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12월 21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정재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는 고성군페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일괄적인 청문용어를 사용했으나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서 용어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상의 행정규제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안의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는 데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그 용어 자체를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정비하고, 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한 다른 조례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을 볼 것 같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폐기물처리업)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7조(의견진술조항)
  다음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은 4페이지의 신·구조 문대비표로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을 볼 것 같으면 제8조(페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1항내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현재 언더라인을 그어 놓았습니다.
  현재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법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볼 것 같으면 내용은 제1항의 법 제26조제1항내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단지 앞 부분의 현행 난에 언더라인 그은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7조(청문)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의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에 볼 것 같으면 제27조(의견진술) 내용은 언더라인 그은 부분만 수정이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제2항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 제28조가 무엇이냐 하면 과태료처분 통지가 되겠습니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모든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도 마찬가지로 이 사항에서 전부 개정이 같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법률에 볼 것 같으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4페이지의 개정난 마지막 난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고성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동조제2항중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절차로 한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청문을, 제목자체를 의견진술로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 2(의견진술)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사항은 당초에 이런 조항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항목을 다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성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종전에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사항을 다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사실상 이런 조례에 약간 맞지 않는 즉, 말하자면 불비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사항을 다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4항 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2내지 동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의 3 의견진술도 이번 기회에 다시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의견진술의 조항이 없었습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5항 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 2(의견진술) 제1항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모두가 다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본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5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중 일부 불합되는 용어와 여건 등의 미비점을 보완·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을 요하는 주요골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역안의 거주자로 되어 있는 것의 제안을 폐지하는 것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할 경우 청문용어를 의견진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의견진술로 한다 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골자에서 나타나 있듯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거주제한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위반자 과태료 처분하는데 있어서 청문절차를 아마 각 조문마다 달리되어 있는 것을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정으로 통일하는 그런 안이 되지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통일을 기하게 되어서 특별히 지금 현재에 나와있는 신·구조 문대비표에서 제27조제2항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특별히 우리 주민의 권익과 변동되는 그런 사항은 없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절차를 하는 것인데 단지 청문을 의견진술의 기회로 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획일화 하는 그런 내용이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청문이라는 말은 사실상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청문자체를 의견진술로 바꾸는 이런 부분......
김문수위원  다시 확인할 것은, 그러니까 우리 군민에게 어떤 권한이라든가 기회의 박탈이라든가 이런 변화는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에 앞서 저희 조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은 지금 고성군에서는 고성읍, 회화면, 마암면, 거류면에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수인구는 27,274명에 보급율이 40%, 급수량이 약 9,085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이 약 36%, 종사원이 7명 되겠습니다.
  밑의 요금인상 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수자원개발 재원마련을 위하여 생산원가의 90% 수준까지 인상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생산원가의 79% 수준으로 인상키 위하여 98년 8월 1일부터 종전 톤당 126원에서 톤당 151원으로 19.8%를 인상하여 정수대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속 저희 군에서도 납부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 남강광역상수도 1, 2단계 시설확장 공사중 정수장 건설비를 부담케 하므로 우리군은 '96년부터 '98년까지 약 22억8,9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납부하고 있으며, '99년도부터 2002년까지 14억100만원을 추가 지방채로 납부토록 통지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97년 상수도특별회계 경영수지를 분석한 바 생산단가는 톤당 434원이나 판매단가는 톤당 337원으로 톤당 97원이 적자운영되므로 인상요인이 28.6%이며, 상수도 특별회계 총 부채는 약 34억5,1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 수요자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시설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상수도특별회계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적으로 타시군 요금인상 계획을 보시면 현재 금년 12월부터 내년도에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중에서 현재 인상을 검토안하고 있는 시군이 창원, 진주, 거제, 남해, 함양 5개시군을 제외한 여타 시군에서는 다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 1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당초 '98년 8월 1일자 19.8% 인상한 그 요율만 내년 98년 1월 1일로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성군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상수도사용료의 요율조정이 안 제26조제1항 및 별표2, 톤당 요금이 452.6원에서 542.2원으로 19.8%인상을 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안 제42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 수도법제17조,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98-262호가 되겠습니다.
  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 2의 의견진술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제42조에 의하여 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의 2는 신설로 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 이것은 신·대비표 제일 마지막 장을 보시면, 신설은 앞서 말씀대로 개정안 제42조 2는 의견진술만 이번에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의견진술은 공히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타 법령도 다 의견진술을 넣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하면서 같이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2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를 보시면 가정용의 경우 기본이 1톤부터 10톤까지가 종전에 2천200원 하던 것을 이번에 2천640원으로 해서 440원을 인상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율표를 보면 19.8%, 다음에 업무용을 보면 기본요금이 20톤까지 7천500원이던 것이 8천980원, 1천480원이 인상되어서 이것은 19.7%가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업용이 기본이 30톤까지가 1만4천원이던 것이 1만6천770원으로 2천770원 인상되어서 약 19.78%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욕탕 1종이 기본이 200톤까지가 7만5천400원에서 9만330원, 그래서 1만4천930원이 인상되어서 19.8%, 욕탕 2종은 기본이 200톤까지 7만5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1만7천원이 올라서 22%쯤 올랐습니다.
  현재 욕탕 2종은 고성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성군의 상수도 부채도 많고, 지방채도 많아서 청상 공업용수가 오른 19.8%만 인상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관대하게 처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허용도  전문위원 허용도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8년 12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528호로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을 79%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상수도특별회계의 매년 적자누적과 노후관계량 및 시설확장사업 시행이 어려워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차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현 상수도 사용료 요율을 톤당 452원6전에서 542원2전으로 19.8%인상 조정하고, 과태료처분시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토록 명시함으로써 상수도수용자의 불만을 해소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정수대금을 79%수준으로 해주라 하는데, 그 계획 19.8%인상이 어느 시점에 100%선을......
○ 도시과장 김병술  아니, 90%까지, 정부방침이 상수도요금을 90% 수준까지 현실화 하겠다, 그래서 광역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서는 2002년까지는 90% 수준까지 정부에서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8월 1일자로 기 19.8% 공업용수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요율만 저희 군에서 이번에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2002년까지 90%, 정부계획이?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정재욱   김명하   이계수   정재근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용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도   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