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종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한도액 상향조정과 상환기간 및 방법조정으로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중소제조업체 경영안정화 적극 지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방법의 탄력적 운용입니다.
  이 사항은 별표1에 부의된 사항인데 세부사업명 및 용도로서는, 세부사업명으로는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유통현대화자금 4가지 자금이 있는데 현행으로는 융자기간이 3년으로서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입니다.
  지원한도액은 유통현대화자금을 제외한 3개자금은 1억원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정사항으로는 융자기간을 3년으로 하고 거치기간과 균분상환관계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탄력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액도 1억원에서 3억원 이내로 함으로써 융자한도액 상향조정 및 상환방법을 삭제하는 방안입니다.
  관련근거와 본문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이하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된 사항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2000년 12월 2회추경시 기금조성 8억원을 해서 이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한 후에 정기예탁한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에 따른 2차보전금을 3%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는 최고 1억원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기금이 사장화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최대한 개정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강화하자는 그런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한도액 상향조정 및 상환기간 탄력운영 등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정하고 현행하고 융자기간 3년이라고 해놨는데 결과적으로 2년거치 1년상환 4회 균뷴상환이라고 했는데 아무 거치기간도 없이 융자기간 3년 해가지고, 그런 대출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는데 거치기간을 왜 안두었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융자기간 3년에 2년거치 1년상환을 하다보니까 돈 1억원을 1년이내에 상환하려고 하면 분기별로 2,500만원씩 상환해야 합니다.
  3억원을 1년이내에 다 상환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내놔야 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체로서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곳과 같이 3년안에, 1년거치라던가 2년거치라던가, 아니면 다음해부터 바로 상환을 하던지 그것은 융자를 받은 업체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단 3년안에 돈 갚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계수위원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거치기간없이.
이계수위원  왜냐하면 거치기간이 없으면,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기간이 3년동안이다, 언제 갚아도 관계없다, 이자만 내고, 그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3년동안에 거치기간없이 갚던지 거치기간을 1년을 하던지 2년을 하던지는 그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최대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두겠다 선택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같으면 2004년 1월에 빌려갔으면 2006년말에 갚아야 되는데 거치기간이 없으면 2006년 12월까지 안갚고 있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2006년 12월에 가서 3억원을 내놔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기업을 부도성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기업에게 최대한 돈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거치기간이 있어도 안되는 것을 거치기간을 안둔다는 것은 부도를 양성시키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2차보전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3%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실정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12월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까지 3년동안 우리가 고성군에다가 융자를 신청한 업체가 10개업체입니다.
  그중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간 10개업체중에서 돈이 총, 우리에게 융자신청을 받은 업체가 10개업체에서 5억6천만원을 융자신청 했는데 돈만, 우리가 융자신청만 해주는 것이지 돈은 은행돈입니다.
  은행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10개업체에서 4억7천만원을 심의·결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업체,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담보물건이 없어서, 담보물건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안해줍니다.
  담보물건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받은 업체를 빼고 나면 6개업체에 3억2,500만원밖에 못받았습니다.
  3억2,500만원에 대해서 이차보전금을 하다보니까 돈이 7%이자에 대한 것도 다 안나가고 계속적으로 기금이 우리에게 예입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융자한도액과 융자조건을 최대한 풀어서 해주는데 은행에서 담보물건이 있으면 절대 안되고, 모든 조건은 은행에서 대출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손해보는 대출은 안해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점식위원  3년거치 2년분할상환해서 5년을 해준다던지 그것이 맞지.
이계수위원  내가 생각해도 2년거치 1년상환하면 같은 말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이계수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2년거치 1년상환하니까 1년안에 3억원을 갚으려고 하니까 기업체에서 부담스럽다, 분기별로 하니까, 자기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이계수위원  2년거치 1년상환이면 기간은 3년 아닙니까?
  기업이 잘 돌아갈 때 원금을 거치기간안에 갚아도 관계없고, 내가 하는 이야기는 거치기간이 있다고 해도 원금 3억원을 2년거치 1년안에 갚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도평진  은행에서는 처음에 계약할 때 이전에 돈을 마음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게 최대한의 조건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산업건설위원회 박태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에 의거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와 수질을 개선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뒤의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어떤 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해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의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설명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이 부분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고성군상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제9조, 제10조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사용료)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경우 군수는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하수도 사용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5의 비고란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별도 고시된 지역의 군수는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1과 별표2는 다 읽어드리고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허가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을 기준하여 점용료를 산정하되, 산정금액의 5배를 가산금으로 합산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는 유인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가산금) ①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감면)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및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액 조정신청)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지방세법의 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권리·의무), 제22조(사용의 제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인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임할 수 있다 입니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행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5.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6.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7.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8.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9.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10.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제한
  1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공포일 익월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적용례) 이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뒤의 별표1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요율 하는데 조례 제11조에 나와있습니다.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을 정할 때 지금은 현실화율이 경남도 평균을 보면 57%를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2000년이전에, 조금 늦은 곳은 2000년이후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 일찍해서 요율이 낮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개정할 때 내년까지 현실화율을 100% 올리도록 국무총리실 기획단에서 도로, 시군으로 다 내려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번에 제정할 때 80%정도를, 현실화율에 80%정도 접근시켜놨습니다.
  다른시군을 대부분 파악해 보니까 내년까지는 자기들도 심지어 100%까지 올리겠다, 나름대로 시군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 우리군이 중상정도의 위치에 와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지금은 높은 편이지만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월부터 상수도요금고지서에 같이 부과를 합니다.
  상수도요금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0%정도의 요금부과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별표1-1은 하수도사용업종별 구분표가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으로 크게 구분해 놓고 있고, 마지막에 욕탕용, 산업용으로 구분되겠습니다.
  별표2의 수질하수도사용료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별표3은 하수도점용료 산정기준에 저희들이 점용료를 산출할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은 조례 제16조에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있는데 산출방식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별표5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는 민원이, 저희들이 공사를 완료했을 때 신청서를 접수하는 그런 서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월 하수와 분뇨를 연계처리하는 고성군 환경기초시설이 완료되어 하수도법 제18조 및 환경부훈령 제509호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에 의거 공동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주민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만큼 조례안 제11조 사용료, 제12조, 제13조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주민의 하수배출량 인정조사, 제16조 원인자부담금, 제23조 권한의 위임사항 등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인근시군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우리군에서 받거든요.
  현재 통영·사천·남해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7월, 8월에 개정한 것을 보면 금액이 우리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군에는 조금 전 과장님 설명이 다른 인근시군도 개정한다 말씀하시는데 얼마만큼 개정할지 모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높게 산정되어 있는데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일단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쪽에서 공문이 몇차례 내려왔습니다.
  2004년까지는 100% 현실화율에 접근시켜라 해서 이 조례, 하수도사용료, 우리군에서 처음으로 실제 제정해서 부과하는 시점에서 처음에 80% 접근시켜 놓는 것이 오히려 뒤에 가서, 조례개정쪽도 그렇고 또 개정을 하더라 해도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에 또 인상하게 되면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서 80%정도 접근시켰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인근에 보면 통영은 가정용을 10원으로 보면 우리 고성은 100원을 받는데 통영같은 경우는 69원, 김해같은 경우는 60원, 업무용은 고성이 180원인데 저쪽은 125원, 100원, 68원, 영업용은 190원인데 42원, 110원 해서 우리군이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물어보는데 통영이나 사천이나 김해나, 통영같은 경우는 2003년 8월에 이 조례를 개정했고, 사천은 2003년 5월에 했고, 김해는 2003년 7월에 했거든요.
  우리보다 현저하게 낮은데, 우리보다 자립도가 더 나은 시군도 이렇게 낮는데 우리군이 많이 받으니까 어떤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특별한 사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가정용을 우리군에 보면 사용하는 톤수가 보통 50톤미만, 20톤에서 50톤정도 씁니다.
  20개시군을 놓고 보면 우리군이 5위에서 6위정도 됩니다.
  그정도 되는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낮은 시군이 있고 높은 시군이 있는데...
○ 위원장 박태훈  다른시군에도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개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 도시과장 김영재  예,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은...
○ 위원장 박태훈  가정용이나 목욕탕용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봐서는 20개시군중에서 1위입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작년까지만 해도 1종·2종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구분이 없고 욕탕으로 되어있습니다.
  1·2종을 구분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하수도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1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영재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취득전 발생한 의무사항인 체납요금 등에 대한 승계사항 및 체납금에 대한 중가산금 징수 항목을 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10월 14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 했는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문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제33조 중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음 별표2중 욕탕1종란 내지 욕탕2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욕탕 1·2종이 없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욕탕2종은 고급 안마시술소같은 그런 업종입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용조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합쳐졌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성태  전문위원 김성태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해당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수정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신설되는 부분은 주민의 이해관계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중가산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고성시장같은 경우에는 법만 우리가 만들어놓고 결국 상수도요금도 징수하지 못하고 단수도 시키지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법만 강화시켜서 그 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시장사용료는 4월이후에는 체납된 것이 없이 전액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6,5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가산금제도 도입은 현실화의 접근 때문에 중가산금제도 도입을 빨리 시키라고 공문지시가 몇 차례 내려왔습니다.
  중가산금제도의 도입목적 자체가 가산금은 한번으로서 끝납니다.
  100분의 5로서 한번으로 끝나는데 이것이 가정집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장, 물을 다량 소비하는 업체들, 이런 곳은 100분의 5 그것만 체납하고 그 뒤로는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안냅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제도를 도입하면 계속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기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근본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결국은 누진세를 적용시킨다는 말씀 아닙니까?
  가산금에 대해서.
  현재까지로는 100분의 5만 내면 예를 들어서 가산금에 대한 모든 부분이 완료되었는데 몇 달후에 내던지간에.
  결국 지금 현재 이 법은, 개정되는 이 조례는 안낼 경우에 거기에다가 누진을 적용시킨다, 그렇죠?
○ 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월, 4개월 계속 안내면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계속 안내면 일단 단수를 시키는데 여기서 중가산금제도를...
박태공위원  이 조례안대로라면 단수를 시켜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업권자가 변경되었을 때 변경된 사업자에 한해서 그 요금을 징수시키고 원상복구 시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지금 조례내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승계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중가산금제, 아까 다량업소를 말씀드렸는데 30만원입니다.
  30만원미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이 부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30만원이하는 가산안시키고 그 이상만?
○ 도시과장 김영재  예.
박태공위원  30만원이하는 결국 무효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가산금만.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이 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 도시과장 김영재  예.
○ 위원장 박태훈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고성시장에 6,500만원 미납금에 대해서 담보물을 제공받았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재산압류를 시켰습니다.
제준호위원  재산압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영재  이 부분은 이 앞에 경매된 물건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에 경매되는 물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법적조치를 빨리 해야지 나중에 껍데기도 안남습니다.
  담보물 제공한다고 돈만 들여놨지 우리는 뒷전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설명입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고성시장에 나름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할 의무는 했는데 본인들이 자기 의무를 안하니까, 지방세가 8,700만원정도 체납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재무과에 물어보니까 1월중순경에 충분하게 100㎡정도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 경매될 것인데 그것이 되면 8,7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8,700만원뿐만 아니고 우리 고성군에 하수도라던지 상수도요금 미납된 부분이 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재무과라고 재무과에만 압류해서 받을 것이 아니고 고성군수가 발행한 고지서는 한 창구에서 압류를 하던지 해서 받아야지 도시과라고 해서 수도세 이런 것을 안받고 이래서는 안되고, 어떤 사연이 있어서 꼭 불가피하게 연기해 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연기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체납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담당자나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격하되어 있는데 강압적으로 하지말고 어쨌든 받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영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질적으로 상하수도요금 1억3천만원중에서 여기가 반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강중구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성태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도평진
    도   시   과   장           김영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