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 일 시 :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에게 중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자치단체장과 제2대 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그 의미는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1년여 동안의 군정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으로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견제기능의 효율적 수행으로 복지 군정 실현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그동안 의원연수와 현장 의정활동등을 통하여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토대로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감사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여 주민의 열망과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선진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에 대한 잘잘못을 가려내는데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군정의 방향 제시에 있는 만큼 정책수행과 예산집행등 군정전반에 대한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로부터 재조명 받아봄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능률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기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타당성 있는 지적사항과 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발전하는 고성행정이 반드시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몇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 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선서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고성군 내무과장   정 창 영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아울러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군수 이갑영  발전합시다.
  존경하는 고성군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정채웅의장님 그리고 김행정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즈음하여 오늘부터 7일간 금년도 추진한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진지한 충고와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을 대표하여 주인의 입장에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군정 운영의 실태 파악과 군정 시책 추진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등 이러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제시등을 하심으로써 앞으로 군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군수이하 전 공무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지적·건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 위원 고견에 대한 시책개발등 겸허한 자세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군정 업무의 알찬 추진을 목표로 전직원이 개혁하고 경영하는 신군정 창출을 위하여 군익우선시책을 개발하는 등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기대와 욕구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한꺼번에 분출되어 군민 모두가 원하는 대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군정 수행의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과 고견을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군정 발전의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민선자치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 군수의 입장에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에서 군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애쓰고 있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의 지적 사항을 옛날 다른 때에는 꼭 그런 점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 군민이 주인 되고 또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동일시 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많은 조언이 될 수 있고, 또한 좋은 시책이 발전적인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적과 또한 충고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의 위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집행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관계로 한분씩 하는 것 보다 전 간부들이 서서 인사하는 방향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일동 실과장 다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 위원장 김행정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4일 제3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19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실과별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현장 확인, 종합 질의· 답변 및 감사결과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5개실과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으며, 업무현황 보고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 대상이 아닌 실과사업소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으며, 그리고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획실장 안한규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과 실과장께서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 부분만 질의·답변해 주시고 질의시 가급적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95년도에 1회, 2회 추경을 해서 205,250천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용인부 30명을 감축한 절감액이 146,000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일용인부가 4명이 감축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 30명 감축계획은 금년 연말까지의 감축계획과 예상액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의 일용인부가 금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축된 것은 그중에서 일용인부가 나간 사람은 재고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간 사람은 4명입니다.
  연말까지는 그 인원이 나갈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205,250천원중에 146,000천원이 결과적으로 12월말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여기에 들어 있는 절감액은, 일용인부임은 금년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절감되는데 절감 계획은 그렇고 여기에 들어 있는 절감액은 방금 말씀하신 경상경비 일률절감과 자율절감하고 급량비등 실제 절감된 금액만 2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입니다.
  일용인부 절감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30명이 감축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중에 지금까지 나간 사람은 네 사람 나갔습니다.
  자연감소는 재고용을 안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난번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해서 94년 11월 23일 군민 71명을 초청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4월 23일 4명, 5월 21일 1명, 10월 1일에 3명의 찬성이 있었다는데 71명중에서 8명만 의사를 밝혔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난 11월 23일 군민을 초청해서 공청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공청회 석상에서 4월 23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4분인데 투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째서 4월 23일 했으면 좋겠다, 5월 21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1분, 10월 1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분이 3명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성규위원  군민의 날 제정 날짜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참고상으로서 의견을 제시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2차 추경때 보고하기를 앞으로 한달후에는 개발추진위원회 연구과제와 실적을 보고형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연구과제 선정을 해 놓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선까지 실적이 있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설문조사를 1차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군민 전체의 의견 흐름을 파악해 보고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29일 구성하고 11월10일에 다시 발전위원회를 소집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별로 그 설문조사 내용을 보고하고, 그 설문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해 달라, 무엇을 연구하겠느냐, 어느 분과에서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싶느냐 해서 나온 내용이 휴경지활용방안, 노인복지 증대방안, 관광지 볼거리개발, 남산공원개발 이 4가지 정도를 스스로 압축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복지분과위원회는 개별분과위원회를 마치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방문하여 여건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군에서는 사무를 보는 사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그 자료를 수시 연락을 하고 있는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교통사고 안전진단 결과 교량재가설 1개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디로 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제가 그 당시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서, 제가 기획실에 온지 3개월밖에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1회 추경때 군정발전 대토론회 6,500천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은 그냥 넘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발전위원회에서 과제가 선정되면 그 과제를 가지고 중점 토론을 할 계획을 세웠는데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저희들이 군민들의 전체적인 기반조사하는데 시일이 걸렸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압축 몇 가지를 해 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당초 계획은 11월에 계획을 했는데 늦어져서 금년에는 과제도 정확하게 안나왔고, 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별로 조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이 나중에 도출 되었을 때 그분야를 중점 토론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론으로 이번 결산추경에 삭감하고 내년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을 발전위원회의 행사로 말씀을 하셨는데 1회 추경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발전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이라고 분명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보니까 군정발전 대토론회 기초논문해서 교수 5명 500천원, 유인비, 참석경비해서 6,500천원이 별도로 책정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발전위원회 예산이냐, 아니면 기획실 예산이냐 구분을 해 달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이 발전위원회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예산이라고 했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당초 제가 들어오기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교수 몇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아보니까 자기들 일정에 안맞다고 해서 차일피일 늦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스케줄이 있어서, 그러다가 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명목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토론하는 것 보다는 뭔가 압축된 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추진할 계획으로 수정했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뚜렷한 과제가 물론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기초조사 해 놓은 것을 발전위원회에 일단 줬습니다.
  재검토해서 압축시켜서 자료를 내주면 그것을 참고해서 대토론회를 하고, 그것이 압축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구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발전위원회가 다른 자문기관이나 위원회의 성격을 떠나서 생산적인 하나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발전위원회는 가급적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운영코자 하고 있는 군정발전위원회에 저희 위원중 3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번의 회의를 가졌고, 막상 참여 해 본 결과 뭔가 아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장치를 관장해서 군정전반에 획일점을 찾아서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 기본적인 입장은 뚜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의원으로서 참여한 입장으로서는 오히려 군민에게 폐단을 주고 군민전체의 행성감내를 조성하는데 분산시키려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미 발족되어온 군발전위원회라면 여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나은 진취적인 적극성을 가지고 심사숙고히 다뤄야만이 여기에 대한 군정전반에 보탬이 되지 자칫 잘못하면 어떠한 언급의 과정에 있어서도 분산의 요지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책정도 되어졌고, 여기에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2대의회가 발족된지 3년의 10분의 1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제에 아무런 깊이 있는, 심도있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는 발전추진위원회 위원으로서 안도감을 가질 수 없어서 집행부, 특히 기획실장님에게 앞으로 부닥쳐올 여러가지 어려움에 대해 대안을 가지시고 신중을 기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발전추진위원회가 초기이고, 위원님들 상호간에도 서로 안면이 적고해서 첫모임이나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발전추진위원회 전체 위원 30명을 일괄 관리하고, 과제를 다 드리고 서로 의논하려니까 범위가 넓기 때문에 3개 분과위원회로 분리했습니다.
  지금 문화복지분과위원회는 수시연락이 되어서 자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건설분과와 산업경제분과도 저희들이 담당위원장님에게 수시 연락을 합니다만 본인들 사정이 있어서 모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로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운영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 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심판 인용이 2건, 소송건이 3건 있는데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어디서 일어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11페이지에 있는 패소 및 계류중인 소송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 국가소송해서 원고승소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거류면 송산리 343-1, 전 245m2와 343-2 전 1,253m2 토지대장에 등재될 당시에 주소지가 게재되지 않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고들이 소유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7명이 소를 제기해서 국가에서 그것은 옳다해서 원고승소로서 이것은 종결이 났습니다.
  다음 두번째,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의 소입니다.
  이것은 원고가 마산에서 고성방향으로 1톤트럭을 운전하다 마암면 삼락리소재 태진공업주식회사 앞에서 가로수 이식작업을 하다 방치한 잔토로 인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있어서 24,100천원의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부산지방법원에 단독심의를 해서 94년9월22일 기각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10차변론이 12월 8일 10시에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는 고성군 사유지인 고성군 삼산면 삼봉리 667번지 전 82.5m2에 대해서 상속지분확인 및 취득시효 완성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입니다.
  이것은 우리군과는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개인끼리 자기들 것이라고 하기때문에 누가 이기든 못이기든 우리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95년말 채무잔액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기채사업 집행사항이 있습니다.
  집행사항에 대해서 승인액과 집행에 대해서 어떤 분기별 사업을 집행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는지와 여태껏 예산편성을 보면 산출근거에 정확한 명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공사 몇건해서 얼마하는데 그 지역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무엇을 하겠다고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무슨 사업외 몇 건 이런 것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감실적에 보면 205,250천원을 절감했다고 했는데 절감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기채사업관계는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계 말씀입니까?
박충웅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확장개발사업을 언제 계획을 추진하였는지......
○ 기획실장 안한규  이 관계는 나중에 공보실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좋습니다.
  기채승인에 보면 5,000,000천원이 되어 있고, 기채발행이 4,000,000천원, 집행은 3,809,949천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도 공보실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예산편성 세부 부기관계, 무슨 사업외 몇건 이렇게 표시를 했다,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전부 나열하면 예산서상 상당히 많은 분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보통 7∼8건씩 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읍면장하고 군수하고 보고되어져 확정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읍면에 공문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내용은 관계없는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절감내용은 앞부분에 저희들 수용비나 여비나 경상적경비 이것을 의무적으로 5% 절감하도록 되어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작업을 할 때 절감분을 몇 %를 세워서 그것을 배정을 안합니다.
  빼놓고 그것을 다시 재예산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절감이 그대로 나옵니다.
박충웅위원  기획실장의 답변이 불충분합니다.
  제가 읍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에서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에 몇 건, 얼마, 그러면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대로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그것은 반드시 본청사업은 외 몇 건하는 식으로 안하고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경지정리하면 다른 부수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나열못하고 포함시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 경우는 예산심의할 적에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시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은 가급적 분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도지사 지시사항 추진중인 사업중에 가로수 상록화사업 식재추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심과 동시에 식재되는 부분의 도로가 지방도냐 아니면 어느 도로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산림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약 29,000천원은 가지고 해안선을 우선으로, 관광도로 우선으로 해서 상록화 해송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은 도정 27대 추진과제의 하나로서 해안도로변에 상록가로수 및 주변 꽃나무식재, 수목정비를 하도록 해서 가로변 경관을 조성하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연차별로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성읍 주변과 동해면에서 삼산면 해안도로를 우선적으로 해서 해안선 관광도로 중심으로 도로변 상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상록화사업의 총 95년도 사업계획은 1,450본으로서 46,900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식목일 당항포입구에 동백심은 것, 현재 소나무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은 46,90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상세한 보고는 산림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실장님께서 아신다면 수종선택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답변할 수 있습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안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수종은 겨울에도 잎이 지지않는 상록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맞는 가로수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항포입구에 관광지의 환경을 살려서 동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심었고, 그외는 해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가로수로서는 지방도 특히 읍에서부터 상리 신촌까지 목백합같은 수종은 수종선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피해만 줬던 가로수가 아니었나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광지의 실정에 맞고 그외에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피해를 주지 않고, 누구나 봤을 때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수종선태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96년도에는 가로수 수종선택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월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설치에 25,00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로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사업이 95년도로 사업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산을 사장시키게된 동기와 위생처리장시험장비 및 기기류구입 이월사유에 보면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실험실 미설치로인한 위생처리장관리사무소 신설시 실험실 설치규격에 맞게 기계설치하고 있는지,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및 기기류를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 수산양식물 피해복구비지원, 이 과목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집행순리상 우렁쉥이 종묘구입시기 미도래되어 있는데 이 사유와 다음 20페이지 환경보호용 축분건조기설치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사유에 보면 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등 사전연구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업으로 94년도중에는 사업발주가 불가하여 변경된 이후의 사업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간 사업을 하지도 않은 것은 공무원의 태만으로 인해 그런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고성군 도시계획도 개설도 사업비 부족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군비확보후 사업추진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사장하는 것 보다는 군비확보가 안되면 다른곳에 예산변경을 할 수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동원격제어 강우량 상황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사유는 재해상항판설치 도 시행분 미시행으로 도 도 시행하지 않고 군에서 재해산황판을 설치할 것이라는 것을 기예산편성해 놓고 명시이월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각부처별로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나 실장님 소관은 지금 말씀해 주시고, 다음 다른실과는 자료를 가져와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발전추진위원회 발족이후 예산편성액과 집행내역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발전위원회 예산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전에 예산이월부분은 윤정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담당부서별로 제가 드리는 것은 사유란에 적어 놓은 정도입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실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관계는 95년도 하반기에 실시하기로 내무부의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읍면동에 동시에 설치해야 시스템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법령정비와 장비제작관계 및 프로그램개발이 늦어져서 95년도 5월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정상가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전국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은 되었지만 늦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처리장 실험장비 및 기계류관계는 제가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하면 저희들이 전액 국비 1,200,000천원을 보조받아서 30톤 규모의 위생처리장을 신설했습니다.
  할 당시에 1,200,000천원중에서 관리사무소를 동시에 건립할 것으로 보고 건물을 그 돈으로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일단 기계실험장비만 구입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해보니까 1,200,000천원으로는 어려워서 사무실 신축이 못되고 예산은 확보가 안되어 있고,
  1,200,000천원은 30평규모의 위생처리장을 짓는데 전부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건물이 안되어서 장비가 들어올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사무실은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음으로 해서 이월시켜서 장비를 사야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외는 수산과, 지도소, 건설과, 도시과에 통보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6페이지 의회운영의 성과중 의회와 집행부간 상호견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직까지도 의회에 발을 디딘지 외소합니다.
  그러나 근 5개월이 접어드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바 있는 것을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행정감사도 좋고 예산심의도 좋고, 조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칫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같이 집행부와 의회간의 공생공존하고 서로가 걱정하며 현안점을 풀어나가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흔히들보면 집행부와 의회간에 개의치성이 없지않습니다.
  이점이 서로가 우위를 가리지 않고 서로의 현안점을 타결하는데 너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이런 입장에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낀바가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집행부와 옛날관선군수로서 집행하는 책임자가 운영하는 행정과 오늘의 민선군수로서 꾸려나가는 행정입장과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아물지 않고서는 모든 분야의 현안점을 생각하더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심도깊게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서로 간의 다소 우려를 탁 털어놓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여러가지 전체적인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두번째는 지금 우리 고성군 주민으로서의 하나 하나 우러나오는 말씀을 들을때 어쨌든 제1회 고성군민의 날 행사후로 사회단체간에 어떠한 충돌이 있는 후 상당한 입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새로운 군수는 아직 행정면에 대해서는 뭔가 능력을 다루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군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군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집행부의 실무진인 실과장님들이 사회단체와의 대화 결렬로 인한 부작용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아직도 늦지않았으니 하루속히 이 단체들과 우려되는 얘기가 다시 밖으로 새어나가서 고성군민전체의 이마에 주름살을 주는 이런 과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두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획실장님 물론 고통스럽고 고충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극적인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가장 현안점을 타개해 나가는데는 모든 것을 총집중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제가 제의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의회와 군집행부와의 관계업무를 기획실에서 직접 담당하는 제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분야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관계도 사실상은 깊게보면 아무 내용이 아닌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접근을 행사 할 때까지는 거의 매일 만날정도로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하루속히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있는 능력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위험 교량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천면에 있는 북평이교입니다.
  도 주관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 95. 예비못자리 설치에 대해서 집행금액이 7,448천원이 집행 되었는데 초기 가뭄으로 적기못자리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이며, 또 담당이 개인이냐, 아니면 단체는 기관단체에서 관리했느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7,448천원 투자해서 과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사후에 결과평과가 7,448천원 들였는데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 그런 것이 사후 못자리 7,448천원 들인 예비못자리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장소까지 했느냐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평과성과나 이런 부분은 산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보고는 산업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사회과와 복지과를 통합하기 전의 공무원수와 통합후의 공무원수를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25명의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는 이런 공무원을 자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방금 박태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후에 내무과장님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기획실업무는 전체 지원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 자료는 내었지만 해당실과에서 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 추진과정에 있지만 민스크호 해체관계 문제와 군정 추진관계에서 군정발전추진위원회라든지 군정대토론회라는 예산을 소개하면서 많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소비하면서까지 모든 군정에서 여론을 수렴하는데 왜 군민과 행정부인 집행부와의 모든 화합된 여론이 나오지 않고 민심이 격리되고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지탄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민스크호와 발전추진위원회를 보시면 군정전반의 여론을 다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발전위원회 활동범위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발전위원회의 주업무는 발전위원회자체는 저희들 군에 어떻게 하면 군민들에게 소득이 올라오느냐, 무엇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겠느냐, 앞서말한 그런 자문이나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주민여론이나 그런 부분을 했는데 단, 민스크호관계 때문에 저희들 발전위원회 직원 한두사람이 개입한 것 만은 틀림없습니다.
  왜 개입을 했느냐 하면 이것이 저희들 각실과 여러 과에 해당됩니다.
  이과에 있고, 저과에 있고, 그것을 조정 통제를 하다보니까 발전추진위원회에서 정보를 많이 입수하다 보니까 개입해서 조정통제를 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왜 그런 정보를 많이 받으면서도 아직까지  허가없이 말이 나느냐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첫민선자치단체장이 나오다보니까 상당히 그에 대한 여러가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바라는 것이 관선군수와 다른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잡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썽없이 저희들이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최정훈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입니다.
  민스코호가 하이 덕명마을에 접안했습니다.
  이 앞전에 신문보도상에 따르면 남해에서 정박 승인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거기서 반대시위가 있어서 고성을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고성군수는 하이면에 오게된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민스크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남해에서 정박할 것이다, 공유수면허가를 받았다해서 어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다른데 가지못하고 있다가 고성을 오게 되었다는 것을 신문보도상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지만 남해에까지 들어가지는 않았고 공해상 바다에 여수와 남해사이 바다에 정박해 있다가 바람이 불고 장기정박이 안되어서 임시정박지를 찾던 중에 고성 동해면에서 정박을 못한 관계로 고성에 그사람들이 와서 연고관계자가 출입을 해서 인정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지않는 사항이니까 정박이라도해서 다음에 해체관계는 차후 검토하기로하고 정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스크호에 러시아측에서 전함대사령관이 따라오셔서 배를 정박시켜야만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귀국하지못해 그 기간이 넘어서 상당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른곳에 갈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인근에 찾다보니까 수심이 그배가 정박할 수 있는 수심이 가능한 지역을 찾다보니까 그위치에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민스크호를 군민전체가 어장내 오염관계를 따져서 대부분의 군민이 유치를 싫어하는 상황인데 굳이 고성군에서 계속적으로 민스크호에 대한 정박이나 해체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안한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적인 사항도있고, 두 번째는 정박해서 해체할 때는 문제가 다릅니다.
  해체부분는 여러 기관을 통해서 공해가 있는지 환경상 오염이 있을 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기관에 선박회사에도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어느 대학에 의뢰도 해 놓고 있고,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정박하는데 대해서는 공해가 있을 것이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스크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함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민들이 한번 관람을 해도 그만한 것을 볼 수있는 기회도 적다, 다음에 그것이 정박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이유는 없다해서 종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정박한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를 하고 그정도면 수용하겠다 해서 합의를 거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합의는 주민 설득을 어떻게 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남해에서 정박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단체에서 거부했는데 거부하게된 사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군을 영입함으로써 인해서 무슨 잇점이 있었기 때문에 영입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것은 별도로 의회사무과와 절충해서 12월중순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 기회를 담당회사가 와서 보고를 드리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외람된 이야기지만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서 정박할 것이다, 해체를 할 것이다 해서 상당히 기일이 경과되고, 또 그로인해서 동해면 주민이 반대를 함으로써 남해까지 가고 했는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증빙자료를 집행부에서 다음에 하겠다는 것은 실제로 하나의 직무를 태만이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굳이 이 사안을 질문함으로 해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저희들이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윤정호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 전부터 의사과와 일정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소상한 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보다 영유통회사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현황을 소상히 알릴 것으로 주선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런데 민스크호 온지가 언제인데 지금 와서 말씀을 소상히 한다는 것은 실제로 보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민스크호는 지난 일요일 오후에 왔습니다.
윤정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정박하기로 한 것이 언제인데 이제 자료를 낸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실장님 빨리 위원님들에게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하나더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수가 기채승인을 받은 것이 작년에 공설운동장에서 1,500,000천원, 당항포국민관광지에서 4,500,000천원
  을 기채승인 받으면서 연리 8%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기채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당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감사자료 27페이지보면 공설운동장신축공사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을 시키면서 기채승인받아서 그 사업이 아직 집행할 단계가 안되어서 농협에 정기적금을 연리 5%, 기채는 8%, 농협정기적금은 5%를 함으로 인한 이자차액이 1일간 약 600천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이런 거대한 돈을 차입해서 무모하게 정기예금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자손실을 우리 혈세로서 부담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이부분에 대해서 지난 38회때 질문한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의 소상한내용은 담당실과인 공설운동장관계는 사회진흥과, 당항포국민관광지는 공보실에서 이자관계 발생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문화공보실장 이원두입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질의시간 입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공보실 소관 19페이지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에 대해서 현재 실장이 하신 말씀만은 아니지만 현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당항포확장사업의 계획수립은 몇 년도에 추진했는지, 또 당항포확장사업에 따른 기채승인과 집행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세번째 당항포확장사업에 편입되는 공유수면 면적과 피해보상금이 얼마였는지, 보상비 공공물보상 및 선박에 대한 보상비는 얼마였는지, 무슨 절차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곁들어서 질의 하겠지만 수산과와 공보실에 수산과의 보상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받아서 이것을 처리했는데 공동어업권이 벌써 지났는데도 그것을 알면서 묵인해 가면서 보상비를 무이자로 지급한것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방금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당항포관계에 대해서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1989년 12월에 도 공영개발단에서 확장개발 타당성조사를 마친후에 90년10월9일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 후에 91년 2월 5일 사업시행청을 이관했습니다.
  도 공영개발단에서 고성군으로 사업이 이관되었습니다
  그후에 92년 6월 29일 확장개발계획안 의결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마치고, 92년 9월 9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도지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3년 4월 12일 확장개발사업 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의결을 받았고, 그후에 그해 5월 6일 실시설계 심의를 경남지방 건설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고, 그해 93년 8월 12일 어업권피해조사 용역을 부산수산대에 의뢰 했습니다.
  그후 93년 9월 15일 토석채취허가, 그 다음 10월 18일 공유수면매립실시 인가를 도지사로부터 받고, 93년 11월 3일 계속비사업승인을 군의회에서 받았고, 실제 공사착공은 93년 12월 9일 부지조성매립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대창건설 박창학이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를 지금 80% 이상하고 있습니다만 기채는 92년도에 1,000,000천원, 94년도에 3,000,000천원 올 연말에 지금 사업이 되는 것을 봐가면서 사업비 집행을 해서 10억원을 마지막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총 집행된 금액은 4,390,00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매립공사는 전체면적이, 공유수면이
  123,365m2, 평수로 따지면 37,308평입니다.
  일반토지가 19,644m2, 평으로 하면5,942평입니다.
  전체면적이 143,009m2로서 43,260평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어업허가피해보상은 선박은 개인별로 보상이 나갔고, 그다음 면허어업에 대한 피해보상은 회화면 당항리 당항어촌계장에게 나간 매립구역내 123,365m2에 대해서 94년7월4일 나간 금액이 731,272,500원이 당항어촌계장 김학만에게 전액 지급 되었습니다.
  다음에 동시에 매립구역외 10% 금액이 같은 날 73,127,300원 나간 동시에 나간 금액이 804,399,800원이 어촌계장 김학만에게 나갔습니다.
  나간 이유는 어업면허권자가 어촌계장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촌계장을 통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에 따라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박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유수면매립에 선박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 여기 보면 수산과에서 어업피해조사 검토의견서 해가지고 이것을 줘라고 연구검토보고서가 나왔고 또 804,399,800원을 김학만에게 지급했는데 공동어업권이 93년 12월 26일 면허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만료되었는데, 또 면허 제7호 재면허를 얻게 되었으며, 이에 수산과 어로계장과 지도계장이 검토의견서를 또 내었습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 사업계획수립을 89년도부터 도 공영개발로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기본설계를 했고, 고성군에 사업을 이관을 했고, 확장계획을 했고, 공유수면매립을 승인했으면 왜 어업권을 그에 확장되는 구역에 공동어업권을 다시 발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수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했는데 용역조서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서를 보면 이런관계 공무원이 결탁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학교수가 증언이 누가 되었는지, 여기에 생산되는 어패류가 무엇인지, 그러면 명단에 수입을 보면 142백얼마가 되어 있는데 이 조사가 과연 수산대학교에서 연구팀이 했느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항에 거주하는 모사람들이 어느 사람을 대동해서 마산수협에 가서 이러 이러한 생산품이 파조가 되었으니 이것을 확인해 주시오 해서 조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대동하라면 대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 감사과 감사계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804,000천원이라는 돈을 지출했다면 현집행부는 감사계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계 조사가 있었으면 나중에 밝혀 주십시요.
  그러면 이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따른 무리한 돈을 도저히 고성군에서 기채를 차입해서 막대한 군비를 손실하고 있다는 책임은 누가 져야되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업면업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좁은 소견으로는 다시 수산과장 보고드릴 때 별도로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수산어법상 공공사업시행을 하게되면 재허가 안할시에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법조항이 있답니다.
  그것은 다음에 찾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부산수산대학의 조사보고서상에 나타난 선박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선박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만 76척 79,288,200원을 보상하게 되었고, 당시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합당하지 않겠지만 또 담당부서에 일종의 감사권은 내무과에서 그것은 업무보고때 별도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하는데 선박에 대한 보상을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여러분 다 객관적으로 생각할적에는 조그마한 면적을 공유수면매립하는 데 선박이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선박에 대한 보상을 79,000천원이나 하고 또 다섯사람을 빠뜨렸다고하여 추가로 지급하고, 이것은 군비를 축내도 한정없이 축낸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죄송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공보실장님,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박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문화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차 잔여공사 준공예정일이 12월 1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재 공정은 90%, 신축공사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준공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 보조금이 150,000천원중에 89,800천원은 기지출이 되었고, 남은 예산은 60,200천원 미지급한 사유와 미준공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안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원문제는 당초 1차 공사는 기일이 작년 94년 4월 13일에 완공하고, 다음에 2차 잔여공사 및 부대공사는 도비가 상당히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난 9월경에 내려와 자기자담 6,596천원을 보태서 56,000천원이 되었는데 착공은 10월17일 착공을 했는데 돈을 1차주고, 2차남은 것은 한꺼번에 돈을 다줄필요는 없고 공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다 되면 남은 것을 집행할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문화원이 공공건물인데 문화공보실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안됩니다만 당초에 175평을 계획해 놓은 것을 변경이 322평이라는데 이것은 공사자체가 너무 허황되고 방만한 변경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내부시설이 288,000천원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증설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 회원들 자체에서 자비로 부담하는 이런 약속하에 증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성군 여러가지 공공건물을 지금 짓고도 뒤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자자합니다만 이 자체도 지금 문화원 설치 장소가 명기입니다.
  일종의 봉사땅이라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는데 이것을 고성군 공설운동장부지에 진입로를 고성군에서 짓게 되면 폭 몇미터, 길이 몇미터로 하여야 할 것인지, 사전에 계획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공사 이것은 288,000천원, 열악한 군재정으로서는 충당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해에 관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도비라도 가지고 와서 2월달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한 진입로 관계와 나머지 288,000천원에 대한 이것은 어떤 도비나 군비나 국비나 어떤 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175평 짓겠다해서 변경을 392평늘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국의 문화원들이 서로 연결되는 모양입니다.
  고성문화원을 사무실 위주로만 지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공연장소도 있었야되고, 작품을 하면 작품전시회장도 있었야 되고, 단순한 사무실 개념을 떠나서 우리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너무 좁기 때문에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사무실 개념을 떠난 문화공연전시 이런 개념으로 넓히자는 것이 회원들간에 대두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회통과를 봐가지고서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하신 대로 지역위치가 상당히 안좋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큰 진입로가 없고 하지만 군 계획으로는 공설운동장이 이설되고 나면 그장소를 다른 타용도로 사용할때 군에서 진입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화원 증축문제는 국·도비를 지원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지금 국가 문화체육부에서 시·군에있는 문화원 증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고성군 문화원도 빨리 지원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받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김성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원을 신축하면서 진입도로도 고성군에서 건축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을 진입도로 부지로 승락할 것이다 보고 건축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주택 건축허가를 낼때 진입도로는 없어도 부지승락이 될것으로 보고 허가를 해 주는지, 그렇지않다면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특혜가 있었는지,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됨에도 일반개인과 관과의 허가조건 차이가 본 위원으로서는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연락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연락을 해야되니까 그 당시에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확실히 검토를 안해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저는 군에다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여건이 밀집 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성질이 되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내산리에 가면 고분군이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내산리 고분군이 18기 동해면 내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적 120호로 지정이된 이후에 약 20여년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안에도 방치되고 일제말부터서 도굴되고 훼손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때까지 전혀 관리없이 방치 되어오다가 금년 여름에 제초작업으로 봉군에만 약 1km정도 되는 양촌리와 내산리일대 내에 약 90여기의 고분군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여기 28기는 내산리 산 하부변에 위치해 있는 일부 함께 모여있는 기수를 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1km 경내에 다있는 고분군은 할 수 없겠으나 지금 송학고분군에 버금가는 사적이라고 보아지고, 같은 시대의 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학고분군은 수십억원의 돈을 들여서 정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내산리 고분군은 금년 여름에 제초작업한 것 외는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하는 측면에서 좀 균형있는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동해면은 연륙교가 가설되도록 계획되고 있고 해서 정화해 놓으면 관광자원으로서도 일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용지가 전부 산재해 있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하기 때문에 교량이 놓이고 사람이 유입되고 하면 지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문화재로서 사적으로서 관리하려고 하면 우리군이 사유지를 조기매입함으로써 싼가격에 땅을 살 수 있고,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은 사유지로 두고도 조화롭게 보존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되어서 이 내산리고분군에도 빠른 시일내에 정화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잘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개발을 본군에서도 송학동 제1고분군만 지금 개발해 있고, 그외 송학리에 남아있는 제2고분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산리 고분군이 있는데 문화재 개발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 됩니다.
  고성 고분군에도 제2고분군이 개인소유가 있어도 집을 짓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국비가 아니면 도저히 사업비가 1∼2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백억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동해연륙교가 개통되고 또 고성종합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병행해서 벨트화할 때 내산리 고분군도 별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도와 정부에 건의 해서 동시에 개발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어촌 계몽지보급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지가 서울신문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문화체육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된 것인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어떤 하나의 중앙지가 서울신문만이 독점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신문 문제는 당초에 예전부터 중앙 서울신문 사실상 국가신문으로서 국민들 계도용으로 옛날부터 상당히 많은 양이 팔려왔습니다.
  그후 지방신문이 계속 생기고 하다보니까 부수가 줄은 내용입니다.
  저희도 내년도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키 위해서 도내에 있는 전 군에 대한 신문보급부수를 조사해서 가져왔습니다.
  올해까지는 470부로 되어 있고, 다른 지방지, 도외지도 적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데 새해에는 보급지를 다시 재조정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기보니까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을 보니까 띠지채 그대로 해가지고 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까운 군세를 가지고 좋은 신문을 정부에서 보급했는데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도 않고 바로 버리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행정에서는 여론을 조사해서 예를들어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서 이제는 뭔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보고 싶은 것을 받아보고 싶다, 중앙지라도 서울신문아닌 다른신문도 좋다는 그런 일반적인 하나의 보급보다는 여론을 받아서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농어촌계몽지라고 했는데 계몽지라는 말이 참 안좋은 말입니다.
  농어촌이 많은 계도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계몽이라는 말보다는 농어촌 지역신문보급현황 이런식으로 작업해서 시대에 맞게 순화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소가야소식지를 잘 활용해서 행정정보를 공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6,000부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잘 개선해 만들어서 각 군민들에게 집집마다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이 고성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하나의 정보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신문배부처가 보니까 이장, 새마을지도자는 알겠는데 여론층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계층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이상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보급대상자를 정할 때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 모르니까 어느분에게 주면 좋겠느냐는 식으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니까 한 분이 두 부, 세 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신문을 보고 있는데 또 저희들이 다른 신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지적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골고루 볼수 있도록 다른 신문을 사보는 사람들에게는 안보내고 신문을 사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계몽지라는 말은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여론층은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소가야소식지는 6,000부라고 했는데 올해 1월부터 12,000부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여론층이라는 말은 전에 이장하신 분이나 전에 새마을지도자하신분으로 신문을 보시고 이웃에 말할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행정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18페이지보면 당항포국민관지 문화이벤트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도 10개단체에 한단체에 1,000천원씩 10,000천원이 출연팀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개최해 본 결과 제가 주위여론을 들어보면 인기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관객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효과로는 관광고성 이미지를 제고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은 많이 돌출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성에 대한 여러가지 칼라책자라든지 홍보전략에서 전국민이 봤을 때 매료를 느껴서 목적은 고성당항포관광지를 군민이나 도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와야 또 우리 세외수입도 올라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외층 보다도 문화관계에 좀 더 참여하는 사람이라든지 학교학생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초청을 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공연이라도 관객이 많이 모여야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고, 우리 목적에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특별한 홍보계획 전략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군지편찬 11페이지 보면 기획실소관의 26페이지 사고이월에 31,000천원 되어 있는데, 여기 군지발간은 35,486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를 한 것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
  당항포문화관광 이벤트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관광객이 하루에 많지못했습니다.
  원인은 가을 농번기를 겹쳤고, 젊은층에서 문화행사에 크게 가입치 않는 새로운 신세대들이 옛날 우리문화를 도외시하는 그런 풍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올해를 보고 내년에는 새로 바꿔서 여론을 들어 보니 여름철 밤이 제일좋다, 여름철 밤에는 학생들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밤에 그런 것을 하면 아마 장소제공에 있어 좋지 않을까,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는 때를 보아서 하도록 방법을 다시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지편찬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 소요예산 보다 늘은 것은 편집하다보니까 416페이지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증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아까 이상근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에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신문이 항간에 폐휴지가 나올 때 공보지 같은 경우는 신문포장을 하여 보낸 것을 뜯지도 않고 그대로 휴지통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신문을 보내면 그 신문이 받는 수취자가 읍면별로 얘기해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던지 이사가든지 하는 경우도 파악을 하지 않고 신문이 오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정에서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죽을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월별 파악해서 신문이 한부라도 무용되지 않도록 바로 사용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집에 3부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보면 거부반응을 느낍니다.
  느낄때 신문은 획일적으로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고, 신문에 대한 독후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발해서 신문독자도 한번씩 윤번제로 바꿔가면서 보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읍면별 신문배포자 명단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사람이 바뀔때 반드시 오늘 바뀌면 내일 보고가 되지 않지만 일주일 내에 보고가 들어옵니다.
  바뀐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한사람이 2∼3부 보는 경우는 파악해서 보지 않는 사람으로  확대해서 새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95년8월경에 거류산성 문화재 구역내에 불법분묘이양처리 관계를 요구한 건이 있습니다.
  그 처리 관계가 어느 선에서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잠깐 자료를......
  그 업무는 저희들이 문화재보호를 맡고 있지만 실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끝으로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지금 문화원 건립관계 사실은 문화원 자체내에 어려운 상고를 많이 격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10월이 되어지면 문화의 달입니다.
  그 문화의 달에는 저희들 자체에서 어떤 행사를 주관을 한다 이를 때에는 반드시 소가야라는 타이틀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고성 지역사회 이 문화권 문제가 정확하게 확립이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본 위원뿐이 아니고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가 아마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화권 관계를 확실히 정립하는 과정에서 과연 집행부에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안수일위원님께서도 짐작하고 계실것으로 압니다만은 제1대 의회에서 상당히 신중히 거론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여러 유치층을 초청하고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를 합병할려고 상당히 깊이까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가 다시 와해되고 해서 별도의 행사를 개최하였습다만 올해 소가야문화제가 고성군민의 날을 개최하면서 이제는 전에 하던 소가야문화제·군민체육대회가 아니고, 고성군민의 날 행사로 통합했기 때문에 실제상 소가야문화보존회 행사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은 비공식적 이야기이지만 이날 행사 시작할 때 지금 소가야문화제 보존회장이신 배환갑회장께서 자기의 사임의 뜻을 표했고, 또 밑에 사무국장께서도 건강상 문제로 이사 감사를 놓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문화원을 짓고 있지만 그러한 활동들이 잘 되고 사무실이 되면은 문화원 기능을 보강하는 뜻에서 소가야문화제와 문화원이 합병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어업권 피해보상금 804,399,800원을 어촌계장 김학만 혼자의 명의로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돈이 과연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이것을 문서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어업권이 없어도 보상비를 내어 주어도 관계 없다는 법 조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선박은 개인별로 모든 지급절차에 따라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만은 공동어업권 보상비 804,399,800원은 어촌계장 개인 혼자 명의로해서 각서하나 받고 지급했습니다.
  이 돈을 과연 어느 범위에서 지출했으며 어느 범위에서 보상비를 어민에게 줬는지,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내무과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 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부를 해주고 나서 상환을 받는 금액은 어느 부분의 세입으로 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은 국고로서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지급할 때 공무원 자녀의 졸업후 2년거치 후에 공무원 상여금에서 상환하기 때문에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공무원이 퇴직을 한다면 퇴직할 당시의 연금에서 이 부분은 공제가 되고, 이 부분은 우리 군으로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국고이기 때문에 국고에 상환이 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대부금이라는 것은 빌려주는 돈이니까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상환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상환을 공무원 연금에서 상환을 한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퇴직한 공무원은 그에 해당하고, 그 외의 공무원은 자녀가 졸업한 2년이  후에 상여금이 지급되는 달에 원금이 상환되어 집니다.
박충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박충웅 위원께서 방금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관내 공무원 76명이 96,500천원을 군비로서 부담을 했는데 지금까지 국고대여 장학제도가 생긴이래 금년까지 대부한 총 학생수와 대부액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비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상환이 되는 것을 우리 군 자체에 세입시키면 안되고, 연금관리공단에 해야 됩니다.
  지금 국고대여 장학금제도가 생긴이래 고성군수가 부담한 대부액이 수억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연금관리공단에서 고성군수에게 상환이 되면 주지 않는 돈을 우리군 자체에서 장학금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없는지?
  꼭 우리가 연금법에 따라서 우리가 국고에 돈을 상환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자체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총 학생수와 대부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적용을 받아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을 군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수억이 되는 돈을 굳이 열악한 군비로 부담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어떤 장학기금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 자체적으로 보면 오히러 그런 가치있는 장학금을 주든지 그냥 주는 것이 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내무과장께서는 이 제도에꼭 따를 필요없이 우리군 자체로,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금제도를 만들 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현재로서는 장학금 관계법이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법을 무시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앞으로 보완정비를 해 가지고 시군비를 부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자체적으로도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건의를 해서 최대한 그러한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일본 산구현하고 저희 고성군과 자매결연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우리 고성하고 거의가 유사한 지역이다,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하고 고성이 자매결연관계가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지와 그곳은 인구가 7천명인데 저희 고성하고 지역세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안수일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실제 95년 10월 26일날 산구현 국천정과 본군과의 자매결연은 여건이 서로 틀려서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산구현 국천정의 인구가 7,000명에 불과해서 우리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안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95년 11월 1일 산구현내 인구가 국천정보다 배나 더 많고 본군과 여건이 비슷한 풍북정과 교류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풍북정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나라 남해안하고 풍북정이 같은 바다인 대한해협을 접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풍북정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안수일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안맞아서 우리와 안된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을 일본하고만 해야 되는지, 자매결연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옛날 식으로 외국에 한번 가보자 하는 낭비성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서로 이익을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만지 않다, 외부적인 여건이 맞아서 한다는 그런것 보다는 자매결연은 우리 고성군과 일본하고는 우리가 일본을 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일본과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서 득을 볼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본과의 자매결연도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꼭 일본을 고집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개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상근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꼭 일본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선진국과 해야 되는지는 사실상 가장 가까이 있는 선진국을 일본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로 수출을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이 일본이 아닌가 판단하고, 저희들이 갔다가 오는데도 최소의 경비로서 교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일본인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꼭 저희들이 일본에 국한해서 자매결연을 추진해 온 것은 아니고, 여기보다도 개발이 저개발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여러 면으로 검토는 해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문항가지고 꼭 자매결연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일본의 산구현의 국천정은 사실은 인구면이나 지역적인 면이 우리하고는 상당히 격이 떨이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의 행정구조가 현단위 시정촌인데 현단위는 도단위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도 산구현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구현내에 있는 정은 시군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이 이루어진 정이 없는 것으로 조사결과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장 인접한 거리에 있고, 지리적 여건이 비슷하고, 수산물 개발이라든지 인구면도 좀 나은 풍국정이 자매결연 대상으로서 적합한 것이 아닌가 하고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시외 여타 좋은 도시가 있으면 자문을 받아서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자매결연은 우리 농수산물을 직접 수출하여 주민 소득을 향상 시킬수 있고, 또는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우리 생활에 있어서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내실을 중요시 하시고, 그리고 일본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곳도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 신문고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7,500천원을 신문고를 설치한다고 편성시켰습니다.
  의회에서 하나만 설치하라는 뜻으로 500천원만 인정하고 7,000천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신문고 설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집행을, 돈을 쓰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사업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설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박태공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고 설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고 설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의회에서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어졌습니다.
  원칙으로는 예산의 범위인 500천원 범위안에서 한개를 450천원으로 한개를 설치하고, 나머지는 고성읍에 거주하시는 이희윤씨가 군수님의 사정을 이야기로 듣고 희사를 함으로 해서 15개가 설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전체를 거부하는 뜻도 내포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비예산 사업으로 희사자의 뜻에 따라서 설치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를 의회에서 거부하더라도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어떤 사업이든지 한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 당시 의결될 때 꼭 사업전체를 거부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예산부분에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지니까 하나만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는 말씀드린대로 희사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탁자가 있어서 설치한 부분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10월 14일날 거류면 신문고함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부서져 있는 그 신문고함이 본 위원이 한달후에 보았을 때에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수리가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해 보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제가 과장으로서 현지에 나가서 신문고함을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 소관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바 지난 10월 14일자 거류면 신문고함 파괴부분은 즉시 발견하고 그 다음날보수조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박태공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신문고를 설치한지가 어언 몇일이 흘러 갔는데도 47건이라는 건의는 기대한 바와는 건수가 저조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실적으로 보아 오히려 외부에서 흘러 나오는 말을 듣기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저해요인은 없는지 예를들면, 군수실을 찾아가야 하느냐, 군수관사를 찾아가야 하는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왜 한곳으로 모아 가지고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창구가 많으므로서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앞으로 신문고제도의 더욱 활성화에 기대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좀 과감한 어떠한 시정책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고가 지난 8월 설치된 이후에 47건이 의회에 감사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건도 중요한데 47건이라는 민원은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이 주민의 고충이 47건이나 접수되어서 이 부분이 집행부로 하여금 전파가 되고, 시정이 되고, 회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 직접 군수실을 찾아와 호소를 해야 하는 이런 의문점을 신문고를 통해서 자기 집 부근에서 글을 써서 넣으면 바로 관계공무원들이 처리를 해서, 신문고 접수사항을 접수를 하면은 귀하가 제출한 건의사항은 몇월몇일자로 접수를 했다는 접수통보를 해 줍니다.
  처리가 되어지면 처리결과를 통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문고를 통해서 건의된 민원의 결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당히 만족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당장 건수가 많다 적다 혹은 군정에 군민의 바램이 수용되는 갈래가 여러 곳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군민의 소리는 다각도로 여러 계층에서 여러 면을 통해서 듣는 것이 더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 앞으로 신문고 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내포하고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또 반복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 한개외 13개는 군수님 아버님의 이름으로 기증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이 또 논란이 되었을 때 어느 분이라도 기증을 하고 희사를 하면 의회에서 안하겠다는 어떤 확정을 지어 놓은 것을 이러한 과정에서 또 논란이 있을 때 과연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은 어느 누구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러면 신문고에 대한 기대속에 그 길로 다가가다가는 의회를 소멸하는 그런 의향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렇게 했을때 엄청나게 밖으로 새어나오는 군민의 소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한번 더 타진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이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규정에 의거 전보제한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95년도 전보제한에 저촉을 받으면서 인사발령된 공무원수는 얼마인지, 그리고 전보제한내 인사가 된 공무원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인사조치가 되었는지 내무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특수직인 호적·주민등록·병사업무등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내에 전보제한 기간내에 전보된 공무원 수는 지금 자료를 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를 뽑아서 윤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위원님 답변이 충분합니까?
윤정호위원  전보제한에 저촉을 받으면서 인사가 감행된 그 내역과 사유도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공무원 자질향상 및 사기앙양에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비지원이라 해서 16명에 2,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16명에 대한 2,000천원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청빈공무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박상수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은 16명에 2,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청빈공무원은 본청이나 읍면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 특히, 기능직이나 일용직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하고 또는 정규 공무원이라도 하위직 공무원중 생계가 어려운 직원들을 설이나 추석명절을 전후로 해서 약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16명에 2,000천원입니다만은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세자금이나 자립지원금 대부라는 것도 있는데 하위직에 있으면서 생계가 어렵고 한 분들이 있으면, 2,000천원이면 1인당 연간 125천원씩 배당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월별로 따지면 한달에 10천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줬을 때 과연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얼마만한 도움이 되어지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의문사항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진짜 사기앙양책이 있다면 전세자금이나 자립지원금 같은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더 배려를 했으면 좋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으로서는 청빈공무원에 대한 생계비지원외에 국고대여 장학금이나 전세자금 대부, 공제회비 대부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자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환해야 될 사항이고,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는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입니다.
  16명에 대한 2,000천원은 자체내부자금이긴 합니다만은 배부금액이 적어서 실질적으로 생계에 크게 보탬이 되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적은데 대한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하위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다소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예산을 확보할 길이 있다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 좀 더 축소를 해서 단 한분이라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정도 되면 의욕을 가질 수 있다는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면 뒤에 돌아오는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색만 내고 돌아오는 효과도 없는 이런 부분은 필요없는 지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앞서 신문고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고는 앞서 박태공위원이 질의한대로 제1회 추경때 군수가 자기 공약사업이고 자기가 한번해 보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그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문고 자체는 요즘 시대에 뭔가 뒤떨어지는 방법이지만 군수의 공약사업이니까 하나는 해 보라고 해가지고 승인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14개를 사비로 군수의 의도대로 15개가 전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로는 지방의회의 의도를 위배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신문고의 예산을 한개만 승인을 해 주고 나머지 14개는 승인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14개를 추가로 더 설치한 것은 위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박태공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거나 져버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예산승인이 하나만 되었기 때문에 한개만 예산으로 설치하고 나머지는 희사자의 뜻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의회초기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어서 집행부나 의회간에 상당히 심한 갈등을 앓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를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10월달에 세미나를 갔을 때 그때 강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타당한 방법이냐 아무리 군수가 자기 사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지방의회에서는 전부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하나는 승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것이 발전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나머지 14개를 한 그 자체는 지방의회의 의도에 위배된다고 그 분이 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의회도 의원으로서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의회와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휴가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근무연한에 따라서 5일, 10일, 15일, 20일 이렇게 차등에 의해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무원 휴가일수를 다가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거의 50% 휴가일수를 소비하는 공무원이 드물 것입니다.
  그것은 휴가가 법으로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휴가를 다 못가는 것은 연가보상금이라고 해서 휴가를 가지 않은 사람에게 안간 날짜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 말하면 휴가를 다갈 수 없도록 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한 규정등은 깊이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만 우리가 획기적인 발상으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해 가지고 휴가를 갈때 간 사람에게 가는 것만큼 보상을 할 수 있는 유급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면은 공무원이 한사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수를 다 이용하지 않고 남겨놓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쁜 업무에 찌들린 심신을 회복하고 업무를 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를 충분히 주므로서 오히려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종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김문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간 20일 범위내에서 근무연한에 따라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항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휴가를 안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금액의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실 공무원으로서 제가 기획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 부분을 중앙행정쇄신위원회에 수차 건의를 한바도 있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휴가를 안가는 이유는 물론 일이 바빠서 안가기도 하지만 가보아야 쓸데없는 돈만 쓰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바쁜일이나 하자는 그런 뜻으로도 안간 공무원이 있고, 연가보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금쪽같이 아껴서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휴가가 상당히 많이 남아서 남은 기간에 따라서 연가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 근무할 당시 행정쇄신위원회에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연가보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도록 수차 건의해서 중앙에 진달을 해본 일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별로 개선되어 가지고 한번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만은 내려온 점은 없고, 앞으로 이 부분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내무과 직원이 2명이 더 증원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각 실과별로 보면 내무과의 2명이 초과되어 있고, 그러나 재무과의 경우에는 3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수를 많이 징수해야 될 이런 시점에, 세수징수를 보면 상당히 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많은데 다른 분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행정  내무과 소관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다른분들이 질의가 나오니까 중단이 되어져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예.
안수일위원  내무과장님 답변을 위해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안수일위원  그 다음에 승진 임용자 조서를 보면 전부 승진한 사람의 명단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내무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전년도 승진예정자 명단과 후기년도 승진자 명단을 저희들 위원에게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전년도 승진명단과 후기년도는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안수일위원  후기년도는 다음년도입니다.
  승진대열에 있는 사람, 그리고 승진 배점을 매기는데 총 100점 만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이 50점이고 경력평정이 35점이고 훈련점수가 15점 이렇게 나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5급과 .......
안수일위원  급수에 따라서 틀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주시는 점수는 몇점을 주고 있습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답변을 듣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안수일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같은데는 세수증대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원이 부족한데 내무과는 왜 2명이나 과원이 되었는지 하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휴식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은 내무과에 2명이 초과된 것은 사실 당시 읍면에 읍면장들의 건의에 의해서 읍면에서 다소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본청에 들어와서 교육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한두사람을 그 당시 내무과에 정원외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일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 부분은 읍면과 실과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수일위원  어떻게 보면은 내무과니까 정원이 초과되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결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 인력은 서로가,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희망을 하지 않고 개적으로 배치되기를 원하지 않는 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번째, 승진임용자 조서에 전년도 승진자 명단과 후기년도 승진자 명단을 통보해 달라는 부분은 승진이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명단은 후에 통보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승진할 사람, 승진대상자 즉 승진코자 하는 사람의 명단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관련법에 의거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승진후보의 점수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본인에게만 알려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주시는 점수를 사실상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장님한테 나쁘게 말하면, 좀 잘못 보이면 그 점수가 깎이니까 잘못하다가는 승진서열에 못들어 간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이 어떤 정실에서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는 세가지로 작성이 되어집니다.
  첫째, 근무기간의 근무경력, 두번째, 근무성적평정, 세번째, 교육점수 이 세가지로 되어 있고 경력평정이나 교육점수는 이미 교육기관에서 성적받은 사람의 교육점수가 통보오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라도 변동을 시킬 수가 없고, 경력평정도 경력은 자기가 근무한 연수에 따라 평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경력평정과 훈련성적이 평정기간이 나오면 50%를 차지하고 근무성적이 50%를 차지하는데 이 근무성적도 과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근무평정은 평정자와 확인자가 있습니다.
  평정자는 해당 실과소장입니다.
  6급이하 직원의 근무평정자는 해당 실과장이 됩니다.
  해당 실과장이 50%의 권한을 행사하고 나머지 확인자는 차상급 지휘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부군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업무를 내무과장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좀 영향을 안미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습니다만은 제도상으로는 해당 실과장이 50%, 또는 부군수님이 확인자로서 50%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내무과장님은 전혀 관계치 않는다는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과장님이 주시는 점수가 무서운 점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정실의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제3자가 보면은 내무과장과 가까운 사람이 우선 순위에 있지 않는가 하는 어떤 정실이 대두되지 않겠느냐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나름대로 저의 직위를 걸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실인사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 하는 이야기는 고성군청의 인사는 나쁘게 말하면 "참, 개판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금 내무과장께서는 그 분야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6페이지, 영등포구청 자매결연 행사를 95년 9월 19일날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보상금 지급일시가 9월 12일이고, 기념품 지급일시가 9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10월달에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은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선집행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목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 또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승인도 안되어서 선집행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본예산은 물론 비목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만은 내무과의 업무추진비에서 영등포구청과 자매결연에 따른 참석자들에 대한 여비보상과 기념품을 샀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초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인 774천원, 670천원 이 부분은 기정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제2회 추경예산편성 당시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초예산편성된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번 2회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영등포구청과의 자매결연으로 2,700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영등포구청에서 우리한테 와 가지고 우리가 대접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 당시 제가 내무과장님 한테 물어보니까 군수한테 빌린 돈이라고 했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군에서 군수가......
  앞에 것은 영등포구청에 초청되어 갈때 참석자에 대한 보상이고, 그 이후에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전 집행해 쓰고 나중에 보완을 해 주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사전집행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과목을 보면 물론 그렇게 보면은 사전집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때의 사항이 집행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우선 기존예산에서 쓰고, 나중에 2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았을 때 보충을 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상근위원  그런 일이 생길 경우는 의회에 오셔가지고 한번 사전 협의를 하고 의장이나 총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데 의회가 열리지 않고 2회 추경승인되기 이전의 사항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이것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도 내무과의 정원이 2명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공무원의 품위손상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분장 능력이 부족해서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이런 공무원인것 같은데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유능한 공무원에 대한 사기문제도 상당히 결부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형성을 고려해 볼때 이것은 개과천선하는 그런 특단의 계기를 마련해서 능력을 어디까지 끌고 갈것인지, 지금 4년제 대학을 나온 유능한 인재도 많이 있는데 업무분장능력도 없으면서 그대로 공무원을 방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기간이 정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업무능력이 부족한 공무원에 대해서 타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이 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관내 읍면의 일부 공무원 중에서 상당히 남들이 인정하기를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목되는 공무원들이 몇명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가 읍면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2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 본청에 대기발령을 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은 교육과 훈련과 공무원 기량증대의 업무를 찾아서 해 왔습니다.
  내무과에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켜보면 사실 업무능력이 하루 이틀에 크게 향상이 되어졌을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보고 다소 나아졌다는 그런 빛이 보인다면은 자기 능력에 맞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배치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공무원의 인격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인사조치를 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고충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4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95년도 한해동안에 지금까지 22명이 해외여행을 함으로써 예산은 45,0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해외여행 공무원이 그후 행정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해외연수를 갔다온 공무원 명단이 빠진 사람이 있는데 빠진 사람의 명단을 보충해 주시고 앞으로 떠날 사람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명단부분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공무원의 명단이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안수일위원  기록이 누락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중에서 얼마전에 해외연수를 갔다오신 분이 있는데 ......
○ 내무과장 정창영  감사자료를 작성한지가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감사자료 작성 당시에 아마 기록이 안된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명단을 별도를 다시 챙겨서 안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명색이 위원이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단이 빠졌다, 누락되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감사를 하려 오신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멍청이로 생각합니까?
  저의 물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외국의 선진 공무원이라든지, 선진행정 업무를 습득해서 우리 행정에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연수는 중앙정부 또는 도단위에 매년 확대시켜서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의 선진문물을 보고 연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는 측량해서 개량화 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아주 어렵고 갔다온 공무원들이 당장 어떻게 표나게 군정에 반영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명단부분은 안위원께서 알고 있는 부분이 빠진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최근 11월에 해외에 나갔다 돌아온 공무원이 있는데 감사자료 작성이후의 사항으로서 지도소김학용과 거류면의 직원 한송수하고 두분이 최근에 갔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분이 빠진 부분은 감사자료작성 이후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 이전의 명단이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챙겨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해외연수 경비는 순수한 지방비를 가지고 가지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과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는 각 실과별로 파트가 다 틀릴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장은 효과가 나지않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정의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행정의 서비스가 옛날과는 틀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과장님, 안위원의 질의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명단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에 보면 연수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연수목적과 과제를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오는데 다녀오신 이후에 자기과제에 대한 리포터 형식이나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갔다오고 나면 공무원들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내일이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오후에라도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배낭여행은 올해 실시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지금 배낭여행은 실시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도의 계획에 의해서 베낭여행 실시계획으로 추경예산에 5,000천원인가를 예산확보까지 했습니다만 도단위에서 이 베낭여행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언어가 소통이 안되고, 외국에도 책임인솔자 문제 또 그룹형성 이런 문제 때문에 도에서 실시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배낭여행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 예산을 다른 공무원한테 연수를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베낭여행 예산부분을 좀 활용하고 여타 예산도 활용해서 오는 12월중에 저희들 본청 공무원중에서 하위직 공무원과 또는 해외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9박10일 정도의 해외연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감사자료 94페이지에 보면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념품을 주기도 합니까?  
  식사대접을 하기도 합니까?
  어떤 때 필요한 것이 보상금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각종 보상금 지급현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행사에 참석하는 자에게 실비로서 여비로서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행사경비로서 읍면에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기념품을 구입해 가지고 행사참석자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보상금이라고 하면 현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물품보상이 되어집니까?
  그런 보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물품보상도 행사에 참석할 때 ........
안수일위원  그것은 그냥 기념품으로서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지요?
○ 내무과장 정창영  그 기념품을 지출할 수 있는 예산과목이 보상금 과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나 국어사전에 보면 물품을 보상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보상이라는 자체는 명사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금으로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필요한 것이 보상금이지, 물품은 사실 거기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러실 것 같으면 선물증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낱말의 어휘를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세출예산 편성과목 구조상 보상금 과목안에 각종 행사할 때 공로패나 기념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물론 보상금은 현금보상과 현물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은 현금보상이 되어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는 해 나가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여기에 보면 간부공무원 부인 경제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한번씩 하는 교육입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육입니다.
  간부공무원의 부인들을 도공무원 교육원에서 전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장학금제도 문제가 내무과의 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 여기에 23명, 그리고 각 실과에 보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그외에 재무과에서도 금고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각 실과별로 할 것이 아니고, 군수산하에 모든 장학금 창구를 일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급금액도 현실에 맞게 금액이 조정되어서 지급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불필요한 장학금은 줄이고 관련조례를 통합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내무과장 정창영  장학금 지급을 일원화가 되어질 것 같으면 장학금은 각종 업무의 기능상 기능에 따라서 분야별로 예산이 책정되어지기 때문에 분야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무과에서는 이장자녀 장학금, 사회진흥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소방서에는 소방대원자녀 장학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 기능별 예산편성에 따라서 장학금도 그 예산에 편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소관예산과 소관분야, 소관과에서 처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원화하면 지금 현 예산체계상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안수일위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 내무과장 정창영  예.
안수일위원  어려우면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도 없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 예산체계상 앞으로 개선지침이 내려온다 해서, 바꿔지는 사항들입니다.
  또 분야별로 예산을 전부다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은 예산확보도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예산확보면에서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안수일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면 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급액이 각각 틀린 사유가 무엇입니까?
  554천원인 사람, 476천원인 사람, 144천원인 사람 구구각색인데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윤정호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장학금의 지급금액이 일률적이지 아니하다는 이 사항은 각급 학교별로즉 인문계와 상업계가 다르고, 갑지지역의 학교와 을지지역의 학교의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요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차등이 생깁니다.
윤정호위원  9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철성고등학교 곽동구 학생은 3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93페이지 위에서 두번째 줄에는 철성고등학교 김진규가 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고등학교인데 어떻게 해서 600천원인 것이 있고, 300천원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이 장학금은 1년에 한꺼번에 지급을 하지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곽동구는 상반기만 지급되어지고, 김진규같은 경우는 상·하반기에 지급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학생이 한명 지정이 되어지는것 같으면 규정상은 2학년이면 2학년 동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정창영  학업성적이 50%이하로 떨어지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굳이  보호자 김재석, 학생은 김진국인데 이 사람한테 두번이나 주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사람은 600천원을 받고, 철성고등학교가 자료 밑에도 보면 이훈희도 600천원이 되어 있는데 굳이 이사람들을 꼭 주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창영  여기 학생 장학금 지급현황에 23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266개 마을이 있습니다.  
  266개 마을이장의 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이장총수의 15%인 약 39명까지 장학금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장들 중에서 상당히 고령화 되시고, 학생들이 있는 이장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학생수가 모자라서 장학금을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항으로 23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사회진흥과장 이학길입니다.
  사회진흥과 95년도 중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을 비롯해 보조경기장, 궁도장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궁도장관계가 보조경기장으로 설치가 되어 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보조경기장이 아니라 궁도장으로서 현재 저희들 고성사람들은 국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계상으로는 양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으로서 저희들은 양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궁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 보고를 드려서 1,557,000천원에 대해서 이부분이 들어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모자라는 부지를 좀 매입해서......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돈이 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만 96년도 사업을 해가지고 확실한 윤각이 나왔을 때 사용하고 저번에 궁도협회와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당초 설계를 낼 때 설계를 낸 공무원이 국궁를 모르고 양궁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같으면 그때 설계변경을 하든지 바꿔서라도 궁도장이 제대로 설치될 수 있겠금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에 와서 상당히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님이나 궁도협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점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점에 대해서 안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설계를 잘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동아엔지리어닝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거대한 공사를 설계할 수 가 없어서 동아엔지니어링에 의뢰하다 보니까 대학등 전세계적인 추세가 국제공인 2종으로 하면 양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해서 저희들 고향에는 국궁으로 하니까 국궁으로 고치도록 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내체육관이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저번에 감사자료를 방음장치가 안되었다고 지적하고 개선한 자료를 보았는데 방음장치를 할 경우
  200,000천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왜 조치를 안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묻고 자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실내체육관의 완벽한 방음시설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200,000천원이라는 돈만 있으면 방음장치가 완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군예산이 열약하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해도 예산파트에서 돈을 안주니까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보면 방음시설이 다중집합장소로서 안맞다고 했습니다만 다른 방향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방음시설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난번에 체육시설로서만 이용할 수 있으면 방음장치가 필요없는데 지난번에 어느 분이 강연을 했는데 강연한 소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곳에 갔다온 면민이 얘기를 했습니다.
  방음장치가 안되어서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못듣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체육시설만 할 수 있는 실내공간 같으면 2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면서 방음장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다양도로 사용할 것 같으면 방음장치 예산이 안되더라도 제생각은 2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안들여도 연구하면 방음장치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부분에 대해서 거창군 실내체육관이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원래 목적이 실내체육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방음장치가 안되었습니다만 다중집합장소로 사용하니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울려서 하나도 못알아 듣습니다.
  그래서 방음장치를 해야된다 해서 저희들이 거창실내체육관을 가 보았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250,0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산상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못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200,000천원이 안들더라도 연구해서 대체할 수 있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방음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알겠습니다.
  그 예로 농촌지도소 농민회관이 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리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도 방음장치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음장치 대체로서 커텐을 할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창에 군 실내체육관에 커텐을 한 것을 보면 커텐하고 방음장치와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 보다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다른 시·군을 종합해서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마을회관건립 건축분야사업 설계용역사업비부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마을회관 건립 지원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원래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95년도 문제로 남은 것이 삼산면, 거류면 이런 식으로 남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 10,000천원씩 배정하고 20,000천원 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합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20,000천원 가지고 설계비등을 공제하면 회관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 96년도 사업에 보면 마을회관 비생산성이라해서 안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 50,000천원 확보했습니다.
  왜 50,000천원 확보했느냐 하면 20,000천원 가지고는 마을회관 건립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런데 50,000천원해서 경로당을 겸해서 하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95년도부터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군전체에 50,000천원씩 지원될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45,000천원∼50,000천원되면 그런 곳은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으니까 지원해 달라고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경로당은 사용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관리측면에서 조금......
  마을회관만하면 관리측면에도 그렇고 1년에 10번정도 모이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복지 향상에 행정력을 경주하다 보니까 이왕 짓는 김에 경로당과 병행해서 짓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생활환경사업 연간 100,000천원정도의 예산이 각읍면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50,000천원이라는 돈을 한마을 회관, 경로당을 짓는데 소요하면 생활사업 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약합니다.
  이 사업은 설계용역과 사업비부족이 되는 부분은 설계부터 해서 건축기사들이 직접설계를 하고, 해당마을에 직영으로 마을 도급식으로하면 현재 주고 있는 20,000천원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을 소요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평당 1,000천원은 듭니다.
  그중에 50,000천원중에 1,000천원은 설계비 정도로 되어 있고, 마을도급은 저희들 예산회계법상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에게 사업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입니다.
  각읍면별로 사업비가 배정된 것을 보면 어떤 기준에서 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7페이지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 융자금 회수계획이 245,170천원인데 융자계획은 194,000천원으로 융자하겠다는 계힉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며, 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에서 지금 송학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교량이 강도가 낮아서 파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량파괴하기전까지 강도시험을 하기전 시공을 하면서 강도시험부터 먼저하고 강도측정해서 시공을 해야 될 것인데 시공이 되고 난 후에 강도측정을 하게된 동기, 공사감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강도측정을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재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파괴했는데 다시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이나 업자가, 레미콘을 관급으로서 준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16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태풍피해 복구현황에 보면 하일 추암 신기농로보수 15,960천원, 하이 용태 하중촌 농로 28,050천원, 하일 송천 지포 용벽공사23,900천원을 발주일자도 거의 같습니다.
  이 사항을 공구를 한데 뭉쳐서 진흥과장님께서 답변한 자료지만 뭉쳐서 입찰된 것이 수의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했을 경우 약 85%, 차액이 15%라는 국비나 군비를 절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왜 이렇게 분산해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보면 10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협의회 17,800천원등 새마을운동 읍면협의회 8,400천원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고성군생활체육협의회 예산액이 21,807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비보조가 3,504천원 있는데 지급에는 도비가 2,350천원이 되고, 군비는 21,807천원으로 숫자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각 협의회별로 보조금을 준 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5페이지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1,400,000천원에 대한 배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중간치 읍면으로 보면 100,000천원으로 봅니다.
  그중에서도 80,000천원씩 되어 있는 곳은 요인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했다든지 하이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사업이 있다든지 영현, 개천같은 곳은 오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과 인구수, 면적을 감안해서 이것은 배정된 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이면 한전지원사업비는 공해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배정이 되었고, 영현면에 80,000천원은 오지마을이기 때문에 배정을 했다고 했고 개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오지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낙후된 곳은 영원히 낙후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하이같은 경우는 한전지원사업이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해와 직결되는 지원사업비이지 그것을 하이면이 예뻐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다음 9페이지 소도개발사업 공사조치사항중 교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압축강도는 240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내 강도시험을 먼저 안하고 타설부터 했느냐 했는데 강도시험을 첫날 레미콘타설하는 날 했습니다.
  강도시험결과가 28일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28일만에 나오는 강도시험결과가 나올 때 까지 공사를 안할 수 는 없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이라는 것은 옆에 쌓아놓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95년 8월 5일 시험을 해서 95년 9월 7일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타설을 채취한 결과 216, 224, 평균 221이 나와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후 바로 저희들이 비파괴 검사도하지 않고 바로 한국건설시험연구소에 시료 채취해서 상판 3개소에 저희들이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자에게는 저희들이 95년 10월 14일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시공회사에 10월 14일 시험결과를 통보하고 재시공 명령을 했습니다.
  레미콘회사에 대해서 조달청 경남지청이 통영시에 콘크리트 압축강도미달 사항을 통보하고 저희들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통보만하고 말았습니다.
  조달청에서 그것에 대한 상당한 대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독관이 감독을 소홀했다고 했는데 감독관이 감독을 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겼지 옛날같이 그냥 넘어가면 몇 년후에 이런 문제가 생겨질지 모릅니다.
  감독관이 감독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고, 감독관에 대한 처벌은 하지않았지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연말에 표창이 있으면 표창을 상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재시공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공사비 부담은 누구가 하는지......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공사비 부담은 민사상으로, 저희들은 회사에 재시공 명령만 내렸지 공사비관계까지는 저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는 시공회사와 레미콘회사에서 적절하게 타협해서 공사를 시행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재시공지시는 95년 10월 14일 지시했고, 구조물 철거는 11월 7일부터 11월 9일 완전히 철거했고, 다음에 철거된 잔여분처리는 콘크리트는 레미콘 생산업체에 인계해서 재활용하도록 조치했고, 철근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재시공 작업은 현재 거푸집 설치를 95년 11월 13일부터 14일간 설치해서 철근배열은 15일부터 16일 이틀간 했고, 레미콘 타설은 11월 18일 다시 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7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7페이지 융자금회수는 245,174천원인데 융자계획은 194,000천원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융자금 회수분이 좀 많습니다만 융자금 계획은 이부분이 다 안들어옵니다.
  다들어 온다고 계획을 세워 놓아서 부락이나 개인이 신청하면 제때 못주기 때문에 낮게 책정된 것도 있고, 94년도에는 그 앞기의 융자금 융분대를 회수한 대로 하기 때문에 94년도에 융자회수 한 것이 194,000천원정도 밖에 잔고가 안되었기 때문에 배부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윤정호위원  지금 현재 194,000천원은 융자가 다 된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다 되었습니다.
  하이 용태, 상리 척정, 영오 연당, 구만 낙동, 회화 석전, 마암 하산, 거류 신흥, 융자금 전부다 융자계획에 의해서 한우입식 시설채소, 과수원예등에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융자회수실적은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회수실적은 현재 전체 24농가에 22,472천원입니다만 현재는 19농가에 전체회수되고 3농가 2,222천원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242,000천원이 회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이것은 96년도......
윤정호위원  현재 약 50,000천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배정할 의양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융자계획을 지금 해봤자 96년도에 나가야 됩니다
  96년도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새마을시설물 태풍피해복구현황 지금 현재......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호위원  그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서 도비가 2,350천원으로 되었는데 도비가 2,350천원이 맞고, 군비가 21,807천원이고, 그 합계가  24,157천원으로서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결국 도비가 2,350천원이라는 말씀이죠?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윤정호위원  다음은 아까 얘기한 새마을운동고성군지회협의회 배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보조가 집행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이것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임의보조가 있고, 풀보조가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된 것이지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정호위원  편성지침이 내려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윤정호위원님의 질의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영현면과 개천면의 오지개발사업을 2개면이 타읍면에 대해서 현저히 낙후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을 메꿔서 타읍면의 수준에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특별 배려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러면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과 연계시켜서 그런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적게 하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말씀을 그렇게 드려서 그렇지 정주권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이 1년에 390,000천원, 약 400,000천원씩 나갑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 등과 면적,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하여 배정을 합니다.
  읍면배정할때 보면 사실 1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지 100,000천원을 읍면에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성읍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놀라시겠지만 포장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웅예식장가는 경남은행 골목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적게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적이 좀 크고, 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는 사안은 10,000천원∼20,000천원 조금 더 지원해 주기 때문에 박상수위원님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 부분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오지개발사업과 연계를 시키니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조금적게간다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의 인구문제랄까, 여러 가지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책정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오지개발사업을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고성읍이 40개부락이고, 다른 면은   15∼17개 부락도 안되는데 영오, 개천같은 경우 다 위원님이 계시지만 21곳 이럴 때 고성은 15곳 밖에 되지않습니다.
  고성 고성읍에 겨우 10곳밖에 안되는데 신년도에 가서 고성읍이 중심지니까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건수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고성읍에 더 주다 보니까 영현면에 조금가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수막 게제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벽체에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은 무한정으로 나둬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성이 대학촌도 아닌데 살인자 처방하라는 현수막이 나붙어서 몇달씩 가는 것도 정서상으로 봐서 보기가 석연찬은 부분이 있어서, 또 한가지 광고물을 붙이면 계속 몇 달을 달아 놓기 때문에 다른현수막을 달아 놓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저희들 소관에 현수막 게양대가 42개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하나씩, 고성읍에 12곳인가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2곳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서 15일을 기준해서 내주는데 장기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양담배 추방운동이 장기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성읍에 12개 현수막 게양대 한 곳에 4개씩 현수막을 붙혀야 되는데 전면적으로 양담배관계만 붙어 있는 것이 저희들 조사에 보면 32개가 있습니다.
  그중 기간이 넘어간 것은 그 당시 저희들 10월 고성 가야문화제와 고성군민의 날 축제할 때 다른데에서 시간이 지난 것을 달고 해서 새물결운동단체로부터 규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양담배 추방운동을 하자는데 국가를 위해서 애국애족하자는데 날짜가 넘으면 어떻고 날짜가 안넘으면 어떻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게시판에 있는 것은 자기들이 시간이 넘으면 잡아 떼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고충도 조금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예정년도는 프린트가 잘못되어서 99년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98년 99년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은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 작년까지 되니까 97년 98년, 연도별로 상환되는 것이 다 틀립니다.
김문수위원  여기는 88년 89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득특별지원사업은 주로 한우입식 시설채소 과수 이런 것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지원을 해 준 자금이 되어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잘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안한 것은 수산업이 발달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이면과 동해면은 소득금고도 그렇고 개인별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 되어서 확인해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잘되었지만 대개 5두∼10두, 또 젖소 수십마리정도의 축산농가에 지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저소득층에 그렇다고 해서 상환능력도 없고 전혀 경영능력이 없는 그런 곳은 지원해서는 안 되지만 중간층에 저소득층에 지원되어서 지원혜택을 고르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2개면이 완전히 제외되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제가 여기온 것이 6개월정도밖에 안됩니다만 신청을 안하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청을 읍면에서 다같이 들어오면 윤번제로 차근차근 말씀드린바와 같이 윤번제를 하게 되면 한 번 가져간 사람, 두 번 가져간 사람들은 배제하고 이번에 두 번째 순서가 되면 두 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대로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배제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에 보면 고성군 체육회, 체육회 운영비 및 사무실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군 체육회사무실이 임대료를 주고 언제까지 여기서 체육회업무를 봐야될 것인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학길  체육회 사무실을 원래 지방자치제단체에 보면 사무실을 얻으면 다 수용되지만 수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 있었고, 사회단체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4가지 업무를 보게 되니까 임대료가 나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고성군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그밑에 생활체육이나 체육회나 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저도 생각이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계획은 환경보호과까지 하게 되었있습니다만 시간이 늦은 관계로 사회진흥과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알찬 답변을 경청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감사일이라 다소 긴장된 탓으로 피곤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일은 보다 알찬 감사를 위하여 사회진흥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4명)
  김행정   박상수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실   장          안한규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내   무   과   장          정창영
    사 회 진 흥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이상우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임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