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앙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4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2,560만원에서 520만원 증액된 3,080만원,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공유수면 사용료가 300만원, 어항시설 사용료가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1,98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된 2,480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으로서 전년도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천만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부담금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전년도 480만원에서 증감없이 480만원 되겠습니다.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300만원, 낚시어선법위반 과태료가 3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전년도 38억9,657만1천원에서 12억5,678만5천원이 감된 26억3,978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27억1,422만1천원에서 10억3,268만5천원이 감된 16억8,153만6천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16억8,153만6천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종묘매입방류가 3,50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 720만원,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1억8천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300만원, 적조방제사업이 2,25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8억원, 황토전용 적치장 3억원, 바지락 살포사업이 2,850만원, 전복살포사업이 3천만원, 피조개살포사업이 2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2억5,300만원, 잔류물질 통제이행 안전성조사가 33만6천원,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전년도 11억8,235만원에서 2억2,410만원이 감된 9억5,825만원이 되겠습니다.
  379페이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3억3,825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굴박신장 현대화사업이 9천만원,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60만원, 적조방제사업이 675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6천만원, 황토전용 적치장 9천만원, 연안정비사업이 7,590만원, 불가사리구제사업이 1,500만원, 농수산국 소관으로 해양수산과가 6억2천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5억5천만원, 갯지렁이 양식사업이 5천만원, 어업폐기물처리비가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150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56억6,270만3천원에서 15억6,821만5천원이 감된 40억9,448만8천원입니다.
  수산행정예산입니다.
  전년도 25억9,955만6천원에서 23억8,701만원이 감된 2억1,2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 전년도 1억877만1천원에서 4,073만9천원이 감된 1억4,951만원입니다.
  인건비예산입니다.
  수당중 시간외근무수당이 5,257만5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예산입니다.
  전년도 6,730만원에서 2,963만5천원이 감된 9,693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2,896만원에서 863만5천원이 증액된 3,759만5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1,408만3천원입니다.
  이중 부서운영기본수용비가 710만3천원, 동계어업인 교육교재 유인이 250만원입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복사용지 구입이 100만원, 복사기 토너구입이 90만원, 팩스유지비가 20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흑백토너입이 48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칼라토너 구입 160만원, 필름구입이 30만원, 운영수당이 1,121만원입니다.
  이중 수산조정위원회 운영수당이 364만원, 어업지도선 일·숙직비가 457만원, 어업인 교육강사수당이 300만원, 급량비중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6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2천원입니다.
  이중 전자복사기 유지가 90만원, 프린터기 유지가 10만2천원, 연안지역 보안등 유지보수가 500만원입니다.
  여비가 전년도 2,424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3,024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 인원증가로 인해서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내여비중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944만원, 어업인후계자 및 어항관리 수행여비가 160만원, 양식어장 지도관리여비가 160만원,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출장여비가 600만원, 연안역 및 공유수면 관리지도여비가 80만원, 해양오염방지 및 연안청소 추진여비가 8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와 동일한 610만원입니다.
  이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수산행정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적조예방 및 불법어업지도단속 업무추진비가 50만원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 어업인 교육참석 보상금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민간이전예산입니다.
  전년도 3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중 어업인후계자 체육대회 지원이 300만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로 갯장어축제 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24억9,078만5천원에서 24억2,774만9천원이 감된 6,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년도 23억3,078만5천원에서 22억6,824만9천원이 감된 6,253만6천원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전년도 3,800만원에서 1,233만6천원이 증액된 5,033만6천원입니다.
  종묘매입방류가 5천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3,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잔류물질 통제이행 안정성조사가 33만6천원입니다.
  국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으로서 전년도 5억4,020만8천원에서 5억2,800만8천원이 감된 1,22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비중 노후어선대체사업이 72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중 어선용 기계공급 5대가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전년도 1억6천만원에서 1억5,950만원이 감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50만원입니다.
  어업생산예산입니다.
  전년도 27억1,983만7천원에서 15억433만7천원이 감된 12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27억932만5천원에서 14억9,382만5천원이 감된 12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전년도 26억6,932만5천원에서 14억5,382만5천원이 감된 12억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과와 계의 업무조정으로 인해서 조금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적조방제 황토살포 장비임차료가 4천만원입니다.
  국비 2천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입니다.
  여비가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가 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전년도 25억2,496만원에서 19억2,496만원이 감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황토전용 적치장 2개소가 5억9,650만원, 국비 3억원, 도비 9천만원, 군비 2억65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황토전용 적치장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예산입니다.
  전년도 7,812만5천원에서 4억9,237만5천원이 증액된 5억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불가사리구제가 3,200만원, 국비 2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바지락살포가 국비 2,850만원입니다.
  전복살포가 국비 3천만원입니다.  
  피조개살포가 국비 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갯지렁이 양식사업이 1억원입니다.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굴박신장 현대화사업 3억6천만원입니다.
  국비 1억8천만원,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입니다.
  연안관리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4,331만원에서 12억7,430만원이 증액된 16억1,761만원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전년도 1,031만원에서 8,130만원 증액된 9,16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031만원에서 8,130만원이 증액된 9,161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예산으로 공공요금및제세가 1,021만원, 이중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30만원, 어업지도선 공제회비가 866만원, 어업지도선 통신요금 및 제세가 125만원, 피복비중 어업지도선 당직용 침구 구입이 4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중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8,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비가 전년도 3억1,300만원에서 11억9,300만원이 증액된 15억6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예산으로 전년도예산은 없습니다.
  이것은 업무조정으로 전년도예산은 없습니다.
  15억600만원입니다.
  시설비중 어촌정주어항개발사업입니다.
  10억9,500만원입니다.
  도비가 5억4,750만원, 군비가 5억4,750만원입니다.
  지포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3억원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대천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9,500만원입니다.
  도비 1억4,750만원, 군비 1억4,750만원입니다.
  화당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2억원입니다.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입니다.
  병산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3억원입니다.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입니다.
  4억600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5,300만원, 도비가 7,590만원, 군비가 7,7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에 500만원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천만원입니다.
  시설비예산으로서 폐부자감용기 전기인입설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연안오염방지예산입니다.
  새로운 담당시설로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10억4,88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643만2천원, 일시사역인부중 폐부자감용기 관리인부임이 643만2천원입니다.
  경상적경비예산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및제세로서 폐부자감용기 전기료가 12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폐부자감용기시설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10억4천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10억4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어업폐기물처리비가 4천만원입니다.
  도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10억원입니다.
  전년도예산은 없습니다.
  시설비중 양식어장 정화사업비가 9억9,400만원입니다.
  국비가 8억원, 도비가 6천만원, 군비가 1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예산안 388페이지, 연안정비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연안정비사업은......
이계수위원  당항포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당항포 계속사업비로서 20억원중에 잔량 남은 것을 하는 계속사업비입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이 연안정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연안관리담당이 누구입니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387페이지, 갯지렁이양식사업이 있는데 어촌계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저희들이 갯지렁이 올해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도와 저희 군이 협의를 해서 갯지렁이가 친환경적사업으로 연안에 바지락하고 혼합해서 양식하면 연안오염예방도 되고 수익율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첫 시범사업으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보태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사업장소는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졌는데 어촌계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중구위원  개인이 아니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개인이 아니고 이것은 마을어장, 그러니까 마을 공동어장에 할 계획입니다.
강중구위원  사업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2003년도보다 2004년도 국비가 적게 책정되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30%정도 줄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아시다시피 자란만의 정화사업이 2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25억원의 정화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당항포에 10억원 해서 거기에서 15억원이 줄었고, 연안정비사업으로 당항포 20억원 중에서 앞에 2003년도 15억원이 책정되었다가 금년에 5억원정도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사실 수산분야에 태풍피해복구사업에서 많이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금년도에는 조금 지양하는 쪽으로 해서......
강중구위원  이계수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복되는지 모르겠는데 연안정비사업이 애당초부터 당항포에 하려고 되어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강중구위원  공룡엑스포 때문에 당항포로 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강중구위원  공룡이라고 하면 군에 계시는 분들은, 집행부에서는 그 위치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닙니다.
  98년도부터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조사를 다해서 올해는 2004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386페이지, 황토전용 적치장 장소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소는 아직 안정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오면 적이한 장소에...
박태공위원  이 예산이 내시된 예산 아닙니까?
  내시된 예산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지난해보다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었는데 지난해 황토를 몇톤정도 살포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1,100톤쯤 살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5억9,650만원이면 황토를 몇톤정도 적치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이 아니고 황토적치장은 황토를 운반해서 모아놓을 수 있는 장소, 작년까지는 황토를 구입해서 운반하는...
박태공위원  장소가 몇평이 필요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300평정도 필요합니다.
박태공위원  300평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기에 5억9,600만원이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2개소입니다.
박태공위원  2개소인줄은 아는데 한 장소가 300평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600평 아닙니까?
  600평에 어떤 시설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호안시설입니다.
  물량장시설입니다.
박태공위원  육지에 놓아두었다가 땟목에, 바지선에 얹으면 안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육지에 하려면 육지에 땅도 사야 되고, 구입문제도 있고, 황토적치장은 황토를 이용할 때는 황토를 하고...
박태공위원  여지껏 우리가 육지에 적치를 해놨다가 차를 가지고 수송해서 바지선에 실어서 살포했던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까지 그렇게 안하고 황토밭이라던지 산을 황토를 파서 물량장이나 이런 곳에 모아두었다가 했거든요.
박태공위원  여태까지 모아놓은 장소는 육상에 모아두었던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육상 물량장 같은 곳에.
박태공위원  지금 그러면 바다 연안에다가 시설을 해서 담을 것이라는 그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그렇게 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황토를 지금까지, 위원장님은 대강 알고 계실 것인데...
박태공위원  거기에서 다시 바지선에 실어야 살포가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거기에서 바로 하는 것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지금까지 물량장에 해놓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떤 민원이 발생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자기들이 어업용으로 만들어놓은 물량장이라던가 방파제같은 곳에 모아놓으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가 황토를 결국 채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황토산을 구입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거기에서 바로 수송해서 들어가면 이 예산은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황토적치장은 황토를 적치하는 목적도 있지만 어업인이 황토를 적치하지 않을 때는 어업활용에도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로비를 많이 해서 따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 군비도 보태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황토적치장을 해놓으면 황토도 모으고 어민들이 그물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초의 목적하고는 결국 다르게 시설사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어업...
박태공위원  과장님 답변은 황토적치장이라고 해서 이 시설을 해서 어업인들이 다른 용도로도 쓰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황토적치장 본래의 목적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이용을 우리 어민들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황토를 1년내내 적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태공위원  물론 어민들이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5억9,650만원,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5억9,65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만큼 중요한 시설이냐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필요합니다.
  황토구입은 해놔도 모아놓을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거든요.
  작년 경우만 해도 포교 덕산 거기에 사정사정 해서, 그 부락에 찾아가서 좀 모아둡시다 사정사정 해서, 그해 황토를 다 못쓰니까, 황토를 3,000톤 모아두었다가 적조발생이 약해서 1,000톤 쓰고 2,000톤 이월할 때 빨리 치워라고 민원이 생기고 해서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황토적치장을 함으로 해서 그런 민원은 해결하고, 또 황토를 적치하지 않을 때는 어업인들도 이용을 하고, 겸사겸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 1,180㏊ 되어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해서 답변했습니다만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거의 우리 관내는 한번씩 지원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안한 장소가 당항포입니다.
박태공위원  자란만에 다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자란만에는 올해 25억원 하면 100% 다 됩니다.
박태공위원  올해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래서 안한 장소를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어장정화사업비로 되어있는 금액이 9억9,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어민들이 많은 의아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확인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정화사업은 정산할 때 물량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쨌든 오물을 많이 올려야, 그 물량을 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도 하지만 옛날같이 배 몇 척, 몇일 해서 이런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확인도 매일 나가지만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물량을 많이 올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잘못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걷어올리기 힘든 물건이 걸리면 그냥 놔버린다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이 수중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촬영을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촬영하면 청소한 깨끗한 모습이 나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나옵니다.
박태공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요청하시면, 날을 잡아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갯장어행사축제 내년에도 예산이 1,500만원 책정되어있는데 올해 행사마치고 나서 뒷 이야기가 군에서 보조금이 적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과장님 그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사실 행사 처음부터 끝까지 수산과에서 기획하고 또 어업인후계자들이 주최했지만 저희들이 후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행사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2,500만원 했는데 신규사업은 불가하다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는 사실 행사를 못치룹니다.
  그리고 감사보고때도 위원장님이 후계자로서 첫날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는데 사실 후계자들이 행사를 무료로 하듯이 했는데 첫 행사는 그렇게 했지만 다음 행사때는 후계자들도 어느 정도의 기본인건비 줄 때는 주고 해야 됩니다.
  많이 모자랍니다.
제준호위원  저는 참석은 안해봤지만 축제가 하모 때문에 성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예산에는 많이 주더니 이런 행사에는 돈을 적게 주고,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 얼굴 내는 식으로 합니까?
  다시 한번 예산부서에 협조해서 우리가 잘되는 것은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100%는 못해주더라 해도.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인 후계자 유통정보지는 왜 예산편성에 안올라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아직 도비내시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런데 왜 농업경영인은 내시가 되어서 올라오는데 왜 수산인 후계자는 안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국 소관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같은 국 소관인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음 추경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예산설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국·도비 추가내시가 있어서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전년도 예산안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예산을 설명드리고, 다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등 해서 전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3 수수료 수입 213-04 기타수수료에서 20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에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32억7,972만9천원이 감액된 15억4,900만원이며, 610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30억1,457만9천원이 감액된 11억6,887만4천원으로 농림부 예산이 7억6,304만8천원, 농촌진흥청예산이 4억5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 621-01 도비보조금에서 2억6,515만원이 감액된 3억8,012만6천원으로 농림부예산이 1억9,469만6천원, 농수산국 예산이 1억7,165만8천원, 농업기술원예산이 1,3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7페이지, 2004년도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에서 전년보다 32억9,693만4천원이 감액된 64억3,788만5천원으로 3120 농업정책이 33억6,701만9천원이 감액된 44억3,246만6천원이며, 3121 농업정책에서 37억3,527만8천원, 100 경상예산이 25억7,688만6천원입니다.
  그중 110 인건비 101 인건비가 1억3,347만8천원이 증액된 16억9,357만7천원으로 01 기본급에서 일반직 외 6건에 1억2,918만원이 증액된 13억3,245만5천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02 수당에서 시간외수당 외 1건에 1,676만원이 증액된 3억3,338만4천원입니다.
  480페이지, 04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임 외 1건에 114만6천원이 증액된 2,769만8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81페이지입니다.
  120 경상적경비가 5,621만4천원이 증액된 8억8,334만9천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에서 522만원이 증액된 1억828만8천원이고, 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외 5건에 522만원이 증액된 1억828만8천원이며, 483페이지 202 여비가 295만6천원이 증액된 6,847만6천원으로 01 국내여비에서 기본수행여비 외 4건에 64만4천원이 감액된 6,487만6천원이며, 02 월액여비가 360만원이며, 203 업무추진비가 224만원 증액된 1억4,970만원으로 01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농업인단체 초청간담회 외 2건에 50만원이 증액된 450만원이며, 484페이지 04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외 3건에 174만원이 증액된 1억4,220만원이며, 204 복리후생비가 정액급식비 외 4건에 6,219만8천원이 증액된 5억5,5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49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이며, 이는 11 기타보상금의 농업행정 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이 30만원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02 도서구입비의 농업관련 업무참고도서 구입비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5억2,939만6천원이 증액된 11억5,839만2천원이며, 210 보조사업이 4억7,732만4천원이 증액된 10억7,372만원으로 301 일반보상금이 2억889만7천원이 감액된 3억6,400만원이며, 이는 장학금 및 학자금의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이 972만원으로 02 민간경상보조에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가 972만원 되겠습니다.
  402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원으로 이는 01 시설비의 농업인교육관·과학영농시설 개보수비가 4억8,695만원이 되겠습니다.
  02 감리비가 945만원, 03 시설부대비가 360만원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이 1억8,300만원이 증액된 2억원이 되겠습니다.
  01 민간자본보조의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5,207만2천원이 증액된 8,467만2천원으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8,217만2천원으로 이는 01 시설비 2006 공룡엑스포 친환경농업관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 01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구입비가 10만원이 감액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사업에 38억5,134만7천원이 감액된 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100 경상예산에서 309만2천원이 증액된 8,242만원이며, 120 경상적경비에서 747만원이 증액되어 8,242만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서 4,193만원이 감액된 3,032만원으로 이는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02 행사지원비의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 시설·장비·물품임차료가 50만원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서 03 국외여비인 농업인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 인솔여비가 200만원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에서 3,360만원이 증액되어 3,63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09 행사실비보상금인 중앙단위 농민교육 참가자 보상에 3,290만원이 증액된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 기타보상금에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 시상품이 70만원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1,330만원으로 이는 03 사회단체보조금이 농업경영인대회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38억5,443만9천원이 감액된 9,358만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비가 36억7,541만원이 감액된 9,268만원이며,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의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 외 7건에서 2,938만원이 되겠습니다.
  493페이지, 202 여비는 567만2천원이 증액된 686만4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01 국내여비의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에서 267만2천원이 증액된 386만4천원이 되겠으며, 03 국외여비의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206 재료비는 6억2,376만3천원이 감액된 370만원이 되겠으며, 301 일반보상금은 09 행사실비보상금의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 외 2건에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03 사회단체보조금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서 31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은 06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의 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사업비가 400만원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31억694만6천원이 감액된 3,250만원으로 이는 01 민간자본보조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외 1건에서 31억694만6천원이 감액된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220 자체사업에서 1억7,901만8천원이 감액된 90만원이 되겠으며, 206 재료비는 1,510만원이 감액된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H회 3대교육행사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에서 2억8,706만8천원이 감액된 4억6,888만원이 되겠으며, 100 경상예산에서 2만4천원이 증액된 288만원입니다.
  110 인건비 101 인건비에서 2만4천원이 감액된 46만원으로 이는 05 일시사역인부임의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비가 되겠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는 242만원으로 그중 201 일반운영비가 50만원이 감액된 82만원입니다.
  이는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에서 50만원이 감액된 82만원이 되겠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09 행사실비보상금이 유통관련 교육참석자보상 외 1건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2억8,709만2천원이 감액된 4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100만원이 증액된 4억6,600만원입니다.
  206 재료비는 1천만원으로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이 되겠으며, 402 민간자본이전은 2,100만원이 증액된 4억5,600만원으로 이는 민간자본보조의 수출촉진자금지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497페이지 맨 밑의 시설채소 지하수 개발사업지원은 전체 3천만원씩 3공을 해서 40% 지원되었는데 40% 지원으로는 농민부담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좀 생각하셔서 60%까지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금년도 1차추경때 60% 지원되어졌는데 그때 사업을 못해서 삭감되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8페이지, 3124 생활환경개선에서 5,230만8천원이며,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1,100만원으로 201 일반운영비가 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외 1건에 370만원이며, 301 일반보상금 09 행사실비보상금이 640만원이 증액된 640만원입니다.
  11 기타보상금이 생활개선실적발표회 시상품이 90만원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는 4,130만8천원입니다.
  210 보조사업이 3,380만8천원이며, 그중 201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인 농촌 노인교육 강사수당 외 1건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가 290만8천원으로 이는 생활기술과제교육 재료구입비 외 2건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이 70만원으로 이는 09 행사실비보상금의 농촌 노인교육 참석보상금 외 1종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2,900만원으로 이는 민간자본보조의 농작업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에서 206 재료비가 750만원으로 이는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 재료구입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수정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44억5,836만원이 증액된 60억736만원으로 610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43억925만5천원이 증액된 54억7,812만9천원이며, 이는 농림부예산이 43억92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620 621 621-01 도비보조금에서 1억4,910만5천원이 증액된 5억2,923만1천원으로 역시 농림부 예산이 5,327만7천원, 농수산국 예산이 9,5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가 46억7,986만8천원이 증액된 111억1,775만3천원이며, 3120 농업정책에서 2억2,465만4천원이 증액된 46억5,712만원, 3121 농업정책에서 38억4,695만6천원, 200 사업예산에서 12억7,007만원이며, 그중 210 보조사업이 1억1,167만8천원이 증액된 1억2,139만8천원으로 이는 02 민간경상보조의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122 농업인력육성에서 718만4천원이 증액된 1억8,318만4천원이며, 200 사업예산이 1억76만4천원이고 그중 210 보조사업이 9,986만4천원으로 201 일반운영비의 01 일반운영비 농업정보지 지원비가 518만4천원이 증액된 3,456만4천원이며, 202 여비가 200만원 증액된 886만4천원으로 이는 03 국외여비의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비가 200만원 증액되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에서 1억579만2천원이 증액된 5억 7,467만2천원이며, 200 사업예산이 5억7,179만2천원이고, 210 보조사업이 1억579만2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가 219만2천원으로 이는 01 일반운영비의 양정업무대장유인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 여비에서 340만원이 늘어난 국내여비인 수매추진 지도여비 외 1건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 1억20만원으로 이는 01 민간자본보조의 방풍벽시설 지원사업 외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489페이지, 농업인학습단체 해외농업연수 여비가 되어있는데 농업인 해외학습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이 부분은 우리가 이 예산을 올릴 때 농업인학습단체 해외연수하고 예산을 같이 올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48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 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영현면 연화리가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사업계획서를 받아봤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사업계획서는, 이것이 사실 농림사업입니다.
  금년도 1월에 농림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1차로 확인을 한...
강중구위원  몇호이상 되어야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금년에 지침이 바뀌어서 20호이상 되는 마을중에서 50%이상 참여가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고, 20호가 안될때는 연접된 마을과 합해서 하면 되는 것으로, 30호이상이 되고 과반수이상이 참석하면 됩니다.
강중구위원  지금 현재 영현면 연화2구에 20호가 됩니까?
  확인해 보고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작년에는 20호라는 기준이 없었는데 금년부터, 2004년 시행부터...
강중구위원  2004년 시행부터인데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호가 그 동네 안됩니다.
  전 인원도 20명이 안될 것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런데 그것은...
강중구위원  무의미하게 쭉 올려서 국비가 1억원, 도비 3천만원, 돈은 많이 받아서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안준다, 준다 하지 말고 솔직히 연화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고 했어요.
  도장찍어 주면 빼내달라고 합니다.
  나는 그것을 모르니까 예산심의는 한번 해보겠다 하고 말았습니다.
  거부반응이 일어나면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이것은 단일마을, 한 마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2개이상 마을이 연접해 있으면 가능하도록...
강중구위원  2㎞ 차이가 나는데 연접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청사흡연실을 만드는데 흡연실을 하나 만드는데 돈이 이만큼이 듭니까?
  다른 부속건물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지금 우리 센터에 흡연실을 흡연법이 정해져서 만들어야 되는데 적당한 흡연실 되어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정도 되어야 어느 한 부분에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준호위원  청내에 합니까, 청 안에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저희들은 청내의 한 부분을 시설개선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바깥에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바깥에 청내에.
제준호위원  몇평을 할지 모르지만 평당 200만원 계상해도 10평이면 2천만원 아닙니까?
  10평이나 지을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확실한 설계를 안내봤는데 계상되었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418페이지 이야기했는데 사업계획서가 센터에 와있죠?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사업계획서를요?
강중구위원  예.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490페이지에 보면 4-H회 교육 있죠?
  거기 보면 도에 가는 것, 군에 오는 것, 이런 것을 보면 하루 여비를 책정해 놨는데 이 여비가 공무원들이 출장가는 여비하고 같은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거의 그 수준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도에 가는 것 같으면 자기 차로 가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자기 차로 갈 때는 차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행정에서 차를 대절하면 차비가 다 빠지고...
제준호위원  도에 가는 것을 3만원인가 5만원인가 해놨더라구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것은 자기 차로 가는 것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인솔해서 갈때는 차비부분은 빼고 보냅니다.
  고정적으로 3만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6 공룡엑스포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이것은 공룡엑스포를 겨냥해서 사실 엑스포 행사장에 농업과 관련된 각종 작물들을 재배해서 외래관광객들이 체험도 하고 구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기 위해서 당항포 부지내의 한 부분을 문화관광과와 협의중입니다.
  한 부분을 할애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계수위원  2006년도에 할 것인데 내년에 설치해 놓으면...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것은 미리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식물은 당해연도 심어서 당해연도 구경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어서 느릅같은 경우라든지 가지나무 같은 것도 단년생이기 때문에 2-3년 많이 키워서 도시민들이 보면 이렇게 큰 가지나무도 있구나, 이렇게 큰 고추나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경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해도 일찍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덕선리에 100나무 200나무 할 것 아닙니까?
  그정도는 시험재배를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덕선리는 그러니까 공룡엑스포와 연결시키다 보니까 회화면에서 덕선리까지...
강중구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심이놓았다가 다음에 옮기면 되지 않느냐 그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리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유리온실이고 다 있지 않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작물 하나만 놓고 보면 화분에 담아서 할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금년에 미리 설치해서 설치되면 금년 가을부터라도 그쪽에서 키워서 볼거리가 되도록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497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쌀생산 장려금 지원이라는 것은 뜻이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친환경쌀생산 장려금은 작년에 사실 벼를 생산해도 정부수매를 하는 부분은 농민들이 그나마 어느 정도 되는데 정부수매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2001년인가 수매대금에 조금 올려서 계상된 것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논농업직불제에 군비부담으로 10% 올려서 보조가 된 부분입니다.
  금년 이 예산도 그쪽으로, 농업인들이 총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보상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올해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금년도 논농업직불제에 3억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10%는 안되고...
제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이것도 안들어 갔을 것인데 농민단체에서 떠드니까 이것도 넣은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올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준호위원  올해 농가에 돈이 안나가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나갔죠?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나갈 준비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곧 나갈 것입니다.
  아직 논농업직불제에 안나갔거든요.
  나갈 때 같이 집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포장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공동브랜드포장재,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농산물의 규격을, 제품규격을 통일하고 생산농가에 어떤 생산비의 보조정도 해서, 어쨌든 우리 농산물이 바깥에 나가서 경쟁력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속이 좋아야지 바깥이 좋으면 뭐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속도 좋아야 되지만 요즘은 포장도 좋아야 사지, 아무리 속에 좋은 것이 들어있어도 바깥 포장이 안좋으면, 규격대로 안되면 상품가치가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리고 시설채소 지하수개발 해놓은 것 40% 지원해 주는데, 40% 지원이죠?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예산이 사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금년에 60% 지원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지원이 많다 해서 40%로 삭감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한 공에 40%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3천만원이니까 40%면 1,200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40% 지원해 주는데 지하수를 미터로 따집니까, 물로 따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지하수는 일정량 들어가서 수량으로 따집니다.
제준호위원  물로 따집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물로 따집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지하수도 지하수 나름입니다.
  20미터 파서 물이 나는 것이 있고 120미터 파도 물이 안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준해서 40%, 60% 지원해 줘야지 물로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지.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지하수가, 20미터는 지하수가 아니고 지표수고, 20미터 파서 물이 나오는 것은 지표수고...
제준호위원  물 양을 이야기하니까 지표수도 물 양이고 지하수도 물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터로 해가지고 1공에, 물 양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 전 이야기했듯이 하천가는 6미터 뚫어도 물이 납니다.
  안뚫고 물 난다고 해가지고 보조금 타먹을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렇게 안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미터, 6미터는 지표수로 인정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00미터, 200미터 기준으로 하면 100미터 파서 물이 안나오면, 그렇게 계약하면 물이 안나와도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업자와 계약해서 물이 안나오면 2공, 3공 뚫어서 물이 나와야 돈을 줘야지 50미터 파고 예를 들어서 100미터 파서 돈을 준다고 하면 100미터 파서 물이 안나와도 돈만 주고 물은 못얻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채수량을 가지고...
제준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겨울에 채소에 물을 주려고 하니까 물이 차가워서 지하수를 파면 따뜻한 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물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1공에 예를 들어서 100미터 이상 넘어가면 이 돈을 가지고 못팝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자부담이 3천만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못파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자부담이 많으면 조금 보조를 주고 그것만 가지고 물을 파서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물이 차가와도 괜찮고 따뜻해도 괜찮고, 올바르게 해주려면 몇미터 파는데 물 몇톤 해서 올바른 지하수를 파서 따뜻한 물을 주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것은 우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몇미터이상 파서 물이 나오도록.
제준호위원  우리가 물으면 매일 지도한다고 하는데 지도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도 지도하는 것이 없는데.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런데 물이 안나오면 돈은 집행 안합니다.
  몇미터 팠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제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120미터를 파서 물이 안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 120미터 파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100톤 나오는 그런 조건으로 파야 되지.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몇미터이상 파서 물이 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옛날에 자부담 많은 것은, 옛날에 안해봤습니까?
  보조만 얻어가고 자부담은 안씁니다.
  나중에 따지고 물으면 자부담이 많아서 이것밖에 못팠다고 하면 뭐라고 할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런데 계약하는 농가에서는 물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안보고는 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매일 물으면 지도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도 시행은 안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제준호위원님 말씀하신 지하수는 민간자본이전 아닙니까?
  예산이.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박태공위원  민간자본이전이면 3공 같으면 1천만원씩 하면 충분하게 이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200톤이상 물이 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15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150톤 개인이 사업을 하면 1천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사업을 합니다.
  민간자본이전이면.
  우리 관급공사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
  2004년도에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예산을 못받은 부분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5억5,87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 못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 부분은 사업건별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예산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중앙부서에서 교부세나 양여금 정해진 금액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예산서가 10년전의 예산서나 금년의 예산서나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할 것이라고 예산요구를 할 때 집행부서에서 과감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농산물 전시관 하는데 지금 고성군에 농산물판매장이 없죠?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판매장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14호국도선이나 33호국도변에 결국 판매장시설사업 같은 것을 해가지고 한번 전시하고 마칠 것이 아니고 항시 고성농산물을 구경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성에 들어오면 고성의 특산물을 구입하려고 해도 사실은 구입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한부분을  해서 고성군 전체의 특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구상하고 계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그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으로 이런 획기적인, 여태까지 해온 관행에, 틀에 박힌 사업을 해서는 결국 이대로밖에 안되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고 틀을 바꿔보십시오.
  나중에 예산부서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