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과목입니다.
  기정예산은 374억2,162만1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1억7,073만7천원을 증액해서 395억9,23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태풍 매미피해복구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 26억8,7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규모 세천복구공사비가 1억825만원 감액되어졌고, 도로·교량복구비가 5억217만9천원 감액되어졌습니다.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3억7,423만6천원 증액되어졌고,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24억5,08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35억9,114만1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대구획경지정리 농업기반공사 위탁시행추진불가로 인해서 6억5,520만원 감액되어졌습니다.
  태풍피해 농경지복구 1,235만8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복구 군 시행분이 3억6,034만4천원 감액되어졌습니다.
  농업기반공사 수리시설복구비 19억8,612만2천원, 이것은 확정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지방관리방조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5억7,709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은 84억4,895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153만3천원 증액되어지고, 태풍피해 지방도복구비가 4억5,075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군도복구는 22억9,877만1천원이 감액되어지고, 지방2급하천 복구비는 111억9,69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01억4,443만9천원에서 111억8,210만4천원이 증액된 213억2,6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 매미 지원복구 확정에 따른 도비보조금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36억5,7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매미 소규모 세천복구공사가 1억708만7천원, 소규모 도로·교량복구가 4억9,678만1천원, 농어촌도로복구가 6억2,888만원, 소하천 수해복구비가 24억2,45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 농림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42억6,6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650만원,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정리 농업기반공사 시행불가로 인해서 8,19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농경지 복구비가 1,225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의 수리시설 위탁복구비가 23억3,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군에서 수리시설복구비가 3억6,034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군 시행분이 15억3,63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30억3,36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복구비가 1억3,288만1천원, 군도복구비가 22억7,405만7천원, 지방2급하천복구에 도비지원이 6억2,669만6천원 증액되어서 전체 30억3,3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남도의 건설도시국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억2,436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로원 인건비가 2,436만8천원 증액되고, 위탁사업인 지방도변 위험절개지 삼산면 두포지구에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51억2,551만6천원에서 6억1,946만7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액은 157억4,4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태풍 매미피해 방조제 복구비는 지방관리방조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10억3,805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군비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복구비입니다.
  이것은 26개소 수리시설 복구에 따른, 계수조정에 따른 재원 대체조정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184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월흥지구 45㏊에 대한 재원입니다.
  군비가 1억650만원 감액되어지고 도비가 증액지원이 되어졌기 때문에 1억650만원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공사비도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원대체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농경지복구비도 유실매몰 자본보조에 20.8㏊입니다.
  이것도 국·도·군비 재원 계수조정이고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18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농업기반공사 시설물 43개소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4억41만4천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국비가 19억8,612만2천원 감액되어지고 따라서 도비가 23억3,3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군비 5,323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시행불가로 인해서 8억1,900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185페이지, 하단에 국토개발 건설지원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천사업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도준설사업으로서 국비와 군비 증감이 없습니다.
  시설공사비에서 1,800만원 증액되어지고 실시설계비에서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사물량을 하기 위한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28개소에 대한 129억8,988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11억9,722만7천원 증액되어지고 따라서 도비가 6억2,690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부담 11억6,5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복구비 116개소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24억4,822만6천원 감액되어지고 도비가 24억2,190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가 2,6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세천수해복구공사비 3개소에 대한 재원대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감액이 1억825만원, 도비는 증액이 1억708만7천원, 따라서 군비 116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의 재원대체도 증감은 없습니다.
  국·도·군비 따라서 계수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가 15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도변 위험절개지 두포지구 도비가 2억원 추가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설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31억5,663만2천원에서 7억5,951만8천원이 증액되어서 증액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안 139억1,615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방도 태풍 복구비가 13개소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이 되겠습니다.
  3억1,471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4억5,075만2천원 감액되어지고, 도비가 1억3,288만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도 따라서 315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도복구 11개소 증감은 없습니다.
  재원대체만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감액이 22억9,877만1천원, 따라서 도비 증액이 22억7,405만7천원, 군비부담이 2,471만4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공사비, 통합실시설계비, 통합감리비 이것은 재원만 계수조정했고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로, 교랑 17개소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재원대체만 된 사항입니다.
  190페이지, 국비에서 감액이 5억217만9천원이고 도비가 4억9,678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군비부담이 539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복구가 되겠습니다.
  5개소에 10억7,423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3억7,613만1천원, 도비가 6억2,700만5천원, 군비가 7,109만9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국비가 감액 189만5천원, 도비 증액 187만5천원, 군비 20만원 그렇게 재원대체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85페이지, 2003년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 고성읍 평계지구 116㏊를 당초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목민인들의 동의가 불가해서 내년도로 착수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국·도·군비 부담을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한 지가 오래 되었죠?
  영오지구에만 대구획정리가 되고 다른 지역에는 대구획정리가 된 곳이 없죠?
○ 건설과장 이상종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획 경지정리는 한곳도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영오에 안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영오에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주민동의가 불가능해서 못하는 사업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고성읍 평계지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에 장계마을이 지구 가운데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민들의 호응이 다소 어정쩡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전에 마을로 이주시켜주는 계획도 세우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일부 상촌마을 앞에 국도변 위쪽으로 20호정도는 지금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것이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마을도 다시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확실한 목민인들의 지지를 못얻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으로 실제 지목은 다르게 되어있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구단위로 지금 지정되어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자체를.
  이것이 획일적으로 지정이 되었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지로 되어있거나 상업용지로 실질적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구단위로 묶다보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많은 침해를 받거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행정적으로 어떤 경지정리를 하면서 짜투리 부지에 대해서 주민이 동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경지정리를 못하고 있는 그 짜투리 토지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를 할 계획이 없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은 안되죠?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최소단위를 몇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농림부에서는 소규모 경지정리를, 907평짜리 하고 있는 것을, 30㏊이상 되는 것을 다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마저도 농림부의 입장은 경지정리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앞으로 대구획정리만 추진하되 농림부에서는 3,000㎡짜리는 아예 경지정리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농업진흥지역지구를 도에서 해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진흥지역 관계는 기술센터에서 그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농업진흥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풍 매미피해 지방도복구비가 다른 태풍 매미피해 관계는 증감이, 국·도비·군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별 이상이 없는데 지방도 복구비만 많이 삭감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당초 군 전체 지방도 피해지구를 중심으로 계상했는데 도에서 시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량이 있어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수해복구사업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372만4천원이 삭감된 8,049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출부분에서 다시 설명이 되기 때문에 큰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총 25억2,708만8천원이 삭감되고, 도비보조금부분에 총 24억77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의 장·관·항·세항·세세항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하고 산출기초의 부기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개별지가조사 일반수용비에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삭감된 2,2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의 지가조사보조요원 인부임은 800만원이 삭감된 1,300만원입니다.
  198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시설비중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태풍 매미 소규모 급수시설 복구비는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국·도·군비 부분의 조정율 때문에 국·도·군비에서 조정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9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은 9,430만원이 삭감된 1억2,616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예산보다 1억664만9천원이 삭감된 4,974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사업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역시 시설비 태풍 매미피해 광역상수도 복구부분에 사업비 증감부분은 없으나 국·도·군비의 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사업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동해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 복구부분도 역시 사업비증감은 없으나 국·도·군비의 부담율 조정부분에서 증감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의 수당부분에 9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일반운영비중 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절감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소도읍육성종합계획수립 용역에 5,700만원이 삭감된 4,300만원이 수정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은 3,627만8천원이었는데 300만원이 삭감된 3,32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중 태풍 매미피해 남산공원시설 복구 예산으로 국·도·군비 부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수정되었습니다.
  다음 태풍 매미피해 도시구역내 시설복구부분도 역시 국·도·군비 지원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자연공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의 태풍피해 공원시설물 복구부분은 상족암과 연화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으나 국·도·군비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조정되었습니다.
  오지도서개발부분입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하고 태풍 매미피해 와도시설 복구, 자란도시설 복구에는 증감사항은 없고 국·도·군비 지원비율에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도서개발사업에 1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된 부분은 205페이지의 시설부대비에서 100만원 삭감한 부분을 시설비에다가 증액시켰습니다.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차입금이자는 기타차입금상환이자입니다.
  고성읍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당초예산보다 5억7,200만원이 삭감된 6억7,200만원 계상되고, 기타국내차입금이자상환은 당초예산보다 1억4,900만원이 삭감된 3억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부분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 당초예산보다 9,430만원이 삭감된 1억2,616만원이고,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은 당초예산보다 1억664만9천원이 삭감된 4,974만3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차입금이자에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입니다.
  역시 당초예산 보다 522만3천원이 삭감된 1,114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당초예산보다 1억142만6천원이 삭감된 3,860만3천원이 수정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차입금원금입니다.
  기타국내차입금 상환으로서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입니다.
  당초예산보다 9,430만원이 삭감된 5,8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부분에 도분양여금으로서 도시과의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에 49만8천원,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49만8천원이 삭감된 3억7,150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9만8천원이 삭감된 6억7,15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국내차입금상환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상환이 당초예산보다 49만8천원이 증액된 3억5,1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상수도사업부분입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7천만원이 삭감된 3,3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7천만원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1억7천만원 증액해서 2억1,205만5천원을 수정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하수도사업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수입은 당초 계획을 했으나 내년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를 공포해서 사용료를 상수도사용료와 같이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했던 1억3,058만4천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도 3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입금부분의 지하수 계측기설치를 당초에 2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내에 이미 지하수에 유량계 170개정도가 다 부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중 1억7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천만원도 삭감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지하수계측기 설치에 1억7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에 1억5,088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06페이지, 기타차입금상환이자 고성읍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왜 5억7,200만원 삭감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당초에, 그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상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자율이 당초 계획은 7%정도가 되었는데 이것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했던, 저희들 계획에 의한 이자율보다 절반정도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2003년도 연초에 금리가 이런 것도 몰랐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연차별계획에 원금상환하고 이자상환부분이 수치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일단 저희들이 반영했다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납부금액 통지가 옵니다.
  그 부분에 납부하다 보니까...
이계수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 너무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가, 계획이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리가 다 내렸다면 추정예산을 잡아야지 5억7천만원이라는 것이 결국 예산을 잠식시키는 결과거든요.
  내년에도 결과적으로 계획대로 하면 6억원내지 7억원이 남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이계수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결국 예산을 잠식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5억원에서 7억원의 예산을 삭감시킬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지금 시중금리가 계속 내리는 상황이고, 만일에 이 부분이 잘못되면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혹시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으니까...
이계수위원  인상되면 추경에 계상하면 되지, 왜 연초부터 이렇게 계상했다가...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하고 다시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안충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과 설명중에 3100 태풍매미피해 농약지원대와 대파대지원, 그리고 수정예산에서 2003 쌀생산 조정제지원 부분은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만 예산편성 당시 저희과 소관이었고, 또 오늘 농업지원과장이 몸이 불편해 연가중에 있어서 제가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 기정예산보다 130만원이 증액된 530만원이 210 경상적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4 기타수수료의 농기계순회수리부분에서 50만원이 증액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잡수입 228-09 기타잡수입에서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에 80만원이 증액되어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00 보조금에서 기정예산보다 21억3,050만원이 증액된 66억9,838만원으로 610 국고보조금등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27억7,483만2천원이 감액된 49억3,689만2천원으로 내용은 농림부예산에서 27억7,4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 621-01 도비보조금에서 6억4,433만2천원이 증액된 17억6,148만8천원으로 내용은 농림부예산이 6억4,4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농수산국 예산이 42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에서 23억693만2천원이 감액된 122억8,225만6천원으로 3120 농업진흥 3121 농업정책 100 경상예산 120 경상적경비에서 6,602만2천원이 감액된 8억1,291만4천원이며, 201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지원비가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6 01 재료비에서 1,261만2천원이 감액되어 38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09 행사실비보상금에 141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에서 04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고성농산물판매 문화행사 공연위탁금으로서 600만원이 감액되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에서 2억7,469만7천원이 감액되어 4억2,67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 301 일반보상금 02 장학금및학자금의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부분에서 2억7,469만7천원이 감액되어 2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22 농업생산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에서 3억6,563만원이 감액되어 5억4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이 3억6,553만4천원이 감액된 2억410만2천원 되겠으며, 02 재해보상금에서 태풍 매미피해 농약대 지원과 태풍 매미피해 대파대 지원에서 3억6,553만4천원이 감액되어 2억41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분은 국비를 군예산에 당초 편성했으나 특별재해지구로 지정되어 국비가 현금으로 지원됨으로써 군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바로 지급되어졌기 때문에 국비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에 9만6천원이 감액되어 34억9,17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 200 사업예산에서 14억3,868만1천원이 감액된 19억9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보조사업에서 14억3,868만1천원이 감액된 14억3,45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02 이주및재해보상금에서 02 재해보상금인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복구비와 태풍 매미피해 인삼재배시설 복구, 태풍 매미피해 버섯재배사 등 기타시설 복구에서 14억4,038만1천원이 감액된 7억2,01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및물품취득비중 양정업무추진 컴퓨터 구입에서 1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보조금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74억9,008만원이 되겠으며, 610 국고보조금등 611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57억2,859만2천원으로 이는 농림부예산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130억7,395만6천원으로 3120 농업진흥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107억1,934만원이 되겠으며, 3122 농업생산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에서 7억9,170만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이는 02 민간경상보조 쌀생산조정제  보조금 지원사업에 7억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밑에 인삼재배시설 복구 14억4,4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는데 당초 국비는 수해가 나면 군예산에 같이 편성해서, 국비·도비·군비를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자체가 특별재해지구로 되면서 조기집행을 위해서 국비가 현금으로 바로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집행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계상했다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안들어 오고 바로 집행된 부분이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별 구좌에 바로 지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편성안하고 국비과목을 가지고 바로 집행이, 바로 국비예산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국비에서 예산편성없이 바로 집행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박태공위원  직접 집행되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예.
박태공위원  219페이지, 행사비절감 4,6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안충규  쌀판매행사를 당초에 계상했다가 못하고 삭감되는 그 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쌀판매행사 4,600만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영재
    농 업 정 책 과 장           안충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