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7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박태훈위원장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로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리계의 조직기준이 안 제4조에 있는데 내용은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이상일 것, 수리계의 임무가 안 제1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경비의 부과기준이 안 제11조에 있는데 내용은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관련근거로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5조, 제43조제1항,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 농지51332-10983 2002년 6월 5일자로 수리계관리조례 표준안을 참조하였습니다.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관리) ①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1.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
  2.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이상일 것
  제5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경비부과·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 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군을 포함한다)을 가진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 선출방법과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금전으로 환산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반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 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 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금액 및 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리계로 본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리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의 명부 및 기타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농업기반공사 구역으로 편입된 경우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 각호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 지사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한다.
  ②군수는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할 날부터 시행한다.
  이후의 각종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수리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군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 외의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그 시설의 유지관리에 따른 일부의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의 책임과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주요골자하고 안 제4조 수혜자수 5인이상일 것,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이상이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되어야만 수리계를 조직할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수혜자수가 4인이상이고 면적이 10만㎡가 되었을 때 수리계에 포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지금 두 개다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를 들어서 10만㎡나 되더라도 조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이계수위원  수리계가 조직이 안되면 행정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뒤에 보면 수리계 조직이 안된 곳에 대해서는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거든요.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지역의 바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방금 이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혜자수가 5인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인데 이렇게 될 때 수리계에 포함안되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고성군 전체에서.
  5인이하가 되고 면적이 5만㎡이하가 되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저수지같은 경우는 거의 다 해당이 되고......
박태공위원  소류지부분은?
○ 건설과장 김상수  소류지부분도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5인이상 안되는 곳이 없거든요.
  면적도 4만5천이니까......
박태공위원  4만5천이면 몇평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3,000평, 3㏊정도 되네요.
박태공위원  3㏊미만으로, 한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 상당수 있을텐데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이하부분은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  그 이하로 되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 건설과장 김상수  제3조 기반시설관리 해서 제2항에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기반시설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박태공위원  몇조에 있다구요?
○ 건설과장 김상수  3조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제11조입니다.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상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한다던지 할 때 인력이 드는 부분은 사람이 나가서 노역으로서 갈음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태공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용배수로 청소하고 그 부분 손을 보고 하는 것은 수리계원이 해야 될 일이다 그 부분이고,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금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암반관정시설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모터펌프부분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2000년부터는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계량조합이 통합되면서 정부에서 국비 60%, 지방비 40%하고, 현금이 소요되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수리계 조직된 것에 대해서는.
박태공위원  그 안의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다는 말이죠?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예를 들어서 시설이 필요하다, 노역 외에 현금부담이 필요하면 수리계에서 일단 거출해서 개보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현금은 나중에 하반기에 국비 40%하고 지방비 40%를 지원해 줍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다는 말 아닙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그러니까 노역같은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되고......
박태공위원  노역은 하고, 그런데 이 밑에 보면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연말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은 자기들이 우선 부과해서......
박태공위원  그러면 대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대체했다가 연말에 정산해서 다시 받아간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박태훈  사업비가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그것은 저희들에게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2000년도에는 2천만원정도 우리가 받아서 배부했고, 2001년도에는 2,80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연초에 필요한 소요금액을 받아서 저희들이 중앙에 보고를 합니다.
  예산책정된 만큼 다시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기금을 다 군비나 지방비나 국비를 가지고 충당 해주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지만 소류지같은 공사를 한다 이런 것은 농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이 되지만 우리가 지금 농업용수로 개발한다고 해서 관정굴착을 엄청나게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났다, 모터를 교체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지침을 정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모터는 안해주게 되어있고 경미한 부분 보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익자부담원칙을 정해서 안해주고 일반적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을 거두어서 했을 경우에는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원래는 이것이 도 조례로 되어있었는데 우리 수리계 등록된 것이 190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박태공위원  등록은 되어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명분상만 그렇게 되어있지.
  그러면 여기서 수리계원에게 금액을 부과하거나, 이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금액을 부과하거나,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모터펌프가 고장이 나고 관로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리계원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가지고 그것을 해주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사업비가 많이 드는 개보수부분은 수리계에서 못하거든요.
  많이 드는 부분은 안되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보편적으로 평소에 유지관리사항이 필요한 부분들이 주로 해당됩니다.
  원래 이것이 보면 적립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박태공위원  적립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맞습니다.
  적립이 되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적립되어야만이 농가 스스로가, 전에는 우리가 농지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물세도 내고.
  이것을 적립해서 이런 시설들이 파손되었을 때 스스로 복구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적립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적립금이 없는 상태에서 파손이 일어났을 때 자기들 스스로 부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조금 전에 농업기반담당 이야기대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상 자기들도 안될 것 아닙니까?
  우선 자기들이 가능한 부분은 일단 노역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수리하고 나면 연말에 지출된 부분을 받습니다.
  받아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저희들이 2개년도에 해보다 보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해보다 보니까 거의 들어오는 것이 유지관리차원보다는 양수장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다음 일반과목보수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큰 개보수는 저희 행정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자기들이 돈을 부과해서 먼저 일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국·도비를 가지고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전기료부분은 특히 수익자원칙에 따라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100% 당연한 것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어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야만이 원만하게 되거든요.
  원만하게 되고, 문제는 또 뭐냐하면 방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지하수펌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내 것처럼 해줘야 오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숴지면 행정에서 해줄 것이고, 우리 군에서 해 줄것이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은 안하겠지만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이 옛날에 도 조례가 있을 때는 강제적으로 적립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기반공사와 통합되면서 기반공사도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적립이라던지 이런 강제규정이 없어졌습니다.
박태공위원  아예, 적립시키는 부분이 없어졌다?
○ 건설과장 김상수  예, 없어졌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587호 2002년 4월 27일로 개정됨으로서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 안 제5조 당해연도기금사용액의 운용·관리, 안 제1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고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간관계상 안은 생략하고, 뒤의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부분입니다.
  제1항 현행입니다.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50∼70범위에서 재정형편에 따라 조정)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는 군수는 누적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기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을 말한다)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는 신설입니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도 신설입니다.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누적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현행에는 제8조에 1호. 2호. 3호 되어있던 것을 개정에는 제10조에 1호, 2호는 현행과 같고, 3호에 기금의 결산을 넣고, 4호에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삽입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한 우리 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동법시행령이 2002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부합되지 않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의 결산부분을 포함함으로써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안 제3조의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안 제5조의 재해기간 파견근무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가 되겠고,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재해대책본부의 본부장은 군수가 되고 본부원은 "통제관, 담당관" 및 실무반으로 구성한다.
  ②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를 통제관 및 담당관 되어있는 것을 "차장, 통제관, 보좌관, 담당관, 분담관"이 삽입되겠습니다.
  제2항의 통제관과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를 실무반은 관련공무원과 이하 같게 되겠습니다.
  제3조(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를,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경정급이상 경찰공무원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고성군
  2. 고성경찰서
  3. 제8358부대 117연대 2대대
  4. 고성교육청
  5.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개정에서는 재해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부서장(군부대의 경우 소령급 장교, 경찰공무원 경우 경정급이상, 공사의 경우 과장급이상을 말한다)중에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하되,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한다.
  1. 고성군
  2. 고성교육청
  3. 고성경찰서
  4.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5. 통영소방서
  6. 한국전력고성지점
  7. KT고성지점
  8. 농업기반공사 고성거제지사
  9. 기타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다음은 제5조 현행입니다.
  (재해기간 파견근무) 재해대책본부장은 재해기간(6월 15∼10월 15일)에 재해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서 규정한 재해관련기관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를 공무원을 공무원 또는 관계관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시행해 오던 우리군 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중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재해대책본부 구성에 있어 방재책임자가 되는 기관·단체를 확대 지정하여 상위법령과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차장, 통제관, 보좌관, 담당관, 분담관, 실무반 이렇게 해놓은 것이나 현행법이나 크게 다른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단순하게 통제관하고 담당관만 되어있는 본부조직운영기구표에 보면 차장, 통제관 하는 직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재해가 발생되면 어느 공무원 할 것 없이 전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더......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이 조직표 제일 밑의 분담관부터 시작해서 분담반 위에는 담당관이 있고 그 위에 보좌관이 있고 그런 식으로 체계를, 순서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오히려 현행법대로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체효과가 크다고 보는데요?
○ 건설과장 김상수  분담업무를 세분화시킨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이쪽의 현행법도 보면 그렇거든요.
  고성군이 주축이 되고, 제5항에 보면 기타 재해대책본부장이 재해대책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안들어 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명시되어있는 부분 외에는 안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 건설과장 김상수  이렇게 조례에 넣어놓는 것하고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현행법이나 새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법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것을 왜 다시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지금 기타 재해대책본부장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조례에 명시된 것하고 좀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의무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고.
박태공위원  직함이 하나 왔으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넣어놓으면 의무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제5조 재해기간 괄호해서 해놨는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해놨는데 이것은 꼭 기간을 명시해야 됩니까?
  다른 재해도 날 수 있는, 이 기간 외에도 재해가 날 수 있는데 괄호해서 기간을 명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이렇게 해놨거든요.
○ 건설과장 김상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 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은 다른 때에도 나지만 재해는 이 기간 외에는 별로 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거든요.
  비나 폭풍이나 태풍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기간안입니다.
이계수위원  날이 가물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날이 가물어도 역시 재해는 재해인데......
이계수위원  6월이전에 한발이 아주 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꼭 명시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재해라고 해놓으면 되지.
○ 건설과장 김상수  이 기간에 상황실을 운영하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이계수위원  이 기간만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 한번......
○ 건설과장 김상수  가뭄은 자연재해법에 해당이 안됩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실태 점검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3조의 기금의 조성, 안 제4조의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재난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부분이 개정안에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위험시설 등 : 긴급히 보수·보강하여야 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정도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 : 구조 및 상태 등에 위험요소가 있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
  3. 융자대상 민간시설 : 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시설
  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에 있는 제2조(기금의 조성)이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잡수입금
  제2항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 3월이내에 적립하고 불가피하게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추경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현행 제3조(기금의 운용) 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를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군수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운용·관리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고성군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해 오던 우리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관련 시설물을 정비하고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전문개정으로 인하여 조례와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수방단의 조직, 안 제5조 수방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이고 입법예고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역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조직) ①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에서 3호까지는 같고 2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것을 제1항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리·민방위대의 대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5조(단장) ①단장은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②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를 개정에서는 단원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가 아니고 통·리 민방위대장이 된다, 다음 제2항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를 단장은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여 수방단을 대표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소방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해 오던 우리군 수방단운영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방단조직의 구성원과 수방단 단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6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농업기반공사의 명칭변경과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한 미비한 사항을 추가 및 신설하여 전문개정함으로써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 점용료의 감면사항을 별표로 하고, 안 제8조에 부담금 부과대상자 등의 조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에 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등의 조항도 신설, 안 제10조에 부담금 부과대상토지 등의 가액조사의 조항도 신설, 안 제11조 부담금 부과기준의 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부담금 감면의 조항을 신설, 안 제13조 납입통지의 조항을 신설, 안 제14조에 분할납입의 조항을 신설, 안 제15조에 강제징수의 조항을 신설, 안 제16조에 허가수수료의 징수의 조항을 신설, 안 제17조에 이의신청의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천원미만일 경우에는 그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토지가격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공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를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허가기간중에 사업이 완료한 경우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②제3조 별표 2의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소하천의 신설·개축 및 보수
  2. 소하천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제거
  ②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음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
  ④제1항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 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9조(부담금 부과액의 결정 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은 현저한 이익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되, 그 부담금의 부과총액은 당해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익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다.
  제10조(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등의 가액조사) 군수는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될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준공후 1년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등)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공사후 1년6월이내에 부과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면제
  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감면
  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에는 면제
  제13조(납입통지) 군수는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분할납입) 부담금액이 과다하여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는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강제징수) 점용료 및 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한다.
  제16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7조(이의신청) 점용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첨부된 별표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해 오던 우리군의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관계기관의 농업기반공사로의 명칭변경과 그 동안 조례운영상 미비했던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개정하여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관련법령에 부합되며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함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신설되는 조항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