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2일(화)  10시 03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2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1998년 12월 17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6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 및 회계별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 증가한 1,043억8,188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5% 증가한 974억9,586만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0.4% 감소한 68억8,601만9천원 규모입니다.
  그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353억7,583만7천원에 10억6,746만원이 증가된 363억8,258만3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32억7,786만원으로 10억2,967만5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기정 31억9,772만6천원에서 2,292만9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 566억9,675만5천원에서 1.8% 증가한 577억2,21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 534억9,902만9천원에서 0.19% 증가한 545억4,730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31억9,772만6천원에서 0.07% 삭감된 31억7,479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사업의 변경결정과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지방세, 지역개발사업, 도비보조금 및 '98. 예산절감액 등의 추가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자체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5억1,791만2천원이 감소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17억7,89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본 안의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집행부의 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98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이 8,60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과태료수입이 7,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원 감이 되었고, 내용은 책임보험 과태료 200만원, 주차위반 과태료 2,200만원,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21억2,871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5,46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4억3,721만9천원으로 5,425만4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통상과의 고용촉진 훈련비가 5,425만4천원이 증이 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억9,149만8천원으로 39만3천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39만3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32억1,87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224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내용중 인건비에 1,00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1,31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48만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6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2만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경제교육 교재유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18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5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보다 46만원이 삭감되고, 삭감된 내용은 134페이지 경제교육 참석 보상금 도단위 교육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상공관리는 19억1,024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81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13억3,355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81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으로 1억8,80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781만9천원이 증이 되고, 증이 된 내용은 고용촉진 훈련비가 6,781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5억6,770만원으로 종전 그대로입니다.
  내용은 시설비가 5억6,500만원으로 밑의 실시설계비가 1,251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8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배둔시장 신축 실시설계비 과목조정으로 인해서 삭감되고, 그 밑의 토지매입비도 3,24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것도 배둔시장 부지내 국유지 매입하는데 과목조정으로 변경이 되어 삭감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시설비부분에 5억568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333만3천원이 증이 되었는데 위의 부분 두 개항을 삭감시키고, 여기 시설비, 배둔시장 신축 시설비로 과목조정 해서 3,333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는 5억5,4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70만9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 2,942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1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요금및제세가 2,059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28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5억2,533만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3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산취득비가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영버스구입 1대 35인승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6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외수입이 8억5,378만8천원으로 892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이 1억4,1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2,513만5천원이 삭감되고, 그 내용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300만원으로 29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억3,84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2,803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공단지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융자금원금수입의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 6억5,480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1,630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공단지융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97년도 융자금 체납액 1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24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9만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에 190만원, 공공요금및제세에 19만2천원, 재료비 예산절감에 19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지방채상환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가 8억5,138만8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7억9,16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38만9천원이 삭감되고, 밑의 내용으로는 차입금이자가 2억2,660만1천원으로 3,988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차입금원금은 5억6,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도 농공단지융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97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5만6천원 증을 시켰습니다.
  이상 경제통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과태료수입 6,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올해 2,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실제 주정차위반이 제대로 되어서 삭감되면 아주 바람직한 일인데 주정차위반은 더 많아지고, 교통체증은, 과태료는 줄어들고, 그 이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11월말 현재 총 711건 부과중에서, 당초 5천만원 계획이던 711건중에서 315건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정도 남고 해서,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분에 대해서 세입의 결손우려도 현재 나와있고 하여 그것을 전망을 해서 2,200만원정도 삭감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과태료라는 것은 주민이 많이 안내면 좋은 것인데 지금 실정이 오히려 악화되는 실정인데 과태료가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도 앞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인을 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 그밑의 석유사업법위반 과태료 4천만원은 어떤 삭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유사 휘발류 적발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여러 차례 주유소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납부 독촉도 하고 했는데, 근간에 IMF로 인해서 어려워서, 또 우리 군내에 있는 지역사람이고 해서 강하게 못하고, 지금 독촉만 하고 아직 징수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삭감을 시키더라도 과년도 미징수액으로 해서 조기에 납부토록 우리가 독려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때 과장님하고 이 문제 때문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것이 부도가 나면 못받는 것이거든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길이 있었는데 길을, 그때 과장님께서는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된다, 그렇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저는 법적인 것을 조금 변통해서라도 다문 얼마라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이제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회수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과목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심의를 하면서 많이 조정을 하고 했는데 과목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 왜 이 과목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전반적으로 배둔시장 신축공사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와 토지매입비 부분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지만 배둔시장 신축 시설비 명목으로 과목을 사실은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합하면 밑의 건축 시설비부분의 금액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조정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배둔시장신축 공사비로 시설비에 새로 조정을 해서 하는 일부분 과목조정으로 해서......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배둔시장을 재정비하는데 총 소요될 경비중에서 실시설계비라든가 여기에 또 배정을 해 놓았던, 딱 맞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해놓고, 또 토지매입비를 대충 얼마 책정했지만 결국 시행을 해보니까 설계비가 남고 토지매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목조정해서 쓴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5억6,500만원의 예산중에서.
김문수위원  그런데 만일 추가경정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공사가 발주되어서, 이 앞에 이미 예산이 승인되어 있거든요.
  그 예산가지고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면, 입찰이 완료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 과목조정이 필요한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래도 우리가 시설비로 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조정은......
김문수위원  돈을 써서 집행을 해보니까, 남으니까 시설비로 돌려준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만한 돈이 소요는 되는데 과목에 토지매입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떨어지는 정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할 때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추산하고, 또 설계비도 어느 정도 조정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대충해서 마지막에 총 공사비에서 부기예산금액의 안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에다가 조정을 해서 확정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예, 해 보십시오.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현재 배둔시장 신축공사가 입찰이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가 건축물하고 전기하고 합해서 4억5,490만원인데 그것이 당초예산서에 그 금액만큼, 4억5,490만원만 올려져 있던 그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미진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빠져서 일단 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대로 설계를 해서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진된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도 해야 될 문제가 생겨지고 해서 돈이 모자라서 이쪽 부분에 남아 있던 것을 일부 이쪽으로 과목조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을 대답을 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되면 설계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설계공사가 지금 발주가 되었는데 애당초 설계를 할 때 3,333만원이 어떤 부분의 설계부분이 미진되었다는 말입니까?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현재 예산서대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앞의 배둔시장이 양쪽으로 1층,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홀 앞에, 물빠지는 맨홀 그것의 일부분이 빠졌고, 돈대로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빠졌고, 또 전기부분에, 양쪽 들어오는 가로등도 빠져있었고, 다음에 부분 고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부분도 일부 빠져있었고, 그래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서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이런 예산이, 아직 그 공사가 설계변경이 다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예,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를 할 때는, 그러면 원 설계를 정상대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면 추경에 올라올 이정도 될 때는 나머지 부분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그러면 실제 금액이 얼마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 추상적으로 3,300만원정도 여기서 과목조정을 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추경에 올라올 이런 단계니까 기존 발주가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미비한 부분은 설계를 완벽하게 해서 추경에서 정확하게 얼마 필요하다, 3,300만원보다 더 필요하면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 선에서 마무리 짓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돈이 또 모자랄지 남을지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그것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그것은 설명이 잘 안되었는데, 하고 있는 중인데 그 금액만 하면 저쪽에서, 시장쪽에서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서 그부분만 설계를,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결산추경할 때는 이런 부분은 벌써 완벽하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완벽한 공사를 짓는데 얼마정도 돈이 소요된다 이래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결산추경까지도 대강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서, 빨리 설계를 해서, 설계 그것 2∼3일 하면 될 것이고, 설계를 해서 정확히 얼마 필요하다 마무리 지어줘야지 결산추경도 대강 어느 정도, 이정도 예산이 들 것이다 이것은 좀......
○ 경제통상담당 이승상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라는 그말이죠?
최정훈위원  예.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고 하면 정산을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부연하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돈은 어째도 다 쓰기 위해서 과목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앞으로는 과장님, 최위원과 김위원 하는 말씀 잘듣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32페이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있는데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는 1년에 한번정도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합니다.
  5월경쯤......
최정훈위원  지난번 감사때 보고 한 대로 여기서 대강 고성군내버스가 년 4억원내지 5억원정도의 적자가 난다고 나온 것이 교통량조사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방비를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한데서 도에서 보조금과 국비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내려옵니다.
  우리가 보고를 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도비·국비가 보조가 되는데 우리 고성지역은 비수익노선에다가 보상금을 준다 이말입니다.
  민자보로 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떤 법에 의해서, 도비·국비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는 보조금도 아니고 보상금을 주는 법적인 근거가 도대체 어떤 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이것은 그 자체가 법적인 근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 손실에 대한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 까지는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시·군에도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도비는 보조금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방금 그것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이것은 농어촌버스 노선중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남버스 7개노선에 대한,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최정훈위원  비수익노선 교통량, 동남버스를 떠나서 도에서 주는거나 국가에서 주는 것은 거의 보조금식으로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이면 군내버스에는 보조금도 아닌 보상금을 주느냐 이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수익노선이 지금 안맞으니까 행정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군에도 보조금을 줘서 그 보조금의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것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하필 군내버스에다가 보상금을 주느냐......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그것이 손실의 어떤, 손실보상금으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명칭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군비보조금으로, 비수익노선 군비보조금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그것은......
최정훈위원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교통량조사인데, 손상금이 아닌 저번에도 교통량조사를 확실히 하자고 했는데, 2천만원정도는 보상금이 책정되어 통과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보조금형식으로 줘서 관리를 하자는 말이지.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보조금으로 주기는 곤란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보상금으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저것이 타 시군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고 지금 하는 군내버스에는......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그것은 어차피 손실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주기 때문에 보조금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명칭도 손실보상금으로 그렇게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임의대로 바꾸기는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비수익노선에 대한 군비보조금 그런 명칭은 없습니까?
  항목이.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까지는 사실 손실보상금으로 내려왔고, 타시군에서도 다 같은 동일명칭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최위원께서 질의한 사항도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닌데, 그냥 돈만 줘 버리는 것보다, 민간이전하는 것보다 자금을 줘서 씀씀이를 우리 행정기관이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실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민간에게 보상을 하는 돈이 되어서 보상금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이 당장 년초에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교통량조사를 할 때 위원님에게 협의를 해서 같이 한 번 전수조사를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회직원을 보강해서 같이 나가든지, 그것은 년초에 가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에 2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집행관계는 같이 한번......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못됩니다.
최정훈위원  정확한 조사를 해서 돈이 모자라면 더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집행을 빨리 하지 말고 우리가 타당성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 1대 구입이 있는데 앞전에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인데 다시 또 올려놓았는데, 앞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상금 관계, 그것도 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비수익노선이 적자운영되는 곳은 과감히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또다시 버스를 1대 더 구입한다는 것은 역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일단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2회추경때도 거론된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국비 1,800만원을 확보해 놓고, 군비 1,700만원 때문에 35인승 버스를 사실 구입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버스구입 필요성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터미널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당초 운행노선의 일부 변경이 어차피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지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중에 일부 읍시가지로 경유해서 통과를 해야 주민들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또 이중부담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할 그런 전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영버스 1대를 추가구입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35인승버스를 구입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현재 운행중인 45인승 버스는 일부 벽지노선의 도로여건과 평소 이용객이 많지않는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서 35인승을 예산범위안에서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에도 한번 거론되었습니다만 25인승버스는 차안의 공간이 너무 좁고, 노약자들이나 거동불편한 자들이 이용하면 위험성도 있고, 또 25인승버스는 운행거리가 짧은 아파트단지의 버스, 병원 등 특수목적에 사용되는 운행수단이라고 주위에서 보는 인식도 있고 해서 35인승을 주민편익 측면에서 사실상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곡히 건의를 드립니다만 우리가 국비 확보도 하고, 우리군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놓여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 통상과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하는 이 사항은 노약자나 어려운, 그런 불편한 사람, 또는 오지에 있는 이런데 활용하고자 해서 결산추경에 올렸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공익버스를 구입하면 어느 지역에 투입할 것이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입확정만 되면 계획을 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검토를 해서......
이계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서서 어느 노선에 필요한데 구입을 해야 되겠다, 구입을 해놓고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전부 보면 우리군에서는 계획만 무조건 세워놓고 자금확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자금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경제통상과 뿐이 아니고 전체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는데 그간의 또 민원측면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활한, 오지같은 경우도 작은 차량이 들어가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전계획을 확정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점은 미처 연구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구입이 되면 제가 꼭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다는 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만약에 구입을 해서 운행을 하다가 적자가 많이나면 또 손실보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전체의 기존 군내버스운영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표나게 많은 보상금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6대 있다가 7대 있으면 손실보상을 그만큼 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이계수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내버스가 민간업자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대를 구입해서 오지지구를 운행한다 그러면 고성군 오지지구에 대한 지역적인 여건에 맞는 곳이 1대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1대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또 45인승 있는 것 중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역시 또 1대를 구입할 형편이 안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로는 별도 더 증차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초에 필요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까지 확보해서 우리 군내의 여러 가지 제반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처음부터 상당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에까지 오다 보니까 상당히 확보하는데, 또 청상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저희 판단도 있고 해서 사실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현재 군내버스를 운행하는 민간업체에 이것도 역시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19대 운영하는데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차량구입대 1,800만원 국비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가지고 25인승은 구입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25인승은......
김명하위원  그래서 군에서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은 1,700만원만 주면 35인승 차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국비 1,800만원하고 3,500만원이면 35인승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예를 들어서 1,700만원만 정상적으로 군에서 지원한다면 뒤에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것만 확보되면 국비 1,800만원하고 합해서 3,500만원이면 35인승 구입이 가능합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공영버스는 우리군에서 터미널이 이전되면 실제 시장하고 모든 행정기관, 주민불편은 뻔하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내버스식으로, 셔틀버스식으로 운영을 해줘야, 그 버스가 제일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도 당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구입 계획안을 잡을 때 거론이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군내에 이렇게 순환식으로 운행을 하게 되면 편리한데 이것이 택시업계 쪽에서도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 것으로 되어서, 교통업무가 대게 보면 버스업계하고 택시업계하고 상대성이 있는 업무가 되어서 신중하게 그 당시 군수님하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택시나 영업용택시나 자기나름대로의 운영을 하고 생활, 생계수단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읍내에만 부분적으로 한정을 지어서 운행을 하면 택시업계의 집단민원성이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취지가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목적에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터미널이전으로 인한 시내 순환목적으로 국비를 요청했을 것인데 택시업계의 반발때문에 집행부쪽에서 한걸음 양보했다는 말입니다.
  시내순환은 좀 힘들겠다, 그러면 행정이 일반 단체민원을 생각해서 대다수의 농민의, 군민의 어려운 서민층을 외면한다는 것은 당초목적에 어긋나고, 본인 생각같으면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안할 것 같으면 우리 공영으로 기사를 1명 두어서 시내순환으로 터미널을 연결시켜주는 그 버스로, 원 목적대로 활용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버스는 구입해서 고성버스에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시업계와 서로 업무를 조정해서, 상의해서 지금 군민들이 읍에서 나와서 택시를 탈 사람은 탈 것이고 타지않는 사람은 버스를 이용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나이많은 할머니들이 시금치나 채소 팔러 나와서 그것을 이고 터미널까지 간다는 것은 무리거든요.
  서민의 애로를, 고통을 놓아놓고 택시업계의 반발때문에 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버스는 우리 시내를 수월하게 다닐 수 있는 25인승정도로 해서 셔틀버스로 운영을 해야, 터미널과 시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운영목적 외는, 실제 35인승해서 군내버스에다가 지원해서는 안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입장에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상대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원만하게 운행을 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일부 오지에서도 사실상 그런 차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해서 일단 하나를 구입하면 다용도로 우리가 그때 그때 봐서 사용할 수 있지않느냐 그런 생각도 사실 가졌습니다.
  25인승 관계는, 우리가 예산부분에는 25인승을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많이 남습니다만 25인승은 앞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너무 좁다 보니까 학생들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만한 인원을 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당초계획하고 50%정도 군비부담이 된다면 35인승을 해서, 순환운행을 하더라도 좀 큰 것을 구입하는 것이......
최정훈위원  순환운행은 25인승이 맞습니다.
  지금 고성군내, 읍내의 도로사정을 봐서는 25인승이 맞는 사항이고, 1,700만원 혹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원 목적이 시내순환목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목적대로 하자니까 택시업계 반발이 생기고, 군수는 나름대로 집행부의 애로점이 있고 하니까 의회에 넘겨서 의회에서 좀 삭감시켜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터미널 이전 후에 다가오는 교통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순환버스를, 어느 한가지를 고집못하는 이유가 순환버스를 활용할 경우에 우리 군민들이 이중부담을 해야 됩니다.
  차를 두 번 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부 차가 터미널로 하차를 시켜주면, 물론 순환버스가 있으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방법인데, 그래도 촌의 할머니가 시장와서 터미널 내려서 다시 한 번 차를 타면 차비를 두 배로 물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또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회화 저쪽 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들을 읍내로 순환시키는 것은 약간 힘들고, 대가쪽이나 상리, 삼산, 거류쪽에서 오는 차들은 전부 읍면을 순환해서, 시장을 둘러서 가면 차비 이중부담이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운행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차는 고정적으로 19대가 되고, 현재도 운행거리가 대당 317㎞로 나와있습니다.
  적정거리가 250㎞에서 300㎞를 적정거리로 보고 있는데 현재 시간적으로 대기하는 시간이 얼마 안됩니다.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해야 되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 기사들의 휴식시간도 짧고 해서 차가 1대 더 있으면 여유있게 조금 읍내순환을 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차를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어느 노선에 활용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지적은 못합니다.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면에다가 고정적으로 배치는 안됩니다.
  항상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19대를 가지고 총 39개노선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운행상의 편리나 주민편의를 위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읍내 순환교통은 꼭 택시업계가 반발을 해서 추진을 못하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군민을 위한 어떤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는 읍내 터미널이전이후의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45인승 대형버스가, 삼산가는 것도 아주 불편해서 아우성인데 시내로 온다는 것은 무리고, 터미널을 신축해서, 차라리 이 버스를 구입해서 군청 기사를 두더라도, 무료로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여러 다각도에서 터미널과 연결되는 이 업무는 심도 깊게 다루어줘야 된다, 이것은 수월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 버스관계도 좀 연구를 하셔서......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비라고 하면 이 재산은 분명히 우리 고성군 재산으로 되는데 운영상에 방금 노선이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논의가 있었는데 운영상의 문제는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방금 최위원 질의 가운데 여러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그렇는데 이 버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을 사서 지금 고성군내버스에 기증하는 식으로, 준다는 것은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여기 공영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이 직접, 방금 최위원 말씀과 같이 기사를 두고 차비도 받든지 안받든지 해서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 내용에 보면.
  공영이 무슨 말입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한다, 이 1대만.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부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차 사서 고성군내버스 줄 바에야 자금 3,500만원 버스 사라고 보조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결과 뿐이 안되거든요.
  여기 공영버스라고 했는데 이 차 1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설시장이 완전히 개발이 다 되면 송학리 일대를 한바퀴 다 돌 수 있는 높은 지대, 현재 대가저수지 배수로, 둑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아래로 해서 길이 트이게 되면, 그렇게 시장이 정비가 되면 송학로 학다리로 해서, 일주하는 식으로 해서 신설하는 시외주차장하고 계속해서 순환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군비를 투입해도, 그렇게 하면 우리 전체 군민에게 큰 교통편의가 제공된다, 이렇게 본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 우리 계획은, 현재 군의 경우는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대형버스라든지 중형버스가 몇 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공영버스는 그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직접 우리가 관에서 운영하기 보다는 당초 우리가 고성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 19대 운영을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노선이라든지 이용도는 우리가 활용을 해도 전반적인 운영관계는 일단 같이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초 그렇게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3,500만원 자금이전해 주는 것이나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그 민간인에게 말하자면 차 1대 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유는, 재산취득비인데 재산취득하는 것은 고성군 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공영버스, 개인에게 주면 무슨 재산취득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같이 활용하는 측면이지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넘겨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영버스로서 우리가 구입해서 공짜로 주는 그런......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고성군 재산대장에는 버스 1대가 등재될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등재되고 고성군에는 전혀 모를 것 아닙니까?
  그 버스하고는 전혀 모르고, 물론 우리 군민이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유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보지만 개인이 운영하면 그것이 공유재산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말만 다를 뿐이지 차 1대 사주는 것 아닙니까?
  담당주사들 말씀해 보십시오.
  차 1대 사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있습니까?
  말만 바꾸는 것이지.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현재 저희들은 총 19대버스중에서 공영버스가 4대입니다.
  운영만 군에서, 군내버스는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버스운영이라는 것이 저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사만 있어서 되는 분야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버스운영은 어려운 난맥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버스회사에다가 관리만, 재산은 저희들 재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고성버스에 위탁관리를 현재 4대를 시키고 있고, 계속적으로 도나 국비를, 다른 시군에서 농어촌버스를 우리군 처럼 운영하는데가 거의 도내가 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군 자체에서 농어촌버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위탁관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군은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훈위원  김문수위원님 말씀이 이 위탁관리가, 버스라는 것은 소모품 아닙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마지막에는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소모품, 물품으로 치면, 그러니까 주는 것 아니냐는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씀이죠?
김문수위원  예.
최정훈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군에는 이런 공영버스를 구해서, 이것까지 하면 5대 지원하고, 또 손실보상금 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방금 김문수위원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영으로, 이 버스만큼은 25인승 해서 공영으로, 터미널과 연결시키는 버스로서 이용을 해보자.
김문수위원  여러 가지 법률상의 문제가 있고, 이 버스운송사업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연찬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무엇이 없이 자꾸 민간에게 사가지고 그냥 자금만 줘서, 원래 개인이 사업하는 것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안맞으니까 먹고 살 수가 없다, 해서 또 군비 지원해 주라, 차까지 사주라, 결국 우리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그런 출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좋은데 그러면 전체 주민의 편의가 제대로 제공이 된다면 모르지만 주민은 주민대로 군내버스 생기고 나서 교통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당초에 이 군내버스 설치 당시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의회에서 결국 집행기관에 설득을 당해서 승인을 해주는 바람에 오늘날 이러한 불씨를 낳게 되었다고 그때 참여했던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산및품풀품취득비 해서 공영버스 구입 1대 이렇게 해놓았는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만 제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 부문의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업무 사무보조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난의 민간자본보조에서 합병정화조 교체사업 해서 이것은 국·도비가 미확보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공공요금및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재료비,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의 토지매입비 해서 쓰레기매립장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삭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하고 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삭감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가로수 관리 시비인부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된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의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 해서 60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당초예산 편성될시에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다가 국비가 도로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득이 정리차원에서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의 자치단체부담금 야계사방 1㎞, 그 밑에 사방댐 1개소 감이 된 내용이 있는데 국·도비가, 당초 위의 부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시킬 때는 국·도비를 다같이 편성시켜 놓았다가 국비·도비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정리차원에서 이번에 감을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경제수 정리작업,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이 되어서 조금 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156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설치 5㎞, 이것은 과목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밑의 난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조정을 해서 개인에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그것은 과목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꽃길조성 감 2천만원 해놓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면에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록가로수 사후관리 제초작업 예산절감, 이것도 예산절감이고 전원화사업 사후관리 제초작업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유류대인데 산불감시원들 오토바이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포상금 해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 사실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을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2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가을부터 봄까지 우리 읍면에서 고생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직원들 시상을 해볼까 싶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우량 소나무림 보호 3개소 이것도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예산액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군비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의 휴대용 진화총 이것은 부기조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진화총이라는 것이, 당초에는 산림청에서 진화총이 개발되어 나올 것이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내에서 아직 구입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등짐 펌프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구입하도록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휴대용 진화총 감 650만원 되어 있는데 밑의 등짐 펌프하고 휴대용 무전기하고 하면 똑같이 65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기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산불감시원 이것은 7,500만원 감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감이 되었느냐 하면 금년 가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감시원들 사역을 많이 안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진화도구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관계로 감을 시켰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 8천만원 감, 이것은 헬기임차대인데 이것은 마찬가지로 도비 50%, 군비 50%인데 도비는 도에서 바로 직불하기 때문에 도비만큼만 감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시설비의 산림내 취사시설 이것은 전체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삭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9페이지 산림내 취사시설 이것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당초에는 옥천사 도립공원내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99년 당초예산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편성요구를 해서 지금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어째서 올해 삭감되었습니까?
  도비가 안내려와서 삭감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최정훈위원  삭감시켜서 '99년으로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겠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월된 것이 아니고......
최정훈위원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내년도에는 별도로 하는 것이지 삭감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5페이지 하고 154페이지에 걸쳐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하고, 158페이지 헬기임차료 자치단체부담금은 도에 직접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지불한 무슨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임업협동조합이나 우리군에 특별히 도에서 이것을 지급했다는 그런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시공문으로서 정리가 되는 것이지 특별한 증빙서류는 받지않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예산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부처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 특히 상하관계에 있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군비만 가지고 지원을 해주라 하니까 지원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어떤 도비나 국비를 붙여서 부득이 도비·국비가 있는데 군비 지원 안할 수 있느냐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만들어 놓고, 통과되고 나면 그것을 삭감해 버리거든요.
  도에서는 도비 삭감해 버리고, 중앙에서는 국비 삭감시키고 해서 군비를 가지고 해라, 그래서 원초적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위임사무이다, 기관위임사무이다, 단체위임사무이다, 국비를 가지고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도비를 가지고 부담할 성질의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여태까지 예산심의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어요.
  내가 오래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구요.
  지원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도비 삭감하고, 국비는 국비 삭감하고, 그래서 군비가 지원되도록 하는데 이것이 산림조합에 입금이 되었든지, 도비를 가지고 지급이 되었다, 집행이 되었다는 그런 증빙서류가 있으면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마음놓고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김위원님 말씀은 국비를 부담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이 부분에 다 내려온 부분입니다.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부담을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를 부담안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알 길이 없거든요.
  문서로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증빙자료가 있으면, 그런 보조자료를 주면 이렇게 되어서 국비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비도 줘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57페이지 포상금이 삭감되었는데 산불방지 포상금이 지금 추경에서 확보되면 언제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12월 31일 종무식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내년 '99년 몇 월까지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내년도는 별도고,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최정훈위원  '98년도?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금년도 봄에 하고 가을에 성적이 우수한 면을 골라서 시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런 시상을 줄여가는 형편인데, 이것은 신규죠?
  새로 해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정훈위원  산불은 우리가 국책으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군에서 따로 달리 할 방법은 없겠지만 일반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원시적인 산불방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용론에 대해서도 많은 이의가 제기됩니다만 거기에다가 시상금까지 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일반인들은 저희 산림의 기능을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종종 저도 듣습니다.
  사실은 공익적인 측면에서 산림의 기능을 볼 때는 가지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기후의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모든 이상기온이 생기는 이유가 전부 산림으로부터 사실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오직 산소를 만드는 공장은 산에 있는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내라든지 여기에서 개발하는 산소화를 요즘 판매하고 하더라구요.
  그러나 원초적으로 생산되는 공장은 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을, 산소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실 산사태 예방, 너무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을 직접 못느끼니까, 우리가 물은 1시간 안먹어도 살 수 있지만 산소는 5분정도 안마시면 사람이 아마 죽을 것입니다.
  그것도 무제한 우주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로 혹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산불이 나면 막대한 산림의 피해를 입힙니다.
  저희들은 봄부터 가을까지 약 5∼6개월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고생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일요일, 토요일이 없습니다.
  엊그제도 비근한 예입니다만 0시 30분에 불이났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감이 아니면 어떻게 산에 올라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봐서라도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예산편성이 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밤나무 작업로 과목조정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업로를 5㎞나 되면 길도 길고 한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길을 닦는 것입니까?
  사람만 다니게 닦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농기계가 지나가도록 닦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디에다가 닦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순수한 말씀대로 개인이 밤나무 심어 놓았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내면 수요자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폭 2m정도로 해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아주 편리한 방법으로 닦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문수위원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꾸었는데 그러면 이쪽에 2,167만8천원 전부가 밤나무 작업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900만원만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밤나무 작업로는 900만원 뿐입니다.
김문수위원  900만원 가지고 5㎞가 되어집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러니까 2m폭을 해서 근근히 경운기 다닐 정도만 닦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자부담분이 조금 또 포함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산불감시 의용소방대장이 되다 보니까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읍면에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감시원들 역시 많은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뜻에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58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원 120명이 예산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산불감시원 120명을 축소시키면 거기에 대한 대책보완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120명을 절감시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를 금년 가을에 138명이나 더 늘린 부분이지, 그 늘리면서 기존 있는 감시원을 좀 적게, 70명당초 사역할 계획이었는데 43명으로 축소시키는 바람에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정도의 축소를 시키면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여자분들이 깃발이나 들고 가정집 앞에 왔다갔다 하는 것이 산불감시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은 다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문제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인원을 사역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일이 감시를 하는 조가 있어서 계속 감시를 합니다만 모든 것이 100% 완벽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산불감시원이 어느 정도 잘 활동을 해야만이 1건의 화재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동력이 있어야 화재진화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도, 작년도까지만 해도, 3년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120특공대 5분대기조가 발주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산불진화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불감시원들이라고 해서 깃발만 들고 동네앞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점이 있고, 또한 산불이 발생되었을 때 신고망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전기를 확보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홍보가 안되어 있고, 무전기 사용할 줄도 모르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 불 끄고 산불감시원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한번 신중을 기해서 화재발생하면 그만이겠지, 헬기가 와서 불 끄겠지 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즉,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필요한 인원을 배정시켜야지 산에 올라갈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산불감시원이라고 다닙니다.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한번 짚어 봐 주십시오.
  물론 저도 역시 산불감시원의 감시원 활동도 해봤고 의용소방대 대원을 데리고 산불진화작업도 해보았습니다.
  진화작업할 때 민간인들 절대 불끄러 안갑니다.
  공무원 아니면 의용소방대원들 이런 사람만 불끄러 가지 어느 누가 밤에 불끄러 갑니까?
  불끄러 안갑니다.
  저도 역시 몇 년전에 영현면 봉발리지구에 화재가 났을 때 밤새도록 진화작업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헬기가 그때 5대가 와서 진화작업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런 인원감축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 산불감시원은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새로 신중을 기해서 산불감시원들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자를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도록 이번에도 특별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공공근로자들을 저희들 부서 외는 사역시킬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숲가꾸기라든지 산불감시원, 이런데 활용을, 고성군청내 공공근로사업자의 반정도를 저희들 과에서 사역을 시키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책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참 애로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가 저희들 당초에 5,400만원을 계획했는데 11월말까지 사용료 추이를 보아 증액이 예상되어서 600만원을 더 추가해서 6천만원으로 예산을, 경상적세외수입에 증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 차입금 이자상환이 과목조정을 해서 4,300만원, 이것은 '98. 하수종말처리장 국고융자금 20억2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방양여금으로 교부코자 목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하수종말처리사업이 28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8개소 복구에 6,508만원, 이것은 저희들 수해복구사업 10건이 도시과 소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보조금이 6,5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수해복구사업이 되어서 추경사업전에 계획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군비 50%, 도비 50% 해서 군비는 예비비로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오지개발사업은 당초보다 48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정이 5,550만4천원에서 5,061만2천원으로 489만2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설치 과목 일부 조정하는 것이 앞 페이지의 4,300만원이 증이 되고, 이것을 이쪽 도비보조금에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삼산지방 상수도 사업에 3,256만2천원 증을 했습니다.
  증을 한 이유는 밑의 감리비에 3,256만2천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목변경 시설비로 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3,256만2천원 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토지매입비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당초에 9억5,280만원이었는데 5억5,710만원으로 3억9,570만원이 삭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내 토지는 매입도 완료를 하고, 사실상 매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남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조정한 것입니다.
  그 밑의 시설비에 3억9,570만원은 위의 것을 시설비로 전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를 당초에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배둔시장결정 신문공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당초 160만원에서 100만원을 삭감힌 6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밑의 기본조사설계비에 126만8천원, 이것은 고성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03 토지매입비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보상금 부족액 7천만원, 이것은 2호공장에서 무지개아파트간 상설시장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7천만원을 과목조정했습니다.
  밑의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억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기월에서 신기∼남포간 도로 전체 총 사업비가 180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구간에 일제 손을 못대고 있던 것을 금년에 토지매입비하고 건물철거하면 공사비하고 해서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3억원을 우리군에서 먼저 이렇게 시행을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국고지원을 받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04 시설비 고성상설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9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9천만원 삭감한 것이 위 03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보상금 7천만원하고, 밑의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시설비 부족분에 2천만원 해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 밑의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장물철거 공사비 1,350만원, 그래서 신기∼남포간 시설비 2억8,500만원 하고, 1,35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해서 3억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 일반수용비 예산에서 50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246만원에서 50만원 삭감해서 196만원으로, 이것은 군립공원에 청소 및 작업도구와 표지판 제작 등 집행잔액 5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02 실시설계비의 군립공원 상수도 용역비에 7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3페이지, 실시설계비의 소도읍 개발사업에 35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오지개발사업에도 399만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04 시설비 소도읍 개발사업에 350만원, 이것은 위의 실시설계비 350만원 삭감한 것을 시설비에다가 돈을 투자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위에서 삭감한 것을 시설비에다가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일반수용비의 건축허가대행 수수료에 130만원 있던 것을 금년도에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도 96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80만원, 이것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계획되었던 것을 사실상 건축위원회를 상반기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 했는데, 점심식사를 제공하려고 계획했는데 수당하고 이것은 안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주차권 및 각종 도서구입하는데서 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04 시설비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물탱크를 보수하려고 100만원을, 현재 옥천사 집단시설물 밑의 주차장관리하고, 지금 관리원들 하는 위의 옥상 물탱크가 못쓰게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될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도립공원 방송앰프시설에 200만원, 이것은 입구하고 구내하고 방송시스템이 낡아서 교체를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립공원 순찰용 오토바이하고 예취기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에 96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04 시설비 소규모시설 8개소 복구에 6,508만원, 아까 도비보조에서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산이 수해복구사업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자금채의 남강정수장 2단계 부담에 1,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남강정수장 2단계 시설확장공사 '98. 부담금액이 1억5,700만원이나 지방채 승인금액이 1억1,400만원으로서 잔여금액 4,3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납부코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인건비의 기타직보수 상수원 감시 공익근무요원에 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07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실시설계비는 상수도 고지대 및 시설확장 자체설계로 790만2천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04 시설비에 거류면 배수지 관리사 공사 2,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배수지내에 자동수의계 설치로 관리사가 필요없게 되어서 이것은 2,3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람을 배치해서 배수지에 물이 차고 하면 잠그고 끄고 하던 것을 전기시설로 해서, 자동조절기를 설치해서 물이 차면 자동적으로 끊기고 탱크에 물이 안차면 물이 들어오고 하는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2,360만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읍 고지대 급수난 해소공사에 1,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성읍 송학리에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제수변실하고 공기변실을, 이번에 제수변실 1개소와 공기변실 4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송학리에, 올 여름에 물로 인해서 문제가 좀 있고 해서 이번에 이것을 설치코자 1,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02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남강정수장 건설비 부담 2,9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5,700만원에서 1억1,400만원하고 나서 1,400만원하고 이 2,900만원하고 보태면 4,3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에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국내차입금이자 부족액을 원금에서 되찾기로 함으로써 6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예비비에 2,133만3천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 하고 나서 부족한 예산을 공제하고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94페이지,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물탱크 보수가 화장실 물탱크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화장실 물탱크입니다.
  저쪽 안에 있는 물탱크입니다.
최정훈위원  위에 있는 것.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위원  보수를 많이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보수를, 안의 배관이 고장난 것은 금년도에 62만원인가 들여서 보수를 하고, 물탱크가 노후되어서 안바꾸면 지금......
최정훈위원  전체 교체입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 도시과장 김병술  보수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수산과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1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부분에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중에서 당초예산에는 660만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이번에 250만원을 삭감한 410만원으로 최종 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선법위반 과태료가 당초 기정예산에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경정으로서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업법위반 과태료가 기정예산에는 46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상 과태료를 더 부과징수한 것은 60만원이기 때문에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부분에 25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마지막 제3회 추경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의 어업지도선 공제가입비에 164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876만8천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공제가입비가 712만4천원이였기 때문에 그 나머지 돈 164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에 대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을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유폐천부지 사용료에서 50만원 감소되었고, 도로점사용에서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 사용료에서 115만원, 도사용료 징수교부금에서도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경지정리 청산금수입에서 790만원, 동해문화마을 분양이익금에서 당초가 447만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서 국고보조입니다.
  농림부 소관에서 '98.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에서 4억5,61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대독방조제 개·보수에서 1,800만원이 증이 되었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 6공을 당초에는 한발대비에 있었으나 금년에 한발이 없었으므로 감이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10개소 복구비에 1억5,896만5천원, 농경지  복구 6.6㏊에 대해서 4,425만4천원, 농조수리시설 6개소 복구에 7,487만6천원이 추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에서는 준용하천 5개소 복구에, 역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423만7천원, 도로복구 외 3건에 2억2,916만8천원이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172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농림부 소관으로서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702만6천원이 감이 되었으며, 대독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540만원 추가내시 되었습니다.
  수리시설 10개소 복구비에 7,948만2천원, 농경지복구 도비보조금이 442만6천원, 농조수리시설 6개소 복구에 3,743만8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 준용하천 5개소에 6억423만7천원, 도로복구 외 3건에 4,268만2천원이 추가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에 농업기반조성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을 800만원 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28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에서 실시설계비는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정산한 결과 88만5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대독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실시설계비로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 고봉지구에 300만원 감을 시켜서 과목조정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6,239만5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과목조정으로 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아까 세입분야에서 국비가 비내시됨으로써 삭감이 되었습니다.
  1억7,72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독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4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10개소 복구에 2억3,844만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비내시됨으로써 시설부대비 273만9천원도 동시에 감이 되었습니다.
  감리비 2,200만원중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입니다만 자체감독을 함으로써 삭감을 시켰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경지복구 6.6㏊는 수해복구 사업비로서 4,868만원이 이번에 추가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조분야로서 '98.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4억3,043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국·도비가 본예산에 추가되었다가 이번에는 국·도비가 농조에 바로 내시됨으로써 우리군 세출분야에는 자동적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3,043만3천원이 빠졌습니다.
  농조수리시설 6개소 복구사업비에 1억1,231만4천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토지매입비를 300만원 감을 시켜서 과목조정을 했는데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시설비에서는 '98.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2,300만원 증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과목조정을 해서 2천만원을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공유재산 등기수수료와 공유재산 측량수수료를 380만원, 308만원 각각 절감을 하였습니다.
  연료비 30만7천원 추가 증을 하였습니다.
  재해대책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및제세에서 64만원을 절감하고, 시설장비유지비 312만원을 전액 예산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 시설비등입니다.
  실시설계비중 준용하천 복구를 3,2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준용하천 5개소 복구에 11억6,1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시설비등입니다.
  179페이지, 실시설계비 909만9천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도로복구 외 3건에 대해서 2억6,056만3천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18만8천원을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시설비등에서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서 1,845만원을 과목조정을 해서 시설비로 돌렸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군도 확·포장 포장사업에 5억4,044만3천원을 도로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과목조정을 하였습니다.
  1,845만원 증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는 군도 확·포장 사업에 과목조정을 해서 아까 토지매입비로 돌린 5억4,044만3천원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민방위비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180만원은 예산절감하여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들 잘 아실것입니다만 수해복구사업하고 저쪽 대독 배수문, 작년에 파손된 것을 이번에 도비지원을 조금 더 받아서 일단 발주부터 하고, 이번에 9,800만원 수해복구비를 내년도에 추가발주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수해복구사업에, 9억몇천만원의 수해복구비가 동해 장좌천 수해복구사업이죠?
  준용하천 5개 복구 여기.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장좌천이 약 9억4천만원인가 9억5천만원인가 되어 있더라구요.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9억4천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동해면민들도 그렇고, 그 사업에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100년정도 수해설계를 해서 공사를 한 공사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공사에 9억얼마의 하천제방이 유실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데 과장님께서 가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 피해액은 2억원이내입니다.
  정확하게 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9억얼마는?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은 저희들이 항구복구차원에서 복구비를 좀 많이 가져온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공사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주민들 이야기는 그런 하상에 돌을 많이 채취를 해서 그런 문제, 국고예산의 낭비를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더라구요.
  물론 이과장께서 오시기 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지만 면민들 이야기가 그냥 있어서는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아주 심도 깊에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문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김문수위원께서도 앞에 하천에서 돌을 막아가지고 "(청취불능)"
  그 문제도 질의하셨는데 그 돌은 절대 앞으로 반출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분명히 하겠고, 이번에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그 돌을 지금 쓰도록 그렇게 추경에 하고 있고, 제가 오기전에 지적하신 공사는 그 당시 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조건상 봐서는 조금 어려웠지만, 일도 조금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직감하였습니다만 이번 수해때는 폭우에, 인위적인 추진과정에서 전부 9억4천만원이 거기에 투입이 안되고, 5억원에서 6억원정도 하고 그 주위에 확대해서, 또 면에서도 추가지원한 분야에......
  "(청취불능)"
  뒤에 동해면 출신인 김위원님과 한번 더 상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복구는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98년 결산추경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00만5천원이 감액되어서 총 예산은 2억6,028만5천원입니다.
  101 인건비 부분은 01 기본급 삭감부분이고, 02 수당 집행잔액 삭감입니다.
  관서당경비 300만원 삭감입니다.
  201 예산에 03 공공요금및제세 전기요금 주로 나가는 부분인데 350만원 절감부분 삭감했습니다.
  05 피복비 집행잔액 삭감했습니다.
  08 연료비 삭감이고, 09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브로와 수선비를 전액 삭감하여 드럼스크린 수선이 시급해서 그쪽으로 예산부기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탈수기 수선부분에서 집행잔액 150만원을 여과필터 자동압력밸브 개폐기 교체하는데 쓰기 위해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1 재료비에 총 800만원 예산절감부분에서 삭감했습니다.
  국내여비 100만원 삭감부분이고, 05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63만원 삭감입니다.
  07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삭감이고, 01 정액급식비 삭감입니다.
  02 교통비 집행잔액 20만원 삭감입니다.
  03 명절휴가비 99만8천원 삭감입니다.
  04 체력단련비 288만원 삭감입니다.
  05 연가보상비 200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50만원 집행잔액 삭감했고,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7만원 예산절감부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