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12월 22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2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영은  전문위원 고영은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기정예산대비 3.1% 증가한 1,738억7,586만9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8% 증가한 1,628억1,689만6천원, 특별회계는 7.8% 증가한 110억4,89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 사업이 변경 결정되었거나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성질상 예산과목과 부기조정,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불가피하게 편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기정예산 1,686억720만5천원에서 52억6,866만4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 1,738억7,586만9천원으로 예산대비 3.1%가 신장되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2001년 기정예산액의 2.8%인 44억6,928만1천원이 증액된 1,628억2,689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은 기정예산액의 7.8%인 7억9,938만3천원이 증액된 110억4.897만3천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26억2,579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5,823만5천원이 증가되어 총계 591억9,635만8천원에서 26억8,402만5천원이 증가된 618억8,038만3천원으로 4.5%가 신장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금회 27억2,626만9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는 금회 5,823만5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1,021억8,671만5천원보다 금회 27억8,450만4천원이 증액된 1,049억7,121만9천원으로 2.7%가 신장되었습니다.
  제출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상승되었으며, 특히 교부세에서 많이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성시설비 등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조정과 과목조정,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자체사업, 집행잔액 정리 등으로 대체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3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별로 시설비 등의 추경성립전 예산편성한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과목 및 부기조정의 적합성과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적정한지 과다불용액 집중성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건설과장 김상수입니다.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이계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기정예산 225만원에서 예산액 300만원으로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도유폐천부지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입니다.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에 기정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로점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사용료징수교부금부분입니다.
  기정예산 1,740만원이 1,423만1천원으로 316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108만1천원 증액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4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매각수입 기정 3,600만원에서 1,080만원이 감액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내역은 도유폐천부지 매각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인데 기정 1억8,620만원에서 140만원이 감액된 1억8,48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도유재산 변상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이 3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기정예산액 5천만원에서 10억1천만원이 되어서 9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특별교부세가 되겠는데 세부내역은 신화-척곡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 방앗골 도로확포장 1억6천만원, 소름곡소류지 보강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부분입니다.
  기정예산 90억3,422만원이 90억3,400만3천원으로 2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군도사업이 3만4천원 증액되고, 농어촌도로사업에서 2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 102억4,081만5천원에서 101억1,009만4천원으로 1억3,07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2001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군시행분이 1,239만5천원 증액되고, 위탁시행분은 7,31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 1억원이 감액되고, 가을가뭄저수지 준설사업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입니다.
  기정 59억8,341만5천원에서 63억5,927만3천원으로 3억7,58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가을착수경지정리 군시행분 19만4천원이 증액되고 위탁시행분이 433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5천만원 감액되고, 율대천정비공사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학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화천소하천 정비공사 3천만원, 가천소하천 정비공사에 2천만원, 운흥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곤기마을 안길포장공사 4천만원, 화산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4천만원, 백시골 진입로 포장공사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개발비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 농업기반조성이 기정 74억750만7천원에서 2억6,901만1천원이 증액된 76억7,6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앞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기정 9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 암반관정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73억9,850만7천원에서 2억5,401만1천원이 증액된 76억5,25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이 67억3,700만7천원에서 65억601만8천원으로 2억3,09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기정 43억762만3천원에서 1억5,306만5천원이 감액된 41억5,455만8천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가 42억5,422만5천원에서 1억5,306만5천원이 감액된 41억116만원입니다.
  내역은 2001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8,669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가 4,844만4천원 증액되고, 실시설계비가 3,82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 가을착수 간이경지정리사업비 2,476만1천원은 도 계획에 의해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가 1,939만6천원, 실시설계비 53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억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액 시설비입니다.
  다음 한발대비 농업용수개발사업비 1억7,5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액 시설공사비입니다.
  용호소류지 보강공사가 882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공사비 부분에서 1,682만8천원 증액되고 토지매입비 부분에서는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가을가뭄 저수지 준설에 6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88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에서 23억4,263만4천원이 22억6,471만원이 되어서 7,792만4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내역은 민간대행사업비 23억2,956만1천원이 22억5,163만7천원으로 7,792만4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2001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6천만원에서 4억8,500만원이 증액된 1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전액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농업용 암반관정 시설보강비가 1,500만원 감액되고, 소름곡소류지 보강공사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은 시설공사비 4억8,700만원, 실시설계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전개발비 국토개발 건설지원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기정 3,439만3천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2,539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5,277만9천원에서 200만원 감액된 5,077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부분 200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업 사업예산입니다.
  87억9,597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된 90억6,0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부분이 82억7,597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된 85억4,097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82억7,597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된 85억4,097만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비 부분이 82억3,388만원에서 2억6,500만원이 증액된 84억9,88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율대천정비공사에 7천만원, 송학천정비공사에 3천만원, 화촌소하천 정비공사에 3천만원, 가천소하천 정비공사 2천만원, 재해복구비에 1억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기정 4억9,340만원에서 8억4천만원이 증액된 13억3,340만원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140만원에서 3억3천만원이 증액된 3억3,140만원입니다.
  전액 시설비인데 세부내역은 운흥사진입도로 확포장공사 2억원, 곤기마을 안길포장공사 4천만원, 화산마을 진입로 복개공사 4천만원, 백시골 진입로 포장공사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기정 4억9,100만원에서 5억1천만원이 증액된 10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설비로서 신화-척곡간 외 1개지구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지구별 내역은 신화-척곡간 도로확포장 2억3천만원, 방앗골도로 확포장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계공사에 토지매입비가 9천만원, 실시설계비 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덕양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비 5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실시설계비 1,500만원, 토지매입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도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49억5,624만7천원에서 3만4천원이 증액된 49억5,628만1천원입니다.
  내역은 시설부대비 1,200만원이 1,203만4천원으로 3만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리도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사업 사업예산 보조사업이 기정 54억6,600만원에서 25만1천원이 감액된 54억6,574만9천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기정 54억4,607만원에서 25만1천원이 감액된 54억4,581만9천원입니다.
  항목은 시설부대비 2,100만원이 25만1천원이 감액된 2,074만9천원입니다.
  내역은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25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합시다.
  198페이지에 보면 덕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이 나오는데 왜 공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구만리 관광농원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군비 5천만원 확보되면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군비는 1원도 없이 전체 얻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상해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1억5천만원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그것도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렇다면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 해놓고 돈 안내려오면 토지매입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시설공사비부터 확보해서 토지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실시설계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도 토지매입을 해놓고 위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왔다 그러면 토지매입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은 지금 결산추경에 했으니까 어차피 내년에 이월시켜서 행자부에 내려오는 것 봐가면서 집행은 같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결산추경에......
○ 위원장 이계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각종 사업에서 감액조치를 하는데 192페이지 하고 193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런 사업을 계획했다가 감액을 하는 것은 역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 어떤 보고라든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예.
김문수위원  임의로 도나 국가에서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자료를 보고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한 부분도 있고, 당초 계획을 했다가 국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도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 설명을 드리면 가을착수간이경지정리 같은 것은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 전체 계획이 안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193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 1억7,5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 건설과장 김상수  이것도 사실상 금년도에 한발대비 농업개발비로 11억원을 집행했는데 해놓고 그당시 3단계까지 한해가 들은 데는 내려오는 계획을 올렸거든요.
  그중에 2단계까지는 11억원이 내려와서 다 집행을 하고 3단계 사업부분이 올해 계속 안되니까 중앙계획이 없어짐으로 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중앙에서 일선의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보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3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1년내 가뭄이 될 것이라고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위 중앙에서 상황 봐가면서 단계별로 끊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이하는 비가 오고 하니까 필요성이 없어서 감액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여러 부분이 다 다릅니다만 보통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각 읍면예산이나 고성군청 예산을 보면 과장님들이 어떤 예산에 여기는 무슨 사업을 할 것이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오는 도비를 보면 전부다 명칭을 정해서, 사업명을 정해서 이렇게 오는, 거의 다가 그렇거든요.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 자체만큼은 사업명을 정해서옵니다.
  군의원들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 자체사업을 할 때 각 읍면에 내려오는 사업은 위원들이, 아무도 사실 터치는 못하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것은 도의원이 주는 사업이다 명칭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회관을 하나 지어도 도의원 사업, 기계화경작로를 해도 도의원 사업, 또는 도지사사업으로 정해져 옵니다.
  같은 지역의 위원으로서 군의원과 도의원의 차이는 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고성군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되지 거기에다가 다시 이름을 정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명목을 정해서, 거의 다가 도에서 주는 사업이 그런 사업들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했어야 되느냐,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껴봅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같이 동행을 했을 적에 이것은 도에서 직접 도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이다, 군의원은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하고 면장이 하는 사업인데, 군의원 사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참고적인, 도의원이 고성군에 사업을 많이 가져오면 좋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 도청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오는 것은 환영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부분은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상 그 부분은 결국 도비를 주는 것인데 도에서 그러면 도비로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을 군수에게 보고하라고 하면 그 부분 잘라서 보고를 하는데 여태 그런 것은 없거든요.
  국도비가 있는 것만 하는 것인데 하다 보니까 보고를 할 기회가 없어서 보고를 못하고 있고, 그 뒤에 도의원님께서 도비를 가지고 해라 자연히 이것은 지구가 될 것 아닙니까?
  아예 그 지구를 찍어 주면서 건의를 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구가 박혀서 내려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곽근영위원  우리가 아쉬운 점은 우리 위원들이 자기 얼굴을 내세우기 보다는, 내세워서도 안되지만 형평성의 말이 나옵니다.
  의원사업비 3천만원, 4천만원, 6천만원 나오는데 면에 가서, 사업지역에 가서 이것은 상리면 군의원사업이다 고성읍의 군의원사업이다, 절대 명명을 못정합니다.
  행정하고 면장하고 의논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오는 예산은 이것은 도의원이 주는 사업이다 정해져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기술적인 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 건설과장 김상수  도의원이라고 안써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국도 3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도로 침하된 곳을 현지확인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월요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영은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건   설   과   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