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4일(수)  10시 4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2004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설치근거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의 건전육성 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1월 4일이고, 조례제정일은 98년 7월 18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에 있어서는 2003년도말 현재액 8억원이 되어있으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600만원, 지출이 5,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되어있으며, 이자수입은 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지원기준으로서 대출시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로 하고 있으며, 금리변동시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총 융자규모는 연간 20억원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체규모별 융자기간 및 융자한도액은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의 융자기간은 3년이며,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1억5천만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3억원이며, 시설현대화자금은 5년이며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2억5천만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5억원입니다.
  유통현대화자금의 융자기간은 15년이고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4억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이 전년도 이월금 8억5,600만원이며 지출은 이차보전금 5,6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금 8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입계획으로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한 이자수입이 공공예금이자로서 5,600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이것은 기금적립금이자로 되어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억원으로 2003년도 이월금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합계는 8억5,6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비비가 8억5,6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 5,600만원, 내부거래로서 적립금 8억원으로 세출합계 8억5,600만원입니다.
  연도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에 5,600만원 적립금이자로 집행으로서는 특별회계에 전출해서 각 연도별로 전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근거법규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서 설치년도는 2000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재원조달은 군비와 이자수입으로 되어있는데 적립액으로서는 2000년도까지 8억원, 2003년도에 5,600만원으로서 8억5,600만원 되어있으며, 2002년도 사용액은 5,600만원, 2003년 12월 31일 현재 8억원으로서 기금보관은 농협정기예금으로 되어있는데 8억원으로 예치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기 조성된 기금의 이자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지역중소기업에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종업원 및 자본금의 규모에 따라 융자한도액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구단위계획면적이 총 259,773㎡, 공공시설용지 61,070㎡에서 65,027㎡, 관광·휴양시설용지 158,360㎡에서 112,340㎡, 공원·녹지용지 40,343㎡에서 82,406㎡,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규모, 지정규모, 권장규모 부분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도시관리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는 1990년 1월에 경상남도 고시로 온천지구로 지정되었고, 95년 6월에 한려해상권 관광개발계획 동지구 포함 승인되었습니다.
  98년 8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의 법으로 준농림지역에서 도시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었습니다.
  2001년 7월에 옥수온천관광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지정이 되겠습니다.
  2003년 1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의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상위법이 국토기본법입니다.
  그 밑의 법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입니다.
  그 법이 지금, 국토기본법은 수도권이나 제주도 특별법 그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군이나 시에서는 이 법이 최상위법입니다.
  최상위법에서 4개 용도지역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이 있고 용도지구가 있습니다.
  13개의 용도지구가 있는데 거기에 경남미관지구, 취락지구, 아파트 등 해서 지구들이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개발진흥지구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 밑에 용도구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법상 3개의 용도구역이 있는데 우리군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당됩니다.
  시같은 곳은 그린벨트제한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진흥지구가 당초 법에는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지구, 취락지구가 포함되어서 제정된 국토계획법에 제정된 내용에 개발진흥지구로,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반드시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에는 적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옥수온천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상태고 오늘 다시 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있어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명칭은 제2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진흥, 당초에 운동휴양지구에서 개발진흥지구로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계획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 및 면적은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주평리 일원에 면적은 259,773㎡로서 78,581평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는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입니다.
  전체부지중 공공시설용지는 65,027㎡ 25.1%, 관광휴양시설용지는 112,340㎡ 43.2%, 공원녹지용지는 82,406㎡ 31.7%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25.1%로 65,027㎡, 관광휴양시설용지는 43.2%로 112,340㎡, 공원·녹지용지는 31.7%로 82,406㎡로 계획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세부적인 이용을 보면 공공시설용지에 도로 51,772㎡, 주차장 10,540㎡, 관리사무소 1,215㎡, 오수처리장 1,500㎡ 해서 65,027㎡, 관광휴양시설용지는 숙박시설 47,810㎡, 상가시설 8,494㎡, 운동 오락시설 24,477㎡, 휴양문화시설 31,559㎡ 해서 112,340㎡, 공원·녹지용지는 공원 3,414㎡, 완충녹지 17,048㎡, 경관녹지 61,944㎡해서 82,406㎡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로망 계획입니다.
  전체 18개노선에 L=4,336m B=4∼20m로 되어있는데 4m는 보도전용도로고 도로망계획에 의한 도로는 6m이상인 도로가 되겠습니다.
  중로 5개노선에 L=2,788m, B=13∼20m, 소로 13개노선에 L=1,548m, B=4∼10m입니다.
  중로는 보·차·자전거 겸용도로로 계획되어있고, 소로는 13개노선중 12개노선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주차장계획, 공원·녹지계획, 오수처리장계획 이 부분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하고 나중에 당초안하고 변경된 안하고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용도는 세부적으로 지정을 하는 사항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 27
  권장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중 토지이용에 적합한 용도
  규모는 지정규모는 건폐율 60%이하, 용적율 200%이하, 높이 5층이하이고 권장규모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이 5층이하, 시설물높이 20m이하입니다.
  배치 및 건축선은 남향 및 남동향으로 배치하고, 도로경계선으로부터 3∼5m 건축한계선을 지정했습니다.
  형태 및 색채는 건물형태는 주동 최대길이 70m이하로 제한, 일자형(―)이나 기역자형(ㄱ)을 권장하고, 주변경관의 주색조를 감안한 적갈색 계통을 권장하고 원색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조색은 밝은색으로 하되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은 대지내 공지로 공공보행로 및 쌈지공원, 피로티형 공개공지 확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획도면은 이것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조사결과 환경성검토는 해당사항이 없고, 토지적성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은 총사업비가 875억원으로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했습니다.
  기반공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190억원을 투입 계획했고, 건축공사는 2009년까지 685억원을 투입계획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자금조달부분입니다.
  본 사업의 기반시설 공사비 자금조달은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의 체비지 매각으로 조탈토록 되어있고, 원활한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대기업 건설업체와 현재 협상중이며, 업체가 선정되면 기반시설공사 완료시까지의 사업비 일체를 건설업체가 조달하여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개별시설의 사업비는 기반시설공사 완료후 개별필지 소유자가 사업비를 조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환경에 관한 검토결과는 환경지질조사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환경성검토는 협의가 낙동강유역환경과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협의된 결과에 의해서 계획도 다소 변경된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사유입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259,773㎡에서 제2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259,773㎡,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2종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거 변경코자 합니다.
  사업 시행자·시행기간 및 시행방법은 사업시행자는 옥수온천개발주식회사, 옥수온천개발추진위원회고, 시행기간은 2004년∼2009년 6년간입니다.
  시행방법은 토지구획정리사업방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조서입니다.
  공공시설용지부분에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오수처리장에 당초 면적이 61,070㎡이고 변경을 한 면적이 65,027㎡로 다소 1.5%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광·휴양시설용지에서는 당초에 158,360㎡에서 112,340㎡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다소 18%정도의 면적차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용지부분입니다.
  당초에는 40,343㎡에서 변경이 82,406㎡로 15%정도 증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부분은 의무적으로 녹지는 2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전체면적은 30%이상 계획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하고 기반시설계획 이것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경남도 고시 제444호로 지정된 옥수온천지구에 대하여 1998년 8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시 옥수온천 개발계획이 현재의 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보다 효율적인 종합온천 휴양지로 변경 개발하고자 함이며, 의견청취의 주된 내용은 지구단위 전체 계획면적은 변함이 없고, 관광·휴양시설 용지를 축소하여 공공시설 용지 및 공원녹지 용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 용지의 주차장부지 관광·휴양시설의 운동 휴양시설 공원녹지지역의 공원부지 등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건축물의 용적율 완화조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였으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의건은 고성군공고 2003-491에 의거 공람 공고중에 있습니다.
  옥수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그 동안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한 관계로 사업시행자의 시행의지, 재원조달능력, 환경지질조사 및 자원에 대한 현황 등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지구단위 계획면적의 조정으로 상대적 불이익 또는 특혜의혹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3천만원 용역비를 줄 때 온천수를 확실한 시험을 해서 온천의 가치가 없으면 군에서 손을 땐다, 가치가 있으면 투자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치수를 못하고, 용역검사를 하려고 해도 개인주식회사 온천개발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계획도 안하고 돈 3천만원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해보고 그림을 그려왔으며, 자기들이 투자가치가 있다면 서로 사업을 하려고 할 것인데 굳이 군에서 그림을 그려서 하려는 이유가, 도시과장 설명이 영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의도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해보십시오.
  왜 군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 도시과장 김영재  용역비 3천만원 집행을 안한 이유는 제가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조성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이 용역이 먼저 선 시행 되었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었고, 이것을 하기 전에 자원조사를 했더라면 이것을 안할 수 있습니다.
  자원 조사해서 온천가치가 없다고 하면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이것이 끝이 났습니다.
공점식위원  계획안을 먼저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공점식위원  그런데 용역한다고 돈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온천공에 대한 자원조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행되고 자원조사용역비는 뒤에...
공점식위원  원래 조사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원조사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 그림을 먼저 그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 왜 군에서 먼저 이것을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공점식위원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경제성이 있으면 사업주가 달려들어서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도 할 것이고 허가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두개발 아닙니까?
  한두개발 최모 사장님은 개발할 의지가 없어서 손을 땠습니다.
  잡초밭을 만들어 놓고 우리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투자가치가 안나타나면 투자를 안합니다.
  투자가치가 있으면 달려듭니다.
  그런데 투자할 가치가 없어보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합에서 행정절차가 다 안되다 보니까 투자자가 안나타난다...
공점식위원  이 그림안에 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
○ 위원장 박태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실제 과장님이 보셨을 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부정적으로 생각안하는데 위원님들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온천의 가치와 자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당초 한두개발에서 온천공을 개발해서 보고가 다 되고 해서 온천지구...
○ 위원장 박태훈  한두를 못믿겠다고 빈영호과장 계실 때 온천수 조사를 해서 경제성이 없고 자원이 안될 것 같으면 옥수온천에 대해서 행정력을 낭비 안하겠다 해서 수질검사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도면을 그려내지만 저것이 까딱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주가 여러 수백명인데 도면으로 숙박시설이라던지 상가시설 이런 땅들이 투자,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엊그제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봤습니다.
  행정에서 잘못 그림을 그려서 섣불리 공개가 되면 실제적으로 땅밑에는 자원이 없는데도 부동산바람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된다고 질문했는데 왜 자꾸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아보지도 않고 근거도 없으면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똑같은 입장이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견제시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자원조사를 득한 후에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올리십시오.
  당초에 용역비를 자원조사하라고 줬는데 조사하고 변경안을 올려야지.
  저의 의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원조사가 안되고, 만일 자원조사해서 결과적으로 불합격되었다 온천수가 안된다 했을 때 막대한 돈의 계획을 세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지구단위변경계획안이 자원조사가 완료된 후에 우리가 개발해야 되겠다 해야지...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이 그림을 그리는데 용역비를 들여서 그렸느냐 여기까지는 용역비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되어야만이 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이 용역비를 언제 받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98년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기중지"
  "속기개시"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옥수온천·휴양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도   시   과   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