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6일(목)  10시 2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5.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
6.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6.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명칭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1월 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서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입니다.
  2003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5,600만원, 지출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이 8억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이며, 이자수입은 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이 되겠습니다.
  대출기시는 연중 수시가 되겠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원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은 종업원 20인미만 자본금 2억원미만은 5천만원, 종업원 20인이상 자본금 2억원이상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이 2년거치 1년 4회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로 하며, 총 융자금은 연간 18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8억원, 적립금이자 5,600만원 해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차보전 및 기타 5,6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8억원 해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5,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8억원 해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란에 기타회계전출금이 5,600만원, 내부거래 8억원 해서 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 5,600만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전출금이 5,600만원, 적립금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0년도에 일반회계에서 군비로 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2001년도에 그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5,600만원, 2002년도에 기금이자수입이 5,600만원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2001년도에 5,600만원, 2002년도에 5,600만원, 이것은 특별회계로 기금에서 전출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설치년도 2000년도에 재원조달은 군비와 이자수입이며, 2001년도까지는 8억원, 2002년도에 5,600만원 해서 계가 8억5,600만원이며, 2002년도 사용액이 5,600만원이며, 2002년 12월 31일 현재 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보관상황은 농협에 3년 정기예금으로 8억원 정기예탁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일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부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기금 8억원 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자발생액으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하여 지역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대출시기를 완화하고 융자한도금액의 중간범위를 확대한 부분은 자금필요업체의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며, 2003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0년부터 했는데 기업체에 지원된 금액은 하나도 없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융자금액 말입니까?
이계수위원  예, 조성된 기금에서 지역업체에 지원된......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조성된 기금에서 직접적으로 이차보전 해준 것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이차보전을 해줬으면 5,600만원이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현재 정기예탁으로 연 7%로 농협에 8억원이 예탁되어있습니다.
  수입이, 이자수입이 1년에 5,600만원 발생합니다.
  기금에서 발생한 수입 5,60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계수위원  줬는데 기업체에 보전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기업체에 보전해 준 내용은 별도로 이 내역에는 안들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5,600만원 해주면 특별회계가 안맞지 않습니까?
  내 말은 그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여기 계수하고 특별회계 계수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 계수하고는 안맞습니다.
  이것은 육성기금내에서 기금 가지고 일단 보고를 드린 것이거든요.
  특별회계는 별도로 기금수입을 가지고, 보전목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특별회계 수입지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지출하고 일치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5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강화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경상남도 주택 5850-11405호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대책 강구와 입법예고 결과 의견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은 별첨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별표 5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현행기준은 뒷면의 별지로 되어있고 지금 새로 개정하고자 하는 설치기준은 별도로 두꺼운 글씨체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의 경우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입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 이것도 현행과 같습니다.
  단서조항을 별도로 첨부했습니다.
  다만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당 1대입니다.
  75㎡는 평으로 환산할 때 22.6평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이번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를 시설면적 150㎡당 1대로 하였으며, 다만 숙박시설은 100㎡당 1대로 하였습니다.
  시설면적 150㎡는 평으로 환산하면 45평이 되겠으며, 100㎡는 평으로 환산하면 30평이 되겠습니다.
  4.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은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가구당 1대이상으로 한다라고 별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5. 공동주택 및 다세대주택입니다.
  시설면적 90㎡당 1대, 90㎡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서민주택기준인 17.2평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 주차대수가 한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이상으로 한다고 개정되었습니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현행과 같습니다.
  기타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장이나 축사 등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설면적 200㎡당 1대입니다.
  기존의 300㎡당 1대를 3분의 1정도 완화한 면적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과 주차장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제정·시행해 오던 고성군주차장조례를 차량 증가에 따른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현행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중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우리 지역에서 증가추세에 있는 주차수요 유발시설물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개정하고자 함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강화되는 설치기준이 우리 지역여건에 적합한지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들은 후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3번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에 여관 되어있는 집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3층, 4층이 되어있는데 다른데 가서 한다는 말입니다.
  주차장법 강화를 하면.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앞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하고 지금부터 신축건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공점식위원  그전에 지은 것은 괜찮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공점식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재해대책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점검과 정비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 예방위주의 방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003년도 재해사전대비를 위해서 3,600만원을 기금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의 상세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된 것이 원금이 3억317만3천원, 이자가 4,383만580원 해서 3억4,700만3,580원입니다.
  이것은 군 예산에서 기금조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 기금에서 지원받은 것이 9천만원 해서 합계가 4억3,700만3,580원입니다.
  금년도에 군 예산으로 조성된 것이 원금이 6,973만4천원, 이자가 954만6,225원 해서 합계가 7,928만225원, 도 기금에서 지원받은 것이 7,500만원 해서 1억5,428만225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합계는 원금이 5억3,790만7천원, 이자가 5,337만6,805원 해서 합계가 5억9,128만3,805원입니다.
  그중에서 지출액이 4억999만690원, 내역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된 기금중에서 2억9,999만690원, 금년도에 1억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억8,129만3,115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 조성된 1억8,129만3,115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7,289만6천원, 이자수입을 예상하기를 610만원 해서 2억6,028만9,115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에 있는 것은 2003년중 정기예탁기간이 만료되는 증식용기금과 통합하여 50%이상은 신규로 정기예탁하고 잔여분은 일시예탁하는 것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하기 전에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 조성된 1억8,129만3,115원하고 2003년분 일반회계에서 전입될 7,289만6천원을 합하면 2억5,418만9,115원입니다.
  그중에서 3,6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도에서 내년도에 8,200만원을 기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가내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군분 기금부담분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다음 기금의 운용방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한다.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해당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7년도부터 기금으로 조성하여 왔습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제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을 요하는 보수·정비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고, 동 조례 제10조에서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으므로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 3,600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2002년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시행한 사업에 대한 내용과 향후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3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2003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지역단위 인위적 재난에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003년도 재난관리대상 시설중에서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이상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 상세내용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총 조성현황은 원금이 8,256만4천원, 이자가 1,095만590원, 합계 9,351만4,590원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조성계획은 현재까지 기 조성된 9,351만4,590원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822만4천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기금운용수입을, 결국 이자입니다.
  350만원정도 예측해서 하면 1억1,523만8,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사용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 조성된 9,351만4,590원에 2003년도분 1,822만4천원을 합친 1억1,173만8,590원에서 위험시설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
  2. 중점관리대상시설 등의 안전진단
  3. 재난관리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게 대하여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4.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재난관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기금의 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기금은 고성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있고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다. 기금의 지출은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있고,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고성군 지역단위의 인위적 재난의 총력대응을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 재난관리대상시설중 관리등급 C등급이상으로 정밀진단이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해 안전진단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한 시행사항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책 등을 제출자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기금의 사용계획하고, 이 기금의 조성계획하고, 사용계획의 금액 집계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기 조성 9,351만4,590원 하고 1,822만4천원하고 그 두 가지를 보탠 것이 이 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그렇고 앞의 이자를 붙여서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자를 붙여도 안맞는데요?
  이자를 붙이면, 1억1,500만원 아닙니까?
  이자를 붙이면 1억1,700만원보다 많다는 말입니다.
  이자를 붙인 금액하고 이자없어도 이것이 많거든요.
○ 건설과장 김상수  1억1,700만원은 없는데요?
  1억1,170만원.
이계수위원  이자를 안붙여서 그렇다는 말이죠?
강중구위원  위의 것은 붙힌 것이고 뒤의 것은 안붙였다는 말이죠?
○ 건설과장 김상수  기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금조성액을 앞에 있는 1억1,523만8,590원 하고 그냥 1,500만원 사용하고 잔액 이렇게 하면 보기가 쉬운데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1,500만원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1,500만원이면 이것이 용역비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안전진단용역비 아닙니까?
  1,500만원이면 몇 건정도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1,500만원정도면 간단한 시설 1건정도밖에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1건정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생기면 어떡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우선......
박태공위원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작년에도 우리가 쓴다고 해놨는데, 옹벽이 한군데 있어서 진단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작년에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보니까 더 두고 봐도 되겠다 싶어서 안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이것을 기금계획운용안에 넣어놔야 나중에 사항이 생기면 하기 쉬워서 해놨습니다.
박태공위원  승인만 받아놓는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그래서 꼭 어디에 하겠다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상황따라 대처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각종 안건심의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7년 5월 17일 경남도 고시 제132호로 최종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된 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장래도시개발 여건수용 및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가능한 계획을 입안하고 용도지역 세분화 검토와 회화면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개발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을 도출하여 도시 내부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각 생활권의 원활한 교통체계 정비, 군민생활의 편익도모 및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위한 건입니다.  
  다음 자문내용으로는 도시구역계획 면적은 0.710㎢로서 기준년도는 2000년도로 목표년도는 2011년 인구 3,000명을 기준했습니다.
  과거 10년간 인구추이현황은 2,790명에서 2,749명으로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1%입니다.
  과거 10년간 가구추이로는 746호에서 930호로 연평균 가구증가율은 2% 상승세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 입안내용은 뒤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법적근거로는 도시계획법 제22조 도시계획입안시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시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는 고성배둔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용역을 2002년 3월 19일 시행하여 주민설명회를 2002년 9월 2일 실시하였으며, 고성배둔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10월 7일 했습니다.
  다음은 고성배둔도시계획재정비 입안검토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과 지형도가 첨부된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에서 계획의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도시의 장기개발 구상과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페이지는 오른쪽 하단에 있습니다.
  도시의 장기개발 구상에서 도시개발의 목표 및 전략에서 기본목표로는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추어진 쾌적한 주거도시 육성과 동부권의 관광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변농촌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을 완비하고 도시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를 확립하는데 목표를 두고, 개발전략으로는 기존 관광지와 인접 마·창·진 대도시권과의 입지적 우위성으로 관광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인접 안정국가산업단지 유발인구의 수용이 가능하도록 배후주거도시기능 확충 및 정비를 함과 아울러서 주거기능의 세분화를 통한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현실화 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도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지표설정에 있어서는 인구추계가 가장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인구추계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추계와 상위계획상 인구추계방법이 있으며, 다음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추세에 의한 인구추계로는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최근 인구의 연평균 자연증가율 0.23%를 적용해서 2011년 목표연도는 2,8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과거 10년간 인구추계는 0.1% 감소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상 인구추계로는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에는 2011년도 목표연도에 3,001명으로 고성군장기종합개발계획은 3,070명으로 나타나서 연평균 0.8%, 약 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적증가요인의 인구는 고성의 적극적인 발전의지와 개발정책의 전개로 21세기에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목표연도 2011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서 목표연도 2011년도에서는 인구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3,000명으로 설정해서 연평균 증가율은 0.8%의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생활환경지표는 주택보급율은 2000년도 98%에서 목표연도 2011년도에는 100%로, 상수도보급율은 광역상수도를 말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46.4%에서 목표연도는 69.5%로, 하수도보급율은 35.3%에서 61%로, 문화시설 운동장은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1개소를 계획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71만㎡로서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주거지역에서 301,100㎡로서 91,980㎡가 증가된 393,080㎡로서 전체 구성비는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거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에 도시계획법 변경으로 인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되어서 제1종에 309,710㎡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37,620㎡를 적용하고, 준주거지역은 기정 3,400㎡에서 42,350㎡가 증가된 45,750㎡가 되어서 구성비는 6.4%입니다.
  상업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29,500㎡로서 5,000㎡가 증가된 34,500㎡입니다.
  녹지지역은 379,400㎡에서 96,980㎡가 감소된 282,420㎡입니다.
  그중 생산녹지지역은 53,050㎡, 자연녹지지역이 229,370㎡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총괄부분은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1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진양탕 일원으로 해서 29,870㎡를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상업화에 따른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의 완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번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회화파출소 뒤편 일원으로 해서 12,480㎡를 상업과 주거용도가 혼재하고 있어 완충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변경이 앞전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814-2일원에 2,730㎡를 국도 14호선변의 시가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주간선도로변의 양호한 주거공간 형성과 도시미관향상 및 토지이용도를 제고코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7번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회화면 배둔리 373-9번지 일원으로서 4,250㎡로 기존주거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전용된 택지들 사이에서 점차 농경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토지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8번입니다.
  생산녹지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으로 회화면 배둔리 1085번지 일원에 9,900㎡를 시가화추세 및 장래 도시개발수요에 대비해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되 양호한 주거환경확보 및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3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국도14호변 주거지역 일원에 37,620㎡에 대해서 현재 중고층아파트 5-10층이 기 설치 되어 있어서 입지하고 있고,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개발잔여지로서 도시성장에 따른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계획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4번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회화초등교 일원으로 해서 227,870㎡를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및 연립주택이 주로 입지하는 주택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5번 일반주거지역 제1종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배둔교회 일원으로서 7,430㎡를 간선 가로변 시가지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지형으로서 지리적 특성과 도시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세분화 계획에 따라서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6번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회화면 배둔리 고성종합고등학교 일원으로 해서 57,530㎡를 간선차로변 서남측 시가지 외곽에 입지하고 있는 지형으로서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총괄부분은 세부설명이 있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소로 2-6호선 시점부분에 선형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배둔어린이집 옆에 시정부가 기존의 현황도로를 수용하고 건축물의 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로 3-2호선 선형 일부 변경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화산장앞의 선형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기존 현황도로를 포함한 현실성 있는 노선계획으로 거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개설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 하고자 선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동차정류장 결정에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물축소를 6,900㎡에서 5,000㎡로 약 1,800㎡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소사유로는 최초 결정당시에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았으나 터미널 이용객 및 차량노선이 많아 차고지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대중교통이용의 급격한 감소로 모든 노선차량이 경유지이므로 더 이상의 시설확장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토지의 이용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조금 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경남도고시 제132호로 1997년 5월 17일 최종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된 배둔도시계획을 이후 도시기능의 확장과 주변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장래 도시개발여건 수용 및 도시기능의 미래상 구현을 위해 현실여건을 반영한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입안하고 각 생활권의 체계적인 정비로 도시내부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군민생활의 편익도모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재정비 입안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에 도시계획입안시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정비 입안내용을 보면 전체 도시계획구역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내 용도지역이 변동된 사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또는 제1종,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되었으며,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장래 도시개발수요에 대비하고자 하였고, 그 외 그 동안 구획오차부분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부분에는 교통시설변경으로 도로 일부의 선형 변경이 있으며, 자동차정류장의 역할축소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자동차정류장 축소변경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류장 용도지역 축소변경에 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동안 동 건과 관련하여 배둔도시계획재정비계획 행정예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보아지며, 지역주민의 타당성있는 의견은 계획입안에 반영하였으며, 재정비입안 공람·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한 사항으로 장래 도시기능과 현실여건을 반영한 입안이라고 판단되므로 배둔도시계획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는 입안검토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빈영호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냥 통합되어 있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로 주거지역이 4개지역으로 세분화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1종에서 올라 갈수록 주거가 밀집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1종은 어찌 보면 녹지, 자연녹지보다 한단계 위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범위가 조금 넓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층으로 약 4층이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종 같은 경우에는 한단계 위로서 10층까지 할 수 있고, 3종은 1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상업화하고 주거지역의 양분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차이점은 건폐율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입니다.
  제2종은 250%가 되겠습니다.
  제3종은 300%가 되겠습니다.
  제4종은 350%로 구분이 되어있으며, 용적율 또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용적율이, 잘못되었습니다.
  방금 앞에 한 것이 용적율이고 건폐율은 60%, 1종, 2종은 동일합니다.
  3종은 50%, 준주거지역은 70% 이렇게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수치가 낮은 것이 공간적인 범위가 넓고 올라 갈수록 시가가 밀집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명시되면서 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가 발생되고, 올라 갈수록, 용적율이 높아지면서 종수도 높아지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밀집하게 들어갈 수 있고, 층수가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 차이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지역세분화를 하면서 배둔시가지같은 경우는 기존시가, 기존 택지가 있던, 주택이 있는 기존시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저층으로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면적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화 시키면서 아파트단지가 있다던지 그 주위에는 제2종으로 해서 용적이 높은 쪽으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허가사항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군수와 입안을 해서 결정승인은 도에서 합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했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이 사항을 도에 결정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계획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도로를 물었는데 도로를 물어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계획선이.
  자료 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도로를 다 물었거든요.
  도로를 물리는 것이 맞습니까?
  도로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은 구분을, 구분하기 좋으라고......
박태공위원  식별하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이고 실제는 아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빗금친 면적만 용도면적을 합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빠져나갑니다.
  구분하기 용이하라고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배둔 자동차정류장 경정에 축소가 되는데 인구밀도를 2010년까지 보면 0.8% 증가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면 그것을 감안 안하고 버스터미널을 축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터미널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 터미널 시설을 결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이용측면에서 보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터미널하는 사업체 자체도 경영난으로 아주 어렵게 되어있는 상태고, 기존 있는 면적 또한 크게 부족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상업지역화 시킴으로 해서 저 일대를 한번 더 배둔터미널과 연계를 지어서 발전을 시켜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보더라도, 인구추세를 보더라도 약 0.8% 증가요인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것이 미치는 영향은 극히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저것을 풀어주게 되면 남는 부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깥에서 의혹이 있지 않겠는가, 풀면 상업지역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상업지역하고 우리 주차장 지역을 보면 가격차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것을 보면 2010년까지 해놨는데 2010년에 인구가 0.8% 늘어난다고 했는데 터미널을 줄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위에 의혹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한 바가 없고......
제준호위원  그러면 단지 그냥 줄였다?
○ 도시과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앞으로 줄여서 나중에 욕들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안그었고 이것만 해줬습니까?
  이 부분을 같이 했으면 될텐데.
○ 도시과장 빈영호  방금 이계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주위는 시장부분입니다.
이계수위원  여기가 시장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니, 빗금친 부분, 노란색...
이계수위원  시장부분인데 이쪽도 시장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파출소 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만면 올라가는
이계수위원  이 부분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바로 끊어주면 아무 소리도 안들을 것인데 이것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 도시과장 빈영호  그쪽은 지금 일반주택으로 주로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것을 준주거화 시키면 저쪽, 그 뒷산이 바로 방화산입니다.
  자연녹지 그 부분이 방화산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준주거화 되면 고층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스카이라인이라던지 주로 보면 중심선이 시가지 중앙에서 옆으로 제일 높고, 시가지 중심에서 높아서 점차 내려가는 것이 보편적으로 시가지 형성입니다.
  지금 배치를 보면 붉은선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제일 고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차츰 내려오는데 방금 국도14호선변을 준주거화 시켰을 경우에 방화산이 막힐 우려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일반 제1종으로, 저층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고 입안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잘못하면 특혜의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한 부분 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과장님, 배둔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용역 나온 것과 군청의 담당과장, 실무자들과 의논해서 현지에서 설명회를 했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공점식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한 대로 배둔에서 설명했을 때 배둔내에 있는 사람들의 뜻은 다 옳다라고 되었습니까?
  거기서 항의가 들어오고 이것은 안된다고 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런 내용은,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들은 것은 없고 지나고 나서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4번으로 표시된 부분, 그 도로를 없애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토지소유자들 하고 일단 일일이 설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없애는 것은 좀 안맞다 해서 그 부분은 안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점식위원  22페이지에 보면 빨간 점선된 이 안에 도로가 있는 것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기존도로가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기존도로가 있고 파란 점선이 새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파란선이 기존 도시계획선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부분이고, 빨간선은 기존도로가 일부 그렇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시계획시설을 해서 개인재산에 대한 침해를 주는 것보다는 기존도로를 좀 돌려주면 그런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노선 일부 변경을 한 것입니다.
  선형변경입니다.
공점식위원  안의 빨간선 이것이 도로가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도로가 일부 되어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도로가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공점식위원  일부 되어있다는 말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공점식위원  내 이야기는 파란선으로 새로 선형하는 것이......
○ 도시과장 빈영호  파란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파란선을 빨간선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공점식위원  옮기는데 파란선이 되어있는데 이것이나 그것이나 거의 같은데 집을 뜯고 해야 되니까 좀 애매합니다.
강중구위원  파란선은 용도변경 해줄 때 계획선이고......
○ 도시과장 빈영호  당초에 97년도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파란선입니다.
  이것은 각 대지를, 건물을 무시하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고, 저희들 옮기는 것은 그 옆에 바로 인접해서 기존 도로가 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97년도에 계획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다시 변경한다는 이야기죠?
  그 전에는 97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 도시과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외버스정류장 용도변경을 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가의 상승요인이 엄청나게 발생될 수 있는데 지주가 그 동안에 바뀌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주가 바뀌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바뀐 것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지주 바뀐지가 작년 연말인가......
박태공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나중에 특혜의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당초 버스정류장으로 묶여져 있을 때 지가하고 상업지역으로 전환될 때 지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주가 중간에 바뀐 사항이 있으면 이 부분 수행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특혜논란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범위안에 들어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사유재산을 침해받았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것을 완화해 주면 면적을, 상당히 많은 면적을 줄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걸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3번 이 부분인데 3번 부분을 한 소유주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차장부지를.
○ 도시과장 빈영호  여러 사람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도 버스여객터미널 하시는 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사실 차를 타는 군민들이 적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분이 하는 그 땅 주인 같으면 이것 저것 감각상각비를 생각해서라도 크게 부당하게 생각안하는데 저것이 만일 푸는 부지가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분 같으면 과장님 깊게 생각해 보고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오육백평 되는 이것이 전체 주차장 소유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은 개인이냐......
○ 도시과장 빈영호  전체 사업승인은, 사업승인한 사람하고 틀립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사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사업인가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실제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해서 자기가 전체적으로 주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정난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확보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공영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사람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사람 토지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이 원활히 되려면 사업인가를 받은 사람이 이것을 확보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확보해서......
제준호위원  토지 따로 건물 따로네요?
○ 도시과장 빈영호  터미널 종합계획을 해가지고 내가 여기는 주차시설을 하고 여기는 차고정비소를 하고 각종 상업시설도 하고, 상업시설이 결국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계획이 식당도 가능하고, 주변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 주차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재정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 일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보를 해주면, 사주면 관계가 없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다 보니까 결국은 종합계획에 넣어야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를 받은 사람은 기득권을 해서 땅을 사줘야 종합계획을 해줘야, 변경하던지 해줘야 이 행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용도를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준호위원  지도를 보면 앞에 버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기 아닙니까?
  위치가?
○ 도시과장 빈영호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택시 주차하는데 거깁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마트 있고 거깁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사업성은 모르겠고, 그 동안 지주가 바뀌느냐 안바뀌었느냐를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터미널지구로 지정되면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상당수 받아왔다는 말입니다.
  지가 자체도 고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가가 그 동안 상승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 공간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를 풀어버리면 이것은 상가지역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엄청난 지가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 동안 예를 들어서 명의변경이 안되고 한 사람이 쭉 가져왔으면 별 문제가 안생기는데 그 동안 지주가 바뀌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는 묶여있던 것이 지주가 바뀜으로 해서 풀리는 것 같으면 엄청난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풀어주면 우리가 다시 묶지는 못합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 운영측면에서 서로 협의점이 도출안되기 때문에 기존 있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변경인가를 득해야 되는데 실제 기존하는 사람은 전혀 더 이상 운영을 할 힘을 실제 잃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많이 검토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주민 설명회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 도시과장 빈영호  그 부분에는 축소를 한다, 그냥......
  "청취불능"
○ 도시과장 빈영호  기존 계획되어 있는 시설을 축소하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최초의 사업인가를 받은 분하고 현재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상대성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찌보면 이 지역을, 한 구역을 좀 발전을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측면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의혹이 없게끔 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터미널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과장님 의향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지금 이대로 승인하면 이대로 되거든요.
○ 도시과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청취불능"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자동차정류장 축소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입안검토서 내용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고, 자동차정류장 축소부분은 재검토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배둔도시계획재정비입안사항의견청취의건은 자동차정류장 축소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구함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군수제출)
  (11시 58분)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 회계의 구분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 안 제1조, 특별회계 수입 및 세출 안 제2조, 회계의 수입지출에 따른 일반회계 예 안 제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재정법 제5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02년 9월 16일부터 2002년 10월 5일까지 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제1조(설치) 하수도사업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고성군 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경비) 특별회계는 하수료, 사용료, 수수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 예에 의안다.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와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 공공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정한 바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하수의 배제와 처리를 위한 하수관거설치, 고성군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청인 고성군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의 조목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