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과, 보건소, 지적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산림과, 보건소, 지적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권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토석채취 현황에 거류면 용산리 고성 아스콘(주)가 되어 있습니다.
  94년 6월 7일부터  99년 5월 10일까지 사업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국도 14호선에서 보면 산을 파서 넘어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광경을 그렇게 훼손하면서 허가 연장을 해 주어도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연장을 안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거류면 용산리 고성 아스콘 관계는 최초 토석채취장이 유치가 된 것이 86년 11월달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에는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 공장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업원은 39명입니다.
  사무직원은 21명이고 현장요원이 18명인데 우리 군의 열악한 여건으로 볼 때 중소기업체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건설공사에 이바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의 생산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하천골재가 없기 때문에 현재 실정으로 산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군 뿐만 아니고 타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저 지역을 한번 채석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들어서 그러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도록 허가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볼 때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아서 현재 계속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계속 했고 앞으로 방향은 저 지역이 채석 석질 자체가 기둥모양으로 되어 있어 발파하면 부분적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전체적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수직현상을 일으키고 있어서 중간계단을 만들어서, 지난 94년도에 허가 할 때 중간계단을 만들어서  경사를 완화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치가 되었습니다.
  상부에 있는 높은 봉우리 분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변에서 많이 보여서 현재까지는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많이 카바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담당과장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상 그러한 업체를 위하고 채취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방면에는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하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까?
하진권위원  예.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황보고서 3페이지 밤나무 재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기준으로 연간 생산량이 3,251톤에 3,576,000천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했는데 평년작에 비해서 몇 %정도의 수확량을 올린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평년작을 확실히 통계를 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
박상수위원  그러면 94년도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94년도에는 3,124톤에 3,592,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고성군내 밤수확량이 반도 채 못되는 약 40% 밖에 되지 않았다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94년도 비해서 95년도는 오히려 수확이 더 늘었다는 결론이네요?
○ 산림과장 이길상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밤 생산량의 통계는 사실 생산해서 수집된 통계가 아니고 전체 재배면적에 수령별로 표본지를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떻게 통계상 조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수매하는 실정을 보면 개천 같은 곳은 40%도 안되고 어느 면에 가보더라도 50% 정도로 반도 되지 않는데 차이가 조금이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어떻게 이런식으로 통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통계에 답변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통계를 안내는 것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현지 사정도 모르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만 공론에 의해서 어떤 통계를 낸 것이지 현지 사정을 조금도 감안하지 않는 이런 통계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통계가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밤생산량 조사를 할 때는 태풍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날짜가 몰라서 직원을 시켰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밤이 다 익기전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산을 했을 때와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상수위원  어떤 농산물이나 과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수확이 되어야만 소득이나 생산량이 되는 것이지 열매가 맺었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는 어떻게 생산량이 산출될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통계는 임의적으로 생산이 된 것만 가지고 산출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태풍 페이가 오기 이전에는, 사실상 페이가 오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기준을 해서 통계를 낼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 당시 조사할 때는 그 기준차에 해당되어서 전부 통계가 나온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그런 통계를 냈다고 봅시다.
  지금 밤수매가 끝난지가 벌써 2개월이 넘었는데 실제 수확량도 한번 챙겨 보지않았다는 말입니까?
  챙겨보지도 않고 이런 수치를 내 놓았단 말입니까?
김성규위원  과장님 행정적인 고질화된 병폐인데 말이죠, 대개 보면 보통 집에 가축 몇마리 닭 얼마 생산 얼마 예상수치를 이렇게 내는데 국가적인 통계라든지 수익차원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박상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수확하고 나서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예정이 얼마 나올 것이라고 과장되게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밤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이런것을 보고 수익이 있다고 해서 하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밤나무 관계에 대해서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번 페이 태풍피해로 인한 밤나무 피해보상책으로 얼마나 보상이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밤나무 태풍 페이피해도 지난번에 다른 어떤 일반 수도작과 같은 농작물의 취득이 일부 해당되기 때문에 농약대로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피해면적은 882.5헥타 농약대로 지원된 것이 34,858,750원으로 1정도에 약 37,500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피해조사를 산림과에서 했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면에서 피해조사를 받아 가지고 달관조사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피해조사 기준은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 당시 피해는...
  수치를 잘 못외우겠는데 찾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피해가 이렇게 고성군내에 엄청났었는데 일부 생산 농가가 아닌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 피해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 고 있는데 해당 주무부서 과장께서 어느 정도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것은 감사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성실한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관내 전 밤나무를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과 직원 10명으로서 그 많은 필지를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에서 관내 사정을 다 알고 하니까 전부 조사보고를 받아서 달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도 주무부서에서 각 읍면에 시달하면서 피해조사 기준을 어떤식으로 하라는 기준이 하달되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상수위원  지침으로 내려왔으면 그 지침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제가 챙겨오지를 않아서 가지러 보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 자료를 챙길 동안 밤나무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차 항공방제 시기가 적기에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항공방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산림청 관내에 헬기가 2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공방제에 일부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충방제와 밤나무 항공방제와 겹쳐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경남도와 산림청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시군에 밤나무 방제를 하다 보니까 기후관계, 비가 내리는 이런 문제, 이렇게 해서 자꾸 당초예정보다 늦어지고 사실상 가장 적기에 실시를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헬기가 금년에 확보가 조금 되었고 내년도에 확보가 되면 맞아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2차방제 시기가 많이 늦어졌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그렇게 많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밤나무 재배 농가들이 태풍 페이는 설상가상으로 게다가 반도 안되는 수확을 해서 보니까 벌레먹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3분의1이상입니다.
  태풍 페이 피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다가 항공방제 시기조차 늦어져서 지금 농가의 농외수입으로서 밤나무에서 나오는 소득이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2차 방제시기에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방제시기에 소나기가 와서 약효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이 비가와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헬기가 다른 용도로 차출되게 되었기 때문에 헬기가 제때에 오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헬기가 다른 용도로 차출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용도로 차출되었을까요?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청 전체에서 헬기운용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강원도 지방에 솔잎혹파리등 기타해충이 참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여수 유조선 침몰사건으로 인한 기름띠 제거 작업때문에 거기에 차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제가 알기로는 2차 방제기간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
○ 산림과장 이길상  미진한 부분은 박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상수위원  금년의 밤나무 피해조사 기준을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서면으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하면서 업자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군이 직영을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직영을 못하고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묘목 구입방법은 묘포장에 있는 것을 사옵니까 아니면 임야에 자생하는 것을 굴취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군유림에 자생해 있는 것을 굴취를 합니다.
김문수위원  식재 방법은 중기를 동원합니까 인력으로서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구덩이 파기 작업은 중기로서 했고 나머지 심기와 굴취작업은 전부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주목은 세웁니까 세우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세우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경회사나 민간인 업자가 하는 것과 산림조합이 하는 것과 경비를 비교해 보았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전체적인 것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 나무 묘목 문제에서 차이가 나고 나머지 심는 문제와 지주목을 세우는 것은 누가 하든지 상관이 없는데 묘목문제에 대해서 예산 사정상 1본당 키가 3미터 짜리를 굴취를 하면 약 9,8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무를 구입을 하려고 하면 22,400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12,6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구입을 하는 것보다 굴취하는 것이 경비가 적게듭니다.
  그리고 사실상 큰 나무 해송은 현재 묘포장에서 생산하는데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시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굴취를 하지 않으면 묘목 확보가 어렵고 또 굴취한 묘목이 수명등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보고 자료 8페이지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사업구분이 나와 있는데 조림지 풀베기는 알기가 쉽습니다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등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나무를 일단 심고나면 3년내지 5년간 조림지 풀베기를 합니다.
  다음에 10년 가까이 되면 심은 나무와 자연생 잡초가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작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 심은 묘목에 피해를 주는 나무는 제거를 합니다.
  그렇게 제거를 해서 서까래 정도로 크고나면 간벌작업을 합니다.
  간벌 이전에  그 중간에 천연림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조림을 하지 않고 천연적으로 자라는 임지에 대해서는 천연림 보육 이라는 작업을 해서 천연적으로 자라는 나무 중에서 가장 우량하고 좋은 나무는 앞으로 미래목으로서 존치를 하고 가지를 따주고 나머지 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제거를 하는 작업이 천연림 보육이고 덩굴류제거 작업은 아시다시피 칡넝굴 종류를 대부분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간벌은 어느정도 면적 기준으로 솎아 내는 것이 간벌로 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것은 작업 방법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냥 육림을 위해서 하는 작업은 재적량, 말하자면 나무가 서있는 수량에 비해서 15%∼30% 그런 범위내에서 산의 형편에 따라서 제거를 하고, 대부분 그런 정도 되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다른 좋은 나무에 치여서 가운데 솎아 내야 될 나무들 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6년도 임도사업 계획면적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96년도 12㎞입니다.
박충웅위원  94년도 이전에 임도관리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금년의 보수작업이 3㎞이고 내년에 4㎞입니다.
박충웅위원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작업은 대부분 측구정리 작업, 다음에 물빠짐이 안좋은 곳에 흄관작업 노면정리 이렇게 합니다.
박충웅위원  임도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작물이나 나무가 다시 솟아나올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수를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감사자료 590페이지에 보면 보전임지 전용허가가 있는데 대가면 척정리 산 287-15 허가 면적이 9,020㎡에 이것이 3,000평정도 되겠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과다한 면적을 허가해 준 특정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문제는 최수관씨가 종교시설을 위해서 불법으로 훼손을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법처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 훼손한 면적이 많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재 여건으로서 더 줄여봐야 여건이 안되고 해서 뒤에 새로 허가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법처리를 해서 위법으로 불법을 해서 그랬다면 복구사업을 세워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그러면 누구든지 보전임지를 방대하게 훼손을 해놓고 거기에 다가 재판을 받고 나서  그대로 허가를 하는 것은 위법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법처리는 사법처리이고 산림법에 의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박위원님 말씀이 원칙입니다.
  사실상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복구문제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앞으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방대한 3,000평이라는 임지를 훼손하는 불법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읍면에서 동향보고가 들어 왔을 줄 아는데 그것을 미리 방지를 못했다는 것도 책임이 있고 이것은 다시 최대한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자료와는 별도의 질의를 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고성군 관내에 국도변에서도 보이지 않고 주민들의 육안에도 볼수 없는 곳에 대형 아아치 간판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고성 무량리입니다.
이익수위원  군부대 건너편 무량리 뒷산에 있는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위치하고 있는줄 압니다.
  어떤 의미에서 큰 아아치식 대형 간판이 거기에 유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아아치 간판이 들어선 것은 한국전기통신공사 무산통신운용국장이 장거리 통신시설을 목적으로 산림훼손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통신회선의 수요공급을 위하여 고성전화국과 불모산 마이크로웨이브 중계소간의 무선 전송로를 공급하기 위한 반사판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반사판에 커다란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글자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처음에 신고할 때는 이분들이 비밀사항인지는 몰라도 카바를 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자연보호 또는 기타 문구를 넣는데 저희들 관내에는 산불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관리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산림과에는 거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것을 세우기 위한 부지허가 관계만 저희들 군에서 하고 나머지 관리문제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조금 외람된 질문같은데 산불조심이라면 국도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지도홍보가 될 수 있는 곳에 그러한 글자가 새겨져야 될텐데 산림과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하니까 어디 이러한...
  조금 전에 어디서 관리한다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한국전기통신공사입니다.
이익수위원  한국전기통신공사가 한다고 봤을 때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서로간에 전기통신공사와 함께 상이점을 찾아서 효율성있는 산불조심이라는 글자가 국도변이나 주민들의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베풀어 가는 것이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인데 공중에서 헬기나 비행기를 보고서 느낄 수 있는 용도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있을 때에는 좀 더 심도있게 어떠한 현안점을 발견을 해서 행정을 베풀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조사한 결과인데 관리가 산림과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산림과 아아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좀 세심한 대책방안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기술자가 아니라서 반사판에 대한 위치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 전화국과 반사판을 세워 놓은 장소와 불모산 마이크로웨이브와 직결되는 것 같아서 산불조심을 PR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나오지 못한 아쉬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다른 장소가 있는지 공사와 연계를 지어서 PR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 훼손이 있을 때 변상을 하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95년도 전체 변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 가지러 간 사이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변상후 보식한 것이 얼마입니까?
  돈만 받아서 그냥 은행에 입금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식을 했는지 보식을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보식하고 난뒤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관내 가로수가 자연 또는 인위적으로 훼손을 했든지 훼손된 가로수가 몇주인지 품종별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가로수를 어떻게 해서 보식을 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본 위원이 보건데 관내 가로수가 죽어도 하나도 보식하는 것이 없고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추어서 보식함으로 인해서 기존 가로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크기가 차이가 나서 아주 보기 싫은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변상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관내 변상해서 보식한 것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되지 않았겠네요?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자료가 없고...
윤정호위원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고 우리 관내 가로수가 고사나 훼손이 된 수량이 품종별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고사나 훼손된 것을 정리를 하고 현재까지는 파악이 다 된것은 없습니다.
  훼손된 것은 차량교통사고라든지 이런것은 정리가 되고 현재 훼손된 것은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훼손되어 있는 것은 차량사고나 인위적으로 훼손된 숫자만 되고 자연적으로 훼손된 숫자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윤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변상요구를 받아 놓고 보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대체적으로 가로수 피해변상에 관계되는 것이 현재 33호 국도선상에 있는 목백합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심은 지가 오래 되어서 크고해서 이 나무는 한번 고사가 되었다든지 피해를 받고나면 심으려고 하면 현재 그 나무가 수종은 좋습니다만 무성하게 크는 단점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에 수종을 생산하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변상받은 것은 세입조치만 시켜놓았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수종이 앞으로 장려 수종이 아닌것 같으면 다른 수종으로 대체를 해서 꼭 동일 수종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색적으로 다른 수종이라도 심어서 조화있게 산림과장께서 생각을 해서 조화있게 만들어 주십사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 우리 관내의 상리선로에 가로수가 말라죽거나 훼손된 숫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파악된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과장으로서 또 우리관내에 가로수가 얼마나 훼손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식을 해서 가로변 상록화 사업에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진지한 연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서라도 반영을 하는 의욕적인 공무원상이 되어야지 무사안일하게 책상에 앉아서 파악을 못했다는 그런 답변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로수 상록화 사업과 연계해서 96년도 33호선로에 전지와 보식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리고 고사가 되고나서 즉시 보식을 해야지 그냥 방치해 둔채 몇년이 지났다가 보식하는 것 같으면 기 심어진 가로수는 상당히 크고 지금 보식하는 가로수는 작기 때문에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발견이 되는 즉시 동일수종으로 또 동일수종이 없을 때는 다른 수종으로도 보식해서 가로변 상록화 사업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우리가 가로수를 심는데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 심어놓은 것을 어떻게 사후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가로수를 심어놓은 것을 잘관리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옳은 말씀입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다 못따라가고 있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95년도 가로수 변상액이 얼마인지와 변상후 보식한 것이 얼마인지 그리고 보식한후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별도로 산림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밤나무 관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더 질의하겠습니다.
  피해조사 기준을 바로 요청했더니 아직 준비가 안된 모양인데 본 위원이 각 읍면에 알아본 바로는 1정보당 식재본수가 몇그루였는데 해당 읍면에 몇그루가 피해를 입었느냐고 해서 그루를 조사해서 그 그루와 평균 1정보당의 식재본수를 환산해서 피해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것 같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피해를 분명하게 본수와 피해율 이 두 가지로 하는데 그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알아 본 바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조사를 올렸다는데 그것이 지침대로 조사를 했는지 지침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를 만일 어떤 차량이 가로수를 받아서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로수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그 기준은 현재 물가시세에 보면 품종과 나무크기에 따라서 한나무를 심는데 경비산출내역이 있는데 이산출 기준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밤나무든지 감나무든지 어떤 태풍피해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받는 기준과 같이 돌려주는 기준도 그렇게 산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밤나무라든지 이런 피해범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수 없고 중앙에서 풍수해 피해요령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 요령에 의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고 느끼는 부분은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건의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피해보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은 고쳐달라는 건의를 하실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주수도 밤나무 1년짜리라도 1주에 10년짜리고 1주에 그렇게 똑같은 근거에 의해서 조그마한 농약대금이라도 피해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들어도 수긍이 가지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지침서 요구한 것과 각 읍면에서 밤나무 피해조사 올린 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고성군 관내에 각종 문화재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보통 산근방에 여러 가지 서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시에도 보면 잡초가 너무 많아서 귀중한 문화재를 소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어떤 문화재를 말하는 겁니까?
김성규위원  서원이라든지 산 주위에 있는 문화재는 현재 상당히 잡초가, 어느 서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비석이라든지 하는 것이 잡초가 너무 많아서 화재발생 위험이 많거든요.
○ 산림과장 이길상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서 방화선 구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방화선 구축을 할 수 있는 곳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임도개설시 지가보상은 평균 평당 얼마나 되는지 또한 미터당 시공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임도는 특별히 지번에서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산에 대한 도로기 때문에 편입부지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애로가 있고, 95년도 1㎞당 총 공사비가 4,900만원입니다.
김성규위원  폭은 몇미터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폭은 유효노폭이 3m입니다.
김성규위원  3m면 대형차, 예를 들면 소방차 같은 것의 진입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교차는 안되도 대피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성규위원  그 인도내는 것은 화재방화선 차원에서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산불화재방지 다음에 나무가 크고 나면 나무벌채에 따른 나무운반 육림관리, 제반구축 등 임업경영에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주위에 가보면 인도공사만 쭉 해 놓았는데 그 순간순간에 가령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사람이 들어가서 방있는 것을 임도만 내는 것이 아니고 소로라도 산에 통로를 몇군데 만들어 놓는 것이 화재시 산불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실지로 여러 가지 조건에서 거기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했습니다만 임도를 산림과에서 실시하고 있지요?
○ 산림과장 이길상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나 그것을 현재 산림과에서 하지 않고 조합에 넘겨서 하는데 어쨌든 감독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규위원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임도를 하는데 몇 번 정도 나가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몇 번 나간다고 말할 수 없어도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산림과에서 임도를 하는데 사실상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산림조합에서 나와서 그냥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도를 보면 무의미하게 어떻게 보면 공사가 잘 못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산림과에서 나오셔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임도가 그래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산불방지 요원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1년간의 예산이 고성군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전체예산은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일당 2만1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47일간이고 내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161일 이래서 전체적인 중앙이나 기후 여건으로 봐서 208일을 기준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 사람당 436만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날짜가 당겨지고 밀려오고 해서 서류를 뽑아야 됩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산불방지 요원에게 상당히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위병으로 대체할 그런 정부시책이 한번 있었는데 방위병으로 대체를 하면 상당히 큰 정부예산이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공익요원을 현재까지 42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운용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4급이하의 등급을 받은 그런 병인데다가 여러 가지 현역하고 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운용을 해보니까 우리가 유급 감시원보다 모든 활동방지면에서 30%도 안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제점이 적지않게 보고가 되고 계속해서 저희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다른군에도 강도, 강간 등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실시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잘 운용이 안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공익요원보다는 유겁감시원이 약 200%까지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크게 애로가 없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바로 군대로 입영을 시켜버리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현재 법상 여러 가지 조건이 그렇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공무원과 똑같이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찰이나 청경과도 질적인 면, 교육적인 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 한 사람에 1년에 약 170만원정도로 봉급, 의복, 교통비, 중식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436만원으로 돈은 많이 듭니다만 효과면에서는 오히려 감시원이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산림과장님 지금 인원이 10명에서 굉장히 업무를 처리하기가 바쁘다, 인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10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산불예방이라든지 현장에서 근무를 합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고 또 현장민원처리, 산불방지 등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오늘 감사현장에서 과장님이 하신 것은 자료도 하나 준비되지 않고 현장도 하나 모르고 제가 생각할 때 도대체 산림과 직원들이 무엇을 하는 분들입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위원님들이 세 분, 네 분 질의하신 중에 자료하나 제대로 제출하신 것이 있습니까?
  현재 준비자료로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 감사를 받으려는 겁니까?
  무슨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현장도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기본자료도 하나 준비하지 않는다, 무슨 감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자료 준비가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감사는 저희들이 산림과 직원들에게 강의를 받는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지금 감사를 받는 것입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님께 서면보고하여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리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업무파악을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수감대상 실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수감현장에서 자료를 찾아 실과를 왔다갔다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4페이지에 보면 세입란 보조금 6,729만2천원과 밑에 세출란에 국비, 도비의 보조란과 연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연관이 다소 있습니다.
  현금보조 되는 것이 있고 물건보조되는 것이 있어서 금액상 착오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위의 수입별 세입란의 보조금은 무엇 때문에 6,729만2천원이며, 밑의 세출란에는 국비·도비를 합해서 국비가 ,3146만8천원과 도비 3,582만4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보조금인데 틀린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위에 보조금은 현금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리치료실 장비와 농어촌 부녀자 성병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사업은 그 사항에 예방접종사업비가 조금 첨가된 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세입보조금과 세출보조금의 차액을 장비구입 등이라고 했는데 장비는 장비보조로서 그것이 한 과를 해서 보조금란에다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는 장비기구보조지 이 보조금이 상이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또 일반세입은 1억5,763만7천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의료 및 세입현황에 보면 실적액 1억2,959만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세부적으로 동시에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에는 증지수입을 포함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고 밑에는 현금만 잡은 것입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증지수입은 얼마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약 320만원입니다.
윤정호위원  일반세입은 증지수입이나 기타수입이 다른 수입을 합했다고 볼 때 밑에 진료 및 세입현황에 1억2,959만3천원에 대한 차액이 오늘 사무감사를 하면서 질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윤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타자를 치면서 조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할 때는 세입란과 보조금란이 상이한 것은 소장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될텐데 사실상 계수만 많이 해놓고 이 계수가 무엇 때문에 계수가 이렇게 나왔는지 파악을 못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장께서는 업무파악이 좀 못된 것 아니냐고 생각됩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설명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위에는 예산상 세입이고 밑에는 실지 세입입니다.
윤정호위원  어떤 것이 예산상 세입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4페이지.
윤정호위원  4페이지 위에 보조금란과 밑에 국비, 도비를 합했을 때와 상이한 이유와 그것은 일단 두고 다음에 일반세입과 밑에 진료 및 세입현황이라는 란이 틀리는 사유......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상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밑에 세입과 위의 세입과의 상이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왜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아까 말씀드린 예산과 실수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위의 세입은 예산상 세입이고......
○ 보건소장 임영범  연말이 되면 맞추어서......
윤정호위원  예산상 세입이고 밑의 실질적인 세입은 현재까지 세입을 잡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확실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확실합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만성병 관리에 12페이지에 보면 에이즈조사가 있는데 계획이 1,717명에 실적이 1,664명 97%를 위생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위에 성병관리 대상업소에 보면 업소가 114개소에 종업원이 117명인데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접객업소 종사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사람이 많았다가 안되면 작고 철에 따라서 틀린 사항이기 때문에 고성관내에는 평균 1명내지 2.5인을 평균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잘 모릅니다.
이상근위원  1,664명을 검사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관내에서 에이즈환자는 한 사람도 발견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유흥업소는 1월에 한번하게 되어 있고 다방도 1월에 한번이고 매독검사는 3월에 한번 하기로 되어 있고 검사를 할 때 같이 하는 수도 있고, 또 고성물산이나 식품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도 이 검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실시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각 지소에 공히 해당되는 관계입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살펴본 입장으로서는 대부분이 특히 치과의사가 더 이러한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먼곳에서 출근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퇴근은 빨리함으로써 주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의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군병역 의무 대신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사항은 행정공무원에 준해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원에 준해서 연가, 병가, 휴가 등으로 1년에 공식적인 사항이 20일부터 30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인 사항으로 조금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바라는 욕구에 못미치고 이런 상황이 종종 일어나게 되어서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상황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경고내지 주의사항을 여섯 명이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한번 더 경고나 주의를 받으면 군에 돌아갈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후부터 열심히 계도하고 지도하고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교통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오지에 출·퇴근하는 고충은 충분히 우리 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의료관계특별법 저14조 의무불이행시에는 5년이내의 의료자격정지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말한 사항들에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이분들은 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군에 원대복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대복귀를 하면 사병으로 3년간 근무해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것이 벌은 중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요원을 하다 보면 법이 중해서 저희들이 말을 듣지는 않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는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여하튼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무단이탈하는 사람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군 관내에 바다를 접한 면이 8개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의 입장이 낮은 곳에 연안에 근접해 있는 우물에 염분이 침출됨으로서 식수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대책을 세워서 완화되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몇군데 우물이 염분으로 인하여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각오가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부터 5년전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과로 넘어간 다음 지금은 도시과에서 상수도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3페이지, 의약업소관리 추진방침, 추진계획 대 실적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 단속이라고 해서 계획에 17개소라고 나와있는데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 및 무면허 의료행위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데 그것도 예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울 때에는 기존 의료업자 및 의약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그 추진사항에 변행해서 무허가 부정의료행위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추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계획과 실적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을 보니까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서 표적단속을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인데......
○ 보건소장 임영범  사실상 현황에도 나왔지만 19개소, 54개소의 기존 업자는 1년에 2번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 계획입니다.
  또 무허가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수시 또 정기검사에 애로점이 많은 사항이고 또 고발이 되었을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들은 수시 또 정기검사에 애로점이 많은 사항이고 ,또 고발이 되었을 경우도 있고 이런 사항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위반자로 단속된 부분 안경원, 의료용구, 한약도매상, 지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부분 위반사례가 주로 어떻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편적으로 불법의료행위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존 업자들이 위반하는 사항들은 유효기간이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다음에 보건사회부에서 행정처분이 되어서 판매금지된 제품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처음에 적발하면 경고, 주의 등을 줍니다.
  그 외 사항은 없습니다.
  농촌에 의약판매업소는 사실 이용을 안해서 개점휴업 비슷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약품을 단속해서 폐기처분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폐기처분을 하는 것도 있고 또 폐기 안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결국 그런 것을 불법으로 파는데는 없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약사가 없이 약을 팔때는 매약을 할 수 있지만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성지방에 보면 거의가 자리를 비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조제도 허다하게 하는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사제도가 나오면서 약사 보증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분들이 영업을 하다가 나가면 원칙적으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근방에 빨리 갔다올 그런 일이라든지 또 동네 흉길사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점포를 보는 사람이 조제는 모르겠는데 드링크라든지 간단한 약, 소화제 정도는 판매하고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일일이 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때는 좀 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직무유기인지는 모르나 지키고 있지 못하고 이야기를 듣고 가면 약사가 앉아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계속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이 없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약을 파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주민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가지 매약허가가 없으면서 시장에는 가도에서 매약을 할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매약허가없이는 매약을 할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피부병이다 해서 그것을 팔고 또 사먹고 합니다.
  복용량을 대량으로 해서 결국에는 사망까지 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숭의원 약 비슷한 것을 파는데 그것을 좀 단속해서 군민보건향상에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전에는 그런 약장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장수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인스턴트식품, 음료수 계통에 약을 섞어서 판매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진양물산 나환자 2명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다시는 군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장날마다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 이당리의 사망사건도 연세가 많아서 사망했겠지만 약을 정량을 넣지않고 배를 넣어서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치과의사가 7명이나 모자라고 일반의사는 한 사람이 모자라는데 치과의사 유치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치과의사가 부진한 사유는 지금 치과대학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진료소 의사는 전체적으로 100%가 공중보건의사로 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안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지는 경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소 이전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성보건소가 금싸라기 땅에다가 다시 재시공을 하여 지었는데 고성읍민 90%이상 거의 다 보건소가 저자리에 생긴 것에 대해 많은 원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일반 야산같은데 지었으면 진료하고 나와서 그늘에 앉아서 바람도 씌우고 그런 좋은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텐데 차 세대도 못들어가는 교통난도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단조로운 진료관계가 있습니다.
  고성에는 지금 안과가 없어서 아폴로 눈병이라든지 조그마한 병도 충무, 마산, 진주로 가서 하루종일 기다렸다가 치료를 하고 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외지에 내어서 조금 크게 지으면 의사 자체도 한칸을 마련해서 치과라든지 안과, 이비인후과라든지 피부과를 신설하면 될텐데 이런 과들은 고성에 전무합니다.
  그래서 고성군민이 외지에 나가서 하루종일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것을 지양하고 한두개과라도 유치를 하는 등의 발전적인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좋은 질의입니다.
  저희들 농어촌 개발사업비가 고성군에도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부터 97년까지 보건소 이전신축, 보건지소 확대 등의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 군에도 94년도에 보건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보건사회부에 올렸는데 다른 건물신축비는 100% 20억원정도 주는데 부지는 군에서 확보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역시 부지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이 1,000평 이상이고, 또 600평 이상의 집을 다용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현대식 시설로 지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지 1,000평 구하려면 또 이 보건소가 이당리, 기월리나 월평리보다 최소한 가능하면 도시 근간에 부지가 되어야 될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자리라도 평당 50만원정도 하지 않느냐 또 1,000평 같으면 5∼6억원정도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이것은 군비만 확보되면 2/4는 내년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이 안되면 다음 2차 98년부터라도 확보해서 옮기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소가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매매하기는 상당히 쉬울줄 알고 있는데 군에서 적지만 있다면 기채를 해서라도 부지제공해서 보건소를 팔아서라도 대체하면 안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부지확보가 되게끔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성군에 고엽병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고엽병 환자는 저희들이 보건사회부나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이 일반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염병 관계 1종, 2종, 3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항이고, 그 관계는 저의들 측면에서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고엽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관리는 고성군에서 하지 않고 다른 타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은 육군병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과는 무관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판정이 나면 환자는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건소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치료라든지 다른 대책같은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엽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파악정도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자기의 분야가 아니더라도 현재 앓고 있는 환자이니까 보건소에서 그런 분들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방역장비가 169개라고 현황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차량용도 그렇고 휴대용 153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53대를 읍면에 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휴대용 153대는 읍면재산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읍면에서는 마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읍면에서 마을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2∼3개 마을에 제철이 되면 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간단한 고장은 저희들 보건소 직원들이 현지출장나가 부품을 사놓았다가 하고 크게 고장난 것은 공장에 보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153대중에서 가동이 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현재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올해 방역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일제 정비를 해서 수리를 100%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6대는 고칠 수가 없어서 다음에 폐기처분하려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전부 정비를 마쳤다는 말씀이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제가 거주하는 하이면 같은 경우는 한전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연막소독기를 18대를 구입했습니다.
  마을별로 전부 배정이 되었는데 금년 여름에 마을에서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전부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는 장비야 어떻게 구입되었던지 자체적으로 한 사업이든지간에 수리할 때 일괄적으로 모아서 같이 수리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다음에 정비할 때 같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비의 시동은 자동인데 자동으로 할 때는 충전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를 필요없는 줄 알고 내버려서 이집이나 저집이나 돌아다니다 보니까 없어서 충전이 되지 않아서 시동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전지를 다 사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그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빨리 조치를 해서 일부 부품이 못쓰게 됨으로 해서 전체를 버리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서 꼭 보급을 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자체구입한 것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올해는 관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많았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 고성군에도 근무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는 등의 답변은 일체 불허입니다.
  고성군의 어촌계 자격조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의 자격요건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어민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려면 년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민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촌계에 피해보상비를 요구할시는 수산과에 의견을 요구하게 되어 있지요?
  어촌계 소관에 어업이나 어장이나 타 사업을 하면서 피해보상비를 요구시에는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의견의 요구를 수산과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렇습니다.
  어업피해복구는......
박충웅위원  그외 피해보상비를 요구시는 보상비 요구의 의견서를 수산과에 요청하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읍면을 통해서......
박충웅위원  의견서는 책상에서 합니까, 현지출장을 나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일단 읍면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현지에 나가 피해상황을 확인을 해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에게 출장명령부나 복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권은 개인어업권이나 어촌계의 공동어업권은 몇 년마다 갱신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면허기간은 보통 처음 면허가 나오고 나면 기간이 10년이므로 10년에 한해서 다시 조정해서 연장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개인 및 공동어업권 구역에 정부가 필요하다고 그 지역개발계획을 요구할 때도 면허를 갱신해 주어도 무방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정부가 필요한 사업도 일단 당초에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존속기간 면허허가를 할 수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수산업법 제14조제2항에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귀속재량권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법조문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부개발계획에 준해서 개발사업 필요할 적에도 갱신면허를 하여서 군비를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면 면허갱신을 연장해 주어서 고성군비를 축내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보상비를 면허구역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라도 면허권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보상비를 어디에 지급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면허지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면허지에는 손실보상이고 그 장소에서 지선어민이 어선어업을 하는데 어업장소가 상실되기 때문에 일부분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됐습니다.
  당항포매립공사 어민피해조사를 공보실 소관에서 조사보고 서류를 수산과에다 의견서를 요구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용역은 부산수산대학에다 용역의뢰를 했고 당시 거기에 면허번호 공동 404호 그 건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동면허가 되었으며, 갱신은 언제 해 주었는지 왜 소급했는지에 대하여 갱신면허는 94년 12월 26일에 해 주었는데 여기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공보실에서 요구한 것이 94년 5월 23일입니다.
  어째서 이 의견서에 보상대상 어장은 당초 공동어업 제404호였으나 93년 12월 16일 면허기간 만료로 면허번호 제7호 면허되었으며, 사전에도 이것이 됩니까?
  보상면적은 얼마로서 매립지의 생산량 및 금액을 산정한 보상금액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 문제와 곁들여서 선박피해 보상비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또 여기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조그마한 지역내에 매립을 하는데 무슨 선박의 보상금이 필요하고 면허공동어업권내에 어떻게 해서 8억439만9천원의 돈이 지급되었습니까?
  그 산출근거를 물론 부산수산대학교에다 용역을 시켰다고 하지만 부산 수산대학교에서 용역하시는 분들이 몇분이 왔으며, 몇분이 와서 어떻게 생산량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조직할려고 본 군 수산과에서는 어촌계 직원을 대동해서 마산수협 어판장에다가 3일동안 돌아다니면서 조작했던 것 아닌지요.
  그리고 어로계장 정종근씨와 어업지도계장 김복동씨 오늘 출석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여기에 그 당시의 출장복명서와 출장명령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당항포 확장매립공사 현황에 대해 보상산정을 만들고 부산수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하여 했다고 하지만 수산과 직원이 현지에 대동했지요?
  대동 안했습니까?
  그러면 83년 8월부터 94년 4월 8개월간 출장명령서 전부를 가져다 주십시오.
  그때에 조사연구진이 연구책임자 교수 김용호, 어학박사, 연구원, 교수 장순덕, 조교수 문창호, 조교수 김종환, 조교수 김병호, 연구보조 조교 이민철, 학생 10명 이 용역조사에서도 당항포 공동어업권 제7호에 그 지역에 매련 생산되는 생산액이 1억3,254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집계된 것도 말이죠.
  기준으로 하면 본 군 수산과에서는 매년 각 공동어업권에서 생산되는 생산량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협으로부터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수협이 아니고 고성군 수산과에서 공동어업권에 대한 면허들도 생산량 조사가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공동어업권의 생산량은 규정상 수협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보고를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받았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평균 생산량이  1억4,254만원이라는 것은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곁들여서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항어촌계의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좀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예산은 8억5,570만원이라고 했는데 또 10억7,250만원으로 변경된 이유와 곁들여서 준공기일이 당초에는 8월 3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로서 연장을 했는지,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안관광마을 조성사업에 감독은 누가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감리를 시켜놓고 있고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감리의 책임하에 지도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감리가 주로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어촌계 감독은 누가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의 지도감독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수협에서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는 어촌계의 감독권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는데 지도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 1억8,680만원이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
박충웅위원  이 서류가 저희들 본 위원들을 무시해도 한없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얼마나 나와 있고 보고서에 사업자금은 얼마라고 나와있습니까?
  본 위원들이 헛소리하는 장소입니까?
  그 자료 62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 나와있습니까?
  8억5,5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가 고성 수산과에서 어떠한 일을 어떻게 조작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보십시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당초에 예산이 8억5,500만원 있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직접 입찰을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촌계에다가......
박충웅위원  됐습니다.
  어촌계에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 몇억원이라는 돈을 입찰을 하면서 당초에 3명이 등록했다가 또 1명이 부족해서 그 공사에 입찰과정을 두 번이나 유찰시켜서 조그마한 어촌계에서 몇억원을 집행하는데 수산과에서 그것을 무관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그쪽에 주기 위해서겠죠.
  유찰을 시켜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감독을 감리에게 맡겼다고 하면 감리의 감독은 수산과에서 담당계장이 있을 것인데 담당계장은 그러면 입찰을 함에 있어 그것이 1천만원짜리 입찰이 아닙니다.
  세 번 유찰을 시켜서 수의계약으로 정하고 다음에 담당계장은 부지매입을 할 적에도 차선을 생각해 봤습니까?
  당초 그 부지가 얼마짜린데 30몇만원을 주고 부지를 사들이고, 관계공무원 출장명령서와 복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부지매입관계는 우리가 직접 수산과에서 장려한 사항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자율적으로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수산과에서 담당공무원은 그것이 너무 소요가 많이 들면 얼마든지 수협에 이야기를 하든지 어디든지 이야기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선박의 피해보상비 관계의 건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은 해명을 하세요.
  어째서 여기의 삼락쪽이나 외진 바다 다른데 있는 배를 어떻게 보상비를 줍니까?
  그것도 타당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타당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밝혀 주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보상금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자 이제 수산과에서도 이 법조문을 읽으셔서 할 수 있다는데가 어디인지 한번 보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답변할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이 피해보상액 산출은 수산과에서 할 수 없고 법적으로 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규정도 안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용역업체 부산수산대학과 몇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하여 나온 그 사항에서 공동어업권은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되고 그 인근에 있는 배는 얼마를 보상해 주어야 된다고 하면 그 용역업체에서 산출한 근거로 지급해 주어야지 수산과에서 어떻게 할 권한도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동어업 면허권을 왜 소급했습니까?
  404호가 공동어업권 허가가 나 있었는데 기한도 되기 전에 제7호를 어째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업권은 소급을 해서 처리가 안됩니다.
  제가 자료가 잘못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급해서 면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보세요.
  이 자료를 내가 만든 것입니까?
  93년 12월 26일에 면허기한이 만료되어서 면허번호, 93년 12월 면허기한이 도달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어 놓은 곳에는 94년 12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는 연장이 되기전 석달부터 한달사이에 신청을 먼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받은 후에 협의가 돌아오면 면허를 다시 허가를 내줄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그 뒷날부터 10년간 면허를 내줍니다.
  틀림없이......
박충웅위원  공동어업권 갱신면허 404호부터 갱신해준 7호를 지금 갖다주세요.
  자, 이제 수산법 제14조제2항 시도지사는 제1항 단서 및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업권의 신청에 의하여 면허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0년의 범위안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제1항의 경우는 수산업법을 위반해 가지고 면허취소된 사람 외에 국가가 필요한......
박충웅위원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국가가 필요한 것이네요.
  그러면 행정에서 하는 것이 국가가 필요한 것이지 어디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면허취소를 수산업법 위반이라든지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해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보상을 해 주지 않는데 국가가 필요로 한다든지 공공기관이 필요하거나 어느 개인이 필요로 하여 매립을 할 때는 전부 다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복명서와 출장명령서를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은 박충웅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완벽하게 정리하여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서로 긴장을 풀고 다같이 풀어나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수산과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관내에 바다에 연접한 8개면의 구역내에 굴양식 사업자가 몇 가구가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355가구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 가구에서 현재 박신하고 있는 가구수를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관내 약 87군데에서 박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 박신장에서 생기는 패각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총 패각이 약 56,000톤이 생산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관외 사람이 고성군 안에서 굴양식을 하는 사람은 약 45%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패각처리는 그날 그날 처리되도록 지도하고 있다는데 틀림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수산과에서는 그날 그날 처리를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또 할 수도 없고 굴양식을 해봤자 경비를 충당하지도 못할 정도이고 그래서 어느 기간동안 재활용할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해 놓았다가 한 차분이 되면 그때 버리는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여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과정에서 잘못 처리하였다고 해서 현재 검찰, 경찰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지에서 적발된 입장속에서 과태료를 발부하고 있다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종전에는 굴패각을 공유수면에 마구 버리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형사입건을 해서 벌금을 물리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근래에 와서 다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이 질의의 요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하루 처리치 않으면 합동단속반에 적발되면 가차없이 과태료를 발부하여 영세어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심하게 한번 더 조사를 하여서 그 실태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세 굴양식업자들로 보호를 바라는 영세굴양식을 하는 업자들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한계가 어딥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굴양식업자들이 박신을 해서 투기를 하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수산과는 우리 어민이고 양식어업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도계몽밖에 못하고 단속이나 조치를 하는 것은 공유수면불법점용을 하는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또 굴패각을 빨리 치우는지 늦게 치우는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 지도계몽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이익수위원  그 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면에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력이 먼저 지도홍보가 잘 되어서 영세업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끔 사전에 어떠한 방지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이러한 처리과정이 잘못되는 입장에서 어민이 또 그것도 먹고 살기 어려운 업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수산공무원을 믿고 어려움을 말씀드렸을 때 타결점을 파악치 못하고 지도홍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패각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이런 현안점은 반드시 오늘의 자치시대에 말끔히 씻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앞으로 최선의 대책을 세워서 좀 더 보람있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산당국은 영세업자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는데 보다 나은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마다 말자하면 마을단위면 마을단위, 어촌계 단위면 어촌계단위로 일정을 잡아서 패각장을 하루라도, 도저히 처리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일정을 잡아서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간이 패각장을 시설해 두었다가 기존 매립장에 그것이 전달되어서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본 군의 해안에 위치한 8개 읍면의 어업별 총괄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서면보고를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어업별 가구수와 인원수 전체 어떤 업체라도 연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업별 현황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어떤 시기를 감안해서 제가 요구합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이러한 입장속에서 오늘의 질문의 요지는 제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에 입증된 그런 각오안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러한 현황을 듣고자 하는 것이냐면 본 군의 행정의 현실을 보다 적극적이고 섬세한 입장에서 지도행정을 펼치는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바다연안에서 나가는 인건비와 실제 수입을 연구검토하여 보았을 때 생각지도 않은 놀라울 정도의 수치가 나올 것으로 보면서 좀 수고가 되더라도 연구과제로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합니다.
  본 위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산행정에 큰 역점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닐까 하여 이러한 구상을 하면서 우리 군이 미래위주의 행정을 펼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소득원이 높은 수산사업쪽으로 살펴볼 때가 왔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산사업장에서 군예산에서 커다란 재원이 확보될 때 여기에는 해안을 접하고 있는 관계 면민들에게는 간곡히 당부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소가 있었는가 하면 요즘은 농촌상담소가 있습니다.
  수산행정 당국에서도 지도소나 그렇지 않으면 수산공무원을 증원시킴으로서 보다 연약한 군재정 확보에 크나큰 개혁이 사료되므로 이러한 건의를 하면서 큰 희망을 걸고 보다 심도있는 결심으로 대처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군자원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연구과제로서의,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전 군 수산업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뜻하지 않는 부탁의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다같이 여기에 대해서 바다를 접하고 있는 8개면의 어민보호를 위해서 연구과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한번 더 신중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진지한 답변은 제가 먼저 말씀한 서면요구와 또 같이 풀고자 하는 데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어선말소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선을 말소하는데는 절차가 어선의 폐선시키는 전중후 사진을 첨부해서 말소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올해 말소가 48건인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류상 완전하게 말소보고를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선말소를 철저히 관리하셨는데 현재 지선에 있는 폐선은 어떻게 해서 서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군 관내에 있는 것은 태풍 페이때 반파 또는 전파가 되어 부서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복구와 동시에 새로 배모우는 등록과 동시에 그 배를 완전히 말끔이 하여 등록을 시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것이 바다에 있는 것이고 실제상 우리가 쳐 밖아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4년내지 5년된 것도 이번 태풍때 피해를 입은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디에......
최정훈위원  연안에 4∼5년된 폐선이 몰골사나운 형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은 방치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어떻게 현재 방관되고 있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방치폐선은 올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읍면에 전부 찾아서 주인이 있는 것은 자진정비해체토록 조치하고 도저히 주인을 못찾는 것은 본 군에서 폐선을 시키고 있는데 읍면에서 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사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도 남아 있고 소모를 못시키고 있어서 그런 폐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은 남아 있는데 파악이 안되어서 그렇지 예산은 소모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 그것도 행정누수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그것이 우리 지선에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환경오염 등의 장애요인인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신속한 행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비도 남아 있는데 처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누수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빨리 처리해 주게끔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하이 덕명마을에 정박중인 민스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스크가 정박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난 날짜가 11월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는 26일날......
윤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박일자가 11월 25일 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윤정호위원  공유수면 허가는 수산과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 공유수면허가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수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모르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건설과 관리계에서......
윤정호위원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에 참석하신 건설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지난 25일에 허가가 났습니다.
윤정호위원  민원접수는 언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접수도 25일에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25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토요일입니다.
윤정호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정박한 동기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째서 남해에 있다가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 동기는 발전위원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답변자료를 소관 부서에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를 과장님께서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저께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저께 갔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윤정호위원  정박일자가 언제인데 그저께 갔다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27일, 28일 월, 화 이틀간 수산시책반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윤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가보니까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있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민들과 직원들의 이야기가 수역부근에 통발 등의 어구가 민스크가 들어오면서 플란치성의 스쿠류가 한류에 의해서 통발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태에 있고, 또 1종 공동어장내에 큰 배 4척이 공간이 비어 가지고 스크류 때문에 1종 어장의 피조개가 파 뒤집혀서 유실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장소가 통발어업의 조업장소인데 거기에서 꼭 조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루에 8만원정도의 수입에 비하여 조업장소가 좁아짐으로 인하여 하루에 2만원정도는 손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구체적인 설명은 하시지 말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해보상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로계장과 어업지도계장과 저하고 나가서 들은 어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공동어장의 피조개 피해 약 4,900만원, 접안당시 어구유실과 그날의 조업이 중단된 것이 하루 약 8만원의 소득 이것이 420만원, 다음에 40일동안 그 근방에 조업을 하는 배가 약 40일이상 피해보는데 그것이 하루에 2만원씩 약 3,200만원이라는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을 합해서 얼마정도의 피해액이 나왔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약 8,529만원입니다.
윤정호위원  8,500만원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피해보상금은 수산과에서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는 발전위원회에 넘겨서 보상이 되도록 충분한 자료만......
윤정호위원  발전위원회가 고성군 직제에 있는 기구입니까?
  아니지요?
  수산과에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원인제공을 하는 업체가 영유통인줄 아는데 영유통에 건의를 해서 민의의 대변자로서 건의를 해야지 발전위원회에다가 책임전가를 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위원회가 무슨 보상해 주는 곳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보상액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다음에 건설과에서도 오셨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공유수면 점용을 하겠다는 민원서류 접수대장과 허가를 하게된 서류관계를 복사를 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정박하고 사후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실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수산과장님에게는 발전위원회, 직제도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직제도 아닌 발전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직접적인 피해보상을 다루어야 되는 곳이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에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대안을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지요?
  발전위원회에 미루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지요?
  발전위원회에 미루지 말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황보고 26페이지, 불법어업 지도단속에서 불법어업 단속실적에 총 34건이 있습니다.
  이 단속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단속기간은 연중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단속된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올 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22페이지부터 보면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95년 1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과 현황보고와 같은 조사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앞의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접수된 사항이고 뒤의 것은 수산청이라든가 다른 시군에서 우리 관내 어선을 적발해서 이첩된 것이 보태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의 수치와 뒤의 실제 수치가 틀립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처분관계는 통영시면 통영시, 마산시면 마산시에서 처분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왜 그러면 이첩된 부분도 여기에 같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이런 질의가 안나올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잘 못됐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첩된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제대로 계산이 되어 나올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현재 허가취소가 11건이 있고, 어업정지 11건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 부분도 고성 수산과에서 단속해서 행정조치한 부분입니까 다른 곳에서의 건수도 포함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업무보고서의 11건은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단속한 사항이고 이첩되어서 단속한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어차피 여기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느 부분은 어느 시군에서 처분을 했다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첩된 부분은 명시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챙겨서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왜 복명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가져와야 내가 책임추궁을 할 것이 있는데.
  수산과장님?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이것을 수산과에서 소급을 해서 9억원이라는 돈을 고성군비를 축을 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져야 됩니까?
  현재 당항어판장에 1일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조건 용역회사에 시켜서, 물론 용역은 용역을 시켜야되지요.
  그 용역에서 충분하게 피해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용역회사와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내 돈 아니니까, 군비입니다.
  50억원 기채를 내어서 확장을 합니다.
  누가 갚을 것입니까?
  그래서 담당공무원들 의견조서 내라고 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타당합니다."어떻게 해서 부산에 있는 수산대학에서 하루에 연평균 1억3,3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옵니까?
  빨리 복명서와 출장명령서를 가져오십시오.
  그래야 언제 누가 출장을 몇 번 갔는지 책상위에만 앉아서 복명서를 내놓았는지 그것을 보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당항리에 있는 공동어장의 매립관계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공보실에서 우리한테 어선어업 허가가 당항포안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몇 척이며, 어업허가가 된 것이 몇 척인가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자료를 내주고 또 면허는 1종 공동허가가 몇 ㏊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측량까지는 못해봤으나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준 토대에 의해서 근해에 용역을 시켜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수산과 직원이 나가서 용역하는데 교수들에게 이것을 보상비를 더 많이 달라고 로비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공무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수산과장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여기에 어로계장과 지도계장이 검토의견서를 내놓았습니다.
  검토의견서를 내놓았는데 의견서에 어떤 생산량이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 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항포 보상대상 어장은 당초 공동어업 제404호였으나 93년 12월 16일 면허기간 만료로 제7호로 재면허되었으며, 보상면적에서 매립지내의 생산량 및 금액을 산정한 보상금액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보상금이 타당하다고 합니까?
  이것을 묻는 것이지 물론 공보실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도 공보실에서 용역의뢰를 시키고 협조공문을 해서 수산과에 물은 것이 아닙니까?
  또 어선어업피해 조서검토의견도 곁들여진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의견서를 낼 적에는 책상위에서 그냥 작성했는지 출장을 갔는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남포항 개발사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남포항 개발사업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물 철거보상비가 나왔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찾아가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통보만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공문통보가 전부 나갔습니다.
안수일위원  보상비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횟집하고......
  제가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누구누구인지......
  그런데 이것이 빨리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이 철거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 사업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시설처리가 사업에 지장을 많이 줍니다.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뻘층이 많아서 뻘을 완전히 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수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사업하려고 하면 시설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 뻘을 끌어올리든지 뻘을 다지기로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김정석씨와 김복열씨, 서상진씨 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루빨리 시설물을 철거해서 남포항 개발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95년 3월에 불법어업 근절대책으로 영세한 어민들과 대화를 한 것이 있지요?
  남포어촌계, 어느 계장님입니까?
  어로계장입니까,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할까요?
○ 수산과장 김길우  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아직 못들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0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장환경정화사업에 총 39건에 2,868㏊를 정화했다가 되어 있는데 예산을   3억7,7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예산서에는 1,984㏊가 되어 있는데 약 20%의 자부담을 붙여서 면적이 95%나 늘어나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과 특별히 확대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정화사업은 양식장이 분포가 되고 보통 약 200m부터 300m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어장만 청소가 되면 결과적으로 옆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내려올 때는 굴양식장 어선양식장 등은 가령 ㏊당 6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을 할 때는  15만원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방을 광역정화를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같이 포함시켜 하기 때문에 면적이 불어났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타정화사업을 할 때는 군이 직영을 합니까, 사업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 위임을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개인어장은 개인이 하고, 어촌계는 개개인별로 군에서 직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어촌계는 어촌계 위임을 하고, 또 개인은 개인에게 청소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자금만 지원해 줍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자금을 지원하고 우리가 매일 현장에 공무원이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하는 방법이 기선현망을 넣어서 청소를 합니다.
  기선현망 사용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청소결과 확인방법은 매일 출장확인을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문수위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자담을 전부 군이 아니면 면이 받아서 담당기관에서 받아서 은행에 예치를 해서 사업비에 다시 투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부담이라든지......
○ 수산과장 김길우  개인이 하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문서만 있고 쓰는 겁니까, 문서에다 돈을 올리고 있습니까?
  징수를 해서 공사비에 보태서, 어촌계면 어촌계에 개인이면 개인 것을 체계적으로 인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하는 것만 주고 당신은 300만원을 보태서 몇 ㏊를 청소하십시오, 또 당신은 50만원을 보태서 얼마를 청소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노력부담은 자부담으로 하고, 실제 현망선......
김문수위원  지원금은 현망선 사용료로 지급하고, 그 외 노력은 자담이라는 말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한두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94년도 바다청소 실적과 95년도는 여기 있으니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기 95년 같은 서식으로 비고란에다가 작업착수일지와 완료일자를 기록해서 94년도 실적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과장님 보고한 것중에 28페이지 보고서 제일 마지막장에 피조개 종묘생산 부진에 대해서 보고 받았습니다만 피조개는 전무한 원인이 규명이 되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진해만에, 피조개 종묘는 진해만에서 가져옵니다.
  거기에 저산소 수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다안에 공급산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수온이 평년보다 약 2∼3도 낮아서 저수온 수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산소가 없고 수온이 낮아서 2∼3도의 저수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피조개 성패에서 산란을 많이 못하고 저조해서 그 저조한 피조개 종묘가 생물이라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저산소 수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호흡을 못해서 폐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지도소와 우리가 서로 분석하고 의논을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이 6월, 7월, 9월에 발견이 되었는데 어민들이 활착을 시키기 위해서 투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1회의 지도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민들에게 이러한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활착이 안되는데 자제를 하도록 사전지도가 되어 있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지도계 종묘생산 지도는 어촌지도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의 어촌지도소 요원이 5명이 되는데 기술지도는 거기서 하고 우리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94년도 종묘생산, 저는 어장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피조개 종패를 많이 하는 동해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듣기로는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충 작년 동해면 같은 경우는 총 조수입이 동해면만 70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성군 전체가 35억원이라는 수치가 나와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70억원정도가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통 그물을 넣고 하는 사람은 약 3천만원정도 했다, 약 2천만원, 500만원 했다는 것이 있는데 동해면에 피조개를 하는 어가가 800호정도 됩니다.
  1천만원 치더라도 80억원이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 수치는 어디서 했왔는지 모르지만 무모하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94년도 바다청소 실적 제가 말한 양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피조개 종묘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94년도에는 종묘가 호황을 이루어서 관내 피조개 양식장 95%이상이 확보하여 97년 4월까지는 양성중에 있을 것으로 해놓았는데 이것을 저는 참 미비한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95년도 종묘는 거의 99%가 생산치 못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1년 추산도 파악못하고 자연현상으로서 격변기가 일고 있는데 어떻게 97년 4월까지의 전망을 양성중에 있을 것이므로 하는 이 말 자체를 저는 믿지 못할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95년도 종묘생산이 일체 없다고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피조개 어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심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말미에 기록된 어구 자체가 좀 잘못 수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97년 4월까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기록이 되었는지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28페이지 마지막에 기술해 놓은 사항은 피조개 채묘생산업자에 대한 기술이 아니고 채묘생산을 하는 그것을 공급받아서 양식어업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술해 놓은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을 제가 압니다만 종묘가 거기에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살포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바다 밑에 있는 살포장을 97년 4월까지 어떻게 자신있는......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이야기는 올해 95년도 5월내지 6월에 살포가 되었습니다.
  살포된 종묘가 성패로서 생산가치가 올라오려면 1년반내지 2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반정도 걸린다고 보고 96년도는 기 95%를 살포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살포를 할 필요가 없이 그것이 앙성중입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 피조개 종묘가 일체 희망이 없는 현상은 적조문제입니까, 어디서 이러한 어려움이 부닥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조보다 피조개 채묘는 진해만이 제일 잘되고 다른 곳은 소량으로 하기 때문에 진해만이 전국적으로 전부다 공급이 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진해만의 올해 수온약층이 생기고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산소 수계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산소가 없게 되고, 또 수온이 낮았기 때문에 산란이 잘안되고, 또 산란이 된 것도 종묘상태가 아주 안좋았기 때문에 어린 종묘가 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피조개가 폐사가 되어서 올해는 모자란다는 식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95년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만일에 96년도에 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의 피조개업자들의 전망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내년도 만약에......
이익수위원  만일에 종묘가 또 금년과 같은 현실에 놓여졌을 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피조개 종묘에 대해서는 생산업자와 그 종묘를 사서 양식을 한 사람, 두 사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재 진해에서 양식을 하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식을 하는 사람은 종묘가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면 수입이라도 해서 양익이 가능한데 문제는 우리 종묘생산을 하고 있는 동해면, 거류면에 채묘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상금을 해 준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익수위원  알겠습니다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러한 것도 한번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대책방안을 한번 더 다짐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굴 양식업자들의 종묘관계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을 보면 별피해가 없고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청도나 아니면 일본에서 종패가 들어와서 지금 오히려 자라나는 성장과정이 상품화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연약합니다.
  또 거기에 덮쳐서 지난 5월 엄청난 설황에 굴업자들의 생산되는 굴이 수출되고 있다고 현재 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현재 일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작년대비해서 어느 정도 자신있게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연약하다고 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수출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통영지방에서는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전체 저희들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80여곳의 굴캐는 업자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굴 가격도 형성되지 않고 또 종패마저도 내년 작업에 타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을 위시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에 위치한 몇 개면에 수산지도 공무원이 한명 뿐입니다.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광활한 바다에 연접한 면에 한 사람의 지도공무원을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내무행정을 다루는 주무자와 좀 더 상의를 하셔서 인력자원을 지도할 수 있는 보완책을 강구하셔서 좀 더 보람있는 수산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위원님과 박충웅위원님은 과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한 모양인데 5일 종합질의시에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그안에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5일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 어장환경정화사업에 관한 실적도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그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저는 아까 하던 질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을 마저 하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에 불법어업근절대책으로 8개연안 17개 어촌계에 어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불법어구를 전부 반납받았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불법어구를 반납하는 장소에서 영세한 어민들과 어떠한 약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과 아무 대책없이 반납을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구를 반납할 때 기존 소형어선에 만약에 통발어업 허가가 있을 때 통발어업은 1년내 조업이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대한 겸업허가라는 허가를 더해서 연중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서 겸업을 해준다는 식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현재 영세한 어민들과의 약속이 이루어지있고 있습니까?
  이루어 졌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가 말하는 연성이라든가 1본조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통발이라든가 유자망허가를 겸업을 하려면 그것은 법무과......
안수일위원  잠깐만요.
  약속은 안이루어졌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안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말씀을 왜 하실려고 합니까?
  행정에서 약속을 밥먹듯이 어기면 영세한 어민들이 누구를 믿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과장님 따라오겠습니까, 안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올 수 없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옛날과 시대가 틀리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하루 빨리 빨리 민원과의 약속은 지키는 그런 위치에서 일을 하셔야지 그것을 지금 1년, 해가 다 넘어가는데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성이 더 크지요.
  거기에 약속내용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그렇고 해서......
  다음에 감사자료 610페이지에 보면 관내 17개 어촌계에 자구책으로 심각망허가를 내준 것이 있지요?
  이것은 왜 내준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불법어업 근절대책으로 어촌계에서 그런 것을 안하는 대신에......
안수일위원  거기서 올라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어촌계 자체경영도 하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준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거기에 참여하는 어민들 생계에......
안수일위원  현재 다른 15개 어촌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심이 정상적인 수심이 되어서 제대로 조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죄송합니다.
  고성읍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현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포항이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만조시에 수심이 없습니다.
  현재 신평어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산과에서 융통적으로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현재 그 자리에서는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 여기에 계속해서 생활오수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수심이 얕은 곳은 고기가 들어옵니까, 안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연구해 주시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도에 건의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답변을 요하지 않는 질의는 가능한 자제해 주시고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대가면 척정리에 보면 새로 건설한 저수지가 있지요?
  거기에 포장이 언제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포장은 지금 기초공사를 끝낸 곳은 하구준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보면 대가면민들, 특히 그 지역을 통행하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여론이 그 도로 자체가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도로형이 S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도로가 S자형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경사가 우리의 육안으로 봐도 급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또한 겨울에 추운지역이니까 얼어버리면 경운기라든지 리어카가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가면민들이 아주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앞으로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현재 착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흥리 유흥들과 송계들인데 지금 지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경지정리가 늦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특히 송계지역은 지역자체에서 돌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돌을 걷어 내리면 상당한 고생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언제부터 시공을 할 것이며, 앞으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사업에 대해서도 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척정지구 농업용수개발 사업지구는 농조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서 저수지가 원래 마무리공사를 하고 있고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도로를 접속해서 하는데 둑을 쌓으려고 보니까 선형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선형이 바르지 못한 것은 공사비와 관계가 많습니다.
  선형을 조금 바르게 하려니까 산을 정통으로 잘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의 노선을 튀우는 방법으로 경제적으로 시공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카바하기 위해서 지난 9월말쯤에 이 지역주민들과 현장, 그리고 시공업체와 농조, 건설과에서 나가서 그 노선에 대해서 최소한 경사도는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당초 시공시점을 기존도로에서 양쪽으로 약 30m정도 넓혀서 구배를 조정해서 설계 및 시공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금 완화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공사할 때 저희들이 감독을 나가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리어카와 경운기가 올라다니고 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미끄러질 위험도 많고 다른 문제도 떠나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열심히 하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사실 국비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저희들에게 하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한 경지정리는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일제히 시작되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해서 지난 경지정리지구 국비가 하달됨과 동시에 발주를 하면서 긴급 입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기간을 15일에서 20일정도로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약 20일, 21일에 관내 10개의 경지정리지구는 입찰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공측량중에 있고 지난주까지는 각 지역에 나가서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번에 시공측량이 들어갔으니까 착공은 조기에 될 수 있고, 또 저희들도 혹시 그 사이에 강우에 대비해서 하여튼 경지정리사업은 취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성을 고취시켜 추진할 때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두 지역이 자갈과 돌이 많은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그 점에 착안을 두셔서 내년에 농민들이 돌과 자갈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우리 관내는 암반관정을 굴착해서 농업용수시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232개로 보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관정굴착시 용수량이 부족해서 폐공해야 할 대상수는 과장님께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숫자관념이 제가 좀 모자라서 참고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만약에 암반관정 굴착을 한 다음 용수량이 모자라서 폐공을 해야 될 때는 그냥 방치를 합니까?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폐공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환경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작년에 한해가 났을 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확인부터 도, 우리 자체확인을 약 15차례 이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도에서 한해대책 암반관정개발시 폐공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하달되었고, 하달된 내용이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일단 토사로 폐공내에 밀착시켜서 충진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지상에서 1m나 2m는 그라우팅으로 완전히 밀폐시키도록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 지침에 맞추어서 전 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고, 또 중앙이나 도의 확인까지 수차례 받았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다른 시군보다 양호하다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과장님께서 완료를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그라우팅을 해서 밀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방치된 것이 많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실지로 암반 밑에 지하수까지 오염이 될 우려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더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암반굴착을 함으로 해서 폐공을 시키지 않음으로 해서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다 되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된 것은 잘한 것이고 안한 것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다음에 94년도 한해시 소류지 준설에 대해서 잔토처리가 안된 저수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
윤정호위원  과장님 자료를 찾기 전에 시간이 다갑니다.
  소류지 준설을 해서 잔토가 소류지 부지내나 인근 전답에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 숫자를 얼마만큼의 토량이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십시오.
  94년도에서 해가 바뀌어서 지금은 95년도가 아닙니까?
  해가 바뀌도록 아무대책 없이 방치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저에게 별도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윤정호위원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수산과장에게 물었던 민스크 관계입니다.
  민스크 공유수면 접수가 11월 25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출장을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출장을 했는데 민스크가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주위에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나름대로 파악은 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어촌계장을 찾아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어촌계장도 관계직원이 가서 만났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공유수면 허가신청 구비서류에 보면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동의서를 받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고 동의서도 받았습니다.
윤정호위원  동의서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해당 위치에는 경남정치 면허가 경남도 제2179호로 어업권 보호구역내라서 그 권리자가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에 소재하고 있는 김인환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김인환씨는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정치망어업권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윤정호위원  그 옆 하이면 어촌계에서 피조개 7천만미를 살포했는데 어촌계장을 만나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동의서를 받은 것 같으면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말하는 권리자는 정치망 어업권 면허를 받은 사람이 원리자입니다.
  어촌계장의 동의라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권리자의 동의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해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정치망어업권으로 김인환씨가 기 면허권으로 바다의 권리자로서 동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신청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민스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다는 것을 출장을 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될 수 있는 사람은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그날  11월 25일 토요일 10시 30분에 접수되어서 당일 허가가 되었다는 것은 요즘 기동력이 좋아서 현지답사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25일 토요일에 접수되어서 당일에 허가를 해 준 것은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에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등의 이의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오늘 하이지역 어촌계에서 몇사람의 민원이 피해 때문에 들어온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주민의 피해를 없게 하는데 최선의노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물론 민스크호가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 보도가 많이 되고 해서 민감한 사항입니다만 공무원으로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크든 적든 사실은 계선허가입니다.
  순수하게, 물론 거기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해체도 수반된다는 것을 압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허가해 준 것은 단순히 정박하는 계선허가만 얻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정박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권리자의 동의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나름대로 수렴해서 허가를 해 준 내용이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과장님께서 공유수면허가 신청서는 권리자의 동의서를 한 사람만 받을 것이 아니고, 또 신청양식에 따를 것이 아니고 폭넓게 정박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있으리라는 것을 한번 더 살피고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서 확실하게 민원이 없도록 해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같이 민원인이 군청까지 찾아와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암반관정을 굴착하고 나서 폐공처리가 다 되었다는데 폐공처리가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폐공처리를 할 것인지 그의 대책과 다음에 94년도 한해시 소류지 준설을 해놓고 아직까지 잔토가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개소별로 구체적으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보안등 관계도 건설과 소관인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동절기와 하절기를 구분해서 점등시간과 소등시간을 조정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오후 해떨어지는 6시부터 새벽 6시로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19시 30분부터 새벽 5시까지 점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건설과의 보안등과 가로등을 담당하는 직원은 기능직 1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식직원이 전부 관리를 하지 못하고 거기에는 인근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철관리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부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소등여부는 점검을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관내에 너무 많다 보니까 직접 가서 점등과 소등은 못하고 저희들 보안등 자체에 센스위치와 타이머라는 부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원들이 순찰을 하면서 고장여부와 작동여부를 판단해서 그것이 작동되면 우리가 조정한 대로 점소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안등 하나하나를 가서 확인하기는 힘든 처지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안등이 10시가 되어도 소등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 건설과장 정재홍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보완유지비가 95년도에 2,577만원인데 보안등 관계에 신경을 쓰고, 다음에 95년도 기계화경작로 이당리에 2.5㎞에 1억9,200만원으로 확·포장공사를 한 것으로 현황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율천지구 대평리쪽으로 고등채소, 수출용 토마토를 집단적으로 하우스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경지정리를 한지도 몇십년되고 하는데 전부 비포장도로로 진흙탕이라서 매일 농산물을 출하해 나가고 퇴비를 넣고 하는데 길 자체가 허물어져 먼지가 나기 때문에 비닐하우스에 먼지가 들어차 태양투과열이 낮아서 작물생장에 지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포장공사가 빨리 되어야 하고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어째서 미맥위주로 생산하는 이당리에 포장공사를 앞에 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금년에 국책사업으로 처음 시도를 했고, 저희들이 그때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율천·대평리 지구는 군관내이지만 사실 농조관리구역입니다.
  물론 농조에서도 기계화 확장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구구합니다만 저희들도 데이터를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은 찾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조구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정서상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어서 율대 율촌·대평지구는 내년에 저희들도 착수를 하려고 농조와 협의하고 현재 도에도 협의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착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군수님이나 과장님에게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성군 전체적인 경영측면에서 또 업무라는 것이 원래 완급을 가려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맥위주이고 가을 한철, 모심기 한철 경운기 밖에 다니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람통행도 극히 드문데 그 공사를 먼저 한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율천지구에는 지금 기월리에 고성군 전체의 라이스센타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되면 라이스센타에 고성군 전체적인 농산물의 유일한 수송로가 될 것이라고 보고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조는 지금 중앙에 의존해서 인건비도 타서 쓰는 처지인데 농조가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내년에는 현재 13개지구, 그 외에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만 농조와 도와 협의해서 13개정도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점용허가의 일부는 읍면에 위임되어 있고, 또 읍면에 위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건설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점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우체국 앞에 광장같은 도로에 장날보면 집단적으로 전부와서 상인들이 상행위를 해서 시장안에서는 상행위를 못하고 고성도로에 외지인, 그것도 댓인들이 권리금을 200만원씩 받고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인수인계한다는데 이것은 장날에 집단적인 이런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해야지 장날이 되면 사실 자전거도 하나 제대로 못들어 가게끔 천막을 쳐서 광화약국까지 고성시가지가 장사하는 장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점포를 가지고 세금은 우리가 내고 있는데 돈은 외지에서 다 가져가지 때문에 불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도 여러 관련부서에서 좀 연구를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여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실 저희들이 준법정신과 준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사실 도로무단점용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90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현상이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사실 계속 점용되고 고정이 되면 우리가 추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지로 보면 뜨네기 장사입니다.
  왔다가 단속하면 피했다가 또 나타나고 그런 와중에서도 저희들이, 그래도 똥개도 제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간다고 일단 그 거리는 외지인이 와서도 죽치고 복잡해서 차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잠정허용구역으로 일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체국앞의 도로폭이 10m인데 양쪽의 2m는 장날에 무절제한 상행위보다는 그래도 질서정연하게 팔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고 안에 있는 6m는 또 주민이 소통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또 저희들이 장날에 단속을 나가고 또 전체적으로 10일, 20일, 30일 매월 3회에 걸쳐서 노점상정비단속의 날을 지정해서 단속을 합니다만 그래서 눈에 뛰게 확립이 되고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도 계속 노력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상행위 질서, 거리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오늘 12시에 그 거리를 지나왔습니다만 노폭 2가 아니라 한쪽에 4m씩 점용을 해서, 약 8m를 점용해서 상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을 증원배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려면 건설과 소관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그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재계약 연한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일단 협정의 기본이 처음의 허가권은 사실 재량행위도 있지만 한번 허아된 것의 기간연장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씩 사용계약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이익수위원  그랬을 때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안되지요?
  최초 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안됩니다.
  단순한 점용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계약을 해 놓고도 시설물 설치등도 물론 안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시설물도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설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점용을 해서 타인이나 국가, 어떠한 개발계획이나 발전계획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못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익수위원  상당히 그런 면에 어떤 점용허가를 받아놓고 사용계약을 하고도 가건물도 못짓고 무슨 작업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에게 불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현황보고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실지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으로 공공성이 없는, 그리고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용도폐지를 합니다.
  용도폐지를 하면 재정경제원, 본 군에서는 재무과에 재산으로 인계해 주면 그 이야기는 불하를 목적으로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는 목적으로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세금을 내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세금이 아니고 사용료입니다.
이익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료를 내고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영세한 어민들에게 다소나마 가건물이나 어떠한 홍보를 해주시고 검토하셔서 생계유지에 불안을 안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도로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1일 4,500대이상 차량이 통과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하의 곳은 차량의 통과간격이 있으니까 간격을 이용해서 도로를 건너면 되니까 오히려 자동차 통행에 불편과 위험도 뒤따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에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허용을 할 수가 없고 솔직히 나 자신도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차 안올 때 지나가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온 마을앞에 설치해서 자동차를 타는 것이 걸어가는 것보다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성인은 괜찮은데 어린이들이 마을앞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차가 과속으로 오게 되면 반드시 사고와 연결이 바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부담을 줄이는 뜻에서 마을앞에는 꼭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두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4,500대가 통과가 안되는데도 그것이 난립을 해서 오히려 많이 설치가 된 곳이 있는가 하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도 설치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차량이 4,500대 이하로 통과하는 차량통행간격이 느린 곳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힘 등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전에 진해지역에 있었고 지금은 고성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상반된 행정업무입니다.
  교통량의 규정은 없습니다.
  과속방지턱을 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곳은 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 차가 아무리 속도를 내더라도 30㎞이상이 되면 사고위험이 있다는 마을 앞길이나 아파트 단지 도로 성질을 가지면서도 실지 도로기능이 약한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도시는 아니고 농촌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은 차량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상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안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도로상의 어떤 부속물을 설할 때는 건설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을 관장하고 있는 결찰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차를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생각하면 도로를 만들지 말지 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느냐는 민원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대수는 몇대가 있으면 되고, 몇대는 안되는 대수의 규정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요구하는 바로는 지금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마을 입구가 더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합니다.
  그 마을에는 해줄 수 있고 우리는 해줄 수 없냐고 비교를 하니까 저로서도 대답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그 고충 이해합니다.
  설명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95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고사항 6페이지 감사자료 725페이지, 옥수골 온천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온천고시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87년 3월 16일에 온천개발을 하고, 89년 9월 2일에 온천발견수리 신고를 하고, 90년 1월 15일자로 한두온천서 신고지정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온천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90년 1월 15일 경상남도 고시 444호로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90년 1월 15일 같으면 온천고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토이용관리계획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90년 1월 15일자는 한두온천이 온천지구를 지정한 날짜입니다.
박충웅위원  고시하고 나면 몇 년만에 개발계획을 세웁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1년내에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온천법에 준한 것입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준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온천지구가 지정되고 나면 1년이내에 온천법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만 내놓은 채 온천법에 보면 제4조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따라서 온천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온천개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의 지정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수립한다로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수립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수립중에 있습니까?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실제 우리군에서 돈이 없어서 한두온천과 지주조합에서 개발을 위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고시를 하고 난 후 1년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데 본 군의 자금부족으로 인하든지 어떤 이유든지 지연된 사유를 명시한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
박충웅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현재 군청에서는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무한정 방치해 둘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지금 무한정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고 작년 5월 20일자로 국토이용변경 결정신청이 회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밑에 있습니다만 사유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지로 지정코자 할 때는 관광개발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 9월 21일자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시 검토가 가능하고 수온함량 1종 보안림은 원칙적으로 타용도 전용금지가 산림법 개정으로 온천개발이 가능하다고 95년 8월 30일자로 산림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개정되었으면 그에 따라 수립계획을 언제 시행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지금 한두온천측과 지주조합에서 우리에게 온천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그 내용의 수정으로 인해서 한두온천측에서 수정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할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엄연히 도시과의 직무유기입니다.
  곁들여서 고성군에서 경영사업으로 배둔폐천부지 공사를 시킨 것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시행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당시 부지조정을 완료하고 나서 구역정리지정을 했지요?
  주거지다, 복지회관 건립부지 이런 것을 지정을 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 당시에 아파트부지를 지정했지요?
  주거지 상가 복지회관부지 해서 아파트부지로 지정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작년에 말썽많던 그 지구가 아파트를 건립해도 되는 지구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이 공해공장으로부터 150m이상 떨어져서 아파트지구로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 군에서 매각을 하면서 법조문을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잘 못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단 도정공장에서 동의서를 안하면 못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사람이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현재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만약에 아파트부지를 매입한 분이 본 군에 피해보상청구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모든 구역정리나 어떤 경영사업이나 어떤 부분을 하더라도 앞으로 다 생각을 해서 어떤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을 무작정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잣대로 대서 쭉쭉 그어서 이것은 아파트부지다, 이것은 주거지라는 무책임한 행정을 해서는 본 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제 말이 맞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충웅위원  더 이상 제가 묻지 않겠는데 나중에 가시거든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거류지역에 남강물 송수관 공사가 언제 준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94년도에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94년도 몇월에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
최정훈위원  94년도 몇월에 했는지 자료를 찾고요, 도시과장님 그곳을 현지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가본적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도로를 절개한 부분을 다시 재포장을 했는데 조노면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스팔트를 절개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답변을 해 주십시오.
  몇일에 하자보수를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용봉  ......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 연초에 났을 것입니다.
  현재 12월 1일이지요?
  하자보수가 아니고 도로노면 상태가 요철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요철이 심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걸어간다든지 차를 타고 다니면 불편사항이 엄청난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난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그때 처음와서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 하자보수를 시켜달라고 개선명령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 업체에다 하자보수 개선명령을 내린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 공사는 94년 11월말에 완료하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1차 했는데 또 하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1차 하자보수는 언제 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올해 3월달에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3월달에 한 공사가 지금이 12월인데 주민들이 올해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불편을 겪고 몇차례의 시정요구를 했는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업체의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
최정훈위원  그 업체에서 시정조치를 못시킬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왜 명령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시든지 빨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거기에는 요철부분을 엊그제 제가 요구를 해서 담당계장님이 우선 응급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요철부분이 얼마나 심하느냐 하면 차를 타고 오면 차가 비포장도로에서 덜컹거리는 것처럼 뜁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인명사고가 안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문제를 응급조치로 겨우 땜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이것은 오늘 이후로, 내일이라도 시정을 해서 다음주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주 안에 마치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주택 신축허가를 도시과에서 하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고성문화원 신축허가를 해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문화원 허가를 신청할 때 현재 문화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진입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서 건축허가가 난 모양입니다.
박태공위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어디로 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장안에 예정도로가 있는 모양입니다.
박태공위원  운동장안에 있는 모양입니다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일반 개인이 가정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줍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안내줍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왜 문화원은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운동장 한쪽에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어서 현재 개설된 것은 없지만 있는 모양입니다.
  제가 현황파악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박태공위원  미안하다고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공설운동장을 지금 이전계획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고성공설운동장을 이전한다고 볼 때 현재 운동장을 다른 사람한테 매각한다면 그 진입로 관계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받을 물건을 9억원밖에 못받는다고 하면 그 1억원은 과장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치를 확실히 몰라서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을 하시고 감사를 받으시든지 하십시오.
  그런 조그마한 실수,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전부 답변하신 것이 업무파악을 못하셨다는 이야기고 내용을 잘 몰랐다는 답변밖에 더 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현황보고 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유지관리에 세입세출이라고 해서 맞추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상수도 사용으로 인한 손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연평균을 잡으면 약 35%정도의 누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약 3천만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메꾸어 나갈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상수도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상수도별회계에서 누수방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인 누수관 대체를 위해서 현재 군에서 1년에 약 3억원내지 6억원정도의 기채를 내야되는데 지금 상수도의 빚이 많아서 실제 3억원내지 6억원의 기채를 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계획중에 수도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포함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지금 우리가 연간 상수도특별회에서 약 3억5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작년에 16.5%의 상수도요금을 올렸고, 올해 조례개정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면 35%정도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돗물  공급개폐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수돗물  공급개폐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오후에는 5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박상수위원  요즘 수돗물  개폐시간이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못들어 봤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 봤습니다.
박상수위원  지난 11월 29일 서외리쪽에는 오후 5시 30분쯤 되어서 물이 나갔습니다.
  5시가 되면 수돗물  공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공익근무요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사람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5시 30분이나 되어서 수돗물  공급이 되었고 어제 저녁에는 8시 30분이나 되어서 수돗물 이 끊겼습니다.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부랴부랴 뛰어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되지도 않아서 또 물이 가버리고 또 빨리  집안일을 해놓고 다시 나갈 그런 분들이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서 일을 해 놓지도 못하고 다른 일을 보러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챙겨본다든지 감독을 하는데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물이 늦게 나온 것은 일부 누수공사가 있어서 늦었습니다.
  앞으로 수도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누수가 있어서 늦어진 것이 아니고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시간에 안와서 게으름을 피워서 늦게 나갔고, 또 계속 물이 나가다가 밤 8시 30분이나 되어서 끊겼는데 그때부터 무슨 공사가 시작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날 일부 누수가 있은 모양입니다.
  누수가 있어서 늦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태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9페이지 상족암에 설치된 지하수 개발공사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이면 상족암에 있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박태공위원  현재 지하수 2공을 개발해서 1일 100톤이 생산된다는데 지하수 1공의 하루 생산량이 얼마인데 2공에 100톤이 생산됩니까?
  대형관정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1공이 40톤, 1공이 60톤 해서 그래서 100톤이 생산됩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을 소형관정이라고 판 것입니까?
  대형관정 아닙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대형관정입니다.
박태공위원  대형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톤이하로 물이 나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박용봉  실제 거기는 바다이고 하이면 전체가 지하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2공도 사실은......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존 화장실에도 이 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음수대와 샤워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예산을 한번 올린 적이 있고, 이 예산을 군비가 부족한 관계로 삭감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를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화장실 안쪽에 수도꼭지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밖의 에다 수도꼭지 하나만 설치를 했더라면 물론 그것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것은 아니지만 당장 화장실 안에서 물을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 화장실 밖에서 받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것과는 선입감 차이가 얼마나 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때 꼭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어떤 확보된 예산속에서 조금만 지혜를 짜서 수도급수대 하나 얼마합니까?
  돈 5천원, 1만원 안쪽일 것입니다.
  급수대 하나만 밖에 설치했다면 화장실 안에서 물을 받아 나와서 밖으로 가져와서 식수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용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샤워장을 설치할 때 밖에 수도꼭지 하나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박태공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2공에 100톤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2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한 개수를 지난번 질문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폐공을 한 대상공수가 몇 공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폐공대상 공수 2공은 폐공을 완료했습니다.
윤정호위원  2공 뿐입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윤정호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윤정호위원  지난 질문때 과장님께서 현장확인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폐공조치를 하나도 하지 않고 100톤의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하천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도시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왜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군정질문과 또 이 앞에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현황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용봉  그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리고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화면 배둔리 폐천부지를 매각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지정해 놓고 아까 부지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매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파트 설립을 못했을 때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할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배둔 아파트에 따른 법규연찬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공해공장도 할 수 있다는 법이 내년중에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도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든지 현재 그분이 도정공장에서 받든지 두가지중 한가지를 선택할 것이고 소송이 들고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윤정호위원  소송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만약의 경우 배상청구가 들어왔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하는 것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배상책임이 고성군수에게 있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고성군수에게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고성군수가 피해보상을 하더라도 관계공무원이 고성군민의 혈세로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일단......
윤정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혈세로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공무원이 잘못해서 우리 혈세를 엉뚱한 곳에 썼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지어야 되겠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일단 고성군수가 변상을 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윤정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와 또 그만한 재산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트 건립하는 그 분에게 특약등기 해제등을 해가지고 일반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약등기해제가 되면 아파트부지로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다면 그분아는 파트는 못지를망정 딴 주택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공해 공장에 대해서는 공해공장 주위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법이 지금 입법예고까지는 안가도 입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결되면......
윤정호위원  입법을 예고하는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행정  윤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곤란한 모양인데 과장님 이것을 확실히 연구를 하셔서 윤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보고설명자료 17페이지를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두모∼포교간 식수난은 5년여동안 다루어온 이야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토록 예산을 들여도 5년여동안 풀리지 않는 것을 몇 개월전에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 지하수개발을 해서 배수를 통해서 판다고 하는데 이 동안에 몇공구를 헤쳐팠는지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5년동안 몇군데 지하수를 개발해서도 포교물 해결이 안되었고 삼산면 전역에 지하수......
○ 도시과장 박용봉  10개공을 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연 어떻게 해서 그러한 입장이 초래되었을까요?
  10개공을 팔 때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수의 지하수를 팠을까요?
  답이 안됩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교마을 이 부분에 대해서 7개공을 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익수위원  예.
○ 도시과장 박용봉  7개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해수유입으로 폐공을 3공하고 주민반대로 4개공을 파다가 말았습니다.
이익수위원  이 작업과정에서 소요된 예산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다음으로...
이익수위원  그러면 시간이 있으면 그 7개공에 대한 세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검토해서 본 위원에게 서류를 전달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예.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문화원 부지허가에 대한 답변과 배둔폐천부지에 대한 답변은 각각 두 위원님께 직접 가시든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류면 도로파손과 하이 상족암 폐공조치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감사를 처음 하셨던 날 선서하셨지요?
○ 도시과장 박용봉  예.
○ 위원장 김행정  위증을 하시면 안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계장 이상진  저희 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사항을 미처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메모를 하셨다가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5일 종합질의시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4명)
  김행정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박상수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6명)
    산   림   과   장          이길상
    보   건   소   장          임영범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지   정   계   장          이상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