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1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4,250만원으로서 212 사용료수입 212-07 입장료수입에서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으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에서는 상족암군립공원 주차장 및 시설사용료에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과태료수입으로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400 지방양여금에서는 전체 50억6,1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에 42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9천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비에 3억5천만원,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비에 1억7,200만원, 거류면단위하수처리장 실시설계에 2억4,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600 보조금 610 국고보조금으로 39억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29억9,8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서종합개발에 9,800만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5억원, 자전거도로개설에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소관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 3개소에 2억5,500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부 소관으로는 6억5천만원 계상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동해지구에 5억원, 생곡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20 도비보조금 621 도비보조금으로 49억7,998만6천원으로서 452페이지,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10억원,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0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농림부 소관에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2억5,500만원이, 환경부 소관에서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5억원이,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남산공원조성사업비로 10억원, 도분양여금에서는 22억2,498만6천원으로서 오지개발사업에 7억7,898만6천원이,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에 2억200만원,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에 12억4,400만원이 계상되어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 총 합계는 139억8,648만6천원으로서 전년 125억1,650만원보다 14억6,968만6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 1234 토지평가는 8,15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중 201 일반운영비로는 864만1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으로 225만원이,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639만1천원이 계상되어서 지가산정 컴퓨터수리에 60만원, 디지타이져 및 플로터 유지보수에 86만3천원, 개별공시지가 소프트웨어 및 지가현황도면 유지관리에 492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중 45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4,229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는 개별공시지가 현수막제작에 210만원, 조사대상필지부 구입에 150만원, 결정조서구입에 150만원, 결정통지문구입에 350만원, 개별공시지가 발급용품구입에 175만원, 지가현황도면 전산용품구입에 620만원, 개별공시지가 일반신문 공고료에 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2,274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서는 960만원 계상되어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및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에서는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지가조사보조원 사역에 2,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에서는 107억4,528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221 상하수관리에서는 93억4,328만2천원으로서 120 경상적경비에서는 3,343만원중 201 일반운영비에서 2,756만2천원으로서 일반수용비는 2,276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간이상수도 원수수질검사 수수료에 1,600만2천원,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634만6천원, 문화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수수료에 4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및제세로 480만원을 문화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586만8천원으로서 간이상수도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에 30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에 286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전체 89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10 보조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에서는 78억8,4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5억635만4천원이 국비 2억5,500만원, 도비 2억5,13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동해지구에 9억4,530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비 4억7,500만원, 도비 4억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 35.4㎞에 59억8,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양여금 42억원에 군비 17억8,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고성·회화 개보수사업에 2억9,7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이 9천만원, 군비가 2억785만7천원입니다.
  다음 생곡마을 하수관거정비사업에는 국비 1억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2 감리비에서는 5억5천만원 계상했으며, 하수관거정비업에서 5억원 계상되었습니다.
  양여금 3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 동해지구에 5천만원, 국비 2,500만원, 도비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2,548만9천원을 계상하여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64만6천원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동해지구에 470만원 도비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부분에 1,5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개보수에 214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서는 4억5,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01 시설비로서는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 8개소에 1억원,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 1억원, 간이상수도휀스 및 표지판설치에 5천만원, 462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개보수사업에 300만원, 면단위 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0 예비비등에서 701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는 3억9,68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서 2억2,046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639만2천원, 소화전개보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22 광역상수도사업에서는 220 자체사업에서 고성읍 외곽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에 8억원 계상하었습니다.
  2223 하수종말처리사업 210 보조사업에서 6억200만원 계상하였으며,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 설치비에 2억4,600만원 양여금 1억7,200만원, 군비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류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비로 3억5,600만원 양여금이 2억4,900만원, 군비 1억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0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중 2411 도시행정에서는 17억4,916만5천원을 계상하여서 100 경상예산으로는 1억1,116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110 인건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5,299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464페이지 120 경상적경비로는 5,817만4천원 계상하였으며, 201 일반운영비에는 1,905만4천원을 계상하여서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에서 764만2천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30만원, 운영수당에서 330만원, 급랑비에서 690만원, 연료비에 9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에서는 기본업무수행여비로서 1,932만원, 도시행정업무추진여비로서 420만원, 토지평가업무추진여비로서 240만원, 상하수도업무추진여비로서 420만원, 기술지원업무추진여비로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3 업무추진비로는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관련사업 시책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되었으며, 04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중 220 자체사업에서 16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01 시설비에서 도시계획시설물 정비비로 1억원, 가로등설치비 1억원, 광고물정비에 1,800만원, 게시대에 1,200만원, 게시판에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매입에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시가지도로표지판 정비에 2천만원, 토지적성평가 용역비로 2억원을, 도시기본관리계획용역에 4억원,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2 도시개발사업에는 103억4,731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는 3,531만6천원으로서 201 일반운영비는 2,747만8천원으로서 공공요금및제세에 2,5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읍 가로등 전기요금에 1,911만6천원을, 회화면 가로등 전기요금에 498만원, 거류면 가로등 전기요금에 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242만2천원을 계상하여서 고성읍시가지 가로등유지비에 186만2천원을, 회화면 시가지가로등 유지비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로서는 783만8천원을 계상하여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남산공원 청소인부임으로 783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서는 103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0 보조사업에서 5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는 48억원이 계상되어서 세부내역별로는 자전거도로개설에 7억9,500만원, 국비 4억원, 군비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에서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4억9천만원, 국비 25억원, 도비 9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에 4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비 2억5천만원, 군비 2억4,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서는 자전거도로개설에 500만원, 소도읍개발사업에 도비 1천만원,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으로는 45억1,200만원을 계상했으며, 207 연구개발비중 01 학술용역비에 고성성지 문화재발굴 학술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로는 43억1,200만원을 계상해서 01 시설비에는 4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8억원을,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회화초등학교주변 도로정비사업에 2억원, 당동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03 시설부대비로는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1천만원을,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3 자연공원에서는 1억8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20 경상적경비로는 3,085만2천원으로 201 일반운영비 1,666만원, 일반수용비 46만원, 도립공원주차요금 징수부구입과 공원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비로 각 6만원, 4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공요금및제세에 1,500만원을 계상하여 상족암군립공원 전기요금에 156만원, 상족암군립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에 144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상수도요금에 480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전기요금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서는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연료비에서 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1,419만2천원 계상했으며, 공원시설물 긴급복구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에서는 도·군립공원 시설관리인부임으로 1,219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에서는 7천만원을 계상했으며, 220 자체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서 공원시설물정비에 3천만원, 연화산도립공원 오수관로설치비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416 지역개발지원에는 10억2,379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23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200 사업예산에는 10억2천만원을 계상했으며, 220 자체사업에서 01 시설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10억원, 고성문화원 축대보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7 오지도서개발에서는 11억4,999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200 사업예산중 210 보조사업에서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10억6,999만1천원을 계상해서 오지개발사업 8개소에 9억2,499만1천원이며, 도비가 7억2,298만6천원, 군비가 2억2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사업 1개소에는 1억3,900만원 계상되었으며, 국비가 9,800만원, 군비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03 시설부대비에는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 9개소에 500만원, 도서개발사업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8천만원 계상하였으며, 01 민간자본보조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5000 지원및기타경비에는 14억4,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5100 지방채상환 311 차입금이자로 기타차입금상환이자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자금 이자상환에 12억4,400만원을, 601 차입금원금에서 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서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시설환특자금 상환금으로 2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하여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합계는 266억4,393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248억4,051만3천원보다 18억342만1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75페이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36억2,683만8천원으로서 전년 28억648만3천원보다 8억2,035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21억6,81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사용료수입에서 20억5,327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3-04 기타수수료에서는 급수공사 수수료로 320만원을, 214 사업수입에서 분담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에 8천만원, 기타사업수입에서는 기구손료비로 2,507만8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에는 360만원으로서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14억5,868만3천원을 계상했으며, 순세계잉여금에서 2억8,009만9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4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에서 3억9,685만2천원이 계상되어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에 2억2,046만원이,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5,639만2천원이, 소화전개보수에 2천만원이, 하수도특별회계 전입금에서 9,17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28 잡수입에서는 6억4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신규급수공사에 4억원이, 물이용부담금에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과년도분이 5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 총 합계는 36억2,683만8천원으로 전년도 32억9,648만3천원보다 3억3,035만5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479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에는 32억793만1천원 계상하였으며, 100 경상적예산에 18억8,72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0 인건비는 1억528만1천원으로서 04 일용인부임에서 수도검침원으로 3,036만7천원을, 긴급보수원에 7,491만4천원을, 거기서 기본급 3,504만원, 상여금 1,168만원, 가산금 350만4천원, 시간외근무수당 788만4천원, 년월차휴가일 근무수당에 175만2천원, 유급휴일근무수당에 794만8천원, 480페이지입니다.
  급량비 240만원, 여비 240만원, 산재보험료에 230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0 경상적경비로는 17억8,195만원을 계상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8,001만1천원을 계상했으며, 일반수용비에는 3,103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전산용관련 서식유인에 400만원, 전산용 소모품구입에 300만원, 설계서작성 소모품구입에 200만원, 정수원부 및 각종 부책에 35만원, 물절약 홍보현수막에 40만원, 급수공사설계서 및 기타서식유인에 110만원, 수도전 수질검사 수수료에 398만2천원, 유량계 검정수수료에 60만원, 배수지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1,080만원, 가압장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240만원, 가압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에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는 3,258만1천원을 계상해서 우편요금에 456만원, 가압장 전기료에 1,920만원, 배수지 전기료에 480만원, 고성읍 유량계실 전기료에 6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에 282만원, 자동차세 7만5천원, 자동차보험료에 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에 2만6천원, 다음 피복비는 79만9천원 계상해서 작업복 11만2천원, 방한복 8만원, 우의 5만2천원, 다음 482페이지입니다.
  노무화 8만4천원, 장화 9만6천원, 장갑 37만5천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는 1,559만9천원 계상해서 상하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840만원, 배수지건물유지에 97만9천원, 콘크리트 컷트기 유류대 및 수리비에 150만원, 햄머 드릴에 30만원, 양수기유류대 및 수리비에 30만원, 전동다짐기 수리비에 100만원을, 차량유지비에 31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 여비로는 423만4천원을 계상해서 상하수도 심포지엄 참석여비로 239만1천원을, 상하수도 수질검사여비로 1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로 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6 재료비로는 16억9,770만5천원을 계상해서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에 75만원을, 용수대금에 16억8,83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에는 배수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10만3천원을, 하수도시설 수도조사 인부임으로 3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 사업예산으로는 13억2,070만원을 계상해서 207 연구개발비 01 학술용역비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술용역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물이용부담금으로 2억4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에 10억4,570만원으로 읍면노후개량사업 및 상수도관 시설확장사업에 3억5,070만원을, 배수지청소 6개소에 2천만원을, 고장계량기 교체에 600만원을, 노후제수변 교체에 900만원을, 급·배수관 긴급보수용 자재구입에 2천만원, 급·배수관 누수방지에 8천만원을, 지하수 계측기 설치에 2억원을, 신규급수공사에 3억원을, 소화전보수에 2천만원을, 고성군 상수도 누수탐사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상수도용 긴급보수용 더블캡 구입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중 5100 지방채상환에서 311 차입금이자로는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에서 1,636만3천원을, 03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서 상수도사업이자상환으로 1억4,002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601 차입금원금으로는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금으로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으로 6,760만원을, 04 기타국내차입금상환으로 상수도사업 원금상환으로 1억5,2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0 예비비는 4,205만5천원을 계상해서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총 합계는 36억2,683만8천원으로 전년 32억9,648만3천원보다 3억3,035만5천원이 증액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 48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수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 세외수입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수입에 2억7,14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6-03 기타이자수입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자수입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8-09 기타잡수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총 합계는 2억9,1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2220 상하수도 2221 상하수도관리에서 701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9,173만2천원으로 494페이지 5000 지원및기타경비 5400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해서 세출합계는 2억9,1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수정예산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0 지방채에서 710 국내차입금중 711-01 정부자금채에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으로 7억6,300만원이 추가수정 계상되어서 2003년도 세입합계는 147억4,94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중 2220 상하수도에서 2223 하수종말처리장사업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사업에 7억6,300만원 추가계상해서 세출합계는 총 274억6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466페이지, 매수청구 토지매입비하고 밑의 토지적성 평가용역, 도시기본 관리계획용역, 소도읍육성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전부 용역비인데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부터 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공점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청구 토지매입비는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2002년 1월 1일자로 매수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도시계획시설로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지에 한해서는 개인적인 개인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일부 개정된 내용입니다.
  10년이상 대지에 한해서 군에서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기 우리 고성읍이라던지 배둔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일부 대지가 이미 10년을 경과해서 지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분을 대폭 재검토를 해서 일부 수정은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이 경과된 대지에 한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가 되어있고, 지금 현재 14건에 3,505㎡가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적성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올해까지는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종전에는 준농림지역에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서의 지역에 용도에 제한행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일부 난개발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좀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법하고 통합시키는 그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룰이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요약하자면 지금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해서, 통합해서 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관리지역으로 통합하면서 거기서 세분화되어서 생산지역, 보존지역, 계획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면서 다 토지적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행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토지의 토양이라던지 입지라던지 향후 활용가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거쳐서 계획지구로 가야 되고 보존생산지구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위법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고성군 전역에 대한 516.1㎢에 대한 전체적인 용도를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말해서 종전에 고성읍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고성군 전역을 자연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대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인 계획으로 나가자는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을 이렇게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용역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에서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도시계획기초조사를 해야 되고, 도시계획이라던지 도시경감계획,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항공측량 각종 이런 부수적인 업무가 수반되면서, 또 지형도면 작성까지 하려면 무려 용역기간만도 1-2년이 경과되어야 되는, 어찌보면 방대한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림부분에 대해서 산림훼손이라던지 농지법에 대한 농지전용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개별법으로 움직이던 모든 부분이 이제는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준해서 그런 부분은 전체 협의로서 들어오고 이 부분에서 이 법률을 가지고 통합 운영되는 것으로 해서 한데 뭉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육성 종합계획수립 용역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고성읍이 소도읍 육성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3,000명이상으로 집단화 되어있는 소도읍이 되겠는데 종전에는 소도읍 육성개발에 따른 관련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그냥 편중식으로 지원체계를 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뭔가 좀 표가 나야 되겠는데 해보니까 단일화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표가 없더라 해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던지 이런 것을 경제문화행정 이런 특수성을 해서 육성방안을 모색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라는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지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행중인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소도읍에 대한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도지사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소도읍 육성지원방안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법의 주요 요점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이 고성읍에 대한 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할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점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조금 전의 말씀이 토지적정평가용역하고 도시기본관리계획 용역을 고성군에 그렇게, 즉 말해서 지금 현재 소방도로라던지 모든 계획된 것을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고성읍과 배둔은 이미 도시계획수립이 되어져 있고, 준농림, 즉 준도시지역하고 준농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되면서 이것이 다시 세분화가 되어서 생산관리, 그러니까 종전에는 농림지역이면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허용하는 개발행위는 다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지구를 막론하고 준농림지역으로만 되어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통합되는 것은 적성평가를 해서 개발해야 될 곳은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 준농림지라고 하더라도 생산쪽으로 가야 될 것은 생산쪽으로 가는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효율적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정주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생산지역, 보전지역 이렇게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는 이런 부분도 상당수 발생되겠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삼산면이라던지 하일면 일부 이런 곳을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형성되어있다 보니까 실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을 상당부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자연취락지구, 기존마을이 형성되어있는 부분까지도 자연환경보전지구로 해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연마을로 형성되어있는 부분은 그것을 떼내어서 관리계획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계획적인 이런 관리를 해주고, 다음에 생산이라던지 보전쪽으로 가야 될 부분은 다시 그쪽으로, 생산보전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체계를 세분화 시키면서도 합리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하라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직까지 시행령까지는, 법하고 시행령까지는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시행규칙은 아직까지 공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까지는 작업을, 2005년도까지는 작업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가 실제 시행규칙하고 지침까지 다 받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잡고 해서 구체적인 것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까지만 공포가 된 상태고 이렇게 이렇게 시군에서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것은 도로부터 건교부의 시달공문은 지금 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과업의, 우리군의 전역에 대한 용역이다 보니까 실제 소요기간이라던지 이런 것이 되다 보면 주민설명회라던지 각종 절차상 상당히 복잡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과연 얼마나 소요될지 분석조차도 힘든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내년부터 바로 작업에 착수가 되어야만이 다소 군민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 해소를 늦게 해서 피해는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토지적성평가용역하고 도시기본관리계획용역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다소 연계성......
이계수위원  적성평가용역에 해당이 안되면 관리기본계획에 될 수 없지않습니까?
  두 가지가 연계성이 있는데 같이 용역을 하지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토지적성평가용역에 대해서 대상면적은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지금 현재 준도시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6.3㎢로 되어있고, 준농림지가 약 118㎢ 해서 약 140㎢가 토지적성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역은 전체적인 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구분을 지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기초자료를 토지적성평가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면적이 한계가 있어서 구분을 지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468페이지, 학술용역비 고성성지문화재발굴 학술용역비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안했습니까?
  문화재청에 다 신고가 되고 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성지문화재발굴 학술용역비는 고성읍성지 그러니까 성내리안에 있는 읍 성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가 통과하는 270m구간이 해당되겠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서 고성읍 성지가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재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 심의한 결과, 3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은 반려가 되고 세 번째 올려서 결국 문화재형상변경허가는 받아냈습니다만 조건부 허가가 되었습니다.
  270m구간에 문화재에 대한 발굴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을 주고 주택지를 철거하고 하면 그 밑에 옛날에 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발굴조사를 하고, 보존방법, 성에 대한 보존방법은 저희들이 박스를 해서 기초부분은 손을 안대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런 보존방법에 대한 안에 대해서는 다시 문화재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토록 하라는 조건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고성읍 성지는 하나의 성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성 부분만 우리가 발굴조사를 하면 안되겠느냐 제한을 하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은 그 성안에 통과하는 270m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학술용역을 하라는 그런 조건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일단 저희들도 이런 자료를 제출해 줘야만이 조건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됩니다.
  일단 집행을 할적에는 문화재 발굴할 분들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건부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계수위원  과장님, 나중에 좀 더 해주더라 해도 예산을 적게 해놓으면 적게 받아갈 것 아닙니까?
  사전에 2억원 해놓으면 다 알고 할건데 1억원이나 5천만원 해놓으면, 나중에 모자라면 더 보태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것은 전체면적이 270m×폭 25m 해서......
○ 위원장 박태훈  그렇게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평당 약 10만원정도, 저희들도 작업하는 과정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계상을 할 때는......
박태공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고성성지가 그 270m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온 전체적으로 되어서 다 훼손되고 지금 돌 몇 덩어리 남아있는데 학술용역비를 다시 투입해서 한다는 이 자체가 어찌 보면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바로 줘버리는 것이 낫지.
○ 도시과장 빈영호  실제 문화재심의위원들로 하여금 형상변경 조건부허가라도 다행이지만 실제적으로 외곽으로 돌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두 번 반려가 되고 세 번째 결국 저희들이 진짜 개인별로 찾아가서 절을 하다시피 해서 받아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준호위원  도로가 안났으면 돈 2억원을 벌이는 것이네요?
  집을 뜯어서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 도시과장 빈영호  결국은......
제준호위원  미도로된 부분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옥골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483페이지, 하수도원인자부담 학술용역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거기도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483페이지.
○ 도시과장 빈영호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학술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제32조에 보면 원인자부담금등 해서 공공하수도의 개축이 필요할 때에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당같은 것을 하려면 합병정화조를, 종말처리시설이 없을 때는 합병정화조를 의무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해도 된다는 내용인데 결국은 안하면 주민으로하여금 많은 득은 보는데 그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해라, 그만큼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경비 일부를 부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에서 해야 될 것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하수관거설치에 대한 투자사업비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이라던지 단독정화조 용량별 설치비 원가가 계상되어야 되거든요.
  원가가 계상되어서 A라는 사람이 이 시설을 해야 될 것인데 안하니까 이만큼 이익이 있다, 이익이 있을 경우에 몇 %를 부담하라는 이런 하나의 원가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남해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학술용역을 해서 하수도조례까지 제정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485페이지, 상수도긴급보수용 더블캡 구입 차가 도시과에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긴급보수 더블캡은 지금 광역상수도가 실제 전 해안 하이, 하일, 삼산, 고성읍을 비롯해서 회화, 구만 일부, 거류, 동해까지 연안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 짚차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 있는데 상수도 더블캡은 뒤에 관이라던지 자재 이런 것을 긴급하게 움직여야 되고, 물론 한 대 있지만 이것이 전 읍면에 걸치다 보니까 읍면에서 관리원은 없고 우리 군에서 누수관 4명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보니까 거리상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두 대를 운영해서 권역별로 삼산, 하일, 고성읍 권역, 다음 저쪽 동해, 거류, 회화 권역 해서 운영의 체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공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개설은 실제 올해 3월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 13억원, 그러니까 국비 6억5천만원 군비 6억5천만원 지원받아서 3월에 확정됨으로 해서 행정절차를 중기재정계획이라던지 투·융자심사라던지 이런 절차를 받지 못해서 그것을 이행한다고 다소 늦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모든 행정절차를 받고 입찰을 봐서 발주가 착공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읍에 대해서 고성중학교부터 해서 서외삼거리까지, 다음에 고성중학교를 해서 국도 33호선 인성주유소 사거리에서 공영여객터미널까지 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금번 자전거 도로개설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읍의 중앙로를 비롯해서 현대주유소 그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며,  배둔시가지에서 당항포관광지와 연결되는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남포횟집단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남포횟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특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하고 관련을 지어서 실제 우리 고성군에도 뭔가 좀 이런 국책사업에 맞추어서 지역을 특성화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상했는데 지금 진주-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로 삼천포 주변이 상당히 교통량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남포마을일대, 현재 보면 노후, 빈집 이런 것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 일대를 차츰 정리해서 하나의 횟집촌을 만들자는, 남포항 2종어항입니다.
  남포항하고 연계를 지어서 이 부분을 횟집촌으로 만들자는 차원인데 사업계획은 남포수문에서 남포 선착장이 있습니다.
  선착장까지 면적을 치자면 13,000㎡ 약 4,2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부분은 700m에 10m 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단지조성은 약 4,200평정도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약 41억원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진입도로부분이 약 15억원, 단지조성이 약 26억원인데 단지조성부분은 어차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면, 지정만 해서,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이자 지방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로확포장사업비 지원이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올 6월에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쪽부분하고 그쪽에 미포장된 신월리간 그 부분하고 내년도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집행시기하고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단지계획을 하고 있고, 실제 고성 우회도로가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통이 되고 해서 그런 연관성을 지어서 횟집촌, 임포라던지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을 지어서 차츰차츰 준비해야 될 시기가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그것이 지방도라고 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박태훈  지방도면 도로가 확정도 안되었는데 이런 투자계획을 세웁니까?
  도에서 도로를 해 줄 것이라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군에서 건의는 그렇게 했지만 도의 투·융자심의회를 마쳐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도에서 투·융자심사 행정절차를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구간......
○ 위원장 박태훈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별장횟집부터 비포장구간 저것은 완전히 확정된 것이고, 이 부분도 저희들은 추진하면서 같은 노선이니까 이런 사업구상을 해서 추진할 때 같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 위원장 박태훈  제 생각 같으면 도로가 다 뚫리고 나서 택지를 개발한다던지 횟집촌을 만들든지 해야 될텐데 이것이 자체사업이네요?
  군비인데 돈을 10억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도로도 안된 상태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좀 이르지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세외수입 447페이지, 상수도사용료수입이 2억2,78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수지역이 확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까?
  또 뒤의 478페이지, 물이용부담금 2억4천만원 이것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상수도사용료 이것은 급수지역이 상당부분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류, 동해, 하일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앞의 것은 급수지역 확대 때문에 추가로 발생된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그리고 478페이지, 물 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이 톤당 1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박태공위원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48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나 제세 인상분입니까?
  1,453만7천원 증액되었는데요?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고성읍 배수지가 1개소가 더 늘어났고, 다음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천만원 늘어났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느 것이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까?
  배수지가 늘어나면서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부분이고, 다음 484페이지, 고장계량기 교체부분은 사용자부담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사용자부담은 주로 보면 동파가 되었을 때 이것은 사용자가 관리를 잘못해서 파손이 된 것이고, 주로 보면 계량기 감지자체가 고장이 나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틀림없이 많이 돌아갔을 것인데 안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해줍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될 때도 사용자부담으로 안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사용자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64페이지, 거류면 면단위 하수처리장 실시설계 되어있는데 거류면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우리 군에서 새로 신설할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저희들은 고성읍 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해서 회화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올해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거류면은 작년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안정국가공단 조성과 발맞추어서 258,000㎡를 증액시켰고, 59만㎡를 준도시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도 회화면, 거류면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수처리시설이 면단위로......
○ 위원장 박태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가 형성되고 주민이 많으면 하수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도 필요한 그런 시설물인데 현재 이런 시설소나 사업소를 하나 만듦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엄청 듭니다.
  국비라던지 도비가 내려와서 시설은 가능한데 사후관리를 자치단체에서 다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이전부터 하나 있다는 말입니다.
  송학리 101번지 주위에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물을 이쪽 관으로 하면, 그런 것은 안됩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물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 검토는 되겠지만 지금 운영체제는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사람 없이 회화면도 그렇고 거류면도 그렇고, 면단위, 마을단위까지도 전체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찌 보면 관리상 문제, 이것은 환경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 당동만이라던지 이런 수질오염도를 보면 상당부분이 오염되어있는 그런 상태고, 물론 유지관리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통합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는 이것이 하나......
○ 위원장 박태훈  통합운영을 해야 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이야기하는 근본취지는 거기에다가 또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 이중 삼중 경비가 드니까 한곳으로 모아서 어떤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것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규모가 큰 시설보다는 작은 것을, 농촌형 마을단위로 해서 자체 처리하는 식으로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필요한 시설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세외수입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213-04 수수료수입 200만원으로서 농업기계 순회수리 수수료가 되겠으며, 228-09 기타잡수입 200만원으로서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수확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11-01 국고보조금은 41억8,345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5,879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림부 소관으로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7,186만9천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1,020만원, 가축방역사업 예방약품 및 재료비에 3,300만8천원, 가축예방 접종시술비가 1,777만원,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에 2억5천만원, 토양개량제사업에 2억3,878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5,938만5천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1,331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지원에 1,750만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에 8천만원, 벼육묘장 설치에 5천만원, 양곡관리에 459만2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680만4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4천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에 193만8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전산관리비 등에 343만6천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28억4,950만8천원, 다음 농촌진흥청 소관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운영에 60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에 789만8천원,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강화에 475만7천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에 950만원,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1,387만1천원, 소득작목 시범사업에 8,35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 설치에 645만원, 농작물생육 및 관찰포에 187만5천원, 천적증식실 운영에 500만원, 토양검정실운영에 442만2천원, 토양환경개선시범단지에 100만원, 토양검정 장비보강에 2,250만원, 식량작물시범사업에 3,28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에 4,200만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에 5,231만원, 쇼핑몰, 농가 홈페이지구축 농가지원에 207만원, 농가주거환경개선에 2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천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에 2,500만원, 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총 6억4,544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23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억51만4천원, 농업경영 컨설팅지원에 340만원, 가축방역사업에 752만8천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에 706만5천원, 축산분뇨 처리지원사업에 3,80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지원에 1,781만5천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공급에 399만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지원에 525만원, 농가 도우미지원사업에 680만4천원,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2,400만원, 벼육묘장설치에 1,500만원,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보급에 649만9천원, 고품질쌀 생산시범단지 영농자료공급에 4,410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에 700만원, 농산물 안전성조사 시료채취 보상에 50만원, 가축방역 공수의수당에 1,728만원, 구제역 소독약품구입에 1,594만원, 조사료생산장비 구입지원에 3천만원, 벼병해충방제 안전사용장비에 1,612만8천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에 750만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 1,650만원, 공동방제단운영에 2,805만원, 고품질쌀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9천만원, 농업기술원 소관으로서 생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150만원,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육성에 120만원, 벼보급종 차액지원에 149만7천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150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연수에 100만원, 일사감응 변온장치에 300만원, 중앙권취식 터널 개폐시설에 600만원, 초음파 그린음악에 750만원, 음이온시설에 250만원, 수출농단연작장해대책시범에 360만원, 농업정보지 지원에 141만1천원, 농작물 친환경개선 시범마을육성에 300만원, 지역특화 신기종구입에 100만원, 지도직공무원 해외연수에 1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는 98억7,357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3억8,476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진흥은 78억9,084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6억1,88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은 30억4,596만8천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9,37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예산은 23억7,736만6천원으로서 2억2,33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01 인건비는 15억4,645만1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87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본급 일반직에 3억1,812만5천원, 별정직에 1,171만5천원, 지도직공무원 4억9,949만1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6,100만6천원, 다음 기말수당에 1억5,083만1천원, 정근수당에 1억3,574만8천원, 처우개선비에 2,6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02 수당은 3억1,662만4천원으로서 세출기초별로는 시간외근무수당에 1억1,289만3천원, 정액수당에 2억3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508페이지, 04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인부인임에 1,294만5천원, 농기계수리보조원 1,360만7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8억3,091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45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306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385만9천원, 공공요금및제세비가 2,229만6천원, 운영수당이 1,094만원, 급량비가 1,320만원, 연료비가 324만6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95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99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6,55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7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기본수행여비가 4,200만원, 국내출장여비가 2,35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1억5,1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3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농업인단체 초청간담회 200만원, 농업정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이 되겠으며, 04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020만원, 직급보조비에 9,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960만원이 되겠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9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4억9,362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정액급식비에 5,292만원, 교통비에 7,620만원, 연가보상금이 6,284만6천원, 가계보조비가 1억8,85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2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20만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1 기타보상금은 농업행정사무착오 및 지연보상금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150만원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으며, 농업경영인 도대회에 400만원, 농업경영인 군대회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중앙대회에 50만원, 쌀전업농 풍년축제 행사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100만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억6,860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7,03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3,249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1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에 3,249만7천원, 206 재료비는 1,360만8천원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농가도우미지원 인부임에 1,3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5억7,289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6,89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5억7,2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1,7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은 3,2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8,9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8,75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민교육관 화장실수선 등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26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90만원이 감되었으며, 사무실 노후장비 교체구입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2 농업생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9억1,842만9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대비 10억9,13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9,308만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8,79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22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6,8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급량비가 200만원, 임차료 6,8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벼 육묘상자 상토구입에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 벼 육묘상자 상토공급 인부임에 21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27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38억2,534만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0억33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는 37억7,034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12억5,8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119만2천원으로서 국내여비 논농업직불제사업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6억2,970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9,36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재료비 토양개량제사업에 2억9,847만5천원이 되겠으며,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9천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복에 2,877만원,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에 2,661만원, 벼병해충 공동방제단 안정장비지원에 4,3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들가꾸기 종자구입 이것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300만원.
  고품질쌀생산 시범단지 영농자재공급에 1억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02 일시사역인부임은 224만4천원으로서 논농업직불제 대상자 전산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31억3,944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1억6,36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지원에 2,800만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에 1억6천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28억4,950만8천원이 되겠으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93만8천원, 벼육묘장 설치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비는 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억5,51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설비및부대비는 4천만원으로서 육묘상자용 상토공급 산림훼손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500만원으로서 예비못자리설치비가 되겠습니다.
  3123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9억2,644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38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120 경상적경비는 285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85만3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32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62만원, 급량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 재료비는 예산액 43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양곡관리 공시료 채취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10만원으로서 유통관련 교육참석자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9억2,359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56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사업은 3억1,859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367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33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2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일반운영비 양정업무 대장유인 등에 58만2천원, 추곡수매시책추진 홍보물제작에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26만원으로서 추곡수매추진 지도여비에 196만원, 양곡재고조사 업무추진여비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00만원으로서 농산물안전성조사 시료채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3억1,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27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4천만원, 수출농단시설 보완사업에 3,300만원, 고품질쌀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에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비는 6억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이전은 4억5,5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수출촉진자금지원에 7천만원, 친환경쌀생산 장려금지원에 3억원,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천만원, 지역특화사업 취나물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 고성쌀생산판매에 따른 물류대 지원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5천만원으로서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택배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도비보조금은 6억4,527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에 1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99억7,821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63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업진흥은 79억9,548만3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463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은 30억4,218만8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8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예산은 23억7,358만6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8억2,713만5천원으로서 3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4,746만원으로서 3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직급보조비에 35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후생복리비는 4억9,338만7천원으로서 2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비에 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생산은 예산액 40억2,734만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891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예산액 39억3,426만3천원으로서 1억8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1억6,391만8천원으로 1억89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억2,391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891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구입비에 1억89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산물유통은 예산액 9억2,594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9억2,309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액되었고, 210 보조사업은 3억1,809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183만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안전성조사 시료구입 및 검사비에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산물안전성조사 시료채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2003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고품질쌀생산 가공공장 설치사업 1개소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난번에 서울 쌀판매 홍보행사를 하고 난 후에 약 1천여가마정도 택배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은 쌀전업농에 지원해서 완전미공장을 하나 지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공장을 다시 설립한다는 말씀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번 서울에 행사를 할 때 도정을 해간 공장의 미질이 상당히 좋지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좋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다시 또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기존 공장은 구만 예스기업에서 저희들이 가공을 해갔는데 거기 완전미 생산시설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도정료를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양곡같은 경우를 보면 톤당 7만원선인데 거기는 그러니까 부산물 전부 도정공장에서 다하고 12만원정도 달라고 합니다.
  어째도 10만원선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는 부담이 너무 크다 해서 자기들이 도정공장을 하나 지어서 앞으로 쌀유통사업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 9천만원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정료가 결국 톤당 5만원정도 비싸기 때문에 도정공장을 하나 짓겠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도정공장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정부정책은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내실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여태까지 농업에 많은 정부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고 있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서로 나누어 먹기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축산과 사업으로서 실시한 TMR공장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 전체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커다란 공장을 하나 설립해서 전체 축산농가들이 거기에서 사료를 생산해서 차량을 가지고 공급을 받으면 생산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기존 잘못된 부분을 답습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 설치되어 있는 공장에다가 품종별로 담을 수 있는 싸이로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박태공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기존하고 있는 예스기업에서 사실상 자기들이 도정료를 많이 주라고 부담을 주는 것은 그분들이 그 공장에 와서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중간에서 절충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쌀전업농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합니다.
  저희들 생각 외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절충이 전혀 안되고, 고품질쌀생산 가공공장같은 경우에 경기도에서는 전업농이나 이런 곳에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경남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는 고성군 하고 합천군 하고 2개군에 지원이 되는데 가공공장은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현재 두보RPC나 고룡이 도정공장이나 그런 분들이 자기들이 쌀장사를 하기 때문에 도정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예스기업같은 경우는 자본운영자금에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연중 못돌리기 때문에 조금 여분이 있다고 보고 절충했습니다만 자기도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흡수해서 하는 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손해가 많다 해서 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박태공위원  예스기업에는 우리 군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스기업에......
박태공위원  정부 정책자금을 상당수 지원했을텐데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지원금을 확실히......
박태공위원  자료를 좀 뽑아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이것이 소량으로 생산될 때 생산비하고 대량하고 생산할 때 생산비는 분명히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달라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정은 안하겠지만 1일 10톤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1일 100톤을 생산하는 공장하고 생산비가 같아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자꾸 난립을 시키지 말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욕심이 무한합니다.
  무한정이거든요.
  사람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데 자기 농장에 그 기계 설치하기를 다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마을별로 설치해 줄 수도 없고, 단체별로 다 설치를 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이든 쌀 연구회든 이분들이 생산한 쌀을 가져가서 그 공장을 쉬지 않고 가동을 했을 때 그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지 여기서 또 난립을 시킨다면 거기에 나중에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다, 유지비, 이런 부분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론 효과면에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가격면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도정료에 있으니까, 지금 부산물, 싸래기, 미강, 왕겨 전부 자기가 다하고 그런 금액을 달라고 하면 너무나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일단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하는 것을 원치않기 때문에 그런 제의를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더불어 살겠다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함께 공생공존 해가겠다는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내 지분 내 몫을 다 챙기면, 지금 고품질 쌀가공공장을 설치하려는 이유도, 자기 돈으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은 당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시당초에 쌀전업농이나 이런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안되고, 개인의 공장이 안되고 공익으로 되었을 때 과연 이런 현상이 오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공익으로 매듭을 지어야 되고, 제가 이 지원금에 대해서 묻는 것도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한 기업이 자기 자본 100%를 가지고 한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할말이 없는 거죠.
  자기 자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정부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같이 살아갈 것이라고.
  당초의 목적은.
  그렇는데 중간에 욕심이 생겨버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죠율해서 여기에다가 투자해서, 꼭 이 장소가 아니면 다른 공장이라도 그런 추진을 해가지고 한 공장이 정말 경쟁력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해야지 자꾸 난립을 시키면 이것은 경쟁력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도정공장이나 농협 RPC나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관리하는 것.
  현재 제가 볼 때 지난번 소장님과 과장님 말씀이,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느꼈는데 어떤 행정에서 물가를 잡아줘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에 도정비를 도정공장에서 너무 폭리하기 때문에 도정공장을 지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 원리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 위원장 박태훈  도정비를 어느 정도 받으라고 도정공장에 행정지도를 할 수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사실 곤란한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답답하네요.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택시비를 얼마 받으십시오. 어느 정도 정부의 가격이 내시가 됩니다.
  센터는 어떻게 된 건지 도정공장이면 도정공장, 단체면 단체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겠습니다.
  2억4천만원이든 1억5천만원이든 돈을 지출하기 전에, 지원을 해주고 나면 관리는 센터에서 또 간섭못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사후관리는 쌀전업농에서 자기들이 운영할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운영하다가 또 안되면 그때 해주도 안되더라 쳐다보고만 있을 것 아닙니까?
  역시 예스기업과 절충이 어렵다고, 위원장님하고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돈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인건비 얼마 이런 식으로 산출을 내어서 제시해 봤습니까?
  과장님이 가셔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정부 도정요율이 이런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톤당 7만원정도 되면 거기는 미강이면 미강, 왕겨, 싸래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인데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낮추어서 협의를 해봐라고 저희들이......
강중구위원  협의를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7만원이 되면 인건비가 얼마인데 어떻게 해서 12만원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절충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출을 해서.
  전기세, 감각상각비 하고 해서.
  예스기업도 군에서 지원한 것인데 이것이 또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되면 또 못합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안되고 또 하나 설치하고, 또 안되면 다음에 쌀전업농에서 하다가 또 안된다, 또 안되면 또 지어줄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렇게야 되겠습니까?
강중구위원  현재 현실이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525페이지, 고성쌀 생산판매에 따른 물류대 지원하고 공기업민간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가택배료 지원이 있는데 농가택배료 지원은 전 농가에 다줄 것입니까, 이것도 쌀전업농에 줄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저희들 계획은 각 농가에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농가에 어떻게 배분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우체국하고 계약을 해서 군에서 택배영수증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왜냐하면 우편료를 준다고 하는데 촌에서 쌀을 생산하면 다 보내지 않습니까?
  물론 농가에 지원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결국 쌀전업농에 주로 가는 것이죠?
  읍면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쌀전업농도 가고 읍면, 쉽게 말해서 내가 도회지 있는 사람에게, 친척이나 이런 분들께 보냈을 때도 다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고성쌀 판매에 따른 물류대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류대지원 이것은 사실상 쌀전업농에서 서울같은 곳에 대량으로 할 때 택배료가 엄청 많이 듭니다.
  대량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1톤이나 3톤 이런 정도 한꺼번에 할 때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다음 71페이지, 수정예산입니다.
  벼육묘상자용 상토매트구입비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충분한 시험데이터가 공공기관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 사무실에서......
이계수위원  그것 말고 전 읍면에 시험은 안해봤을 것이고, 진흥원 연구기관에서 상토용매트를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공식 검증된 부분은 없습니다.
  올해 농가에다가 배부해서 실증시범을 했는데 상당히 좋다는 평을......
이계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농가의 한두집, 그것도 각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에게 나갔습니다.
  그것도 자기농가 전체 다 안해보고, 예를 들어서 10장이면 10장, 20장이면 20장, 100장이면 100장 나누어줬는데 그것 가지고 인증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진흥청이나 진흥원의 시험연구기관이 있고 지도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공증이 나와야, 이것이 시범대 같으면 이야기를 안합니다.
  5개면에 전부 다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예상했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만의 하나 전체 농가에 모가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제품이 되어 나올 때 충분한 검증을 다 받아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진흥청이나 진흥원의 시험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초화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계수위원  예.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고품질쌀생산 가공공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서울에 쌀을 가져가면서 각 전업농 회원들의 쌀을 가져갔습니까, 어느 특정 면의 쌀을 가져갔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전체 회원들 쌀을 다 가져갔습니다.
  어느 특정 면을 가져간 것은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어느 면에서 주로 많이 나왔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장 지어준다, 택배료 준다, 물류대 지원한다, 이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까?
  또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농민들이 수매가 적다고 불만이 없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3억원씩 농민들에게 지원하죠?
  그러면 1년에 농민들에게 수매관계에 대해서 돈이 얼마나 나갑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안맞다는 것이 우리가 가공공장을 설치해 주는 것 같으면,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수매 마치고 나서 농민들이 우왕좌왕 안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그렇게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좀 타결책으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여태까지 안되던 것을 단년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절대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래서 2003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조성해 주면 앞으로 자립해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