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10시 1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입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생략하고, 예산안 규모는 12항의 검토의견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12항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6% 감소한 939억2,668만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7.6% 감소한 870억7,633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1.9% 증가한 68억5,034만5천원 규모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 대비 14.8% 감소한 594억4,803만2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8% 감소한 550억4,835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4% 증가한 43억9,967만5천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IMF영향으로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구조조정 등 긴축재정 기조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영기준에서 재검토하여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비정규직 인력정비 축소,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건전운용원칙에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99년 예산안 중 집행부의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동사항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이며, 기획감사실 소관 안 56페이지 민간이전 임의보조 8천만원이, 행정과 소관 안 89페이지, 안 136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안 138페이지, 안 198페이지, 수산과 소관 안 34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443페이지 분과 관련된 내용과, 안 42페이지 군 홍보사항, 소가야 소식지 발간, 고성군 공보지 456만원, 군정홍보 브티알 4,420만원, 주민계도 신문구독 3,400만원, 광고료 2천만원, 안 62페이지 체육행사에 따른 도체참가 5,500만원, 군민체육 성화봉송 2,50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500만원과, 안 63페이지 공설운동장 천연잔디 조성 5천만원, 행정과 소관 안 92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1,220만원, 공무원 연찬회 915만원, 기타 공무원 사기앙양 1,300만원, 지역협력과 소관 안 147페이지 고성군 CIP개발 2,500만원, 안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당항포 전시자료 구입, 수송, 조작, 전시시설 8억원, 세무회계과 소관 안 175페이지 가족호텔 승소관련 공탁금 6억원, 안 179페이지 120 생활민원 소형화물 봉고벤 구입 1,500만원, 안 172페이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안 261페이지 당항포대첩 재현행사 2천만원, 문화제 축제행사 2천만원에 대하여 낭비성, 선심성, 과다책정, 이중성, 불요불급 상황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검토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검토의견입니다.
  1999년세입세출예산안 제출후 변경을 가하기 위한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0.2% 증가된 941억3,214만4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0.3% 증가된 596억3,693만6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에서 0.3% 증가된 552억3,726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세부내용으로는 세입부문에서는 IMF영향으로 국세수입의 예측불허로 양여금이 줄어든 반면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국·도비 증액에 따른 군비부담의 증가요인입니다.
  수정예산안 중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안 41페이지 청사시설 보완공사 추가 증액요인과 안 5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업비가 치매시설 및 노인요양시설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산안 사항설명서 3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예산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서 공설운동장 사용료와 실내체육관 사용료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은 당초 예산에 260만원이었습니다마는 140만원 더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상금은 각종 감사 등을 통해서 회수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일반변상금 금액은 금년도 수준인 2,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3.3%인 45억2,649만원이 줄어든 295억1,25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도 세입의 부진으로 인해서 14.4%가 줄어든 21억6,307만1천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 양여금분야입니다.
  다음 38페이지 각종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358만8천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로는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 캠프,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동네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장 조성 등으로 해서 도비보조가 8,3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의 101 인건비 중 수당입니다.
  수당은 기획감사실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 18명 20시간을 해서 1,71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비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1,324만8천원, 그 다음에 군정보고대회 유인 420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 700만원, 군정백서 발간 500만원, 주요업무계획 유인 25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유인 300만원, 심사평가 보고서 유인 400만원, 팩스,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21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만1천원, 운영수당이 20만원, 이 운영수당은 의회 의원님 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입니다.
  급량비는 부서의 기본급량비로서 71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가 4,85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428만원, 이것은 작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국내출장 여비도 1,521만원인데 작년은 2,100만원이었는데 한 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선진행정도입 기획업무추진 여비 195만원, 소송 및 법무업무추진 여비 260만원, 각종 통계업무추진 여비 97만5천원, 재정연감 및 재정보고서 작성여비 1,625만원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실장님 잠깐, 위원님들 실장님 설명하실 때에 나중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여비 91만원, 감사조사 및 감찰활동 여비 422만5천원, 군정홍보 시책개발추진 여비 195만원, 각종 체육행사 추진여비 97만5천원으로 해서 여비가 작년도보다도 724만6천원이 삭감이 된 2,94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군정시책 협의간담회 업무추진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대폭 삭감을 해서 3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인데 부서별로, 실과별로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20만원 이상도 됩니다마는 20만원씩 매월 부서운영을 위해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것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은 각종 목요시책토론회나 또는 예산절감사항 보고회나 이런 군정의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등에 대한, 유공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홍보행정입니다.
  홍보행정 일반수용비입니다.
  행정관서용 주간지 구입 57만6천원인데 이것이 작년도 당초 예산에 한 198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4분의 1 선으로 대폭 삭감이 되고, 소가야 소식지도 발간은 1,080만원인데 작년도 당초 예산에 이것이 3,600만원이었습니다.
  3분의 1 선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고성군 공보발간은 456만원, 작년보다 150만원 삭감을 시켰고, 군정홍보용 기록사진 필름 및 현상비가 작년수준인 16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사진인화 역시 512만5천원으로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건전지 구입 22만원, 슬라이드 필름구입 24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다음 43페이지에 슬라이드 필름현상이 24만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 VTR제작입니다.
  이것이 매주 85만원선으로 해서 4,420만원, 52주의 시간으로 계산되어졌습니다.
  다음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구독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대폭 삭감해서 거의 반 수준인 3,400만원으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장과 전 반장에게 다 나가던 것을 내년에는 우선 이장위주로 일간지를 보급하고, 우수반장에 대해서 주간지를 보급하는 식으로 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광고료입니다.
  이 광고료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공고, 다음에 각종 시책을 반드시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공고를 하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2천만원 수준이고, 내년도 2천만원 수준인데 금년에도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기사 발췌용 신문구독 126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534만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송부도 하고, 실내전화료 등으로 해서 120만원, 소가야 소식지 송부우편료 414만원 등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앰프, 부속기자재, VTR 및 부속기자재, 카메라 및 부속기자재 수리 등으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250만원 수준인데 내년에는 50% 선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98년도에는 1천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0% 절감한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군정홍보용 TV하고, VTR 기계가 공보실에서 사용하던 부분인데 너무 낡아서 방송이 지금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저희들 전직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이기 때문에 총 소요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쭉 넘어갑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수당, 46페이지, 47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48페이지, 49페이지 역시 인건비입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027만5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기본수용비 이것은 전체 군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측치 못하는 그런 새로운 사안들도, 또는 부기가 없는 사안들도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예산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매년 한 1,500만원 선으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는 3,047만5천원인데 이것은 예산서 발간, 설명서 유인, 개요유인, 추경예산서 유인, 추경예산사항별 설명서 유인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 추경예산 개요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 2000년 예산편성지침 유인, 예산관련 실무교육비지침 유인, 2000년 예산편성 부속자료 유인, 예산편성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제판기 드럼 및 토너구입 이런 부분에 일반수용비가 4,54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기관공통운영 기본공공요금 500만원입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2명에 대해서 10만원 계상되어졌고, 다음 급량비는 기관공통운영 기본급량비입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운영 예산편성을 위한 특근매식비도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360만원 계상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군청에서 인쇄기로 활용하고 있는 제판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50만원, 예산편성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보수를 위해서 60만원해서 11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여비는 기관공통운영 기본국내여비로서 금년같은 수준인 1,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수당, 직급보조비 등으로 해서 직위와 직책에 따라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54페이지 하단까지 같고, 다음 204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도 공무원 1인당 8만원씩, 교통비는 10만원씩, 명절휴가비도 12분의 1로 지급을 하고, 연가보상비는 20일 한도내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8억6,580만3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도 약 6억1,600만원이 삭감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다음 56페이지 303 포상금은 과거에는 없던 그런 항목이었습니다마는 공무원 보수가 대폭 삭감이 되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부가 일을 잘하고 성과를 거둔 분에게는 상응한 성과금을 주겠다 해서 성과상여금이 금년에 새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9,582만7천원인데 사실 이 금액은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예가 한 번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이 한 번도 안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풀보조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서 금년도에는 한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천만원 더,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보조의 필요성이 더 늘어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증가되어서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는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1,585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감사행정입니다.
  감사행정은 일반운영비가 금년보다도 60만원이 삭감된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내용은 재산등록신고서 및 변동자료 서식유인,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행정의 업무추진비도 작년보다도 100만원이 줄어든 1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및 사실조사 추진비 30만원, 조사 및 특별감찰활동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84만원으로 대형공사에 대한 군민감시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계 소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7,221만2천원으로서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각종 사건들이 제기가 되어지고 해서 소송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소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증액 계상되어지고, 금년도 우리가 행정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가 전면적으로 다시 재발간하지 아니하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자치법규 발간 배분을 위해서 한 2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고문변호사 수당이 480만원, 자치법규집 대본발간이 2,100만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이 250만원, 통계연보 발간 500만원,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800만원, 관보대가 1,080만원, 현행법령집 추록대 661만2천원, 법률연혁집 추록이 15만원으로 계상되어서 6,886만2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소송수행 인지대 및 송달료 45만원, 통계연보 송달 우편료 20만원, 자치법규 대본 우편 송달료 100만원해서 2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송부우편료 20만원, 사업체 통계조사 보고서 및 협조 공문발송 우편료 90만원도 거기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급량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에 필요한 급량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금년도에는 3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75만원 삭감해서 300만원 선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체육진흥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24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청소용품 구입과 신·구공설운동장 청소용품 구입,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 쓰레기 봉투구입, 실내체육관 방역소독 용역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4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공공체육시설의 공공요금으로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1,080만원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수준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소방협회비 10만원, 신·구공설운동장 분뇨수거료 30만원, 공공 체육시설 환경개선 부담금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실내체육관 난로 31만6천원, 공설운동장 난로 31만6천원 계상되어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1,009만2천원은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는 기본유지비입니다.
  300만원, 신공설운동장 건물유지비 349만2천원, 실내체육관 보안경보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신공설운동장 보안경보 시스템 용역 180만원해서 시설장비유지비가 1,00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신·구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위해서 322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는 도 씨름왕 선발대회를 1회 매년하고 있습니다.
  거기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312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민간경상보조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달리기 대회 200만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1천만원해서 금년 수준과 같이 1,200만원 계상되어지고, 다음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군 체육회 운영비 240만원, 도 체육대회 참가 출전비 5,500만원, 군체 참가읍면 경비지원 4,900만원, 군민 체육대회 개최 경비 2,500만원, 체육회 업무보조 인부임 600만원, 체육단체 행사지원 500만원해서 총 1억5,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보다 2,230만7천원이 삭감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 6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8개소는 국비와 군비부담으로 1,18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사업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청소년 체능교실, 가족생활 캠프 운영,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 등으로 해서 도비와 군비가 1,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을 내년에 2개소 정도 하려고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설운동장 천연잔디구장도 문화관광부가 시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전부 다 잔디구장화 시켜 나간다는 그런 시책을 정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도비를 5천만원 요청하고, 저희가 군비 5천만원해서 앞으로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금년에는 4억9,800만원 있었습니다마는 운동장이 완공됨으로 해서 대폭 삭감을 해서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3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휀스설치 2천만원, 공설운동장 물탱크 증설 1식 3천만원, 이 부분은 금년도에 공설운동장을 운용을 해보니까 지금 탱크로서는 물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증설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잡고, 다음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길거리 농구대를 공설운동장 보조경기장내에 200만원 들여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다음에 공설테니스장 확장 2면입니다.
  이 계획은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실 주변에 공설테니스장이 4면이 있습니다.
  이 4면을 가지고 각종 군단위 행사, 또는 도단위 행사를 해보니까 절대 부족하다 해서 2면 정도 더 증설을 항공고등학교 부지를 희사를 받아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다음 공설운동장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마는 완공 이후에 사소한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리와 운동장 정비를 위해서 1,300만원해서 내년도 1억2,50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지방채상환으로서 차입금이자 9,600만원 이것은 운동장 축조사업비 '94년도 차입금 이자입니다.
  차입금원금은 공설운동장 축조사업비 원금상환 3억원이 내년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제지출금은 66페이지에 예비비 등에 소송비용 패소배상금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 14억1,667만8천원보다도 8,115만원이 줄어든 13억3,552만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는 삼천포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72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584만원이 97년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이월금 등으로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7억8,620만원 이 부분은 기본지원사업비 5억4,700만원, 주민복지사업 지원금 1억400만원, 기업유치사업 지원금 1억3,520만원이 수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출입니다.
  71페이지 지출은 그중 인건비가 1,056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면사무소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용잡급을 한 사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인부임입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가 1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74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14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선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공사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해서 5억4,153만6천원이 계상되어지고, 시설부대비로 546만4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은 주민복지 지원금 1억1,124만6천원, 기업유치 지원금 1억3,520만원해서 2억4,644만6천원이 금년수준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설명자료에 하이발전소의 사업내역을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마을단위의 사업들의 추진사항을 아실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74페이지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등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지원사업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금입니다.
  발전소 돈을 받아서 저희가 예금을 해서 쓰고 있는 예금 이자수입은 발전소에 환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500만원은 발전소에 환원해 주기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지고, 나머지 예비비로서 367만8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99년도 군 본청과 발전소 소관 기획감사실 업무와 관련해서 계상된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이 금년도에 비교해서 대폭 삭감 계상되어져서 절약예산으로 내년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마치고 읍면예산을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곽근영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음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 보상금이 기정예산액보다 4,012만4천원이 삭감해서 편성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지침이 좀, 다시 정리되는 과정으로 해서 금액이 조금 삭감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법무통계 업무 중에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원 인건비가 매년 77만1천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당초 예산 계상에 누락되어서 추가로 77만1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29만7천원이 더 늘어나서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은 앞에서 설명하신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체크해 놓은 대로 앞에부터 넘겨가면서 위원님들이 물어보고 싶은 란이 있으면 실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처음부터 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세입부분 36페이지, 37페이지, 지방교부세가 45억2,649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지방양여금이 8억4,045만4천원, 그런데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몇 % 감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방교부세는 13.3% 감이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양여금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양여금은 지금 지역개발양여금만 14.4% 감이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두 개만 해도 전체가 53억6,694만4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의 요인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보통 교부세나 양여금은 사실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세는 내국세 총 수입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내국세 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13.3% 선에서 삭감된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에 로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41페이지...
○ 위원장 곽근영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안에서 해 나갈 것 해놓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또 다시 넘어오고 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부분들 하고 넘어 갑시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41페이지 밑에 보면 군정 주요시책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는데 20만원에 3명, 2회 120만원했는데 무슨 포상을 하는데 20만원씩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도 상반기에도 우리가 목요시책토론회 결과 제안을 잘하는 부분, 우수한 시책을 제안한 부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했습니다.
  꼭 20만원 이것은 부기를 하기 위해서 20만원된 것이지 한 사람에게 꼭 20만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대상으로 해서 10만원, 5만원, 3만원 정도 그런 식으로...
박충웅위원  이것을 왜 그렇게, 고성군에 산출기초 부기란에 보면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기가 좀 상세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묻고 질의하지는 않을 것인데 내용부분에 대한 부기를 좀 명확하게 해주어야, 누가 한 사람하는데 20만원 준다고 하면 많다고 하지 적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저는 39페이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군정백서발간에 대해서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년 발간할 예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작년에도 200부를 발간한줄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년 발간하면 궁극적으로 1년단위 차이로, 수치만 조금 차이나지 별로 차별화되는 것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꼭 매년 발간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3년만에 하면 그동안의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간 군에서 해온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1년 단위로 발간하기 때문에 연속성도 있고, 내용도...
최현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1년 단위 차이로 그렇게 수치변동이라든가 통계가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2년 단위로 해도 효율적으로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는 것은 좋지요.
  매년하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년 단위로 하면 사실은 공무원은 참으로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하는 것보다는 매년해서 군정의 기록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해서 '98년도 6천만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3,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된 것 같은데 내역서를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역서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희 관내에 이장이 262명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 말고 신문...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어느 신문을 어디에 준다...
이상근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62명에 대해서 일간지를 7천원씩해서 12달하면 2,2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모범반장을 한 마을에 한 사람씩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큰 마을은 두 사람해서 326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를 3천원짜리를 주면 한 1,173만6천원해서 3,470만원, 약 3,4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반으로 삭감해서 금액을 대폭 줄였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주요기사 발췌용 신문구독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 공보실에, 지금 기획감사실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오면 아침에 전부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신문을 오려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오려내는 것은 상당한 신문을 구입해야만이 오리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 포함해서 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것은 바로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본청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돈이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43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매년 소가야 소식지 발간관계라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질을 높여라,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1,080만원 책정되어 있고, 또 발송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또 414만원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400만원이 책정되는데 소가야 소식지를, VTR관계도 4,4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안그러면 개선방향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상 좀, 물론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되었습니다마는 내용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이것은 주민자치회의 과거반상회 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일어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사항들을 거의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의 그런 성격이 아니고, 군에서 일어나는 시책이나 각종 기관단체에서 반드시 주민에게 알려야 할 그런 부분들을 수록해서 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하는 기본 홍보매체다, 홍보매체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단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실장님 신문 계도용 구독 일간지, 주간지 신문사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곽근영  내역 나와 있는 그것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현재로는 부수만 저희가 결정해 놓고 있지 어느 신문, 신문의 일간지가 많이 변화가 옵니다.
  일간지 그 선에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년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99년도 예산통과하려면 위원님들이 그 내용, 그 정도는 알아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드리기는...
○ 위원장 곽근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3페이지 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좀 애매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대민활동비하고 6,660만원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철위원  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저희들이 위에 보면 군수는 한 달에 얼마 준다, 또는 부군수는 얼마 준다, 위에 기타업무추진비에 실과장은 얼마 준다 이런 금액이 있습니다.
  또 5급은 얼마 준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어느 직급에 따라서는 돈이, 일정금액이 정해져 나가는데 다음에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1인당 매월 3만원씩 봉급에, 보수적성격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직원들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매년 나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반직원이라도, 185명이네요?
  전직원한테 포함되는 것이 아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에 빠지는 사람은 다 빠지고, 위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줍니다.
허종철위원  업무추진비라든지 나가는 분들은 빠지고 일반 하급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하위직 직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6급부터 나갑니다.
○ 위원장 곽근영  거기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다음 55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6페이지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저 밑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가 있는데 사회단체 임의보조 이것이 행정과 또 각 실과에 쭉하게 많이 들어 있는데, 또 여기는 여기 대로 들어있고, 페이지를 말한다고 하면 89페이지, 136페이지, 138페이지, 198페이지, 341페이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거기서 쭉 나열해서 지적을 해서,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희가 1년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를 1억6,300만원 정도, 위에서 군을 운영해 가려면 그것은 쓰진다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주듯이 풀보조도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승인을 받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이 얼마냐 하면 연간 1억7,300만원입니다.
  1억7,300만원 중에서 각종 명분이, 보조를 주거나 하는 이런 명분이 서는 이런 단체는, 명기가 된 단체는 금액을 우리가 해당부서에 전부 정해서 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관계, 또 일일이 전부 단체에, 어느 단체에 100만원 주고, 200만원 주는 이런 것도 일일이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큰 단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단체는 이렇게 풀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정해진 단체를 제외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우리가 풀보조금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역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비라는 것은 아까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데 쓰는 것입니까?
  재해라고 하면 글자 그대로 공무수행에 어떤, 괴질이 났다든지 부상자가 생기는 그런 것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우리 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각종 근무를 하다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측을 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56페이지 포상금에 성과 상여금, 예산지침에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예산지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일 포상금, 상여금 이런 것을 따지다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금년에 새로 생긴 과목입니다.
  우리가 체력단련비다 해서 250%를 주던 금액이 사실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보수의 25% 정도가 삭감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겪게 되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이렇게 성과금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공을 많이 세우면 돈을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상당히...
박충웅위원  그런 것이 얼마나 나중에 어려운 것인지, 누가 어떤,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 봉급 깎을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성과를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해서 몇 십만원 또는 몇 백만원 나갈 수 있고, 안하면 하나도 못타먹는데 이것은 사실 집행이 어렵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돈내어서 공무원한테 선심쓰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꼬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공무원 의욕을 북돋우는 그런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돈이 한 9,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공무원 지금, 우리가 어려운 재정에서 인센티브제도 시행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요식, 물론 잘하면 개인 공무원의 진급관계도 고려가 되는데 굳이 포상제도를 새로 신설하는 이유가, 물론 공직사회에서 윤활유라든가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은 되지만 그것이 어떤 구체적 안이라든가 또는 추진방법이라든가 내역이 좀 현실화되지 않는다든가 어떤 모델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했을 때 오는 괴리감이라든가 그런 것도 문제점이 돌출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따라서 신설된 항목은 충분히 지침에 있지만 연구 검토해서 이 항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바로 공무원 인센티브제, 보상적 성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용적 면에는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나중에 연구가 되어지고,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금액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58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2명 되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2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현재는 우리 고문변호사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15만원씩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사건이 꼭 창원지원 관내, 통영지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창원이나 또는 도 단위 고등법원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통영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통영지구에 한 사람하면 되는데 또 그것이 만약에 부산이나 이런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그 사람이 가서 사건수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이렇게 계상해서 올립니다.
이상근위원  그래도 고문변호사가 1명이면 1명으로 해서 연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명 수당을 하고, 나머지 고등법원이나 그런 데서 소송관계는 별도의 변호사선임료도 있는데 별도로, 고문변호사 1명인데 2명을 해서 수당을 책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 부분 법무통계담당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법무통계담당 하지양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에 있는 고문변호사님은 대체로 민사소송관계를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 이야기는 차라리 민사나 형사나 양쪽에 해서 2명을 선임을 해서 하든가, 1명인데 2명을 해서 수당을 책정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법무통계담당 하지양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영에 있는 우리 고문변호사는 대체로 통영지원에 관련된 소송건만 맞고, 행정소송은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가 그에 따른, 고문이 행정소송을 안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명 더 선임을 시켜야지요?
  계획을 해서 안합니까?
○ 법무통계담당 하지양  내년도에 창원지역에 우리 변호사가 한 사람 선임을 시켜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사람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두 사람으로 계상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59페이지 안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실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실내체육관 방역소독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곽근영  4회 용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체 보건소나 이런 데서 방역소독을 안합니까?
  꼭 이것을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본청도 방역소독은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별도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전문업체에서 와서, 이것이 방역법인가 거기에 보면 방역소독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내부적인 소독을 한 번씩 합니다.
  외부가 아니고 이것은 내부에.
○ 위원장 곽근영  보건소에서 다 하니까 이것도 별도로 책정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외부는 보건소에서 해주고, 내부는 우리가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61페이지까지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페이지에 질의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62페이지 군민 체육대회 개최 성화봉송비가 2,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2,500만원이라는 것이 그냥 군민 체전 4,900만원이나, 반 이상 드는데 성화봉송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그것이 군민체육대회 개최하는데 성화봉송하는 경비를 과거에는 별도로 부기를 했는데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성화봉송하는데 몇 백만원 주라, 하도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 군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2,500만원 중에는 성화봉송 경비도 포함되었다는 뜻으로 부기를 같이 넣은 것입니다.
  성화봉송하는데 2,500만원이 아니고, 군에서 매년 하고 있는 군민 체육대회 총 경비가 2,500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부기를 야무지게 만들어 놓아야 되지, 괄호 해놓고 보면 성화봉송경비라고 하지 누가 군민 체육대회 개최비라고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이렇게 안해 놓으면 나중에 그 경비를, 또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다 쓰고 별도로 군에서 내놔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 예산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여기다가 괄호를 해서 더 풀어서 다음 인쇄할 때 포함이라는 말을 하나...
박충웅위원  포함이라고 하든지 성화봉송경비 별도로 해주든지 그리 해야 되지, 이것을 누가 쳐다보면, 아까 다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화봉송경비 2,500만원 무엇이 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포함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 분리를 하든지 인쇄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62페이지 제일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신·구공설운동장 제초 및 화장실 청소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곽근영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년에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것이 있다면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를, 이번에 잔디심을 때에, 식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없으면 안되는데, 이것도 예산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그 사람들 활용하려면 이 예산 안쓰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연중 계속 되면 다행인데 만약 안될 때는 이것은 수시수시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지 계속 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몇 번, 10번이면 10번 이렇게 불러쓰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만큼 그렇게 고정투입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몇 사람씩...
○ 위원장 곽근영  내년에 고성군에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이 있으니까 만일 내년에도 한다면 그런 부분을 하면 이런 것...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몇 명을 공설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배정을 받아서 주변 청소하는 식으로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읍면에 참가비 3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주로 보면 군 단위가 작은 지역에는 사실 체육대회 참석한다고 경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농악경연대회한다고 거기에 사실 경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악경연대회하고 체육대회하고는 가야문화제하고 병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관계가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여기 계상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문화부분에서 별도로 거론이 될 부분인데 매년 그 부분때문에 상당히 읍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악한다고 해서 별도 여기서 지원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소가야문화제에서 총체적으로 주어진 범위내에서 예산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배분되는 금액이 극히 미미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350만원을 체육대회 행사로 지원해 주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적은 읍면에서는 체육대회받은 항목을 농악경연대회하는데 돈이 지불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 가지고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구만면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내가 이야기하면 체육대회하는데 경비가, 우리 구만 자체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그 이자로 해서 지불하고, 또 읍면단위 새마을 부인회라든가 보조단체들 안있습니까?
  지원해서 하는데 해마다 농악경연대회 때문에 참석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또 연습비 관계가 들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을 받아서 농악경연대회하는데 일부 또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이미 과거에는 한 200만원선, 250만원 선으로 하다가 의회에서 상당히 이것이 꼭 증액이 필요하다 해서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100만원해서 350만원까지 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축제를 북돋우는 일은 바람직 한 일인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63페이지 제일 상단에 체육단체 행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500만원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먼저번 우리 추경할 때 우리가 사실은 체육회에 500만원을 더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은 자기 산하단체가 열몇개가 있는데 그 단체 행사할 때 고성의 체육활성을 위해서 다문 조금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추경때도 우리가 500만원을 별도로 추경에 계상해서 산하단체의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산하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5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업무보조 인부임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체육회에 간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 위원장 곽근영  62페이지 군 체육회 운영비는 240만원 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년간 운영비라는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서류 만드는 이런 수용비라든지 그런 기본경비가 정해 놓은 것이 240만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를 운영하다 보면 거기 필요한 간사인, 필요한 인건비, 이 경비를 보조를 해줍니다.
  과거같으면 군청 직원으로서 하나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청직원도 전부 삭감하는 그런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비식으로 보조를 해서, 실제로 사람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건강달리기 대회 1회 200만원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주체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은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1천만원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적인 그런 성격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위에 건강달리기 대회는 고성군내에서 8월 15일이나 또는 뜻있는 그런 날에 군민을 한 번씩 모아서 자체에서 행사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도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도 생활체육대회 나가는데 1천만원씩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매년 지급을 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금년에는 우리가 도 생활체육대회를 고성에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3,300만원인가 지원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금년은 그리 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체는 5,500만원 주는데 생체도 규모는 작지만 전부 다, 하는 것은 다 합니다.
  그래서 1천만원이 적다고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도체는 왜 5,500만원 주고, 우리 생체는 1천만원밖에 안주느냐.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64페이지 질의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공설운동장 천연잔디장 관계때문에 남해나 울산이나 이렇게 경유를 많이 해오고, 또 견학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남해가 성공을 했다 해서 전국적으로 크게 떠들썩하게 많은 붐을 일으켰습니다마는 남해의 잔디구장은, 최근에는 제가 안가봤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실패고, 지금 도비 5천만원이라고 해서 아까 내용설명에 군비 5천만원을 보태서 1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후관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일 중요합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도비 5천만원 우선 준다고 해서 군비 5천만원 더 보태서 그것으로 천연잔디장을 조성했다고 할 때에 1년에 관리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6천만원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도에서 5천만원 주니까 우리가 보태서 한다,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전시군에 있는 운동장에 대해서 잔디구장화 한다는 그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천연잔디구장이 사업비가 지원되어서 구성이 되어진다면 앞으로 운영비도 다소 지원이 안되어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때문에 전국을 사실은 다 돌아다니다시피 돌아다니면서 실상을 낱낱이 파악을 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 사업 자체가 현재 여기서 꼭 된다,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이미 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을 봐가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잠깐만, 여기 5천만원 내려온다는 것이 보조내시지요?
  결정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정은 안되어졌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공설운동장 정비에 대해서 쭉 항목이 다 들어있는데 공설운동장 정비하고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제가 생각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저의가 있습니다.
  이 공설운동장 정비 1식 1,300만원은 구공설운동장을 사실은 정비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구공설운동장이 위원님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그것이 말이 아닙니다.
  본부석도, 또는 주변에 스탠드도, 또는 바닥도 지금 위에 마사가 거의 다 유실되어서 밑에 자갈이 드러나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구라는 말을 안썼습니다.
  일부러 지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공설운동장 정비 1식해서 1,300만원 그렇게, 토목계와 계산해 보니까 1,300만원 계산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면 어디 쓸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그것은 말하기가 어려워서...
○ 위원장 곽근영  실장님 그 위에 공설테니스장 확장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 위원장 곽근영  2면이라고 다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은 아니고 다시 재확장?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사실은 테니스하시는 분들의 많은 희망사항인데 몇 년간 강력한 건의요청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4면을 가지고 해보니까 군단위 행사를 하더라도 부족하다, 저 밑에 수남동 가야 되고, 여중가야 되고, 또 가니까 최소한 2면만 더 넓혀 주면 그래도 테니스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계속해서, 안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예산에 몇 년동안 그것을 끌어왔는데 하도 요청이 강하고, 또 열의가 있고 해서 내년에는 항공고등학교 쪽에서 부지를 자기들이 2면 부지만큼은 사용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내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오늘은 질의만 하는 상태인데, 결정을 못지우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좋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가 상리쪽으로 매일 왔다 갔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침에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 몇 명있고, 오후에도 몇 명이지 대회를 하면 부족하고, 제가 본 느낌입니다.
  고성에서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면 운동장이 부족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평상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후에 갈 때도 보고, 아침에도 제가 와서 보고, 아침에 운동 좋아하시는 분 와서 볼 때도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분들을 위해서, 현재 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3천만원을 투자해서 땅을 넣는다 해서 군비를 3천만원 투자하는 것은 그 분들한테는 좋지만 우리 고성군 전체 군민을 봐서는, 현재 그것만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고, 대회하면 여고도 가고, 원래 운동이 안그렇습니까?
  분산해서 안합니까?
  한 군데 다 하라는 법은 없는데, 그런 방법이 좋을성 싶습니다.
  일단 제 의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공고등학교가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되어지고 하니까 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도 자기들도 한 2면 정도는 사실 필요하다....
○ 위원장 곽근영  그것은 실장님이 걱정하실 것이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내가 걱정할 것은 아닌데...
○ 위원장 곽근영  교육부에 의논해서 교육위원회를 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에 테니스장 설치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왜 우리 군비를 가지고 3천만원을 가지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테니스인들의 욕구하고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알겠습니다.
  65페이지 넘어갑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예산을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수정예산은 세출이 없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정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읍면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읍면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을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예산안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것을 14개 읍면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금년에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 사항별 설명서 보조자료를 한 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페이지에 보면 읍면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기준 10월 1일 현재 총 251명의 정규직공무원들이 읍면에 근무를 하고, 그 밑에 당구장표로 환경미화원 13명이 고성읍에 9명, 회화면 3명, 거류면 1명 있고,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인원이 고성읍에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선 읍면의 예산은 전부 다 기준점에 의해서 인원수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배정이 되고, 또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의 전체 금액도 큰 차가 없습니다.
  전체 읍면에 83억565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고성읍은 중심읍으로서 15억7,100만원이 되고, 삼산이 5천만원, 하일이 4억9천만원, 하이가 5억3천만원, 상리가 4억7천만원, 대가 4억9천만원, 영현 4억6천만원, 영오 4억8천만원, 개천 5억1천만원, 개천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연화산 도립공원이 있어서 거기에 인부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구만 4억5천만원, 회화면 6억6천만원, 마암면 4억8천만원, 동해면 5억6천만원, 거류면 5억9천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금액이 거의 고르게 배분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기본급으로서 101-01 기본급 이것은 공무원의 봉급이고, 수당도 그에 따른 수당이고, 다음 101-03 아까 개천면에 이야기한 2,923만3천원 이것은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인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1-04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고성읍에 징수요원하고 청소원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는 청소원이 관리하고 있고, 회화면에도 청소원이 있고, 거류면에도 청소원이 있습니다.
  청소원이 있는 읍면은 계산이 별도로 더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직원 1인당 기준금액을 정해서 거의 직원수에 의해서 고르게 이렇게 배부가 되어졌습니다.
  국내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월액여비도 직원 1인당 10만원씩 해서 고르게 했고, 다음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336만원씩 전부 고르게 계상되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시책업무추진비는 앞에 이야기한 일반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읍면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책추진에 따라서 고성읍이 좀 크고 하니까 고성읍에는 군정보고를 한다든지 또는 의정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별도로 사실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이것은 의회하고도 그 전에 이야기가 있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50만원, 나머지는 회화면에 100만원, 동해면에 100만원, 거류면에 100만원해서 계상되어졌습니다.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3만원 주는 그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이것은 똑같은 인건비적 성격이고, 재료비 역시, 이것은 내년에는 읍면에 과거에 청소인부가 있다가 청소인부를 1년간 쓰지 못하고 50일이면 50일만 쓰도록 해서 계상되어졌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그렇고, 재료비는 필요한 경비입니다.
  제가 반대로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청소관리 인부임이고, 그 다음에 301-05는 이반장 활동비입니다.
  이반장 활동비 인원수대로 계산되어 있고, 포상금, 그 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아까 고르게 배정이 안되었다는 그런 부분인데, 고성읍이 좀 많고, 회화면이 조금 많고, 동해, 거류가 좀 많고, 나머지는 5천만원선 이상으로 거의 계상되어졌습니다.
  거의 고르게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읍면에 필요한 비품구입비로서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읍면에 대해서 조금씩해서 2천만원 되어졌고, 밑에 물품취득비 역시 책걸상 사는 그런 예산이어서, 거의 고르게, 읍면에는 예산이 어느 면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가 아니고, 균일하게 그렇게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읍면예산서 485페이지 고성읍 소관부터는 한 항목당, 아까 제가 설명드린 항목 그외 항목은 없습니다.
  그 항목을 전부 다 계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읍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