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24일(수)  10시 3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31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7년 12월 25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0.4%가 감소된 1,193억9,024만4천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서 0.9%가 감소된 1,110억1,767만9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서 7.8% 증가된 83억7,256만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사업과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과 농공단지조성사업은 감소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4.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에서 10억3,365만2천원이 감소된 1,110억1,767만9천원입니다.
  구성비율로는 지방세가 8.1%, 세외수입이 13.5%, 지방교부세가 30.2%, 지방양여금 10.2%, 보조금이 36.2%, 지방채가 1.8%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에서 역시 10억3,365만2천원이 감소된 1,110억1,767만9천원입니다.
  구성비율로는 경상예산이 22.6%이며, 사업예산은 73.8%, 채무상환은 0.9%, 예비비등이 2.7%입니다.
  다음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부분은 기정예산에서 6억754만2천원이 증가된 83억7,256만5천원입니다.
  구성비율로는 세입외입이 77.4%, 보조금이 20.8%, 지방채가 1.8%입니다.
  세출규모도 역시 세입부분과 같으며, 구성비율로는 경상예산이 6.7%, 사업예산은 78.1%, 채무상환은 12.8%, 예비비등이 2.4%입니다.
  다음 '97년 계속비사업 조서와 채무부담행위조서는 해당이 없으며,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 총괄입니다.
  '97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는 국비는 213억9,844만원이며, 도비는 147억7,077만9천원, 군비는 111억5,352만2천원으로서 총계가 473억2,274만1천원입니다.
  양여금사업 총괄은 총계가 196억3,991만3천원이며, 그 중에서 양여금이 149억1,666만2천원, 도비가 4억6,057만4천원, 군비가 42억6,26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총 기정예산에서 2억7,318만1천원이 증가된 758억7,616만5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4억4,285만9천원이 감소된 697억5,4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7억1,604만원이 증가된 61억2,160만5천원입니다.
  실과별로는 재무과와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당항포관리사무소는 감소한 반면 여타 실과는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총계는 기정예산액에서 6억3,403만9천원이 감소된 516만2,901만8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에서 13억5,007만9천원이 증가된 455억741만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에서 7억1,604만원이 증가된 61억1,216만5천원입니다.
  실과별로는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읍면 예산 등은 감소되었고,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7.8% 증가된 총 예산액 규모는 0.4% 감소된 1,193억9,024만4천원 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변경 결정 및 추가 내시 등으로 일반회계 부분에서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이 다소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과 지방양여금 사업은 다소 증가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필수불가분한 예산을 제외하고 최대한 절약의지로 수당, 공공요금, 여비 등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절약하여 공설운동장 신축공사 등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발전소주변 특별지원사업비가 당초보다 7억4,300만원이 증액요인으로 그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고성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조성공사 사업비 등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절감의지로 결산 경정예산을 편성되었다고 판정되나, 신설 항목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97년도 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다음으로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우리 과태료수입이 당초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상·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을 전원 이수하였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에 국고보조금이 우리 병무청에서 전도하는 병사교부금에 기정예산액이 2억9,325만5천원에서 277만8천원이 삭감되어서 예산액이 2억9,047만7천원으로 277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운영하는 '97년도 동원훈련 응소자 보조금 81만원이 증액되고, 그 대신 방독면 113만6천원, 분대장비 구입 51만원이 삭감되어서 총 도비보조금 4,452만5천원에서 156만5천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총 합계는 3억3,843만5천원으로 당초에 비해서 644만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의 총 예산액이 1억9,420만1천원에 1,301만1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민방위관리비가 1억2,686만5천원에서 1,209만2천원이 삭감되고, 경상예산이 4,584만원에서 1,21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목에 따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이 85만5천원이 예산절감되어서 삭감되고,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136만6천원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64만1천원, 다음에 급량비가 73만5천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7만원하고 전부 예산절감으로 삭감이 일반운영비가 144만6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88만원이 예산절감되고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만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도 740만6천원 예산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는 6만1천원이 증액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중에 보상금에 '97년 인력동원훈련 응소자 보조금 8만1천원이 증가되고,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전액 도비가 군비로 교체되었고, 329만2천원에서 329만2천원으로 그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내역은 방독면 구입비에 133만6천원이 도비삭감되고, 우리군 예산으로 조정이 113만6천원 되고, 분대장비 구입비도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 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이 2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917만1천원에서 91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800만1천원에서 78만9천원이 삭감되고, 부기별로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67만5천원, 급량비 8만4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만원이 모두 예산절감이 되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2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17만원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예산절감에서 1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총합계는 1억9,420만1천원에서 기정예산 보다 1,301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23페이지 민방위 신고의무 위반과태료가 당초예산에 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다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를 어떠한 경우에 하고,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부과금액은 10만원부터 30만원 사이에 우리가 정상 참작이라든지 부분별로 봐서...
이재호위원  산출기초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산출기초에 따라서 10만원부터 30만원 범위에서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재호위원  어떤 경우에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완전히 민방위교육을 이수를 안한 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우리 법에 의거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외에는 우리 교육을 이수 안한 자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의무 불이행자에 대해서 하는 과태료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런 민방위신고의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이 제가 참고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97년도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익수위원님이 지적한 바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일부 읍면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출타를 해서 못오고 이런 사람들을 과태료를, 우리가 그런 가정에 보면 생계가 좀 곤란한 그런 분들이고 해서 가족이 누가 대신 참석을 하면 사실상 군민이고 해서 그것을 조금 봐주고 인정을 해준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원칙 법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운영의 묘를 기하고 또 그 사람의 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작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과태료를 210만원을 당초에 목표를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목표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재호위원  목표를 했는데 이것이 210만원이, 다문 돈 10원도 부과를 안하고 이대로 전액 삭감된다는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앞으로 신중하게 내년도부터는...
이재호위원  제가 발언권을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26페이지 다른 것은 보면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의 다 기정예산에서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그렇게 해서 10% 정도 내외에서 다 삭감이 되고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126페이지 중간에 보상금에 보면 총 당초기정 예산에 1,091만4천원인데 704만6천원이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당초 300만원도 채 안, 약 300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740만6천원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공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 우리 법정교육비 그것이 집행이 일부하고 남은 잔액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리 민방위대원들 실기관계에 또 예산이 이번에 책정된 그 부분이 우리가 '97년도 민방위창설기념일에 우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면서 물론 근거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사를 병행해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거기의 예산을 약 300만원 절감하고 그래서 남은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해야 될 행사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다는 이런 내용이네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줄인 부분이 많고 일부 도에서 시행할 법정교육에 거기서 남은 돈 잔액분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내년예산에는 이것을 당초대로 반영을 시켰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내년예산에는 거의 삭감시켰습니다.
  우리가 실행예산을 하기 위해서 거의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가 7억4,300만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내부전입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가 6억400만원이 당초 내시액보다도 정부에서 삭감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6억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9페이지는 비교증감 부분만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 200만원, 관서당경비에 기획감사실 관서당경비 절감 270만원 절감되고, 나머지 경상경비에 제가 미리 말씀을 한 번, 보고드린 바도 있고 아까 도계장이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직원수첩제작용으로 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30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컴퓨터, 복사기 등을 유지하는 예산인데 절감을 10만원 했습니다.
  다음 여비 부분입니다.
  여비부분도 기정예산의 약 10% 정도 국내여비 부분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외빈초청여비는 금년에는 특히 해외나 또는 귀빈들을 초청하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있을 것으로 하고 당초에 150만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좀 억제를 하고 외빈초청여비 전액 150만원을 삭제를 했습니다.
  내년선에도 이 예산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이것이 절감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 보다도 18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가 당초에 저희가 400만원이었는데 400만원에 대한 20% 절감계획 때문에 8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포상금은 군정시책 우수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뚜렷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7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중간에 내려오면 인건비는 본청 직원들의 전 급여 잔액분 1억6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관서운영비도 밑에 관서당경비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568만4천원이 절감되고, 일반수용비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25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급량비도 예산절감 25만원, 다음에 임차료도 60만원 절감, 다음에 국내여비도 10% 절감계획에 의해서 27만원, 다음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도 당초예산 500만원에 대한  10% 예산절감을 해서 50만원이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400만원, 업무추진교통비 이것은 전 직원에게 주는 업무추진교통비 잔액 500만원 삭감되고, 체력단련비가 3천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잔여분을 삭감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상금 자체사업 보상금 잔여분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쭉 내려와서 법무통계계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통계조사 현수막 제작 등에서 99만원이 삭감되고, 급량비 30만원, 재료비에서 416만8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34페이지는 자산취득비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하고 대법원 판례집 구입 등에서 245만원, 경영개발에는 벤치마킹 기법도입 우수부서 시상금 여기에 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가 타시군, 타도의 벤치마킹기법을 도입해서 시행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계획에 의해서 제일 잘한 한 개팀에 20만원, 우수부서 2개 팀으로 해서 40만원의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40만원 추가로 이번에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금년에 경영수익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 뚜렷한 것이 개발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감사계에 일반운영비 50만원 삭감,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60만원, 여비 국내여비 50만원, 업무추진비 15만원, 다음에 특수활동비 20%해서 이것도 40만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보상제도를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상나간 것이 없어서 161만3천원이 삭감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다음 36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불용잔액과 절감액 등으로 해서 3억5,639만9천원이 예비비로 되어졌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지원액이 당초 21억원에서 28억4,300만원으로 인상 증가됨으로 해서 7억4,300만원이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이 7억4,3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토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다음 읍면분 예산부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예산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경상적경비 예산절감 차원은 놓아두고 증감이 되는 것 하고, 전액 삭감하고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성읍이 262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에 500만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하고 또 운행 횟수가 많고 해서 실제 운영비가 약 500만원 정도 오히려 더 추가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운영경비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크게 전액 삭감된 것이나 변동이 없고, 저 밑에 자산취득비에 전자동 등사기 구입 599만6천원입니다.
  읍사무소는 지금까지 복사기를 한 대 사주었는데 복사기 그것은 계속 쓰니까 고장이 나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쓰고 있는 인쇄기 비슷한 그 기계를 하나, 그러니까 딱 맞다, 그래서 그것이 아주 좋아서 사실은 이것을 한 대 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증가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예비비 관계고, 삼산면 변동이 없고 269페이지 제일 밑에 244만8천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삼산면의 면장실에 접대용 소파가 낡아서 전부 다 내부가 노출되어 형편이 없어서 위원님들도 가서 사실은 지적을 하시고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서, 회의실의 발언대도 그때 상당히 상태가 안좋아서 의정보고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좀 올려준 그런 사항입니다.
  나머지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하일면도 조금씩 전부 다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이면도 증감이 없습니다.
  상리면입니다.
  상리면도 뚜렷한 증감이 없습니다.
  대가면입니다.
  대가면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290페이지, 291페이지 변동 증감사항이 없고, 29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 번 보고를 드린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1천만원이...
정채웅위원  저는 못들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못들었습니까?
정채웅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1천만원은 사실은 우리 영현 박상수위원님하고 또 거류에 최정훈위원님하고 이번 해외를 나가시도록 그렇게 당초계획을 했다가 자기들이 사정에 의해서 안나가시고 하니까 그 예산절감도 하고 했으니까 자기에게 표시사업을 하나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조차 저희가 뿌리치기가 그래서 여기다다 1천만원씩 두 읍면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희망하는 사업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영오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개천도 변화가 없습니다.
  구만도 변화가 없습니다.
  회화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318페이지 마암도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321페이지 동해도 없습니다.
  거류 326페이지 큰 증감된 부분은 없고, 328페이지 마지막에 시설비에 아까 제가 영현의 예비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사정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아까 29페이지 직원수첩제작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군내 1,000부 같으면 읍면직원하고 합하면 몇 명입니까?
  읍면 직원 다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 줍니다.
○ 기획계장 도평진  기획계장입니다.
  읍면직원이 아직 군청 전 직원 합쳐서 800명, 다음에 일선 행정에서, 최일선에 있는 이장님 266명...
이재호위원  이장까지 다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장들이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수첩도 하나 주었으면 좀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장들이 이런 수첩이 필요합니까?
○ 기획계장 도평진  이장님께서 우리 일반 행정적인 건의, 지시나 또는 해야 될 업무사항이나 기록할 그것이 없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노트 들고 다니고 하니까 곤란하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것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큰 예산이 아니고 하니까 좋지만 다른 의도가 있으면 이런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안해주는 것을 금년에 새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32페이지 거기에 보면 특수활동비 예산절감 부분에 1,300만원인데 다른 데는 10%씩 절감되었는데 아까 어디 보니까 20% 절감을 했던데 1,300만원, 그것은 10%도 안되는 것을 1,300만원에서 100만원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렇습니다.
이재호위원  100만원만 절감했다가 또 그 밑에 재정확충을 위한 업무추진비 50만원을 추가로 넣어서 결과적으로 1,300만원 되어 있는데 50만원밖에 삭감을 안시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20% 절감은 당초예산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계상입니다.
  이 부분의 항목이 당초예산이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에서 20%인 100만원을 삭감계획에 의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추가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저희들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와의 관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조금 필요한 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의 구체적인 사안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50만원 정도 보존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이것은 우리가 과목상 성질을 보면 결과적으로 한정이, 물론 실링이 있고 한정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한정이 없는데 그래서 이 목에 와서 하필 10%도 안되는 것을 절감을 했다가 50만원을 또 추가로 넣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을 보더라도 형평에 안어긋났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것은 군수가 쓰는 돈인가, 1,300만원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뚜렷하게 표가 안나고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당초절감 계획의 20%를 절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100만원 절감되어졌고, 또 연말 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34페이지 벤치마킹기법도입 우수부서 시상금 최우수부서 1개팀, 우수부서 2개팀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어떤 것이 채택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우수부서는 축산과입니다.
  축산과가 카브로시스템을 개발해서 상당히 그것이 우리 축산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도단위에서도 우리가 선진지로 꼽혀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카브로시스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축산분뇨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것이 완전 냄새가 안나고 발효처리를 해서 공해가 없는 것으로 해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우수부서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수부서는 재무과 고지서 이면에 홍보물을 해서 우리 세수를 약 1천만원 정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하고 한 군데는 생각이 안납니다.
  그래서 3개 부서는 저희들이 결정해 놨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 특히 예산절감하고 삭감된 부위는 설명을 지양하고, 예산절감의 10% 이상 초과되는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3억원은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비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고성군 공보발간 예산의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군민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잔액에 대한 예산잔액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군정홍보 관리요원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입니다.
  국내여비, 그 다음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시책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상 시상품 구입은 '97년도 수상자가 하나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소가야소식지 편집시스템 3천만원에 대해서는 '98년도 소가야소식지 발간계획서에 따른 '98년도 예산승인해 주심에 따라 시스템관련 경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고성의 문화유적 발간에 따른 사진대 지난 당초예산때 반영해 주신 문화유적 발간에 따른 사진대의 소요경비를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삭감한 것입니다.
  49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옥천사 유물전시관 부대시설에 435만원,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비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특별교부세 실시설계비 1,548만원 요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옥천사 유물전시관 설치로 인한 부대시설에 관련되는 경비 7,57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족암 공룡발자국 안내판 제작 설치는 지난 12월 13일자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의 일부 사업비 충당으로써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제78회 전국체육대회 향토음식점코너 임차료는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민체육대회시에 자매결연시 서울 영등포의 초청경비는 영등포구의 사정에 의해서 행사 미개최로 인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지 보상금도 앞서 영등포구 미초청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공설운동장 시설확장 토지매입비는 당초 도비에서 군비로 재원대체하면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나타나는 시설비에 앞서 1억6,400만원을 도비를 삭감하고 군비와 대체를 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제78회 전국체육대회 성화봉송경비는 당초 전국체전 관련 성화봉송경비는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도중에 도에서 성화봉송경비를 전액 확보하는 바람에 관련 경비를 군 예산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공설운동장 신축공사비 부족 사업비 5억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발송우편료는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 당항포국민관광지 국토이용계획 변경용역은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5천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항포 확장지구 오수처리장 및 배수로 토지매입비에 앞서 3천만원을 집행하고 남는 집행잔액에 토지매입 집행잔액 과목조정이 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사업비 용역비 및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49페이지 거기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보면 옥천사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실시설계비, 옥천사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연말 추경확보로 인해서, 사업비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말에 실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옥천사 유물전시관을 연말 결산추경에 넣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야 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물전시관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3억원을 받은 것 중에서 금년도 집행을 전부 다 계약을 다 하고 나니까 계약 다 하고 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약 8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 사용승인을 도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현재는 유물전시관을 짓는 장소에 어디 시설이 빠져 있느냐 하면 유물전시관 앞에 화장실 앞으로 돌아가는 도로 안있습니까?
  진입도로 이것이 백련암 올라가는 도로가 유물전시관을 짓고 나면 앞에 도로가 있으면 경관하고 앞으로 전부 안좋기 때문에 백련암 올라가는 진입도로하고 앞에 그 도로를 그 밑에 일주문으로 해서 바로 정문으로 온천사로 진입되게 하여서 그 시설비를 계상해서 명시이월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 남은 이것을 우리가 부대시설을 금년 예산에 안짜면 이것이 돌아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반납...
이재호위원  반납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내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입니다.
  증지수입은 수입판매액이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1천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22일 현재 들어온 것이 9,8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1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팩스민원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분기별 저희들이 집계를 하는데 9월 30일까지 2,19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약 690만원 정도 추가세입이 될 것 같아서 추가로 잡아서 2,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수입인데 이것은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이것은 검사를 제때 안했거나 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에 7,500만원 잡았는데 이것은 약 1천만원 정도 더 올라, 현재 거의 8,500만원 이상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도비보조금 중에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저희들 길거리 농구대 구입이 15개, 도비로서 전도가 되고, 시군 전용회선 사용료가 1천원이 증감되었는데 종전에 4,500원 단위에 사사오입해서 끊어졌던 것이 도에서 500원이 상승되어서 1천원이 더 와서 1천원 더 세입을 잡습니다.
  다음 향토예비군 육성장비 구입 도에서 650만원 지원되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240 내무행정에 이번에 삭감되는 것이 3억1,434만1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절감을, 10% 절감원칙에 의해서 한 것은 놓아두고, 10% 이상 초과되어 삭감된 것이나 증액시킨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은 10% 절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입니다.
  관서당경비도 6,233만5천원 중에 일·숙직수당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10%를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도 10%를 절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페이지도 일반수용비입니다.
  적십자회비 수납 사무용품 구입 159만6천원은 추가로 세입 잡습니다.
  이것은 종전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저희들 사무용품을 사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세입에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이것도 인사위원회 개최, 기능직 시험이 금년에 3회 계획되어서 1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141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CC-TV카메라 이것은 본청 경비용입니다.
  이것 하고 비상벨 시설관리비를 두 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점검한 결과 보수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다, 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중에 교체에 다시 세출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 기타입니다.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주민등록카드, 주민전자카드 이것이 최근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각종 자료관리 관계 때문에 이의가 있어서 법이 좀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고 내년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금년예산을 삭감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읍면행정 및 민간안정시책 지도여비 이것도 10% 이상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이것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10%를 절감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특수활동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액의 20%를 삭감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나서 경제활성화 관계 추가확보를 200만원을, 너무 많이 잡혀서 200만원을 다시 추가확보를 합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실행예산 절감이 256만8천원 잡았습니다.
  10%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 이것은 저희들이 일용직 퇴직이 늘어나서 퇴직금이 부족해서 지금 하이면에 직원 하나 하고, 문화공보실에 직원 하나 하고 두 사람이 나갔는데 퇴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길거리 농구대 앞에 세입잡은 부분입니다.
  길거리 농구대 이것은 '96년도, 작년도에 학교폭력 예방 우수도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상금온 것을 시군단위, 면당 길거리 농구대 하나씩 설치하는 것, 1,200만원 도비 세입을 잡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도 당초예산 실행예산 절감액이 45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실행예산 10만원, 피복비도 1만원, 그 다음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공무원교육 훈련비 잔여분 저희들 교육훈련가고 잔여분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외여비는 공무원들 배낭여행 계획이 되어 있다가 IMF관계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4,8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시책특수활동비 이것도 실행예산 절감을 해서 당초예산의 20%, 400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에 예산절감에 공무원 체육대회 실시 안한 것 하고, 자매결연 관계하고 예산 99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재해급여, 연금 지방봉급액의 당초 3.286%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보했다가 집행잔액 8,579만원을 삭감합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지방비 보수액의 1,000분의 19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확보했다가 집행잔액 4,990만6천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CC-TV를 수리해서는 도저히 쓸 수 없어서 다시 기기를 교체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두 대 200만원 다시 추가로 얹었습니다.
  다음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잔여분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일반수용비 당초 예산의 10% 119만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이것도 당초예산의 10% 절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시군전용 회선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500원 사사오입 과정에서 1천원이 추가로 내려와서 정정을 합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정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자가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에 없고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 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40만원을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 이것도 10% 절감해서 2천만원을 절감합니다.
  그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도 민원실 중에서 수족관관리나 유지관리비 등에서 10%를 절감합니다.
  다음 피복비 이것은 민원실 여직원 피복비하고 절감을 28만원합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자동차등록 복사용지하고 이렇게 해서 5만원을 실행예산에서 삭감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집단민원 해결 등 20%를 절감합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민생안정 등 해서 실행예산 20%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 이것도 필림, 사진홍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예산 15만원을 삭감합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에 농어촌 보안등 관리인부임은 여기 일용직이 있다가 지난 6월에 퇴직했습니다.
  퇴직 이후에 재고용을 안했기 때문에 인건비 392만8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생활민원처리 자재구입 전선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사고 보니까 너무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150만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소모품입니다.
  전선, 스위치, 콘센트 이런 것, 겨울되니까 상당히 소모량이 많아서 추가로 150만원 확보를 합니다.
  다음 여비관계 이것은 실행예산에서 9만원을 삭감하고, 보상금 이것도 도에서 저희들 120기동대 창설기념행사를 당초 계획했는데 선거관계로 취소됨으로써 197만5천원을 삭감합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이것도 방위협의회 실행예산에 6만9천원 삭감, 그 다음에 급량비도 실행예산에서 36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도 향토예비군 육성 장비구입 도비로서 650만원이 지원되어서 저희들 군비 부담하고 해서 PC 15대, 이것은 읍면 예비군대대 하나씩 사줍니다.
  전부 전산화되는데 입련된 디스켓을 가지고 남의 사무실에 가서 넣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해주고, 무전기 구입 7대 해안초소에 약 이십 몇 대 요구가 들어왔는데 일단 도비지원 범위내에서 7대를 해서 우리 관내는 중국교포들, 밀입국자 이런 것이 많이 생겨서 해양 경비관계가 필요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방사무관 황상규씨 교육경비에 해외에 나가고 국내위탁교육하고 한 그 경비 집행잔액 1,033만1천원이 삭감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6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예산절감이 원래 20% 했는데 또 다시 10%를 증액시켰네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사실상 삭감액이 특수활동비에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했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은 당초 왜, 삭감을 시키고 또 얹는 것은 실행예산상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삭감을 하고 추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조금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7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윤정호  세입부분에 대해서 산출기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축세가 1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도축물량 감소로 생각됩니다.
  담배소비세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96년도 12월 담배세가 1월 수입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감원인은 '97년도 내무부 종합토지세과표 동결지시에 의해서 1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중 도시계획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종세로서 종토세가 감이 되면 자연적으로 감이 되어지겠습니다.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소세 7,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 이유는 삼천포화력발전소 5, 6호기 건축준공으로 협력업체가 철수되었기 때문에 7,3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은 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가 4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부과는 현재까지 2,300만원이 부과되고, 징수는 2천만원인데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400만원이 징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세입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료 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현재 1,626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200만원은 더 세입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수입에서 42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시장은 회화시장, 영오시장, 구만·거류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5,88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일반회계 공공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약 3억5천만원의 이자수입이 연도폐쇄기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자가 14억8천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매각수입은 1,500만원이 감이 되고,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1,5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유재산 매각승인분이 872㎡에 약 7,600만원이 지금 매각계획입니다마는 그 중에 약 1,500만원 이것이 매각계획과 동시에 계약보증금이 있고, 잔금납부기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은 위약금 중에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위반수입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면 10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0억원이 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 5,4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97년 적십자회비 모금대행 교부금은 159만6천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기타 잡수입은 8,900만원이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연도까지 증액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인건비는 304만1천원이, 10% 절감액입니다.
  감이 되어지고 관서당경비가 354만3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30만원, 76페이지 여비에서 270만7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40만원, 세무관리에 국내여비에서 10만원, 다음 77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129만4천원이 감이 되고, 역시 국내여비에서 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중 일반수용비 당항포 가족호텔건축물 관련 채무공고료가 역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이 감이 되고, 평가 수수료도 3천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중 당항포 가족호텔 감정평가 액 채무변제 공탁금 6억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20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서 역시 20만5천원, 배상금등 이렇게 해서 당항포 가족호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송배상금이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역시 이번에도 인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소송 패소 배상금입니다.
  패소될 경우에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역시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3억4,9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예산절감 160만원, 다음 사업예산에서 토지매입비 고성경찰서 이전예정지 매입 1억8,800만원이 감이 되고, 경찰서 부지와 군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가 2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 군청직원 전용주차장 포장공사 집행잔액 450만원이 감이 됩니다.
  의회청사 소방시설도 역시 집행잔액 500만원이 감이 되고, 부군수공관 수리 3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회화면 청사 증축공사 역시 계약하고 집행잔액 25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군수공관 수리 잔액 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절감 부분 2,4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국내차입금이자 청사부지확장사업 차입금이자가 1억4,027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재무과장 80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청사부지확장사업 차입금이자 이것은 1억4,027만4천원이 어떻게 해서 삭감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이자가 내년부터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당초에 금년에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당초예산입니다.
김성규위원  예산에 돈을 차입을 하면 일단 거치기간하고 이자납입기간하고 별도로 책정되어서 계약이 그렇게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경찰서부지가 상당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초에 예를 들면 계약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이 계약이 늦어서 그래서 늦은 관계로 인해서 금년도에 이자가 안들어 가고 내년도부터 이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연초에 차입을 하면 이자가 이렇게 부담되었을텐데 그것이 기한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78페이지 군청직원 전용주차장 포장공사 450만원 저쪽에 옛날 우체국 부지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또 의회청사 소방시설공사 500만원, 여기에 소방시설공사한 것을 말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남기는 것은 좋은데 당초에 이런 단일, 이것이 큰 공사도 아니고 소방시설 같은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이런 예산을 당초에 1천만원이나 세워서 절반 정도 450만원 남기고 또 의회청사 소방시설공사에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천만원에 하고, 조그마한 이런 공사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연말까지 이렇게 나온다는 이런 것은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예산을 무작정 계획성 없이 그만 돈 1천만원 해야 안되겠나 해서 돈 1천만원 세우고, 또 소방시설공사하는데 얼마 안들겠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해서 특별하게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서 거기에서 최종 낙찰이 된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재무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에 예산이, 물론 우리가 결산을 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저희들 예산요구를 낼 때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업체에 견적을 막연하게 못올리고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런데다가 역시 입찰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라도 역시 저희들이 어느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하고 당초에 견적이 우리로서는 정확하게 받는다고 받았는데 시설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와졌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당초예산 보다 더 안쓰는 거야 우리가 다행이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청직원 전용주차장 포장공사 마당 조금 공사하는데 거기에서 1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해놨다가 9,500만원 남겨도 그것이야 남는 것은 남는 것인데 예산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조그마한 마당포장공사하는데 1천만원을 들 것을 550만원으로, 아무리 견적을 당초에 낼 때 누가 내었는지 모르지만 1천만원 들겠다고 했다가 550만원에 한다면, 절반을 가지고 공사한다는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세워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이 사장되어 있었다는, 어디 쓰도 내년에 이월해서 쓰기야 쓰지요.
  어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당해연도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장을 시켜 놓았다는 그런 결론이 안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신중을 기해 달라는 내가 이런 부탁을 겸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재호위원 말씀대로 견적할 때에 모자라면 안되니까 좀 여유있게 넉넉하게 세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김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행여나 어중간하게 하다가 모자라는 경우에는 도중하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김성규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 부과계장 이승상  당초에 흙을 파내기로 하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대로 포장을 해서 땅하고 똑같이 할 것이라고 흙을 덜어내고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흙을 덜어내도 돈을 받지 않습니까?
  흙도 벌이인데, 흙이 얼마나 비쌉니까?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시간입니다마는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장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02 수당 예산절감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0% 절감을 해서 113만1천원 절감했습니다.
  다음 202 관서당경비로서 예산절감 414만7천원했습니다.
  다음 01 일반수용비 10% 절감을 했습니다.
  298만8천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08 시설장비유지비 10% 절감 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 재료비 예산절감으로서 455만원, 다음 01 국내여비 10% 절감으로서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 20% 절감액으로서 2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01 자산취득비 292만7천원, 다음 01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으로서 122만5천원입니다.
  다음 03 운영수당 예산절감으로서 75만원입니다.
  다음 01 일반수용비 10% 예산절감으로서 20만원, 08 시설장비유지비 10% 절감예산으로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02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으로서 11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84페이지 재료비에 당초예산이 679만7천원인데 어떻게 예산절감을 해서 455만원이나 해서 집행액이 224만7천원인데 그 재료비가 무엇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예산절감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재료비가 국비 인건비가 우리 4월달에 국비 재배정으로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국비를 써버리고, 인부임을 쓰고 나머지 지방비를 절감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재료비에 그러면 그것이 일용직 인건비이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 전문위원 김중록  300일 미만짜리 그것입니다.
이재호위원  300일짜리가?
○ 지적과장 김영석  예, 300일 미만짜리 입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생활안정기금 전입금 1억원이 세입이 되고, 잡수입에서 위생법 과태료가 85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에서 국고보조 중에서 보건복지부예산에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1,044만5천원이 증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중에서 정신, 장애인, 아동 227명에 대해서 1,399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택보호는 2억1,710만6천원이 감이 되고, 교육보호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에서 2,484만2천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중에서 2,218만6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 중에서 1,961만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시설 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6,179만2천원이 증이 되고, 보육시설 확충에 1천만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노령수당 지급에 대해서 8,990만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 사업비에 176만1천원이 증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중에서 43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59만1천원이 증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아동양육비가 10만2천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가 4만5천원이 증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위문품 구입이 198만1천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장돕기 SBS에서 성금을 거둔 것 185만4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지원관계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447만7천원이 증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7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가 2,298만7천원이 감이 되고, 그 다음에 교육보호비 중에서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310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950만7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 운영비가 946만8천원이 감이 되고, 거택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772만4천원이 증이 됩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확충사업에 750만원이 감이 되고, 노령수당 지급이 1,926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 아동건전 육성사업으로서 28만원이 증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9만5천원이 증이 되고,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학비가 7만4천원이 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아동양육비가 1만3천원이 증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가 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 지원관계가 30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가 26만5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고 학비가 8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도비보조수당 중에서 경비원관계가 144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31만6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퇴소아동 자립지원비가 188만8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3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그리고 남산 2리 경로당 신축에 5천만원이 증이 되고, 덕곡 경로당 신축이 1천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34만6천원이 감이 되고, 여비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5만원이 감이 되고, 보상금 중에서 3만원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0 사회보장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142만5천원이 감이 되고, 다음 관서당경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222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9만6천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1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예산절감액에서 국내여비가 16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 중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20만원 감이 되겠고, 보상금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0만원 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중에서 5만원이 절감이 되고,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비가 2억6,308만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절감되고,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3,105만3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연말위문품 구입이 3개 시설에 198만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가 3,169만3천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492만2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749만5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수용자 월동 김장비가 9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택, 시설보호자 특별월동대책비가 국·도·군비 합해서 7,724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서 정신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63만2천원이 증이 되고,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14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보상금이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280만원이 절감되고,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인 장애인 도 체육대회에서 88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봉사 중에서 경상적경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10만1천원이 절감되고, 가정복지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5만3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원이 1억2,842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노인요양시설에 의한 기본조사설계비가 75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가 과목조정을 해서 162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신축에서 417만2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중에서 노인요양시설 공사 시설부대비가 예산절감 10% 감소함에 따라서 31만2천원이 감이 되고, 감리비가 노인요양시설 감리비가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149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내시공문에 의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100만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난방비가 88만5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학비가 146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비가 과목정정으로 인해서 조정을 해서 2,600만원 감을 하고, 시군재정 건의사항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덕곡 경로당 신축에 1천만원이 추경예산 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에서 남산 2리 경로당 신축 이것도 시군재정 건의사업에 의해서 김용지 도의원에 의해 건의된 사항으로서 남산 2리 경로당 신축사업에 5천만원이 추경예산성립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군조례에 의한 기금확보사업으로서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에 6천만원이 새로 했고, 시설비는 노인무료 요양시설 진입로 개설비 6천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서 노인회지회 자동화재 탐지기 설치 및 개보수사업이 600만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신축 중 부족금에 대한 월치 경로당에서 2천만원 지원요구입니다.
  다음에 10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23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사업에서 43만2천원이 감이 되고, 운영수당으로서는 여성사회대학 운영수당이 35만원, 미혼모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이 14만원, 모자여름학교 운영수당이 14만원은 모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2만5천원, 다음에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절감에 12만원, 보상금에서는 예산절감 12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03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17만3천원이 증이 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73만9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 중에서 보상금 중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연료비 지원이 13만원이 감이 되고, 청소년복지사업 중에서 10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6만원이 감이 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액 29만1천원, 다음에 지방청소년위원회 수당이 75만원이 감이 되고, 연료비 중에서 예산절감 5만원, 다음에 보상금 중에서 청소년 야영축제 참가는 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140만원이 감이 되고, 청소년 지도위원 자체교육 9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사업비에서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중에서 235만원이 증이 되고, 105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돕기 운동으로 SBS에서 성금을 거두어 준 것 중에서 우리 군의 소년·소녀가장세대 20세대에 대해서 185만4천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3,854만7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이 124만3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2,500만원 전부를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퇴소아동 자립지원비가 4명이 발생하지 않아서 377만6천원이 전액 감이 되고, 시설비 등에서 어린이 전용시설 개보수사업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아동사업에서 나가는데 1,850만원이 과목조정으로 증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배둔어린이집이 이번에 추가등록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씽크대가 오래 되어서 시설에 대한 시설비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관리사업으로서 10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으로 예산절감으로 22만8천원, 피복비도 예산절감으로해서 1만6천원, 연료비도 예산절감을 해서 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가 150만원 절감을 하고 재료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3만7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중에서 납골당 설치를 1개소하는데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5만2천원을 감하고, 108페이지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납골당 설치시설비로 2개 삭감된 것 713만원을 증액해서 시설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에 대한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 20만원을 감을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대불금 회수가 금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129만7천원이 감을 시켰습니다.
  잡수입에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중에서 국비보조금에서 1,757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의료보호 도비보조금이 439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의료보호 심의위원수당을 36만원을 삭감하고, 국내여비는 36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민간융자금 중에서 의료보호 대불금은 2,196만3천원을 삭감했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기타에 대해서 과오납금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이자수입 20만원을 감하고,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에 350만원을 감하고, 대불금 회수에 129만7천원을 세출에서 감했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개발사업에서 501 융자금 중에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결산검사시에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재원을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한 것입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을 1억원을 예산을 했습니다.
  삭감된 1억원을 예산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세입부분에 거택보호에 2억1,710만6천원 노령수당에, 위에는 국비보조입니다.
  노령수당에 8,990만원,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가서 거택보호에 2,298만7천원, 또 노령수당에 1,926만4천원 이런 세입이 삭감이 되니까 세출에도 삭감이, 98페이지에 보면 노령수당 1억2,842만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런 거액의 국비보조가 거택보호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에 충당하는 시설비도 아니고 보호시설인데 노령수당같은 이런 돈이 이렇게 국비보조가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 그 삭감으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과거에, 당초예산에서 어떤 것을 어떻게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 안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이런 것을 연말에 가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위원님 노령수당 지원이 되어 있는데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입니다.
  당초에 9,300명 이렇게 되었는데 9,118명 정도, 9,200명 되어 있는데 인원감소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91페이지, 노령수당이 아니고...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것이 교통수당입니다.
  노령수당이 아니고, 노령수당은 우리가 9백몇 명밖에 안되고,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주는 교통수당비, 교통비입니다.
이재호위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이 1,426명이 아니고 지금 주고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9천2백몇 명됩니다.
이재호위원  9천2백명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이재호위원  1,426명보다 많은...
  노령수당에 세입부분에 보면 위에 90페이지에 국비보조도 8,990만원이 삭감되었고, 밑에 91페이지에 보면 또 노령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은 도비, 국비가 삭감되니까 따라서 도비도 삭감되는 것인데 그것하고 또 위에 거택보호 2억1,700만원하고, 또 국비가 삭감되었지요.
  그 밑에 내려오면 거택보호, 도비보조가 국비가 삭감되니까 2,298만7천원이 삭감되면 거택보호는 이 돈이 2억4천만원이나 삭감되고, 밑에 또 노인수당은 1억9백몇 십만원이 삭감되는데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물론 이것이 세입이 삭감되니까 국비보조가 세출에서 삭감되는데 이것을 해서 왜 거택보호라든지 노령수당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에는 인원이 과다책정되어서 내시가 옵니다.
  그래서 집행하다 보면 조정이 되는 바람에 국·도비가 인원수 대로 깎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다 주고 해도 국·도비가 남으니까 정정을 해서 예산된 것이 보조가 옴으로써 저희들이 깎이는 것입니다.
  당초에 인원이 많게...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입니까?
  당초에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가 넉넉하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결산기가 되니까 너무 돈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을 너희가 맞추어서 삭감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중간 정산하는...
이재호위원  중간 정산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산차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보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노인들이 거택보호 대상자한테 연료비니 부식비니 주는 것은 지장이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종전대로 그대로 지급을 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00% 다 지급을 했는데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자기들 정산차원에서 깎아 내려왔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돈이 1천만원, 2천만원도 아니고 2억원이니 이런 식으로 삭감하니까 우리가 연말에 와서 국비를 삭감하면 거택보호 대상자나 노인들한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줄어들었느냐, 안그러면 그것이 차질이 있느냐 싶어서 따져 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없고 정산차원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많이 내려와서 정산차원에서 삭감하겠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보육시설 확충 1개소 있다가 국비가 삭감이 되니까 국·도·군비가 다 연달아서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보육시설 확보는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2,500만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보육시설 확충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종교시설에 보육시설을 확충을 해서 보육시설을 하도록 스파트방송 다 내었는데 종교시설에서 이 시설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이재호위원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시설을 안에 해라고 했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예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종교시설에서 안하겠다.
이재호위원  종교재단에서 못하겠다, 희망자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사회복지과장 덕곡 경로당 신축은 1천만원인데 그 밑에 101페이지 남산2는 5천만원입니다.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다 같은 신축인데 그리고 또 101페이지 밑에 가면 주민소득사업이라고 해서 월치경로당은 신축부족분이 2천만원입니다.
  신축하는데 덕곡은 1천만원이고, 남산2는 5천만원이고, 월치 신축부족금이 2천만원인데 엄청난, 신축하고 부족금하고 차이가 있을뿐 더러 5천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덕곡 경로당은 자기들이 운영비가 있어서 도의원한테 의뢰를 해서 도비로 얻어와서 1천만원만 더 주면 신축건물이 완공이 될 수 있다고 요구를 해서 도의원이 얻어온 사업입니다.
  남산2 도의원 건의사항, 이것도 도에 남산2에서 요구를 해서 5천만원을 받았는데 도비요구된 사항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렇게 부족분 2천만원, 신축 1천만원 그러면 전체 다 도비가 다, 그래서 도의원이 노력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정채웅위원  월치경로당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치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정채웅위원  그것을 설명을 하려면 당초...
이익수위원  세 가지가 안맞지 않습니까?
정채웅위원  신축하는데 돈이 얼마들었는데 어떻게 부족해서 2천만원을 더 주었느냐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뒤에 것은 도의원의 건의사항이 되어서 도비로 해서 도의원들의 요구대로 한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원을 했는데 저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했듯이, 짓다 보니까 경로당 말고 또 회관을 짓는다 이렇게 해서 부족하니까 요구를 해서...
정채웅위원  얼마를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도 도비에는 3천만원 주었는데 또 군수한테 요구를 해서 2천만을 더 주라, 그러면 위에 회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구된 사항입니다.
정채웅위원  총 5천만원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천만원 사업입니다.
이익수위원  감사시에도 지적 사항인데 더불어 일원화가 되어져야 되고, 복합성이 되어짐으로서 노인회관 또 마을회관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가 안되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러한 차이점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표준설계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의해서 얼마씩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애로를 많이 겪은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사회복지과장 세입에 3억1,800만원이, 세출에 보면 2억6,200만원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사업에 차질은 많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습니다.
  우리가 정산측면에서...
이재호위원  국비가 당초 많이 내려와서 정산한다고 그래서 삭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집행하는데 관계가 없답니다.
  내가 물어봤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지금 100페이지 덕곡 경로당 신축에 추경예산성립전 편성되어 있는데, 1천만원인데 이 1천만원을 아까 사회복지과장 설명 중에서 1천만원이 자기 자부담이 일부 있고, 또 1천만원을 자부담에 더 보태준다는 이 말씀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이 시설비를 추경예산전에 편성해서 시행은 어떻게, 시설비로서 시행을 했습니까?
  그 사람한테 돈을 바로 주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비로 해서 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덕곡 경로당 신축은 시설비를 주는 반면에 밑에 주민숙원사업 월치 경로당 신축부족분 2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었습니다.
  자본보조로 준 것은 무엇이며, 시설비로 준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설비는 경로당 신축을 위해서 시설비로...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곡 경로당에는 당초에 저희 군비가 2천만원 나와서 부족액이 2천만원 되어서 했는데 원래 면에서 시행해서 시설비로서 과목이 나와야 되고, 월치경로당은 3천만원 더 나갔는데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새로 규모를 경로당하고 회관하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사업비로 해서 2천만원인데 거기는 원래 민자보로, 원래 과목나갈 때에 민자보로 나갔기 때문에 과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왜 같은 경로당을 짓는데 민자보를 주는 것은 주고, 시설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묻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주민숙원사업이 기 자기 자부담을 했는데 그만큼 동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우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준 것인지, 확실히 터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사후집행인지 사전집행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덕곡 경로당 신축공사는 시설비로서 읍면에서 주면 되는 것이고, 시공하면 되는 것이고,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아까 하계장 이야기는 주민숙원사업 월치 경로당 신축 부족분은 추가로 더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초에 어떻게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주고, 시설비 주는 것은 주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똑같은 경로당 신축을 하면서 시설비를 줄 것은 시설비 주고, 돈 몽땅 마을에 주는 것은 주고 왜 그렇게 했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김성규위원  과목이 왜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과목을 당초에 나누어서 만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근본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를 들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처음에는...
○ 위원장 윤정호  주민숙원사업에 월치 경로당 신축 부족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게 된 동기가 왜 해주었느냐, 그러면 그 답변만 하면, 위에 시설비 허다한 것은 다주고 하는데 그것 유일하게 민자보를 주었느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처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해서 마을단위에서...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자체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쪽에 순수한 보조가 되고...
○ 위원장 윤정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덕곡 경로당은 순수하게 군비부담액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어서 그렇고, 그 뒤에 월치는 자기 부담이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민자보를 하면 더 건축을 실용성 있게 잘 지을 것이라고 보고 과목이 당초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정채웅위원  거기도 3천원만은 기 지원되어서...
○ 위원장 윤정호  기 지원되어서...
정채웅위원  모자라서 2천만원을 더 해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같은 명맥이 된 것이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여러분 내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덕곡 경로당 신축도 지금 1천만원 주어서 나중에 이것도 또 돈 더 주라고 합니다.
  처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준 것이 근본적인 행위가 틀렸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돈을 놓고 교묘하게 해서 돈을 지출시키는 그런 방법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시설비를 주는 것은 시설비로 주고, 만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자본보조로 주고 같은 월치나, 덕곡은 어디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동해면 덕곡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동해면은 시설비로 주고...
이재호위원  남산2는 자본보조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남산2는 자본보조로 주고, 무엇이 자꾸 기분나는 대로 주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일정한 무엇이 있어야 되지, 왜 시설비로 주는 것은 시설비로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주는 것은 자본보조를 주는 것이냐, 내가 볼 때는 원칙은 덕곡 경로당 신축에 1천만원 자부담하는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자본보조가 되고 5천만원이나 또 이 3천만원, 2천만원 우리가 군비를 주는 것은 시설비로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주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누가 작용을 한 것이냐 이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작용을 했네요.
  도의원이 작용해서 1천만원 얻어서 거기에 주어라고 하니까 주었는데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장난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뭐 시설을 하면서 장난을 하겠습니까?
  단, 당초에 덕곡 경로당이 시설비로 나가서 군에서, 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준 것이고,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도에서 김용지의원이 오면서 남산2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마을에서 지으면 좋으니까 마을에서 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요구가 되어서, 그러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도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이전 사업에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숙원사업비 이것은 처음부터 자체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나간 것이고, 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추가요구가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에서 한 과목 일관성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거기다 한 것이지, 이것도 시설비에 있으면 시설비에 했기 때문에 할 것인데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챙겨 보니까 일관성있게 모든 시설이 시설비로 나갔으면 똑같이 했을 것인데, 이것은 시설비로 나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집행에 그렇게 한 것이지 예산가지고 장난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말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장난하는 것은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장난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놓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주는 것은 자본보조 주고, 시설비로 주는 것은 시설비로 주는 그 원인이,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 원인을 규명해 주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원인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설계나 무엇인가 예산을 편성해서 5천만원이 든다든지 6천만원이 든다든지 사전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돈을 집행하는 것이지, 돈 여기 있다, 아무 계획성 없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남산2 이장한테 넘겨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안받았습니까?
  그러면 밑에 주민숙원사업 자체사업에 자본적 이전보조에 가서 월치 경로당 3천만원 받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지금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정산서는 공사를 완전히 안마쳤기 때문에 추가부담 2천만원까지 보태서 짓고 난 다음에...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데,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때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남산2 경로당 신축공사를 우리 마을에서 짓겠다, 돈을 우리 마을로 주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무슨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돈을 주는 것이지 5천만원을 아무 계획서도 없이 여기 있다하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알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것은 계획서는 받을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했으니까 밑에 주민숙원사업이 월치 경로당 3천만원 준 것은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받았습니다.
  하계장 받았습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남산경로당도 받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원칙으로 할 때는 덕곡 경로당 신축같은 이것이 66㎡인데 이 경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주고, 이것은 주민부담이 많기 때문에 너희가 돈을 보태서 해라, 우리가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5천만원짜리 지을 것인데 우리가 1천만원 보태주고 너희가 4천만원 너희가 보태서 지어라 이 말이고, 위의 시설비 5천만원하는 것은 그러면 당초에 자기네들이 1억원짜리를 지을 것인데 5천만원만 우리를 보면 5천만원을 우리가 자부담하겠다 이렇게 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줄 수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은 5천만원만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집을 자본보조를 준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안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올 때에 덕곡 경로당 신축관계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보조과목이 왔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올 때 민간자본이전 과목으로 왔기 때문에...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오는 것은 내가, 이것은 시장·군수가 예산과목 편성할 때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보조 내시할 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도비보조는 내시온 것을 한 번 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위에서 도 지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도지사가 군수의 권한을, 왜냐 하면 그것은 생각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내가 할 것입니다.
  금방 이야기한 남산2 경로당 신축은 본 위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돈이 집행하기 이전에 전액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01페이지 월치 경로당 신축부족분 도비에 대한 3천만원 기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받은 계획서를 지금 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체사업에 대한 월치경로당 말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월치 경로당?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치 경로당 사업계획서하고, 남산2...
○ 위원장 윤정호  당초에 준 것 3천만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계획서 그것을 한 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 두 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 더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가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배둔 어린이집 주방기기 설치비 씽크대 1식, 냉장고 1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에 냉장고나 씽크대 이런 것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당시에 7∼8년 전에 목재를 가지고 해서 주방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시설을 증축하면서 주방시설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동을 해서 놓으려고 하니까 팍삭 내려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할 때는 요새 하는 씽크대로 해서 그렇게 넣어서 정비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런 것을 왜 이 결산추경에 얹습니까?
  내년도 어차피 지금 해가 바뀌는데 '98년 당초예산에 얹으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산이 당초예산에 오르게 되는 것이 시설을 해놓은 지가 연말쯤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만들면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래서 결산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 이런 것도...
정채웅위원  이것은 결산에, 결산은 정리하는 이런 예산이지 사업비를, 씽크대하고 하는 것은 '97년도 말에 계획 세워서 '98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도 보기도 좋고 그럴 것인데 이런데 끼워 놓으면 안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시설사업 성질상 지금 시설을 만들어 놓고 씽크대를 사용 못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많은 아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위생상 안좋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건소장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산출가치 부분만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97년도 결산추경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 보건의료 전문인력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24만7천원, 도비 6만2천원 30만9천원이 전년예산 편성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잔여분 삭감 105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는 직원결원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밑에 수당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10%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피복비도 10% 절감이고, 급량비도 10% 절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같은 사항이고, 차량선박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쭉 그 페이지는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직급보조비 이것은 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2월에 지급할 7급이 12만원 수당을 주는데 7급 한 사람하고, 8급, 9급 두 사람 9만원씩 모자라는 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그외 나머지는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이전은 자치단체부담금 공공보건 의료전문 인력교육 훈련비는 아까 세입된 그 사항입니다.
  136페이지 자산취득비도 10%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산출기초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입장료에 가서 입장료가 지난 제2회 추경에 2억2,8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번에 1,500만원 부족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 사용료는 당초에 5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800만원 넘게 들어왔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에 가서 배룡나무(백일홍) 식재계획에 의해서 도비가 1,144만6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내시일자는 11월 11일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전부 다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 부분인데 숭충사 내외삼문 현판설치를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을 해서 이번 결산추경에 일반수용비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하 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감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가서 사업예산에서 도비보조사업에서 시설비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도비 1,144만6천원하고 군비를 1,144만6천원 부담을 해서 2,28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내에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 나무를 심는 적기인, 내년 3월에 식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마지막 부분에 시설비에 가서는 아까 말한 대로 숭충사 내외삼문 현판설치는 일반수용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예산되어 있는 것을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세외수입이 3억2,600만원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확정된 것이 3억2,600만원 되어 내려왔는데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 가서 4억7,295만원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그 차액이 약 1억5천만원, 1억4천몇 백만원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것도 허리띠를 졸라 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경상예산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경상예산을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또 볼거리, 먹거리를 더 확충한다든지 주력해야 되지만 경상예산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즉 말해서 약 1억5천만원 결손이 나는 부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으로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 부분은 지금 현실적으로 전체 세입예산이 3억4,700만원이라면 세출 전체가 5억6,300만원이 나가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약 28% 정도인, 경상적 경비가 그렇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을 보면 저희들 당항포예산은 세입이 세출의 60%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경상적경비에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적경비는 우리 관서를 운영하는 당항포 안에서 여러 가지 재료비 기타, 일용인부임 그런 것도 좀 들어 있고 그래서 예산은 많습니다마는 필요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것을 타개를 하려면 우리가 세입부분을 많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1월초에 일용인부 두 사람을 자연결원에 의해서 감축이 되었고, 또 앞으로 청원경찰 부분만 하더라도 인건비에서 좀 절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딱 부러지게 무슨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는 것은 조금 경상적경비도 가능한 우리가 10% 절감운동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다른 차원에서 조금 예산을 현재 절약을 하겠지만 조금 아쉬워서 하는 말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예.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보다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억1천만원의 결손이 나는데 간접적으로 소장이 해볼 때 얼마나 이득이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간접적으로 당항포 횟집 같은 이런 것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당항포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고성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아니냐, 이것이 약 10년 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전국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하고 세출만 맞추어 보면 번번이 이런 현상이 초래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군내 일반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7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삭감없이,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1210, 1212, 100, 205 특수활동비에서 50만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다음에 내무과 소관에서 특수활동비 200만원, 총 2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이관 계상으로 해서 세출예산은 변동없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22분)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이농현상으로 마을당 인구, 세대가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마을의 기능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래서 특히 통신이나 교통이 상당히 편리하게 된 상태에서 마을을 합병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희망을 반영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마암면 도전리 도전·기전의 행정리를 통합해서 도전으로 하고, 다음에 마암면 장산리에 장산·서장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리를 통합해서 장산으로 하고 마암면 신리와 신지마을의 행정리를 통합해서 신리로 하고, 마암면 석마리에 석마·감동을 석마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마을을 4개 마을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에 이장 및 관할구역 중 마암면 도전리 이장정원이 5명 되어 있는 것을 4명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도전·기전을 도전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장산리 이장정원 2명을 1명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장산·서장산을 장산으로 하고, 마암면 신리를 이장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관할구역을 신리·신지를 신리로 하고, 마암면 석마리 이장정원 2명을 1명으로 하고, 관할구역 석마·감동을 보태서 석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도전리는 5개 마을이 있습니다.
  5개 마을을 4개 마을로 하고자 합니다.
  도전·기전을 보태서 도전으로 되고, 장산 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을 1개 마을로, 신리 2개 마을 있는 것을 1개 마을로, 석마리 2개 마을 있는 것을 1개 마을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을 경우 도전이 48세대, 기전이 18세대 그것이 두 개가 도전으로 바뀌면 66세대가 되어집니다.
  다음에 장산이 45세대, 서장산이 39세대 이래서 장산으로 1개 마을로 되면 84세대, 다음에 신리 26세대, 신지 36세대를 보태서 신리로 하면 62세대, 석마가 31세대, 감동이 24세대입니다.
  그것을 보태서 석마로 하면 55세대, 이렇게 4개 마을로 해서 총 마암면이 22개 마을에서 4개 마을이 없어지면 18개 마을로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웅위원  도전·기전은 합하면 몇 세대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도전·기전 합하면 66세대입니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4개 마을이 줄어집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4개 마을이 줄어집니다.
김성규위원  결과적으로 이장 4명이 줄어지는 셈이네요.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내무과장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마을당 인구가 감소하여 실질적인 마을로서의 기능이 미약한 마을을 통합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경영군정으로 운영코자 함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나 지역주민의 통합 명칭 등 마을간 갈등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통합에 따른 배경, 그 간 추진경과 등 주민의견 수렴사항을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의 마지막 항에 있는 것 초대때인가 그때 거류면 송산리 산촌하고 송산리관계 때문에 가뜩이나 우리 의회까지 말려서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마암면에서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보는데 8개 마을을 4개 마을로 줄이는데 이것이 마을 명칭이라든지 또는 통합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이 개재되어서 앞으로 마을명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무리가 가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의 발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행정적으로 통·폐합의 지침을 내리거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마을 스스로 통합하는 것이 자기들 마을 운영상이나 여러 가지 편리하겠다, 통합에 의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 듣는 바에 의하면 통합 이장님까지 자체 선임을 해놓은 것으로 면장이 아직 이 조례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장 발령은 안했지만 선임까지 해놓은 것으로서 현재는 전혀 그런 우려사항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실무과장으로서 마암면에 이러한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의 앞으로의 어떠한 과장님으로서 오늘에 마암면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고성군 전역에 복안은 어떤지 한 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적으로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각지역정서가 있기 때문에, 단 마암면이 첫 돌을 들추어준 이런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 분위기가 가면 다른 읍면에서도 상당히 이런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됨과 동시에 전읍면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공문은 시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도 앞으로는 군에서 필요한 인센티브나 이렇게 해서 다소 마을에 숙원사업이라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저희들 추경이라도 해서 반영을 하고자, 이번은 처음이 되어서 미처 그것까지는 당초예산 작업에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검토해야 되겠다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합병을 함으로써 주어지는 주민들의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통신시설이나 여러 가지 또 관계가 사료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우리군이 조금 이런 면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내무과장 이것이 행정적인 절차로서 게시공고라든지 주민동의서라든지 이런 것을 그대로 다 밟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행정적인 절차는 마을 주민발의에 의해서 면에서 모든 절차를 다 거치고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다 마쳤습니까?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 제시된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행정에서 나가는 수당지급이 이동장 한 사람에게 월 10만원 나가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10만원 나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12월말까지는 현재 그대로 나갑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면장이 이장을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을 하고 나서 군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명함과 동시에 수당은 1개 마을에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암 같으면 4개 마을은 적게 나가는 셈입니다.
김성규위원  배로 안나가고 그대로...
○ 내무과장 안한규  배로 나가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김성규위원  평형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채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마암면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일단 면장명의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정채웅위원  면장명의로 건의만 들어왔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공문이 들어와서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통합코자 한다, 건의가 들어와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다시 저희들이 면에 하니까, 먼저 제가 또 면에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서 물어보니까 이장까지 선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다른 문제는 없었느냐, 문제는 없었다, 그러면 선출해 놓은 것까지는 좋다, 조례가 되면 발령해서 그대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 따른 입법절차만 거칩니다.
  단, 저희들 입법예고기간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채웅위원  일단 면장으로부터만 경과를 이야기를 듣고 실제 내무과에서는 확인을 하거나 서면으로 보고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 내무과장 안한규  마을까지 가서 하나 확인은 안했고, 면에 다시 제가 나가서 그 사항을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문제는 없다, 이장까지 다시 통합 이장을 지금 선임을 한다, 그렇게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할 것 같으면 전혀 이의가 없는 것이다, 저희 행정절차는 입법예고해서 예고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이의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면에서 주민이 하고자 하는 1월 1일자로 이장발령이 되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급히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
정채웅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그 면의 의원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로부터는 행정에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따라 간다, 그러나 다소 불만이 마을내에서는 상당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전에 거류면 송산리 관계같은 그런 부분까지, 그런 정도로 나중에 발전될까 싶어서 상당히 우려됩니다.
  저도 면장한테만 보고를 받고 양 이동장이 합의를 하고 또 마을주민 대부분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고 1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면장이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개개인의 의견을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저 자신이 합병을 동의하고 찬성을 하는 쪽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홍보를 하고 했는데 강하게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일부는 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면장이 완벽하게 하려는 것 같으면 양 마을주민들한테 사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찬성투표, 찬반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아마 이렇게 이루어는 것 같은데 다소 앞으로의 문제점이 발생 안하면 좋지만 또 송정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사실 난처할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마을주민 개개인 제가 직접 나가서 그건 안했는데 행여 면에까지는 제가 우려스러워서 나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그런 것은, 현재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계장 김행수  주민동의서는 그때 첨부되었습니다.
정채웅위원  동의서 첨부되어서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계장 김행수  도장날인해서 동의서가 다 들어왔습니다.
  자기 통합한다는 그 내용의 주민총회회의록 안있습니까?
  그것을 마을 주민들이 날인해서...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에 면장이 건의할 때...
○ 행정계장 김행수  100% 도장은 날인이 안되었고, 세대별로, 아까 66세대가, 마을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100% 날인이 안되어 있고, 보니까 상당히 숫자를 많이 받아서 그렇게 첨부되어 들어왔습니다.
정채웅위원  그래서 후속문제가 양 마을이 합해지니까 조그마한 회관에 있던 이런 사람들은 마을 중앙에 회관을 지어 주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그것이 수용이 안될 때는 자꾸 불만이 나올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고성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9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종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