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27일(목)  11시 16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6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7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이 '90년이후 7 년간 동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업체의 부당요금징수 사례 등, 수거지연, 골목길 청소기피 등 분뇨·정화조 청소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요금을 조정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현재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의 총 3.9%인 처리장사용료 수입은 자립도 기준으로 3%정도 인상하여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일부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에서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처리장사용료 징수교부금, 징수금액의 10%입니다.
  징수교부금의 지급근거가 불명확하여 본 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다음과 같이 인상코자 합니다.
  1. 분뇨수거료, 기존 0.1톤에 수거료 기존 720원에서 1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처리비 기존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그래서 합계 840원에서 1천200원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요금입니다.
  가. 기본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 기준은 0.75톤이 기준입니다.
  청소료에 대해서 현행 9천610원에서 1만500원으로 인상코자하며, 처리비는 870원에서 1천500원으로 합계 1만480원에서 1만2천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나. 초과요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0.1톤입니다.
  0.1톤당 청소료 현행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코자하며, 처리비는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합계 780원에서 1천28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나. 고성군이 청소업체에 지급해 온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10%의 지급근거조항을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120원을 200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13조제1항중 120원을 200원으로,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내지 제21조를 제15조내지 제20조로 고치고자 합니다.
  별표 3, 별표 4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코자 합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 제1호, 제2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호 분뇨처리장 처리비
  분뇨처리장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처리비를 분뇨 및 오니의 수집운반시 배출자로부터 0.1㎥당 120원씩 기존 되어 있던 것을 200원으로 고치겠습니다.
  200원씩 분뇨수집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미만은 절사한다.
  제13조(분뇨처리장 처리비 징수방법) 본 조항도 120원을 200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제15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가 분뇨처리장 처리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별표 3, 별표 4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청소 수수료 산출기초가 된 근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3페이지, 수수료 조정 추진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나. 수수료 조정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초제정은 1990년 1월 31일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일부 개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11월 18일에 처리비만 20%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처리비는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처리비는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다음 정화조 분뇨수집 수수료 조정안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타지역 수수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빼고 경남만 보시면, 조정 1에 보시면 대체로 조정 1이 '90년도가 많습니다.
  '90년도 조정이 되어서 현재까지 조정이 안되고 있는 시군을 보면 대체로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95년이후 인상한 시군을 보시면 대체로 우리보다 많이 높습니다.
  시부는 월등히 높고 군부에서도 인상을 추진한 거창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사천이 1995년 6월 1일 개정을 했는데도 우리보다 낮은 이유는 그 당시 청소요금은 손을 안댔고, 요금부과단위를 18ℓ에서 0.1톤으로 고쳤기 때문에 청소요금은 손을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95년이후 조정시군 중에서 우리 군이 얼마나 인상이 된 수치인지 도표로서 간단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분뇨 0.1톤당 요금입니다.
  0.1톤당 진해, 진주, 김해, 거창 경우보다 저희들 금번 개정안은 1천200원으로서 낮은 편입니다.
  7페이지, 정화조 기본요금입니다.
  기본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만2천원으로서 타시군보다, 경남도내 타시군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밑에 정화조 초과요금은 낮은 수치인데 우리보다 일부 낮은 시군, 진해나 진주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3원정도 높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인상폭입니다.
  9페이지, 수수료 산정기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 현황입니다.
  산정기초가 된 자료는 금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정화조 분뇨의 유입양과 그리고 사업소 총 지출경비 등을 근거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청소현황과 읍면별 정화조 분포 및 수거거리는 전체 정화조 개수의 분포율을 가지고 평균 수거 거리를 산정 했습니다.
  평균 수거 거리는 10페이지에 보시면 12㎞정도 나왔습니다.
  분뇨정화조 수거차량 산정입니다.
  수거차량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1대입니다.
  정화조 청소시에 필요한 차량 2.1대, 분뇨수거시에 필요한 차량이 0.48대입니다.
  현재 두 청소업체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고성위생이 3대, 경남위생이 2대입니다.
  총 5대이지만 저희들 산출기초상으로는 3대정도밖에 산출기초에 넣지 않았습니다.
  총 5대, 자기들 운영대수대로 다 올리면 상당히 수거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차량만 가지고 산정을 했습니다.
  나. 필요인력 및 장비를 보시면 4톤 흡입차 3대, 기술관리인 1명, 운전원 2명, 수거인부 2명, 정화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뇨같은 경우에는 운전원 1명, 수거인부 1명, 차량이 없는 이유는, 차량 1대는 정화조 쪽으로 쪼개넣지 못해서 정화조쪽에 3대를 해 놓았습니다.
  산정기초 자료 뽑는데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요금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다. 분뇨처리비용 산정입니다.
  분뇨처리비용은 우리 군에서 분뇨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을 산정하는 자료입니다.
  '97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3억7,000만원이었습니다.
  8개월간 예산 2억5,000만원,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현황이 8월까지 현재 1,000만원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자립도를 계산하면 3.9%정도 나옵니다.
  이 자립도 3.9%를 현재 수준보다 약간 인상시키기 위해서 처리비를 현재 12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료는 정화조 분뇨수집 운반 소요경비입니다.
  실제로 청소업체에서 정화조, 분뇨청소 하는데 얼마나 경비가 소요되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13페이지, 수수료 산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초과요금 828원입니다.
  828원을 산정한 기초입니다.
  분뇨수집 수수료는 0.1톤당 1천원을 산정한 기초자료입니다.
  14페이지, 정화조 분뇨수거시간 산출근거입니다.
  1회 작업시간, 1일 작업시간, 차량 1대 1일 작업회수, 차량 1대 1일 최대작업량, 총 작업일수 등을 기초자료로 해서 청소요금을 산정했습니다.
  15페이지, 정화조 청소 분뇨 반입통계입니다.
  실제 1월부터 8월까지 정화조분야 성상별, 업체별 정화조 분뇨 수거량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 수수료 비교표입니다.
  현행과 개정했을 경우에 실제로 군민들이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 표로서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가정용이 대체로 1.2톤에서 1.4톤정도 되니까 1.2톤의 경우 기존 1만3천99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면 1만6천626원이 됩니다.
  1.4톤같은 경우에 1만5천550원에서 1만8천682원이 됩니다.
  다음 분뇨수집 수수료 비교표입니다.
  분뇨는 각 가정마다 용량이 각자 틀리기 때문에 1톤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재 8천400원에서 개정이 되면 1만2천원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2조제1호의 별표 3에서 0.1㎥의 분뇨 수수료를 840원에서 1천200원으로 조정하고, 조례 제12조제2호의 별표 4에서 0.75㎥의 정화조 수수료의 기본요금을 1만480원에서 1만2천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은 0.1㎥당 780원에서 1천28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청소업체에 지급하는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금액의 10% 지급근거를 폐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1990년이후 분뇨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가 동결되어 청소대행업체의 적자운영에 따른 부당요금징수, 수거지연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분뇨처리장 운영의 3.9%인 수수료 수입을 6.9%로 인상하여 운영상 적자를 3%정도 해소하기 위해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이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축산폐수도 처리를 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현재 축산폐수는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산폐수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분료처리시설은 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 또는 분뇨만 청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처리근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는데 축산폐수 이 부분은 빼 버려야 되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현재 이 조례의 정식 상위법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명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라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축산분뇨가 맞는 것입니까?
  폐수와 분뇨와 오수의 정확한 개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오수·분뇨법에 분과 뇨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와 분뇨정화조에서 나오는 정화조와 같이 합쳐진 폐수를 오수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폐수는 제가 알기로는 정화가 되지 않는 것, 대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의 물질을 폐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축산같은 경우는 분과 뇨 같은 것이 충분하게 정화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걸러가 버리면 나머지 물질은 재정화가 되어서 가능한 그런 물질인데 폐수는 완전히 정화가 되지 않는 그런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폐수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자면 폐수는 오염물질을 함유한 물을 폐수라고 정의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오염물질은?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오염물질이라면 BOD, COD, SS 성분, 그런 유기물질을 함유한 물은 전부 폐수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현재 일반사업자가 고성위생하고 경남위생하고 두 곳이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경남위생하고 고성위생하고 월별 보니까 사업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고성위생같은 경우는 기존에 임종열 씨가 하던 사업체를 인수받아서 기존 고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96년 기준으로 하면 70대 30정도 고성위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기준 보시면 경남위생이 서비스개선도 해고 청소방법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서 고성위생을 많이 따라잡은 것으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이소장 말씀 중에서 처리비가 100원에서 120원으로 인상되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93년도에 인상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연간 처리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금년 세입예산이 1,560만원입니다.
  금년 세입예산액이.
  현재까지 징수금액이 10월까지, 8월까지는 1,000만원 좀 넘었는데 10월까지 합하면 현재 1,200만원정도는 징수가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다시 약품도 구입하고 그러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약품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인건비가 평균 잡으면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달 전기료가 300만원하면 1년이면 3,600만원입니다.
  약품비 지출예산이 연간 3,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처리비 받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군부대 수거는, 일단 반입되는 양은 전량 받아 주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정화조 청소, 일반 관사가 아니고서는 부대내는 저희들 청소 조건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모두 청소를 하고 있는지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청소업체 지급하는 처리장사용료 징수교부금의 지급근거가 불명확하게 보는 조항을 폐지코자 한다, 지급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지급근거라 그러면, 조례의 지급근거는 상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근거가 되는데 현재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해 왔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했다는 것은 조례에 없으면 지급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굳이 처리비 수입이 겨우 3.9%밖에 안되고 있는데 이 3.9%중에서 10%를 업체에 다시 환원한다는 것은 우리 군 세입상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안줘도 되는 금액은 안주기 위해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모법에는 그러면 이것이 안되어 있는데 우리 군 자체 조례에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물론 조례이기 때문에 자체조례인데 전국 시군이 동일하게 이 조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제정당시 환경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준칙에 따라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이 조항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7년동안은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그러면 지급하다가 지급 안할 경우 업체에서 반발은 안생깁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반발은, 조례에 근거한 지급이기 때문에 조례가 없으면 지급안해도 되는 것이고, 현재 이 금액을 삭감한다고 해서 업체에서는 특별히 불만을 나타낼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불만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하진권위원  여기에 타시군하고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경남 군 단위에 보면 우리가 높은 편인데 여기에서 또 인상시키고 하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부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인상되고 난 후를 보면 상당히 높은 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군부의 조정일자를 보시면 전부 '90년, '91년도, 제정당시에 손대고 여태껏 손을 한번도 안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실제로 이 금액대로 청소업체에서 징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군에서 인상폭이 높다고 해서, 인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에 타시군에서 '97년도에 많이 조정계획이 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참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도표로서 나타나서 알아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별히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아주 참고자료하고 합리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안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물론 각종 수수료가 인상이 됨으로 해서 업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확실히 아까처럼, 회의 전에처럼 그렇게 시행하게 될 때 대행업체가 혹시 무슨 불이익이 되든지, 타산이 안맞으면 무슨 반발이나 파업같은 것을 해서 문제가 일어날 그런 소지는 검토해 보았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인상안 대로 군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면 민원인들은 상당히 이익이 될 것이고, 다음에 업체에서 현재보다 수입이 낮아질 수 있는, 부당요금의 원천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의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 예로서는 청소요금인상에 대해서, 업체에서, 청소요금인상에 따른 단속에 대해서 업체에서 반발을 하면 그 반발에 대한 만전의 대비책을 세워서 청소업체가 파업할 시에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파업할 시에는 허가증을 반납하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민원인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수거료라든가 청소료는 동시에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동시에 인상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위생환경사업소장          이 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