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20일(토)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계속)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 12월 2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앙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03년 기정예산대비 4.8% 증가한 2,770억6,088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8% 증가한 2,693억1,690만3천원, 특별회계는 3.1% 증가한 77억4,39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기정예산 2,569억5,284만5천원에서 123억6,405만8천원이 증가한 총 2,693억1,69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기정예산 75억1,423만4천원에서 2억2,974만5천원이 증가한 77억4,39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11억8,074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 2억974만4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1,314억6,159만5천원에서 113억9,049만원이 증가된 1,428억5,208만5천원으로 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18억8,134만8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는 2억974만4천원이 증가되어 기정예산 1,710억1,325만6천원보다 120억9,109만2천원이 증가된 1,831억434만8천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서는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당초 국고전환금으로 가내시되었으나 도비보조금으로 일부 전환되어 내시되면서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도비보조금은 증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재정보전금을 제외하고는 상승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절감되고 수해복구사업비 등은 증가되었으며, 그 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 및 과목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예산 등에 편성되었으나 예산이 전액 감액 또는 삭감되는 사례, 또한 과다한 명시이월 예산 등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과별로는 지역경제과 소관 132페이지 벽지노선손실보상금, 환경녹지과 소관 153페이지 소각시설, 운영실, 유독가스, 기밀시설설치비, 해양수산과 소관 173페이지 적조방제사업, 건설과 소관 186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22페이지 태풍 매미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등은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분야 세외수입에서 지역경제과 소관 책임보험 법규위반 과태료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세입부분을 감안해서 한 부분입니다.
  126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있는데 태풍 매미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내역이 국비와 도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생겼고, 건설교통부의 지역경제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도비보조인데 이 부분도 보조 내시변경에 의해서 삭감 또는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129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분야의 인건비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예산절감으로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제교육참석 보상금인데 이것은 중앙 또는 도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민간인 참석보상금인데 올해는 집행내역이 없기 때문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상공진흥의 재료비 석유검사에 대한 시료대로서 집행잔액을 80만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와도태양광발전소 유류대금 6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대책분야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국비와 군비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군비 2,313만3천원 삭감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교통관리비중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한 유가인상분입니다.
  유가인상분 운수업계보조금은 주행세에 따른 시군 안분으로서 기름값 및 LPG가 인상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인상분이 각 시군별로 주행세가 증가되기 때문에 안분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고성군에 해당하는 326만6천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로서 태풍 매미로 인한 버스터미널 하차장복구, 교통안전시설물 복구, 교통안전표지판 복구, 버스승객대기실 복구에 대해서는 국·도·군비에 대한 부담비율변경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변경없이 각종 부담비율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국·도비 및 군비 부담비율이 변경됨으로 해서 총 예산 1,04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택시미터기 수리검증비 418만원 삭감했는데 이 내용은 올해는 택시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135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로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1,160만4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회화농공단지내에 당초에 삼성건설이 있다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그 동안 방치된 부지가 이번에, 2003년도에 유진산업에게 임대계약과 마지막으로 분양조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임대계약 기간동안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1,16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93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정기예금 3억원에 대해서는 498만원 삭감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내역을 가지고 삭감 또는 증가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유진산업에 대해서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311만1천원 증가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1회추경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마지막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정하여 3회추경에서 했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화농공단지내에 유진산업이 분양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3억3,325만4천원에 대해서 융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조금 전에 발생한 4억1,892만5천원 부분에 대해서 전액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141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예탁금이자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된 부분 삭감 또는 증가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도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조치하였습니다.
  14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 당초예산이 1억2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금액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9,600만원에 대해서 삭감조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전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와도 태양열발전소 유류대 600만원 예산절감 되었는데 실제 1년에 유류대가 얼마정도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실제적으로 유류대는 당초예산에서 1,200만원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태양광발전소가 가동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동을 못했기 때문에 유류대가 남은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평상시 같으면, 태풍이 없었으면 1,200만원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147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600 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등에서 행정자치부 소관 태풍 매미 국고보조금중 국·도비 조정확정내시분에서 5,172만7천원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산림청 소관 산림병해충방제비와 태풍 매미 국고보조금 국·도비 조정분 확정내시로 인해서 4억3,064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50페이지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 조정입니다.
  2,884만7천원 추가계상 되었고, 산림청 소관중 산림병해충방제와 태풍 매미피해 국·도비 조정분입니다.
  국비 삭감된 것을 도비에서 확보했습니다.
  4억3,872만8천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0 환경관리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소각시설 운영실 유독가스 기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우리 과목에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과목에 넣었습니다.
  소각시설 유독가스가 음식물 냄새라든지 연소실의 냄새 등이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근무하는 직원들 건강문제 등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밀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1 녹지조성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밤나무 농약대 지원에 대해서 예산변동은 없고, 국·도비 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05 자치단체간부담금입니다.
  사방사업에 산지사방 연말정산 조정분 326만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155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에 태풍 매미피해 하이 제전 소공원복구 예산증감없이 국·도비 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하일 동화 팔각정·사각정 복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상리 동산 정자, 화장실 복구는 전액 행자부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산사태복구 예산증감없이 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그 밑의 임도복구도 조정만 된 사항입니다.
  156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표고버섯 재배시설 복구 국·도비 증감은 없습니다.
  조경수 대파대도 마찬가지고, 밑의 분재 대파대, 야생화 대파대도 전부 국·도비 금액만 조정된 사항입니다.
  157페이지, 3312 산림조성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 산불감시원 인부임 집행잔액 6,800만원 삭감조치했습니다.
  그 밑의 산림병해충방제 정산분 조정해서 306만7천원 삭감조치했습니다.
  308 자치단체등이전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해서 산불방지 헬기임차 집행잔액 1,120만3천원 삭감했습니다.
  401-01 시설비입니다.
  산병해충방제 추가내시분 1,448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9페이지,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02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민간인부담금 410만5천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1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되겠습니다.
  43페이지 600 보조금 621-01 도비보조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나눔장터 개설·운영사업비 250만원이 추가세입 조치되었습니다.
  44페이지,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2230 환경관리 405 자산취득비에 나눔장터 개설·운영 물품구입 천막 등 10종해서 도비·군비 50%입니다.
  500만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실제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들이 참여해서 헌옷이라던지 가전제품 등 장날에 월 1회정도 운영하는데 필요한 천막과 의자를 사도록 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상리 동산 정자, 화장실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아시다시피 이것은 동산리에 있는 느티나무공원입니다.
  몇년전에 논란되었던 도비와 군비, 본인 부담해서 느티나무공원 조성해 놓은 곳에 화장실 1동이 날아가서 요구를 했더니 확인결과 사유시설물이다 해서 위에서 조정하면서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유시설물이라고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과장님,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처음부터 느티나무 공원조성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것이 도비·군비, 개인부담금액까지 해서 4억원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당시 조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설한, 주체한 사업자가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서 이윤이 안생기고 피서객이 많이 안오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만 유지하는 식으로, 관리인 1명 둬서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교통관계라던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가 나고 활성화가 되면 고성군의 휴양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군비하고 도비하고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지금은 기간이, 사업기간이 다 넘어갔습니다.
  변상이라는 것은 도비나 군비를 줬을 때 그 시설물에 대한 투자가 안이루어졌을 때 변상조치가 되는데 그 뒤에 몇 년간은 그런 대로 운영하시다가 지금은 손님이 안오니까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변상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우리 지원자금을 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당초에 장소 선정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 뒤에서 감시감독이나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입로 부분, 군도는 군도대로 별도로 확장하겠지만 그 진입로 부분이라도 개선되면 버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약 4억원정도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장이 그냥 토지로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외수입예산입니다.
  기정 2,560만원에서 826만4천원이 증액된 3,386만4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수입입니다.
  당초 580만원에서 84만6천원이 감된 495만4천원입니다.
  하천사용료중 공유수면사용료가 기정 280만원에서 30원이 감된 250만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서 어항시설사용료가 기정 300만원에서 54만6천원이 감된 245만4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 1,980만원에서 911만원이 증가된 2,891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중 수산자원조성부담금이 기정 1,500만원에서 877만5천원이 증액된 2,377만5천원입니다.
  잡수입예산입니다.
  당초 480만원에서 33만5천원이 증액된 513만5천원입니다.
  과태료수입중 어선법, 선박 안전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 300만원에서 133만5천원이 증액된 433만5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어선법 위반 과태료가 기정 30만원에서 20만원이 감된 10만원입니다.
  수산업법 위반 과태료가 150만원에서 80만원이 감된 70만원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기정 391억185만원에서 3억8,631만1천원이 증액된 394억8,816만1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357억1,939만4천원에서 138억5,722만1천원이 감된 218억6,2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도비보조금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국고가 감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예산으로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가 51억1,198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적조방제사업비가 기정 3,322만원에서 2억3천만원이 증액된 2억6,312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지방관리어항 복구비가 기정 9억4,077만4천원에서 4억563만5천원이 증액된 5억3,513만9천원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어항복구비가 기정 149억4,150만5천원에서 64억4,235만5천원이 감된 84억9,915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폐선처리비가 8,549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비가 기정 10억9,658만5천원에서 3억138만2천만원이 감된 7억9,52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물 증양식 복구비가 40억9,424만6천원에서 8억9,429만8천원이 감된 31억9,99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생물 입식 및 복구비가 기정 46억7,692만5천원에서 9억3,489만2천원이 감액된 37억4,20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망·어구 복구비가 기정 8억1,707만7천원에서 2억2,456만3천원이 감액된 5억9,2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업인 생계지원이 기정 2억351만6천원에서 1억5,339만5천원이 증액된 3억5,6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8,245만6천원에서 142억4,353만2천원이 증액된 176억2,59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가 기정 90억140만6천원에서 51억2,034만9천원이 증액된 60억2,1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이 91억7,31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적조방제사업으로서 기정 993만6천원에서 6,900만원이 증액된 7,893만6천원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지방관리어항복구비가 기정 6,475만2천원에서 4억127만4천원이 증액된 4억6,6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어항복구비가 기정 10억2,839만7천원에서 63억7,309만2천원이 증액된 74억1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비가 기정 4,811만원에서 2억9,814만2천원이 증액된 3억4,62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물 증양식복구비가 기정 1억4,275만7천원에서 8억8,468만4천원이 증액된 10억2,7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수산생물 입식 및 복구비입니다.
  기정 1억4,923만7천원에서 9억2,484만2천원이 증액된 10억7,40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망·어구복구비가 3,584만7천원에서 2억2,214만9천원이 증액된 2억5,7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천만원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당초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연초 내시되었다가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1억원 지원됨으로 인해서 삭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수산진흥예산으로서 기정예산 442억4,823만8천원에서 5억8,388만9천원이 증액된 448억3,21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산행정예산은 311억3,097만원에서 5억6,439만5천원이 증액된 316억9,536만5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이 기정 1억2,001만5천원에서 1,400만원이 감된 1억6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147만1천원에서 1천만원이 감된 3,14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당 예산절감이 1천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입니다.
  기정 7,853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된 7,4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963만4천원에서 400만원이 감된 3,563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예산절감이 300만원입니다.
  행사비 지원예산이 당초 1,545만원에서 100만원이 감된 1,445만원 되겠습니다.
  행사비지원 예산절감이 1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310억1,096만5천원에서 5억7,839만5천원이 증액된 315억8,936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이 기정예산액 302억5,096만5천원에서 5억7,839만5천원이 증액된 308억2,936만원입니다.
  일반보조금이 2억351만6천원에서 1억5,339만5천원이 증액된 3억5,69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태풍 매미피해 어업인 생계지원이 기정 2억351만6천원에서 1억5,339만5천원이 증액된 3억5,691만1천원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274억2,737만4천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276억2,737만4천원입니다.
  시설비가 273억9,337만4천원에서 1억9,500만원이 증액된 275억8,837만4천원입니다.
  시설비중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세항조정이 되었습니다.
  2억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3,375만원, 군비가 8,625만원, 태풍 매미피해 지방어항관리 복구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감되고, 도비·군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어항복구비도 증감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비에서 도비·군비로 증감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소규모시설 호안복구비도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촌선착장 시설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기정 3,4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정 25억7,378만4천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7억9,87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기정 23억3,597만6천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5억6,097만6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세항조정 된 것입니다.
  총 2,500만원에서 국비가 1억2,500만원, 도비가 3,375만원, 군비가 6,625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선복구비입니다.
  국비가 도비·군비로 조정되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어망·어구 복구비도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어업생산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20억8,499만8천원에서 4억2천만원이 증액된 125억499만8천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기정예산액 120억7,448만6천원에서 4억2천만원이 증액된 124억9,448만6천원입니다.
  보조사업이 기정 120억3,448만6천원에서 4억6천원이 증액된 124억9,448만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기정 4,124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6,1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적조방제사업비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기정 2,062만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062만원입니다.
  도비가 기정 618만6천원에서 300만원 증액된 918만6천원입니다.
  군비가 기정 1,443만4천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1,143만4천원입니다.
  황토 현지운반비가 기정 300만원에서 3,581만원이 증액된 3,881만원입니다.
  적조방제사업비는 재료비중 황토구입비가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중 방제사업비가 감소됨으로 해서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기정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재료비중 적조방제구입이 2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5억2,496만원에서 4억6천만원이 증액된 29억8,496만원입니다.
  시설비중 적조방제사업으로서 황토 토취장이 4억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2억3천만원, 도비가 6,900만원, 군비가 1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가 기정 94억4,328만6천원에서 증감이 없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중 수산증양식 복구사업이 증감없이 국·도비 세항조정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수산생물 입식복구비도 증감이 없습니다.
  국·도·군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기정 4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이것은 어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렸는데 내용을 상세히 보고드리면 당초 연안 시군에 정치성 구역어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에 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승인신청을 해라 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4천만원 확보했는데 인근 마산과 거제에서 확보해서 용역을 줘서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한 곳은 사업비만 없어지고 승인을 못받음으로 인해서 어민들에게는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안주고 2회추경때 자란만에 설계용역을 줘서 하려고 했지만 관내 전 해역에 용역을 의뢰했더니 부경대, 경상대 용역기관에서 견적을 빼보니까 약 2억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서는 도저히 용역을 줄 수 없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예산입니다.
  기정 5억3,727만원에서 7,449만4천원이 증액된 6억1,17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기정 5억2,700만원에서 7,449만원이 증액된 6억149만4천원입니다.
  보조사업비가 당초 기정 4억8,700만원에서 7,449만원이 증액된 5억2,1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5,700만원에서 7,449만4천원이 증액된 3억3,14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어업지도선 선박비가 기정 7천만원에서 1,1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00만원 감된 것은 당초 국비지원 예산이 내시되었으나 이 예산이 양여금으로 바뀌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감되었습니다.
  3154 어촌종개발사업비가 기정 4억9,5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가 기정 4억7,5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비가 내용으로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이 4억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당초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전액 4억7,500만원이 융자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설계하고 하는 단계에서 사업내용별로 해서 융자될 것은 융자하고 시설은 시설비로 계상해서 군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하일 동화마을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하려고 최종사업을 용역을 줘서 무슨 사업이 그 동네에 필요하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할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기술센터처럼 사업만 줘놓고 관리안하면 안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강중구위원  돈만 줘서 관리안하면 안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