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첫째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 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 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비미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정년연장신청규정을 삭제하며,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6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복무조례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휴직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병역법에 의한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 그리고 휴직의 효력을 명시하였습니다.
  그 관련근거로는 행자부와 도를 경유한 표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총무 12100-1107, '98년 9월 25일입니다.
  다음 본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요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 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 ①군수는 그 소속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②별정직공무원 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담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등)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신규임용 최저연령)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에서 전보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지방공무원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제9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고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장이 있을 때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 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합니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 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 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수급 및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근무상한연령 단축, 정년연장, 신청규정 삭제, 직권면직에 따른 근무기간 및 휴직제도의 개선 보완을 명시한 것으로 경상남도 표준안(총무 12100-1107, '98. 9. 25)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행정과장 지금 본 군에 별정직이 몇 명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는 5급 1명, 6급 17명, 7급 4명, 8급이 7명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6급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17명입니다.
  보건진료원이 15명입니다.
박충웅위원  7급?
○ 행정과장 황상규  7급은 4명입니다.
박충웅위원  8급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8급은 7명입니다.
박충웅위원  9급은 없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9급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5급은 사회복지과장이 맞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6급은?
○ 행정과장 황상규  보건진료원이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외에 각 마을마다 보건진료원이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별정 6급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7급은?
○ 행정과장 황상규  7급은 지금 사회복지사라 해서 우리 사회복지분담하는 3명이 있습니다.
  고성읍에 1명, 하이, 거류에 있고, 다음에 부녀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최혜숙이라고 별정 7급 부녀상담원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8급은?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 행정과에 1명 있습니다.
  연금 및 공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센터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요원으로 고성, 대가, 영오, 다음에 동해, 회화 이렇게 해서 4명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별정직이 대부분 전문분야에 지금 배치되어 있고, 전문인력을 쓰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성군 별정직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현황을 방금 보고 받았고, 제10조제4항에 보면 직권면직에 있어서 일단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을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환경이 되어 있는데,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공무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합당할 때 임용하게 되어 있는데 소위 군수가, 임명권자가 자기 개인적 감정이 있든, 기분에 맞지 않다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면직한다 이렇게 독소적인 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용권자의 어떤 권한을 벗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지금 제10조제4호같은 경우에는 불확정 법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악용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이 부분이 과연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에도 제4호에 이렇게 정해 놨고, 표준안에도 이렇게 해놓았고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상례대로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있습니다.
  법도 있고, 다음에 그 위에 대통령령이나 시행령에도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규정에 의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고성군 별정직공무원이 대체로 보면 보건소라든가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이 임명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고성군에서는 전문직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즉 말해서 문화재 관리라든가, 기타 이렇게 전문직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는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고 복지분야만 별정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성군에서 제가, 현재 별정직은 복지파트에 대다수가 몰려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시책에 의한 것이고, 저희들 문화예술에 전문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조례안을 저희들이 제정한바 있고, 앞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학위취득자나 또는 기능보유자를 저희들이 상당수 섭외해서 앞으로 모셔서 군에 활용할까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최현덕위원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전문직조례안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전문직조례안이라는 것은, 전문직이라는 것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자문을 구할 경우에 그 분들한테 자문에 응하라는 그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계약직제, 다음에 전문가를 계약직제처럼 1년이면 1년, 예를 들면 저희 고성군에 큰 대규모의 문화예술행사를 한다.
  그러면 그 분에게 1년정도 봉급을 드리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계약입니다.
  그러면 측면에서 전문직제하고 계약직제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완성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에 조례가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행정과장에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법령과 조례를 다루는 모체가 행정과인데 지난 번에 이상근의원이 한 번 재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례안이라고 해도 조항호목을 명시해서 조례답게 내놓고 설명하도록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이행 안되고 있습니다.
  모든 법령을 다루는 모과에서, 타과에서 잘못한다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과에서 이렇게 두 번, 세 번 위원들이 질책을 하고 호목을 챙기도록 해서야 조례가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신경써서, 아무리 아니지만 꼭 이대로 해서 조례로 설치 되어서 읍면에 나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4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로는 행자부를 거쳐 도를 경유한 표준안 시달이 있었습니다.
  총무 12100-1108, '98년도 9월 25일자입니다.
  본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휴직기간)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8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 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각각 57세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 중인 고용직공무원중 제5조제1항·제2항 및 종전 별표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인 자와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인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신·구조문대비표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경상남도표준안(총무 12100-1108, '98. 9. 25)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키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고용직은 지금 고성군에 몇 명이 있으며...
○ 행정과장 황상규  한 명도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부칙 제2항에 보면 결과적으로 6개월 단축되는 것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항은 해당도 안되겠네요?
○ 행정과장 황상규  사실상 사문화된 그런 법규입니다.
최현덕위원  사문화된 법규인데 앞으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것은 전시군에 공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종전에도, 조례중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 제8조의2와 제8조의3이 종전에는 조례에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래서 신설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대비표를 보게 되면 제8조의2와 제8조의3을 그대로 신설한다고 해놓은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는 관계로 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유물을 중심으로 한 각종 유물을 전시, 관광지내 청소년 교육자료 및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물전시관을 짓는 것하고, 다음 당항포가족호텔의 건물 매각에 따른 사용부지와 동시 매각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관광지의 이미지 제고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부지매각건, 다음은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에 따른 편입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회화면 당항리 14외 2필지입니다.
  이 1,250㎡ 중에서는 건물 연면적 600㎡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6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매입입니다.
  재산의 표시는 고성읍 덕선리 산 33번지, 1,091㎡입니다.
  재산가액은 2,182만원입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은 현재 당항포 가족호텔 부지로서 재산의 표시는 회화면 당항리 11-1외 2필지입니다.
  총 104,069㎡ 중에서 거기에 필요한 2,929㎡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9,197만원, 공시지가 가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에서 취득재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가지이고, 처분재산은 세 필지, 다음 페이지 취득 및 처분대상재산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 2,526㎡, 공시지가가 7,931만6천원, 산 9번지 임야입니다.
  이것은 208㎡에 653만1천원, 산 65번지 195㎡에 612만3천원, 다음에 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는 덕선리 산 33번지 1,091㎡에 2,182만원입니다.
  건물은 회화면 당항리 14번지외 2필지 이것은 연건평이 600㎡입니다.
  2층입니다.
  이것은 건축비가 6억5천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뒤에 지적등본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당항포 국민관광지내 유물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청소년 교육자료 및 볼거리 제공과 당항포 가족호텔 법적소유권 확보로 인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족호텔 건물 매각에 따른 편입된 사용부지 동시 매각으로 관광지 이미지 제고 및 세수확충을 기하고, 고성군 농업개발센터 설치부지에 편입된 부지를 매입키 위한 계획안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안을 승인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당항포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은 '98년 2회 추경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 건립비 소요액 3억5천만원을 기 의결하였음에도 3억원을 증액하게 된 내용과,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는 기 제출된 토지대장 부본 내용과 같이 고성읍 성내리 130번지 옥천기화 개인소유가 되어 있음에도 충분한 사전조사 및 검토없이 1997년 3월 31일 국유지로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소유권 이전하였다가 다시 개인소유에게 되돌려 주는 행정 낭비적요인을 초래케 되었으며, 매입협의에도 가격문제 때문에 논란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세 개 항목중 재산취득 소가야 유물전시관 건립은 마지막으로 돌리고,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매입 및 당항포 가족호텔 처분건만 먼저 했으면 싶은 뜻을 제의드립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위원님 제의가 취득대상 중에서 지역농업개발센터 부분과 당항포 가족호텔 부분을 먼저하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최현덕위원  동의입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지역농업개발센터 부분과 당항포 가족호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재산가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성군 지역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매입 재산가액 이것은 뒷번에 추가로 사들인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옥천기화라는 이것을 일본인 재산이라고 보고 이것을 '97년도에 국유지화시켜서, 국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개발센터를 지으면서 국유지다 보고 거기다가 유리온실을 부분적으로 같이 걸려 지었는데 그 뒤에 이 분이 창시개명을 한, 현재 연고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돌려 주니까 현재 건물은 부분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다음에 당항포 가족호텔에 보면 2,929㎡인데 이것은 한 1,000평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이 1,000평이면 3,300㎡ 정도 되어야 되는데 1,000평은 조금 못됩니다.
  890평 정도...
박충웅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현재 공시지가입니다.
  앞으로 승인이 되면 다시 감정을 해서 확실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농업개발센터 편입부지 매입에 관한 문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 그대로 분명히 공무원이 업무미숙으로 개인의 소유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왜정시대 창시명으로 된 성이 우리나라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법규미숙으로 인해서 국유지로 만들어서 다시 소유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환원시켜 주는 마당에, 그 당시 매입가격과 지금 매입가격의 차이는 얼마나 있어서, 한 공무원의 법규연찬 미숙으로 우리군 세입에 얼마만큼 플러스되는지, 마이너스되는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은 이것은 국유지로 돌렸기 때문에 사실상 그 당시 지을 때는 사용허가만 받고 매입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본인한테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감정을 해서 살 것입니다.
  현재 짓기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했더라면 아무래도 지어 놓은 상태보다 조금 안있겠습니까.
  그런데 정확한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행정을 하다가 좀 미숙해서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실례로 수십년까지는 안되었지만 몇 년 거슬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옛날 농촌지도소, 지금은 농업개발센터지요.
  정문앞 운동장에 역시 이와 흡사한 개인소유자가 나타나서 관계서류는 보존연한이 넘어서 없어져 버리고 다시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서 엄청난 평당가격을 주고 산 실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도 이미 개발센터에 부지로 들어 갔으니 평당 시세가 5만원짜리를 50만원 내라고 해도 할 수 없이 사야 될 형편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고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일단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해서 인근 토지와 별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허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에 지주께서 그것을 승낙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이해를 시켜서 토지를 매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를 해서 구입해야 안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그것을 매입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가격을 따지자면 우리가 감정가격을 하더라고 해도 그 분이 꼭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것이 우리군 예산이 얼마나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은 심사숙고해서 매입하는 과정에 가급적이면 군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과 김복전위원의 말씀에 부언해서, 상당히 이 문제는 미묘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일단 토지 주인하고 잠정적이지만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가격이라든가 협의를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그때 가서 의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맞을상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되어야만 감정하고, 행정절차가 그렇습니다.
  감정하고 보상문제가 되기 때문에 설혹 여기서 저희들이 제시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서 감정을 하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은 일단 감정사 양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집행은 저희들이 적정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그간 당항포 가족호텔 재산처분 문제는 상당히 수년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고심 끝에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최대한의 수단으로서 매각처분을 한다고 이렇게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고 해서 쉽게 어떤 조치가 취해질 그런 전망이 보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와서 감정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평가금액을 법원에 제출하면 저것이 아마 근일에 전체 평가금액이 우리한테 넘어올 것입니다.
  넘어오면 거기에 대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총 금액의 60%는 우리가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해 놓고 우선 그것을 매각공고를 할 때 이 부지도 같이 저희들이, 아마 저 건물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저희들이 감정같이 해서 그 두 개를 동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실상 그 부지가 같이 매각이 되면 할 분들이 안있겠느냐, 관광분야에 부분적으로 투자를 많이 해주고, 위치가 좋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이런 관리계획을 내놓았는데 그 부지와 동시 매각공고를 내면 투자할 분들이 더러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재산가격 이것은 지상물은 포함된 금액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안되어집니다.
  이것은 순수한 부지만, 저희들도 현재 공시지가로 해놨는데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대지도 개인에게 불하를 해서 앞으로 지역에, 당항포관리사무소안에 어떤 영향이 올지도, 염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워낙 이것이 수년간 골치가 아픈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참 걱정이 안될 수 없고, 또 이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을 생각 안해 볼 수 없고, 그런 점이 있어서, 과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가족호텔에 대해서는 제가, 2대때 저희들이 거론이 되었고 또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해서 2대때 감사를 1개월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계획을, 어차피 처분하는 계획을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가족호텔을 현재 사실은 가보신 분들은 보면 느끼지만 가족호텔 구조 자체가 지금 상당히 너무 적어서 그것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나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되고, 또 구조변경관계도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되고, 그 뒤에 본 군에서 설계변경을 해줄 때에 베란다에 잇음을 내주었는데 잇음자리는 붕괴우려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까 세무회계과장께서 감정의 절차를 해서 60%를 공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모든 계획이 섰으면 빠른 시일내에, 십몇년간을 방치해 두고, 가족호텔로 인해서 당항포에 입장료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편의시설 가진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은 그런 처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지상물하고 같이 처분해서 계획을 원만하게 세워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당항포 가족호텔에 대해서 동시 매각을 해서 60% 공탁을 건다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군에서 이렇게 매각을 했을 때 수요자가 나타나면 다행입니다마는 지금 사회 전반적 불경기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된다고 가정할 때 또 다시 흉물 혹은 민원으로서 제시될 수가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대비가 강구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용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자체에서도 어떤 사업을 할 그런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매각을 해서 소유자가 우리 당항포 실정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사업을 한다고 가정할 때 거기에 따른 또 기타 민원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행정적 대책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기본계획은 매각쪽에 저번에 한 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고, 또 정책팀에서 이것이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군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또 지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직영으로?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을 호텔로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만 허락되면 그 부분을 군에서 다른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안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부지까지 해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해서 별도계획이 서면 또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인데 차후에, 매각이 되고 난 후에 그 건물을 사고 오신 분이 우리군이 바라지 않는 그런 상행위를 할 때에 군에 현재의 복안이라든지 대안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들이 입찰하고, 사고 팔 때에 무조건 식으로 자기 건물이다, 자기 땅이다 해서 성역화된 국민관광지에 자기의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했을 때에 그 대안을 최현덕위원님께서 물으셨는데 거기에...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은 당초 허가 자체를 도지사가 합니다.
  관광호텔이 고성군청 허가가 아니고, 그래서 그 조건도 역시 호텔조건이지 다른 것은 도 담당자가 안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현덕위원  용도가 호텔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호텔만 짓는 조건이고, 안에 부대시설은 부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허가 자체가 호텔 안하고 다른 용도는 활용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하셔도 될줄 압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지역농업개발센터부분하고 당항포 가족호텔 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가야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가지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대때 추경에서 3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 부분은 지역협력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그리 하십시오.
  담당과장인 지역협력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방금 최현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것이 경제통상과에서 예산이 4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4억원은 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서 교육역사관 건립하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직접 개입한 업무는 아니지만 내용상 파악해 보니까 대가면에 폐교되는 송계초등학교를 임차 또는 사서 거기다가 농경유물전시를 해서 교육적 효과를 얻자, 그런 뜻으로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목적으로 얻은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진과정에서 송계초등학교가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목적으로 얻어온 사항을 다른 사항으로 돌릴 수 없고, 가급적 목적사업으로 변경을 하자 이래서 유물전시관으로 2회 추경에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인데 4억원을 가지고 유물전시관을 할 경우는 상당히 좁습니다.
  아무리 지어도 100평 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안되고, 거기에 우리가 기존 지역협력과 예산으로 유물전시관 예산이 저희들 국비를 해서 3억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를 해서 유물전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은 송학고분군 발굴할 경우에 그 고분군에서 출토된 사항, 다음에 유물 등을 해서 지으려고 했지만 사실 3억원을 가지고 기초설계 정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부지정도도 구입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고, 또 1차 송학고분군 발굴이 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러면 거기서 출토된 유물이 없을 경우는 박물관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이 사업비를 다시 경제통상과 유물전시관과 같은 내용으로 해서 7억원을 통합해서 함으로써 약 180평 내외 정도의 건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당초 유물전시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항포 국민관광지에, 현재 관광지가 설치된 지가 십몇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볼거리가 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 볼거리 또는 교육적 차원, 당항포 국민관광지에는 학생들 소풍, 여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적 볼거리가 없다 해서 교육적 볼거리를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유일한 관광지로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판단에서 현재 7억원을 가지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업을 함께 추진하도록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 이야기의 포인트는 결국 당항포에 교육적 차원과 볼거리 차원에서 송학고분 발굴 국비 3억원하고, 앞에 추경에서 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 4억원 하고 합해서 당초 대가면 송계할 장소를 당항포 그 자리에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국비 3억원이, 송학고분군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야 될 사항을 3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7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전용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유물전시관은 꼭 송학 거기에 안해도 관계없다, 유물전시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예를 들면 거기서 나오는 것을 그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했는데 저희들 유물전시관은 당항포에 해도 좋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해도 좋고, 유물전시관을 하면 되는 것으로 위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송학고분군 발굴하라고 해서 3억원 내려온 돈을...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꼭 그 목적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최현덕위원  아니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유물전시관 저희들 계획은 거기서 출토를 하면 일단 출토한 물품을 전시할 때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유물전시관이 꼭 필요하다 해서 국비를 사실상 저희들이 지원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발굴이 안되니까, 안되더라도 다른 농경유물이나 다른 전시물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것은 당항포에 해도 되고, 송학고분군에 해도 되고, 위치는 관계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위치는 관계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국비 3억원과 군비 2억원, 교부세 2억원 이렇게 해서 7억원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목적이 송학고분군에 발굴된 3억원이 궁극적으로 보면 현재 7억원은 건물비에 해당하는 금액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전시관입니다.
최현덕위원  내용물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비 내려온 3억원이 내용물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내용물은 지정이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지정이 없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냥 전시관으로 해서...
최현덕위원  전시관으로?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것을 전시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입니다.
  예를 들면 꼭 농경유물로 해라, 무엇을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단 전시관으로 해서 승인을 받고 그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7억원이라는 비용이 전시관을 짓는데 산출근거는 180평이 되기 때문에 약 7억원이 소요된다는 이말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180평을 짓는데 6억원 들 수도 있고, 10억원 들 수도 있고, 혹은 내용에 따라서 5억원도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굳이 꼭 7억원에 맞추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4억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시관이라는 형태를 갖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억원으로서는 저희들이 해보니까, 왜냐 하면 자문을 받아보니까 한 100평 내외 정도 되는데, 그래서 3억원이 전시관으로 있기 때문에 7억원을 했을 경우에 사실 전시관 180평이라고 하면 솔직히 박물관처럼 전시하면 몇 점 전시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목적 전시관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전시관으로 할 때 한 180평 내외될 경우는 그래도 갖출 수 있다 그런 판단에서 기존 3억원 있는 것, 다음에 2회 추경에서 전시관으로 변경한 것 이렇게 해서 7억원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현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과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군비도 2억원이 현재 들어갔고, 그러면 전시관이 앞으로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든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장소에 적절하게, 효율성있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점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당항포 국민관광지를 제외한 지역에 전시관을 건립했을 때에는 관리인부 관리비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항포 국민관광지내에 건립을 했을 경우는 관리비가 엄청적게 됩니다.
  전기료 정도만 하면 관리인부는 기존 인원으로서 활용하고, 또 저녁에 숙직, 경비같은 것이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당항포 국민관광지에 했을 경우는 사후관리비가 엄청싸게 계산이 된다 이런 판단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소가야 고성에서 출토된 유물이 몇 점이며, 지금 대부분 어디에 산재해 있는지, 또 지금 옆에 취득 및 매각사유에 보면 농경유물 등 각종 전시물 전시 이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박물관을 짓는데 얼마, 또 5억원을 확보를 해서 2억원을 군비를 들여서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지만 당항포는 더군다나 스쳐가는 관광지가 볼거리가 없어서, 또 지금 크는 학생들에게도 모든 것이 다 좋겠지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거기에 지금 고성에 항간에 떠도는 박제문제,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농경유물 관계 이것 때문에 더 요새는 상당한 밖에 잡음이나 또 저희들에게 소리가 들리지만 실제 우리 고성에서 출토된 유물을 박물관을 전시해서 그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아까 이야기는 거기다 무슨 박물관이 되면 어떤 물건을 전시해도, 볼거리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을 하나하나 또 설명해 주어야 되겠고,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동아대학교 박물관에도 고성유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대학에 몇 점이, 어느 시대에 출토물이 있는지 대충 아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이 300여점이 동아대, 경상대, 경남대 등 대학박물관에 분산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안가져 와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이 다각적 유물전시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해서 고성군 송학고분군에 대한 박물관 예산은 계속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송학고분군 발굴과 겸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목적을 송학고분군 박물관 사업비를 약 3억원 내지 4억원 저희들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받아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작하면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기 받은 것은 '97년도 저희들 과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3억원을 받아와서 전시관되어 있는데 '97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금년에 또 다시 계약이 안되고, 명시이월이 되면 이 국비 3억원을 돌려 주어야 됩니다.
최현덕위원  지금 3억원 쓰려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지금 3억원 쓰려고 하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작년도 유물전시관해서 왔는데 작년도 못하고, 또 저희들 송학고분군 발굴하면 시작해 볼까 했는데 발굴이 중앙부서에서 송학고분군은 일본과 상당히 첨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의로 쉽게 발굴하지 마라, 불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올해 또 집행을 못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금년에 집행 못하면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4억원하고 합해서 유물전시관으로 포함해서 금년에 일단 집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국비 3억원을 쓰자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는 저희들 송학고분군에 대한 박물관사업비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받도록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염려하실 필요없이 송학고분군에 대한, 저희들 기 다른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그대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지금 다목적, 다각적인 전시관을 만든다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망설입니다.
  어떤 말성임이 있느냐 하면 농경유물전시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사자료를 전시하느냐 등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 깊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농경유물전시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소재가 거의 되어 있습니다.
  자연사 자료를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농업개발센터에 임시 본인이 매각하고자 하는 소장자가 임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우리 군민도 한 번 보시고 공개를 해서 이것이 교육적이나 모든 면에서 참 우리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솔직하게 그 유물을 전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전시공간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용도가, 농경유물전시를 다른 곳에 하면 거기에 또 다른, 우리 관내에 나는 돌이나 수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미술, 다른 전시물이 있을 경우 전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용도를 다용도 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부구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첨가해서 지금 그런 것은, 그것은 차후에 결정될 문제지만 두 필지에 2층에 180평이라고 해놓았는데 180평이 졸속한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사실상 180평이 넓은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왜냐 하면 다른 지역에 전시관을 지을 때는 조금 외형이나 이런 것이 조금 특이 안해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했지만, 단, 당항포 기존 관광지내에 할 때는 관광지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
  외형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 건물형태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180평이라는 공간은 사실상 지금도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그 한 건물내는 더 확장이 앞으로 필요하면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확장이 안되더라도 다른 여타 시설로서, 예를 들면 종전에 회원의 집이 있습니다.
  회원의 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용도변경한다든지 이래서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이상 앞으로 볼거리, 교육적인 사항을 모았을 때 유일하게 우리 전국적으로, 도내에서 과연 관광지다운 그러한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교육적 차원의 볼거리가 되어진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협소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에서, 안에 내부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면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도 내년사업비가 4억원이 온다고 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하고는 전혀, 내년에는 저것은 송학고분군을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목적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그러면 금년에도 지금 명시이월된 것이 송학고분군에 대한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당초 우리계획은 고분군할 것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목적은 위에서, 그만 유물전시관으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하고는 별도라는 말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 하신 말씀에 본 위원은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군이 재정이 어려운때 지난 추경에 3억여원 전시관 건립비를 우리가 삭감한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재산취득으로 6억5천만원이라는 돈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또 다시 들여서 하도록 하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전에 설명한 대로 7억원이라는 돈은 이미 군비 정해 놓은 그것 외에 국비로서 다 충당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정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본 위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당항포를 저렇게 개발해 놓고 하루라도 볼거리없이 그냥 흘러가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중 이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다 반가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 거의가 살림의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소의 염려를 하고 있는 바는 사실입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는 박물관에 대한 각종 사업비내용을 내일 아침까지 서면으로 내주시면, 그리고 또 고성에서 발굴한 소가야의 유물을 각 학교의 박물관에 임시보관을 하고 있다는 그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참고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유물전시관을 건립한다면 위치를 어느 장소쯤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차제에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앞에 말씀하신 박물관사업비 내역과 소장품 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도 질의하신 경비관계, 다음에 활용, 제반운영비관계 등을 고려해서 지금 안에 들어가면 관리사무소 위쪽 두 편에 작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바다쪽으로 하나, 화장실쪽으로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있는 내부주차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확장개발지역에 대형주차공간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입구에 주차공간이 있기 때문에 내부주차공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내부에 차가 출입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내부주차장의 활용도는 상당히 저희들이 축소해서 잡습니다.
  잡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활용할 경우 하등의 문제가 없고, 관리사무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숙직도 관계없이 용이하다 이래서 그 장소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하는 것은 그 주위에 가니까 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고 주차장을 없애고 박물관을 짓는다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되겠느냐,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차제에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사항도 의심을 안받도록, 만약 한다고 가상할 때는 주민들에게 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아무튼 이 문제는 상당히 염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인데 그 지방단체장인 군수가 오죽 알아서 생각하겠습니까마는 지금 어려울 때 어려운 군비를, 물론 다 해야 될 일이겠지만 완급을 가려서 사용을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나 허종철위원이나 최현덕위원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분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모든 자금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고심을 했는데 본 위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늦게 오셨는데 소가야 전시관에 대해서...
  생각하실 동안에 과장님 오셨기에, 제가 앉아서 설명하면 안되는데, 어제 경남신문에 보이니까 거제에 에버랜드인가 거기에 13억원을, 빈껍데기만 샀다고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 고성도 지금 몇 명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 2회 추경시에 3억5천만원을 신청해서 허종철위원님은 과장님에 대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 국비를 쓰도 역시 우리 군돈이고, 어디든지 돈은 돈입니다.
  군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들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황을 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제의 예를 들면 13억원의 돈이, 거제시에서 발표한 대로, 시민들이 요구한 대로 빈껍데기만 사서 안에 물건을 채우는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것만 사는데 13억원 들었는데 앞으로 들 돈이 수십억원이 더 든다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걱정이, 고성도 지금 이것이 유물전시관이 되었다가, 박물관이 되었다가, 농경유물관이 되었다가 명칭이 왔다갔다 합니다.
  아주 어수선한 상태에 중요한 사안을 이렇게 하는데 2회 추경시에 3억5천만원 올라왔다가 이제는 국비 3억원이 여기에 보태져서 6억5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에는 좀 애매하다, 쉽게 말하면 솔직한 말로 저기 할 돈을 여기에 3억원을 붙여서 180평에 대한 건물을 짓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을 갖고는 적으니까 3억원의 국비를 여기다 보태서 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고성군도 건굴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농경유물, 박제해 놓은 것, 여러 가지 지금 고성군에서 떠도는 안들이 우리 거의다, 지금 좋지 못한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6억5천만원이라는 건물지었을 때 이 부분들이 우리도 빈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신문에 막 나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인데, 위원들이 나중에 앉아야 될 자리, 설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질의를 해봅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질의시간입니까?
○ 위원장 곽근영  예, 질의시간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건립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내가 찬동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실 3억5천만원이 국비이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3억원이 군비로 해서 6억5천만원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2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기존 건물이라든가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 왜 국비나, 물론 군비를 들여서 전시관을 새롭게 건립할 그것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당항포 가족호텔 이 부분은 지금 처분의 대상은 되지만 그것이 매각할 수 있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 감정이 끝났으니까 저것이 법원에서 통보되면 그 부분을 보면, 이 건물만 매각할 경우에는 매입자가 희박 안하겠느냐, 그래서 이 부지하고 같이 동시에 매각하면 저희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 동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족호텔이 그대로 현 상태가 되어 버리면 사실 매입을 할 수 있는 매입자도 사실 나타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또 그것도 아직까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가 구체적으로 정립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시 또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짓는다고 당항포에 어느 위치에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현재 제출해서 상정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사실 현상황에서 심도있게 생각해 볼 그런 사항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조금 전에 저희들,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업비가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고, 하나, 두 개가 되어서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당초 교육역사관 건립사업비 4억원, 교부세 2억원, 군비 2억원, 그 다음에 저희들 유물전시관 사업비 3억원 국비입니다.
  이래서 7억원입니다.
  전체 보태면 국비 5억원, 군비 2억원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사업비가 추가로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앞에 말씀드린 유물전시에 대해서,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 유물전시관,  교육역사관, 자연사박물관, 농경유물전시관 등 이름이 상당히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은 정리를 해서 당항포 전시관으로 앞으로 통일을 하겠습니다.
  혼잡이 없도록 당항포 전시관으로 해서 하고, 지금 1차 계획은 저희들이 농경유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대체로 확보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전시 가능합니다.
  전시관을 비워둘 그런 것은 아니고, 전시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개인이 전시하고 있는 자연사자료가 있습니다.
  자연사 자료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보고, 위원님들도 한 번 보시고, 군민이 한 번 보시고, 상당히, 한 5∼6개월간 저희들이 전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비를 들이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 전시를 해서 우리가 옳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저희들이 그 유물을 구입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제에 있는 자연랜드 물건이 있습니다.
  거제시에서는 위에 전시물은 전혀 구입하지 않고 부동산 구입비만 13억원을 확보해서 부동산 구입하면 전시물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거제시가 볼 때는, 그래서 부동산 구입비만 추경예산에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으나 그 소유자 이승보씨는 부동산을 안팔았으면 안팔았지 위에 것을 나는 고성군에 주겠다, 거제는 안주겠다, 자기 말씀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거제는 그런 식으로 가져 가겠다면, 내가 거제에 홀대를 받았는데 거제를 주지 않겠다, 단, 고성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래서 어떻게 하든 고성에 주겠다는 그런 구두적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동산 매입비만 가지고는 거제에서 인수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실무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다 욕심이 납니다.
  욕심이 나서 우리 군비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도비를 지금 상당히 절충 중에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부분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사관계도 지금 전시하고 나면 아마 수일이내 지사님까지 한 번 견학을 하실 계획으로 우리가 모셔서 한 번 보시고 이것이 꼭 우리에게, 개인이 소장 안하고 관에서 소장할 물건의 가치가 있다면 우리 고성군에 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여론에 의하면 도에 지금 미술관인가 전시관을 하나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다 그런 여론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래서 왜 우리 고성군에 앞에 갖다 놓았느냐, 잘못하면 다른 데 뺏길 가능성도 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실무적으로 너무 욕심이 나서, 뺏길 가능이 있다 이래서 전시를 해놓고, 우리가 가치성이 없으면 넘겨줄 것이고, 가치성이 있으면 고성이 잡겠다는 그런 욕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비 자체도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를 받아서 하자, 방향을 그렇게 잡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물건도 좋고, 사업비도 확보된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그런데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우리 군관내 볼거리, 교육적 자료가 유일하게 전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책의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교육역사관해 놓았다가 다음에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한다고 해놓다가 이제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시를 하기 위해서 당항포 전시관으로 바뀌어서, 당항포 전시관같으면 구태여 7억원을 주고 건물을 지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부계약 안된 기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가족호텔 그것도 증·개축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가족호텔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당항포는 아무런, 그쪽에 있는 보전이라든가 그쪽에 있는 관리가치가 사실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가족호텔 그것이 쉽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기준에서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박충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박충웅위원  아까 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놓았는데 그 동의안을 물릴 수는 없고, 정회를 5분간 요구를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으로부터 정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위원님들의 나름대로 의견청취를 하셨고, 그중에 특히 최위원님 말씀드릴게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실무과장께서 지금까지 당항포 전시관에 대한 보고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 지방비가 없는 상황에서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7억원의 건물을 짓는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이러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아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소위 일관성없이 한 것과, 따라서 간담회 시간에도 잠깐 말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이월된 돈을 내년도 다시 국비에 반납한 그런, 소위 위원들한테 압박을 주는 그러한 요인은 충분히 위원들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이러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금시 이렇게, 단 몇 분 동안 보고를 받아서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군민의 입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헤아려 주시고, 차후에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에 따른 협조사항과 또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야지, 일괄적으로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이상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집행부에 많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아직까지 이해 못한 문제는 서면 또는 후일 답변을 받도록 하고, 오늘 계획안은 박충웅위원이 동의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역시 동의에 찬동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은 우리가 아까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반대토론도 많이 있었고, 찬성토론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재산 부분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차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토론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