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 및 기금예치현황, 2001년도 융자실적, 2002년도 기금운용 및 융자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의견요청안은 덧붙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조성년도는 2000년 11월 4일 2회추경때 재원은 군비로서 조성금액은 8억원으로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금예치현황은 군지부에 정기예금으로 3년간 금리 7%로서 예치하는 농협고성군지부에 2000년 12월 22일부터 2003년 12월 22일까지로 3년간 계약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이자수입 및 지출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금이자수입은 5,139만6,920원이 수입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현재 없고, 잔액은 5,139만6,920원이 되겠습니다.
 평균 월 466만원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11개월째입니다.
 네 번째는 2001년도 융자실적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중소기업 조성자금을 가지고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2001년 8월 13일 공고를 했습니다.
 융자규모는 군지부와 협약한 범위인 7억원내에서 대출금리는 6.5%이하로서 군지원은 이차보전금의 3%는 별도로 되겠습니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신청토록 공고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회를 앞서 공고분에 대해서 2001년 9월 12일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에 융자신청액은 5개업체에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결정은 5개업체에 1억6천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사항을 군지부에 통보해서 융자금 대출기한은 2001년 9월 15일부터 2001년 12월 15일까지 3개월간으로 연기토록 했습니다.
 융자대출실적은 1개업체에 3천만원으로서 11월현재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개업체에 대출진행중으로 상담을 군지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는 2002년도 기금운용 및 융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융자를 하고, 이차보전율은 3%이하로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계획은 자금용도는 경영안정자금으로서 대출시기는 연2회 2월과 9월에 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1억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규모별 융자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융자조건은 2년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출금리는 은행계정 여신금리로 금리변동시 변동금리를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총 융자규모는 연간 18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여 자금부족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대외경쟁력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군비 8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사업으로 조성된 기금의 원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이자발생액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체에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시행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종업원 20인미만에 자본금 2억원미만 3천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3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운영자금식으로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개인업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증서를 끊어가면 즉시 대출이 됩니다.
 간소하게 해서 그 업체의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믿고 대출 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은행에서 대리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도가 있지만 어떤 제도적인 구비서류가 잘안되어서 그림의 떡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은행의 그런 관계를 이야기 하실길래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의 기금은 군에서 보조하다시피 해가지고 통보하니까 최소한 협조하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란다 군지부에서도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고, 그런데 군지부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국내의 모든 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해주고 회수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면 그 단체장이나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니까 상당히 대출하는 기관으로서는 보증을 확실히 해놓고 지급해야 되겠다는 것이 그쪽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군에서 융자결정 통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소화해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2회정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200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 올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전체 합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경영안정자금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우리가 편의상 군에서 경유를 해가지고 도에다가 신청하면 도에서 그 자금을 통보해 주면 그 돈도 금융기관이 나가서 융자받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하고 중소기업자금 하고 그런 내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 중소기업자금은 은행하고 도하고 바로 체결하고?
 그것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입니다.
 여기 보면 2001년도 경영안정자금 융자규모가 7억원이 있는데 고성에 공장이 잘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융자신청이 5개업체에 2억3천만원으로 7억원을 통보해 놓았는데 공장이 잘 돌아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중에서 도의 경영안정자금을 타는 업체가 또 이 돈을 신청하면, 물론 신청하면 줘야 되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하는 업체에서도 하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도 경영자금 받고 또 시군경영자금 받고 자기 나름대로 대출한도가 초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참여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이중으로, 도 경영자금 타고, 또 군에서 중소기업자금 타고 하면 한 사람이 계속 지원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한쪽으로 한번씩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융자결정액이 1억6천만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15일이면 다 되었는데, 대출기한이 15일인데 3천만원밖에 안되거든요.
 1개업체에.
 그렇다고 보면 시기가 3∼4일밖에 안남았는데 1억6천만원을 신청한 업체에서 대출을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머지는 농협중앙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는 업체가 1곳 있고, 1개업체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조항 및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관관리의 책임변경에 대해서 안 제4조에 있고, 안 제5조에 대부절차를 변경하고, 안 제8조에 양도금지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관리 및 감독부분도 삭제, 안 제12조에 반환 및 변상변경 부분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근거법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가 되겠고, 지방규제개혁 정비사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보관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은 개발계장이 기타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를 현재 직제가 개편되고 함으로 인해서 전부 통틀어서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관리토록 하여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 대부절차입니다.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를 해당이장을 삭제하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양도금지입니다.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지 못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전항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가 먼 거리일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를 단서조항을 삭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요즘은 거의가 개인들이 양수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약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구제개혁차원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은 일부조항과 행정규제기본법 및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규제사무 정비계획에 의한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사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25분)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4,870만원, 원금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6,553만200원, 99년도에 6,316만3천원, 2000년도에 6,614만7천원, 2001년도에 2000년 수해복구 도비보조로서 도 재해대책기금입니다.
 9천만원이 예치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군 예산에서 6,652만6천원이 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적립을 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이 4,332만8,760원, 그래서 합계가 현재까지 4억3,650만1,76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의 사용현황을 보면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2000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정비계획 용역비에 1억8천만원, 이 부분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2000년도 수해복구사업 1억2천만원, 앞서 말씀드린 도 재해대책기금 9천만원 하고 저희들 3천만원 보태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된 것은 6,740만5,13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아직까지 집행되지 못한 부분은 2001년 2월 28일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으로의 기금조성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 조성된 기금은 앞서 말씀드린 4억3,650만1,760원에서 3억원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잔액 1억3,650만1,760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6,973만3천원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이자를 예상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적립을 하면 이자가 719만4,830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총액은 2억1,342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사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된 2억1,342만9,590원을 2002년도에 3천만원정도는 사용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재해사전대비를 위해서 봄에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확보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 잔액은 1억8,342만9,5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해연도 기금의 사용은 가급적 사업비 충당금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인다.
 기금은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하수종말처리장은 제외한다)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에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운용 방법으로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 지정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금의 지출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로서 지출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금의 사용계획은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에서 전출을 받아서 50%는 보통예금통장에 넣어서 사용하고 50%는 의무적으로 예금이 높은데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보면 6,973만3천원의 50%면 3,400만원정도가 되는데 우선 3천만원만 사용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재해대책기금 조성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도부터 기금으로 적립해 온 것으로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제1호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에 동 기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동조례 제10조에서는 군수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사전대비를 위한 하천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의견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나 2001년도 경상남도재해대책기금 사용에 대한 고성군재해대책기금부담분의 설명과 지출세부사업 결정의 적정성 및 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조례상 사용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있습니다.
 보수정비하고 하천시설하고 하는데 지금 2001년도 마지막에 할 사전예방에 대해서 할 부분들이 대강 정해져 있습니까?
 장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봄에 점검을 해서 2002년도 기금에서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큰 장비가 와서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오르내리고 하는 부분이라든지 마치고 나서의 마무리부분을 깔끔하게 해줘야 할 부분을 눈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적에는 관심을 더 가져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사 시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방법에 있어서 3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장하고 몇분 빠지고 거의 다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과 관계없는 부서과장만 빠지고.
 그래서 위원회 구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를 우리군에서는 연 몇회정도 합니까?
 읍면 자체적으로도 하고 군에서도 하고 다시 실과장을 장으로 해서 하고, 보통 1년에 대여섯번정도 합니다.
 특히 보수같은 것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철저히 점검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부분이 나왔으니까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건설과에 재해예방계입니까, 재난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구요.
 전산직 1명이 오는 바람에 인원이 더 줄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번 인사때 건설과에서 한 사람 뺐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에게 항의도 하고 했는데 할 수 없어서 지금 보상계에 있던 토목직을 빼가지고 배치를 시켜놨습니다.
 사실 업무량이 재난예방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일손이 모자라는데 그런 부분들은 재난담당이 확인도 하고 지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에 보면 기금조성의 원금이 1억3,650만원이고 2000년도 당초예산 6,973만3천원, 기금운용수입예산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금 1억3,600만원하고 6,900만원이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빨리 전출을 받아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빨리 안해줍니다.
 그래서 독촉을 해서 일단 50%를 1억3,600만원 같이, 현재 1억3,600만원 이것은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가 있고, 6,900만원 이것은 아직 예산전출을 안받았고, 이것은 통장에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내년도에 발생할 이자, 또 6,900만원에서 적립하는 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그래서 710만원정도 예상해 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관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4.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본 계획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현황입니다.
 본 재난관리기금은 98년부터 적립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1,617만원, 99년도에 1,579만1천원, 2000년도에 1,653만7천원, 2001년도에 1,663만2천원 해서 원금이 6,513만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이 790만820원 해서 7,303만82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금조성계획은 기 조성된 7,303만820원하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1,743만3천원,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 역시 예측이 되겠습니다.
 278만5,320원 해서 9,324만9,140원이 2002년도 말에는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의 사용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성된 기금 9,324만9,140원중에서 2002년도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비로 1,500만원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잔액은 7,824만9,1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상 사용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기금은 군수가 소유 또는 지정·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재난위험시설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 정비
 2)중점관리대상시설등의 안전진단
 3)재난관리법 제35조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응급복구 등 응급조치
 4)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1)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서 당해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진단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재난관리법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다음은 기금의 운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가. 기금은 고성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 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기금의 지출은 용도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고성군재난관리기금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매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고성군안정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동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동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 지역단위 인의적 재난에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2년 재난관리대상시설중 공공시설에 대하여 관리등급 C급 이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용역비 1,5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기금사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에 대한 사후 시행사항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사전대비책 등을 제출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확보한 9,730만원에서 금년도 용역을 2,500만원 집행한다고 했는데 앞에 위험시설안전진단 2001년도에는 한 것이 없습니까?
 그리고 개인 혹시 시설이나 점검을 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뭔가 위험하기는 한데 확실한 증명이 안되니까 이 진단서가 붙어야 그것을 가지고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하는 입장이 되니까, 또 E급이 되면 안전진단을 해서 E급 진단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진단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옹벽도 있고, 위험교량도 들어갑니까?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기별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교량같은 것은 서너개정도 진단비가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혹시 이것은 예산에 확보안되고 예측도 못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그때 대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측면에 보면 보르크 같은 것을, 색깔있는 보르크를 쌓아놓았습니다.
 그것이 차를 타고 오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이 넘어옵니다.
 그것은 안전문제거든요.
 언제 어느 시기에, 나중에 해빙기가 되면 제가 판단해 볼때는 넘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차량이 지나간다든지 하면 상리에서 오는 차가 돌에 파묻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시공업체에 주의를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비용을 일부 융자할 수 있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발생위험지구나 민간소유가 되어서 진단을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못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조항에 보면 공공시설 이것만 쓰도록 되어 있지 개인시설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줘봐야 융자밖에 안됩니다.
 아주 위험하기는 위험한데 나중에 넘어지거나 하면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될 그런 지경인데 시설은 지금 이 규정에 재난관리기금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계속 건의중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개인시설에 대해서는 융자밖에 안됩니다.
 1년에 1,500만원으로 규모가 적다 보니까 여태까지, 당장 그렇게 다급하게 할 부분도 안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모은다고 모았습니다.
 적립하도록만 되어 있고 아주 급한 경우에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기관장들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10시까지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