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안광만  환경과장 안광만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용어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군민의 청소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조례중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용어 및 조항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려 함에 있고, 나. 과태료부과기간중 담배꽁초, 휴지 등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과 비닐봉지, 포대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려고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이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예규 제159호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개정에 준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를 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법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로 한다.
  별표 5, 과태료부과기간중 폐기물관리법란의 제1호 가, 나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과태료부과기준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부과대상은 첫 번째,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동시설에 버린 자, 가항에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종전에는 부과금을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해서 3만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나항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포대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종전에는 부과금액을 1차위반 때는 5만원, 2차위반 때는 7만원, 3차위반 때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부과금액은 1차위반 때 10만원, 2차위반 때 15만원, 3차위반 2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신·구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생활폐기물 배출자 처리협조) 제1항,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생처리가능 폐기물로 구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은 지붕 및 덮게 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별표 5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입니다.
  현행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하는데 부과대상은 1항에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동시설에 버린 자, 이것은 법제7조의 폐기물관리법입니다.
  부과기준의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에 준하되 현행은 같습니다.
  가항의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종전에는 1차위반 3만원, 2차위반 3만원, 3차위반이후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5만원, 3차위반이후 5만원 이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과대상 나항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포대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현행 부과금액을 1차위반 5만원, 2차위반 7만원, 3차위반 이후 1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부과대상은 현행과 같고 부과금액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1차위반 때 10만원, 2차위반 15만원, 3차위반이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6조의 제명의 내용이 조례내용과 상이하므로 같도록 개정·보완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부 예규 제159조와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조례 제25조의 별표 5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제명이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로 되어 있으나 내용은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이므로 조례의 제명과 법적용 조항을 개정·보완하고 환경부 예규 제159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조례 제2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해서 1차위반을 하게 되면 근거가 남아서 다음에 그 1차위반한 위반자가 2차위반 했을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예, 과태료 부과 징수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한 사례가 있습니까?
  1차위반자가 2차위반을 하는 경우......
○ 환경과장 안광만  현재로서는 보통 1차 과태료 위반한 사람들은 상당히 인식을 가지고 2차위반이 드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위반에 보니까 과태료 부과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나가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 환경과장 안광만  저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만 가항에 별도 기구를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행위는 이것이 1차위반이나 2차위반이나 3차위반이 종전에는 3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5만원씩 되거든요.
  똑같이 되었는데 이것이 종전에 3만원씩 되어 있는 것을 구별 없이 밑에 나항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의문을 가졌는데 상위법도 그렇고 기준이 다소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차이를 둬야 되는데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것은 종전에 3만원씩 되어 있는 것도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서 부과기준을 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1차, 2차, 3차위반 똑 같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았더니 종전에 3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2만원씩 인상해서 일률적으로 했다 그런 사항입니다.
  나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생활폐기물을 폐기물로 이름을 바꾼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안광만  예.
박현규위원  그런데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생처리가능 폐기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과 그냥 폐기물이 어떻게 다르다고 봅니까?
○ 환경과장 안광만  생활폐기물은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폐기물이라는 것은 산업폐기물, 지정폐기물, 유독성폐기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 틀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을 하지 않고 통 틀어서 그냥 폐기물로......
○ 환경과장 안광만  예, 전에는 구분을 해 놓았는데 이번에는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유독성폐기물, 지정폐기물 해서 5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한데 묶어 놓았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이나 각종 과태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199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