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1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재무과와 지적과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137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 보통세 중 주민세 산출기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납세인원이 저희들 관내 20,776명이 되겠습니다.
  7천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특별징수를 포함해서 3,549명이 되겠습니다.
  19억3천만원 그래서 주민세가 금년하고 내년도 하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산출기초에 저희들 건물납세인원이 19,011명입니다.
  그리고 20톤 이상 선박분이 25명 그래서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약 5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18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약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관내 자동차등록 대수는 11,860대입니다.
  매월 평균 약 12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증가해서 1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축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점점 가격이 하락되고 도축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 약 1천만원이 지금 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저희들 소는 월 약 500두 지금 도축되고 있고, 돼지는 약 4천두 월 도축되고 있습니다.
  소는 두당 도축세가 2만3,230원이고, 돼지는 두당 1,8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축물량이 감소가 되어서 금년도에 약 1천만원 줄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 3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담배 피우는 인원이 금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금년도는 매월 약 2억5천만원 정도 지금 세입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 6억원, 그것도 크게 과표가 금년도에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경제사정으로 해서 과표가 전부 동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종합토지세 납세인원이 30,47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 도시계획세가 약 2천만원 증가될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산세 증가에 따른 종세로서 자연적으로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토세 포함해서 납세인원이 9,032명, 다음 사업소세 이 사업소세는 50인 이상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 중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내는 사업소가 23개소, 재산할 사업소세를 내는 사업소가 이것은 사업장이 100평 이상에 해당 되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 약 4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4억원, 다음 과년도수입입니다.
  저희들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약 1억8,100만원 정도 지금 체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저희들이 8천만원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억8,100만원 중에서 약 40%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 8천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 약 600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국유재산 임대필지가 약 1,198필지, 면적으로는 약 690,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는 국유재산은 100분의 30이 저희들 순수한 군 수입으로 들어와 집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1,741만1천원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중 군유재산 임대료가 3,200만원, 도유폐천부지 사용료가 114만1천원, 도유폐천부지 사용료는 188필지, 군유는 356필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에 입찰참가수수료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건당 1만원씩 우리가 약 1억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찰수수료는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업체가 350명 전후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대충, 요즈음 입찰참가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까 입찰수수료를 받게 되면 다소 입찰참가인원이 줄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중 도세징수교부금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은 100분의 30을 저희들이 군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 15억7,500만원 7,500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에 도세 징수액 52억원5천만원은 금년도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금고에 예탁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재 20억원을 저희들이 예금을 해놨습니다.
  다음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입니다.
  이것이 약 2천만원, 이것은 임야훼손 복구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 7억원을 예금을 해놓고 수시 지출할 것을 예상해서 약 1억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전년도 대비 약 1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유재산은 작년도 그 전년도에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매각할 필지수가 약 22필지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는 9,387㎡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매각수입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약 135필지, 그 다음에 소규모 군유재산이 약 6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유폐천부지 매각이 약 1,500만원, 소규모 군유재산이 약 2천만원 그래서 내년도에 3천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밑에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조성 부지매각은 아직까지 불투명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안시켰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 약 30억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5천만원,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약 2억5천만원, 다음 부담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영현∼금곡간 교량가설 부담금이 1,845만5천원, 다음 잡수입 불용품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품이 약 5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재물조사를 해서 필요없는 것은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약금 수입이 약 3천만원 이것은 각종 계약위약금 또는 주민등록 과태료, 호적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위반수입을 약 10억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저희들 체납처분을 약 250만원 정도 보고있습니다.
  이것이 체납징수액의 5%를 저희들 체납처분비를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사용료수입에서 50만원, 수수료수입에서 50만원, 일반 과태료수입에서 2,400만원, 금년도와 같이 2,500만원이 예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재무과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3,965원 32명에 20시간 12개월분 3,045만2천원,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급량비가 630만원, 국내여비가 2,688만원, 일반수용비가 1,158만원, 142페이지 공공요금이 114만2천원, 직원결속비 이것은 이번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법령집 구입 2만3천원 30권에 69만원, 지방세법 해설책자 2천매 4만7천원 20권에 94만원, 지방세하고 지방세법 이것은 수시로 세법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 구입을 해서 읍면과 본청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교재 구입이 1만원 30권에 30만원, 다음 지방세지 구입입니다.
  1천원 402부에 40만2천원, 지방재정지 구입 1천원에 438부에 43만8천원, 지방세정운영지침 유인 1만원에 30권에 30만원, 지방세 OCR고지서 및 납부서 구입 5만원에 40박스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수납부 및 과세내역서 인쇄용 전산기록지 2만5천원 50박스에 125만원,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대사리스트 구입 3만원 50박스 150만원, OCR프린트 잉크구입 3만3천원 50개에 165만원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지방세 서면조사서 유인 5천원에 100권에 50만원, 지방세 전산자료 수령용 CT구입 3만원에 10개 30만원, 지방세자료 백업용 테이프구입이 5만원 10개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납세고지서 발송 등기우편요금입니다.
  1,170원에 약 15,000매를 보고 1,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지방세 이의신청 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4명에 1회 20만원, 다음 지방세 과표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 5명에 1회에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적부심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에 3명에 5회에 75만원, 과세적부심 심사위원은 금년도에 처음 위원회가 생깁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만원 12개월에 1,200만원, 이것은 계약이 체결되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OCR프린트기 수리비 40만원 5대에 대한 200만원, 종합토지세 전산 무정전장치입니다.
  정전이 안오는 장치입니다.
  수리비가 20만원 2대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재료비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입력요원 인건비입니다.
  1만9,820원 299일에 1명에 592만7천원, 다음 여비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에 저희들 세무공무원이 8명입니다.
  3만2,500원에 16일에 416만원, 세무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3만2,500원 3명에 50일 487만8천원, 체납세징수 업무추진에 3만2,500원에 4명에 20일 260만원, 회계업무 추진여비 이것은 현장입회가 되겠습니다.
  3만2,500원×4명×15일에 195만원, 국유재산 관련 업무추진 여비가 3만2,500원에 5명에 18일에 292만5천원, 운전원 종합업무 수행 3만2,500원에 10명 11일 3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613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 세수증대 업무추진 3만원에 부과징수계의 5명에 대해서 8회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6만원에 12월에 31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에 같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세무관리에 145페이지 일반운영비 성업공사 공매수수료 50만원에 6건을 대충 추정해서 약 300만원, 저희들이 압류해서 공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부동산 및 무체재산 압류서식 유인 5천원에 100권에 50만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입니다.
  3만원 30권에 90만원, 다음에 수기납입서 및 납부통지서 유인 5천원 50권에 25만원입니다.
  군수입증지 유인 10원에 300,000매에 3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서식유인 5종입니다.
  5천원에 약 200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독촉장고지서 OCR구입 5만원 20박스에 100만원, 등기촉탁서 첨부용 증지구입입니다.
  1천원에 1,000건에 100만원,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입니다.
  아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징수금액의 5% 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의 일반수용비 전체적으로 작년 대비 24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유인 결산서가 7만원 50부 350만원에 따른 부속서류 3만원 50분에 150만원, 물가정보지 구독료 2만5천원에 물가정보 구독료는 저희들 매월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단가산출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매월 물가가 변동되기 때문에 2만5천원 12월에 30만원입니다.
  회계관련법령 추록대 1만7천원에 10회에 17만원입니다.
  회계장부 구입 5만원에 35권에 175만원, 지출결산서(국비) 보고용 디스켓 구입 1만원 30통에 30만원, 지급명령서 인쇄 5천원 600권에 300만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97회계 결산검사위원 수당 5만원 20일 3명에 300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지출 및 공사대장 워드프로세서 유지보수비가 12만원 12월에 144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계약된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전년도 대비 7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청소용품 구입 1만원 10종에 12회 120만원입니다.
  화장실용 휴지구입 10만원 12회에 120만원, 화장실 세척제 구입 2만원 4종에 6회에 48만원, 화장실용 나프탈렌 구입 10만원 2회에 20만원, 청사 방역 용역수수료 20만원 3회에 60만원, 다음 청사 전기소모품 구입 10만원 10종에 2회에 약 200만원, 국·공유재산 징수원부 구입 5만원 2권에 10만원,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50만원 6회에 300만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분할이나 현황측량이나 합병이나 그런 것입니다.
  9만원에 50필지에 450만원, 국·공유재산 소유권 이전등기 귀속등기나 기부체납등기는 3만원에 약 300필지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국·공유재산 변경등기 합병, 분할, 관리청 지목변경 등 1만5천원에 약 250필지 375만원, 불용차량 감정수수료 20만원 2회에 40만원 이것은 소형승용차 8973하고 군에 있는 앰블런스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다음 불용품 감정수수료 재물조사 후에 생기는 감정불용품입니다.
  20만원에 2회에 40만원,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 건축관련 채무신고 공고료 저희들이 나중에 승소해서 처분할 때 300만원 지방지 2회에 2개소를 2개 신문에 게재를 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 평가감정 수수료 1,500만원에 2개 감정기관에 약 3천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명의변경소송 수입인지대가 50만원, 당항포가족호텔 감정평가액 채무변제 공탁금이 약 6억원, 저희들이 40%는 군 수입, 60%는 상대방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기요금 청내 TV시청료 포함해서 월 200만원 12개월에 2,400만원, 대충 지금 저희들 나오는 것이 한 달에 매월 평균이 약 250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료를 포함해서 청사전기요금이, 다음 군수, 부군수 공관에 월 10만원 12개월에 2개소에 240만원, 현재 저희들이 매월 8만원 내지 9만원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에어콘 가동기간 전기요금입니다.
  2개월 200만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사 수도요금 30만원 12월에 360만원, 현재 월 23만원 내지 25만원의 수도요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공관에 6만원 12월에 72만원, 지금 부군수 공관은 금년 연말 중으로 현재 있는 아파트에서 협동아파트로 옮길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매월하고 있습니다.
  20만원 12월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소방안전협회 회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건물분이 25만원 2회에 50만원, 소방안전협회 회원 회비 20만원입니다.
  위에 하나 빠졌습니다.
  저희들 건물분은 연면적을 따집니다.
  연면적이 4,790㎡입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차량분이 40만원 2회에 80만원입니다.
  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쓰는 자동차만 적용되어집니다.
  관용차량 보험료 승용차 5대 대형이 2대인데 그것은 갤로퍼하고 일반승용차입니다.
  갤로퍼는 1979이고, 승용차는 7070입니다.
  이것은 지침상 년 25만800원 2대에 50만2천원, 중형 2대는 1호차, 2호차 21만8,800원에 43만8천원, 소형은 1대인데 8973입니다.
  21만3,400원 1대에 21만3,400원, 다음 승합차 3대 대형은 버스입니다.
  49만800원 1대에 49만1천원, 중형은 소형버스 29만9,600원 1대 30만원, 저희들 현재 소형버스는 이번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고 저희들 25인승 새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마 20일이 되면 새차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저희들한테 인수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 앰블런스 29만6천원에 29만6천원, 화물차 8대입니다.
  대형이 덤프트럭입니다.
  74만4천원에 2대, 다음에 중형 산업과, 산림과 방재차 작년도에 새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이 49만4,100원에 49만5천원, 소형 더블캡이 3대고, 갤로퍼벤이 2대 그래서 5대입니다.
  29만1,800원에 5대에 1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 승용차 3대에 35만8,120원에 107만5천원, 짚차 44만5,680원 2대에 89만2천원, 승합차 15만원 2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대형 1대에 16만원, 소형 5대에 14만3천원, 이것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다음 연료비 본청 난방용 보일러 유류대 연료비 2,476원 95일에 8시간 잡고 94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다음 유지비 7만4,304원에 37만2천원, 숙직실 및 경비실 난방용 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2,476원 95일에 10시간에 35만3천원, 유지비가 7만4,304원에 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수, 부군수 공관에 난방용 보일러 2,476원 120일 12시간 2대에 214만원, 유지비가 74,304원 2대에 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난로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에 연료비가 411원에 18시간 1대에 95일로 보고 70만3천원, 유지비가 2만2,950원 1대에 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무실 연료비입니다.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산림과 여기는 특히 기획감사실, 내무과, 산림과는 야간 근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71원에 4시간 4대에 95일에 26만원, 유지비가 8,200원 4대에 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본청 2,470원에 건물 연면적입니다.
  4,790㎡에 1,183만2천원, 의회사무과 3,795원 727㎡에 275만9천원, 상임위원회 1,017원 327㎡에 33만3천원, 군수공관 1,036원에 162㎡에 16만8천원, 군수공관 창고 1,286원에 46㎡에 6만원, 부군수공관 1,036원에 82㎡에 8만5천원, 구도서관 649원에 271㎡에 1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일러 및 에어콘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세척작업, 세관작업을 한 번 합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틀다가 여름이 되면 한 번 세척작업을 해주어야 됩니다.
  200만원, 냉방기 가동준비 작업에 프레온가스 주입 가동직전에 가스를 1회 주입을 해야 됩니다.
  200만원, 냉동오일 주입이 30만원, 가스주입과 동시에 오일도 같이 교체를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 발전기 유지관리비 부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고장시에 30만원 2회에 60만원, 청사집기 수선비 50만원 1회에 50만원, 이것은 의자나 탁자가 파손시에 수리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승용차 중형 2대에 496만4천원에 992만8천원,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소형 1대에 335만5천원, 짚형 2대에 520만원, 승합차 대형 1대에 494만8천원, 중형이 1대에 226만3천원, 소형이 1대에 220만2천원, 다음 화물차 2대에 1,121만원, 중형 1대에 3백만6천원, 다음 소형 5대에 1,2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당항포가족호텔 소송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만원 10명에 5회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포상금 도지사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작년도에도 다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족에 대해서 10만원 41명에 410만원, 이것은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소송배상금입니다.
  3억4,950만원, 이것은 공고료가 1,200만원입니다.
  건물감정수수료 3천만원, 인지대 50만원, 공탁금 유급 다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민원기동대 기동차량 구입이 도비가 1천만원오고 우리 군비를 1천만원 보태면서 2천만원을 가지고 120민원기동대 기동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도비는 1천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에 자치단체 출연금 중 청사정비회비 출연금 1,308만원, 이것은 공공청사 면적에 의거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재해복구비 역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면적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833만1천원, 다음 401 시설비 청사 전기용량증설공사 실시설계비 400만원, 이것은 전기시설 전문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넣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구경찰서 건물보수 실시설계 산출기초가 ㎡당 288만8,050원에 4.6%가 되겠습니다.
  1,168만8천원, 다음 부지정리 및 주차공간 조성 실시설계 앞에 뜯어 버리고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부지정리를 하고 그래서 298만4천원, 소공원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289만6천원, 부속건물 철거 및 담장철거 1식에 233만8천원입니다.
  담장은 앞에 담장하고 뒤 의회에 있는 담장철거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이 잘못 되었습니다.
  발전교체가 아니고 발전기 교체입니다.
  발전기 교체 실시설계비 1식에 224만7천원, 종합민원실 설치 현재 밑에 건설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앞으로 구경찰서에 이동을 시키고 일부 실과를, 거기서 종합민원실을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452만5천원,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전기용량 증설공사 7,100만원, 현재 저희들 전기용량이 상당히 과부압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325㎾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약 555㎾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용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25㎾를 증설하는데 7,1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군수공관 보수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500만원, 거류면 청사증축이 7천만원, 실시설계는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거류면 청사 일부 증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경찰서 건물보수 2억8,805만원, 구경찰서 건물이 총 건물이 9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800만원은 ㎡당 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정리 및 주차공간 조성 위에 것은 설계비이고 밑에 것은 순수한 보수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지정리하고 주차공간하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재어 보니까 2,073㎡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60만원 정도 보고 5,454만2천원, 다음 부속건물 철거 및 담장철거 그것이 3,554만5천원, 부속건물하고 담장철거하는 전체 면적이 675㎡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이 공원조성하는 면적이 대충 저희들이 앞에 면적을 재어 보니까 약 165㎡, 그것이 ㎡당 32만4천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186만6천원, 종합민원실 설치가 철거하고 하는데 약 9,852만3천원, 발전기 교체 3,27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청사전기용량 증설공사에 부대비가 63만원, 앞에 말씀드린 225㎾를 증설하는데 부대비가 63만원입니다.
  부지정리 및 주차공간 조성 시설부대비가 52만원, 구경찰서 건물보지 부대비가 209만9천원, 공사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부속건물 철거 및 담장설치 시설부대비가 41만5천원, 다음 155페이지 소공원 설치 및 휴식공간 조성 시설부대비가 49만5천원, 종합민원실 설치 시설부대비가 74만2천원,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용차량 구입 소형승용차 8973이 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폐차를 시키고 대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공관비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00만원에 10종에 1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공관비품은 부군수님 공관이 저기로 옮기게 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각종 비품들이 쇼파라든가 탁자라든가 낡아서 못쓰고 앞으로 옮기면 사기로 하고 현재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군수공관에도 수시로 생길지 모르고, 다음 부군, 부군수실 집기구입 50만원 6종에 300만원, 다음에 실과 사무용 비품구입 책상 20만원에 10개 수시로 파손되기 때문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만원, 의자가 15만원에 10개 150만원, 캐비넷 10만원에 10개 100만원...
이재호위원  무엇을 산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채웅위원  설명을 해가면서 하십시오.
  그래야 다시 안묻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조금 언급하다가 구체적으로 언급을 못했습니다.
  공관비품은 앞에 조금 언급했습니다마는 부군수공관에 이번에 집기가 비품이 많이 들어, 다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책상 또 가구, 현재 가구가 너무 오래 되어서 행여 보신 분이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군수가 계실 때 안에 가구를 바꾸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지금 낡아서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하면 가구, 쇼파, 책상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실 집기는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추정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실과 사무용 책상, 의자 이것은 수시로 의자나 캐비넷이 파손되거나 하면 교환을 해주어야 될 그런 것입니다.
  다음 156페이지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이자 중에서 삼산면 청사정비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삼산면 청사는 저희들 2천년에 완전히 원리금이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읍면청사는 2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삼산면 청사이자가 90만원, 다음에 하일면청사 이자가 144만원, 하일면 청사는 2001년에 끝이 납니다.
  다음 대가면청사 이자가 132만원, 역시 2001년에 이것도 완전히 끝이 납니다.
  개천면 청사 차입금이자가 26만4천원, 이것은 '98년도에 완전히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청사부지 확장사업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6천만원 역시 지난번에 저희들 기채한 것, 우리 경찰서청사 이번 '98년도에 처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청사의 이자는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다음 원금이 되겠습니다.
  삼산면 청사정비 차입금 원금이 금년에 1천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일면 청사가 1,200만원, 다음 157페이지 대가면 청사정비 차입금이 1,100만원, 개천면 청사 차입금상환이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5억원, 다음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군유재산 매각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을 했는데 계약보증금 내고, 중도금 내고 수차에 걸쳐서 찾아가라고 촉구를 해도 지금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시켰습니다.
  그에 따른 중도금 1,356만3천원을 반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세입부분이 많기 때문에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세입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32억원을 예산책정을 했다가 먼저 감사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약 1억원 정도는 증액되어서 33억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금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내년도는 약 2억원이 감소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요인이 담배 애연가들의 숫자가 줄어진다는 그런 설명밖에 없었는데 그런 요인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도 저희들이 대충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담배를 피우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담배소비량을 가지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분석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담배피우는 사람에게 어떤 설문이라도 해봐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설문은 해본 일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년도 연초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심플 각담배 등의 고급담배 소비가 상당히 많은데 전매서에서 그 담배공급이 제대로 안되어서 일반 전매업자들, 소매업자들이 손님 확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통영이나 이런데서 담배를 가져와서 팔기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하나의 요인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원활하게 공급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우리 지역소비는 우리 지역에서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팔려야 될텐데 아주 대량으로 그것도 많이 팔리는 그런 업소에서 마산이나 통영같은데 가서 담배를 구입해서 소매행위를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한 번 세워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호성인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담배종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배물량을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없느냐, 저희들도 인삼공사에 두 서너 번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것이 청에서 공급량이 있답니다.
  그래서 설령 더 가지고 오려고 해도 그 초과되는 물량을 확보하기가 힘든다라고 그렇게 저희들 인삼공사에서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우리 행정차원에서도 담배인삼공사 고성같은 이런 곳에 왜 그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타지역 우리 고성의 인근지역에서는 그런 담배가 남아 도는데 우리 고성만 유독 모자랐습니다.
  그런 것을 서로 협조가 되어진다면 우리군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해야지 소매인들은 가서 확보를 해서 오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전매소에서 그것을 확보를 못해 오느냐 이런 것을 추궁을 해서라도 확보가 되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지 않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냥 앉아서 우두커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담배인삼공사하고 기호성에 맞는 물량을 확보하도록 계속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앞으로 새담배가 나오든지 필히, 우리 고성지역에 유독 많이 모자랍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아까 제가 145페이지라고 했는데 세입부분 1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과년도 체납세가 1억8,100만원...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금년 목표로 몇 % 잡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40% 잡았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이재호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표량을 좀 상향해서 절반을 잘라도 50%라도 목표설정을 높이 해야 세무징수공무원들이 좀 목표달성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또 우리군도 그에 따른 세수수익이 될텐데 40%만 여기에 잡아놨으니까 이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적게 잡으면 징수에 대한 의욕이 저조할 것이라고 그렇게도 판단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과년도수입 세입이 진짜 과다하게, 예산을 잡기가 저희들 입장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40% 기준을 했는데 저희들...
김성규위원  체납세 관계는 다소 끝까지해서 월말에 목표달성이 못되더라도 좀 징수에 대해서는 %를 올려서 하는 그것이 보다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을 해보면 받을 것, 그렇게 생각하면 받을 것도 없지요
  사람이 구하면 통한다고 그만한 부단한 노력을 해서 50% 이상 징수목표를 세워서 해야 또 우리 어려운 시기에 세수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징수전망을 보고 과년도수입은 저희들 다음 추경때라도 다소 감안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도축세 관계입니다.
  재무과장 어떻게 해서 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살펴 보면 상당히 지금 산발적으로 농어촌에는 피해가면서 이러한 숫자가, 도축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러면 감시감독을 어느 측에서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부정도축물량 말입니까?
이익수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부정도축물량은 축산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익수위원  또 업자가 있지요?
  조합이라는 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은 그러면 어떤 주를 이루고 유지관리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기업조합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고기의 값을 올리고 내리고, 그런 데 좀 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 도축장에 아마 기업조합에서 그날 그날의 물량도 아마 감시, 물론 군에도 하기는 하겠지만 거기에도 다소 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축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이익수위원  그 면에 살펴 보면 기업조합에서 상당한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축산과하고 공조체제를 해서 감독기능을 좀 더 살린다면 도축세의 세입이 어떠한 대목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챙겨서 좀 세입이 더 되도록, 이것은 아마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불법도축단속에.
이익수위원  예,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 재무과에서 예산편성한걸 대충적으로 우리가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재무과장 설명하는 대로 한번 넘어 가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전 집행부에서 자기들 편리하게끔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위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목조목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39페이지에 소규모 군유재산 매각계획에 보면 2천만원 들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 안에는 부군수 관사 매각수입은 안들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들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부지매각 그것도 수정예산에 삭감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아까 우리 과년도수입 그것도 보면 총 목표액의 40% 밖에 세입을 안잡았고, 거기에는 세입부분이 8천만원인데 나중에 세출부분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포상금에는 또 1억원을 잡아 놨습니다.
  1억원을 해서 5%로, 물론 더 받는 것은 더 주는데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볼 때 이것은 세입부분에 대해 별신경을 안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수, 부군수관사가 아까 재무과장 설명이 팔리든지 안팔리든지 일단 부군수가 관사가 금년에 이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내년에 일단 매각계획을 세워서 군재산 수입계획에 넣어 놓아야 될 것이고,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집행부에서 이것을 수정예산의 세입에서 삭감을 시킨다는 것은 팔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속마음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팔아서 빨리 빚도 갚고 다른 곳에도, 그러면 빚을 안갚으면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하라 이렇게 몇 번 독촉을 하는데도 벌써 여기에 수정예산을 한다는 것은 팔 의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 볼 때 이것은 군에서 특히 세입주무부서인, 세출부분은 물론 재무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고 물론 재무과 소관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느냐, 세입부분을 어떻게 보고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공용여객터미널 같은 이런 것도 팔리든지 안팔리든지 일단 세입을 잡아서 내년에 그것은 추경을 하든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는데 당초부터 이런 계획을 잡는다는 이것은 세입부분 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도 그렇다, 또 소규모군유재산 부군수가 이사를 간다, 작년에 우리 집을 사주었다, 금년에 이사를 내일 모레면 간다는 것을 아까 재무과장 사석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것, 또 공용여객터미널 이런 것을 볼 때는 세입부분에서는 신경을 안쓰고 어쨌든 자기들 편리한 대로 나중에 세입이 더 올라오면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은 안전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 밖에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그리고 주민세 균등할이 가구당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1천원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1천원이면 아까 재무과장 설명에서 균등할 주민세 납세 인원이 20,770명이면 얼마 됩니까?
  균등할이라는 그것은 전부 다 가구당 1천원씩 내는 그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대당입니다.
이재호위원  세대당 1천원이면 아까 재무과장 설명이 20,707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인원이고, 납세인원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납세인원하고 세대당하고 같지 않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무슨 부기가 이런 부기가 나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2천만원인데 그것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아닙니다.
  법인세 균등할도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특별징수가 있고...
○ 부과계장 이승상  법인세 균등할도 장사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5만원씩 입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드려 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소득할 주민세가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소득할 주민세 목표액 말입니까?
이재호위원  아니고 소득할 주민세 작년에는 목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목표를 책정할 때 소득할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민세를 목표로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소득할 주민세가 균등할은 한정되어 안있습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이재호위원  균등할은 우리 여기에 법인체가 몇 개고, 가구가 몇 가구이니까 한정되어 있고...
○ 부과계장 이승상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크게 증폭의 차이가 없고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증폭이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소득할 주민세 징수액이 얼마 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97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재호위원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12월까지...
○ 부과계장 이승상  올해가 2억원입니다.
  올해가 2억원인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이 1억9,200만원이 징수가 되었고, 그래서 연말까지  약 2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억원까지 보고 있는데 물론 연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것은 증폭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각 읍면에 우리가 지방세 징수 실적을 쭉하게 가서 읍면별 현황을 봐서, 우리가 고성군 전체는 다 안갔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제1반에 가서 내가 이것을 한 번 보니까 소득할 주민세가 읍면에서 목표액 내려주는 몇 십배, 몇 백배, 300% 올라온 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안전위주로 세입에 신경을 안썼다는 그 자체를 내가 한 번 더 징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소득할 주민세 같은 이런 것도 지금 금년에  1억9,300만원 올라왔으니까 내년에는 물론 사업이 잘 안되고 나라가 IMF로 해서 위독하니까 그런 판단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작년에 우리가 주민세에서 2천만원을 해서 금년에도 2천만원한다는 이런 목표액, 물론 세입예산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해 놓는다는 자체가 나는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어쨌든 하자, 더 올라오는 것은 더 올라오는 것이고, 그런 위주로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점에 한 번 내 이야기한 것이 틀렸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세는 거의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작년도와 균일하게...
이재호위원  작년도에도 이것 소득할 주민세를 아까 분류를 안한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 부기가 균등할하고 소득할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작년에 틀림없이 분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읍면에서 소득할 주민세가 200%, 300% 올라 오느냐 이것 입니다.
  아무리 세율이 증폭이 있어도 각 읍면에 지금 세입된 것 내역을 한 번 뽑아보면 전부 다 목표 대 실적이 소득할 주민세가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읍면 것을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분석을 해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들은 김에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계약위반 수입이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139페이지입니다.
  잡혀 있는데 거기에 10억원이 이것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소를 했다, 승소를 했으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10억원이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10몇 억원이라고 하다가 의회에서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것 아니냐, 10억원 정도면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해서 그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렇게 작년도에 봤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승소를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우리한테 10억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우리가 인도 받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건물을 인도받고 우리가 일단 감정을 해서 그에 따른 60%는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 주고, 40%는 우리군이 세입을 잡고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만일 예를 들어서 승소를 했을 때, 승소를 했다고 가상하에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승소를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현재 공정이 10억원 밖에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4억원을 가져오고 자기네들은 6억원을 가져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작년에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서 금년에 약 10억원을 군수입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10억원인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어느 정도 본 것입니까?
  10억원이면...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전체 금액을 약 10억원 정도를 현재 건물을 형태 그대로...
박상수위원  현재 건물의 그 감정평가액이 10억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건물형태가 10억원입니까?
  우리군에서 가져오는 것이 10억원이 아니고?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박상수위원  10억원이고 뒤에 세출에 보면 60% 6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4억원은 군수입이고....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려고 하니까 일단 공탁금 6억원을 걸고 나면 우리가 건물자체가 10억원이 되었다고 하면 6억원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주고 우리가 4억원을 받아 올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세출예산안에 보면 내가 대충 보니까 지금 소송해서 이긴다고 하면 3억4,950만원 주어야 되고, 또 감정수수료 3,000만원 들어야 되고, 공고료 1,200만원 들어야 되고, 또 소송추진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들어야 되고, 수입인지대가 50만원 들어야 되고 이것을 제하고 나면 우리군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설명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봐야 아무런 우리한테 득이 없습니다.
  소송배상금 승소했다고 거기에 3억4,950만원 주고 감정한다고 3천만원 들이고 공고하는데 1,200만원 들이고, 업무추진한다고 100만원 들이고, 수입인지대 50만원 붙이고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승소사례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승소사례금이 3억4,950만원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사례금?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하나도...
○ 재무과장 이상우  사례금이 아닙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소송배상금이 아니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소송배상금은 예비비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10억원이 안들어올 경우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승소사례금 아닙니까?
정채웅위원  3억4,950만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세출에 가서 물론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가만히 여러 가지 10억원이니 이런 것을 볼 때도 상당히 좀 세입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봐서 좀 우리 세입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제 종합적인 질의는 그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과년도 체납세 같은 이런 것도 저도 사실상 일선에 공무원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액을 내려 주놓고 너희가 목표가 얼마인데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위에서 독촉을 하는 것하고 목표 자체를 적게 내려 주면 사람이 거기에 안주를 하기 쉽습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좀 높게 책정을 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지만 139페이지에 보면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부지매각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또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는데 이것을 매각하겠다는 것을 재무과장께서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매각은 경제통상과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당초에 세입을 낼 때에도 그 실과에서 내었고 이번에...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재무과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경제통상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재무과장한테 포괄적으로 묻겠는데 군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을 예산을 또 올려 놓았다가 또 기분나는 대로 삭감하고 위계질서가 문란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매각을 하겠다고 의회에 이야기가 되었는데 또 어느 날 세입에 올려 놓았다가 또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고, 이것을 냉철하게 재무과장을 떠나서 타과, 예를 들면 경제통상과의 업무다 생각하고, 과장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입을 계획을 했다가 임의대로 삭감을 시킨 것은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것 뿐이 아니고 금방 기분나는 대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인가 절차를 먼저 밟아, 선절차를 먼저 밟아야 될 것은 밟아 주어야 되는 것이지 세입을 올려 놓았다가 또 세출은 갑자기 깎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만일에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먼저 알아도 또 사전에 의회에 와서 구두로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부군수 관사를 지금 매각처분하고 작년에 재무과장께서 다시 사겠다 이렇게 해서 산 것은 사실인데 사서 내일, 모레 이사를 하는데 그것이 매각을 하겠다고 되었으면 팔리든 안팔리든 세입을 잡아서 수정예산에 세입을 잡아서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세입에 잡아 올리지요?
  수정예산을 지금이라도 우리가 의회의 아직까지 심사중이니까 수정예산을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관사 아파트가 연내에 준공이 안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연내에 발주가 되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당초 '97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고 '98년도에는 그 계획을 못잡았습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지금 기 '97년도에 예산이 승인되어져서 지금 준공되든 안되든 간에 그것을 샀다는 것은 '97년도에 행위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금 세출이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행위가 일어 났으면 그것을 세입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잡아 주어야 되지 그것을 준공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년에 세입을 잡아 놔도 연내에 매각처분해서 세입이 잡히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율배반이고 하나의 세출로 봐주고 세입을 안봐준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기획감사실하고 그것은 의논을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이라도 수정예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재무과장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조성 그것을 세입에 올린 것도 경제통상과에서 했고 수정예산을 한 것도 기획감사실하고 경제통상과하고 해서 했다는 이런 답변을 하셨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작년에 우리가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매각관리 계획승인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날 고성공용여객터미널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고, 이것은 그때 재무과에서 했지요?
  경제통상과에서 안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저희들 재산을 전체를 총괄하는 측면에서...
이재호위원  총괄하는 측면에서 그때 재무과에서 이것을 임시회때 매각승인을 안해주면 그것을 팔아서 시일이 가고 어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기록에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서 변경되었는지 재무과장이 설명 못한다고 하면 재무과 소관에서 위원장님, 경제통상과장을 불러서 진위를 우리가 한 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 말씀 그대로인데...
정채웅위원  매각계획을 보고만 안했습니까?
김성규위원  이것은 승인했습니다.
정채웅위원  승인을 했으면 이것부터 해놓고...
이재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차상 안맞다...
김성규위원  이 자체가 장난도 아니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임시회에서도 공유재산 매각승인을 급하게 지금 살 사람이 있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저의가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도대체 이것은 팔 희망이 없으니까....
○ 전문위원 김중록  조례하고 다 해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규명을 하려고 하면 규명을 하고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소용없고 시간만 자꾸 가는 것 같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 위원장 윤정호  그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우리가 승인을 해준 공용터미널 부지매각계획은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과장이 나중에 오찬시간을 마치고 나서 설명을 듣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발언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간담회석상에서 하자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정식으로 거론해야지요.
이재호위원  속기록에 남게끔 그래야 우리가 한 가지 근거서류가, 근거가 남을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간담회 석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진행이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제일 말미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입의 부서합계에 지금 금년도 당초예산이 195억8,71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정예산에까지 들어 오는 것을 보면 163억6,809만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소가 얼마 되느냐 하면 약 32억1,500만원이라는 감소가 되었는데 그 감소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우선 대표적인 것이 공용터미널 있고,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소비세에서 1억원, 공용터미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억원...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삭감을 시키고 수정예산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에 현재 163억6,809만6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는 195억8,710만원이 되어 있는데 32억1,500만원이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현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작년에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이 21억원이 되었습니다.
  그 21억원을 공제를 해도 얼마냐 하면 11억1,500만원이라는 세입이 감소가 된 사유?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세입에 보면 영현∼금곡간 교량가설 부담금이 1억7,300만원 감이 되고....
○ 위원장 윤정호  그 사항은 재무과장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하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경제통상과장을 14시 30분까지 여기에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찬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가 오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관계에 대해서 세입부분에 당초예산에 20억475만원이 책정되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보다 몇 가지 먼저 질의를 하고 답변과 동시에 설명을 듣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할 내용이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해당 실과의 과장이니까 묻겠습니다.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 부지매각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부터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각포기냐, 아니면 두 번째 희망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책임 회피성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이것을 세입을 잡고 안잡고 간에 지금도 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연내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이 불투명, 민간사업자가 당초에 선뜻 안나타나서 그분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를 들어 자꾸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나타나면 지금도 팔고 내년에 파는데 그러면 연내를 하는데 무조건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일부 조립식하다가 그 사람이 비용을 전가해서 지금도 나타나면 넘길 것입니다.
  지금도 트라이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세입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이것은 저희과에서는 제가 말한 적도 없고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상황만 당초에 불투명, 안나타나니까 무작정방치를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불투명하니까 세입에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졌는가 안빠졌는가 오늘 비로소 알았지 몰랐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이 안이 경제통상과에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삭감조치되어서 올라왔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경제통상과장께서는 경제통상과에서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책임자를 불러서, 기획감사실장이라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지금 계십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예, 계십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을 오시라고 하십시오.
  오시기전에 지금 예산계장이 오셨는데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 이수열입니다.
  애초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상당히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입이 팔릴 것이 확실한지 안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을 불확실한 세입을 잡았을 때 내년도 과연 세출예산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나갈 것인지, 이 불확실한 재원을 세입을, 세입은 원래 예측입니다마는 상당히 불확실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내년에 가상해서 올라오면 1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고 해도 당장 세입을 잡기는 상당히 모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팔릴 때는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건물을 짓도록 세출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판다고 하면 세입을 잡아놓고 또 안팔린다고 또 세출로 잡아놓고 상당한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세입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으로서 확정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우리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에 따라서 편입부지를 매각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계장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모르지만 우리가 경제통상과장이 제안을 해서 재무과장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날짜는 지난 9월 5일 임시회때 그것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때에는 반드시 세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지 불확실하다고 해서 그러면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불확실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 같으면 공유재산을 팔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반드시 세입이 잡혀야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나중에 세입 올라오면 올리겠다, 안올라오면 그대로 안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팔려는 의지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팔 의지가 없는 것이, 의지는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옆에 앉아 계시지만 반드시 팔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니까 반드시 세입을 잡는 것이 전체적인 입장에서 원칙입니다마는 현재 국가적인 위기라든지 이런 부동산 경기라든지 새로운 투자사업자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점차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억원을 불확실한 재원을 세입으로 잡았을 때 내년에 과연 20억원을 가지고 그 돈을 세출예산에 넣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허위세입을 가상해서 세입이 안올라온다고 보면, 20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모든 사업관계가 재조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년도 봐가면서 세입을 잡아도 늦지 않는 일이 아니냐 이래서 세입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9월 5일자 부지매각 처분에 대한 군의회의 승인을 안받습니까?
  받아서 세입에 일단 본 예산에 잡아 놓았으면 그것이 저의가, 무슨 그것을 받을 때는 원매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처음에 그런 승인을 요청을 안했습니까?
  요청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살 사람이 없으면 다음에 의회에 와서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세입을 잡는 것을 삭감을 하고 항상 살 사람이 있으면 팔려는 준비는 되어 있다,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래서 의회에서 일단 승인을 받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삭감을 해야 되서 그냥 얹어 놓았다가 승인해 주었는데 아무런 무슨 사후조치도 없이 무조건 수정예산에 삭감을 하는 이런 것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수정예산을 빼고 안하고 저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데 왜냐 하면 저는 사실상 이것이 지금도 하려고, 왜 공유재산 매각관리승인을 받았느냐 하면 승인을 안받으면 우리가 입찰공고 매각이나 매각 자체를 못꺼냅니다.
  의회 승인을 안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땅을 판다고 꺼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개입찰도 하고 두 번을 했습니다.
  경남신문에도 하고 여러개, 그것을 거쳐서 지금은 수의계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업자만 선정하면 무조건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단 업자를 오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 공고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당시 9월 5일 두 번이나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지금 와서도 업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얼마 되지도 않은데 몇 개월이 지났다든지 약 1년이 지나면 다시 안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 흘러가면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든지 하고 해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추진할 것이라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하려고 여러개 하고...
정채웅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정채웅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팔아서 돈 몽땅그려서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습니까?
  그리는 안하지 않습니까?
  다음 연도에 얼마를 예상해서 그 예상치를 세입에 잡아서 전년도와 비례를 해서 적정 범위 내에서 세입을 안잡습니까?
  이것은 매각계획을 이미 세워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받은 것 같으면 나중에 팔릴지 안팔릴지는 팔아보는데까지 팔아보는 것입니다.
  또 몇 차 공고를 해서 안되었을 때 또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안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통상과장은 별로 위원님들 걱정 안해도 좋으니까 이것은 우리군이 이 부분에는 절대 손해가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어떤 의욕이나 자신을 불어 넣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을 안팔릴 것을 우려해서 의회하고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입이 열 개라도 나는 변명할 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이렇게 처리하면 안됩니다.
정채웅위원  그리고 우리가 재무과에 세입잡아 놓은 것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재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해서 내가 지적을 안합니다마는 세입 잡아 놓은 것이 아주, 방금 이와 같은 예들이 많았습니다.
  부군수 관사건 이런 것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일단 매각계획을 하고 먼저 번에 또 우리 매입계획도 작년도 승인을 안받았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그 부분도 매각대를 세입에 올려야 될 것인데 이런 것도 하나 누락을 시켜 놓고 있지 그런 것, 이것도 일단 세입을 잡았다가 다음에 어떤 변화요인이 생기는 것 같으면 또 의회에 와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되지 이것은 분명히 승인사항입니까?
  승인사항이 아닙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수정예산을 제출하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니고...
정채웅위원  수정예산이 아니고...
○ 예산계장 이수열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승인사항입니다.
정채웅위원  매각계획은 승인사항이지요?
○ 예산계장 이수열  예.
정채웅위원  그러면 승인사항의 당해연도 변경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변경승인을 재차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당해연도에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예산계장 이수열  일단 저희군에서는 요인이 안생겼다고 생각됩니다.
  판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데 '97년도에 입찰을 몇 차례 거쳤는데 계속 유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20억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또 그것이 팔린다고 확정적인 그런 것도 없는데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세출에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정채웅위원  팔렸다고 팔아서 돈 몽땅그려서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림살이를 그렇게 삽니까?
○ 예산계장 이수열  그런데 세입이나 세출은 다 예측입니다.
  예측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를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경제통상과장한테 무언가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입찰경위를 한 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입찰공고를 신문지상에 한 것 같으면 어느 신문에 한 것을 복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하고 그동안 입찰경위, 현재 진행사항하고 요약을 해서 하나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입찰경위하고 현재 사항은 구두로 제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서면으로 주십시오.
정채웅위원  바쁘니까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공용터미널 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참 아쉬움을 느낍니다.
  터미널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시나 군정질문에도 깊이 언급된 문제인데 자칫 잘못하면 오늘 이 3개 과가 실무자 측에서 회피성 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왜, 사전에 하나 조율도 있었더라면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서로가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조그마한 일이라도 성의를 다하면 사전에 그래도 실무자 서로가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이나 경제통상과나 같이 앉아서 무언가 풀었더라면 오늘의 이러한 일이 초래 안될 것으로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느 측에서 이것을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이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승인해 준 것을 수정예산에 삭감되도록까지에는 조율도 없이 여기에 앉아서 무슨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3개 과에서 누가 책임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경위는 이것이 왜냐 하면 회피성 발언 그런 말씀은 안됩니다.
이익수위원  사전에 조율이 되었으면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회피성을 하려고 하면 제가 책임, 저는 팔려고 지금도 업자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라고 위원님께서 그것은 좋은데 그런 말씀은 조금...
이익수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가 책임진다고 불러왔으면 또 경제통상과장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짜릿한 답변도 안나오는데 무슨 답할 말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회피성,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하시려고 하면 예산부서나...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를 세워 놓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조금 안맞지 않느냐...
이익수위원  전체다 회피를,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니...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위를 서면으로 신문하고 복사를 한 부 해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회피성이라는 그 이야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통상과장이 만약 예산심사하는 입장에 있다면 20억원이라는 이 돈이 세입이 잡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정예산에 삭감이 되었다고 볼 때 과연 어떻게 보고 느끼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예산계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억원이라는 돈이 적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팔릴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20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세입에 잡기가 어려워서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당초예산 지침에 20억원을 세입에 얹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수정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예산심사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산파트에 불확실하고 하니까 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도 그렇게 치면 집행부에서...
박상수위원  어느 누구, 경제통상과장이나 재무과장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나 어떤 책임을 회피를 한다는게 아니고 이 과에서는 저 과, 저 과에서 저리 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뚜렷하게 이 한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질 것은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안들으려고 하면 이익수위원님의 말씀와 같이 사전 실과에 조율이 있던지 해서 이런 하나의 문제점이 도출 안되도록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문제를 도출 안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책임회피성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제가 감정적으로 받아 들인 것도 없고 사실 이것은 위원님이 추궁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추궁하는 부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싸잡아서 한다는 그런 말씀도...
박상수위원  책임부서도 경제통상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된 것을 몰랐다 하지만 이것은 우선 어떻게 하더라도 꼭 의지가 있고, 내년에 팔린다, 팔릴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면 삭감 안시키겠지요.
  뚜렷한, 확고한 그런 어떤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제가 20억원이라는 돈을 판다고 해서 저야 질책을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야 되는데 말씀은 옳습니다.
  옳은데 내가 판다고 해서 팔릴 것도 없고, 안전하게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좌우지간...
김성규위원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처분계획을 승인해 주었으면 본 예산에 얹어서, 이것이 얹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재정기틀이 흔들립니까?
  얹어서 몇 개월 노력해 보다가 안되면 추경에 와서 사실은 사전에 와서 팔려고 그만큼 노력해 보니까 도대체 팔릴 그런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당장 승인해 주었는데 일말의 이야기도 없이 수정예산하고 본 예산하고 곧 따라 올라와서 삭감해 버리는 이런 부기방법이, 이런 것을 의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실과가 사전 조율이 안되어지고 예산을 내었다가 연이어 삭감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되 사전에 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에 그동안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는데 사전에 와서 말씀을 드리고 가부간에 결정이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우리 의회가 있는 것은 집행부의 견제나 또 어떤 의회와 집행부와의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복지행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왜 이렇게 쟁점화가 되었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번 9월 5일 승인을 받아 놓고 세입까지 받은 것은 좋은데 당연히 잡아 주어야 됩니다.
  잡아 주어야 되는데 또 수정예산에 예산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의회를 내가 보면 한 마디로 딱 잘라서 말하는 것 같으면 의회가 금방 올렸다가 삭감을 시켜도 괜찮지 않느냐 하나의 경시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의회에 예산집행 부서나 재무과장이나 또 경제통상과장이나 와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시켜야 된다.
  아까 예산계장의 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켜야 된다.
  불투명이라는 말의 어의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예산계장이 말씀하는 대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시켰다 이러지만 어떻게 해도 불투명한 것이 이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전출전입을 받은 21억원 관계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21억원 관계도 그것이 불투명한 어떤 숫자를 가지고 21억원을 세입을 잡은 이유는 또 무엇이냐 하는 것도 지금 쟁점화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산계장은 어떤 세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을 안잡고 세출도 그만큼 나중에 안팔릴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 어떤 의지가 없으면 우리는 본 위원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팔려는 의지가 없고 다른 어떤 의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와서 충분한 조율이 있었다는 것 같으면 이것은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심사하기 이전에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삭감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논란을 하기로 하고 더 거론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기채승인을 받은 공유재산관계는 저번 감사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구공설운동장을 팔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현재는 집행부의 이야기가 안팔았으면 좋겠다, 일부 사석에서 이야기는 재산이라는 가지고 있을수록, 부동산 가지고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있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군민과의 약속이 그것을 팔아서 이것을 갚겠다 이런 식의 승인받은 것이 공설운동장 관계, 방금 이야기했던 공용터미널, 기채는 아니지만 부군수 사택같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른 방도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승인문제니까 일단 의회와 충분한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의 이야기는 현재 그런 식의 본래 기채를 낼 때와, 여기 와서 승인받을 때 하고는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관계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우리 군 전체의 재정운용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위까지는 제 생각에는 힘들겠고 다문 이 관계를 우리 원상태에서, 원 승인받았을 때의 조건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를 하든지 어떤 공문화시키는 것이 아마 좋을 듯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관계는 우리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토론시간에 토론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다음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서 그 부분 최정훈위원이 이야기하는 외 다른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 재무과장 이상우  잠깐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용터미널과 병행해서 부군수관사 먼저 새로 들어간 관사하고 구 쓰는 관사하고 왜 세입을 안잡았느냐 이런 말씀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오전에도 거론이 되고 지금 새로 들어가고 헌관사를 이번 세입에 안잡은 원인은 그것을 물론 팔아서 세입조치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저희들 조정위원회에서 판다든가 한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객지에 계시는 특별한 배려라고 하면, 특혜라고 하면 어색합니다마는 실과장들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어려운 실과장이...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말씀을 중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재무과장이 만약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속기록을 남기면 안됩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제통상과장하고 예산계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에 143페이지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지방세 과세적부심 심사위원회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위원은 주로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적부심 심의위원회를 다음 의회에 새로운 조례로서 넘어옵니다.
김성규위원  다음 의회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번 회기에, 개회 중에...
○ 부과계장 이승상  조례심사 날짜에 넘어옵니다.
김성규위원  구성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앞에 지방세 과표분과위원회는 이미 결성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몇 해전부터...
김성규위원  그것도 구성원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사법서사, 어촌대표....
○ 부과계장 이승상  다음 어촌을 대표해서 한 사람,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자 중에서 한 사람 그런 식으로 공무원하고 해서 5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무원 5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무원을 포함해서 입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우리 군내 공무원도 참석하면 수당을...
○ 재무과장 이상우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5명이면, 공무원 포함해서 5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무원 아닙니다.
  공무원 뺐지요?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6명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8명입니다.
  지적과장하고...
○ 부과계장 이승상  지적과장, 건설과장...
김성규위원  공무원을 3명 뺀...
○ 재무과장 이상우  순수한 수당만 줄 수 있는 인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139페이지 도유폐천 부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입니까?
정채웅위원  미안합니다.
  제가 앞에 것을...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마지막에 총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출부분에 14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 일반수용비에 보면 군수입증지 유인에 10원이 되어 있는데 10원짜리 수입증지도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0원짜리 수입증지를 10원에 유인해서 팔아봤자 하나도 세입부분에 덕이 없겠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그것이 60원짜리 들어갈 때 50원짜리 하나 하고 10원짜리 하고...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아는데 10원짜리를 10원에 유인을...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적으로 할 때...
○ 위원장 윤정호  10원의 세입이 없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이 꼭 10원으로서 어떤 단가가 결정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단가가 결정...
○ 위원장 윤정호  매당 1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부과계장 이승상  1만원짜리는 얼마...
○ 위원장 윤정호  10원짜리도 10원...
○ 부과계장 이승상  8원이나 9원이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평균화를 해서 10원이고 예를 들면 10원짜리는...
○ 재무과장 이상우  본전인 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는 것은 10원짜리는 그 보다 단가가 싸다는 이 말씀입니까?
○ 부과계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0원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내역별로 10원짜리는 얼마에 단가계약이 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예, 작년에 인쇄한 내역을 종류별로, 금액별로 그렇게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다음에 하나 물어봅시다.
  144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16일, 50일, 20일, 15일, 18일, 11일 일자별로 쭉 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각실과별로 여비실링이 내려왔습니다.
  여비실링이 내려와서 예산부기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실링이니 무엇이니 해도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에 예를 들면 416만원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지방세부과 업무추진에서 416만원이다는 어떤 예산편성지침이나 상부지시있는 공문 사본을 부탁합니다.
  다음 1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것이 쭉하게 작년 대비 74만원 삭감은 좀 적은 것 아닙니까?
  올해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뼈를 깎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6,900만원, 7천만원 돈에서 좀 더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지금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지 이것은 각종, 이 자체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부득한 그런 사정입니다.
최정훈위원  화장지같은 것도 두루말이를 보통 보면 두 칸 쓰면 될 것을 여러 칸 쓰고 이런 것, 정신교육이 되고 하면 많이 좋아질 수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쓰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재활용품 구입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가 경상경비라든지 수용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삭감되겠습니다마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재무과장께서 관여할 때 모든 우리 자재나 공공요금이나 자꾸 홍보를 하십시오.
  교육을 시키고 절약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147페이지 청사 전기소모품 구입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얼마쯤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 대충,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자료를 작년도 소모된 것을...
최정훈위원  작년에 예산은 똑같습니다.
김성규위원  작년에 사용한, 소모된 것을 내역을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건축물 건축관련 채무신고 공고료가 있는데 채무신고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저희들이 저기에 공탁을 하려고 하면, 처분을 하려고 하면 일단 공고를 지방지 2개사에 2회를 공고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당항포 건축물로 인한 일반 채무자한테 받을 것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 사람들 것을 우리가 이렇게 챙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저희들이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파악을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파악을 하고 나서는, 채무가, 신고 받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우리가 만일에 공탁을 하게 되면 그것이 법원으로, 우리가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이는 안되니까...
최정훈위원  채무신고는 우리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계약서상 법률적 해석은 건축물에 관한 채무관계는 군에서는 전혀 관여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 건물만 감정평가해서 소송배상금을 3억4,950만원 여기에 해놨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배상금입니다.
  만일에 진다고 가정할 경우에...
최정훈위원  우리가 진다고 가정할 때에는 3억4,950만원 이 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4억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약 4억원 돈을 내놓아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가 예를 들면 사육제입니다.
  10억원에 우리가 이기면 4억원은 우리 수입이고....
최정훈위원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박상수위원  10억원에 건물 전체 자산평가액의 10억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쪽에...
박상수위원  세입을 잡았으니까 4억원 저것도 6억원은 우리가 이기면 6억원은 내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 지면 4억원도 내주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6억원하고 10억원이 다 가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인 모양입니다.
김성규위원  채무변제 공탁금인 모양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배상금이고 그것인데 건축가의 채무신고는 우리가 안받아도 될 인데요?
○ 재무과장 이상우  지난번에 도계장이 법원에 갔다왔습니다.
○ 관재계장 도순진  변호사 자문결과에 고성군수가 채무공고를 받아서 공탁할 전에 금액 예상을 해서 넘겨주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같이 넘겨 주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나 안하나 그 분들이, 우리가 만일 승소를 하면 현재 감정가의 60%를 내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60%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자기들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든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채권자들이 먼저 공탁금에 우리가 내주는 보상금에 자기들이 붙일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건물이 고성군수 밑으로 넘어오니까 고성군수 이름으로 공고를 해서 공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 변호사가 그렇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저희들 고문변호사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공고료하고 감정평가까지도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최정훈위원  감정평가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채무에 관한 것은 우리가 신고를 받고, 그러면 만일에 채무가 30억원이 되었다.
○ 관재계장 도순진  그것을 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금액이 많으면 다 못주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6억원만 공탁 시키면 채무변제신고는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관재계장 도순진  그렇게 되어 버리면 법원에서 해야 되고, 법원에서는 자기들이 공탁만 받았다고 해서 채무하고 받는 그것만 갈라 주면 되지 공고까지는 자기들이 안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채권자들이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면 현재 소송하고 있는 줄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거기에 쉽게 말하면 우리 6억원 내줄 돈에 자기들이 어떤 법적으로 근거를, 소송을 하든지 앞에 건축물에 기 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사람들 현재 우리가 변제해 줄 필요는 없을, 순위는 안정해졌습니까?
  6억원 중에서 자기들은 1순위로 정해질 것이고 그런 것 같으면 채권자가 받을 사람이 알아서 자기들이 소송을 할 이야기이지, 우리가 채무신고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6억원에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그렇게...
○ 관재계장 도순진  우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관할 법원에 신고하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법적으로 그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공고료까지는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해주어야 됩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마치고 나면 결산까지도 공고해 주어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어야 됩니까?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인수를 하면서 6억원을 준다, 너희 빚쟁이들은 거기가서 빚 받아라?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최정훈위원  지금 법적 자문 얻어본 결과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건축물관련 채무신고 공고료를 300만원이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요즘 신문지면을 보면 지금 저희들 내주고 있는 것이 입찰공고라든가 저런 것을 보면 보통 250만원부터 300만원, 또 규모가 적으면 200만원, 공고료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재무과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현재 군에서 입찰공고를 할 때에 공고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사하고 당초에 연중 계약이 되어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지금 연중계약이 힘듭니다.
  언론사끼리 조금 다툼이 있어서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내줄 때는 좀 돌아가면서, 안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안분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연중 계약하는 그 단가를 적용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시사떡 갈라 주듯이 여기도 한 번, 저기도 한 번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연중계약하는 것 보다는 단가가 상당히 비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군예산을 어떤, 2개사든지 이렇게 연중계약을 했으면 예를 들면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 될 것을 갈라주기 때문에 300만원이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느 회사하고 한 회사나 두 회사나 연중계약을 하면 일반 단가계약을 하듯이 좀 쌉니다.
  싸지만 지금 저희들 형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단가가 비쌉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단가가 아주 연중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입찰공고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신경남신문이면 신경남신문에 하고, 경남일보에 하든지 2개사에 계약을 해놓는 것 같으면, 연중계약을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모가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이 재무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군의 예산을, 우리 혈세를 낸 것을 예산절감하는 차원이 아니고 신문언론사에 니도 한 번, 나도 한 번 갈라주는 식으로 이렇게 의지가 없어서는 안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 공고료를 신문에만, 신문지상에 꼭 제한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관재계장 도순진  중앙지에 하나, 일간지에 하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 말고 요즘 TV 이런 데는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지상공고로...
○ 관재계장 도순진  일단 변호사 자문에는...
최정훈위원  TV할 것 같으면 이 1,200만원 가지고 MBC계약 맺어서 1,200만원을 쓰면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공고료는 법상에 일간지, 중앙지 2회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요즈음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것도 쉽게 이야기하면 매스콤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전을, 그런 것을 보면 TV에 한다는 말입니다.
  분양공고를, 쉽게 말하면 선전인데 그렇게 하는데 법적으로는 확실한 것은 지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관재계장 도순진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관련 법에 의하면...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말씀은 149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8페이지 셋째 번에 보면 불용차량 감정수수료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20만원이라고 하면 액수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이것이 관용차량이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5년인 줄 알고 있는데 5년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관재계장 도순진  보통 6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6년이 경과하고 나서 20만원의 감정수수료를 들여서 매각처분하면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데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들일 이유가 무엇 있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무과장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단 돈 얼마라도 세입은 세입인데 일단은 저희들 현재까지 불용차량을 처분을 해서 감정가 아래로 받아 본 일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감정수수료 자체가 규정이, 요율이...
○ 관재계장 도순진  기본이 10만원에 일당비 하고 13만4천원 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불용차량 감정수수료를 줘 버리면 남는 것이 얼마 만큼 세입이 되느냐, 6년이나 쓰고 나면 실제나 가면 돈 30∼40만원 받을 것을 가지고 애 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실제 세입은 적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세입은 적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150페이지에 보면 연료비에 2,476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입니까?
  2,476원이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유류대에 대한 계상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리터당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전부 이것은 지침상입니다.
  지침상에 나온 단가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일러는 석유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경유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일러는 경유를 씁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지금 석유가 4,600원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2페이지 도지사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 10만원씩인데 어떤 참가인데 10만원씩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도 일부 거론이 되었습니다.
  급식비하고 나갈 때 체육복을 해서 읍면 직원하고 41명입니다.
박상수위원  부부동반을 하기 때문에 82명 1인당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몇 번 거론 되었습니다마는 153페이지 배상금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 소송배상금에 대한 이것을 자구수정을 해서 조금 무언가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금액이?
박상수위원  금액이 아니고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건축물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면 소송에 따르는, 소송을 하는데 대한 배상금인가, 이것이 지금 이대로 보고는 좀...
○ 재무과장 이상우  문맥 자체가...
박상수위원  문맥이 좀...
  아까 몇 분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최정훈위원  소송배상금은 소송에 졌을 때, 그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물려주는데 물려줄 때에 4만원 줄지, 5만원을 줄지,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10억원에서 6억원주고 사가면 4억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문맥이...
박상수위원  문맥이 언뜻 봐서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다는 것,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1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마지막 세출부분 재무과 소관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재무과장 154페이지 군수공관 보수 1식 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때에 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군수공관은 수시로 어디 못을 박아서 당장 지금 탈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시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또 하수구정비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500만원 정도 추정을 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수시로 하지만 무엇이 군수공관이 해마다 몇 백만원 들어가는 집이 완전히 낡은 초가집도 아니고 '97년도 650만원 1식해서 들어 갔는데 '98년도 또 500만원 들어가고 해마다 500만원, 600만원 그렇게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보면 가정집도 살다 보면 안그렇습니까?
  예기치도 않은데 예를 들면 일부분 누수가 되는 수도 있고...
김성규위원  무슨 집이 해마다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삽자리 이어 놓은 집도 아니고...
정채웅위원  시설유지보수비가 다른 데에 포함되어 안있습니까?
  공공건물에...
김성규위원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유지보수비가 관사에...
정채웅위원  이것은 공관이기 때문에 공공건물 유지보수비에 포함된 것이 있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하는...
정채웅위원  보수비는 있지요?
  시설비는 평수에 따라서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채웅위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엇한다고...
김성규위원  군수공관이 평수에 따라서 16만8천원 되어 있네요.
정채웅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예비비가 아니고...
○ 관재계장 도순진  건물자체가 82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낡아서...
김성규위원  82년도 건물인데 해마다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는 건물은 처음 봅니다.
정채웅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재무과장 구경찰서 관계가 앞으로 상당한 우리 군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이 건물이 오래 되어서 참 쓸모가 있을런지 여기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상당한 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고 안에 내부조정도 해야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지금 무언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입장에 이 건물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벌집건드리는 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이 있으면 간단하게 앞으로 그 경찰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도 그런 말이 나왔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를 조정해서 만부득이 또 현재 본청이 해주었고 또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게 되니까 만부득이 몇 개 과가 가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 예산을 요구를 한 것도 저희들 건축사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빠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정채웅위원...
정채웅위원  도분 폐천부지 매각지역이 어디입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폐천부지 매각관계는 건설과에서...
○ 재무과장 이상우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잘 모르고 올라온 그대로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정채웅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설명이 불충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예산액이 5,63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350만원으로서 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20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다음 227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천만원에,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1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02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4천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5천만원, 1천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1,63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350만원 1,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8-04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30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350만원 증액 1,28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976만8천원으로서 증이 8,9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 국고보조금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다음 611 국고보조금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611-01 국고보조금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로서 예산액이 2억7,387만4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8,604만8천원으로서 증이 9,045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200 일반행정비로서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다음 1250 지적행정으로서 방금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항 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다음은 1251 지정관리로서....
○ 위원장 윤정호  목부터, 인건비...
○ 지적과장 김영석  다음 101 인건비 예산액이 1,332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1,131만원입니다.
  증이 2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02 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1,33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202 관서당경비로서 2,319만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2,503만3천원로서 감이 1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서 급량비가 420만원, 국내여비가 1,17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630만5천원, 공공요금으로서 93만1천원,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201 일반운영비로서 2,683만6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3,894만7천원으로서 감이 1,211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01 일반수용비로서 토지대장 발급용 전산용지 구입이 384만원, 변동자료처리 전산기록지 구입이 54만원, 읍면 토지대장 부본용지 구입이 96만원, 읍면 약도제작 A2복사기 용품구입이 토너가 100만원, 용지가 80만원, 읍면약도 제작으로서 120만원, 건축물관리대장 용지구입이 20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용품구입이 토너가 120만원, 용지가 161만원, 지적도면 보호대 구입이 240만원, 측량결과도 바인더 구입이 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촉탁등기 결과통보 우편료가 3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지적민원처리 인증기 수리비가 20만원, 민원발급용 복사기 수리비 90만원, 민원발급 및 토지이동처리용 컴퓨터 수리비가 100만원, 마이크로필름 복사판독기 수리비가 30만원, 11 재료비로서 건축물대장 표준화 작업 인부임이 594만6천원, 다음은 203 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48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840만원, 감이 91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01 국내여비로서 토지 및 건물 이동에 따른 업무추진이 312만원, 예산절감 10% 83만2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업무추진이 26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추진이 260만원, 다음은 204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9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240만원, 증이 150만원 되겠습니다.
  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로서 토지 및 건축물 이동지 업무추진으로서 1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 다음은 200 사업예산으로서 8,976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2,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이 6,92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201 국비보조사업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로서 6,540만원, 증이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자료구축비 6,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 자산취득비로서 2,436만8천원으로서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이 2,43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52 지적관리로서 예산액이 56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500만원으로 6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방금 말씀한 숫자와 같고 01 일반수용비로서 지적기준점 보수비가 175만원, 지적기준점 표지구입비가 60만원, 수치지적부 용지구입이 90만원, 측량원도 용지구입이 50만원, 04 운영수당으로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이 60만원, 등록사항정정 토지위원회 수당이 75만원, 다음은 09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전자측량장치 수리비가 20만원, 무전기 수리비가 30만원, 다음은 1253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3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7,345만8천원으로서 증이 3,030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210만원, 증이 210만원되겠습니다.
  04 운영수당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150만원, 09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가 60만원, 다음은 200 사업예산으로서 1억166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이 7,345만8천원으로서 증이 2,820만5천원이 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방금 조금 전에 보고한 숫자와 같습니다.
  01 일반수용비로서 토지특성 조사표 구입이 320만원, 토지가격 열람부 구입이 56만원, 토지대장 필지부 구입이 560만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 구입이 64만원, 결정통지문 구입이 88만원,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검증이 4,265만8천원, 정밀검증이 660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제작이 2,475만원, 개별지가 업무 전산소모품 구입이 40만원, 개발비용 산출 검증수수료가 200만원, 03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료가 420만원, 11 재료비로서 지가조사 보조요원 1,486만5천원, 다음은 240 자체사업으로서 35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개별지가 업무 이관에 따른 물품구입 케비넷 35만원,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161페이지 과태료수입에 보면 잡수입부분에 '97년도 보다 내년도 예산이 5배나 증액되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나라 경제도 어렵고,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국토이용관리법 과태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만원 잡았습니다.
박상수위원  1,200만원을 잡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는 국토이용법 위반과태료가 별로 없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우리가 국토이용관리법 징수한 것이 올해도 약 1,2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년에 징수를 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박상수위원  예산에는 당초에 안잡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후반기에...
박상수위원  금년에 그렇게 올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그렇게 편성되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4/4분기에 많이 들어 왔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예로 내년도 예산액이...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에 대해 '98년도 예산액이 1,173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
김성규위원  16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도 예산액이 1,173만원이 감이 된 것은 긴축예산에도 그것이 되고 또 우리가 일반수용비로서 국비가 조금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지금 우리가...
○ 위원장 윤정호  작년보다 예산이 적은 사유가 작년에 국비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여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금년예산에 바인더구입이 대량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에 바인더를 구입하여 구 대장을 복사해서 올해 이관을 완료했습니다.
  구 대장을 이관하는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금년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출부분 제일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6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가 내년에 신설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97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하나도 없었네요.
  없다가...
○ 지적과장 김영석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고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건데, 운영위원회 수당, 위원회 수당은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도 이것이 여태까지 수리비가 산정이 안되었습니까?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지적과장 김영석  금년에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도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부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목이 바뀐 것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운영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과목이 바뀔, 지금 다른 실과에 다 해봐도 이런 것은 과목이 바뀔 그것이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현재 지적과장 담당계장이 세 분이 오셨는데 전년도 예산서도 안가져왔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왜 목별로서 증감이 생길 때는 반드시 사유를 묻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금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그렇느냐 하고 질의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으면 여기 우리 예산서 있습니다.
  금년예산서 최정훈위원이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어야 됩니다.
  예산서 얼마 된다고 서 너 페이지 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이 미흡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으면 답변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계장들도 답변을 못하고 과장도 답변을 못하고 누구한테 물을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작년도에도 토지평가위원회 수당하고 개별지가용 컴퓨터 수리비가 금년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예산지침서를 만들면서 이렇게, 이것을 보면 매년하는 것 아닙니까?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이런 것은 상당히 위원회가 생긴지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한 번쯤은, 자기 해당 실과 예산서 한 번쯤만 들추어 봤더라면 이런 착오가 발견되지 않을까요?
  우리 위원들 예산심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98년도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97년도 당초예산서 거의 다 한 번씩 훑어보기 때문에 거의 이것이 신설된 것과 금년도 있은 것을 이렇게 빠뜨린 것하고 이런 것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실무담당자들이 이렇게 예산서가 편성되어 있는데도 그대로 넘어갔다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적과장 169페이지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검증에 4,265만8천원, 정밀검증에 660만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우리 전 개별지가187,716필지 중에 표준지가 2,585필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2,585필지는 매년 해마다 2,585필지에 대한 검증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증수수료가 한 필에 3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4,265만8천원입니다.
  또 정밀검증은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설정해서 공고를 하게 되면 의견제출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이의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매년보면 약 2백여필, 금년도에는 250여필 들어왔는데 약 200필 보고 660만원, 한 필에 3만3천원이니까 660만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질의를 안하도록 산출근거할 때 부기를 명시해 놓으십시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무조건 그냥 4,200만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과장 우리 김성규위원이 질의한 답변에 2,585필지가 표준필지라고 했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단가가 3만3천원인 것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2,585필지에 3만3천원같으면 8,530만원이 되는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국비는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만 우선 계상한 모양이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50%해서 4,265만8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밀검증도 마찬가지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정밀검증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국비가 보조가 오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국비 50%, 지방비 50%.
○ 위원장 윤정호  아직까지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방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만약에 국비가 보조내시가 없을 때는 전액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군비 확보를 법상으로 해야 되는데 매년 우리가 보면 이의신청하고 의견제출들어오는 것이 약 3백여 필지가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선을, 금액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감정평가사한테 좀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감정평가를 검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어떤 곳에 영향을 미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감정평가사의 검증은 개별공시지가법률에 따라서 검증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받는데 보통 보편적으로 봐서 매년 받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매년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안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증액은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는, 지금 '96년도 하고 '97년도는 '97년도에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98년도도 증액이 예상이 안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지금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이 이상 우리가 예산을 더 요구를 해도 어려운 여건에 있고 또 감정평가사들도 우리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협조를 많이 해주는 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것이 만일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세의 어느 세목에 영향을 받습니까?
  종합토지세에 영향을 받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종토세에 영향을 받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종토세에 지적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금년하고 내년의 감정평가가 큰 증액이 없을 것 같으면 재무과 세입부분에 종토세가 60억원이 잡혀 있는데, 세입이 금년도 하고 내년예산하고 동율의 세입이 잡혀야 될 것인데 만약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증액이 생기는 것 같으면 현재 지방세 수입에 종합토지세하고 관련이,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이지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종토세에 영향이 있는데 '97년도에 우리가 지금 하이 삼천포화력발전소에 196필지에 대해서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것이 '98년도에는 종토세가 약 1억원 가까이, 1억원 정도 지금 화력발전소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박상수위원  증액이 되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증액이 됩니다.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밀검증을 받아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는 '98년도에는 지금 오늘 오후 석간신문에 보니까 정부에서 토지거래 신고구역도 전국 해제를 하고, 또 내년 1월달에는 토지거래허가지역도 전면 재조정을 하겠다,  가급적이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그래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으로 해서 나라 경제가 조금 안정이 안되겠느냐 이런 석간신문에 오늘 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세입이 내년도에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 지가가 감정을 해보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일원화, 전국적으로 보면 개별공시지가는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감정해서 보상을 주려고 하면 우리 고성만큼 지가가 높은데가 없습니다.
  상당히 지가가 다른 인근 시군보다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볼 때 세입은, 예측인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정부에서 풀어주면 조금 세입이 조금 안있겠느냐, 그것은 예측...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감정평가 검증수수료가 현재 보면 국비가 보조왔을 경우 8,500만원하고 또 정밀검증이 1,300만원 돈하고 약 1억원의 돈을 들여서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바뀐, 평가한 종합토지세 세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세입은 예전과 똑같은 그런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하고 안짚어볼 수가 없어서 짚는데 그러면 투자 대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내년에 토지거래가 상승세가 안되어진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를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할 아무런 뜻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건설교통부 개별지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이것은 매년 지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가 안정성과 또 전국 지가의 조정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마다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토지개발이 되는 곳은 상승하는 지역이 있고, 개발 안되는 지역은 지가가 또 낮게 책정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은 정부의 방침이 전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세입에만, 예산의 세입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토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또 객관성 있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준지 조사를 하고 특성지 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가 지금 우리 군에 네 분이 계십니다.
  서울분이 두 분이고, 부산분이 두 분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그것이 나중에 모든 행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적과장 보충질의입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가 국고보조사업인데 전액을 기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김성규위원  반만 할 것이라는 뜻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왜냐 하면 보조사업이 되어서 아직 내시가 안내려왔습니다.
  확정은 못잡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반만 해놓은 셈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위원장 윤정호  군비 부담만 해놓은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군비 부담분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군비면 군비, 국비면...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아직 국·도비가 안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만 해놓은 것이지....
김성규위원  그러면 밑에 정밀검증은 이것도 전체적인 100% 해놓은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도 50%, 50% 입니다.
김성규위원  200필지에 3만3천원이면 660만원 그대로 안나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금년도...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반만 해놓든지...
  330만원 해야 되지, 이것은 밑에는 100% 그대로, 200필지에 3만3천원 다 해놓고 위에는 반만 해놓고...
○ 위원장 윤정호  아닙니다.
  위에 것도 8,500만원의 2분의 1입니다.
김성규위원  8,500만원의 2분의 1인데 이러면 4,265만8천원이 나오고, 밑에 이것은 200필지에 3만3천원 이것은 반이 아니고 100%라는 말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도 50%입니다.
  50%, 50%인데 군비를 하면 200필지에 해당 되는 것이 66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400필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400필지가 되어야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200필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밑에는 100%이고 위에서 50% 그래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통지우편료가 140원×30,000매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편료가 170원 안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170원 맞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편료가 오른지가 언제입니까?
  예산서 작성하고 나서 올랐습니까?
○ 부동산관리계장 김일식  그 관계 제가 보충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그것이 저희들 공공요금 300만원 확보를 해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을 약 6만통 가까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우편료가 약 800만원 정도 소요되어지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국비예산도 없고 이래서 금년도에 사실상 고성읍을 제외한 관외부분만 우편을 부치고, 여타 관내에는 전부 다 직원들 손으로 배달을 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국비가 좀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 지방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 위원장 윤정호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야 운용의 묘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개별공시지가가 통지우편료가 140원짜리가 있느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170원인줄 알고 있는데 140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나중에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 부동산관리계장 김일식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통당 120원에 했습니다.
  120원에 했는데 금년 하반기인가 공공요금이 14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붙일 수 있는 것이 통당 140원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은 우편엽서....
○ 위원장 윤정호  우편엽서이기 때문에 140원입니까?
김성규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우편엽서가 140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답변을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일반 편지는 170원인데 왜 140원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우편엽서이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인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기 획 감 사 실
    예   산   계   장          이수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