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1월 27일(금)  09시 5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09시 53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52조2의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1999년도 예산안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199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1999년도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 부담액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재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이율은 연리 8%,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수도법 제52조2의 수도설비비용의 부담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다음장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시설 현황은 명칭은 한국수자원공사 남강용수관리사무소 사천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20-1번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은 진양호 표류수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121,000톤이 1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고성군의 급수계획양이 16,500톤이 되겠습니다.
  공급대상지역은 2개시 1개군 통영, 사천, 고성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의 총 사업비는 약 299억원이 되겠습니다.
  남강계통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계획이 94년 8월 25일자 지방자치단체 관계관회의를 건설부에서 개최해서 사업착공은 96년 10월 31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사업준공예정은 내년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이 조금 늦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업개요는 남강계통상수도사업 2단계 확장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사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일원 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내용은 현재 시설용량을 14만톤을 더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수장 1개소, 정수장을 더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로도 원수관로가 13.8㎞, 배수관로도 112㎞를 더 늘려서 급수대상지역은 4개시 3개군이 되겠습니다.
  사천시, 통영시, 진주시, 거제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사업비 부담 및 용수배분량을 보시면 이번에 확장하는 14만톤중에 저희들도 고성군이 2천톤을 더 증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140,000톤중에서 사천시가 20,000톤, 통영시가 20,000톤, 진주시가 8,000톤, 거제시가 49,000톤, 하동군이 34,000톤, 남해군이 7,000톤, 고성군이 2,000톤입니다.
  이 2,000톤에 대한 부담액이 비율로 따지면 저희 고성군이 1.428%가 되어서 총 저희 고성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5,600만원중에서 '97년도에 1억4,900만원을 역시 '97년도에도 지방채를 가지고 납부를 했고, '98년도에 1억5,700만원은 아직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9년도에 2억1,300만원을 부담토록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기 통보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2000년이후에도 5억3,700만원이 2000년이후부터 계속해서 사업준공 공정에 따라서 부담액이 정해져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2억1,300만원의 군비 재원이 어려워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건은 1998년 11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7호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도시과장의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은 수도법 제52조2의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99년도 예산안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경남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산20-1번지에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으로 수원확보가 곤란한 서부경남 사천시, 진주시, 통영시, 고성군 일원지역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 급증하는 용수수요에 대처코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299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996년 10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현 우리군에서 공급받는 수량은 1일 16,500톤이나 앞으로 삼산, 동해 등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추가수요량 1일 2,000톤은 2단계 확장사업 배수지에서 공급받을 계획입니다.
  본 확장계획의 사업비 배분은 각 시군별 공급받을 용수량의 비율에 의한 배분으로 우리군 사업비 부담액은 '99년도에 2억1,300만원이며, 2000년에후에는 5억3,700만원으로 상환재원은 군비부담입니다.
  금회의 지방채발행은 열악한 군 재정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이나 군민의 식수, 생활용수의 해결을 위해서는 필요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   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