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1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
3.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3.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0분)  

○ 위원장 김문수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페이지의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 상수도는 1995년 12월 30일에 35.8%를 인상한 후에 현재까지 2 년간에 걸쳐서 한번도 인상을 안했는데 금번 남강광역상수도에서는 생산원가가 현재 65%선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1일자 하고 8월 8일자로 광역상수도요금이 37.9%를 인상함으로써 우리군에서도 불가피하게 상수도요금을 34.6%를 인상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정도 별표 1과 별표 2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료인상 및 시설분담금 인상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3㎜같은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50%를 인상하고, 손료도 구경별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32㎜계량기 구경이 종전에는 없었는데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사용료 조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용의 경우 당초에 1천540원했던 것이 이번에 56.1% 인상해서 2천2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을 보면 214원10전에서 334원30전으로 인상하고, 영업 1종과 공공용은 46.9%를 인상해서 톤당 요금을 7천500원으로 했습니다.
  톤당 이것은 487원 했는데 20톤까지 7천500원으로 했습니다.
  영업 2종은 1만620원에서 1만4천원으로 20.2%를 인상하고, 욕탕 1종은 5만8천원에서 7만5천400원으로 17.5%를 인상했습니다.
  욕탕 2종은 인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본 군에 해당이 없고 해서 인상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욕탕 2종은 별도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음 상수도 업종구분표 조정은 영업 1종 공공용을 업무용으로 통합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상수도개선체계에 의거 바꾸게 된 것입니다.
  영업 2종도 영업용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지금 여타 시군과 타시군도 그렇고 원인자 부담금하고 손괴는 수도를 손괴한 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또 그 원인자가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전같은 곳에서 통신시설을 하면서 수도 이설이 불가피할 때는 부담금을 여태까지는 안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받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 내용이 지금 신·구대비 해가면서, 이 내용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14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앞에 있는 것은 신·구대비표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제16조의 1 이것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①군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개조,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던 13㎜에서 20㎜로 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20㎜ 증되는 만큼 더 부담을 시킨다, 그런 뜻도 되고 한전이나 일반, 그런데서 공사로 인해서 우회를 하거나 할 때는 한전에서도 받고, 도시가스니 여러 가지 할 때는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군수가 수도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참작하여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군수가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할 자에게 설계서 또는 비용산출근거를 첨부하여 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2. 수도시설의 조작이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제16조의 2 손괴자부담금, 이것은 수도를 파손했을 때, 파손해서 하는 비용으로 누수를 시키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①군수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손괴자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한 금액
  2. 수도시설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공사비
  3.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4.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5.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6. 기타 홍보에 소요된 경비등
  다음 제16조제3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출기준을 정했습니다.
  제16조의 1 및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원가계산은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산출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도시설의 이설 및 파손으로 인한 누수량과 보수작업에 따른 제수변 사이의 퇴수량을 포함하여 누수량의 총 양은 별표 5, 6을 참조하여 산정한다.
  2. 누수시간은 밸브조작 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은 영업용 최종단계의 급수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영업용 최종단계는 지금 수도를 파손시켰을 때는 욕탕을 제외한 최고 높은 금액단가를 적용해서 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4. 급수운반시 사용되는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계약단가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5. 급수운반차 출동시 적용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6. 도로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 단가산정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태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도로복구방법에 관하여는 도로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7. 동절기 누수로 인하여 발생되는 도로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약품비와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살포하는 모래 등 자재대 및 동원차량의 운영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8. 수도시설의 복구에 따른 차량비, 직원(벨브조작 및 현장감독자 포함)의 급량비와 여비, 설계비, 준공검사비 및 관할 주민에 대한 홍보비 등은 공사비와 별도로 산정하여 일괄 부과징수 한다.
  제16조의 4 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입니다.
  ①수도시설은 주민의 보건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복구하여야 한다.
  ②긴급복구방법 및 비용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그래서 이 제16조는 신설로 했습니다.
  여타 시군과 거의 같이 이렇게 맞추었습니다.
  저희들 고성군만 제16조안이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가구분할 납부적용을 받고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위의 1∼3항은 같은데 7항의 개정을 보면 다만, 그 위에 바꾸고자 할 때는 앞에는 똑 같은데 다만, 다가구주택(아파트, 원룸주택 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아니하여도 준공승인서를 증거로 분할적용한다.
  이것은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전에는 가구분할을 했는데 지금은 군수가 직권으로서 수용가가 신청을 안해도 가구분할을 해준다.
  전에는 신청이 있을 때만 했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바꾸면 안해도 직권으로 해준다.
  이것은 왜 해주어야 되느냐 하면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가구분할을 하면 수용가에게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했는데 이것은 해줘야 된다, 수용가에게 득이 되는 것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맞다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2조 권리의무의 승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이것은, 앞에는 현행과 같은데 다음장에 지금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 이를 승계한다.
  예를 들어서 수도를, 집을 팔고 나면 수도요금을 안내고 이사를 가버리고 나면 그 다음 집을 산 사람에게 수도요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개정을 보면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전에는, 여태까지는 집을 사오면 앞사람이 수도요금을 안내면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못받는 것으로 고칩니다.
  이것은 내무부지시입니다.
  1997년 5월 7일자로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은 대법원판례에서 이것은 안된다, 이래서 못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이 조례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시설분담금 조정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은 일률적으로 이것은 50%를 인상했습니다.
  13㎜의 경우 분담금이 현재 급수공사를, 수도공사를 신청하면 허가시에 구경별로 분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4㎜는 8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분담금 개정은 12만원으로 받고, 20㎜ 같은 경우에 12만원 받는 것을 18만원으로, 이것은 전체다 종전에서 50%를 인상했습니다.
  25㎜에서 보면 40㎜까지는 32㎜가 없습니다.
  너무 25㎜에서 32㎜를 신설했습니다.
  단위가 25㎜에서 40㎜로 하는 것이 너무 단위가 크고 해서 넣었습니다.
  고성군만 없는데 다른 시군에도 전체 3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간으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입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용이 기본 10톤까지가 1천540원 하던 것을 2천200원으로 해서 56%인상했고, 11톤부터 20톤까지는 200원에서 350원으로, 이것은 누진비율로 인해서 적용했습니다.
  영업 1종을 보면 20톤까지가 5천100원 하던 것을 7천500원으로 47% 인상했습니다.
  영업 1종은 업무용으로, 이것은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업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영업 1종을 안하고 업무용으로 바꾸고, 영업 2종은 영업 1종이 없어지니까 영업용으로 바꾸고, 기본 30톤까지 1만620원 하던 것을 1만4천원으로 약 20.2%인상을 했습니다.
  욕탕 1종은 기본이 200톤까지인데 5만8천원이던 것을 7만5천400원으로 약 17%인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욕탕 2종은 해당이 없으므로 현행만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공공용은 위의 업무용에 같이 넣었기 때문에 같이 영업 1종이 없어지고 업무용으로 하면서 영업 1종하고 업무용하고 합산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업종 구분을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가정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용은 영업 1종이 업무용으로 바뀌면서, 종전 공공용이 업무용으로 바뀌면서, 바뀐 것을 영업 1종에 사실상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지금 영업 1종을 보시면 사설소화전, 개정에 보면 사설소화전 밑에 관공서, 병영,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등 이것은 업무용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공공용을 이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바꾸면서, 앞에 현행에 보면 금은방을 귀금속 세공업으로 세분해서 하도록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이것은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용은 위에서 업무용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다음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13㎜가 270원 하던 것을 360원으로 이번에 33%인상을 했습니다.
  급수장치 손료는 계량기 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가 저희들 급수조례에 보면 5년이상 되면 계량기를 교체해 줘야 됩니다.
  거기서 고치고 하기 위해서 받는 손료가 됩니다.
  이것은 수도요금에 구경별해서 손료가 매월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70원 하던 것을 360원, 20m/m가 470원 하던 것을 540원 이것은 15%인상했습니다.
  다음에 25m/m가 600원에서 690원으로 15%인상하고, 32m/m는 950원으로 중간으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쭉해서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균으로 하면 30%가 안됩니다.
  25%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 및 제출일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비용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여 징수하도록 안제11조에 신설했습니다.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원인자에 대하여 비용부담을 징수하도록 안제16조의 2에 신설했습니다.
  제16조의 1, 제16조의 2에 대한 부담금산출기준을 사항에 따라서 명시한 것이 안제16조의 3에 신설되었습니다.
  수도시설이 원인자 및 손괴자의 비용부담 여부에 불구하고 군수가 긴급복구하여야 함을 안제16조의 4에 신설했습니다.
  아파트나 원룸주택 등 다가구주택은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준공승인서를 근거로 해서 가구분할 납부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안제18조제1항제7호의 단서에 신설했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권리권의 승계시 체납수도요금은 승계되지 아니함을 안제22조제2항 단서조항에 신설했습니다.
  제12조의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은 현장을 중심으로 기존 수용가의 분포, 밀도, 용량, 신규수용으로 인한 시설부과금 등에 의하여 산출된 근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업종별 요율의 기준적용은 가정용은 톤당 214원1전에서 334원4전으로 56.1% 상향조정하고, 영업 1종과 공공용은 업무용으로 통합하여 톤당 487원20전으로 46.9% 상향조정하고,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하여 톤당 515원90전에서 620원20전으로 20.2% 상향조정하고, 욕탕 1종은 톤당 537원10전에서 630원80전으로 17.5% 상향조정하고, 욕탕 2종은 현행으로 유지함으로써 상수도인상요인은 64.2%이지만 가정생활 및 물가영향을 고려해서 절반수준인 평균 34.6%를 적용 인상했습니다.
  제16조의 3에서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산출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 5의 수압별 누수량 조견표와 별표 6의 관내 수량계산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의 원수요금이 '97년중 두 차례에 걸쳐 인상되어 현재의 상수도요금이 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노후관개량 등 시설투자 사업예산이 부족하지만 인상요금을 최소화하여 수도시설의 효율적 이용과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의 누수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누수율이 37%에서 저희들 연간 계획의 통계가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누수에 대한 문제는 수도요금 사용자 측에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누수 29%되는 부분은 사용자 측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만일 원인자의 부담비용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통과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원인자는 누수로 인해서 생기는, 원인자를 보면 고성군 행정당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부터 확실하게 시정이 되고 난 뒤에 사용자측에 원인자 부담의 비용을 받는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하나의 문제고, 현재 29%의 원인자는 결국 고성군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조례개정에 원인자 하고, 원인자라는 것은 만약의 경우 일반 공사를 하다가 수도를 파손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부담하는 이것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이상근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현재 37%에서 29%의 누수율을 고성군에서 잡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원인자의 누수부담 비용은 고성군이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라는 이야기죠.
  그것부터 확실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29%의 누수율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책부터 세워야만이, 그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만이 개정조례가 확실한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것도 정리가 안되면 수도요금 자꾸 올려봐야 결과적으로 부담은 사용자측에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전국 표준누수율을 적용해서 할 수 없이, 이것은 현재 우리 기술로서는 이 이상 누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 표준누수율이 있습니까?
  인정해 주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자연누수는 상수도에, 선진국에도 누수는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정수장이 없거든요.
  정수장에서 누수되는 손실수는 감안이 안되기 때문에 정수장 손실수를 빼고 나면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정수장 손실수율 평균이 17.42%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대충 그 선에 누수손실이 있습니다.
  정수장을 보태면 보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말씀못드리겠는데 23.2%가 우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누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관계는, 사실상 누수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지하에 매설하다 보면 누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변 하나만 해도 물이 100% 막혀야 되는데 실제 우리 나라는 저수변 한개에서도 0.042%가 누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허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 저수변을 보면 퇴수로니 이런 것이 쭉 있고 하면 그런데부터 누수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누수를 100%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만 내년도부터는 이상근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누수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앞서 이상근위원님 오시기 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부터는 상수도를 전면, 고성읍은 개편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상수도에 대해서는 누수를 구역단위로 조정도 해야 되고, 현재 깔려있는 상수도도 세가닥씩 있는 것이나 두가닥씩 있는 것을 한가닥으로, 한개로 통일해서 기존 가정급수도 오래된 라인은 교체하는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만 같이, 이번에도 하수관거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앨리베이션관계도 검토를 해서 상수도와 연계해서 용역 의뢰하는데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과 좀 어긋난 이야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부터 급수(용지)를, 배수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이 조례안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8페이지, 취득 전에 발생한 체납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수도요금이 체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체납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체납요금을 최대한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때 못받으면 상수도요금에는 만약의 경우에 수도요금을 체납시켜서 이사를 가버리고 하면 그것은 수도요금을 못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수도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하는 전기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한전측에서는 계량기를 자르죠?
  그렇게 안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자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는 수도를 단수 시키지는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단수는 안시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가버리고 하면 집을 팔고 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를 원칙으로 하면 수도를 잘라야 되는 것은 자기가 이사를 가고 하면 자기 의무가 끝이나면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급수규정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이사가는 사람이, 집 팔고 가는 사람이 신고하고 가지를 않거든요.
  않으니까 그대로 생겨나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종전에는 다음에 집 사 온 사람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모든 관계를 책임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판례가 바뀌어서......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월간을 체납을 해도 단수가 안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원래 3개월 체납부터 단수조치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안수일위원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납요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결과적으로 2개월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체납을 고지하고 해서 못받을 경우에는 사실상 결손처분을 하는 그 길밖에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한 가구를 보면 얼마 안되지만 수치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결손처분을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방방법이......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안살고 다른 곳으로, 하늘 나라로 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디에 살아도 살 사람인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것은 인근에 가거나 하면 저희들이 주소를 파악해서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받습니다.
  그러나 못받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결손처분 해야 된다, 지금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전에 자기가 쓰던 물은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지사 아닙니까?
안수일위원  그런데 전출을 하고 난 나머지 요인금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전자에는 후자에 들어온 사람이 다시 이어가기 때문에 돈을 징수할 수 있는데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렇지않다 해서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차이나는 요금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책임은, 사실상 주소를 알아서 그 사람에게, 종전에 살던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되지 후자에게는 못받는다.
안수일위원  어떻게 추적을 합니까?
  추적도 안되어지던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량도 자꾸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자꾸 요금을 인상시키는 그런 형태만 자꾸 나타나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 위원장 김문수  안위원님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공공요금은 승계와는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어렵게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됩니까?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면 모든 것을 세금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고, 이 사람이 사망하거나 전혀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국세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세하고는 좀 문제가 다른데......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적용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습니다.
  모든 사용료는 국제징수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거든요.
안수일위원  그런데 아무리 국세징수법에 원인을 둔다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납세의무가 안되지는 능력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개발과장이 오늘 이 조례를 내놓고 단순히 요금인상 시키는데만 급급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7페이지에 보면 제16조에 수도시설의 복구 및 비용징수, 이것을 인근시군에 기준을 해서 한다,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근시군이라도 지역주민들의 수익성이 높은 시군이 있을 것이고, 우리 고성군과 같은 수익성이 낮은 시군이 있는데 무조건 그런 식으로 비율해서 요금을 인상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형평성이 안맞다고 보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안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에 현재의 수준에서 상수도도 확장을 하고 일반회계 전입도 받고 하지만 상수도는 지금, 안위원님 자꾸 여타 시군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상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일반시군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라 함은 그 상수도의 요금을 받아서 인건비나 모든 관리비나 그런 것을 제하고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사천시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산시나 다른 인근 시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이 수지타산을 같이 맞추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수도 생산단가가 얼마 전에는 750원정도 해야 현 실정에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336원을 했지만 실제로 수지타산을 맞추려고 하면 750원정도 되어야 되고, 다음에 인상요인이 얼마정도 되느냐 하면 약 64.2%를 인상해야 현 수준에 맞아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나 이런 여건을 봐서 금년에 34.6%만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연간 지금 상수도특별회계가 적자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하면 약 17억379만2천원의 손실을, 결손을 보고 있는 그런 상수도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매년 1억5,9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또 내년에 5억3,300만원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인데 안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상수도요금 인상이 저희들 2대 의원이 들어와서 인상이 두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지역개발과장은 '95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는데요.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안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을, 저희들 고성의 상수도가 1991년 1월 24일 17.8%를 인상하고, 1992년 10월 30일 8.7%, 1994년 11월 24일 13.2%, 1995년 12월 30일 35.8%를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고성군 광역상수도가 인수한 이래 현재까지 네번밖에 인상을, 조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안위원님 말씀이 맞네요.
  우리 2대의회에서 2번째네요.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성읍의 일반가정집에서 한달 상수도 사용료 평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4∼5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일반가정에서 평균을 내었을 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지금 그 관계 평균을, 고성읍에 먼저 번에 건설계장에게 평균이 얼마정도 되는지 물어보니까 평균 4천200원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면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하니까 지금 평균이 5천400원정도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상수도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런 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 위원장 김문수  저도 간이상수도를 쓰고 있는데 한달에 3천500원에서 5천원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수 전기요금만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는 이야기가 거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전기계량기 자체가 산업용으로 부착이 되죠?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예.
박태공위원  산업용으로 되어 있음으로 해서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간이상수도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광역상수도 가격이 오히려 간이상수도 가격보다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때 수도료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안에 기종이 고장났을 때 우리군에서 행정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교체를 시키고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요금이 훨씬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현실은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래에는 전 군민이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고르게 보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항구적인 대책도 안되고 간이상수도는 수질도 믿을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금 고성군은 간이상수도를, 금년에도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하일 동화리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연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상수도를 사용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금방 수도요금 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그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특히 아까 위원님들도 건의를 하셨지만 상수도요금의 누수현상을 조기에 확실히 잡아서 그에 관한 원인자체를 제거해서 그것이 일반주민들에게, 사용자측에 부담이 안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대책만 확실하게 강구를 해 주시고, 또 수질적인 측면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요금인상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말씀하십시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저는 요금 인상시키는데 반대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지 않고 해서 다시 안수일위원님과 좀 더 논의를 한 끝에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안수일위원님 한 분이 반대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부득이 의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제가 지금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출장을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점심시간 전에 5분만 시간을 주시면 하수종말처리장관계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빨리 점심먹고 와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30분만 일찍 시작하면......
박태공위원  몇시 출발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2건이 남았기 때문에 30분 가지고는 안됩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13시 30분에 시작할 것을 13시에 하면......
하진권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박태공위원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 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3시 10분)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52조제2항(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부담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에 대하여 '98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본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98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액이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7년 10월 4일 '98 광역상수도 정수장관련 재정특별융자계획에 의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융자재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되겠고, 이율은 연리 6.1%,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건설부 융자약정체결은 1996년 11월 29일자에 약정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가 되겠고, 관련법은 수도법 제5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존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은 진양호 표류수가 되겠고, 시설용량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75,000톤, 급수대상지역은 통영, 사천, 고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99억원으로서 1단계가 되어 있고,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계획에 따른 저희들 1억2,800만원 부담하게 됩니다.
  융자하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변경이 없고, 다음 장을 보시면 세 번째, 시군별 사업비 부담 및 용수배분량해서 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현재 종전에 75,000톤에서 이번에 140,000톤을 증설해서 215,00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천시가 43,600톤하고 통영시가 60,900톤에다가 고성군이 16,500톤을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배분을 보면 140,000톤중에서 저희들이 2,000톤을 더 수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성군같은 경우에 부담비율이 약 1.4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28%에 대한 부담비율이 저희군에서 부담할 것이 6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96년도에 1,400만원을 부담하고 '97년도에 1억3,500만원을 지금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돈은 안보냈습니다.
  '98년도 이후에 5억2,900만원중에서 1억2,8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억2,800만원하고 나면 나머지가 '99년 이후에 4억1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돈이, 군비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서 지불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8년도 남강정수장 확장사업비 부담금에 대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98년도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 부담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융자재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도록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6.1%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정수장 1개소에 1일 140,000톤 용량의 정수장을 건설하는 비용에 고성군 분담사업비가 6억7,800만원, 그중에서 기 부담금이 1억4,900만원, '98년도 부담금 1억2,800만원, 검토의견은 수도법 제52조의 2에서 수도설치비용의 부담 등에서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고성군에서는 1996년 11월 29일 남강계통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정수장 건설비용부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내용은 총 사업비 474억8,300만원중에서 '96년, '97년, 기 부담금 1억4,900만원을 부담하고, '98년 1억2,800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향후 부담액이 사업비로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일반회계세입으로 재원이 없어 지방채발행계획의 승인을 받고자 하므로 '98년도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난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본회의때 보니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보고에 연리 5%되어 있는데......
○ 전문위원 이상진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입니다.
이상근위원  연리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확인하고 있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연 1억2,800만원 하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돈인데 굳이 기채발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발행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던가, 이것이 그렇게 군 사업하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 군 재정이, 열악한 재정으로 의해서 지금 1억2,800만원인데 '98년도도 그렇지만 지금 4억1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에 연차적으로 해서 하면 전체  5억2,900만원 다 내년도에도 다시 융자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군에서 계획을 하고 해서 금년도에 1억2,800만원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갚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융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니까 총 액이 6억7,800만원까지 되니까 그것을 다 연차별로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남강정수장확장사업비부담금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군수제출)
  (13시 22분)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지역개발과장 김병술입니다.
  '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에 소요되는 금액에 따른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안 승인을 득하기에 앞서 '98년도에 지방채권발행계획안을 승인받고자 본 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발행계획은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중 24억7,900만원을 지방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것은 1997년 2월 6일자 경남도에서 '96년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산정내역 통보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70%가 국고,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사업비가 총 275억중에서, 뒷장에서 나옵니다만 70%가 국고지원이고 도비가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은 275억중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약 40억5,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24억7,900만원은 이율이 연리 5%에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상환재원은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린다면 국비가 양여금 채권을 발행해서 갚고 이율도 양여금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군에서는 실제 지방채만 발행하는 것이지 돈하고 관계는 전체 환경부에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사업기간이 1997년부터 2000년으로 해서 '97년도에는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시설용량은 14,000톤, 사업비가 약 27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오수증가로 수질오염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당항만 및 진해만의 연안오염이 우려되고, 다음에 집단 민원이 앞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고, 또 토양오염방지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고, 사업효과로서는 방류하천 수질개선으로 농업용수 활용, 시가지 환경개선 및 전염병예방, 어존자원 보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연차별 추진계획은 '98년도에 사업비가, '98년 연차별 투자소요 밑에 보면 '98년도에 35억7,9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용지보상이 4억1,055만원 정도되고 감리용역이 4,200만원, 시설공사가 약 31억2,800만원, 기타가 있고, 그중에서 재원을 보시면 국고가 24억7,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에서 오는 국고가, 앞서 말한 지방채발행 24억7,91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이 약 5억5,000만원, 도에서 5억5,000만원해서 '98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11억원은 순수한 경상남도 도비중 도·시·군비를 가지고 하고, 24억7,915만원은 국고지원으로서 하게 되는데, 그 국고지원중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이 돈을 주고, 연차적으로 양여금 배정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에 하는데 저희들은 지방채발행 승인만 해 주는 것이지 실제 돈은 십원도 저희군에서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 지방채발행액이 24억7,900만원입니다.
  융자재원은 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이율은 연리 5% 적용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는데 국비양여금이 70%, 도비 15%, 군비 15%, 이자는 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성읍 죽계리 845-2번지 일원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4,000톤, 총 사업비는 275억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하수도법 제5조의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상남도의 '97년도 하수처리장 사업비지원기준에 의하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총 사업비의 70%를 융자하고, 나머지 30%중 도비 15%, 군비 15%를 확보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는 당해년도 융자금을 채무부담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양여금으로 상환시킬 예정이라 하였으므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위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은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1일 용량이 고성군에 14,000톤이면 충분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저희들은 이 기본계획 용역을 사실상 환경부에서 실시를 해서 저희군에다가 내려준 것입니다.
  기본계획용역에 의해서 지금 14,000톤이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더 거론을, 앞으로 발전 계획하고 조금 안맞는 것 같고, 지금 지방채 이것 마치고 나면 위원님들에게 제가 간략하게 하수종말처리장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곳도 가니까 그렇더라구요.
  처음에 얼마 안을 잡아서 1일량 14,000톤 하면 된다고 해놓고 이것이 1년도 안가서 다시 확장을 해야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고성읍은 좀 더 커진다고 보고,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좀 넉넉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병술  박현규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1단계가 10,500톤, 2단계에 가서 14,000톤해서 고성읍 인구를 28,000명으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구가 약 26,000명정도 되는데 2001년에 가서 28,000여명, 이것은 계획한 것이 통계나 장기발전계획하고 같이 해서 나온 수치지만 앞으로 고성이 저희 여건으로 봐서는 인구가 읍이 28,000명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볼 때는 32,000명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는 현재 기월리 신시가지 조성이 되고, 철뚝만 저것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다음에 안정공단이 들어서고, 또한 마산에서 들어서는 창포만매립이 인구가 약 220,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앞으로 3분의 1정도는 고성인구를 유치하되 아마 그렇게 지금 남해안 일주도로가 되고 하면 고성읍에 유치하는 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2001년에 가서는 고성읍 인구를 32,000명정도 보아야 되고, 또 용량이 적다고 생각한 이유가 첫째, 저도 오늘 해양수산부 출장을 가게 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 때문에 가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이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첫째, 계획이 분리식으로 하수처리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류식 처리가 사실상 고성읍 현지 여건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류식으로 한다면 현재 관건이 처리용량이 커져야 됩니다.
  커지는 이유가 지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하는 시공을 계획했는데 우·오수 분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합류식으로 한다면, 다소 용량이 늘어난다면 관거라인이나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우수조류주를 설치해서 다소 사업비가 증이 될 그런 전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1차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되는 대로, 다시 우리가 최종에 가서는 의회승인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을 시행하게 될 때는 승인하는 법적절차를 갖추어가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김행정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상진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개 발 과 장          김병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