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와 '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검토의견에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 증가한 1,043억8,188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974억9,58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4% 감소한 68억8,601만9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 증가한 679억9,929만8천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한 460억2,525만4천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문에서는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미수입과 사용료, 수수료 수입이 크게 감소한 반면 국·도비 추가내시 등으로 전반적으로 증가된 실정입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명예퇴직수당 등 국·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 등으로 IMF경제여건에 맞도록 지방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근거하여 예산편성하였다고 사료되나, 세입부문에서 안 76페이지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계약 수입금을 예산편성하였다가 결산추경시 다시 삭감조치함은 계획적이고, 확정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무계획적으로 불투명한 세입을 추계하여 예산의 기본질서를 흐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안 37페이지 동네체육시설 보수비 1천만원, 안 67페이지 재향군인회관 건립비 5억원에 대하여 선심성 불요불급 상황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설명하기 전에 긴급동의안이 있습니다.
  아래 우리 제안설명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지금 사업할 게 없습니까?
  예비비가 38억원이라는 이것은 도대체 이것을 남겨놓아서 내년에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가...
박충웅위원  예산편성 새로 합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가 38억원이 아니고, 예비비는...
박충웅위원  예비비가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체 금액이 38억원인데...
박충웅위원  전체 금액이 38억원인데 이것이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중에 집행된 것이 16억원...
박충웅위원  군내 사업할 것이 여러 수십억원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에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거기서 예비비 넘어가는 것은 한 13∼14억원 정도만 넘어갑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몇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39%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총액이, 그래서 그중에서 수혜복구사업비 9억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래 제안설명할 때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다가 말았습니다.
  할 사업은 많이 있는데 예비비를 많이 넘겨서 내년에 추경할 때 자꾸 쓸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집행부분에서 따져 보시면 됩니다.
박충웅위원  실제 몇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30억원 해봐야 한 3%, 이점몇%선인데...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지침상 몇 % 이내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 이상만 상정하면 됩니다.
박충웅위원  1% 이상인데, 그러면 2%가 더 초과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미 집행한 부분들이 한 십몇억원을 지금 썼습니다.
  썼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 뽑아오십시오.
박충웅위원  이것은 앞으로 이런 재원을 자꾸 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당년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소화를 시키고, 또 자원이 모자라는 것은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예비비를 자꾸 남겨 놓았다가 내년 또 추경할 때 재원부터 미리 해서, 기획감사실장은 이 예산에 대해서 훤하니까 무언가 딱 끼워놓았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니고, 나중에 예비비 집행사항은 사실 저번에...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한 번...
○ 위원장 곽근영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2%, 3%를 떠나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잡았던 것은 가능하면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찾으셨다가, 위원님들도 3대째가 되어서 대강은 압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셔서 예산편성이 원활하게 되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데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 그런 것도 저희들 실무에서는 사실 고려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려가 되어져야 되고, 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세입의 결손을 커버해 주는 그런 중요한 재원입니다.
  만약에 세입예산을 우리가 1천억원을 잡았는데 그중에 세입부분에서 상당한 금액이 결손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세출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비에서 카바를 해주지 아니하면 결손이 되고, 잘못하면 적자예산이 됩니다.
  이런 완충적인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사업이나 모든 예산에 100%를 전부 다 예비비없이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잘 알았습니다.
허종철위원  말씀 났으니까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십몇억원은 지출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니고, 앞에 것은 거의 다 썼고, 이번에 넘어오는 11억원 이것은 예비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에 당초에 2,800만원이 일반변상금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6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사, 감찰활동을 통해서 회수된 자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역개발사업비 재정보전에 도비 5억원이 보조가 되어졌습니다.
  도비보조금인데 연말에 되어져서 재정보전자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은 31페이지는 전액 삭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32페이지 204 직책급업무추진비가 5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특수활동비해서 공무원 특별 감찰활동 11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리면 금년도에 저희들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원 도, 또는 행자부 등해서 41일간에 38명의 인원이 와서 저희들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약 두 달 가까이 저희가 특별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금액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도 종합감사, 또는 부분감사, 특별감사해서 38명이 41일간 저희 군을 감사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 205 특수활동비 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소송을, 지금 자치제가 확정되고 나서 소송업무가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금년에 소송은 총 16건을 접수를 해서 이중에 8건이 결과가 나와지고, 현재도 8건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여기 필요한 경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마지막에 특수활동비 여기는 '98 군정결산하고, 새해 군정홍보에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에 회화면 동네체육시설이 옹벽 붕괴로 인해서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보수비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아까 사진을 잠시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정이 좀 어려워서, 꼭 그 부분만 아니라, 그 주변 부분까지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부분은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부분은 거의 집행되어지고, 이번에 11억8,300만원 정도는 내년도로, 예비비로 남겨서 돈이 남는다면 이월이 될 계획입니다.
  다음 235페이지 읍면 소관 예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읍면 소관은 생략합시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생략할까요?
○ 위원장 곽근영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읍면은 생략하고,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한 113억원 정도의 사업이 명시이월이 금년으로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23개 사업에 75억2,262만8천원으로서 작년보다 한 40억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내용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8,432만원, 이것은 3회 추경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확보되어서 연내에 사업착수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다음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 1억원입니다.
  이것은 송학고분군 제1호분 발굴이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허가가 안되고, 또는 사업을 변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고 해서, 회계년도내 착수가 불가해서 이것은 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송학리 고분군 정비사업 6천만원도 고분군 정비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으로 6천만원이 이월되어지고, 좌이산 봉수대 정비사업 8,100만원은 우선 학술조사용역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학술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조사용역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페이지 당항포 전시관 건립은 도비 3천만원 전액이 늦게 당항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지원됨으로 해서 연내 착공이 어려워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지고,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 11억1,400만원은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사업을 실시토록 지시가 되어져 있어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어서 사업이 끝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11억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재향군인회관 건립 1동도 3회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5억원이 연내 추진이 불가능하고, 공용버스 구입 1대는 기존예산액이 1,800만원 있었고, 금회 1,700만원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하고, 공용터미널 주변 교통안전시설 1,800만원 이것은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어졌고, 교통신호기 역시 공용터미널 주변 도시계획 확·포장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교통신호기 이설은 신부마을입구인데 정동∼현대주유소간 도로확장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 준공된 후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 24,000만원 되어졌고,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928만4천원은 국유지 매입이 되어지고, 설계등으로 인해서 지연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겠습니다.
  4페이지 쓰레기매립장 편입묘지 이장은 현재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 매입이 확정이 안되어서 편입묘지 이장 285만원이 내년도로 연기되고, 다음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내곡지구에 준농림지역내에 식당 등을 설치할 사업으로 어촌계에서 계획을 했으나 이것이 국토이용계획에 저촉이 되어서 이미 국토이용계획은 지난 11월 24일 계획이 변경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됨으로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끝나야 시공이 됨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7억원이 이월되어지고, 수리복구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설계완료 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것도 9,800만원, 상리척정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8억6,031만4천원인데 현재 실시설계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또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계년도내에는 착공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했습니다.
  용흥소류지 개·보수사업은 산림환경연구원 시행계획인 '99년도 용흥지구 사방댐공사하고 병행 추진이 불가피해서 5,200만원이 이월되어졌고,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은 '98년 9월에 발생한 태풍 예니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늦게 영달되어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만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계지구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3억8,500만원인데 보상협의는 완료가 되어졌는데 주택을 지을 사람들에게 농가가 개별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개별로 공무원들이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서류를 전부 만들어서 농지전용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용이 끝나고 나면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원은 이번 추경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직업훈련비 150만원, 이것은 고용촉진훈련 사업기간이 변경되어서 내년사업으로 이월되고, 1억1,090만원 이것은 일반인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인데 이것도 '99년 9월 30일까지 연장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이월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부 또 도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금년도 회계년도 내에 미시행된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서 관내 실업자를 구제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서 3억8,856만원이 이월되어졌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는 1억3,749만원, 하이면 월흥지구의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인데 당초에 월흥분교가 폐교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것을 매립해서 노인복지시설로 하이면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폐교처분이 좀 지연됩니다.
  그래서 해를 넘기게 됨으로 인해서 타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33페이지 삭감된 부분입니다.
  체련단련비 집행잔액 삭감이 4,440만원인데 무엇무엇 해서 4,4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체력단련비 이것은 공무원들 2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체력단련비, 그것이 인력이 줄어 들고 하니까 감해지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감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4,440만원이 감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과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팔십여명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박충웅위원  팔십몇명해서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감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팔십몇명이라도 일시적인 팔십몇명이 아니고, 하반기하고, 상반기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예산을 잘 편성을 못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는 인력수대로 했는데 인원이 줄어들고 함으로 해서 감액이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35페이지 쳐다보면 전산개발비등 예산절감이 1,010만원인데 이런 것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도 당초에 대한민국법령집의 전산화와 우리 자치법규집의 전산화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2,100만원이 있었는데 사업비가 우리가 1,150만원만 집행을 하고 그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대한민국 법령집은 금년에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는 전산개발비 이것은 예산이 필요없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산개발비는 금년 사업만 그렇지, 한 부분 사업에 그렇지, 앞으로 많이 들어갈...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확인하나 합시다.
  34페이지에 보면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당 예산절감 60만원인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정해진 월액, 연 얼마해서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예산절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60만원 부분, 그것은 세목은 한 달에 15만원씩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직접 관계되는 사항은 아닌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정하고 계시니까 집행부 단체 산하 전반적인 사항을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읍면에 분야별로 실적심사시상주는 분야가 많은데 예산서에 훑어 보니까 4개 항목에 670만원이 연말을 기해서 시상이 나갑니다.
  물론 우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하는 것도 사기앙양책으로 좋겠지만 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행정실적심사를 한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각 실과에서 또 분야별로 실적심사를 해서 상을 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4가지 항목을 본다고 하면 행정과에서 행정실적심사, 환경녹지과는 산불방지 우수읍면시상,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초증산우수읍면 시상, 또 식량증산면에서 우수읍면 시상 이렇게 해서 67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 잘 아시다시피 건초증산, 식량증산 이렇게 해서 돈을 2,500만원, 250만원, 170만원해서 시상을 주고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이런 문제에 전반적으로 행정과에서 종합적인 행정실적심사를 해서 우수 읍면을 택해서 연말에 시상을 주겠지만 각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시상금이 나간다는 이것은 생각할 필요가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분야별 시상은 과거에 비해서 대폭 줄어들어서 반도 지금은 안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2분의 1 수준도 지금 지급 안됩니다.
  물론 행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 전체 행정전반에 대해서는 총괄해서, 물론 행정과에서 행정실적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을 가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실정이 지금 당면한 시책 중에서 가장 군정의 주요시책이 역시 농업분야이기 때문에 식량증산부분, 또는 축산진흥부분, 산불조심부분 이런 사업들은 단위사업별로 사실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읍면에 좀 관심도 제고시키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시상금도 걸고 해서 매년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부분, 민방위부분이라든지 병무부분이라든지, 일반 통상부분, 수출부분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는 거의 다 줄이고, 군에서 중심이 되는 행정과 소관, 식량증산 소관, 축산진흥 소관, 산불예방 소관 이런 것은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상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년보다도 많이 나가는 것같이 느끼지만 예년보다는 대폭 삭감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종철위원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시상금이 많다, 적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행정업무실적심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전반...
허종철위원  그런데 그것을 세분해서 건초증산이, 요새 읍면에 건초증산을 합니까?
  그래서 또 시상금이 250만원 나가고, 식량증산 우수면이라고 하면, 금년같은 데는 식량증산 우수를 어떻게 기준을 할런지 모르지만,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를 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개선할 필요가 절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행정과에서 통합해서 각 파트별로 실적평가를 내오라 해서 우수한 읍면 시상을 하는 것이 옳지, 이것을 지금 건초증산이라고 하면 읍면에 나가면 안 웃겠습니까?
  올해 식량증산은 웃을 이유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준으로 해서 줄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재향군인회 5억원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승인받는 단계인데 그것을 명시이월시켜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승인이 안되어지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승인 안되면, 명시이월은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얹을 수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하나 더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명시이월 2페이지에 보면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사업 시설비에 11억900만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고성군의 공익사업이지요.
  공익사업이고 기채를 내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해서 자꾸 이월시키는데 이것은 왜 집행부에서 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빨리빨리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확장개발을 준공을 시켜 주어야 그것이라도 나중에 처분해서 어떤 공익사업에 이득이 되든가 하지, 자꾸 연차적으로 끌어가다 보면 자꾸 기채에 이자만 불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요새는 지가가 IMF로 인해서 하락이 되어서 매매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은 소관 과에 이것 어째서 자꾸 이렇게 늦추고 빨리빨리 시행을 안하는지 싶어서 그것이 궁금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저도 총괄적인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어차피 과거에는 우리가 영향평가를 한 번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확장한 그 부분도 영향평가를 받아라 하는 부분이 생겨서 상당히 군에서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머리를 많이 썪힌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행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고보조사업도 영향평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관련 실과 예산심의할 때 한 번 더 챙겨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좌이산 봉수대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이면 오방리 마을앞에 가면 좌이산이 있습니다.
  좌이산 봉수대가 문화재...
허종철위원  개천에도 좌이산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문화재 기념물로 지정된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39페이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먼저 611 국고보조금 중에서 611-02 교부금 행정과에 병사교부금은 1,610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621-01 도비보조금 중에서 향토예비군 육성장비 구입으로 544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1111 선거관리 230 도비보조사업 203 여비 중에서 국내여비는 도군비해서 2천원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40 자체사업 309 자치단체이전은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1231 인사관리 중에서 101 인건비 02 수당 중에서 4/4분기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은 10명에 대하여 4억8,83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은 12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예산절감을 3,67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5 특수활동비는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주요군정추진 및 여론수렴으로 2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은 372만2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일용직 퇴직금 부족분 5명분에 대해서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3 포상금으로는 읍면 행정실적 평가시상으로 18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최우수 70만원, 우수 50만원, 장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232 서무관리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로는 일반수용비를 76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직실 CCTV 보수로 17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203 여비에서 국외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55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301 일반보상금으로는 07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로 집행잔액을 1,931만6천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 계획에 의거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는 4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4 연금부담금등 01 연금부담금은 1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2,4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233 정보통신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로 03 공공요금 및 제세로 통신공공요금을 895만1천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40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등 정보통신 시설비 잔액분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36 지역안정 201 일반운영비 중에서 급량비는 93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5 특수활동비로는 02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행정동향파악 및 지역안정추진을 위하여 15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230 도비보조사업으로는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장비 구입 무전기 11대에 대해서 816만7천원으로 도비가 544만5천원, 군비가 2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303 포상금 읍면 행정실적 평가시상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포상금 시상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은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까지 연말되면 읍면 행정실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읍면은 1년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한 실적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다른 모든 실과와 연계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 돈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는 1등에 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IMF시대라서 절감해서 이렇게 70만원, 50만원, 60만원 조정을 해서 줄여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행정하고 다른 일반 사회단체하고의 관계같으면 물질적으로 시상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행정 대 행정의 관계인데 이런 것은 시상금의, 돈보다는, 시상액수의 과다 그런 것을 떠나서 프로필을 해서 최우수를 한다거나 우수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해준다거나, 또 각 읍면에 진짜 모범공무원을 추천받아서 거기서 평점에 가산을 시켜 준다거나, 다음에 최우수 읍면이나 우수, 평가시상을 받은 읍면에서는 다른 하나의 사업적으로도 우수를 좀더, 물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고 70만원, 50만원, 30만원 돈을 액수를 해서 그것을 하니까 조금 기분학상으로는 느끼는 것이 조금 그것하네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연말결산에 추가해서 편성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확실히 정립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돈의 액수를 단순히 상정을 해놨습니다마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이것은 현금이 나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도 1등을 한 데는, 만약 예를 들면 50만원 상당의 직원들에 대한 선물을 준다든지 도서상품권을 준다든지 하고, 20만원은 회식 한 번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단지 돈의 액수가 이 정도 범위내에서 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읍면을 평가해서 결과가 좋은 면에 대해서 직원들은 저희들이 인사상에 있어서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읍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한 것이 읍면 종합행정실적평가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실과사업소 전반적으로 행정실적을 평가한 것이지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허종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센터대로 하고, 환경녹지과는 환경녹지과대로 또 시상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저희들 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행정실적에 관한 것만 합니다.
  그런데 읍면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환경에 관련된 것, 녹지에 관련 된 것, 농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부서에서의 인센티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총괄해서 하는 것이고, 다른 실과에서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업무에 있어서 시책을 잘했다, 못했다 역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종철위원  물론 사기앙양책으로 좋은 일이지만 행정종합실적심사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우리 군행정을 통치하는 업무실적 아닙니까.
  그러면 업무실적 시상금을 조금 높이더라고 해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야되지, 분야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군청안에, 지방자치단체안에 4개 분야에 한 670만원이 연말을 기해서 시상금이 나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우리 군민들이 크게 신뢰하는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산불방지는 알겠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건초증산 우수마을, 우수면, 건초증산하면 요새 우리 군민들이 웃을 것인데, 또 식량증산 우수읍면...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님, 불필요한 부분, 행정과의 소관만 이야기하시고, 다른 과에서 생각하실 때에는 시책부분이니까 예산부분은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행정과에 소관된 그것만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고성군 전체 종합시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니까 이것을 총망라해서 시상금을 좀 올리더라고 해도 그렇게 했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안좋겠나...
○ 행정과장 황상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리고 43페이지 재료비인데 주민전산카드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보조인부임 예산삭감 3,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산카드 화상자료를 구입해서 일을 안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애시당초 주민전산카드 구축을 위해서 보조인부를 쓰는 것이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밀려나는 사람이나, 안그러면 새로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좋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Y2K 계획이라고 해서 2000년 표기문제라든지,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애시당초 구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장비가 없는 마당에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기준에 의거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내년에 아마 조정되면 새로운 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리고 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당직실에 쓰는 모양인데 카메라 75만원짜리 두 대를 사고, 조명등 10만원짜리를 두 대를 산다고 했는데 카메라 75만원에 사는 것은 당직실이 아니고 군청 종합적으로 쓰려고 산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저희 당직실에 CCTV 조그마한 모니터가 두 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가장 저렴한 가격에 두 대를 새로 보수를 하고, 설치를 하고, 다음에 조명등을 새로 달아야 되는데, 앞뒤가 지금, 벽을 허물었기 때문에 현재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카메라가 아니고, CCTV에...
○ 행정과장 황상규  예.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4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 다음에 넘어가면 4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물론 행정동향파악 및 지역안정추진, 밑에 주요군정추진 및 여론수렴했는데 이 4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주요군정추진 및 여론수렴은 불우이웃을 돕거나 또는 중앙부서를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빈손으로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산을 타러 간다거나 이럴 때, 왜냐 하면 군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무래도 사람이 움직이면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일종의 성의표시라고 할까요, 다음에 선물같은 것을 사서 많이 올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46페이지에 있는, 한마디로 120민원기동대 활동을 격려하거나, 대공 및 여론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5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에 2,720만원에 이것이, 또 거기에 얼마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봐야 알겠고, 지금 이 150만원, 250만원이 이번에 제3회 결산추경 외에도 더 있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당초 예산 2,470만원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주요군정추진 및 여론수렴에 250만원 외에는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당직실 CCTV 관계인데 당직실 앞에 요즘 차가 저쪽에 주차장을 내어도 많이 밀립니다.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청경입니까?
  앞에 공익요원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저희들이 앞에 식당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해놓고 나도 역시 주차공간이 계속 모자랍니다.
  청경을 두 명을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본청 앞에, 전에 당직실, 거기 차가 막히면 자기가 운전해서 차를 이렇게 유도를 안해 주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 위원장 곽근영  제가 몇 번 목격을 했는데 그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차가 밀려서 빠져나가도 못하고 있는데도 안에서 들어 앉아서 가만히 보고 있어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나와서 차를 어떻게 유도를 해주어야 근무하는 상황이 되지,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그러면 거기에 근무할 필요가 없지, 당부사항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정순태입니다.
  제3회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당초에는 1억8천만원인데 경정이 1억6,2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금년 민원발급이 좀 적었고, 아울러서 인증기가 발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 법규위반 과태료가 당초 기정이 7,600만원에서 경정이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증액되는데, 19일 현재 저희들 징수된 것이 9,130만원입니다.
  앞으로 한 10일 동안 70만원 더 하면 목표대로 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서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기정 2,845만8천원에서 5,077만2천원으로서 2,23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2,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 피복비에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예산절감이 34만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이 50만원, 특수활동비가 70만원이 변동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기정해서 내무과 있을 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키폰전화 시스템설치 집행잔액 삭감이 46만원입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산절감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포상금 예산절감이 21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적관계 관서운영비,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예산절감에 27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이 15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지적측량업무 유공자표창이 해마다 1명씩하는데 그것이 3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체 국비가 4,200만원, 도비가 2,100만원, 군비 2,100만원해서 8,4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에 필수적인 장비가 당초 기정이 2,845만8천원인데 경정이 1,722만4천원으로서 1,123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일반수용비 지적기준점 보수비를 저희들이 지적공사에 보수를 하도록, 122만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지적기준점표지 구입비도 30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등록사항정정 토지위원회 수당 예산절감 75만원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2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 일반수용비에서 700만원을 예산절감시켰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8만8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5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이것이 계속사업이 될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금년부터 3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박충웅위원  3년간?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박충웅위원  3년간 국·도비 해서....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전체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는 일을 많이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지역협력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입 국고보조금 부분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2차 구입 800만원이 국비 보조가 됩니다.
  다음 63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고룡이 시범상품 제작비 삭감이 600만원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비 국내여비가 저희들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 추진비 100만원, 다음에 정책개발 및 경영업무 추진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학술용역비 예산절감이 80만원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 2차 추경예산성립전 국비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기인입공사 집행잔액 1,345만3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예산절감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새마을 사회단체 교육관련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총무과정 예산절감이 184만5천원, 새마을단위 지도자과정 예산절감이 184만5천원, 한국의 내일을 생각하는 국민교육 예산절감이 55만4천원, 바람직한 부모교실 예산절감 24만2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교육 예산절감 147만6천원, 바르게살기 회장단교육 예산절감이 32만4천원, 자원봉사자 교육 예산절감이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재향군인회관 건립 1동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관광관리로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용역 4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과목 및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비 이것은 도서를 구입해서 읍면 도서관에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군 도서관에 주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군도서관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서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책은 도서관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서관 자체에서 자기들이 도서를 구입한다고 했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농어촌 도서관이라고 하면 농사 짓는 그런 것이 아니고, 교양관계라든가 잡지, 기타 이런 것과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일반 도서관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군단위 농어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에 이 금액이 지급됩니다.
최현덕위원  국비 800만원 지원되는데 정산서 받을 때 매년 무슨 책을 구입했다는 것은...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그 정산서는 책 내역별로 해서 최종 받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도서관이 현재 고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고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8페이지 제일밑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용역하고, 4천만원이 감이 되고, 밑에는 역시 과목 및 사업비 조정하고 1억4천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여기 1억원이 붙은 것은 어떤 이유로 1억원이 더 붙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된다는 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저희들이 기존 국·도비보조사업을 가지고, 군비하고, 위에 7천만원, 2,100만원, 5,100만원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에다가 저희들이 '98년 9월 22일자 되어 있습니다.
  '98 관광지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군비만 가지고 전체 투자하기 상당히 어렵다 해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조정해서 쓰겠다 신청했더니 '98년 10월 21일자로 문화관광부에 승인요청한 결과 부당하다, 승인 불가하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관광시설의 확충을 위한 용도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의 성격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와서 다시 과목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도비 내역조정입니다.
허종철위원  조정하면서 그래서 1억원이 포함되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으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을 지금 지역협력과에서 하고 있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지역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관계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고성군에 공익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해서, 연내에 빨리 마무리 지어서 어떤 공사가 마쳐져야 될 것인데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전공보실이 있을 때 '97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으면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국·도비 보조가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기존하던 사업이, 그 이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차 중앙에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최종 금년에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국·도비지원은 불가하고, 조성계획 변경도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고, 그래서 저희들 지난 추경에 환경영향평가사업비를 예산과목에서 조정했습니다.
  조정해서 확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입찰을 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 계약입찰공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협력과장님께서 능력도 있고, 행정경험도 많은 분이라도 생각됩니다마는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에 대한 사업을 지역협력과장 사항에 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은 상당히 군민의 문제가 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행정과 전문가와 또 별도로 어떤 기구를 설치하든지 해서 당항포에 대한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겠다, 과장님도 물론 잘 하시지만 몇 년간 기채를 내어서 이자도 해야 되고, 개발도 더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군민욕구도 상당히 불만이 많은 이런 차원인데 과연 단계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마는 지역협력과에서 전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느냐,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당항포문제는 우리가 행정과 의회가 범군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렇습니다.
  행정은 저희들이 어느 담당부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담당부서는 저희들 지역협력과에서 업무 전체는 총괄을 하고, 기술부분은 저희들 기술지원담당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범군민적으로 무슨 단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 단체도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그러나 업무의 추진과정에서는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 업무에 직접적으로 계획을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하는데는 저희들 지역협력과와 기술지원담당에서도 가능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있게 대답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작년에도 문제가 되기로 평당 67만원인가 분양하면 올해 안으로 이자도 갚고, 경영수입 사업이 된다 이렇게 답변되었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꼭 범군민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추진과 업무추진이 되어야지, 자꾸 뒤로 연기시켜서 하면, 또 이자를 주어야 안됩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당항포 개발에 대한 접근을 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참고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런 큰 사업을 하다 보면 토취장이라든지, 각종 민원, 다음에 보상관계에 부딛쳐서 사업이 그대로, 계획대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시기적으로 또 일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중간에 개정되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라는 이런 큰데 부딛치다 보니까 상당히 한 1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67페이지 재향군인회 회관건립 1동, 도내에 재향군인회 회관이 건립된 내역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보여 주시고, 건평은 몇 평을 구상을 하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거기 용도는, 다각적인 용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도내 재향군인회 건립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김해시, 삼천포시, '91년도에 양산, 거제, '92년도에 하동, 거창, 창녕, '93년도에 통영, 남해, '97년도에 진해 등 향군회관을 건립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의 향군회관은 대지 100평에 지상 5층으로 해서 연건평 한 300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용도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용도는 향군 유관단체 수용입니다.
  회원의 복지전당과 지역사회 안보교육장, 향군 유관단체, 수용단체를 말씀드리면 무공수훈자회, 한국전 참전회, 파월전우회, 해병전우회, 특전동지회, 학군동지회 등 기타 그런 향군과 관련된 단체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이 금년만 해도 내년에 4천만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용도에서 다각적인 어떤, 임대료해서 거기 수익성을 보는 그런 용도는 없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까지 상세히는 모르겠는데 현재 수익성 그런 계획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물론 2대때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부결되어서 넘어오는 이런 실정인데, 이것을 쳐다보면 제3회 결산추경 아닙니까.
  추경에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전 위원의 대다수가 회관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많은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다른 시군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예를 들어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했다든지, 군비를 보태서 했다든지, 또 향군에서 자부담을 어떻게 했다 하든지 세부적인 계획을 한 부 우리 위원들한테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5억원, 상당히 3대 의회에 들어와서 느끼는 의원으로서의 소감은 이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쟁점이 될 수가 있다.
  2대 의회에서 이 문제가 부결된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물론 어떤 형태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우리가 이렇게 고성군에서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건립을 해야 되느냐 하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엄청난 사업에 아무런 자료라든가 또 3대 의원으로서의 감각없이 그냥 편성해서 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충분한 자료가 없이 심의하기조차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사실상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데 하는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위원으로서 심도있게 거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본 사업비관계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저보다 깊이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향군회관을 짓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고성군에 그에 상응한 국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이 분들은 꼭 자기들 목적대로,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회관을 건립하고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뜨거운 감자로 상당히 남아 있을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대하게 이해를 하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박충웅위원하고, 최현덕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고, 자세한 것을 재향군인회 관련자한테 자료를 받아서 아까 말한 5층을 지을 때에 아까 향군단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입주를 했을 때, 다음에 위에 2층, 3층, 4층, 5층은 어떻게 용도를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돈을 전세를 주든지, 임대차를 주든지 했을 때 그 이익금을 가지고 아까 말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국·도비가 들어가는 향군, 전몰군경유족회라든지 예산이 한 4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 임대료 가지고도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나올 때, 자세한 부분, 다른 시군에 지금 재향군인회관을 지었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용도를 해서 지었다, 돈은 어디서 산출했다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해서 우리한테, 모래 계수조정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일단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 기정예산이 85억4,600만원에서 금번 추가된 것는 1억5,8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1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산세가 1,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당초에 6억원에서 6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성시장 종합토지세 3천만원을 징수유예를 시켰고, 기업체 부도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체납된 사항입니다.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당초보다 1,800만원이 증가되고, 사업소세가 2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페이지 과년도수입 부분에서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에서 당초 기정예산이 69억8,180만3천원에서 4억5,01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저희들이 농경지 소득금액 감소로 인해서 400만원이 감소되고, 국유재산 변상금 7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300만원이 감이 되고, 군유재산 변상금이 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20억원에서는 25억3천만원으로 5억3천만원이 증가되고,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서 3,200만원이 당초 보다 미달되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잡수입 중에서 사무용품 불용품이, 저희들 불용품 매각이 부진해서 450만원 감이 되고, 국유재산 변상금이 300만원, 군유재산 변상금 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각종 공사계약 위약해서 2,500만원이 증가되고,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계약 위반수입금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원을 해놨습니다마는 이것이 완전 감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10억원을 다시 감을 시켰습니다.
  체납처분비 수입은 310만원을 저희들이 추가 계상시켰고, 기타잡수입은 3,4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변상금과 금고사용료, 각종 잡수입입니다.
  과년도수입은 사용료수입에서 81만원, 수수료수입에서 29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42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7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OCR프린터 수리비가 저희들이 현재 세무회계과 읍면 6대에 대해서 240만원을 수리비로 올리고, 세입전산프로그램 설치비 삭감은 300만원인데 이번 예산에 삭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공소매인 표창을 75만원했습니다.
  이것은 매년하는 표창금으로서 2회 추경에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했습니다.
  80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서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 건축관련 채무신고 공고료를 당초에 960만원을 2개 회사에 올렸습니다마는 1개 회사를 하고, 48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감정해서 안올라오면 이것 역시 이월금으로서 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당항포가족호텔 감정평가액 채무변제 공탁금 역시 10억원이 세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6억원도 역시 저희들이 감을 시켰습니다.
  기타포상금은 운전원의 도지사배 쟁탈 운전원 체육대회 참가예산을 금년에는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410만원을 감을 시키고, 다음 배상금 중에서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에 이겼기 때문에 3억4,9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군 기술진으로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부지정리 및 주차공간 조성 실시설계비 298만4천원을 전액 삭감시키고, 소공원 설치 및 휴식공간조성 실시시설비 289만6천원, 부속건물 및 담장철거 실시설계비 233만8천원, 발전기교체 실시설계 예산절감을 해서 전체 1,046만5천원을 실시설계비에서 삭감했습니다.
  역시 감리비도 구내식당 및 증축공사 498만1천원을 군 기술진이 감리함으로써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관용차 구입 250만원, 공관 비품구입 예산절감 100만원, 군수, 부군수실 집기구입 예산 100만원 삭감시키고, 저번에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관용자전거 구입 17대에 대해서 272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이것은 저희들 본청에 12대, 의회, 보건소 1대, 농업기술센터 3대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 9억7,617만6천원을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75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서 군유재산 변상금하고 58만원 이것은 어떤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군유재산을 무단점용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58만원이 이번에 추가세입으로 올라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우리군이 무단점·사용했다는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민간인이 점용을 했기 때문에 조사해서 무단점용할 때는 변상금을 저희들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58만원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입니까?
이상근위원  아닙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잡수입 중에 또 기타잡수입입니다.
  기타잡수입은 어떤 분류를 해서 기타잡수입이 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기타잡수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 예찰표, 생산물이라든지 다음에 가로수 변상금, 다음에 저희들이 금고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잡수입 중에서 목적이 있는 불용품이라든지 이외에 저희들이 군에 항목이 없는, 목이 없는 수입은 전부 잡수입으로서 잡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3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다음에 기타이자수입해서 3,200만원이 감해졌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한 5천만원 정도 세입이 올라올 것을 계산해서 당초에 얹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세출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현재는 1억원이 정기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운영할 것이라고 봤는데 거기에 대한 3,200만원의 이자가 들어오리라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295억원이 현재 예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 현금은 1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 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80페이지 당항포 가족호텔 감정평가액 채무변제 공탁금 6억원하고, 그 밑에 당항포 가족호텔 건축물 소송 배상금 3억4,950만원하고, 두 개가 9억4,950만원되는데 이러한 많은 돈은 지난 2회 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앞에 보면 저희들이 세입에 10억원이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은 세입과 맞물려 있는데 이것이 연말안에 만일 감정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세입되었다고 가정하면 이것이 지출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에 세입과 뒤의 세출이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10억원이, 전망이, 연말 안에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역시 세출도 거기에 따라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안되는 것이 우리가 만일 12월달이나, 그동안에 감정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가 6억원을 먼저 공탁하고,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과 세출을 결산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내년되면 내년예산에 이것도 얹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허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81페이지 소공원 설치 및 휴식공간조성 실시설계 예산절감 이것이 환경녹지과에서는 하는 그 업무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아닙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본청 앞에 파고라놓고 당초에는 잔디를 심고하는 그런 계획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관공사를, 식당공사를 하면서 같이 넣어서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7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거기에 담배소비세 세수증대 유공소매인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표창을 함으로써 특별한 효과가 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담배세가 1년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매년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즉 말하자면 국산담배를 좀 열심히 팔아 달라는 그런 뜻에서, 담배소매점이 약 400개가 있습니다.
  400개 중에서 각 읍면에 한 사람씩해서 매년 실시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연말 편성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얹어야 됩니다마는 결산에 얹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담배파는데 저희들이...
김복전위원  결과적으로 격려금모양으로...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격려금입니다.
  표창하나 주고, 거기 상품 하나 해서 주는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해서 계속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