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소장 김행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입니다.
  '98년도 결산추경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군유재산 임대료 9,349만5천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00% 다 세입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시켰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입장료수입이 1천만원이 삭감된 2억6천만원, 1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본급은 집행잔액 300만원이 삭감된 8,786만5천원, 기타직보수가 2천만원이 삭감된 5,896만4천원, 민간위탁금인 임진난 재연행사비 이것은 행사용품 구입비로 남겨 놓은 예산인데 과목조정이 집행상 곤란해서 과목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780만원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팩스기 및 컴퓨터 프린터 노후에 따른 구입비가 100만원과 130만원, 당항포대첩재연 행사용품 구입이 과목조정에 따라서 7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9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그러면 당항포대첩재연 행사용품 구입에 지난번 앞에 남은 그 돈을 가지고 복장하고, 신발하고, 모자하고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서 행사에 쓴다는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예산 안하고, 금년도 예산이, 위에 민간이전에 780만원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780만원 이것을 산다는 이 말입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80만원 남았는데 이 돈 가지고 '99년도 당항포대첩재 연 행사할 때 의상구입비라든가 소모품에 경비가 되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소장 김행수  그제하고 어제하고 이틀간 직원 2명이 여수하고 부산에 출장을 갔다왔습니다.
  여수는 충무공 관련 진남제행사에 직접 소품을 저희들 견본을 한 번 구경하고 한 벌 가져왔습니다.
  어제는 부산에 가서 민속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 가서 대충, 아직까지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는데 대충 시중가격을 한 번 견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군복하고 왜군복하고 토탈 합해서 모자, 신발, 복장 이렇게 장군복하고 수군복하고 통합해서 총 150벌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행사재연을 위해서는 150벌이면 양쪽에 75명씩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동원된 배가 총 50척이었는데, 왜선하고 수군배하고 50척이었는데 배 한 척에 승선을 한 10명 정도 한다고 볼 때에 사실상 예산은 좀 부족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98년도 당초 대첩행사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은 예산을 지금 과목을 조정해서 내년도에 대비해서 일부 구입해서 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위생법위반 과태료가 4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8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차분이 4,008만6천원이 증액되고,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368만2천원이 감이 됩니다.
  장애인 자녀학비는 3만9천원이 증이 되고, 장애인 의료비는 119만8천원, 장애인 보장구 사업으로서 32만원, 거택보호비가 1억1,8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비 3,328만8천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1억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789만2천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975만7천원,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에 128만1천원이 감이 되고,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가 1,500만원이 감이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지원이 6만3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가 7만6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로서 3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97만1천원이 증액됩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237만2천원이 감이 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776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60만7천원이 감이 되고, 거택보호비가 1,485만3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519만4천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766만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21만9천원이 증액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8만6천원이 감이 되고, 저소득 노인지원사업비가 27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 4명분에 대한 8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7명에 대해서 9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건전육성 사업비 2천원이 감이 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20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한시적 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118만8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연말위문품이 197만6천원이 증액되고, 시설수용자 설날위문품 구입이 146만4천원이 감이 됩니다.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500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1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1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18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가 1,004만1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 저소득 부자가정 난방연료비가 9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비가 97만2천원이 증액되고, 저소득 모자가정 난방연료비가 16만2천원이 감이 되고, 질환모자세대 시약대가 2천원이 감이 됩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가 41만4천원이 증액되고,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지원이 66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9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35만4천원이 감이 되고, 관서당경비로서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117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 440만원이 삭감됩니다.
박충웅위원  신과장 하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3회 수정예산이 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디 도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어디서 만드는 것입니까?
  매일 감이 되었다가, 들어갔다가 이것이 어디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에 마지막 결산추경이고, 우리도 마지막 추경에서 변동사항이 마지막으로 온 것이 되어서...
○ 전문위원 김중록  국·도비가 반영되어서...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고성군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도에 질책을 해야 됩니다.
  장난도 아니고 3천원, 2천원 감되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내려가지고, 하여튼...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사부 예산은 매일 이렇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보사부에서도 결산추경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허종철위원  어서 설명하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차분이 4,008만6천원이 국비지원이 되어서 한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한시적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60만3천원이 감이 되고, 장애인 자녀학비는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4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149만8천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보장구 40만원, 거택보호비가 1억4,85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4,1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1억4,925만원이 국비지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1개소 추경예산성립전 편성된 예산입니다.
  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가 1,219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34만2천원이 감이 되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연말위문품 구입비가 도비 197만6천원이 증액되고, 시설수용자 설날위문품 구입이 당초 예산에 되었는데 도비가 없어짐으로 해서 전액 146만4천원이 감이 되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20가구에서 5가구가 없는 바람에 1천만원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시설수용자 추가 특별부식비가 20만원이 증액되고,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12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정신요양원 수용자 시약대가 1,004만1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서 예산절감에 의해서 150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77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노인지원사업 182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무료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3천만원 감을 시킨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교통비 지급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고,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가 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부자가정 난방비가 3만원이 증액되고, 저소득부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비 구입에 324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761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36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비중에서 저희들 노인종합복지촌 부지매입비 부족분 1,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구만 낙동 공동목욕탕 관정보수비 1식 650만원을 추경요구했습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으로서 예산절감으로 해서 18만원을 감을 시키고, 일반업무추진비에 24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전국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 50만원, 여성합창제 올해 안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다음에 각종 여성지도자교육 참석보상을 2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실업고생 학비지원에 7만9천원을 증액을 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를 9만5천원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38세대분해서 54만원을 감을 하고, 질환모자세대 시약대는 도비와 군비 조정해서 한 사항입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 구입비 13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예산절감은 38만3천원, 운영수당으로서 예산절감이 75만원,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26만4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임차료는 72만원을 감을 시키고,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43만8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동건전육성 사업비는 7천원을 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는 저희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138만1천원이 국·도비 증감으로 인해서 증액되고, 한시적생보자 자녀보육료 지원이 475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 지원이 도비 66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화장장관리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예산절감분 50만원, 다음에 연료비에서 예산절감분 178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산절감은 2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이 증액 된 140만원이 계상되고, 융자금원금수입에서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해서 350만원 감을 시키고, 기타잡수입에서 388만3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에 4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0만원을 삭감해서 복사 및 사무용품 구입비로 돌려서 쓴 것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마지막으로 저희들 반환금은 세입이 없기 때문에 세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이자수입 60만원 증액하고,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350만원, 대불금회수 388만3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정예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8페이지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68만9천원이 추가로 되었고, 거택보호비는 550만6천원을 감을 시키고, 보육시설 운영비는 518만3천원이 증액보조가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이 도비로 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거택보호비는 68만9천원이 감이 되고, 보육시설운영비에 241만8천원이 증액보조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85만9천원이 증액되고, 거택보호비는 국·도비 감과 동시에 68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유아복지사업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운영비에 1,37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미집행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92페이지 재료비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2차 추경예산안 편성하고 4,008만6천원이 국비가 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금년 연말이 다 되었는데 저소득층 취로사업을 시킬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것은 추경예산 성립전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2차분을 읍면에 배정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취로사업을 시킨 셈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2차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추경하기 전에 먼저 국비가 내려와서 추경예산 성립전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2회 추경때 예산편성을 안하고, 예산편성 전에 일을 시켜 놓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회 추경 이후에 이것이 온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다양하게 많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짚어 보기가 좀 힘듭니다.
  우선 거택보호비 1억4,852만8천원이 감이 되었다가 또 이번 수정예산에 688만4천원만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비같으면 사업 안하면 되는 것이고, 또 보상은 보상 안주면 되는 것이지만 거택보호비가 감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철위원  93페이지, 이 사람들에게 주어야 생계유지가 될 것인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거택보호비는 당초 예산 지원할 때 국·도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하고 나머지 액을 반납하는,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정산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적게, 당초에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허종철위원  사업비가 남았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남아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밑에...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안맞다는 이야기는 돈이 많이 내려와서 집행을 했다고 하면 집행하고 나서 지금 와서, 그러면 나중에 할 때, 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7명에 또 460만3천원이 감이 되는데, 그러면 7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그것을 얼마를 지원해 달라는 규정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지원을 해주었다고 할 때 지금 연도폐쇄기 와서 정산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고 할 때는 감을 어떻게 찾아 낼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해가 안가는 이유는 사회복지과는 그러면 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써다가, 남겨 놓았다가 한다는 것도 안될 말, 그러면 이것이 거택보호비로 오면 거택보호비 1,211명에 대한 한 사람한테 월 얼마 주라고 하든지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있는 대로 해서 집행하고 나서 돈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박위원님 여기에 거택보호는 국비가 올 때는 차등지원으로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1등급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 조정지급하다 보면 과부족이 없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추경과 동시에 저희들 중간정산을 해서 국·도비를 올립니다.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도 국·도비를 조정해서 남지 않도록 조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예산은 주먹구구식 예산입니다.
  차라리 다 주어 버리고 말지요.
  나중에 돈 없다고 하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줄 수 없습니다.
  기준대로, 인원대로 또 등급별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박충웅위원  그러면 돈을 당초에 1억4,800만원이라고, 왜 많이 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또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도 삭감되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정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쓰고 싶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급하다 보면 남고, 중간정산하다 보면 국·도비가 줄어들고...
박충웅위원  2천원, 3천원하는 것은...
허종철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263명에 이것은 4,161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지원이 안되었다고 가상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어떻게, 지원이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증액되기, 돈이 없을 때는 중간정산보고를 해서 국·도비 요청을 합니다.
  부족액이 생기겠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IMF로 인해서 취직이 안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 거택보호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대상자가 들어오는데 따라서 국·도비 보조를 해서 보조한데 따른 사업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발생된 인원에 대한 요구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기성예산을 가지고 이미 주었을 것이고, 그렇지요?
  기정예산을 가지고 주었지 않습니까?
  먼저 예산에 책정한 금액을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번에 마지막 결산에서 예산이 보조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보조는 이번에 된 것인데 기존 정해져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미 예산을 그 사람들에게 집행했을 것이고,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다시 증액된 금액만큼 추가로 그 사람들에게 지불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기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과목안에서, 이것이 1억4,800만원이 예산안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주고, 이 과목에 대한 예산은 조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주었고, 그러면 추경예산 승인받는 것은 사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과목은 같은 과목안에 있기 때문에 한시적 생활 그것에 맞추어서 명목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주고, 국·도비를 여기에 추가해서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허종철위원  내가 묻는 것은 263명에 대해서 기정예산 일억일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거택보호비가 남아서, 선집행은 아닙니다.
  이것은 1억4,800만원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가 발생됨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것을 충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예산을 가지고 100원을 주었는데 또 추가 예산이 책정됨으로 해서 50원을 더 주어서 150원을 주는 것이냐, 그러면 100원 준 사람 놓아두고 또 사람을 선정해서 또 100원을 주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거택보호비는 1년에 우리가...
허종철위원  아니고, 한시적...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시 발생 영세민 아닙니까?
  IMF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허종철위원  글쎄 그것은 어쨌든간에 대상을, 주는 기준을 어떻게 주느냐, 다시 추가로 왔으니까 더 주느냐, 사람을 더 선정해서 더 주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1억4,800만원의 예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데는 무리가 없었고, 이번에 결산하면서 과목별로 따져서 하는 것이 되어서 편중, 이렇게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해 와서 도시 직장생활하다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지원해 주는 과목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실직가정보다는 영세민도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한시적 대상자를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아서 1가구당 15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2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15만원씩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가구당 15만원씩 줍니다.
허종철위원  97페이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사회보장적수혜금하는 여기 쭉하게,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용품비 그런 것도 증감...
허종철위원  그것도 집행 다 된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그것이 전부 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별로 주고, 증감을, 과목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감해서...
허종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왜 거기 예산이 남았으면 2회 추경때라도 이런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주고 싶다,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승인받아서 주는 것이 옳지, 전부 승인 다 하고 다 주고 난 뒤에, 사후에 예산을 승인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회 추경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결산추경전에 이것을 중간정산하다 보면 이런 사항이 나와서 국·도비를 저희들이 조정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과목안에 예산은 있고...
허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98페이지 한 번 봅시다.
○ 위원장 곽근영  그렇게 질의하시면 안됩니다.
  그안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동의도 받으시고, 차례차례 합시다.
최현덕위원  15만원이 아니고, 20만원 아닙니까?
  나는 20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 15만원 줍니다.
최현덕위원  15만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다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8페이지 넘어 갑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절감했는데 이것은 돈이 적지도 않고, 761만8천원인데 이것은 정해진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철위원  98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희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잘라지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이것도 예산절감을 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절감면에서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의 절감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10% 이내에서 절감된 예산입니다.
허종철위원  그 밑에 04 시설비 구만 낙동 공동목욕탕 관정보수라는 것은 지하관정을 하나 더 파준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지금 구만 낙동 경로당이 보수가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펌프시설도 고치고, 모타도 고치고, 전기도 고치고 해서 지금 한 650만원 예산이 들어야만 전체적으로 운영이, 모터 180만원, 전기승압공사하고, 펌프관계하고 이렇게 해서 65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목욕탕이 금년도 시행된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옛날에 된 것을 지금 보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옛날부터 운영해서 잘 왔는데 이번에 고장이 나서 새로 수리를 해야만 운영이 될 같아서...
김복전위원  금년도에 이것을 설치를 했는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오래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김복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목욕탕인데, 사실 내가 말해서 편성되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네 공동목욕탕으로 사실 사용하고 있는데 주인이 동네입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를 맡고 있는 분이, 사실상 관리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나이많은 사람들이 목욕비로 2천원해서 배둔가기 머니까 목욕탕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체크했는데 99페이지와 100페이지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99페이지?
○ 위원장 곽근영  이것은 들으시면 됩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우리가 도비, 군비의 %를 할당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97페이지에 저소득 부자가정에서는 도비가 97만2천원인데 군비보조가 22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증액되어서 324만원이 되었는데 10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아까 것은 부자가정 이것은 모자가정인데 거기에는 도비가 41만4천원이 되고, 군비가 96만6천원입니다.
  합계해서 138만원인데 앞에 부자가정은 도비가 97만원에 대해서 군비가 200만원이고, 모자가정은 40만원에 대해서 90만원인데 거기에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97페이지 저소득부자가정 생활용품비는 27세대분이고, 뒤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용 생활용품비 구입은 6세대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27세대하고 6세대 그것을 떠나서 도비보조금이 97만원인데 비해서 군비보조는 이백몇십만원입니다.
  97페이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곽근영  다음에 모자가정은 40만원에 대해서 90만원입니다.
  세대를 떠나서, 도비보조금하고, 군비에서 보조금 그것이 다르다 싶어서 다른 어떤 그것이 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는 30%, 70%인데 지원기준이 부자가정은 12만원이고, 모자가정은 23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 30%, 70% 맞는데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래서 도비가 왜 부자가정할 때는 조금 줘놓고, 모자가정은 많이 주는지...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지원기준이 12만원이고, 23만원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래서 그렇습니까?
  부자하고 모자하고 다릅니까?
○ 여성청소년담당 하금남  모자를 많이 줍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소환자 진료수입이 2천만원 삭감되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IMF 관계 등으로 해서 환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수입이 되겠습니다.
  간염 예방접종이 22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유행성독감 등은 우리 실구입가에서 좀 싸게 사서 조금 실익을 붙여서 판매하다 보니까 수익이 조금 증대되었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은 37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예방접종 약대가 약간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이 당초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이후에 중앙부처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도비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이 6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기금 올해 도비 240만원 보조가 있었습니다.
  보조금은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도 삭감이 1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운영수당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 예산절감이 70만원되겠습니다.
  이것은 애시당초 2회를 하게 되어 있는, 올해에는 운영위원 회의를 1회만 개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아까 IMF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국내여비, 월액여비, 직급보조비 등은 저희들이 당초에 정원이 85명에서 75명으로 삭감되다 보니까 따라서 모든 경비들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전문인력 교육훈련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240만원 되겠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24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보건교육에 필요한 보드를 제작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만원은 하절기 방역관리자교육 교재 유인물 삭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도 모니터요원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것이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내용에 삭감되는 다른 부분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116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예산 잔액하고 1,512만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을 과다책정해서 이렇게 남은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것은 아니고 정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을 전부 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85명인데 75명으로 삭감, 10명분이 빠졌습니다.
  그 빠진데 대한 모든 경비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이것은 기금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보건교육보드제작이라고 해놓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국민증진기금을 모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금은 주로 담배나 술에 일점몇%를 떼서 국민건강 증진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하반기에 그 돈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무언가 보탬이 될 만한 그런 사업, 저희들이 착상하기로는 각종 보건교육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용하는데 충당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40만원이 시설비, 제작비이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말하자면 보건교육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이나 보드...
이상근위원  240만원 정도 기금이 모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도에서 저희들한테 보조된 것이...
이상근위원  도비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처음으로 맡으셨는데 제가 요즈음에 간이상수도 관계 여러 부분들을 알아 보니까 식수로서 정확하게, 물론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농촌에 자연수나 지표수, 간이상수도가 저번에 제가 소장님한테 물은 것이 몇 %가 먹을 수 없는 물이라고 사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가 요새, 어제도 물어봤는데 가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물을 떠서 전부 불합격이 되니까 합격되는 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합격되는 물을, 행정에서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날 문제입니다.
  세 번, 네 번 가져가서 불합격되니까 합격되기 위해서 합격되는 물을 떠 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그 사실도 모르고 먹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도에 특별사업을 해서 고성군 관내 전체 아무런 거짓없이, 그 동네 먹는 물, 한 번도 거짓없이 행정에서 바꾸어치기 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랬습니다.
  어제 이장들한테 물어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니까, 두 번, 세 번 가서 불합격되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은 사실상 수질검사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모션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실무자를 보고 사실 제가 물어봅니다.
  제가 옛날에 일선에서 직접 뛰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 그것이 공무원이 아니고 이장님들을 시켜서 한 번 해본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고 해야 되느냐...
○ 위원장 곽근영  안타까운 일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오죽했으면, 상수도에 사실상 염소투입기같은 것을 이런 것을 자동적으로 설치하면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수도과에서 알아볼 일지만 저희들도 각종 장비회사에 한 번 알아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돈이 제법 듭니다.
  하나 설치하는데 심지어는 한 50만원에서 한 500만원까지 격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것이 토탈 간이상수도가 348개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과하고 협력해서, 보건소하고, 사실 우리 농민들이 알고 먹는 물하고, 모르고 먹는 물은 안됩니다.
  지금 속여서 물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것이 인체에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먹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먹으면 인체에 해롭다면 아무도 안먹을 것인데 행정에서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을 해주니까 먹습니다.
  불순물이 있는가 어떤 것이 있는가 모르니까, 지금 따져보면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몇 군데를 돌면서 간이상수도 관계 물으니까 다 그런 식으로 해답을 받았습니다.
  먹을 수 없어서 다른 데 먹을 수 있는 물을 떠가지고 가서 합격을 받았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도시과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 번 추진해 봅시다.
○ 보건소장 정석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지역협력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앞에 총괄은 생략을 하고, 12페이지에 수정예산부분에 2,949만2천원이 남아서 이것을 예비비로 2,949만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 14페이지 연구개발비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행자부나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전자결제, 즉 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기계결재를 하려고 해서 기구를 개발하고,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여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속시원하게, 원활하게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다시 총괄해서 개발한 것 같습니다.
  개발해서 그 개발품이 금년에는 공급이 안되고, 내년에는 현재 시중에서 공급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그 시스템이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행자부가 개발하고 있는 물품이 개발이 되어지면 내년에 다시 계상하기 위해서 우선 3,500만원은 금년 사업에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지역협력과 소관에 도비보조금이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항포 국민관광지내에 각종 전시물 전시를 하기 위해서 도비요청을 한 결과 3천만원이 추가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 3천만원은 지원을 받아서 현재 최상기씨가 거주하고 있던 그 집의 옆집을 우리 군의 전시관으로 활용할 경우에 그것을 수리해서 전시관으로, 농경유물전시관이나 다른 여타 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까 별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전자결재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그것을 하고 있는 시군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김해시에서 그것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활용이 아주 어렵고,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하는 과정에 관리계층에 있는 담당, 과장 또는 국장 이런 어른들이 올라오면 바로 컴퓨터에서 뛰워서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목적대로 그렇게 원활하게 안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천시는 보니까 화상회의를 한다고 하던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천은 구 사천읍에 있는 청사가 있고, 삼천포에 청사가 있고 일일이 올 수가 없으니까 화상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과천하고 중앙청사하고 각 부처하고는 전부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도청하고 우리하고 바로 화상회의를 앞으로 할 것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연구개발하는 기술 자체가, 성의라든가 기술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정석철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