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3일(수)  10시 08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8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00 보조금은 예산액 24억6,24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대해서 2억7,576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610 국고보조금 611 국고보조금 611-01 국고보조금은 20억37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2,865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 소관 소형동력방제기 지원에서 117만6천원이 감 되었으며, 방제복 공급에서 360만원이 감 되었고,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 1개소에 3,42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농작물 침관수 농약대 8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비닐하우스 복구 420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생계지원 17농가에 1,05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작물 침수 농약대 7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작물 유실매몰 대파대 1,522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학자금 지원 179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1,49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98.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추진비가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01 도비보조금은 4억5,8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289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림부지원 소관이 소형동력 방제기 지원에서 35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방제복 공급에서 108만원이 감소되었고,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에서 1,027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비닐하우스 복구에서 70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작물 침수 농약대 2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작물 유실매몰 대파대에서 304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수산국 소관으로서 거류 시설채소 수출농단 배수로 설치에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휴경논 경운비 지원에 360만원이 감소되었고,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에 4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비 공수의수당에서 41만1천원이 감소되었고,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에서 280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볏집 싸이로 설치사업에서 4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 3100 농수산개발비는 59억4,998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1,608만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에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20억118만4천원으로 33,6%를 점하고 있으며, 도비는 7.7%인 4억5,872만원이며, 군비는 58.6%인 34억9,008만3천원으로 되어 습니다.
  3110 농정관리는 예산액 23억5,923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1,220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46.9%인 11억664만9천원이고 도비는 18.3%인 4억3,066만5천원이며, 군비는 34.8%인 8억2,192만원입니다.
  다음 3111 농정관리는 6억7,472만3천원로서 기정예산대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1억8,322만8천원이고, 도비는 2억569만5천원이며, 군비는 2억8,580만원입니다.
  200 사업예산은 6억4,592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군비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210 국고보조사업은 5억7,310만8천원으로서 국·도·군비는 위와 같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3,30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8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일반수용비가 45만5천원으로서 내용은 농업인 정보교육 수료증, 명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04 운영수당은 농업인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으로서 1,740만원이 되겠으며, 기정예산대비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7 임차료는 예산액 180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PC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5억4,001만3천원로서 기정예산대비 285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10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인 정보화 교육 실비보상금이 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 참석자 급식과 참석자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230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6,67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401 시설비등은 예산액 3천만원으로서 3천만원 전액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별로는 04 시설비로서 거류면 시설채소 수출농단 배수로 설치공사에 도비 1천만원과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112 농산관리는 예산액 16억8,387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4,220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국비가 9억2,342만1천원이고 도비는 2억2,497만원이며, 군비는 5억3,548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1,91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40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30 경상적경비는 1,917만6천원으로서 위와 같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1,437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40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11 재료비 예산절감에서 54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예산액 16억6,46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3,680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9억2,342만1천원이며, 도비는 2억2,497만원이고 군비는 5억1,63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10 국고보조사업비는 16억4,63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160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3억2,3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160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가 13억2,39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160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소형동력방제기 지원에서 235만2천원이 감소되었고, 방제복 공급에서 7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1개소에서 6,848만원이 감소되었고, 농작물침관수 농약대에서 85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비닐하우스 복구비에 490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생계비지원에 1,0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작물침수 농약대에 10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농작물 유실매몰 대파대에 1,82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학자금지원에 179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30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1,839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9,5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도비가 1,810만5천원, 군비가 2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기정예산액 720만원 전액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휴경논 경운비 지원이 720만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401 시설비등은 8,8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04 시설비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이 도비·군비 각각 50%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20 축산진흥은 예산액 8억5,795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1,750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78.2%인 6억7,124만9천원, 도비가 2.4%인 2,075만5천원, 군비가 19.4%인 1억6,595만원이 되겠으며, 3121 축산관리는 7억4,234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3,34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6,830만9천원,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6,92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0 경상예산은 2,475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130 경상적경비는 1,57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1 일반운영비는 78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50만원이 감소되었고,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9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1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절감에 11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200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억1,758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3,50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억6,830만9천원, 도비가 480만원, 군비가 4,448만원이 되겠으며, 210 국고보조사업은 예산액 6억6,83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3,50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위와 같습니다.
  다음 307 민간이전은 4,30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49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2 민간경상보조가 4,303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498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서 1,498만5천원이 감소되었고,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과 장착비 등에서 1,498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예산액 6억2,527만4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에 '98년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에 국비 3억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22 낙농관리는 예산액 1억1,56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590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90만4천원, 도비가 1,595만5천원, 군비가 9,671만5천원이 되겠으며, 100 경상예산은 예산액 4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4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301 일반보상금은 250만원으로서 전액 2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실비보상금 건초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에 2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 사업예산은 1억1,101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840만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94만원, 도비가 1,595만5천원, 군비가 9,211만5천원이 되겠으며, 230 도비보조사업은 예산액 6,81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14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도비는 위와 같고 군비는 5,2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4,35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26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운영수당은 4,074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41만1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41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11 재료비 젖소산유능력 향상사업비 2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2,455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민간자본보조 생볏짚 싸이로 설치사업에 8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0 자체사업은 예산액 1,4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694만8천원이 감소되었고, 402 민간자본이전은 1,45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694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민간자본보조중 청예사료작물 재배사업에 454만8천원, 비닐백엔실레지보급 지원사업에 2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50 농촌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7억3,27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92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2억2,328만6천원, 도비가 730만원, 군비가 25억221만3천원이며, 3151 사회지도 예산액은 22억3,572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8,921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915만9천원,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21억6,556만4천원이 되겠으며, 100 경상예산은 17억6,234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1억2,289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110 인건비는 10억7,388만3천원중 기정예산대비 8,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101 인건비가 8,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기본급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6억3,302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489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204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2,665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4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5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삭감이 142만원이 되겠습니다.
  207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3억4,199만6천원에서 기정예산대비 3,517만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내용별로는 02 교통비 집행잔액에서 100만원,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에서 785만4천원, 체력단련비 집행잔액 삭감에서 2,632만3천원 예산절감으로 삭감되겠습니다.
  303 포상금은 170만원으로서 170만원 전액 증가되었으며, 내용별로는 기타포상금으로서 식량증산 우수읍면시상에 1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 사업예산은 4억7,337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36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비는 6,915만9천원, 도비는 100만원, 군비는 4억321만8천원이 되겠으며, 240 자체사업비는 사업비 3억2,505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36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401 시설비등에 3억1,595만9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36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기본조사설계비 예산절감에서 275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02 실시설계비 예산절감에서 136만3천원, 04 시설비 지역농업개발센터 주변 농로복개 및 포장공사에서 4,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06 감리비 예산절감에서 6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3153 기술개발비는 예산액 1억97만7천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이중 국비는 809만원, 군비는 9,288만7천원이 되겠으며, 200 사업예산은 2,671만원으로서 전액 증가되었으며, 국비는 809만원, 군비는 1,8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는 986만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31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재료비 IPM 시범단지 종자구입 지원에서 130만원이 감소되었고, 시범단지 제초제 구입지원에서 18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462만원의 예산액에서 기정예산대비 312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01 자산및물품취득비 천적증식용 컨테이너 구입에 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천적증식용 난로구입에 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216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이 6,848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당초 그것은 예산서의 오기로서 이번 결산추경때 바로 잡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에 오기가 되어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잘못 편성이 되어서.
최정훈위원  잘못 편성되어서 바로 잡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잘못 편성되어서 예산총액하고 전체적으로 다 변동이 있었겠네요?
  총괄예산하고.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이런 일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닌데.
  기획감사실 예산계 오셔서 예산서에, 예산총액의 오기부분이 이때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을 부르십시오.
○ 전문위원 허용도  이 부분만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까지 계상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2차추경에서는 이것이 농사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예산편성에서 2차추경시 잘못되어서 바로 잡는 것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부분이, 2차추경때 오기가 생겨서 총액에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냥 바로 수정되지 않고 넘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추경에서 오기가 되는 것은 예산전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추경도 총괄예산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국·도비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총액적인 내시가 나려와서, 정상적인 부기같으면 삭감된 것을 이해하는데 오기가 생겨서 가산된 그런 예산서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서 편성시켰다면 이것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6,800만원이 삭감되면 유통지원사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원 목적대로의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기가 생긴 것이라면 기획감사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 위원장 정재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13페이지하고 214페이지에 걸쳐 있는 각종 과목조정예산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농업인 정보화교육 384만원을 가지고 213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이렇게 과목조정했다는 내용이 그것이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히,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에 위에 PC임차료로 바꾸었고, 또 밑에는 교육참석자 급식 실비로 바꾸었고, 앞의 운영비에서는 교재하고 명찰, 지금 집행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또 강사수당도 60만원 새로 했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관계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내시만 내려와서 그냥 보상금해서 일괄청구했는데 지난 9월달중에 세부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세부계획이 나려와서 저희들 관내에 1기, 2기 해서 1회에 60명씩 120명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PC를 1대 임차해서 정보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금을 실제 운영하려면 나중에 수료한 수료증도 해주어야 되고, 개인별 명찰도 구입하고 강사수당도 주고, 다음 PC도 임차하고, 이렇게 실제 운영하는데 필요하도록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12월말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사전에 예산품위를 받아놓고 내년 1월10일경에 교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PC라고 하면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지도소에 컴퓨터가 있지않습니까?
  특별히 이 교육하는 것은 달라야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교육은 1회에 대상이 60명이기 때문에 군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정보통신계에서 집합교육을 시키는데 예산편성은 저희들에게 되어 있고, 모든 교육의 위임은 정보분야에 해서, 정보분야 강사를 초빙하고 해서 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요약하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비로 당초 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짜놓았는데 세부시침이 다음에 옴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각 부문별로 편성한 것이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각 세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215페이지, 거류 시설채소가 있는데 이 시설채소 관계를 처음 선정할 때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철근콘크리트로 해서 많은 거리를 보상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짜놓았는데 처음부터 장소라든지 입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관계는 지금 이 조성을 작년, 재작년도에 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지역이 4년전에 경지정리를 한 지역입니다.
  경지정리를 하고 난 연후에 일반 나락농사를 지을 때는 크게 침수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비가 예를 들어서 60㎜나 80㎜ 와서 이렇게 침수가 될 때도 밑비가 들면 나락농사는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까지는 감안이 안되었는데 막상 시설채소 농단을 조성해서 시설채소를 하다보니까 9월 30일 태풍 "예니" 올 때 비가 많이 와서 상당히 침수가 되었고, 그 이전에 6.25때 침수가 되었고, 그런 차에 군으로, 도로 건의가 되어졌는데 사실상 도나 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그런데까지는 미처 지금까지 손을 못썼는데 지금 현지에 보면 농단조성하는 옆에 큰 세천이 있습니다.
  그 세천이 있는데 그 세천을 조금 폭을 넓히고 옹벽을 높이면 침수가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지난 9월 30일 위원님께 "(청취불능)"
  도나 관계자들이 전부 가서 보고 보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도에 사업비 3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도비가 전액은 지원이 안되니까 도비 1천만원에 군비 2천만원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시가 되어져서 이번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보면 당초에 위치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시인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미리 예측이 어려웠던 이런 부분들입니다.
정재근위원  너무 근시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돈도 없는 입장에서, 입지선정만 잘되었으면 이런 돈은 안들었을텐데 수출농단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고 돈이 벌려질줄 알고 이것을 해놓았는데 이것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큰 돈이 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이런 관계는 잘보고 뒤에라도 이런 돈이 안들게끔 잘만들어 주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배수로설치 해서 비가 많이 오면 양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펌핑시설을 안해도 되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펌핑시설 관계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저희들 군재정으로는 펌핑시설을 할 수 없고, 농장주 다섯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면담을 했어요.
  그옆의 하천옹벽만 U자형으로 높게 해주면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둑에서, 큰 비는 자기들이 자력으로 양수를 해서, 그것이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1년에 한두번이니까 양수를 자기들이 하겠다, 그 정도만 해주라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펌핑이 안되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펑핌이 안되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원천이 높기 때문에, 하상이 높기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자체에서 해결하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소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1,498만5천원 20%이상이 불용으로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 7월 1일부터 축협으로 사업자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협으로 이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국고를 가지고 1,498만원, 약 1,500만원정도의 돈이 삭감되어서 이것은 전부 다 전산화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그런데 소수급관리 전산화사업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이 사업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사업을 축협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만큼은 축협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21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건초증산 우수마을 시상금하고, 또 221페이지에 보면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에도 시행했던 부분이죠?
  올해 처음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있었습니다.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식량증산 우수읍면 시상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1회추경때 감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시상금관계는 그렇습니다.
  보통 행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상금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있는데, 이것을 보통 해마다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 실적에 의해서 시상금을 줘야 되는데 이 면에는, 식량증산 우수읍면이 거류가 되었고, 건초생산도 거류가 최우수인데 나눠먹기식으로 동해를 줘라,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로 시상금 차원의, 어떤 격려차원 같으면 한 면에, 한 마을이 지속적으로 받더라도 정확한 실적에 의해서 줘야 됩니다.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실행을 해주십시오.
김문수위원  아무리 잘해도 작년에 받았으면 금년에 안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닌데 사기진작 일환으로 돈을 조금 남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생볏짚 싸이로 설치삭감 820만원이 되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싸이로를 앞으로는 설치를 안할 계획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아닙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820만원 하는 것은 1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당초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 제가 담당자에게 정확한 것을 알아가지고 보고 하겠습니다만 예산계장 이야기는 국비하고 도비내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삭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이 관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오기로 표기되어서 삭감된 부분인지 명확하게 해서 오전중으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농업기술과장은 최정훈위원 말씀한 대로 오기냐 삭감이냐 명확하게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1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