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10시 1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15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산림과와 수산과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세출예산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은 '98년도 당초 31억8,77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부서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은 1,4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직원은 11명입니다.
 관서운영경비는 11명에 대한 운영비가 2,025만4천원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재료비로서 가로수관리에 따른 비료대금이 280만원, 그리고 시비인부가 214만7천원, 그래서 4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와 육림사업추진에 따른 여비가 520만원, 시책추진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산불과 산림사고 예방 업무추진에 있어서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종합운영보조금으로서 국비가 540만원, 군비부담액이 540만원, 합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 단체 이전부담금으로서 '98년도 야계사방 1㎞ 실행에 따른 1억2,735만3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1,146만2천원으로서 사업비의 9%를 군비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사방댐 1개소를 실행하는데 사업비는 1억7,18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액이 1,546만9천원으로서 역시 9%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98년도 경제수조림은 7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1억7,267만2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군비부담액은 2,55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 10㏊를 실행하는데 8,243만5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이 2,869만원, 풀베기작업 600㏊ 실행에 있어서는 1억5,60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가 5,2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400㏊ 실행에 있어서 6,500만원의 예산중에서 군비부담액은 2,222만2천원, 임도신설 11㎞ 실행에 따라서 6억5,594만4천원의 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은 4,238만9천원으로서 역시 7%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시설을 하는데 1,600만원의 예산중에서 112만원을 부담함으로써 7%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밤나무산에 앞으로 작업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900만원의 예산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군비부담은 315만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에 1억394만8천원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3,540만7천원, 시설부대비로서 경제수조림 70㏊에 150만원, 대목조림 10㏊에 25만원, 그리고 풀베기작업 600㏊에 300만원, 덩굴류제거 400㏊에 100만원, 그리고 임도신설에 6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에 150만원, 합해서 1,3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1,360㎡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96만원인데 군비부담액이 89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개소에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역시 1개소를 하는데 1억2,00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98년도에는 경남도에서 전원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주변 나무심기 90,000본식재에 군목, 도목, 벚나무 등 조경수를 식재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4,500만원, 꽃길조성 90㎞ 실시에 있어서 675만원중 군비부담액이 337만5천원, 야자수 50본 식재에서 군비부담액 775천원, 다음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식재 이것은 '98년도에는 1,500본을 실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1,500본 실행에 있어서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1억5,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숲 조성은 정자목이라든지 군목 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숲을 조성하는데 도비 540만원, 군비 540만원, 1,08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꽃동산 조성은 5개소 실행에 있어서 2,750만원 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이 2,200만원, 개장관광지 식재 여기에는 주로 대롱나무 식재가 되겠습니다.
 2,754만원의 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이 1,3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것으로서 소규모 휴식공원 조성에 있어서 도비 7,500만원, 다음 시설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록가로수 보식에 2,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관내 국도, 지방도 등에 사고목, 손상목에 대한 보상금을 금년에 4,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으로서 손상목에 대한 보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식목일 기념식수 후박나무 500본식재에 3,250만원, 정지작업이나 식혈작업에 있어서 206만원, 다음 영림관리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산불조심과 산지정화에 따른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청사에 붙여지는 대형플랜카드는 20만원짜리 하나를 붙이고, 현수막은 읍면청사에 한 매씩 해서 붙이는데 90만원, 깃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형깃발 3천원씩 해서 역시 420만원, 파이프깃대를 420만원, 호루라기 이것은 홍보 계도요원들이 사용할 것이 10만원, 완장 60만원, 산불방지홍보용 녹음테이프를 2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는데 60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에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3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210일 근무하는데 315만원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전기검사 수수료, 78대를 검사하는데 있어서 148만2천원, 무전기수리비가 2만원씩 20대 하는데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작업에 필요한 동력펌프, 기계톱, 예취기 등을 수리하는데 75만원, 유류대 4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돌발해충, 산림해충을 방제함에 있어서 15㏊ 발생면적에 따른 90만원, 산불피해지 피해목제거 2㏊에 최소한의 면적을 잡아서 243만원, 산불감시원 발대식과 교육참석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화복 10착을 하는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부담액이 24만5천원, 방연마스크 10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2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9만8천원, 안전모 15개 구입에 있어서 37만5천원중 군비부담액은 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 출동했을 때, 대형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500만원의 예산중에서 군비부담액은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방연텐트 10개를 구입함에 있어서 8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이 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찰조사원 1명을 사역하는데 618만3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216만4천원입니다.
 지효성 약제방제에 있어서 317만7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2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 약제를 40㏊ 실행에 있어서 412만7천원의 사업비중 군비부담액이 2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가 발생한 지역이 있어서, 솔껍질깎지벌레는 남해에서 발생해서 삼천포를 거쳐서 지금 하이면 월흥을 지나서 하일면 오방, 삼산면까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도에서도 방제를 함에 있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로서 솔껍질깎지벌레 동력천공기를, 구멍 뚫는 기계를 하나 구입하는데 64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이 2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약제주입기 7대 구입에는 21만원의 사업비중 군비 7만3천원, 야생조수 보호구 표지판 제작은 저희 관내에 야생조수 보호구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구역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는데 있어서 12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는 6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우량 소나무 보호는 옥천사일대 도립공원 관리구역내에 사업비가 889만1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가 311만2천원으로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50만원의 예산중 군비부담액이 171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천연림 보육사업 150㏊를 '98년에는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가 1억646만2천원의 사업비중 군비는 3,641만7천원입니다.
 간벌사업은 400㏊실행 예산중에서, 2억3,69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는 8,291만5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371페이지에 솔껍질깎지벌레 수간주사를 50㏊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3,100만원의 예산중 군비는 1,10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 항공방제 600㏊중에서는 6,751만원의 사업비중 군비는 918만1천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솔껍질깎지벌레 피해목 벌채는 100㏊ 실행면적에서 5,024만3천원의 예산중 군비는 2,074만4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150㏊사업중 시설부대비가 130만원,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중에서 산림입지조사를 '98년부터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7,146㏊를 '98년도에 실행하는데 국비가 1,260만7천원, 자산취득비로서 간이수조, 산불방지용이 되겠습니다.
 간이수조 2개구입에 400만원의 예산중 군비는 196만원, 휴대용 진화총 확보에 있어서 650만원의 사업비중 군비는 31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에 고압에어소화기 5개를 구입하는데 473만2천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부담액은 231만9천원입니다.
 다음 재료비에 관한 설명입니다.
 산불감시원 사역에 있어서 1억9,500만원으로서 120명을 사역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상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산불감시원 확보는 읍면당 10명씩 확보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73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1억9,5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앞으로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될 형편입니다.
 산불진화도구는 130조를 구입하는데 390만원의 사업비중에서 군비는 27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이전부담금으로서 중형헬기를 금년에는 사용을 해서 산불방지 예방활동을 하게 됩니다.
 월 군비부담액은 8,000만원, 총 예산은 도비부담이 8,000만원 해서 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취사시설을 2개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옥천사 1개소, 문수암일대 1개소해서 각 1,500만원씩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 1개소는 옥천사 취사장 주변에다가 설치하는데 군비부담액이 350만원,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약대를 지원하는데, 1,560㏊를 방제하는데 있어서 2,43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도 2,37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 정자목 부대시설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3,500만원을 가지고 5개소를 하는데 1개소에 350만원씩 1,75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374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산림형질변경 및 토사석 채취에 따른 적지복구비의 환불로서 1,500만원씩 20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98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서 직원결속강화비가 110만원 삭감되고, 국내여비 예산절감에 52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08페이지에 산불진화에 따른 실명자 피해보상금으로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번에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 판결내용에 군수가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내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보상금과 소송비용의 3분의 2를 부담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금까지 부담을 해라고 해서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1,5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꼭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이 제안설명한 1998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산불진화에 따른 실명자 피해보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따라서 그후에 군청에서는 산림과나 또 자선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위로금을 모아서 몇 번 위로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은 눈의 실명에 따른 실제 보상금을 보상해야 된다고 수차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보상을 할 만한 법적근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하는 보상금은 책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 9월경에 민사소송을 공광남이라는 사람이 통영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송에서 보상금을 고성군수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사실 그것을 지급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를 산림과에서는 실무자가 통영 변호사, 도 고문변호사 등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관내주민이 진화작업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데 있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해 봤자 실익이 없다, 이런 자문을 가는데 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렇게 입장정리를 하고 앞으로는 보상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372페이지 상단에 고압에어소화기 2대, 1대에 약 100만원정도 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저희 군에도 아직 없는데 '98년도부터 산불을 끄는 신종기계인 것 같습니다.
 나와 바야 알겠는데 저도 아직 본 바가 없습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신설 11㎞하는데 600만원, 이것은 임도신설 하는데 부대시설 부분이 별도로 국비, 도비, 군비가 책정되었고, 신설하는데 또 600만원이 부대시설비로......
 여기에 따라서는 출장지도비라든지 또는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계획수립에 따른 용지구입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예산을 하는 것이 사업비의 일정 %를 항상 책정합니다.
 여기는 산림과 뿐만 아니고 건설과라든지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이 오면 거기에 따른 일정비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꽃동산 조성하고 꽃길 조성이 있는데, 꽃동산 조성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현재 정확히 어느 면 어느 지구를 하겠다는 것은 안나왔는데 '98년도 연초에 전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공원이라든지 화단이라든가 수목식재를 전에는 산림과 뿐만 아니고, 옛날에는 새마을과 라고 있었습니다.
 새마을과 국토미화계, 사회진흥과, 거기에서 하다가 요즘에는 사회복지과로 와서 꽃길조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식재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은 나무라든지 생육부진이라든지, 병충해방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냥 방치되는 사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당하고, 나무라고 그러면 산림과로 지적하고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98년도부터는 식재나 조성이나 관리에 이르기까지 산림과에서 어차피 이것을 다 떠맡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최소한의 사후관리비를 주셔야 되고, 또 최소한의 인원도 증원을 해주셔야 이 사업을 해 나가지 산림과에 2개의 계 11명 가지고서는 산림사업하고 전원화사업 하는데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계곡에 보면 물은 내려오고, 계곡 깊은 이런 곳은 집중호우가 올 때 양쪽 계곡에 무너져서 흙이 떠내려오고 돌이 떠내려오고 하는 이런 지역에 밑에다가 댐을 막고, 또 주위에 있는 보기 싫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큰돌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경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했는데 요즘은 물을 많이 가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사방댐 1개소를 저희들이 동해 장좌리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주민들도 좋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냥 보호하는 형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은 활착도 좋고 생육기간을 앞당기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목조림을 하면 성공률은 99%에서 100%정도 됩니다.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여기에는 상리, 하이, 마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여기에 따른 물량과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가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90,000본입니까?
 10,000본도 못 돌아가는 형편인데......
 상당히 가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느티나무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엄청난 가치가 해가 갈수록 있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무는 많이 심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노송이 상당히 좋은데 아마 경남도에서도 보고 거기가 상당히 사업적지다 보고 이 사업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기관에서 와서 이 소나무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하고 토질, 토심, 수령이라든지 나무의 상태 등 이런 것을 조사 분석을 하고 여기에 따른 용역비와 앞으로 나무를 오래도록, 수세가 왕성하도록 키우는데 따른 소요사업비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도 도에다가 수차 알아보니까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에 책정을 했다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앞으로 항구적으로 소나무가, 전에 옥천사에도 나무가 병이 들어서 상당히 위기까지 간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남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고성군 연화산 옥천사 일대를 지정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361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 소규모 휴식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500본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 산림에 있어서 식목일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에는 전부 산에서 나무 심는 것으로 하다가 이것을 전부 도로로, 생활주변으로 내려오라고 되고 있기 때문에 장소는 앞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에는 1∼2천원정도는 인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373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자목 부대시설 보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시멘트를 걷어 내고 거기에 보도블럭을 깔고 외곽의 주변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솔껍질깎지벌레 이것이 삼산까지 확산이 되었습니까?
 확산된 피해지역이 몇 ㏊나 됩니까?
 벌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것이 나무가 빽빽한데는 많이 솎아 내면서 통풍이 잘되고 햇볕이 들어가면 나무의 새잎이 돌아오고 하는 이런 것을 공중에서 보고 왔는데, '98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해서 확산이 안되도록 해야 겠습니다.
 바이러스입니까?
 깍지벌레라는 충인데 이것이 빽빽한데 발생을 해서 나무가 벌겋게 말라 갑니다.
 지금 하이에서 하일로 오면서 보면, 길가에 보면 나무가 한 나무씩 벌겋게 서서 말라죽어 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인데 전문적으로 그런 것이 많은 곳은 우선 그런 나무부터 베고, 강도간벌을 해서 햇볕도 들어가고 통풍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나무마다 숨구멍에다가 주사를 줘서, 주사를 주면 그 나무는 100% 다 살아납니다.
 쓰레기장 1개소 옥천사부근에 한다고 그랬죠?
 롤온박스 있는 그쪽에 쓰레기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장을 확실히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도 한번 왔다 갔습니다.
 쓰레기장이 많으면 나중에 치우기도 골치가 아프거든요.
 질의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페이지, 재료비 하단에 생활주변 나무심기 90,000본하고 꽃길조성, 야자수식재, 366페이지 이어서 가로수 식재, 마을숲 조성, 꽃동산 조성, 개장관광지 식재, 이 사업비 전부 다 유사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생활주변에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런 사업들을 기획단계에는 우리 나라 경제가 이런 쪽으로 안되었겠지만 이것을 이렇게 한꺼번에, 급박한 이런 돈 사정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한꺼번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런 것도 휴식공간, 군비 조금 주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하니까 도에 가서 도비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군비가 있습니까?
 안되고, 이런 것도 급한 일이 아니다, 지금 급한 일이 남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산림입지조사 이것은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의뢰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 지난 11월에 산림과장 회의를 한번 했고, 그 후에 관계 실무계장을 모아서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산림부서의 인원증강이라든지 또 업무를 사회복지과니 문화관광과 이런데 있는 사업을 전부 산림과로 다 모아라, 이렇게 일원화해서 지사결재를 받아서 인원도 산림과에 증원을 해주라, 이렇게 전부 지시가 되어 있는데 그후에 금융대란,  IMF이런 것이 터져서 현재 볼 때는 이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신데 아마 도에서도 예산을 다시 검토한다느니 하는데 이것은 고성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도내 전부 다 사업물량지시와 지시에 의해서 일단 하는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따라서 세부지시가 있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도 전부 군비 50%씩 해서 어떤 것은 70%, 꽃동산같은 것은 우리가 꽃냄새를 맡아도 맡으니까 군이 많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만 이 돈이 이렇게 급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372페이지, 산림내 취사시설 2곳, 숲속취사나 산림내 취사나 같은 말 아닙니까?
 그리고 쓰레기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비 조금 붙여서 전부 군비를 가지고, 더군다나 옥천사같은 곳은 도립공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횡포를 부리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이 유고가 발생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98년 예산안에 대하여 수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 당초예산, 수정예산 포함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수산과 예산안 편성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산과 예산은 379페이지에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산과 예산은 3130 수산진흥안에 4개의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131 어정관리, 3132 수산증식, 3133 어업관리, 3134 해양오염방지 이 네 세항으로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산진흥에 대해서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우리 수산과 예산은 42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9억382만원이 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3131 어정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어정관리는 올해 예산액이 40억6,365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7,906만원이 감이 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7,455만6천원으로 984만원이 작년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작년보다 2만3천원이 증액된 1,80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시간당 3천965원×19명×20시간×12월 해서 1,80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0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0만6천원이 증액된 3,206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관서당경비가 역시 80만6천원이 증액된 3,206만4천원으로서 그 편성내용을 보면 공통운영비중에서 일숙직수당이 어업지도선 일숙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16만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역시 지도선 당직실입니다.
 부서운영비의 급량비에 390만원, 국내여비 1,596만원, 일반수용비 701만3천원, 공공요금 93만1천원, 직원결속강화비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20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901만1천원이 증액된 2,441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30만원이 증액된 190만원으로 편성되어졌고, 이것은 수산조정위원회 수당이 올해부터 수산업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산조정위원회가 발족하게 되어 있고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어졌는데 추경에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당초예산에 5만원×공무원 두명을 빼고, 저하고 부군수가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명중에서 공무원 2명은 빼고 기타 13명 2회로 해서 1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2회 안되고 1년에 5회정도 되는데 추경때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작년에도 60만원인데 올해도 60만원 편성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복사기와 컴퓨터 수리비로서 편성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721만1천원이 증액된 1,861만1천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어민후계자 및 어항관리에 487만5천원, 양식어장 관리에 165만8천원, 불법어업 단속에 442만원, 해양오염방지추진에 165만8천원, 다음 어업지도선 출동여비, 우리 어업지도선 선원이 6명입니다.
 그래서 100일 출동한다고 보고 하루에 1만원씩 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4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보다 150만원이 증액된 3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다음에 부서운영비 작년과 같이 240만원 동일합니다.
 작년보다 150만원이 어촌종합개발 추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예산은 국고사업과 도비사업, 자체사업 3가지가 있는데 총 사업예산은 39억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8,890만원이 감이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2억6,890만원이 감액된 38억61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에 대해서는 올해보다 8억3,832만5천원이 삭감된 14억6,86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별로 보면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 6개소 외 3억6,1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이 6개소는 삭감이 되고 2개소로서, 내무부를 통해서 도에 내려온 것이 2개소, 재수정편성된 것이 2억5,000만원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제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업기반시설 선착장 외 2건에 4억8,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국비가 2억5,000만원, 도비가 2억2,500만원, 군비가 1,25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제3권역은 당항만과 고성만이 되겠습니다.
 수남어촌계하고 신월어촌계, 당항, 내신, 장산어촌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5개 어촌계 사항인데, 제3권역 당초에 35억원중에서 17억5,000만원 절반만 내년에 편성되고 절반은 후내년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사업으로서 선착장 외 2건에 6억1,42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국비 50%, 도비 45%, 군비 5%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방금 시설비등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수축사업에 2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부대시설비로서 292만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조금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제2권역 17억5,000만원, 제3권역 17억5,000만원 중에서 앞의 것은 시설비고 뒤의 것은 민자본으로서 구분되어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서 제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의 자란만에 12억1,875만원 편성했습니다.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45%, 군비 5%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졌습니다.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소득사업입니다.
 당항만하고 고성만하고 되어 있습니다.
 10억8,907만5천원인데 역시 국비 50%, 도비 45%, 군비 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12톤을 대체한다고 계획되어서 2,16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에 어선용 기계구입 8대 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480만원, 도비가 160만원, 군비 160만원 해서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도비보조사업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15억원해서 15억원이 증이 되어졌습니다.
 시설비에 화당선착장 연장 및 호안도로 확장해서 1억5,000만원, 지사님 올해 이동직무실때 약속한 사항인데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화당리 1억5,000만원으로 당초에는 되어졌는데 도 예산계에서 뒤에 수정예산이 내려왔는데 화당이 1억원, 솔섬선착장 5,000만원, 다음에 동해 소구학포 5,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더 늘어나서 수정예산에 증이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작년에는 3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300만원으로서 3,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작년에 300만원이었는데 1,3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민후계자협의회 체육대회 및 후계자대회에 200만원, 100만원 해서 300만원이고 올해는 사천에서 어민후계자 경상남도 대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고성군에서 주체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최소한 5,000만원정도 드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후계자들이 하기 때문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전년도에는 시설비가 없었는데 올해에 2,0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임포에 가면 어선 간이피항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허물어져 있는데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군비로서 편성했습니다.
 어정관리사항은 방금과 같은 사항으로 이상 마치고, 다음은 3132 수산증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수산증식사업은 1,080만원으로서 작년에 18억원이었는데 사실상 17억8,92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자란만 어장정비정리사업 사업비가 20억원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국비 16억원, 도비 2억원해서 1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1,08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역시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에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동양식어장 바지락살포 9㏊에 1,080만원 전액 국비로서 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조금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수정예산에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33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중에서 총 예산이 전년도에는 1억2,360만4천원이었는데 올해는 7,905만6천원으로서 4,454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작년에는 6,721만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1,507만5천원으로서 5,214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0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작년보다 5,214만1천원이 감액된 1,50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역시 4,464만1천원이 감액된 1,35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동계어민교육 교재유인 250만원, 그것은 작년과 변함이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 어업지도선 통신료가 8만원×12월 해서 960만원, 어업지도선 공제가입비 1,000만원 총 보태서 1,096만원으로서 작년보다 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 어업지도선 피복비는 작년에도 11만5천원, 올해도 11만5천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작년에는 동계어민교육대회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점심을 제공함으로써 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절반이 삭감된 150만원밖에 예산을 확보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은 추경을 좀 해야 되지, 작년에는 점심을 대접했는데 올해 안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좀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작년보다 759만3천원이 증액된 6,39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역시 2,384만3천원이 증액된 6,32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업지도선 2척에 대해서 6,3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43만5천원, 군비가 4,4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선박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총 선박비가 보태서 6,460만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7만3천원이 감액된 6,32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37만원이 적게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어업지도선 무선전화기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화기는 몇년전의 전화기인데 성능이 안좋아서 도저히 통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화기로 바꾸기 위해서 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4 해양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898만8천원이 증액된 5,848만8천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531만8천원, 다음에 경상적경비로서 역시 531만8천원, 위와 같은 내용입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해양오염방지계가 당초에 안생기고 뒤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전부 다  증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71만8천원으로 그 내용으로서 바다쓰레기주머니 수거제작하는데 37만5천원, 다음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하는데 120만원, 바다살리기날 청소장비구입 마대, 갈고리 등 해서 105만원, 선박쓰레기 수거통 제작 1만3천원×161척에 보급하기로 하고 20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471만8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해양오염 관련 공청회 참석할 때 민간인을 참석시키고 있는데 3회 할 것으로 보고 보상금으로서 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5,31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안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2,600만원으로서 적조방제용 황토채취 운반비가 2,600만원 되겠습니다.
 국비 2,080만원, 군비 52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황토구입비가 600만원, 국비 480만원, 군비 120만원, 다음 203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에 따른 활동여비가 350만원으로서 국비가 280만원, 군비 7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적조발생할 때 어촌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55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440만원, 군비가 11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황토채취 복구비 즉, 말해서 밭에 황토를 채취하고 나면 복구비를 400만원 편성합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폐유수거 용기설치대가 국비 217만원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17만원 했고, 개량부자가 작년에는 50,000개였는데 올해는 국비로서 5,000개밖에 우리 군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과 총 예산은 42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진흥 3130에 방금 보고 드린 것은 총 42억1,200만원이었는데 4,844만1천원이 증액된 42억6,044만1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정관리는 2,463만9천원이 증액된 40억8,829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386만1천원이 삭감된 7,069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직원결속강화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86만1천원이 삭감된 2,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0%절감 18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2,850만원이 증액된 40억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2,150만원이 삭감된 37억8,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8,567만5천원이 삭감된 13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비 6개소는 수정예산에 보듯이 전액 삭감되고,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 2개소가 내무부를 통해서 도로 내려온 사항이 병산선착장에 1억4,880만원으로서 국비가 7,440만원, 도비가 2,282만원, 군비가 5,158만원으로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동해 내신선착장이 9,920만원으로서 국비가 4,960만원, 도비가 1,488만원, 군비가 3,472만원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 50%, 군비 50%였는데 이번에는 도비가 20%정도 오고 군비가 30%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조금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율이 조금 작아졌습니다.
 다음 제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란만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7억5,000만원하고 나머지 17억5,0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기반시설사업으로 선착장 2건에 당초에는 4억8,7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5억으로서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250만원이 증이 된 이것은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역시 당초에는 6억1,425만원으로서 편성되어졌는데 1,575만원이 증액된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군비가 1,575만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방금 위에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육지소규모 어항수축사업이 당초에는 262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번에 62만원을 삭감한 200만원으로, 절감예산에 의해서 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당초에는 292만5천원이었는데 7만5천원 증액시켜서 300만원, 최소한의 부대시설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당초에는 23억3,742만5천원으로 되었는데 6,417만5천원이 증액된 24억16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당시 폐어선처리가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도비 250만원, 군비 250만원 해서 500만원으로 가내시가 되어서 다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제2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중에서 군비만 3,125만원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제3권역 어촌종합개발 역시 2,792만5천원 군비만 증액시키고 그 외는 변함없이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군비가 증액된 사항은 당초예산에 군비가 모자라서, 정부에서 비율대로 완전히 우리 군비 포함을 못시키다가 뒤에 수정예산때, 절감예산 삭감해서 사업예산에 올려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는 별도로 우리가 더 받은 것이 아니고 국비부담금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금을 100% 확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제안설명하다시피 1억5,000만원이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을 보면 화당선착장이 당초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5,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소구학포 선착장 1개소가 5,000만원 별도로 되었고, 다음에 솔섬선착장이 5,000만원 별도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도비를 더 증액시켜서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산증식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40만원이 삭감을 시킨 840만원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아까 공동어장 바지락살포 양식에 1,08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가내시에 다시 내려오면서 8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40만원 수정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어업관리가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는 변동이 없는데 국비보조내시 중에서 120만2천원이 더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당초에는 1,843만5천원이 국비내시가 되어졌는데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올 때 1,963만7천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증액된 120만2천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양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는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8,348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보조가 없었는데 도비가 뒤에 가내시가 되어서 우리 군비와 보태서 2,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2,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임차료에 적조방제용 황토채취운반비가 3,500만원 편성되어졌고, 다음에 국내여비 350만원은 국비에서는 도비에다가 편성하기 때문에 국비에서는 삭감시켰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550만원도 당초에는 국비보조에 있었는데 그것은 국비보조사업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도비사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방금 말한 대로 도비가 1,250만원이 가내시 되면서 군비 50% 부담해서 1,250만원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차료가 1,140만원으로 황토 현지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40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기타에 황토살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바다에 뿌릴 때 작년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 뿌렸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안되고 이번에는 2명정도, 황토뿌리는 배 2척을 작년에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고 2조를 해서 15일 쓰기로 하고 210만원 인부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앞에 국비에서 삭감시킨 적조예찰 여비 350만원을 도비 여기다가 포함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역시 민간에 대한 이전도 국비 삭감시킨 것을 도비부분에 550만원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취득비, 올해 예산으로서 살포용 해상작업대를 2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양수기가 있어야 황토살포를 하는데 양수기 2대 사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양수기 2대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젊은 사람들 사기앙양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런 감이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쪽도 있습니까?
 그날은 도지사도 참석을 하고 인근에 있는 시장·군수도 다 참석하고, 거기에서 시상도 하고 나서 2부행사로서 체육대회가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어민후계자대회겸 체육대회가 같이 이뤄지기 때문에 행사비가 그렇게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사개최 예정일이 언제쯤 됩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경상남도 체육대회가 있고,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작년 계획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 더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이 돈이 같이 사용됩니다.
 우리 여비도 절감을 시키고, 과 직원결속강화비도 전액 200만원 삭감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구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상 어민후계자들은 일선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촌의 선봉에 서서 일을 한다는 사기가 있는데 여태까지 다른 시군에도 우리 군보다 더 지원이 되어지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삭감시키면 또 우리 후계자들에게......
 그렇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 사기를 위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385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바다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선박쓰레기 수거통 제작,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다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하고,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는 거의 비슷한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바다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은 육지에서 음력 15일을 전후로 해서 청소를 합니다.
 또 1일, 15일, 그리고 한려수도권으로 분기마다 한번씩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이 해변가에서 할 때 나눠주는 이런 사항이고, 어선용 쓰레기 수거주머니 제작 이 사항은 5톤이하의 어선 1,200척하고, 2톤부터 5톤사이의 어선이 321척 해서 1,500척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다에서 조업을 하면서 일어나는 쓰레기를 그냥 바다에 다 내버리고 안가져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어선들에게 지도계몽을 하고 정신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쓰레기를 되가져옵시다. 고성군" 해서 돈으로 하면 얼마 안되지만 봉투를 10여장 나누어 줘서 바다에 안내버리고 되가져오는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합니다.
 역시 선박쓰레기 수거통 제작 이것은 배 규모가 큰 5톤부터 하는데 321척이라는 그 배에 대해서 그것은 1회용이 아니고, 계속 가지고 와서 담아 오고 하는 계몽용으로서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서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태우는 방법, 그러면 그 동네에서 일괄적으로 청소차를 이용하는 방법, 거기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하게끔, 지도계몽을 하기 위해서, 일단 어민들의 의식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입니다.
 바다살리기 날 청소장비 구입 밑에 보면 150원해서 1,000명 7회 되어 있는데 한번 행사할 때 1,000명씩 모입니까?
 그러면 한 어촌계에서 평균 40∼50명정도 나온다고 보면 어촌계가 21개 어촌계입니다.
 그리고 어촌계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도 참석을 하고 면직원도 참석하고, 면에 있는 유관기관도 참석하고, 현재는 군인까지 참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산출기초가 1,000명 잡혀 있는 것이 좀 잘못되었기는 잘못되었는데 예산은 이정도 있어야 청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고리 사는 것이 통틀어서 150원 1,000명 7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갈고리 하나에 150원 더합니다.
 마대는 좀 싸지만, 갈고리는 1,000명에 1개씩 준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해서......
 그 돈만 해도 수백만원이 되는데 통틀어서 같이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산안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다른 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청소선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 상하기만 상하지.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포하고 신평?
 그러니까 올해 17억5,000만원하고 당초에는 35억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절반인 나머지 17억5,000만원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제3권역이 신평, 남포, 당항만에 있는 당항, 내신, 장산, 5개 어촌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제3권역도 내년에는 17억5,000만원 절반, 후내년에 17억5,000만원, 총 35억원으로서 어촌광역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7억5,000만원 중에서 그 여건이 수용이 되어진 곳에 먼저하고 수용이 안된 곳은 후내년도에 17억5,000만원으로 하고, 그래서 약 제3권역 어촌계에는 7억이 배정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합격이 되어져서 내려오면 거기에 그 내용이 전부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3권역에 대해서는 확정은 안되었지만 대강 알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양수산부에서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6페이지, 황토구입비 이것이 톤당 2천원이라는 이야기죠?
 마지막 부분에 3,000톤.
 그러다 보니까 1천200원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2천원 해 놓았는데 이 금액을 최소한 줄여서......
 보상금입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황토구입비라고 도에서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수송을 안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는 것이 포크레인비, 다음에 차량 덤프트럭 운반비, 배를 끌고 가니까 배삯, 다음에 해상작업대 사용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임차료가 편성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느 어촌계입니까?
 어촌계 희망신청을 받아서, 희망신청 받은 것 중에서 몇년안에 살포사업 한 곳은 안하고, 우선적으로 안한곳 중에서 제일 적지가 있는 어촌계 거기에다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확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 여기도, 신포앞 이곳은 바지락살포의 적지거든요.
 이런 곳은 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있고, 어촌계 소득이 올라오는 것 보다 부녀자들이 거기에서 캐서 반찬도 하고 시장에 팔아서 가사에도 보탬이 되고 아이들 학비도 되고,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장산어촌계는 심지어는 자담으로 모아서 한해에 한번씩 꼭꼭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하는데 주로 보면 우리 어촌계에서는 어느 부분은 개인들에게 나누어서 너희가 관리를 해라, 어느 부분은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캐는 중에서 절반은 수고비로 주고 절반은 어촌계 수입으로 한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촌계수입은 조금 잡고 전부 거기에서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70%가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 태화강변에 굉장히 바지락 종묘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온 것을 확인 다하고 한푸대가 몇㎏인지 달아서 몇푸대 싣고 카운팅 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지락 살포하는데.
 물량대로 다 못넣고 가져온 것만큼 타결정산을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8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폐유수거 용기설치 1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기를 설치합니까?
 기름통인데 철판을 가지고 기름탱크 제작을 해서 폐유를 가져오면 그 안에 부어서 보관하기 좋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름모으는 철탱크입니다.
 기되어 있는 것은 포교고.
 그래서 돈에 따라서 저장폭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17만원 똑 같은 것을 어느 것은 작게 들고 어느 것은 많이 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용기 용량에 따라서 돈이 차이가 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