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4일(목)  11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2120 2121 130 401 시설비 중에서 회화면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천만원, 다음에 2310 2312 130 402 재향군인회관 건립 1동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310 2313 200 401 시설비등에서 구만 낙동 공동목욕탕 관정보수 1식 650만원, 총 삭감액은 2억1,6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서 2억1,6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