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엑스포사무국

○ 일 시 : 2004년 12월 3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재무과장 채정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무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정수 부과담당입니다.
  이문옥 징수담당입니다.
  천익희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장수근 세입담당입니다.
  남기길 경리담당입니다.
  "차 렷"
  "경 례"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직전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이었던 현 상리면장과 대가면장이 증인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0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고성군의 총 공사발주 건수가 350건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2003년도 이것은...
박태훈위원  2004년도.
○ 재무과장 채정진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때 기준을 잡았습니다.
박태훈위원  수감자료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감자료의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보면 350건중에서 경쟁입찰이 48건, 수의견적이 41건, 기타 3건입니다.
  총 91건은 제한 내지 수의견적을 받아서 공정하게 공사계약을 집행했고, 나머지 258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작년도 태풍 매미의 응급복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수의계약 한 것이 맞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훈위원  수의계약할 당시의 내용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제 재직기간이 아니라서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한 상리면장님과 경리담당을 하셨던 대가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상리면장님과 대가면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십시오.
박태훈위원  상리면장님, 당시 공사계약을 할 때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셨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 당시 우리가 크고 작은 공사, 2004년도에 작은 것은 2,600만원짜리 공사부터 큰 것은 73억원까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1건에.
  제가 수의계약을 물어보는 이유는 그 당시 우리가 태풍 매미로 인해서 예산확보하고 각종 복구에 만전을 기해준 관계공무원들께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이 많은 공사를 해서 평소 주민들의 민원해결사항도 많이 해결했고 항구적인 복구를 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지만 공사를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좀 의문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받았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행정자치부 지침, 도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군의 시행방법을 결정해서 공사수의계약을 발주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각종 지침이나 어떤 시행방법에서는 전혀 문제될 일들은 안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2003년 9월 19일자로 국무청의 특별지시에 태풍 매미피해복구대책 신속 철저이행이 내려왔고, 행자부지침이 9월말에 수해복구예산 조기집행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군의 방침을 결정해서 시행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9월에 내려왔고 경상남도의 지침이 10월에 시달되었고, 우리군도 12월에 어떻게 어떻게 공사를 주겠다고 방침을 정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11월에 정했습니다.
박태훈위원  11월에 정해서, 이 안을 정해서 최종결재권자의 누구에게까지 결재를 받았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군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정하니까 군수님이 이 안대로 하라고 해서 공사를 발주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결재안을 올릴 때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1안, 2안 해서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우리군에 적합한 안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습니다.
박태훈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군의 14호태풍 매미 수해복구공사 시행방법 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1안, 2안, 3안, 4안을 정해서 우리 군수가 4안에 싸인을 합니다.
  10억원이상은 공개입찰, 10억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 응급복구는.
  단, 6월 30일 이전에 복구가 가능한 것, 6월 30일 이후는 재해가 일어나면 안되니까 경쟁입찰을 붙이라고 분명히 행자부지침이나 군의 방침도 그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렇게 정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렇게 정했는데 왜 6월 30일 이후에 공사가 준공되는 것도 100여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6월 30일 이후에 준공되는 것도 10억원이하중에서 수의계약을 준 것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0억원이하짜리를 100여건 줬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의하면.
○ 상리면장 김행수  그런데 수해복구사업 집행초기에는 군수방침을 받아서 시행했는데 한창 복구사업이 시작되고, 발주되고, 공사가 계약되는 과정에서 10억원이하까지 수의계약 한다는 방침을 정해서 했는데, 공포했는데 일단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되는 것은 조기발주 되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공사발주 되는 것에 따라서 7월말까지 되는 것도 있고 7월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위의 결재선하고 협의과정에서 한달내지 두달 간격으로, 앞에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한두달 때문에 입찰한다는 것은 혼란을 일으킨다는 협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방침대로 금액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아니죠.
  거의 다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6월 30일 이전의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지당한데 우리 지침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우기전에 복구가 가능한 사업,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이.
  우기전이.
  또 뒤에 보면 당구장표 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 시공하더라 해도 우기전까지 완공이 곤란한 것은 경쟁입찰 하라고 분명히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04년 1월 5일 계약해서 6월 30일 이전에 준공할 것이라고 해놓고 변경하던지 해야지 애당초부터 100여건은 8월이고 9월이고 10월이고 지금 현재 공기를 잡은 것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는 전체 공기를 감안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기연장사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일단 하천공사를 하게되면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부지매입하는 과정에서 공기가 연장되어서...
박태훈위원  공기가 연장되면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공기안에 안될 것 같으면 변경...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져서 공기가 연장된 사례가 나와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어서 6월 이후로 연장된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정부의 기본방침은 6월 30일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해 태풍이 오기 전에 반드시 완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6월 30일까지, 우리군은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약 100여건정도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상은 6월 30일이 기본입니다.
  기본이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기에 대한 연장사유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시행방법 결정안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죠?
  추진과정이 그렇든지 어떻든지간에.
○ 대가면장 제정락  잘못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의 참여폭 확대를 위하여 군관내 건설업체를 우선적으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고성군 관내의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거의 다 고성군관내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외지업체는 없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외지업체도 일부 조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 외지업체가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도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외지업체 한두업체가 참여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한두업체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도 누명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각종 수의계약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재무과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에게 공사 한 건 달라고 로비한 위원들이 계십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의, 여기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좋습니다.
  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공사를 어디에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결재과정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경리관인 부군수나 군수께서 우리 관내의 우수시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업체를 추천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당시 경리담당을 하셨던 대가면장님, 관내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한두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개 업체입니다.
  9개 업체가 공사계약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103억원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은 명확하게 9개 업체...
박태훈위원  제가 9개 업체를 불러볼까요?
  명성건설, 진주업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허안건설, 진주업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허안건설은 10억원이상되는 공사를 경쟁입찰 했습니다.
  당초 방침이 10억원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허안건설이 경쟁입찰을 했다구요?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경쟁입찰했습니다.
  구만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명성건설은 전차공사입니다.
  과거에...
박태훈위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무슨 전차공사라는 말입니까?
  명성건설이 14건 공사했습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그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태풍 루사때 추진하던 공사가 연장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공사금액 103억원중에서 내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9개 건설업체를.
  명설건설 진주, 허안건설 진주, 우람종합건설 하동, 오영종합건설 거제, 금광건설 전남 하순입니다.
  장안종합토건 의령, 우진건설 진주, 대가건설 진주, 신우개발 마산입니다.
  지역업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태풍복구공사 시행방법론에 보면 지역건설업체한테 우선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놓고 왜 외지업체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국가계약법시행령에 전차공사인 경우에는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대가면장님, 국가계약법 들먹이는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의하면 26조1항1호가 뭡니까?
  이것이 전차공사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1호는 아닙니다.
  1호는 긴급할 때 하는 공사이고 4호입니다.
  21조1항4호에 보면...
박태훈위원  21조1항4호에 해당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 9개 업체중에서...
○ 대가면장 제정락  이 관계는 저희가 해당과인 건설과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현재 공사계약집행, 그러니까 계약을 국가계약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자료에 보면, 거의 다 보면 26조1항1호입니다.
  국가계약법 26조1항이 뭐냐하면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가격 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은 21조1항1호입니다.
  다음에 전차공사관계는 26조1항4호내지 5호에 해당되는 공사가 아까 대가건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추계-갈천 도로공사는 수의계약 줬고, 그러니까 국가계약법에 합당하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 실무과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이 공사는 1호에 계약해야 될 것이냐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조회해서...
박태훈위원  그러면 26조1항1호에 의해서 계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 9개업체중에서.
  외지업체를 26조1항1호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런 경우에는 작년 매미 태풍때 응급복구 지원업체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안에 어떤 내용을 넣어놓았느냐 하면, 2번입니다.
  2003년도 수해피해응급복구 지원업체 및 수해피해 응급복구 자원봉사업체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안입니다.
  이것이 즉 말해서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로 행정하고 업자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입니다.
  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태풍이 불어서 재해가 났을 때 어느 건설업체, 어느 지역 없이, 누구 없이 자원봉사 안하는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계약원칙의 마지막 줄에 보면 부도 또는 파산위기에 있거나 현재 부정당한 업자, 제재기간중에 있는 업체, 최근 1년내에 과징금 및 기타 지체상환금을 부과한 업체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이 350건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저희가 지난 7월에 감사원으로부터 사무관 1명과 6급직원 4명이 와서 일주일동안 혹독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부당업체에 지급하는 사례는 없고, 영업정지업체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확실히 안줬습니다.
  행정적인 관계는 국가계약법운영관계, 이런 관계는 저희가 상당한 기간동안에 감사를 받아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대가면장님,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지체상환금을 물은 업체에 줘서 감사원 감사에서 혹독하게 감사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이 관계는 감사원에서 와서 정확하게 과징금 관계, 부당업체 관계는 정확한, 확실한 계약법 관계 감사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했는데 몇 개 업체입니까?
  350건중에서.
○ 대가면장 제정락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없어요?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2003년도에 지체상환금물은 업체가 없습니까? 현재.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2003년도에 지체상환금 물은 업체가 없습니까?
  공사준 업체중에서.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없어요?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박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한 부 갖다드리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사무과직원들 수감자료 한 부 대가면장에게 갖다주십시오.
  증언 나오신 두 분 면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허위없는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박태훈위원  수감자료 404페이지를 보십시오.
  영현도로 47번입니다.
  영현도로 지방도 1016호 수해복구공사 국제개발입니다.
  하나 있죠?
  일단 체크만 해 놓으십시오.
  국제개발이 2003년 7월 23일 지체상환금 부과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못주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또 407페이지, 동산소하천 수해복구공사 벽산개발입니다.
  벽산개발 2003년 7월 25일 지체상환금 우리군에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입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에 수해복구공사를 수의계약 했습니다.
  고성군 산림조합에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있습니까?
  고성군 산림조합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지체상환금을 물은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2003년 9월 8일 한번 냈고, 2003년 9월 9일 2건이나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없었다는 그 내역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 대가면장 제정락  죄송합니다.
  산림조합관계는 일반건설업체하고 틀려서 산림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산림법이 아니고 산림조합이 1년에 고성군에서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여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대가면장님 말씀한 대로 임도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수해복구공사는 이런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면 안되는 업체에 줬다는 말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산림조합관계는 임도하고 사방사업하고 그런 관계가 되어서 일반업체가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우리군에도 상당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시행방법론에 가서 10억원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0억원이상은 경쟁입찰을 하라고 명시를 하셨죠?
  그 당시 결정은 그렇게 하셨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10억원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없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없어요?
○ 대가면장 제정락  예, 확실합니다.
박태훈위원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0페이지 보십시오.
  마암천 2지구 수해복구공사 2004년 2월 9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10억6,479만5천원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26조1항4호 전차공사입니다.
  우리가 의견조회 받아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면장님, 자꾸 거짓말 할 것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은 금광건설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금광건설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건설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마암천에는 지금이나 그전이나 공사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증인 면장님, 거짓증언을 하시면 고발조치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마암천 제2지구 수해복구공사는 현재 마동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호공사와 연관된 공사 혼잡으로 전라도업체입니다.
  금광건설에서 26조1항4호로 수의계약이 되어서 관련 건설과에 의견조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이 공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공사가 줄 수 없는 업체에 줬습니다.
  이 공사가 애당초, 10억6,400만원 이 공사가 설계변경해서 얼마에 준공을 했느냐 하면 12억7천만원에 준공을 봅니다.
  우리 지역업체도 이 회사만큼 우수한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줬고, 분명히 10억원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도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우두포항 수해복구공사 선착장 30미터 하는데 10억4,830만원에 삼우개발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것도 전차공사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전차공사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삼우개발 이 회사가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2000년도에 공사를 마칩니다.
  삼우개발이.
  2000년도에 공사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약 5-6천만원에 이 공사를 하나 했습니다.
  선착장공사 조그마한 것을.
  2000년도에 마쳤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2004년도 공사계약 14억원짜리를 했습니다.
  삼우개발이 어디 계열입니까?
  삼우개발이 어떤 회사의 계열회사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대창하고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4억원짜리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얼마에 준공했는지 압니까?
  18억원에 준공합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이번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물론 전차공사, 또 평소에 우리 고성군에 기여가 대창건설이나 명성건설 같은 경우는 크니까 공사를 아무래도 더 주지 않았겠습니까?
  명성건설과 대창건설의 공사 수주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풍매미로 인해서.
○ 대가면장 제정락  명성건설은 28억2,700만원, 대창건설은 19억6,500만원, 삼우개발이 21억8,1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렇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저희군의 1급업체에 해당됩니다.
박태훈위원  대가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명성건설이 35억9천만원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계약금액이, 이것은 순수계약한 금액입니다.
박태훈위원  저도 공사계약내역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 매미가 와서 수해복구공사라든지 각종 공사 계약한 금액이 명성건설이 35억9천만원이고, 대창건설이 36억원입니다.
  대창하고 삼우가 총 공사한 금액이, 대창하고 삼우가 같은 계열회사 맞죠?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생각하기로는 회사의 법인이 명백히 분리되어있고, 인척관계에 있습니다만 사실상 같이 통합해서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태훈위원  이 회사가 58억원을 했습니다.
  대창건설하고 삼우개발이.
  그런데 설계변경까지 다 포함시키면 제 생각에 60억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계약금액입니다.
  명성하고 삼우하고 같은 회사 맞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다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박태훈위원  다르다구요?
  회사는 다르지만 같은 계열 아닙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명성하고 삼우하고는 전혀 별개회사입니다.
박태훈위원  별개회사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물론 어느 분이 해도 공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묻느냐 하면 고성군의 영세건설업체, 나름대로 골고루 공사를 가른다고 갈랐지만 수주를 못받은 건설업체에서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두 회사가 한 것이 약 110억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왜 우리 위원님이 공사수주에 관해서 어떤 부탁을 했냐고 물었느냐 하면 항간의 소문이 위원들이 개입해서 공사를 땄니 안땄느니, 위원들이 작용을 하니 안하니, 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느냐, 위원들이 왜 말을 안하느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누명을 벗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상리면장님, 지금 박태훈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고, 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원리원칙대로, 군 방침대로, 아까 박태훈위원이 지적한 대로 관내업체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다면 왜 말을 하겠습니까?
  관내업체도 아닌 업체에 최고 많이 수의계약을 했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잘못된 것입니다.
고형호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공사를 어느 업체에 주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는데 아까 대가면장님께서 밝힐 수 없다 했는데 못밝힐 이유가 있습니까?
  어느 위원이, 여기 앉은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나 경리담당, 부군수나 군수에게 부탁을 해서 A라는 업체에 이 공사를 주면 좋겠다는 이런 말이 들어왔기는 들어왔습니까?
  그런 로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라기 보다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다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라든지, 또 지역구 아니라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안면 있는 분들이 위원이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업체를 좋은 업체니까 이런 업체도 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해 달라고 추천정도는 받습니다.
  받는데 위원님께서 추천하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영될 것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고형호위원  100%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10%라도 받아들인 것은 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를 들어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부탁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 미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전혀 위원들이 부탁한 것과는 관계없이 줬다는 말이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부탁해서 수의계약한 업체는 없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제 기억에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우리 고성군의 위원님들은, 저도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듣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안그렇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고형호위원이라든지 이름을 밝히기 힘들다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실질적으로 어느 위원이 부탁해서 어느 업체와 계약했다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상부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감사원 감사를 받았고, 국정감사도 서면으로 받았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고형호위원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까?
  언제 내려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확실히 아직까지, 연말안에...
고형호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사 지적된 것은 없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는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고, 감사원 감사는 행자부 지침대로 중앙부처에서 내려보냈는데 왜 지침대로 안했느냐 한 그런 지적사항이 큰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고형호위원  지침대로 안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고형호위원  앞으로 지침대로 안할 것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앞으로는 가급적 지침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태풍 매미공사관계 위원들의 명예손상이라든지 고성군의 명예손상, 이런 것을 그 당시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많은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증인으로 나오신 두 분 면장님의 말씀이 상반되는 부분이 박태훈위원께서 위원들이 계약에 개입이 되었느냐 그 이야기를 할 때 대가면장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 비공개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상리면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경상남도에서 아주 깨끗한 의회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형호위원님께서 공사계약건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 서면은, 비공개로 하겠다고 한 그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좌석에는 기자들과 방청객이 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두 분의 답변이 지금 상반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가면장님이 말씀하셨던 비공개적인 서면자료 제출을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이 삼우개발이 매미수해복구를 할 때 전차에, 2000년도에 5천만원 선착장공사를 했다, 그래서 이번에 매미로 인해서 그 선착장 피해가 있어서 18억원을 했다, 그렇죠?
  계약을.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제준호위원  매미가 아니면 18억원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차에 5천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경리계 차석님이 여기 계시죠?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요?
  전차에 5천만원 했다면 아무리 수의계약을 하더라 해도 후자에 3배나 5배정도 될 것입니다.
  그렇죠?
○ 대가면장 제정락  우두포항 공사는, 우두포항 공사가 태풍 루사이전에,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미 10억원이상 공사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태풍이 와서 10억원이상짜리 공사를...
제준호위원  5천만원짜리를 2000년도에 했다면서요?
박태훈위원  제준호위원님, 1999년도에 선착장 8,600만원짜리 공사를 삼우개발에서 했습니다.
  1999년 9월 20일부터 2000년 3월 18일까지 했습니다.
  1차공사입니다.
  2차공사가 2000년 9,857만원 들여서 2000년 5월 22일부터 2000년 7월 14일까지 6미터 삼우개발에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가면장님 하시는 말씀은 2000년도 공사가 끝났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14억원을 들여서 수해복구공사를 줬다는 말씀이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수해복구니까 그렇게 줄 수 있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에 8천만원짜리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비가 내려와서 10여억원짜리 공사를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줄 수 있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일반공사는 안됩니다.
  단,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수해복구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줬다?
  아무리 수해복구공사지만 10억원미만이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지만 10억원이 넘는데 앞에 했다고 해서 줄 수 있습니까?
  매미 수해복구공사를 10억원미만을 잘라서 수의계약을 준다 하고 이것은 10억원이 넘어갔는데 전차에 8천만원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수해복구로 인해서 14억원을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원이라고 방침에 제한한 것은 21조1항1호 기타 긴급한 경우에는 신규공사일 때 복구공사를 10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차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가 앞에 하고 하자가 물려있는데 11억원이라고 해서 경쟁입찰을 못붙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10억원이 넘어도 작년에 저희들이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적용을 잘못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짜리 공사를 한 업체에게 수해복구라고 200억원이 넘어도 수의계약을 줄 수 있네요?
  그런 폐단은 없애야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군수가 매미 수해복구 수의계약을 10억원미만은 수의계약을 주고 10억원이상은 경쟁입찰을 붙이라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기준해야 됩니다.
  전자에 8천만원 했다고 해서 14억원을 수의계약 준다는 것은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매미가 오면, 제가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미같은 태풍이 오면 1천만원짜리 계약을 해서 100억원짜리 수의계약을 해줄 것입니까?
  못해준다 아닙니까?
  우리가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고 딱 잘라야 되고, 또 지체상환금 물은 업체도 수의계약을 줬다고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몰라서 묻습니다.
  지체상환금을 받아서, 지체상환금은 우리 고성군의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일을 해서 지체상환금, 쉽게 이야기해서 경상남도의 일을 하다가 지체상환금 물은 것 같으면 그 시군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계약을 주나 못주나 이것은 그 군에서 결정합니까?
  지체상환금을 물었다고 수의계약 못주는 것은.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두포항 공사는 박태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8천만원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사실상 10몇억원짜리 공사가 이미 2003년 이전에 완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을 감안해서 삼우개발이 이 공사를 종전에 했기 때문에, 회사마다 시공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10몇억원짜리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준 그런 상태입니다.
제준호위원  능력이 있어서?
  지체상환금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렸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사실상 수해이기 때문에 산림조합관계는 조금...
제준호위원  산림조합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이 지체상환금 물린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는데 수의계약하고 지체상환금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지체상환금을 물렸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 없다는 그런 것은 계약법상 없을 것인데요?
○ 대가면장 제정락  자체방침을, 건설업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방침을 자율적으로 수립한 것입니다.
  지체상환금을 물고 시공능력이 부족하고 말썽이 있는 업체는 수해복구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뜻에서 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체상환금 물었다고 해서 고성군에 나오는 공사입찰을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볼 수 있습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제가 재차 묻는 것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법적으로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박태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도 가능하면 해석을 그쪽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결국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다보니까 결과가 공평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고성군을 위해서 고성지역업체들이 공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법률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오늘은 법률해석을 좀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수의계약하고 난 이후의 공평성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법률해석을 거꾸로 적용하니까 두 분은 조금 불편하시더라 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가면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광기업이 마암천공사를 했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정호용위원  했는데 그것은 공사가 수해복구공사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마동호...
정호용위원  아니 공사명이 수해복구공사 아닙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마암천 제2지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정호용위원  수해복구공사고, 다음에 수의계약을 한 법적근거가 뭐라고 했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현재 국가계약법 26조1항4호내지 5호입니다.
정호용위원  4호내지가 아니고 표기된 대로 이야기해야죠.
  4호 나목.
○ 대가면장 제정락  4호 나목의 공사번잡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해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공사번잡으로 2인이상이 동시에 공사하기가 불편할 경우입니다.
  그렇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동호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마암천 공사지점이 어디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현재 횟집 있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횟집 원날다리 마암면사무소 위쪽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다리에서 마동호 밑쪽입니다.
  하류입니다.
정호용위원  하류쪽이라고요?
  하류는 공사하는 곳이 없는데 왜 하류쪽이라고 합니까?
정임식위원  거기는 현재 1호 2호가 되어서, 금광기업에서 한 공사는 다리 위쪽이고 또 2호는 강나루횟집에서 내려오는 거기에 일부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위치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위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아니, 판단하신 분이 위치를 모르고 무슨 판단을 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것은 기술부서인 건설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일단 26조에 해당되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술부서에 의뢰해서 이 공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는지 안해야 되겠는지...
정호용위원  그러면 절차가 계약부서에는 사전에 실과담당부서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입니다. 이것은 입찰계약입니다 하고 결정을 해주면 따라서 갑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수의계약이냐 아니냐는 전부 실과부서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이야기할 필요가 없네요?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10억원이상 되면 당연히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수의계약사유가 되니까 안되느냐...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나목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는 계약부서에서 모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몰라도 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의견조회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만이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의견조회만 받으면 실과부서에서 판단한 대로 따라갑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대가면장 제정락  그러니까 공사의 시공에도...
정호용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판단해 봅시다.
  마암천 원날다리 위쪽입니다.
  거기하고 한군데는 그 더 위쪽입니다.
  그 두 공사구간하고 마동호 공사구간하고 공사를 두 사람이 하기가 혼잡해서 못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그런 기술적인 의견은...
정호용위원  지금 판단을 해봐요.
○ 대가면장 제정락  현재 그 당시에 저희들이, 그 당시의 환경은 담당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공사환경인데 환경이 지금 다르고 그때 다릅니까?
  원날다리 위의 공사하고 마동호 둑막는 공사하고 무슨 혼잡이 있어서 동일인에게 공사를 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그 관계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차공사, 동일 공사현장의 복잡성하고 전차공사 연계된 부분은 반드시 사업발주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공사의 진·출입로 혼잡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은 마동호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왜 동일인에게 줬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차량 진·출입로로 인해서 그때 기술부서에서...
정호용위원  그정도로 관대하게 동일현장을 봐줍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공사 진·출입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호용위원  상식적으로 상리면장님도 공사상 진·출입로 때문에...
○ 상리면장 김행수  지금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장을 아십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현장은 압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정확히 아시면, 지금 입장에서 현장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판단을 이야기해라,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 상리면장 김행수  결과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기술부서에서 저희들이 의견조회를 받아서 그 자료에 의해서 경리관이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정호용위원  그러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판단이 맞느냐, 그러면 경리부서나 계약부서에서 기술부서에서 올라오는 판단을 100% 믿고 그대로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그 사실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과제로 남겨놓읍시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위치를 잘 압니다.
  마동호공사하고 수해복구공사인, 아까는 전차공사를 이야기했다가 전차공사가 아니라고 확인되어서 또다시 관계를 그렇게 맺는데 두 사람이 공사하기가 어려워서 한 사람에게 줬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다음 또 하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서 우두포공사와 관련해서 우두포공사는 수해복구공사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도 전차공사...
정호용위원  전차공사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전차공사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해복구일 경우에는 10억원을 가지고 아까 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배, 세 배, 이야기할 때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돈을 줄 수 있고 일반공사는 안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은 기억이 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일반공사입니까, 수해복구공사입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이것은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전차공사 문제를, 계약법상으로 전차공사와 수해복구공사가 구별 안됩니까?
  여기에 놓으면 여기 되고, 저기 놓으면 저기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수해복구공사하고 전차공사로 인한 직전이나 현 공사주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수의계약하는 부분이 구분 안됩니까?
  수해복구공사일 경우에 수해복구를 못끌고 들어가면 나항 1호에 전차공사를 끌고 들어가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이 안됩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26조1항하고 4항은 경우가 다릅니다.
  1항은 수해라든가 천재지변, 응급사태, 긴급사태에 대한 조항입니다.
  나항은 말 그대로 전차공사를 하고 다시 연장공사를 할 경우에 4항이 적용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수해복구공사라 해놓고 어떤 것은 수해복구 1항으로 해서 계산하고, 어떤 것은 또 나목 내지는 가목을 적용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고무줄 늘어나듯이 적용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 시행령 26조1항1호부터 6호, 7호까지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작년 매미 태풍때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공사는 전차공사가, 다행히 그 지역에 전차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조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차공사가 없었다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고 5년이 경과되고 전차공사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면 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차공사라는 것은 하자보수기간에만 적용됩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있는 공사라야만이 전차공사로서 인정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하자관계 때문에 그렇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쉽게 빠져들어가는데 조항에 보면 1항도 그렇고 4호도 그렇습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이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것은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4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용역,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 성능, 다음에 경쟁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것이 경쟁이 안됩니까?
  수해복구는 무조건 다 수의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도 해놓고.
  그러면 지금 행자부지침에서 수의계약을 해라, 얼마 금액을 정해서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 해라, 얼마는 입찰을 하라고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얼마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행자부지침에는 1억원이상은 경쟁에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1억원이상은 경쟁으로 하고, 그 행자부지침은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나온 지침이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1억원이라는 것은 수해상황이기 때문에 일반계약법 외에 1억원이라는 금액을 정해줬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지침은 10억원으로 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10억원으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행자부지침은 1억원인데 어떻게 10억원으로 올라갔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행자부지침이 1억원이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매미 태풍피해를 입었는데 1억원이상 공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붙였을 경우에 타 관내 업체들이 오면 다른데도 일이 많기 때문에 전부다 하도급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판단은 고성군에서 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지침은, 행자부지침은 금액에 대해서만 1억원이라는 제한을 풀어줬을 뿐이지 나머지 것은 계약법을 적용시켜야 되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반적으로 국가계약법상 수의나 입찰을 구분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일반적으로 일반공사인 경우에는 3천만원이상부터 경쟁입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 상리면장 김행수  전문공사는 3천만원이고 일반공사는 7천만원이상입니다.
정호용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10억원을 가지고.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당시에 수해복구 피해현장의 사업비규모, 전체적인 사업현장의 규모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10억원이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정호용위원  근거는 없죠.
  그렇게 하고 싶었지.
○ 상리면장 김행수  전체 사업물량을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어느 금액을...
정호용위원  그것은 판단인데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상리면장 김행수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없죠?
  그것이 감사원에서 문제가 되겠다 그죠?
○ 상리면장 김행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하더라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더라 해도 10억원으로 올리니까 10억원미만짜리는 그렇다, 그런데 10억원을 넘는 것은 아까 말한 전차공사로 끌고 들어갔다?
○ 상리면장 김행수  10억원 넘는 것 중에서 입찰한 것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찾아줄 수 없는 것은 입찰을 했겠죠.
  그런데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 것이고, 제가 판단하는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26조4항 적용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전차공사라 하더라 해도 이것도 아까 말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경쟁을 할 수 없어야 됩니다.
  입찰에 붙일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데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하천공사하고 마동호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천공사를 따로 입찰 들어올 사람이 없다, 물리적인 장애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음에 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6월 30일 같은 경우를 제한한 것 같은데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응급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충분히, 지금 어느 호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안이나 동해같은 경우에 많이 나갔는데, 다음에 어항, 긴급해서 경쟁에 붙여서는 안될 긴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 긴급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둑이 바로 터져서 물이 바로 넘치기 때문에 경쟁해서 언제 둑쌓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수해복구라 해서 수의계약 하라고 한 것이지 호안 이미 터져버린 것, 이미 어항이 무너진 것, 그것 긴급복구 하라는데 수해복구조항 넣어서 수의계약 하라는 것은 아니예요.
  제가 볼 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평하게만 한다면, 입찰을 한 것보다 더 공평하게만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해석을 좀 넓게 해서 수의계약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결과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조금 불합리한 면이 보이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봤을 때는 축소해석 할 수밖에 없다, 현 재무과장님도 계시고 실과 담당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부분은 이후에 충분히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대가면장님, 수해복구공사의 수의계약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법에 보면 26조1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아까 대가면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계약을 못했다, 제 상식으로는 토지관계없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사와 관계없는 입암항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바다를 공사하는 부분은 아무 관계 없지않습니까?
  토지보상하고 관계 없지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5월전에 수의계약한 부분은 6월에 마무리가 되든지 안되든지 응급복구를 위해서, 재난대비를 위해서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6월 넘겨서 수의계약한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사기한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아까 대가면장님 답변은 토지보상이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입찰할 때 토지보상 안되어도 다 합니다.
  계약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바다를 끼고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6월 30일 이후에.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암항, 감사자료 415페이지에 보면 6월 14일 했습니다.
  아직 준공 안되었습니다.
  가룡포 위험절개지 수해복구공사, 어오선수해복구공사 전부 6월 28일, 내신물양장 태풍피해 수해복구공사 계약이 8월 26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 관내업체에 준다고 보면 견적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견적입찰법이 고성군에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까지 수의계약을 다 줬느냐, 이것이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 여기에 쓸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태풍피해 안났는데도 공사했습니다.
  물론 집행잔액을 국가에 돌려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정도는 견적입찰을 하든지, 우리 관내의 건설업체를 도우기 위해서는 견적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전부 이 말썽 많은 수의계약을 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앞부분은 26조1항에 해당되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전차공사, 전차공사 자꾸 그러는데 수해의 일부 하자가 불분명할 때 5년간 전차공사를 할 수 있지 이것은 전부 바다나 이런 부분은 일부분, 다는 안그렇겠죠.
  공사가 완전복구 되거든요.
  전차공사와 관계없이 피해가 다 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전차공사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자가 불분명 안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없어져버렸는데.
  자꾸 전차공사를 들먹이는데 전차공사도 일부분 공사를 할 때는 전차공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5년간 있는데 하자가 불분명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구요.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물론 수의계약한 것까지는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지역업체를 했으면 문제가 아닌데 외지업체도 있었고, 외지업체 와서 했다는 것은 대장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진주나 마산에서 수해복구에 장비 가져와서, 우리 관내업체 부르면 되지 왜 그런 업체를 불러서, 이것은 공사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부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6월이후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느냐에 대해서 면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대가면장 제정락  집행잔액하고 또 입암항은 그 당시 계약이 늦은 사유가 덕명리 공룡발자국 천연기념물지정에 의해서 문화재구역이라고 해서 지연이, 문화재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진 것으로...
이계수위원  면장님, 그 말씀 잘 나왔습니다.
  문화재구역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 대가면장 제정락  예.
이계수위원  문화재구역을 조정·결정·변경하는 것은 문화재공원관리위원이 있습니다.
  제가 위원입니다.
  공원법에 보면 관할하는 읍면의 면장이나 기초위원은 반드시 특별위원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통보 해봤습니까? 결정한다고.
  그런 핑계를 되면 안되고, 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제가 하일에 있는데 하일면도 바다와 육지가 공원구역내에 들어갑니다.
○ 상리면장 김행수  입암관계...
이계수위원  그런 말을 하시면 안되고, 제 이야기는 견적입찰이라도 했더라면 면장 두 분이 다 모면할 수 있는 법이, 법대로 안하지 않았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견적입찰은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사실 작년도 10월이후에 우리 관내에...
이계수위원  면장님, 제 이야기는 6월이전에 한 것은 수의계약이 잘되었던 못되었던 우리 지역의 경기활성을 위해서 잘했다고 인정하는데 6월 이후에, 아까 대가면장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이 지연되어서 입찰을 못하고 수의계약을 줬다는데 6월이후 바다부분에 견적입찰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부분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도 수해복구과정에서 하천공사에는 보상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선착장공사는 호안공사라든지 선착장 해변에는 보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입암을 비롯해서 6월이후에 발주한 공사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저희들이 이왕 국비로 받은 예산이니까 우리 예산에 투입하자 해서 발주했는데 몇 건은, 사실 그때까지 수의계약을 쭉 해오다가 그때 그 몇 건 가지고 견적입찰을 중간에 붙이고 하기가 뭐해서...
이계수위원  면장님,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결국 예산심의를 해서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수해복구도 전부 해줬는데 그래도 보고라도, 이 지구에 뭘 하나 해야 되겠다, 태풍피해지역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실과장이나, 위원은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현장확인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런 부분이 차후에 없어야 됩니다.
  위원도 어느 지구에 뭘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태풍지구는 다 아는데 그 지구 외에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잔액의 성격은 해당부서에서 관할하지만 과장님이나 그 당시 집행관들은 모르죠.
  태풍이 났는지 안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에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만 과장이라도 이 부분이 이러 이러해서 공사를 합니다라든지, 우리 위원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그 부분은 예산 4억원이고 5억원이고 우리 위원들 모르지 않습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 가버렸다 아닙니까?
  결국 그 장소에 안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부분을 이야기한다 그죠?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금 이계수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수해복구공사에서 국비를 땄습니다.
  총계를 해서.
  필요한 사업을 쭉 다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도 의회와 관계없이 바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이라든가 해서 쓸 수 있는데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집행잔액은 각 부서별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아서, 일단 그 수해복구에서 남은 집행잔액 같으면 수해복구현장과 관련되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수해복구를 해도 예산이 부족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부분이 다시 투자를 합니다.
  신규로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보고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재무과에서는 돈을 집행하는데, 물론 예산부서에서 또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실과부서에서 군수님 협의가 끝나면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업일 경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인지 모를 수도 있죠.
  수해복구 하고 올라오면 수해가 났는갑다 하고 생각하면 그만인데...
○ 상리면장 김행수  수해현장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새로운 주민숙원사업을 수해복구사업비를 가지고 신규로 주민숙원사업에 투자를 못합니다.
  수해와 관련된 사업만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고 드리는 말이거든요.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을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관련없습니다 하고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이야기가 안되죠.
  지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수해복구 관련해서 5미터 보고해서 그 밑에 보니까 2-3미터 더 필요해서 7-8미터 했다 남은 집행잔액을 가지고, 그것은 당연히 괜찮죠.
  그런데 집행잔액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 할 때는, 재무과에서는 의회 권한사항하고 해서 어떤 절차가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해서 돈 있으니까 쓰겠다 하면 그냥 쓰게 하느냐, 장치가 없느냐, 지금 하신 말씀은 별 장치가 없다는 말씀이죠?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공사기한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 이 부분도 두 분에게 질의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 위원장 황수갑  두 분이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공사기한을, 현 재무과장님하고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이 공사계약, 수의계약부분 질의를 다 하고 나서 제가 공사계약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계약당시가 두 분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까?
하학열위원  있을 때 했지만 준공은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질의는...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두 분 증인의 질의를 다 마치고 나서 하기로 합시다.
  양해하시겠습니까?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정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인데 하이면 입암에 지금 4억3,900만원짜리 수해복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수해가 일어났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계약하는데.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해당부서에서, 해양수산과라든지 건설과에서 사업명칭이 수해복구공사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현장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상리면장께서 수해복구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 4억3,9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수해복구, 고성군 전체 수해복구공사에서 나온 잔액이죠?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군 전체 수해복구비 중에서 1차적으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복구비 수립해서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이 장소가 수해가 난 장소가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지금 4억3,900만원 수해복구공사를 하는데 그 지역이 수해가 일어난 지역이면 이해하는데 그 지역이 수해가 일어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해복구공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억3,900만원이 동해나 거류면에 수해복구공사를 하라고 돈을 준 것인데, 승인해준 것인데 수해가 나지도 않은 곳에 수해복구공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거기 4억3,900만원을 집행한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받아야 되느냐...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면 집행잔액 10억원이 있다면 그 10억원 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해서 다시 수해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수립을 해서 아마 의회와 또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러면 의회와 협의가 되지도 않은 것을 계약만 해줬나요?
○ 상리면장 김행수  저희들이 협의관계는, 협의여부까지 확인하고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고형호위원  엊그제 우리가 현장을 가서 수해가 일어난 장소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하면 좋은데 수해가 나지도 않은 장소에서, 우리 하이면 공사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이면이든 동해면이든 잘못된 것은 밝히자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군립공원, 그 아기자기한 수억년된 좋은 돌들을 전부 다 묻어버리고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날 위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면장님, 사업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가 수해난 부분에도 투입할 곳이 많은데 거기하지 않고 우선순위 아닌 곳에 하니까 그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 상리면장 김행수  그런 부분은 사업부서하고 우선적으로 의논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전직 과장님으로서 또 경리관으로서 현직 면장님으로 계시는데 여기까지 번거롭게 오시도록 해서 미안합니다.
  지금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천억원이상 되는 사업을 동시에 발주를 시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3천만원이상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수해복구사업, 긴급사항이 되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박태훈위원님께서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누명이나 오명을 쓰고 있다는, 또 실제 바깥에서 그런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돌고 있었던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즉, 공사 탈락업체에 어떤 유언비어조작이나 불만으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을 가능성도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가면장님의 답변이 어물쩡하게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신분상 어떤 문제가 노출되더라 해도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위원이 공사입찰에 관여했다 안했다를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지 않고 굳이 이 부분을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원님이 부탁하셨는지 모르지만 있었으면 있었다고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어느 위원이라고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미흡하게 드린 것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실상 경리담당자로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어떤 사업을 부탁하신 사례는 없습니다.
  아까 전직 재무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건의정도, 충고정도 하신 말씀이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신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비공개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양해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경리부서에 압력행사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분명합니까?
○ 대가면장 제정락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에 먼저 담아서 해달라는 부탁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이 사업건을 어느 업자에게 지정해서 주라, 아직까지 제가 의원생활을 많이 안했지만 재선을 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업체를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마치 위원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 같은 이런 유언비어가 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다른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전직 경리담당에게 묻겠습니다.
  태풍 매미때 수해복구 산사태 있죠?
  산사태 사업을 하려면, 산사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할 수 있는 조건.
○ 대가면장 제정락  산사태 관계는 산림토목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만이 사실상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그 당시 수해복구공사가 여러 가지 잡혀있어서 과부하가 일어났기 때문에 외지에서 전입온 업체에 대해서 약 1억원정도의 공사는 그 당시 긴급하게 수의계약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을 해놓으니까, 엊그제도 건설과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하고 환경녹지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재시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보수를 해주든지 그래서 오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해놓으니까 공사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산림토목직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것은 계약해 주었으면 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 대가면장 제정락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 박태훈위원님의 보충발언중에 다른 질의가 들어왔습니다만 두분 증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분들 재직시에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지금 총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입암항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계약자를 선정하는 최종 책임이라고 할까, 권한이랄까 그것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것은 경리관인 부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죠.
  경리관인 부군수를 보좌하는 경리부분은 재무과 경리부서가 할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는 어찌 들으면 실과부서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해서 좀 애매합니다.
  최종책임도 경리관인 부군수가 지고, 그 보좌하는 경리부서가 계약자를 선정할 책임을 져야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저쪽에서 의견온 대로했다, 좀 애매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상리면장 김행수  그 부분은 기술부서에 의견이 오면 100%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판단자료로 삼습니다.
정호용위원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현장확인도 하고 모든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현장판단은 기술부서에 맡깁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 판단이 맞는지 안맞는지 최종결정은 경리부서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왔다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죠?
○ 상리면장 김행수  기술부분만은 그쪽에서 하는 대로...
정호용위원  그쪽에서 의견을 들었다고 해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했다고 해도 판단한 최종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계약부분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입암항 같은 경우도 수의계약한 근거가 국가법 26조1항1호인데 저희가 아까 관련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거듭 말씀드린 대로 수해가 안난 부분이고 공원관리지역이라서 보존해야 될 지역인데 평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물량장을 만듭니다.
  물량장을 집행잔액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수해복구라 해서 수의계약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나는 전차공사인줄 알았는데 전차공사는 아니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무과에서 통제가 안되느냐,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최초에 말씀하신 대로 실과부서에서 판단한 대로 따라갑니다 할 것 같으면 재무과에서 통제가 안된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의회승인부분까지도 최종 판단을 할 때는 계약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리관이 져야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보좌하는 경리부서에서 최종판단의 책임을 져야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약 해놓고 결국 그냥 따라갔습니다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그 관계는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라든지 협의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계약부서에서는 일단 자기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를 들어 전차공사부분이라든지 이런 의견이 올라오면 그것을 계약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하느냐 경쟁계약하느냐 중요한 참고자료는 서면자료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현장까지는...
정호용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계약자를 선정하는 책임은, 입찰을 했던 수의를 했던 책임은 경리부서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님들 포괄적으로 두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두 증인에게 한가지만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두 분께서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다고 했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 위원장 황수갑  그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상리면장 김행수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사실 행자부지침이 1억원까지 하라고 지시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벗어나서 10억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중요한 문제고, 나머지 사소한 문제도 몇 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국정원 감사든지 감사원 감사든지 그 당시 재해특별지역으로 선포되어서 남부지방의 전 시군이 우리와 같은 이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자부 지침대로 한 시군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도 최종적인 판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냥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오늘 지적한 부분이 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보다 더 예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 상리면장 김행수  감사원 감사는 아주 사무적인 그런 부분에 국한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같이 군민들이 보는 그런 포괄적인 안목이라든지 넓은 안목에서 보는 그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부서 공무원이나 기술공무원들이 100% 수용하면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다시는 집행부서에서 같은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제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동료위원들의 감사지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죠?
○ 상리면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음부터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기를 바라면서 두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 상리면장 김행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위원님의 마이크는 볼륨을 줄여놓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얻어야 마이크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공사계약 집행내역을 가지고 심도있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그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어떤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에서는 우리 고성군에 세금을 내지 않는 그런 업체에 일체 계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수의계약금액이 100억원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 고성군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수매, 그러니까 건조벼하고 산물벼하고 수매를 낸 것이 약 13만가마정도 됩니다.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78억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00억원의 돈을 외지업체에 공사계약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또 그 100억원의 돈이 우리 고성군의 업체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면 경제유발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생각할 때 공사의 계약법에 의해서 했다고 따지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마암천 2지구 수해복구공사를 금광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 준공기한이 2004년 8월 9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8월 9일로 준공기한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사가 마무리 안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당초에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발주부서에서 설계변경 요구가 있어서 설계변경 공기를 늦추어줬습니다.
하학열위원  공기를 늦추어줬으면 당초 공기가 있을 것이고, 변경했으면 변경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변경날짜도 없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변경날짜가, 제가 미처 못챙겨서 그렇지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하학열위원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410페이지 일련번호가 167번입니다.
  그렇죠?
  변경날짜가 없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변경날짜도 안정해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죄송하지만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황수갑  담당팀장님들 자료를 좀 넘겨주십시오.
  자기 담당의 자료를.
하학열위원  그 부분은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준공기한이 있습니다.
  준공기한이 당초하고 변경날짜가 있는데 준공기한이라고 한다면 준공검사일 하고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공사 당초기한에서 준공기한을 연장해줬습니다.
  연장 해준 것도 한 달, 두 달, 석 달해서 공사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문제지만 공사기한 연장을 해줬는데도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난 그런 공사건이 지금 전체 350건 공사계약건 중에서 79건입니다.
  약 22%가 아직까지도 준공기한을 변경해 주었는데도 준공검사가 안났습니다.
  22%가.
  준공검사 변경을 해준 계약건이 79건이고, 그 79건중에서도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난 부분이 39건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내용을 보면 준공검사 일정이 초과된 이런 부분은 거의 설계변경에 의한, 추가물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공기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해주면 준공일시로부터 14일까지 말미를 줘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준공연장한 부분이 도래 안된 부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402페이지의 18번을 보십시오.
  18번을 보면 변경을, 당초 준공기한이 2월 27일인데 변경을 4월 26일로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직 준공이 안되었잖아요?
  변경해준 날짜가 4월 26일인데 아직까지 준공검사가 안되었잖아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변경해준 날이 4월 26일인데 거의 반년이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수가 39건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준공을, 준공기한을 연장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준공을 안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사연장 안해준 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사연장 안해줘서 준공이 안된 것도 많아요.
  공사기한 연장을 해줬는데도 왜 준공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나가보면 공사안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날짜가 있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하학열위원  공사시작부터 공사기한이 있는데 공사기한을 넘긴 그런 공사가 허다합니다.
  그러한 부분의 것을 평소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연찬을 못한 부분은 제 불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 말한 19개부분을 발췌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서면보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이러한 관례가 상당히 만연되어있습니다.
  공사업자들이.
  만연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읍면의 공사를 하면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불편 겪는 것을 생각하면 업체에서 빨리 공사기한안에 준공을 시켜줘야 농로라든지 다리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편을 안겪는다는 이말입니다.
  그리고 업체가 공사기한을 지켜서 공사를 하도록 관례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공사기한을 넘겨도 괜찮다는 그런 관례가 만연된다면, 실제적으로 공사를 열심히 잘해서 공기를 맞추는 그런 회사도 많다는 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챙겨보고 자료제출을 하겠다는 그 부분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오늘 참석하신 팀장들은 담당과장님이 다 숙지 못한 부분은 자기 전문분야의 계장들은 제때제때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빠르게 준비해서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하학열위원 말씀에 답변이 공사연장한 것이 아직까지 업무연찬이 안되어서 모르겠다고 말씀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아니, 미처 공부를...
박태훈위원  경리계장님, 공사준공이 났습니까, 안났습니까?
○ 경리계장 남기길  대부분의 공사준공은 났는데 지금 자료를 내는 시점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준공이 몇 월 몇 일 났는지 재무과에서 모릅니까?
○ 경리계장 남기길  한 개, 한 개 전부...
박태훈위원  이 공사는 11월 8일 준공이 났습니다.
  계악서상에는 10억6,400만원 이정도 나오지만 관급자재하고 포함되면 12억원입니다.
  준공처리되는 과정이 11월 8일 결산을 얼마 하느냐 하면 12억7천만원에 합니다.
  11월 8일 준공난 것이, 그러니까 재무과에 돈 주라고 분명히 정산서가 올라왔을 것인데 어떻게 재무과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발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서류를 언제 제출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것은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11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하셨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하학열위원님이 질의하신 18번을 보면 돈은 얼마 안되지만 변경까지 해준 날짜도 있고, 준공일짜도 4월인데 이 자료를 내기 전에 준공이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자료가 11월인데 11월에 준공처리가 안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제가 판단해도...
제준호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감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은 잘 몰라서 알아보고 하려고 자료도 받고 하는데 이런 서류자체가 잘못된 것을 과장님이 체크를 안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좀 가볍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밑의 직원이 자료를 제출하면 과장님이 챙겨서 빠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좀 성의껏 해서 내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보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죄송합니다.
  감사보고 작성시 미흡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 연찬을 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에 자꾸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매년 과세자료를 증빙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 대형사업장인 남동발전소, 그러니까 구 삼천포화력발전소, 세무조선소, 고려화공, 고성물산 등에 대해서 정밀하게 과세현황을 파악해 봤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각 재산세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진단을 해서 과세를 합니다.
박태훈위원  파악해 봤다면 세금기준, 그러니까 10개정도의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최근 3년간 과세징수한 현황을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
박태훈위원  안되죠?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각종 대형사업장에 우리가 세원을 못찾아서 그렇지 엄청난 지방세, 재산세 이런 것을 부과할 건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에, 예를 들어서 한국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에 법인세 등 주민세 47억원이 목표액인데 2억원 더 세원을 찾아서 부과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남동발전소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장들도 지금 세원이 많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 할 여건이 안좋습니다만 그래도 큰 사업장의 세원발굴을 잘하면 한 개 면 내지 두 개 면의 세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밀조사를 안해서 그래요.
  인정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훈위원  부과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1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세원을 다 찾았다고 생각합니까?
○ 부과담당 우정수  저희들이 성실히 자료를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빠진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과계장 우정수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서의 2002년도 주민세 체납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세 67%를 남동발전소가 낸다고 했죠?
  고성군이 징수하고 있는 주민세 67%를 남동발전소가 낸다는 것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징수결정액이 48억1,400만원입니다.
  만단위는 빼겠습니다.
  백만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수납액이 47억1,900만원이고 체납액이 9,50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70억2,900만원입니다.
  수납액은 69억800만원입니다.
  1억2천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세액자체가 과다하게 부과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목표액을 설정합니다.
  연간 목표액을 설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준에 의해서, 또 우리가 발췌한 자료에 의해서 목표액을 설정하면 그에 따른 징수계획을 세웁니다.
  징수계획을 세우다 보면 조금 초과해서, 결손이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목표액을 설정할 때 조금 여분있게 설정해서...
박태공위원  그렇죠?
  어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이 1년의 예산을 집행해 감에 있어서 당초예산에서 우리 고성군의 수입액 자체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지출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고성군의 세수가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이 세수를 가지고 1년동안 살림을 어떻게 살고, 나중에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근사치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약 18억원정도 이 한 부분만 봐도 차이가 납니다.
  18억원이상 차이가 안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박태공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의 18억원 차액은 2002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서 한국남동발전소로 넘어가면서...
박태공위원  5-6호기 증설 때문에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남동발전소 5-6호기 증설이 2003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확실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계수위원  뭐가 확실합니까?
박태공위원  남동발전소는 과장님, 저도 이 말씀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줄 알았는데 남동발전소는 그 이전에 증설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2002년도에 다...
박태공위원  지금 박태훈위원님 하신 말씀이 백번 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고성군의 주민세 67%가 남동발전소가 부담하고 있는데 남동발전소는 우리 전국 전력생산량의 10.3%를 생산하죠?
  그 전력생산량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은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징수계장님 맞습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개인이 소득을 벌면 소득세라 하고 법인이 소득을 올리면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 법인세가 전에 한국전력 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데 남동발전으로 이전이 되면서 남동발전이 전국적으로 안분하다 보니까 남동발전이 전국에 몇군데 없어요.
  우리 몫이 많이 들어온 그런 결과입니다.
  한국전력은 전국적으로 회사가 분포되어있는 바람에 우리에게 적게 들어오고 남동발전은 전국적으로 회사가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받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전력에서 남동발전소로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이 대한민국 전체를 나누어 먹다가 남동발전소라는 것이 민영화되면서 결국 고성군이 더 많은 세입을 올릴 수 있었다는 이 답변입니까?
○ 징수담당 이문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차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남동발전소 5-6호기가 언제부터 가동되었는지 까지도 계산을 했다는 말입니다.
  처음 답변과 계장님 답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체납액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기 감사위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체납액이 9,500만원입니다.
  9,500만원인데 2003년도에는 체납액 자체가 2002년도 보다 26.8%가 증가한 1억2천만원입니다.
  왜 못받았습니까?
  국세징수법 제24조도 있을 것이고,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해서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돈인데 왜 못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초과된 부분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증가로 인해서 초과된 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초과된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고, 그 밑에 체납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당해연도의 체납액이 26.8%가 늘었다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년도보다 노력을 적게 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해놓고 이 세액을 거출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전년도 9,500만원에 비해서 1억2천만원을 못받았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그 당시 경기침체 등, 법원경매·공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양도 후에 부과가 많이 되어서 주민세가 올라가는 바람에 미납세 많이 생긴 요인입니다.
박태공위원  감사자료 28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방금 지적한 내용이 감사자료 280페이지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경기침체라고 과장님 답변하고 계시지만 취득세, 등록세는 경기침체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성군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산조회나 직장조회, 재산압류,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도 있고 지방세법 제28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미징수되는 부분이 안생기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잘 아는 계장이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좀 빨리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작년 감사부분인데 지금 박태공위원님께서 주민세부분만 말씀하셨는데 지방세와 세외수입 미납액과 이월액, 주민세 미납액이 작년대비 증가율, 재산세·자동차세도 마찬가지고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에 그 액이 증가된다 그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결산검사서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중단되었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는, 이것은 작년수치인데 올해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의 영향도 좀 있을뿐더러 올해는 사실 당초에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각 실과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군청내에 있는 부분이나 또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올 7-8월에 계획을 세워서 독촉을 한번하고, 올 12월 또는 1월에 한번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에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합니다만 독촉장도 보내고 여러 가지 강제성을 띄지만 또 현실적으로, 징수하는 현실을 접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총체적으로 재산압류의 행정절차를 밟아서 공매처분할 것은 하고 결손처분해야 될 것은 하고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전반적인 추세가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걷히는 편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 분석까지는 아직 안해봤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군만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고 도를 기준으로 잡아서 분석해 볼 때는 징수실적이 고성군의 경우는 높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통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군 자체에서는 실적이 저조하지만 시·도를 비교해 보면 징수실적이 높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는 말씀하시기가 그렇다고 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나와있는데 분석을 해보면 미납액이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자진납부를 독려하거나 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안낸 경우하고,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자금부족, 부도, 사망 내지는 이주해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 비율이 팀장이나, 그러니까 못받은 액수중에서 고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재산가치가 없는 것을 압류해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추계치가 나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20%내외입니다.
정호용위원  20%내외는 고질체납자가 되어서 받을 수 없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결손처분을 금년말에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미납액의 20%를 이야기합니까, 보통 미납액이, 전체 징수율이...
○ 재무과장 채정진  미납액입니다.
정호용위원  미납액대비 20%가 고질체납자라 받을 수 없는 부분이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미납액의 80%정도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거나 인원이 보충되어서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사실 공매가 완료되거나, 법원공매가 완료되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법적 절차를 거쳤을 때.
○ 재무과장 채정진  빨리 받고 싶어도 못받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20%에 대한 80%는 법적절차를 다 거쳤다고 보면 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재 미납액중에서.
  그것은 법적절차를 거치면 80%정도는 나올 것이고, 미납액의 20%정도는 완전히 결손처분을 해야 될 부분이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내년 2월말까지 결손처분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처분을 해서 법적처분을 거치고 있고, 나머지는 결손처분 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잘해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죠?
  지금 상태에서.
○ 재무과장 채정진  체납액이 작년대비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지금정도의 체납은 있을 수밖에 없는...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경기가 안좋아서 어쩔 수 없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정호용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칭찬들을 것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도 평균 체납세 징수율이 19%, 우리군의 징수율이 29%, 상대적으로 계수를 놓고 보면 우리 고성군이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상당히 기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꾸 경기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연도폐쇄기까지 공무원들이 조금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7억1,8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도 평균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는 안됩니다.
  경상남도가 전체적으로 널려있는 체납세 부분하고 우리 고성이라는 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하고 비교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391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위원님들을 안정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도 %까지 정확하게 내놓은 것 같은데 도내 평균 19%하고 고성군의 29% 징수율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고성군이 분명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가 처한 현실하고 우리 고성군이 처한 현실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체납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세외수입,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30억3천만원이죠?
  이것이 우리 고성군금고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당초 30억3천만원의 이자수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부과하고 징수결정된 금액은 43억5,200만원이죠?
  맞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13억2천만원이라는 이자수입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왜 발생했습니까?
  금리가 인상되어서 발생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전년도 수해복구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박태공위원  전년도 수해복구비가 예치되어서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이 13억2천만원정도가 더 세입재원으로 들어왔다는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이 고성군금고에 예치시켜놓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어제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지적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잘 안되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직을 받은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주무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부과담당 우정수  1,300억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제1금융권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죠?
○ 부과담당 우정수  예.
박태공위원  1,300억원중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들어오기전부터 두 차례, 세 차례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왔어요.
  자료 안넘겼죠?
○ 재무과장 채정진  자료 넘겼습니다.
박태공위원  자료 넘겼어요?
  전문위원들 왜 자료 받아서 안줘요?
  제가 위원 연수를 가기전부터 이 자료를 부탁해서 주십사 하고 직접 재무과에 올라가서 요구했고 전문위원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왜 이 자료를 안넘겨줍니까?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자료 없습니까?
  이자부분에 대한.
박태공위원  넘겼으면 됐습니다.
  1,300억원을 우리가 예치시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으로 43억5,200만원을 우리가 징수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군금고에 예치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이 돈을 다 쓰지 못한다는 답이 어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지적했던 내용중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경남은행하고 농협 고성군지부하고 나누어서 예치되어있습니까?
  고성군지부에 전체적으로 되어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85억원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300억원중 85억원만 경남은행에 예치되어있고, 나머지는 군지부에 1,215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까?
  이자율 비교를 혹시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이자율은 경남은행이 0.1%정도 높습니다.
박태공위원  1,300억원을 0.1%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정기예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경남은행에 일부 가 있는 것은, 주 금고가 농협군지부입니다.
  경남은행에 가 있는 것은 은행 살리기 차원에서 일부 운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1,300억원의 0.1%면 1억3천만원정도 됩니까?
  물론 은행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군지부가 주 은행이라고 답변하고 계시지만 주거래은행을 100% 이용하라는 법은 없지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업무도 서비스업인데 우리 고성군이 어차피 1,300억원을 예치시켜야 될 사항 같으면, 제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종용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이 이익이 되도록 예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 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담당자가.
○ 재무과장 채정진  세입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세입담당에서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이 상당히 이자수입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고성군이 항상 우리끼리 있을 때는 1등입니다.
  예산도 우리 고성군이 가장 많이 가져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데 위원이 타시군과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5% 이자를 받고 있는지, 2% 이자를 받고 있는지, 또 경남은행은 3.5%를 주는데 농협중앙회는 3%밖에 안주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이고, 그 자료를 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어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고성군 1년 예산이 1,800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2005년도 1,800억원중에 1,300억원이 예금되어 있다면 직원 1명이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639명 공무원 급여까지, 제가 쓰고 있는 이 용지금액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내년 2005년 예산이 1,800억원입니다.
  그런데 1,300억원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탁시키고 있지는 않겠지만 행여나 노파심에서 고성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다각도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의 이자관계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계장님께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금년도 말에 결손처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액에 대해서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자동차세 부분을 보면 2002년도에 16억7,700만원 징수결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이 14억8,800만원, 미납액이 약 2억원입니다.
  200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7억2,400만원, 수납액이 14억9천만원, 미납액이 2억원입니다.
  그래서 총 징수해야 될 금액이 4,700만원인데 수납이 230만원 되어있습니다.
  2002년도에.
  물론 2003년도에는 수납액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 2002년도에 비해서 겨우 23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국 4,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자동차세에만 미납액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심지어 고액체납자중에서 옥수온천개발에 보면 체납액이 무려 30건입니다.
  30건에 대해서 1,589만4천원, 1,500만원이 넘는데 94년 6월에 겨우 92년식 승용차, 지금 같으면 폐차해야 될 부분입니다.
  승용차에만 압류를 시켜놓았거든요.
  그리고 체납자 김성기 같은 경우에는 체납건수가 22건입니다.
  22건에 630만원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85년도 승용차, 85년도 같으면 벌써 폐차할 시기도 지났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재산압류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공무원이 방문도 하고 재산추적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후순위로, 만일 경매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연도말에 결손처분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방문이나 독려를 해서, 신용상태라든지 재산추적을 정확히 해서 받도록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2004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고질체납자 이런 부분은 법 절차 이전에 방문, 독려해서 또 신용상태 점검하고 재산추적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부분도 이 부분을 미리미리 부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알찬 부과가 되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고성시장도 마찬가지로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주식회사 고성시장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도 상수도에 대한 단수는 아직까지 못시키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주식회사 고성시장 체납액에 대한, 총 체납액이 1억5,700만원정도 됩니다.
  국유재산도 있고 군유재산도 있는데 체납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3차개발 마지막 양쪽 건물, 본 건물 외에 양쪽에 있는 3차사업 완료후에 체납된 부분을 완납하기로 우리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고 나면 체납액은 꼭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단수를 못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시장 상인수가 많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유권자수가 많기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체납액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주차장에 무인카메라까지 설치해 줬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무인카메라까지 설치 해주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고성시장에서, 물론 상인이 경기도 어렵고 한데 시장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물을 먹는데 수도세가 아직 안들어오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수도요금이 징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자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금고지정을 1금융권에 하라는 지침이 있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침에 의해서 고성군농협지부와 하고 있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금융권하고 하라는 것이지 경남은행에 해라, 농협중앙회에 해라 하는 것은 군수의 고유권한이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올 연말되면 이 계약이 끝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연말까지인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했습니까?
  어디하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주 은행은 농협으로 하고, 조금 전에 말한 85억원은...
박태훈위원  85억원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는 경남은행에 주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주고 알맹이는 농협군지부에 예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지부에 일방적으로 계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농협에 줘야 될, 법상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법상은 1금융권이니까 농협중앙회에 다 주라는 법이 없어요.
  다른 시군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른 은행도 많이 줍니다.
  1금융권에.
  지금 농협중앙회가 잉여를 내면 돈을 다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역에 다 환원합니까?
  우리 농협 고성군지부는 잉여를 내면 잉여금을 자기들 경비 제하고 나면 중앙회에 다 올라갑니다.
  고성군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협찬을 받을 때 군지부장이 돈 좀 준다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0.1%정도 차이가 난다면 은행간 계약을 붙여서 이자가 많은 곳에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계산을 해서 우리군이 이 많은 돈을 예치하는데, 몇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데 아무 은행이나 일방적으로 예치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가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히 업무파악을 못하셔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때로는 어떨결에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경남은행도 우리 관내에 점포가 있고 농협도 우리 관내에 점포가 있는데 은행간에 어떤 경합을 붙여서 이자수입이 높은 쪽으로 해야지 우리 고성군이 하는 것을 보면 뭐든지 어느 특정인, 어느 특정기업에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농협고성군지부가, 1년에 농협고성군지부는 뭐합니까?
  고성군의 예산만 가지고 고성군 농협지부가 먹고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경남은행이 존폐위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경남은행과 전혀 연고도 없는데, 경남은행 예치금이 얼마까지 안되면 고성에 지점을 두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 고성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은행 한곳이라도 있는 것이 좋습니까, 없는 것이 좋습니까?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주셔야죠.
○ 재무과장 채정진  박태훈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나 행자부 지침을 이행 안할 수가 없고 해서 일반회계는 1금고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농협과 거래를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 금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에 예치를 하고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물론 이자율이 높은 쪽을 선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우리 계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1%정도는 농협의 이자율이 높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협의 안전성 거래관계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 때...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0.1% 높은 것이 아니고 0.1%가 낮습니다.
  농협이 낮고 경남은행이 높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그래서 안전성 차원에서도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준수한다고 주 거래은행을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자수입에 대한 보충발언입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아직 군금고에 대해서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금융권의 수지분석을 해본 적은 없다 그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금융권...
정호용위원  전체를 놓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관행적으로 농협군지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해오고, 다음에 경남은행을 부로 했는데 그러면 군이 이자수입 말고 군금고를 그쪽에 맡김으로 해서 다른 간접적인 수입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부분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직접 군에는 안오더라도 군민에게 어떤 혜택이 온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 재무과장 채정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장학제도가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연간 2회에 걸쳐서 몇십만원씩 농협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비공식적인 채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지부를 주 금고로 사용해 왔는데, 물론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하셔서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 해도 사전에 수지분석을, 직접적인 이자수입, 다른 간접수입,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수지분석이라도 좀 해놓고 손해를 보면 얼마나 보는지, 득을 보면 얼마나 보는지 하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서 군수님과 의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질의가 더 있으시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국비를 40건정도 반납했습니다.
  도비를 41건정도 반납했는데 그중 많은 것은 7,500만원, 또 적은 것은 3천원, 국비를 총 반납한 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 도비는 1억8천만원이고 국비는 4억3,700만원정도 반납했습니다.
최갑종위원  2004년도에 반납한 것이, 지금 그것이 총액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체 금액을, 감사자료에 보면 1건에 7,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국비·도비를 확보하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하고, 몇 차례 행자부로, 도로 가서 수고를 하는데 반납하는 숫자가 국비는 무려 40건 반납했고, 도비는 41건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이 되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반납부분은, 특히 국비의 경우는 반납을 안하면 안됩니다.
  왜 안하면 안되느냐 하면 국비지원은 중앙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챙기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 그것을 별도로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국비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갑종위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것도 하려면 절차를 밟아서 중앙에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 예로 봐서는 그런 절차를 안밟습니다.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그것은 반납을 합니다.
최갑종위원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면 몇% 반납하라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업을 아예 안하고 되돌려준 것도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내용은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할 사유가 있어서 반납했지 그냥 반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의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갑종위원  국·도비 반납한 총액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국·도비 반납부분에 대한 것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의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무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고성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자체가 개별법 검토나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자체가 좀 허술하고 느긋한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약 13년정도 고성군의 애물단지로 대두되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서는 당항포가족호텔, 91년 4월 15일부터 이 부분이 시작되어서 결국은 이 건물을 멸실 시키는 과정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자그마치 고성군의 예산이 6억6,200만원이 소멸되었습니다.
  6억6,200만원이 소멸되는 과정까지 공무원들의 무단한 노력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 동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 하나가 비틀어져서 결국은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고성읍청사, 과장님이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고성읍청사가 당초에, 2002년 고성읍청사를 이전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내세웠습니다.
  가장 큰 당위성이 뭐냐하면 주민자치센터 문제 때문에 현 청사는 낡고 협소해서 읍청사를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5일 공청회를 실시하고, 2002년 4월 9일 이갑영 전임군수의 직권 후반기입니다.
  선거를 불가 2개월 남겨놓은 그런 시점에서 이런 엄청난 부분을 결정지었습니다.
  결정을 짓게된 동기가 읍주민들에게 주민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고성읍의 인구수가, 지금 현재 고성읍의 인구수는 26,056명입니다.
  고성읍에 거주하고 있는 고성읍민은.
  그 당시에, 제가 계수를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24,079명입니다.
  고성읍민이.
  현재 인구가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24,079명입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투표에 참가한 주민수가 2,656명입니다.
  결국 이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데 참여한 주민은 10%밖에 안되었습니다.
  약 10%입니다.
  이중에서 1,699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읍사무소이전동의안에.
  반대가 935명이었고, 무효가 2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하면서 읍사무소 이전의 당초 당위성을 잃었다, 당위성 잃은 것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이전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구 보건소로 이미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당위성을 상대적으로 잃었으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바쁜 사업이 아니지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고성군의 제2청사 건립이 더 시급하다, 2청사 건립의 당위성을 이야기한 것은 지금 현재 구 경찰서 건물에 4개과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과, 건설과 민원인들이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실이 너무 낡고 협소하고, 공무원의 근무여건자체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내에 축산과, 농업지원과 농업정책과 해서 3개과가 또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는 이 과들을 본청의 건물과 연계해서 제2청사를 설립할 경우에 지금 본청의 주차난을 상당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고, 의회청사도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는데 2청사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읍사무소의 많은 일들이 본청으로 이관되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읍사무소의 이전이 그렇게 바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동안 표류를 시키고 있다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받고 3년이내에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자동 포기되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박태공위원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매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만 2년만에.
  물론 이 자료를 보면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초 사업당시의 부지매입금액이 7억2,200만원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6억여만원 주고 사고, 당초 필요한 면적이 1,736평, 평수를 안쓰니까 ㎡로 나와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참고로 하기 위해서 평으로 계산해봤습니다.
  5,740㎡가 필요한데 국유지 4필지 803㎡는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했고, 또 사유지 1필지는 아직 매입을 못했습니다.
  매입을 아직 못한 것이 314평입니다.
  환산을 해보니까 평당 42만5천원정도에 매입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본 위원이 행여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도 읍사무소의 이전이 부당하다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난해에 들어왔죠?
  그때는 의회사무과 과장으로 계실때인데.
  그때 1천여명정도 서명날인을 해서 읍사무소이전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30억원이상, 33억500만원을 투입해서 읍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이 맞느냐, 신중을 기해야 될 일입니다.
  공유재산은 글자 그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한번 잘 못 세워서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6억6,200만원이라는 당항포가족호텔에 고성 군비를 날려버렸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충분히 수렴된 결정사항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당초 말씀드린 공청회부분은 2002년 2월 5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 1,699명, 반대가 935명, 무효가 22명으로 나왔습니다.
  찬반투표에 의해서 관리계획 의결을 하는데 4월 22일자로 의결했습니다.
  투·융자심의를 11월 7일 하고, 부지감정 및 토지매입 완료를 10월 22일 완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야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물론 반대도 많지만 찬성부분도 있고 해서 그 당시 또 군수님이하 결정된 부분이 되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등기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었지만 읍 청사를 보다 넓은 곳으로 이전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박태공위원님 말씀 충분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 지금 등기까지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공위원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또 아주 고뇌에 찬 결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초의 당위성인 주민자치센터가 보건소로 결정되었고, 또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고성읍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업무 자체도 군으로 이관되어 오고 있는 실정에서 또 주민투표가,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투표로서 결정된 사안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고성읍민이 24,079명인데 주민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2,656명으로서 약 10%밖에 참여가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민투표에 많이 참여가 되었다면, 50%∼60%정도 참여가 되었다면 위원의 신분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없겠죠?
  그런데 10%밖에 참여 안했지만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애매모호한 사항인데 10%의 주민이 참여해서 10%의 주민이 결정권을 가진 것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어떤 민원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2청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군정질문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의회 의원이 그런 타당성을 조사하고 해서 군정질문을 한 것 같으면 집행부가 그 답변만 할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집행부의 어떤 의도대로, 또 우리 의회에서 의도하는 쪽으로 고성의 행정이 방향을 틀어가야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그것도 타당합니다. 옳습니다. 해서 결국은 용역비를 들여서,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용역비 들이고, 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놓았다가 지금은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못한다,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그 당시에 처리되었다면 결국은 용역비도 안날라가고 이 예산도 사장 안되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울때는 조정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항포가족호텔처럼 군비를 공중에 날려버리는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75페이지를 보면 지난 감사때 지적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이 나와있는데 내용은 공사계약방법개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룡전시관, 박물관, 공룡탑 공사하고 전시시설을 동시에 발주하면 효율적이고 공사기한도 단축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각각 발주했느냐 하니까 사업추진시 통합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전에도 시행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에 계약부서에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부서에서 판단하는 대로 따라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국은 계약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당항포에 주제관을 건립합니다.
  주제관 건립공사를 하고 전시실을 할 것인데 지난 9월인가 10월중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발주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시시설에 대한 공사발주는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의 경제연구소에 원가용역의뢰를 시켜놓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내부시설규모가 47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기는 법상 단체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줄 수 있고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발주부서 엑스포사무국하고 재무과하고 군수님하고 공개입찰을 주기로 일단 결정을 해놓고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늦어도 이번주 안에 원가계산서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바로 첨부해서 입찰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그렇는데 작년에 말씀하신 이 부분하고 공사계약방법을 개선하겠다, 통합발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발주하겠다고 한 그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아니면 이것은 통합발주를 하는 것이 불합리해서 개별발주를 하기로 작정한 것인지...
○ 재무과장 채정진  그것은 업무, 사업내용을 봐서 꼭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결정보다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 부분을 깊이 있게 검토를 안한 상태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공사의 내용이나 성격을 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내용은 같지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앞서 오전에 거론된 전차공사가 부분적으로 용이한 점, 이행보증에 관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도 해야 되고, 지금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은 어차피 법상 입찰로 갈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저의 견해로서는.
  그러나 시기라든지 업체선정의 부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수의계약쪽으로 가는 것이 용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단축도 있고 업체를 진실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시키면 아무래도 다르지만 공개입찰을 하면 운이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물론 자격요건은 갖췄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발주부서에서 시키면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만 관내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경우는 최대한 관내업체에 기회를 주지만 사업규모가 크면 전국입찰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의 소견으로는 법상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건이 아닌 입찰건은 반드시 입찰하고 수의계약은 또 그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정호용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내용하고 이 부분을 합쳐서 생각을 해 본적이 없다는 설명으로 듣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만 하시는데.
  그래서 이것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건축부분도 공기를 맞추기가 힘들답니다.
  사실 발주해서 주제관 건축부분도.
  거기에다가 전시시설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기내에 두 가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건축하고 전시시설 하는 부분하고 잘 협조가 되면 공기를 충분히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두 업체간의 협조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공기가 늘어져서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내에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공기뿐만 아니라 전시를 통합하는 것이, 저희가 작년에 질의를 할 때 공룡박물관부분을 고형호위원님 같은 경우에 옆에서 계속 보시면서 계속 그런 요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관철이 안되고 결국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공기가 늘어지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발주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라고 했을 때 재무과에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그런 경우가 생기면 통합발주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답변은 안했다죠?
  그 부분을 안했으니까 통합발주 가능성을 놓고, 지금 어차피 건축부분이 먼저 발주되었으니까 한꺼번에 발주하는 것이 통합발주가 아니고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전시시설은 거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발주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부분을 검토하시고 그 부분이 덜 효과적이다 라고 했을 때 개별로 가는 쪽으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계약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아무리 엑스포재단이 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해도 이것은 군에서 주제관을 발주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계약부서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목소리를 높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중요한 질의는 거의 하신 것 같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관광과장 이수열입니다.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 렷"
  "경 례"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이 숙지 못한 부분은 각 팀장들께서 빠르게 자료를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팀장들에게 질의를 할 때에는 그 자리에 서서 하지 마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탈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탈박물관 2004년도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총예산이 20억원이라고 업무보고를 했고, 감사자료에 보면 28억원이 되어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억원이라는 돈이 늘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업무보고시에는 기확보가 10억원, 미확보가 10억원, 미확보 내역을 보면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이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기 확보가 15억원, 미확보가 13억원, 미확보 내역은 국비 5억원, 군비 8억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 확보 5억원은 업무보고시에 균특이라고 이야기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강중구위원  28억원에 대해서 도비는 얼마인지, 국비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위원님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감사자료에는 28억원 되어있고, 업무보고자료에는 20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당초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알기로는 총 28억원중에 당초에 탈박물관 건립비로서 교부세가 7억원, 군비 3억원 해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 뒤에 탈박물관 진입도로 해서 5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억원이 확보된 사항이고, 나머지 28억원중 13억원은 내년도 균특회계에서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되고 모자라는 돈 8억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 8억원에 대한 부담이 커서 그 동안 저희들이 수차례, 지난번에 도의원 간담회를 2차례 했습니다.
  카드를 만들어서 도에 가서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박물관 건립비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시군에 여태껏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그래서 곤란하다는 회시를 받아서 군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2004년도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시에는 미확보 내역을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20억원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8억원이 늘었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보면.
  몇 개월 사이에 8억원이 증액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애당초 할 때 1동에 연면적 1,736㎡, 지상 3층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1동에 연면적이 똑같습니다.
  이래서 8억원이 늘어난다면 내년쯤 되면 10억원쯤 더 늘지 않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부분 5억원 빼고...
강중구위원  여기도 도로부분이 완공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처음 1월에 할 때는 도비가 있었고, 이번 서류에는 도비가 없고, 1월에는 도비가 있어서 20억원이 되어졌고 이번에는 도비가 빠졌는데 28억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비가 빠진부분을...
  도비는 빠졌는데 사업비는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연초의 보고자료에는 진입로 5억원이 포함안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여기에 진입로는 완공되었다고 되어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업비가 빠졌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2004년 4월 진입도로 완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내용은 그렇게 되어있어도 사업비는 도로사업비가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 거짓말 보고밖에 안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는...
강중구위원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 잘못 본 것인지.
  그래서 제가 자료를 빼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업무를 보지 않아서...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제가 그때 문화관광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실무팀장은 있었기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20억원안에 추진계획 밑의 진입도로 완공해서 있습니다만 진입도로부분 5억원은 탈박물관 실질적인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 20억원만 보고가 된 사항이고, 보고되면서 설계누락부분 3억원 합해서 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중구위원  진입도로부분 5억원, 설계누락부분 3억원 해서 8억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그런 식으로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지금 탈박물관은 예산이 30억원입니다.
  30억원인데 의회에 보고가 되기를 어떤 때는 20억원, 어떤 때는 25억원, 어떤 때는 28억원, 보고 할 때마다 틀립니다.
  처음 2001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처음에 30억원 계획을 했습니다.
  30억원 계획을 해서 2001년도에 1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은 교부세가 7억원, 군비가 3억원입니다.
  2001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이것이 2002년도로 이월됩니다.
  역시 2002년도에도 사업집행을 못하고 2003년으로 또 10억원이 이월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도로개설을 한다 해서 군비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이월된 10억원하고 도로개설비 5억원하고 해서 15억원이 계상됩니다.
  15억원중에 2003년도에 집행되는 금액이 13억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2억원이 2004년도로 또 이월됩니다.
  지금 현재 잔액 2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4년도 이월된 2억원이 넘어와 있고, 2005년 계획이, 추가확보계획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인데 그 15억원 확보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국비를 9억원, 지방비 6억원입니다.
  물론 지방비 6억원중에는 군비도 있을 것이고 도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탈박물관에 대한 예산심의 할 때 국비를 받아오겠다, 도비를 5억원 받아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 사업이 계속 의회에서 승인되어왔습니다.
  2005년도에는 계획이 국비를 9억원 확보할 계획이고 지방비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가 5억원이고 군비가 8억원 신청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위원장 황수갑  답변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님 말씀대로 당초계획이 30억원이었습니다.
  도로부분까지 해서 30억원이었는데 제가 업무를 받고 파악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 9억원, 지방비 6억원 해서 15억원을 확보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비는 5억원밖에 확정이 안되고 가내시되어 내려오면서 군비부담이 8억원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15억원은 국비가 5억원밖에 안내려오면 지방비인 군비를 10억원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예산파트와 협의한 결과 8억원밖에 부담이 안된다, 이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좀 축소해서 8억원을 계상해서 13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숫자들이 계획서상으로 왔다갔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탈박물관 나중에 집행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얼마가 들어갈지는, 30억원 계획을 잡아서 2001년부터 각종 예산을 확보한, 지금 현재 내년도예산 올라온 것처럼 국비 5억원, 군비 8억원을 한다고 하면 탈박물관 30억원 예산중에서 교부세하고 국비가 13억원 되고, 도비는 하나도 안들어와 있습니다.
  안들어와 있고 군비가 17억원 들어갑니다.
  30억원 예산중에.
  그래서 애초에, 2001년도에 교부세 7억원, 군비 3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한 뒤에도 계속 의회에 보고하기를 국비 5억원을 더 추가확보하고 도비를 5억원 더 추가확보 하겠다 그렇게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불과 이 서류가 2005년 공립박물관건립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 보면 2005년도에 국비 9억원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이 금년 4월경에 신청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계획을 짠 예산이, 지금 국비 5억원은 확정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5억원은 확실하게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하학열위원  8억원의 우리 군비를 또 들이겠다는 말입니다.
  탈박물관 이것이 처음 시작부터 그랬습니다만 탈박물관 탈이 많았습니다.
  진짜 탈이 많았는데 집행부에서 보고한 총액도 틀리고 집행부에서 무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사항이 아무 의논도 없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의 조정부분이 전혀 보고도 없이 바뀝니다.
  사업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머니에 넣어놓은 돈이 아니고 의욕적으로 9억원정도 확보하겠다고 의회에 가서 확약을 하고 합니다만 실제 중앙부처에 막상 올라가 보면 우리 마음대로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학열위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무계획적이고 비생산적으로 일하는지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2001년도에 탈박물관을 국비 5억원, 교부세 7억원, 도비 5억원, 군비 3억원으로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웁니다.
  의회에 내려와서 승인을 받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남산공원입니다.
  남산공원 지표조사 문화재발굴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약 7천여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조사를 하니까, 남산 박물관 지을 어떤 공간만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안된다, 문화재청에서 남산공원을 전체적으로 발굴 조사를 해야 된다 해서 이것이 불승인이 납니다.
  이래서 2002년도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고성읍 율대리 666-18번지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보면 그 당시 남산공원에서 지을 때는 2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3층으로 짓습니다.
  건축면적이 1,376㎡로 변경이 됩니다.
  1년 사이에.
  그래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20억원으로 집을 짓는다고, 연면적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20억원으로 집을 짓는다고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4년 주요업무보고시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미확보된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 확보된 20억원 공사비중에서 10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10억원으로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2004년 4월에 진입로도로는 준공을 합니다.
  이것을 탈박물관과 연계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2일 이렇게 해놓고, 2002년 당초 업무보고시에는 20억원으로 집을 짓겠다고 해놓고 2004년 3월 22일 제11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보고하느냐, 사업비가 25억원으로 변경됩니다.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것이 기 확보 15억원, 미확보 10억원으로 나옵니다.
  수치가.
  이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부지라든지 도로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디에서 돈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확보합니다.
  했는데 올 11월 고성군의회 제119회 임시회에서 어떻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를 하느냐 하면 29억원이 나옵니다.
  소요사업비가 29억원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29억원이 나오는데 조금전 과장님 말씀대로 균특에 분명히 5억원을 확보했다, 가내시를 받았다 하고 군비 8억원을 보태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지금 다른 업무와 연계해서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2-3년전만 해도 고성군의 제일 큰 프로젝트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다 했습니다.
  일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문화관광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되풀이 안되게끔 애당초부터 사업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위원님 이것은 답변 필요없죠?
박태훈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꼭 좀 이런 부분은 두 번 다시 이런 보고가 없도록 참고사항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탈박물관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국비나 도비 확보를 조건으로 해서 군비부분을 부담시켜서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진척하면서는 군비로 떼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엑스포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냐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보고하면서 이전에는 자료에 보면 연차적으로 자금확보계획, 얼마가 확보되었다는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으면서 애초에 국비 5억원에 군비 8억원을 예정한 것처럼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쭉 하면서도 빠트립니다.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급한 대로 받아놓고 실제 집행할 때는 군비로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해서 저는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축구 공식명칭이 생각안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로 축구장 6면을 조성해서 하는 스포츠타운 조성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대한 용역도 하면서 조건부로 FC, FP, 그런데 보고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안하시거든요.
  안하고 밑에 보면 국비·도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거든요.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급한 대로 조건부로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는 수정없이 원 계획대로 끌고 나간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사업계획이 되어서야 군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탈박물관도 마찬가지고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고 애초 자금계획을 세운 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계획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탈박물관과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도비를 확보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공사는 아까 업무보고드릴 때 FC, FP유치계획이 무산되는 관계로 우리군에서 당초에 스포츠타운 FC, FP 나오기 전에, 그 앞의 해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FC, FP와 관계없이 당초 계획대로 스포츠타운 조성공사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승인났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보고 하기 전에 승인이 났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드릴 때는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를 우리군에서 추진중에 FC, FP 계획이...
정호용위원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자체계획에 대한 공유계획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난 상태였고, 계획에 대해서 우리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조건부로 하겠다고 해서 승인도, 계획에 대한 찬성의견도 내고 공유계획, 관리계획까지 승인했다는 말입니다.
    조건부로.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미리 공유계획이 의회에서 전부 나있었다고 하면 말씀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사항은 군유재산관리계획을 제가 의회에서 보고할 때 FC, FP 유치관계도 맞물려 있으니까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FC, FP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수긍하고 승인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정호용위원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조건부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것이 안되면 계획을 축소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한 기억이 안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계획을 좀 축소해서, 당초 계획대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구장 2면정도 하고 보조경기장 1면정도만 우선 시행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축소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예산승인할 때 예산이 안나가면 될테니까 마찬가지인데 계획자체가 그런 식으로 전혀 준비 안된 상태에서 계획만 세울 때는 급한 대로 의회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원래계획대로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슬쩍 바꿔서 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넘어가서 또 시행되고 할 수는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탈박물관도 애초에 국·도비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올 봄에, 1월 4일,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닙니다만 도비·군비 신청서를 내면서 국비 900만원에 도비 600만원 해서 군비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5억원은 박물관장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확보했다고 했죠?
  그 예산 5억원 책정해 놓고 군비 8억원을 그냥 집어넣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시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황수갑  탈박물관 보충질의에서 다른 질의로 조금 넘어갔습니다만 탈박물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정호용위원님의 스포츠타운 조성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과가 감사자료 책자에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2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일으킨 부분입니다.
  당초에 이 설계를 할 때는 용역의뢰를 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용역의뢰를 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문화체육센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고 탈이 많았죠? 거기도.
  문화체육센터를 5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유발시켰고, 앞으로 차후에 설계변경을 특별한 사유없이 시켜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을 비롯해서 6건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당초 설계금액보다 14억8천만원정도 집행이 더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착착 건수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실제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설계내용보다 약 40%정도 집행이 더 된 사업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도면을 검수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더 들어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백악기 공룡테마파크사업은 지금 현재 감사자료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사이에 설계변경사유들이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론적으로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설계가 되었다면 설계변경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 불가피하게 사업중에 처음 설계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검토가 덜 된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공룡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여건에 맞게 전시관을 지어놓고 전시시설을 하다보니까 전시시설에, 또 하다보면 좋은 것들, 이렇게 해서 보기 싫다, 전국 최초의 공룡박물관을 짓는데 맵시 있게, 멋있게, 박물관답게 하다보니까 많은 설계변경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전시시설은 과장님 답변대로 24억7천만원에서 집행되기를 34억3,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이 금액차이는 9억6,900만원입니다.
  9억6,900만원이고, 그러면 그 뒤에 유일하게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줄은 부분이 전시품제작이거든요.
  전시품제작은 줄었습니다.
  2억1,700만원에서 1억2천만원이 줄었는데 그러면 이 안에는 모조품을 갖다넣었습니까?
  유일하게 문화관광과에서 6개를 설계변경 시켰는데 다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이고, 옥천사 만월당 복원공사 5,700만원만 추가되었고 나머지는 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들어간 사업인데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안의 전시품 제작·설치비는 1억2천만원이 당초보다 줄었다는 말입니다.
  1억2천만원이 줄었으면 이것은 모조품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모조품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전시품을 구매·계약할 때 이 전시품이라는 것은 공룡 골격품이라든지 화석종류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1점도 없습니다.
  국제가격이라든지, 국제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어떤 화석이나 공룡 골격에 대해서 전혀 전문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가 있는, 고생물학계에 권위 있는 박사 5명을, 서울대학교 임종덕교수를 비롯해서 박사 5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해서 그분들이 마지막 납품할 때 5명이 일일이 한 점 한 점 다 감정했습니다.
  감정해 본 결과 진품으로 의심되는 화석 6점은 제외했고, 다음 중국산 골격복제품은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었다 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고, 또 화석이라도 이것은 가격이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해서 50%이상 삭감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그렇게 해서 1억2천만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으로 국내에서 감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를 모시고 했기 때문에 절감액이 생긴 것입니다.
  공무원만 가지고 납품을 받았다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삭감을 시켰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설계변경의 건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월당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한 기억으로는 5억원의 교부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사업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교부세사업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석축부분을 설계할 때 당초에 석축길이가 얼마나 나올 것인지 공사를 해봐야 알겠느냐,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변경은 기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쓰기 위한 설계변경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당초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돈이 없었으면 교부세 5억원이 안내려오고 돈 여유가 없었으면 석축부분은 못하고 남겨놔야 될 부분인데 당초 설계할 때 만월당과 화장실만 설계된 것이고, 뒤쪽의 석축부분은 그냥 절개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여유돈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석축이 최초에는 31.61㎡ 나가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나는 애초에 석축물량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인데 어째서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했다가 나중에 늘리느냐, 의도적인 요소는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 만월당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좀 제가 들은 것하고는 틀리네요?
  당초에 5억원으로 만월당을 지으면서 석축이 분명히 뒤쪽에 있었습니다.
  만월당 짓는 그 뒤쪽에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갔을 때에는 뒤쪽에 안하고 앞쪽에 부지조성 하다보니까 앞에 석축이 필요하다 싶어서 석축을 쌓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설계에 들어있느냐 안들어있느냐 물으니까 돈이 없어서 안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의 돈을 가지고 앞쪽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뒤에는 그 주지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설계변경해서 절에서는 돈 하나도 안내고 우리 돈으로 다 했네요?
  그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제가 알고, 저도 몇 번 나갔습니다만 앞쪽부분은, 제준호위원님 말씀대로 앞쪽부분에 대해서는 사찰에서, 옥천사에서 자부담으로 한 부분이고, 석축 증가한 109.85㎡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비로 한 부분이 뒤쪽입니다.
  뒤쪽에 가보시면 석축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강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당시에 제가 설계서보고 박태훈위원님이 뒷채움 안들어 갔다고 말씀하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 논란되었던 뒷채움부분이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그 관계를 챙겨봤습니다.
제준호위원  자부담으로 했고, 그러면 뒤쪽이 설계에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설계에 31.61㎡가 들어있었는데 변경해서 109.85㎡...
제준호위원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에게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설계하는 사람이 31㎡ 같으면, 몇 미터입니까?
  31㎡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31㎡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높이가 2.5미터정도 됩니다.
제준호위원  설계하는 사람이 당초에 31㎡로 해놓고 설계변경하면서 80㎡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용역비 줘가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설계를 시키고 있어요?
  그만큼 설계변경, 설계변경 했는데 당초에, 가령 예를 들어서 지반을 몰라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지반이 나빠서 석축을 쌓아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해야 되지만 설계에 109㎡가 들어갈 것을 당초 설계상에 30㎡를 해놓고, 그러면 70㎡를 더 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당초 설계할 때는 돈에 맞추어서 설계했던 사항이고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78㎡정도는 추가로, 집행잔액으로 사용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준호위원  만약에 승인을 늦게 해줘서 명시이월 되어서 또 못하고 돈을 반납시켜야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입찰을 봐서 내년 1월에 국비니까 반납하는 것 같으면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반납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남은 잔액을 반납하면 못한 석축은 절에서 자부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나갔을 때, 우리가 확인 나갔을 때 5억원으로 하려니까 석축이 이만큼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안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현장 설명할 때 그런 부분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논란이 없었을 것인데 그 당시에 현장에서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서상에 석축이 30㎡ 되어있는데 변경해서 109㎡로 늘어났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도 압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집행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해도 끝에 가면 우리도 압니다.
  아니까 늦게 아는 것보다도 사전에 같이 좀 알자는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설계변경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석축부분 의장님하고 저하고 만월당 낙성식때 가봤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에 토목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직이 있으면 가서 다시 확인을 한번 더 해보십시오.
  만약에 비가 60∼70㎜정도 오면 산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합니다.
  의장님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면 나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뒤에 쌓아놓은 부분을.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답답하네요.
  예산이 5억원 아닙니까?
  5억원이고 여기는 4억원 아닙니까?
  1억원이 있는데 그러면 5억원짜리 설계를 처음부터 했으면 이런 변경을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설계비를 제외하고,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고, 5억원중에서 설계비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에 처음 설계비 제외한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충분한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 이야기는 그러면 4억 얼마 나오면 부족부분은 길게 해야 되겠다, 설계 다시 해서 늘려라 이렇게 맞추어서 하면 이렇게 논란이 안될 것을, 설계는 고성에서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고성에는 문화재에 관한 설계를 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창원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것이 특수설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문화재설계는 문화재설계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옥천사 만월당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난번 11월에 현장의정활동 자료하고 금액이 일부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계자가, 건축사무소 이원길씨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정임식위원  현재 보면 현장의정활동 간 것은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5억원의 사업비가 되어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당초 설계하고 설계변경하고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현장의정활동 자료의 사업비를 보면 2,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2,700만원은 설계비입니다.
정임식위원  4억6,200만원은 공사시공비고, 그러면 돈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설계변경된 금액하고 이 5억원하고 차이가 나네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총 사업비 사업개요에, 총 사업비가 5억원이 되어있었고, 이것은 순수한 시공사업비만 4억6,2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4억6,200만원이 변경된 금액이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총 사업비는 5억원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설계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설계변경해서 4억6,200만원 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제준호위원  그 뒤에 명시이월사업 보면 4억7,400만원 되어있습니다.
  감사자료 229페이지를 보십시오.
  4억7,300만원이고 설계변경해서 한 계약금액은 4억6,200만원인데 한 용지에서도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것 같으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부분은 전기공사비가 포함된 자료입니다.
제준호위원  만월당 화장실 1동, 석축공사 해서 4억7,300만원 계약금액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앞에도, 223페이지에도 화장실 1동 석축 해서 4억6,200만원이고 뒤에도 내용이 같습니다.
  전기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공중으로 날아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월시키면서 4억6,200만원은 당초에 건축공사하고 그 부분만 들어가 있던 사항이고, 따로 발주한 전기공사비가 4억7,300만원에서 4억6,200만원을 빼면 1,100만원이 전기공사비로...
제준호위원  박재하가 전기공사 할 수 있습니까?
  이 업체가 전기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전기는 마성전기에서...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4억7,300만원 계약금액은 명성건설하고 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명설건설하고는 4억6,200만원에 계약이 되었던 사항이고...
제준호위원  그러면 전기공사는 명성건설에 안넣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시공을 적으면서 전기관계는...
제준호위원  그러면 앞에도 4억7,300만원이 되어야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자료의 설계변경 내역을 빼면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을 빼다보니까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자료가 그렇게...
제준호위원  고의성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관성 있게 자료를 빼야 되는데 여기는 포함시키고 저기는 포함을 안시키고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전기공사가 1,100만원 있었는데 분리발주를 했느냐, 분리발주 했으면 명성건설에서 금액을 빼야 되고, 전기시설비를 명성에 준 것 같으면 명성에서 전기업체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의 계약금액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이 금액이 틀린다는 것이 그런 데서 금액이 틀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석축공사가 애초에 예정되었는데 지금 수의로 하면 85% 줍니까?
  공사예정금액의 몇%가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석축공사 설계를 넣어서 85% 발주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그 뒤에 다른 것을 하면 모르겠는데 석축공사를 일부만 설계에 붙이고 나머지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85% 집행잔액을 남겨서 또 석축공사를 줘버립니다.
  집행잔액 공사를.
  그러면 이것은 최초에 의도된 요소가 좀 있지않겠느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안가고 좀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음 설계변경이 이것을 비롯해서 봤을 때 다른 부분도 그런 식의 의도된 설계변경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공사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초 사업비를 가지고, 내시된 사업비를 가지고 설계하다보면 설계 자체가 다소 돈에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변경이 되고 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의 원인이 그런 부분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설계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신경 좀 쓰십시오.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비 해서 4억8,9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설계비가 포함된 것이죠?
  229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설게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설계비 포함이라고 하든지, 하나 하나마다 다 총액이 틀리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혹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7페이지를 보십시오.
  문화재발굴 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서 각처에 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다른 곳에 보관시켜 놓은 것의 수량이 2,848점입니까?
  감사자료 237페이지.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제가 걱정하는 것은 8개기관에 산재시켜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창원문화재연구소, 동아대박물관, 국립진주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경남문화재연구소, 심지어 동해중학교도 있습니다.
  어떻게 동해중학교에 보관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경남고고학연구소, 이렇게 8개기관에 산재시켜서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만약 차후에 우리 고성에서 박물관을 지었을 때 반환할 수 있도록 공증은 다 되어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 공증은 없고 문화재는 발굴과 동시에 전부 국가소유가 됩니다.
  국가소유로 되고,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문화재가 나왔다 해도 지방자치단체 소유는 안되고 국가소유가 되고, 원칙적으로 발굴기관에서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발굴기관에 박물관이나 보관시설이 없으면 못하는데 보관시설이 있기 때문에 발굴기관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8개기관에 산재보관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발굴기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 발굴기관에서 출토된 토기류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이 가져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없고 자기들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보관만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도 지금 박물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계획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출토된 것을 고성군으로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말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산권 귀속은 안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을 지어서 무엇을 넣어놓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우리가 박물관을 지으면 지금 발굴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자기들 소유가 아니고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가로부터 문화재 대여신청을 받아서 우리지역에 전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이 박물관을 지어서 대여신청을 할 것인데 발굴한 기관에서 반환을 못하겠다고 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런 점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소유이기 때문에 처음 발굴된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해박물관도 전부 나가 있다가 김해박물관 지으면서 산재된 것을 전부 대여 받아서 전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기는 합니다만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에 전문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동아대박물관에 보관할 때, 동아대박물관에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이 토기류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고성군이 박물관을 지으면 그때는 고성군이 되돌려 받는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어렴풋이 그 기억이 남아있는데, 저는 행여나 8개기관에 산재되어서 분산되어 있는데, 한 장소에 있으면 나중에 고성에 박물관을 지었을 때 다시 돌려받기 쉬운데 8개기관에 산재되어 있고, 심지어 동해중학교에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해중학교에 박물관이 있습니까?
  동해중학교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동해중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발굴된 것이 아니고 내산리 고분군지역 주변이 되어서 옛날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학교에 가면 학교입구에, 현관 앞의 복도에 전시시설을 간단하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이 주워온 것을, 미상입니다.
  발굴연도도 미상이고 토기류 몇 점을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발굴된 것이 아니고.
박태공위원  그렇게 소중한 자료는 아니라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소중한, 그렇게 귀중하게 우리 지역에서 가야토기가, 소가야시대의 토기가 많이 발굴되었는데 주로 그런 류의 자료지 귀중한 국보급이나 보물급의 중요한 자료는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지역에서 출토되어서 국보급이나 보물급을 소장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는 그냥 토탈 숫자만 나와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보물급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발굴된 것 중에서, 내산리 고분군에서 발굴된 것중에서 제가 그 당시에, 7-8년전에 발굴했을 때 상당히 고고적으로, 가야사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이 출토가 되어 있습니다.
  동해중학교 자료는 접시류, 토기, 사발 이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느끼고 있는 국보급 이런 것은 없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의 문화재보관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각 처에 흩어져있는 고성에서 출토된 문화재를 우리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소장하려면 제가 생각하기로도 지금 소장하고 있는 곳하고 협약서가 체결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야 갖다놓지 어느 날 가서 출토된 것을 주라고 하면 안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전부터 학예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학예사를 두겠다, 그래서 내년 1/4분기에 2명을 두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물론 엑스포 관련해서 공룡에 대한 전문가가 먼저 이야기되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분을 같이 협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룡박물관에도 국비·도비 확보관계 때문에 박물관명칭을 못붙이고 전시관해서 국·도비 확보를 했습니다만 공룡박물관에도 박물관 등록을 하려면 학예사가 필요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탈박물관에도 박물관으로 등록하려면 학예사 1명이 있어야 되고,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업무는 계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고성지역의 문화재를 단절없이  잘 보존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과에도 학예사 1명정도는, 문화재쪽 학예사 1명정도는 채용해서 계속 고성문화재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황수갑  문화재 보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학예사 이야기도 나왔고 문화재관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룡박물관 전시품 있죠?
  어제도 학예사 부분을 요청했고,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어제 행정과장님은 의지가 없더라구요.
  처음 대답이 2006년도에 가서 학예사를 채용하겠다 하다가 내년 상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도 1/4분기에 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전시품이 33가지 전시되어있습니다.
  공룡 전신골격정품도 있고, 공룡 전신골격복제품, 익룡, 공룡 부분골격, 시조새, 공룡모형도 있습니다.
  33가지 물품중에서 7가지가 지금, 우리 고성은 백악기시대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은 백악기시대에 공룡이 살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백악기 공룡시대인데 7가지 제품은 쥬라기입니다.
  쥬라기 제품이 들어와 있어요.
  발음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슈노사우르스라든지 투지앙고사우르스 해서 7가지의 제품이 쥬라기 제품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봐도 뭐 큰 그것이 있겠습니까만 1층 중앙홀에 보면 큰 골격공룡이 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클라메디사우르스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이 초식공룡이죠?
  이것을 공격하는 육식공룡의 이름이 모노로포사우르스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도 확인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클라메디사우르스하고 모노로프사우스가 같은 시대의 공룡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만 초식공룡을 공격하는 육식공룡이 같은 시대의 공룡이 되어야 됩니다.
  쥬라기하고 백악기가 거의 1억년차이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클라메디사우르스하고 모노로프사우르스가 어느 시대 공룡인지 묻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저는 현재까지 업무를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들어온 것은 주종이 백악기시대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1층 중앙홀에 있는 두 종류의 공룡 골격모조품이죠?
  이것이 어느 시대 공룡모형인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7가지는 쥬라기시대의 공룡 복제품, 또 모조품이 있는데 어차피 들어와서 전시를 해놓고 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당항포에 엑스포주제관이라든지 공룡모형을, 또는 진품이든 복제품이든 구입을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고성에 맞는, 고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룡모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중앙홀에 있는 공룡모형은 어떤 시대 모형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전시품이 전부 백악기시대 것을 한다고 원칙을 세워서 했는데 백악기시대의 공룡 종류가 적다보니까, 전시에 맞는 대체를 하다보니까 쥬라기 것이 일부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자료준비 잘 해주시고,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 세팍타크로 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4년도 예산승인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하고 세팍타크로가 안맞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자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수단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다른데 들어간다 해서 사전통보를 못해줘서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년에도 스팍타크로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세팍타크로 관계 때문에 제가 5월에 오고 난 뒤에 저도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 군민들간의 회자되고 있는 여론관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에 군수님에게 이것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군민들도 모르는 종목이고 해서 한번 고려를 해서 검토해야 되겠다고 검토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6월∼7월경쯤 된 것 같습니다.
  도 체육회에 한번 갔습니다.
  가니까 세팍타크로가 도에서는 전략적으로, 전국체전이나 아시아게임 때문에 전략적으로 시군별로 배정한 종목이 세팍타크로인데 고성군에서 꼭 맡아줘야 되겠다, 물론 인기도 없는 종목이지만 다른 시군에도 마찬가지다 그런 말을 했고, 또 의령같은 경우에도 궁도를 하고 있는데 매년 4-5등밖에 못하지만 3-4억원을 쓰고 있고, 산청이나 우리군보다 군세가 약한 곳도 약 3-4억원씩 해서 전략종목을 맡고 있는데 고성군이 그렇게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발 좀, 우리는 육상이나 인기종목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고성군에 전지훈련도 있고 해서.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도 체육회에서는 육상을 추가로 하려면 약 60%정도까지 지원해 줄테니까 추가할 수 있으면 해라, 그것은 가능한데 세팍타크로를 해체하는 것은 도저히 안되겠다, 군에서 양보를 해주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서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받아서, 또 큰집을 이길 수도 없고, 울며 겨자먹기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체육회 관계자들하고 이 관계 때문에 의논도 하고,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 지난 11월초에 다시 한번 더 올라갔습니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도체에 3점밖에 안주는데 점수를 올리든지 양보를 해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때 도 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오히려 통사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만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 전체의 전략에 의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전략종목으로 정해놓았고, 금년도도 전국체전에 가서 상당한 점수를 받아서 도에서 상당히 귀중하게 생각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해서 다시 헛걸음만 하고 오히려 설득을 당해서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팍타크로가 우리 군민들과의 정서는 안맞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육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도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만두기는 힘든 종목이고, 또 그만한, 2억원 남짓한 돈을 가지고 그런 대로 전국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우승을 휩쓸다시피 하다보니까 이 돈 가지고 유익한 부분도 있고 해서, 형편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에 그만두는 것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답변이 나왔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쭉 변명을 다 했습니다.
  과장 바뀔 때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 오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변명 아닌 변명, 그 당시에는 충분하게 자기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사람들 갈곳을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했으면 안했지, 금년에만 하고 어떻게하든 바꾸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자꾸 까다로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실제 부의장님은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산심의하면서 우리는 바로 필요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 당장 그만두게 하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다, 예산승인 할 때가 12월 아닙니까?
  노동법상 문제가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말이 되어서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기회도 없다, 그래서 내년에는 틀림없이 미리 이야기해서 팀을 그만두게 할테니까 이번만 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이후에 몇 차례 올라가셔서 고생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저희도 볼 때 그 부분에 대한 사업보고를 하면서 처리부분이 안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와서 물으니까 이해하십시오 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정말 우리 입에 맞는 것만 취하고 쓴 것은 뱉어야 되는 그런 자립도라든지 노하우 관계도 고려해야 되고, 저도 오자마자, 저도 체육업무를 보기 전에는 세팍타크로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반드시 없애야 된다는 주장을 펴온 사람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만 내가 맡게 되다 보니까, 도 체육회에 가서 접촉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정을 할 단계에 의회하고, 충분히 시간 있을 때 사전에, 작년에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도가 사정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만일 예산승인을 안하면?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없애려고, 없애기 위해서 두 차례 올라갔는데, 없애려고 올라다니다 보니까 의회에 보고를 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체육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번 갔다왔다한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없애려고 했던 것은 사실인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는 것이 이상합니다만 노력은 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체육부분에 말씀이 나와서 체육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봉주 훈련코스 전국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고성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한몫을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날 마라톤대회에 참석했습니다만 불행히도 2사람이 사망했습니다.
  다행히도 보험을 넣어서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마라톤대회 하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1인당 3,400원정도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송정현위원  1인당 3,400원요?
  하루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하루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1인당 보험료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5천만원입니다.
송정현위원  5천만원요?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5천만원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굳이 마라톤대회 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성에서 10월 1일 고성군민의 날을 즈음해서, 10월 1일 전야제를 시작해서 3일까지 고성군민 체육대회겸 소가야문화제가 개최되는데 보면 운동하다가 대체적으로 부상을 입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보험제도, 보험을 넣어서 부상을 입는다든지 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마라톤은 좀 격렬한 운동이 되어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군민체육대회는 격렬한 경기들이, 읍면별로 노령화 되어있고 선수도 친선게임이 되다 보니까 보험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참가선수에 대한 보험문제는 검토해서, 전 종목을 하는 것보다는 그중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육상이라든지 축구라든지 일부분에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 군민체육대회때 제가 아는 분이 부상을 입어서 인대수술을 했는데 그 인대수술비가 의료보험혜택을 봤는데도 약 900여만원, 1천만원 가까이 병원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보험을 넣어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마라톤대회때는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군체때도 보험을 넣지 않았을까 해서 고성군 체육회에 의뢰를 해보니까 보험을 들지 않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올해도 마라톤대회 할 때 보험 넣을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반드시 보험을 넣어야 되고, 군민체육대회 할 때도 반드시 보험을 넣어서 부상을 입으면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숙지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읍면별로 보험을 넣고 있습니다.
  넣는 읍면에는.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넣은 읍면이 있을 것입니다.
  조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마라톤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엄홍길 기념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고성신문에 보니까 투·융자심사에서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동부농협하고 엄홍길 기념관에다가 부지를 고성군에서 줘서 거기에다가 동부농협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만들려고 같이 의논이 되었다, 협의가 되어서 동부농협에서는 5천만원 건축비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안되겠다, 바깥에서 너희가 부지 확보해서 지어라 해서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죄송합니다만 엄홍길 기념관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환경녹지과에 산지관리팀이 생기면서 업무전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자세한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과다한 투자사업비가 소요된다 해서 축소된 부분까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류면 체육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가스공사에서 5억원을 지원 확약을 받고 착공하게 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5억원 받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거류면 체육공사에 소요되는 금액이 총 29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5억원은 가스공사에서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서류상으로 도장을 찍고 5억원을 받는다는 것이 안되어 있었고, 구두상으로 계약이 되었고, 신의를 가지고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5억원 관계는 그 뒤에 가스공사에서 현금지급은 힘들다 해서 성토가 5만루베면 5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토목직이나 기술감독들이 판단해서 5억원어치 성토를 넣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3만루베정도 들어오고 2만루베정도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성토물량을 가지고 5억원으로 대체한다는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군에서도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그 당시에 하이면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가스공사에 5억원 지원받고 우리 군비 5억원을 투입해서 10억원으로 거류 운동장을 당초에 만들 계획을 가졌는데 결국은 이 사업비도 2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15페이지를 보십시오.
  고속도로공사 현장발굴 화석은 현재 65점을 고속도로공사 현장사무실 2개소에 보관중에 있으나 2004년 12월중 당항포 임시보관창고에 이전 보관코자 하며, 향후 당항포관광지내 공룡엑스포 주제관 전시실에 전시코자 함(재원 한국도로공사 7억원 지원협약)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박태공위원  이 7억원도 안받았죠?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이 7억원은 서류상으로 정확하게 협약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7억원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는 사항까지 되어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안넘어갔습니다만 내년예산 세입에 7억원을 잡았고 세출에 7억원을 넣어서 발자국화석 복원해서 엑스포주제관에 전시하는 것으로 해서 7억원을 세출부분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7억원은 틀림없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7억원은 틀림없이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틀림없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이번에 제1회 전국 인라인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우리 고성에 보면 금년 처음 행사를 치렀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부재로 인해서, 또 예비지식도 없고 대회를 개최한 이유를, 예산도 보면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와서 인라인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한 이유를 묻고 싶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과 예산이 조금 더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고성읍내 시가지에 몇 시간 차량진입이 금지가 되어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연속성이 있는 그런 경기인지 그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먼저 인라인마라톤대회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의회에 가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다, 참가비하고 5천명정도 참석할 것으로 보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수를 받다보니까 접수마감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500여명밖에 접수가 안되었습니다.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타 대회에서도, 부산 남구에서도 사람이 참가를 안해서 무산시킨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접수마감하는 시점에서, 500여명 접수된 시점에서 그때까지 홍보비라든지 투입한 돈이 약 1천만원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과연 하면 돈 지출된 부분하고 파악했을 때 무료대회로 전환하면 다소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까 판단해서 일단 무료대회로 하는 것으로 방침을 다시 받아서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대회참가비 부분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또 도비부분에서도 3천만원 올 것으로 봤는데 1,4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회진행에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총 2,080명정도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그런 대로 큰 사고없이 코스도 그렇고 잘 마쳤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중의 하나가 시가지교통마비였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정도 주 도로를 막다보니까 엄청난 교통혼잡이 있었습니다.
  다소의 교통혼잡이 있을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만, 교통경찰관을 배치해야 되는데 정경을 배치하는 바람에 우회도로 개설부분의 안내가 안된 점 때문에 군민들에게 엄청난 항의를 받았고, 대회를 마치고 나서도 많은 원성을 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인라인마라톤대회는 전혀 안해본 종목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년에는 인라인마라톤대회를 안하는 것으로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임식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임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인라인마라톤대회 개최할 때의 의욕하고 개최한 후에 확실히 반성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 해보는 것이니까 그런 실수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경험을 확실히 갖고 다음 업무를 추진할 때 교훈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소을비포성지에 성곽을 쌓았는데 저 개인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그렇고,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것은 성곽이 아니다, 그래서 성곽 쌓는 용역계약을 맺을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곽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성 관광상품 공모를 하는데 이것이 엑스포팀에서 하는 캐릭터상품하고 어떤 연계가 있는지, 서로 호안관계가 있는지 하는 부분도 철저하게 가려서, 저는 근본적으로 고성 CIP가 만들어져서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캐릭터상품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성 CIP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했다가 그것이 엑스포로 갔는데 어차피 급한 상황이니까 예산이 전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엑스포팀에 물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큰 그림을 그려서, 관광상품을 우선 개발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전시할 곳을 보니까 다 그쪽인데 CIP 작업이 선행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더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5분 감사중지)

  (19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신데도 지역관광 활성화와 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역관광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관광지관리사업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지관리사업소가 금년 7월 기구개편에 따라 상족암군립공원, 연화산도립공원,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와 통합되면서 명실공히 고성군 관광지 종합관리부서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공룡박물관의 조기개관으로 우리 고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었던 점을 거울삼아 당항포관광지 재개장은 결코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저의 소견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좋은 교훈의 계기로 삼아 우리 고성군만이 지니고 있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전 직원은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관리팀장 최명석입니다.
  상족암관리팀장 문상부입니다.
  그러면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 입장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소장님, 군립공원 지정면적이 5,106㎡죠?
  육지가 1,334㎢이고 해면이 3,772㎢인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부과근거가 자연공원법 제37조3항 군립공원관리조례상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조례개정이 98년 9월 1일 되었습니다. 맞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205억원중에서 2004년까지 15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 공룡박물관 관리인력이 총 9명이죠?
  행정 3명, 전산 1명, 기계 2명, 청경 3명 맞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1월 22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7급 1명이 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1명이 더 늘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주차료 수입이 2004년 10월까지 보면 군에서 440만8천원, 제전마을이 1,028만7천원 맞습니까?
  3대 7로 나누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샤워장 수입이 2004년 10월까지 하면 85만6천원, 제전마을이 85만7천원, 그것은 5대 5로 나누고 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시설부대 및 점포 있죠?
  점포가 몇 개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제전마을 앞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계수위원  예, 우리 군에서 지어서 계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것은 현재 극장...
이계수위원  점포, 편의시설, 위탁관리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편의시설은 장길상씨 1명이 임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편의시설이 2칸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2칸인데...
이계수위원  당초 위탁관리계획에 1칸만 임대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족암군립공원 입장료를 지금 안받고 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현재는 받지않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안받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인력 문제에 따라서, 여름 성수기시즌에는 부락민들을 이용해서 입장료를 받아왔는데...
이계수위원  입장료는 안받았죠, 주차료만 받았지.
  입장료는 안받았지 않았습니까?
  공원입장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공원입장료는 받지는 않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받을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공원구역에, 우리 관내 유람선이 아닌 사천유람선이 들어오고 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입장료 받습니까?
  받게 되어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월흥마을 입구에, 지방도입니다.
  지방도 가운데...
이계수위원  소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공원입장료를 안받고 있지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에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시설하고 주차비만 받고 있지않습니까?
  사천유람선이 1일 몇 회 운행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몇 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1일 약 100명정도, 지금 코스가 사천이나 삼천포에서 뜨면 상족암밖에 운행을 안합니다.
  왜 공원지역으로 정해놓고 못받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점에 대해서는 매점하고 스넥코너가 있는데 출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사용자를 입찰을 붙이려고 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응시를 안했습니다.
  장길상씨가 매점하고 스넥코너 두 개를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계수위원  소장님, 제가 위탁관리 계약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시설면적이, 전체 연면적이 125.33㎡입니다.
  거기에 계약할 때 2분의 1만 계약되어있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출구가 한쪽이다 보니까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없으면 사용을 못하게끔 해야죠.
  우리가 계약한 것만큼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위원님 말씀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7월 27일 도시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계수위원  계약서에 보면 매점 1개소에 1,001만원 아닙니까?
  맞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이계수위원  1,001만원을 받게 되어있고, 그것을 위반했으면 반드시 의무해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매점을 우리가 지어놓고, 1개소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것을 2개소 사용하도록 묵인하십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방금 나가 있으니까 모 계장이 전체 자기들이 관리 잘하고 하는데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라고 하더라구요.
  내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직무유기라고 하더라구요.
  공원관리 잘못하면.
  왜 공원관리 못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제 말씀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7월 27일 도시과에서 사무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이전에 이미 장길상씨가 임대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뒤에 알아보니까 매점하고 스넥코너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 주려고 공고를 해도 입찰응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계수위원  소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약에 2분의 1만 되어있으면 출입구가 어떻게 되었던 지금 현재 2분의 1만 사용해야 된다는 이말입니다.
  더 사용하면 계약을 새로 해야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 부분 제가 챙겨보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 부분은 착오 없도록 하시고, 사천유람선이 우리 지역에 와서 관광하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받아야죠.
  단체관광 800원 받으면, 연간 30만명정도 우리 공원구역내를 오고 갑니다.
  지금 사천에서, 원래 관광유람선 코스가 3코스 있는데 지금 1코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유람선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이계수위원  못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상족암군립공원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지방도 중간에 매표소를 설치해서 월흥마을 입구하고 덕명마을 주차시설하고 있는 그 옆쪽에 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리고 주차료하고 샤워장하고 전부 다 1월 1일부터 군에서 다 인수하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앞으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 운영...
이계수위원  위탁관리 안하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면서 인력보충요구를 해놨습니다만 사실 인원이 모자라서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관리하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고성군이 사활을 걸고 추진중에 있는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특히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소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께서 상족암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연화산도립공원, 당항포, 대표적으로 되어있는 당항포관광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당항포관리사업소의 수입금액을 한번 봤습니다.
  2000년도에 3억1,200만원, 2001년도에 3억3,600만원, 2002년도에 3억8,600만원, 2003년도에 3억3,900만원, 2004년도에는 태풍 매미영향을 받아서 9,400만원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14억6,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지출은 2000년도에 4억8,200만원, 2001년도에 6억3,900만원, 2002년도에 6억7,900만원, 2003년도에 7억200만원, 2004년도에 5억5,400만원, 합계금액이 30억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산업이 굴뚝없는 공장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항포관광지에서 초과지출된 금액이 5년동안에 15억8,9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으로 우리 군에서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해서 입장수입을 전체 수입의 91%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명정도가 올 것으로 보고 약 150억원, 공룡엑스포를 추진하는데 320억원이 들어간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별로 지금 우리가 당항포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자료 하나만 보면 321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당항포는 물을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을 먹는 하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장님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추후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0억원이라는 돈은 세계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돈입니다.
  일단 그 투자라는 돈은 한번 투자가 되면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당항포관광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고 하는데 현재 제 심정은 세계적인 행사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단순한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이것을 따진다면 조금 산출이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대로 고성군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것이 고성을 홍보하고 알려서 고성군민이 어떤 소득을 창출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고성을 홍보해서 고성에서 생산되는 무엇을 판매할 것인가 생각 안해 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당항포 하나에 현재까지 문화관광과 한 과에서 민자, 물론 민자가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당항포 한곳에 집중적으로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32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320억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320억원 가지고, 관리소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다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320억원을 가지고 엑스포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전 실과별로 당항포에 투자한 돈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기의 배정도는 될 것이다, 당초에 조성비는 안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금액에.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저도 그 부분을, 기 당항포관광지에 약 200억원 가까이 투자된 부분하고 포함하면 돈은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고성군을 세계에 알리고 나면 보이지 않는 소득, 농산물이라든지 또 저도 사실 고성에 와서 관광지 문수암에 가봤는데 그런 부분도 알리고 하면 더 많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관리사업소에서 휴일도 없이 정말 고생스럽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제가 2000년부터 연도별로 수익금액을 불러드렸느냐 하면 커다란 변화가 없다는 말입니다.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고 꾸준히 3억1,200만원, 3억3,600만원, 3억8,600만원, 3억3,900만원, 최근 5년의 페이스가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한창 당항포관광지를 이노베이션중에 있고, 거북선 체험관이라든지 전시영상물이 들어서고 하면 앞으로 당항포관광지에 많은 관람객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더 보태서 어린이가 즐길 수 있는 동산을 하나 만들고 하면 앞으로 전국적으로 도시에서 고성군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변화가 따라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태공위원  소장님 말씀으로서는 엑스포를 치르고 나면, 엑스포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속적으로 온다는 말씀입니다.
박태공위원  지속적으로?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엑스포기간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기를 본 위원도 희망하고 갈망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리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엑스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극히 우리도 바라는 바인데 지금 박태공위원이 질의한 당항포관광지에 한정해서 수입과 지출, 물론 이것은 이노베이션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생명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입이 적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아까 이계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족암부분의 운영비와 수입, 이런 부분들, 물론 엑스포가 개최되면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이노베이션을 하고 개장을 할 것 아닙니까?
  개장을 하면 시설은 당항포관광지 이노베이션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주제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뒤에 들어서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수입을 좀 더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관리면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는 관광지관리사업소가 이전에 이렇게 연평균 530만원정도의 적자를 보면서 그대로 관리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제는 수지를 맞추는 쪽으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가더라 해도 당장 재개장을 하기 위해서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까지 입구매표소,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별도로 입장료를 받아왔습니다.
  하나의 일환으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매표소에서 일괄 통제해서 한번 입장하면 자유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인력을 많이 축소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국내·외적으로는 엑스포팀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면서 수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로서는 더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면 인건비가 얼마나 줄겠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제가 판단할 때는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 2개소에...
정호용위원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을 미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것만 해도 1인당 3천만원씩 보고 2개소만 해도 6천만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사람이 줄어듭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매표소에서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당항포만 해서 사람이 줄어듭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앞으로 엑스포를 대비해서 인력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만 그 부분은 줄어듭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못하신 것 같은데 개장기간이 좀 있다고 보고,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당항포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입주한 업소, 지금은 다 나가기는 했습니다만 홍보 리플렛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이 다 나와있는데 적어도 엑스포홍보는 하죠.
  이것은 2006년도에 사람 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내년에 당장 개장되면 내년에도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소장님, 엑스포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도 답변하셔야 되고, 또 관리소에서 해야 될 부분도 답변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어려운 것은 엑스포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좀 동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우리 고성군은 관광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06년도를 대비해서 관광군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상족암에는 관광안내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마산에서 고성의 입구에 안내표지판, 거기에서 터미널 앞의 안내표지판, 통영에서 관광객이 오는 것 같으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또 진주에서 사천으로 해서 상리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 거기의 안내표지판, 삼천포에서 고성 들어오는 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은 인원이 안들더라도 우리 군비만 조금 투자하면 안내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객지에서 오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주로 부산이나 여기에서는 우리 고성을 안들리고 진주로 해서 삼천포로 해서 상족암에 많이 간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을 통해서 안내, 또 우리 고성군 관내지도에다가 관광지를 표시해서 상족암 사무실에 비치해 놓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그 지도를 가지고 가면 자기고향에 돌아가셔서 그것을 가지고도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관광을 와서 지금 삼천포에 가서 점심을 먹는지 진주에서 점심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내하는 것 같으면 임포에도 횟집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버스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상족암에서 10분거리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상족암에다가 임포에 이런 이런 횟집이 있다고 안내표지판만 하나 해놔도 그분들이 보고 가까운 곳에 식사할 곳이 있구나 하고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제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넘어가고, 관광안내표지판은 건설과에서 제작·설치하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팜플렛 제작을 해서 고성군 관내의 관광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당항포관광지 개장과 아울러서 같이 병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의 학생들이 상족암을 갔다와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시설은 잘되어있는데 찾아오기가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안내가 잘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975페이지에 보면 연화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에 비하여 관리비 지출이 많음 개선방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연화산도립공원이 연간 3천만원, 관리비가 연간 6천만원이고 3천만원 과다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조례를 정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오히려 군에서 3천만원정도의 적자가 안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위원님, 그렇습니다.
  연화산은 도립공원입니다.
  도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립공원인데 우리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공원관리에 따라서 도시과로 도비보조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인건비와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연 3천만원정도 적자가 납니다만 내적으로 보면 도에서 도시과로 도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보호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뮤지엄샵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캐릭터상품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고, 17∼18가지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17∼18가지정도 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캐릭터상품이 부족하다는 의견 올라온 것을 봤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그 부분은 못봤습니다.
  정위원님,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디노월드, 울산의 납품업체가 개발해서 가져온 것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성상품하고 캐릭터상품하고는 별개지만 우리가 연구 EI상품 개발승인 내려오기 전에 나름대로 개발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캐릭터상품 개발하는 것은 엑스포팀에서 상품개발을 하는 것을 이용합니까,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EI상품이 승인되어서 내려오면 그 상품에 따라서 엑스포팀에서...
정호용위원  아직 안내려왔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갖다놓은 것은 어떻게 개발한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갖다놓은 것은 사전에 엑스포팀과 협의해서 엑스포 홍보하는 차원에서...
정호용위원  EI이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나온 것이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현장에 가보니까 판매하시는 분이 그것이 제일 잘 나간다, 캐릭터상품이.
    지금은 보셨다시피 캐릭터상품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그 캐릭터상품도 공룡박물관이나 공룡탑에 왔다갔다하는 기념이 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니다, 고성 캐릭터상품이라고 이야기만 해놨는지 공룡박물관의 현장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입된 캐릭터상품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상품을 갖다놓고 있고.
  그래서 물론 개발하고 하는 예산이라든가 그쪽부분은 관리사업소가 안하겠습니다만 관리사업소에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발굴을 촉구해야 전체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물론 아까 문화관광과에도 CIP를 만들어서 좀 크게 접근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안도 내주시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뮤지엄샵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뮤지엄샵에서 팔고 있는 물품을 노점상에서도 판매하고 있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지금 입구에 장길상씨라는 분이 캐릭터상품이 아닌 기성상품을 자기들이...
이계수위원  그 당시 현장확인을 하러 갔을 때는 안팔고 있었거든요.
  안팔고 그 당시에 계장이나 과장님 답변이 커피나 음료수정도는 구역을 정해서 팔도록 하고, 일체 잡상인은 안하는 것으로 했는데 소장님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지금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장길상씨라는 분은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몸을 부딪혀가면서 대항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만일 관습화되면 통제 못합니다.
  안그렇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뮤지엄샵 하면 뭐합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장확인하러 갔을 때는 일체 잡상인은 못한다, 뮤지엄샵 내면 뭐합니까?
  그것 하나 통제 못하면.
  잡상인들 들어와서 왜 저 사람은 봐주느냐 하면 할말이 없지않습니까?
  감사하기 전에 담당계장이, 거기에 대한 담당계장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 계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업무 못하는 것은 전부 직무유기라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계장들이 의원들 앞에서 직무유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전기료가 1,300만원정도 나오는데 한달에 얼마나 전기료가 나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한여름 성수기때 하루에 50만원정도 전기료가 나왔습니다.
하학열위원  전기료는 하루에 얼마, 전기료는 한달분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대충 관리비를 분석해 보니까 8월 15일 그 시점에는 50-60만원정도 나옵니다.
하학열위원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전기용량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전기부분을 관리하는 기사는 없죠?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현직에 기계직이 있습니다만 전기직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전기에 대한 용량이 어느 정도 되면 안전공사나 이런 곳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한달에 한번씩 수수료를 주고 점검을 합니다.
하학열위원  전기용량을 모른다고 하니까 안에 계속 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전기용량이 충분해야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나중에 한번 따져보세요.
  전기요금표를 보면 용량하고 적정한지 안한지 연결이 나오니까 보시고, 이것을 물론 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누전이라든지 다른 불상사가 생겨서, 불이 나면 안에 다 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전기부분은 소장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물관 담당팀장 안계십니까?
  왜 팀장이 답변을 안해줘요?
  박물관안의 전기용량이 몇 ㎾인지 모릅니까?
○ 상족암관리담당 문상부  550㎾입니다.
  저희 박물관 전기용량은 550㎾고 저희들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매월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한달에 대행료는 얼마나 줍니까?
○ 상족암관리담당 문상부  대행료는 25만원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전기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작은 용량이 아니거든요.
  대형용량인데, 전기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니까 물론 전기안전공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 보십시오.
○ 상족암관리담당 문상부  저번에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안전교육도 했고, 방화관리자도 직원이 교육을 받아서 지정되어있습니다.
  전기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 그런 것은 소장님이 다 숙지못하니까 그때 그때 자료를 옆에서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하위원님이 자꾸 묻는 것 아닙니까?
  다음이라도 질의하면 자료를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관리담당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계수위원님께서 계약하고 입장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계약부분을 빨리 단호하게 안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의혹을 삽니다.
  2분의 1만 계약했는데 그분이 통채로 다 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하는 지역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 이후에, 그분이 1층, 2층 다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쇄하든지 그 부분을 단호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김년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중지)

  (18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장, 엑스포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이재호의장님과 황수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매우 많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으로 부임한지 1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와서 보니 엑스포준비가 원대하고 많은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 단독의 작품이 아니라 의회에서 지원하고 지도해 주신 결과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엑스포사무국 직원들도 격무와 스트레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의장님과 총무위원님들께서 전 직원들을 따뜻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사기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까지는 양 부장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 자기 부서중심적인 즉, 부서이기주의도 팽배했는데 총괄조정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국장자리를 세움으로써 부서간에 협조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로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국장의 개인능력이 아닌 조직의 순기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직원의 뜻과 힘을 모아 공룡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가겠습니다.
  엑스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간부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운갑 총괄기획부장입니다.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종덕 기획팀장을 비롯한 각 팀장들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및 팀장소개를 마치고 엑스포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업무가 선례도 없었고 예규화된 체계가 없어서 시행착오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룡엑스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군민적인 성원이 필요하므로 주 행사장과 특별행사장을 제외한 지역의 군민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먹거리 문화 또한 현재 수준보다 한 단계 이상은 높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질책도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은 격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경륜과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엑스포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소관 부장님 두 분이 나와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해당 부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고, 총괄질의는 국장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소관 부장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다짐을 받아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 사항이 2005년 계획을 보면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61억원 되어있죠?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하학열위원  현재 2005년 도비 확보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40억원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죠?
  그러면 2005년 계획도 우선은 당초예산은 20억원 부족이죠?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국비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국비도 25억원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국비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국비는 확정되었고, 도비가 20억원이 미확보 되었고, 2005년 계획에 20억원, 2006년 계획에 도비 역시 20억원입니다.
  그렇죠?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하학열위원  사무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확실하게 약속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물론 어느 정도 군에서도 계획이 잡혀 있겠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차질이 빗어진다고 하면 이것은 국장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다짐을 받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공무원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서 약속이야 하겠습니까만 제가 군수님께 등이 떠밀려서 중앙에도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 다녀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금년에 확보안된 20억원에 대해서 추경에 해주겠다는 실무적인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은 꼭 확보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짐받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총괄기획부장님,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추진종합계획서 지금 현재 이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이 계획서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엑스포 홍보비 관련입니다.
  엑스포 홍보비가 25억원인데 숫자상으로 보면 18억원정도밖에 지출이 안되거든요.
  나머지 6억9천만원은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세부계획은 주관 대행사가 선정되면 협의를 해서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대충 공룡세계엑스포 추진종합계획서에 의하면 온라인 홍보비 1억3천만원, 엑스포설명회 5천만원, 언론광고비 7억7,800만원, 홍보물제작 2억8,700만원, 기타가 있는데 6억9천만원은 대행사가 정해지고 나서 결정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까?
  지출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기본용역계획에서 나온 홍보비를 올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주관대행사가 선정되면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태훈위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왜 물어보느냐 하면 홍보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챙겨보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예산은 25억원을 편성해 놓고 지출은 18억원밖에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나머지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앞으로 주관대행사가 선정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홍보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주관대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주관대행사가 선정되면 주관대행사가 맡을 역할들이 지금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사무국하고 주관대행사가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주관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각 홍보라든지 광고라든지 행사운영이라든지 각 팀별로 인원이, 주관대행사 인원이 확정되고, 확정되면 저희 각 팀별 인원과 상호 협동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정호용위원  주관대행사 직원들이 엑스포사무국 사무실로 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앞으로 같은 사무실에 공간을 확보해서 같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이 업무를 주관하게 됩니까, 대행사가 주관하게 됩니까?
    지원업무를 사무국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럴 것 아닙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주관대행사에 주는 총 금액을 8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홍보비라든지 광고비, 행사운영비, 모든 금액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80억원을 주관대행사가 낙찰을 받아서 시행하지만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여기 보면 행사·운영·홍보 3부분을 열거해 놨습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을 빼면 사무국에서는 시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호용위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홍보는 주관대행사가 주로 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무국은 지원업무를 할 것이고, 시설부분은 주관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시설은 사무국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런데 다만 부대시설은 주관대행사가 맡게 됩니다.
  주행사장의 가건물이라든지 각종 특별관, 전시관, 시도관, 이런 부대시설물은 주관대행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주관대행사가 맡아서 시설을 하게 된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나중에 60명까지 정원을 말씀하셨는데 주관대행사가 그 정도의 역할을 맡아준다면 사무국직원이 60명까지 늘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현재 28명인데 이 28명을 공룡나라축제가 내년 4월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축제업무를 전담할 행사팀을, 현재 28명중에서 몇 사람 빼내서 행사팀을 12월중에 만들어서 공룡나라축제도 포함해서 또 엑스포와 같이 추진해 나가면서 내년 5-6월경이 되면 인원을 51명으로, 60명에서 9명은 제외하고 51명을 적정한 인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5-6월쯤 되면 51명으로 전문직도 확보하고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인원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인데 제가 볼 때 주관대행사가 행사·운영·홍보부분에 부대시설의 시설까지 맡아서 대행사가 해준다면 사무국의 업무가, 물론 서로 협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처음 생각했던 60명의 인원까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하다보면 방법이 나오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관대행사 선정, 지금 현재 미래세움은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위원님, 양해가 되면 엑스포사무국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세움 부분은 기본설계에만 참여가 된 상태고 나머지는 전혀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의 주관대행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업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기본대행사 응모를, 설명회 했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설명회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응모 접수를 받아서 12월에 주관대행사 심사 및 선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공고를 했습니다.
  12월 1일 현장설명회를 했습니다.
  설명회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라든지 방송계열사 등 해서 30개업체에서 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렇게 했잖아요.
  향후계획에 보면 12월에 주관대행사심사 및 선정하도록 되어있지 않았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설명회를 12월 1일 했고, 공고일로부터 50일간 제안서를 작성하는 기간을 줘서 내년 1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입찰마감을 하게 됩니다.
하학열위원  내년 1월 20일까지요?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왜 계획서에는 12월에 주관대행사를 선정한다고 되어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죄송합니다.
  그 부분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선정은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학열위원  그거야 당연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죠.
  선정되는 위원들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입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위원들을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관계전문가들, 행정기관이라든지 대학교수 등등 해서 15명정도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심사위원 선정시에 기획부장님, 선정시에 분명히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시라구요.
  위원들 선정할 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런데 위원은, 선정당일 오전까지도 위원명단은 비밀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심사당일까지도 누가 선정될지 모른다는 말입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저희들이 보안관계상, 지금 30개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하학열위원  선정은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할 것 아닙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30개업체가 각기 로비를 하려고, 보안상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보안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비공식적으로 보고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저는 선정의 공평성을 기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의회에 보고하면 혹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제가 요구를 안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의혹도 없어야 됩니다.
  설명회를 했습니다만 그 설명회 할 때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이 된 것 같더라구요.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주관대행사를 선정해서 그 주관대행사가 어떤 식으로 이 엑스포를 치르겠다, 그 그림은 선정된 주관사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미 엑스포에서 그림을 다 그려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지금 그림, 하학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의 기본설계,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관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은 일단 실행계획, 우리가 엑스포 52일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52일간 실행에 옮길 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사운영, 그와 아울러서 홍보와 같이 그 부분을 업체에 일괄 총괄 대행하는 업체선정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미래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래세움이 거의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최종보고서 나올 때까지, 그렇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주관대행사 선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세움이 먼저 들어와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미래세움이 만약에 선정된다면, 물론 미래세움이 선정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겠지만 하여튼 선정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나오겠습니다만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미래세움에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미래세움쪽으로 선정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회사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엑스포사무국에서 혹시 거기에 조금 정을 더 주지 않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은 없겠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없을 것이고, 12월 1일 가 설명회시에도 기본설계가 꼭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이나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미래세움이 기본설계를 하고 엑스포사무국에서 기반시설을 하고, 또 주관대행사가 마지막에 홍보·광고·행사·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원화 내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운영사업부장 빈영호입니다.
  미래세움에서 기본설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는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에서 전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기본설계 안에, 그 부분에 참여가 되었다는, 부분적으로 참여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80억원을 들여서 주관대행사를 선정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80억원을 들여서 주관대행사를 선정하고 난 뒤에는 엑스포조직위원회는 그분들이 의도하는 쪽으로, 당초 우리 고성군이 엑스포를 추진하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쉽게 이야기해서 대행사를 이벤트회사처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 고성군이 엑스포를 치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세한 것까지 다 못챙기니까 이벤트회사에 80억원을 줘서 맡기는 부분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맡겼을 때 당초 우리 목적에서 벗어난 엑스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심사과정은 그렇습니다.
  당초 업무계획서에 보시면 12월에 심사 및 선정이라고 표현했다가 하학열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당초에는 공모제한을 약 한달정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다 좋은 제안이 들어오겠다 해서 30개업체에서 만약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나름대로 좋은 프로그램이,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1월 20일까지로 마감기한을 정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면 30개업체에서 5개업체로,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5개업체를 일단 선정하게 됩니다.
  5개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각종 사업설명을 듣고 3개업체가 협력대상이 됩니다.
  협력대상이 되지만 자기들이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우리하고 일치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의견하고 그쪽에서 제안한 의견하고 서로 상충해서 만약 협력이 안되었을 경우에, 결여되면 두 번째 업체가 다시 협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이 안되면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종합적인 점수는 70점으로, 70점이상만 협상대상이 되게끔 공모시 보고를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사운영까지도 이분들이 책임질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총괄대행을 가느냐, 아니면 부분대행을 가느냐, 2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제 엑스포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대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여타 엑스포에 벤치마킹한 결과 오성바이오라든지 도자기 엑스포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 시도할 때 전체적으로 총괄대행으로 가서 나름대로 노하우를 취득해서 부분대행쪽으로, 경주문화엑스포 같은 경우는 지금 3년차가 되어서 이번에는 부분대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노하우를 쌓는 측면에서 총괄로 선택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무국직원들은 관리감독을, 각 분야별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2006년 공룡엑스포가 문화·학술 엑스포가 될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그것하고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도 곁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공룡전시관에는 아까 중국, 캐나다, 일본 해서 전시물을 설치할 것이고, 학술분야에 대해서도 이벤트회사에서 나중에 선정할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그 부분은 방금 세계 3대교류관은 주 행사장에, 주제관에 들어가는 아니고, 공룡대교류관을 해서 막구조로서 3개국 전시를 하게 됩니다.
  3대공룡박물관과 교류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하면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러면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공룡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공룡에 관한 석학들이 모여들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성군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룡학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하고의 섭외를 우리 고성군이 직접 추진하느냐, 아니면 이벤트회사에 그런 부분까지도 넘기느냐는 이말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되 나중에 집행은 대행사를 통하는 것으로...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자세한 계획을 세워두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엑스포를 막론하고 학술이 빠지는 엑스포는 없지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은 대전에 있는 지질학연구소 이융남박사가 주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약 20개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20개국에서 공룡에 우수한 학자들이 결국 오신다는 말이죠?
  20개국에서 몇 분이나 참석할 계획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이융남박사와 이메일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좀 정정하겠습니다.
  7개국에 20여명에 대해서 메일을 보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본격적인 작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엊그제 박물관 개장할 때 박사님이 오셔서 같이 의논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주관대행, 총괄대행하고 3대박물관 유치부분, 향후계획에 특별조건으로 반드시 실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이 이야기는 주관대행사가 3대박물관에 있는 전시품들을 유치해서 부대시설을 만들도록 과업지시를 하겠다는 말이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렇게 총괄대행으로 가다보니까 저희들이 전시품을 공룡대교류관에 전시하더라 해도, 우리가 유치해서 현장까지 가져오더라 해도 전시라든지 52일간의 행사안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을 주고, 이 부분은 해외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절차라든지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겠다 이런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놨습니다.
  설명회시에.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우리가 한다고.
정호용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외국의 3대박물관하고 양해각서를 해서 서로 유치를 할 경우에 민간대행사 그 사람들만 가서는 박물관에서 믿지 않는다는 말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 같이 간다는 말이죠?
  같이 가는데 위에 엑스포주관대행사 선정 공모시 특별조건으로 반드시 실행계획에 포함토록 과업지시 한다는 이야기는 3대공룡박물관의 전시품을 유치해서 전시하도록 실행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3대공룡박물관 유치문제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3대공룡박물관하고,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3대공룡박물관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내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3대박물관으로부터.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사무국에서 하되 수송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행사에서 해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온 품목에 대해서, 다른 품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서로 혼선이 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하시는 것이 80억원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아닙니다.
  80억원이라는 것은, 전체 80억원은 대안을 제시한 부분이고, 서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 주관대행사에 89억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체사업에 9억원입니다.
  보태서 98억원인데 주관대행사에 주는 것은 부대시설·행사·운영·홍보해서 89억원 이부분만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까?
  자체사업 9억원은 빼놓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주관대행사에 저희들이 80억원을 제시하고 9억원을 남겨놓은 것은...
정호용위원  남는 것은 계약상 남을 수 있는데 예산상 봤을 때 주관대행사에 포함되는 이 사업은 전부 주관대행사와 용역계약을 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이 절대적인 금액은 아닙니다.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정호용위원  아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는데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전체를 총괄대행사에 맡긴다는 말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말하는 것은 부대시설속에 당연히 공룡관에 들어갈 것이고, 이 공룡관에 들어갈 3대공룡박물관하고 협약한 이 부분을 꼭 넣으라는 말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여기 실행계획에 넣겠다, 너희가 돈 좀 아껴서 안가져온다든지 하면 안되고 꼭 넣어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부대시설, 주관대행사에서 부대시설·행사·운영·홍보해서 나온 89억원에 해당되는 이 사업 전체 용역을 총괄대행사업자에게 맡기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같이 한다, 같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무국에서 경험이 일천해서 직접 할 수 없어 부분대행을 못맡기고 총괄대행을 맡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계가 사무국이 지원업무를 하는 것이지 감독업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은 우리 사무국에서 관리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 협상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빠지지 않도록 협상을 할 계획이고, 협상이 완료된 이후에도 단계별로 각 팀별, 인원, 고성에 상주하는 인원이라든지 또는 개별인원에 대한 경력까지도 받아서, 예를 들면 D-400일부터 D-350일까지는 홍보팀에서 5명, 광고팀에서 5명, 행사운영에서 5명 이렇게 계획을 했다면 그런 인원들이 여기에 상주해서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행사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어본 부분도 있고, 흔한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엑스포사무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전문가를 불러놓고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물론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기들 독단적으로 안하겠죠.
  사무국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승인을 얻거나 결재를 받아서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쉽게 그렇게, 나는 볼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잘못가면 대행업체와 사무국이 어떤 관계 설정에서 잘못 관계가 설정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겠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볼 때 의혹을 오히려 강하게 가짐으로 해서 잘 모르는 분이 어설프게 간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최종적인 결정단계에서만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라든지 전시·홍보분야에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51명으로 확대, 24명을 더 추가로 직원을 늘리는데 그중에서 행사라든지 전시라든지 홍보분야에 국내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전문가를 더 채용하겠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운영사업부장에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 총 사업비가 320억원이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군비가 127억원이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2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도비가 133억원이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이 금액은 변동이 없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현재까지는 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2006년도까지는 이 금액이 변동없어야죠.
  도비하고 군비하고 변동이 없어야죠.
  제가 묻는 것은 도비가 확보안되면 군비를 넣을 것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부분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짚습니다.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감사자료 1008페이지에 보면, 운영사업부장이 다 총괄해서 맡고 있죠?
  계약.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나머지 몇 개는 보니까 수해복구입니다.
  수해복구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수해복구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수해복구 부분적으로 자체설계한 것도 있고, 용역기관에서 용역의뢰한 것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자체설계를 했다면 5억원짜리 이것도 자체설계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어느 공사 말입니까?
제준호위원  당항포선착장 같은 것, 금액이 몇 억원 되는 것도 사업소에서 설계한 것입니까, 용역준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은 용역 준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용역 줬죠?
  용역주고 설계 납품 받아서 심사를 해봤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심사를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심사를 했어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전부다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해서 설계변경 안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당항포 오수처리장 설치공사있죠?  
  이것은 계약을 보니까 2002년도 되어있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그때 빈부장 있을 때 한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아닙니다.
제준호위원  지금은 관리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제준호위원  2002년도에는 누가 관리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2002년도에는 문화관광과의 관광개발팀에서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2002년도에 사업부장님은 문화관광과에 없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없었습니다.
제준호위원  누가 문화관광과장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 당시에 허종옥과장님 뒤에 정병오실장님, 다음에 제가...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당초에 계약금액이 22억원입니다.
  끝자리 빼고 22억원입니다.
  22억원을 계약해서, 추가계약은 30억원입니다.
  빈부장은 내막을 잘 모르시겠네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내막은, 변경과정에는 제가 참여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계약을 당초에는 22억원을 했는데 설계변경해서 30억원으로 했습니다.
  돈을 더 받았습니까?
  남은 잔액으로는 10억원이 안될 것인데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사실 그렇습니다.
  화장실, 컨벤션홀, 사무실 앞에 있는 화장실 바로 밑의 지하가 중개펌프장입니다.
  기존 관광지에 있는 오수를 거기에서 모아서 펌핑해서 저쪽 매립지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다.
  그 위에 지하를, 중개펌프장을 만들고 나니까 부지가 아까워서 거기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건립했습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늘어나게 된 부분이고, 저쪽 매립장이 당초에 200톤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제관과 아울러서 펜션이나 야외풀장, 이런 부분을 장래적인 조성계획에 의거해서 감안하면 약 200톤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400톤으로 규모를 좀 키우게 된 것이고, 건축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약 100톤정도의 규모는 여유를 두고 건축을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발주할 때, 당항포에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가 개최될 것이라고 생각안하고 오폐수탱크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아마도 발주시기가 2002년 12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엑스포 이야기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400톤이 필요한데 설계를 200톤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200톤을 더 늘렸다는 것은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어서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사업비는 어떻게 10억원을 더 추가로 얻어왔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중개펌프장이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태풍 매미가 불어서 거기에 덮어썼고 해서 그 부분을 수해복구에 넣어서 추진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고자료 35페이지, 엑스포주제관 건립 추진실적 끝에 보면 2004년 9월 전시시설공사 발주라고 되어있는데 그 부분 발주가 되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9월에 발주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발주는 누가 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발주는 엑스포기획팀이 구성되면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시설비는 출연이 안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집행함으로써 시설비는 엑스포기획팀에서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발주는 해놓고 있는 상태지만 아직까지 계약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발주가 되었는데 계약이 안되었다니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발주라는 것은 저희들이 시행한다는 품위서를 받아서 재무과인 계약부서에 넘기는 것까지를 발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다시 이 자료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전시부분이다 보니까 원가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발주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계약자가 선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입찰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엑스포팀에서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의견제시를 하거나 그렇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발주금액을 47억원으로 해서 시행을 의뢰합니다.
  계약부서에서 계약조치를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계약금액만 제시하고 발주 해주기를 계약부서에 의뢰만 했다, 어떤 형태로 해달라는 의견제시도 없이?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순전히 계약부서에서 발주할 것입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검토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되고 답답하기 때문에 농담 섞인 이야기를 사업부장에게 하겠습니다.
  공룡엑스포 전체 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주행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훈위원  당항포관광지 주차장이라든지 주제관 짓는 곳이라든지 모든 시설물, 공공시설물이 몇 평정도 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기존관광지가 약 348,000㎡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이 1, 2, 3 주차장해서 약 87,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으로 치자면 약 14만여평 됩니다.
박태훈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장님, 여기에 가로등이 몇 개정도 있습니까?
  가로등이나 투사등, 공룡가로등 해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대충 몇 개정도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가로등은 기존 관광지에 약 22등이 있고, 새로이 매립지 부분에 가로등이 19등, 공원등이 132등, 경관조명등이 140등, 열주등이 42등, 열주등은 직접 빛을 땅으로 안보고 반사해서 보는 열주등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임시등 20등 해서 전체 숫자는 약 350등정도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책자를 보니까 부장님은 약 350등이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570등정도 됩니다.
  뒷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장이 크구나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농담이고, 질문사항은 1010페이지 당항포진입로 수해복구공사, 당항포진입로 수해복구공사 2, 당항포관광지선착장 수해복구공사, 금봉산 4지구 수해복구공사, 금봉산 5지구 수해복구공사, 이 공사계약을 운영사업본부에서 계약했습니까, 담당부서인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도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에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에서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묻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재무과에 보면 공사발주 계약서 350건에 이것이 없습니다.
  뒤의 공사계약 법령에, 국가를 상대로 하는 법령에 보면 이것이 나오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재무과에서 낸 자료가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제가 잘 몰라서, 이 공사발주는 운영사업부장이 직접 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교통대책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교통대책, 정말 중요합니다.
  엑스포를 하는데 차가 막힌다든지 교통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를 합니다.
  우려를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하면 승용차가 2,400대정도, 승합차가 300대정도, 택시, 버스 이렇습니다.
  그래서 1일 교통량이 어쨌든 4,300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4,300대를 예측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의 엑스포 진·출입로를 가지고 교통물량을 다 소화시키겠느냐 하는 그 예측값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이 부분은 하학열위원님께서도 걱정하고 계시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배둔주유소 삼거리에서 일방통행방법으로 채택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교통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안좋은 F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대기차선 400미터를 건설과에서 진주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마산쪽에서 오는 좌회전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대기차선과 아울러서 진전면 오서리에서 삼곡으로 넘어오는 옛날 구 국도가 있습니다.
  거기의 2차선 포장이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유도한다면 F에서 E까지는 조금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진동에서 조금 지나면 시락 창포에서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소 흡입이 된다면 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고성쪽에서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가 2005년 12월이 개통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약 60%정도 물량이 밀려나올 것이다, 거기에서는 우회차선이 되기 때문에 다소 그 부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날 삼거리에서 마라톤코스를 넣는 방안하고, 또 배둔주유소하고 해서 연계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성이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학열위원  의뢰를 해놨는데, 물론 예측이지만 교통량 수치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4,300대정도 온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출입로의 차선이나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이것이 확정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책을, 도로는 대책을 세울 시간이 없지않습니까?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을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 예측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 놓았다고 했는데 언제 나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곧 나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일단 이 시스템으로 해서 2005년도에 공룡나라축제를 당항포관광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잠정적으로 9박10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니엑스포처럼 리허설을 체계적으로 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분석토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일요일이 되면 국도14호선이 오후 2시부터 밀립니다.
  4시에서 5시쯤 되면, 일요일정도 되면 배둔까지 밀리고, 마산에서 배둔까지 밀립니다.
  일요일마다, 특히 관광비수기때 아니면 밀리는데 교통이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대한 기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연구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하여튼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1페이지에 숙박시설이 나와있습니다.
  저도 가장 걱정하는 것이 52일간의, 몇 년에 걸쳐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엑스포를 유치해서 52일간 엑스포행사를 치르는데 있어서 우리 고성군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한 관계로 결국은 실질적인 소득창출에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대로라면 외국인 숙박율을 15.5%로 보고 내국인 숙박율을 24.6%로 봤을 때 1일 1,800실정도가 부족하다고 되어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군 관내의 숙박시설이 호텔이 아닌 모텔로서 침대 자체도 외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싱글침대가 아닌 더블침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1시간이내에 숙박할 수 있는 인근 시군의 객실까지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분들이 결국 인근 시군에 가서 숙박을 할 경우에 우리 고성군이 엑스포를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득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박태공위원님께서 제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저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파악하기로는 전체 수요예상은 3,400실로 보고 있지만 숙박율 24.6%는 전국단위중에서도 경남도에서 숙박을 하는 %를 적용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존실하고 비교하면 약 1,500실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과 전 실과를 통해서 하나의 활용가능한 시설, 숙박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보자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약 539실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기존 사찰이라든지 교회라든지 민박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여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뿐이 아니고 체험, 참여하는 이런 부분과 문화와 행사 이런 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 체험상품 개발과 연계해서 도자기체험이라든지 천연염색체험이라든지 이런 활동체험공간을 통해서 숙박시설을 확보해 보자, 오히려 호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일 자는 곳이고, 이 부분에 좀 더 시설을 정비한다면 하나의 체험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꼭 우리 군관내에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쪽으로 공유를 해볼 의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무국에서도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가장 걱정되는 것이 뭐냐하면 옛말에 재주는 누가 하고 돈은 누가 번다는 그런 속된 표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이 엑스포를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다, 상대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근도시로 돈을 흘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저도, 사무국에서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다루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언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당항포 인근에 사는 위원으로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아직까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물론 엑스포사무국에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빈부장님 말씀대로 꼭 여기서 만약에 숙박시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근 시군하고 협의해서 인근 시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시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고성에서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구경하고 통영이나 사천, 마산, 진주에서 관광객들이 숙박하면 우리 고성에 득이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식당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어쨌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우리 고성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임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숙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52일간 행사중에서 약 16일은 매주 주5일 근무제를 토대로 해서 금요일, 토요일은 야간개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류형 관광으로 적극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분 부장님께 묻고, 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에스컬레이트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되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설치 안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설치 안하기로 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일단 설치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캐릭터상품은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캐릭터상품은...
정호용위원  지금 EI 개발된 것만 가지고도.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어찌 보면 EI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는데 CIP, 전체적인 고성의 공룡브랜드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호용위원  CIP를 다시 하자고, 계획을 세우자고 했는데도 안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 계실 때 문화행사부분하고, 문화행사를 당일 행사할 때 지금 있는 부분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지원도 하고 해서 한번 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래서 그 부분을 사단법인 공룡나라축제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있는 황종욱씨를 해서 저희들이 연말부터 전통문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상하도록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산은 출연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호용위원  총괄기획부장님, 아까 전문인원을 채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예산부분, 엑스포예산서를 봐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올지 항목이 없거든요.
  엑스포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운영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일반운영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일반운영비는 9억원으로 별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체사업 9억원입니까?
  이것이 행사·운영부분하고 홍보부분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그것이 자체운영비로 들어갑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이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반사무국 사업비가 별도로 9억원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9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엑스포 예산에 없는데.
  분명히 인건비라든가 50여명을 채용하면 공무원이 파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채용하는 인원이나 지금 말하는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직무수당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엑스포예산부분에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항목이 편성안되어도 여기서 만들어 써야지 다른데서 돈이 더 들어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종합계획서를 정리를 해봐라, 이것을 엑스포사무국에서 정리했습니까?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는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 같은데.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기획감사실에서 각 부서별로 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소관은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앞에 나와있는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부분은 제출했고, 나머지 실과부분은 각 실과에서 했고?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정호용위원  엑스포부분에도 항목별로 있는데 빠진 부분도 있다 그죠?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요구한 것은 여러 번 추진보고회를 하고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단편적이고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부분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라 해서 이것을 정리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한번 보시고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계획서 한번 안챙겨 보셨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보기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취합해서 결재만 했다 그죠?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못하고 이런 서류를 만드는 것만 결재하셨네요?
    맞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그렇게 말씀하시면 수긍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챙기고, 위원님들이 원하는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이 수록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봤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가 사실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나는 생각할 때 사무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되었다든지 쭉 이야기가 나왔으면 싶었는데 깜깜하니까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좀 활용을 하셔서, 저희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번 월례회때 이것을 봐서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해볼까 싶습니다.
  확인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국장님,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휴식도 못하고 계속 감사를 해야 됩니다.
  혹시 공룡노래 부르고 디스코 치는 것 봤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영상물 말씀입니까?
○ 위원장 황수갑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얼마만큼 이번 엑스포에 많은 기대를 거느냐 하면 앞에 있는 공룡 다섯 마리를 중국 자공시에 가서 사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힘내시라고, 공룡엑스포 성공을 위한 측면에서 잠시동안 공룡이 노래부르고 디스코 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피곤을 좀 푸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저희들도 밴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좋아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 위원장 황수갑  이정도로 우리 위원들이 어느 한곳에 가도 그냥 공룡에 대해서는 쉽게 안봅니다.
  이것을 얼마 주고 구입했느냐 15억원이 아니고 우리 나라 돈 1만5천원에 5마리 구입했습니다.
  이점 잘 아시고 예산 유효 적절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빈부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재정비사업에 보면, 감사자료 1020페이지 당항포진입로 재정비사업을 보면 주로 조경사업부분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1022페이지에 당항포관광지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금액도 큽니다.
  감리를 줬습니까, 자체감독을 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은 자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조경부분에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조경직이나 조경사가 없지않습니까?
  어떻게 준공처리나 검수를 합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조경부분은 토목직이 감독을 겸하면서 환경녹지과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검수 할 수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토목보다는 조경부분이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이계수위원  총 공사에 대해서 비율이 많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경사가 있어야만이 검수가 되고 준공처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렇게만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감리를 줘야죠.
  어떻게 이것을 검수하고 할 수 있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부장님, 한번 보십시오.
  당항포진입로 2지구에 보면 식재 7종에 2,650주가 들어오고, 1022페이지에 보면 당항포조성사업에 조경수가 25종에 36,000주 이상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감리를 안주고 조경사도 없는데 자체감독이 가능한지, 검수가 가능한지,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수량이 많은 것은 야생화 주수를...
이계수위원  아니죠.
  1022페이지를 보십시오.
  야생화는 또 밑에 있습니다.
  식재 7종에 25종은 주로 조경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자연석이니 돌탑이니 이런 것은 조경부분이거든요.
  토목부분에서 감독이나 준공처리를 할 수 없는 분야 아닙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자연석돌담이고 점토벽돌, 물론 조경공정은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토목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조경공 25종 36,221주는 관목류를...
이계수위원  관목류죠?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예.
이계수위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검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조경업자가 있는 곳에서 받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것은 시방서에 나와있습니다.
  시방서가 있기 때문에 크기라든지 나무 둘레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계수위원  심는 상태라든지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어떻게 조경사가 아닌데 확인이 됩니까?
  우리가 검수 못하지 않습니까?
  1주 2주가 아니고.
  왜 다른 부분은 다 용역을 줬는데 이것은 감리를 왜 안줬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이계수위원  다른 부분은 전부 설계용역 줍니다.
  공무원들이 안합니다.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야를 억을 넘어가면 거의 용역을 줍니다.
  토목분야에도 전부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감리를...
이계수위원  이것은 커서 용역을 안줬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커서가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조경은 나무 주수는 많지만 우리가 볼 때 큰 어려움이 없어서...
이계수위원  엑스포를 하는데 조경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수해복구공사 전부 다 용역주지 않았습니까?
  왜 충분하게 설계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줬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식재만 해서 환경녹지과에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당항포에서 관리안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창원시에 가니까 공원의 식재는 환경녹지과에서 처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계수위원님 말씀대로 조경분야는 토목직들이 모릅니다.
  덤벙에 돌 주워 넣는 식입니다.
  나무를 어떻게 심으면 산다,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알 것입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것을 조경사에게 감리를 준 것 같으면 나무를 많이 살릴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토목직들은 모릅니다.
  빈부장님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 관광지 조경은 환경녹지과에서 간벌과 아울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지 조경수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좋은 조경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좋은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 읍면장 감사때 제가 읍면장님의 홍보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회화면, 하이면 면장님께 부탁해서 회화면 면장님께서는 아주 홍보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내의 관광객은 TV나 각종 메스컴으로 광고하게 되면 찾아올 수 있는데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지 않으면 국내행사에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엑스포 사무국에서는 물론 온라인 홍보를 해서 관광객 유치를 하도록 유도한다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국인을 유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답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 외국관련 기관이라든지 대기업의 외국지사를 활용한다든지, 또는 경남도의 해외자문단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의 각 지사를 통해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여행사중에서 외국인을 전담하는 인바운드여행사를 통해서도 특별히 팸투어라든지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서 많은 외국인이 우리 엑스포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즘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한류열풍 이런 분위기도 최대한 살려서 경남권의 관광패키지상품 등으로 활용해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국내보다도, 물론 국내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유치된다면 좋겠습니다만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찾는 고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외국의 손님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숙박업소는, 평소에 관광가이드를 하는 분들은 외국어가 능숙합니다.
  그런데 고성쪽에 있는 식당은 외국손님을 맞을 채비가 아직 덜 되어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어라도, "어서오십시오"라든지 "안녕히 가십시오"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영어라도 평소에, 사전에 홍보·교육을 해서 업소에서 손님을 받을 채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좋은 지적입니다.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모든 통역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포함해서 그런 쪽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장님, 거기에 덧붙여서 메뉴판도 일어와 영어가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종합계획서라고 나와있습니다만 정말 빈약합니다.
  자료가, 방금 송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대책이라든지, 약 16개월정도 남았는데 물론 주관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인 종합계획서가 나오겠습니다만 사무국장님이 오신지 불과 1개월밖에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번 현장확인 가서도 국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마인드를 가지고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현장확인 가서 당부를 드렸는데, 물론 1개월밖에 안지났습니다만 사실 급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종합계획서가 이렇게 종이 몇 장으로 나올, 엑스포가 320억원, 아니면 그 이상 들어가는 엑스포가 종이 몇 장으로 나온다면 말이 안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사항도 모두 공감하고 몰랐던 문제점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 못한 것도 제 무능을 탓하는 것이 되고, 실제 대행사가 선정되어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저희들이 하는 것 가지고는 그 능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처음 오셨는데 너무 나무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엑스포사무국이 6월에 개소식을 가져서 지금껏 해오고 있고, 엑스포를 준비하면서 사무국이 설치되기 전에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엑스포사무국에 인원이 30명정도 파견되어있는데 종합계획서라고 나와있는 이 부분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사무국에 나가 계시는 직원님들께서 더욱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나무란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우리 고성군의 사활이 걸린 부분입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만 차후에 의회에서 요구할 때 정말 종합계획서다운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종합계획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엑스포사무국하고 각 실과 부서에서 각자 자기들이 어떻게 엑스포를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계획서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의회에서 궁리해서 각 분야별로 체계화 시켜서 기획감사실에 종합계획서를 마련해 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사무국을 비롯해서 각 실과, 읍면까지도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자별로, 월별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며, 구체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바로 체크가 가능할 정도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다 망라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하학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왔던거라든가 감사자료에 나온 내용이나 별로 로드맵이라고 할 정도로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좀 더 연구해서 물론, 그래서 아까 제가 대행사가 주가 되느냐 사무국이 주가 되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대행사가 정해져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대행사가 정해졌다고 하더라 해도 우리가 우리대로 지원할 업무에 대해서 체계가 안잡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계획서를 강요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예산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저는 끝을 내겠습니다.
  총괄기획부장님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부분이 예산서 어디에 포함되었는지 아직 확인이 안된 모양인데 계속 이 업무를 해오신 운영부장님은 인건비라든가 사무국 운영비가, 파견공무원들은 본청에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새로 민간에서 채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에 편성되어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지금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인력은 우리가 출연하는데서 예산 사업계획을 거기에 편성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자체사업 그 9억원이 맞습니까?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자체사업 9억원은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으로 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항목은 행사운영부분, 홍보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표기가 안되어 있거든요.
○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호용위원  전문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라든지 그런 운영비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예산서에.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입니다.
  앞으로 전문인력 채용은 본청에서 인건비가 나갈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왜 그렇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직원들도 전부 군에서 파견 받은 직원들이고...
정호용위원  현재 표준정원에 의해서 본청에는 더 채용할 인원이 없을 것인데요?
  행정과 하고 의논이 된 사항입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전문계약직은 행정과에서 채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행정과와 협의해서 전문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정호용위원  협의가 되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협의중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는 본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는 말은 안하지 않았습니까?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일반운영비는 사무국운영비로서 9억원이 별도로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에는 빠진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320억원속에 9억원이 따로 있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329억원이 되어있습니다.
  사무국운영비하고 합치면.
  9억원은 출장여비라든지 각종 인쇄비라든지 사무국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상 운영비를, 출연금이 정해져있는데 9억원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호용위원  별도자료가 아니고 총 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총 금액은 329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누구 마음대로 329억원이 됩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엑스포행사비가 329억원인데 엑스포행사비가 320억원, 사무국 운영비가 9억원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329억원인데 엑스포예산에서 9억원을 표기안했다는 말씀입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운영비 뿐만 아니라 인원채용을 민간업, 지금 계약직으로 한다는데 그 계약직이 표준정원제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본청에서 계약할 것 아닙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맞습니다.
  일반직 정원을 비워둔 채로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정호용위원  일반직공무원을 채용안하고 계약직을 대신 채용할 것이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예, 일반직 1명의 빈자리를 놔두고 계약직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점점 이야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로만 해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장님들이 업무적으로, 예산관계 숙지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또 중요한 주관대행사 관계 등등은 위원 월례회때나 위원들이 모이는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종합감사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정원현황이 145명에 139명입니다.
  그래서 이 현원 6명이 발령을 안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에서, 엑스포에서 계약직으로 해서 50명을 받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 전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종합감사시에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전문계약직은 23명을 증원해서 51명으로 하는데 23명중에는 전문계약직인 홍보라든지 전시라든지 최소한의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머지부분은 군청에서 파견 받고.
정호용위원  23명의 정원이 어디에서 옵니까?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저희들 현재 정원이 60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정원 60명은 엑스포가 60명을 하든 70명을 하든 엑스포 재단내에서 채용하면 관계없습니다.
  파견할 수 있는...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한시정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한시정원 10명은 벌써 채용되어서 엑스포에 가있어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엑스포가 60명을 하든 70명을 하든 그것은 엑스포 재단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은 엑스포재단에서 물어야 되고, 본청에서, 고성군에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정도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합시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직원은 군에서 파견을 받을 계획이고, 전문직 채용은 사무국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그 자체예산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자체예산에 사무국운영비가 별도로 9억원이 되어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엑스포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사무국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6명)
    재무과장           채정진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관광지관리사업소            김년홍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