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5.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신·구공설운동장의 시설 및 규모가 서로 달라 현행 조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운동장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공설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98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타시군 운동장 기본사용료를 참고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1. 기본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내용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의 기본사용료입니다.
  이것은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기본사용료는 실내체육관 부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분에 구공설운동장을 평일에 3만원, 또는 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3만5천원, 또는 체육 이외의 행사는 5만원, 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6만원으로 징수하도록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신공설운동장에 대한 사용료를 새로이 삽입하는 것입니다.
  구공설운동장의 사용료는 변동이 없고, 신공설운동장은 체육경기는 평일에 8만원, 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10만원으로, 또는 체육 이외의 경기는 평일에는 12만원, 휴일, 토요일 포함해서 15만원으로 추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신공설운동장이 설치됨으로써 현행 조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운동장 관리기준 및 타시군 사용료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타시군 운동장 기본사용료 현황을 보면 마산시 경우를 봐서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되어 있는데 그외 여타 군단위에는 이것이 없는 것 같고, 시만 나와 있는데 군단위 또 다른 데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군단위 다음 페이지에...
  없습니까?
  군단위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남해군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얼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트랙과 필드를 다르게 하는데 남해군은 체육경기는 1회 3시간 평일에는 10만원, 필드가 10만원, 트랙이 10만원, 기타 행사는 트랙은 8만원, 필드는 8만원으로 이것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남해군이 우리 군의 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이전에 신설된 하동군 운동장, 의령군 운동장, 함양군 운동장은 우리 구운동장 수준하고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다른 군단위 이것은 구운동장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같고, 신운동장을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했다 이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제 욕심같아서는 좀더 올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사용료는 처음에 제정할 때 많이 올리지 아니하면 그 인상비율에 따라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정할 때 다소 무리가 간다해도 요금을 인상을 해주셔야만이 앞으로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사용료를 올림으로 해서 다른 기존 사용료 수입이 감소될 그런 우려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신공설운동장 사용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기피를 한다면 없어질 것인데 그 운동장은 대규모행사 아니면 쓰지 아니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 사용료 감면대상 단체가 고성에 몇 군데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군단위행사, 국고행사, 또 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평일날 활용을 많이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평일날은 도단위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금년 들어서도 어민체육대회 또는 생활체육대회 이런 것들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는 사용료 감면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어민체육대회 때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았지요?
○ 홍보담당 최삼식  예, 받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다음에 신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식재했을 때에 거기 관리문제 때문에 수반되는 문제점이 안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 조례가 한 번 통과되고 나면 지금은 잔디가 아니니까 빌려주어도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만약에 내년도 사업으로 잔디가 식재되었을 때는 그에 따른 문제점이 안많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운영관리측면에서 아주 많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래서 잔디를 식재했을 때는 관리비는 물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타시군에 잔디한 시군이 안있습니까?
  남해군이 비싼 부분이 잔디였기 때문에 흙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충분히 우리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도 잔디가 있고, 진주도 잔디가 있고, 사천에도 구사천군 운동장에 잔디가 있습니다.
  요금은 이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시설 부분에서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 황상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개정이유로는 행정조직운용과 관련한 각종 조례를 기구 및 정원 조정시마다 개정하는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이에 행정조직(기구)과 관련한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행정조직(기구)에 관한 조례의 통합, 그 내용으로는 직속기관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설치 및 운용, 사업소의 설치 및 운용, 읍면의 설치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기구)관련한 통합조례운용에 따른 관련 조례폐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으로 자치 12200-10147호에 의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 본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행정과·민원봉사과·지역협력과·세무회계과·경제통상과·사회복지과·환경녹지과·수산과·건설과·도시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과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가.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나.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
  다.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 지원 및 관련 시설관리
  라.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행정과장
  가.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과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 의식·행사·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문서, 공인, 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의전부분)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다. 전산 정보·통신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소방에 관한 사항
  3. 민원봉사과장
  가.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 개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나.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다.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라.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 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마. 120민원기동대 운영, 현장 생활·순회 기동민원 처리, 농어촌 보안등 관리
  4. 지역협력과장
  가.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 교육(학교)에 관한 사항
  나.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운동단체 육성관리,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총괄, 자원봉사업무 총괄
  다.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관광, 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라.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
  5. 세무회계과장
  가.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나. 도·군세 징수 및 납세홍보, 군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경제통상과장
  가. 지역경제활성화 종합기획 조정, 통상, 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 시장에 관한 사항
  나.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 관련업무
  다.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
  라.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과장
  가. 사회복지시책 총괄기획,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훈, 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의료보험관리공단지사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나. 여성복지, 여권신장 및 여성단체 육성,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다.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기획·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운용, 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라.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8. 환경녹지과장
  가. 환경보전 종합 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나.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쓰레기 매립장관리,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다.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라.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야생조수 보호, 산불방지, 산지정화
  9. 수산과장
  가.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나. 양식어장 어업피해 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점용허가, 유·도선(내수면)장 관리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해양오염방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0. 건설과장
  가.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관리
  나. 재해 및 재난예방의 종합기획·추진,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다. 농업기반시설 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
  라. 군도·농어촌도로 건설관리, 비 법정 도로관리(도시계획구역 외),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11. 도시과장
  가, 도시계획사업, 비 법정도로관리(도시계획구역 내), 공원조성관리, 온천개발, 가로등 관리,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나.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다. 상·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
  라. 타 실·과 소관 각종 사업(건설, 도시제외)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지원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4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소관사무)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민 보건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나병·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③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7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 및 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에 둔다.
  제8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지 이용관리,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생활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입니다.
  7.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지원
  9.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IPM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2.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 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0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1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
  가. 숭충사 관리 및 보수
  나. 경내 각종 시설물 관리 및 보수
  다.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라. 관람료 및 입장료 징수
  마. 기타 국민관광지 유지·관리·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위생환경사업소
  가.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
  나. 분뇨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정화조 내부 청소관리 업무
  다음 페이지입니다.
  라. 분뇨의 위생처리방법 연구·발전
  마. 기타 위생환경시설 운영을 위한 업무
  제5장 읍면, 제13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4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보건소조례(1997. 11. 5, 조례 제1525호), 고성군보건진료소조례(1995. 2. 13, 조례 제1415호), 고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1998. 9. 1, 조례 제1568호),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5. 8. 8, 조례 제1447호), 고성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1994. 11. 24, 조례 제1381호)는 이를 폐지한다.
  그리고 별표1, 13페이지, 14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근거에 의거 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조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려는 내용으로 기구 및 정원조정시마다 관련된 각종 조례를 개정함은 행정낭비 및 비효율성이 초래되므로 본 조례안을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조직이 통폐합되고, 또 구조조정 이후에 실제로 각 구조에 맞는 행정사무를 통폐합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인만큼 별로,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적코자 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과장께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1차 구조조정할 때 차후에 고성군에서 2차, 3차 구조조정할 때 지역협력과에 대한 업무가, 거기에 부합해서 고성군의 실정에 맞게끔 지역협력과를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이 업무분담이 차후 2차 구조조정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협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대외협력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관광입니다.
  세 번째 지역봉사, 네 번째가 정책개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실상 문화관광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 사활을 걸만큼 대단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와 연계해서 대외협력이나 지역봉사도, 그러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느냐가 문제지, 제2 구조조정때는 올해와 같이 양적규모의 단순한 축소가 아니고, 각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여서 가급적이면 2000년대를 향한 재도약의 발판을 삼는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기구축소보다는 공무원 질의 향상 쪽에 저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 군정질문에서 행정과장이 답변하기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앞으로 별정직공무원, 혹은 채용과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다시피 문화관광업무라든가 또 정책개발같은 이런 것은 소위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업무분야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문성있는 공무원을 발탁, 혹은 픽업되었을 때 그러면 이것이 공직사회에서 오는 지역협력과 업무가 다소 둔화되었다고 할까, 바란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잘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문화관광이나 또는 예술, 그 다음에 정책개발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위 삼백사십여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4개월이 불과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전문성은 향상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내년의 교육훈련 수요계획에 의하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 파트별로, 홍보·문화·관광·예술 이런 파트별로 지금 엄청나게 장기간에 걸친 교육수요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되, 저는 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파트가 있습니다.
  예술파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제 공무원들을 충원해서 전문성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구조조정 상태에 들어갔을 때 지역협력과가 농촌지도소에서 올라와서 임의과로 되어 있었는데, 전에 내무과장의 답변이 앞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지역협력과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차후에 구조조정이 있을 때는 지역협력과가 구조대상 과다, 이런 답변을 우리한테 분명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분포된 각 계의 효율성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의 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새로 만들어 낸 과기 때문에 일반 다른 과에 있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의 대외협력팀라든지 라의 정책개발팀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업무입니다.
  대외협력팀이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팀을 신설해서, 구조조정 대상에서 농촌지도소를 통폐합하면서, 이것을 한 과로 만들어서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전에 내무과장의 답변에 구조조정이, 만약 과의 통폐합이 될 때는 지역협력과가 구조대상의 과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최현덕위원  부군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부군수도 그렇게 하셨고, 이것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행정과장님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읍면의 직무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어떤 사항인지 몰라도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례가 내용이 이렇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원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저번에 허종철위원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다시피 읍면에 무슨 통폐합관계가 있을 때에 이 안이 수정되어서,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고 포괄적인 설명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읍면의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 기반시설 부분이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다 빠지고 민원업무, 민원서류 발급 이런 것만 있어서 혹시나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외람되지만 곽근영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구조조정이 실과를 다시 정비하는 것이라면 행정과나 기획감사실 이러한 기능조직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주민수요에 맞게 살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그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이기 때문에 과거의 1차 구조조정이 성공을 했다면 내년도에 30%를 다시 하겠다는 이런 말은 나오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에 이러한 우를 내년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어느 실과든 예외없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2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군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를 규정하며,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문위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의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애시당초에는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가 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근거를 안 제4조에서 명시를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회직원의 정원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부조직인 담당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으로 자치 12200-10147호에 의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본문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 ①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군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규정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표준안 근거에 의거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소속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지휘를 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급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정원조례도 있고, 규칙으로 이것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실과장이나 읍면장의 직급도, 조례가 규칙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7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규정, 그 내용은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직원을 정원조례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관리를 기관별·직급별로 정원을 보충해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치 12200-10147호에 의거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06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제3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근거에 의거 군 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을 통합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5.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8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물품관리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고, 두 번째, 주요골자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에 있어 모든 물품이 아닌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과 하한가격의 지정, 안 제16조제3항제2호입니다.
  또 물품의 소요조회 기준 1천만원 미만에서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 제정안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안을 시·군·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도계획으로서 입법예고가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제1항과 제2항은 같습니다.
  제3항 역시 같습니다.
  제3항제1호에 있어서 동일 직할시가 동일 광역시로 변경되고,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의 사항을 정부 각 부처, 특별시, 타 광역시·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호에 보면 동일 직할시·도를 동일 광역시, 하단에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0백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말씀은 종합적인 사항은 타시군에 물품취득가격에 대한 금액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 이상으로서 부분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도 공통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불용품의 소요조회 단위당 단가 하한가격의 지정 내용으로 행정자치부 경상남도 지침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단서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감면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기준일로부터 전액을 감면(공제)하는 기간을 5년에는 7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의2가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경상남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시달과 저희 군에서 고성군공고 제98-257호로 입법예고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내용은 뒷편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4조의2 신설된 사항입니다.
  고성군 외국인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고성군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제1호 내지 제2호 및 동조 제5항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공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공제)한다.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외환보유고 확보 및 IMF에 처한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경상남도 표준안 근거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경상남도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줄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재일교포는 현행 보면 원적과 본적은 한국인으로 되어 있고, 일본법에는 일본인으로 개명되어 있습니다.
  재일본 교포는 외국인에 해당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이중국적을 지금 인정을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인이 등록되었다면 당연히 한국국적이 없는 것으로...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2세는 일본인으로 창시개명했고, 1세는 아직까지 재일본 교포로서 현재 한국에서 법적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세들이 우리 고성군에 어떤 사업을 빚을 내어서도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그분들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해당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상당히 애매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국적이라는 것은 본인의 부친이, 예를 들어서 한국인으로 되어 있어도 아들이 귀화를 하면 일본인이 될 수 있고, 역시 본인의 부친이 일본인이 되어 있더라도 한국 2세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한국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한국인 외의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사실은 호적법상...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호적상 국적의 취득 그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인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외국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든가 기반시설, 혹은 투자유치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앞으로 저희들이 관광산업이라든지 또 기업육성문제에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사전에 기반을, 틀을 만들어 놓는 조례입니다.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보면, 여기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5년간 기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에 대한 지방적인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7년으로 다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경상남도 표준안에 의거했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 위원장 곽근영  세정법에 했는데 그러면 중앙법은 아까 말씀했는데 5년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중앙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보면 5년간을 정부에서도 해줍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서는 아직 정한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지침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제적인 문제때문에 많은 근거를 두고, 중앙법이다, 경상남도 표준안이다 이렇게 해서 안들이 많이 안내려오겠습니까?
  차후로 지방자치단체 살림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경상남도 의회에서도 보니까 제2건국위 설치조례하는데 중앙에서 한 것을 완전히 경상남도에서는 많이 수정을 많이 했습니다.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공무원을 많이 빼고, 일반인으로 다 교체를 했는데 우리 시군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중앙법이다, 도의 법이다 하면 거의 일괄적으로 상정되어서 원안대로 가결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지방세의 세수를 위해서 이런 법안이 많이 내려올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우리라고 무조건 중앙법, 독법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감사합니다.

7.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석철  보건소 정석철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부과권자, 청문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과권자를 군수로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용어를 정비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중간에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에서 (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군수(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를 삭제해서 군수가 한다로 했습니다.
  제3조 청문,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한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로 정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 있어서 현행은 부과권자는 되어 있는데 부과권자를 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3항에 부과권자를 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5조 부과권자를 군수로 대치했습니다.
  제6조 부과권자를 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부과권자는 되어 있는데 부과권자를 삭제하고, 군수는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제7조 부과권자를 군수로 대치했습니다.
  제9조로 마찬가지입니다.
  제10조 부과권자도 군수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하여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라 부과권자를 군수로, 청문을 의견진술 등으로 용어를 일부 정비 및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일부 용어만 바꾸어져서 보완을 해놓았는데 조례에 곁들여서 묻고 싶은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 알고 싶고, 또 어떤 종류로 과태료 부과를 했는지 참고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석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시설은 공중이용시설물과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업소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고, 정착되지 않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지도, 점검 내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과태료 부과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한 사안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보건소장직무대리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