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9일(수)  10시 04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건설과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199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도유폐천부지 사용료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사용료 수입, 소하천 사용료 수입, 양수기 사용료 수입,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지방양여금 수입으로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8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7억5천만원, 군도개발사업에 24억1천만원, 농어촌도로사업에 23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농림부 소관에 군시행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 1개지구 37.8㏊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로서 5억1,060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시행 '99.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3억3,807만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시행은 농조지구가 되겠습니다.
  봄마무리에 1개지구, '99. 가을착수에 4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연장이 9.5㎞되어 있습니다만 6㎞ 되겠습니다.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억9,883만6천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탁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역시 이것은 농조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9,88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 용안지구에 내년 '9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강개발지구로서 고봉지구에 5억8천만원 해서 금년과 내년사이에 마무리 지우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1억4,4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5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억1,2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353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개발 지하수 1공에 1,500만원,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 지원 상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 건설교통부 소관에 접도구역 관리비가 146만6천원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서 농림부 소관에 군시행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4,862만8천원, 군시행 '99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 4개지구에 4,208만5천원, 위탁시행 '99.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지구에 5,786만2천원과 '99. 가을착수 일반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4,800만원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시행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L=9.5㎞가 아니고 이것도 6㎞입니다.
  도비로서 3,744만원, 위탁시행 6㎞에 대해서도 3,744만원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4,200만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354페이지,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200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도비부담금으로 2,5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2,650만원 도비부담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시설개발 지하수 1공에 450만원 도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서 건설과 도로수로원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각각 계상이 되겠습니다.
  거산∼당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4천만원, 화당리에서 임도간 연결도로에 3억원, 율촌∼대평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2억원, 배암∼매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의 도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건설과 소관으로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내년도는 5개면에 도분양여금으로서 17억6,410만4천원, '99년도 문화마을조성에 상리면 문화마을에 도분양여금으로서 6억4,149만2천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과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소류지 지적측량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35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는 '99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시설공사비가, 이것도 1개지구가 아니고 3개지구에 37.8㏊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도비·군비 해서 5억7,181만2천원이 세출분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 감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9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시설공사비 4개지구에 50㏊가 되겠습니다.
  3억9,636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 토지매입비, 감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에 여기서도 L=9.5㎞가 아니고 6.6㎞가 되겠습니다.
  6억1,8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공사비에 6억1,8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남포 배수문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서 이것은 현재 미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억5,3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공사비와 실시설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지하수 개발사업 1공에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용수개발사업으로서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용안지구는 내년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2억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강개발지구로서 고봉지구가 5억7,800만원 계상하여서 내년도에 완공을 하겠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서 1억8,800만원 6공입니다만 이것은 뒤에 한발을 대비해서 총괄 계상해 놓았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2억원도 지구확정은 미확정된 상태에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과 '99년도 가을착수 경리정리사업에 각각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와 밭기반정비, 일반용수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조시행이 되겠습니다.
  '99.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99.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99.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60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로서 시설비는 거류면에 신은 큰보 개·보수 사업에 군비로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로 수로관 부설을 7㎞ 계산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수로부설도 지구별 내역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99.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5개면에 25억1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설공사비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로서 '99년 문화마을 조성사업, 상리면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시행이 되겠습니다.
  9억1,641만8천원과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지원금으로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건설행정 인건비에서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연료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항목의 국내여비로서 기본업무수행비와 국내출장 여비로서 건설행정추진 및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 농업기반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 추진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따른 조사여비, 재난예방대책 추진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에 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240만원으로서 이것은 기본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에 따른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재난관리 계획서 유인, 방제계획서 유인, 재해복구 산정 기본책자 등 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재산사고 수습도상 훈련비, 재난상황 기록용 사진필름구입 및 인화에 따른 소요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와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수방자재구입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재난위험 교량가설 공사로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동 소하천내 재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해대책용 전읍면 강우량 전산시스템 설치로서 14개읍면을 다 설치해야 됩니다만 예산상 우선 내년도에 7개읍면에 3,2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사업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공사비와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서는 14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설공사비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과 소하천사업 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영천강 고수부지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예취기 및 컷터날 구입에 60만원과 368페이지의 도로용 페인트 구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임부임으로서 교통량조사 인건비와 교통량조사원 간식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우리 건설과의 도로수로원 13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근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여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분야로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수로원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이것은 국비로서 14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먼저 시설비로서 소규모도로 시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리부설 춘·추계 정리정비시에 도로사리부설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차량대피소 설치, 각종 도로표지판 설치, 차선도색, 도로안전 시설물 설치 등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로서 위험교량 정밀 안전진단비로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로보수용 콤펙트 1대 구입하고, 기계톱 구입 1대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도 확·포장 사업으로 2.7㎞에 22억9,443만원을 계상해서 시설공사비와 설계비, 토지매입비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서 9억6,1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으로서 2억2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거산∼당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억3,899만2천원, 화당리 임도연결 도로사업에 2억9,785만6천원, 율촌∼대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9,8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사리도 확·포장 사업에 657만원, 372페이지, 교통소통대책사업에 528만원, 유지관리사업에 146만8천원, 거산∼당항간 도로 확·포장 사업, 화당리 임도 연결도로사업, 율촌∼대평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각각 도비에 따른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사리도 확·포장 사업에, 죄송합니다.
  물량이 안나와 있는데 연장은 4.6㎞가 되겠습니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31억1,204만5천원을 계상해서 시설공사비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암∼매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공사비 2억9,785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사리도 확·포장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와 배암∼매땀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예비비등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기금으로서는 보통 세액의 총액에 따른 1,000분의 8의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고, 재난관리 기금은 1,000분의 2의 비율에 의해서 재난기금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356페이지, 경지정리관계에 토지매입비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편입부지내의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경지정리하는데 토지매입 하는 것이 군에서 뭐 필요가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제정락  이번에 '99년도부터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져서 측량수수료라든지 등기수수료가......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의 토지매입비, 감리비는 실제는 집행이 잘 안됩니다만 과목상 분류한 것인데 시설비안에 이 3개항목이 같이 포함되니까 감리비와 토지매입비는 시설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토지매입비라 해놓고는 경지정리하는데, 그 구역에 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왜 필요하느냐 하는 그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이 항목에서는 뒤에 확정측량비하고, 그에 따른 등기수수료 이런 항목이 거기에서도 집행이 됩니다.
  실제 토지매입비 그 자체항목으로서는......
이계수위원  실제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토지매입 자체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 내용은 실제는 측량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 각종 부대비,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질의를 하는데 각종 부대비도 포함된다고 보면 358페이지의 경지정리사업에 시설부대비가 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 건설과장 이광재  잘못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계수위원  시설부대비는 별도 항목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환지나 측량에 대한 비용 그런 쪽으로 해야지 토지매입비로 해놓으니......
○ 건설과장 이광재  시설비에서는 시설부대비가 집행이 안되겠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365페이지하고 366페이지를 보면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성질상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은 행자부에서 양여금 70%와 군비 부담 30% 이 비율로서 받는데 오염소하천사업은......
김문수위원  군 자체사업이고.
○ 건설과장 이광재  쉽게 말해서 오연소하천 사업비는 같은 양여금 사업이지만 조금 항목이 다릅니다.
  저희들 현재 오염소하천 사업은 금년도에 1개지구가 되어 있고, 일반소하천 정비사업은 2개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자체는......
김문수위원  하천의 규모나 이런 것은 관계없고, 군 하천이다, 준용하천이다 이런 것은 관계는 없고?
○ 건설과장 이광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염소하천사업은 양여금과 지방비가 7대 3이 되겠고, 일반양여금사업은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자체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오염소하천이라고 하면 무엇이 오염되어서 하천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시설도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볼 때 오염소하천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지구는 '99년도는 개천면 예성리의 구례소하천을 선정해 놓았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36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의 재해대책용 읍면 강우량 전산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은 쉽게 말해서 자동강우량입니다.
  과거에는 전부 수동식으로 유리병에, 강우량을 수동식으로 체크해서 일일이 불렀습니다만 이 시스템은 읍면에서 설치된 그 강유량기가 바로 우리 군청 종합반에 강우량눈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이계수위원  현재 설치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난번에 설치된 것이 전부 도에서 설치해서 거의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고장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당시 '95년도에 도에서 일괄 설치한 것입니다만 그 뒤에 몇 번 보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 설치한 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지금은 기능자체가 거의 마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전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암반관정이 있습니다.
  150공이 있는데 암반관정을 파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폐공처리문제, 관정의 큰 효율성, 물 용량이 모자라서 폐공을 시킬 때 처리관계가 잘못되었는데, 관정은 무조건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로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솔직히 암반관정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뒤의 사후관리가 실제 잘안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해서 철저하게 암반관정에 대한......
김명하위원  그것이 보편적으로 보면 파는 시공은, 시작은 좋은데 문제의 하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염도 문제가 있고, 다음 이웃간의 관정, 먼저 파 놓았던 관정에 급수가 불량해지고, 또 급수량이 적어지고 하면 그 폐공도 문제가 생기고, 또 여기 판 공도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정을 파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65페이지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마대하고 말목을 구입한다고 해서 300만원이 선정되어 있는데 몇년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방대를 조직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1년에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 수방대도 없을 뿐더러 수방자재 자체가 화재예방대책으로 쓰여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가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관리문제, 매년 300만원을 들여서 투입했습니다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방대원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자재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대원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 대원이 없는데 각 읍면에서 직원들이 수방장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실제 김위원님 지적대로 과거 저희들 초기에는 이 수방대 운영이 상당히 잘되었습니다만 근래에 와서는 실제 조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자체는 안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방자재 구입은 실제는 수방대원들이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응급복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방관 운영에 좀 더 새로운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뜻에서 철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359페이지에 밭기반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논을 만들기 위한 평정작업 이런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경지정리하는 것을.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것은 말을 조금 풀어놓지 않았습니다만 밭기반정비는 밭에 경지정리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재근위원  밭을 가지고 논을 만든다?
○ 건설과장 이광재  논은 아닙니다만 밭을 사용하되 논 일반경지정리하는 식으로 도로와 관계시설을 정비해서 밭의 작물에 대한 모든 공급시설을 자동화에 가깝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밭 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건설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그 내용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99년도 사업계획중 14건이 총 사업비의 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의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예산하고 당초예산하고 예산이 자꾸 바뀌고, 가내시가 자꾸 바뀌고 해서, 국·도비의 예산내시가 바뀌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관거정비사업 신설이 9㎞에 총체사업비가 13억5,4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9억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군비가 4억4,028만6천원인데 이것은 비율이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이 국비가 1억원 되었던 것이 5천만원이 다시 줄었습니다.
  두 번째, 보수는 1㎞ 3억2,340만원에 국비가 9,900만원, 군비가 2억2,440만원, 이것은 30대 70%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전마을 하수도정비 및 기반조성은 3억8,2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3천만원, 군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도서종합개발이 자란도와 와도에 9,46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6,698만원 70%, 도비가 1,435만3천원, 15%, 군비도 역시 15%로 같습니다.
  다섯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이것은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면에 대가 송계, 상리 고봉, 영오 연당, 상리 무선 해서 개소당 1억7천만원씩 해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6억7,864만원중에서 양여금이 3억4천만원, 도비가 3억3,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농어촌생활용수 환경부에서 주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삼산지방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9년도에 16㎞ 해서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1,900만원 50%, 도비가 5억1,900만원 해서 50대 5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내년 '99년도가 마지막 년도가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이 45억원을 계상했는데 45억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로서 끝이 남으로써 10억3,800만원이 되면 45억원이 다 옵니다.
  다 오는데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0억원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오지개발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오지개발사업은 영현, 개천 2개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면에 5년간 시행하기로 한 20억원 기준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사실상 끝이 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면씩, 한해는 영현면, 한해는 개천면 이렇게 하다가 내년도에 마지막 년도가 되어서 여태까지 모자라는 부분 5억7,144만1천원이, 그러니까 40억원에서 이 돈이 계상이 안되어서 '99년도에 전액 다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사실상 양여금인데 이것은 도비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국비에 넣었지만 4억원정도 됩니다.
  다음에 도비가 8,572만6천원, 군비가 15%에 8,57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에 3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1억7,200만원 70%, 도비가 4억6,550만원 15%, 군비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14.18㎞에 3억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고성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정비를 마치고 나면 내년도에 지적고시를 해야 되고, 지적고시안에 사실은 항공측량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은 330m에 폭 20m로 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1억5천만원이 되어야, 현재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은 금년에 도로개설만 다 해놓고 도포장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1번, 정동에서 현재주유소간 도로포장도 160m에 폭 20m로 해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원은, 실제 사업비는 3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공사는 보상은 다 마쳤고 도로포장하는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비만 1억원을 해놓았는데, 도비를 2억원 건의를 해서 했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 안되어서, 사실상 우리 예산에는 1억원만 금년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번, 상족암 샤워시설 및 음수대가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5천만원정도 사실 모자라도록 되어 있습니다.
  13번에 상족암 편입토지보상이 도로개설과 현재 기본계획 되어 있는 도로 밑의 부분을 보상코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번, 소규모편익사업이 29억5,20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50%,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7개 단위사업이 농어촌지방도로, 다음에 하수도, 여러 가지 7건의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도시과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도 고성군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전체가 저희 도시과 예산에 책정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지역협력과, 사회복지과 예산도 이 안에 소규모 편익사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99년도 사업을 총체적으로 보면 사업은 이것이 주체가 되고, 기타 다른 것은 인건비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예산 375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기타사용료에 연화산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월 500만원 해서 12개월에 6천만원을 사용료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도 금년도에 6천만원정도 주차장 사용료 징수수입이 되고 해서 그정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징수교부금 수질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7억5천만원의 5분의 1로 해서 1억5천만원을 수익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원에서 9억5천만원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보수에 1억원의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조성이 2억원, 고성 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이 1억7,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1억7,700만원은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양여금 내려온 것이 21억7,200만원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채를 해도, 이자도 환경부에서 부담하는 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행자부에서는 도서개발사업비 자란도와 와도에 8,421만7천원, 다음에 농림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사업이 3억4천만원,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해서 개소당 1억7천만원 계상한 것이 앞서 말씀 올린 것입니다.
  다음 환경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삼산 지방상수도에 5억1,900만원, 도비보조금에 행자부에서 도서종합개발이 1,082만8천원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435만3천원으로 더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농림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억4천만원, 이것은 도비가 앞서 말한 개소당 1억7천만원 해서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삼산 지방상수도에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했을 때 5억1,900만원, 다음 기획관리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7개 단위사업에 14억7,600만원, 이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 도시과의 제전마을 마을하수도 정비 및 기반조성에 1억3천만원, 먼저 국비 2억원하고 도비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도분양여금이 4억6,550만원,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에 8,571만6천원, 이 오지개발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영현, 개천이 되겠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 도분양여금이 4억9천원, 이것은 도비가 8,571만6천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다음 381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정부자금채가 21억7,200만원, 총 31억300만원중에서 정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5만5천원 200개소에 1,100만원, 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2년에 걸쳐서 1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이상수도 348개소에 대한 2분의 1씩 해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무균 채수병 구입이 한 박스에 12만원이고 40개가 되어 있습니다.
  8박스에 96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이 3,700원에 약 3㎏ 해서 350개소에 38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의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4개소에 6억7,864만원, 국·도비가 계상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2%로 해서 1,36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 15억6,686만원, 시설공사비가 15억3,546만원, 실시설계비가 3,140만원, 다음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 3억3천만원중에서 시설공사가 3억2,340만원, 실시설계비가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신설사업을 합해서 450만원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하수도 조례제정 학술용역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는 내년도에 하수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에 앞서서 저희들 하수도조례에 고성읍의 하수도사용료 조례제정과 앞서 이런 학술용역을 규정상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하수도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삼산 지방상수도에 10억3,800만원, 도비, 국비 50%씩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의 차입금이자에 고성하수종말처리시설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1억7,700만원, 386페이지 시설비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시설공사비가 9억3,100만원,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환특 공사비가 21억6,200만원, 다음 시설부대비 1천만원 해서 21억7,200만원,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수당에 시간외근무수당이 저희들과에 17명입니다.
  그래서 18시간에 12월 해서 1,456만원, 이것은 청내 공통으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도 부서운영 기본운영비,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문공고 2회 해서 678만원, 다음에 공고료 600만원, 공공요금및제세가 21만1천원, 급량비가 612만원, 연료비가 저희들은 별관이 되어서, 난로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63만1천원, 다음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1,428만원, 다음 388페이지, 국내출장여비가 1,040만원 중에서 도시행정 및 공원개발 업무추진 여비, 불법 건축물 정비단속 및 건축행정 업무추진여비, 광역상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업무추진여비, 지역개발사업 기술지원 업무추진 여비 등 해서 1,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시계획사업 및 공원개발 추진 2만5천원 20명 2회를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공통적으로 20만원씩, 이것은 직원이 각 과에,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10명이상 되는 곳은 월 20만원, 10명이하의 과에는 1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0만원, 이것은 남산공원 전기요금 지하수 2개소 하고 가로등 해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남산공원 가로등 유지보수가 30만원, 남산공원 체육시설 및 의자, 계단유지 보수가 100만원 해서 130만원, 이것은 매년 의자수리 및 도색도 하고 보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고성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 14.28㎞에 3억원, 다음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로개설에 1억500만원, 정동에서 현대주유소간 도로확장이 1억원, 배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2,760만원, 이것은 금년에 공사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각지부분에 보상을 1필지 더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 고성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이 3,500만원, 이것은 금년 공사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상비가 모자라서 내년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광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이 3천만원, 이것도 금년도에 예산이 모자라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원청소 및 작업도구 구입, 공원감시 모자 및 장갑구입, 도립공원 주차권 유인, 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부 구입, 도립공원 주차요금 징수인쇄물 유인 해서 2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족암 군립공원 전기요금은 그 안에 암반관정하고 화장실에 월 20만원 해서 24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 전기요금이 월 50만원에 60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 매표소 전화요금이 4만원에 12월 해서 48만원, 다음 연료비 72만7천원은 도립공원 사무실 보일러에 72만7천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120만원인데 이것은 연화산 도립공원 가로수 유지보수에 6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 예취기 유지관리에 10만원, 연화산 도립공원 방송통신 장비 유지보수에 50만원, 유지보수 50만원은 지금도 자꾸 방송이 안된다고 해서 내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상족암 군립공원 간이화장실 철거에 100만원, 상족암 군립공원 샤워시설 및 음수대 설치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상족암에 물이 오면 샤워시설을 해서 여름에 상족암에서 해수욕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92페이지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에 토지매입비가 약 8,282㎡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 건축허가 업무대행 수수료가 50만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100만원 해서 계상을 했고, 일반수용비에서 금년도에 사실상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은 현재까지 1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법상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100만원이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및제세에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 월 6만원 해서 12개월 2개소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회화면 녹명, 마암 법진에 마을하수도가 정비를 하면서 오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에 제전지구 마을하수도정비 및 기반조성사업에 3억8,200만원, 그래서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시설공사비가 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제전지구에 300만원, 다음 제일 밑의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7억8,586만원 이것은 군비 50%, 도비 50%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농어촌 도로 5개소에 4억392만원, 이것은 건설과에서......
  농업용수 3개소도 2억8,017만원으로 이것도 건설과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마을안길 9개소도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7억5천만원, 다음에 하수구정비 2개소에 1억8,612만원 이것은 도시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천정비 13개소에 11억6,523만원 이것도 건설과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편제상 저희 도시과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2,814만원, 이것은 앞에 있던 이것의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공동창고에 마암면 곤기에 4천만원, 복지회관 1동 동해면 장항에 9,800만원, 이것을 합해서 1억3,8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같이 붙어 있지만 1억3,800만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시설비 도서개발사업 2개소에 1억1,931만원, 이것은 가내시가 지금 확정되어서 당초 변경예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368만6천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698만원, 도비가 1,435만3천원, 군비가 1,235만3천원으로 이것은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5억6,734만1천원중에서 이것도 국비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지개발사업에 4억900만원은 도비 양여금으로서 양여금이 되어 있고, 도비가 8,572만6천원, 군비가 8,572만6천원으로 되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오지개발사업하고 도서개발사업비에 5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9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2,600만원중에서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1억6,8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뒤에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이자, '87년도부터 쭉 해서 하는 이자의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의 상수도관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은 9억6,180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추이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되 내년에 19.8% 인상하는 것을 예측해서 사용료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 고성읍이 약 7억2,142만7천원, 회화면이 약 1억9,867만9천원, 마암면이 953만1천원, 거류면이 4,117만원정도의 사용료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을 집계해 보면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급수공사 수수료를 건당 7천원 해서 내년도에 150전을 계획해서 105만원, 다음 시설분담금이 약 1,35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수입 기구손료에 1,823만5천원을, 이것을 계산해 보면 이정도 나옵니다.
  403페이지의 기타이자수입에 300만원, 이것은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상수도사업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잔액을 5천만원정도 계획을 했습니다.
  내부전입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국내차입금 원금상환하고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앞서 말씀드린 1억6,800만원, 1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상수도 사용료수입 과년도분 600만원정도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04페이지의 지방공공자금채에 남강정수장 2단계 건설비 부담금이 2억1,300만원, 이것은 지방채 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405페이지의 일용인부임이 지금 고성읍에 5명, 회화에 수도검침원 2명해서 일용인부임이 전체 저희들 한 것이 7,5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고성읍 5명으로 급수조정 및 긴급보수원 3명하고, 다음 페이지 수도검침원 2명 해서 이것은 봉급 규정에 의해서 쭉 맞추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회화면 2명에 수도검침원 및 배수지 관리인 해서 2,96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본청이 640만원, 이것은 전산용 관련서식, 일반 물품구입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성읍이 약 188만5천원, 회화면이 27만5천원, 다음 페이지의 마암면이 수수료 24만5천원, 거류면이 52만원, 이것은 금년도부터 급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가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성읍의 우편요금이 19만4천원, 회화면이 82만2천원, 거류면이 24만원 해서 1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에 23만3천원은 고성읍, 회화면 5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에 간이상수도 운영 기본급량비가 60만원, 연료비에 회화면 관리사 보일러 유류가 25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68만3천원인데 상수도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92만원, 다음 410페이지 배수지 건물유지에 86만3천원, 고성읍의 유지관리에 120만원, 회화면이 70만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는 국내여비에 본청이 52만원, 남강용수관리사무소 간담회 참석여비가 60만원, 이것은 본청, 고성, 회화, 마암, 거류 각각 1명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재료비에 본청 수도전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이 60만원, 용수대금이 고성, 회화, 마암, 거류에 5억3,0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료하고 계량요금하고 해서 5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수자원개발공사에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배수지 제초작업이 저희 고성배수지 대독에 있는 것 하고, 회화하고 거류에 있는 배수지 제초작업을 12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밑의 시설비에 본청에 소화전 신설 및 보수 14개소 1,300만원은 사실상 이것은 이 업무를 이번에 사무분장을 어디서 할 것이냐 결정이 안되어서 저희과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방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류면 배수지 휀스보수가 2,400만원, 현재 거류면에 배수지를 여태껏 한번도 쓰지않고 몇 년동안 방치해 놓아서 배수지가 울타리니 뭐니 다 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수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 고성읍의 계량기 보수, 급배수관 누수방지, 고성읍 상수도관 확장에 1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화면에 급배수관 누수방지하고 상수도관 확장에 6,300만원, 다음 거류면 급배수관 누수방지하고 상수도관 확장에 9,600만원, 거류면에는 현재 '92년도에 상수도관을 매설해 해서 장기간 사용을 안하다 보니까 누수관이 많이 생기고, 또 여태껏 간이상수도를 쓰다 보니까, 연결을 하고 보니까 배수관 누수방지가 좀 많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서 남강정수장 건설비 2단계 부담금이 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 지방채 상환 차입금이자에 '87년부터 '97년까지 이자상환하는 것이 앞서에 예산책정된 1억5,800만원, 다음에 국내차입금 상환이 '87년부터 '97년까지 1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4페이지 상수도 예비비를 7,807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공금예금 이자수입이 10만원정도 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268만3천원을 계획했습니다.
  이것은 년도별 쭉 있는 주택동수에서 이자수입을 계획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에 694만5천원의 수입을 잡았습니다.
  418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684만2천원이 동별로 쭉 해서, 년도별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에 438만8천원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95년도 미납금, '96년도 미납금, '97년도 미납금, '98년도 미납금이 쭉 남아 있습니다.
  419페이지,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443만8천원, 이것은 이자상환에 대한 '82년부터 '89년도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다음 차임급원금 기타국내차입금상환에 지방채 원금상환이 66만6천원, 420페이지 '89년까지 수해주택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704만5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시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수정예산안을 곁들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 지방양여금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것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당초 11억원이 되었던 것이 1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9억5천만원으로 되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당초에 1억원이던 것이 9,900만원으로 100만원이 이번에 가내시가 되어서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행자부에서 나온 도서종합개발사업비에 국고보조금이 당초 8,421만7천원에서 6,698만원으로 1,723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도 역시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당초에 1,082만8천원에서 1,435만3천원으로 이것은 352만5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사업 신설에 당초에 공사비에서 15억3,546만원에서 13억2,714만6천원으로서 2억831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도 426만원이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개보수에는 시설공사와 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내용이 조금 변동이 되었습니다.
  보면 양여금이 1억원에서 9,900만원으로 100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그대신 1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42만6천원의 시설부대비를 삭감했습니다.
  밑의 시설비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목에 상족암 군립공원 주차장 조성이 아니고, 그에 대한 편입토지보상금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4억원을 주는 것은 보상을 하려는 것이지 조성을 하려는 사업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시설비의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당초에 1억1,931만원에서 9,468만6천원으로 2,462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도시과장이 제안설명 한 예산안 내용을 보면 우리 일반 군민이 평소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위급성도 있는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는 계상이 안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간이상수도는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들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김문수위원  설명을 제가 소홀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3억4천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은 전체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이것은 380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총체 저희 예산이 농림부에서 나오는 생활용수개발사업이 6억7,8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억7천만원을 4개소로 해서 했지만 이것은 금년도 매년 40개소 계획을 해서 년차별로 중장기계획에서 하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에는 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억1,1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한 개소수만 결정한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간이상수도사업을 확장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보수사업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김문수위원  개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신설하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385페이지, 하수도 조례제정 학술용역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학술용역을 해서 조례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제정이 되어 있는 여타 선진 시군도 있을 것이고, 그런 조례를 모범적으로 비교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추어서 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해도 할 수 있지, 1,500만원 용역을 줘서 특별히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하수도 조례제정을 하면서 하수도 조례만 단순하게 조정을 하면 되지만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요금징수를 내년도부터 받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요율상정 기준하고 이런 것은 학술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한번 기준만 잡으면 다음부터 인상하고 할 때는 학술용역을 안받아도 괜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만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도내에서 하수도조례를 제정해서 하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시군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많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모델로 하나 채택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각 시군마다 하수도요금 징수요율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용역의뢰는 어떤 전문기관에 하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이것은 예산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것은, 계획안하고 있습니다만 어디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395페이지, 도서개발사업 2개소 했는데 이것이 1억1,931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서개발사업비는 지금 저희들은 도서가 자란도하고 와도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개발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와도하고 자란도에 1억2천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매년 국비가 70%, 도비하고 군비하고 15%씩 해서 영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70%가 사실상 1억1,9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9,368만6천원, 앞서 보고드린 대로 사업비가 가내시까지 다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6,698만원, 도비가 1,435만3천원, 군비가 1,235만3천원으로 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도서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대강 섬에 어떤 일을 주 목적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선착장하고 섬 안의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387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문공고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계획 지적고시 신문공고 2회 이것은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공고를 안하면 고시의 효력을......
김명하위원  아니 2회라는 회수를 꼭 명시해서 해야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2회는 신문을, 지적고시는 고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법적사항은 2회를 해야 맞습니다.
  2회를 하는 것은 경남신문에 내고 다른 신문에 내고, 두 개 신문에 내어야 됩니다.
김명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적고시는 많이 듭니다.
  이것도 지적고시지만 1회 300만원 가지고 안될 것으로 압니다.
  대충 14.28㎢ 같으면 한 번 하는데는 470만원정도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예산은 다음 추경때 더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바닥이 쭉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 또 395페이지 보면 시설비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대충 예산은 현재 5억원을 잡아놓았는데 이 많은 금액에서 예산지역에 구체적인 세부사항도 물론 계획을 세워 놓으셨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다른 곳에 비해서 너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계수위원  군수 포괄사업.
○ 도시과장 김병술  39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5억원은 사실 고성군에는 군수포괄사업을 제가 아는 견해에서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합니다.
  마산같은 곳은 시단위니까 그렇지만 합천도 저희군 하고 비슷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군부에서는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합천입니다.
  다음은 군부에는 고성군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비를,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보면 보통 적은 군에도 5억원, 7억원, 합천군은 제가 알기로 평균 10억원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수산과와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