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1999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중에서 청소년수련실 사용료수입이 51만원, 화장장사용료 1천만원, 납골당사용료 200만원해서 1,251만원의 세입이 기타사용료에 있고, 다음에 잡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이 식품위생업 위반과태료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1개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은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1억6,961만5천원, 거택보호비 1,165명에 대해서 13억9,753만8천원,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251명에 대해서 2억753만4천원, 저소득 자녀학비 지원에 1억6천만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7천만원, 장애인 생계보호수당이 6,5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537만9천원, 장애인 의료비가 458만1천원, 장애인 보장구 134만4천원,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44명에 1,277만8천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에 3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아동시설 보호에 8,093만9천원, 보육사업 5개 시설에 1억8,400만원, 다음 아동건전 육성에 1,859만5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에 2억2,55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300명에 2억6,100만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 254만2천원,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272만4천원,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4,395만7천원, 다음에 경로연금이 5억3,174만3천원, 노인건강진단비가 71만6천원,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이 563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990만원, 아동시설 보호기능 보강에 1,955만2천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억3,32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1개소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8페이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가 칠천이백...
 보건복지부 총액, 사회복지국 총액 그것만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적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세출예산 194페이지입니다.
 세출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화장장 및 납골당 청소용품 구입과 납골당 환경조성 액자구입에 60만8천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재세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관계에 대해서는 화장장 및 납골당 전기요금이 192만원, 화장장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8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분뇨수거료가 20만원, 화장장 및 납골당 환경개선부담금이 6만원 이렇게 되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296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가 7만원, 연료비가 화장장 및 납골당과 화장장 휴게실 가스연료비, 화장장 화구연료비해서 56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3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식품수거료가...
 일반수용비 중에서 식품 수거료가 2만원씩해서 55건을 해서 110만원, 다음에 다중이용 목욕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료가 60만원....
 페이지를 이야기하고 하십시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위생관련 모범업주 표창 3만5천원, 10명해서 35만원, 다음에 194페이지는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고,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납골당, 화장장, 화장장 화장로에 대한 장비유지비가 17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저희들이 매월 음력 9월 9일에 납골당내에 있는 무연납골에 대한 기제사를 지냅니다.
 제수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납골당 휴게실 비품구입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196페이지 인건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1,132만5천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다음에 현충일행사용품 구입비, 신정 및 국군의 날 충혼탑 참배화환해서 6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21만1천원, 급량비로서 420만원, 연료비가 사무실 온풍기 연료비입니다.
 63만1천원, 여비는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176만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국내출장 여비로서 심야퇴폐업소 교체단속 여비가 260만원, 장애인, 아동 및 부녀복지지원 업무추진 여비가 195만원, 다음 노인복지 및 복지조성 업무추진 여비가 195만원, 다음에 사회복지 및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인솔 여비가 1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현충일 행사참석 유족기념품 구입과 중식대가 120만원, 명절에 생활보호대상자 위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비로서 24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이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 구입이 30명에 대해서 90만원, 행려사망자 장제보호비가 250만원, 50만원해서 5구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랑인 보호비가 1만원씩해서 100명 100만원,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중앙예술제 견학에 300만원입니다.
 50명이 참가하기로 하고, 다음에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4개 보훈단체에 대한 각 1천만원씩해서 4천만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서는 장애인 도 체육대회 및 장애인의 날 행사에 500만원, 장애인 군 체육대회 및 복지증진대회에 300만원, 흰지팡이의 날 행사참석에 대한 보상을 100만원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4개 읍면에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해서 2억6,645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2억원,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생계보호비로서는 거택보호비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가 되겠습니다.
 17억4,692만2천원, 한시적 생계보호비는 300명에 대해서 이것도 비율이 같습니다.
 3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이것은 국비 90%, 도비 2%, 군비 8%가 되겠습니다.
 62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70명에 대해서 국비 70%, 군비 30%해서 9,35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장에서 9,351만1천원에 대한 내용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를 합친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50%, 군비 50%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도 도비 200만원, 사할린 동포 특별위로비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360만원,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가구에 대해서 도비 50%, 군비 50%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국비 70%, 도비 30%해서 2억4,200만원이 되겠고,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비 2개소에 대해서 국비 70%, 도비 30%해서 3억2,21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생계보호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국비 80%, 도비 6%, 군비 14%해서 2억5,941만8천원,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해서 3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아까 위에 %하고 같습니다.
 340만5천원,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2,464만원이 되겠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시설 특장차 인건비 도비 100%해서 960만원,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이 도비 3,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시설 시약대가 도비 100%해서 3,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400만원씩 해서 내년에는 두 개 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800만원, 충혼탑 및 봉안각에 대한 도색비가 20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성청소년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청소용품 구입에 10만원, 자원봉사자 카드 및 봉사활동 기록지 제작이 50만원, 청소년수련실 관리용품 구입이 40만원, 청소년수련실 각종 행사 홍보자료 20만원해서 4개 사업에 12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으로서 청소년수련실 전화요금이 36만원, 청소년수련실 전기요금이 240만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실 수도요금이 36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과 여성의식 및 교양교육 강사수당, 여성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 지방청소년 선도위원회 수당해서 39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모자, 부자가정에 대한 위문을 60만원, 소년가장세대 위문에 2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는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10명 2회해서 100만원, 경남 여성자원봉사자 대회 참석에 100만원, 전국여성대회 참석에 50만원, 여성단체 각종 연수대회 참석에 100만원, 여성합창단 운영보상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자매결연 행사참석에 합창단이 참석하는데 1회 125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가 75만원, 모범청소년 호국순례활동 참여에 30만원, 청소년 야영교육 참가에 15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중앙참석에 100만원, 자원봉사자교육 참석, 지방교육입니다.
 100만원, 청소년 나의 주장 발표회 참석에 20만원, 농어촌 국내장학생 봉사활동 참여에 25만원, 시설아동, 소년가장세대 각종 교육에 100만원, 아동위원 교육보상에 50만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청소년 시상품이 30명에 75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 44명에 대해서 1,597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입니다.
 재가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도 비율은 같습니다.
 4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건전 육성에, 비율은 같습니다.
 2,348만6천원, 다음에 생활 자립지원금 9명에 대해서 도비 30%, 군비 70%해서 1,800만원, 저소득지원 난방연료비가 1,368만원, 질환세대 건강관리지원에 110만원, 21세기 세계화·정보화교육에 300만원, 가족기능 취득비가 50만원,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가 576만원, 여성모임 활동 재료비가 도비 20%, 군비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청소년 비행예방지도 활동비로서 180만원, 다음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아동시설보호 기능보강사업이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3,91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비 70%, 도비 10%, 군비 20%해서 1억1,56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으로서 국비 54%, 도비 24%, 군비 32%해서 3억4,0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에 1천만원, 도비 50%, 군비 50%, 할머니 봉사대활동 재료비가 도비 30%, 군비 70%해서 276만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가 도비 30%, 군비 70%해서 712만5천원,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도비 20%, 군비 80%해서 186만원,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에 도비 50%, 군비 50%해서 45만원, 단체소속 자원봉사자 교육에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협의회 교육이 45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800만원,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에 200만원, 도비 50%, 군비 50%,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 1개소 도비 50%, 군비 50%해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노인의 집 청소용품 1개소에 1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60만원, 연료비가 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명절 경로당위문에 560만원, 불우 독거노인 생신위문에 100만원, 명절 불우독거노인 위문에 100만원, 경로위안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 추진비에 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 교통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9,70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5억5,8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효행자등 노인복지 기여자 시상에 5만원씩해서 10명해서 5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노인교실운영에 360만원, 공동목욕탕 유류대 240만원해서 6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노인회 지회 운영비 지원을 800만원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복지에 대한 것인데 경로당운영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해서 8억4,857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노인건강진단 3개 사업에 대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가장세대 지원은 도비 50%, 군비 50%해서 5,3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은 도비 30%, 군비 70%해서 2,37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에 330만원, 경로식당설치 운영비에 2,640만원, 다음에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에 1,5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비가 900만원,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3개소에 대해서 2,100만원, 다음 경로당 신축사업비에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이 4천만원해서 3개소에 1억2천만원, 다음에 가족(문중) 납골분묘 시범설치비로 해서 2,5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사업으로서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4억1,98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촌 조성사업에 5억8,5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반조성 시설공사비가 1억5천만원, 다음에 노인무료요양시설 부족사업비 3억원, 공동 오수정화조 설치에 1억원, 상수도 시설공사에 3,500만원해서 5억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지출금 예비비등에서 기타회계전출금이 일반회계에서 3억500만원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키고, 기타 내부거래사업에 노인회 기금조성 사업에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기금이자수입이 100만원, 다음에 전입금으로는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에서 3억500만원, 다음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400만원, 기타잡수입 대불금회수 4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의료보호 국고보조금이 24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서는 도비가 3억5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각종 장부구입에 6만원, 다음에 의료보호 자격변동 통보서 유인에 108만원,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대장 유인에 20만원, 복사용지 및 사무용품 구입에 29만원, 운영수당으로서는 의료보호심의위원 수당이, 3회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45만원, 여비로 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6억2,92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분만비 이것도 비율은 같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1,789만5천원, 한방의료비가 1,819만9천원, 급여일수 연장진료비가 1,789만5천원, 노인, 장애인 급여기간 철폐를 위한 사업으로서 1억4,4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가 의료장비 검사료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위해서 1억4,468만2천원, 의료기관종별 가산율 적용하는데 1억7,926만1천원, 과년도 부족분 보전금이 6억7,9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으로서 의료보호 대불금이 1,491만9천원입니다.
 비율은 똑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기금이자수입분 반환금이 100만원, 부당의료비 및 구상금 반환금이 400만원, 대불금회수분 반환금 400만원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45페이지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가 문화관광부에서 사회복지과에 온 사항 중에서 아까 기본예산에서 보고드린 것,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비 1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부모교육 1회 100만원이 올려졌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과에 보육사업 시설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440만9천원이 되었고, 아동건전육성에 대해서는 1,869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1,816만1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254만2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27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경로연금은 2,165만1천원이 감이 되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서 2억990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1개소에 대해서 990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에 치매시설 장비보강 1개소에 2억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종합상담실 운영 1개소에 대한 것이 감이 되고,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50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으로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보육사업에 2만6천원이 증액되고, 아동건전육성에 190만6천원이 감이 되었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136만2천원이 왔고,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1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가 137만6천원이 증액 되고, 경로연금은 278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297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에 297만원이 증액되고, 치매시설 장비보강 1개소에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사회복지국관계에 대해서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에 29만9천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에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100만원이 감이 되고,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가 673만2천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가 192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 도비보조수당 556만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1,157만4천원이 감이 되고,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비가 27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선도 활동비가 18만원이 증액되고,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85만9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가 8만원이 감이 되고, 아동위원 활동비가 6만2천원 감이 되고, 노인가장세대 지원이 1,221만원이 감이 되고, 예절학습당 운영 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식당 설치운영비가 36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에 28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개소해서 350만원이 감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월동용 김장비가 38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노인 탁노소 설치운영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가족(문중) 납골분묘 설치 7개소에 대해서 2,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도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12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설수용자 명절위문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40만2천원이 증액이 되고, 시설수용자 추석위문품 구입이 전액 도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15가구에 대해서 1천만원이 감이 되고, 다음에 5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시설수용자 춘계부식비가 1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국비 전액 삭감되고, 도비 50%, 군비 50%로 조정 시달되었습니다.
 시설수용자 월동김장비도 국비가 삭감되고, 도비, 군비 50%씩해서 24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가 601만4천원이 감이 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경비원 인건비는 보조비율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55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가 1,157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보상금은 재가부녀 및 모자가정 지원에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고, 1,597만3천원을 삭감을 해서 사업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가모자 가정지원이라고 사업명을 변경해서 이 과목을 삭감해서 1,597만3천원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동건전 육성에서는 이것도 사업명과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서 2,270만1천원을 했고, 소년소녀가장 월동용 김장비는 도비 50%, 군비 50%해서 77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이것도 사업명 및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을 18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선도활동비는 도비하고 해서 60만원 하고, 다음에 307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아동시설 보호를 위해서 사업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시설 보호비 1억1,562만7천원을 감을 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1,562만7천원으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보육사업으로서는 여기에는 449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110명에 대해서 52만5천원을 감을 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는 12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아동위원 활동비가 31만원이 증액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24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에 200만원이 됩니다.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다음에 노인복지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경로연금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3,093만1천원이 감이 되고, 노인가장세대 지원에 488만4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예절학습당 운영 1개소가 30만원이 감이 되고, 경로식당 운영에 240만원이 감이 되고,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1개소에 144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인 탁노소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서 700만원이 감이 되겠고, 가족(문중) 납골분묘 설치는 1,200만원씩 7개소를 보조해서 8,40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노인 탁노소 설치운영을 위한 비품구입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가족(문중) 납골분묘 시범설치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다음에 복지타운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노인시설 보호기능 보강사업으로서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4억1,9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합니다.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으로서 1,980만원과 치매시설 장비보강 4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전례대로 앞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것이 가내시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본내시로 짜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보면 무엇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감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물론 이것이 확정한 예산을 가지고 짜주면 이것이 이렇게 혼잡할 필요도 없고, 물론 도에서 가내시를 해줄 때는 대충 가내시해 주었다가, 본내시해 주었다가 이런 경위가 있지만 세입면이나 세출면에서 같은 항목을 가지고도 감시켜서 밑에 항목이 틀리는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금년에 도비보조만 하더라도 세입에 4억4,570만1천원하고, 여기에 수정예산에 2,385만1천원하고, 4억6,925만2천원이 감이 되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가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까?
 본내시를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4억6,925만2천원 도비가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담당자는 본내시를 빨리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중복이 안되지요.
 다른 과에는 아까 본내시를 안받고 한다던데 사회복지과는 본내시를 받아서 짠 것입니까?
 국회에서 본예산안이, 우리나라 살림살이가 안되어 있는데 본내시를 했다니까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입에 보면 185페이지에 청소년 수련실 사용료 수입해서 17회 했는데 사용한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코스해서...
 이상입니다.
 공공단체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또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야간에 보통 사용을 하지요?
 야간에 하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공공건물에서 월 20만원 전기료가 그만큼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보통 낮에 행사를 하지, 밤에 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월 전기료가 20만원이라는 것은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그 애들이 활용할 때는 우리가 돈을 안받습니다.
 그래서 그애들이 사물놀이 전수를 위해서 자기네들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세입부분에 185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639명해서 1억3,322만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 취로사업이 공공근로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로 영세민을 취로시키는 것입니까?
 현재는 환경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 넘어갑니다.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93페이지 세출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93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 233만3천원 있지요.
 193페이지 모범음식점 쓰레기 봉투구입 배부,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한 업체선정, 어떤 업체이길래 봉투구입을 해주어서 233만3천원의 군비를 주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우리 관련된 부서에서 모범음식점에 대한 음식업체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주해서 작년에 모범업주가 10명, 작년에 10명 포상했지요?
 나머지는 반납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들어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확실한지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서 이상이 없을 시에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주라고 해서 간판 20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보면 이 업소가 모범업소라고 볼 수 있게끔 하고, 1년에 한 번씩 현지에 나가서 요식업하고 또 조사를 해서 탈락시킬 것은 탈락시키고, 새로운 것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담당주사가 답변하실 때는 우리 위원님이 물으실 때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194페이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95페이지, 197페이지까지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금년에 신설된 항목으로서 22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 안되었네요?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로 해서 저희들이 과목을 새로 해서 넣은 것입니다.
 장애인 중앙예술제 견학 6만원 50명해서 300만원되어서 간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4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인데 540만원 삭감되었는데 중앙예술제는 무엇을 하는데 입니까?
 거기에 장애인들도 하면 된다는 그런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장애인 자체에서 예술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에 1천만원씩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대한 무공수훈자회 운영비해서 1천만원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90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런데 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1천만원을, 물론 이것이 1천만원 확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지원 안해 주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2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400만원, 2개 면인데 어디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금년에도 했다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 있네요.
 신설예산으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
 여성취미생활운영 강사수당 300만원, 다음 205페이지 건전생활 취미활동 강사실비해서 군비가 400만원, 도비도 1,072만8천원, 도합 576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한 항목 아닙니까?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위원들이 알게끔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98년도에 예산이 되어서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가내시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작년에는 처음 취미생활 활성화라 해서 도비보조가 좀 있었고, 또 군비보조해서 작년에 사실, 작년이 아니고 올해 활성화해서 8개 사업에 354명이 참여해서 지금 수료를 했는데 내년 가내시에는 사실 빠졌습니다.
 1회 추경때 정리가 될런지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서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도비는 이 사업비만큼 왔습니다.
 작년에는 여성들한테 1인 1취미교실을 하라는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작년에는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14명 576만원이면 하루 한 사람한테 얼마 정도 줍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경연이고, 콩쿠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5페이지 있습니까?
 206페이지,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방지도 활동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활동을 위해서 야간에 참여하는 선도위원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7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지도요원 교육하고 10명, 또 자원봉사 협의회원 교육하고 10명, 또 206페이지에 자원봉사조직 활성화 지원해서 1개소 되어 있는데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실 3층에 지금 남녀 자원봉사자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지원이 1천만원이고, 이것은 교육에 대한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지도위원 교육 10명을 중앙 또 지방, 이런 교육이 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과 지방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열된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읍면에서 온 회장단의 협의회 임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지도위원은 또 읍면의 지도위원에 대한 교육이고, 다 다릅니다.
 4천만원이 아닙니다.
 아까 1천만원 있지요.
 그것이 500만원, 500만원 다 반영됩니다.
 거기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2억원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이것은 어디입니까?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내부시설을 정비하고, 또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기구같은 것, 이런 것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회관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또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안에 갖추어 넣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이것을 경상남도에서 세 군데만 되는데 저희들 고성군에서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원봉사조직원하고, 사회복지과에 소속된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지 사실 인적구성원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 있는 명단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또 노인가장세대 지원하고 814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지원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바뀜에 따라서 65세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확대되었습니다.
 저소득자는 2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았을 때는 한 분은 2만원, 한 분은 1만5천원해서 한 가구에 3만5천원 지원하게 되어 있는 그 예산이고...
 곁들여서 밑에 민간이전 보조금에 노인회지회 활동비하고 1개소에, 여기 노인지회 활동 1개소 장소가 어디입니까?
 211페이지에 보면 402 민간자본이전 01 경로당 신축사업해서 3개소, 다음에 또 402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신축사업해서 1억2천만원 3개소, 이것은 총 6개소에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현장에 가서 완급을 구해서 그중에서 꼭 필요한, 먼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회관건립은 일제히 안되어야 되니까, 경로당을 지으면서 자체에서 조금 보태주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서 신축사업으로 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보조사업을 가지고 3동이고, 자체사업 가지고 3동 아닙니까?
 자체사업이 3동이고...
 자체사업 3동, 보조사업 3동?
 사업비가 사업지원마다 금액이 틀리는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체민간보조하는 것은 4천만원, 위에 신축하는 것은 4,600만원 평균 이렇게 치이는데 4천만원이든지 4,500만원이든지 균일하게 해야 되지, 군내사업을 하면서 어느 마을은 4,600만원 주고, 어느 마을은 4천만원 주고 그런 것이...
 212페이지 213페이지,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이것이 선이 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사용하고 유지하려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산은 다소 많지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비 여건상, 혹은 현재 시공업자 부도가 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하에서, 하여간 참조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노인시설보호 기능보강에 전문요양시설, 이것은 노인복지타운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것, 심의위원회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인가 거기서 해서 우리 군비 보태가면서, 이것을 보사부 너희가 하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군비까지 보태서 의사들 병원에 지원해 주는데, 대서하고 하는 것,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봤습니까?
 심의해서 저희들한테 지급통보를 하면 심의된 것에 대해서 병원에 지급하는 것인데 관내 우리 대상자들이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가 진료기관에 받고 나면 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기관에 진료사항을 통보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1년에 의료기관에서 24억원이나 돈이 다 나갑니까?
 감사할 때 서류를 한 번 봤는데, 그런 것을 보면 참 부당합니다.
 그것을 무엇을 믿고, 1년에 몇십억원을 집행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할 때 바빠서 질의를 못했는데, 이것을 돈 주어서 심의위원회해서, 또 여기서 대서를 해서 또 돈 주라 이것인데...
 220페이지와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의료심사를 받은 것 중에서 지금 기금을 내준 것이, 의료비를 내준 것이 7월분까지 내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에 사항을 금년도에 전부 다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과년도에 필요한 금액이 이렇게 지원이, 국비지원과 군비지원이 되어야만 내년도에 지급할 때 과년도 부족분에 대한 지급분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수정예산 45페이지 세입부분에 45, 46, 47페이지,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약품대해서 1,157만4천원이 감액인데, 감액하는 것은 좋은데 정신질환자 환자 약품대를 감액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뒤에 올려서 수정예산이 되었기 때문에, 감해서....
 다른 데는 없습니다.
 다른 항목을 넣었는가는 모르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 51페이지, 5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는 복지차원에서 여러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위원들이 해독하기도 힘들고, 부분부분 관례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시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가 당항포국민관광지 공유재산 임대료 6동에 4,032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현재 낙찰된 금액에 대한 사용료가 9,349만4,500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정가 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내년도 1회 추경때 다시 증액 반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입장료수입이 2억7,020만원, 2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기본급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수당도 생략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기타직보수는 청경보수입니다.
 밑에 일용인부임 관광안내원 1명에 1,056만2천원, 254페이지, 255페이지는 생략하고, 256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379만2천원, 입장권 및 야영권 유인이 100,000매 정도해서 200만원, 화장실 유지관리비 216만원, 화장실 환풍기 교체가 15개소에 45만원, 화장실 에어타올이 5개소 75만원, 각종 안내표지판 제작정비가 10개소에 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이 21만1천원, 전기요금이 720만원, 상수도 요금이 36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차량분이 4만원, 자동차세가 2만9천원, 보험료가 29만2천원, 25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정화조 수거료가 7개소에 182만원,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가 8만원, 숙직비가 182만5천원, 피복비는 청원경찰복이 95만원, 하복, 동복, 잠바 및 모자 합해서 95만원입니다.
 사무실직원 근무복이 30만원,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120만원, 연료비가 70만8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482만6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방송앰프 유지비가 1대에 10만원, 스피커교체가 10대에 40만원, 변기 및 세면기 수리 6개소에 30만원, 수도꼭지 수리 20만원, 258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가 5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90만원입니다.
 램크구입 40만원, 안정기 구입 40만원, 가로등 갓구입이 10만원, 오폐수 반송 펌프유지관리비가 2대에 40만원, 순찰용 오토바이 유지관리비가 10만원, 오토바이, 경운기, 예취기 유류대가 휘발유 71만5천원과 경유 21만6천원, 건물유지비가 토탈 144만5천원입니다.
 관리사무소 19만4천원, 기념관 31만7천원, 숭충사 53만1천원, 매표소 4만원, 취사장 2만2천원, 화장실 26만7천원, 창고 6만7천원, 오수처리장 7천원, 차량선박비가 253만3천원,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가 기본업무수행 관내출장여비가 504만원, 관광지 홍보 및 벤치마킹에 대한 관외여비가 300만원,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 이하 내용은 인건비 성질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재료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약대가 110만원, 방역 및 소독약품 구입이 20만원, 성장촉진비료 구입 30만원, 작업용 자재구입 90만원, 관상동물 사료구입 24만원, 오폐수처리장 소독약품 50만원, 석분구입 30만원, 모래구입 130만원, 장미묘목 구입 50만원, 장미터널용 파이프구입 100만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조경수 전정 및 잡목간벌을 위한 인부임이 84만3천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제초작업 인부임이 30일간 193만3천원, 인부 간식비가 54만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당항포대첩기념 제전향사 보조가 300만원, 민간위탁금에 제2의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중에서 당항포대첩 재현행사비가 2천만원, 문화축제 행사비가 2천만원, 시설비 중에서 사무실 전기판넬 교체공사가 200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전기 누전개수공사 오수처리장과 노천공연장 2회로 해서 300만원, 인조목계단 2개소 500만원, 상하수도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300만원, 야외무대 설치 50만원, 광장 주차장 방호벽 설치가 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는 예취기 신규 한 대 구입비가 35만원, 산소절단기 신규 한 대 구입비가 30만원, 무전기 신규 두 개 구입비가 90만원, 전기 테스트기 한 대 신규구입이 1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액이 3억2천만원에서 몇백만원 미달되는 금액을 작년에 마감을 했는데 금년도 12월 8일 현재 수입액이 2억5,421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MF시대가 연속되고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수준을 상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2억7천만원 정도...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 국민관광지, 물론 관광지의 목적 자체가 경영수입사업에 너무 치중해서는 안되지만 사실 입장료수입이 너무 없으면, 갈수록 자꾸 감소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엊그제 8월달에 행사하고 나서, 십몇%의 입장객이 증가되었다고 소장께서 보고를 안했습니까.
 14%인가, 15%인가 증가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증가된 요인은, 그것은 저쪽에 무료관람한 그런 결과밖에 안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장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3억원이 넘어가는데 따지고 보면 2억7천만원, 2억5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올해 해봐야 2천5천만원밖에 안될 것인데, 아무리 시설투자를, 시설투자한 것도 별로 없습니다.
 시설투자가 안된 상태에서도 인건비도 충당 안될 정도의 그런 식이 되어 버리면 사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많이 와야 되지, 많이 와도 고성군의 군내 행사를 해버리면 행사하는 것은 전부 입장료 관람 무료입니다.
 고성군 사람만, 물론 혜택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만 그런 여파를 가지고 다른 데서 입장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유인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항포소장 직책이 소장이 바뀌면 바뀌는데 따라서 시책도 좀 바뀌는 수도 있고, 다음에 항상 의회에서 개원할 때마다 당항포 입장료의 감소원인을 추궁을 하고, 그 대책도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것이, 사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장께서 나이도 젊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몸으로 뛰어서 경상남도에, 특히 마산이라든가 이런 데 각 초등학교 소풍갈 때 가면, 소풍을 가면 당항포에 참 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 못오는 이유가 학생들의 차편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직접 학교에 가서 당항포를 소개를 하고 놀러 오십시오 하는 운동도 하고,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직접 교장을 만나서 로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남도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중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단체를 당항포 유치시키면 언론에서 플러스도 되고, 입장료수입도 되고, 당항포에 대한 이미지도 개선되는데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전화만 해서, 공문만 보내서 그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하든, 판촉을 하든 세일즈 행정을 해서 유치시키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데 하나도 그것은 안하고 소장 바뀔 때마다 자리만 보신해서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항포소장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해서 전국도 좋지만, 여행사도 좋고, 각 학교도 좋고 많은 사람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차분히 그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십시오.
 필요하다면 나도 도와줄테니까.
 이상입니다.
 소장님이 한시적인 자리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옮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침체가 된 사항인데 명심하시고 좋은 설계도를 만들어서 입장료 수입이 올라가게끔 해주시고, 다음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256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수용비부터, 256페이지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7페이지,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항포대첩이라는 전체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내년에 행사할 때 올해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첩제 재현행사할 때 내용이, 물론 역사적 고증에 의해서 해야 되지만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보니까 생선요리축제, 농악경연대회, 풍어제 이렇게 못을 받아서 2천만원, 토탈 4천만원되어 있는데 문화축제 행사의 내용이 과연 당항포에 적합한가 안한가 하는 것을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그것을 연구를 잘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선요리축제는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기회에 우리 관내에 나는 각종 생선회를 외부사람들한테 한 번 전부 선보일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각 종류별로 업체에서 직접 출연해서 생선요리로서 각종 회라든지, 생선으로서 요리할 수 있는 모든 요리에 대해서 선을 보이고 거기서 판매를 하면서 소개를 하는 그런 행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조목계단 설치 500만원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소장님이 참고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번에도 몇 번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었는데 지금 당항포운동장에 식수대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광지면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해도 좀 모양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도 얼마 안드니까 조금 조각품처럼 해서, 아닌 말로 사람 인조얼굴을 만들어서 입에서 물을 내는 이런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군대에 있는 식수대처럼, 또 초등학교 식수대처럼 설치되어서 모양이 안맞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개·보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외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한 답니다.
 차질없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