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환경녹지과, 지역경제과

○ 일 시 : 2004년 12월 6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주민지원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지역경제과, 환경녹지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지난주와 같이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구영호팀장, 노인복지 최계몽팀장, 여성정책 허옥희팀장, 기초생활 최연종팀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복선입니다.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받은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6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전에도 사회복지과에 근무를 많이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회복지과 근무는 처음입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고성군종합복지회관 건립의 건이 나옵니다.
  추진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고 12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줬는데 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착공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계약을 해서 착공을 해야 됩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서두에 과장님 보직을 받으신지 얼마나 되었느냐 물어봤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에 관하여 이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원들에게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고성군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숙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경위가 어떻게 되었고 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숙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제일 처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이 뚜껑을 열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이 2002년 경상남도 전 시군 여성회관 확보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2002년 10월에 고성군여성회관 신축계획이 수립됩니다.
  이것이 수립되어서 2003년도 고성군의회 주요업무보고에 이 사항을 보고합니다.
  2003년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서 받습니다.
  받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이래서 보니까 2002년 그전에 도로부터 종합복지여성회관은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너무 난립하니까 통합하라고 경상남도로부터 권고를 받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 고성군종합복지관을 건립하겠다 해서 애당초 돈을 29억원 들여서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하겠다고 계획서를 내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습니다.
  7월에.
  이래서 추진하는데 이것이 국비 5억원, 도비 10억원, 군비 14억원 애당초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뒤에 가면, 2004년도에 또 이 사항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바뀝니다.
  실예로 올 11월에 제119회 고성군의회 의정활동자료에 보면 공사비가, 사업비가 22억원으로 또 변경이 됩니다.
  국비를 확보 못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국비는 올해부터 분권교부세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박태훈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줘도, 행자부에서 균특으로 내려줘도 고성군종합복지회관을 지으라고 돈을 안주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제가 복지부에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같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하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실제 집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22억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계획상으로는 22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22억원을 가지고 짓는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산확보는 9억원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9억원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8억1,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끝자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2억5천만원 확보했습니다.
  10억6,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이정도 수치가 안나옵니다. 복지업무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종합복지회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추진계획이 일관성이 없고, 지금 현재 거기에 지어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업비 10억6천만원중에서 국비 하나도 확보 못했다 아닙니까?
  국비 하나도 확보 못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확보 해놓은 것 중에서 국비를 하나도 확보 못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10억6,600만원중에서 국비확보 하나도 못했고 도비는 얼마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는, 2억5천만원은 아직 안내려왔으나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박태훈위원  도비 얼마 확보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6억원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냥 6억원 돌려주고 이 사업을 포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이미 실시설계가 되어졌고, 지금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2005년도 예산 2억5천만원 내시 받았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억5천만원은 이미 확보되었지만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9억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태훈위원  2억5천만원이 안내려왔다구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억5천만원이 확보는 되어졌는데, 지금 곧 내려 올 것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10억원이면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필요한 금액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총 22억원이 필요합니다.
박태훈위원  10억원 확보했으면 12억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 전에 내가 왜 13페이지를 물어봤느냐 하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분명히 국·도비 미확보로 국비 5억원, 도비 4억원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나머지 돈은 무슨 돈으로 할 것입니까?
  고성군에서 군비는 줄 것이라고 하던가요?
  문제점 및 대책에도 12억5천만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국비·도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만약에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집을 반쯤 지었다가, 나중에 고성군 탈박물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성군 탈박물관이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왜 본 위원이 고성군의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비생산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고성군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공공시설물 때문에 망합니다.
  우리 국민소득이 만불이상, 2만불시대에 접어드니까 레저라든지 각종 시설을 해야 되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센터가 어떤 현상입니까?
  그 당시 양여금 조금 가져온다고 저 건물 지어서 1년에 돈을 얼마나 까먹고 있는지 압니까?
  이 사업 역시도 앞으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사회복지과에서 앞전에 노인복지타운 안에 노인요양원, 정신요양원, 각종 타운과 노인회관 거기에 지었죠?
  노인회관 짓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1년에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노인들이 필요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위치가 안맞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군종합복지회관을 지을 동외리 230-21번지도 위치가 안맞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다는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위치는 사실 이용 주민들의 대다수가 어린이들, 장애인, 부녀자들이 되어서 조금 도심지와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은 멀리 떨어지면, 노인회관은 멀다고, 교통이 불편하다고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분명히 올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확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집을 계약해 놓고 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끝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확보 못하면 군비는 의회에서 전혀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못을 박습니다.
  만일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공사계약 착공을 해서 나중에 의회에, 국·도비 확보못하면 결국은 군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약속할 수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장님이 도저히 국·도비 확보를 못하겠습니다. 향후에 군비가 얼마나 들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하십시오.
  왜 자꾸 준다고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건복지부에 몇 번 제가 방문도 하고 전화를 몇 번 드렸는데 그 국비관계를 이야기하니까 2005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 목록에 들어 있어서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편성할 적에 그렇게 편성해서 쓰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2004년도 예산에 보면 국비 4억6,500만원, 도비 6억5천만원, 실제 얼마 확보되었습니까?
  확보된 금액이, 지금 올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우리 군으로 내려온 돈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 6억원, 군비 3억5천만원...
이계수위원  군비는 없죠.
  예산에 군비를 안넣었는데, 안넣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앞에...
이계수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과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군비 삭감하면 국·도비 올라가는 쪽으로 했는데 11억1,500만원 아닙니까?
  2004년도 당초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2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담당계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챙겨서 과장님께 답변자료를 주십시오.
이계수위원  예산서 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확보된 것이 도비가 2003년도에 3억5천만원, 2004년도에 2억5천만원 해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 6억5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예산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아까 도비 6억원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요.
이계수위원  206페이지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6억5천만원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감사하러 오면서 2004년도 예산서도 안가져옵니까?
  이것이 뭡니까?
  실제 지금 확보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비는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 6억원.
이계수위원  우리 의회에 6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6억원 되어있죠?
  6억5천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한 것 같네요.
이계수위원  내시가 왔습니까?
  내시가 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도비가 안내려오더라 해도 1차적으로 내시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확정내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6억5천만원의 내시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6억5천만원을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6억원밖에 안되는 것을.
  국비는 내시가 안내려왔는데 예산편성 했습니까?
  2004년도.
  어떻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요? 위원들 앞에.
  설령 내시가 내려오고 나서 확정내시가 안내려 왔으면 모르겠지만 끝까지 4억6,500만원이라고 국비내시를 받은 것처럼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공사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1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도 국·도비 해서 예산편성을 했죠?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내려오면 예산편성 못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는 2005년도 예산편성을 다시 해서 내십시오.
  내시도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균특은 전부 사업비로 다 내려왔어요.
  보건복지부에서 균특 내려 줄테니까 하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없어요. 균특에.
  2005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또 이런 식으로 내시도 안받고 국·도비 해서 군비 3억얼마 해서 편성해놨죠? 2005년도.
  과장님 편성안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편성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어떻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내시가 안내려온 예산을.
  이것은 공사계약과 입찰 전부 중지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비내시가 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되지 않은 것을 확보한 것처럼 의회에 예산서를 가져와서 예산승인을 받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 현재 복지관 사업비로 실제 확보하고 있는 금액은 정확하게 6억원 아닙니까?
  나머지 16억원은 부족분입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부족분이고 지금 내년도 국비 5억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외리 현재 복지관을 신축하겠다는 230-2번지 외 1필지의 부지면적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부지면적은 476평입니다.
박태공위원  476평인데 지금 현재 과장님 설계를 의뢰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설계를 의뢰했다고 되어있거든요.
  의뢰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예산확보도 안하고 설계의뢰를 했다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이라고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장소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이 2,000㎡입니다.
  그러면 쉽게 평수로 환산해 보면 지하 1층, 지상 3층, 605평짜리 건물이 나오죠?
  지금 현재 그렇게 설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고 계신다면.
  그러면 층당 151평이 소요됩니다.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직사각으로 올라가든 정사각으로 올라간다고 볼 때, 지하층하고 지상층의 넓이 차이가 없다면 정확하게 단층건물이 차지하는 면적은 151평이 나오죠?
  계산 안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지상 4층으로 되어있거든요.
박태공위원  예, 151평이 나오죠?
  건평이 605평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용적율 몇%, 건축율 몇%가 나오는 장소입니까?
  지금 동외리에 보건복지관을 신축하겠다는 그 장소가 건폐율 몇% ,용적율 몇% 나오는 장소입니까?
  확인 안하셨죠?
  좋습니다.
  그것은 찾아보시고, 그런 자료를 확보하셔야죠.
  잘못하면 우리 군비가 16억원까지 들어가야 될 사업장입니다. 이것이.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건폐율이 약 42%?
박태공위원  42%요?
  그러면 건폐율 양대로 다 짓는다 그죠?
  자투리평수가 얼마 남느냐 하면 325평이 남습니다.
  476평에서 151평을 빼고 나면 정확하게 남는 평수가 325평이 안남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해서 그 장소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소에는 당초에, 지금 현재 체육관 시설로서 고성엘리트체육의 산실이죠?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그렇죠.
  위치가 정확하게 대웅예식장 앞에 지금 현재 체육관으로 쓰고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동외리 230-2번지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안에 종합체육 체력단련실이 들어갑니다.
  325평에 전체적으로 주차시킬 때 몇 대를 주차시킬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조경면적하고 빼면, 착착 되면 40여대 시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16대입니다.
박태공위원  보십시오.
  정확하게 차를, 정확하게 제대로 부지를 최대한 활용했을 경우에 40대를 주차시킬 수 있고,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16대 주차라고 말씀하셨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대정도 대충 계산이 나옵니다.
  땅이 정확하게, 중심에 건물을 못올리지 않습니까?
  자투리땅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당초 보고할 때 수영장쪽에, 종합복지센터쪽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시했습니다.
  지금 동외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예식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되면 전혀 주차할 수 없고, 당초 우리 목적대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또 이쪽 수영장이 지금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1년에 약 2억5천만원의 적자가 유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각상각비를 더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순수하게 연간 2억5천만원의 적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군민의 복지증진차원에서 저 건물은 없어서는 안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는 폭이 무엇이냐, 지금 종합복지관을 그 가까이에, 현재 실내수영장 쪽에 지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나면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것이고, 이렇게 병행시켰을 때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부지확보를 해봐라, 상대적으로 지가도, 지금 동외리 지가가 얼마 나옵니까? 평당.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50만원정도입니다.
박태공위원  거기가 50만원만 나옵니까?
  거기는 50만원 안나오죠.
  여기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빼도 100만원정도는 이야기할 것인데요.
  거기 50만원 안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476평인데 이 476평을 매각시켰을 때 종합체육관 쪽에는 이 세배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보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계속 이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금 고집보다는 사실 부지매입비가 확보되지 않고, 도비가 6억원이...
박태공위원  지금 6억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아니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고 저것을 매각해서 다시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도 건축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로는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부지매입도 어렵고, 사실 또 경비 6억원이 명시이월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건축하지 않으면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난해부터, 당초 2002년 8월 8일 여성회관건립계획서가 제출되면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2년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2년4개월의 시간이 흐르면서 지난해부터 그렇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집행부에.
  그 추진상황이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않습니까?
  605평을 22억원을 가지고, 부지확보한 상태에서 22억원을 가지고 605평 건물을 짓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평당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계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350만원정도.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평당 건축비가 360만원입니다.
  평당 건축비가 360만원이 들어가고 22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장을 가지고 2년에 걸쳐서 이정도 연구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설계 들어갔으면, 예산확보 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설계의뢰를 했다면서요?
  설계의뢰 했는데 예산을 확보못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태공위원  2005년도 예산서에 지금 국비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복지회관을 여러 단체에서 필요해서 여성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하니까 건립을 하자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원래 계획대로 했으면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인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2004년도 예산이 국비가 4억6,500만원, 도비보조가 6억5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7억원이 들어가면 18억원정도로 짓는다고 원래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사회복지과장을 한 이지환과장이 고집을 하더라구요.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4층을 올려야 되겠다고.
  왜, 거기에 큰 강당이 없답니다.
  그래서 큰 강당이 왜 필요하느냐, 다른 시군에 보니까 큰 강당이 있는데 큰 강당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 고성은 큰 강당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더 들어서 더 올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니까 도비 4억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1층 더 올리기 위해서.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우리 의회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시설계라든지 공사착공을 할 것인데 도비 4억원을 확보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약속과 틀리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 안계셨습니다만 분명히 업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이 건물을 짓겠다는 조건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 4억원은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확보토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과장이 약속하기를 도비 4억원을 확보해서 이 건물을 설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4억원이 확보안되면 이 건물의 설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애초에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 18억원 가지고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했을 때와의 약속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003년도 결과조치사항 51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사착공을 하지 않으면 앞에 확보한 도비 6억원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안으로 착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국비 5억원하고 도비 4억원이 확보 안되면 탈박물관처럼 뼈대만 올려놓고 흉물처럼 시내한복판에 저렇게 있을 것입니까?
  지금 도비 6억원 확보한 것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 공사를 착공한다는 이런 무모한 계획을 공공기관인 우리 고성군에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개인사업도 아니고.
  아까도 모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약속과 틀리고, 지금 현재 고성군의 행정력을 감안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2002년도에 이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2003년, 2004년, 2002년을 제외하고도 근 2년여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국·도비 확보 계획이 15억원인데 6억원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2년동안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뭘 했습니까?
  이렇게 해놓고 지금 건축하겠다?
  나중에 국·도비 확보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내한복판에 뼈대만 세워놓고 또 그렇게 있을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위원 개인의 말씀이 아니고 고성군민의 목소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 16억원이라는 고성군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완공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12월안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이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실행해도 늦지 않고, 꼭 안되면 우리 위원이나 군민의 뜻대로 지금 이것이 없어도 우리 고성군민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총무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자료 523페이지에 보면 지금 2003년도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해 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국비는 안내려 왔으니까 도비하고 군비는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9억5천만원입니다.
제준호위원  9억5천만원이 우리 고성군으로 내려왔습니까?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도비 6억원은 확보할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2004년도 예산입니다.
  우리 고성군으로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내려왔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래서 군비확보 해서 9억5천만원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용역비가 8억1,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감사자료에 보면.
  8억1,600만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명시이월입니까?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을 시켰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제준호위원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6,463만7천원입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잘 못봤네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경리계에서 예산확보가 안되면 계약을 안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12월중에 입찰을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연차사업으로...
제준호위원  사회복지과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나 중앙에서 내시가 안내려오면 설계 안합니다.
  내시가 되어야 설계하고 입찰하고 하지 내시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는 중앙에서 내시가 안되어도 입찰보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과장님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는 것이 맞지않나 싶어서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임 담당과장님하고 후임 담당과장님하고 업무가 연결되면서 상당히 뒤의 분들이 곤욕을 치릅니다.
  앞의 분들이 의욕적으로 시행해서 벌려는 놨는데 마무리를 뒤에 맡은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 사업도 우리 위원님들이 잠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설계변경을 시키면서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것은 당연히 확보된다, 그리고 도비를 이정도 해서, 속된 말로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군비는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 간다, 군비도 3억5천만원까지 안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고 설계변경에 대한 필요성도 인정하고 의회에서 재산변경관리계획도 세워주는데 실제 그 자리에서 체육회하고, 고성체육관하고의 문제도 많아요.
  판다고 해도 그 사람들에게 안팔면 살 사람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들어오셔서 이 문제가 어렵다고 보고 위치를 변경하려고 마음도 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질책이라고 듣지 마시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안되는 사업은 안하는 것으로 과감하게 마음을 정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편해요.
  사실 국비 5억원하고 도비 4억원을 내년에 무슨 재주로 따옵니까?
  고성군 엑스포 한다고 돈 다 받았는데 또 줍니까, 안줍니다.
  그냥 여기서 포기하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태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임 이지환과장님 계실 때 한국최초 하면서 후임을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국·도비 관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국·도비를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인데 확보하겠습니까 물어도 대답이 없으니까 위원들이 더 그러는데 과장님의 직위를 걸고 국·도비를 확보할 자신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도비가 6억원, 군비가 3억5천만원 해서 9억5천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내년도예산 균특에서 국비 5억원, 도비 4억원, 군비 3억5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를 제가 이 자리에서 사회복지과장 직위를 걸고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복지관 건립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일을 시작해 놓고 많은 단체들한테 심하게 말을 하면 안한다고 하면 뜯기게 되어있고, 또 한다고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 동안, 2년동안 처음 내려온 돈 외에는 단돈 십원도 확보를 못하고 놀았어요.
  확실히 명예를 걸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또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의 사안이 되어서 한번 더 짚고 가는 뜻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서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여성회관 신축해서 990㎡, 13억5천만원입니다.
  국비 6억7,500만원, 도비 3억3,700만원, 군비 3억3,8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5천만원을 가지고 2003년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1회추경에 다시 변경이 됩니다.
  국비 7억원,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9,914만원 이렇게 해서 14억4,914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됩니다.
  불씨가 여기부터 생깁니다.
  2003년 2회추경에 국비 7억원이 감액되죠?
  국비 7억원을 당초에 내시가 된 것처럼 의회에서 두 차례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두 번 하고 난 연후에 2003년 2회추경에서 국비 7억원이 삭감됩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예산액이 8억1,634만3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금액이 이월되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이 금액이 이월된 금액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또 이것이 명시이월 되어서 2004년 당초예산에는 면적이 늘어납니다.
  당초에 990㎡에서 2,000㎡로 다시 늘어납니다.
  2,000㎡로 늘어나면서 11억1,500만원으로 시설비가 올라옵니다.
  2004년 당초예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2005년도 예산서를 보면 12억5,372만원으로 다시 바뀝니다.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이 내용자체가 전혀 일관성이 없습니다.
  주관성도 없고, 또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보고해서 올라올 때마다 다 바뀌었습니다.
  29억원으로 보고된 적도 또 있죠?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9억원으로 또 보고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계도 안하고, 삽질도 안한 상태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예산확보도 하지 않은, 국비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는데 마치 그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군비를 요구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껏, 과장님 계시기 전의 사항입니다만 과장님 소신껏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이 여성회관에서 또 종합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들쭉날쭉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곳에 벤치마킹을 한 결과 3층에서 4층으로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자연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지막 된 설계를 용역줬으니까 그 설계용역대로 해서, 용역준 면적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이 9억5천만원이고 내년도 예산확보계획이 12억5천만원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국·도비, 어쨌든 제가 앞서 이야기도 했지만 사회복지과장 직위를 걸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회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위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과장님 직위를 걸어서는 안되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만큼 열심히 꼭 확보하겠다고...
박태공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 사업에 과장님 직위를 걸어서는 안됩니다.
  직위를 걸어서 안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직위를 걸까 싶어서.
  결국 설계를 해서 이 사업이 준공되면 29억원으로 가지말라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직위 걸면 안되요.
  직위 걸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답변에 나름대로 위원님들의 의문점이 어느 정도 해결은 되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 더 듣고 열심히 하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의 처음 약속하고 그 뒤의 일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업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확보안하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지금 모든 군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탈박물관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나중에 안되면 군비 넣고.
  이것을 지금 짓지 않으면 언제, 또 이렇게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이러면 안되는 거죠.
  아무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안계실 때의 일이라고 한다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사업비 확보하는 조건하에서 이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직위 걸고, 그 동안 직위 걸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지환과장은 그 동안 직위를 100번은 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 2개동아리에 1천만원 지원이 되었는데 무슨 동아리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각장애인하고...
고형호위원  시각장애인은 무슨 동아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시각장애인은 체육, 수영동아리입니다.
고형호위원  또 하나는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지체장애인은 게이트볼입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에 보면 내실있는 자활사업운영, 또 감사자료 525페이지에 보면 자활후계인 기관위탁시행입니다.
  그 사업을 보면 자활후견인 위탁사업은 자활후견인 기관에 주면 예산을 좀 더 주고, 다른 사업체에서 하면 예산을 적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집수리 같은 것을 할 때 적게 주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자활후견인에 주면 돈을 더 주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려면 자활후견인에게 하면 1천만원이 드는데 다른 사람에게, 쉽게 말해서 집수리하는 다른 업체에게 주면 800만원이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굳이 자활후견인사업에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강중구위원  예를 들어서 자활후견인 기관에 집수리사업을 맡기면 1,100만원이 드는데 다른 사업체에 주면, 민간업자에게 주면 800만원에 집을 수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기관에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런 일은 없는데요?
강중구위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년 개천면 월곡에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하더라구요.
  견적을 내보니까 그 사람들은 800여만원 나오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550만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시비를 하고 하니까 개천 적십자봉사회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나도 여러 번 불려올라가고 해봤는데 사실 지역의원으로서 그런데까지 불려다닌다는 것이 사실 참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고성군자활후견인업체에서 하더라구요.
  거기에 주면 돈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더 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 기관에 줬다, 자원봉사회 회장이 그런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돈을 더 깍아주면 안되느냐, 적게 해서 다른 사람을 주면 더 원만하게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사항을 제가 업무를, 그런 예는 저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사항을 상세히 우리 팀장에게 답변을 들어보면 안될까요?
○ 위원장 황수갑  담당팀장, 설명을 해보십시오.
○ 기초생활보장딤장 최연종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입니다.
  제가 과장님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일반가정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상당히 나쁜 사람들에게 현물 집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물 일반 집수리과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최대한 1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물 집수리사업은 일반 개인별로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체를 우리군에서 대상가정을 선정해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집수리 현물사업 위탁기관으로 고성자활후견인기관을 지정해서 약 130가구정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개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제가 개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개천면에서, 앞서 말한 장애인가구에 대해서 현물을 떠나서 개천면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종합적으로 장애인가정 전체 편익도모차원에서 모금운동도 하고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집수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가정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현물 집수리사업 대상가구로 선정했습니다.
  선정해서 12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서 올해 12동을 도비보조사업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환경이 안좋다 보니까 거기도 행정에서 320만원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적십자부녀봉사회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보충적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해서 처음에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활후견인기관 자체에 대해서...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 강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이 집수리를 하면 550만원 드는데 자활후견인을 통해서 하니까 1천만원이 들더라.
  그러면 개인에게 바로 군에서 직접 일을 주면 될 것인데 왜 둘러서 줘서 군비를 낭비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위원님 맞습니까?
강중구위원  예.
○ 위원장 황수갑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수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타업체보다 많이 든다는 소리는 못들었거든요.
강중구위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고성의 모업체에서 해 놓은 것을 보러왔더라구요.
  와서 돈이 700여만원 들었다고 하니까 무슨 돈이 700여만원이나 들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것은 100원짜리 일하는 사람들이고, 현재 위탁하는 사람들 일의 능력이.
  실제 개인업자들이 일을 하면 일 자체가 1천원짜리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일하는 자체가.
  그래서 이 돈을 행정에서 320만원 줄 것을 200만원만 줘도 그 사람에게 지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350만원을 보태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개인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구요.
  나 역시도 가서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굳이 자활후견인에게 가서 할 필요없습니다.
  실예로 영현면도 그런 일이 있어요.
  영현면도 보면 그분들이 와서 견적을 내는 것하고 일반업체에서 견적내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런 것을 최계장님도 한번 들어봤을 것입니다.
  영현면사무소 복지과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꼭 굳이 특정 이런 업체를 정하지 말고 지원할 것 같으면 지원하고 안할 것 같으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사업은.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현물사업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개인가정에 지급하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강중구위원  면사무소에 내려줘서 복지사가 영수증을 전부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자활사업지침에 그런 식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제시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일괄 위탁계약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꼭 자활후견인 말고 다른 업체는 못합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는데 예산관계라든지 일 강도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일반사업자는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참여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일반사업체가 하면 돈도 적게 들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제가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강중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팀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자활후견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일반 수급자중에서, 수급자라 함은 생활환경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활후견인에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의 능력이 숙련공보다 당연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일반...
정호용위원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물급여를 주는데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후견기관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이 사람들에게 일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활후견기관에 그 사람들 불러놓고 군에서 일거리 안주면 그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지않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그런 차원도 물론 있지만 고성자활후견인 집수리공동체의 경우는 어느 정도, 3년정도 하다보니까 기술수준도 일반 집수리 할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장님이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같이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능률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자꾸 말이 어렵습니다.
  관급공사 비싸게 책정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그 사람들이 전문성은 떨어지죠?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전문성은 떨어지는데 일부 전문가집단에서 3년동안 하다보니까 교육을 장기간 갔다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일반 사회에 있을 때 참여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 위원장 황수갑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취로형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이 있는데 취로형하고 업그레이드형하고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는 수급자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사람중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자활사업 유형에는 취로형과 업그레이드형이 있습니다.
  취로형은 연세가 많거나 노동강도가 떨어지는 사람들, 기술을 배워줘도 자활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읍면에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근로유인정책으로 시행하는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취로형이고, 업그레이드형은 이 사람이 기술력이 없어서, 노동강도나 의지는 있는데 기술이 없어서 자활여건이 조성 안된 사람에 대해서 보다 좀, 고급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앞으로 기술을 배우면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그레이드형의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그레이드형은 자활후견인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간병사업이라든지 영농사업 그런 곳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영농사업이 있고 영농공동체가 있는데 영농공동체는 없어졌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영농공동체가 지금 있습니다.
  녹색가게라고.
최갑종위원  어디어디 고성에 하고 있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영농사업은 영현면 하고 상리 망림, 고성 교사리, 하이 해서 4곳에 영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앞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저희들이 일반 자활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지침상 3년안에 공동체를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사업실적을 보고 재평가해서 내년도에 몇 개 사업소는 이전하거나 다른 사업을 개척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영현에도 비닐하우스를 하는 곳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3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현면사람이.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고성에서 어떤 때는 차를 태우러 오고 어떤 때에는 자기들이 버스를 타고 고성까지 오고 해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왕 도와주는 일이고 하니까 가까운 지역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하루에 돈 몇 만원 받아서 차비 내고 점심 사먹고 남는 것이 있겠습니까?
  봐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성을 띄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앞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자활후견인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자체는 3년안에 자활여건을 기본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사업시행과정에서 좀 착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현면 같은 경우도 시설하우스해서 3년이 경과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자활공동체로 다시 전환하든지, 그런 여건이 안되면 다시 재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못사는 사람들이고 몸이 불편하다든지 지능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집단을 해서 고생은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지역의 여건을 봐가면서 그 사람들이 좀 서운하지 않게 다독거려서 해줬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팀장 들어가도 되겠죠?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팀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의 사업에 비해서, 2003년도 사업실적에 비해서 2004년도 사업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03년도 사업비가 9,247만7천원이고, 2004년도 사업비는 6,280만2천원이었는데 약 3,95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최연종 복지사는 2003년도 봉사실적을 인정받아서 민원대상까지 받은 훌륭한 지도사인데 숫자까지는 다 외우지 못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숫자를 말씀드린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지나치게 사업비자체가 적다, 왜 적은지 알고 계십니까?
  국비 몇 %, 도비 몇 % 입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감사자료 525페이지에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국비확보를 적게 해서 그렇습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위원님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읍면 취로형사업을 이야기하시는데 취로형사업에 작년보다 예산을 적게 쓴 이유는 그분들을 업그레이드 자활후견인기관으로 많이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참여인원이 읍면 취로형이 좀 적어졌습니다.
박태공위원  나중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해가겠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눈시울을 적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이렇게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정말 힘들겠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복지현실이냐 하고 혼자서 개탄하면서 눈시울을 적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사업인데 1년 계속 해봐야, 맞습니다.
  취로형사업비거든요.
  취로형사업비인데 고성군 전체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취로사업을 해서 가져가는 돈이 2003년도에 9,247만7천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6,208만2천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3,395만원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확보를 적게 해서 줄었느냐, 아니면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줄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국비 확보는 충분히 해놨고, 금액이 적은 것은 작년도는 12월까지의 대상금액이고 올해는 10월까지의 집행금액인데...
박태공위원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2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활사업 참여대상자가 읍면 취로형에서 업그레이드 자활후견기관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은 안줄었는데 근로능력저하자가 줄어서 상위계층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취로형은 예산이 좀 줄은...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 옆의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을 보면 지난해보다, 물론 2개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지난해에는 2억7,300만원이었는데 지금 2004년도는 2억9,400만원 약 2천여만원 여기에는 플러스 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 기초생활보장담당 최연종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팀장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팀장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63페이지를 보십시오.
  여성발전위원회 기금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기예금 경남은행에 4.3% 이율에 5천만원 예탁시켜 놓았고, 군농협에 3.6% 이율에 6천만원 2006년 11월 17일이 만기네요.
  보면 금리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0.7%의 금리차가 나는데 앞에 예금시킨 것이 금리가 많습니다.
  경남은행이.
  기금은 군금고가 아닌 경남은행에도 예치시킬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런데 왜 기금을 금리가 낮은 군농협에 예치를 시켰는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것은 2005년도 금리라서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경남은행하고 군금고 하고 농협하고 금리차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003년도...
이계수위원  내 말은 지금 현재 경남은행하고 고성군 농협하고 금리차가 있습니다.
  경남은행이 금리가 높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가 금리를 받았습니다.
  정기예금 2년을 받아보니까 경남은행에는 3.4%, 우리 군농협은 3.6%라서 금리가 높은 곳에 예금을 예치시켰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전 감사에 보면 경남은행의 금리가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계수위원  아니고, 엊그제 감사때 재무과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금고관계가 나왔거든요.
  경남은행이 0.1% 높았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금리를 우리가 다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아서 높은 곳에 예치시켰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왜냐하면 불과 2-3일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재무과 감사할 때 금고관계 이야기하니까 다소 경남은행이 0.1% 높답니다.
  그것이 정확하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이 정기예탁에 한해서는...
이계수위원  금고를 유치하는 주무과에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안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런데 2년짜리 예탁을 하기 위해서 경남은행에도 이율표를 받고 군농협에도 받았는데 2년짜리가 0.2% 높아서 군농협에 예치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금고가 지정되어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거기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한번 더 알아보시고, 분명히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재무과에서.
  지금 해약은 못하고 앞으로 기금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이 감사자료하고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기금은 방금 이계수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경남은행, 군지부 이렇게 예치해 놓고 있죠?
  5천만원, 6천만원.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앞의 감사자료 52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현황 있죠?
  농협중앙회 이율이 얼마입니까?
  1년이자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3.8%입니다.
박태공위원  그 밑의 3개월은 2.9%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도 지금 5억원은 정기예탁 시켰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공위원  왜 1년짜리로 정기예탁 시킵니까?
  정기예탁을 2년이나 3년으로 하면 이율이 훨씬 높은데 5억원을 1년으로 정기예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장님이 알고 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노인복지담당 최계몽입니다.
  지금 1년으로 정기예금한 이유는 작년까지 원금이 5억원이 안되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는 기간은 원금이 5억원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5억원이, 작년말까지는 이자까지 포함하면 되었습니다만 작년말까지는 5억원이 안되어서 5억원 되는 것만큼 해서 1년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금 나머지 돈이 3개월짜리로 되어있습니다만 5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해서 결정대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금융기관에서 5억원이하 금액은 정기예탁이 안됩니까?
  지난해의 기금이 4억9,500만원 아닙니까?
  지난해 기금이 4억9,500만원인데 이자를 포함하니까 이 금액이 결국 발생된 것 같은데 그러면 4억9천만원은 정기예탁이 안됩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됩니다.
박태공위원  되죠?
  그러면 4억9천만원을 정기예탁 시켰으면 이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받지않습니까?
  3.8% 받을 것을 4.4% 받지않습니까?
  어차피 이 돈을 우리가 금방 쓸 돈은 내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예.
박태공위원  기금관리를 잘 하셔야죠.
  기금관리를 잘 하셔서, 당초 노인복지기금 운영답게 기금관리를 잘해서 복지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뚜렷이 보이는데, 4억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5억원을 만들어야 2년예탁이 된다는 그런 것은 없지않습니까?
○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기금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용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예탁을 할 수밖에 없지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장기예탁 형식으로 해놓으면 금리이율이 높은데 1년 단기금리를 적용받다 보니까 4.4%이상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지금 3.8%를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죠?
○ 노인복지담당 최계몽  예,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님과 이계수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은 563페이지에 보면 이율부분이 정기예금이 2년 해서 경남은행이 4.3%, 군농협이 3.6%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 그 당시에, 지금 현재의 모든 금리는 변동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남은행과 군지부의 이율 자료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하시면 되고, 지난번 재무과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군지부하고 경남은행하고 예금 금액차이가 많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군지부에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을 할 필요가 없다, 군지부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농협군이고 하니까 군지부에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을 할 때 반드시 그 당시의 금리를 분석해서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해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자금은 금리가 당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높은 쪽으로 예금을 했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세심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6페이지, 경로당 신축을 도에서 5동 도비가 내려와서 고성군에 올해 지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도에서 내려오면 1동에 얼마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5천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도비가 5천만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경로당은 그렇습니다.
    회관은 8천만원 내려온 것도 있고,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군에서는 올해 몇 동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우리군은 올해 5천만원씩 6개소에 지원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6동 5천만원씩 해서 3억원 들여서 사업을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당초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몇 동에 얼마 지원하기로 했습니까?
  의회에 내려와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이것이 자체사업 군비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의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올해 고성군에 경로당을 얼마 들여서 몇 동 짓겠다고 제안설명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8동 짓겠다고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업무 좀 파악 안하고 옵니까?
  뭐가 8동입니까?
  의회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10동 4억원 들여서 하겠다고 안했습니까?
  정신을 못차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런 준비도 안했어요?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들도 자료를 좀 챙겨서 과장님께 넘겨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금액이 처음에는 4천만원을 계상해서 10동이 되어졌고 5천만원씩을 하니까...
박태훈위원  그러면 애당초 설명할 때 5천만원씩 지원해서 짓겠다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처음 예산을 올릴 때는 그랬는데...
박태훈위원  그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결재를 얻어서, 5천만원씩으로 내부품위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은 장·관·항·목·세세항까지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십시오.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업무연결이 안되어서 그렇는데 앞전에 4천만원이 너무 적다, 5천만원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되었는데 계수를 안맞춰서 그렇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위원들도 4천만원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다, 5천만원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났는데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200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때 기본계획에 사실상 4천만원씩 해서 10동이 되어 있었는데 4천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건축자재대라든지 인건비, 기타 등등 물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4천만원으로는 신축할 수 없다, 대신에 4천만원씩 해서 10동으로 기본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왔는데 2동을 줄이고 8동으로 해서 5천만원씩하자, 5천만원씩 하고 추경에 2동을 확보해서 10동을 짓는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니까 도비 지원은 평균을 하면 6,100만원입니다.
  2003년도까지는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는 분명히 군비는 4천만원이고 도비는 5천만원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실제 어떤 마을에 경로당을 짓는데 도비가 많으니까 도비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이고, 건물을 지을 때 도비가 6천만원 같으면 군비도 6천만원 확보해서 지어야 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3천만원 들여서 지을 수도 있고, 또 4천만원, 5천만원 각각 틀립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결국 그 건물자체가 완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파악해서 앞으로는 경로당을 지을 때, 경로당을 신축할 때 반드시 금액보조가 좀 되어서 백년대계차원에서 신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로 해서 다음에는 좀 연구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실과가 5개실과입니다.
  사회복지과 마치고 나도 4개과가 남아있는데 확인을 하고 오찬관계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의원이 몇분정도인지 손을 들어보십시오.
  두 분입니까?
  두 분이면 오전에 좀 늦더라도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분량이 많은데 식사를 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한가지라도 분량이 많다구요?
  그러면 간단하다고 하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경로당신축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동을 당초예산에 했고, 추경에 2동을 더 올리겠다고 했는데 안올라왔죠?
  2동이 남았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더 지을 곳이 없습니까, 더 희망하는 곳이 없습니까?
  숙원사업인데.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경로당을 신축한지가 오래되고 해서 많이 지었습니다.
  이 2동은 당초 신청해서 개·보수쪽으로 해서 2동은 포기가 되었습니다.
  6동은 지었거든요.
  6동은 짓고 2동 남은 부분은 개·보수쪽으로 돌렸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개·보수쪽으로, 지을 곳이 없어서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 2동은 포기를 했거든요.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군에는 더 지을 곳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는 지을 곳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올해는 없고, 내년에는 있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마을사정이 있거든요.
정호용위원  내 말은 2동을 포기했으면 다른 곳에 지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면 지을 곳이 있을 것인데 마음대로 개·보수로 옮길 수 있습니까?
  추경에 편성을 다시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 위원장 황수갑  담당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확인만 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은 오찬시간을 이용해서 팀장들과 의논하셔서 오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직영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센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올해부터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예산승인된 것이 올해가 첫해죠?
  올해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자원봉사센터를 어디에 설치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센터설치는 청소년문화의집, 공설운동장 뒤편에 설치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아까 설명하실 때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센터는 문화의집 거기에서 일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예산집행은 협의회 단체 보조금으로 나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지금 961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 해서 설치 년월일이 1996년 5월 8일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 나와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직영으로 해서 센터를 올해부터 운영하는데, 작년에도 센터를 협의회에서 대행을 했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실무자 간사 박은선은 고성군에서 채용한 사람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일용직으로...
정호용위원  직영이라는 것은 그 예산을 센터에서 직접 집행해야 직영인데, 예산과목에도 직접하도록 되어있는 것...
  센터에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협의회에 주면 안되죠?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 물론 센터를 직영하자고 해서 간사를 두고, 군에서 일용직으로 두고 군에서 설치해야 되고, 그러면 모든 업무가 거기에서 벌어져야지 협의회와 관련해서 되면 안되거든요.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센터의 설치목적이 자원봉사협의회를 위해서 센터가 설치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건물하고 인원하고만 직영할 뿐이지 모든 사업은 센터에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성이 다르죠.
  협의회는 지금 자원봉사단체가 모여진 협의회가 있고 이전에 자원봉사협의회 하는 개별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27개단체가...
정호용위원  27개단체가 모인 협의회가 있고, 그 외의 단체가 또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회는 각 읍면별로 있고.
정호용위원  그것이 원래는 협의회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 해도 그 협의체에 민간보조를 줘서 운영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직영은 간사가 있는 이 센터에서 모든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 간사를 직영한다고 만들어 놓고, 시설을 해놓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협의체에다가 민간보조를 줘서 협의체에서 쓰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산심의할 때도 그 이야기를 짚었는데.
  그 기구자체가 협의체하고, 27개단체 모인 협의회라도 그 협의회하고 센터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예산이 협의회로 갈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 직영해야지.
  센터를 군에서 직영하거든요.
  센터를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를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협의회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협의회자체가 센터구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민간보조를 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직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센터를 직영하기 때문에 협의회하고는 완전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자체적으로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시는데 업무보고할 때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질의하신 이 부분을 완전히 맺어놨습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군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담당계장님도 그때 그렇게 했고, 총무위원회에 오셔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렇게 한다고 업무보고를 한 부분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활동비만 그렇게 했고, 보험가입이라든지 다른 사항은 우리가 다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센터가 집행을 직접해야 되는데, 센터를 직영한다는 이야기는 일용직의 간사를 채용했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민간보조를 주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협의회에 돈을 주면 안되고, 쓴 돈 전부를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집행해야 됩니다.
  직영이 그 말 아닙니까?
  정리가 안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하셔서 앞의 부분 집행이 잘못되었으면 이 이후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십시오.
  직영인지 위탁인지 완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는 직영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직영이 되도록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의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계는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총무위원회에서 몇 번 거론된 사항이고, 또 지금 과장님 늦게 부임하셔서 정확한 사항은 아직까지 판단을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전에 이지환과장 계실 때도 작년도에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돈을 집행해서 그 당시 황수갑위원장님께서 지적해서 금년에는 센터에서 직영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져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직원 1명의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협의회는 자원봉사 고성군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다른 일반 자원봉사단체하고 센터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소상히 답변을 못하셔서, 저는 답답한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이 상대적으로 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에 2,746명에서 2004년도에는 3,017명으로 27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약 10%정도 증가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복지시설과 복지부분 예산은 수반되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3페이지, 저소득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51세대에 1,648만원으로 저소득가정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1,648만원이 수치상 조금 많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세대당 연료비는 3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난방기간을 160일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160일 난방기간을 계산하고 현재의 난방류 가격을 계산해 보면 가구당 400 를 공급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일 나누기를 해보니까 약 2.5 정도 가구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연료비로서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이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보조해주는 입장에서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해서 모·부자세대에 보충적으로, 전액은 안되지만 약간의 보충을 해서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현실에 가깝게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위원님들이 다 바쁘시다 그러고 지금 사회복지과 이후에 4개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조율을 어느 정도 그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를 보면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다고 한 것은 학교급식대상 학생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이 자료대로라면 고성군의 학생수 250명에 지원금액이 4,515만원, 1인당 수치계산을 해보니까 180일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다시 주십시오.
  이 자료대로라면 1인당 103원밖에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면 이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50페이지, 보육시설현황 및 운영비지원 현황이 있는데 운영비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보육시설 국·공립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4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인건비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계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인 해서 샛별어린이집, 아랑어린이집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학생수를 나누어 보면 지원금액 자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학생수와는 관련이 없고 간식비만 1인당 1일 500원해서 그 학생수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됩니다.
박태공위원  간식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교사 인건비가 45%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차량운행비 해서 분기 1회에 지원됩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계수상 학생수를 계산해 보면 배둔어린이집은 1명당 161만7,231원이 나오고, 샛별어린이집은 144만1,410원, 아랑어린이집은 196만5,500원, 은혜어린이집은 88만9,240원, 동산어린이집은 108만1천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1명당 135만2,421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학생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간식비 외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학생수와 관련이 없어도 안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 10명과 선생님 10명 있는 시설하고, 학생 3명 선생 1명 있는 시설하고 선생님 숫자만 가지고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선생님 숫자를 가지고...
박태공위원  학생수도 분명히 이 부분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선생님수 나누기 학생수 곱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 1명당 민간시설은 얼마, 공립시설은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분배가 들어가야지 선생님 숫자만 가지고 이 예산을 지급하다 보면, 제가 시간관계상, 금액자체를, 시간만 있으면 학생 1명당 얼마 지급되느냐고 묻고 있을 것인데 지금 답안을 바로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엑스포 관련해서 각 실과별로 엑스포의 행정지원업무 계획을 세워서 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 노약자, 미아보호소를 운영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들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27개단체에 2,358명이라고 해놓은 것은 숫자가 부스이용하는데 인원이 얼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계산을 그렇게 추산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참여할 단체를 사전에 조사해서 인원수를 실측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그것은 실제 조사는 되지 않고, 우리 자원봉사협의체가 27개 단체로 협의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그 단체를 계획상 넣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말 그대로 계획상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자원봉사단체를 당일 소집해서 나오라고 해서 배치해도 상관되겠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가, 물론 총괄대행사가 갖추어져서 그분들이 맞는 역할이 어디까지 될지, 자원봉사자가 메꾸어야 될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총괄기획부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이 우리 것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일정기간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급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고, 물론 저희가 총괄적으로 의회에서 각 실과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일정표까지 해서 제출하라고 독려할 것입니다만 그런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팀장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주민지원과장 허종옥입니다.
  2004년도 주민지원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를 포함해서 아직 4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문의성이나 업무보고성, 설명성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할 때 부연설명을 생략하고 핵심위주의 답변만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농촌을 위해서 농어촌 가로등이나 보안등, 주민지원과에서 무척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보안등, 가로등 설치를 해놓고 점검은 한번씩 합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제준호위원  점검하다 보면 낮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직원들을 자주 출장시켜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13페이지, 120 민원기동대 생활민원처리현황하고 업무추진상황보고 120 생활민원처리 운영상황하고 자료 착오가 많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업무추진상황은 전부 민원 다 보태봐야 이렇게 안되는데 처리가 5,408건 아닙니까?
  감사자료 813페이지 그것하고 업무보고 7-8페이지하고, 7페이지도 보면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가 1,876건인데 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1,796건이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감사를 할 것인데 이 3가지 다 자료가 안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연구한다고 했는데, 저도 간과를 했는데 기동대장이 자료부분에 대해서...
이계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보면, 감사자료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120 민원기동대 생활민원처리현황이 9,576건입니다.
  처리가.
  금년에는 왜 이렇게 적습니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적은 이유는 작년도에는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실제로 봉사대에서 가전제품에 관한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전제품부분에서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자료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보고하는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전부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일치가 되게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지원과에서 보안등,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자기 부서의 일을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지 않고 타부서로 이첩시키고 이관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대강은 감이 옵니다.
박태공위원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아마 상리면의 국도개설과 관련을 해서 지하차도에 보안등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건설과 갔다가 도시과 갔다가 주민지원과 온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33번국도가 12월말이면 4차선 준공을 마칩니다.
  고성구간 준공을 마치는데 지하통로박스가, 전체적으로 기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하통로박스가 전체적으로 다 지하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식이 되다 보니까 그 지하통로박스 내에는 낮에도 사람이 건너갈 수 없습니다.
  어두워서.
  가로등시설을 하지 않고는 주민이용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공사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가로등시설을 하라고.
  그 시설을 결국 도로공사에서 안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이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맞습니다.
  군민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저는 우리군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도로공사사업비를 가지고 가로등을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고 하는데 왜 행정에서는 주민지원과 미루고, 건설과 미루고, 도시과 미루고, 왜 그래요?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도 33호선에 따라서 도로시설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가로등도 결국은 관리청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도, 군에서도 일단 지하차도라도 그 등은 너희가 만들어라, 결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되려면 국도상에 있는 것이 되어서 관리도 자치단체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 업무에 여러 가지 한정된 그런 것이 있고, 그러면 관리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겠다 해서 이 부분은 초창기에 실랑이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정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었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시설자체는 도로공사에서 하고 관리는 우리군이 하겠습니다 하고 답을 주면 벌써 시설을 했을 것인데 관리를 우리 고성군이 미루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공사 당초설계에 시설비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추가예산을 받아서 자기들도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전 과가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리면으로 결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리면장에게 한 이야기가 고성군수가 관리한다고 하라고 했는데 왜 행정에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도로관리계장에게도 이 부분이 안되어서 수차례 종용했습니다.
  수차례 종용해서 이 가로등설치를 해라, 그러면 해주겠다, 관리는 고성군이 하겠다 라고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될 것을 세 개 과가 지금 미루다가 결국 다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상리면장에게 다시 돌아온 회신이 뭐냐하면 관리가 불투명하므로 이 시설 설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판다고 제가 상리면장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고성군수가 관리한다고 답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관리자 고성군수로 해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주민지원과로 왔었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것은 가로등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길 밑에 있으니까 보안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하자 해서 상리면과 절충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상에 부서마다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국도에 속해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치도 너희가 하고 관리도 너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자치단체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좋습니다.
  그정도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정공단 진입로 가로등 201개, 지하도조명 82개, 등기구 36개, 319개를 관리전환 했다고 했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안정공단진입로에 가로등이 201개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지하에도 있고...
박태공위원  가로등만 몇 개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가로등은 201등입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은 가로등을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6시부터, 야간에 6시이후에, 일몰이후시간에 야간에 걸어서 그 도로를 지나가는 주민수가 얼마나 됩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용산, 은월 그쪽으로 해서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용산, 은월, 제가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보로 해서, 201개의 가로등이 켜져있는데 도보로 해서 지나가는 주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그 주민수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적은 예산으로서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예산집행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201등의 가로등이 켜져 있는 장소에 도보로 해서 지나가는 주민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민여론도 가로등이 보통 기준거리가 40미터거든요.
  40미터상 촘촘히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그만큼 가로등이 많을 이유도 없고, 또 저 도로가 산업도로거든요.
  산업도로이기 때문에 저것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 관리해야지 왜 자치단체에 주느냐 해서 실무선에서도 약간의 다툼은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문제점에 방금 실무선에서 다툼이 있었던 내용을 기술해 주셔야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마찬가지로 저 길이 만들어지고 나서 산업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결국 설치는 저쪽에서 하더라 해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우리가 도시과로부터 저 가로등을 받고 나서는 실제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로등을 안켜고 있습니다.
  다만 신호등이 있는 그 부분하고, 또 켜더라도 격등제로도 안켜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혀 안켜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십시오.
  바이오천 설치한 곳이 하수종말처리장 맞은 편이 바이오천 아닙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 있습니까?
  거기 불 안켜고 있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그쪽은 켜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거기 가로등이 몇 개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주민이용이 많은 도로 같으면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주민이용이 전혀 없는 도로에 고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켜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이용실적이 전혀 없는 도로에 그렇게 불을 밝힐 만큼의 고성군 재무구조가 좋지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나 고속도로에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이 국도 33호선을 들먹였는데, 지하차도의 가로등 관리를 이야기하셨는데 설치는 회사측에서 했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국도가 고성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에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곳에 되어있는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일반적으로 업체하고도...
제준호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 우리 고성군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지하차도에는 원칙적으로 보안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통행하다 보니 불을 밝힐 수밖에 없는 지경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지하도에는 보안등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제준호위원  다른 시군의 지하차도에 보안등이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봤습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물어봤어요?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안물어봤습니다.
제준호위원  안물어 보고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합니까?
  물어보고, 다른 시군에도 국도가 있고 지하차도가 다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시군에 조회를 해서 우리 고성군은 이런 것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조회를 해보면 무슨 답변이 있을 것인데, 무조건 읍면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가로등 유지도 우리가 다 해줍니까?
  고성군에는 군비가 여름에 퇴비정산 하는데 거름 썩듯이 군비도 썩어가는 모양입니다.
  군비를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안정공단에 보안등이 201등이라고 했는데 보안등간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40미터입니다.
제준호위원  설치도 도로공사에서 했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주민을 위해서 가로등을 설치한 것 같으면 40미터가 아니라 그 넓은 도로에는 50미터, 60미터에 설치해도 됩니다.
  과다한 설계를 내어서 가로등 설치를 많이 했는데 관리를 우리 고성군이 하니까 고성군에서 도로공사에 그런 질의를 안해봤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격등을 해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지하차도의 등 관계는 물론 다른 시군,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타도시의 의회 의원들이 고성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왜 한 등 켜고 한 등 끄고, 한 등 켜고 한 등 끄고,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숫자를 줄여서 전체 가로등을 켜야 되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관리는 우리 고성군에서 하니까,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관리를 하니까 너무 범위가 많으니까 가로등을 좀 줄여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안했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못했습니다.
제준호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아끼자는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쪽에는 홀수, 저쪽에는 짝수 그러면 201등이 100등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죠?
○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좀 바뀌었을 것입니다.
  환경녹지과 다음에 있는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김은태팀장, 폐기물처리시설 지태찬팀장, 체육시설 김원식팀장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감사자료 997페이지, 정화조 청소이용 이행실태 현황을 보면 청소대상이 6,760개소죠?
○ 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이계수위원  정화조 청소 2004년도 대상이 4,681개소입니다.
  2003년도는 6,700여개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십시오.
  2003년도, 2002년도에는 6,700개소였는데 2004년도에는 4,600여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97페이지에는 청소대상이 6,760개소, 2003년도보다 더 늘어나야 맞거든요.
  청소대상이.
  여기도 정화조 청소대상 아닙니까?
  청소실시, 청소미실시 해서 4,681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이 4,681개소 아닙니까?
  청소를 했건 안했건.
  그렇죠? 소장님.
  8페이지를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2002년도에는 청소대상이 6,713개소,  2003년도에는 6,736개소, 2004년도 감사자료에는 6,760개소가 되어야 맞는데, 늘어나야 맞는데 왜 줄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하고 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기준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개수가 왜 4,681개소로 줄었느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거기에 관해서는 현재 업무보고에서 한 것은 10월말까지...
이계수위원  10월말까지가 아니죠.
  정화조 청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10월말까지 자료이고, 현재 정화조 청소는 12월말까지 한 것이 6,760개소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수위원  꼭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청소기간이 남았으니까 남겨놓았다, 대상이 6,760개소인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매달 통지를 내기 내는데 두달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녹지과장, 고성읍장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번 했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회의내용이 무엇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분리수거하고, 분리수거 안된 것은 안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분리수거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데 왜 쓰레기를 받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거기에 관해서 환경녹지과에 공문을 보내고 단속도 병행해 봤는데 군민의식에 문제점이 있어서...
박태훈위원  분리수거가 잘 안되어서 각종 소각기라든지 고장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받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런데 분리수거가 안되었다고 수거를 안하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민원이 생기고 안생기고는 고성읍이나 환경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리수거 안된 것을 받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크게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소각기 가동에 애로사항이 많고, 소각하는데도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신 쓰레기매립장이 2003년도에 돈을 70억원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고성군민들이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할 공간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제 날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날짜까지 가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일용인부가 분리를 하고 있는데...
박태훈위원  소장님, 일용인부가 분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이것은 고쳐야 되거든요.
  고성읍민들이, 고성군의 하루 1일 쓰레기, 20톤의 쓰레기량의 80%가 고성읍에서 나옵니다.
  왜 고성읍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안해서 나오는 것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받느냐는 말입니다.
  안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집단민원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판결이 날 것 아닙니까?
  우리 소각로를 작년에 돈을 20억원 들여서 지었는데 분리수거가 잘안되다 보니까 가연성에 뭐가 들어갑니까?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서 폭발해서 안의 내하벽돌이라든지 파손되어서 엉망 아닙니까? 소각기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분리수거를 환경녹지과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읍장님하고 환경녹지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불러서 한 것은 이것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고성읍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주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현장에 가보신분들은 알겠지만 여름에 파리 끓고 냄새나는데 남이 먹다버린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그 광경을 보니까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분리수거가 잘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해도 시행이 안된다면 나중에 누가 해낸다는 말입니까?
  건의를 해봐야 뭐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하여튼 환경녹지과와 협의해서...
박태훈위원  제가 그 지역 출신위원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 고성군에서 애당초 2008년도까지 매립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되고 나면 어느 지역에 이 혐오시설을 할지 모르겠지만 2차, 3차 확장할 것이라고 부지확보는 해놨습니다만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립할 어떤 여유공간을, 3년, 4년 할 것을 분리수거만 잘하면 5년이고 7년이고 할 수 있지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맞습니다.
  환경녹지과와 협조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조금만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 엄청난 사업비를 들인 공공시설물들을 용이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시설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돈 70억원중에서 군비가 55억원 들어갔습니다.
  국비 15억원 내려온 것입니다.
  이 엄청난 돈을 들여놓고.
  향후에 증설하려면 얼마만큼 돈이 또 들겠습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말 그대로 공공시설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하고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앞으로 분리수거 안되면 문 잠그세요.
  힘없는 부서라고, 무조건 갖다준다고, 지금 현재 운영자체가 안그렇습니까?
  고성읍민들은 분리수거 하든지 안하든지 쓰레기 버리면 환경녹지과에서 수거해서 너희야 태우든지 말든지 그냥 갖다주면 그만 아닙니까? 업무자체가.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환경녹지과에서도 그렇게야 생각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환경녹지과도 분리수거에 홍보도 많이 하고 단속도 하고 노력은 합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루에 들어오는 것중 분리수거가 몇%정도 되어서 들어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저희들이 볼 때는 분리수거된 것이 3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30% 같으면 하루 20톤이라면 6톤정도만 되고 14톤은 안된다는 말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렇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받지마십시오.
  박위원님 말씀대로 14톤을 적재시켜 놓으면 이틀이면 28톤정도 되는데 읍장님과 환경녹지과장과 만나서, 나중에 환경녹지과에도 묻겠는데 그렇게 해야지 3톤, 6톤 이래서는 도저히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아니면 봉투를 실명제로 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된 가구는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지 매일 이야기만 해서, 인부만 주라고 해서, 분리수거 제대로 안되고,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면 또 기계 고장나고, 소각 못하면 매립하고 이렇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거기에 따라서 환경녹지과도 사실...
강중구위원  오늘 돌아가시거든, 이시간 이후, 내일이라도 읍장님과 환경녹지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하루라도 더 가지, 2008년 되면 24%인가 매립되면, 불과 1년밖에 안되었는데 24%이면 2008년까지 가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들여서 바로 매립장에 안붓고 소각장 옆에 부워서...
강중구위원  분리수거만 제대로 되면 일용인부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런데 주민의식이, 저희들도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잘 안되어서, 저희들이 방법을 생각한 것이 매립장에 안붓고 소각장 옆에 부워서 타는 것과 안타는 것을 가려내서...
강중구위원  공무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몇 사람만, 일주일만 있으면 딱 잡아내겠습니다.
  몇 사람만 벌금 물게 하면 안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단속을 15일정도 연달아서 환경녹지과에서 했는데도...
강중구위원  단속한다는 소리 안하고 하면 됩니다.
  암행감사식으로.
  몇 명만 걸리면 분리수거 잘합니다.
  아는 앞면에 벌금까지 안물게 해서 그렇지.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분리수거에 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분리수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소장님, 사람이 하루에 밥을 세끼 먹죠?
  세끼 밥을 먹다가 바늘이나 쇠가 밥과 같이 입에 들어가면 인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이 나겠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병이 납니다.
제준호위원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되죠?
  그렇죠?
  그것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밥하는 주부가 잘못해서 쇳덩어리가 밥에 들어가서 그 쇳덩어리가 인체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주부가 잘못해서 병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맞습니다.
제준호위원  쓰레기소각장에 분리수거를 안하면 기계가 고장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고장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기계가 고장나는 것을 눈으로 보고만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래서 돈이 좀 들어도 분리수거를...
제준호위원  돈이 들어도, 분리수거 안해와도 소각시킨다는 말 아닙니까?
  내일부터, 쓰레기차가 아침 일찍 들어오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새벽에 나가셔서 분리수거 안해오는 차량은 읍사무소 바닥에 부으십시오.
  왜, 분리수거는, 아까 소장님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받아준다고 했는데 고성군민이 잘못하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안됩니다.
  읍사무소 정문에 한 차 부으십시오.
  그러면 읍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게.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나는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방법은 왜 생각 못합니까?
  매일 민원 때문에, 기계가 고장나면 군비로 고치고, 내일 아침 당장 읍사무소 마당에 부워보십시오.
  읍장님이 어떻게 하는지.
  밤을 새워서라도 잡아냅니다.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분리수거에 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소각장 시설을 2003년 2월 5일부터 가동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1일 소각용량이 10톤이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1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1일 10톤인데 지금 현재 1일 몇 톤 소각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7톤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폐기물처리량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7톤만 소각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처음 10톤을 계약했는데 재료가, 종이나 나무가 같이 들어오면 10톤이 충분하게 되는데 요즘은 포장지가 폐비닐류가 많아서...
박태공위원  즉, 말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분리수거가 아니고 포장지 자체가...
박태공위원  시설을 할 당시에 다이옥신이나 이런 함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폐비닐이 들어갔을 때 다이옥신농도가 올라갑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폐비닐이 들어가면 벽에 붙기 때문에 잘 안탑니다.
  그래서 현재 10톤용량이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소각을 하루에 7톤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몇 톤이 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84톤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아니죠.
    1일 7톤을 하는데 1년이면 365일인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2,016톤입니다.
박태공위원  2,016톤인데 업무보고자료에 1,440톤이 나오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7톤씩 소각을 해도 2천톤이상 소각을 할 수 있는데 왜 1,440톤만 소각을 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토요일과 일요일은...
박태공위원  토·일요일 나오는 것은 월요일 다 소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립을 시킨다 맞습니까?
  그렇죠?
  소각기는 1일 처리능력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러니 고성군 전체적으로 나오는 배출량에서 66%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몇 년까지 쓰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2008년 8월까지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2008년 8월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2차매립지에 설치공사를 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현재 상태로 봐서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업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1일 폐기물량이, 우리가 소각시킬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1일 발생되는 것이.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1일 21톤정도 반입되거든요.
  거기에서 소각이 1일 7톤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1일 배출량이 21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금 소각기가, 우리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해주고, 소각기 가동능력만 되면 1일 17톤정도 소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17톤은 안됩니다.
  최고 10톤입니다.
박태공위원  아니, 소각기가 지금 현재 용량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소각기 용량만 된다면 매립량을 훨씬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불에 타는 양 몇%, 불에 안타는 양 몇%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반입량이, 1일 반입량이, 전체 반입랑이 4,739톤 아닙니까?
  4,739톤에서 타는 것이 3,094톤 아닙니까, 안타는 것이 951톤이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소각기 용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것은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용량이 부족한 소각기를 설치했느냐 이말입니다.
  그것이 5년이 되었습니까, 3년이 되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처음 저희들이 분석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돈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적어졌습니다.
박태공위원  무슨 그런 형편없는,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건설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현재 쓰레기처리장이나 공원묘지 설치부분이, 화장장 설치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D직종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어려운 곳에서 정말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기조차도 좀 미안한 감이 들기는 합니다만 고성군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계수위원님이 자료를 항상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시는데 이 자료 잘못된 것 맞습니다.
  감사자료 1001페이지를 보십시오.
  2003년도 총 반입량이 5,687톤입니다.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4,739톤은 11월, 12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렇습니까?
    기 설치한 소각기를 불용처리할 수도 없고, 어차피 내구연한이 다할 때까지는 그 소각기를 그대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각별한 지도를 해서 당초 쓰레기매립장 2008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저희들도 신경을 써서 그때까지 사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소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이것이 최초 시설을 할 때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은 맞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말씀을 그렇게 해주시면 질의가 빨리 끝납니다.
  돈에 맞추었다가 아니고, 행정에서 최초에 시설할 때 20톤 소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10톤으로 한 행정의 판단 잘못이죠?
  맞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 위원장 황수갑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그러면 청소차량이 타는 것과 안타는 것 분리수거가 안되어 오더라 해도 현장에서 분리를 해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정호용위원  그중에서 소각하는 것이, 타는 것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1,440 이렇게 나오는 것 같으면 반이상은 매립을 시킨다 그렇죠?
  타는 쓰레기도.
  자료만 봐도.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정호용위원  지금 가동시간이 얼마입니까?
  낮에만 하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10시간입니다.
정호용위원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이 이렇게 해서 타는 쓰레기를 태우지 않고 매립했을 때 매립장이 계획한 년도까지 못간다, 그러면 가동시간을 늘리던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더 태워주는 것이 전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어느 것이 득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래서 추경때 돈을 좀 확보해서 1일 12톤이 되도록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확장공사라는 것은 소각량을 늘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최하 10톤내지 12톤은 태울 수 있도록 늘리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늘어납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밑의 소각로를 좀 넓히고, 벽을 좀 더 두껍게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소각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소각시간을 늘릴 수도 있는데 인력으로서...
정호용위원  인력을 더 동원해서...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인력보강이 어렵습니다.
정호용위원  제 말씀은 한사람을 더 써서 야간에도 운영을 해서 태웠을 때의 비용하고 쓰레기매립장이 다 차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비용을 계산했을 때 그것이 이익이라면 군에서 한사람을 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비교를 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래서 인력을 금년, 내년 업무보고시에 인력 2명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마을에서 당초 합의 볼 때 10톤을 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더 늘리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아닙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지원사업이 아니고 마을하고 협약할 때.
정호용위원  협약했는데 그것은 10톤을 태우면서 지원도 10톤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니까 더 지원하고 태우면 안되겠느냐...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마을과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의논을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더 태우는 것이 비용이 싸고 좋은 방법이라면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03페이지를 보면 현장의정활동때 하수슬러지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견학했는데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600톤입니다.
  슬러지 부숙토가 생산되는 량이 120톤입니다.
  결국 420톤은 다른 부분에 사용하는데, 다른 부분에 생산하는데 420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수슬러지가 발생하는 것이 600톤이고, 그것을 부숙토로 만드니까 120톤이 생산됩니다.
송정현위원  슬러지 600톤중에서 부숙토를 생산하는데...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숙성시켜서 되는 양이 120톤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육묘장 및 조경수목 시비로 80톤하고, 초하류 및 수목시비용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읍면에 배부하는 것이 40톤이다 그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송정현위원  결국 120톤을 처리했는데 앞으로 부숙토가 포화상태가 되면, 만약에 수목이나 육묘장에 다 쓰고 나면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만일 비료로서 승인을 못받을 경우에는 현재 매립장에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느 매립장 말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폐기물처리장 매립장요.
  그것까지 승인이 나있습니다.
  토양개량제하고 매립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고성군에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설채소를 재배하는데 퇴비를, 원예용 퇴비를 타지역에서 사가지고 와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숙토를 앞으로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예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채소농가에서 앞으로 생산비 쪽으로 보면 상당히 복합비료나 여러 가지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서 가져오거든요.
  이것을 부숙토를 가지고 앞으로 잘 활용해서 시설원예용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집행부나 농사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겠습니다만 이점을 잘 검토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에는 비료로 승인받기 위해서 시공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간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비료로서 승인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연구·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약 10억9천만원이 들었는데 용역할 때 왜 부숙퇴비 성분분석 요구를 했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용역관계는 도시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왜냐하면 용역할 때 하수슬러지 처리하면 부숙토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구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용역을 할 때 과업지시를 해서 성분요구를 했으면 이러한 상황이 안나옵니다.
  2005년도에 다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분분석 하고 비료가 타당한지 안한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퇴비화 기술이 15호로 최신식으로 고성에 했다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면서 부숙퇴비화가 나오는데 그 성분요구를 했으면 예산낭비가 안되었을 것인데, 용역시에 가업지시 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분을 분석해 내라, 그러면 퇴비가 된다, 안된다 나올 것인데, 안되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야 되고, 되면 할 수 있는데, 다시 또 용역해서 이 회사에 맡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전에 소장님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면 그 당시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10억9천만원안에 용역가업지시를 했으면 퇴비가 되는지 안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도시과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1호로 하니까...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오는 부산물의 성분이 퇴비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성분조사 의뢰만 했으면 아무 관계가 없었다구요.
  과업지시할 때 그것을 빠트렸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합니까?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제 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이계수위원  고성군 전체 사업에 용역을, 1억원 넘어가면 거의 용역을 줍니다.
  용역검토를 안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용역검토를 해서 과업지시를 잘해줬으면 10억9천만원에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이것은 비료로서 안된다, 된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또 2005년도에 비료를 1년간 투자해서 용역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부숙토 나올 때 약품이 들어갑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약품은 안들어갑니다.
  부숙토 만드는 것은 약품이 안들어갑니다.
최갑종위원  태우고 나서 나머지가 그대로 들어갑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현재 그렇습니다.
  슬러지 하수는, 완전히 짜내는 것이 슬러지입니다.
  그것을 숙성시킵니다.
최갑종위원  숙성을 시키는데 약품 안넣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약품은 안들어갑니다.
최갑종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비닐하우스를 13년째 하고있습니다.
  옆집에서 그것을 두 차 정도 실어다가 넣었는데 작물이 안됩니다.
  작물이 커야 되는데 자꾸 오그라듭니다.
  커야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약품을 넣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약품은 전혀 안들어 가고, 저희들이 개인에게 나간적이 없는데요.
최갑종위원  싣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8페이지, 소장님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오폐수는 어떤 어떤 것이 들어옵니까?
  우수는 안들어오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아직까지 우수관로가 완료 안되어서 같이 들어옵니다.
하학열위원  우수는 몇%나 들어옵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우수하고 오수하고 관로공사를 마친 것이 하수처리장에서 30%정도 됩니다.
  나머지 70%는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침출수가 넘어오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거기에서 1차 정화를 한 후에 중개펌프로 해서 넘어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월별로 평균이 나와있죠?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하학열위원  하루평균입니까?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예.
하학열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8, 9, 10월 3개월의 수치가 나와있는데 8-9월보다 10월이 BOD, COD, SS, TN, TP, 대장균수 전부 수치가 두배정도 높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그렇죠?
  어째서 10월만 평균적으로 수치가 두배이상 높은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임재민  8-9월은 비가 와서 우수와 혼합이 많이 되었고, 10월은 혼합이 적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8-9월에 비해서 10월의 유입량이 큰 차이는 안나거든요.
  1000정도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실무담당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입니다.
  지금 현재 오·우수 분리관이 다 이루어졌으면, 일반우수가 유입이 안되면 데이터가 10월이든 9월이든 큰 변동사항이 없을 것인데 우수기에는 조금 농로관로에 따라 들어오는 농업용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데이터에 차이가 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오·우수 분리관이 준공되면 이 데이터가 들쭉날쭉하는 일이 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갈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 하수처리시설담당 김은태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2004년 1월부터 자료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쉬울텐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백만수입니다.
  고성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역경제팀장인 제가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 과장님이 휴가관계로 오늘 참석 못하셨답니다.
  규정에는 주무계장께서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협     의 -----
  그 규정을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규정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정이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장 불출석 관계로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뒤로 넘기고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도평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과 관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 렷"
  "경 례"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0페이지에 보면 푸른고성경남가꾸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꽃길조성, 생활주변 나무심기 사후관리 이렇게 되어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고성군에도 상당히 했습니다.
  혹시 영현 봉발입구에서 상리 부포가는데 가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영현 봉발에서 상리 부포 도로확장구간 말씀입니까?
강중구위원  예, 나무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했습니다.
강중구위원  어떻게 되어있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영현면 대법에서 추계간 지방도 1016호선에 대한 경상남도 도로사업소에서 도로에 대한 확포장 구간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하면서, 노견에 아스콘포장을 하면서 노견에 식재된 수목에 골타르가 입어서 피해를 본 사항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강중구위원  예, 그 나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피해내역을 조사하고 시공업체에게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내역은 영산홍 1,500본이 골타르로 인해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업체인 진주시소재 주식회사 대건포장건설에다가 2004년 11월 24일 군과 면과 공사감독관, 시공업체소장이 면담해서 피해본수에 대해서는, 전 본수에 대해서 교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1,500본에 대해서는 전부 영산홍으로 교체했고 복토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강중구위원  본 위원이 오늘이라도 가서 보면 확실히 식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다 완료했습니다.
강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고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무슨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신경을 쓰면 되는데 개천도 그렇습니다.
  개천도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로관을 놓으면서 심어놓은 백일홍을 뽑아서 그냥 심어놨거든요.
  과연 저것이 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뽑아서 한쪽에 처박아 놓았다가 다시 심어놓았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았으면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지나가면서 예사로 생각합니다.
  보고도 말한마디 안합니다.
  우리들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뛰어가서 조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강중구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푸른고성가꾸기사업중에 지금 마을주변이나 진입로 도로에 소나무를 심었는데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마을주변이나 도로변에 심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현재 산불감시원 주 임무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 재선충관계에 대해서 관찰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고형호위원  문제가 있는 곳이 있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직까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고형호위원  하일면과 하이면 경계지역에 가면 하이면에서 식재 해놓은 것이 한곳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올 봄에 시행을 한 작업장소인데 거기에 소나무가 몇 주 있느냐 하면 24주가 있어요.
  그중에 8주가 완전히 껍질이 벗겨지고 안의 나무까지 썩었어요.
  내가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봄에 심은 나무가 벌써 껍질이 벗겨지고 나무가 썩을 정도라면 심을 때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는 말입니다.
  정말 한심한 환경을 보고 왔는데 엊그제 확인해본 결과 죽은 나무 8주는 다 뽑았더라구요.
  면에 지시하기를 업주하고 면장에게 설계서하고 가져오라고 고함을 질러놨더니 나도 모르게 살짝 죽은 나무를 뽑아서 없앴는데 지금 솔껍질깍지벌레가 퍼지고 있는데 나무 검수를 하고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병해충이 있는 나무를 심은 것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식재한 나무 같으면 하자보수 기간이내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 하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염된 나무를 심은 것인지 그것은 나무를 아직 안봤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고형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하자보수기간은 2년입니다.
고형호위원  하자보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검수를 확실히 해서 병에 안걸린 나무를 심었다면 하자보수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국가 돈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푸른경남가꾸기 나무를 심을 때 환경녹지과에서 나가서 확실한 나무를 심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형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옥천사에, 영현에서 옥천사 가는 길에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한주에 얼마 주고 심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작년도에 옥천사에서 영현 넘어가는 길에 심은 벚꽃나무는 주당 5만4천원정도 들었습니다.
최갑종위원  심는 삯하고 하면 7만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위에 나무가 크면 옆에 있는 나무와 걸쳐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못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만 잘라주면 되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사업비는 집행되었는데 사업비는 누가 썼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4년도에 읍면의 가로수 또는 꽃길을 사후관리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예산을 재배정, 읍면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꽃길과 꽃동산과 가로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후관리비를 다 읍면에 지원해 줬습니다.
  조금 전에 최갑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로수나 꽃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전정 관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읍면에 지시하고, 전정이나 나무관리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와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종위원  금년도에 영현면에 사업비를 얼마 주었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담당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빨리 빨리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최갑종위원  몇 주 심었습니까?
  벚꽃나무를 몇 주 심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작년도에 심은 벚꽃나무는 450본입니다.
최갑종위원  금년에는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금년에는 대가쪽에만 심었습니다.
  영현 느지에서 대가 송계에서 올라오는 길에만 심었습니다.
  300본 심었습니다.
최갑종위원  750본을 심었는데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7만원씩이면 돈을 몇천만원 들여서 지금 죽은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용역주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나무 심는 것은 용역을, 그러니까 입찰해서 산림조합에 용역을 준 사항인데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기간이 남아있으니까 죽은 나무는 교체를 다 했고, 앞으로도 2년간의 보수기간내에, 하자기간내에 죽은 나무는 다 교체를 할 것입니다.
최갑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당 7만원정도 되는 그런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심어서, 물론 전정하는데는 기술자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전정도 필요없어요.
  기존 소나무라든지 잣나무가 위를 덮고 있는데 그것을 좀 제거해 주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전정사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몇 년전부터 말을 했는데도 나무 다 죽여놓고, 앞으로 한번씩 둘러보시고 깨끗이 정리가 되고, 한번 심은 나무는 잘 크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순찰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91페이지, 과장님은 환경녹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셨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깊이 있게 알고 계시리라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591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권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자료 1권 좀 갖다주십시오.
  327페이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공사비 이월 및 착오지출,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공사비 예산 현액 32억9,275만원중 지출액 19억7,548만7,66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591페이지의 2003년 11월부터 2004년 5월 총 공사비 10억원을 들여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을 하셨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이 부분하고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공사비는 총액이 10억원입니다.
  총액은 10억원인데 재무과에 나와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공사비 예산현액 32억9,275만원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공사비 외에 환경녹지과의 다른 사업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4,354만8,660원의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아마 외 라는 말을 빼버림으로 해서 단독공사로서 32억9,200만원을 한 것처럼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앞에 한 장 더 넘겨보십시오.
  환경정책시설비 나와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324만원, 이 금액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 금액에서 율대농공단지시설비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환경정책시설비 총액안에 율대농공단지 개선공사비 10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본 위원이 예산서를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감사자료만 가지고 보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율대농공단지가 지금 2004년 5월에 준공했습니다.
  금년 5월입니다.
  금년 5월에 준공했는데 용량이 초과되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초과된다는 내용은 법적 기준치는 초과되지 않고 설계기준치를 초과한다는 말입니다.
박태공위원  지난번에 현장확인 갔던 자료 좀 주십시오.
  설계를 할 당시에 사조산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설계용역비가 3,700만원이지 않습니까?
  10억원의 공사비중에서.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공사비는 2003년도 3월 20일 개선공사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3월 24일부터 7월 19일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조금 전에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은 예산액이고, 실질적으로 용역비는 2,950만원입니다.
  그 이전에 개선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까지 합쳐서, 이에 따라서 개선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용역 781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은 알겠는데 지금 제가 전제를 시킨 것이 뭐냐하면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환경녹지과장으로 부임해 가시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조산업을 과장님이 계실 때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율대제2농공단지안에.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조산업유치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기 이전에 이미 유치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사조산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조산업의 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은 2003년도 4월 3일 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기 전에 이미 입주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2003년 4월 23일 체결되어 있었는데, 사조산업이 폐수를 제일 많이 유출시키고 있는데, 사조산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2003년 4월 3일 계약체결 되어있었는데 우리 사업기간은 그것보다 늦습니다.
  2003년 11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사조산업은 4월에 계약체결을 했고 우리는 사업을 11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뒤인.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것은 인정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폐수를 다 수용 못할정도 아닙니까?
  기준치이상 배출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폐수의 양이 아니고 폐수의 농도입니다.
  율대농공단지가 1일...
박태공위원  농도인데 예를 들어서 기준치이상으로 초과하고 있지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기준치가 27.2로 설계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인정한 설계기준치가 질소에 대해서는 27.2로 했는데 법적기준치는 60입니다.
  법적기준치는 밑돌지만 설계기준치를 두배이상 초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공위원  왜 이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 사업을 할 당시에 기존 사조산업은 들어오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는데 우리군에서 그러면 사업시기를 더 늦추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종말처리시설을 가동시키는 것은 결국 이것을 걸러서 그 기준치이하로 내보내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질소나 인이나 BOD, COD를 기준치 이하로 걸러내기 위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본래의 목적은 폐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왜 설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의 기준치가 배이상 초과되게끔 설계가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측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박태공위원  제가 그 말씀이 못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다가 환경녹지과장으로 가시지 않았냐고 묻지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측도 분명히 했을 것이고.
  10억원을 들여서 한 사업장이 채 1년이 안되어서 용량에 문제가 생기고 기준치이하 배출시키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사업장을 원만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박태공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있다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않았느냐고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제가 환경녹지과장으로 왔을 때는 공사는 이미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공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환경녹지과장으로 갔을 때는 이미 이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이 공사는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당시의 환경녹지과장과 왜 연대를 못했습니까?
  지금 사조산업하고 같이 배출시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유성물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유성물산입니다.
박태공위원  유성물산하고 2개가, 기존 시설에서 그 2개가 고성에 들어온다고 사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알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왜 환경녹지과장과 연대를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이 사업장은 누구를 위한 사업장입니까?
  율대농공단지를 위한 사업장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부서장 두 분이 충분히 업무연찬이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완공이 되었고 준공처리 되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설계기준치 초과되어서 특별히 또 감리를 했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했는데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하자처리부분을 지시했습니다.
  일단 하자에 대해서는 완료한 상태인데 시공업체에서는 설계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하자를 보수할 수 있지 설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설계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기준치가 20 같으면 20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20이하로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기준치는 27.2입니다.
이계수위원  지금 얼마 나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나오는 것이 환경개선대책보고를 하기이전에, 11월이전에 58까지 나왔습니다.
이계수위원  27이 초과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희야 어떻게 하든지 말았든지 이 설계대로 27이 나오게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환경기준치를 따질 것이 아니고 설계기준치를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이계수위원  지금 이 시간에 결국 하자가 난 부분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하자는 일단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하자는 인정하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하자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공업체에서 하자인정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계수위원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준공했는데 설계기준치를 초과한다구요.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기준치는 하자가 있기 이전부터 초과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이 어떻게 준공처리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준공처리할 때부터 설계기준치가 초과되었는데 준공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계수위원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책임감리를 준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이계수위원  책임감리를 줬으면 감리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야죠.
  이 결과를 하자보수 시키고 의회에 결과보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전반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계까지 포함해서.
○ 위원장 황수갑  그러면 우리는 보고 현지에 한번 더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과장님, 율대농공단지 유성하고 사조하고 2곳이라고 이야기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강중구위원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물이 흘러서 보면, 감사자료 14페이지에도 보면 그래요.
  고성천 지방2급하천 해서 돈을 45억7천만원 들여서 생태학습장설치, 친수호안정비, 자연석광장 조성, 자연형하천 하는데 그 물이 내려가는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몇백억원 투자해도 합류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몇백억원 들인 것이 아무런 표도 없게 되어있어요.
  하천에 쭉 가로등 세워놓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다니겠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봅니까?
  공사만 끝나면 행정에서는 안돌아 봅니까?
  한번 가봤어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가봤습니다.
강중구위원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장의정활동시에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 당시 신문보도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내었던 것과 같이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조산업과 유성물산에서 발생되는 폐수중에서 고농도로 처리되고 있는 시설자체를, 공증자체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조산업에서는 참치를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참치를 삶는 자숙공정에서 나오는 폐수가 제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숙공정을 위탁처리하고 있고, 또한 유성물산에서도 폐수농도하고 관련 있는 시설자체를, 공증자체를 위탁처리해서 기준치이하를 맞추기 위해서 업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업체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유성에 가보면 그 안에 쓰레기장인가 있더라구요.
  소 내장인지 돼지 내장인지 썩어서 그것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안들어가고 흐르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취가 흘러서 송학천, 대가의 바이오천 하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은 좋았는데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말도 못해요.
  옆에 농사짓는 사람들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성...
강중구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들어갑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강중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성산업, 즉 도살장은 유성산업입니다.
  유성물산하고 유성산업하고 틀리거든요.
  유성물산도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를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 현장의정활동시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방문해서 지적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12월말까지는 문제점이 없도록 보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조금 전에 쓰레기관계, 축산퇴비물 관계에 대해서는 막을 것은 막고 덮을 것은 덮고 해서 오염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회사에서 12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중구위원  12월말까지 이야기만 듣지 말고 수시로 나가서 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강중구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어차피 보고서를 낸다고 하니까 보고서를 보면 되겠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정확히 해주십시오.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면책임감리라는 것은 감리회사에서 잘못했으면 책임지는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책임을 못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골치가 아플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전면책임감리회사가 이 부분에서 책임을 안지고 군에서 골치 아플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선공사를 하면서 제일 처음, 일자별로 추진경위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율대농공단지 종말처리장 개선공사를 국고에, 환경부에 보조사업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002년도에 제출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시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유성물산교역은 2002년도 12월 30일 입주계약을...
정호용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자체에 유성산업이 들어와서 일으키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설계할 때 파악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할 때는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되었는데 유성산업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여기서 현재 말씀드리자면 율대농공단지 오폐수 종말처리장 안에는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말처리시설이 있고, 율대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전처리시설이, 공동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공동전처리시설은 율대농공단지 입주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고, 종말처리장시설은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인데 이 두 개 시설을 다 똑같이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계서상에는 공동전처리시설에서 유입수가 200정도 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공동전처리시설에서 유입수가 200으로 안들어오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500이나 800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종말처리시설에서 사실상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용위원  500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위탁을...
정호용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전처리시설에서 500이 나오는데 그 500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500정도 나올 것이라고는 설계상으로 안되어있었습니다.
  200정도로 예상하고, 공동전처리에서 200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종말처리장 개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과업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과업지시는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환경녹지과에서 200으로 최초에 계상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공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고...
정호용위원  그 용역에서 200으로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다음에 개선공사 추진실시설계...
정호용위원  200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200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 사항이 그러니까 유성물산교역이나 사조산업이 들어오기 전에 200정도로 유입수가 되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사조산업은 그 이전에 벌써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있었다는데 그것이 왜 빠진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누가 뺐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를 할 때는 반영하도록 시켰는데 설계하면서 그 수치를 맞춰야만이 기준치 농도인 27.2를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것을 반영시켰는데 행정에서, 그러면 설계한 사람 잘못입니까?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설계팀이 과업지시를 했는데.
  지금 편하게 사조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안되어서 그것을 위탁처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되거든요.
  벌써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과업지시가 되었으면 설계한 분이, 책임감리는 설계서대로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했다면 책임감리의 책임이 없죠.
  그런데 과업지시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설계한 것에 하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들어가면.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을 못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것은 이정도로 해놓고 다시 묻겠습니다.
  신문에 난 이야기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 5억원이 정산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우리가 정산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직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승인을 못받은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설계기준치를 맞추기 이전에는 승인해줄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기준치를 못맞추는 것은 책임감리도 책임이 없고 설계대로 했으니까, 그러면 설계한 사람이 잘못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내리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정호용위원  그것을 과에서 판단을 내려야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책임추궁을 해야죠.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는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려환경건설에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내용에 보면 전처리단계에서 나오는 유입수가 얼마일 것이다고 나오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을 200으로 잡았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거기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과업지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과업지시서에 사조산업 다 넣어서 설계하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쪽으로 접근을 안하죠?
  설계를 할 당시에는 사조와 유성교역이 미가동 되었는데 TM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2003년도까지 없었습니다.
  2004년도 1월 1일로 TM에서 문제를 삼게 되었는데...
정호용위원  지금 법적기준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설계기준치 이야기하는 것이지.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기준치입니다.
  설계기준치 이야기인데...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다른 쪽으로 흘리지 마시고, 전처리를 해서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서 설계기준치 27.2가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고도처리해서 처음 유입수를 200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시설만 해서 27.2가 나올 것으로 봤는데 유입수농도가 높아져서 고도처리를 해도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법적기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기준치에 책임이 있는 것이니까 유입수 계산을 잘못한 설계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사항이 다 정리가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접근을 못하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기준치를 잡을 때는, 설계를 할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조나 유성물산교역에서 질소에 대해서는 별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계산을 하였습니다.
정호용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기준치가 없으면 설계기준치 27.2라는 것은 왜 신경을 씁니까?
  필요없죠.
  27.2라는 질소에 대한 설계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출해 내려면 당연히 얼마짜리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처리해야 27.2가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그것이 감안 안되면 안되죠.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이것은 보고서를 낼 것이니까, 지금 지적하는 부분 체크를 해봅시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아니 말씀할 것은 없고 확인하면 되니까, 거기에서 책임이 있으면 책임추궁을 할 것이고,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이 좀 애매해서,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붙였다고 했는데 고도처리시설이 확실히 되어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이번에 10억원을 가지고 한 사업이 고도처리시설입니다.
정호용위원  고도처리시설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노후시설 되어있는데, 그러면 처음 되어있는 시설에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고도처리시설을 설계, 그러니까 시공자가 내가 이렇게 고도처리시설을 해야만 되는데 그 처리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정호용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있는 시설을 전면 개수하면 고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비가 적었던 어쨌든 간에 전면 개수를 할 수 없어 있는 시설에 고도처리시설을 붙이기는 붙여보지만 조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도한 바대로 고도처리시설이 안됩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인정합니다.
정호용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따왔고 처리비를 줬는데 고성군에서 자부담이 적었거나 돈을 적게 들여서 원래 목표치를 낼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 됨에도 3분의 2밖에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안되죠.
  안되니까 설계한 사람이나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조건제시를 고성군이 못해준 것입니다.
  과업지시는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되는 사업을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정호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까 보고서를 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유성산업이 뒤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말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과업지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왜 그것이 안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 후에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쓰레기발생량이 1일 21톤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쓰레기 1일 발생랑이 서류상으로는 20.6톤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고성군의 폐기물발생량은 1일 23.6톤이지만 보고서상에서 자가처리 음식물쓰레기 3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20.6톤이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박태훈위원  그중에서 가연성, 가연성은 불에 타는 것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불연성은 매립하는 것이고.
  지금 가연성의 분리수거가 되어서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갑니까?
  좀 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가연성 안에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종이류 등이 있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으로서 분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박태훈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약 3톤은 별도 수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별도 수거한다는 것은 자가처리가 가능한 음식물쓰레기 3톤을 분리수거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이 1일 7톤입니다.
  우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있고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가연성 15톤안에는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되어도 이것은 불에 탈 수 있는 그런 쓰레기라는 말씀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일단 분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환경녹지과에서 쓰레기매립장을 2003년 2월 10일입니까?
  약 70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그 옆에 소각로를 국비 4억원, 군비 16억원 해서 20억원을 들여서 2003년도에 소각로를 지었죠?
  준공했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율대농공단지 관계도 말씀했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연성 안에 각종 안들어가야 될 물건들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소각로가 지난번 추경때 안의 내하벽돌 교체관계 9천만원 했습니다.
  또 일부 소각로를 증설하는데 8천만원 줬는데 이런 시설물들 계획을 세우고 입안하면서 향후 고성군의 앞으로 5년후의 쓰레기발생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못하고 소각로를 시설했습니까, 그 당시 예산만 가지고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쓰레기소각관계는 고성군이 현재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10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톤으로 계산해서 하루 10시간 가동하면 10톤을 계산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연성이 15톤정도 나오기 때문에, 또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소각로에서 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연성쓰레기를 분리하고 있지만 현재 창원이나 밀양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부다 가연성으로 분리해서 전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의 소각처리시설로서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부 매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003년 2월 10일 이 소각로를 준공할 때 그 당시 15톤이나 17톤이나 어떤 소각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이렇게 해서, 소각을 하루 15톤정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일 10톤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5톤은 결국 매립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매립장안에 매립을 안해야 될 그런 물건들을 매립하면 그 매립장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주로 매립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매립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분리수거는 잘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군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분리수거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2005년도부터는 쓰레기를 배출할 때 아무래도 많이 관여하고 있는 주부들을 상대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분리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환경녹지과장님, 제가 아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년부터, 2005년 내년부터 분리수거가 안되면 반입자체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면.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안하다 보니까 그 안에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1일 쓰레기소각을 아까 물어보니까 7톤밖에 못한답니다.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그래서 좀 무리하게 돌리다 보니까 소각로가 고장이 나고 합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를 하시든지 지도를 하시든지 해서 분리수거를 좀 해서, 지금 현재 업무체계를 보면 환경녹지과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거기에 그냥 실어주면 끝 아닙니까?
  너희가 분리수거를 해서 태우든지 매립을 하든지 그것은 너희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업무를 다 실과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쓰레기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수거해서 다시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일단 재활용선별을 먼저 합니다.
  재활용선별 청소원이 있고 별도 인부를 가지고 선별을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선별을 아무리 잘해도 당초에 분리수거가 안되면 사실상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안된 것은 차에 싣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4년도부터 연초에 분리수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고성군에서 인정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불법배출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조치를 하면서 또한 강력하게 단속하고, 쓰레기봉투를 뒤져가면서 불법으로 배출한 사람을 찾고 했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를 몇일만 놔두면 쓰레기배출지점에 있는,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워낙 많이 오기 때문에 쓰레기냄새 때문에 사람이 못살겠는데 수거를 안하고 뭐하느냐고 항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수거를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행정의 생각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불법으로 배출하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안된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안하고 싶은데 주민들의 항의성 전화 때문에 사실상 수거를 안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태훈위원  1일 20톤 나오는 쓰레기가 전체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에 안넣고 분리수거 안해서 그냥 내다놓고 항의전화만 하면 고성군에서 가져가네요?
  앞으로도 가져갈 것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당초에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특히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는 몇일만 지나면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박태훈위원  좀 강력한 행정력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발주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훈위원  71억6천만원 들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71억6,400만원입니다.
박태훈위원  문제가 뭐냐하면 준공일이 2005년 연말이거든요.
  2002년도에 지역주민들하고 고성군수하고 공증한 것이 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공증한 것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내년 5월로 넘기면 고성군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고 공증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5년 5월까지는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을 완료하겠다고 공증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준공일이 12월인데 5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면 과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주민들에게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공증 공법상 문제가 있어서 여태까지 공사진척이 좀 안된 사항이 있고,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점에서 충분하게 설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방금 박태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쓰레기수거가 20.6톤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가연성이 15톤, 불연성, 재활용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봉투에 담긴 대로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일단 쓰레기봉투에 담긴 대로 처리하는 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갈 때 청소차량 개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청소차량이 들어가면 가연성 봉투는 가연성대로 따로 모아서 차가 들어가니까 개량이 된다는 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재활용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거차가 따로 있고,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리해서 개량하기가 곤란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가연성은 따로 분리해서 쓰레기차가, 가연성만 따로 분리해서 차가 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연성은 불연성대로 따로 모아서 갈 것이고, 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말씀하시길 1일 21톤중에서 7톤을 소각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가연성 15톤중 7톤은 소각하고 8톤정도는 따로 구분을 합니까?
  구분해서 매립한다는 말인데 쓰레기매립장에서 8톤정도는 인부가 따로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8톤정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매립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매립하는데 봉투안에 들었으니까 가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가연성이다, 이것은 매립해야 되겠다, 가연성 15톤중에서.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로 앞에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에서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임들이 최대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민들이 정확하게 재활용과 가연성·불연성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체를 가지고 재활용선별장에서 분리하기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100% 다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 고성군환경보존계획이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처리문제 해결방안 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물어보니까 83.9%가 가정에서의 쓰레기 감량화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해결방안이 있겠느냐, 230명에게 물어보니까 84%가 가정에서의 쓰레기 감량화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이런 교육과 대책만 세운다면 우리 군민들이, 또 고성읍이나 도시화 되어있는 마을에서 감량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한다면 상당히 가연성 이 부분과 쓰레기분리수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는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쓰레기 문제는 주민들 협조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해서 첫째 쓰레기분리수거 및 재활용이 감량화의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처리를 해서 쓰레기가 매립되는 양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쓰레기분리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89페이지, 폐비닐수거장려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수거장려금이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당 20원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장려금을 축산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폐비닐수거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축산과에서는요?
  폐비닐 수집장려금.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수집장려금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원을 하는데 업무자료 2권에 보면 942페이지에 폐비닐수거장려금 지원현황이 농업지원과에도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는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당 30원으로 하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농업지원과에서는 농업용 폐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당 30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비닐하우스에요?
○ 농업정책과장 제형도  예, 농촌에서 폐비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비닐하우스가 있는 지역이니까 자료상에는 안나와 있는데 고성군의 14개읍면중에서 폐비닐수거가 제일 많이 된 지역이 영오면입니다.
  영오면은 비닐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영오면에서 최고 많은 양의 폐비닐이 수거되었고, 그에 따라서 농업지원과에서는 ㎏당 3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녹지과에서는 ㎏당 20원을 연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폐비닐수거가 농업지원과에서는 ㎏당 30원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또 환경녹지과에서는 ㎏당 20원입니다.
  사실 폐비닐이 각 읍면에 가보면 상당히 방치가 많이 되어있거든요.
  폐비닐 수거를 어디에서 해갑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폐비닐수거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합니다.
송정현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가 고성에는 없지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거제사업소가 고성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읍에는 거제에서 하는지 몰라도 서부지역에는, 영오·개천·영현 할 것 없이 그쪽에는 사천에서 수거를 해갑니다.
  사천에서 수거를 해가더라구요.
  사천에서 수거할 때 폐비닐 수거하는 방법이 어떻느냐 하면 그냥 대충해서 큰 덩어리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폐비닐이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결국 농토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가을갈이 내지는 봄갈이를 하면 흙속에 다 파묻힙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명히 축산과에서 하든지, 폐비닐수거장려금을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각 마을의 이장들 분석해서, 수거해 가는 것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내야 되는데 어떤 마을은 들어가고 어떤 마을은 수거한 지원금이 안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을대 마을 의견이 충돌되고 심지어는 이장들끼리 싸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우스 폐비닐수거를 해서 지원금이, 장려금이 환경녹지과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입금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니면 면 전체로 이장회장단이라든지 그런 분에게 들어가든지 공평성있게 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수집장려금을 지원할 때 정확한 데이터로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에 협조공문을 의뢰해서 철저하게 되도록 하고, 안들어가는 마을이 없도록, 아무래도 한국자원재생공사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지원 받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몇 번해도 자기들이 인력적으로, 통영·거제·고성 전체를 한곳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서 최대한 고성군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6월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하우스철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6월에 철거를 많이 해가는데 5월정도 되면 모내기도 한창 하지 않습니까?
  그때 논에 비닐이 날려서 결국 그것이 흙속에 파묻히면 환경오염이 되거든요.
  바닷가는 폐부자가 환경오염을 시킨다면 육지에는 비닐류가 환경오염을 시키거든요.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절대적으로 폐비닐이 환경오염이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6페이지, 엄홍길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 되었던 사업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당초에 사업비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 기념전시관 건립사업은 2002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특별교부세 10억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지금 엄홍길 기념관을 100% 준공한다고 볼 때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관된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 기념전시관 안에는 전시관이 있고, 등산학교로서 분리되는 기념관이 있는데 설계가 된 내역대로 하면 총 48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48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8억원을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해서 고성군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 기념전시관을 건립하게 된 동기는 고성군출신 엄홍길 산악대장이 세계에서 8천미터이상인 고봉 14좌를 등정했을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는 15좌를...
박태공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15좌를 등정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박태공위원  수지분석을 해봤습니까?
  이 기념관을 준공해서 나중에 유지관리하고 하는 수지분석을 해봤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수지분석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업무를 받기 이전에 수지분석이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받고 나서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태공위원  못해보셨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당초에 부지조성면적을 17,347㎡, 전시관 1동 668㎡로 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문화관광과에서 인계 받은 서류에 의하면 25억원으로 그렇게 추진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전시관 1동을 할 것이다 라고, 668㎡의 전시관 1동을 지을 것이라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부지면적은 동일면적입니다만 왜 전시관 1동, 기념관 1동, 인공암벽장 시설을 계획했습니까?
  당초에는 27억원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계획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제일 처음 2002년도 그때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게 잡았다가 또 28억5천만원으로 계획을 한번 세웠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서류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갑작스럽게 48억원으로 어떻게 계획을 변경시켰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48억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계획은 기념관과 전시관 즉, 전시관은 글자 그대로 엄홍길 등반대장이 히말라야 14좌를 등정하면서 가지고 있던 자기의 기념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관이었고, 명칭은 기념관이지만 실제는 등산학교입니다.
  등산학교를 계획 잡았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전시관과 등산학교가 동일건물이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되어서 1동을 2동으로 분리하는 계획으로 잡혀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고성군이 우후죽순처럼 난립시킨 공공시설물 관리비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공공시설물 관리유지 보수비에 투자하고 나면 고성군이 다른 사업 아무것도 못할거예요
  48억원을 들여서, 물론 우리 지역출신 엄홍길대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기념관도 지을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거류산 밑에 48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집행부 생각대로 48억원을 들여서 엄홍길기념관 건립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말입니다.
  아무런 수지분석도 없이.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48억원을 들인 이 사업이 더 우선이냐, 우리 고성군민이 먹고사는 경제 살리는 사업이 우선이냐 이런 뜻입니다.
  48억원 같으면 우리 고성군민의 경제를 살리는 사업도 얼마든지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이 우선이냐 경제살리는 사업이 우선이냐 거기에 대해서 멋지게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수지분석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어느 문화체육사업에서도 순수 수지분석상에는 이득이 나오는...
박태공위원  이 사업을 그러면 복지사업으로 볼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이 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보면 수지분석상 이익이 없지만 엄홍길 기념전시관 및 등산학교, 그에 따른 등산로를 개설했을 경우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이 고성군을 방문했을 때 고성군에 들어오는 관광수입이...
박태공위원  전국에 있는 산악인이 우리 고성군에 엄홍길기념관을 건립해서 등산학교에 몇 분이나 유학을 오실 것으로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것은 추측하기가 곤란하지만...
박태공위원  그런 것을 추정해야죠?
  추정못하면 안되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엊그제도 전국산악연맹 회장님께서 등산학교 건립현장을 방문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왕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전국등반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김에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전국에서 등반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은 고성군을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고성군의 살림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성군의 살림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 운동장을 고성군에 건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축구선수입장에서는, 배구선수입장에서는 배구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등산인들은 등산학교를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 기준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아무런 수지분석도 없이 이런 사업을 덤벙덤벙 할 정도로 고성군이 여유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체적인 의견을 놓고 보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4%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 관계도 관광산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에 있는 산악인들을 고성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 사람들이 고성을 방문하면 관광수입과 그에 따른 부수입으로서 고성에 쓰고 가는, 숙박이나 음식, 식당에 쓰고 가는 그런 소득을 추계하기 때문에 사업을 투자하게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도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장소가 거류면 송산리 274번지 아닙니까?
  거기에 엄홍길 기념관을 건립했을 경우에 외지에서 등산객들이 오셔서 거류산 등산을 하고 주무시고 갈 여건이 됩니까?
  안되죠?
  당일 다 돌아갈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은 등산로자체가 짧기 때문에 1박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태공위원  산을 더 키울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등산로코스를, 지금 현재 일주를 하게 되어있는데 순환형을 하면서, 또한 등반대회를 하려면 18㎞의 등산로를 개설해야만이 등반대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반대회를 하면 1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엄홍길대장에게 등산장비, 자기가 사용하던 등산장비를 고성군이 기념관을 건립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주겠다는 공증을 받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시물품에 대해서 공증은 아니지만 전시물품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확인을 아직 안해 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전시할 수 있는 물품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주겠다는 것은 받았는데...
박태공위원  전시물품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내역은 다 받았습니다.
  현재 물품이 어떤 식인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빠른 시간내에 물품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엄홍길대장 전시관이 경기도에도 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의정부시에 있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전시물을 우리 고성에서 전시관을 지었을 때 다시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우리 고성군으로 다 이관시켜 올 수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의정부시에서 전시하고 있는 물품을 그대로 전부 이관을 시켜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물품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답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물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엄홍길대장이 히말라야산을 등정할 때 등산화, 등산복 이런 것을 하나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홍길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을 다 전시하면 거기에서 박물관을 지어주겠다고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의정부에서 살고있지만 의정부보다는 출신지인 고성에서 했으면 좋겠다, 본인이 사실상 고성으로 더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을 꼭 고성군이 추진해야 된다면 전시관 1동정도 유치하면 될 것이지 거기에 기념관 또 등산학교, 이런 엄청난 사업비를 들일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 등산객이 오면 등산객에게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까?
  기념관에 입장료를 받을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전시관에는 전시물품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입장료를 얼마정도 받을 것이라고는 계획을 안해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 안해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입장인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도 계획을 안해봤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아직 못해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산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까지 18억1,8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8억원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18억1,8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18억1,8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여기에서 부지매입하면서 얼마 집행했습니까?
  12억3천만원 집행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12억3천만원은 부지매입만이 아니고 토지보상금 및 부지기반공사 금액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현재 18억1,800만원중에서 12억3천만원은 기 집행되었다고 봐야 안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다시 이 금액을 뺀 금액을 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48억원중에서 이 금액을 또 빼야되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남은 돈 가지고는 전시관을 건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당초예산에 6억3천만원 예산요구했고, 일단 전시관을 건립할 수 있다, 그래서 기념관겸 등산학교는 차후에, 일단 전시관만 먼저 짓고, 전시관을 짓고 나서 등산객들이 어느 정도 호응이 있고 고성군을 방문하고 고성군 관광수입이 거양되는지에 따라서 등산학교도 짓고, 다른 시설도 갖추도록 계획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가 65억원을 들여서 우리 고성군민 2만2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연간 2억5천만원정도의 적자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신중하게, 공공건물을 짓는 것은 신중하게, 계획성 있게 수지분석을 해보고 해야 될 사항인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렇지만 부지를 조성하고 했기 때문에 전시관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설명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박태공위원님이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48억원을 가지고 하면 엄홍길 전시관과 기념관이 다 된다고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6억3천만원만 확보하면 기념관 빼고 전시관은 된다고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전시관은 됩니다.
제준호위원  엄홍길 전시관 하는데 총 사업비가 24억원정도 들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부터 해서 총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전시관 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부지는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는, 돈에는, 18억원중에는 12억5천만원이 국비 교부세입니다.
  나머지는 군비입니다.
제준호위원  다음에 내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군비가 하나도 안든다고 교수들한테 이야기해놓고 군비를 넣고 해요?
  부군수에게 물어보십시오.
  교수들 앞에서 군비 하나도 안든다고 해놓고.
  그러면 6억3천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6억3천만원 요구한 사항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하고 화장실 신축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준호위원  6억3천만원이 확보됩니까, 2005년도까지.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5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제준호위원  군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상태에서는...
제준호위원  군비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일단 군비로 했고, 나머지 기념관과 암벽시설에 대해서는...
제준호위원  고성군청 직원들은 군비를 약방감초처럼 쓰네요.
  군비 안주면 못하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특별교부세관계에 대해서는 엄홍길대장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고...
제준호위원  군비를 안주면 계약을 못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돈이 4억5천만원 남아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아니, 총 공사비가 48억원인데 지금 쓴 것이 12억3천만원 쓰지않았습니까?
  그러면 20여억원이 있어야 공사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체는 그렇습니다.
  전체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전시관 먼저 준공하고...
제준호위원  군비 6억3천만원 안주면 아무것도 안되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시관 준공이 안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할 것입니까?
  왜 바깥에 돈이 확보되었다고, 전시관을 내일 모레 계약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당신들 무슨 돈을 확보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사고이월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에 계약이 안되면 사업비상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특별교부세보다 군비가 많은데,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반납 안하려면 특별교부세부터 기반공사하는데 먼저 써야지 왜 군비를 씁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2002년도 돈이 10억원이고...
제준호위원  10억원인데 기반공사 하는데 얼마 계약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5억7천만원 했습니다.
제준호위원  5억7천만원요?
    그러면 특별교부세 5억원 남았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업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10억원이고 2003년도, 2004년도, 3개년도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8억원 안에는.
  18억원에는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도 사업비는 사고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올해...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준공한다고 해놓고 2005년도에 사업비를 한푼도 확보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속셈을 이야기 해줄까요?
  엄홍길씨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홍보대사입니다.
  임명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2006년도 12월이 준공검사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부지조성공사 말씀입니까?
제준호위원  6억3천만원을 주면 행정에서 계획하는 것이 엄홍길 전시관이 2006년 12월이 준공예정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제준호위원  엑스포행사는 언제 합니까?
  2006년도 4월 아닙니까?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4월에 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2006년 4월에 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면 홍보대사가 고성에 와서 고성군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 줄테니까 2006년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위해서 홍보대사를 해달라고 선전했습니다.
  준공이 안되면 엄홍길씨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엄홍길씨 주위에 따라오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죠?
  당신들은 돈이 없으니까 준공일자를 늦춰버리고, 그런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엄홍길대장이 왔을 때 충분하게 예산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엄홍길대장께서도 직접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관계를 이야기하면 좋겠다...
제준호위원  산악인이 거기 가서 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되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 앉아서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등산로관계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를 하겠네요.
  아까 지방재정 투·융자 도 심사 승인입니까, 보류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일단 보류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이유는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으로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지만 일개 개인에 대해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거기에서 제안설명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념관·전시관이 안맞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보고 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념관·전시관이 있는 곳이 양궁을 한 김진호씨, 서향순씨, 또 마라톤 선수인...
정호용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심사보류한 사유가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할 때 지금 말씀하신 등산학교 안된다고 뺐습니다.
  암벽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공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수정되어서 온 것이 그것입니다.
  전시관 하나 만들고 야외공연장 만들고 한다는 것이 공유재산계획을 받으면서 한 안입니다.
  이 사업변경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받기 전에 해왔습니까, 받고 난 뒤에 다른 부분들이 첨가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받고 나서 첨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받기 전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사업변경을 바꿔놨던가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까지 다 해놨습니다.
정호용위원  설계까지 다 해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러면 사업계획승인 받을 때 의회에서 빼라고 한 것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종합공연장 만들어서 오광대라든가 다른 부분과 같이 쓰겠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아놓고 설계까지 엉뚱하게 해놓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놓고도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환경녹지과로 넘어오기 전에 다 되어있는 것이고, 설계도 다 되었고. 투·융자 심사만 환경녹지과에서 했네요.
  심사청구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투·융자심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상에서 당초에 27억원으로 있을 때는 고성군에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30억원이 초과됨으로 해서 증액되다 보니까, 설계를 다 하고 보니까 48억원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만큼만...
정호용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공유재산관리 할 때는 그렇게 되어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먼저 안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승인을 그렇게 받아놓고 나중에 설계하면서 그렇게 부풀려서 돈 내놓으라고 하면 돈이 나가겠느냐는 이야기거든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도 총무위원회에서 한 일들인데 예산승인 할 때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사업 인계를 받기 이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동부농협하고 농산물판매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협의가 되어서 동부농협에서는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답니다.
  그랬는데 뒤에 와서 하자고 하니까 안된다고 했다거든요.
  그것을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녹지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동부농협에서 전시관이 준공되고 나면 특산물판매장 관계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안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재무과의 재산관리팀에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의뢰했는데 재무과에서 부적정으로 되어서 사실상 우리가 유치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정호용위원  처음부터 협의가 안되었는데 저쪽은 5천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협의자체가 환경녹지과에 있을 때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처음에는 말만 있었고, 정식적으로 공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재무과에 제안하니까 재무과에서는...
정호용위원  처음 협의자체가 환경녹지과로 넘어온 뒤에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제가 업무를 받은 것이 직제개편 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있었는지는 인수인계를 받은 사항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 이후에...
정호용위원  불가통지만 해줬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인계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전화가 오고 나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요청해라, 요청하면 협의를 해 보겠다 했는데 공문을 가지고 재무과에 요청하니까 재무과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안된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왜 안되는지는 재무과에 알아봐야 되겠고, 절차가, 이것이 나는 행정에서 불신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와 농협이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된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까지 책정해 놓았는데, 이것은 행정의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연계가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정리가 되기를 문화관광과에서는 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환경녹지과로 넘어오고 정식절차를 밟으니까 안되더라, 그래서 못했다, 그렇게 정리하고 뒤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엄홍길씨가 본래 영현면 금능 출신입니다.
  제가 위원 들어오고 나서 엄홍길 기념관이라고 하길래 우리 연화산에 하는 줄 알고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갑영 군수시절에 내려와서 거류산을 돌아보고 거기에 하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처음 이야기대로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배로 더 늘었어요.
  이 돈이 결국 군비로 하는데 처음 이야기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처음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시관과 등산학교 건물을 1동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토지보상금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측만 하다보니까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맞는 사항이 많이 있었고, 설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시관과 등산학교가 1동으로 해서는 관리가 절대 안된다, 학교와 전시관이 어떻게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1개동이 2개동으로 분리되어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등산학교로 되어있는 기념관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전시관에 대해서만 먼저 하기로...
최갑종위원  아니, 제가 답을 요하는 것은 처음대로 줄여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가 전체적으로 다...
최갑종위원  설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한 가정에서 살림을 살더라 해도 1년에 얼마 이 금액내에서 살아야되지 돈도 없는데 자꾸 늘려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자꾸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없는 돈을 자꾸 48억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등산학교를 할 것입니까, 기념관을 할 것입니까?
  그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기념관이면 할 수 있고 학교는 안한다 이말이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인데 일단...
이계수위원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념관을 하면 1, 2층을 할 수 있고 학교를 하면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가 된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전시관은 1층으로 되어있고, 기념관으로 되어있는 것은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것을 학교로 할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명칭은 기념관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앞으로 등산학교를 할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설계된 내역대로 할 것 같으면...
이계수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학교로 하면, 우선 기념관 해놨다가 학교로 하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등산학교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안되니까 우선 기념관으로 하는데 기념관으로 할 것 같으면 1, 2층이 아무 관계가 없지않습니까?
  학교로 하면, 두 개 층을 사용하면 학교 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가 불분명하니까 하기 힘드니까 안되고, 학교로 할 계획으로 기념관을 짓는 것 아닙니까?
  뭘 자꾸 숨깁니까?
  예산이 당초 28억5천만원에서 48억원으로 늘었는데, 약 20억원이 더 늘었는데, 학교로 하려면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등산학교로 하려면.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죠.
  학교로 할 것인지 기념관으로 할 것인지, 자꾸 설계 미루지 말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계획서상으로 학교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교육부 승인 붙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0분입니다.
  환경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 대강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휴식을 하고 계속 감사를 하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저녁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녁식사를 하고 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도 남았거든요.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룡모형동산 거기에 지금 2개소를 만들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회화 방아산 자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불이 한번 났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불이 났습니다.
하학열위원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우리 배둔이 후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현장을 올라가 보니까 조명하는 선이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김에 종합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그 화재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공룡모형동산의 조명시설 화재는 지난 2004년도 10월 12일 11시 20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조명시설 선로 1개소가 전기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전기합선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하학열위원  보니까 선이 너무 어지럽게 걸쳐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합선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마치 그날 초기진압이 되고, 겨울철처럼 그렇게 큰 바람이 안부는 그런 상황에서, 또 위치가 머리부분이 되다보니까 다행스럽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정말 아찔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찌 전기합선이 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합선이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떻게 합선이 일어났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조명시설을 시공한 회사는 서울에 있는 조명업체로서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업체입니다.
  피해가 일어났을 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즉시 전원이 차단되어서 스파크현상으로서, 자동전원이 차단됨으로 해서 더 이상 발생은 안되었는데 일단 스파크가 일어남으로써 피해는 영산홍이 타고 선로가 탄 상태입니다.
  조치를 한 내용으로는 즉시 이튿날부터 우리가 출장을 나가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하고 합선위험요소를 일단 해소시켰습니다.
  종전에 1개 파이프당 3선이 되어있던 것을 각 파이프당 선로를, 한 파이프에 하나씩 선로를 넣도록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합선으로 인한 전기화재는 발생할 우려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조치완료가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조치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까 차단기 말씀하셨는데 조그마한 누전이나 합선이 되게 되면 차단시설 브레이크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형전기시설을 보면 조그마한 부하만 걸려도 차단기가 내려감으로 해서 전원공급을 중단시키거든요.
  그런 시설에 문제가 없었다면 그렇게 대형화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차단되면 전원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지 않으면 피복자체가 절연이 안되던가 가연성의 피복이 아니냐, 피복자체는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피복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스파크현상이 일어나면서 차단은, 누전차단기는 즉시 가동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자체가 나무사이에 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영산홍 50본정도가 탔습니다.
  그 당시 또 한창 가물어서, 그런 상태다 보니까, 물기가 좀 있었으면 그렇게까지 번지지는 않았을 것인데, 지금은 스파크가 일어나도 파이프안에 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합선될 사항은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이번 화재로 인해서 영산홍이 얼마나 탔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산이기 때문에 산에는 항시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철이지 않습니까?
  겨울철이고 해서 만약 화재가 난다고 하면, 제가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 것은 엑스포기간중에 화재가 난 것이 아니고 미리 1년전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고성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나가는 차들이 다 볼텐데요.
  그 사항을 보고 참 아찔했습니다만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 합선에 의한 화재, 물론 거기는 일반인들이 잘 안올라가는 산입니다만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또 그 주위에 논두렁이나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논 태우기 하다가 화재가 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또 거기가 상당한 비탈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홍수가 난다든지 폭우가 일어나면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더라구요.
  내가 올라가 보니까 아직까지 땅이 제자리를 안잡았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이 공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조명시설관계 말씀입니까?
하학열위원  조명시설 말고 조경시설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조경시설은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크게 제자리를 잡은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물론 내년까지 시기가 남아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산림조합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어쨌든 이번 한번의 경험을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경험한다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해야 될 그런 사항도 올 수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방금 하학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억9,200만원을 들여서 회화·상리 이렇게 2곳을 설정해 놓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고 또 익히 보고를 받아서 공룡이라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하시면서 집행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반인들이 공룡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것이 개냐 기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수차례 들었습니다.
  듣고 제가 또 직접적으로 고성이 공룡천국이기 때문에, 또 2006년 공룡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고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룡을, 밑에 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말고,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 공룡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알이 있든 새끼가 있던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분들이, 고성에 처음오시는 분들이 봤을 때 공룡이다 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런 의견이 많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이 현재 모형동산에 대해서 제일 효과적으로, 또한 모형동산과 어울리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일단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안나타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오시는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공룡 자체가 나비나 다른 것처럼 뚜렷하게 표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를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사슴이냐 기린이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가지고 공룡을 표시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형태를 가지고 표시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보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도 공룡은 추상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공룡을 보신 분은 안계신데 추상적인 동물인 만큼 거기에다가 글로서 공룡을 표기해 주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되고, 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화선설치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것 같고, 상리에 공룡전기시설을 함에 있어서 전주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물론 전기가 들어가서 조명을 밝힌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겠지만 하얗게, 시선에 바로 들어오는 전주를 조금 없앨 수 없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주를 눈에 직접적으로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주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하로 배선을 하면 되는데, 지하배선도 검토했습니다.
  지하배선을 검토해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지상으로 전선을 설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하배선을 하는데 있어서 한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한전상에는 문제없습니다.
  우리가 한전에 납부해야 될 돈이 많기 때문에 지하로 했을 때는 공사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태공위원  한전법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 해도, 어차피 그것은 우리 모형동산 조형물이기 때문에 전기배선시설 자체를 지하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하하고 지상하고의 가격차이가 약 5배정도를 더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사금액이 너무 많아서...
박태공위원  5배면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사업비를 보시면, 공룡모형 꽃동산조성에 보면 회화와 상리가 있는데 회화는 1억4,500만원이 들었고 상리는 1억4,700만원...
박태공위원  이것은 총 금액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총 금액인데 거기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수목비나 조경은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고, 전기시설관계가 플러스되고, 상리 같은 경우는 전주를 더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기인입을 하는데 상리같은 경우는 320만원이 드는데 5배정도 같으면 1,600만원정도를...
박태공위원  1,600만원을 투입해서 전주를 제거했을 때 훨씬 미관상 좋지않겠습니까?
  어차피 정해진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짜맞추기식으로 되었는데 과장님도 직접 현장확인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전주가 아주 미관상 안좋거든요.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태공위원  한번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네온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준 외 411명, 폐기물중간처리업,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부적정으로 통보되었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그 동안 환경녹지과에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시고 애를 쓰셨고, 적당한 답이 없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적법심사인데, 사실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조건을 붙여서 민원을 처리한다면, 물론 상대민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민원을 제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어렵지만 제가 판단할 때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붙여서 민원을 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 자리에서 물어서는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까, 행정소송을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아직까지 심판청구나 소송에 대해서는 정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안하면 다행인데 만일 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승소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승소가능성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일단 우리가 부적정통보를 할 때는 민원인이 사업계획서를 청구할 때 환경성조사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성조사서상에서 충분한 검토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적정 통보를 결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정호용위원  내용을 말씀하신대로 하면 더 물어야 되겠는데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민원관련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만에 참다래 영농조합이 있죠?
  거기 지금 조업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은 조업정지중입니다.
하학열위원  조업정지중이고, 저번 토요일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거리가 2-3㎞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배둔하고.
  그런데 또 냄새, 악취에 대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담당자가 배둔으로 나가고 했습니다만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 참다래영농법인은 조업을 안하니까 냄새가 안날 것이고, 토요일이니까 3일전인데 냄새가 난다고 하던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전화민원을 신청하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회화면에 계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과 구만면까지는 거리상으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구만에 있는 경남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서 가동했으면 문제가 틀린데 지금은 조업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는 상태에서 참다래영농조합법인의 악취라고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직원이 출장 갔을 때는 단정을 짓기 어려워서 다음에 한번 더 냄새가 났을 때 충분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 일단 구만에서는 중지를 해서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아예 가동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동을 안한 상태에서 냄새가 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리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회화면 소재지하고 구만 참다래영농조합까지는 제가 알기로 2㎞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가 넘는데 거기에 대한 악취라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인근에 있는 축사에서도 그러한 냄새가 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날 거기에서는 정확한 악취소재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구만면 참다래영농법인에서 가동을 안하는데 냄새가 났다는 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않겠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구만에서 내려오면 축산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우리 배둔으로 내려온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축사에서 냄새가 안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축사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배둔으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참다래영농법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영농법인에서 냄새가 난다면 해결이 가능한데 그것이 아니고 구만 축산단지에서 냄새가 내려온다면 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제가 그날 담당자에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을 모시고 한번 구만쪽으로 올라가 봐라, 올라가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 것인지, 이것이 제기되는 것이 한두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영농법인은 가동중지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안나니까 그 냄새는 다른 요인이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그 다음에 냄새가 나더라 해도 참다래영농법인을 이야기 안한다는 말입니다.
  민원해결의 방법을 제가 그날 제시했습니다.
  했는데도 좀 늦게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번, 세 번, 그런 똑같은 민원이 안나오도록, 이런 것은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체험시키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하더라구요.
  제가 보기에 민원접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그런 해결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직접 민원인을 모시고 차를 타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민원인이 금방 이해하고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민원에 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작년 사무감사결과와 관련해서 575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입니다.
  밑에 보면 조례개정입법예고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늦다, 작년에 건의했다면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민원대책에도 나왔습니다.
  늦어진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자연발생유원지 관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내에서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제일 많은 곳이 함양군입니다.
  함양군에 있는 정자지역은 거의 다 자연발생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고, 우리 고성군처럼 자연발생유원지가 한군데도 지정이 안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를 하면서 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기존 있는 조례를 가지고는 현재 이것을 위탁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너무나 조례상으로서, 수수료상으로 너무 적기 때문에 과연 할 사람이 있겠느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관계를 맞추어야 어느 정도 할 단체나 마을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자료수집과 여러 가지 참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사항입니다.
  현재 읍면에도 또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해서 지정대상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하이면 3개소, 상리 3개소, 영현 1개소, 영오 1개소 해서 총 8개소가 접수되었는데 일단 유원지조례가 개정되어야만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주민이나 단체가 수수료적인 인건비가 나올 수 있지 기존 조례를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조례 가지고는 안되니까 조례라도 빨리 바꿔줘야 자연발생유원지를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것을 맞추어 가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바꾸는데 그렇게, 물론 의원입법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꾸면 되기는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빨리 빨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지난번 주차장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주차장 내용에 대해서...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주차료를 포함시켜서 조례개정 입법예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삼산폐광산 관계로 10시에 고성군 공동조사단에서 최종보고회를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최종보고회는 아니고 일단 우리가 먼저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항대로 고성군에서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용역발표를 하기 이전에 고성군에서 지정한 자문위원에게 일단 검수적인 차원에서 사전검수를 받는 사항에서 보고 드리고, 다음에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사전보고사항이지 최종적인 보고는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12월 10일경에 정부합동조사단에서 발표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12월 9일 11시에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오후에 발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대충 보고서가 나왔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보고서상에서는 일단 나왔는데, 예, 일단 나왔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검토를 해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충분하게 검토는 못했는데, 전문적인 용어가 많기 때문에, 오늘 쟁점된 사항이 카드뮴 수치관계 때문에 조금...
박태훈위원  제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보니까 고성군이나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 내지 문제점을 좀 세워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 우리 고성군이 생긴이래 전국적으로 메스컴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이 관계인데 일단 환경을 다루는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고성군에서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환경부와 손을 잡고 대처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실제 처음 발표할 때 우리 행정에서 잘 못해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까 이것이 일파만파로 퍼졌거든요.
  이것이 심지어 삼산면에서 동향보고라든지 보건소에서 응급용 차량, 모든 행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문이, 발표가 나고 나면 정부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만 지역경제과에서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주무부서인 환경녹지과에서 앞전하고는 다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문제점이 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금 현재 2003년도 이전에는 광산에 대한 사업을 환경부와 산업자원부 2곳에서, 환경부는 토양오염방지사업, 광산...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지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토양도 조사했고 농작물도 조사했고, 사람도 여러 수십명이 병원에 가서 1차, 2차, 3차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보고서 제출문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보고서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카드뮴수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고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숙지해서 빨리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즉, 말해서 농사를 안지어야 될 논은 농사를 안짓고 빨리 빨리 해야지 나중에 일파만파로 안터지도록, 지금 돈을 여러 수백억원을 들여서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한다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이 풍지박산이 일어나는데 과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12월 9일 발표하고 나면 그 발표문에 따라서 관련되는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도 해당되는 실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과장님, 오늘 회의에 참석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오늘 사전보고라고 했죠?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황수갑  위원님들이, 제가 듣기로는 오늘 회의가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시끄러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
○ 위원장 황수갑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지금 폐광산 밑의 논이 3천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3,000평까지는 안되고 2,500평정도 됩니다.
최갑종위원  2,500평 농작물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 농작물이 다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500평은 군에서 사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그 관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9일 환경부에서 정부공식발표가 있은 후에 농림부나 산자부에서 대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도 농촌기술원에서 토양개량과 객토관계에 대해서 2005년도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조금 전에 최갑종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안도 검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갑종위원  지금 객토를 한다든지 물이 내려오면 그 물이 들어가서 또 나빠지는데 차라리, 그 2,500평에서 나오는 농산물 때문에 고성군 전체 농산물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습니까?
  다른 곳은 20억원도 올리는데 1억5천만원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는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최갑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폐광산부분은 우리가 잘 숙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준비관계로 5분간 휴식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05분 감사중지)

  (19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수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지역경제과 직무대리 지역경제팀장 백만수입니다.
  과장의 특별휴가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 렷"
  "경 례"
  2004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장의 불참으로 가급적 해당업무 팀장에게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와도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담당팀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감사자료 487페이지, 태풍피해복구현황입니다.
  와도태양광발전소 매미피해 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에 태양열집열 50개하고 축전기 100개, 발전기 2대, 인버터 1식 해놨는데 이것이 완전 유실되었습니까, 완전 침수되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침수도 되고 유실도 몇 개 되었습니다.
이계수위원  발전기고 뭐고 다 바다에 떠내려갔습니까?
  그대로 있었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이계수위원  묻겠습니다.
  발전기가 몇마력 짜리가 두 대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마력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발전기가 카닉스엔진으로 2대가 되어있었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이계수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폐기처분 했습니다.
이계수위원  폐기처분요?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이계수위원  엔진하고 발전기하고 분리되어 있었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이계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이 발전기를, 이 엔진을, 카닉스엔진을 서로 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떻게 폐기처분을 시켰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저희들은 물에 다 잠기고 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계수위원  팀장님, 이 부분을 전부 발전기가, 발전기 자체는 물에 침수되면 못쓰지만 엔진은 그냥 보링만 한번 하면 새것처럼 씁니다.
  카닉스엔진 2대가 아주 새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폐기처분을 시킵니까?
  다문 고물값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받았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형호위원  고형호위원입니다.
  불법주정차 지속단속 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단속하는 사람이 안보이던데 지금은 안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농협 앞으로, 군청 앞으로 공익요원들이 하고 있던데 요즘은 안하던데요?
  하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 공익근무자들은 실제 운영해 보니까 단속이, 실질적인 단속이 잘 안되어서 계도쪽으로 내보내고 직접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강중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위원  강중구위원입니다.
  앞전에 신문보도에도 나고 했는데 고성우체국 앞의 잡화상인들, 외지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담당자는 신문에도 나고 하는데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군민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 수협 앞까지 잡화상들이 차를 가져와서 차에서 천막을 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속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렇습니다.
  행정에서 도로는, 교통관리는 경찰에서 주로 관여하는데 유일하게 주·정차 단속관계는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구간을 다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에서 했다시피 경상남도 경찰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한해서 우리 행정에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이면도로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체국 앞은 사실상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강중구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단속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주차단속은 사실 우리 행정에서 못합니다.
  경찰에서 교통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합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장사를 못하게끔, 사실 본 위원도 장날에 시장을 가보면 잡화상들이 차를 대놓고 있어서 우체국에 민원을 보러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 단속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도로의 노점상들 단속은 도로분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중구위원  그러면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차단속은 못합니다.
강중구위원  그 단속은 건설과 도로계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잡상인 관련은 도로분야에서 현재...
○ 위원장 황수갑  팀장님, 지금 우리 강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노점상관계 단속입니다.
강중구위원  노점상단속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강중구위원  지역경제과는 아니라는 말이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강중구위원  거기는 이면도로라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이면도로나 지정되지 않은 그런 도로, 일반도로...
강중구위원  예, 그러면 내일 건설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자료 497페이지를 보십시오.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를 1,845건에 금액은 7,527만원입니다.
  징수는 35%정도, 637건에 금액은 2,477만2천원을 징수하고, 1,208건에 5,049만8천원이 미납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과만 시켜놓고 징수를 못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사실상 단속해서 고지서는 일단 적발하고 나면 월 단위로 해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하는데 1회하고 나면 징수를 하고, 미납부분에 대해서는 1차 독촉과 2차 독촉 및 차량등록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소지자들이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관외에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받으러 가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산금이라든지...
박태공위원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일반적인...
박태공위원  실질적으로 엽서 한 장 발송하고 나면 그 외에는 다른 홍보 없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독촉장 한 장 내고 나면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없지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이 가장 저조합니다.
  계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징수실적이...
박태공위원  제일 저조하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미납액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증가되는 부분보다 미납액이 증가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독촉장만 발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차량과태료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4분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고성군내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단속 당하는 사람만 억울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범거리를 만들어서 단속가능한 부분만 철저히 단속하고 다른 부분은 계몽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맞지않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단속관계를 어떤 특정지역만 할 수는 없고, 일단 저희들은 나름대로 주·정차 불량지구 해서, 그린파킹지구제와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단속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들 의식이 고양되면 되겠지만 어려운 방법이고 힘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왜 집중단속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안된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만 자원봉사를 활용할 것이 아니고 이쪽도 자원봉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계속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견인차 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견인차가 차를 견인하는 것을 본적이 없는데 활용이 안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동안 활용은 했는데 막상 견인하다 보니까 도회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좁은 지역사회라서 견인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견인업체가 우리 군관내에 있다 보니까 암암리에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호용위원  다른 업체로부터?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차량소유자들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견인업체가 견인하기를 꺼려합니다.
정호용위원  견인차를 군비로 산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위탁을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견인차는 일반인인 개인에게 위탁해서 선정했는데 견인업체는 단지 받는 것이 차를 한 대 견인하고 나면 견인료 2만원, 차주로부터 받는 것 외에는 사실상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기사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사람 있어야 되고, 견인차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상대적으로 실적이 적다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불가능하기 보다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정도로 하고, 그러면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학다리입니까?
  간이대합실 뒤쪽도 시장주식회사에 주차장으로 임대가 되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간이대합실 뒤쪽은 원래부터 임대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쪽에만 116면을 1년단위로 계약하는데 뒷면은 남겨놓았습니다.
정호용위원  남은 쪽에 임대계약을 작성했다가 파기하고 현재는 택시회사가 그대로 쓰고 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남겨놓은 이유가 시장하고 주차장관계를 임대하기 이전에 간이대합실을 위탁계약 했습니다.
  위탁계약 할 때 수입과 지출의 수지계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이런 정도의 수입은 있을 것이다 보고 사실상 위탁했는데 위탁받은 사람들이 위탁을 막상 받고 보니까 수입이 없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잡은 수입이 자판기라든지 간이매점이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계산해서 수지계산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자판기 이런 것도 수입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간이대합실 뒤쪽 주차면수 5면을 남겨놓았습니다.
  처음 시장하고 계약하기 전에.
  그것은 대체적인 수입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남겨놓았다가 위탁관리자에게 사용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관리자가 그것을, 우리가 택시업체나 개인업체에게 준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자가 수익차원에서 준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권한이 있네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정호용위원  처음에는 시장주식회사가...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처음에는 시장부지 주변이다 보고 시장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모양인데 잘못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안하고 했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사람들이 권한이 없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비키더라구요.
  그러면 그것은 간이대합실 위탁받은 사람의 권한이다, 그 사람들이 임대할 수 있도록 해도 괜찮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교통행정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우체국에서 무학가는 도로 있죠?
  시장을 경유해서 유류주차장 복개한 곳 있죠?
  왕양국 앞에, 복개한 위에 점포가 두 개 있죠?
  과일장사 2곳 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다리에...
제준호위원  그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통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주고, 제가 읍장에게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그런 사람들 바깥으로 못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송학복개천 관계는 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과가 맡은 이유는 도시과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관리권을 넘겨준 것입니다.
  주차면수 몇 면 이것만 우리가 인수받아서 주차장만 시장에다가 위탁관리를 해서 주차면수 그것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지 그 외의 부분은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제준호위원  지역경제과는 그에 대해서는 업무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제준호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읍장이 합니까?
○ 위원장 황수갑  그것도 시장에 같이 준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시장에 준 것은 주차면만 위탁했지 다른 일반...
제준호위원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안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합니다.
제준호위원  그러니까 시장관리 하는 사람들이 유료주차비를 받고 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받습니다.
    주차장부분은 시장관리 하는 사람들이...
제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복개위에 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은 다 나갔는데 왜 두 사람이 상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릅니까, 내막을?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자세히...
제준호위원  아무도 몰라요.
  읍장에게 물어보면 우리가 안한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고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저도 차를 타고 그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위험이 많이 따릅니다.
  최계장도 그쪽으로 많이 다녀서 알텐데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단속하는지 알아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그 부서에 이야기해서 안하게끔 만들어야지, 장날같은 경우에 시골에 있는 분들이 오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아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결국 엄밀히 따져 보면 노점상하고 비슷한 그런...
제준호위원  노점상 아니죠.
  거기는 고정적으로 매일 하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매일 합니다.
  그것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임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식위원  정임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97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과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수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5일까지 사실 기간이 얼마 안됩니다만 이 건수가 1,845건인데 현재 징수건수가 637건, 미납건수가 1,208건, 거기에 또 병행해서 보면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부과징수건수가 1,504건, 징수건수가 653건, 미납건수가 851건입니다.
  실제로 보면 거꾸로 되어야 징수현황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징수현황인데 지금 현재 미납된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일단 다 받아들이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같이 자료가 넘어오면 일단 소유자를 확인해서 월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차 고지하고 2차 독촉 및 미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압류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찾아다니면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5일이면 이 기간이 오래된 기간은 아닌데, 감사자료가 맞습니까?
    그 이전에 일어난 사항은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이전부터 미납은 계속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임식위원  미납은 계속 넘어오는데 미납이 실제적으로 2003년 12월 이전에 넘어와 있는 사항도 같이 여기에 해놨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정임식위원  이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네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정임식위원  그러면 여기의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납건수가 851건인데 1억6,178만8천원이네요.
  금액도 엄청난 금액인데 미납같은 경우는 고지서만 자꾸 발부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서 미납을 징수를 못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대로 처리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누락된 부분을 자료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만큼 징수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강제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정임식위원께서 질의하신 497페이지, 책임보험위반 과태료부과에 보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4년 11월 15일까지인데 그 이전에 보면, 지난 결산검사때 책임보험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징수 결정액이 4억500만원입니다.
  수감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4억500만원+ 1억6,1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구분을 이렇게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위원장 황수갑  계장님, 이월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과년도 미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연말 결산할 때 책임보험이 3억8,895만3천원이 미납 이월이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2003년도 결산검사시에 4억500만원을 더해서 해야되지 기간을 정해서,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만 받고 기간이 지나면 안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기간 넘은 것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수감자료를 만들 때는 정확하게 그 이전에 징수결정액이 4억5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을 더해서 미납 1억6천만원, 이것도 더해서 되고 지난 결산검사때도 수납액이 4%에 불과했거든요.
  결정액이 4억원이 넘었는데 실제 부과한 금액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성읍 율대리 522번지 장송철 100만원 부과해서 압류조치 되었습니까?
  장송철씨가 소유권이전을 이승엽씨에게 했는데 압류조치나 최고장 발부를 했습니까?
  아직 안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절차는 다 갖추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데이터를 정확히 만들어서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전의 것은 삭제시켰거든요.
  책임보험에 대해서.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과년도부분은 표시를 안해놨습니다.
송정현위원  과년도부분을 반드시 표시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과년도부분입니다.
  2003년 12월 1일부터 할 수 없지않습니까?
  과년도부분도 분명히...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과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그것을 숨겨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잘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 압류하지 말고 최고장 발부해서 빨리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계장님,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시키려고 하면 과태료 안내면 폐차나 매매가 안되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등록압류하면 차량 말소시에는 반드시 납부를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준호위원  그러면 아까 송정현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 12월이전에 4억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 차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이전에, 개별적으로 차량등록 원본에 다 압류되어있습니다.
  미납자 명부가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그 차들이 아직 안다니는 모양이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일단 말소를 하려면 안내고는 정리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준호위원  나도 차를 타다가 몇백만원 물려준 사람인데 차를 매매하려고 하니까 과태료 안내면 차 매매가 안됩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그런데 4억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인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것을 보태면 5억여원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수갑  계장님, 열심히 좀 챙겨주십시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 위원장 황수갑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계장님,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을 당초예산에 2,600만원 확보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하다보니까, 당초에 260만원에 10개소 할 것으로 했는데 하다보니까 정자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1회추경에 예산확보를 5천만원 더했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7,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7동은 신규고 2동은 보수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4,100만원 쓰고 3,500만원 남았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지금 추가발주 3동이 되어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추가발주를 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현재 도시형 이런 식으로?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훈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줬는데, 연도가 다되었는데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사업을 안했거든요.
  얼마짜리를 하는데 3동 가지고, 돈 다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도시형이 700만원정도 합니다.
박태훈위원  도시형이 매년 왜 이렇게 가격이 올라갑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10개 2,600만원 그것은 작년도 예산 수기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보면 보수하고 포함해서 그렇지...
박태훈위원  그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람이 몇 명 이용하지도 않는데 도시형으로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든다, 정자형으로 해라,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래서 그 당시 환경녹지과 도과장이 정자형을 260만원 들여서 하겠다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당초에 추경까지 해서 7,600만원 줬는데 사업진행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승강장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버스승객대기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도시형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기준이 700만원입니다.
박태공위원  무슨 700만원입니까?
  2004년 11월 26일 3동한 것이 600만원씩 하기로 했는데.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600만원으로는 못합니다.
박태공위원  감사자료 498페이지를 보십시오.
  사업비 600만원 아닙니까?
  2004년 11월 26일 준공했는데요.
  3동, 맞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내용은 맞는데...
박태공위원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이 부분은 수의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수의계약하면서 자료에 600만원 3동을 1년이 된 것도 아니고 2달이 된 것도 아니고 11월 26일 600만원씩 주고 3동 준공을 해놨는데 무슨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동을 했는데 33호선에 버스승객대기실 있던 것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받았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공위원  예치해 놓고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치를 일반세입에, 동수가 몇동인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로는 12월 30일이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는데 버스승강장이 설치된 것이 없거든요.
  부포에 이번에 1동 되어있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에 보면 공룡모형을 그려놓았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공위원  색상을 알고 계십니까?
  버스승강장에 그려져 있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은색입니다.
  최근에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색상을 좀 넣어서 하도록...
박태공위원  고려하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눈도 없고 해서 좀...
박태공위원  지난해부터 제가 항상 고성 공룡이 통일화, 획일적으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다, 전체적인 통일이 안되더라도 버스승강장에 그려지는 공룡이라도 획일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 몇 번 지나면서 제가 주의깊게 봤습니다.
  공룡이 회색이 되어서 튀어나는, 돋보이는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돋보이는 색채를 좀 넣었으면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립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부분은 최근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적했습니다.
  야간에는 바로 빛을 발하면서 보일 수 있도록 형상을 하도록 그렇게 구상을...
박태공위원  그것이 지적을 해서는 안될 사항이죠.
  애시당초 이 사업권을 주면서 요구를 했어야되죠.
  우리군이.
  다시 하려면, 그 사람들이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해놨는데 공룡색채를 다시 넣으려면 우리 돈을 다시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사업비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100만원이 인상된 것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승강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0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지급현황에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1개소인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고성버스입니다.
이계수위원  벽지노선은 3개회사인데 어디어디에 지급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고성버스, 거창고속, 삼도여객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고성버스가 우리군에서 사준 것이 있을 것이고 자체에서 산 것이 있을 것인데 고성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고성버스는 18대입니다.
  18대인데 공영버스가 3대입니다.
이계수위원  3대요?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이계수위원  원래 당초 몇 대 있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5대인데 금년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2대는 폐차했습니다.
이계수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고성버스에 얼마정도 지원됩니까?
  18대에.
  모릅니까?
  대충 3개회사에 준다고 하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3개회사도 거창고속이 영현하고 개천 일부...
이계수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고성버스가 제일 많이 찾아가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거의 80%입니다.
이계수위원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금도 고성버스에 주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이계수위원  고성버스에 연간, 유가인상은 국비에서 유가인상되는 부분에, 이것도 고성버스에서 가져가죠?
    버스 1개회사.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버스입니다.
이계수위원  고성버스에서 약 90% 가져간다고 봐야되네요.
  그러면 유가인상분 놔두고 약 3억원을 가져갑니다.
  18대에 3억원이면 월 얼마씩 지원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정확한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이계수위원  천몇백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한 대에 100만원 더 됩니다.
  왜 지적하느냐 하면 비수익노선, 내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비수익노선 지원금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안줬습니다.
  그렇죠?
  몇 년 전에는 안주지 않았습니까?
  왜 국비가 내려오고 재정지원 군비 50% 부담하는데, 금년에 또 올려놨죠?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죠?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예, 올렸습니다.
이계수위원  고성버스 18대 가지고 1년에 가만히 앉아있어도 3억원씩 주는데 매일 운행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3억원을 안줬을 때 2천만원, 3천만원, 지원했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약 3억원씩 찾아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렇게 줘도 적자라고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 당시에 이것을 지급 안할 때 어떻게 운행했느냐 그것을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이 앞에도 계속해서 지급을...
이계수위원  안줬죠.
  재정지원금이 나온지가 2-3년밖에 안되었습니다.
  계속 안줬습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옛날에는 재정지원금 준 것 없어요.
  고성버스 생기고 나서.
  내가 알기로 재정지원금 나간지가 2-3년정도 되었습니다.
  왜 우리 직원들이 업체에 충분하게 설명해서, 재정지원금 얼마 주고 손실보상금 얼마 주는데 이것은 못준다고 말을 안합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만 미룹니까?
  재정지원금 나간 적이 없어요.
  2-3년전에는 하나도 안나갔습니다.
  연간 3억원을 지원하는데, 유가인상분도 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기름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유가인상분 지원합니다.
  국비든 아니든간에.
○ 교통행정담당 최의규  그 인상분은 자기들이 넣은 부분만큼...
이계수위원  넣은 부분만큼인데 결과적으로 자기들은 기름 값이 올라서 그렇다 할 것인데 기름값이 오르면 유가인상분을 국비에서 지원하든지 어디에서든 지원합니다.
  4,800만원 그대로 자기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수갑  운수업계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12페이지 삼산 제일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10월 21일 자문회의를 개최했네요?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때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모이신 분들은 관련되는 실과장님, 공사감독 공무원, 폐광산과 관련되어 있는 광업등록사무소, 석탄합리화사업단, 남부보안광산사무소, 환경관계 교수님 그렇게 해서 14명정도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회의가 의회 특위위원장 참석한 회의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폐광산 공해방지사업상 총체적으로 실시설계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시설계부분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지금 공법이 확정된 것을 가지고 자문을 받았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때는 확정되지 않고 공법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검토가 따로 되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뒤에 검토되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자문회의 이후에?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자문회의에서는?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자문회의에서는 전체적인 공해방지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법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자문 받기 위해서...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사업내용의 총체적인 것을...
정호용위원  총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광미처리라든지 갱매수처리라든지, 제일광산에 적용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정호용위원  어떤 공법의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총체적인 자문을 구한다는 말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때는 이미 총체적인 설계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윤곽은 다 나온 상태에서 안내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윤곽이 나온 상태를 가지고 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광미처리라든지 갱매수처리라든지 전체적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려고...
정호용위원  이야기가 자꾸 도는데, 설계과업지시를 해서 끝났으면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런데 설계부분에 대해서 보완이라든가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는 말입니까, 자문을 구할 때는 일반적으로 당신 의견이 무엇이냐 그냥 물어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주고 물어봤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맞습니다.
  그때 보고서를 통해서 자료를 배포하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지금 있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아직 실시설계가 완전히 완성 안되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 동안, 지난 6월에 사업착수를 했는데 그사이 공동조사단의 조사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조사단의 조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명령을 8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거의 나온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12월 1일 공사재개명령을 다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12월 1일 공사재개를 했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8월 16일자로 설계자체도 중단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12월 1일 재개지시를 한 것은 설계를 다시 재개하는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 과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를 한, 이것은 지금 오염방지사업의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오염방지사업의 내용은, 지금 실시설계한 내용은 광미처리장 처리하는 문제, 갱내 유출수 정비하는 문제, 거기에 있는 폐시설물, 폐기물 이런 처리하는 문제, 기타 토양오염이라든지 수로관계 정리하는 박스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정호용위원  사업내용이 그렇는데 그 공법이 예를 들어서 광미매립지역에 대한 차수벽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공법이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 공법중에서 어느 공법을 하나 선택했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 공법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 공법은 워낙 전국적인 사안이 되다 보니까 각 업체에서 전국에, 이 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전부 다 저희 사업을 하려고 업체별로 공법을 가진 회사마다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공법을 가지고 있는 회사측으로부터 설명을 담당직원, 공사감독원 같이 들은 사항이 있고, 다음에 그에 관련되어 있는 교수분들의 자문도 받았고, 이미 그 공사를, 폐광산오염방지사업을 한 경북 봉화라든지 경북 영양이라든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담당공무원에게도 자문을 받았고, 석탄합리화사업단에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문을 받아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결정은 저희들이 설계단에서 추천을 먼저 받았고...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 다 자문 받아서 결정은 그 과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하고 최종적인 선택은 누가 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최종적인 선택은 저희들이 공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분석을 해서 설계단 의견도 받고 해서 주관부서 의견하고 설계단 의견, 전부 검토를 별도로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합니다.
정호용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군정조정위원회가 기술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있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선택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군정조정위원회가 폐광산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가가 누가 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기술적인 분야는 주관부서에서 결정한 내용, 추천한 내용, 설계단에서 추천한 내용, 통합적으로 해서 심의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통합을 누가 해서 올렸냐는 말입니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부서에서 어느 공법이 옳겠다는 의견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우리 부서에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부서라면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과장이 계셨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상공진흥부서에서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상공진흥계에서?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하셨네요.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제가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올해 사업금액이 얼마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총 19억원입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이 연계사업이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연계사업이 아니고 단독사업입니다.
정호용위원  내년에 오는 돈은?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내년에는 31억원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 발주해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19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상공계장님이 공법을 판단해서 처리했다?
  결국은 상공계장님이 올리는 의견서를 보고 조정위원회에서는, 사실 조정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합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기술적인 분야는 저희들이 검토를 이미 해서 공법자체가 맞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광산의 제일 적합한 공법자체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공법자체는 제일광산에 적용되는 총괄적인 공법내용이 아니고 그중에서 광미처리하는 차수부분의 공법입니다.
정호용위원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차수공법이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상공계장님이 결정을 하셔서...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정호용위원  보관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보고한 서류를 보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러나 저러나 조정위원회에 직접 가서 자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계장님이 올린 서류를 보고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절차가 그렇죠?
  그러면 계장님이 이 공법이 맞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 아닙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계장님은 여러 가지 참고를 했다는데 총체적으로 다 물어보고 자문도 받고 해서 결정했다는 말이죠?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제일광산은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산업자원부, 환경부, 관련되는...
정호용위원  전국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 결정하신건데...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그런데 전국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각 업체별로 경쟁이 치열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도 기장일광광산에 오염방재사업이 잘못되어서 국비만 낭비했다고 보도되었죠?
  우리도 현지에 가서 봤고.
  우리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할 때, 물론 계장님이 유능하셔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절차가, 조정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가능한 것이냐,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기술적인 것은 모르니까 과정만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 자문단에서 한 내용하고 조정위원회에 올린 내용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재결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9일 본회의를 마치면 오후에 환경특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거기에 제출하셔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황수갑  정호용위원의 삼산제일광산에 대한 공해방재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회화면 농공단지 진입로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척이 되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지금은 도로부분 하는 부서하고 설계를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금액을 먼저 산정한 후에 가능성을 검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때 의회에 오시고 난 뒤에 다시 건설과장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까?
○ 상공진흥담당 최은숙  예.
정호용위원  추진을 못하고 계시네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황수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10시부터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황수갑     박태훈     이계수
  고형호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송정현     강중구
  하학열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정재훈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5명)
    주민지원과장           허종옥
    사회복지과장           박복선
    환경녹지과장           도평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백만수
  공공시설
    관리사업소장           임재민
  
○ 회의록서명  
    위원장       황수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