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7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8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당초예산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안은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98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14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39억2,668만2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대비 16%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예산안은 870억7,633만7천원으로 17.6% 감소되고, 특별회계예산은 68억5,034만5천원으로 11.9% 신장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870억7,633만7천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 세입안보다 186억4,838만원인 21.4%가 감소되고, 세입내역중 지방세가 4억2천만원, 세외수입 6억4,652만2천원, 지방교부세 45억2,649만원, 지방양여금 15억9,750만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11억5,086만5천원, 지방채 3억7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안과 같으며, 경상예산이 261억5,931만3천원, 전년대비 21억87만3천원인 8%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557억1,133만5천원으로 162억7,209만2천원인 29.2%가 감소되었으며, 채무상환 예비비 특별회계예산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98년 당초예산대비 12.2% 감소한 344억7,865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3% 감소한 320억2,79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 감소한 24억5,067만원 규모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구조조정 등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이 감소되었고, 긴축재정기조로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0" 기준에서 경제여건에 맞도록 비정규직 인력정비 및 축소, 예산절약, 인센티브제, 실업대책, 고용창출 등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99년도 예산안중 집행부의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실과별 공통사항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수용비, 급량비 등이며, 경제통상과 소관 2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증액분, 288페이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295페이지 농공단지입주 관리 업무추진여비 등과 환경녹지과 소관 321페이지 재료비중 꽃길조성, 수산과 소관 341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어선용 기계공급, 34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황토채취지 복구,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의 보조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당항권 등이며, 도시과 소관 387페이지 일반운영비, 도시계획 신문공고, 3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의 주민숙원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433페이지의 여비중 교육여비, 437페이지 당직실 및 재료실 신축, 43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441페이지 일반보상금, 443페이지 민간이전, 447페이지 자산취득비, 449페이지부터 451페이지 일반보상금, 452페이지 민간자본이전, 455페이지 재료비, 4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등 낭비성, 선심성, 과다책정, 이중성, 불요불급사항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9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은 98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514호 같은 번호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안은 1999년세입세출예산안 제출 후 변경을 가하기 위한 수정예산안으로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0.2% 증가된 941억3,214만4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대비 0.04% 증가된 344억9,520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에서 0.05% 증가된 320억4,453만8천원으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세출 세부내용으로 세입부문에서는 IMF영향으로 국세수입의 예측불허로 국비보조 및 양여금이 줄어들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국·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군비부담에 충당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중 세세한 설명을 요하는 항목으로는 안 66페이지, 계량업무 시행차량 임차비는 군청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임차해야 하는 사유와 안 75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임도건설비 증액부담금, 76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금, 9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분야, 98페이지 농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 등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경제통상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예산 경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당초예산부터 보고 드리고, 다음에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26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8,367만5천원의 예산중에 사용료수입으로 617만5천원, 시장사용료 영오시장 외 2개소, 회화 배둔시장, 거류 당동시장 3개소에 대해서 617만5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태료수입이 7,750만원중에 경제통상과 내용으로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5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200만원,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5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4천만원 해서 총 7,750만원의 세입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중에 총 예산액이 11억4,474만4천원중에 국고보조금 9억8,664만4천원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비가 8억7,355만4천원,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고용촉진 훈련,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금이 1억1,309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으로는 총 1억5,810만원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이 1억5,750만원, 경제통상부의 공예품개발 장려비가 60만원 해서 총 1억5,81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21억998만2천원중에 5억8,97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 1,132만5천원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485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로는 3,820만원으로 전년대비 661만5천원이 삭감되고, 그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는 1,159만원으로 전년대비 355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경제교육 교재유인하는데 586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의 기본공공요금이 42만2천원, 그에 따른 운영수당이 110만원, 다음장 지역경제 교육강사 수당이 2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기본급량비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2,021만원인데 전년대비 188만5천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내용으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 1,176만원, 국내출장여비는 물가안정대책 및 통상 업무추진여비, 다음에 기업지원 및 유치 업무추진여비, 교통대책 및 자동차 관련 불법행위 단속여비,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 업무추진 여비 그래서 845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4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당초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만원 삭감되고, 내용은 경제통상 업무추진비 100만원입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는 예산액 240만원 그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240만원 그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의 경제교육참석 보상금이 60만원,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금이 240만원, 다음은 기업지원에 대한 예산액은 1,369만4천원으로 287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26만원, 그래서 23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 유인, 계량기 정밀도 실량부정확표 유인, 중소기업체와의 간담회 자료유인 등이 36만원이고, 다음장 연료비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이 2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총 74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0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재료비중에 석유품질 검사시료 채취 용지구입이 104만4천원,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대가 125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 계량기 정기검사 임부임이 37만8천원, 와도 태양광 발전소 관리임부임이 475만7천원,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이 총 300만원으로 이번 신설에 3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의 공예품개발 장려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이 18억8,015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8억4,938만8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1억5,427만1천원, 그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읍면 환경정비 홍보물 제작 및 인쇄비로 33만1천원, 그리고 '99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에 데이터 구축 용역비가 9,684만원, 하천기성제정비 중기임차가 5,710만원, 다음 여비는 255만원으로서 역시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현지출장여비가 2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장 278페이지 읍면환경정비, 관광지관리, 해안쓰레기 수거, 전원화사업, 시가지정비, 하천기성제정비, 소류지시설정비, 임도보수 등에 대한 현지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 14억9,024만7천원입니다.
  그 예산은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의 소모성장비 및 재료구입비가 2,256만8천원, 그 내용은 앞서 내용과 같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4억6,767만9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읍면환경정비가 2억5,961만1천원, 관광지 관리가 968만6천원, 해안쓰레기 수거처리가 1억1,630만6천원, 전원화사업에 8,093만1천원, 시가지 정비관리가 2,602만3천원, 하천기성제 정비가 2억3,143만7천원, 소류지 시설정비가 2억7,078만9천원입니다.
  282페이지, 임도보수가 6,399만8천원, 산불예방이 1억2,819만9천원, 산록변정비가 1억9,190만8천원, 호적사무 전산화가 4,300만원, 휴경답정리가 2,734만1천원, '99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이 1,84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예산액 1억3,30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27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 고용촉진에 9,979만원, 농어촌 직업훈련지원금이 3,326만원입니다.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에 4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의 재해보상금 421만원입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자본이전금 예산액이 9,108만원입니다.
  증이 된 내용은 민간대행사업비 공공근로사업으로서임도보수가 9,108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75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내용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물품취득비, 예취기 외 4종입니다.
  다음 교통관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6,660만5천원으로 9,805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예산 경상적경비가 3,384만5천원으로 288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증이 된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384만5천원으로 288만1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746만원, 그 내용은 불법주차 및 법규위반 차량사진대, 노상방치 차량 견인비, 책임보험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 주정차 위반차량 전산용지 구입, 주정차위반 차량스티커, 경고장 유인, 세외수입 징수부 구입, 택시요금표 제작, 교통질서계도 유인물 제작 등 해서 총 746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서는 교통신호기 전기요금, 법규위반 차량통지 등기요금, 주정차위반 차량과태료 부과통지, 과태료 납부독촉장 발송 해서 총 제세공과금이 2,028만5천원입니다.
  급량비는 교통량조사에 따른 소요급량비로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버스승객 대기실 유지관리, 주차장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비, 책임보험관리 프로그램 유지비 해서 총 49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3,276만원으로 1억9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가 9,276만원으로 1억1,06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용으로는 교통신호기 보수, 교통신호기 교체, 경보등 보수, 노상주차장 도색, 중앙 탄력봉 보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교체,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 해서 총 9,2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금은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4억8,300만원으로 4억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가 8천만원, 이것은 여객터미널 부지조성사업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지출금은 4억300만원, 내용으로는 출연금이 300만원, 300만원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에 우리가 출연금으로서 준 것이고, 기타내부거래에 4억원은 적립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은 고성시장 중소기업조례에 따른 육성지원금으로 8억원중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1차 당초예산에 4억원만 계상해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외수입 8억3,712만원으로 2,80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자수입이 2억4,010만원으로 2,64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2,6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5억9,702만원으로 1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692만원으로 692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잉여금입니다.
  다음 융자금원금수입은 농공단지 융자금으로서 5억3천만원으로 8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는 '98년도 융자금 체납액 회수금 10만원이 계상됩니다.
  다음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예산액이 707만원입니다.
  전년대비 154만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512만원으로 거기에서 8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농공단지 부지감정 수수료 5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징수 및 회계부 구입비가 12만원입니다.
  여비는 195만원으로 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농공단지 입주 및 관리업무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페이지, 지방채상환의 지원및기타경비입니다.
  총 8억3,005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652만1천원이 삭감되고,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 2억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64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이자상환입니다.
  차입금원금은 5억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850만원 삭감되고, 기타국내차입금상환의 내용에 농공단지조성 융자금 상환금이 5억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서는 6,0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통상과 당초예산 제안설명은 마치고, 뒤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조금이 11억8,739만원으로 4,264만6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10억5,109만원으로 공근로사업비가 6,44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는 1억3,63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2,1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개발비 22억3,42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2,429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기업지원에 4,240만4천원으로 2,871만원이 증이 되고,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가 426만원으로 1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임차료로서 계량업무시행 차량임차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은 3,071만원으로 2,771만원이 증이 되고, 자체사업의 내용으로 자산취득비는 총 예산의 2,771만원중에 그대로 계량업무시행 자산및물품취득에 기준분동 외 13종 구입 예산이 2,771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9억7,574만1천원으로 수정예산액 9,558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8페이지의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15억6,326만2천원중에 9,558만3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사역인부임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의 관광지관리, 해안쓰레기 수거처리, 전원화 사업, 시가지 정비관리, 하천기성제정비, 소류지시설정비, 임도보수, 산불예방, 산록변 정비까지는 당초예산과 같습니다
  밑에 호적사무 전산화 사업에 7,803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왔고, 휴경답정리는 종전대로고, 마지막 도면전산화 사업에 1,755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부터 공공근사업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277페이지, 공예품개발 장려비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종류를 종합적으로, 별도로 경남무역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예품 종류는 거진 다 거기에 넣어놓고 연간 우리가 임대사용료식으로 장려비를 계상해서 해마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신규로서 3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 기업지원담당 전환수  제가 대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전환수입니다.
  공예품개발 장려비는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과목상 작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실제로는 작년에도 다른 과목에도 있어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300만원은 도비 60만원, 군비, 240만원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 공예품제조업체가 6개업체가 있고, 매년 경상남도 주관으로 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진대회에 출전하는 경비 보조성격을 띄고, 또 공예품의 개발장려성격을 띄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예품개발은 통영이나 밀양같은 경우에는 10여개업체에 지원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는 전혀 지원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장려하는 차원에서 1개소정도를 도로부터 대상업체를 선정받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82페이지, 하단에 있는 호적사무 전산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호적사무 전산화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공공근로사업자중에 호적사무전산화 입력작업을 하는데 그런 소양을 갖춘 분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행정과에서 당초 예산과 공문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우리와 협의에 의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같이 계상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행정과에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크게 보면 실직자대책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그런데 그중에 물론, 호적사무를 취급해 본 사람이 아니면 보조할 수 없을텐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적임자가 있다면 이런식으로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런 사람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되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에 28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283페이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재해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중에 보면 부대비가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부대비하고 재해보상금하고는 다른게 운영이 되어 집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인부임 외에 부대경비는 1인당 매일 3천원범위안에서 교통비나 간식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대경비로 별도로 과목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해보상금은 우리 공공근로사업하는 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기준에 따라서 치료비라든지 보상해 주는 명목으로 42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천만원, 법적보상을 해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법적근거는, 우리가 현재 해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나가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법적으로 보상을 해주라는 그런......
○ 위원장 정재욱  그것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따른 자금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여객버스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그것이 다 조사가 되어서 고성공영에만 해주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타여객도 해주고 있는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올해 '98년도 도내 타시군 손실보상금 지원현황은 창녕군이 5천만원 지원해 주고, 함양군이 5천만원, 합천군이 8,300만원, 김해시가 7억1천만원, 거제시가 9,100만원, 산청군이 5,900만원, 거창군이 1,500만원, 통영시가 4,500만원, 밀양시가 1억원, 우리 고성군이 3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군내버스이용하는 시·군에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으로서는 우리 고성군이 저조한 편에 들어갑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교통량조사를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는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총 노선이 39개노선인데 거기에 비수익노선이 32개노선, 수익노선이 7개노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총 39개노선에서 현지에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합해서 7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손실액 ㎞당 인가운임이라든지 또 평균승차인원에서 실제승차인원, 산출근거에 의해서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된 평균승차인원은 13인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해서 손실보상금 지원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워서 보상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조사해 본 결과 적자가 얼마나......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현재 조사한 내용으로는 대충 4천만원이상정도, 정확한 금액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실제 조사한 금액의 정확한 자료는 나와있습니까?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량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의 법적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제2항하고 교통시행령 제5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른 타 노선에, 타여객은 도에서, 우리 일반시외버스는 도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어촌버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버스만 군에서 군비로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사 나가는, 군에서 하는 행위가 교통량조사밖에는 다른 실사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을 분석하고 조사하는 그런 채널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데 교통량조사는 믿을 수 밖에 없는데 사실 비수익노선의 산출근거는 시행규칙 제87조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1일 손실액을 계산하면 공식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한 결과 이 공식은 1㎞당 저희 군의 인가요금이 62원90전입니다.
  그래서 평균승차인원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13일은 13명이 평균적으로 승차를 해야 손실이 안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실제 승차인원을 조사해 보니까 적게는 승차인원이 3명에서 13인이하가 되는 그런 노선이 총 39개노선중에서 32개노선이 되었습니다.
  7개노선은 수익노선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13인의 기준에서 계산적으로 운영횟수를 곱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손실액이 약 4억6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가 100% 그대로 손실이 간다는 그런 뜻은 판단이 안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평균승차인원 13명이 안타고 있어도, 10명미만이 탔더라도 어떤 여건상의 공식상 그렇지만, 계산상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적자운영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회사의 경영평가를 분석해서 몇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바로 의뢰를 했더니 우선 급해서 팩스로 보고서가 왔는데 통영의 김동열 회계사무실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금년도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0월 31일까지 손실액을 현재 고성버스의 배차대조표를 손익계산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6,436만3천원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회계사무실에서 방금 팩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이상으로 저희들이, 더 이상의 방법으로 회사경영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되고, 가서 실사하는 방법이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잡는 것이 교통조사를 해서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했구나 하는 노선을 계산에 두고 저희들에게 당초에 제시한 금액이 교통량조사에서 나타난 4억6천만원은 저희가 생각해도 다소 실제보다는 가중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지난 10월말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6,400만원정도의 적자가 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10개월에 6,300만원?
○ 교통행정담당 강호량  6,400만원.
이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결과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해서 4억몇천만원하고 실제 재산재무재표 조사를 해보니까 6,400만원 되었는데 이 6,400만원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4천만원을 보상해 주라는 그런 비율이......
○ 교통행정담당 강호량  금액은 얼마정도 해주라는 것은 전혀 없고......
이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책정을 어떻게 해서 4천만원을 올렸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재정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98년도에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농어촌버스가 적자운행을 한다는 것도 감이 잡히기는 잡히는데 여기 경영평가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벽지노선, 현재 각 읍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받은 사항들도 뭐냐하면 군내버스를 증회를 시켜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을까지 연장운행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들을 현재 해결을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번 도는 차를 네 번 넣어달라고 하고, 이런 어떤 건의들이 있는데, 차 총 19대중에서 39개노선을 운행하다 보니까 시간을 맞추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적자운행이 되니까 하루에 다섯 번 들어가던 차를 두 번, 세 번으로 줄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연장은 못해도 줄이고 나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그 이상 감회를 하고 단축운행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으로서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차량운행 평균거리가 군내버스의 경우에는 평균적정운행거리가 250㎞에서 300㎞인데 저희군의 군내버스의 하루 운행거리가 330㎞입니다.
  평균운행거리를 초과해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조정하기가, 노선간에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일부 주민은 필요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다닐 필요없다고 그러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일부......
이계수위원  그것은 조사를 왜 안해보고 전부 증차해 주라는 그런 부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이 이 노선은 필요없는데 뭐하러 다니냐는 그런 곳도 있는데......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100%,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대다수가, 과반수이상이 예를 들어서 노선을 폐지해 달라고 하면 폐지시킬 수 있는데 일부 한두사람이 그렇게 하고, 노선폐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전체의 과반수를 안넘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면, 한두사람 이야기를 듣고 노선변경을 시켜놓으면, 또 그 중의 학생들이나 통학하는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오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두사람을 위해서 군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전체 군민이 돈을 내어서, 돈을 4천만원이고 지원하는데 한두사람만 편리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고 5천만원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저희들도 군의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손님들 자체가 학생내지는 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로 이용을 합니다.
  자가용, 승용차 다 타고 다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촌에 있는 할머니하고 학생들 통학하는데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통행에 불편을, 어떤 이동하는데 군민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조금, 군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해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어차피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하여 조금 더 군정을, 잘사는 군정을 펼쳐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매년 천만원씩 올라가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서 돈 먹으려는 생각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강호양  그 분야는 정확하게 매년 천만원씩 인상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하고 고성군을 비교해 보니까 저희군은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저희들하고 비슷한 군부를 예를 들면 '98년도에 5천만원, 4천만원 수준으로 비슷하고 똑 같지는 않지만......
○ 위원장 정재욱  타시군부는 예산이 여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치상이나 계수상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담당주사에게 실과장이 물어보는 것이고 담당주사가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만, 수치상 모르는 부분만 과장이 주사에게 자료를 받고, 모든 답변은 과장이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저번 감사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었고 앞의 것은 접어두고, 우리 군민이 지금도 군내버스 1대를 사고 파는데는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입니다.
  실제 적자가 가면 그런 권리금이 필요없겠죠?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적자가 난다고 할 것이고 우리 군민이,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다 나름대로 자기 벌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번 4천만원 예산은 일단 보류시켜 놓고 우리 공공근로사업중에서 고인력 공공근로사업 하는 인부있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고학력.
최정훈위원  고학력,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사명감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과 의회와 고학력 공공근로사업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을 한번 수지분석을 해봅시다.
  정확하게 인원이 타고 내리고 하는 것을, 이때까지의 교통량조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승차를 해서 일주일내지 열흘정도 얼마만큼 수익이 올라오고 손해가 나는가 이것을 조사해 보고 난 이후에 돈을 지원하든지 안하든지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일단은 시간이 소요되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새로, 당초에 5월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에 따라서 정확성을 기한다고는 하고 그것을 산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시일을 조금 두고 새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최정훈위원  조사를 합시다.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5월에 군에서 했던 것이 약 5억원정도 적자가 났는데 자기들이 세금 안낼려고 낮추고 낮추고 한 금액이 6억4천만원정도, 연말까지 하면 7천만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벌써 엄청난 갭이 생긴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돈이 당장 급한 돈이 아니니까 꼭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돈이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정재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지금 없는 재정을 위해서 군에서 차를 내면서 실제 주민들로서는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특히 감안해서, 자꾸 돈만 불려서 이럴 것이 아니라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을 주민이 편리하지 못하는 그런 노선이라든지 그런 입장은 과감히 줄일 수 있는 입장을 취해야 될줄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내운영하는 버스가 전반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부분적인 필요성이 없는 여론이 조성도 되고 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교통관계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더러 도출되고, 또 그때가서 해결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정재근위원님과 이계수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서, 이번에 교통량 전수조사를 하면서 병행해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과 정재근위원이 질의한 이것은 이번에 보류했다가 다음 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수위원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앞에 페이지별로 해 나갔는데 본 위원이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276페이지 상단에 와도 태양광발전소 유류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와도주민은 지금 9호입니까, 8호입니까?
  그것은 잘 모르죠?
  여기서 자체 우리는, 일반주민은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공급을 받습니다만 여기 주민은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주민부담금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그래서 주민이 이 정도의 돈은 주민이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같이, 함께 부담하는 그런 뜻으로 부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이 유류를 수불할 때 어떤 수불대장이 있습니까?
  비가 오면 태양광발전 할 수 없으니까 비가 많이 오면 발전기 가동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유류수불대장이 있어서 강우량일지하고 일치가 되게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어야 이 사람들이 절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불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아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사용일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문수위원  사용일지를 기록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1년에 25드럼정도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가 있어야 강우시에 대비하고, 여름에 주로 쓰지않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정훈위원  28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가 다 삭감되는 추세인데 일반수용비는 288만원 증액되었는데, 보면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진대같은 것의 '98년 예산 불용액이 얼마쯤 생겼습니까?
  남았습니까, 올해 예산대로 다 썼습니까?
  예정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거진 소모가 다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예산액이 얼마, 비슷할 것 아닙니까?
  불법주정차 1대에 사진이 몇 장 첨부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꼭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서너장정도 됩니다.
최정훈위원  서너장인데 올해 불법주차 실적은, '99년도 예상을 1,000건으로 해 놓았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500건정도밖에 안되었을 것인데......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786건입니다.
최정훈위원  786건요?
  그러면 자료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끊은 시기가, 거기에서 좀 건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1,000건을 예상해서 사진필름 이런 것이 예상보다 작으면 줄여줘야 된다, 작은 돈이라도 수용액이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불법주차도 한 대 하는데 전면하고 번호판하고 전체배경사진하고 두 장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 후, 좌, 우로 해서 서너장씩 찍어야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확하게 자료를 첨부를 하려고 하니까......
김문수위원  번호판 보고 앞으로 한번만 촬영하면 되지.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1장, 배경사진 1장, 2장만 하면 충분하게 이의신청을 해도 이야기가 될 것이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것은 작은 돈이라도 직원들에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기타출연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을 하면 앞으로 어떤 방안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확실하게 작년도나 '98년도에도 확실한 미비점, 완공된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99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남무역에 상설전시장을 우리가 공간을, 우리군을, 각 시군에 다 종합적으로 합니다만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고성에서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지 공예품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이런 것을 설치해 놓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경남무역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그에 따른 연간의 운영비조로서 우리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없애고 하기는 우리군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경남무역에 대해서는 '98년도에 보면 커다란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도 못했고,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없었고, 또 실제로 우리 고성군민이 경남무역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된 방안도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른 일반 시설채소다, 공예품이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예산을 들여서 낭비만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홍보가 잘되어서 경남무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우리 군 실정인데 아무런 대책방안도 없이 그냥 운영비만 상정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출연금으로서 지원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김명하위원  출연을 하면 다른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만 주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공히 전 시군이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출연금의 지원은 우리가 당장 눈으로 효과가 난다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경남무역측에서 알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우리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선도 해주고, 또 지방육성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장 예산지원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시군의 공통사항부분도 있고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도 틀린 말은 없습니다만 제가 군 의원이 되기전에 경남무역을 상당히 많이 가보았습니다.
  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남무역입니다.
  그래서 경남무역이라고 이름을 선정했고, 또 현장에 직접 내가 몇 번을 가서 의뢰도 해보고 다 해 본 견해에서 이만한 예산을 편성해서 고성군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좀 잘 되도록 해보십시오.
  이것이 잘되면 우리 고성에 아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부분 파악도 해보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잘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정재욱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올해 융자금 상환이 약 5억3천만원정도 될 것인데 지금 농공단지에 입주를 반이상 했는데 융자금 상환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지금 분석으로는 올해는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상태로 입주가 안되면 언제정도 가서 상환하는데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늦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별문제가 없는데 요즘 경제의 기업부분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장기계획까지는 제가 단언할 수 없고 늦어도 올해, 내년까지는 문제없이 정상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농공단지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농공단지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2,771만원인데 올해 신규로 작성해서 취득을 할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 보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시군에 위임이 다 되었습니다.
  위임이 되다 보니까 제가 도에 직접 통화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혹시 도에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관해 줄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예산도 없고 어려우니까 해달라고 제가 구두로 요청을 했더니 이것이 시군 공히 다 신규로서 자체사업을 해야 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서 공문지시도 여러 차례 있었고, 제가 직접 통화도 하였습니다만 추가로 올린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가 자체에서 어차피 이것은 구입을 해야 될 업무이관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되어서 추가로 올린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그러면 단속과태료나 이런 것은 전부 새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직접 이 장비를 갖고 가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최정훈위원  인원은 충당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인원은 현재 기업지원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인력은 상당히 작습니다만 안되면 옆의 동료가 같이 나가서 인력을 조정을 해서 확인도 하고, 시료채취도 하고, 여러 가지 열악한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따져보면 업무량이 좀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 장비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꼭 사야 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도 이관업무가 신규로 이관되다 보니까 장비를 구입한다는 말이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김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각 분야가 구조조정, 인적·물적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작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계량업무는 도에서 여태까지 해도 큰 문제도 없었고, 1년에 한두번하는 것, 그대로 잘 되었는데 어째서 각 시군마다 새로운 비용을 들여서 재산을 취득하고, 또 인력을 배치해야 할 구조를 오히려 다원화 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도에서 시책자체를 수립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는데 무슨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다는.
  이것은 도의원이나 도에 건의할 사항이거든요.
  전부 다른 것은 다 축소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하필 모든 기구가 한벌만 있어도, 또 각 반별로 나간다고 해도 두서너벌 있으면 될 것을 전 시군마다 다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무슨 물건 만드는 공장하고 결탁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량업무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원래 흐름이 시군으로 위임시키는 여러 가지, 꼭 이 업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당초에서 도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에 다 줘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저로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김문수위원  참 엄청난 권한을 하부위임하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이계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최정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임차료 계량업무시행 차량임차 예산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군 차도 많이 있습니다.
  화물차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면 되는데 구태여......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분동 이것이 5톤정도의 중량이 가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는 별도로 불러서 안실으면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부득이 임차료에다가 올려놓았습니다.
  분동 이것이 상당히......
김문수위원  저울 하면 쇠덩어리입니다.
이계수위원  쇠덩어리 말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그 차 아니라도 싣고 다니던데......
  저울검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울을 사용안하고 금년도에 검사를 해서 그대로 모셔놓았다가 그대로 가져가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전부 주민들이 저울 가지고 있는 것 사실 알 것입니다.
  전부 폐기시키고 새로 삽니다.
  검사비용이 더 비싸니까, 가서 고치고 하는 비용보다 가서 삼사만원 주고 하나 사는 것이 더 나아요.
  이런 업자가 우리 고성군에는 딱 한 곳이 되어서 검사하는 회사에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개선 안되고서야, 이것은 짜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이야기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이계수위원  그런 것 못느꼈습니까?
  우리는 실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아무리 새것이라도 검사를 안하고 그냥 내버립니다.
  그것 싣고 가야되지, 싣고 와야 되지, 검사해서.
  진주나 가서 사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히 시정이 되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한다고 고성에 가져오라, 어디가서 고쳐라, 이런 부부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검사는 타기관에서 하고 회사는 고치는 곳으로 해야 되지, 자기집에서 가져오는 것이 거의 90%는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내버리고 다시 사고 하는 이런 폐단이 많은데 '99년도부터는 과감히 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놓고 기준분동 있지않습니까?
  20㎏, 3만6천원 250개 이렇게 많습니까?
  계량업무시행.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기준분동 말씀이십니까?
○ 위원장 정재욱  예.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20㎏ 250개는 5톤의 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250개 20㎏ 그렇게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5톤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이 그러면 500㎏ 맞추면 이것이 250개, 5톤을 맞춘다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정재욱  5톤을 꼭 맞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이 전에는 3톤이하는 되어 있고 3톤이상은 도에서 했는데 이번에 위임이 되면서 3톤이상도 우리가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중량의 5톤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다하기 위해서 250개를......
○ 위원장 정재욱  전에는 3톤이었는데......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녹지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