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 일 시 : 2004년 12월 7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팀장 이길렬, 어업생산팀장 안명준, 연안관리팀장 고준성, 해양오염방지팀장 이창목, 해양레저팀장 구동환, 어업지도선 선장 박외도 6급 상당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질의나 설명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부연설명은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부자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원을 들여서 장소를 고성읍 교사리 13번지 재활용선별장 내에 설치를 하셨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바다의 오염의 가장 큰주범이 폐부자인데 연안근처에 설치를 하지 않고 수송물류비용 자체가 교사리에 설치함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 장소를 지정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해안변에 설치하려고 장소를 여러 군데 하일면과 삼산면 두포리 지선에 물색하였으나 사업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주민들 간에 장소로 인한 민원제기 등으로 인해서 장소설치사업비는 별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근 1년간 사업장소로 인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가 되어 있는 선별장으로 장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폐부자가 어업인들 때문에 발생이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공위원  우리 고성군을 감싸고 있는 연안길이가 얼마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86㎢입니다.
박태공위원  연안길이만 186㎢인데 그 주변에 어업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폐부자처리시설 하나를 설치하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님비현상이라 하더라 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륙인 교사리에 설치가 되어서 수송하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됩니까?
  지금 5개월 동안에 5월 24일 감융기설치사업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10월말까지 처리실적을 보면 자료에 지금 1일 400개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지요?
  이 시설 자체가 우리가 1일 400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태공위원  1일 폐부자처리능력이 400개 아닙니까?
  1시간에 100개씩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4시간을 가동한다고 하면 400개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400개인데 5개월동안에 1만개를 처리했으면 25일 작업을 했네요?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그런데....
박태공위원  계산상 안그렇습니까?
  그런데가 아니고 그러면 그렇고, 안그러면 안그런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인력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인력확보를 못했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장 설치를 하면서 왜 인력확보를 사전에 생각하지 못했느냐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본 위원이 서두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어떤 판단을 하시고 개입을 했다면 사전에 해안선 주변에, 부자가 어디서 발생됩니까?
  산에서 나옵니까?
  들판에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닷가 주변에 이런 사업장을 설치했어야 되고 또 이 사업비 확보하면서 5월 24일 준공할 것이라는 것은 뻔히 알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측된 사업을 여지껏 인력확보를 못해서 1만개밖에 작업처리를 못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인력확보를 제대로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예산도 부족하면 어느 부서 어느 과없이 지적을 하지만 한 번 사업을 하고 나면 올해 사업하고 내년에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한 번 사업을 하면 최소한 10년 단위는 앞을 내다 보고 사업을 해야 될 것인데 한 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폐부자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그러면 가동하고 난뒤로는 처리용역은 둔 적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면 폐부자가 수집 자체가 안되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못들었습니다.
정호용위원  해안에 널려 있는 폐부자가 수집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폐부자를 재어놓고 처리를 안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수집된 폐부자가 처리가 안된 것은 없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계속 가동하고 있고, 지금 운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집계차를 구입해 주셔서 사실은 모아서 운반하는 것이 늦게 되었고 사실은 준공은 6월 14일 되었다손치더라 해도 실제 가동은 늦게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은 우리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폐부자를 처리용역을 주지 않고 일단 처리해내고 있다는 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집계차도 어디에 모아 놓아야 집계차가 집어올텐데 실제는 해안에 흩어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안에 흩어져 있는 이것을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러니까 수거인력을 저희들이 3명을 확보하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 인력 담당부서에서 안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력이 되면, 사실 임시가동인력은 해봐야  옳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재는 수집된 폐부자가 없어서 처리가 안되는 것이지 처리량이 부족하거나 처리할 수 없어서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어놓고 처리 못한 것은 있느냐, 그것은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을 해놓고 이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물론 태풍이 온다든지 일시에 생기는 폐부자는 몰려 있으니까 수거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는 되는데 매번 수시로 발생하는 해안에 널려 있는 폐부자를 어떻게 끌어 모아서 그 다음에 우리 인원이 3명이 되든 2명이 되든 수집인원이 차를 가지고 가서 싣고 올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한데 해안에서 수집을 해서 한 군데 모아두는 전 작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기계를 설치해 놓아도 처리할 물건이 없어서 처리가 안되는 것 아니냐?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처리 인력만 정상적으로 확보되고 차도 확보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인력만 확보되면 정상 가동되고 또 해안변에 널려있는 것도 저희 도비나 군비를 보태서 지금 쓰레기처리사업비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해안가에 있는 폐부자를 이 인력 3인이 가서 직접 다 주워 올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폐부자는 저희들이 각 어촌계마다 매 1회씩 청소를 합니다.
  폐부자 모으는 것은 눈에 보이고 하니까 모아서 수거인력 3명이 가져오고 하면 바다에...
정호용위원  현재 문제가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안보여서 청소를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진짜 인력이 모아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못하느냐, 아니면 갖고 왔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처리를 못해내서 못하느냐....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인력부족으로 100%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해안에서 끌어모으는 것 자체가 안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끌어모으는 것은 저희들이 어업인을 동원해서 계속...
정호용위원  지금 현재 5명 인력만 확보되면 어촌계를 동원시켜서 끌어 모을텐데 이 인력이 동원이 안되었기 때문에 끌어모으는 작업도 아직 안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만 되면 어떤 형태든지 전부 어촌계동원을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낼 수 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해안변에 부자 이것은 매일매일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만 청소해서 수거인력으로 하여금 모아서 가동해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폐부자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하이면 월흥리에 있는 입암마을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태풍이 지나가고 작년도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때에 아름다운 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서 도로변에 있는 방호벽을 철거하라고 이야기해서 결국 철거가 되어서 아름다운 천혜의 자원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물량장을 사업비 5억원을 들여서 물량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암항 피해복구 추진공사사업은 사업장소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는 지역주민들이 6월초에 한 15명 정도 저희 군을 방문했습니다.
  그 항내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바로 앞에 여가 있습니다.
  그 여로 인해서 물이 썰물때에 어선의 출입항으로 인해서 사고의 위험, 또 태풍이 불 때 어선 입출항으로 인한 사고위험 등으로 여를 없애주라, 또 그 지역 고형호위원님께서도 그 여를 없애주라고 두 차례 걸쳐 전화건의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돌 그와 한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이 저희 군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받고 현지를 한 번 가보니까 주민들도 또 그렇게 하고 관광상품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이 들고 나고 하니까 이끼가 끼고, 돌 그 자체가 화강암이 되어서 경치가 좋은 그런 돌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돌에 이끼가 끼는데 관광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는 그 말은 그러면 지금 금강산이나 설악산이나 거기 가면 돌에 이끼가 안낀 데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말을 보태서 하자면 이끼도....
송정현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이끼가 끼어서 관광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는 그 말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중국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와서 봤습니다마는 기존 이끼가 살아 있어야만이 자원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특별행사장으로 쓸 곳으로 판단되는 특별행사장입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특별행사장으로서 가치가 지금 땅 속에 묻혀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일단 공사중단을 하고 왔는데 공사에 대해서 진척이 현재까지 어떻고,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특별행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특별행사장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육지시설은 관광객으로 인해 많은 시설을 해야 됩니다.
  사실 바다에는 지금 관광객을 위해서 시설 하나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객이 육지에 와서 많은 바다를 보고, 바다에 가고 싶은 마음, 또 바다로 인해서 관광객 유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제전선착장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아예 신규시설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여기에 물량장이나 선착장을 함으로 인해서 바다로부터의 관광객 유인, 육지에서 관광객이 또 바다로 가고 싶은 그런 유람선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이 제일 가까운 거리에 그런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특별행사장으로서의 효과도 거양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물량장에 수산물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볼거리시설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경치좋은 돌이 땅에 파묻혔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 좀 많은 의견을 수렴을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주민설명회를 언제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주민설명회를 그때 주민 15명이 저희 군을 방문하고 나서 사업비를 확보한 후 바로 나갔습니다.
  주민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것도 해주라고 하면서 선착장도 해주라 하고 그러면 선 선착장 후, 선착장을 하고 또 그것도 해달라고 많은 주민들이 나가면 건의도 하고 해서 1차 안된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민들간에 오고가고 신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지금도 그 돌에 대해서는 보존할 가치가 없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밀하게 검토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주민설명회를 15명 정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장소가 하이면 월흥리인데 하이면으로 볼 때는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어업에 종사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하이면 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치를 특별행사장이기 때문에 고성군민의 전체적인 여론이 수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고 나서 저도 사실 엑스포를 치를 특별행사장인데 그리고 여기 지금 지역구 위원님 계시지만 지역구 위원님이 제대로 모를 정도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하여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 가서 일단사업을 중단하라고 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업중단지시는 저희들 못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을 현장에 직접 가서 어떤 타당성조사를, 물론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했겠습니다마는 현장의정활동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관광지로서의 물량장이 들어섬으로서 손색을 잃어가고 있다 이래서 앞으로 생각을 해서 달리 해보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위원회에서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중단지시는....
송정현위원  물량장 상치콘크리트 즉 말해서 첨단은 기준치가 30㎝인데 그날 가서 확인해본 결과 20㎝ 내지는 25㎝되어 있는데 그것은 재시공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완전히 들어내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송정현위원님의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방금 송정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여를 들어내 달라, 사실상 마을의 숙원사업이 여를 들어내는 것이 숙원사업이었습니다.
  하이면 제전마을 종합관광지 개발차원에서 앞으로 하이면쪽에서나 입암마을쪽에서 그 공사를 물량장과 선착장을 연계해서 유람선 유치 이런 하이면의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송정현위원님께서 공사중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날 공사를 안할 것으로 한다, 방금 천혜의 자원, 아름다운 돌들이 묻힌다 이런 분분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그날 왜 이 좋은 돌을 묻느냐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사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그날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결정이 저도 그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한 첨단콘크리트 30전인데 평균 25전 있어서 분명히 그날 콘크리트는 위에 덮어 쒸워서 30전을 만들 것이 아니고 그 콘크리트 전체를 부숴내고 다시 원점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해라 이런 지시를 하고 왔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그 콘크리트는 전체 들어내고 다시 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들어내고 다시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안되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 되어갑니다.
고형호위원  오늘 오후에 가보고 확인하고 내일 종합감사시에 다시, 만약에 그날 우리 계장님 보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것은 어차피 공사가 진척이 80%, 90%되었는데 공사중단은 뭐해도 지금 30전 콘크리트를 설계 나 있는 것을 25전되어 있는 이 부분은 확실히 부숴내고 다시 시공을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오후에 가보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다면 내일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안했다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밤을 세워서라도 부숴내고 다시 시공을 하도록 그리 하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숨기고 이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첨단 안뜯었지요?
  바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뜯...
이계수위원  지금 뜯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지금 뜯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안했지요?
  코아 뚫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말고, 우리 확인하고 나서 코아 뚫었지요?
  그렇지요?
  지금 철거를 안했지 않습니까?
  뜯을 계획이지 철거는 안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내가 알기로는 코아 뚫었습니다.
  코아가 무엇인지 압니까?
  두께를 뜨는 기계 코아를 뚫었습니다.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왜냐 하면 이 물량장 900평 그 옆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다소 필요로 했는데 결국 2006년 공룡세계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유람선하고 선착장 80m를 내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원래 태풍 계획은 아닌데, 사실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들 세계엑스포를 위해서 선착장, 선착장 양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민들이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람선 선착장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둘러갑니까?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주는 주민들이 여에...
이계수위원  물량장도 다소 필요하지만 그 옆에 바로 입암마을 물량장이 안있습니까?
  물론 어민들이 물량장으로 그물 손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물량장이 있습니다.
  3,000㎢면 약 900평 아닙니까?
  사실 우리군에서 기반시설이 필요해서 엑스포관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면 끝날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해서 돌려갑니까?
  지금 첨단은 철거를 안하고 있습니다.
  안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철거 준비하고...
이계수위원  준비하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철거 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철거 안했습니다, 철거시키겠습니다하면 될 것인데 왜 자꾸, 코아 뚫고 전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째도 철거 시키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앞부분은 30전 충분하게 나옵니다.
  육지부분에 20전부터 25전입니다.
  그것이 업자가 육지부분에 매립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안파볼 것이라고 보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째도 철거시키겠습니다하면 끝날 것인데, 지금 코아까지 뚫었습니다.
  자기들 해명한다고, 우리 지역 의원님 계시는데 부쉈다고 해서 될 것입니까?
  내일 대번에 들통날 것인데, 아직 철거 안하고 철거할 계획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오늘 밤중이라고 철거해서 내일 보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의정활동 등으로 모든 자료와 모든 현장을 확인을 해있습니다.
  조금전에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첫 답변부터 거짓말이 아니고 숨기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우리 고성군의 바다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계시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답변을 들으면서 문득 본 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이 무분별한 개발을 해서 차후에 다시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이런 현상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고, 또 2006년 엑스포를 위해서 유람선 선착장을 한다, 유람선 선착장을 할 계획으로서 이 물량장사업을 당초에 추진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여는 지금 바다속에 들어있는 암반을 쉽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여는 지금 현재 육상에서 봤을 때 안보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안보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여만 예를 들어서 하이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유람선을 다음에 뛰우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바다속에는 표출되어 있지만 밖에서 볼 때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여만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까?
  수중폭파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임시설계를 해보니까 8억원 내지 10억원 정도의 여 철거비가 소요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육상에서 육안적으로 나타나는 자연경관에 콘크리트를 들어부어서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여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옳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엊그제 우리 이계수위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천시에서 유람선을 출발시켜서 우리 고성 상족암을 전체적으로 관광을 시키고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바다에 떴다가 왔다갔다 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의 상족암은 군립공원으로서 우리 고성군군립공원 징수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잘못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앞에 과장님이 고성군의 바다를 총괄하고 계시는 부분을 전제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엄청난 자연적인 재원을 가지고도 우리 고성군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군립공원내에서는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엄연한 조례가 있는데도 그것을 각 실과별로 협의를 못해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래서 저희 바다를 구경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되고, 바다를 구경하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배를 띄우거나 그렇게 할 때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우리가 배를 띄울 때는 사천시에서 출발시키는 유람선을 우리 구역내에 못들어오도록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바다에 구경하고 가는 것은 받을수 없지 않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없지 않겠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검토를....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박태공위원  검토를 못했지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견해만 서로 나누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공원구역내에 유람선이 들어왔을 때 입장료를 우리가 부과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를 못해보셨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집행부서장이 한 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봅니다.
  당항포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 수해복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도 동해면 해안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해양수산과에 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하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대단히 좋습니다.
  저희가 상족암부분에 지난번에 본회의 질문에서도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서 해안을 많이 버려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경관은 보호되어야 된다, 물론 지금 물량장을 만든 거기도 도로가 기 나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파손이 있었지요.  
  물량장 아니면 물이 안빠지는 지역에 물량장을 만들었다고 이야기가 되기는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공원지역에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공원관리부서하고 사전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본회의 질문에 경관을 보호하자고 지금 한 것도 상당히 부서에서 아쉽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 이야기가 그때쯤 한 번 인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해야만 되는데 그런 과정이 누락된 상태에서 되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깜짝 놀랩니다.
  지금 있는 길도 나중에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와서 해안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덜렁 더 붙여 놓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역에 계시는 고형호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여기까지 진행되어 있고, 숙원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짚고자 하는 것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 충분히 협의하고 숙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이 누락되었다, 주민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냥 해주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앞으로는 충분한 협의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후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6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보니까 밑줄에 미더덕 양식개발로 인해서 연간 3천톤 해서 올해 150억원정도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기대효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이 저희들 동해지역에 면허현황 이런 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올해는 값이 좀 저조해서 이 정도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애당초 우리군에서 미더덕양식이 약 53핵타 정도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고성군 해양수산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양식단지를 개발했습니다.
  약 26건, 116핵타 이 정도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연간 한 3천톤정도 생산해서 150억원정도 수입을 올려서 어민들한테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는데 현황이 그렇게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가격이 안좋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잉생산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애당초 우리가 잘된다고 해서 면허를 남발해서 과잉생산을 하는 것을 행정을 펼칠 것이 아니고 충분하게 기존하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끔 신중을 기해서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면허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 당시 2003년도에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보고할 때에 약 30 내지 40핵타만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어장을 110핵타 이렇게 개발해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양식장이 양식어업을 하시는 분, 본 위원도 수산업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미더덕이 잘안붙고 어민들이 소득이 없으면 이 양식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철거를 다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철거합니다.
박태훈위원  우리 전자에 어민들의 관행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당동지구, 동해지구에 양식어장정화사업을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돈 얼마 들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약 5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전에 한 것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전에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엄청난 돈, 바다를 피조개어장 이런 것한다고 해서 그 당시 어민들이 그물이 채묘가 유생이 안붙으니까 바로 바다에 버려서 그 철거하는데 돈이 55억원 들었습니다.
  미더덕도 향후에 어민들이 생산이 없으면 일부 그렇게 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안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과장님이 굴을 생산했든지 고기를 잡았든지 미더덕을 생산했든지 어민들 총 소득이 2004년도에 어느 정도 당초에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생산목표 5만톤입니다.
박태훈위원  금액으로 한 2천억원 정도 안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그런데 생산량이 35,000톤, 1,300억원 정도 실적을 보였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런 바다의 오염원이 자꾸 발생을 하면 생산은 엄청나게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식면허를 개발하고, 물론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면허남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당시에 면허를 신규어장을 개발하는 사유는 불법어업이 너무 난무하니까 어업질서를 잡기 위해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개발한 목적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심지어 검사지휘를 받아서 어업권자를 찾기가 힘들 정도의 양식어장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어업단속이라든가 이런데 신중을 기해서 바다환경이, 또 어장들이 실질적으로 그것하게끔 해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박태공위원이 감용기관계도 이야기했지만 조금 전에 기자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굴양식이 고성군내 960핵타입니다.
  외지분들이 약 500핵타 이상 아닙니까?
  고성군 어민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은 400핵타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맞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박태훈위원  결국은 인근 시군, 통영이나 거제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고성에 와서 돈을 벌어가고 쓰레기는 고성군민들이 다 치웁니다.
  고성군비를 들여서 현재 다 치웁니다.
  그러니까 각별한 행정지도, 어민들 교육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수산물은 다른 어떤 농작물하고 달라서 수출도 연간 한 180억원정도, 애당초 계획은 한 350억원 정도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태풍 매미로 인해서 양식어장들이 많이 그것되는 바람에 엄청난 어떤 수확을 할 것인데 못해서 어떤 수출실적이 저조해서 180억원 정도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1년에 고성군에서 정부수매, 산물수매를 한 쌀 생산이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 압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모릅니다.
박태훈위원  한 35억원밖에 안됩니다.
  바다, 이 엄청난 자원을 관리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 부서에서 어장 해안을 관리하는 것도 그것하지만 과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경주를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미더덕 양식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5페이지 제일 마지막 하단에 우두포 제1항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선착장 보완공사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이 100% 완료되었습니까?
  약 18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보강공사가 100% 완료되었습니까?
  공사는 100%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보강은 100%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안되었지요.  
  우리 엊그제 현장확인했는데 피티 삼발이를 설치를 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원래 삼발이를 설치를 다 하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다 못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이것 설계용역주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적어서가 아니지요.
  왜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18억원을 가지고 사업비 어마어마합니다.
  용역검수를 할 때 잘못 검수한 것입니다.
  설계 미스입니다.
  왜냐 하면 기울기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계수위원  왜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우리 수산담당 토목직이 설계했는지 모르는데 설계용역이 잘못되었습니다.
  18억원을 가지고 삼발이 피티 설치를 100%할 것이라고 보고 설계를 받아서 공사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결국 그 피티를 떨어뜨려 보니까 기울기가 잘못되었다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지금 잔여량이 얼마 남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잔여량 정확한 미터는 모르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대충 얼마정도 더 들어야 복구가 완료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한 3억원 정도됩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부분에도 전부 이런 말을 하는데 우리 토목기사님들이 전부 용역줍니다.
  거의 용역 안줍니까?
  혼자서 다 못하지 않습니까?
  거의 용역주어서 설계 검수를 잘못합니다.
  현지에 가서 검수를 보고 설계용역이 정확하게 되었나 안되었나 이렇게 해서 돈을 지출해야 될 것인데 용역비만 전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잘못되면 집행잔액 가지고 설계변경쪽으로 가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태풍 선착장보완공사입니다.
  만에 하나 내년도 사업비 확보 안되어서 태풍이 오면 지금 앞쪽에만, 바깥쪽에만 삼발이피티를 설치해 놓았지 않습니까?
  중간에 때리면 또 나갑니다.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설계용역을 업체에 주었으면 용역검수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수산과만 아니고 전체 고성군의 용역실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집행잔액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어디없이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없게끔 하겠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빠른 시간내에 확보해서 보완조치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산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의 수해복구공사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수해복구는 내용이 틀려도 관계없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예,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4페이지에 보면 동해면입니다.
  매정항 선착장 7.1m를 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 그렇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몇 년도 사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금년도 사업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45페이지를 보십시오.
  7.1m를 해서 2억원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올해 할 것을 전부 한 18m 이상 다 나가는데 이것만 7.1m 아닙니까?
  수심이 깊어서 7.1m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이 선착장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선세력이 많고 조금 더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는 바다 바람이 많이 받는 곳이어서 이중피복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7.1m로 나가는 것 같으면 수심은 배가 선착할 수 있는 그 위치는 되었지 않습니까?
  수심이 깊어서 7.1m이지 수심이 얕은 것 같으면 한 2억원 가지고 15m이상 나갈 것 아닙니까?
  수심이 깊어서 7.1m밖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다음에 2억원 가지고는 3m밖에 못나가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수심은 거의 비슷합니다.
  선착장뿐만 아니라 방파제역할도 합니다.
제준호위원  알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7.1m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 선착장은 거의 마무리되었다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 바닷가에 가면 선착장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고려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수심이 깊어서 이 이상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매정항 선착장이 내려오는 것 같으면 고려를 해서 도에 보고할 때 이런 것은 순위를 늦추고 순위 빠른 것부터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보면 감사자료 665페이지나 업무보고 14페이지 거기에 보면 5개소에 1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동해면 봉암, 장항항 선착장 15m 2억원인데 이것을 왜 발주를 같이 안하고 그것만 빼놓았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항항은 도에서 추경에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그 장항항은 좀 문제가 있어서 결산추경때 우리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인근 어항에 예산편성을 해서 좀 별도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원래는 도에서 내려올 때 5억5천만원이 아니고 1억원을 빼면 4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5억5천만원 이것은 빼야 될 것인데 같이 넣어서 5억5천만원, 군비 5억5천만원해 놓고 밑에 문제점에 보면 군비부담이 전체사업비의 50%의 군비부담액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못알아듣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것을 같이 발주를 해야 될 것인데 장항항 하나만 발주를 안하고 뺐다는 말입니다.
  4건은 현 공정이 10%,10%, 20%, 10% 되어 있는데 장항만 안했으니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1억5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도비해서 3억원, 2억원, 2억원 쭉 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비를 배정하면서 왜 하필이면 장항항은 아직까지 발주를 안했는데 도비가 안내려와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돈은 다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도의 추경이 내시가 이것은 당초 저희 예산은 4개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장항항은 추경에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한 장에 넣었지만 장항항은 추경에 별도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고 연초에 업무보고시에도 도비 5억5천만원 11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 늘었는데 같이 편성하든지 처음부터 감사자료에도 빼고 업무보고에도 빼야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강중구위원님 당초 저희들에 업무보고시에는 도에서 내시되어 내려온 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졌는데 그때는 5개소에 11억원이 도에서 내시가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올 때는 4개소에 9억원만 내려왔습니다.
  장항항은 추경에 별도로 1개소에 내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군비 5억5천만원 추경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항항 2억원중에 1억원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알았습니다.
  군비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4억5천만원, 도비 4억5천만원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아야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군비가 아직까지 1억원이 확보 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추경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사업추진을 결산추경때 장소변경하려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추경때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잘알았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보고서 자료 26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량이 1,996건입니다.
  사업비가 475억4,761만4천원입니다.
  이 건수에 대해서 물론 지금 고성군에 작년 태풍 매미로 인해서 약 1천억원 넘게 투입되어졌습니다.
  거의 태풍은 바닷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50% 정도 가까운 사업비가 해안쪽에 투입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고, 경쟁입찰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여기 경쟁입찰하고 %가 대충 어느 정도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정임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는 설계만하고 품의, 의뢰만 하지 수의계약관계는 저희 과에서 관여를 안하고 해서 잘모르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미착공된 부분이 공공시설에서 현재 2건이 미착공되어 있고, 사유시설에서 149건도 미착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하고 159건인데 이것도 해양수산과에서는 계약하고 관계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2건 미착공된 것은 공공시설사업비에 해안쓰레기하고 폐선처리비 2건이 공공시설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은 기 사업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현재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착공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151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이미 계약은 된 건수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공공시설 말입니까?
정임식위원  아니 일반 사유시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정임식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계약관계, 자기 재산손실로 인해서 자기가 사업을 실시할 때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해서 복구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사유시설은 작년 매미태풍 경우는 선급금 지급을 50%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 못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사업을 포기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이 사람들이 사업을 거의 포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옛날에 앞전에 내가 어선어업이라든가 이런 그물을, 어구를 육지에 보관하고 있다가 유실된 것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이 건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다음에 사업추진상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겠다 싶으면 선급금을 받았겠다 남은 50%에 대해서는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동 완료된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본인이 포기서를 내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상태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임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하나만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나오긴 나왔는데 실과부서에서 재무과 관계에서 계약할 때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할 수있다, 입찰이다 하는 사전 의견을 붙여주는 경우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이 사업은 수의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라고 물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저희들이 의뢰를 했을 때 협의해 오는 것이 혹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의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부서에 잘몰라서 자기가 참고하기 위해서 물어오는 그런 사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또 보충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 절대보전연안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절대보전연안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아직 지정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 것을 지정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준보전연안, 모르지요 ?
  이용연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 것은 아직 지정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2003년 9월 5일 고성군연안관리지역계획이라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연안관리는 우리 수산과에서 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군에 연안구역이 얼마나 됩니까?
  꽤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해안선 길이만 187㎢정도됩니다.
하학열위원  수산과장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
  우리 연안에 대한 관리계획은 수산과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보존연안과 이렇게 준보전연안이라든가 이렇게 고성군 우리 지역계획에 꼭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이러한 계획을 빨리 세우십시오.
  이러한 계획을 빨리 세워야만이 아까 하이면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절대보전연안같은 경우에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암석해안이나 자연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곳이 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개발할 때도 구분해서 이 지역은 절대연안지역이니까 안된다, 준보전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용역을 주어서 좋은 보고를 해놓고 왜 이런 것을 군정에 반영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안관리계획은 지금 용역을 주어서 절차에 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경남도 심의를 마치면 내년 5월까지 해양수산부 승인을 맡으면 저희 군에서 고시를 해서....
하학열위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경남발전연구원에 주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물론 2004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조금 더 빨리 계획되어서 올라왔으면 아까와 같은 그런 사항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그리고 참석하신 팀장님들은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숙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면 그 질의에 대한 해당 팀장들은 빠르게 패스할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혹시 과장님이 빠지는 답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수감자료 673페이지에 보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폐선처리사업이 약 50척 피해를 봤다고 했는데 전부 다 철거되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한 척도 없습니까?
  전체 그 당시에 피해입은 것 처리 다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다 되고 1척이 지금 삼산면 포교에 주인이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서 없는데 그것이 수협에 저당이 잡혀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처리 중에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과장님은 지금 여태까지 답변하는데 제가 우스갯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더니 솥에 앉히지도 않아서 갑니다, 갔습니다, 모든 답변을 오늘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믿어서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산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1척 그것은 나중에 저당 잡힌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폐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태풍이 지나간 지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행정이 제때제때 대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최갑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내수면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빙어 수정란 무상분양방류해서 개천·구만 250만미, 어종은 잉어·향어, 그 위에 쳐다 보면 또 빙어수정란 분양, 개천·구만 잉어 치어방류 또 하이·개천·동해, 그런데 맨밑에 비단잉어 치어방류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비단잉어는 관상어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관상어를 예를 들어서 고성읍하고상리면에, 고성읍 어디 방류를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고성읍에는 공공시설사업소 연못에 넣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상리면에는 어디에 넣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상리면은 고봉저수지에 넣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봉저수지에 얼마나 담았습니까?
  양쪽을 고성읍하고, 상리면하고 해서 1만미를 방류를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읍에 얼마 담고, 고봉에 얼마 담았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담당팀장 왜 숫자를 모릅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팀장이 자료 준비할 동안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나중에 다시 다른 장소에 판매를 할 것입니까?
  그대로 둘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못했는데 이것이 무상방류하는...
박태공위원  보십시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지요.  
  우리군 지역 특성에 맞는 내수면 우량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의 목적 아닙니까?
  그 밑에 기대효과는 내수면자원의 지속적인 조성으로 자원조성과 생태보전, 환경친화적 내수면어업생산으로 농업인 소득기반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사업장의 위치 자체가 잘못 선정되었다, 상리면 고봉리 소류지는 마을주민들도 그 소류지에 접근을 잘안하고 있습니다.
  비단잉어가 관상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꼭 상리면에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과장님의 의욕이 계셨다면 차라리 문수암 올라가는 선동저수지에 담았으면 훨씬 더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향어나 잉어를 고봉저수지에 치어를 넣었다면 이것은 사업장선정을 잘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상리면 고봉저수지에 마을주민도 채 접근하지 않는 저수지에 비단잉어를 담아놓고 그래서 제가 이 비단잉어를 다시 올려서 팔 것이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실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은 무상은 저희 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우리군에 공문이 하달됩니다.
  당신들 군에 무상으로 소류지나 필요한데 있으면 보고하라 하면 저희들은 면이나 마을이나 공문을 하달합니다.
  각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많은 곳에 도에 제출해서 무상으로 받는데 저희 내수면 박태공위원님께서 곳곳에 필요한데 넣어야 될 때 그런 것을 잘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넣을 때 이런 것을 좀 조사·확인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잘못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맞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결국은 국·도비도 국민이 낸 혈세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 그 사업을 해서 정말 기대효과를 본 위원이 읽어드렸는데 기대효과를 저버리지 않는 사업을 하셔야되지, 그래서 좋은 적지장소가 많이 있는데도 어종만 바꾸어주면 고봉저수지도 향어나 잉어를 담았을 때는 상당히 기대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데 그 장소에 비단잉어를 넣은 것은 잘못되었다, 이 비단잉어밖에 어종이 없었다면 차라리 상리 선동저수지에 담아 두었으면 문수암에 오는 많은 관광객이 쳐다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시니까 내년부터 차후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어떤 기대효과에 상응해서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 사업을 할 때에는 그 면에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면에서 제출 받아서 우리가 면에 인계해 줍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상리면에서 그리 넣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고, 면에....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면장이 잘못했네요.  
  잘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저는 현장에서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모릅니다마는 실제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정화사업이 좀 형식적인 요소가 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면적도 나와 있고, 물량도 나와 있는데 물량에 채워서 하기 때문에 완전한 청소가 안된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지금은 그 부분이 보완이 되어 있는지 이런 이야기도 한 번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기 바다 밑에 있던 그런 그물들이 어초의 구실을 하다가 청소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고기가 안오더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바다청소가 어민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게 안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뒤에 청소를 함으로 해서 진짜 어초가 없어져서 고기가 없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청소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몇 년전만 해도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정산할 때 그때는 어선 척수, 인원동원 이런 것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동해면 해역 전반에 대해서 설계해서 정산할 때 물량을 가지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좀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부 청소가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면 50핵타를 해야 되는데 많은 물량이 나올 때는, 사업비가 초과될 때 물밑에 오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청소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00% 청소가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로 인해서 어업에 오히려 안좋은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민들 중에는 정치망하는 분들은 그것을 싹 긁음으로 인해서 멸치가 안잡힌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깨끗이 함으로 인해서 멸치가 많이 잡힌다 이런 어민들의 말이 구구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방침이 지원하는 사업은 옛날 30 40년전부터 지금까지 생산에 치중해 오다 보니까 바다 청소는 무관심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정부에서 일괄청소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어업권자 법에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면 바다가 깨끗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장정화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는 금년도 당항하고 고성만 일부만하면 지원사업으로는 거의 100% 완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업권자 의무적으로 청소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잘관리해서 깨끗한 바다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정호용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정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장 이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에 근무하는 담당주사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진 건설지원담당, 이종일 재난예방담당, 정윤준 농업기반담당, 정호갑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저희 건설과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하니까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오늘 건설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우체국 앞에서 수협까지 노점잡화상인이 외지인이 판을 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민은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있는지, 또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단속할 의지는 있는지, 이러한 사실이 1개월전 신문에 보도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공설시장 노점상 단속은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수시 하고 있는 부분이 우체국에서 대성초등학교옆 사거리 그 구간은 수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체국 아래쪽 내려가서 시장의 도로는 사실상 저희과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과에서 장날 이렇게 해서 진열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차가 다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업무형편상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중구위원  우체국앞 거기서부터 대성초등학교 그 구간에는 사실 조금 복잡하면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땅처럼 판을 치고 혹시 고성군민들이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도 조금 걸리면 썽을 내고 욕을 합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앞전에 우체국이 볼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갔더니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 썽을 먼저 냈습니다.
  내가 하도 억울해서 물으니까 그 상인이 마산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음에는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고성군민이 장사를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문 얼마라도 벌이겠다, 혜택이 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안합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할 때는 과감하게 단속을 하세요.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고성 들어와서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돈만 벌어갑니다.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쓰레기는 내버리고 갑니다.
  앞으로 할 의지는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업무를 펴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거기 진열해 놓고 있는 분들의 신분을 확인해서 고성사람이면 그냥 지나치고 객지에서 온 상인이면 쫓아내고 사실상 그런 것은 어렵지 쉽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런 것은 어려워도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발을 못붙히기까지는 고성사람들도 단속을 하고, 통로가 튀어지고 나면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해도 우리가 거기에 도로사용료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이런 것을 안받고 있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강중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과감하게 단속을 하세요.  
○ 건설과장 이상종  지역경제과와 연관된 문제가 되어서 시장에서 사용료를 일부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소통에 불편이 없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거기에 지금 단속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우리 수로원들이 시장에 시일이 되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가 읍에 사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타지 노점상이고, 옛날에 그것을 시도를 했다가 고성군에서 실패한 지역인데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시장번영회 안에서 자리세를 받는 데는 밑에 따로 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세를 안받습니다.
  다 타지인 들이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인데 지금 밑에 보면 2개가 마구들 간선도로 확포장공사하고 2003년 배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 부분하고, 금봉산천 1, 2, 3 명시이월사업인데 왜 실적이 이렇게 부진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마구들 농로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이계수위원  지금도 보상협의가 안됩니까?
  지금 10% 해놓았는데 이것은 설계만 해놓았다는거지 아무 진전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재감정을 해서 한 두 분씩 지금 보상금을 수령해가는 그런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금년에는 지금 현재 재감정을 마쳤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계수위원  과장님, 보상협의가 안되면 포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사업비만 가지고 있다가 명시이월되어 있다가, 사고이월로 넘어가다가, 안되면 포기하고 다른 데로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서는 계속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비 많아진다고 하는데 다른 데 할데 많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는데 목을 매고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이 지금 10% 진전되려면 설계만 되어 있고 공사 착공단계만 있는 것이지 사업은 안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은 포기해야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현재 회화면 정주권사업은 면 자체적으로 사업지구를 확정을 해서 그래서 건의된 지구를 도에까지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상협의과정에서 조금 난항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현재 잘라서 사업을 제외시켜 버리고 그런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1년도 명시이월했다가 또 안되면 또 1년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사고이월 안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다음 금봉산청 수해복구사업 그 문제는 사실상 금년초에 계약은 되어졌는데 기본계획수립관계가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결과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착수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보상협의가 지연된 관계로 지금 진도가 낮습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 태풍 피해 그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이계수위원  다른 데는 다 완료되었는데 태풍은 응급복구를 해서 여태까지 20%되어 있는 이것은 설계단계에 있고, 보상단계에 있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사실 우리 태풍 전체를 다하는 것은 아닌데 전부 완료했는데 이 3개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명시이월사업이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의회쪽에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부 줄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데도, 꼭 안되면 다른 사업으로 포기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 명시이월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2003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소홀 등으로 해서 예산 현액이 초과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초과지출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초과지출이 401-01 하천사업시설비가 2,700만원, 2,730만원인데 2,700만원하고, 401-01 도로관리시설비가 2,390만원입니다.
  결국 4천만원, 5천만원 이상이 지난 2003년도에 초과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2003년도에 명시이월사업 처리소홀로 인해서 현액보다도 초과지출된 부분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소홀히 다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고성군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10건이 있습니다.
  10건 중에서도 건설과에서 2건이 명시이월이 초과지출되었습니다.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물론 총괄부서는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과장님 잘챙겨서 올해는 절대 잔액이 마이너스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명시이월관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저희도 매년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작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설과도 그렇고 다른 사업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사전에 물론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은 그럴 수 없겠습니다마는 숙원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발주를 하고 난 뒤에 보상협의를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읍면에서든지 숙원사업이 되어서 필요한데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먼저 동의서를 붙혀라,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로 들어가는 것을 제도화시킬 수가 없느냐, 그러면 보상 미협의 이런 부분이 안줄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저희과에서 명시이월에 해당되는 사업이 주로 보면 도로사업, 농어촌도로, 군도확포장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태풍 매미피해로 인해서 복구관련사업이 건수가 많아서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한시적인 그런 사업이고, 지금 건설과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확포장사업이 전년도부터 쭉 계획되어 오는 지구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래서 마무리짓는 단계까지는 일정구간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명시이월되어지고 또 그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는데 금년부터는 전자도 도로사업을 보상부터 완료되고 나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간 해오다가 다른 여타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지금 보상도 같이 하고, 시공도 같이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파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보상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안생기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실과사업부서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군에서 한 번 방침을 세우는 쪽으로 해서 보상까지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승락이라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켜 놓으면 이런 명시이월이 적지 않겠느냐, 하여튼 실과에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기획실에 군 전체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명시이월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태풍 매미복구공사 업무보고에 보면 약 968억8,900만원 이 정도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셨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군 전체입니다.
박태훈위원  건설과에서 발주한 것이 몇 건 정도됩니까?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들 자료있으면 과장님에게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건설과의 사업은 도로, 교량, 농어촌도로,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 시설 그리만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는 시행한 것이 전체 276건입니다.
  군에서 시행한 것이 49건, 그 다음 읍면 재배정해서 실시한 것이 176건, 그 다음 타기관 관련해서 추진한 것이 51건해서 건설과 소관 전체 276건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군에서 발주하는 49건은 거의 다 설계를 외주에서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온 것이지요?
  군에서 49건 거의 다 공사비가 많은 금액 공사 맞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박태훈위원  49건 중에서 우리군에서 설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자체설계가 20건, 외주용역설계가 29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어떤 재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복구비를 확보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한테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를 내어서 납품을 받아서 공사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즉 말해서 설계를 납품을 받았으면 분명히 토목기사가 설계검수를 충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용역설계 수해복구현장에 설계변경부분은 용역체결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내용이 잘못되어서 그렇다기 보다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추가되어서 지역주민들이 결과적으로 추가로 수해복구공사에 하천이면 하천, 도로면 도로, 인근지역에 이것을 수해에 같이 포함시켜 달라 그런 민원사항에 의해서 추가로 물량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는 어떤 대형공사장에, 물론 요즈음 민원이 우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은 지당한 말씀인데 그래도 각종 공사가 많이 발주될 때에는 설계변경 이런 관계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서 애당초부터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서 공사가 진행되게끔 일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태풍매미사업건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족암 관광에 오는 손님들이 볼거리는 많은데 먹을거리는 없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이 또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도 있고, 당항포에 오는 손님들이 상족암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과장님이 힘을 쓰셔서 내년초부터 하일면, 삼산 바닷가에 횟집이 있는데 이런 데 도로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2006년도 4월에 행사가 있기 전에 마무리를 지어서 오는 손님들의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년도 우리 도로사업같은 것은 하일면이나 삼산면에 신경을 쓰셔서, 또 사업비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에 가셔서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올바른 도로가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저는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농로에서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은 애초 설계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포장시에 답절 그것은 물량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원래 설계가 그렇게 나와서 그런 것인지 원래 설계대로 안해서 그런 것인지 정말 진입로를 만드는데 아주 간단한 공사입니다.
  공사비 해봤자 얼마 안드는 공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주 부실합니다.
  그것이 부실하니까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러 경운기나 여러 가지 기계를 운전해서 들어가면서 진출입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하는 그런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든지 개선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로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조그마한 어떤 논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진출입을 하면서 상당히 농기계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철저하게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현재 답절농로부분은 간선도로 예를 들어서 500m 구간같으면 몇 개 필지에 해당되어지면 몇 개소 이렇게 해서 표준으로 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시공업체에서 내가 농사를 짓는다 생각하고 시공을 해주면 그 물량 차이가 얼마 안되어서 민원이 안생길 것인데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농사짓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불편사항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과정에 그 부분은 감독을 강화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그래서 불편이 안생기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해복구공사를 한 하일면 오방천 1, 2, 3공구간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때에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방천 1, 2, 3구 공사를 시공자가 주식회사 장원건설, 두 번째로는 삼민토건, 세 번째로 보문종건에서 수해복구공사를 했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송정현위원  그 세 군데서 동일사업장에 3개 회사에서 사업을 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확인결과 장원종건이나 삼민토건은 대체적으로 공사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보문종건에서는 공사구간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공사 제방석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해면 장기교차도로를 개량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부실시공업체에서 입찰을 할 때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방천에 가서 보니까 공사업자들 얼굴도 제가 모르는데 공사를 해놓은 구간이 동사업장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 군데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현저하게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표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장기교차도로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결국 거기에 지반을 다지는 로다라든지 장비 하나없이 장기교차로 도로개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절기입니다.
  동절기가 되면 반드시 지반이 내려앉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가서 지반을 제대로 다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확인까지는 제가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장도 보면 다 같이 시공업체마다 견실시공이 이루어지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의 기술능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생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견실시공을 하는 업체에 비교해서 조금 허술하다 이래서 사실상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건설기술관리법상 명시해 놓은 업자의 제재조치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장간에 결과적으로 비교견학을 시키더라 해도 현장소장을 공사시공현장이 평균적으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될 때는 결과적으로 건기법에 의해서 부실벌점을 부과해서 회사에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시공이 안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의지대로 반드시 시행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은 다 어떤 자격증이 없고, 토목에 대해서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한 부분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장기교차로도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송정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장기교차로같은 경우에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가서 부의장님께서 왜 다짐을 안하느냐, 다짐을 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안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기사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다 지시를 하겠다, 지시를 받고도 안하는 모양입니다.
  평탕작업은 거의 다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마는 공사감독부분에서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라고 해서 읍면에 나와서 확인을 안해주면 안되겠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하는 공사도 읍면에 같이 연락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군에서 제때 못나가면 읍면에 있는 토목기사가 현장에 와서 보고 감독도 하고, 또 사정을 군에 알려서 연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요새 의회 매일 나오니까 아침마다 나오는데 나는 눈에 띄는데 그것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읍면하고 연계하는 방법을 기획실에서 제도화시키려고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 명예감독관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올해는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더해서 아까 계약부분도 나왔는데 지금 재무과하고 관련해서 실과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품의를 내고 설계를 했을 때 이것은 수의계약쪽이다, 물론 금액으로 하는 것 말고 수해같은 경우에 응급이든지 아니면 전차공사가 있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의견을 품의서에 기록을 해줍니까?
  아니면 계약부서에 자기들이 자체 판단을 합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계약부분에 있어서 당초 수순을 보면 소관과에서 저희 건설과 소관 수해복구공사면 수해복구공사,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 그 다음에 재무 이래서 합의를 다 받아서 군수님 결심을 받으면 계약부서에 넘깁니다.
  계약을 요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결과적으로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불문 관련해서 수의계약사항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과에 다시 의뢰가 옵니다.
  전차공사의 하자관련 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을, 그렇게 오면 저희과에서 해서 하자불문해서 이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통보합니다.
  그 외에 계약에 관해서 다른 의견조회가 없으면 그 사항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아까 공사감독부분에 대한 것, 읍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명예감독관?
○ 건설과장 이상종  읍면하고 실제 그것을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실상 보면 제때 이행이 안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상 저희과에 보면 공사현장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직원 한 사람이 6군데, 7군데, 심지어는 10몇군데 공사감독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부실하게 시공되는 부분, 도로공사같으면 첫째 노채부분이 견실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결과적으로 감독관의 눈만 없으면 다짐도 안하고 그냥 장비를 가지고 적당히 시공하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절되도록 감독강화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우리 재무과에 수해복구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사업을 들었더니 건설과에서 판단해주는 대로 우리는 거기서 따라했습니다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을 것 같고, 결정적인 의견은 묻되 판단은 자기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내일 종합적으로 한 번.....
○ 건설과장 이상종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하천, 도로부분, 그 다음 농업기반시설부분 8개 현장에 전차공사와 관련해서 의견통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방금 정위원님께서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는데 앞전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한적이 있었는데 명예감독관 수당까지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활용하느냐, 한다, 명단을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그 자료가 급조되어서 본 위원이 한 그날에 바로 뒷날부터 급조를 해서 본인도 모르는 명단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한 직원이 6군데, 10군데를 다닌다 이런 말씀을 나왔는데 그것을 카바할 수 있는 것이 명예감독관입니다.
  그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명예적으로 감독관을 하고, 억대 이상되는 데는 소정의 수당을 주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명예감독관 활용은 지금 사실상 저희과에서 발주된 공사에 다 합니다.
  위촉을 하고 이렇게 운용을 해오고 있는데 실제 보면 지역에서 그것을 역할을 잘해주시는 분도 있고, 결과적으로 안되는 그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동해 장기교차로 시공현장에 보면 사실상 명예감독관이 감독하러 가면 이런 이야기는 안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민원만 더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이행이 안되는 그런 현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시정이 되게끔 해서 명예감독관의 역할로서 충분히 되어지는데는 감독관이 결과적으로 출장횟수가 줄어도 괜찮은데 명예감독관으로서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에서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다시피 해서 부실공사가 사전에 방지되게끔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수당을 지급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수당은 일괄해서 지급의뢰를 기획실에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요청만 했지 아직 수당을 지급해 본적은 없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수당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2만8천원씩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실공사나 재시공을 한 그런 업체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종전에 오래된 사항은 제가 내용을 다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독천공사에 있어서 시공업체에 부실벌점을 하나 부과를 해서 시정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외주용역한 부분에 수해복구공사에 지금 설계내용부분에서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를 하려고 지금 통보를 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부실공사를 했든지 재시공을 한 업체를 다음 해에 입찰자격을 줍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부실벌점이 결과적으로 모여서 범위가 그것하면 입찰하는데 나중에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 저희가 위원들 현장활동을 할 때 재시공을 시킨 업체가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재시공을 시킨 업체가 있는데 재시공을 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를 우리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런 업체는 우리 고성군에는 다시 와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보면 거의가 작년 위원님들께서 현장활동기간에 부실시공 석축공사에서 조금 부실한 부분, 거의 관내 지역업체기 때문에 사실상 부실벌점까지 못매겼습니다.
  재시공지시를 해도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부실벌점을 매길 수 있는데 지역의 토건업체해서 매일 보다시피 하는데 조금 새로 고치면 될 것을 그것을 벌점을 매겨서 입찰참여자격박탈까지 시키면 너무 무리한 것 같아서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아까 송정현위원께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 고성의 업체들한테 시공에 대한 교육이나, 고성군 모든 업체를 한 번 현장을 데리고 가서 이 업체 이렇는데 여러분이 볼 때 어떻느냐 하고 앞으로 시공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을 아직 실시는 못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금년에는 사실 수해복구공사가 엄청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일시에 마무리를 해야 되고 해서 사실상 그런 시도를 못해봤는데 내년부터 조금 수해복구도 거의 완료가 되어졌기 때문에 현장간에 현장소장들을 비교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사실 우리 위원들은 건설업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입장인데 우리 위원들이 봐도 현저하게 이것은 너무 부실입니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들이 그 현장을 봐서 이 공사는 부실이다, 미흡하다는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우쳐서 올해는 한 번 그랬으면 내년에는 그럴 수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년에  부실한 업체가 올해도 부실합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치가 되도록 철저한 업체들도 교육을 시켜서 결국 우리 부실하면 예산이 자꾸 손실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거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감독관제도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군단위 대형공사장에 명예감독관을 두라,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라 이렇게 시정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쳐다 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우리 군사업장 33개 사업장에 대해서 47명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201만4천원이었고, 실제 필요한 수당은 714만원입니다.
  714만원인데 모자라는 수당 112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감독관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시는 것 같고, 감독관을 제대로 활용하셔야만이 부실공사 예방이나 민원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그리고 지난해에 본 위원이 역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희사도로나 기부체납, 새마을사업 당시에 농어촌도로, 농로 기부체납한 도로에 대해서 재산을 군으로 이전등기하고 귀속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그 조치가 취해지지 못하고 우리 자료를 보면 필지별 전수조사후 연차적 계획 수립해서 정리완료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에는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필요한 예산만큼 1회 추경에 하겠다라고 이렇게 느긋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과장님이 건설과장님으로 부임하시고 난 연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30년전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행정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웃주민간에 불신, 또 그 당시는 자기가 순수한 뜻에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마는 세월이 20년, 30년 지나다 보니까 욕심없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재산권 주장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새마을농로 부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업무를 추진을 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제가 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실상 수해복구공사추진관계 때문에 이 업무를 사실상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연된 업무는 속히 해결되게끔 내년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자료에 명시된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얹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니까 그 정도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유일하게 세입을 잡는 부분이 하천부지 점사용료, 소하천 점사용료, 도로 점사용료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지금 업무보고자료 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약 3만 필지입니다.
  약 3만 필지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평수가 16,300평 정도됩니다.
  그런데 면적에 비해서 물론 하천부지나 도로가 당초에 목적대로 공익에 필요한 부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폐도가 되었고, 폐천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지금...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하천부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점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도로에 개인사업장이나 공공사업장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이 국공유재산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잡종재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재산하고 같이 합계된 면적입니다.
박태공위원  감사자료 71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전혀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현재 715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건수가 2002년도에 54건, 2003년도에 197건, 2004년도에 167건, 징수결정을 그렇게 해놓고 이것이 징수건수하고 징수금액건수하고 다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그런데 감사자료에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현황 이것은 매년 변동되는 부분이고....
박태공위원  변동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이것은 하천에 결과적으로 물 흐르는 부분에 유휴지를 경작하는 그런 점사용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국공유재산에 도유폐천부지하는 것은 제방안에 하천개수가 완료되었는데 종전에 물이 흐르던 그런 토지라든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도유폐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양호한 토지는 개인한테 매각이 다 되어지고 임자가 없는 토지는 도유폐천부지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현황에 연도별로 건수 나오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유휴지 비슷한 하천내에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실제 개인이 경작안하고 내버릴 때는 징수를 못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제가 점사용신청이나 대부계약을 안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떤 농사를 짓는다든지 소득을 올리면 부과를 합니까?
  그래서 변동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71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 점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우리 군도하고 점사용료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그것은 인근 유사토지가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나치게 차이가 많이 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합니다.
  상리면 망림리 30-7 3필지외 244㎡, 244㎡를 계산해 보면 73.8평 정도되는데 여기에 도로점사용료 부과시키는 것이 평당 1,700천원정도, 뒤에 팀장들 계산기 안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전체가 12,700원입니다.
박태공위원  1,270만원인데 평당 나누기로 하면 1평에 17,162원이 정확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금액이 1,270만원인데 제가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평수가 정확하게 73.8평입니다.
  그 밑에 회화면 삼락리 도로 467-1외 3필지 170㎡지요?
○ 건설과장 이상종  이것이 사용료가 천원이 단위가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천원단위가 잘못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원단위인데 작성하면서 앞에 결과적으로 천원단위가 나오니까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12,700원인데 1,270만원으로 기록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상종  예.  
박태공위원  위원 시험칠일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저는 밤을 지새우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로점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형평성이 전혀 안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도 점사용료 다르고, 지방도 점사용료다르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상종  감사자료 금액표시에 있어서 착오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금년도 120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수갑위원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도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도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도시계획팀장, 이병재 도시개발팀장, 김철봉 토지평가팀장, 최낙도 상수도팀장, 이경렬 하수도팀장, 김차규 골프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건설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립공원 계획결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족암 군립공원계획이 결정되어서 공원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각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변경된 결정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공룡박물관 주차장이 원래 계획에 없었지요?
  공원계획에 주차장이 설치 안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주차장이 지금 원래 계획에 없습니다.
  배치에는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계획변경을 안하고 설치를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사실은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산은 있고 돌려 보내기는 싫고, 또 지금 현재 박물관도 사실상 당초계획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그런 부분도 틀립니다.
  우선 당초계획은 그야말로 처음 계획수립할 때 평면계획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조금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조정되고, 또 박물관 짓다 보니까 주차장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우선 당장 시행은 해야 되겠고 해서 불일치한 부분 공사를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공원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왜 과장님의 권한을 유지를 못하고 각 부서에, 그것도 먼데 있습니까?
  고성군청 안에 있는데 공원관리계획은 과장님 손에 있는데 왜 계획을 변경해서 모든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공원관리계획을 계획변경을 안하고 공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놓고 심의를 받을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부분은 못되고,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해서 곧 합당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에 보면 구성원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당연직위원이 있고, 특별위원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한 번 그것도 안하고, 위원회에서 계획변경이 안된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뜯어낼 것입니까?
  못뜯어 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중요한 부분을 부서에서 공원관리계획변경 승인받아서 추진하라고 과장님이 지시를 해야지 누가 할 것입니까?
  다 해놓고 변경심의위원회를 할 것입니까?
  못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향후에 계획변경 자체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가능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계수위원  과장님 위원회를 해봐야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안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위원회 이것은 형식적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의 권한을 결국 내버렸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한테 줘버린 것입니다.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만에 하나 거기 주차장 부적절하다,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특별위원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관할하는, 특별위원회에 해당됩니다.
  하일면도 군립공원안에 들어갔습니다.
  기초의원이나 읍면장은 반드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일 안된다, 선시행 후결재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과장님의 권한을 그대로 내줘 버렸습니까?
  안된다 하고 심의받아서 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결국 과장님이 안되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같은 고성군청내에 있으면 안되겠느냐, 이것이 선후가 안틀립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한 군수님 밑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반대...
이계수위원  반대가 아니고 이것은 절차가 있으니까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라 그렇게 했으면 과장님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냥 있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번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
이계수위원  우리 고성군 행정이 내가 알기로는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됩니다.
  심의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한해 늦추었으면 늦추었지 어떻게 예산 내려왔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도 안난 사항을 집을 짓고 주차장을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석하신 팀장들은 자료가 있으면 제때 과장님에게 패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신기∼남포간 도로를 과장님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몇 년도에 착공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2002년...
박태공위원  신기∼남포간 도로를 1999년 12월달에 착공했지요.  
  2002년이 어디서 나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죄송합니다.
  99년 12월부터입니다.
박태공위원  당초계획이 언제 준공이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당초계획은 2003년 12월입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 12월인데 왜 이 도로를 준공 못했습니까?
  지금 현재 80% 공사중에 중지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2003년 12월에 준공 못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도시계획을 심의를 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나서 심의 이후에 지정이 잘못되었으면 5년마다 도시계획승인을 받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재정비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신기∼남포간 도로를 언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했습니까?
  몇 년도에 지정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65년도에 지정했습니다.
박태공위원  65년도에 지정을 했다가 99년에 공사를 착공했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신기∼남포간 도로에 여지껏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189억원입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2004년도에....
박태공위원  팀장님 신기∼남포간 도로가 지금 고성군에 엄청나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안가지고 여기 감사장에 올라와 계십니까?
  혹시 과장님 고성 성지복원도 그림 보신적 있으시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성지복원도를 고성군이 최초에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번에 신기∼남포간 도시계획도로 때문에 이 문화재가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도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98년도에 이미 고성군 행정에서 이 도면을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변경승인을 5년내에 받는다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도면 안에 당초에 신기∼남포간 도로에 계획했던 이 성지 안에 있는 250m에 대해서 보상  이미 다 끝났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끝났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보상한 것 도로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재관리청에서 지금 도로를 못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 계획은 지금 임시도로라도 활용할 계획으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고성군수님과 의장님이 각서를 받아갔지요?
  10년간 쓰고 10년 후에는 우회도로로 돌아가겠다고,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10년간 쓰고가 아니고, 10년 안에 개설하겠다....
박태공위원  10년 안에 이 도로 개설하겠다고, 이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듭니까?
  70억원 들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70억원이면 이 도로닦는데 1m에 얼마씩 들어갑니까?
  2억5천만원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
박태공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 행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전혀 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86억원을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성지가 있어서 문화재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고성군의 생각대로 밀고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5년전에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가 안되어서 5년전에 이것을 우리가 변경으로 지금 이 계획도대로 돌렸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견 안되지 않습니까?
  2003년 12월에 준공했어도 이 문제는 안생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 이렇게 고성행정이 되었는지 한 번 더 답변해 보십시오.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 추진사항은 사실상 여태까지는 문화재구역에 관해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심하게 챙기지는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다른 도로도 읍에 개설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사실상 안일한 것이라고 해도 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선례를 두어서 이 도로는 개설하는데 큰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것도 국가문화재도 아니고 도문화재 정도되니까 안되겠나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다가 이 사업이 일부 착공되고 나서부터 문화재 관련법규가 강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안챙겼습니다.
  그런데 강화가 됨으로 해서 밑에 지표조사를 하고 해보니까 성곽이 윤곽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니까 변명같습니다마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현재 시점에서 이 고성 성지가 문화재관리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성성지가 복원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제 생각으로서는 불가능 안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불가능하면 고성군이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로서 도시계획변경도 없이 고성군의 생각대로 도로를 직선도로를 낼 것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용역주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계획도로 개설말입니까?
박태공위원  문화재부분말입니다.
  도로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지표조사 부분 용역 안주었습니까?
  그러면 용역주었을 때 이 어른들을 굽든지 삶든지 해서 고성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 안한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받아서 고성성지를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입니까?
  고성군의 목적대로 도로개설도 못하고, 문화재 복원을 시켜서 국가문화재로 지정도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낀 고성군민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우선 도에 여러차례 신청을 해놓고 회의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도로 사용계획승인을 제출해 놓았으니까 그것을 승인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지금 성곽부분은 나중에 문화재청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도로도 당초 계획대로 내면 공기도 단축시키고 예산도 절감시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안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7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되고, 10년 이내에 고성군수님하고 고성군의회 의장님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운대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 안됩니다.
  설계변경하고, 예산 타령하고 시기를 늦추고 늦추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의 문화재 신기∼남포간 도로에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기∼남포간도로 현재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80몇억원 들어갔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180억원은 250m 완료하도록까지 들어갈 돈입니다.
제준호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진행중이라서 구분 안해놓았습니다.
제준호위원  총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2,060m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2km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제준호위원  2km치고 우리 고성군에 사업비가 최고 많이 투자된 데가 신기∼남포간 도로지요?
  2km에 20억원 가까이 들어갔다면 신기∼남포간이 고성군 생기고 나서는 도로가 최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
  안에 지장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상비 때문에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공사비 자체가 많이 투입된 것은 아니고, 신기∼남포간 같은 경우는....
제준호위원  우리 위원들은 총 공사비에 보상비가, 보상비는 별도 아닙니까?
  보상비까지 총 공사비 따집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제준호위원  사업비가 18억원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몇 미터하다 보니까 지금 노면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과장님 비오고 나서 중앙고등학교 앞에 다녀봤습니까?
  철성고등학교 앞으로 다녀봤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그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준공된 상태가 아니니까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공사가 지금 구조물이 다되고 포장이  다 되었는데 무엇이 다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준공할 단계에 가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또 우리 보조기층 깔아서 다짐할 때에 포장할 때에 담당 직원들 입회하에 포장을 했습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모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포장할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일요일 가면서 기술진이 나한테 일요일에 불려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시내에 공사를 하는데 어찌 팀장들이 그렇게 다 모릅니까?
  앞으로 우리 고성읍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다른 하수구정비라도 좀 야무지게 챙겨서 마무리를 말끔하게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이 공사 잘되어 있다고 하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런 경험이 없고 시가지공사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작년 의정활동때도 자전거도로관계도 와서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마는 끝에 가서 마무리하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신기∼남포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군내 소화전 설치를 몇 개 정도 해놓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전부 67개입니다.
박태훈위원  이 질문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나 제준호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했지만 신기∼남포간 도로에 보상비가 내가 알기로는140몇억원입니다.
  공사비가 50몇억원밖에 안됩니다.
  2,060m입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내고 감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뭔가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왜 소하천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소화전을 67개 시설했다는데 지금 현재 고성군 관내에 광역상수도, 그 다음에 지방 간이상수도 설치공사를 관로매설 이런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훈위원  실례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와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소화전 시설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간이상수도같은 경우는 지금 소화전설치를 안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물이 나오는 곳은 어떤 재해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이것을 우리가 광역상수도만 소화전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간이상수도도 소화전을 설치를 해서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주민들이 빨리빨리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설계에 삽입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 현재까지는 간이상수도도 사실상 보면 시골마을이고 외곽이다 보니까 지금 안하는 것으로, 그런데 수압이 되게 세거나 하는 데는 5KM이상 걸린다든지 할 때는 합니다마는 간이상수도가 수압이 5km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현재 규정상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지역 안에는 설치를 하고 관례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말씀듣고 나니까 그런...
박태훈위원  예를 들어서 와도는 지금 현재 가정집에 불이나면 소방차가 못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대가면 갈래 종생에 소규모 급수시설을 했는데 갈래 종생의 어느 가정집에 불이 났으면 고성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행정이 어떤 단면적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에 고성군내에 어떤 현안사업들을 개발하고 정책입안을 할 때에는 이런 것도 앞으로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광역상수도는 소화전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광역상수도 설치한 구역에 소화전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을 누가 압니까?
  주민들한테 교육을 어느 정도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소화전 사용은 저희들 화재가 나거나 하면 소방서에서 가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방서에 이번에 점검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거나 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불이 나면 물론 소방서가 불을 진압을 하는 것도 자기네들 고유의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이런 어떤 소화전들이 있어도 그 지역민들이 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광역상수도가 고성읍으로 국한되어 있을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소방서가 출동이 빨리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광역상수도 지금 어디까지 라인이 뻗어갑니까?
  동해면 내신까지 현재 광역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이 나면 긴급소화전 만들어 놓고 소방서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시설물들을 앞으로 만들 때에는 그 마을에 어떤 이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어떤 층을 형성을 해서 긴급하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요령을 교육을 시켜야 우리가 소방서라든지 출동할 때에 재해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 볼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자체 소방대원이 있고 하니까 그리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소방전에 대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거도로 저것이 길이가 몇 m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폭이 1.1m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1.1m이상 같으면 우리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같이 몇 명이 갈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1.1m정도 되면 1대 밖에 안되겠지요.  
제준호위원  그것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자전거 달리기 코스네요.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폭이 좁은 부분은 보도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질의는 이런 도로를 안해도 길가포장 인도, 쉽게 말해서 길가에 남은 도로에도 자전거를 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1억1,400만원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계획입니다.
제준호위원  이 보상비를 포함한 금액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전부 보상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낸 것은 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군비로서 토지매입을 하지요?
  국비는 매입을 못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국비든 군비든 상관없습니다.
  안에 사업비에서 저희들 매입하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준호위원  교부세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교부세입니다.
  아직까지 교부세를 가지고 내가 보상비 준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한 과목에 넣어서 같이 쓰기 때문에 용지매수비는 국비 준다 군비 준다 그렇게 안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같이 쓰면 됩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만 써도 된다면 되는데 보면 총 28km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 5년간입니다.
  그러면 17억원을 지금 한 것이 2002년도 11월에 착공을 해서 2005년도 2월에 준공입니다.
  길이가 몇 미터냐 하면 2.4km를 건설법에 3년이나 공사기간을 둘 수가 있습니까?
  2.4km를 자전거도로를 하는데 우리가 계약을 2002년도 9월에 해서 2005년도 2월에 준공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입학을 해서 3학년 졸업을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할 때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하루라도 앞당겨서 학생들이 다니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학생들 위주로 해서 자전거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4km를 하는데 3년이라는 공사기간 주는 데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공사물량 가지고 공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연도별로  예산이 내려온다고 보고 계속사업으로 총괄입찰을 봐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이번에 다시 입찰 안봤습니까?
  인성주유소앞에 2억6,400만원, 어떻게 총괄입찰이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번에 금년한 것은 별도로 떼어서 했고, 이 앞에 것은 총액입찰을 봐놨습니다.
제준호위원  2.4km만 가지고 총액입찰을 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제준호위원  2.4km 고성중학교부터 인성주유소까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항공고등학교부터 이쪽으로 전부 다 입니다.
제준호위원  항공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인성주유소 터미널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터미널 해서 이쪽...
제준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4km를 어떻게 해서 3년이라는 공사기간을 두느냐 이 말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제가 이야기 안합니까?
  공사물량을 가지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연도별로 투입되니까 그것을 전체 입찰을 봐서 자꾸 해마다 입찰을 못보니까 총액입찰을 봐놓고 예산 따라서 시공한다고 결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4억5,600만원 입찰해서...
  당초에 돈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2002년도 돈이 얼마 내려와서 입찰봤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2002년도는 13억원입니다.
제준호위원  13억원이 내려 왔는데 사업비는 4억5,600만원 가지고 안했습니까?
  사업비가 다 내려왔지 않습니까?
  어찌 자꾸 연차공사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런데 그 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상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보상비가 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우리 고성중학교 앞에서 터미널까지 보상비 얼마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은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구분을 지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안되니까 같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사실상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은 예산 절감차원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같이 투입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만 폭 연장해서 공사비 이렇게 낸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도 포함시켜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제준호위원  과장님 2002년도 11월에 착공을 하면서 그러면 그 보름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하면서 보상비 주고 나서 충분한 사업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기를 다문 2.8km 해봐야 1년반, 2년 가까이 되는데 3년까지 주면서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여기 거보가든 앞에까지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도 학생들이 그 도로를 아무도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 도로는 길옆에 차길밖에 안됩니다.
  밤되면 주차장입니다.
  그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좋게 해놓고 거기라도 학생들이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 하는 일은 너무 진도가 늦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지금 그것도 한 군데 일부 구간이 용지협의가 안되어서 사실상 도시계획구역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용지보상 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도 지금 가운데 가보면 협의가 안되어서 떨어진 데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총무위원들 확인하면서 시공 잘못했다고 꾸지람을 들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제준호위원  참, 잘들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압니까?
  안에 다른 영업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이야기를 내가 벌써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평리 가는 그것도 조금 있으면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합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우리 토목직 중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최고 고참 아닙니까?
  좀 박력있게 추진해서 우리 읍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처리 부속시설 이것이 도시과에서 시설은 해놓고 관리는 공공관리사업소에 하게 되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정호용위원  공공관리사업소 사업계획을 낸 것을 보니까 이것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용역을 주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 어째서 처음에 이 시설을 도입할 때 이것은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비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안된 기술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임자가 있을 때 하신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당초 할 때 부숙토를 생산하는 것, 현재상태까지 계획을 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나무같은 데 주고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까지는 마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것을 용도가 나무 밑이나 이런 데만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생기면 여기다가 좀더 기술집약을 하고 개선을 하면 우리가 일반 비료쓰듯이 비료까지도 가능하다 그것을 연장시켜서 기왕에 한 것 비료까지 생산해 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가 저희가 작년에 시설에 갔을 때 부숙토까지만 생산을 하고 기억으로는 그렇게 안들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년간 생산되니까 이것을 다시 비료로 신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을 하니까 그런 시범재배를 하거나 기록이 없어서는 비료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부숙토만 생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관계가 없겠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것만 생산하려고 했겠느냐, 비료로 사용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점을 놓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묻습니다.
  사실 그랬다면 문제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제가 설명중에 자기들은 지금 표현을 하니까 부숙토인데 나무 밑에 주는 것도 비료로, 나무 주는 비료 이런 차원에서 자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농작물에 줄 수 있는 비료까지 만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호용위원  저것이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도 판매해서 수입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비료가 아니면 판매가 안되는 것은 상식인데,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금년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비료까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입니까?
강중구위원  예,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부습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이것할 때 용역주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시설 자체를 만들 때 용역이 아니라 공사입니다.
강중구위원  이 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부숙토 자동화포장시설이라고 하면서 이것도 현대엔지니링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강중구위원  줄 때 차라리 그 당시에 비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같이 포함을 시켰으면 돈이 더 안들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앞으로 비료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해야 됩니다.
강중구위원  그 당시에 용역을 같이 엎었으면 돈 적게 들고 다음에 또 용역주려고 하면 또 돈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까지 생각을 못해서 그 당시 부숙토 그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된다고 봤는데 아래도 거제에서 당장 내년부터는 환경이 그것되어서 지금 해양투기는 일체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숙토까지 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앞선 것입니다.
  다른 데는 많이 안되어서 욕을 보게 되어 있는데....
강중구위원  고성군에서 하는 것은 전국 최초고....
○ 도시과장 김상수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수온천 작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우리 고성군이 머무는 관광이 되어야 된다, 숙박을 하루 하는 관광지가 되어야 된다, 또 2006 공룡엑스포를 하게 되면 숙박업소가 없다, 이런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는데 옥수온천 여기에 좋은 위치가 있고, 여기에 숙박업소가 들어서게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고성군에 그야말로 한 20년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지부진한 사업인데 되는 것입니까?
  안되는 것입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아시다시피 전부 개인이 분할해서 토지소유자가 많고 해서 전체적인 개발이 안되고 누구하나 책임지고 할 사람도 없고 답답해서 제가 알기로는우리 군에서 어느 개발이 필요한 부분은 개인이나마 해서 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지금 수행과정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변경이 되고 처음에 자꾸 보완, 보완 이렇게 되어서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도 이것을 완료를 해보려고, 그 뒤에 환경성검토 여기에 해당되고 환경관리청에 서류를 내놓았더니 조건이 거의 해결되고 한 가지가 어려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수질모델링을 붙여라, 대학교수님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실 용역발주를 3년전에 해서 끌 어 왔는데 용역은 사실상 그 당시 업무는 수행 다 했고 끝까지 결론이 안나서 그렇지 고민고민하다가 지금 수질모델링을 교수한테 다른 업체에 맡겨서, 아래 21일 맡겨 놓았습니다.
  교수님이 책임지고 수질모델링을 해주겠다 해서 맡겨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바빠서 자료는 다 주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되면 아마 제 생각은 보완이 다 된 택입니다.
  도에 내면 금년말까지는 안되어도 내년초에는 2종지구단위계획 승인이 안나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수질모델링을 교수한테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하학열위원  그것이 되면 도의 승인을 올려야 될 것이고, 그것만 승인이 되면 행정적 절차는 다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제일 어려운 것이 수질리모델링인데 저희들 생각도 안한 것이 환경청에서, 낙동강관리청에 조건이 내려와서 다른 사람은 물어도 이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용어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숱하게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수질모델링, 저는 생각이 굳이 온천을 파서 아직 물도 쓰지도 않은데 무슨 수질모델링이 필요하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수질모델링을 앞으로의 전망이라든지 있는 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기로 내년도에 언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못하지만 한 몇 월되면 제2종지구단위가 도로부터 승인되어서, 예를 들어서 조성계획이 승인되면 지주들이 삽질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하학열위원  그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저희들 업무는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까지는 끝나겠는데 저것을 올리면 도에서 모아서 심의를 하니까 그 기간을 저희가 매년 상시적으로 자기들 그것만 해서는 안됩니다.
  2종지구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하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언제라고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아무리 늦어도 1/4분기전에는 안되겠습니까?
하학열위원  왜냐 하면 우리군이 답답하니까 우리 군에서 먼저 서둘러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엑스포를 앞두고 좋은 자원이 있고, 온천이 나는 좋은 위치가 있는데 행정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여기에 무언가 숙박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중삼중의 우리 고민거리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우리 도시과장님이 많은 과장님이 거쳐갔고 바뀌고, 바뀔 때마다 이 사업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사항을 봤습니다마는 사실 급합니다.
  사실 이런 군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면 고성군이 2배, 3배의 덕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행정이 포인트를 잡지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행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발생해서 보완지시도 올라가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엑스포와 연계를 해서 내년 1/4분기, 최대한 제가 기간을 잡은 것이 1/4분기라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날을 받겠습니다.
  1/4분기 안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해결되어서 2종지구단위를 계획에 옮길 수 있도록 약속을 이 자리에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남산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비 68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2002년 2월 19일부터 2002년 12월 6일 약 10개월에 걸쳐서 설계용역을 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6,891만1천원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제가 지금 개수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6,8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는 6,891만1천원이 들어갔고, 진입로 개설하는데 약 15억1,400만원이 들어갔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공원조성사업에 28억6천만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실공사비가 61억8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에 사업이 가장 큰사업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61억8천만원, 현재 집행액이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61억8천만원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당초에 의회에 승인받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집행한 연후에 사업변경을 계획하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변경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일부 변경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약 7억1,400만원이 더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더 들어간다기 보다는....
박태공위원  당초의 집행잔액하고 지금 투입된 금액에서 7억1,400만원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요인이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설계용역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10개월에 걸쳐서 설계를 자그마치 6,800여만원을 주고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도면 받아서 검수하셨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검수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길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상수  사실상 이 공사 자체가 어느 단위공사도 아니고 한정된 교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공사처럼 그렇게 단일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아주 넓은 부분에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 공사입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당시는 표준이라고 할까, 공원에 대한 기준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막상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위 길가 집짓기 식으로 군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부분은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듣고 나니까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지어 파고라를 하나 하는데도 지붕도 기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중 우리가 수용할 부분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변경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민원의 과다요구도 있을줄로 사료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왜 대화를 하고 싶느냐 하면 당초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받을 때와 지금 현재 사업을, 준공이 12월 말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준공시점에 와서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할 것이라고 올라온 것이 주차장 진입도로 1억원, 산책로 1.4km 포기하고, 당초에 산책로 1.4km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포기함으로 해서 잔액 2억원이 발생하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원, CIP마크, 생태연못, 외팔보, 관로매설, 오수관거, 수로변경, 수로변경 부분에 보면 수로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 당초설계는 콘크리트 원통관 반 잘라놓은 반월관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것이 설계심의하고 도에 일상감사계획 검토과정에 공원에 이런 것은 조잡하고 안된다 이것을 다른 공법으로 변경을 하라는 조건이 붙어서 좀 멋있게....
박태공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반월관설계가 되어 있으면 반월관설계가 충분합니다.
  공원에 반월관 설계하면 되지 무슨 화강석수로관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또 일상감사에서 지적하면 전체적으로 다 바꿀 것입니까?
  지금 대리석으로 하라고 하면 대리석으로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전체 화강석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부분만 일부하고, 다른 것은 잔디로 바꾼 것도 있고...
박태공위원  저는 과장님이 당초에 산책로 할 것이다 사업비를 받아서 산책로하고 수로관하고는 수로관은 당초에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에 반월관이 안있었습니까?
  반월관이면 수로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성군민도 그런 반월관 시설정도면 남산공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로관에 화강석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서로 토론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당초에 남산공원 조성사업비해서 68억원을 토탈 묶어서 예산승인 안받았습니까?
  그렇지요?
  전체 묶어서 받았지요?
  묶어서 당초에 세출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이렇게 분류가 안됩니까?
  그렇게 나열할 때 이렇게 했느냐 말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도시과장님이 이런 예산을 뭉칫돈 받아가서 부서장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예산집행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는 항목까지, 예산을 성질별로 분류를 하면 37개 목이 있지요.  
  내용별로 분류하면 92개 세목이 안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내용별로 분류해서 예산안 심의해야 될 사항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사업장 하나 생기면 그냥 또 설계변경 유발시키고, 설계변경 유발하고 이렇게 해서 될 것입니까?
  처음부터 검수를 잘하셔서 그래서 제대로 어떤 사업을 하셔야 되지 설계용역비를 6,890만원이나 주고 10개월에 걸쳐서 설계용역서 받아서 우리 사업추진하면서 그 설계용역서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설계용역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80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농어촌생활용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대상시설이 1,026개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이 자료대로라면 1차 검사에서 847개는 적합하다라고 나왔습니다.
  179개는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재검사에서 179개가 전체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어느 정도 신빙성있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 검사관계서류는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1차 검사에서 왜 179개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이것이 보면 주로 옆에 부적합 항목들을 보시면 일반세균, 대장균...
박태공위원  일반세균 7개, 대장균 22개, 탁도 123개, 질산성질소 20개, 잔류염소 55개, 이래서 179개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1차 검사에서 이 항목들에 방금 본 위원이 낭독한 것만큼 걸렸다면 2차 검사에 최소한 부적합 음용수가 분명히 나올만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차 검사에 부적합한 179개가 2차검사에서 전혀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자료가 좀 신빙성있는 자료인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부분은 항목에 보시면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주로 채수하는 사람이 채수병이 조금 소독이 덜 되었다든지 하면서 손에 묻혔다든지 이런 채수과정에 주로 일어나는 항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지적이 되고, 다음 2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신경을 써서 다시 검사를 받아서 합격이 된 것입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의 수질검사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거류면 하수처리장 부분은 도시과사업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박태공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처리장 설치계획장소가 없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대두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도시계획을 그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 장소를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원래 집단취락지구 결정할 당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그 장소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지금은 그 장소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장소를 왜 옮기게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당초 예정지구로 해놓았던 데는 바로 옆에 붙혀서 공장이 들어서 버리고 그 장소에 하수처리장이...
박태공위원  도시계획지역으로 당동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지역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해도....
박태공위원  도시계획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장소에 어떻게 건축물 허가가 납니까?
  법상 그것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 내역은...
이계수위원  과장님 답변중인데 과장님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수립시 처리장 설치계획은 면사무소 앞 바닷가 식품가공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도시계획수립기간중 공장이 설립되었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행정에서 허가를 해주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공장설립허가 행정에서 해주었지요?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개인이 행위를 할 수가 없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계획 중에 도시계획 승인시에는 이미 처리장설치가 불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공무집행을 해가는 것입니까?
  이 부분을 당초에 신경을 썼더라면 오늘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겠습니까?
  무사안일주의의 대처가 바로 이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소 결정되었습니까?
  안되었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이 얼마 사업비입니까?
  116억원이지요?
○ 도시과장 김상수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116억원을 들여서 결국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님비현상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오도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어째서 초래되느냐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사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마는....
박태공위원  사적인 것이 아니고 확실한 것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원이 이 정도 발생되면 그 당초에 어떤 자료를 전체적으로 우리 팀장님들이 가져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그 정도 발생되고 있는데 의회가 민원을 대변하는 기관인데 의회에서 한 마디 안하고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감사장에 나오면서 그런 자료를 안챙겨 옵니까?
  앞으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중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민원이 발생안하도록 책임지겠습니까?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 도시과장 김상수  조율을 해서 해야지요.  
박태공위원  어떤 식으로든 조율해서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송학지구 교차로개선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54억원이고 현 공정이 60%인데 현재 보니까 공사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개선사업 내용을 쭉 보니까 공사완공은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완공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은 건설과에서, 또 예산확보나 보상협의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사업이 중단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국도유지관리에서 전체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관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까지 자세한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거류쪽에서 고성방향과 마산에서 고성쪽으로 오는 우회도로, 지금 사실 보면 차량의 교통사고발생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가감차선이 100m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것이 이쪽 읍쪽 시가지 안쪽으로는 저희 도시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도로에 들어와 버립니다.
  저쪽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저것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저도 현장에 나가서 감독하고 만나서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다, 현재 도로가 읍쪽 시가지쪽으로 보면 도시계획선하고 안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공중에 우리가 이래서는 안된다 해서 삐딱하게 도시계획선쪽으로 틀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하로 들어오고 양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폭도 우리 폭하고도 안맞습니다.
  그것을 안그래도 진주국도에 앞으로 이것을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국도라 해서 당신들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진입도로부분도 더 빼주든지 그런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현위원  건의를 철저히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차후에 사고라든지, 특히 도로는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가감차선을 주민들 이야기를 따르면 100m 정도 가감차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는데 과장님과 건설과,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먼저 보건소 간부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년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임 위생팀장입니다.
  김명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구원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올 한 해 의정활동에 책무를 다하시고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감사위원님께 먼저 저희 전직원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찬 마무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진료세입에 대해서 업무자료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예를 들어서 진료인원이 101,850명해서 목표액 7,530만원, 여기에 지금 업무자료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숫자가 연초에 보고할 때 그 숫자대로 어떻게 해서 딱 맞는지, 그리고 환자진료도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할 때 금년 연초에 8만명, 또 목표액 진료비 세입도 보면 5,840만원, 예방접종 역시 그렇습니다.
  이동건강검진도 3천명, 또 세입이 75만원 그렇고 건강진단 운전면허 채용신체검사도 6천명, 어떻게 연초에 보고자료하고 어떻게 2004년 11월 30일까지, 오는 사람도 줄이고 안온 사람도 데려 와서 이 숫자를 맞춘 것입니까?
  연초보고하고 이 시간에 업무자료하고 똑같이 숫자가 나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강중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인원과 목표액은 세입액은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전년도를 조금 비교를 해서 올해 이만큼 진료를 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세입도 이만큼 벌어들이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아직까지 그 목표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목표에 맞지요?
  지금 해놓은 것하고 연초에 보고한 것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소장님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자료를 연초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자료하고 틀린 것 같으면 와서 보십시오.
  보시고 어째서 숫자를 천문학적으로 이렇게 맞추어 놓았는지....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12월까지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획에 못미치는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목표에 맞게끔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소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1일 평균보건소 이용인원 136명해서 기준 2004년 11월 30일 이 숫자하고 어떻게 하나도 안틀리고 맞아 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도 예방접종이 틀린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동건강검진이 틀린다든가 어느 것이 하나는 틀려야 될 것인데 연초에 보고한 것 하고, 지금 11월 30일까지 한 것하고 숫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숫자가 나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동건강검진같은 경우에는 방금 강중구위원님 말씀대로 3천명이 목표인데 현재까지3,250명이 왔기 때문에 목표하고 같지는 않지요?
강중구위원  전부 보고한 것이 다 맞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이동건강검진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천명인데 11월 30일 현재 3,250명이지 않습니까?
강중구위원  진료검사는 그렇는데 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동건강검진에 대해서는 7,500만원인데 세입액이 7,500만원 똑같느냐는 말씀입니까?
강중구위원  예.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이 사실은 7,540만원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7,600만원 되는데 7,500만원으로 사사오입해서 한 것입니다.
강중구위원  소장님 내가 그래서 묻는 것이 아니고 11월 30일까지 한 것이 어떻게 이 숫자하고 연초에 보고한 것하고 같느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이나 지금 진료인원은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낸 것이고 이 목표액과 진료목표 인원은 올 12월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 여기에 나온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어느 것이 하나가 있어도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없이 딱 그대로 베껴 놓았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소장님 우리 강위원님 질의에 이해가 잘안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를 해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중구위원  업무보고때 자료하고 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지금 소장님 강위원님 질의는 업무보고때와 지금 11월 30일 현재와 그것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 업무보고때는 올 한 해에 할 목표액을 그때나 지금이나 목표는 올해 할 계획이고, 세입액이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11월 30일까지 현재까지 한 것, 이것을 자료를 낸 것이고, 목표는 1년 목표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니까 우리 강중구위원님 말씀은 현재까지 한 것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내었던 것하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목표액하고 목표세입하고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형호위원  목표를 세웠는데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목표는 연초에 의회에 보고드린 1년 목표하고 11월 30일 왔을 때 목표는 같지 않습니까?
고형호위원  목표는 같지만 계수는 달라야겠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계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11월 30일까지 한 것은 계수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고형호위원  목표를 100명을 세웠는데 하다가 보니까 90명이 되었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똑같느냐는 말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아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연초에 보건소에서 총 목표액을 만약에 7억5,300만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말씀은 지금 11월이고 12월이지만 1년의 세입목표는 틀릴 수가 없다 그말이고, 우리 강위원님 말씀은 1년의 목표치를 세웠지만 12월초니까 그 목표액이 12월초만큼의 목표액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비교가 되지 않느냐,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 이야기입니다.
하학열위원  보건소장님 그렇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황수갑  약 11월 30일이면 한 달정도는 인명수와 금액이 차이가 나야 될 것인데 안난다는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잘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님 말씀 이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잘못된 부분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예.  
제준호위원  소장님 읍면 제외하고 우리 보건소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에 45명입니다.
제준호위원  우리 읍면에 확인나가 본 결과 보건직이 읍면에 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준호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보건직이 하나의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인데 왜 민원을 보고 있어도, 우리 보건직이 숫자가 많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지 않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해서 보건직이 읍면에 가서 민원을 보고 있습니까?
  보건직이 볼 수도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물론 업무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기술직이니까 기술파트에 근무하는 것이 인사관리하기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읍면에 가면 지금 전부 고령화입니다.
  보건진료소있는 데는 직원 하나, 보건지소있는 데 직원 하나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출장간  것 같으면 대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인원이 필요한데 면에 가서 민원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제도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답변을 잘못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항상 인사부서에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시정은 잘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고성군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다 나름대로 어렵고 인력관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소장 입장이니까 항상 직원들을 대변해서 인사관리부서나 더구나 인사위원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는 시정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신분 계십니까?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제준호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준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현재 보면 보건직이 이 앞에는 한 면단위에 2명이 가 있은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보건직이 사실상 신규도 아니고 보건직에 업무를 보다가 아직까지 행정업무를 전혀 한 번도 안본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집행부 행정과에 다음 인사있을 때는 고려를 해서 보건직이라도 읍면에 나가서 읍면행정의 경험있는 그런 직원들은 어떤 직원이 숫자가 남아서 보건직이 보건소에서 또 일반지소에서 직원이 모자라면 사실상 그 보건직이 행정으로 갈 수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보건직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가서 면단위에 행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건직으로서 행정업무를 맡은 직원은 행정업무를 잘파악을 하는데 아직까지 보건직으로 계속 있으면서 읍면에 행정을 한 번도 책임을 못진 그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는 마을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자체 저희들이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없고, 도시과에 수도담당부서에서 고성군수가 수질검사기관인 고성군 보건소장한테 의뢰를 합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도시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과에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 분석한 것이 보건소에 의뢰해서 보건소에서 회신을 해준 결과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전항목에 걸쳐하는 것은 저희들 말고 보통 진주산업대학에 수질검사센터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일반적인 수질검사 13개 항목은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그 결과를 도시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오늘 도시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차 검사에서 179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2차 검사에서 또 179개가 전체적으로 합격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수치가 믿어도 되는 수치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검사결과는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마는 아무튼 수도부서에서 갖고 온 검체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검사실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는 저희들이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리면의 상수도 물을 채취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음용수로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합격을 받기 위해서 회화면의 수돗물을 가져가서 검사의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저희들 수질을 채취하는 분들도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채수해 오는 것을 양심에 의해서 채수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 보지 그외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제가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79개가 1차 검사에서 불합격되었다는 말입니다.
  2차 검사에서 전체 또 합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자리가 바뀐 것 같으면 이것을 의회 위원 입장에서 신빙성있는 자료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도 도시과에 공문을 보낼  때도 마찬가지고, 또 도시과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조금 경험있는 이런 직원들이 채수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또 그에 따른 교육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세균같은 것은 아주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채수과정에 조금이라도 어떤 흔적을 남기면 불합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채수병도 완전 고압멸균을 시켜서 저희들이 직접 나누어 주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과에서 직원들을 불러서 채수하는 방법을, 물뜨는 방법을 전부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합격이 많이 나옵니다.
박태공위원  제 생각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반적인 공무원한테 그 멸균된 채수병을 드릴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보건소가 결국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상수원수를 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박태공위원님께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검토를 해서, 아니면 제가 직접 직원들 교육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갖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과는 상수도사업을 하는 부서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원수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말씀 잘들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소장님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박태공위원님 질의는 내년에는 그것을 읍면에 지소가 안있습니까?
  읍면 지소직원들이 떠오면 안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 말씀 제가 잘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규정에 저희들이 보건소가 수질검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지 그 외 일체의 행위는 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의 말씀 고성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제준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소장님 여기 보면 간이상수도를 수질검사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반세균외 12개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지하수 카드뮴외 9개 항목, 또 계곡수 대장균외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총무위원회나 외 몇 개가 무엇무엇인지 나중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본청에 엑스포관련해서 준비하는 사업보고를 하셨지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기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은 우선 위생환경개선에 위생수준 향상과 아울러서 친절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번에 의회에서 자료내라고 할 때 보건소에서 자료 나왔습니까?
  위생업소 수준향상개선사업 이 자료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위생업소, 위생앞치마, 위생컵 제작, 배부?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모범음식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모범음식점 운영을 강화를 해달라고 해서 누가 와도 맛있고 깨끗한 음식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철처한 지도와 단속이 요망된다고 했는데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에 식단관리가 식단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보면 좋은 식단 관련이 됩니다.
  그 기준을 이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좋은 식단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좋은 식단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맛으로 승부를 합니까?
  위생으로?
○ 보건소장 정석철  우선 지금 저희들이 직무표에는 주로 위생시설이나 기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공통기준이 있고, 한식같은 경우에는 먹고 남는 음식이 없어야 된다, 아니면 먹고 남지 않을 정도의....
정호용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어차피 음식점에 대해서 위생부분은 위생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음식점 식단부분에 대해서 맡고 있는 부서가 고성에 없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식단까지도 이렇게 보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사무감사 자료조치사항을 봐도 그렇고, 지금 엑스포 관련해서 내놓은 자료도 그렇고, 식단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경남향토음식문화대축제 행사지원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엑스포 개최 홍보함은 물론 고성군의 향토음식을 발굴 육성하여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향토음식 상품화를 위한 인식을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실제 이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어떤 눈에 보일만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튼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단지 정말 고성에 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음식업지부단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언가 모르게 하면 되겠다는 자신감 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무엇을 하시는데 자신감을 얻습니까?
  이분들이 식단을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회원들간에 상호결속도 강화가 되었고, 또 이런 기회에 저희들 2개업소가 출품을 했습니다.
  그 맛을 보고 난 주민들의 말씀도 고성이 제일 낫더라 이렇게 하면서 긍지를 가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식단개발이라는 문제하고 관련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숯불갈비에서 고성한우고기, 양념돼지고기, 욕지횟집에서 하모, 아나구회 이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것들인데 이것이 향토음식축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개발이 되었느냐, 아니면 갯수가 많아졌느냐, 기존 있는 음식이 더 좋아졌느냐 이런 효과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목표는 고성군의 향토음식을 발굴육성, 선진음식문화의 정착, 상품화를 위한 인식전환하고 대단하게 써놓았는데 실제로 그날 행사를 가봐도 이것하고 무관하더라, 행사가 1천만원이나 돈을 대는데, 제가 볼 때도 회원 단합대회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엑스포를 위해서 내놓은 자료도 마찬가지고 1천만원을 지원한 행사도 마찬가지고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단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먹거리 식단에 대한 어떤 준비는 잘안된다 그런 인식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이것이 업무가 보건소 업무가 아닌데 무리하게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청에 다른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보건소가 앞장을 서서 진짜 향토음식축제 지원현황에 앞에 써놓은 이런 형태가 되도록 이런 것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가 내일 다시 종합감사를 할 때 각 실과별로 엑스포를 대비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도록 부탁을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보건소에서 실제 식단이 좀 개발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궁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호용위원님 말씀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식단개발 이것은 우리 앞에 부딛친 일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엑스포사업과 향토음식문화축제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모범음식점 지정된 데가 57개 맞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53개소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자료에는 57개소로 나옵니까?
  53개나 57개나 되었습니다.
  쓰레기봉투를 모범업소는 예산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예산을 한 1천만원정도 받아 놓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76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종이컵이라든지 위생복, 그러니까 여자들이 하는 앞치마라고 합니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엑스포를 하는 군에서 어떤 내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고성군에 과연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받아놓은 음식점 이곳에 가면 어떤 위생상태가 진짜 좋은가 참 궁금합니다.
  지정된 업소들을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런 큰 국제적인 행사를 군에서 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안되겠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떤 담당을 하는 부서에서 좀 청결하게 위생상태를 계속 변화를 주는 그런 어떤 행정적인 지도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박태훈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직업입니다.
  얼마남지 않는 한 해지만 내년 한 해 저희들이 조를 편성해서 특히 위생환경개선하는데 그리고 식단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즉 말해서 배둔 당항포 어느 횟집에 외부에서 회를 먹으러 왔는데 갑작스럽게 축제기간 전에 위생복이라든가 위생컵이라든지 배급을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부터 예행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엑스포 홍보비를 보건소에서 앞치마하고 종이컵하고 약 950만원, 1천만원 정도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급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모범음식점 지정업소에 지금부터 예행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넥타이를 안맨 사람이 넥타이를 매면 갑갑하듯이 우리가 청결하게 음식이 나오고, 음식점에 청소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지도를 하셔서 지금부터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도 각별한 어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님 모범업소관계에 보충질의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 관내는 13개 보건지소가 있고,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담당의사가 병역특례자가 고성군 관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업무보고서에 숫자가 있습니다.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병역특례자 의사도 공무원과 출퇴근시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보통 보면 거의 의사하고 담당자가 한 2명 정도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외출을 나갔을 때에 2사람이 다 없을 때에는 외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담당자가 나왔을 때 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사가 나갔을 때에 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깥에 외출을 나가면서 담당자가 나가면서 의사는 있는데 보통 보면 의사가 2층에 잘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나가면서 외출해서 달아놓고 일반진료환자들이 와서 의사는 있는데 담당자가 없으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복무가 나태해졌다고 보겠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그 관리를 민원인이, 이것은 담당의사는 고성군수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국방부에서 관리해야 되는가 상당히 그런 민원도 발생된 사항도 있는데 의사가 있으면서 담당자가 외출을 나가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진료하러 오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물론 우리 관내에 잘되는 그런 보건진료소도 있는 반면에 상당히 보건진료소 운영관계가 거기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운영위원회 조직 자체가 처음에는 아주 조직을 잘해놓고 지금 와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 보건진료소 담당자는 별정직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는 보건소에서 해도 일반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어떤 직이 틀리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담당자는 거기서 계속 잠을 자고 출퇴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우리 마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제가 여러 가지 보건진료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민원이 발생된 우려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각 진료소 운영위원장들을 1년에 한 번씩 회의겸해 교육겸해서 모임을 갖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직접 주재한 과거에 운영협의회 위원장님들만 모시고 제가 회의를 주재한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2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2월 17일 저희들이 운영협의회장들을 소집해 놓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지금 중요한 부분이 소장님이 운영위원들을 1년에 한 두 번씩 회의겸해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장이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르는 진료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약품구입도 보건소에서 전부 일괄 처리를 합니까?
  자체에서도 일부 약품구입을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관에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구매를 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운영협의회 자체에서 약품을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정임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거기 진료소 담당자가 운영위원회 위원장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진료소 담당자도 소장님이 관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게 교육을 시켜서 아무리 별정직이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사유권한도 아닌데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앞으로 소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강력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정임식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제가 명심해서 우리 진료원교육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소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의사들 누구 명령을 받고 지금 근무를 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의사는 보건소장의 명을 받고 합니다.
○ 위원장 황수갑  조금 전에 정임식위원이 질의했던 것이 업무이탈입니다.
  업무이탈을 했을 경우에 소장님이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업무이탈 확인만 되면 저희들이 경상남도로 확인 지적사항을...
○ 위원장 황수갑  도청 어디로?
○ 보건소장 정석철  도청 보건위생과로, 도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무단결근 하루에 자기는 5배수해서 5일 연장근무를 시켜버립니다.
  의사들은 제대하면 대학병원도 가야되고, 자기 개업을 해 나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그 5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자기들한테 치명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정임식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은 3명이 있는 지역에는 하나씩 로테이션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확인을 잘못하시는가 모르겠지만 여기 어떤 면에 보면 3명, 2명, 1명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한 사람 빠져도 충분하게, 면에는 외래환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3명이 한 면에 있으면 의사가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고성읍 개인병원에 의사 한 분이 백몇명씩 진료를 합니다.
  3명이 있으면 그냥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조절을 해서 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고성군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하루라도 빠지면 보고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관용올 베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역대책 보고자료 22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주요전염병 발생내역해서 세균성이질 1명, 비브리오패혈증 1명, 쯔쯔가무시 1명, 파라티푸스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쯔쯔가무시 환자가 상당수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 전염병시스템은 쯔쯔가무시로 확진을 하면 그 병·의원에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신고된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까지 신고된 분은 병원에서...
박태공위원  병원에서 진료받고 나면 발생되면 바로 보고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자기들 병원에 쯔쯔가무시라고 확진을 하면, 병이라고 생각하면 병원장 명의로 저희들 명의로 보건소에 신고합니다.
박태공위원  보건소에 신고된 사람은 한 분밖에 안계신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분이 혹시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태공위원  한 분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디서 발생되었는지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지요.  
  뒤에 팀장님 말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거류면 송산리에 거주합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면에는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소장님께서 전달체계나 보고체계에 어떤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상리면에서도 발생되었습니다.
  쯔쯔가무시에 걸려서 입원한 사실을 저도 압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환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정확하게 주소까지 이름까지 다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지금 소장님이 보고를 받아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우리 지역에 연간 여러명의 쯔쯔가무시 환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83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지금 신증후군출혈열 이것이 결국 쯔쯔가무시에 감염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입니다.
박태공위원  유행성출혈열환자는 우리 지역에 얼마나 나타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1명도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유행성출혈열은 발생 안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우리 관내는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대상인원이 14,460명을 당초에 예방접종할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실적은 12,290명이고 그러면 한 2,170정도 당초에 계획보다 적게 하셨네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아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10월에서 12월은 주로 유행성독감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유행성독감도 12월말까지 접종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간염이나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유료로 지급하는 것하고, 무료로 하는 것하고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무료는 전부 영세민입니다.  
박태공위원  유료는 일반인이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일본뇌염이나 유행성독감은 예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신증후군출혈열이나 간염 이런 것은 숫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내려올 때 저희들 관내에 사업량을 도에서 할당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우리는 할당량을 이 정도밖에 못받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거기하고 무료하고 조금 보태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산에서 정말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특정인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로 접종하게끔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신증후군출혈열같은 경우에는 소장님 우리 지역에 발생환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를 보면 주로 중부휴전선 금방 지역에 항상 상습적으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외에는 남부지방에는 발생하는 사례가 조금 드뭅니다.
박태공위원  고성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약 4, 5년전에 1명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7,140병으로 읽어야 됩니까?
  앰플로 읽어야 됩니까?
  단위표가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앰플로 보시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우리가 평균적으로 도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7,140앰플이다?
○ 보건소장 정석철  7,140앰플은 도에서 받는 것도 있고, 유행성독감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국도비보조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소장님 진료기관에서 버스 그것을 법적으로 운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현행법으로는 고성군수만 허가를 한다고 한다면 운행가능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운행이 가능한데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가까운 곳에,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할 때, 불편한 지역에 산재되어 있을 때 이런 단서조항이 몇 개 달려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고성군수만 허가를 하면 고성군에는 의료기관에서 버스를 운행해라고 하면 운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사전승인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을 것이고, 어떤 점이 문제점이 되는 것인지 소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정석철  아무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다른 차량을 농촌의 실정이 좀 생활도 어렵고 계속해서 진료기관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 진료차를 제공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편익에 상당히 서비스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항을 통해서 그렇지 않는 일반인들이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만한 분들이 그 차에 편성했을 때 상대적으로 교통수단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에서 불평불만이나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 것은 한 번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버스업체라든지 또는 진료기관이라든지.  
○ 보건소장 정석철  안그래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지침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지침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그때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전부 모아놓고 병원에 진료차를 운행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벗어나면 법에 저촉된다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고성버스회사에서도 저희들한테 버스회사의 수익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제한시켜 달라, 그래서 그 의견을 100% 수렴을 했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하학열위원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버스운행을 허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크게 고민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다 촌에 계시는 분들인데 거동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나와서 무료하게 기다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감안했을 때에 바로 병원입구까지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게 불편한 환자 또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병원에서 수송을 해서 진료를 받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학열위원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하학열위원님 말씀중에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대한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진료차가 현지까지는 다 수송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이런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진료차가 어디까지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현행 제도도, 하여튼 지금은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너무 제한을 하니까 병원에서 운행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민들도 편하고, 병원에서도 서비스차원에서도 좋겠네요.  
  그것이 바로 요즈음 사회가 이야기하는 경쟁 아닙니까?
  경쟁을 유발시켜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하면 되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수준이 거의 같습니다.
  서로간에 비교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편리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역할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수감자료 321페이지 결산검사한 지적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원 수당 초과지급분 미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98년 12월 사이에 발생된 부분이고, 징수결정금액은 2,698만5,490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수납금액이 2,191만6,080원이고, 미수납액 506만9,410원 받았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직 못받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이분들이 구조조정할 때 전부 강제퇴직이 된 사람들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못받는 돈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형편이 어렵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강제퇴직을 시켜 버리고 나서 그 초과된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시기에 소장님이 안계셨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 시기에 제가 있을 때 강제퇴직을 시킨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어떻게 해서 수당이 초과분이 지급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본청 인사부서에서 호봉책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본청에서 호봉책정을 잘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당이 초과로 지급된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해야 될 금액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강제로 명퇴를 시켜 놓고 그 돈을 1, 2년 지난 것도 아니고 수년이 흘렀는데 그것을 받으러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진료현황에 각 보건지소별로 지금 진료한 인원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하고 감사자료 836페이지 적출물 처리현황하고 조금 부합된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예를 들어서 진료를 많이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적출물도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반적으로 보면 많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우리 적출물은 이것이 특별히 수집되어야 될 사항이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적출물 나오는 양은 정확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정확합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데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소장님 한 번 맞추어 보십시오.
  대가보건지소가 2,084명을 진료를 했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밑에 영현보건지소가 6,124명을 진료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적출물처리량을 보십시오.
  대가는 12.6㎏이고, 영현은 13㎏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약 3,900명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째서 발생이 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저희들이 적출물처리는 연초에 계약된 위탁업체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출물은 지정된 업체가 아니면 절대 이것은 어떻게 투기나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를 많이 보면 적출물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저희 보건지소에는 지소별로 의사별 조금 특성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의사들은 감기환자가 오면 주로 항생제주사를 즐겨 사용하는 의사가 있는 반면에 또 새로 온 의사들은 되도록이면 항생제주사를 투입을 안하고 약품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새로 온 의사들이 그런 의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그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로 주사제재를 사용 안하는 보건지소에서는 적출물이 자연적으로 적고, 주사제재를 사용하는 데는 적출물이 아무래도 무게가 더 나갑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틀린다고 보면 됩니다.
박태공위원  특정폐기물이 되어서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처리는 절대 안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절대 안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방금 소장님 답변대로 의사에 따라서 주사약제를 많이 사용하면 적출물이 많이 발생되고, 주사약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적출물이 적게 발생됩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판단하시기로 어떻습니까?
  이 정도 진료를 하면 보통 적출물이 이것 밖에 안나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무게로 따지면 이 정도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감사 마지막날 종합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고성군수와 행정과장님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전읍면장은 남해군에서 개최하는 읍면장 연찬회에 참석하여 내일 감사에 출석치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이상진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보건소장          정석철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