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2.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

  심사된 안건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2.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새로온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우정수입니다.
○ 보건행정담당 우정수  우정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과 배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보건소의 업무활성화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수립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본 계획을 수립하여 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 승인을 득한 후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어 금번은 제2기로서 '99년부터 2002년까지 4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분량이 많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 일반적 목표, 2-3 지역사회진단 결과 분석, 3-1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와 3-3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 시설 및 장비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는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진단 결과 분석은 기존 자료와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으로 보건의료 수요와 공급측면이 요약된 것입니다.
  먼저 기존 자료를 통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전체 인구구조는 '95년도에 비해 3.4% 줄어들었으나 노인인구는 13.9%로 '95년 12.3%에 비해 점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관내 보건의료시설은 2차 의료기관인 병원 2개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이 8개소, 치과의원이 5개소, 한의원이 7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상병별 고성군 사망원인 우선순위는 뇌혈관질환이 20.89%, 암질환이 14.35% 교통사고가 7.96%, 간경변이 4.96% 순이며, 당뇨병이 2.42%로 10위, 결핵이 1.85%로 12위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평균과 유사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인구는 독거노인 2.9%, 장애인 1.4%, 의료보호대상자 2.92%, 노인부부세대가 1.44%, 소년소녀가장세대 0.1%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분석을 통한 수요측면이 되겠습니다.
  건강수요행태에 있어서는 '97년도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실시한 성인병 검진율이 25.7%이며, 검진 종합판정 결과 정상은 14.5%, 요주의는 27.6%, 질환의심은 57.9%로 '95년도 전국 평균보다 정상판정은 아주 낮은 반면 질환의심은 아주 높았고, 다음 요주의의 건강상태는 비만관리가 58.3%, 빈혈 27.6%, 혈압 7.3%, 간기능 4.9%, 콜레스테롤 4.6%, 당뇨 3.2%, 신장기능 2.7% 순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순위면에서 유사하나 비만관리와 빈혈관리는 비율면에서 월등히 높았습니다.
  질환의심에 있어서는 고혈압의심 16.4%, 당뇨질환 14.2%, 간장질환 13.6%, 기타흉부질환 11.9%, 폐결핵 5.9%, 신장질환 4.7%, 빈혈증 3.2% 등이었으며, 전국 평균의 순위면에서 3위까지는 동일하나 기타흉부질환의심과 폐결핵의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건강인식수준은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보면서 건강하다는 사람이 27.1%, 병이 없는 것같으나 건강한 편은 아니다 31.4%, 무슨 병이 있는 것같다 20.8%, 질병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19.2%로 조사되어 전국 평균과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 위험행위 실태에 있어서는 흡연율이 31%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가 54.8%, 여자가 11.2%로 전국 평균 흡연율 13% 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음주율은 36.3%이며, 성별로는 남자가 64.6%, 여자가 12.8%가 현재 음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음주율의 19.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매일 마시는 사람도 12.5%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건강실천 행위 및 생활습관에 있어서 운동실천율은 17.6%이며, 전국 평균 운동실천율 30%에 비해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습관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72.4%가 1일 3회 먹기는 하나 불규칙적이라는 사람이 19.8%, 매일 횟수,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사람이 7.5%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불규칙적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식성으로는 보통으로 먹는다 52.5%, 싱겁게 먹는다 17.4%, 매우 짜게 먹는다 29.9%로 나타났습니다.
  구강건강 관련행위는 구강검진율이 전체 대상자의 15.3%이고, 종합판정 결과 정상이 4.8%, 이상소견자가 95.2%로 나타났으며, 이상소견자에서 치석제거가 90.2% 필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치아우식증은 64%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으며, 치아를 해 넣어야 함이 43.4%, 잇몸 수술이 40.4%, 틀니를 해 넣어야 함이 2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70세 이상 틀니와 이를 해 넣어야 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잇솔질 습관에서 하루 이를 닦는 횟수는 2회 70.8%, 1회 22.4%, 3회 이상이 6.47%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닦는 방법으로 45.4%가 옆으로 잇솔질을 하고, 위아래는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옆으로 닦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기능 및 조직분석을 통한 수요측면은 보건소 업무만족도 및 인지상태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이 건강관리 수행면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 32.6%, 그저 그렇다 32.6%, 제대로 하지 못한다 13.4%, 현재는 못하나 개선될 것이라는 것이 21.4%로 나타났습니다.
  33페이지가 보건의료 공급측면이 되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통한 분석에서 1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의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만성퇴행성질환 등을 관리할 체계적인 보건의료공급 시스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습니다.
  의료취약인구에 대하여 보건지소별로 방문진료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65세 이상 저소득층 거동불능노약자 30명, 만성질환자 155명, 중증장애자 40명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보건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번이 되겠습니다.
  상병별 사망원인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보건사업 실천행위가 없고, 추진도 노인들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8번에 구강보건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학생구강보건 표본조사, 학생 체격검사, 불소용액양치사업, 캠페인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과 사업의 연계성이 없고, 자체 사업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전체 33개 초등학교 중 25개교가 양호교사 책임하에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지역사회 표본조사를 통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검진을 통하여 공급분석에 있어서는 건강공급 형태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성인병 검진의료기관은 고성병원, 성심병원 등 2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마산 소재 건강관리협회 부속의원에서 검진차를 이용, 출장검진을 하고 있으나, 주민 이용율이 25.7%로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건강실천에 따른 위험요인과 운동, 식습관과 건강증진에 관한 보건교육이 극히 일부에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전문인력의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 및 조직 분석을 통한 공급측면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에서 시설 및 의료장비의 개선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보건소 직제개편에 대한 견해로서는 조직을 증설할시 기능에 대해서는 지역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성인병 및 노인건강관리기능 순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문인력 확보는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당분간 충원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현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방법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5페이지 분석에 따른 전망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전체 인구는 감소하나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만성퇴행성질환 등에 대한 노인보건의료사업과 노인복지시설이 절대 필요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2번에 관내 의료기관 이용률보다 인근 도시 2,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진료기능과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와 핵가족화로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며,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거동불능자 재활사업 등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의료기관에서 관리하기 힘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됩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본조사를 통한 추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성인병 검진분석을 통한 추후 전망은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 성인병 검진율이 25.7%에 불과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불신과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점진적으로 수검율이 낮아지고 있고, 두 번째 지역주민의 보건의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서 건강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의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은 보건소 기능 및 조직 분석을 통한 추후 전망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건강 수행면에서 보다 체계적인 예방보건사업의 추진이 요구됩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통한 전망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관내의료기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건소를 신축하여 현대적 시설, 성인병, 암검진 등을 위한 장비의 보강, 각종 보건교육 상담을 위한 공간확보, 치매환자 등을 위한 낮 병동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수요와 공공보건정책에 부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본조사를 통한 추후 전망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검진 결과 분석을 통한 추후 전망에 있어서는 3번이 되겠습니다.
  성인병검진 결과에 관한 보건의료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예방보건사업의 추진과정 등을 의료보험지사와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주민들의 건강행태와 습관을 분석하여 건강한 생활을 위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보건소 기능 및 조직 분석을 통한 추후 전망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질환 및 치매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문보건전담팀을 구성하여 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지역사회진단 자체평가는 진단 자체를 평가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1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자체평가입니다.
  보건의료사업의 계획 대비 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43페이지의 성인보건사업에 있어서 건강검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조기발견 측면이나 예방보건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검진에 대한 주민 보건의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사업대상과 구체적 사항목표, 추진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0세부터 6세로 4,566명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서 영유아등록관리사업은 현재 58%에서 2002년까지 80%로 높이고, 예방접종사업은 '97년도 기준 86%에서 9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사업은 63%에서 83%로 확대되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과 문제점 등은 교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영유아보건사업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취학 아동까지를 말하고 본 항에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까지의 보건사업을 학생보건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0,414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목표로서 예방접종사업을 현재 83%에서 2002년까지 90%로 확대 시행하겠으며, 보건교육사업은 80%에서 88% 이상으로 증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교재 개발을 위한 도서 및 각종 기자재를 구비하여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성인병 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20세에서 65세 미만의, 42,55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석에 있어서 건강검진사업 관리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이는 검진 기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밑에 구체적인 목표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성인병 검진율 4%에서 20%로 높이고,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율을 26%에서 50%로 높이겠습니다.
  간염예방접종대상자를 46%에서 30%로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66페이지 모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5,112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목표로서 임산부 등록 관리율을 59%에서 2002년까지 70%로 높이고, 모유수유율을 41%에서 2002년까지 60%로 늘려 지역사회 여성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70페이지 노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전체사업 대상자는 60세 이상이 9,424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험대상자는 5,343명이 되고, 직장(공교)의료보험대상자는 2,9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직장(공교)의료보험 피부양자의 건강검진율을 12%에서 20%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 및 보건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노인정 회원의 50%에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을 전체 대상의 84%의 관리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서비스별 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67,588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금연,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에 대한 금연교육을 강화하고, 성인남자에 대한 흡연율을 55%에서 2002년까지 45%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는 음주의 위해성에 대하여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에 대한 음주율을 36.3%에서 30% 이하로 낮추었습니다.
  운동은 성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체육과 노인체조를 보급하며, 노인인구의 30%에게 적극 운동을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올해는 성인에 대한 표본조사로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흡연율, 직장흡연율, 음주 위해성 과제를 가지고 실태분석과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영양개선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대상자는 5,933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목표로서는 65세 이상 거동불능노약자,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영양상태를 평가하며, 임산부 및 영유아, 만성질환자에 대한 영양교육을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8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학생과 주민이 되겠습니다.
  10,414명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구강보건지표 12세 아동의 우식경험영구치 지수를 3개로 낮추겠습니다.
  12세 아동의 우식영구치율을 10%로 낮추고, 15세 아동 치면세마자 필요율을 25%로 낮추겠습니다.
  다음 세부 구강보건사업으로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에 대한 구강보건실태를 조사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전체 초등학생의 67% 수준에서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급·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 및 목표는 생략하고, 85페이지 구체적 목표가 되겠습니다.
  읍면 방역담당자, 질병모니터요원, 간이상수도 관리자, 방역인부교육을 년 1회 이상 집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수질검사사업은 분기 1회 실시하고, 관리자 검진은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 살균을 주 4회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주 1회 실시하며, 연차적으로 분무소독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전염병 및 각종 질병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월 1회 이상 유선, 소가야소식지, 마을앰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병등록관리자 등록율을 현재 80%에서 2002년까지 95% 이상 높여 나가겠습니다.
  결핵 유병률을 현재 1%에서 2002년까지 0.5%로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기생충관리사업에 있어서 충란양성률이 7.1%를 전국 평균치 3.8% 이하로, 간흡충은 4.1%를 전국 평균2.2% 이하로 2002년까지 지속적으로 퇴치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의료관리 사업대상(적출물, 부정의료행위, 인·허가, 세탁물, 안경업소) 기관의 관리율을 100%로 하며, 연 2회 자율 및 합동지도 점검을 연 4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기관관리 사업대상(야간진료기관) 기관의 관리율을 현재와 같이 100%를 계속 유지하며, 응급의료 야간진료기관과 보건소간의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현황에 있어서 치매관리사업은 사업대상자가 282명인데 등록관리수가 49명이고, 알콜중독증환자관리사업은 사업대상자가 27명인데 등록관리자 수가 24명입니다.
  기타 정신질환자관리사업은 사업대상자가 216명인데 등록관리하는 수가 141명이 되겠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목표는 사업대상 인구 파악이 민간기관과의 협조로 정신질환자 현황과 추정에 그치고 있어 정신보건사업의 홍보로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실질적인 대상자 파악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치매환자 등록율을 2002년까지 50%로 향상시키고, 알콜중독증환자 등록율은 2002년까지 100%로 향상시키겠습니다.
  기타 정신질환자등록율은 2002년까지 95%로 향상시키며, 약물오·남용관리사업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6페이지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962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뇌혈관 질환자를 파악하여 등록, 관리하고 관리율을 현재 15%에서 향후 30%까지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중증질환 장애인에게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며, 물리치료실을 적극 운영하며 재활상담 및 운동요법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40세 이상 29,880명인데 추정 고혈압환자가 인구의 8%인 2,390명, 추정 당뇨병환자가 1,195명, 추정 암환자가 597명으로 2%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추정 고혈압환자의 등록, 관리율을 30%인 732명에서 2002년까지 50%인 1,315명까지 높이겠습니다.
  추정 당뇨병환자 등록관리율을 44%에서 65%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 협조해서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환자의 투약치료와 관리로 만성질환 사망율을 낮추어 나가겠습니다.
  103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총 5,097명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로서는 만성질환 대상자 관리에 역점을 두어, 전체 사업대상자의 등록율은 2002년까지 고혈압은 18%에서 40%, 당뇨병은 12%에서 30%, 근골격질환자는 27%에서 40%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노인성치매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등록율 17%에서 2002년까지 50%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업무는 지역보건법에 보건소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사회복지과의 위생담당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향후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사업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입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보건지소가 13개소,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충실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복무지도를 격월로 실시하여 불성실 근무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0세 이상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약자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연계하여 매월 1회 이상 방문 및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전군민 중에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13페이지 각종 실험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급성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역학적 감시를 통해서 건강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장내세균과 콜레라균검사, 비브리오균검사, 특수기생충검사를 현 100%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확고히 하여 전염성질환에 대한 검사율과 발견율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22페이지 시설 및 장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고성읍 대독리 3-1번지에 '98년 10월부터 '99년 11월까지 사업비 14억4,139만6천원을 들여서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는 하이·상리·삼산·영현 등이 주변환경, 건물노후도, 구조, 공간협소, 위생시설, 냉·난방 등 시설의 낙후도가 심해 부분보수의 실익이 없어 재신축이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125페이지 장비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상 국·도비지원이 절실한 실정인데 정부의 긴축예산 편성에 따라서 사업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127페이지, 총 6개 사업에 4년동안 9억6,800만원 정도 장비보강에 투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의 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4년마다 중·장기계획으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의료계획의 우선순위 업무추진, 인력진단을 통한 잔여인력 재배치 및 신규인력 확보,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입, 보건소 이전신축 및 지소 증·개축 사항으로 고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건강욕구를 충족시키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을 기하기 위한 본 계획서 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 군비부담에 따른 재정능력 확보예산과 연도별 사업추진 우선순위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자료 34페이지 성인병 검진결과에 관한 보건관련 기관간의 정보교환과 예방보건사업의 추진과정 등 협의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되어 있고, 위에 보면 주민이용율이 25.7%로 극히 저조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35페이지 2번에 보면 관내 의료기관 이용율보다 인근 도시지역의 2, 3차 의료기관을 선호하고 있어 진료기능과 장비를 보강하여 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써놓았지만 장비보강보다도 전문의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가 다 해주고 나거든 답변해 주세요.
  또 여기 64페이지에 보면 의보건강검진, 의보건강검진율이 낮다, 지역의보 검진율이 25.7%,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고, 116페이지에 보면 사업비 조달계획이 있습니다.
  1년차, 2년차, 3년차 해놨는데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을 몇 년도를 기준을 써주어야지, 몇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몇 페이지입니까?
박충웅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조달계획에 1년차, 2년차보다도 1년차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해주어야 되고, 117페이지에 보면 기관수, 단위:개소가 되어 있는데 통합보건지소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개천이나 영오같은 곳에 인근에 통합할 계획은 없는지, 이것을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어야 되지, 사람 몇 사람 없는데 보건지소를 자꾸 그렇게 해서 지방비를, 없는 돈을 투자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읽어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박위원님께서 질의한 항목이 많아서 제가 미처 기록을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님들 항목만 이야기해 주시면 답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동안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통계자료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통계자료를 놓는 것은 각병원, 다음에 우리 보건소, 우리 군의 기본 통계자료,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통해서 하는데, 이 25.7%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무료검진을 하는 사항이 아무리 독촉을 해도 25.7% 밖에 안올랐습니다.
  무료로 하는 사항입니다.
  매일 방송을 해서 하라는 그런 사항인데 25.7%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니까 이런 사항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건강검진사업을 주민들이 많이 따라 주어야 됩니다.
  실제 회피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뜻에서 분석이 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25%가 아니라 50%, 100%가 되게끔 우리가, 조합에도 물론 또 우리도 노력해서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금 저희들 관내사항이 2차 의료기관이 배둔하고 고성병원 두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주민들이 의료정보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양병원에는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전문의사가 있는데 대도회지 2, 3차 큰 병원을 선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하는, 환자들이 병원을 못믿기 때문에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도 우리 보건소나 우리 지역주민들이 홍보를 해서 최소한 1, 2차 진료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관내 전문의가 있는 사항은 이용을 하고, 우리관내에서 해소가 안되는 사항은 2, 3차 병원을 이용하도록 되어야 되는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가 앞장을 서서 지역주민을 홍보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이 잘 됨으로 인해서 좋은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면 여건조성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116페이지 사업비조달 계획 연도별 1차, 2차, 몇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사업비 조달사항은 지금 보건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 관계는 아마 올 사업으로 끝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연차를...
○ 보건소장 임영범  연차는 내년부터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99년부터...
○ 보건소장 임영범  예, '99년부터 4개년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다음 117페이지 보건지소 통합...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지금 정부의 공무원 인력감축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각종 사업은 보건사회부 지시를 받고, 인력관리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1차 구조조정 과정에 일부 군에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주민의 무리가 일어났고,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는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를 없애지 마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또 행정자치부는 인원감축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 이런 사항도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의 보건사업은 사실 쳐다보면 정부환원사업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국민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계획을 만들면서 안을 제출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 군이나 행정기관에서, 도에서 포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페이지 운동실천향상이 있는데 문제점에 보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되어 있고, 성인병과 관련한 운동시설 및 보건교육 기회가 부족해서 구체적인 추진전략이라고 해놓았는데 성인, 노인대상 보건교육시 생활체조, 노인체조 등을 보급해 나가고, 성인병 예방관련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의 활성화로 운동실천을 강구한다, 건강달리기 대회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여기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운동한다 이런 어떤, 건강달리기 대회같은 것은 1년에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인데 평상시 노인들이 운동해서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의 강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담당주사님들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으로부터 상세하게 앞으로 계획도 잘 들었는데 그중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13페이지 지역 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의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 노약자들도 개인병원에서 다양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쉽게 말하면 차량으로 모시고 가고, 또 모시고 오고 하니까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하고 보건지소나 이용면에서 조금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례로 마암을 보니까 마암인구가 현재 정확한 인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천칠백몇십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인원수가 2,469명, 연인원수가 6,2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0% 이상의 마암면민이 보건소를 이용했다는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연 인원 6,000명은 그래도 3배 가까운 수치가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비단 마암뿐만 아니라 면마다 다 마찬가지겠지요.
  다음에 87페이지 간이상수도 관리자 검진사업에 이 문제는 보건소에서 조금 관심깊게 읍면을 독찰을 해서 간이상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먹는 우리 군민의 보건향상에 더 기여해 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물론 방역소독사업을 보건소에서 좋은 약을 구입해서 읍면 이동까지 약을 보급해서 투약하도록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막상 잘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약을 일단 읍면까지 배정하고 난 뒤는 보건소에서, 물론 사람이 숫자도 모자라겠지만 한 번 출장을 해서 읍면에서, 또 마을에서 공동우물에 방역약을 사용을 해서, 소독을 해서 물을 마시는지 하는 것도 한 번 점검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109페이지 공중보건 의사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복무 지도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중보건 의사에 대한 인사복무지도를 연 2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수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연 2회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 보건진료소 의사가 나와서 현지에서 면민을, 각종 질병을 전담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정확한 내가 여기에 결원된 확인서를 받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읍면 공히 자리를 많이 비우는 사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는 우리 군민들이 개인병원에 편의시설, 이런 것을 제공하니까 이용을 기피한다는 뜻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아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보건소에서 어느 분이 담당을 해서 매일 안되면 2일에 한 번이라도 공중보건의가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전화라도 한 번 해주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울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보건진료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시 확인이 안되어지고 하는 것은 다 전화가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 번 점검을 해주시는 것이 않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보면 우리군내 4개 면에서 보건지소를 이전 또는 신축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답변을 했기는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구조조정이 되고, 읍면 보건지소나 또 마을에 있는 지소나 합병 또는 폐지를 하는 그런 안이 대두되고 있는 차제에 어려운 군 살림살이에 이렇게 꼭 4개 면에 보건지소를 이전 또는 신축을 해서 지어야만이 되는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지소뒤에 보면 이것은 연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하루 치료 받으러 와서 3일분 약을 지어갔다고 하면 3일이 되는 것입니다.
  연 인원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할 때 사항하고, 지금 하도 인구가 많이 줄어졌기 때문에 환자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친절, 또 의료 질을 향상을 시켜서 지역주민들이 1차 의료는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페이지 간이상수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포괄적인 방역사업입니다.
  간이상수도 사업관리는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방역사업에 필요한 조치는 보건소가 주가 되어서 각 사업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저기 나가서 비색기를 가져와서 염소측정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분기 1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하는 외에도 저희들이 의심지역에서 직접 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병행해서 실시했고, 앞으로 허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면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발생이 안되고 주민들이 좋은 음료를 마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사 복무관계 사항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복무는 수시, 매월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아직까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근무자세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보건지소 증축관계는 저희들 보건소도 이번에 증축을 하는데 모든 사업비는 전액이 국비입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히 사업선정이 된다는 것은 못믿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비가 선정이 되면 사업우선 순위는 이 계획서를 1년에 한 번씩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의논드려서 통합이 안되고 꼭 지어야 될 때 선정해서 신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아까 지역의료보건기관의 이용현황 수치는 분명히 실인원수가 있고, 연인원수가 있는데 실인원수라는 것은 어디까지 사람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사람입니다.
허종철위원  연인원 숫자가 분명한데...
○ 예방의약담당 정석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인원은 한 사람이 감기약을 3일분 지어가면 3명은 연인원이 되고, 그 사람이 감기약을 먹어서 3일내에 끝나면 괜찮은데 또 다시 옵니다.
  그 명수를 실인원으로 했고, 한 사람이 3일분 지어가면 총 연인원으로 낸 것입니다.
  전부 각기 각 사람이 다 오신 것이 아니고.
허종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 번 전체적인 사항에 물어보겠습니다.
  음주율하고 흡연율이 전국 평균보다 보니까 월등하게 높은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또 모유수유율 이것을 41%에서 60%까지 높이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이 '97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건강증진사업이 금주, 절주, 다음에 각종 성인병에 대해서 이루어진 법률적인 사항인데 사실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음주율은 우리가 성인병 관리측면에서 표본조사를 해서 표본조사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수치가 전국수치보다 좀 높은데, 저희들이 전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느 계층으로 해서 한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꼭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조사한 과정에서 하나의 변칙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치에 보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각종 보건계획이나 직장에서 금연구역지정이라든지 각종 보건교육을 할 때, 또 여기 교육이라든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잡아서 해나가야 될 과제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초창기가 되어서 보건소에도 원활히 못하는 것은 제가 인식을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화되면 이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지금 별 예산도 없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건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음 모유수유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머니 젖을 먹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신생아가 나서 첫모유는 애들이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는 각종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요즈음 사회발달로 인해서, 핵가족으로 인해서 부인들이 직장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때문에 상당히 모유수유을 않고 이유식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회부에서 모유수유하는 사항을 상당히 권장하고 있고, 저희들이 임산부 영유아 등록을 하면, 임산부등록하면 등록할 때부터 개별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시키지만 꼭 직장관계로 할 수 없는 사람은 도리가 없지만 가능한 사람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어머니 젖을 먹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홍보와 교육차원이지 방법적으로는...
○ 보건소장 임영범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뚜렷하게 나와 있는...
○ 보건소장 임영범  강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음주율과 흡연율은 정확한 데이타가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표본조사가 정확한 데이타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표본조사에 나오는 수치는 정확합니다.
이상근위원  전국 평균에 십몇%가 차이가 납니다.
○ 보건의약담당 정석철  저희들 표본조사한 것은 서울이나 기존 선행연구한 논문에 보면 거의 정확합니다.
  단지 전국평균의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5년도에 지역의료공단에서 한 것입니다.
  거기는 설문조사는 무응답이 한 40% 나왔습니다.
  무응답을 빼버리니까 자기들이 수치가 13% 낮아졌고, 저희들 보건소에는 무응답이 20% 정도 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한 것이 맞는데 전국 평균치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에 알콜중독자들 있지요?
  위탁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저쪽 성심병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상근위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알콜중독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의약담당 정석철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24명입니다.
이상근위원  음주율, 흡연율같은 것은 수치가 높으면 다른 타시군이라든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되어서 확실한 하나의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전국평균은 십구점몇 %밖에 안되는데 우리는 31% 이상 넘어가 버리면 주위에서 봐도 무언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 보건의약담당 정석철  저희들은 그것을 그쪽에 내놓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분석을 한 것이 많이 나오느냐, 그래서 심지어 서울에서부터 창원, 다음에 회화면의 '95년에 전체 인구를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95년도, '94년도 총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해서 해보니까 %는 정확하다, 그러면 위에서, 서울에서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평균을 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전체 평균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0%를 넘어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표본조사라는 것이 대상자선정하는 지역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다소 편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자료를 뽑으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지역보건의료기관 이용현황 이것이 조사된 것이 몇 연도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97년도 현황입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현재 일반 진료사업실적이 전부 다 여기 수입부분하고 연결된 사항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 이찬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의료취약인구해서 자료를 '97년 고성군 통계연보 및 사회복지과 내부자료라 했는데 노인부부세대에 보면 지금 하일면에 17세대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인물을 만들어 내시는 것 같으면 통계연보나 사회복지과 자료를 볼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책자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기준을 한 번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보사부에서 지역의료계획을 수립하는데 보사부지침이 있습니다.
  실적은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라, 지금 현행 실정이 아니고, 그런 지시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이찬열위원  다음에 보건소 업무계획 및 추진전략 중 5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12가지 항목사업을 내놓고, 또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 달성키 위해서는 지금 인력난과 또 장비, 다음에 보건지소, 진료소 인원관계 이것이 26페이지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력현황을 가지고 과연 우리 현원이 지금 106명이고, 기준은 124명 되어 있는데 106명 가지고, 또 구조조정되면 직원들이 아마 또 명퇴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 과연 이러한 인력으로 7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또는 건강욕구, 질병에 대하여 과연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이 될지 실질적으로 저로서는 의문이 안가는 바가 아닙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보건진료소 관계나 지소 이것을 보면 자꾸 축소가 될 사정인데 그래서 나도 보면 실질 농사 짓다가 사람들이 진료소나 보건소를 찾았을 때, 또 인원이 없을 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어려운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아까 전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력난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현원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보건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망라해서 통계를 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지금 전문인력기능이 1차 진료기능밖에 없습니다.
  2, 3차 진료를 할 때는 그에 대한 목차의 역할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목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런 환자가 생기면 찾고 하는 사항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아까 간이급수시설 관리에도 전염병 관리를 하면서 소관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실천운동을 하면 생활실천운동에서 해주어야 되고, 이래야 보건사업이 되는 것이지, 보건소 조그마한 조직을 가지고 전체적인 보건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기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우리는 참여하도록 보건소에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드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답변되었습니까?
○ 이찬열위원  예.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또 간단명료한 답변을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 간염예방 접종대상자가 46%에서 30%로 낮춘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다음에 간염이 지난번에 나도 보건소에 가서 간염주사를 4,600원인가 돈을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차등이 왜 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78페이지, 당뇨병 관계에 대해서 환자교육이라든가 관리를 현재 고성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면민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당뇨환자가 마산 인근에 무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서 치료를 받고, 교육을 받고 오는데 우리 고성관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8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요즈음 사회적으로 말이 많이 되는데 수도물에 불소약을 넣어서 구강보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그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문제점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정신질환환자, 잘못하면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면의 총무계에서 파악을 해서, 또 보건소 업무와 중복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또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은 저희들이 접종을 시작한 지가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신생아를 낳은 나머지, 기존 사람은 간염접종을 안맞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염접종을 맞을 대상자가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줄어져야 되고, 접종가격은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으로 그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800원, 바로 구입한 가격입니다.
  한 푼도 붙이지 않고 구입한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병원하고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대답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 당뇨병?
○ 보건소장 임영범  78페이지 당뇨병사업은 저희들이 전체 주민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 노약자나, 영유아, 임산부 이런 소수측면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사실 전문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2차 기관으로 보내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밖에 실시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불소양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취수장에 전부 불소를 넣도록 법은 제도화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입법화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입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주도 지금 시설하고 있고, 마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사천취수장에 작년에 도시과장하고 한 번 갔습니다.
  가니까 예산이 확보되는데, 저것을 하려고 하면 한 3∼4억원이 든답니다.
  3∼4억원이 들기 때문에 저것이 예산확보만 되면 곧 할 것이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군만 아니고, 사천, 통영, 고성 이렇게 연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불소약을 사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불소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신보건사업은 사실 초기단계입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담당이 초기단계인데 시설관리는 사회복지과도 하는 데가 있고, 또 성심병원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에 관한 시설이고, 저희들은 포괄적인 전군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병원이 있다고 안내도 해드리고, 역할을 하는, 또 그에 대한 환자관리라든지 환자가족들이 의문되는 사항, 또 묻는 사항, 방문해서 항시 의논하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치료는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의원입니다.
  87페이지 방역소독사업에 대하여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각 읍면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보급되어 있는 연막소독기가 총 몇대이며, 그중 사용이 가능한 대수가 몇 대며, 사용 불가능한 대수가 몇 대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사용이 불가능한 분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독장비는 130여대가 지금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용이 14대가 읍면에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소형 휴대용 연막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관리는 저희들 수리비로 올려서 해마다 직원들이 많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거의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부속품을 사서 교체를 해야 되고, 꼭 사용불가한 것은 불용처분시키고 저희들이 또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들 읍면에 있는 차량소독기도 지금 연차적으로 단발기에서 쌍발기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예산이 될 때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사실상 읍면에 가보면 지금 보급되어 있는 연막기가 상당히 숫자가, 고장이 난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년 기술자가 부산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수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며칠 안가서 또 고장이 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방역소독에 심혈을 기울여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내가 김복전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방역의 효과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그런 주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번에도 TV에도 보니까 방역한 그것이 과연 모기라든가 병충해의 방역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것을 저번에 TV에 한 번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료가 DDT계통을 치면 눈에 보이게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잔류성이 높아서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에서 그 약을 못치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독성 소독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력 측면에서는 맞으면 죽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인체에 피해없고, 우리가 목적하는 유해해충만 잡으려고 하니까 저독성이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지금 저번에도 회의할 때 김성규의원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면 맞으면 몇 시간 뒤에는, 쥐약하고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오늘 계획서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나서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 골고루 다 오늘 많은 질의를 해주셔서 앞으로 고성군내 건강 삶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주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첨과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고성읍 송학리 1-1번지외 59필지입니다.
  면적은 36,193㎡, 10,948평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500톤으로서 1단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7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약 30개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 시행계획은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근거를 두어서 계속비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비 대상사업은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사업의 개요는 1단계는 목표년도를 2001년로 하고, 계획처리 인구를 25,400명, 1일 처리용량을 10,500톤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단계 차집관거의 신설은 800∼250m/m를 4,759m 설치를 하고, 중계펌프장 1개를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2011년까지 2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일 14,000톤을 처리하는 시설용량으로 해서 300∼150m/m의 관 8,600m를 설치하고, 중계펌프장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의 시행사유입니다.
  '98년도 하반기 착공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토목, 건축, 전기, 조경 등 복합공정의 종합플랜트시설로서 공사기간이 약 30개월(2년6개월)이 소요되는 장기계속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공사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등의 절차를 통한 예산집행의 복잡성과 국가계약법에 의한 단일공사를 시기적 분할 또는 공사량 분할계획이 불가능하므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계속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사업비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공사의 완벽한 추진으로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의 총액은 209억8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인 '98년도에 28억6천만원, '99년도 31억300만원, 2000년도에 149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는 당해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더, 사업이 좀 지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종별,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억7,300만원의 사업비는 '97년도에 6,500만원, '98년도에 28억6천만원, 내년 '99년도에 31억300만원, 2000년 이후에 1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구장표한 것은 사업비 재원입니다.
  사업비 재원은 환특융자분으로서 환경특별융자금입니다.
  융자금으로서 70%를 전액 국고부담으로 해서 양여금으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고, 30%는 지방비로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 들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우리 군비는 15%가 이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총 사업이 209억원이면 15억원 주면 한 30억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다음 예산집행 및 확보사항은 29억2,500만원으로서 '97년도 6,500만원이고, '98년도에 28억6천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은 현재 의회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시행 주무부서의 담당과장인 도시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입니다.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하수, 축산폐수, 분뇨 등 종합처리시설을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수질오염 예방을 기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 209억7,300만원을 2001년까지 계속비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 추이,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감독, 감리상황, 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 민원사항 등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사업비 소요는 사업비는 여기에 환특융자 70%, 지방비 30%, 지방비 30%는 군비가 30억원이 부담된다고 했는데 여기 시설용량에 보면 1일 처리용량을 말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1일 용량입니다.
박충웅위원  1일처리용량?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 당해년도 예산이 아까 쳐다보면 뒤에 사업비 '97년도 65억원은 설계비이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박충웅위원  묻는데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비?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 도시과장 김병술  6,500만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금년도 28억6천만원 예산이 지금 영달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예산 영달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왔습니다.
  담당주사 어디 갔습니까?
  담당주사는 예산이 영달 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런 안을, 안만 이게 우리 고성군에서 30억원 예산을 투자하는데 위원들이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면 고성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 위원들 참석을 하라 하든지 못하라 하든지, 홍보물을 주어서 알려주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200억원 들여 하는지, 10억원을 들여 하는지 군비부담은 얼마 하는지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물어도 회화나 마암이나 구만이나 저 바다에 인접한 데서는 고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요.
  왜 그런 것을 안알려 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얼마든지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어서 기공식날 오라고 하든지 못오라고 하든지 통보를 해주면 자기 바쁘면 안갈 것이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고성에서 없는 재원에 지방비를 30억원 들여서 하든지 100억원을 들여서 하든지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도 여기 대다수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고성군에 해당되는 주민이 앞으로도 생활폐수나 가축폐수나 이것을 자기들이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지, 무조건 막대한 돈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가정폐수나 가축폐수나 그것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지 한 번 아는 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 말씀을 반박하는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벌써 '96년도부터 계획이 쭉 되어 오면서 작년 7월 2일자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8월달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하면서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시고, 또 그 당시 부의장님도 참석하시고, 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먼저 의장실에서 보고를 한 번 드렸고, 다음에 상임위원회도 두 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또 9월달에 한 번 이 관계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주 보고를 못드린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은 각 시군마다 거의다 시행을 해야 되고, 앞으로 환경차원에서 처리장시설을 안하면 안되는 그런 국가시책에서 벌써, 되는 사항에서 다소 사업비가 좀 많이 들더라 해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참여업체가 몇 개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참여업체는 현대산업개발하고, 현대엔지니어링하고, 우리 고성에 대창, 대흥, 진주에 있는 대호건설 이래서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지분이 35%, 현대엔지니어링이 20%, 그 다음에 지역업체인 우리 대흥, 대창, 진주 대호가 각 15%씩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당초에는 영생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5%씩 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도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는 영생에서 10% 가지고 있는 것을 두 업체에 5%, 5% 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주업체는 누구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서울에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공사감독은?
○ 도시과장 김병술  공사감독은 책임감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책임감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도시과장님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속기하는데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개인으로 질의하셨지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한테 그것은 제가 잠깐 들었는데 박위원님 뜻에 반박하는 뜻은 아닙니다 하는데 반박하는 그것을 속기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괜찮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괜찮습니까?
박충웅위원  그것이 어때서...
○ 도시과장 김병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에 총무위원회 넘어오는 돈에 대한 이야기이고, 계속비 승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준 상태에 우리한테 사업비 승인이 넘어오는데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큰 돈에 대해서, 넘어오는데 깊이 있는 것도 우리가 평상시에 몸에 터득을 하고 있어야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전에 장소 옮기는 것, 의장실에서 한 번 말씀하는 것을 내가 옆에서 조금 들어 봤고, 특별한 이렇게 깊이 있는 안들이, 그 다음에 이전하는 관계도 아무런 그런 것, 어떻게 해서 이전되었다, 불합리 면에서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조금 너무 몰랐다, 위원들이 챙겨야 되는데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수고스럽더라도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군비부담에 따른 예산확보 추이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감독, 감리사항 시설점검 등 인·허가관계에 민원사항이 없는지 하는 사항을 도시과장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군비부담이 저희들 209억7,300만원 중에서 군비가 15%를 부담해 약 30억원 가까이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사업비 확보는 사실상 내년도에 21억7,200만원이 지금 양여금이 책정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9억원으로 되었는데 '98년도에 약 28억원 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상 저희들 사업계획은 공사기간은, 공사를 하려면 사업기간이, 우리가 발주를 하다 보면 30개월로 되어 있지만 국고영달이 자꾸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고영달이 내년도에 최소한 100억원 정도 와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국고 예산지원이 21억원 밖에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2000년, 우리가 2000년 1월 1일까지 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4∼5년 갈 것 아닌가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자면 계속비로 우리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면 자꾸 사업이 연계되어서 나가니까 계속사업을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다 보니까 농림부 장관을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의 협의가 사실상 월요일에 협의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발송되어서 지금 도에 내려오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농림부의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국가사업으로 인해서 월요일날 협의가 되어졌고, 이것이 협의가 안되니까 저희들 사실상 실시계획인가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려오면 12월 18일 도시계획 심의에 저희들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재정비하고, 상정이 되어서 그것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승인이 나고, 나면 환경부에 정식 승인신청인가가 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다른 민원은....
○ 도시과장 김병술  민원관계는 현재까지는 큰 민원이 없습니다.
  토지보상도 100% 다 완료했고...
허종철위원  하천부지가 거기에 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천부지 매입관계는?
○ 도시과장 김병술  하천부지는 지금 국가사업을 하기 때문에 세무회계과하고 하는데 하천부지는, 국가시설을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절차만 갖추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민원관계가 없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마는 해안을 끼고 있는,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마암, 회화, 거류 여기서 어떤 말이 없다면 천만다행입니다.
  하도 하수처리장 문제는 제가 과거 경험에 의하면 지금 하고 있는 저 문제하고, 마암에 설치하려고 당항서, 마암서, 그래서 엄청나게 군하고 마찰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마암서 못하고 현재하고 있는 저기로 옮긴 일이 있어서 여기에 민원문제라고 하면 나도 충분한 심정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아무튼 저도 상식도 적을뿐더러 군민의 소리를 아직 다 안들어 봤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언제가는 우리 군이, 또 앞으로 자손만대 살 것인데 이러한 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최대한으로 군민에게 군세라든지 부담을 적게 하고, 보조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부담해서 좀 했으면 싶은 그것이 우리 군민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역시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본 안하고 사안이 약간 빗나간 그런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회화같은 경우는 또 현재의 상태보다는 더 발전되고, 인구도 증가될 요인도 충분히 있는데 회화하고 마암 이쪽 지역에는 또 별도의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화하고 마암하고 구만하고 이쪽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해야 되긴 되지만 현재까지는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구비례나 저것을 봐서 취락지구같은 데는 마을단위 하수도를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배둔지역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저것이 여기하고 저쪽, 회화쪽하고 관을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안맞습니다.
  그것은 사업비하고 저거하고 하면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별도의 시설을 했으면 했지 연결하는 것은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비하고 연계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진입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관계에, 교통소통관계라든가 차후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현재까지는 도로는 지금 경희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 큰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방류관계 때문에 상당히, 방류에 정화가 잘 안되고 하면 우리 당항만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계는 사실상 마동호관계하고 맞물려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마동호 설계하고 있는 데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동호, 지금 방류되면 800m/m 흄관을 묻어서 숭의원 앞으로 가게 됩니다.
  숭의원 앞에서 나오는 축산폐수가 현재까지 처리가 잘 안되고 해서 마동호와, 숭의원 앞에 있는 하천변 갈대숲 있는 데다가 다시 재처리장을 만듭니다.
  재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숭의원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이고, 그 폐수를 만드는 그 물하고 다시 관을 연결해서 거기서부터는 900m/m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저쪽 검포마을 커브 돌아가는 그 앞에 1.8km의 해상안에 방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전혀 마동호하고는 간사지쪽은 관계가 없는 일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류를 현재 방류구만 내놓으면 마동호 사업에서 펌프시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할, 지금 보고드릴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 계획은 펌프가동은 우리군 처리장 안에서는 펌프가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내보내고 할 때는 가동하고, 자꾸 저쪽에서, 마동호에서 방류구까지 관계를 한다면 그쪽에서 자꾸 범퍼를 가동을 끄고 이렇게 하면 뒤에 문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그것은 협의 중에 시작을 하면 별도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계획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비 15% 30억원을 어떤 재원으로 해서 이것을 부담을 할 것인지, 기채로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30억원에 대한 우리 부담을 15%씩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충당을 해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평소에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도시과하고 저하고 마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는 안된다,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어려운 질의를 하셔서 답변도 책임지고 이 자리에서 드리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70%, 또 도에서 15% 주고, 우리가 나머지 15%를 부담을 해야만 이 사업을 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재정이지만 군에서 이 사업비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담을 해주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가용자원 중에서 최대한으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특별금을 부과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직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나중에, 아까 간담회시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하수도조례가 제정되어지고, 또는 상수도 사용료와 부과해서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될 때는 운영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 건립을 위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특별부담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이찬열위원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계속비 사용안을 내는 것 같으면 군비로서 예를 들어서 30억원 예산 안주면 안하고 사용안만 승인을 받아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미 이 사업은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졌고, 2001년 1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물론 자체 자금만 우리가 충당해 주고, 그 자금이 이 계획대로는 다소의 연기가 안이루어지겠느냐,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다소 수년이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저희가 소요된 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99년도 예산안에 군비로서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기채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기채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거기에 검토를 확실히 안해 봤습니다.
  기채에 이자 8% 책정된 줄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높은 이율을 책정했습니까?
  다른 기채같은 것은 6.5% 되어 있고, 하수종말처리는 8% 이자가 되어 있는데 왜 높은 이율로 기채를 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금별로 이율이 다 다릅니다.
  정부의 기금별로 지역개발사업비같은 것은 6.5%, 또 환경개선 특별기금같은 이런 것은 좀 비율이 높고, 기금별로 이율이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목적에 맞는 자금을 우리가 기채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찬열위원  오늘 이 안이 그것하는 것 같으면 조례상 2000년까지 계획이 통과되는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업비 승인은, 사실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비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연도중 사업을 하고 남은 불용되는 잔액 그것을 다시 반환하거나 이렇게 다시 새로 예산을 짜거나 하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서 다음에 연차적으로 이월해서 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불편만 없으면 계속비 안해도, 내년에 또 소요되는 것만큼 예산 올려주고, 내후년에 올려주고 그러면 공사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의 제도를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비 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의 동의를 한 번 더 구하면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비의 확보는 현재 앞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지 당해년도가 되어져야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계속비라는 제도가 해마다 연부액을 계산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산을 승인을 안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예산은 또 승인을 받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여하튼 '99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거론을 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계속비는 의회에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박충웅질의에 부언해서 앞으로 기채를 내어서 한다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채가, 고성군에 상당히 지금 기채낸 것이 많습니다.
  약 100억원 정도 빚이 있는데 자꾸 기채만 내어서 앞으로 계속비사업을 한다는 것도 기채한도액이 문제가 있고, 또 2대 의회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당항포관계 기채, 공설운동장도 기채, 그래서 구공설운동장을 일부는 매각한다든가 해서 기채를 갚아야 안되겠나 그런 여론도 있고, 또 매각하지 말아라 하는 여론도 있고, 하여간 집행부에서 기채를 낼 때는 장기적인 계획과 그리고 당해년도 이자와 모든 것을 종합해서 가장 저렴한 이자로서 기채내는 것이 군민한테 득이 되는데, 아무리 정부사업이라도 군민한테 그렇게 기채를 많이 내어서 차후에 이것이 우리가 지방비로서 공무원 월급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재정압박에 이런 사업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도 의구심이 있는데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거론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용안이 여기서 통과가 되면 '99년도 예산에 반영될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이미 그 내년예산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서 이 안이 통과가 안되는 것 같으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집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내년도,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도 어려움은 없는데 단, 집행상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찬열위원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또 군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계속비사용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