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종합민원실, 문화광관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주민지원과,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엑스포사무국

○ 일 시 : 2004년 12월 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한 위원이 질의한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다음 위원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해오는 동안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고성군수와 행정과장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 전 읍면장은 남해군에서 개최되는 읍면장연찬회 참석을 이유로 오늘 감사에 참석치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제작년에도 이야기했고, 몇 년간 감사장이나 회의때 몇 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많이 있는데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입찰을 봐서, 예를 들어 하이면이면 하이면에 공사를 한다면 하이면장에게 어느 지역에 어떤 공사를 어느 업체가 한다는 연락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제가 알기로는 연락할 때도 있고, 간혹 통보가 안될 때도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우리가 감사때마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감사때 아니고 위원회 회의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작년 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드시 공사할 때 이제는 군에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읍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올해만 해도 제가 하이면 모지역에 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서 면장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면장에게 땅을 파고 있는데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물으니까 모르고 있더라구요.
  면장이 알면 면장이 그 지역 위원에게 이야기도 하고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사실상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해도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꼭 실천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만약 내년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안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꼭 시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고형호위원님의 읍면간 연락체제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 실과에 해당되겠습니다.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내시가 되는 대로 편성하고, 또는 내시가 안되더라 해도 투·융자심의에 의해서 당초 계획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실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예산편성 가내시가 중앙회 예산은 4-5월부터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이계수위원  가내시가 내려와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2003년부터 계속 가내시가 안내려온 사업을 국·도비·군비 부담비율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당초에는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되어야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투·융자 심의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종합복지관 이런 부분을 국·도비 내시가 내려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을 보고합니다.
  결국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사업을 위원들이 국·도비 확보했다고 군비 예산승인을 해줍니다.
  당초에 가내시가 안내려 오면 예산승인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 위원을 속이는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가내시도 안내려온 것을 3년동안 계속 이렇게 해왔습니까?
  물론 실장님이 계실때는 아닌데, 이렇게 계속 편성되다 보면 우리 위원들은 사실 국·도비 돌려보내기 아까워서 군비부담으로 여태까지 승인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소관 부서에서 국비확보에 자신이 있다, 그래서 편성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계수위원  한번 속으면 됐지 왜 두세번 속아야 됩니까?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회추경에서 예산삭감을 시켜야지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잘못되었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사실상 일을 하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우리 위원들은 예산승인 할 때 그것보고 예산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해준 것 아닙니까?
  한번 승인하고 나면 나중에 전액 군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을 착공하고 있지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이계수위원  종합복지관 말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이계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감사기간 끝나더라 해도 금년 예산관계는 전부 국·도비 비율, 가내시 내려온 것을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가내시의 공문이 없으면 예산편성이 불가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아닙니다.
  꼭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황수갑  아니라구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부군수 허학용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이계수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국비든 도비든, 또 균특회계, 양여금 등등 해서 자체재원이 아닌 의존재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확정내시면 더더욱 좋고, 원론적으로 제일 초창기에는 가내시형태의 내시가 있은 연후에 보조금예산을 잡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은 원칙론이고, 다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한 부분중에서 부차적인 문제는 도하고 실무적으로 의견조율을 하는 가운데 뭔가 지원의 희망이 보인다는 이런 전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내시가 없더라 해도 우리가 보조지원을 받을 희망이 있구나 하는 선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보는데 원론적으로는 가내시형태의 공문이 와야 예산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보고 예산승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전 실과의 국·도비 가내시현황을 내주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가내시 공문이 와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은 빼고 하니까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부군수님도 답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은 가내시가 내려와야만 모든 것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안내려왔다, 돈이 없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충당하죠?
  그렇게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어차피 군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제준호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국·도비 40%, 군비 20%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위원들에게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40%, 40% 온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줬는데 한해만 넘어가면 뒤바뀌어서 군비가 20% 되어 있던 것이 40%, 60% 될 수가 있어요.
  가내시가 안내려와서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은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군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군비만 풍부하다면 가내시 아니라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년동안 감사해 본 결과를 보면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집행해서 결국 돈이 안내려오니까 군비를 40%, 60% 지원해서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실장님이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것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또 실장님은 우리 위원들을 속이면 고성군민을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다음부터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계수위원님께서 자료를, 전 실과에 대한 가내시 공문을 자료요청 했습니다.
  그 자료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관련 추진종합계획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9월부터인가 3개월동안 전읍면 실과가 모여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각 실과나 엑스포사무국, 읍면에서 낸 자료를 취합해서 저희 입장대로 엑스포행사가 제대로 되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는 틀을 짜서 거기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서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번에 나온 종합계획서가 이것인데 이것은 엑스포사무국에서 취합해서 보낸 것이고, 저희는 기획실에다가 전 읍면하고 엑스포사무국을 포함한 종합계획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희가 볼 때 이 계획서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엑스포를 통해서는 물론 시설이나 행사나 홍보쪽은 엑스포사무국에서 각 용역을 줘서 용역단체를 확인함으로 해서 준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통해서 엑스포행사장만이 아니고 고성군 전역이 엑스포를 통해서 뭔가 달라진, 이전보다는 흔히 말하는 대로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읍면이나 전실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 작업에 동참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의 요목을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좀 완비하셔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 매달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각 읍면실과에서는 이번달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카드를 보면 바로 사업진척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각 실과, 읍면, 엑스포 사무국에서 작성하셔서 이것을 좀 더 완비시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해놓고 월례회 때라든지 각 읍면 실과에서 매달 자기들이 사전에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놓은 대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실장님께서는 각 읍면 및 실과, 엑스포에 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과장님께서 자리에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자마자 공약으로 고성인구 10만군민 확보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 고성인구는 6만이 무너진, 2003년도에 58,916명이고, 2004년 11월 30일 금년 현재 57,580명입니다.
  1년동안 고성인구는 1,33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고성인구관계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부터 고성인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군수님이 자기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중 현재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수가 135명입니다.
  135명중 일부 가족을 포함하면 인구가 몇백명이 됩니다.
  거기 보면 각 시군별로 출·퇴근하는 현황이 나와있는데 인근 가까운 진주가 제일 많습니다.
  진주 39명, 마산 27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 인구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허학용  정임식위원님께서 우리 고성군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그 부분중에 다른 전체적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공무원중에, 고성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중 135명정도가 진주·창원·마산·통영 등지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한 때 제가 이 답을 드리기 이전에 경상남도 도청이 부산에서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전체적으로 창원, 다시 말해서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유없이 창원으로 전부 주소지를 옮겨라는 일방적인 지시를 해서 그때 주민등록을 옮긴 예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그런 하나의 강제수단도 동원한 부분이 없지않았는데 근자에 와서 그런 부분은 강제력을 발동하기는 힘들다고 하겠고, 다만 공무원 자신도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본적으로 작년이후에도 계속해서 약 1,300여명의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고, 또 염려스러워 하는 쪽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적인 예를 보면 통영 또는 거제지역의 조선소에서 우리군 관내에 사원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부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우조선쪽에서 현재 세모조선 인근지역으로 10만평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공장을 이전한다든지 여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그분들이 희망하는 사원아파트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조율을 많이 해드리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자의적으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점진적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 또는 빠져나가더라도 그에 상응한 관내기업체 유치라든지 그런 쪽에 눈을 돌려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임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인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바가 직원들의 업무의 전문성과 업무의 연관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또 읍면과 본청의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않다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가 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의 전문성과 연계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인사면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학용  정호용위원님께서 직원의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시면서 여러 가지 담겨진 내용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또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잦은 인사 이런 부분에도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민선3기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크고 작은 인사가 대단히 많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과연 인사 그 자체가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나 또 개인의 업무를 가지고 있는 자질 이런 등등 해서 과연 이루어졌느냐, 전적으로 제가 예,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렇게 답하기는 입장이 묘연합니다.
  이유인 즉 인사는 상대적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의 인사를 단행하면 두어사람은 자기의 적성이나 희망부서에 가지않았다는 불평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충 군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크게 엑스포사무국이 새로 생기고, 한시정원, 보정정원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사직을 한다든지 도에 전입고사를 쳐서 전입한다든지 이런 소소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크게 2002년 8월 27일, 군수께서 7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크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은 5번정도로 기억합니다.
  이 다섯번중에는 주로 인사인원이 100여명이 넘고,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실과장, 또는 읍면장의 잦은 인사로 인해서 소관 부서의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읍면장의 경우 관내 실정을 도외시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인사의 결과물로서 지금 이런 저런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만 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부실하다, 부실한 내면을 보면 자기가 업무를 집행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않나 하는 질책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인사의 보직경로는 분명히 설정하려고 합니다.
  12월 2일부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과로부터 그런 보고를 접한 바도 있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보의 경우는 일정한 보직경로가 확립되어야 되겠다, 보직경로라 함은 전보의 경우입니다만 일단 군 본청에서 승진하게 되면 읍면으로 가고, 읍면에서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본청으로 오고, 이렇게 되어서 자기의 전문성도 살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살리는 그런 인사의 패턴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합니다.
  물론 개인별 적성, 자질, 또는 행정의 생산성제고, 기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문가가 되려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업무의 연속성 또한 필요하다, 또 부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인의 자질, 적성 이 자체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원칙 또는 보직경로를 설정해서 신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려했던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소 내지는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렬별로 시험을 봐서 뽑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에 자기가 근무하고 싶다든지 하는 부서를 희망을 받아서 부서 분류를 해서 그런 분들이 그 직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이런 구체적인 제도를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또 거기에 일정숫자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열심히 일해서 좀 쉬고 싶은 사람은 읍면의 일반업무를 맡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인사하기가 쉽지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런 감만 가지고, 사실 전보제한기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안지켜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전보제한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사람,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해서 그런 틀을 만들어서 그 틀 내에서 인사가 되게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인사권자가 그중에서 능력이 있다든지, 나의 지시를 잘 받는다든지, 내가 쓸 때 편하다든지 하는 사람을 쓰겠지만 그런 사람을 골라 쓰기 이전에 틀을 만들어놓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사실 공무원 조직도를 보면 행정·토목·보건·의료 기타 등등해서 많은 직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렬이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건설과 또는 도시과, 문화관광과와 같이 한정된 자리에 기술직렬 같은 경우는 가야하고 옮겨져야 될 자리 자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행정직렬의 경우, 예를 들면 정호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시스템의 패턴을 바꾼다는 예시적인 문제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재정파트, 지금 재정직렬은 없습니다만 세무직렬은 있지만, 예산과, 계약과, 경리계약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임자가 그 자리에 앉을 때 과목해소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9급 들어와서는 어디든지 갈 수밖에 없는 인사의 한계가 있지만 일정기간 근속한 공직자의 경우에는 관련된 집단, 연관성이 있는 계열끼리 묶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한정된 부서로 돌아갈 수 있는 원칙론적인 방향은 설정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공무원중에서, 도 인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희망을 받습니다.
  1희망, 2희망, 3희망,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전체 부서를 놓고 보면 한정된 자리에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3분의 2정도였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 같은 경우에 감사부서, 총무과 2-3개부서에 가기를 전부 희망합니다.
  그러나 인사 자리의 정·현원 분포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인데 본인의 희망은 참고사항밖에 안된다, 다만 그 사람의 자질과 인성, 적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하나의 인사틀을 만들기는 만들되 여러 가지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저희들도 내년부터 도입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자꾸 일반적으로 흘러버리면 질의를 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 같으면 3명이 근무하면 적어도 1명정도는 예산부서에서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여기에서 예산을 잘 아시는 분 같으면 차석같은 분은 좀 몰라도 되고, 거기에 원하는 신참 1명을 넣으면 그 사람은 일을 배웁니다.
  이런 시스템이 안되고, 어떨 때는 보면 각 부서가 전부 공백상태가 일어나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인사를 하기 전에 당신 어디에 가겠느냐 하면 다 좋은 부서에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가 전문성이 있도록 임용초기부터 계속 자기분야를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우리 군수님이 하시는 대로 꼭 중요부서에 있어야만이 승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이 군청 전반에 미치는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중요부서가 아니라도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기회가 가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되면 인사를 흩혀 놓고 여기 있던 사람을 저기 빼놓고, 다음에 거기에 있어야 승진할 기회가 있다, 이것은 틀린 이야기다,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전문성 있는 분야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부서가 비록 중요부서가 아니라고 해도 열심히 하면 승진을 시켜준다는 것이 중요부서가 없다는 이야기지 진짜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 발령시키고 거기에 열심히 하고 있으면 승진시키겠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 부군수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 잠시만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질의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지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뭔가 딱 부러지게 답을 못드리는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문제는, 제가 작년 1월에 와서 그래도 1년 11개월 되었습니다만 여러 번의 인사를 한 이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시각에서 바라보시는 염려, 또 조직구성원의 불평불만, 여러 가지 건의를 종합해서 잦은 인사, 또는 특정 부서가 통채로 팀장부터 말단 9급까지 인사교류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의 공백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념해서 내년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여튼 제도화시켜서 직원들이 아, 그렇게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회, 승진할 때 위원장은?
○ 부군수 허학용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정임식위원이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35명의 고성군청 직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인사가 있을 때 고향을 사랑하고, 또 자기 직장을 사랑하고 있는 465여명의 공직자와 135명의 타지에 있는 그분들의 인사나 승진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만약에 위원장 입장에서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 부군수 허학용  개인적이건 공식적이건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주민등록 거소지를 가지고 강제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정임식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일정시간을 주시면 그런 것도 서서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9급 신규임용자의 배정, 할당받아서 고성군에 배치된 인원의 분포를 보면 거의 절대수가 전부 외지출신입니다.
  우리지역 출신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에 대한 특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모멸차지 않겠느냐는 감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임용된 9급들은 거의 고성에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옮긴 사람들이 중간간부, 중간공직자들이 안옮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뜻은, 고성군민의 뜻은 우선순위를 준다면 고향을 지키고, 고향에 다문 십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약간의 당근과 채찍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공점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좀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인사가 경남 백년사에 처음입니다.
  세계엑스포를 하다보니까 인사에 다소 어려움도 있었겠습니다만 고성군 환경녹지과, 군수님이 환경을 우선하는 군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녹지과에 환경전문 담당계장이 한 명도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의 환경계장이 해양수산과에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삼산면 쓰레기처리장하고 고성읍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화체육센터를 묶어서 공공시설사업소라해서 과장 1명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지않습니까?
  문화체육센터하고 쓰레기처리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묶어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하고, 제가 수렵관계 자료를 빼니까 다른시군에는 녹지과가 기술센터에 많이 가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얼핏 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 인사시에는 환경과에 환경전문을 띤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상리관계, 거류면의 쓰레기장 관계, 앞으로 하수처리장관계, 계속 민원이 안일어날 수 없습니다.
  거류에도 하수처리장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 쓰레기처리장 계속 이슈가 될 사업에는 환경과가 사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인사때 꼭 부탁을 하겠습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창목팀장이 해양수산과 연안오염방지팀장으로 가있고, 환경녹지과에는 오히려 환경직렬 6급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단 환경직렬 뿐만 아니고 나머지 직렬중에서도 지난번 인사이후에 파생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도 감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것은 다음 정기 인사때 교정을 보는 방향으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부임하신지가 2년정도 되죠?
○ 부군수 허학용  예.
고형호위원  고성군인사가 정말 무원칙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인정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제일 기대하는 것이 승진, 진급,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서열을 아주 무시하고,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진급서열이 몇 년 앞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처지고 택도 없는 사람이 진급해서 나가고, 또 읍면장도 3-4개월만에 바뀌는가 하면 3-4년 한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공무원중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읍면장이 왜 3개월만에 바뀌느냐, 3-4년 있는 사람은 왜 그대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공무원들이 제일 김빠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번 승진에는 내가 해당될 것 같은데 자기보다 몇 년 늦는 후임자가 진급하고 할 때 공무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에서 인사파트에도 계셨고, 도 인사관리도 해보신 분이 왜 고성에 와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 부군수 허학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형호위원님이 상당히 화가 나신 부분인데 인사에 대해서 직언적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이후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소리는 커보이고 그것이 마치 당연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칙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어느 정도의 고참, 먼저 임용이 되고, 그 당해직급에서 근속연한이 긴데도 불구하고 후순임자가 승진 임용되고 발탁임용 된다는데 대해서는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근속년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기 위한 전제가 무엇이냐 하면 승진후보자 명부를 만듭니다.
  그 안의 주된 요소를 보면 근속연한도 있고, 교육성적도 있고, 근무성적, 근평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을 합산해서 하는데 나머지 교육은 교육기관에 가서 시험평가를 잘 받은 만큼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고, 근속연한은 특별하게 징계·행정처벌을 받지 않으면 그대로 동일시 됩니다.
  다만 문제가 그중에서 부분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근무성적평정입니다.
  모든 것이 합쳐져서 그 사람 개인별로 근평서열이 설정되고, 그 설정된 것을 토대로 해서 자리가 한자리 비면 4순위까지, 1, 2, 3, 4번중에서 결국은 갑이 되든 을이 되든 하기 마련인데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원론적으로 보면 근속연한이 길다, 고참이 아니냐, 그런 사람이 오히려 빠지고 아주 뒤에 된 사람들이 승진이 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그 관계는 연공서열만 가지고 승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뭐니뭐니 해도 저희들이 조직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조직관리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인사운영상 잘못된 부분 이런 것은...
고형호위원  부군수님, 잡다한 그런 이야기는 우리도 다 압니다.
  우리 위원중에도 이번 인사에 누가 진급해야 될지 다 알고, 근무평정, 찍히면 진급이 안되고 안찍히면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구구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고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이 문제는 부군수님이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엑스포를 하면서 엑스포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 숙박문제라든지 도로관계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실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고, 어제도 옥수온천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과장께서 내년 1/4분기내에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완성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로관계부분은 건설과에서 진출입로, 또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부터 사업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통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성군하고 인접해 있는 시군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야만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엑스포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고성군하고 인접시군하고의 교통체계가 과연 어떻게 되어있느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어있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시내버스를, 우리 같으면 고성버스겠죠?
  운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인접지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체계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회화면하고 인접지역인 마산시하고 시내버스운행을 보면 마산시내버스가 결국 진전오서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역시 우리 고성버스도 회화면까지만 왔다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서로 양시군에서 조금 협의해서 운행을, 만약 마산 시내버스를 회화면, 배둔 당항까지만 운행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지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배둔에서 남마산까지 시외버스요금이 2,500원입니다.
  학생은 2천원입니다.
  그런데 마산 시내버스요금은 일반이 800원입니다.
  학생은 540원이구요.
  상당한 요금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인접지역에 있는 마산시하고, 엑스포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유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내버스의 체계를 양시군이 협의해서 서로 교행한다면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회화면뿐만 아니고 다른 읍면에도 유사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미리부터 이 부분을 체계화시키고 될 수 있는 것은 개선시키고, 또 할 수 없이 안되는 것은 안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허학용  하학열위원님께서 엑스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 동선체계, 교통체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접해 있는 통영·사천·마산과 연계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민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답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왔다갔다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더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통영과 고성간에도 보면 양계 시군간에 전부 운수회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으로 기억합니다만 통영에서 고성까지의 연장운행관계 때문에 실무자와 약간의 접촉이 있다가 완강한 거절의 벽에 부딪혀서 접근이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덮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정말, 통영시민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엑스포기간동안 고성을 방문하고, 적은 요금 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마산에서 회화까지 그 문제도 진전까지 오는 것을 조금 연장해서 한다고 한다면 대단히 좋을 것인데 마산시내버스가 회화까지 온다는 전제를 단다면 고성군 관내에 있는 운수업체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개연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하학열위원  부군수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마산 시내버스가 우리 회화까지 오면 우리 고성버스도 마산 진전까지 운행해야 되죠.
○ 부군수 허학용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통영이나 마산에 있는 운수회사 버스가 우리 고성군 관내까지 온다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산이나 통영까지 운행하는, 쌍방간에 서로 문만 열면 접근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원칙론적으로 공감하면서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는 모습을 가져보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특히 엑스포를 앞두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적인 유입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부군수 허학용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부군수님께 쓰레기 처리관계에 대해서 업무적인 조율 내지 지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묻겠습니다.
  고성군의 쓰레기 발생량 81%는 고성읍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는 청소행정만 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소각내지 매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과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분리수거를 잘해서 소각시킬 것은 소각시키고 매립할 것은 해야 된다, 누차 업무보고 시간에 해보면 업무연찬이 잘 안됩니다.
  안되는 것이 고성읍에서는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바깥에 버리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실어주면 그만이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그 처리를 못해서 결국 소각을 못하고 매립하는 추세입니다.
  2003년도 이 매립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24.6% 매립되었습니다.
  1년 넘어 되었는데.
  고성군에서 그 당시에 국비 15억원, 군비 55억6천만원, 약 70여억원 들여서 공사를 한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2008년도까지 못갑니다.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행정은 법치행정입니다.
  주민이 할 의무,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를 해라고 했는데 안하면 쓰레기청소를 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관청에 전화를 하고 하니까 법위에 떼법이 있으니까 그냥 수거를 해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면 쓰레기소각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1일 10톤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그 당시 설치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다 보니까 1일 7톤밖에 못한다는 실무자의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매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성군의 쓰레기청소 행정입니다.
  부군수님, 2008년 이후에 쓰레기매립장을 어디에 조성할 것입니까?
  요즘 월빙 월빙 하는데 어디에 할 것이며, 각 실과에서 10% 예산절감 한다고 하는데 1년, 2년만 매립공간을 더 연장하면 1년에 예산 얼마나 절약됩니까?
  제가 봤을 때 작년도에 1일 쓰레기발생량이 1일 10톤이면 올해는 11∼12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공룡엑스포 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발생량이 엄청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잘해서 들어오면 이런 비용들이 엄청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안따라 가니까 본 위원이 부군수님께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부군수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분리수거, 또는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는데 참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의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약 80%가 고성읍에서 생산 투기되는 양은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 행정의 기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주민의식의 전환도 강하게 필요한데 이것이 참 따라주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장님과 군수님, 관내 기관단체장, 일반 주부, 시민까지 참여해서 새벽 3시부터 쓰레기차 동승을 해서 체험한 결과 전부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면서도 사실 이 부분에 걱정을, 소홀히 했다고 질책을 하면 받겠습니다만 주민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것도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내년 지나고 나면 내후년에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이 지역을 찾아오는 손님, 방문객을 위해서 우리 고성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해야 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색다른 각오를 가지고 염려하겠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셨지만 지금 현재 매립장 자체가 이대로 간다면 2008년 되기 전에 만석이 되어서 그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전부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다 해서 어디에서도 필요하지만 자기 거주지 근처에는 오지말라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혜를 짜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자원의 재활용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좀 더 색다른 각오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부군수님,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 부군수 허학용  관심을 특별히 가지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만 군수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들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건의하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교육발전위원회가 재단의 성격이나 조례와 정관의 배치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실제 의회에서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런데 교육발전은 필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구체적인 사업을 빨리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당장 사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는 시급하고 절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생 613명, 6학년 재학생입니다.
  중학교 3학년이 506명입니다.
  그런데 고성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정원은 690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육발전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풀 수 있는 과제를 그 담당팀장에게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열린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라고 할까 역할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회와 열린 입장에서 계속 사업계획에 대한 의논을 해서 장애가 걷히는 대로, 장애가 있어서 못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군수님이 적어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속된 말로 니가 알아서 이 문제를 풀어라, 이 문제를 풀면 그 푼 성과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도의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 문제는 안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위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형식적으로는 출연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부군수 허학용  정호용위원님께서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운용과 앞으로의 활용방안, 기타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애시당초 교육발전기금으로 50억원정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과연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를 묶어둘 수 있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기금 50억원을 모으고 난 이후에 하면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으니까 정위원님께서는 미리부터 좀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이전부터 의회의 정호용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획감사실 배형관 기획팀장에게 앞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은 안나오더라 해도 골격을 토대로 해서 뭔가 잡히는 기금활용 운용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지시를 해둔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으로 인센티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기 맡은 책무와 일의 성과만큼 충분히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보고, 문제는 교육발전기금의 운용, 앞으로 지역내에 있는 인재를 육성·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팀장에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위원회에도 보고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하면 풀기 위해서는 지금 형태의 권한을 가지고는 안된다, 좀 더 확실한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형태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책임지고 푼다, 그렇지 않으면 늦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하면 의회에서 출연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군수 허학용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다음 경리관이시니까 계약관계, 지난번 수해복구사업 이후에 계약관계를 재무과에 확인해봤습니다만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 또 지방재정법입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그쪽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금액이하로 계약을 하면 대통령령 제26조5항입니다.
  만일에 고성군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한다면 26조5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은 26조1항내지는 26조4항 가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액으로 했다고 한다면 조항을 그렇게 적어줘야 되고, 지금은 그렇게 적어놓았기 때문이 26조1항과 4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경쟁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경쟁이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경쟁이 가능하냐는 부분은 판단사항입니다.
  그래서 응급복구이기 때문에 경쟁할 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26조1항 적용이나 4항의 가목 적용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적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부군수 허학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 보도도 되고,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해서 아직 최종적인 처분지시는 받지 않았습니다만 곧 최종적인 처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경상남도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때도 논의가 되고, 법사위의 창원지검에 대한 감사 등등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태풍 매미가 해안 시군에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9시45분경이 만조시간이 되다보니까 해일이 겹치고, 그에 따라서 해안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여타 공공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의 일반적인 원칙이고 대전제는 경쟁에 의한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의해서 열거된 부분중에서 긴급한 경우는 계약법 26조1항1호에 의해서 긴급복구, 바꿔 말씀드리면 경쟁에 붙일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상당히 염려하고 의문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일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다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런 마당에 지역에 피해를 입은 부분을 빨리 원상회복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긴급복구가 좀 많이 이루어졌고, 다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 4호 가목과 나목에 보면 그 부분은 이미 그 시공을 하고자 하는 위치에 하자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하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전차시공자와 지금 현재 시공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접합물 부분에 있어서, 시공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다음 노폭이 좁다든지 해서 작업상 번잡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26조1항4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문제는 금액상의 이유라 함은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원미만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는 7천만원이하가 가능한데 대충 수치를 보면 추정가격이 1억원미만 되는 것은 90여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이슈와 쟁점화 된 부분이 뭐냐 하니까 아무리 행자부지침이 있고, 포괄적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1항 1호가 있다고 하더라 해도 계약의 일반원칙인 공개경쟁에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폭넓게 했느냐는 지적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의 국감에서도 지적해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수의계약 자체가 원론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처분지시는 나중에 내려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대응하겠습니다만 문제는 매미 태풍피해를 대단히 많이 입은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긴급복구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긴급사항이냐 경쟁이 불가능한 부분이냐 하는 판단을 여기서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1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26조5항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26조1항을 적용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1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10억원이라는 기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0억원에서 날짜 정해서 했다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내가 볼 때는 표기는 그대로 하고 10억원만 빼면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긴급했냐 안했냐는 판단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 잘못한 것을 문제삼는데 처음에 제시한 기준하고 표기하고 차이가 있다, 인식하고 계시느냐를 물었습니다.
○ 부군수 허학용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표기가 정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잘못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호용위원  행정사무감사표기는 법적으로 잘되었고, 군에서 기준을 세운 대로 하면 잘못되었고.
○ 위원장 황수갑  부군수님, 우리 감사중에 긴급하지도 않는 사업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7-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허학용  수해복구관련사업에 대해서 말입니까?
○ 위원장 황수갑  예, 있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규정관계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이런 규정이나 지적사항은 감사이후에 실과장과 직접 면담해서 해결하실 부분은 그때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은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발언한 사람의 얼굴이 뜨거운데 그것이 경미하다고 위원장님은 판단하십니까?
○ 위원장 황수갑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이후에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미한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하지 마시고.
정호용위원  그런데 감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 안해도 됩니다.
  실과장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되는데 이것은 감사장에서 공식화시킴으로 해서 힘을 더 실어서 내년에 공개된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해도 되죠, 뭐 하러 감사를 합니까?
  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되지.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님 하신 것은 경미하지 않고 중요한 질의입니다.
정호용위원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엄홍길 기념동산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과에 확인한 문제인데 재무과에 그때 못물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엄홍길 기념동산에 동부농협에서 농수산물 판매장을, 특산물 판매장을 제의한 적이 있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불가하다고 그랬죠?
○ 재무과장 채정진  예.
정호용위원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지방재정법 제83조에 보면, 관계법을 말씀드립니다.
  기부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해서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행정재산의 목적에 해당되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는 불가하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공유재산 질의 사례집에 보면, 행정자치부 사례집 예를 보면 공유지상에 민자를 유치하여 토산품 판매장을 설치할 경우는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부체납 무상사용대상이 아니고, 또 기부체납이 행정재산 목적에 해당될 경우 민자유치로 기부체납의 방법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채정진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읽어드릴까요?
  39조2항 무상사용허가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불가결한 인근토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무상사용허가 할 수 있는 재산은 어떤 경우에 됩니까?
  아까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금방 답이 안되겠죠.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바쁘다고 하니까 이 규정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내주십시오.
○ 재무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께서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은, 경미한 부분이라는 것은 과장님과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하고 관계없이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감사 지적분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질의해도 좋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안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실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질의하고 물어보고 해결시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실과장에게 찾아가서 설명해서 해결 안될 문제는 또 뭐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개적으로 하실 이야기는 다음에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느낀 소감을 간단하게 강평하고 감사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수갑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지난 한해동안의 고성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중한 권한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에 열성을 쏟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기간동안 본연의 업무수행이 바쁜 와중에도 본 감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료준비와 답변에 정성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의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의문을 해소하고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군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켰으며, 문제가 야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잘잘못을 가리고, 합리적이고도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견제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참여와 책임의 의정구현에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짧은 시간안에 군정의 전반을 감사하려다 보니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소모적인 단답형 질의·문답 등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감사기법으로 이를 다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 나타난 중요사안에 몇 가지 포괄적으로 지적코자 합니다.
  먼저 대다수의 공무원께서 민선3기 출범이후 변화와 도약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군의 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래의 답습행정이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조속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제출자료가 부실하여 일부 누락되거나 현황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위원의 질문시 무성의한 답변 등은 업무파악과 연찬이 부족한 탓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의 건립이나 각종 공사 등 사업장 선정과 시정에 있어 주민의 뜻이나 현실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주민에게 누를 끼치거나 효율성을 떨어트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해연도사업은 꼭 필요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거나 연말 시간에 쫓겨 사업이 졸속 시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요사업의 실행에 있어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투자는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순위를 가려 적정재원을 투입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선정시부터 제반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추진시 우왕좌왕하거나 사업개요의 극심한 변경 또는 국·도비 미확보로 사업 중단되는 사례는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탈박물관 및 전수회관 건립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종합복지관, 엄홍길 전시기념관 건립사업 등은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선 시작해 놓고 보자는 식의 사업추진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 개최되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는 본 업무의, 물론 주변의 기반조성사업과 연계된 모든 분야까지 완벽하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동참을 이끌어내고 성공개최를 위하여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고성군 인재육성기금의 활용방안, 체계적인 인사관리로 전문성 및 경쟁력 있는 조직운영, 군 금고 및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체납세 및 각종 과태료 징수와 세수확보정책, 스포츠타운조성사업, 문화재보존관리, 공룡박물관 운영, 쓰레기분리수거 및 폐기물종합처리장운영, 도로변농산물 간이직판장설치, 우리쌀의 브랜드화, 고성농산물의 판로개척, 축산폐수처리대책, 각종 사회복지시책,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주정차 교통질서확립, 폐부자 자원화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 등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문제를 직시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겸허히 수용하여 과연 무엇이 우리군과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냉철히 판단하여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 하나하나는 전체 군민의 생활과 군의 발전에 바로 직결됩니다.
  고성의 미래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두 어깨에 걸려있습니다.
  군민의 한 사람이자 또한 공무를 담당한 봉사자로서 지역의 생존권 확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만이 군민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깊이 명심하시고,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남은 정례회 기간동안 내내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1명)
    부군수           허학용
    기획감사실장           정병오
    종합민원실장           조경석
    문화관광과장           이수열
    재무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건설과장           이상종
    도시과장           김상수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건소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충규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백남규
    축산과장           허재용
  관광지
    관리사업소장           김년홍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엑스포사무국장              조현중
    총괄기획부장           백운갑
    운영사업부장           빈영호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