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24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수산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 시장사용료는 100만원을 삭감조정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공영버스업체구입 부담금은 업체사정 포기로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업체사정으로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삭감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지역경제과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에 200만원 증액되고,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수입은 40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법규위반 과태료는 2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5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143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 행정자치부 소관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의 국비가 추가지원됨으로 해서 1억2,9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 소관에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에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에 버스재정지원금 국비가 변경 조정됨으로 해서 2,520만원이 삭감조정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2001년도 시외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73만4천원이 추가로 계상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중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되어 13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절감하여 5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 재료비도 예산절감하여 100만원이 삭감조정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시설비는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지원 노력으로 1억7,500만원이 추가편성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 보조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서 인부임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147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국비 추가지원분과 재료비에서 조정된 금액을 합하여 1억4,900만원을 인부임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2001년도 시외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지원된 도비로서 성립전 편성 7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재정지원금은 앞서 국비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세출에서도 2,52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영버스구입은 앞서 세입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추경예산 내기전에는 납부되겠다고 했습니다만 최근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농공단지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민간융자회수수입 농공단지 융자금 회수수입은 회화농공단지내 호화산업입주 계약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5,6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집행잔액으로서 436만원이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예비비에 앞서 삭감조정된 부분에서 예비비로 6,089만5천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농협중앙회 예탁금으로 기존 8억원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추가로 18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만원이 삭감 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에 수용비 수수료를 50만원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이차보전금은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연도내에 대출실적이 적어 4,460만원을 삭감 조정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예비비는 앞서 삭감조정된 금액의 증가로 예비비가 4,68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159페이지, 2001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지원액의 이차보전금에 4,4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한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우리가 농협에 지난번에 대출희망지를 선정해서, 심의해서 농협에 통보를 했습니다.
  연도중에 대출된 사람에 대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한 금액이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내에 우리가 전망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실적을, 농협에도 지난 추경편성전까지 실적을 알아봤습니다만 도저히 연도내에는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가 있어서 금년도 지원분을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가서 대출된 부분에 한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서 이차보전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기존 중소기업체에서 이차보전금에 대출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신청은 했는데 농협에서......
곽근영위원  기간이 넘었다고 해서 안주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대출관계 관련 중앙회 승인받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 이것이 세입은 73만4천원이 되어 있고 세출은 보면 73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몇페이지입니까?
김문수위원  144페이지 세입은 교통량조사 인부임 73만4천원 되어 있고 세출에는 73만5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소수점이하는 세입은 절사를 하게 되어 있고 세출은 절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문수위원  그리고 148페이지, 버스구입하는 것은 본시 국비가 와 있었고 집행안하고 있다가 1,706만1천원은 군비로 보조해서 버스를 사는데 이렇게 하면 버스 1대를 완전히 사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닙니다.
  국비는 계상된 것으로 하고 자체수입부담은 업체에서 내겠다 했는데,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11월 13일 저희들에게 사는데 자체부담금을 내겠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최근에 와서, 4∼5일전에 회사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버스구입하는 것은 지원해 줘도 돈이 어려워서 사업포기를 하겠다는 포기서가 들어와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는 것으로 우리 예산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회사측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와서 수정예산에 삭감조정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 군비를 신청했다가 군비 삭감시켜서 3,600만원의 국비를 회사에 줄것이니까 너희가 사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되어서 버스회사에서 1,700만원 세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입에 1,700만원정도 들어온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 위원장 이계수  세입에 안들어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사업포기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이 곧 넘어옵니다.
  예산계에서 수정예산이 다시 넘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자기가 넣겠다고 해서 세입에 잡았는데 추경결정되고 나서, 예산서 넘어가고 나서 회사측에서 금년도에 사업이 어려워서 차 사는 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돈 내는 것도 포기하겠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넘어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세입에 못내겠다는 이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그러니까 차 자체를 못사겠다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포기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반납한다는 뜻입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합시다.
  그런 부분은 공직에 계시는 분은 말씀하기 힘든데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 하더라고 하십시오.
  버스회사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군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하는 부분에 세입을 1,700만원 해준다고 해놓고 몇일전에는 못한다고 하면 군의회를 자기들이, 집행부는 그렇게 보더라도 의회를 그렇게 보면 안되죠.
  세입에 넣어놓고 2∼3일전에 돈을 못주겠다, 사업자체를 포기한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세입도 안잡아야 되고 아무것도 안해야되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저희들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든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산서에 세입을 잡아서 이제와서는 돈을 못주겠다, 다시 수정예산이 올라와서 사업포기를 하니까 취소한다, 기존 기 군에서 예산승인해 준 국비든지 도비든지 군비든지 그것은 기 승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 보태서 하기로 한 것을 이제 와서 못주고 2001년도 사업은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돈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자기들 내기 싫으면 안내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부담으로 차를 사겠다고 했는데, 보고서가 들어왔는데 회사사정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경영도 어렵고 하니까 사업포기를, 차 사겠다는 공문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예산서 넘어오고 나서 자기들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그 결과 손님도 적고 하니까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결과 돈이 어려우니까 포기를 하고, 오죽하면 자기들이 포기를 했겠습니까?
  정식으로 자기들이 포기한다는 공문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관계를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 연결 반납절차까지 따진다고 우리는 우리대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계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를 매년 보면 자산취득해서 회사측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과 예산을 승인해 주고, 도비나 국비를 내어서 승인해 주고 또 군비를 어렵게 만들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 자기 돈이 없어서 못사겠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심의해 나갑니까?
  우리 의회하고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공영버스회사에 끌려 다니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회사에서 포기를 하겠습니까?
김명하위원  작년도에도 버스구입 문제 때문에 논란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산승인까지 해줘서 자기들이 차를 못구입 한다면 이해가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자기부담 못사고 할 때는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 것을 이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아예 예산심의 안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합니다.
  과장님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과장님, 대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직 예산심의를, 우리가 이것을 삭감시킬지 안시킬지도 모르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니 안올라오니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우리가 아직 예산심의를 안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될지 압니까?
  어떻게 수정예산이 올라옵니까?
  삭감시키는데.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아니, 세입에 되었다가 수정예산에 삭감되어진다는 것을 보충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삭감시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심의에서 삭감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이.
  예산심의 전부 삭감안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세입은 앞에서 잡히고, 세입은 저쪽에서 받아서 세입하고 세출은 될 것으로 보고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 잡으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절차상에 수정예산이 넘어오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정예산에 넘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예산심의를 안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른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와도 태양광발전소 보수공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한 기당 만들적에 100만원씩 해서 지원된 것 있죠?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 관계는 제가 예산심의때 와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와도 태양광발전소는 지난번에 여러 수십차례 중앙, 도에 건의를 해서 와도 태양광발전소는 낙뫼를 두 번 받고 나서 상당히 저하가 되었습니다.
  공급이 저하가 되어서 중앙·도에 건의한 결과 전국에서 보수사업으로서 받아내기는 고성군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원 지원되고 해서 밧데리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데 추가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김명하위원  국비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과장님이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했는데 이것을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다른 대책을 세운다는 그런 안을 제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중앙하고 도에 건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한전하고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산자부도 찾아가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와도에는 한전 전기가 들어가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법 상태로서는.
  그래서 방법이 태양광발전소를 보수해야만이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서 보수공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보수를 하게 되면 밧데리를 전부 다 교체한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1억7,500만원을 가지고 보수가 어느 선까지 가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밧데리 하나 교체하는데 1억원입니다.
  다음에 비상발전기 설치하고 하면 1억7,500만원정도 듭니다.
김명하위원  1억7,500만원이 든다고 치면 보수를 한 이후에는 과연 와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렇게 교체하고 나면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하위원  예산만 자꾸 들여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발전기를 전체 교체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인데 밧데리만 바꾸고, 예비발전기 교체하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자꾸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짚어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이번에는 밧데리와 비상발전기, 부대시설, 기타시설이 같이 교체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및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외수입부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입중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판매수입이 1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수집이 좀 당초 계획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수입중에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50만원 증이 되고, 산림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3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과태료수입중에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가 1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에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가 270만원 증이고, 오수·축산폐수관련법 위반과태료가 29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체납처분수입중에서 체납처분수입이 160만원 증이 되고, 165페이지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서 212만2천원이 증이 됩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중에서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이 4,720만원 감이 되고, 헬기임차료가 7,750만원 감이 됩니다.
  이 내용은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은 도비가 당초 편성보다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고, 헬기임차료는 이 부분이 도에서 직접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은 도에서 집행한 금액만큼 감이고 군비도 약간 계약 당시에 금액이 좀 적게 되었기 때문에 감이 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67페이지, 사회개발비 부분에서 환경정책예산중에서 인건비는 집행잔액입니다.
  450만원.
  일반보상금에서 50만원 감은 예산절감입니다.
  168페이지, 인건비는 8천만원 감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인데 정·현원 조정부분 때문에 발생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재료비가 예산절감이 5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서 616만원 이것도 마차가지로 예산절감입니다.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중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이 9,120만원 감입니다.
  내용은 169페이지에 도비가 기정이 6,200만원에서 1,480만원, 군비가 6,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이 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는 매립장 우수배제관 보수 300m부분에 3천만원 요구한 사항이고, 매립장 일부 확장공사는 토지편입부분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매립장정비 토지매입 부분인데 기존매립장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부득이 일부분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1억552만4천원 증입니다.
  170페이지, 경제개발비 부분중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인 사방사업중에 예방사방이 23만8천원이 감이고, 야계사방 23만1천원, 사방지추비 4천원 각각 감입니다.
  이것은 변경내시됨으로서 감을 시켰습니다.
  171페이지, 사방댐에서도 77만2천원 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된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인 식목일 기념식수는 부기조정으로 감을 시켰습니다.
  1,500만원.
  시가지 가로수 식재는 집행잔액입니다.
  299만2천원 감입니다.
  푸른고성가꾸기 사후관리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감입니다.
  시가지가로수 전정작업은 1,2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위에서 기념식수 1,500만원 감을 시킨 것을 가지고 일부 사용하도록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17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중 산불방지대책에서 1억6,328만2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역계획을 연중 120명으로, 연인원 120명으로 계획했었는데 사역은 70명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이른 봄에 빨리 끝을 내고 초가을에는 늦게 사육을 해서 사실 탄력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이전인 산불방지대책에서 헬기임차료 8,811만6천원 감을 시켰는데 이 내용은 밑에 나옵니다만 7,750만원 도비를 도에서 직접,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을 했고, 군비는 당초예산이 7,750만원인데 계약단계에서 6,688만4천원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천만원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12만2천원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고용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산불피해지 복구사업도 164만6천원 감을 시켰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27페이지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되어 있는데 타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처리수수료입니다.
  처리수수료가 1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수료도 증을 시켰습니다.
  228페이지의 예산절감 100만원은 약품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169페이지, 매립장 우수배제관 보수 300m, 매립장 일부 확장공사 이것은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기존매립장에 쓰레기를 사실은 매립하는 상태가 아니고 그냥 쌓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에 신매립장이 완공될 때까지는 부득이 쌓을 장소조차 없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토지를 매입해서 공사를 우선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거기 필요한 토지매입이고 우수배제관도 마찬가지로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새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토지매입하고 확장공사하는데 기존 되어 있는데다가 토지를 사가지고 확장공사를 해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당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장에는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사실은 쓰레기 자체가 매립하지 않은 부분의 토지를 침범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많이 쌓였기는 쌓였는데 그옆에 확장한다면 내년에 그 위에 그냥 얹어서 침출수는 내려가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확장 안한다면 토지매입해서 그 밑에 매트니 그런 것도 깔지 않고 그냥 토지를 사가지고 그 위에 야적을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미 그 부분이 작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계획선보다 초과되어 쌓여있거든요.
  그것을 토지소유자들에게 사실은 보상도 안해준 상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정리를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해서, 또 우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해서 이것은 편입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보상 해준다는 그런 것은 되는 이야기인데 확장공사한다면 지금 그만큼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어서 밑에 무엇을 깔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내년도 준공되고 나면 일부 반은 이쪽으로 이송할 것 아닙니까?
  준공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지금 거기에 쌓인 것을, 밀린 사용료를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되어 있는 데에다가 또 파야 확장공사를 하든지 그 밑에 침출수가 안내려가도록 한다든지 할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또 매립장 우수배제관 돈은 필요없는 이중 돈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출수가 방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차선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기존 쓰레기매립 부지보다 더 많이 점유가 되어졌으니까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것은 말이 되지만 토지매입을 해서 확장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토지를 더 살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확장한다면 그것을 끌어올려서 차선막을 깔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할 바에야 돈만 낭비시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우수배제관은......
정재욱위원  배제관도 그렇네요?
  배제관도 300m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폐수처리장에서 600m인가 700m인가 할 것이라고 했는데 300m 지난번에 안했습니까?
  지난번에 승인해 줬는데 지금 300m는 우수라고 하면 기존매립장에 빙 둘러오는 관을 묻을 것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제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면 정확하게 이해가 쉽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수배제관은 이 선을 따라서 우수배제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쓰레기를 재다 보니까 우수배제관이 그냥 매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위쪽으로 올려서 배제관을 숭상시키는 그런 작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안하면 빗물이 전부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이 우수는 바로 빼어서 하천으로 내려보내야 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정재욱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가 지난번에 우수배제관을 덮어썼다는 말 아닙니까?
    초과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 선로에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자꾸 쏟아붓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숭상이 되다 보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올라가니까 부득이 여기에 새로 하나 더 내어서 이 빗물은 이쪽으로 내려보내고 순수하게 떨어지는 낙수만 쓰레기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이만큼 추가로 들어가는 면적만큼은 새로 쓰레기매립장 할 때에 포함시켜서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도 사넣어야 될 땅입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땅은 안사도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3분의 1은 이쪽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차수막 깔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도 깔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현재 설계를 계획중인 것이 기존쓰레기매립장 위쪽부분을 먼저 쓰레기 이설을 시킬 계획입니다.
  시키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할 것인데 이미 일부분을 사실상 측량을 해보니까 남의 땅을 다 침범을 했더라구요.
  남의 땅을 침범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도 사넣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재욱위원  여하튼 재정을 낭비시키지 않토록 본 위원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쓰레기장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기간에 하고 적재량이 초과되어서 위험수지가 된다고 신쓰레기장을 했는데 지금 그것을 이쪽으로 넘겨서 하는데 이중경비가 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그것을 쌓는다면, 토지를 산다면 지금 안사고 다음에 사도 되는 이유가 차수막을 깔아서는 공사가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차수막 시설은 그쪽에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새어가니까 이중 돈을 들여서 짓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필요없는 경비를 들이느냐, 토지는 내년에 매입을 하든지 지금까지 남의 땅을 점유해서 사용료를 준다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매입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재정적인 것이 이중이 안되게끔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그때 당시에 편성해서 토지매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결정한 부분중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을 요구하는 부분이고, 밑의 토지매입부분은.
  이미 당초예산중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거든요.
  결정해서 이번에 마지막 결산을 해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부득이 사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새로 발상을 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재욱위원  기존 매립장이라면서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기존 매립장인데 기존 매립장이라도 우리가 사기로 당초 2001년도에 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집행이 지금 되어서 그렇지.
  일부 토지매입부분은 지급이 다 되었고......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먼저 일부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예산하고 한 것은 우수차관 배제관하고 그 밑에 폐기물집수장에서 내려오는 관하고 그 당시 지난번에 승인해 줬는데 지금 부족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입한 것의 부족분이 아니고 토지가 모자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 주변에 산이 여러 필지 있습니다.
  이미 다 이것은 초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밑의 부분은 이미 사들였고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연중에 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미 사넣었는데 다 사넣고 나머지 이 부분 때문에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공유재산 사용승인은 몇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이하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는 것인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중 돈이 안되게끔, 기존 쓰레기장이 내년 6월에 완공된다는데 지금 해가지고 확장공사 하는데 차선막 깔고 그렇게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 위에다가 노다지 적재만 한다는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중경비 들이지 말고 완벽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이미 당초계획에 통과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관리계획을 그때 승인받아서 사기로 결정한 부분인데 다 사야 시설할 것인데 사지 못해서 시설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마무리 하려는 단계이지 새로 시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계수  간단하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3,000평이면 3,000평 살 것이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맞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왜냐하면 그렇다면 일부 확장공사가 나옵니까?
  공사비를 새로 들여야 되는데, 3,000평을 확장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매입부분 부족한 금액은 나올지 몰라도, 사다보면 가격이 비싸다든지 부족분은 돈이 나오지만 일부 확장공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추가하는 공사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왜 그 당시 충분한 계획을 안세우고 추가를 더해야 되느냐는 그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당초에 이렇게 선대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워서 토지는 전부 사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승인받은 사항인데 이 선까지만 하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중앙선까지만 하면 될줄 알았는데 자꾸 쓰레기는 들어오고 쌓이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계획을 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되어서 이것을 추가로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그런 뜻이지 면적을 더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 공사를 우리가 공유수면해서 전부 추가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1년이 되었습니까, 2년이 되었습니까?
  채 하지도 않아서 연말인데 5천만원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기록을 하지 말고 앉아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자꾸 지나고 또 오고 가는 말들이 한 말이 그냥 되고 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재욱위원  정회할 필요없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공유재산사용승인은 그 당시에, 기존매립장은 그 당시에 몇 평이라고 하는 것은 승인되어서 했을텐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공유재산사용승인 받는 것도 3,000㎡ 이후의 것은 기존 신매립장 같으면 과장 이야기가 맞지만 기존매립장에는 금액이 1억원인가 얼만가 그 이하는 공유승인 안받고 사업허가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뭘 그럽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기존매립장에 지금 침출수가 자꾸 내려가는데 왜 이렇게 이중 돈을 하느냐 완벽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지, 사업이 어떻다는 것이 아니고.
  배수관 그것도 했을 때 "(청취불능)"
  매립장이 충분히 될 것으로 봤는데, 우수관이.
  그래서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 위원장 이계수  정위원님, 의사진행 발의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정종근입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마지막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수면 사용료가 기정이 500만원인데 640만원입니다.
  징수 완료했습니다.
  140만원 추가됩니다.
  다음 어항시설사용료가 기정 300만원인데 390만원으로 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산자원조성 부담금이 기정이 4,400만원인데 4,5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8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남포물량장 및 선착장 연장공사에 1억5천만원, 17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병산호안 설치공사 1억원입니다.
  덕곡선착장 연장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장항항 선착장 연장공사가 5천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000 경제개발비 기정이 45억3,535만7천원입니다.
  추경을 하게 되면 49억7,621만7천원입니다.
  4억4,086만원이 증가됩니다.
  3150 수산진흥에 인건비입니다.
  수당 집행잔액이 814만원 감액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100만원 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병산호안설치공사 1억9,800만원입니다.
  도비가 9,900만원, 군비가 9,900만원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덕곡선착장 연장공사가 도비 5천만원입니다.
  장항항선착장 연장공사가 5천만원 도비입니다.
  남포물량장 및 선착장 연장공사가 1억5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병산호안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입니다.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심사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3페이지, 200 세외수입은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에서 83만7천원이 증액되어 3,93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300 지방교부세에서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세입 총 합계는 187억9,792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77억9,708만4천원보다 10억8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6,373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억846만6천원보다 4,472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201 일반운영비의 토지평가사 검증수수료에서 4,262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용역에서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2000 사회개발비는 411억74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401억1,321만1천원보다 9억8,753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2411 도시행정에서는 78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1 인건비 02 수당에서 782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12 도시개발사업은 138억3,945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28억4,409만원보다 9억9,53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401 시설비및부대비에서 01 시설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조사 용역에서 1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배둔매립지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정용역에서 1,800만원 집행잔액 감액되었으며, 옥수온천관광지 교통영향평가 2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용역으로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시가지가로등 증설에 기정 750만원에서 2,400만원 증액된 3,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호광장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 보상비에서 1,064만원 부기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물 정비에서 기정 5천만원에서 1천만원 증액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로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도 도시과 소관 세출 총 합계는 422억6,048만원으로서 기정예산 413억1,767만7천원보다 9억4,280만3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은 예산액 38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산물판매 및 예찰답 수확물에서 18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7억7,940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4,723만1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3,998만1천원이 감되었고, 축산환경개선사업에서 3,531만원 감되었으며, 축산종합평가 상사업에서 2,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7,906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7. 29 수해피해농가 생계비지원에서 33만원이 감되었고, 1월 12일부터 6월 16일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학자금 및 생계비지원에서 1,352만7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예산액 4억2,739만4천원로서 기정예산액대비 8,646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4,664만4천원이 감되었고,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3,53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논농업 직불제에서 1억6,8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3120 농업진흥은 예산액 60억3,111만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4,215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업정책은 20억2,446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억446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에서 예산액 11억6,283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350만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기본급에서 집행잔액 1,200만원이 감되었고, 수당에서 2천만원 감되었으며, 일용인부임에서 1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1억1,328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500만원이 감되었으며,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잔액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4 복리후생비는 예산액 3억6,677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천만원이 감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감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은 예산액 1,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70만원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업인의날행사지원 과목조정에서 270만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억2,030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3,326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목별로 301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 1억5,448만1천원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3,326만9천원이 감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1억3,326만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은 예산액 22억7,22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7,906만3천원이 감되었으며, 그중 목별로는 206 재료비 예산액 6억8,528만7천원으로서 증감은 없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광산인근 중금속오염 토양개량사업에서 1,631만7천원 감 시켜서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토양개량사업에 1,631만7천원을 증가하였습니다.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15억90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7,906만3천원이 감 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논농업 직접지불제에서 7,906만3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예산액 17억3,443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2,568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목별로는 301 일반보상금에서 목조정으로 1,385만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7. 29 수해피해농가 생계비 지원에서 33만원이 감되었으며,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학자금지원에서 165만6천원이 감 되었고, 저온피해농가 생계비지원에서 1,18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7억4,120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3억3,68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산출기초별로는 논농업직불제 3억3,6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은 예산액 9억8,656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2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고성쌀 홍보용 샘플제작 지원에서 과목조정으로 2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기정예산보다 경정예산에 보면 약 1억3,326만9천원이 감액조치 되었는데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날 수 있습니까?
  물론 국비가 감액되고 따라서 도비, 군비가 감액되어서 그렇는데 농민에게 돌아갈 학자금지원이 이렇게 많이 오차가 나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초 작년연말에 2000년도나 2001년도 자녀학자금 대상을 읍면에 받았을 때 분기마다 약 440명, 연 인원 1,760명정도 보고가 올라왔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실제 분기마다 250명정도밖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곽근영위원  영세농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1㏊미만 농가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학자금입니다.
  도회지 인문계 학생은 지원이 안됩니다.
곽근영위원  앞으로의 문제인데 앞으로 국비라든지 계속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다면 농촌의 현실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소농에 대해서는 물론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2㏊미만 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데 1㏊미만 3,000평 하면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면, 젊은 사람들의 상대자가 자녀들이 있지 연세많은 70세, 80세 노인들은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30에서 40대사람들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은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서 논 5마지 10마지기 가지고 농사 지으면 수지가 안맞습니다.
  1㏊미만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정부의 시책건의사항에 올라가야 됩니다.
  늘려주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학자금을 주려면 옳게 줘야지 80대 90대 노인이 자녀가 있습니까? 없지.
  젊은 사람 농사 짓는데 논 10마지기, 5마지기 가지고 농사 지어봤자 사실 안되거든요.
  중앙부처에 건의사항 올릴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 회의 가실적에 한번 건의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 현장농정활동 할 때 서면으로 여러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면적도 올리고, 농촌지역 인문계는 안하고 농업계에만 하기 때문에 인문계도 확대를 해주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마 앞으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의견을 한번씩 물어보고 하는데, 저희들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해서 앞으로, 당장은 안되더라도 정부예산이 허용되고 하면 확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1월 12일에서 6월 16일 동해 및 저온피해농가 생계비지원 30농가에 108가마 이렇게 표시해 놓고 감액된 것이 1,18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전액의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 상리지역에 저온피해농가에 대한 혜택이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농민들이 주문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몇가지 조사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우리 상리는 사천시와 인근해 있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혜택이 고성하고 비교하면 말을 할 수가 없더라구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사천 고봉옆에 있는 객방이나 과실같은 곳에서 상리사람들과 유대를 하니까 상리사람들은 사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성은 농업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따지고 물으니까 생계비정도는 보조가 되었다, 생활보상비 정도는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고성하고는 차이가 많이 났다, 재해농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 보상은 얼마 안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국비가 1,187만1천원인데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것은 1,385만7천원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에 도에서 시군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예산에 바로 편성이 되어서 생계비는 전부 도예산에  편성되고 개인농가, 저희들 군의 세입세출현금구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빼서 지급하고 학자금은 교육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바로 지원하고.
  도 예산에서 바로 편성을 시켜서......
곽근영위원  도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면 왜 고성하고 사천하고 많은 차이가 날까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올해 수해피해는 사천이 고성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재해농가가?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곽근영위원  금액은 엄청나게 많아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금액은 50%이상 피해농가일 때 생계비지원 얼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곽근영위원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논에 심은 감나무나 이런 것은, 농업용 재해를 입은 곳은 혜택을 많이 주는데 일반적인 여러 가지 부분이, 제가 다른 것은 알았는데 이것을 보니까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부분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에도 3,000평이상 대단위 농사를 짓는 사람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농가, 감만 재배를 해서 300평이라든지 또는 600평 그런 농사를 짓고 다른 부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농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확한 것 정도로 생계비지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파악은 해봤습니다.
  상리를 위시해서 영현, 사천시하고 가까운 곳에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알아봤는데 생계비지원, 학자비지원 추가지원이 사천은 더 내려온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감농사만 적은 면적을 짓는 사람, 다른 농사가 없는 사람은 생계비지원쪽으로 많은 돈이 배정되어서 추가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천시내에서도 단감농사 면적이 많은 사람, 단감농사 외에 다른 농업이 있는 사람, 생계비지원을 안받는 사람은 굉장히 생계지원 혜택을, 면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오해소지가 있고 그렇는데 단감농사만 한정해서 면적이 적은 사람은 농사가 망했다고 해서, 동해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생계비지원쪽에 엄청난 검토를 해서 생계비지원이 많이 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217페이지, 광산인근 중금속오염 토양개량사업이 규산질을 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당초에 삼산하고 상리의 광산인근지역에 저희들 상사업비를 가지고 석회를 공급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당초사업 면적을 했는데 실제 실행 단계에 보니까 면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친환경농업을 할 때 규산질을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중금속 오염지역을 실제 파악해 보니까 줄어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당초 읍면에 보고된 물량이 실제 현지 답사한 것보다 물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정재욱위원  토양개량사업 거기는 다 끝났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이것은 국고지원 토양개량사업하고 다릅니다.
  순수한 상사업비를 가지고 광산인근 중금속 오염토양개량사업에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부 공급해서 시용이 90% 되어졌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은 상사업이고 국고보조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국고보조는 4년 1주기마다 하는데 올해분은 전부 들어와서 시용은 다 안되었지만 공급은 다 되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기술보급과장 이태수입니다.
  2001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30 기술보급 예산액 9억6,11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5,813만7천원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301 일반보상금이 1,41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의 과목조정으로 220페이지, 농촌지도자회 200만원, 4-H회 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서 예산액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용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과목조정으로 농촌지도자회 200만원, 4-H회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0 자체사업 예산액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목별로는 405 자산취득비에 예산액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출내역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222페이지, 생활문화관 단체급식용 가스기기 1대 구입에 100만원, 식기건조기 1대 구입에 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마지막 설명한 생활문화관 급식 기기구입은 이런 기기들 없이 지금까지 급식을 해왔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단체급식장에 가스버너가 대형 2대가 있는데 낡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형 2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2대를 구입하고 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정비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 들고, 식기건조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결산추경에 시급성이 있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급한 내용인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 219페이지에 보면 지방농어민 학습단체육성이 있는데 지금 조정이 되어서 농업지방학습단체 육성 해서 농촌지도자로 변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안됩니까?
  단체가 없고 개인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것은 과목조정입니다.
김명하위원  과목조정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4-H 농촌지도자 해놓고 4-H가 있는데 농업인들이 학습단체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육성을 시켜야 될 것인데 단체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개인에게 다른 과목을 해서 만들 수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이것은 물론 단체육성이 있고, 다음에 개인별 보상금은 중앙단위 교육이라든지 도단위 교육이라든지 보상금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농민들에게 이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큰 효과를 못보는 것인지 매년 보면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좀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김명하위원  특정하게 과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는 것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이태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축산과 소관 제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3140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6,847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6,061만6천원보다 9,21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141 축산행정은 1억1,51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억1,976만5천원보다 46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용은 210 보조사업 206 재료비로서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용 정액구입 320만원이 감소되었고,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우리 축산물 브랜드전 부스 및 시설비지원에 당초 200만원에서 1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42 가축위생은 4억627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8,397만1천원보다 7,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용은 210 보조사업중 402 민간자본에전에서 7,77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축산환경 개선사업에서 1억1,7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3,531만원, 도비 3,531만원, 군비 4,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종합평가 상업비 액비화 시범사업으로 4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국비 2,098만원과 군비 1,902만원으로 액비저장고 2식에 2,985만원, 액비살포기 1대에 1,015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143 축산증식으로 예산액은 1억4,704만원이며, 기정예산액은 1억5,688만원으로 984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220 자체사업 402 민간자본이전으로 984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있어서 9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222페이지, 축산종합평가 상사업이 있는데 상사업 말고는 없습니까?
  금년도에.
○ 축산과장 조규춘  상사업말고 1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액비저장고 2식 해서 2,986만원 되어 있는데 1식 하는 것은 상사업 말고는 올해 없습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금년도 2기를 별도로 하였습니다.
  상사업하고 하면 4기가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 지원합니까?
○ 축산과장 조규춘  앞전에 지원한 것은 고성읍 이당리의 이충만씨 시범사업으로 기당 20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1식이?
○ 축산과장 조규춘  예, 1식이.
  다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동해면 쌀전업농 영농단과 연계해서 이영춘씨 농장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같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6일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8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도   시   과   장           빈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