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읍면,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 황수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바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시기 위해 방청석을 찾아주신 지역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감사는 민선 3기 출범 이후 후반기를 맞아 모든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 금번 감사가 갖는 의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으며, 제4대 고성군의회 개원 이래 세 번째 실시하는 감사인만큼 보다 성숙된 감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종 업무보고와 수차례에 걸친 현장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추진과정을 몸소 체득하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군민이 우리 위원들과 군정에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인식하고 계실 줄 압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군민에게 지탄이나 불만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잘잘못을 따져 시정토록 하여 주시고,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소상히 밝힘으로써 군민으로부터 불신의 의혹을 해소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으로서 군민 모두의 꿈과 희망이 그대로 실천가능한 전향적인 군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본연의 기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연의 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대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하에서도 우리 고성을 고성답게 발전시키고 우리 주인은 군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앞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과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에 착안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의 수행과 예산집행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를 재조명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본 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답변을 하는 실·과·소·읍면장은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소신있게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꾸미거나 불성실한 답변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불성실한 답변이나 허위사실일 경우 현장조사, 참고인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하여 진위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것임은 물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임을 미리 경고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은 물론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2일

  고성군수  이 학 렬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학렬

            부      군     수          허학용

            기 획 감 사 실 장          정병오

            행   정   과   장          이원두

            종 합 민 원 실 장          조경석

            문 화 관 광 과 장          이수열

            재   무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박복선

            환 경 녹 지 과 장          도평진

            해 양 수 산 과 장          고원석

            건   설   과   장          이상종

            도   시   과   장          김상수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 업 정 책 과 장          제형도

            농 업 지 원 과 장          백남규

            축   산   과   장          허재용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김년홍

            공   공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임재민

            고   성   읍   장          허안도

            삼   산   면   장          황호원

            하   일   면   장          고영은

            하   이   면   장          조용학

            상   리   면   장          김행수

            대   가   면   장          제정락

            영   현   면   장          정순태

            영   오   면   장          조규춘

            개   천   면   장          강익수

            구   만   면   장          김성태

            회   화   면   장          김영재

            마   암   면   장          이승상

            동   해   면   장          최양호

            거   류   면   장          김차영

○ 위원장 황수갑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군수 이학렬  평소 존경하는 이재호의장님, 황수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2004년도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군정의 전 분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우리군 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동안 고성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공룡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재점검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군정방향의 기틀로 삼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고성군 발전에 새로운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전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시책개발사항 등에는 겸허한 마음과 긍정적 자세로 받아들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하여 아낌없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고성의 옛명성을 되찾고 변화를 통한 고성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합치는 의원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군 간부공무원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학용 부군수외 실과사업소장입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안도 고성읍장외 면장입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중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장, 백운갑 총괄기획부장, 빈영호 운영사업부장입니다.
  "경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2일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현황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실과, 사업소장은 질의·답변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한 건의 안건질의와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실과, 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장이 참석하였으므로 읍면에 관한 감사를 먼저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제외한 실과, 사업소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읍면 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추진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영현면장님은 질병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치 아니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포괄적인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하고 계신 읍면장님이 계시면 직접 답을 하셔도 되겠고, 따로 답하시는 읍면장님이 안계시면 읍장님이 대신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읍면에 사무절차가 온라인화 됨으로 해서 사실 동해면같은 경우에 거류쪽으로 있는 주민들은 거류면사무소에 직원은 알아도 동해면사무소 직원은 어떤 사람이 왔다가는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야기가 그쳤습니다마는 읍면에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통합 내지는 폐합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에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읍면장님들께서 이런 현실에서 읍면의 업무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애로점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이대로 유지해 간다면 흔히들 말하는 읍면 통합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문제,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행정이 예전에 어떤 서류를 만들어 주고, 주민등록, 호적초본 등해서 이런 업무라든지 질서행정쪽보다는 복지, 또 웰빙바람이 불고, 그리고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특히 읍면지역은 인구가 노렬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복지, 급부행정 이런 쪽의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볼 때도 읍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이 확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런 역할을 확대를 해서 지금보다 읍면 조직이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을 확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현재와 같은 그런 식으로만 운영된다고 한다면 읍면이 기능이 축소되고 그래서 결국 통합 내지는 폐합을 해도 괜찮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한 번 현재 읍면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 그리고 직역을 확대해 간다면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해서 기능을 증대시켜서 또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 생각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실 읍면장님 있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읍장님이 포괄적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개천면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천면장 강익수  개천면장 강익수입니다.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 생각을 피력을 한다는게 정말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읍면 온라인화 됨으로 해서 업무가 사실 많이 간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셨다시피 동해면은 일부분이 거류면에 와서 항상 일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개천면에도 마찬가지로 개천면 천광쪽에서 이쪽에 영오면이 가깝기 때문에 주로 영오면에 와서 업무를 보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면까지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성읍 마찬가지입니다.
  거류면 이쪽 송산리, 가려리 일대도 모두 다 고성읍으로 오셔서 일을 보고 되돌아갑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통합을 항상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영현, 영오, 개천 이것은 한 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리적인 조건도 거의 한 면에 속하고, 인구도 사실은 일천기백명씩,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영현 1,300∼1,400명, 개천면 1,500명, 영오면 1,900명 전부 해도 4천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렇는데 우리 행정요원들은 3개면을 보태면 33명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을 한다면 우선 공무원 숫자가 또 다시 줄어들어도 될 부분도 있거니와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30명되는 인원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20명만 하면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평소 제 생각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인력도 감축이 될뿐 아니라 예산절감이 많이 따를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능동적인, 효율적인 업무관리도 제대로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됨으로 해서 통폐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평소의 생각입니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고성군에 물론 제가 사회복지과장은 아닙니다마는 평소 느낀대로 볼 것 같으면 노인인구가 전국 평균이 약 9.8% 정도됩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지금 10%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천면은 노인인구가 약 20%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라 함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 인구가 20% 정도에 육박했다면 앞으로 향후 5년정도를 지나고 나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측컨대 우리 개천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으면 35% 정도 수준까지 되는 이런 정도의 심각한 노령화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도 또는 정부시책도 복지쪽으로 물론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셔서 많은 지원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에게 또 묻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금 강익수면장님하신 말씀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조직이 되어야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이 움직일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읍면조직이 너무 작아져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쪽은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 주는데 결국 그것은 면단위 조직이 전부 없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지요?
○ 개천면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조직을 어느 정도 활성화될 수 있는 조직으로 한 15명 내지 20명 단위로 만들고, 지금 읍면에 가서 10여명 해서는 직장 전체의 어떤 구성원간에 활력이라든지 업무분담이라든지 면에서 제가 볼 때는 무언가 쳐진다는 느낌이 들고, 일정수 이상이 되어야 조직 자체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거기다가 더하기를 해서 금방 복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는 물론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이전에 하던 업무말고 좀더 노령화되는 사회에서 서비스 창출할 수 있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개천면장 강익수  이 복지업무는 아주 다양한 업무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노인들의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부분은 아주 많은 분야에 사실 복지가 뒤따라야 되는데 우선 복지라는 것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복지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읍면에서는 현재 공무원 수가 한 면에 보통 한 10명 내지 11명됩니다.
  주로 업무 자체가 실은 현장조사라든지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조사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복지관계는 거의 사실은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복지라는 것은 우선 도움을 받으려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어집니다.
  금액이 적든지 많든지간에 복지를 요구하는 쪽에는 다문 얼마라도 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면에서는 사실은 재정적인 이런 뒷받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제도가 다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어쨌든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도와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단위로 복지정책을 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복지부분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의 면단위 조직이 있으면서 이 조직이 지금은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해서 마을에 가서 직접 노령화된 노인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닌 말로 저는 최초로 작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서 면담이라도 해서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어려움은 없습니까라고 물어만 줘도 그것도 나는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조직이라든가 인원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거기다가 지금 면장님하시는 대로 면단위에서 복지행정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까지 된다면 금상 첨하고, 저는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읍면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어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강익수개천면장님께서 오늘 영현면장님이 참석을 안하신 관계로 영현면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영현면하고 개천면하고 한 생활권에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읍면에서 군단위사업장 또 타기관의 사업장에 대해서 서로 연대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영현면에 1010호선 지방도 확장공사,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확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 확장공사사업장에 우리 영현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산홍 꽃길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노견확장관계로 인해서 그 연산홍에 전체적으로 기름을 발라서 나무를 다 죽였습니다.
  우리 행정이 조금만 신경을 썼고, 진주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만 되었더라도 비닐을 덮어서라도 그 나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단면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 군도를 각 읍면에 개설하고,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 공통된 사항으로서 일부 지주의 보상협의가 안되는 관계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군도가 확장되지 못하고 병목현상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우리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군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읍면장이 어떤 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행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유기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면장님이 답변석에 나와 계시니까 두 가지 다 동시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천면장 강익수  감사합니다.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스스로 죄인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꽃길조성을 해놓았는데 그 관리, 사실은 조성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첫째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제가 오늘 듣기는 처음입니마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군비건 군비가 아니건 간에 그 꽃길이 내가 내 돈을 주고, 내가 심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질책을 받아야만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천면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질책을 받겠습니다.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읍면장 별도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거론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다고 밖에는 이야기를 못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도나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병목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이런 부분도 가까운 예로 종전에 보면 제가 다른 면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왕왕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옥이 철거가 되지 않아서 확·포장이 안되어서 참 보기가 흉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행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었다면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면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전 실과를 감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답변은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전읍면장님의 공통된 답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감사가 항상 솜방망이 감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나중에 업무를 처리하는 것하고는 상반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거론안하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에 모면장님이 제 직위를 걸고서라도 이 부분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직위를 건 것입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무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장이기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님이 그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설득을 하더라도 본래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읍장님 나와 보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강면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성읍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고성읍에서 1일 쓰레기 발생량이 고성군 전체의 몇 %정도 됩니까?
○ 고성읍장 허안도  고성 전체의 6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일 몇톤입니까?
○ 고성읍장 허안도  정확한 개수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6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몇 톤이라고 했습니까?
○ 고성읍장 허안도  정확한 톤수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읍장님이 고성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발생량이 몇 %인지, 몇 톤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업무인데 그것을 파악을 못했다는 말입니까?
  1일 고성군에서 발생한 쓰레기량의 81%가 고성읍에서 나옵니다.
  약 16 내지 17톤이 고성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읍장님한테 환경녹지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읍장님한테 오늘 물어보느냐 하면 고성읍에서 홍보를 제때 많이 안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쓰레기봉투 판매량을 보면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매년 1 내지 2톤이 증가가 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발생량의 81%가 고성읍에서 나오는데 고성읍 행정에서는 분리수거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도록 행정을 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안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지도를 많이 하셨겠지만 이것이 실예가 지금 고성군폐기물종합처리장에 일부는 소각을 하고, 일부는 매립을 합니다.  
  소각시설이 1일 약 10톤에서 14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는 소각로에서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기계가 2003년 3월에 준공해서 지금 두 번, 세 번 고장이 나서 서고 있는 광경이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잘안되는 바람에 그 소각로가 가연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때로는 프로판가스같은 이런 것이 들어가서 소각로안에 폭발을 하다 보니까 안에 내화벽돌 각종 이런 것들이 터져서 고장이 나서 몇 번째 서고 있습니다.
  읍장님이 향후에 오늘 읍면장님들 어떤 시간이니까 이야기하는데 읍장님이 분리수거가 고성읍에서 철두철미하게 잘되게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허안도  예, 잘알겠습니다.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에 행정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작년도에 조경석읍장님, 그 당시에 환경녹지과장 하시던  도평진과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앞으로 고성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큰 대란이 일어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앞으로 분리수거안한 것을 받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장이 자기 그것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 철두철미하게 되게끔 읍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읍장님 나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읍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읍 13개 면에서 읍장님께서 많은 인구와 넓은 지구를 두루 점검하시기에는 정말 힘드시겠지만 평소에 저와 업무연찬의 기회가 없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읍 율대리 농공단지가 행정구역이 고성읍 관할구역이라는 것을 읍장님께서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허안도  예.  
공점식위원  그러면 읍장님 부임 후에 율대리 농공단지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 고성읍장 허안도  한 네 차례 정도 가봤습니다.
공점식위원  몇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의정활동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산업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읍장님 참석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 보고 물었습니다.
  왜 읍 지역에 의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을 나왔는데 읍장님이 자리를 안하셨느냐 물었는데 대답이 시원찮았습니다마는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율대리 농공단지하수처리장에 악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여기서 말로서 표현 못합니다.
  물론 담당실무자에게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경을 써셔서 지역경제과와 환경녹지과 항상 업무 연찬을 해서 연계를 해서 율대리 농공단지를 좀 발전시키고 환경정비가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 보시면 엉망 아닙니까?
  부도난 회사, 썩어있는 회사 엉망입니다.
  관할지역의 읍장님이니까, 물론 지역경제과, 환경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읍장님이 내 지역이다, 내 관할이다 생각하시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고성읍장 허안도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저는 읍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고 전 읍면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읍면에 의정활동하러 나가면서 항상 그런 지시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100%가 시행이 안되어서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마을도로, 하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임도나 농어촌도로에 다녀 보면 타이어, 냉장고, 텔레비전, 스티로폴 부서진 것이 도로 주위에 어질러진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읍면의 읍면장님들이 수거를 해야 되지 다른 분들이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즈음은 주 5일제 근무가 되어서 산에 등산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2006년 세계공룡엑스포를 유치하는 고성군에서 임도나 농어촌도로 주변에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과 하천에 가보면 슬레트, 빈병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면장님은 시간이 나시면 도로나 하천이나 돌아보시면서 미필된 곳이 있으면 항상 거리를, 하천을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읍장 허안도  예.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경남탄생 110년사 최초의 세계엑스포 그리고 국내 최초의 자연사엑스포 개최를 눈앞에 두고 있는 고성을 국제적인 명소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업비 320억원을 투자를 해서 2006년도 4월 14일부터 6월 4일 50일간 엑스포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당항포관광지에는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주행사장은 주제관을 건립하고 있고, 상족암에는 박물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고성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과 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나 엑스포를 담당하는 그런 운영위원회에서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민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가 한 1년6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되면 아무리 우리가 개최를 해도 우리지역에 대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 읍면에는 어떻게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당항포가 있으니까 회화면장인 김영재면장님이나 그리고 또  특별행사장이 있는 조면장님 두 분 중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읍장님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회화면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장님께서는 조금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성군민의 공감대, 회화면 지역에 대한 공감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회화면장 김영재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하이면 주민공감부분까지 말씀드리기는 하이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회화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회화면이 주 행사장인 당항포관광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5월 17일자로 부임을 해서 지역화합 또 친절을 각 자생단체에 대해서 계속 홍보 또 협조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우리 회화면 관내 소공원이 12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각 자생단체로 하여금 실명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확대되어서 계속 꽃길이라든지 하천까지 확대되어서 지금 실명제를 여타 면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면에는 타면에 없는 분재라든지 야생화 이 부분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많이 대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엑스포의 역할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의논을 해서 엑스포행사 시기에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당항포횟집촌도 그 시기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새마을단체협의회라든지 동고성농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단체에 대해서 역할부분들을 이미 선정했거나 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고성농협같은 데서는 지금 엑스포 홍보문안을 카렌더에 삽입을 다 했습니다.
  4,500부를 해서 출향인까지도 카렌다를 발송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년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주변도로부분에 꽃길조성은 지금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생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여하는 뜻에서, 지역에 화합하는 뜻에서 야생화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나서서 지금 국도변에 대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녹명구간에도 지금 연산홍을 가지고 갓길에 식재를 지금 마쳤습니다.
  그 부분도 각 단체에서 우리 지역에 주행사장 지역인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각 단체에 역할할 부분을 적이하게 찾아서 임무를 주고 또 그렇게 활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질문하신데 대해서 두서없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 엑스포 성공을 위해서 주민들이 특별한, 회화지역이 민원이 많은데입니다.
  지금은 민원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교회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저녁에 모임되면 꼭 저를 초청을 합니다.
  하면 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이런 단체에서 어떤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참여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주행사장 면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예, 답변 잘들었고, 회화면장님께서는 당항포 주행사장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는 걸로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화면만, 또 특별행사장이 있는 하이면만이 아니고 고성 전체가 한목소리가 나야만이 바라는 기대효과를 얻을 수 안있겠나 싶은데 읍면장님께서는 돌아가시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홍보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고성군민의 사활이 걸려 있는 엑스포를 원만히 잘치룰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회화면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회화면장님, 다름이 아니고 공룡모형 회화면 농공단지산에 조명등을 실시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고성에서 마산방면으로 사실 해놓은 것을 보면 잘안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이 한 번 관찰을 해보시고 환경녹지과나 문화관광과나 혹시 엑스포조직위원회에 의논을 한 번 해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입지선정 당시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는 회화의 동부지역관문이 국도 14호선 회화면이 되다 보니까 아마 광고의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영쪽에서 마산 방향으로 갈 때는 지금 고성도 그렇고 가다가 보면 각 조형물 설치를 고성읍에도 두 곳이나 설치가 되어 있고, 또 당항포관광지 지금 현재 들어가는 회화면쪽 거기도 공룡을 소공원쪽에 배치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벽면이나 회화면 아파트 벽면에 문양을 도색을 해서 공룡 홍보를 종합민원실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같으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형동산부분은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거기에 왕래를 하면서 봤습니다.
  이쪽에 고성방면쪽으로 약 10미터 정도만 임야를 더 나무를 베어버리고 하면 이쪽에 가면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은 것이지 더 효력있게 광고가 더 잘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오늘 가시거든 이쪽에서 한 번 보시고, 저쪽에서 밤에도 시간 나거든 6시쯤 되어서 어두울 때 보시면 면장님 거기에 대한 것이 관찰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장님들에게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읍면장님들보다는 자기 실과에 있는 사업 주체하는 과장님들이 더 좋은 답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읍면장님들에게는 우리 하일면 면장님의 말씀 한 번 듣고 마치는 것으로 해서 각 실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위원장님 읍면장한테 물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실과부분은 읍면장에게 묻지말고 그때하고, 꼭 읍면장에게.....
○ 위원장 황수갑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는 실과에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과부분은 빼고 읍면하고 관계있는 질의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읍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읍면장에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하반기에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읍면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군에 자료를 내어서 우리 의회에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각 읍면에 가면 읍면장들에게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자료하고 보고받는 자료하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획실에서 자료요구를 했는지 우리 의회에서 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자료가 일치하지 않고 또 일부 읍면에는 상반기 있는 그대로를 베껴서 아주 성의없는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서 자료가 일치되어야 되지 어떻게 군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읍면에서 보고하는 자료하고 자료가 틀린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현장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읍면장님 좀 챙겨서, 자료를 읍면장님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계장이 하고 있는데 읍면장님이 챙겨서 해주시기를 전체 읍면에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읍면장님 일반적인 것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사문제하고 관련해서 시스템문제를 두 가지만 공사관련해서 하고, 동향보고쪽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공사같은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공사같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공사를 하는데 실제 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같으면 그 면에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의견이 아니면 면사무소의 의견이 반영이 안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면에서도 공사주체가 실과니까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써도 된다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협조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 공사현장에서 면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면에서 그 권리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상 군에서 공사하거나 국도유지관리사업소 이런 데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면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있는, 협조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없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삼산면 폐광산 관련해서 동향보고가 있었습니다.
  동향보고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보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동향보고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나중에 담당실과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면에서 동향보고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올리는지, 지금 편지쓰기형식으로 해서 올려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한 때는 경찰은 파출소에 두 세사람만 앉아 있어도 그쪽에서 올라오는 동향보고가 면사무소직원 20명이 있을 때보다도 훨씬 자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동향보고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향보고를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서 담당자가 있는지, 어떻게 보고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신김에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농산물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화면 경우에 농산물도 그렇게 하지만 또 꽃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이야기한 것은 농산물이 아니고 공사관련해서 면에서 참여를 하느냐, 발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군단위 공사?
정호용위원  군단위에서나 국도나 해서 공사를 할 때 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전혀 안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시스템부분에서는 제도적으로는 현재 제도하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면에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떤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저희 면에서 봤을 때 그 현장에 가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확인을 한다거나 국토관리청이나 진주국도관리사무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후사항을 확인을 합니다.
  그것이 미흡할 때는 군에 다시 건의를 하고 진주국도나 시행청에 이런 민원사항들을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해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 여건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여건상 못할 부분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때도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잘라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면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사전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는 면에서 다 압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고,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면에서 와서 일정부분 협조를 하라든지 쉽게 말해서 감독을 와서 하라든지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시스템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군에서 하는 공사는 군에서 하는 것이지 면에서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되어 있지요?
○ 회화면장 김영재  군에서 하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편입토지부분이나 어차피 또 면에서 기공승락서나 보상부분에서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은 그렇는데, 시공부분?
○ 회화면장 김영재  시공부분은 군에 감독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볼 때는 면에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직접 보면 훨씬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단같은 경우도 공사가 어떻게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서로 협조가 안되니까 그런 현상이 안일어났겠습니까?
  그것을 기름이 덮히는 것을 알고서,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향보고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김영재  동향관련 보고는 보통 저희들 이장회의때 매번 회의때마다 동향관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동향관리하는 방법은 각 마을이장님들 통해서 그 라인을 그렇게 해서 주로 동향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자생단체 또 회장님이나 총무들의 어떤 동향도 받아서 군에 보고를 하는 현재 면의 시스템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총무계장이 합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주로 저희 면의 경우에는 총무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읍면장님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장님들한테 상당히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점적으로 각 읍면에서 일어나는 애로사항을 나중에 각 실과에 질의할 때 상당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을 갔을 때 고성군 관내에 전체 읍면은 다 해당 안되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각 읍면 현장활동 의정자료에 보면 다른 부분은 변동사항이 많이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인구부분에 가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가 어째서 작년에 현장의정활동할 때 인구하고 금년도 현장의정활동할 때 인구하고 똑같은 읍면이 몇 개면이 있었습니다.
  그 읍면에는 사망한 사람이 없고, 태어난 인구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읍면장님께서는 확실한 정확한 어떤 인구 데이터를 내어서 앞으로는 현장의정활동자료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공무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인사가 잦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고성군 행정공무원 잦은 인사, 직급직렬에 대한 행정사무의 문제점 및 민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사항을 느끼는 그대로 아마 각 읍면장님께서는 인사관계 또 각 자기 읍면에 직급직렬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한 분 읍면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읍면장님 중에서 정임식위원님 질의대로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연계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면장님 아무 분이라도 좋습니다.
  회화면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회화면장 김영재  아무래도 저보다도 경륜이 많은....
정임식위원  고성읍장님, 죄송합니다마는 고성읍이 제일 크니까 읍장님께서, 오늘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과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읍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허안도  고성읍장 허안도입니다.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잦은 인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인사가 보면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주하면 좋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안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더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사는 소폭으로 또 어떤 일정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읍면장급이나 실과장급은 한 2년주기로 인사를 하고 있고, 그외 일반직원들은 경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채 6개월도 넘기지 못하고 인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단은 다 있겠습니다.
  일정기간이 되어서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업무에 전문성도 생기고 연계성도 생기고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그로 인한 나태와 태만도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기구의 확장이나 축소 또 신설 등으로 인해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조금 잦은 인사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읍장님의 개적인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위하여 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팀장 배형관, 예산팀장 김호준, 감사팀장 김정년, 지역혁신분권팀장 이성열, 법무통계팀장 유사봉계장 소개올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편성에 있어서 모든 세원을 발굴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와 2004년도 2년간에 걸쳐 지방세인 주민세 약 68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초예산 39억원을 반영하고 추경예산에 29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2005년도에는 전액 당초예산 약 71억원을 반영하였는지, 지난 1회 추경시에 본 위원이 재무과장에게 물었습니다.
  질의한 결과 기획실에서 미반영시켰다고 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계수부위원장님 제가 편성할 때 없어서 현재 자료가 챙기면서 예산계장을 대신 답변을 시키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예산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김호준  예산담당 김호준입니다.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세입부분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다음 연도에 세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지방세가 얼마가 될 것이라는 추정을 하기 어렵고, 그래서 전년도의 어떤 수준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재무과에서 어떤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전액을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을 다했을 때 다음해에 어떤 재해라든지 추가경정예산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라든지 다른 어떤 재원을 끌어와야만이 예산이 편성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운용면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산계장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군에, 우리 살림도 살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세원을 발굴해서 세워야 됩니다.
  다음 해에 예산이 적으면 삭감시키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이것을 숨겨 놓았다가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빨리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을 예산을 결과적으로 잠재워 놓고 있는 그런 예산규칙은 없지 않습니까?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산담당 김호준  그 말씀도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로 해서 예를 들면 2003년도에도 태풍 매미가 와서 일천억원이라는 피해가 왔습니다.
  그때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의 여유자금을 안가지고 있었다면 다른 자치단체처럼 지방채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합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예산편성해서 예비비로 남겨 놓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71억원을 반영하고, 2년간 그랬습니다.
  이유는 태풍 루사나 매미 때문에 추경할 것이라고 재원을 잠재워 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이지요?
○ 예산담당 김호준  예, 그런 부분을 추정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는 어긋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예산담당 김호준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다른 부분이 국가예산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안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모든 세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지 추경을 할 것이다, 추경재원없으면 추경안하면 되지요.  
○ 예산담당 김호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같은 경우는 한 번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큰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예산같은 경우는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내려왔을 때 어떤 여유재원이 없을 경우에서 그 예산 자체를 예산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금년에는 국비나 도비가 재원이 내려오면 금년에는 예산을 반영 다 시켰는데 어떻게 부담할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30몇억원을 남겨 놓아야 되지 금년에는 어떻게 71억원을 반영했습니까?
  그런 결과 아닙니까?
○ 예산담당 김호준  2005년도에 전액 예산편성한 부분은 지난번에 추경할 때에 위원님들께서 재무과에 그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유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는 재원을 숨겨 놓지 말고 전액 당초예산에 다 발굴해서 편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산담당 김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계장님 일단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이 고성군을 총괄해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의 답변에 처음부터 계장이 답변석에 선다는 이 자체가 저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 인사이동 기록부입니다.
  635명의 공무원이 2년에 걸쳐서 553명 전보, 119명 승진, 기타 11명 663명이 자리를 이동해서 지금 현재 실장님 앉아 계시지만 4개월, 6개월 실과장이 1년을 넘긴 실과장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본 위원도 참 부끄럽습니다.
  방금 이계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월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우리가 2004년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2004년도 것만 파악해 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묻느냐 하면 2002년도에 돈 733억원을 우리가 못쓰고 2003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도에는 우리가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3년도 세입예산이 실장님 지금 자료를 다 준비를 못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이 2,770억원입니다.
  이월금 733억원, 방금 우리 이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예산을 숨겨서 넘긴 것이 얼마냐 하면 자그마치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765억원을 숨겨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결산서를 들여다 보면 3,400억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 당시에 3,344억...
박태공위원  3,400억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돈이 배로 불어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예산계장께서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1천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매미 태풍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극히 고성군이 예산을 숨기고 있고 실질적으로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고성군 1년 예산의 49.9%를 집행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적용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의 경비지출은 박태공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해연도에 집행해서 사용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경우의 원칙에만 충실하다 보면 특정사업에 예산뒷받침이 중단되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예산집행에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의 예산구조상 의존재원이 80%정도이고, 우리는 자체 재원이 한 20%밖에 안되니까 의존재원이 80%입니다.
  그중 사업예산이 60%로서 이월예산은 보조사업과 대행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내시가 되어야 예산을 편성하고 교부결정이 되어야만 사업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한 보조예산의 성립이 되고 나서 당해연도 3월 내지 6월 사이에 대부분 돈이 교부 결정되어 있고 연말까지 교부결정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발주가 늦을 수 밖에 없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되지 않음으로서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태풍매미가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에 추경예산을 통하여 국도비를 포함해서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연말에 편성됨으로서 그 예산이 2004년도에 넘어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답변중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면 2002년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733억원이 넘어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런 요인이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2005년도 예산이 끝 숫자를 제외하고 1,800억원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1,800억원이고, 2002년도 예산이 1,700억원입니다.
  그러면 1,700억원에서 733억원이라는 돈이 넘어 왔다고 하면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내지 내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2003년도에는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한수 더 떠서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700억원이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년 쓸 돈을 고성군은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군금고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고성군 금고에 예치를 시켜서 36억원이라는 재원을 얻어내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국책사업도 경기활성화차원에서 조기집행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조기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 자그마한 군 단위에서 예산 1,800억원을, 전체적으로 공무원 급료까지 다 틀어서 1,800억원인데 1,700억원을 못쓰고 그냥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 답변할 것이냐 이말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연찬이나 공무원들의 능력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도 지적을 받고 금년예산은 아직 끝이 안났으니까 내년도 로 이월되는 예산이 적어도 50%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도에는 한 300억원 정도가 이월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제 나름대로 외람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2002년도 고성군이 64.3%를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4.3%를 2002년도에는 집행을 했고 2003년도에는 49.9%집행을 했는데 무슨 방법으로 2005년도 예산이 지금 1,80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2005년도 예산서가 1,800억원이 넘어와서 나중에 실장님 손가락에 불을 써서 하늘로 올라가도 300억원, 더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합니까?
  예산편성 다시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가급적 줄이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은행에서 임시예금이 되는데 그 돈이 36억원이라고 했는데 약 40억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최대한 사업을 집행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당해연도 회계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집행되어야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이 향상될 것 아닙니까?
  또 지역의 어떤 경기나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열악한 군에서 세외수입 36억원을 얻기 위해서 이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일부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박태공위원  시인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일부가 아니고 이 자료에 의하면 전실과에 공통된 사항이고 오늘 본 위원이 실장님을 질타하는 부분도 기획실장님께서 고성군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이 행여라도 민망하실까 봐서 우리 고성군 인사부분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 고성군인사기록카드를  끄집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지금 자리를 이학렬군수님 취임 후에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세 번째 오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명의를 갈아주는 자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이 계속 교체교체 공무원이 계속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나 지속성 이런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리를 이동함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다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켜 버리고, 결국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가 늦게 내시가 됨으로 해서, 그러니까 늦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못쓰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변의 여건이 조화가 안되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렴해서 최대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마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오전의 사업예산 명시이월 과다한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을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그러한 명시이월이 생기는 이유를 그대로 이야기를 해놓고 말미에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앞으로 자체사업은 조기발주가 되어 100%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조금 조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 100%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라고 조치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최선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아까 말한 원인분석, 명시이월이 과다 발생한데 대한 원인은 저희가 볼 때 합당한 것 같은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년에,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질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산조기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실과별로 부군수실에서 업무보고를 4번을 했습니다.
  각기 매월 1회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네 번쯤 부군수실에서 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부군수님도 당초에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조기집행을 해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중앙부서에서 그런 지시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예산이 영달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옆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생겨서 부득이 못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사업조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도 그 수준의 답변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시이월부분은 계속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작년보다 나은, 작년에 안했던 것을 올해는 어떤 형태의 구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명시이월부분이 줄어들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고대회를 했으면 구체적으로 각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각 사업별로 부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전체 각 실과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몇 %가 진척되었다든지 하는 진척도는 알 수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그 진척도를 매달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지만 사업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노력을 해도 잘시정되지 않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전에도 애를 썼을테고 올해도 애를 쓰셨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명시이월부분은 매년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안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 이유의 하나는 보상협의 미진입니다.
  또 하나는 공기 절대부족입니다.
  또 하나는 내시가 연말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시가 연말이 되어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수치를 넣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통계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답변이 너무 추상적이다,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내시가 연말에 되기 때문에 연말에 내시되는 액수가 얼마냐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 내시가 연말에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연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보상협의가 안되면 보상협의를 발주한 이후에 보상협의를 하니까 계속 명시이월이 나타난다고 할 때 공사사업계획 세우기 이전에, 발주하기 이전에 보상협의부터 먼저 마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순위를 뒤로 미루어 주고, 보상이 빨리될 수 있는 부분부터 사업시행을 해간다든지 그렇게 한 실적이 있다든지 공기를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기가 정확하게 연말에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졌어야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한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노력이 실과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독려는 했겠지요.  
  보고대회를 하고 독려를 했겠는데 그런 일반적인 독려가지고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작년에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만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에 명시이월부분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림을 살 것 같으면 되겠지만 실과가 나누어져 있고, 거기서도 또 조직체계가 있고 해서 이 사업을 제때에 액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제가 봐도 쉬운 일은 아닌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고서는 내년에 또 이 자리가 되면 이 이야기는 또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끝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 올해는 매미도 없었고, 루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명시이월이 집계를 아직 안내봤겠습니마는 진척이 되어 가는 정도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2004년도에는 한 300억원에서 400억원정도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반정도는 준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반준다고 할 것 같으면, 집행부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수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던 그 부분만큼은 줄고 일반적인 명시이월은 작년만큼 남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것이 고질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아까도 제가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부서로부터 돈이 연초에 3월이나 4월쯤 영달되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은 12월초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가 되는 대로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총액 예산제도가 생겨지고 하면 이런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보상협의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면 해결되지만 중앙부서에서 내시가 12월에 오거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통계를 잡아서 내년에는 적어도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사고이월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질문이 안나오도록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면 우리 고성군 전체의 업무를 파악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는 5개 담당이 있고, 기획에 업무분장을 보면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담당을 보면 예산편성 및 운영 집행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추진상황 책자에 보면 10페이지에 주요업무평가해서 상반기에 단위사업별 평가 총 126개 사업을 평가를 해서 완료는 하나고, 우수가 44개, 보통이 73개, 미흡이 8개 되어 있습니다.
  미흡된 사업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마을하수도사업외 6건, 종합민원실외 5개과, 부진사유로 해서 지구지정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평가를 했으면 8개 사업이 미흡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와져 있어야 됩니다.
  과연 어떤 사업이 미흡했고, 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원인을 평가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기획담당의 업무가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만 세우고 정책만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사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것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1년, 2002년, 2003년 계속 명시이월사업비가 500억원 내지 700억원 그렇게 풀로 나오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미흡한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부진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가 여기에 대한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집행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 주요업무를 보면 예산편성 및 운영집행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을 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 이런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주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졌는가를 끝까지 챙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현장의정활동 나가봤을 때 고성공설씨름장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현장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그 고성공설씨름장을 건립을 하면서 애초에 씨름장과 야외공연장을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름장에 가보면 과연 그 장소에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인지 예산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쌀판매행사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산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쓸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통영에 가서 쌀 판매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있으니까 이번에는 마산대우백화점 가서 쌀 판매행사, 농산물판매행사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처음 예산 편성할 때의 어떤 사업목적하고 끝에 가서 그것도 1년도 지나지 않는 그런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이면 입암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을 가지고 하이물량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업입니다.
  하이 제전마을 그 쪽에 공원테마파크 아닙니까?
  그 지역에 어떻게 자연환경을 완전히 없애 버리는 물량장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물론 각 실과에서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예산편성을 해서 처음 예산줄 때와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는가 이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상반기 주요업무평가를 했다고 한다면 8개 사업이 미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조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제출서류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진사업은 환경녹지과에 고성천 바이오스포츠로드 조성사업 이것은 부진사유가 각 분야별 기본계획수립하는데 신설사업지 보상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부진합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서 어촌정주어항수축사업 이것은 경남도 당초 내시 예산의 삭감조정으로 설계지원으로 인한 착공이 지연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건설과의 문화마을조성사업 이것은 거류면 문화마을 하수처리장 부지확보 애로 및 삼산문화마을 농림부 마을정비구역 지정지연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의 챌린지 2010 도로사업 이것은 신규도로로 보상협의 및 타법관련 협의 및 도로구역 변경결정고시후 사업시행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고, 도시과에서 골프장조성사업은 지자체간 유치경쟁에 따른 호조건 제시와 경기침체에 따른 민간투자유치 애로로 사업이 지연되고, 그 다음에 농업지원과에서 고성 농특산물개발사업이 사업추진예산 미확보로 추경예산 확보시까지 추진이 지연됨으로 해서 부진하고, 당항포관리에 쾌적한 휴식공간조성 이것은 엑스포장과 연계한 당항포 리모델링사업으로 그 당시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이 있어서 부진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이런 미흡한 사업이 자꾸 발생을 하느냐, 우리 예산집행이 바로 문어발식입니다.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백이면 백의 사업을 다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챌린지 2010 고성공룡나라사업 추진사업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지금 현재 사업명이 붙은 것이 19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이 10개도 안됩니다.
  말씀을 해볼까요.  
  지금 선진교육환경, 고성인재육성기금, 노인복지실버타운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되고 있습니까?
  종합레저스포츠타운 되고 있습니까?
  생태골프장, 말로만 생태골프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포종합관광지, 남포항 어촌체험마을, 펜션지구조성, 문수암·상족암 연계개발, 농·축산물 물류센타, 자연생태하천 및 체육공원, 생태체험학습장 이것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되고 있는 것이 종합문화체육센터되어 있고, 당항만 및 마동호 개발사업되고 있고, 백악기공룡테마파크 그것은 거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인재육성기금 19개사업 중에 10개도 지금 안됩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기획을 하고, 예산을 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는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의 집중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학렬군수님이 취임하셔서 2010 19개사업을 내놓았지만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해야 되지 아무 평가나 피드백없는 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 하는 그 런 군정 집행을 가지고는 고성군이 발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도 우리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내년도 이월사업은 한 300억원정도 줄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대를 걸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을 참조를 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하학열위원 미흡된 사업에 대한 답변서는 필요합니까?
하학열위원  답변서는 8개 사업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12월 7일까지 8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조치에 대한 답변서를 본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앞서 하학열위원님이나 정호용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어제가 12월 1일입니다.
  어제 다른 일 때문에 어느 과에 갔더니 2억원을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물으니까 내가 몰라서 기획감사실에 올라가서 실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제가 내려가서 그것을 왜 사업을 안하고 무엇 때문에 이월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장님 알고 계시고 내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12월 내일, 모레 바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예산만 줘 놓고 우리 기획실에서 전혀 감시감독을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 신경 조금만 쓰면 명시이월이, 물론 참 어렵게 공사를 하다 보면 안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웬만한 것은 명시이월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실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금방 금년에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장님 돈만 줘 놓고 니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최갑종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사업의 건수가 여러 수백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하고 감독을 하기에는 저희들의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만 책정해 주면 담당부서가 시행에서부터 사업의 완공에까지 자기들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상 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다 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씨름장관계 야외공연장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예산이 4명이 지금 그 사업하러 사업장마다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담당부서를 믿고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평가할 때만 그것이 챙겨지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확인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들도 감독확인에도 좀더 관심을 써서 평가를 늘린다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중간에 평가를 다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돈 2억원이라고 하면 우리 각 읍면에 몇 천만원 그것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억원이라고 하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 우리가 그 사업을 확정을 지워준 사항인데 이때까지 안하고 있다가 명시이월시킬 단계에 와서 내가 어제 지적을 하니까 하겠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 그냥 못하겠다, 내년에 하겠다, 명시이월해야 되겠다 그냥 받아서 자꾸 넘기고 넘기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각 가정에도 남편이 호주머니있고, 부인이 호주머니 따로 있고 살림을 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주머니 두 개 차면 안되지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돈을 숨겨놓고 그렇게 쓰면 안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안됩니다.
최갑종위원  투명하게 해야 되지 한 쪽 주머니 차고, 군수는 매일 뛰어다니면서 할 것이라고 노력하고 돈 숨겨놓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것은 숨겨 놓은 것이 아니고 여기서 최갑종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엄홍길기념관 관계인데 이것이 거류산하고 연화산하고 두 군데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 명분은 엄홍길기념동산 등산로 정비인데 이 사람들이 엄홍길기념동산하니까 무조건 거류면 하는 저것만 생각해서 그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최갑종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최갑종위원  앞으로 조금 투명하고, 돈 감추어 놓는 것 없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전체 써서 고성경제가 살아나고 살맛나는 그런 고성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실장님 감사실을 적극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성군민 교육강좌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방침에 보면 새로운 지식과 다양한 정보공유하여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 무한경쟁시대 및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지역경쟁력 강화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이 1,200만원인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년에 4회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앞전에는 11월 29일할 것은 못하고, 세 차례하는데, 세 차례하는 것 같으면 한 400만원듭니다.
  어째서 과다 책정을 해놓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희들이 1년에 네 번의 교양강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의 교양강좌에 금년에는 아직 두 번밖에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령 전문화관광부장관이 몸이 불편해서 무기연기를 했고, 4회는 12월 10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을 딱맞게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료 100만원에 왕복차비, 비행기표 이런 식으로 해서 혹시 주무시고 가면 식사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놓은 것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쓰고 나서 불용되면 전부 반납을 합니다.
강중구위원  반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115만원, 107만원 심지어 이번에 오신 분은 12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4회하는데 500만원이면 된다는 말입니다.
  700만원으로 과다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회에 수강생 수가 400명이 참석을 했다, 2회째는 300여명했는데 사실 보면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공무원을 동원 안시키고 어떻게 하든간에 고성군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공무원들 임무라고 옵니다.
  오면 민원인들 민원보러 오면 그 시간에 민원 못봅니다.
  이것을 왜 굳이 공무원을 꼭 동원시켜야 되는지, 이동장님들 사실상 준공무원입니다.
  이동장, 공무원 빼고 나면 사실 300명이라고 하지만 100명도 안됩니다.
  내가 여기에 몇 차례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순수한 군민이 오는 사람은 한 50∼6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400명, 300명이라는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예산분야에서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을 하면 교재를 유인해야 됩니다.
  교재유인비가 한 50만원쯤 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강사홍보료가 현수막 붙이는데 30만원, 거기에도 80만원이 나갑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볼 때는 너무 풍부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상 우리 군민교양강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 우리 고성군민의 수준이 아주 우수한 사람이 와도 잘안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오시는 강사한테 미안해서 우리가 사람이 적게 오면 공무원들 동원해서 분위기를 돋구는 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권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한 개는 회화권역, 하나는 상리권역, 하나는 거류권역, 고성읍권역 이렇게 해서 순수한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내보자,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일반 이장이나 공무원을 동원 안하고도 실질적인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고성오광대 초청을 해서 오광대 공연도 하고, 그 공연도 보고 강연도 듣고 그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리고 교육강좌를 할 때 보면 사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줘가면서 강사를 모셔놓고 나면 군수님이라든가 실과장님들이 앉아 있으면 밑에 직원들도 안갑니다.
  실과장님들은 졸병들은 놔놓고 실과장님들은 나가버리고, 안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부직원들만 모아놓고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실장님 말씀처럼 권역별로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실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겠고, 이 예산을 쳐다 보면 예산이 인쇄비가 무엇이다 했는데 이 자료가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보면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1회 115만원, 2회 107만원, 이어령 전 문화관광부장관은 120만원, 전 양평군수 민병채 120만원했습니다.
  이것이 강사료인지 전부 보태서 된 것인지?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것은 강사료입니다.
강중구위원  강사료를 그렇게 많이 주고 모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강사료가 1인당 90분 강의하는데 100만원 주어야 됩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런 좋은 강좌를 하면서 어디까지나 고성군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 그리고 꼭 이런 것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시장날에 정해서 고성시장에 한데 모아 놓고 강의를 하면 더 많이 모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대회의실로 모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장소가 다른 공간보다도 편리하고 우리가 이용하기도 좋고 교양강좌를 들으러 오는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인격을 생각해서 시장통에 모아놓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강중구위원  시장통 한 쪽에 모으면 지나가다가도 강의를 잘하면 서서 들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각안해봤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실장님 우리 강중구위원님 하시는 이야기는 이런 예산을 들여서 홍보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홍보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장소야 어느 곳에서 하시든간에 예산만큼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마디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번에 한 정덕희교수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에서 알아주는 분인데 홍보가 약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날 회의가 있어서 늦게 왔는데 저는 여기가 메워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리만 거의 다 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디 실수가 있었느냐, 정덕희라고 하면 이름을 들어서 모릅니다.
  현수막에 그분의 얼굴을 만약에 칼라로 새겨 넣었더라면 아마 고성군민들이, 여성들이 더 많이 참석했을 것이다.  
  혹시 실장님 배용준이라는 탈렌트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황수갑  그 분은 얼굴을 보면 알아도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뜨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행사를 할 때에는 얼굴을 칼라로 넣어서 홍보를 좀 체계있게 하면 더 효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하시는 이야기인데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앞으로는 위원님의 이야기나 우리 위원장님의 이야기를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람의 얼굴을 봐야 알기 때문에 그것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강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중구위원  예, 되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위원장님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부분을 질의를 하다가 교양강좌쪽으로 넘어갔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 좀 사회를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예, 잘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오전에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마무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결산금액이 3,428억1,630만6천원입니다.
  실장님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여기 대비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제외한 예산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8%인 131억6,668만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지요?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예산잔액 과다발생 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예산 집행잔액 대비 22.9% 30억2,143만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물론 보조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내시가 늦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는 것은 오전에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조금 음성을 높이기는 했지만 2005년도부터라도 우리 예산편성에서 숨어있는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서 전체 재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셔야만이 연말에 가서 집행잔액 발생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편성시에 우선순위를 제외하거나 예산을 미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되는 사업에 계속 거기에 돈을 묶어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분명히 반영에서 제외시켜야 되고, 예산 패널티를 적용해서 건전한 어떤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박태공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충분히 수긍이 가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에서 주는 돈은 명시이월이 되더라 해도 그것을 어떻게 해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기는 곤란한 것이 있고, 혹시 연말까지 집행을 못해도 그것이 영달되면 우리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다른 것은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한 집행감독권한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실과별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주고 나면 그 이후로는 예산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실과별에 대해서 전혀 통계라든가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통제와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이 되면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정도, 또 그 외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리한테 합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장,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합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선을 감독확인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실과 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예산배정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공사시행품의를 낼 때 예산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 합의를 받습니다.
  그것을 감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부서에서는 기 편성된 예산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참조해서 숫자를 확인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못할 따름이지 사실상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예산배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재정확인합니다.
정호용위원  예산배정 일자하고 나온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산의 과목이 맞는지,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그것 정도의 확인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최초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예산부서에 와서 예산편성된 금액내에서 집행을 하는지 예산편성과목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그 확인만 받고 집행 이후에는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챙기기 이전에는 안나온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그것을 제도를 보완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전부 컴퓨터로 올라오기 때문에, 옛날처럼 결재나 합의를 받으러 오면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확인이 가능한데 컴퓨터 결재를 받다 보니까 결재안만 올라옵니다.
  우리도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기 곤란하니까 그것만 보고 사업을 하는가 그 정도밖에 확인이 안되지 그것을 보고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사평가기능을 거기에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결산서에 보면 작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이월을 시켜서 다시 집행을 한다든지, 집행을 했는데 이월을 시킨다든지 과목을 잘못 적용해서 과다지출이 10억원 정도 발생을 했지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하는 부분에 봤을 때는 웃을 일인데 그게 안되느냐,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부서에서의 집행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재무과에 물었을 때 각 실과별로 그렇게 결재를 컴퓨터로 하니까 알 수가 없다 이전같이 각 부속서류를 만들어서 예산 빠져 나가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오면 알겠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그냥 하다 보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체계적으로 만일 컴퓨터로 한다면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제 소박한 생각입니다마는 집행이 끝나고 나서 집행이 끝난 상태를 컴퓨터에 올리면 그것이 예산부서에 올라와서 자동정리가 되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컴퓨터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현재 여기서 단언해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정호용위원  어차피 전자문서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전과 같이 일일이 와서 결재를 받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안될테고 그래서 무언가 감독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부분을 보완을 하고 개발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예산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화면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일일이 와서 보고하라고는 못하더라도 보고 흠이 나타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과부서에 지적을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덧붙여 이야기하면 과목내에 사업이 여러 가지개가 있습니다.
  한 과목에 한 사업만 있다면 집어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보태보기 전에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하다면 정위원님 말씀한 대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실과부서에서는 예산을 쭉 써가면서 잔액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수기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실과부서에서는 자기들 과에서는 같은 과목에 있다면 그것은 자기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컴퓨터상으로 실과별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면 최초 입력이 된 상태에서 현액을 뽑아 나가면 잔액이 실과별로 컴퓨터상으로 화면이 뜨느냐, 아직 그것도 안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러니까 월별로 결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면 쓴 것이 어느 과목에 무엇이 얼마 남았구나 그때 발견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도 그때 나옵니다.
정호용위원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 내가 결과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저장해놓고 그것을 확인한다 그런 시스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그리 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과 답변하는 실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릴레이식 질의와 답변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건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또 보충발언을 하면 또 한 번 더 답변으로 끝을 냈으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시간으로 실질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정호용위원님과 박태공위원님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했는데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자면 명시이월사업에서 2003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 이월 및 지출착오를 보면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용역비로 2003년도 10월 10일 신한건설 엔지니어링과 2,85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용역검사를 2003년도 12월 5일 실시준공처리가 되어서 2,85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결국 예를 들자면 용역비를 2,85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도 또 예산확보액을 2,8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사업비가 있으면 2천만원을 지출을 했으면 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또 명시이월 2천만원을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아니고 10건이나 작년도 결산검사때 나타났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1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으면 1천만원을 쓰고 나면 나머지는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1천만원이 있는데 1천만원을 쓰고 나도 또 명시이월이 1천만원이 되는 부분이 10건 이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잔액이 마이너스 한 10억원정도 있었습니다.
  잔액이라는 것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할 때 어떤 가마니를 10개를 팔았으면 나머지 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그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명시이월사업에서 처리가 소홀함으로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각 실과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잘못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총괄적인 책임은 재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업무연찬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고성군인재육성기금조성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이 50억원을 목표를 두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  
제준호위원  50억원을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얼마나 지출하고 출향인사들한테 얼마나 모금할 것인가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있습니다.
  군비가 40억원, 모금이 10억원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10억원을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2007년까지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7년까지 이 50억원이 모금이 안되면 쓸 수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2007년 이전으로 앞당길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이 부분에....
제준호위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것은 정관에 고치면 가능합니다.
제준호위원  두 번째는 2004년도 회비납부 독려해서 2회 105명인데 1인당 10만원되어 있는데 105명이라는 숫자는 어느 숫자를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인재육성기금을 낸 사람 중 회원이 있습니다.
  그 회원이 244명이 있는데 이 244명이 낸....
제준호위원  회원이 444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돈을 낸 사람은 444명이고....
제준호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 계가 444명인데 돈을 낸 사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돈을 내어도 회원이 있고, 회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회원은 246명인데 이 사람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매년 1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려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고성군 타향에 계시는 출향인사들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우리가 추산하기로는 35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그 35만명 중에서 출향인은 48명 모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선전, 또 우리 고성군 농수산물 선전, 인재육성 선전 이것 관계 때문에 각 시도에 출향인들 행사있을 때 우리 실과별 담당이 되어서 나가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나갑니다.
제준호위원  나가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지금 재외향우계가 행정과에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재외향우계가 있어서 우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계도 우리가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당면 군정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출향인사 48명에 대해서 6,400만원 들어왔는데 그러면 홍보를 하면 35만명에 대해서 이만큼 받아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이것은 더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에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제준호위원  회원을 두고 1회, 2회해서 10만원 모금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막대한 여비를 지출해 가면서 우리 향우회 참석해서 제가 볼 때는 선전이 미흡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셔서 우리 공룡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선전해서 출향인사들한테 다문 1명에 10만원 모금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 기업인 42명해서 1억7,600만원인데 기업인 중에서 건설업체 기업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기업인 그것은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이계수위원  분류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 자료도 12월 7일까지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실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한 번으로 끝내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발언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준호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당초에 군비 출연금을 40억원으로 보고 10억원을 기부금 내지 협찬금으로 충당할 것이라는 당초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비가 1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15억원이 출연이 되고 나머지 4억6,500만원이 기부금 내지는 협찬금으로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2004년도 인재육성기금지원조례하고 당초에 정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인재육성기금의 잔여재산의 귀속분은 고성군으로 한다, 또 교육청으로 한다 서로 견해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2004년도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을 상정의결을 거쳐서 감독청인 경상남도 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하였고, 5월 13일자 정관변경 불허가처분이 있어서 6월 21일 창원지방법원에 정관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하였으나 11월 4일 원고 패소판결로 선고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항소를 할 생각입니까?
  여기서 포기를 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12월 1일까지 우리가 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이 12월 2일이니까 항소기일을 넘었습니다.
  여기 이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한 결과 우리 소송 담당변호사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또 무엇을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는 당초에 인재육성기금조례를 만들 때 군수님 공약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조례를 만들 그 당시에 목적에서 지금 우리 고성군이 상당히 진일보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까지 50억원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그 목표와 취지는 좋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현재로서는 전혀 인재육성기금이 고성교육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왜 제가 이렇게 단적인 결론을 내리느냐 하면 2003년도 우리 고성군에 초등학생이 3,746명이었습니다.
  3,746명이었는데 2004년도 현재 3,604명으로 103명이 줄었습니다.
  중학생은 다소 숫자가 적게 차이가 납니다.
  11명, 고등학생이 179명 이렇게 해서 고성군 전체 지난해 9월 1일 현재 2004년 9월 1일 현재 대비를 했을 경우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총 333명이 줄었습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만들 당시에는 우리 고성에서 유학을 시키는 이 부모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을 막기 위해서 인재육성기금을 당초에 설립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해서인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33명이 1년 사이에 줄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성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이 업무보고자료에 보고한 대로 고성군 인구감소추세에 비해서 고성의 학생 감소숫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자식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열정이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의 어떤 마음보다도 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지역 여건이 사실상 그러한 사람들이 오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6년 세계공룡엑스포도 하고, 신기∼남포간 도로도 뚫리고, 저쪽에 종합운동장 뒤로 체육공간도 마련되고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인구가 점차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 한 예로 지금 안정공단과 연계한 거류면의 인구가 지금 내년부터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안정공단이 활성화되면 그에 따른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황수갑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도 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황수갑위원님의 생각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인센티브를 50만원, 100만원 지급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기금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세워 주셔야 되느냐 하면 우리 고성항공고등학교를 연계한 단과대학을 우리 고성에 유치하는 것이 저는 백번 지당하다고 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공고등학교가 없으면 항공고등학교는 전국에서 유일의 하나밖에 없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의 현재 여건을 놓고 볼 때 항공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사천 삼성항공이라든지 사천공항이라든지 항공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항공기능대학이 사천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산자부소속입니다.
  이 학교는 산자부소속이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한 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고성 외곽으로 나갈 학생은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밖으로 유출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대학을 하나 유치시켜 버린다면 이것은 우리 지역의 어떤 엄청난 재원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이 앞에 황수갑위원님이 질문하시고 군수님 답변하신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그 분야에는 전부 공감을 하고 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발전기금을 어떻게 써서 인재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 군민, 출향향우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9개 안이 들어왔고, 당초에 군수님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그 필요성은 전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답변은 제가 여기에서 드리기 힘듭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인정만 하고 계셔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홍시를 따먹기 위해서 감나무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추진이 되어야 되고, 전 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돌파구를 뚫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저는 애시당초 교육발전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 가장 반대한 위원이기는 하지만 현재 제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을 정말 잘했구나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기부할 수 없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성군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학교에 기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정말 이 조건이 잘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재육성기금을 사장시켜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2007년까지 50억원을 모금할 것이 아니고,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2005년도나 2006년도 고성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면 금년에라도 예산편성 가능하지요?
  그러면 교육발전위원회로 우회해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하고 가장 심하게 안된다고 이야기했던 위원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예산을 교육발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회해서 기금조성을 할 수 있고, 우회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보다 고성군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께서도 전문학교 설립의 재추진은 학교설립의 가능성, 국비지원 여부등 면밀한 사전검토와 우리가 정보를 확보한 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군수님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발언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질의로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다른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보충관련한 발언을 1회로 제한하도록 하는게 어째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회의를 하기 전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기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보충발언을 1회로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관련한 발언을 하고 나서 더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위원장 황수갑  그러고 난 뒤에 2월 8일 종합질의·답변시간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안하면 지금 1건을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이 되어버리면 다른...
정호용위원  저는 감사라는 것은 1건을 가지고 제대로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이야기를 마쳐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진할 때는 계속해서 발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들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필요에 따라서 더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감사가 계속 릴레이식으로 주고 받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설명보다는 포괄적인 설명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한 것입니다.
  보충발언할 것이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일단 하겠습니다.
  필요한지 안한지 들어 보십시오.
  지금 교육발전위원회 기금문제에 법인이 설립되고 난 뒤에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법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으로 되어 있을텐데요?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
정호용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작년 사무감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재육성해서 재산귀속관계해서 둘째 쪽에 보면 조치사항에 제45조하고 조례 제9조가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제45조가 배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행정소송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어려운 행정소송을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그것은 안할 수가 있습니까?
  안주면 그만이니까,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것은 고성군이 교육발전기금재단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반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산되었을 경우에 재산의 권한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산의 권한을 고성군이 출연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시킬 수가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행정소송이 의미가 없었고, 그런 법논리라고 할 것 같으면 재판을 이길 재주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을 하면서 10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할 때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109페이지 나와 있는 향후 기금집행계획하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집행계획으로, 조건부 사업계획으로 출연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저희들이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결재를 기 맡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05년 당초예산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가서 1차적인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용위원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집행계획은 이것하고 다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확정이 되려고 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안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안을 계속 받아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희가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성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부모가 고성에 교육여건이 더 개선이 되지 않으면 고성을 떠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박태공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교육이 살지 않으면 애기들을 낳을 수 있는 부모들이 고성에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교육에 대해서는 시급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읍단위를 제외한 면단위 학교는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에 다니느냐 하면 결손가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도시에 살다가 부모들이 이혼했거나 해서 키울 수 없는 애들을 할머니들이 키웁니다.
  그 애들이 반 이상 넘습니다.
  거의 지금 고성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애기를 낳아서 학교를 안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대가 끝나고 나면 진짜 아무리 잘해 놓아도 고성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것은 급한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엑스포보다 더 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계획은 미뤄서는 안되고 6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재단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셔서 적어도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109페이지에 이런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소송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집행계획이 빨리 서야 된다 그래야 출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가 아까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한 안에 대한 보충발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발언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기획업무에 군정조정업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읍면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공사관련해서 지금 군에서 하는 공사, 그 다음에 국토관리청은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군에서 하는 공사를 면에서 잘모른다, 물론 통보는 해주는데 자기들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거기 가서 감독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안되어 있다, 제가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현장조사를 하면서 굴곡개선도로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다져라, 다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군청에서 나온 감독을 하는 직원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오면서 주의깊게 봅니다.
  하나도 안다집니다.
  그대로 평탄작업을 합니다.
  그때는 면에서도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습니다.
  왜 안하느냐 했더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시하겠습니다 했는데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평탄작업해서 다짐을 안합니다.
  이것을 군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계속하기 보다는 면에 벌어지는 사업은 면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참여를 하게 한다면 훨씬 더 공사감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화시켜서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면에서 직접 가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면에 통보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통보를 하는 것이 있고 안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잘안되고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읍면장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그것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도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행정과장 이원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정종군, 서무담당 강호양, 여론홍보담당 고재열, 국제협력담당 배현호, 재외향우담당 최삼식, 정보통신담당 조원래, 정보관리담당에 하소자입니다.
  이상 7명이 저희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저희과 주요업무계획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저희과 올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의 질의, 설명형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을 어제 보니까 150명정도 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거의 보면 행정직이나 토목직이나 세무직이나 우리 군에서 신규공무원들 배치를 받는데 우리군에서 행정직 몇 명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직 몇 명 주라는 이런 이야기를 도에 건의를 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숫자를 확정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도내공무원 채용을 해서 고성군에 배치를 하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볼 사항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한 업무보고서에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외부인이라든지 어떤 사회 출향인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우리 고성의 행정과가 업무보고서를 보면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우리 공룡박물관 개관하는 것 과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당항포에 공룡엑스포 주제관을 짓고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 주위에 보면 자연사박물관, 수석전시관, 제가 물어보는 요점은 무엇이냐 하면 왜 공무원이 지금 현재 공룡박물관에 어떤 초식공룡이다, 육식공룡이다 설명을 잘 해야 될 어떤 학예사,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 채용은 왜 안하고 자꾸 다른 직들만 채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사실상 저희들은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단 올해 공채할 때 학예사는 사실상 공채가 힘듭니다.
  자격이 엄격하기 때문에 특채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특채공고를 전국에 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을 특별히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그냥 공채보다는 특채를 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은 공채가 안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임용을 하는데 보니까 공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학예사는 특별하게 특채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공채를 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전국에 공모를 해서 특별히 채용한다 해서 특채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필요성을 느끼느냐 하면 지금 현재 공룡박물관이라든지 앞으로 자연사박물관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외국인이 오든지 귀빈이 오든지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 그 내용을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야 되는데도 지금 현재 준비가 다른 것은 준비를 잘하면서 어떤 그런 쪽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예사를 빨리 채용을 해서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2006년도 가서 잘하든지 못하든지 결정을 할 것인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박태훈위원님이 지적을 멋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성의 공룡엑스포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미국콜로라도와 아르헨티나 서부해안과 더불어서 우리 고성이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세계 3대 공룡화석지라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룡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최고인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공룡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성에서 여기에 대한 연구단체나 또 직접 이곳을 관리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학교에서 과학관을 지어서 과학교사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국어교사가 가서 과학관을 운영을 하고, 영어교사가 가서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것을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했는지 이것이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공룡박물관이 개장되고 앞으로 주제관도 들어서겠습니다마는 이미 공룡박물관에는 수많은 공룡 골격화석과 모형이 들어왔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온 모형과 골격화석들이 과연 우리 고성군에 살았던 공룡하고 맞는 공룡들이 전시가 되었느냐 하는 그런 연구도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주제관에도 들어서는 공룡들이 또는 모형도 있을 것이고, 골격화석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들어오는 공룡들이 우리 고성하고 맞는 공룡들이 들어오느냐 그래야 우리 고성의 박물관이 중국자공박물관하고 또 일본 후쿠이박물관하고 캐나다에 있는 티렐박물관하고 서로 상대가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 공룡주제관이나 박물관이 자공시에 있는 자공박물관이나 캐나다 티렐박물관같은 그런 유사한 박물관같으면 우리 고성의 특징이 없는 박물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는 학예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인사담당을 하는 행정과에서 과연 무엇을 했는지 정말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까 특채를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부분이 특채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정식공무원으로서 채용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 물론 시작이지요.  
  시작인데 엑스포까지 하면서 우리가 주제관 그 자체가 나중에 박물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로서 공무원으로서 채용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하나 체계화시켜 나가는, 나중에 그 사람이 박물관 관장이 되는 선상에 서야만이 다른 외국의 3대 박물관장들하고 나중에 모여서 교류를 하고 어떤 서로 국제교류전을 하더라 해도 하나의 위치가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태훈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잘지적을 하셨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적어도 저는 고생물 연구를 한 적어도 석사이상의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기본적으로 고생물학 또는 공룡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지층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연사박물관도 있고, 수석전시관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체계화시켜 놓고 우리 고성의 특색있는 어떤 공룡의 자연사박물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학예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은 송학고분군을 발굴해서 박물관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소가야문화유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산리고분군도 있고, 소을비포성지도 있고, 이렇게 문화유산이 많은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이런 것을 체계화시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공직에 그런 직렬을 가진 공무원들이 없다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마당에 어차피 이 부분이 거론되었고, 앞으로 공룡을 주제로 한 우리 고성의 발전을 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공룡의 발자국, 고성에서 살았던 공룡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 그러한 학예사를 채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효율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과 하학열위원님의 충분한 뜻을 알겠습니다마는 학예사, 저희 고성군은 공룡이라는 특수한 것 하고 또 소가야시대의 고고학에 필요한, 자격이 공룡이라는 특별한 현재 공룡에 따른 박사가 몇 분 계십니다마는 공룡을 잘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드뭅니다.
  그 외 고고학에 있는 분들은 더러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용케 학예사는 공채시험에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공채시험에 없고, 특별히 전국을 무대를 해서 자격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쉽게 응시하는 사람은 물론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홍보를 많이 했다면 있겠지만 그동안에 집을 짓다 보니까 준비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엑스포 이전까지는 반드시 사람을 구해서 엑스포 진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엑스포할 때 채용을 하다니요.  
○ 행정과장 이원두  하기 전에 다 해놓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하기 전에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내년 상반기까지 다 될 것입니다.
  지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하학열위원  지금도 채용이 늦어서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주제관이 들어서면 공룡화석이라든지 모형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그 양반이 들어와서 외부용역을 주어서 들어오는 화석들이 과연 어떤 화석들인지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떤 화석이 들어오며, 우리가 돈으로 지불한 그 화석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 화석에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화석안에 전시하는데 지금 자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비쌉니다.
하학열위원  전시하고 모든 것이 근 80억원, 90억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가치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와야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이 없고 나중에 후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른 외국인들이 와서 고성 가보니까 순전히 우리 것 베껴 놓았더라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담담하게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상반기, 어떻게 하든간에 상반기도 늦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일사분기 안에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행정과장님 공채하고 정식 공채하고의 차이점과 대우가 어떻는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공채는 도로 의하거나 군에 의하나 공고로 해서 시험기회가 똑같이 부여되는게 공채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응시할 수 있고, 누구도 응시할 수 있고 전부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이 공채입니다.
  그렇지만 특채라는 말은 특별히 채용한다는 말인데 그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연락하든지 단체에 연락하든지 해서 사람 좀 뽑아주라, 그런 사람 있으면 보내주라, 소개해주라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을 모아서 특별히 시험을 치는 것이 특별공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일일이 검토를 해서 제일 나은 사람을 뽑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 분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주느냐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대우는 공무원하고 같은 대우입니다.
  7급 대우같으면 7급 봉급 주게 되고, 6급대우같으면 6급 봉급 주게 되고, 다음에 전문직으로 할 경우에는 전문직에 합당한 금액이 별도로 있습니다.
  크게 많이 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인데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 상반기까지 특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번에 중국에서 관광객이 한 20명정도 왔는데 우리 하이면에 있는 공룡박물관 전시관 밑에 청소년수련원에 오셔서 내가 교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물관 갔다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니까 교수님 답변이 갈 수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박물관에 모시고 올라갔다가는 망신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지금 거기에 전시가 되고 있는 공룡들이 과연 전시품될만한 것들이 전시가 되었느냐, 가치가 있는 것이 되었느냐 또는 여기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공룡들이 어떻게 전시되었느냐 여기서 부끄러워서 거기에 모시고 올라갈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하학열위원도 말씀했지만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이 주안점을 두어서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처음, 얼마나 뜯어 고쳤습니까?
  시행착오했지 않습니까?
  뻔히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여기 놓았다가 아니다, 저기 놓았다가 확인하고, 또 놓았다가 가져가고 우리가 얼마나 해서는 안될 것을 했기 때문에 또 반려를 시키고 이런 일을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당항포에 하는 그 엑스포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처음 당초 1점 갔다 놓을 때부터 과연 그 공룡이 엑스포에 적합한 공룡인지 화석인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빨리 초빙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전문공무원 채용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의가 있었는데 본 위원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우리 고성군 기본공무원 인사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7일 이학렬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그러니까 2002년 8월 17일부터 2004년 11월 22일까지 공무원 인사단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공무원 정원이 645명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6명이 결원된 639명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 5급 사무관 실과장, 읍면장 포함되겠습니다마는 36명이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공위원  36명이 우리 5급사무관으로 계시는데 36명에 대해서 2년 사이에 전보, 승진, 기타사항이 일어난 사항이 65명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6급이 133명 정원에 1명이 초과한 134명인데 전보 175명, 승진 29명, 기타 1명해서 205명이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맞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7급이 159명 정원에 177명입니다.
  전보 142명, 승진 54명, 8, 9급도 마찬가지고, 기능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645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가 몇 번 일어났습니까?
  총 663번의 인사가 단행되었습니다.
  맞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고성군에 직이 21개직이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공위원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직이 21개직이 안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 처음으로 언급했던 부분이 유리창론을 내세우면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유리창을 닦다가 깬 공무원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두 번째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히딩크축구론을 내세웠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대단히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하면서 맨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실과장 읍면장님 중에서 지금 현재 한 자리에 1년이상 보직을 받은 실과장, 읍면장님은 네 분밖에 안계십니다.
  전부 전문직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해양수산과장을 다른 보직을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건설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을 다른 직을 드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인사현황을 쳐다 보면 전체적으로 전 읍면 실과장님들이 부임한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되었다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항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전문성, 연속성, 사업의 주관성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조금 미흡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좀 미흡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미흡하게 나타나지요.  
  지금 감사자료 332페이지를 펴보십시오.
  10억6,300만원의 지출을 잘못했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박태공위원  더 웃지 못할 내용은 감사자료 341페이지를 보십시오.
  예산이 당초에 레포츠마케팅조성사업 타당성조사해서 1,500만원이 당초에 용역비로서, 번호 있지요.  
  2000-2100-2120-220-207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놓고 예산과목을 전용시킬 때는 어떻게 시켰습니까?
  401-01 시설비로 해서 사업발주를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이 사항이 웃기는 헤프닝입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인,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2006년 공룡엑스포를 앞두고 뛰어야 될 허리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무슨 내용이냐 하면 8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급이 우리 과장님 정원이 몇 명입니까?
  8급 정원이 94명인데 현재 8급이 30명밖에 없습니다.
  센터포드하고 수비수만 있고 지금 링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운동화 끈을 졸라매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뛰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직이 잘못되었다, 왜 잘못되었느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내용이 IMF와서 신규공무원 채용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이번에 신규직원을 동시에 받아들였고,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직급, 직렬이 분명히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위계질서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문 3개월씩이라도 거리제한이 이루어지고 채용되었어야 맞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현재 2002년도 16명, 2003년도 22명, 38명이 도나 타시도로 전출가 버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타시도로 전출을 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번 인사에 채용한 것을 보면 다시 전출을 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8급까지, 7급까지 승진하고 나서 나중에 신규직원이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 출신이 아니고 고성 외부에서 들어온 신규직원이 상당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무엇을 보고 일한다고 생각합니까?
  오로지 승진의 기회, 승진의 그 기회나 희망을 보고 공무원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나중에 동시에 정체현상이 발생되었을 때 타시도로 가지 말아라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신규직원을 받아서 신규직원이 물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에 업무를 전부 감지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인사에 대해서 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사실은 크게 할말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학렬군수가 들어오시고 난후 인사가 많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660여명의 인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변명같지만 승진도 있고, 또 2년 이상 오래된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인사가 많은 것만은 사실이고 이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하게 되고 잘못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절대 한 자리에 가면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앉혀서 일을 하도록 지금 내부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8급이 너무 없다는 내용은 변명같습니다마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97년도까지는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665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이 있었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4년간 구조조정을 하면서 104명을 줄였습니다.
  2002년도 중반기될 때 104명이 줄어서 562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줄이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일체 안했습니다.
  그래서 9급이 하나도 못들어왔습니다.
  2003년도에 표준정원이 되면서 605명이 되고, 엊그제 보정정원해서 35명이고, 10명이 별도정원해서 645명이되었습니다마는 신규임용은 2002년 9월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급이 전체의 정원에 123명이 8급 정원인데 현재 고성군에 8급이 39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승진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 없는 사람들만 8급, 9급에 모여 있습니다.
  그동안 안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으로 정부에서 그때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억지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8급을 승진 안시키고 못뽑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침체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연도별로 계속 조금조금 뽑기 때문에 8급, 7급, 6급해서 기층이 생깁니다.
  기층이 생기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1년간 전보제한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자리에 1년간씩이라도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관만 비단 예를 들었습니다.
  사무관만 예를 들었는데 그 밑에 6급 즉, 말해서 팀장님, 팀장님까지도 1년을 넘긴 공무원 숫자는 열 손가락안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업무가 연속성이 있고 주관성이 나타나겠느냐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기 전에 인사이동이 일어나 버리니까 업무파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이런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옳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104명을 IMF와서 잘라냈다고 했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해볼 때는 104명을  줄일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힘있는 위의 층은 안갔지 않습니까?
  밑에 층만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여실한 결과가 나오고, 지금도 인사가 잘못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직급직렬에 의한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6급이 3명 가야 될 장소에서 5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나와 있는데 안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6급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고, 또 6급이 세 사람만 있어야 될 장소에서 5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인사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단적인 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제가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신랄한 토론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직급직렬을 무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 전산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농업직 쭉 있는데 1개면에 계장 세 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농림직만 인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직 한 분하고, 세무직 한 분하고, 농림직 한 분하고 이렇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고르게 인사를 단행할 수 있었는데 한 면에 농림직 계장 세 분을 인사를 했다, 이 인사를 제가 올바른 인사라고 의회 의원으로서 질타를 안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또 7급에 있는 공무원을 다른 읍면으로 보내거나 군으로 불러들였으면 군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나가는 신참을 그 면에 보내주면 문제가 안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리고 신규직원을 넣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잘못되었다, 인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결국은 행정력 낭비가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조금 전에 박태훈위원님의 학예사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다가 박태공위원님의 인사관계로 갔습니다.
  먼저 학예사 보충질의가 없으면 인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예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학예사부분을 아까 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예사 정원을 몇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뽑으려고 하는 학예사 정원을 몇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정원은 한 박물관에 1명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물론 공룡에 사활을 거시는 군수님의 뜻으로 봤을 때도 공룡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가야문화, 고고학쪽의 학예사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박물관도 소가야박물관을 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예사부분을 선정을 하실 때 물론 상당히 어렵겠습니다마는 고고학을 하신 분 같으면 공룡하고 같이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당항포에 갔을 때 인원채용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위원들한테 제일 칭찬들은 것이 나무 전정해 놓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고 저희가 갔을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경하시는 분이 연속으로 안해주고 1회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 군수께서도 고성군 전역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 가꾸는게 좋겠다, 있는 나무가 참 좋은데 가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선 당항포부터 대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나무에 아주 조예가 있는 분을 뽑아서 저희 공무원하고 작업팀을 만들어서 한 달째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마치고 나면 저희 군수께서도 현재 직제가 산림과하고 환경과하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산림공원과를 다시 구성해서 환경을 다르게 떼내고 환경하고 상하수도를 모으고 산림과 녹지와 공원을 해서 고성군 전체가 공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임업직이나 산림직, 농업직을 뽑아서 기술자를 확보를 해서 고성군 전역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위원님 조경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호용위원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 위원장 황수갑  또 학예사에 대한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박태공위원님의 인사에 관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인사에 관해서 우리 박태공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을 들먹이면 안되는데 상리면같은 경우에는 계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로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제준호위원  또 마암면 같은 경우도 4개가 되어 있는데 3개로 되어 있지요?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고성읍을 제외하고는 다른 면에는 3개에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에 3개를 하는 것은 무슨 이유며, 4개에 4개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왜 3개가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읍면에 6급 계장 문제는 전에 고성읍을 빼고 나면 전부 4개 계가 있었습니다.
  총무계, 산업계, 재무계, 호병계 4개 계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6급들을 대거 줄이다 보니까 읍면 중에 업무량이 적은 면은 3명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업무량이 적다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인구는 적어도 면은 큰면이 있고, 인구는 많아도 면이 적은 면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어서 업무량이 적다고 해서 한 계를 줄였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면에 대해서 세금징수, 주로 재무계가 없어지고 재무계를 다른 면하고 붙혀 놓았는데 재무업무는 군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업무가 적은 면은 줄여 놓았습니다.
  대부분 업무를 군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헝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고성군 공무원 중에 그 자리에 제일 오래 앉아 있는 공무원이 누구며, 몇 년간 앉아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오늘 가서 별도로 빼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아까 박태공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통 5개월도 안되고 이런 입장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 이상된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쯤 되면 또 인사가 있을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연말에 인사가 없을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고형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앞으로 1년간 보장을 했으면 1년간은...
○ 행정과장 이원두  한 자리 앉으면 1년 정도는 일하도록 두어야 됩니다.
고형호위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 가면 사회과면 '사'자 알기 전에 사회복지과하면 '사회복'자도 알기 전에 인사를 해버리니까 지금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업무가 제대로 안된다는 이야기를 도에서도 내가 많이 하는데 지금 1년간 놔두는 것은 좋은데 지금까지 3년이 넘은 사람들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형평성을 맞추어서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여러번 했는데도 3년이고 4년이고 있는 사람은 왜 거기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그런 말이 안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저도 공무원 인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인사관계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오전에 각 읍면장님한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인원이 639명인데 639명에 대한 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떤 읍면이나 당항포 엑스포나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급, 직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는지 신상파악을 잘하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 보면 당항포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실제 저는 한 가지 의원으로서 불만스러운 점이 첫째는 읍면에서 행정이 원활하게 잘 되어가야 엑스포도 성공리에 할 수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 민이 상당히 그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고성 세계엑스포가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문나는 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6급 주사에 대한 2명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재 보충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세무관계가 조금 일이 저조한 그런 면에는 더 보충으로 채울  그런 것이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보충을 할 그런 의사가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정원이 3명되어 있는 데는 불가능하고, 지금 4명에서 3명으로 1명씩 결원되어 있는 분야는 지금 현원이 엑스포에 가 있습니다.
  엑스포를 원활히 치루기 위해서는 또 좀더 있으면 본청도 빼내서 엑스포에 상당한 인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한 순간까지는 본청이나 읍면이나 결원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사는 안한다, 사실상 군수님께서도 5월 17일 사무관 임명하고 그때 인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읍면에 순방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직원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금년에는 인사가 없을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도 안되어서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과연 그렇게 확실한 자기의 어떤 말을 못지켰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이번에 현장의정활동을 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상 지금 우리 고성군에 각 읍면에 보면 공무원들 자신이 거기에 보면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발란스가 맞아야 되는데 발란스가 안맞는 읍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행정과장께서 챙겨서 그래도 읍면에서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리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잦은 인사로 인한 업무의 연계성, 전문성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실제 그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부서에는 과장님, 팀장님 그 밑에 있는 차석까지도 한꺼번에 인사교류가 일어나서 그 부분은 생소합니다.
  그런 경우도 생겨나고, 어떤 부분의 팀장님은 그 부분의 업무를 한 번도 안해본 사람이 팀장으로 옵니다.
  이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정세욱교수가 와서 한 번 말씀을 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두 가지 정도의 전문적인 것을 가질 수 있고 초기발령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인사가 그렇게 운영되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다음에 승진을 해서 갈 때 부서를 맡더라도 사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부서로 가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이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읍면에 교류를 하는데 흔히 봐서 본청으로 올라오는, 이전에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심했는데 읍면하고 본청하고 관계가 상당히 어려웠고 지금은 상당히 순환이 잘되는 것  같으면도 거기에 대한 원칙, 읍면간에 교류를 시킬 때 어떤 원칙에서 시키는지 인사를 당한 사람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만일에 과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인사원칙 이런 것들이 정립된 것들이 있다면 발표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조금 미흡하시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언젠가 우리 위원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갖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맞는지 하는 것은 인사권자가 쓰겠지만 그 이전에 어떤 교류의 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전에 어떤 교류의 원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지금 봤을 때 거의 그런 원칙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7월부터 월 2회 토요일휴무제에 따른 동절기 1시간 연장 복무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결과 특별한 연장근무효과가 나타났는지, 나타났다면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1시간 연장근무시 민원처리가 군 전체에 대략 몇 건정도 처리되었는지 파악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목적은 주 40시간 근무, 공무원이든 근로자든 앞으로 2005년 7월부터는 주 40시간 근무를 위해서 이렇게 1시간씩 연장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1시간 연기된 것이 숫자적으로나 효과를 측정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군민이 볼 때 밤늦게 불 환히 켜 놓고 있으니까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 아니냐 할 정도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내용을 숫자로 파악을 제가 못해 봤습니다.
이계수위원  1시간 연장동안에 군민의 민원처리가 몇 건 정도 대략 일어났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경상남도 고성군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로 생각할 때 똑같은 근로시간은 제공되어야 됩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지금 안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사람들은 곧 1시간 연장하도록 됩니다.
이계수위원  지방자치법조례만 바꾸면 안할 수도 있는데...
○ 행정과장 이원두  어떤 식으로든지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똑같은 40시간을 해야 되고, 근로자도 40시간  해야 됩니다.
  어느 공무원은 39시간하고...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조례 개정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으로 바로 하면 되지, 안그렇습니까?
  조례로 내려왔으면 불필요하다고 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시행령으로 바로 내리지 뭐하러 지방자치위원들한테 조례 개정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나타난 효과가 없다면 불필요한 것은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두고두고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님의 업무시간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동향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삼산 폐광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 환경특위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그 당시에 삼산면에서 총무계장이 올린 동향보고를 상당히 주의깊게 보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빠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보건소에서 올렸던 실과장 간부회의에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분석되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사태가 다른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특위에서 동향보고문제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전자식으로 편지쓰기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는 그런 맹점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동향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그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떻게 다르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동향보고지침을 6월 21날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지침은 보고대상은 경미한 사항과 중대한 사항과 보고체계를 상세하게 읍면에 지시하고 현재 업무체계까지도 그림을 그려서 동향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6월 21일 읍면장한테 상세한 지시를 했습니다.
  읍면장과 실과장,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장까지도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행정과에서 그것이 오면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로 합니다마는 중대한 사항은 보고하는 사람이 이 문제는 중대한 것 같다, 주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이 문제는 민원이 생기겠다 그런 것을 예상보고를 하면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은 카드화만들어서 집중분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동향보고가 올라오면 전부 과장님한테 집중이 다 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윗선에 보고하는 채널로 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게 합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의 동향보고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연금을 낼 때는 보수예산액에 8.5%, 그러니까 2003년도에 보수예산액이 125억원입니다.
  125억원이 2003년도에 고성군공무원한테 주어지는 월급입니다.
  그 보수액에 8.5%인 약 8억원이 연간 연금부담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보수 그러니까 연간 연금부담금이 과다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다납부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고, 결국 과다납부는 우리 고성군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연금부담금은 예산상의 보수현액에 대해서 8.5%로 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연말 결산추경시에 보수현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경때 그것을 주고 남는 액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제로로 만들었다면 그동안 부담된 내용은 다음 해에 감해서 납부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2003년도 결산추경때 봉급현액을 결산추경을 못해서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과다하게 부담된 내용은 있습니다.
  금액은 지금 다시 별도로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못해봤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금액은 고사하고 물론 공무원이 봉급을 받아서 연금을 낸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군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 금액이 물론 일사분기에 35%해서 2억8천만원, 이사분기는 15% 1억2천만원, 삼사분기는 35% 2억8천만원, 또 사사분기는 1억2천만원 이런 식으로 연금을 냅니다.
  정확한 파악을 해서 사사분기때는 보수조정을 정확히 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연금을 내는데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올해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송정현위원님의 공무원연금부담금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재해대비를 해서 효율적인 인원관리운영을 해달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즉 재해발생시 읍면 인력감소로 재해 사실조사 및 상황근무, 응급복구, 구호품 전달등 추진에 차질로 군민생활 불편초래 앞으로 재해등 비상사태 발생시 인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이렇습니다.
  앞뒤는 생략을 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읍면의 재해전담 기술직 인력을 보강 배치하였으며, 응급복구 및 이재민지원은 본청 소관부서에서 총괄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행정지원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해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태풍 매미때는 이런 지원체제가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 당시에 읍면에 토목직이 결원되어서 2개면에 1명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은 인원보충이 되니까 기술직은 보충을 했는데 지금 보면 지원은 본청 소관부서에서 총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미때도 이렇게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그렇게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행정과장님 하시기 전에 동해면에 가셔서 엄청난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치사항에 대한 어떤 결과조치가 과연 지금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인력이나 구조상에서는 이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읍면에서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계획을 못정합니다.
  군에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군에서 매미 태풍때도 지금 답변과 같은 체계로 해보니까 이것이 안맞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각 읍면에 어떠한 몇 명의 인원을 배치를 한다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그때도 매미태풍의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그때 지원체계가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도 이것을 당부를 했고,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은 어떤 조례를 제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런 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2003년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이런 재해때는 제도적으로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제정을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2003년도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하학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신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교육훈련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인사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전문성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든지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필요해서든지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와서 파급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서 하리라고 보는데 그 취지하고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 교육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전문, 시책, 직장교육, 직무교육 다 물어 볼 수가 없고 제가 해외 배낭연수체험 보니까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연수경비지급해서 400만원 지급되었는데 중견간부양성은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수행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현재 6급 공무원 중에서 앞으로 중견간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자질을 향상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정호용위원  중견간부라는 것은 5급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바로 5급 임용대상자든지 아니면 발령을 갓받았다든지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네요?
○ 행정과장 이원두  아닙니다.
  시군에서는 6급도 중견간부에 속합니다마는 자기 직급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해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니까 꼭 5급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자기 직무를 전문화시키는 그런 교육입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 인사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매년 차출해서 들어갑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매년 1명씩하고 있는데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만이 차출이 됩니다.
  그냥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험을 치는데 합격해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군에서 추천해서 자체 시험을 본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올텐데 시험은?
○ 행정과장 이원두  그 시험은 공통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대충 군에서 차출 1명하고 모집인원하고 맞추어서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잘 안되었습니다.
  하게 되는 확율이 반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볼 때 거기에 대한 그런 대상, 그 다음에 어떤 교육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교육받고 난 효과를 군정에 확실히 써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103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명은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서 타국가로 선진지 견학 또 배낭연수를 다녀오셨고, 78명이 중국으로 한결같이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을 하기로 선진국을 두루 견학을 하고 장점을 집약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답습을 하게 된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지원을 못하고 60만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많아서 본인들이 간편한 지역을 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60만원 주면서 미국 가라, 영국 가라 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많은 사람을 해외에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입니다.
박태공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숫자를 좀 줄여서라도 선진국쪽으로 나누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많은 부분을 배우고 익혀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새해 들어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교육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친절교육, 저희도 듣기로 삼성연수원에서 이번에 그쪽으로 해서초점을 맞추어서 친절교육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유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서장 주관으로 해서 매주, 격월제로 정례조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사실 부서장 위주로 해서 친절교육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친절교육보다는 모여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분위기좋게 지내도록, 분위기 좋으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위기 좋은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사무실내 분위기가 좋아지면 저절로 친절할 것 아니냐?
○ 행정과장 이원두  예,
정호용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는 의원입니다.
  의원신분으로 각 실과에 전화를 한 번 해봅니다.
  해보면 제 개인 감정인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받으시는 것, 팀장님이 받으시는 것, 그 밑에 다음 급수가 받으시는 것, 신규직원이 받으시는 것이 표가 납니다.
  제가 볼 때 친절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느낌을 안받을텐데 저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삼성연수원을 매일 못가니까 부서에서 제대로 친절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와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가 되면 서울병원광장에 서울병원 임직원들이 전부 다 나와서 아침에 친절에 대한 교육을 5분 정도받습니다.
  저는 운동하러 가다가 날마다 보고 있는데 오시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는 법, 아주 예쁘게 인사하는 법을 항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공직자가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예,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있으면 휴식을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더 계십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를 듣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자매결연교류 활성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보면 자매결연 쭉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큰 수확을 봤습니까?
○ 행정과장 이원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 알찬 내용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농협중앙회에서 1사1촌 자매결연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가면같은 경우에는 마산에 무학소주하고 대가면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대가면하고 맺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이원두  그것은 저희들도 아까 농협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장하고 한 번 다시 협의를 해서 행정관서에서 조정할 수 있고, 도움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행정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뒤 감사를 계속하면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종합민원실장 조경석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전에 저희팀 동시에 인사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읍시가지 도로변에 건축허가를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내주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아파트나 개인이 집을 짓기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민원실에서 발부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도로점사용허가는 도시과에서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건축준공은 우리 민원실에서 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준공검사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해서 감리업체가 책임검사해서 우리한테 접수되면....
제준호위원  마지막으로 처리는 민원실에서 안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일단 건축설계사무사가, 책임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검사를 해서 접수되면 현장확인해서...
제준호위원  현장확인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제준호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파트나 가정집을 짓게 되면 당초에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어서 마무리가 안됩니다.
  지금 고성읍에 시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준공검사를 나갈 때 우리 민원실 직원들이 그런 것도 한 번 쳐다보고 안된 것 같으면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이 안되었더라 도시과 너희가 가서 민원처리를 해주어라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준공은 끝이 났는데 도로점용허가는 아무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아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해 놓았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내주고 나서 그 뒤에 처리는 사흘도 안되어서 보도블럭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도 고성읍에 계시니까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실 때 돌아보십시오.
  그런 것은 앞으로 종합민원실이나 도시과에서 서로 협조해서 그런 것이 없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사용 검사는 도시과에서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건축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준공된 여부를 처리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님의 건축허가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 질의하고 맥락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민원실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주고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맡고 난 뒤에 2004년도 농지전용현황을 쳐다 보면 허가건수가 114건, 신고건수가 80건 217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 행정이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탁상위에서 지적도만 놓고 하지요?
  허가는 현지확인을 하시지만 신고로 하는 것은 개인이 지적도를 가져오면 그 지적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농가주택은....
박태공위원  농가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농가주택은 농가라고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 농지전용신고를 받습니다.
  받으면 거기에 의해서....
박태공위원  읍면직원이 확인을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건축법상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전용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대개 보면 주거생활을 할 경우에 진입도로가 있어야만이....
박태공위원  농가주택을 지을 당시에 그러면 농가주택, 글자 그대로 농가주택인데 농가주택에서 생활주거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든 허가를 받든 할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사람이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하에...
박태공위원  사람만 진출입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법으로 정해 놓은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가 없어도 허가가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진출입로가 없으면 곤란하지요.  
박태공위원  진출입로가 없으면 허가해서는 안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진출입로가 없는데 허가했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민원인 잘못입니까?
  공무원 잘못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농지전용허가 현재 추진사항은 농지전용허가가 들어오면 2003년도 개발행위제도가 생겨서 개발행위 농지전용, 건축 같이 복합으로 들어옵니다.
  한 팀이 같이 나가서 현장보고 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으면 다른 전체가 허가하기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복합민원처리는 2003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2003년 11월입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도 11월부터 그 이전의 것은 복합민원처리를 안하고, 일괄처리가 안되고 각 부서별로 견해를 달리했다는 말씀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그런 각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는 농가주택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항에서 이 신고가 되어서 주택이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과 어떤 마찰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런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왜 행정에서 이런 어떤 엄청난 실수와 오류를 범했느냐라고 저 나름대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읍면에서 신고를 받아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은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이런 사항이 엄청나게 전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현장확인을 다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지금은 복합민원허가들어오는 것은 현장 안가보면 요즈음 인허가사항에서 잘못하면 소송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장을 안가보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신고건으로 200평 이하는 농가주택으로 신고로서 가능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읍면에 신고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신고를 받느냐 아니면 지적도에 의해서 신고를 받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신고받아서 현장확인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2003년도부터는 공무원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현장확인을 하고 허가가 들어와서도 현장확인을 하는데 공무원이 어떤 책상위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문제점과 오류를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지정리를 함과 동시에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키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지정되어집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경지정리를 아직까지 하지 않는 지역도 있고 진흥지역에 편입되는 것을 싫어 해서 미루는 지역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초에 우리가 92년도 지금처럼 진흥지역, 비진흥지역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그 당시에는 절대농지, 상대농지 이렇게 구분되었습니다.
  진흥지역을 확보를 하라는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행정으로 시달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농지에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고, 그 당시 법으로 상대농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절대농지는 농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대농지에 주택이 지어져 있고 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행위는 기 79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우리 행정에서 사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탁상에서 지적도만 놓고 행정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들어서 있는 지번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실장님 계실 때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해보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농업진흥지역 결정은 경지정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지정되어집니다.
  지정되어지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집이 들어서 있고,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거기는 경지정리가 안된 것 아닙니까?
  제가 집이 있었다 했지 않습니까?
  집은 79년도에 기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그리 되었으면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되었거나 앞서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확인을 안하고 그 직원들이 신고처리했다면 거기에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직원의 직권남용이지요?
  직원이 직권남용해서 지금까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공무원의 작은 실수가 주민생활에 얼마만큼 불이익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장확인을 배제한 허가나 신고는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가 주민이 선행위를 하고 행정이 후행위를 하면서 법을 묶었다면 이 부분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해지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지되어야 되는데 일단 건설과에서 농지경지정리사업에 의해서 구역으로 책정되면 그것이 농산부에서 자동적으로 그 지역이 고시가 되어서 결정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뺄 수 있는 방법은 이후 지정하고 나서는 다른 대형사업이 들어가서 해제하지 않는 한 빼기가 힘듭니다.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농지법을 제가 연찬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어떤 군수가 허가할 수 있는 면적, 쉽게 이야기해서 군수가 풀 수 있는 면적, 도지사 권한으로서 풀 수 있는 면적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사후에 주민한테 불편함을 초래했다면 행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행정이 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군에 농공단지나 큰공장이나 그 다음에 대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체지정을 하고 건의를 하면 그 방법 아니면 해지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역경제과장 할 무렵입니다.
  하이면에 초등학교 폐교된 운동장에 그 당시에 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이것을 항공기술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이라고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다른 부분은 전부 도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 절차를 해제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서 농산부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결국 해제를 못하고 공장을 유치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당히 지정되고 나면 대형사업 아니면 해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도 했습니다.
  고성군의 토지에 대해서 약 90%정도가 행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 타시군에 비해서 고성군이 지나치게 행위제한을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위제한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식량은 국가안보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농지를 보존하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고성군민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제약에 걸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고성군이 지나치게 타시군에 비해서 많이 행위제한을 할 수 있도록 편입을 시켰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편입시키는 것까지는 좋다는 말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경지정리를 한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은 지극히 타당하고 옳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짜투리 토지에 심지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 들어있는 장소까지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시켰다면 이것은 행정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업무연찬을 전혀하지 않고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만들고 서류를 만들었다는 부분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들이 농지전용 효율적 보고서에 보고됨과 마찬가지로 1핵타 미만의 짜투리농지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지역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으면, 좋은 기회가 오면 그런 것을 적극 가미시켜서 해제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가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대형사업자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에 해제를 2건을 했다라고 보고를 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편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이 부분을 직접 겪고 있는 당사자, 우리 고성군민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정을 사천시공무원이 와서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고성군 공무원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2년도에 이 부분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었다면 92년 당시에 지금 현재 실무자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지나치게 중앙정부의 어떤 지시에 적극적인 협조를 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잉충성을 하고 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저희들도 인허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그런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과감히 해제하는데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왜 지금 전용허가 또 허가사항, 신고사항에 대해서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거기다가 허가를 해줘버리고 신고를 접수를 받느냐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농업전용허가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는 의견을 한 번 나눈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기준이 성립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최초에는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때 도시과에서 1차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고, 그 다음 2차, 3차에서 민원실에서 거부가 되고, 마지막에 다시 개발행위허가가 나간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서울병원 저쪽에 가면 땅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것이 최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거기에 한 사람의 땅을 완전히 이렇게 도로옆에 축대를 쌓아서 만들어 놓은 부분에 그 안쪽에 토치카식으로 땅을 파서 개발행위허가가 나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 행위 자체가 어떻게 허가가 나가느냐 그래서 도시과에 문의를 하니까 도시과에서는 고성군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나간 것 같다, 제가 부군수님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집 못짓습니다 하도 이분이, 그 과정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도 이 분이 모든 법을 가지고 와서 대들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사실은 그렇게 허가를 했는데 그 주변에 옹벽치고 무기고처럼 해서 거기에 집을 짓겠느냐 더 이상의 다른 허가는 절대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불합리한 허가지만 주민들에 끌려가지 않도록 제대로 한 번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얼마전에 민원실에서 다시 허가가 나갔습니다.
  주변 땅을 전부 들어내었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주변 땅을 전부 들어내어서 주위경관하고 적정하게 맞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앞에 벌어진 일부 땅에 4m 진입로만 도로점용허가를 주어서 입구를 만들고 양쪽에는 성벽같이 벽이 쌓여진 상태에서 땅을 파내서 나간 그 개발행위허가가 맞느냐 그것은 잘못된 허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행위는 제일 중요한 것이 주위경관하고의 적합성이라고 봅니다.
  물론 다른 법규를 당연히 다 익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장님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발행위허가를 맡으시는 팀장도 계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애초에 지금 하셨듯이 행정지도를 해서 전부 주위하고 적정하게 맞아진다고 하면 허가가 나가겠지만 그 전까지 안나가야 맞는 것인데 주위하고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조금만 뚫어서 허가를 내주고 다시 재허가를 내주는 형태가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지적을 합니다.
  실장님 저번에 한 번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차피 실장님이 하신 업무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했던 업무고 또 조정위원회를 거친 업무기 때문에 실장님 이 자리에 뭐라고 왈가왈부하시기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드린 이야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실 것이 있다면 반론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반론없습니다.
  앞으로 개발행위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에 저해요인이 안되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의 개발행위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자료 194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지붕을 경사면으로 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거기서 보면 행정지도를 해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 건실화하는 부분 자료를 보면 법령에 근거없는 조건을 붙혀서는 안된다 그 부분도 상당히 맞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의회에서 궁리하겠습니다마는 건축민원실에서도 한 번 권장으로 해서 60% 정도로 끌어올릴 것이 아니라 특히 이것은 공공건물이라든가 구속력이 있는 건물에 그런 것 같은데 일반주택도 고성 전체의 어떤 큰그림에서 미관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식에서 쉽게 말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조금 전에 아름다운 건축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92페이지 공공용지의 지목변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 관내에 마을진입로, 농로 상당수가 새마을운동 당시에 희사 내지는 기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초에 희사, 기부된 토지소유자가 명의이전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또 자녀분들한테 양도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30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군에서는 군재산으로 귀속을 못시키고 현황도로를 그대로 전답으로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농로, 마을진입로를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고성군이 등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등기를 고성군으로 귀속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 덮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새마을농로사업 등기는 소관부서가 건설과 부서입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이 문제가 지금 바로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건설과, 재무과 몇 과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니밀락 내밀락합니다.
  전체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동안 그대로 방치를 시키고 있고, 인근 주민들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이 방관하고 조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냐 하면 우리 지목·합병·분할·지적측량을 종합민원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든 종합민원실장님 혼자서 하든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더 가면 고성군이 나중에 이것을 전부 다 다시 돈을 주고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192페이지 공공용지는 우리가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한 합병....
박태공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라는 것은 알고 있고, 제 이야기는 공공시설, 도로 개인 사유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 기부체납 또 희사한 부분,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지적도상 이것이 그대로 전답으로 남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이 이전등기가 안된다면 도로라도 분할측량이라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분명히 이런 부분을 처리하고 가야 될 부분을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갖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종전에 3기 전 허종철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을 때에 읍면 새마을농로 등기관계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그 업무의 관장부서가 건설과에, 그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 바램은 내년도에 특조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에서 특조법 관계가 내년도에 안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특조법 올 때에 이것이 정리되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측량·등기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박태공위원  실장님 정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답답한 질문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이 군도나 다른 농로는 다르겠습니다마는 농어촌도로나 확·포장을 하면서 부지보상관계 때문에 얼마나 애로를 겪고, 부지협의가 안되어서 그 도로가 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기존 도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농로, 마을진입로가 되어 있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토지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측량비하고 등기비가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고성군이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충분합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3대때 허종철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작년에 제가 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오늘 지나가고 나면 내일부터 이 부분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마을진입로로 좁게 당시에 희사받은만큼 이렇게 다니지만 저것이 나중에 농어촌도로나 지적되어서 확장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 다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박태공위원  보상은 차후에 사정이고 지금 현재 당시에 지주가 명의변경이 일어났다, 당시에 고귀한 뜻은 어디가 버렸는지 없고 지금 현재 소유권 주장을 해서 다니니 못다니니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에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겪는 주민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사도도 도로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등기 우선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서 사전에 그 당시에 희사하고 기부할 때 그 고귀한 뜻이 담겨져 있을 때 그때 측량하고 등기했다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을 30년동안 이렇게 방치시키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건설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건설과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민원실장님이 먼저 오셨으니까 민원실장님이 이 부분에 적극적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십시오.
  실장님 엄청난 업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실장님 이해를 못하시는데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민원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의견 차이가 있는데 건설과에 미루는데 저는 봐서 건설과의 소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읍면에 가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전이나 답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지금하고 있으면서 농지세같은 것은 다 포함해서 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군도도 그랬고 농어촌도로도 그랬습니다.
  도로를 확장하면서 부지보상비를 받지 않고 희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와서 군도가 되고 농어촌도로가 되어서 거기에는 건설과에서 전에 지금 도로가 되어 있더라도 전답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보상비를 다 줍니다.
  보상비 주어서 등기까지 마쳐 줍니다.
  우리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사도에 개인부지가 들어가는 것을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농어촌도로, 군도,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는 사도가 되어 있더라도 돈을 다 주고 등기를 다 마칩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건설과로 미루는데 그것은 우리 박태공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사도,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마을진입도로 그것이 새마을사업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사업에 의해서 새마을진입로 등기등록관계 관장업무할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서에서 이 상태를 미진하게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종합민원실에서 처리하는 지적·합병·지목등에는 개인이 신청해 들어왔을 때 개인에 의해서 자기재산권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처리하는 관장부서기 때문에 새마을농로 등기는 그 관장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준호위원  실장님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에는 군비를 예산해서 새마을과에서 등기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는 대로 하고 돈이 없어서 다 못했습니다.
  남은 필지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군비를 확보해서 개인에게 사주어야 안되느냐, 박태공위원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그 사항이 저의 종합민원실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소관은 공중에 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 그 부분은 다른 과에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감사자료 187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령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나와 있는데 저희가 퍼뜩 봐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어째서 2004년도는 수납액과 미수납액의 차이가 이렇게 많은가, 2003년도에는 상당히 징수가 잘된 것으로 아는데 2003년 것은 올해까지 합해서 징수액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올해 미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위원님 예리하게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발췌시점이 2003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2004년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 수감자료를 빼다 보니까 연도별 차이가 이렇게 발생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미수납액이 상당히 지금 저희들 현재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금 수납에 대해서 상당히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촉장, 최고장이 나간 연후에 차량압류조치를 해서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미납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압류까지 되어 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정호용위원  보통 압류까지 해놓고 거기서 끝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실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창구에 있는 직원들이 하루에 300명에서 350명을 상대를 하는데 실제 나가서 수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읍면에도 통보를 해서 수납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수납은 폐차나 매매할 때에 그때 수납이 가능하지요?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황수갑  또 자동차수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190페이지 후견인제, 저도 후견인인데 이것은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임 실장님 계실 때 후견인제를 만들어서 군수님한테 가서 위촉장까지 받았는데 그 이후로는 깜깜입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볼 때 현실적으로 최초에 기안했던 그런 후견인제는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안을 말씀드리면 지방분권혁신위원회해서 전임대표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기는 되는데 그러나 기 만들어진 후견인제가 위촉장 주고 난 뒤에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군수님이 오셔서 위촉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뛰워 놓았는데 그 뒤에 아무런 활동을 안할 수밖에 없고 모임도 한 번 안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에 대해서 행정이 불신을 받는 계기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것이라고 저희들 예상을 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후견인제에 대해서 제가 대강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원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저희들 군수님한테도 지적을 받고 추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지시를 받은 토대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실장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제점은 내용을 보면 대표적인 복합민원인 건축민원일 경우에는 건축사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해서 후견인 지정을 생략하고 있고, 다음에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으나 민원에 대한 다소의 관련법 미숙으로 지정된 사람이 업무담당자한테 다시 의견을 묻고 청취를 하고 의견제시를 하고 이런 시간적 낭비, 그 다음에 업무담당자가 이중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시간과 인력 낭비로 오히려 민원이 지연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불가민원해소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제도이나 오히려 법적근거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민원이 다른 이견이 발생되어서 새로운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한테 그 당시에 개선방안으로는 집단 고질민원의 경우에 선처리 과정에 후견인의 친인척과 연계된 민원에 한해 접근시켜 해결방안을 제시를 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의견을 제시해서 사전예고성 접근유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해서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문제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간적, 그 다음에 인력적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조금 운영이 잘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도 제가 처음에 후견인제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모습으로 발족을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단절되어 있어서야 불신을 사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말씀과 동감으로 저도 위원입니다.
  군수님이 발족장을 줘놓고 그 뒤에 14개 읍면에 민원후견인 한 번 초대해본 일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군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인을 선정한 것 같으면 잘되건 안되건 행정에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런이런 점으로 안되더라, 앞으로 이런 점으로 해주십사 부탁한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수한테 이것이 잘안된다고 보고를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그 부분에 할말이 없습니다.
  별도로 저희들 후견인을 모셔서 대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것을 우리 민원인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두어도 잘안되니까, 전부 군청에 오니까 우리 민원실에서 이것이 잘안된다고 군수한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후견인은 한 번도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해도 군청에 찾아오면 모아서 이런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서로 의논적으로 잘될 것인데 그것이 한 번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실장님 그런 것은 빠른 조치를 바라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농촌폐가정비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에 110동이 정비되었고, 2005년도에 100동 정도 정비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 지금 보면 현장의정활동이나 도로변쪽으로 가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빈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빈집이 많은 이유는 1동 철거하는데 50만원씩 주어져서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지 안그러면 군에서 예산이 적어서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지 제가 판단이 잘안되는데 실장님께서 빈집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는 이유, 지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다 보니까 빈집이 많은데 특히 도로변에 보면 빈집이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엑스포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빈집이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되는 이유를 실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성군에서 2003년도부터 특수시책으로 군에서 도비지원을 받아가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국도비보조사업 많이 받아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사항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 2005년 이후에는 682동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 내년도에 200동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은 빈집정비라든지 농촌,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은 실질적인 우리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울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예산 반영되면 위원님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송정현위원  도로변에 공룡벽화사업을 지금 예산을 8천만원 들여서 하는데 공룡벽화사업은 결국 엑스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한 공룡벽화사업 아닙니까?
  공룡벽화사업도 중요하지만 도로변 주위에 빈집 철거도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 생각은 200동 동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아마 철거하는데 50만원이 적어서가 아닌가 보는데 그것도 참고를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에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관광지관리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일 제일 처음에 재무과 감사를 하는데 재무과는 현재 현안사업들중 확인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재무과장, 경리계장을, 현 상리면장과 대가면장을 참석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께서 재무과 감사시에 상리면장, 대가면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자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재무과 소관 사무감사시 상리면장, 대가면장을 증인 출석토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34명)
    군수          이학렬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이원두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무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고성읍장          허안도
    삼산면장          황호원
    하일면장          고영은
    하이면장           조용학
    상리면장          김행수
    대가면장          제정락
    영현면장          정순태
    영오면장          조규춘
    개천면장          강익수
    구만면장          김성태
    회화면장          김영재
    마암면장          이승상
    동해면장          최양호
    거류면장          김차영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