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2년 12월 2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 위원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0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황호원  전문위원 황호원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 기정예산대비 15.6% 증가한 1,792억3,549만4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6%가 증가한 1,720억 5,660만6천원, 특별회계는 4.9% 감소한 71억7,88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사업이 변경 결정되었거나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와 특히 태풍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성질상 예산과목과 부기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기정예산 1,551억1,371만2천원에서 241억2,178만2천원이 증가한 총예산 1,792억3,549만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2년 기정예산에서 244억9,15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6,979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191억6,144만7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4억8,700만원이 감소되어 총계 기정예산액 472억6,841만8천원에서 186억7,444만6천원이 증가한 659억4,286만4천원으로 39.5%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190억6,776만7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4억8,700만원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831억5,857만4천원보다 185억8,076만7천원이 증액된 1,017억3,934만1천원으로 22.3%가 증액되었습니다.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수해복구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절감하고 수해복구 등 사업성 시설비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과목조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부분의 자체사업, 집행잔액정리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중 보조금 전액이 감액되는 부분과 사업추진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사업비를 금회에 전체 금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지역경제과장 김행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0 세외수입 기타잡수입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강제폐차대금 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이 6,637만5천원, 태풍루사피해 버스승강장 지붕복구 742만5천원, 태풍루사피해 공영터미널 천정복구 1,299만3천원, 태풍루사피해 신호기, 신호등 부대시설복구비 845만6천원, 태풍루사피해 신호등 사색등 복구사업비 697만1천원 해서 1억2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 공공근로사업비 1,211만7천원이 감소되었고, 태풍루사피해 버스승강장 지붕복구 78만8천원, 태풍루사피해 공영터미널 천정복구 137만8천원, 태풍루사피해 신호기, 신호등 부대시설복구비 89만7천원, 태풍루사피해 신호등 사색등 복구비 7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태양광 전지가로등 설치사업비 1,400만원,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 특별위로금 1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비가 14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00 지역경제개발비에 인건비가 수당에 1천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및부대비가 시설비에 특산품전시대 설치비 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당초에 본청 3층 로비에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예산집행과정에서, 시행과정에서 3층 로비는 2003년도 연초에 제3기 민선군수 비젼현황판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로 민원실에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현재 민원실은 각종 단체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전시하기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또 이 한 가지를 설치하기는 너무 설치품목이 적은 관계로 공간활용차원에서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고성시장내 방범시설 설치지원비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군민안전 및 범죄예방과 고성시장이용 군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상공진흥 민간경상보조 7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와도태양광발전소 원동기발전기의 유류대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재해보상금 집중호우피해 중소기업특별위로금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의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비 도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220 자체사업의 시설비 와도발전기 엔진 대수선에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유류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현재 발전기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2002년도에 교체가 되었고, 1대는 내구연한이 오래 경과된 관계로 현재 발전기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대수선해서 사용하면 상당기간 더 사용할 것 같아서 남은 사업비 700만원으로 연내에 대수선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실업대책의 일시사역인부임에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비 5,425만8천원이 증가된 6억4,84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400 교통관리비 156페이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49만1천원 편성되었고, 사업예산 시설비 태풍루사피해 승강장치 복구사업비에 821만3천원, 태풍루사피해 공영터미널 하차장 천정복구에 1,437만1천원 편성되었습니다.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신호기 신호등 부대시설복구비 935만3천원, 태풍루사피해 신호등 사색등 복구에 77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페이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200 사업예산 시설비에 율대농공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에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대농공단지 87년도 조성당시에 현재 편입된 단지내에 자연농로가 있었습니다만 단지내에 편입되었고, 그 이후에 농공단지 후면에 위치한 농경지 및 목장농지 출입주민들에 대해서 여태까지 농공단지 뒤로 사유지를 경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근에 사유토지 소유자의 민원제기가 있어서 토지를 군에서 구입해서 대체농로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800만원 삭감된 7억49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165페이지, 자체사업의 이차보전금에 2002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지원에 1억200만원을 삭감하여서 480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고성시장내 방범시설 설치지원 3,5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시장내에는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한 예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또 대다수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장이고 영세상인들이 313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서민경제의 중심권 역할을 하고 있는 고성시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제활성화를 가져오고  시장을 이용하는 다수 군민들이 차를 안전하게 주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재래시장에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고성시장입니다.
박태공위원  새시장 말고 재래시장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새시장을 말합니다.
  새시장 지하건물입니다.
박태공위원  지하건물요?
  지하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현재 지하주차장이 차량을 177대도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건축할 때 시설이 되어있는데 안전방범시설 보완이 안되어서 군민들 대다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노상주차를 함으로써 시장의 진입이라던지 시장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하주차장, 시장내 지하주차장에 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태양광가로등 설치사업비 해서 1,400만원이 다시 증액되었는데 이것의 예산이 4,400만원인데 한 등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한 등 설치하는데 35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듭니다.
박태공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로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설치장소는 우리 군내는 대민홍보효과와 편의시설을 감안해서 상족암하고 당항포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상족암하고 당항포하고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기존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선착장하고 선착장 외곽지역으로 산책로변에 현재 가로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또 태양광 가로등은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여러 가지 수리라던지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적게듭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추가로 이 장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5등정도 됩니까?
  등수로 계산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여기 지금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태양광 가로등 현재 금년에 시행하는 것은 사업비가 1,4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비가, 도비 사업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무슨 사업비가 포함되어있다는 말입니까?
  4,400만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4,4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되는 것만 1,4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추경에 1,400만원인데 당초예산 3천만원하고 추경 1,400만원하고 해서 4,400만원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다른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400만원은 작년도에 우리 고성군이 도내 에너지절약 최우수 시군으로 상사업비가 1,4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상사업비 1,400만원이면 4등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4등입니다.
박태공위원  4등인데 상족암 세우고 당항포 세우고 할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10등을 받았습니다.
  10등은 상족암에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1,400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당항포에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군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차원에서 또 313개점포 방범을 하기 위해서 방범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카메라를 몇 대정도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313개 점포 방범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영세상인들의 점포수가 현재 고성시장에 313개점포인데 당초 시장의 주차장을 지을 때 지하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고성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이 거의 차를 가져오기 때문에 노상에 차를 주차할 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것은 잘 알겠는데 지하주차장에, 저도 지하주차장을 가봤습니다.
  몇 대정도 해서......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26대하고 부대시설하고......
○ 위원장 박태훈  그 관리는 누가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고성시장에서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나중에 그 카메라가 어떻게 되었다 해서 우리 군에서 또 뭐......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우리가 설치하면 시장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시장사무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추경에서 벗어난, 우리가 말하는 묵은 시장, 구시장, 고기시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곳은 시장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시장은 고성시장이 그때 재건축됨으로서 그 시장은 행정적으로 폐기된 시장입니다.
공점식위원  폐기가 되었는데도 시장을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상인들이 모여오니까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공점식위원  고성군에서 보면 불법입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묵인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일단 잘 아시는 계장님이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지역경제담당 권양현입니다.
  현재 중앙에 되어 있는 우리가 말하는 어시장이라고 하는 이 사항은 조금 전 과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부터 저것은 시장역할로서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으로서 1,000㎡이하는 시장으로서 집단이 되어 있어도 시장으로 인정안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자연발생적으로 점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상가가 아니고?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예.
○ 위원장 박태훈  상가세금도 안내고?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상가 세금은 통영세무서에 개인 등록을 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것이지, 도로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점포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점식위원  도로에 일반적으로 생기는 상가라?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예, 저것이 점포수하고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행정적으로 볼 때 불법시장은 아니고?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예.
공점식위원  해도 되는 곳이고?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예, 지금 지역 자체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도 저것을 집단적으로 어떤 조치를 한다던지 그런 것은......
공점식위원  그러면 식품류를 파는 곳에도 어떤 제재를 받는 것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권양현  위생관계는 위생파트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그리고 161페이지, 저번에 회화농공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가 들어왔는데 여기 율대농공단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반드시 이번에 군에서 설치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87년도에 율대농공단지 조성할 때 농공단지 내로, 농공단지 후면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농공단지를 통해서, 부지를 통해서 다니는데 농공단지가 들어옴으로써 진입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뒤를 둘러가도록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조성 당시에 대치도로를 만들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께서 그냥 뒤에 농경지가 있는 분들은......
공점식위원  어디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축장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율대농공단지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매일 아침마다 다니는 곳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농공단지 뒤에, 신영유지 뒤편으로 길이 있습니다.
공점식위원  이것을 왜 우리가 사 넣어야 됩니까?
  농공단지에서 해야지.
  농공단지가 아니고,,,,,
  원래 농장에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농공단지로 편입되다 보니까 군에서 길을 내준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나는 율대리 산업도로 가는 곳인줄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공유재산변경관리승인을 받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관리계획에 보면 면적이라던지 금액상으로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넘어왔습니다.
이계수위원  지역경제과장, 내가 알기로는 토지는, 도로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토지는 한 평을 사도 기획감사실장 이야기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 위원장 박태훈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놓고 나중에 절차를 안밟아서 우리가 로보트 되는 수가 있거든요.
이계수위원  면적이 작아서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안받아도 된다는 것은 없다, 도로가 되어서 안받아도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과 여러 가지 관계 논의를 하니까 한 평을 사도 건물이나 이런 것은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던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것은 조정위원회 군에서 하는데......
박태공위원  면적이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총 면적이 289㎡입니다.
  칠팔십평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와도발전기 엔진대수선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해에 대수선을 했죠?
  그런데 발전기 1대는 새로 교체했고 기존 남아있는 1대를 다시 수선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엔진보링을 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할 때 왜 같이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엔진을 교체하려면 많은 돈이 드는데 대수선 해놓으면 작년도에 와도태양광 전지 축전지를 교체해서 예년과 같이 발전기를 많이 돌리지는 않았는데 향후 이런 기회에 보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비상시에 발전기를 사용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 싶어서......
박태공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난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전히 발전기를 교체하고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할 때 같이 겸해서 했더라면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 때 그때 같이 마무리해야지 해마다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그 당시에 엘지산전에서 했는데 그 예산은, 엔진수선은 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맡겨서 엔진을......
박태공위원  엔진마력이 몇 마력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엔진마력은 70마력입니다.
박태공위원  70마력요?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박태공위원  70마력을 보링하는데 이정도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엔진이 외제입니다.
  외제가 되어서 좀 이런 기회에 수선해 놓으면, 발전기를 못돌리는 채로 방치하면 발전기 수명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링을 해서 수시로 유지관리를 해야 수명이 연장된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엔진오일 교환을 자주 자주 해주셔야만이 기계라는 것은 오래 쓸 수 있는데, 5-6년정도 쓰고 보링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4-5월쯤에 와도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와도에는 태양열이라던지 어항시설이라던지 많은 군비나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이거든요.
  또 낙도다 보니까.
  박태공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관리원이 관리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위원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일정을 잡읍시다.
  왜냐하면 정례회기간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거기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여름에, 비수기때 우리 위원회에서 대충 날짜를 잡을 테니까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한번 합시다.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155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을 도비가 1,211만7천원이 삭감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도로변에 풀 베고 하는 그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예, 그것도 포함하고 고성군에 행정보조 공공인력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은 도비가 삭감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당초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였는데 하반기에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비가 40%로 10% 삭감되고, 도비가 10%에서 12%, 군비가 48%로 8%가 올라가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도비가 1,2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공근로사업하는 인원수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행수  인원수는 더 늘어난 셈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금액이 늘어나니까.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환경녹지과장 이수열입니다.
  167페이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27-02 일반부담금입니다.
  산불피해복구 주민부담금입니다.
  기정 600만원에서 518만6천원이 감소된 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사업 주민부담금입니다.
  1,500만원을 추가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28 잡수입 228-04 과태료수입입니다.
  환경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기정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소된 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로 기정 1,5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소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로 기정 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가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600 국고보조금입니다.
  611-01 국고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6,33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태풍루사피해 가로수복구에서 5,671만6천원, 태풍루사피해 마을숲 복구에 660만원, 환경부 소관에서 62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야생조수관리비 62만5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산림청 소관에서 6억4,066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9,196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임도피해복구에서 3,014만2천원이 증가되었고, 태풍루사피해 사방임도시설복구에서 1억9,824만3천원, 태풍루사피해 산림청 기타사업에서 3억2,03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0 도비보조금입니다.
  621-01 도비보조금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671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태풍루사피해 가로수복구에서 601만7천원, 태풍루사피해 마을숲복구에 70만원입니다.
  환경부 소관에서 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야생조수관리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소관에서 6,179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임도피해복구에 1,507만1천원, 태풍루사피해 사방임도시설 복구에 2,103만2천원, 태풍루사피해 산림청 기타사업에 2,569만3천원, 환경녹지국 소관에서 감액이 8,854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내용별로는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에서 1,419만5천원이 삭감되었고, 가로수 사후관리에서 4,04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밤나무갱신 조림비 1,876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헬기임차 도비 임차료 9,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입합계는 52억6,810만6천원으로서 태풍루사피해 복구비 등의 증가원인으로 6억8,88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입니다.
  2232 환경관리 210 보조사업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관리에서 금액 증감은 없고, 국·도·군비 일부만 조정 계상했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01 시설비에서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도비 3,4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앞서 주민부담금 세입된 부분 1,5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과목조정입니다.
  밑의 220 자체사업에 들어있던 1억5천만원을 210으로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고성군폐기물매립장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4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월례회때 보고된 업무 재검토를 통한 예산절감액 4억5천만원을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02 감리비입니다.
  군폐기물매립장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2,800만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시험가동에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01 민간자본보조로서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2개소에 도비 1,980만5천원, 군비 2,944만5천원 해서 4,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해 드린 상세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 시행계획입니다.
  사업목적은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외래관광객에게 깨끗한 관광고성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시설이 노후되고 환경이 불량한 국도변 공중화장실을 정비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입니다.
  대영휴게소, 마암면 삼락리에 위치한 구자진씨 소유입니다.
  다음 배둔휴게소, 배둔리 입구에 있는 박정도씨 소유가 되겠습니다.
  2개소에 9,850만원, 도비가 1,980만5천원, 군비가 2,943만5천원, 자부담이 50%로서 보조가 4,925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 민간시설비 자부담과 지원금으로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 확정 및 도비보조금이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10월 31일 도비보조 신청이 되었습니다.
  군비부담금 2,944만5천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 시기가 부족하고, 화장실 소유주도 동절기 공사를 피하고 2003년 춘기에 사업시행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 및 건의로서 사업원활을 위해서 군비 부담금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뒤에 사업비 전액을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비에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시행되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20 자체사업입니다.
  01 시설비 아까 앞서 말씀드린 1억5천만원을 삭감해서 앞의 210 보조사업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311 녹지조성 120 경상적경비 206 재료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 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200 사업예산 210 보조사업 307 민간이전 태풍루사 밤나무 피해농가 농약대 지원비로서 국비 3억397만2천원, 도비 2,474만8천원 해서 3억2,872만원 추경성립전 편성된 사항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갱신조림비 도비·군비 5,229만8천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가로수 사후관리비는 도비가 4,041만6천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임도 피해복구 추경성립전 편성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 피해복구로서 하이 석지-무선간 해서 0.8㎞ 4,521만3천원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산사태 복구비로서 개천 청광 외 4개소에 2.1㏊정도 됩니다.
  1억306만8천원 국·도비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야계복구입니다.
  은월리 1㎞ 국·도비 1억1,620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가로수복구 4,600본정도 됩니다.
  국·도비 해서 6,273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마을숲복구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정자가 되겠습니다.
  730만원 계상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 표고시설복구 해서 국·도비 37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조경수복구 해서 조경수 관내 2,720본에 대해서 국·도비 1,358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입니다.
  국도 14호선 공사지장 가로수 이식에 기정이 2,43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2천만원 삭감하고 431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저희들 예산으로서 다 이식이 되어야 될 사업입니다만 국도 공사하는 업주에게 당신들 공사로 인해서 생긴일이니까 가능하면 권장해서 자기들 인력과 장비로서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3312 산림조성입니다.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내용은 산불감시원 인건비로서 2억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308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헬기임차입니다.
  헬기임차 도비 부담금 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가내시분으로서 9,196만3천원 국비 증가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산불피해지복구 민간부담금으로서 기정 600만원이었습니다만 518만6천원이 삭감되고 81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환경사업소를 같이 보고하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사회개발비 2234 위생환경사업소운영 101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1-02 수당에서 예산절감으로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120 경상적경비 201 일반운영비 01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절감 1억400만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시운전비로서 올렸습니다만 시운전 기간이 짧고 다른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조치했습니다.
  재료비 206-01 예산절감으로 2,6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산불감시원 수당부분에 2억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산불감시를 우리 군에서 몇 명이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70명이 합니다.
박태공위원  몇 명분이 삭감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인원수는 120명, 도에서 당초에 120명을 사역하면서 군비로 4억5천만원을 확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지시액 대로 확보했다가 연말되면 다 못쓰고 70명분정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120명분을 해놓았다가 70명만 일을 시키고 나머지 50명은 줄였다는 이야기죠?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줄인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산불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엄청난 재난이 발생되고 피해가 오는데 인원을 감축해도 관계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도에서 각 시·군에, 시·군 사정은 생각안하고 너무 과도하게 군비 부담지시를 내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꼭 필요한 인원만 사역하고 나머지는 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70명만 해도 산불감시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산불감시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전에도 70명을 했느냐 120명 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70명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원이 줄은 것은 아니네요?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예, 줄은 것은 아니고 도에서 공문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면서 금년도에 고성군에는 이만큼 확보해서 이만큼 쓰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담지시대로 일단 따라 줘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해 놓았다가 연말에 삭감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나고 나면 예산 가지고 평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공중화장실 있죠?
  왜 하필이면 대영휴게소와 배둔휴게소를 했는지, 이 두 주유소를 알고 있는데 대영주유소는 배둔을 가자면 오는쪽에 있어서 국도를 지나가는 차들이 기름 넣으러 가는 차들만 가지 다른 차는 안갑니다.
  배둔휴게소, 박정도 하는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국도 주변에 보면 현대주유소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공중화장실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런 곳에 화장실을 결정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합니다.
  권장해서 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과 예산안 심사에 따른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고원석  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은 560만원, 기정예산 700만원에서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서 하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60만원인데 기정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1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공유수면사용료가 기정 400만원에서 경정 260만원으로 1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예산액은 2,32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2,200만원입니다.
  1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수입입니다.
  예산액이 52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0만원보다 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어선법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기정 300만원에서 경정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낚시어선법 위반과태료가 기정 100만원에서 경정 20만원으로 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예산액이 1억원입니다.
  산출기초로서 하촌선착장 연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18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37억3,601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2,048만7천원입니다.
  증액이 27억1,553만2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30억2,173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3,890만7천원으로서 23억8,2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행정자치부 수산과 소관 태풍 루사피해 소규모어항시설복구가 되겠습니다.
  5억8,896만2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수산과 소관으로서 호우피해 해안쓰레기처리비가 336만원, 피해어선복구비가 6,925만2천원, 수산물 증양식 복구가 679만9천원, 수산생물 입식복구가 1억4,203만7천원, 어망·어구복구가 1,897만9천원, 어항시설복구가 15억1,054만4천원, 해안쓰레기복구가 4,200만원, 기타 해수부 소관이 89만4천원입니다.
  186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예산액이 7억1,428만5천원입니다.
  기정 3억8,158만원에서 3억3,27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수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안복구가 1억5,856만6천원입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으로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어선복구가 457만5천원, 수산물 증양식복구가 34만9천원, 수산생물 입식복구가 696만8천원, 어망·어구복구가 125만4천원, 어항시설복구가 1억6,025만2천원,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수산물 안전성조사에 따른 재료구입이 74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수산진흥으로서 예산액이 46억8,292만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8억8,159만1천원보다 28억13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행정으로서 예산액이 35억1,726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3,767만6천원보다 25억7,95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8,859만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279만4천원보다 1,420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35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3,770만1천원보다 1,420만1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산출기초로서 수당 예산절감이 1,420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34억2,866만8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8억3,488만2천원입니다.
  25억9,3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이 31억7,866만8천원에서 기정예산액이 6억8,488만2천원입니다.
  24억9,37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824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1,750만원, 7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 재료비로서 수산물 안전성조사 재료구입이 74만1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태풍어업인 생계지원이 89만4천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예산액이 30억6,832만4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5천만원보다 24억1,83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가 태풍루사피해 어촌정주어항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16억7,079만6천원입니다.
  소규모어항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4,752만8천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9,120만9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738만2천원으로 7,38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태풍루사피해 어선복구가 되겠습니다.
  7,382만7천원, 자체사업입니다.
  예산액이 2억5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억5천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시설비입니다.
  189페이지, 하촌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원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입니다.
  예산액이 9억9,701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8억2,062만5천원보다 1억7,6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예산액이 2억5,251만1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7,612만5천원보다 1억7,63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출기초로서 태풍루사피해 수산증양식 복구가 되겠습니다.
  714만8천원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생물입식이 되겠습니다.
  1억4,9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 어망복구가 되겠습니다.
  2,02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연안관리입니다.
  예산액이 1억6,86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억2,329만원보다 4,5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산출기초로서 호우유입 해안쓰레기처리비가 336만원, 태풍루사피해 해안쓰레기 수거용역비가 4,200만원,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도비·국비를 많이 확보하면 질의가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과장님이 도비나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과장님의 능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능력에 따라서 질의를 많이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부분에 기정예산 4억7,500만원에서 8억7,5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덕암-관광농원간 도로확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에 2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회화 치명 소하천 정비비 4천만원, 마암 낙정 농로포장 2천만원, 영오 백장골 농로포장, 개천 봉치 농로포장, 거류 신은지구 농로포장, 대가 유흥 농로포장 각각 5천만원씩입니다.
  195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정 37억3,677만3천원에서 153억9,982만원으로 116억30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행자부 소관이 25억6,55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농로복구입니다.
  2,998만3천원, 세천복구비 2,747만7천원, 도로·교량복구비 1억9,191만8천원, 태풍루사피해 농어촌도로복구비 2억5,013만4천원, 소하천복구비 20억6,607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33억5,238만1천원이 증액되는데 내역은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가 4,488만2천원이 감액되고, 역시 위탁시행분 경지정리사업비 3억3,632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1,3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장백방조제 수해복구사업비가 1억7,759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26억8,021만3천원, 방조제 복구비 8억5,674만2천원, 농경지 복구비 60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이 57억4,50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접도구역관리비 6만7천원이 감액되고, 호우피해 암전천 수해복구사업비 3억7,39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2억4,322만7천원, 태풍루사피해 지방도 복구비 1억1,772만7천원, 군도 복구비 12억7,955만4천원, 지방2급하천 복구비 37억3,074만5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기정 10억1,534만8천원에서 21억5,475만2천원이 증액된 31억7,01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소관 3억1,2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농로복구비가 807만3천원, 세천복구비가 747만3천원, 도로교량 복구비가 5,167만원, 농어촌도로 복구비가 2,653만7천원, 소하천 복구비가 2억1,918만7천원 증액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이 4억2,376만2천원이 증액되는데 가을착수 군시행분 경지정리사업비가 448만8천원, 위탁시행분 경지정리사업비가 2,522만4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080만원은 감액되고, 호우피해 장백방조제 수해복구사업비 8,879만9천원,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복구비 2억8,434만원, 방조제 복구비 9,089만1천원, 농경지 복구비 24만4천원 증액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이 8억4,423만3천원이 증액되는데 호우피해 암전천 수해복구사업비 1억8,695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1억2,162만3천원, 태풍루사피해 지방도 복구비 413만4천원, 군도복구비 1억3,574만6천원, 지방2급하천 복구비 3억9,579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일반예산으로서 5억7,381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역은 도로수로원 인건비가 7,381만7천원, 두포지구 도로변 위험절개지 정비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부분에 기정 36억6,269만6천원에서 27억6,787만1천원이 증액된 64억3,05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5,024만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가 4,024만7천원, 실시설계비 1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3,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호우피해 장백방조제 수해복구사업비가 2억6,639만8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2억3,439만8천원, 설계비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 13억9,90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가 13억6,903만1천원, 설계비가 3천만원입니다.
  다음 방조제 복구비가 9억4,763만3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전액 시설비입니다.
  다음 농로복구비가 3,805만6천원, 역시 전액 시설비입니다.
  다음 영오 백장골 농로포장, 개천 봉치 농로포장, 거류 신은지구 농로포장, 대가 유흥 농로포장비 각각 5천만원 증액되겠습니다.
  감리비 부분에 기정 9,775만3천원에서 9,339만7천원으로 435만6천원이 감액됩니다.
  내역은 2002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비 435만6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50만원 감액되었는데 역시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기정 17억3,959만4천원에서 12억139만5천원이 증액된 29억4,09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기정 2,863만원이 3,490만3천원으로 627만3천원이 증액됩니다.
  이것은 태풍루사피해 농경지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부분에 17억1,096만4천원에서 11억9,512만2천원이 증액된 29억608만6천원이 됩니다.
  내역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가 4억2,040만원이 감액되고, 한발대비 용수개발비가 5천만원 증액, 태풍루사피해 수리시설 복구비가 15억6,552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4억2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마암 낙정 농로포장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국토개발 건설지원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정 4,189만원이 3,389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1,410만원 전액 감액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원상복구비가 전액 감액되겠습니다.
  204페이지, 하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25억6,456만원이 98억7,215만2천원으로 73억759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2급하천 44억2,653만5천원이 증액되는데 시설공사비가 40억9,853만5천원, 기본계획설계비가 2억2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억800만원 증액됩니다.
  다음 태풍루사피해 소하천 복구비가 22억8,525만7천원 증액인데 시설공사비 22억7,125만7천원, 실시설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세천복구비가 3,495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액 시설비입니다.
  암전천 수해복구비 5억6,085만원 증액인데 시설공사비 5억3,185만원, 설계비 2,9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기정 4억3,845만7천원에서 4천만원이 증액된 4억7,84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역은 치명소하천 정비비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도로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4억1,146만7천원이 9억1,140만원으로 4억9,993만3천원이 증액됩니다.
  내역은 접도구역관리비가 6만7천원이 감액되고, 두포지구 도로변 위험절개지 5억원,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4억7,500만원, 안전진단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 6억900만원에서 4억원이 증액된 1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덕암-관광농원간 도로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기정 44억3,497만6천원에서 24억1,625만8천원이 증액된 68억5,123만4천원입니다.
  내역은 호우 지방도 수해복구사업비 3억6,484만원이 증액인데 시설공사비 3억4,884만원, 실시설계비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태풍루사피해 지방도 복구비 1억2,186만1천원 전액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풍루사피해 군도복구비 14억930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공사비 13억6,530만원, 설계비 4,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복구비 2억7,667만1천원 전액 시설비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소규모시설 도로·교량복구비 2억4,358만6천원이 증액인데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부분에 기정 1,6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2,200만원입니다.
  내역은 태풍루사피해 군도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하고  203페이지, 똑같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마암 낙정 농로포장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입에 보면 건설과에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영오, 개천, 거류, 대가는 보조사업으로 넣었고, 마암 낙정은 똑같은 사업인데 왜 군 자체사업으로 넣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
이계수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201페이지,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영오, 개천, 거류, 대가 농로포장은 전부 재정보전금의 보조사업으로 넣고, 마암 낙정 농로포장은 왜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를 했는지, 세입은 같이 들어왔는데.
○ 농업기반담당 이종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마암 낙정 농로포장하고 206페이지가 회화 치명 소하천정비공사비가 같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재정보전금이다 보니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예산계와 협의되었는데 뒤에 별도로 10월 30일 영오 백장골하고 개천 봉치, 거류 신은, 대가 유흥이 내려오면서 이것은 자체사업보다는 도에 대한 시설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로 넣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계와 협의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예산계 협의사항이라도, 그러면 이것도 자체사업에 들어가던지 똑같은 재정보전금에 2건은 자체사업으로 들어가고 4건은 보조사업으로 들어가면 형평성에 안맞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처음 2건 내려온 것은 예산계와 거기에 넣어놓기로 합의를 했다가 뒤의 4건이 더 추가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보조사업 들어가야 됩니까, 자체사업에 들어가야 됩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암전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암전천 시설공사를 언제 했습니까?
  암전천에 개수공사를 했죠?
  몇 년도에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암전천 개수공사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96년내지 97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건설과장 김상수  그때부터는 사실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개수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이 수해복구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개수공사를 했죠?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암전천 거리가 몇㎞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이 전체가, 사실은 위의 부분하고 저수지 밑에서부터 안되어 있었거든요.
    개수가 안되어 있어서 교량 위로, 그래서 우리가 수해복구로 넣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지역을 확보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96년도에 수해난 것을 해서, 암전리 저 위의, 대가저수지 위에서부터입니다.
박태공위원  암전천이 그렇게 안깁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암전천 종점이 대가저수지 상부까지 올라갑니다.
박태공위원  몇 ㎞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4.8㎞입니다.
박태공위원  4.8㎞인데 수해복구사업에 넣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기존 되었던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김상수  일부 수해도 좀 있고 기초부분이 쇄골되고 하는 것을......
박태공위원  하천정비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보통 2년입니다.
박태공위원  보통이 아니고 법에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하천같은 것은 2년입니다.
  제가 2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하천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금 물론 비용이 있기는 있는데 하천의 기초부분이 유실됨으로 해서 무너지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상당수 하천정비사업을 해놓은 지역이 기초부분이 유실되었더라구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기에 발주시켜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나중에 막을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낙차공을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천 밑의 기초부분이 상당히 떠버리거든요.
  그래서 무너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일반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보수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아쉽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덕암-관광농원간 도로확포장 해서 4억원 내려와 있는데 이것은 거리가 몇 ㎞입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300m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300m요?
  300m에 4억원이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구만천 교량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여기에 지금 연결도로로서 연결되는 것은 없죠?
  관광농원에 가는 것 밖에 안되죠?
○ 건설과장 김상수  그 이후는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2차선으로 합니까?
  하천쪽으로 확장해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직선으로 할 것입니다.
  지방도 연결해서 바로 낼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기존 농로를 활용해서 꼬불꼬불하게 들어가거든요.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태훈     이계수     박태공
  제준호     강중구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황호원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김행수
    환 경 녹 지 과 장           이수열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