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26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동안 각 실과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듣고 오늘 계수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12월 24일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에서 일반부담금으로 공영버스업체구입 부담금으로 1,706만1천원이 당초에 세입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2001년 12월 18일자로 공영버스 구입포기 공문이 접수되어 삭감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건설교통부 소관 공영버스구입 국비보조금 3,600만원 삭감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공영버스구입비는 앞서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와 군비를 삭감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공영버스업체 구입부담금이 1,706만1천원인데 지난번에 국비는 놓아두고 군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3회추경때 예산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았는데 12월 18일자로 공영버스 구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지난번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회사 자체내 재정난과 참고말씀을 더 드리면 차량의 내구연한이 4년에서 9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절약차원과 예산절감, 재정난 차원에서 기존의 차량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몇 년 더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번에 자기들이 구입포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받았다고 했고 삭감했는데 또 세입을 잡아서, 그러면 국비만 삭감하든지 해야지, 지난번에 위원들이 삭감했는데 또 세입을 잡고, 그 당시에 그랬으면 군비......
 이번 3회추경 엊그제 할 때는 자체세입을 하겠다고 공문이 와서 12월 31일까지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12월 18일자로 도저히 회사사정 때문에 차량구입이 어렵다는 포기서가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입을 못하겠다고 들어오니까 업체부담금을 삭감해야 되는 입장이고, 업체부담을 안할 것 같으면 국비만 해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차량도 4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재정차원에서 금년에는 차를 안사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삭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군비는.
 그러니까 업체부담금 돈을 납부해 주겠다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와서 업체가 부담못하겠으니까, 차량도 내구연한이 연장되었으니까 삭감조정 된 것입니다.
 삭감했으면 국비를 돌려보내든지 하면 되지 수입을 잡았다가 또 삭감했다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 3회추경에 공영버스회사에서 국비 3,600만원을 돌려주기 아까우니까 자기가 1,706만1천원을 내겠다고 해서 세입과 세출을 3회추경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경영상 어려우니까 군에 세입을 못하겠다 해서 삭감된 것이죠?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삭감해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또 삭감이 되어서 지금 또 수정되어서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지금 공영버스 사장님하고 와서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다음에 군에서 예산을 안주니까 우리도 너희들 한번 농락을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서 하겠다, 자체부담으로 사서 하겠다 해놓고 다시 못사겠다 이런 것은 완전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대표이사가 와서 설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 삭감될 수도 있고 또 반영될 수도 있고, 자기가 내겠다고 공문까지 보내왔는데 차량이 4년에서 9년으로 금년에 법이 하반기에 바뀌는 바람에 차를 더 써도 괜찮은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전히 장난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군내버스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무조건 자산취득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전체 2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차를 사는 회사측 입장 이야기가 노선버스 없는 것을 예비로 돌려놓아야 되는데 예비 돌려놓으면, 노선지정을 안해주면 보험료 내야죠, 차량운행관리비 내야죠, 잘못하면 차를 사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차량이 4년에서 9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회사측으로는 상당히 진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주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차 사주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차만 증가시키고 나면 자기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차를 사주지 말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군내버스가 20대입니까?
 갑자기 노선변경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예비차가 가서 대신 수송을 해야 되는데 예비차 제도가 없어졌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면 보여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3회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가 당초 10억1천만원에서 11억1천만원으로 1억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재해대책 중앙심사를 받아서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억원은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시설비 및 부대비에 넣어서, 기정 84억9,888만원에서 85억9,888만원, 재해대책 상사업비로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금 1억원에 대한 사업의 명목이 하천을 한다든지 도로를 한다든지 어디에 한다는 그런 지정이 안되어 있고, 그냥 재해대책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정은 안된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재해대책과 관련있는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예산 결산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5억9,4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6,68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수산국의 논농업 직접지불제 쌀대책 관련해서 1억6,68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은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예산액 10억7,484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3,36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민간자본보조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3억3,36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도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와 계수조정의 원활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군수가 제출한 세목별 수입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1,016억1,443만1천원, 특별회계가 37억3,735만9천원으로서 총 예산안의 규모는 1,053억5,197만원이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세입예산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총 4건에 1억9,152만4천원으로 소관별 삭감내역은 환경녹지과 소관 매립장 우수배제관 보수 3천만원, 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5천만원, 매립장 정비 토지매입비 1억552만4천원, 시가지 가로수 전정작업 600만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총 1억9,152만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키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