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26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5조2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 받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21억7,200만원입니다.
  융자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 환특융자가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5%,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원금은 환경부의 국고가 되겠습니다.
  이자는 고성군의 양여금으로 내었다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양여금을 환경부에서 내려줘서 이자를 갚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하수도법 제5조2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으로, 시설용량은 10,500톤, 총 사업비가 20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오염된 하수가 고성천을 거쳐 반폐쇄성 해역인 당항만으로 유입됨에 따라 진해만 등 연안오염심화로 수산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오염된 하수가 농업용수로 사용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 및 악취발생으로 농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로서는 방류하천 수질개선으로 농업용수가 활용이 되고, 시가지 환경개선 및 전염병 예방을 하고, 진해만 수질오염 방지로 어존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은 해안오염방지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연안지역의 도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년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 209억7,300만원중에서 '97년도에 설계비가 6,500만원, '98년도에 28억6천만원, 이 28억6천만원도 이중에서 양여금은 금년에도 지방채로 발행하였습니다.
  '99년도에 31억300만원, 2000년이후에 1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재원은 환특융자가 70%, 지방비 30%중에서 도비가 15%, 군비가 15% 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8년 6월에 시공업체 적격심사 및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5개업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8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까지 시공측량 및 자재구입하고, 기초지질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고에서 70% 융자온 21억7,200만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코자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건은 98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2호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과 도시과장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은 하수도법 제5조의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의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키 위한 1999년도 예산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건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 일원 36,193㎡에 사업기간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이며, 시설용량 1일 10,500톤으로 총 사업비는 209억7,300만원으로서 금회에 지방채로 발행계획은 21억7,200만원으로 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으로 이율과 상환조건, 상환재원 등 내용을 보면 원금은 환경부의 예산으로 국고에서 부담하고, 이자재원은 고성군의 양여금 재원으로 상환토록 되어 있어 지방채의 상환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총 사업비 209억7,300만원중 예산의 부담비율을 보면 환특융자 70%, 지방비 30%중 도비, 군비 각 15%씩, '99년도 군비부담액은 4억6,545만원이며, 2000년이후까지의 부담액은 22억4,175만원으로 5년거치 10년간 상환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견되나 열악한 군 재정으로 군비부담 예상추이 등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며,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의 효과는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지방채 승인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인정되는 가운데 이 사업이 착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는 우리 자치단체가 아주 급한, 위급한 이런 사안이 있고, 군민 복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것인데 결국 환특융자로서 환경부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다시 우리 군이 갚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특별회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업을 여기 써 버리면 이것보다 더 급할 때, 이 돈을 써야 할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돈을 못쓴다는 것을, 제가 질의보다도 위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을 해버리고 나면 다른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할 때 이것을 못쓰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제가 설명한 내용이, 도시과장 맞죠?
○ 도시과장 김병술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자체에서 필요할 때 환특융자를,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자립도에 의한 비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하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 제약은 받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도 그 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