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당 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행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6일간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어제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의 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석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 고성군 연안은 통계자료 표본조사나 생태계조사를 할 때 한개권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고성군은 서부와 동부로 권역을 나눠서 합니다.
박상수위원  고성군 2개 권역에는 각권역의 연중 평균수온은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수산업법상 제한하고 있는 수하수심은 몇m로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업법상 수심은 제한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대체 양식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쉽게 말해서 맹독성 적조나 저산소 수계형성이든지 자연재해에 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대체양식품목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개발할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업법상 면허처분규정에 양식업은 그 품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한 품종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의 폭락이 있고 발란스가 수요공급에 안맞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양식어장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수산과장님, 지금 통영에서는 비단가리비를 대체품목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비단가리비는 경상남도에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간 10,000천원을 통영군을 통해서 어촌지도소에 시험양식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양식업 결과 96년도에 양식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조사가 우리군에도 내려와 있고 각 경상남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단가리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군 어촌계와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평균수온과 수하수심관계를 묻는 부분이 연평균 수온이 18도, 수하수심은 70m가 적지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우리군의 수산과에서도 조사가 이뤄졌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무조건 희망 수산어가를 선정하고 신청한 어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수치를 내어서 거기에 적당한 권역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진해만쪽 동해, 거류쪽에는 시험결과 부적합하고 하이면과 하일면연안의 자란도 근방에는 가능하다는 식으로 현재 제가 통영군에 있을 때 어촌연구실에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시 발생하는 부산물 즉 쓰레기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쓰레기라고 하기보다는 산림을 일부 이용할 때 소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일부 적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말끔히 치워서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조사중에 발견한 부분인데 회화면 당항리 당항관광농원조성으로 발생한 부산물인 나무뿌리 같은 것이 금년 지난봄 풀이 나기전부터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특히나 당항포 국민관광지입구 바로 관광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산업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하루 수차례씩 그곳을 지나다녔을 텐데도 그것이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과 행정 또한 전 군민의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고 있는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사소한 그런 하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이미지손상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결코 적은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말끔히 치워서 미관상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물론 산업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기 참석하신 각 실과 사업소 어느 부분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적다고 그냥 예사롭게 방치하지 말고, 그 작은부분으로 인해서 큰 부분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적은부분이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서면답변서에 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할 때에는 사료화를 쓰레기화로 사업변경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는 없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서 내지 해명서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를 사용하다가 95년부터 퇴비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데 그 시행령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것은 용어이기 때문에 시행령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목적을 수행하는데 목적에 타당한 용어를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 사용하는 발효제는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톱밥과......
박상수위원  발효제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EM발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EM발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GM발효제라는 것은 사용을...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GM발효제는 사용하지 않느냐......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답변서에 보면 쓰레기화를 발효하는데에 따르는 염분농도제거에 EM발효제를 즉, EM이라는 것은 유용미생물균입니다.
  이 발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염분농도를 격감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화가 용이하고 사료화는 염분농도를 염분을 제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가 제대로 되지, 실용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료화를 만드는데도 EM, 즉 유용미생물균이나 GM 유용미생물균입니다.
  똑 같이 퇴비화 만드나 사료화만드나 만드는 공정이 똑 같고 그 갈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 같으니 결국 염분도 제거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나 지적에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변명성에 지나지않다는 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보면 한국형, 연천, 나주같은 곳에서는 사료화와 퇴비화를 겸해서 사용해가지고 사료화를 사용했을 때 육질도 좋아지고 그 사료를 먹은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은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바로 유기질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를 가지고 사료화했을 때 EM이나 GM발효제를 사용해서 사료화를 했을 때 그것을 양식장에 사용해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양식장에서 다시 부패를 해서 할 때는 양식장에 오염된 모든 물질을 정화시키는 효과까지 거두었다는 이런 성공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분이 제거가 안되어서 사료화가 안되느니 하는 이런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염분때문에 사료화를 퇴비화로 바꾸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여기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염분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료화 하는데는 현실성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내용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분의 성격도 있고 해서 사료화로 안하고 퇴비화로 썼다는 것이지, 염분때문에 반드시......
박상수위원  그러면 염분 이 한가지만 두고 보더라도 이 부분이 하등의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타부분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다른 자료도 수집해서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이런 답변을 제출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물 퇴비화 이 부분이 초창기이고 해서 환경부분에서도 농업진흥청에 지금 연구를 의뢰해 놓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세밀한 연구결과를 받은 것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근거자료가 제대로 없고 했으면 그런 부분 전체가 그런 근거자료미비로 인해서 아직 확실히 몰랐고 했다는 것을 차라리 시인을 하지 그것을 꼭 합리화시키려는 이런 부분은 자세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합리화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는데 합리화 되었다면 그부분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 사료화나 퇴비화를 고속발효시키는데 보면 액비가 생성된다는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액비, 즉 말해서 생액체비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그런 부분도 아직 환경부처에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했더라면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좀 더 졸속하게 시행하다보니까 오히려 일조반석으로의 효과밖에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오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도 시행할 때 좀 더 깊이 있고 좀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항상 대두되는 판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 현황관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반이 구성되어 현지확인까지 하고 온 그런 느낌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지적이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판곡리 쓰레기장 소각로가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맞지않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대처방안에 주력을 가하고 있는 현안점에 한번 답할 수 있을까요?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는 시간당 80Kg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낡아서 사흘걸려 수선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환경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군비를 확보할테니  그런 사업은 국가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있는 소각로는 5년전에 위치한 소각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들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이상태로 봐서는 고철화 상태이고, 또 그 소각로에 소각되는 쓰레기가 오늘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콘바인식으로 해서 자동식운반이 되어져서 소각이 되어져야 될텐데 인력이 사람 두 분이 양손에 짐꾸려 들듯해서 10m되는 계단을 손으로 들고 소각로에 쓰레기를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고성군에 걸맞는 소각로, 새로운 기계화 현대화에 맞는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각로 하나 새로이 시설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콘바인소각로는 지금의 시가로 30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이익수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임야를 매입을 해야 될 예산이 300,000천원입니다.
  그러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주들과사전에 몇차례의 절충이 있었다고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지금 예산은 상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산주들과 깊은 협의는 없었습니다.
이익수위원  더이상 깊은 것은 군정질의때 하기로 하고 어제 현지확인에 나갔던 우리동료위원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시급한 것은 소각로로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도 어렵지만 오늘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쓰레기장,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급선무가 새로운 소각로를 도입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봐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꼈고 다른 예산도 어렵지만 이 현안점을 타개하는데 과장님 좀 더 심도깊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연구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서로가 검토하고 같이 걱정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청소문제는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의 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화조 관계를 파악하고 정화조청소는 매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화조청소 카드를 각 가정에 부착을 하든지 해서 읍면직원이 출장나갈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최득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시에 각 실과장님께 무슨 분야라든가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불쑥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슨 제목이라든가 분야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기획실장님께 질의가 아닌 간청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시지 않았고, 기획실장님이 시종일관 감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면서 갖는 소감인데 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자세도 미흡했다고 자책합니다만 수감이 많은 각 실과 사업소에도 어느 정도 실망을 가집니다.
  그 와중에도 답변자료 작성이나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공로자,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다음 수감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 감사장이 알맹이 있는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표창도하고 근무평점에도 후한점수를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실장님, 이 요청을 군수님과 각 실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관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안한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간부회의때 전달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모든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장에 갔습니다.
  역시 오늘 사진 보시는 대로 전부 망가져서 어제가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복구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외에 지금 삼산면 참다래 간이집하장도 지어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하는 그런상태, 동해에 있는 것 역시 그렇고, 현재 9개 집하장중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집하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성수기에 집하출하시기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이것이 무용지물한 것 밖에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 활용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 간이집하장은 94년도 6개소 95년도에 3개소 해서 6개소는 완공되었고, 95년도 시행분 3개소는 아직 완공이 안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총 6개소중에서 활용이 4개는 어느 정도되고 있고, 2개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방법을 강구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간이집하장 신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간이집하장 신설은 지양하고, 생산적인 부분에 투자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간이집하장사업은 저희들 농특세 재원사업입니다.
  농특세재원사업은 군비가 부담되지않는 사업인데 저희분야에서 농특세사업은 간이집하장밖에 없습니다.
  이 재원은 국·도비고,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희망자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농특세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정되면 계속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상부에 건의해서 아무리 농특세사업이라도 활용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은 건의를 해서라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하부기관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 놓은 것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소량다품종집하 내지 보관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미 지어놓은 집하장이 충분히 농민생산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한읍면한명품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영오 성곡에서 집행잔액이 22,000천원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 한명품사업은 95년도에 5개읍면에 총 도비 40%, 군비 40%, 자담 20%해서 1개소당 167,000천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된 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1차분 기성고대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 준공이 되면 정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영오 성곡과 구만 효락이 똑같이 167,000천원인데 그 공사내역을 보면 영오 성곡은 저온창고 1동 50평과 창고 1동 30평이고, 구만 효락은 저온창고 1동 50평, 창고 60평, 관리사 15평, 선별기 2대 이런 물량차가  약 창고부분에서는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167,000천원을 가지고 구만 공사한 것과 영오 공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금액차가 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한명품관계는 당초에 단지당 사업비 얼마로 해서 그 단지의 구성원들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자기들 한명품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도에 한명품사업 계획승인을 요청해서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면에는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째서 공사를 만일 50평하고 167,000천원을 받아간 것과 40평이고 167,000천원을 받아간 것을 담당과에서 모르면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영오같은 경우는 저장고 1동 50평, 창고 1동 30평해서 사업계획이 추정되어서 사업계획승인이 되었는데 당초 사업계획승인 할 때 어느 정도 기술분야에서도 검토가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비 집행내역을 요구했지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어느 곳에 돈이 얼만큼 들어갔고, 어떻게 해서 167,000천원을 책정했느냐, 그러면 영오와 구만과는 엄청난 물량차가 있는데 구만은 167,000천원을 가지고 그것을 다 집행했고, 영오는 작은 물량을 가지고 그 돈을 없앴는데 사업비 집행내역청구를 하니까 경리계에서 사업비를 집행했을 것이다, 해서 제가 경리계에 어떤 내역으로 이 돈을 집행했느냐 물어보니까 경리계에서 답변을 사업비는 군에서 읍면교부, 어제 면에서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면실무자와 과장님께서 경리계에 있다고 했죠, 경리계에서는 읍면에 내려갔다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을 몰라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군 경리계에서 바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이 몰랐다면 면장님과 담당자는 어떻게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까?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 몰라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면장님과 담당자는 분명히 경리계에 썼다고 자기들이 받은적이 없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경리계에서는 읍면에 줬다......
○ 산업과장 허안도  제가 이 내용을 잘못알았습니다.
  어제 돌아와서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상리, 영오, 구만, 3개 읍면으로 교부가 되어서 읍면에서 집행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사업은 정부에서 배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선정에서부터 군 전체의 농업에 대한 상세한 분석·파악을 해서 그 사업이 진정 우리군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는 배정만 시키고 읍면의 작목반에 내려버리고 작목반에서는 그것을 5,000원 쓰고 6,000원짜리 설계를 올리는 것인지 아무런 감시감독과 감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과연 쓰여졌느냐, 어떤 내역을 가지고 집행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깊이 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보니까 완료후에는 그냥 사업끝났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니까 방치되고 그작목반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소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월이라든지 분기라든지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꼭 좀 성실한 업무집행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음은 윤정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호위원  윤정호위원입니다.
  제3호 태풍"페이"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양곡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무상양곡 지급기준은 2ha미만의 농가로서 50%이상 80%미만의 피해를 입었을 때 1농가당 80kg 양곡 5가마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80% 이상일 경우에는 1농가당 10가마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정호위원  금년에는 관내에서 태풍"페이"로 인해서 무상양곡이 지급된 호수가 몇 호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무상양곡은 89농가에 양곡 80kg 445가마가 지원되었습니다.
윤정호위원  그러면 평균 80kg 5가마씩 지원된 것이죠?
○ 산업과장 허안도  예, 평균 5가마입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고성읍 월평리 85-1 한명경 외 89농가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80kg 5가마를 지원했는데 이 사람들의 경지면적을 보게 되면 500평인 사람이 있고 또 1,500평인 사람이 있고, 또 피해양이 60%인 사람도 있고, 50%인 사람도 있고, 70%도 있는데 이 89농가에 대해서 공히 5가마씩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그것은 기준이 60%라도 50%에서 80%사이에 있는 것은 전부 5가마입니다.
  그래서 60%피해입은 사람이나 50%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것은 지원이 같이 됩니다.
윤정호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산 51195-1407 무상양곡지급기준의 공문을 보았습니다.
  10월 14일날 온 공문을 보니까 50%부터 80% 피해까지의 농가는 80kg들이  5가마이내 이렇게 되어있고, 80%이상 피해농가는 80kg 10가마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찌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내면 경지면적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집행하면서 차등을 줘야될텐데 어째서 균일하게 똑 같이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것은 해석에 조그마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업재해대책법이나 재해복구비용부담기준에 보면 무상양곡지급은 소유농지 2ha미만으로서 50%이상 농가 단 50%부터 80% 피해농가는 양곡 80kg 5가마, 80%이상 피해농가는 양곡 80kg 10가마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50% 농가와 80% 농가의 경우 차등지급해야 되지않겠느냐 말씀인것 같은데 50% 농가에는 3가마주고, 70%농가에는 7가마를 주고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윤정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5가마니를 줘라는 것이 아니고 이내를 조정하라는 내용이지, 공문내용에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300평의 밭에 50%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5가마 시장시세가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600천원정도......
윤정호위원  600천원정도 되죠?
  그러면 밭 300평에 50%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콩을 심었다고 가정합시다.
  600천원피해를 입겠습니까?
  공문자체를 보면 5가마를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5가마이내로 조정하라는 얘기였지 무조건 5가마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줘야지, 89농가에 공히 5가마를 주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지침내용을 읽어보면 5가마 이내 10가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침을 연구해서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정호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양곡 지급한 농가에 제가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80kg 5가마로 되어 있지만 40kg 10가마씩 용량은 똑같지요?
  배정이 되었는데 마을이장은 피해농가가 3농가다 하면 40kg들이 30가마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장이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마면 10가마 5가마면 5가마로 조정이 되었으면 될텐데 그사람에게 양곡을 주고 도장을 받아서 사실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내용에 보면 5가마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주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지침을 다시 연구해서 차등지급이 가능하다면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호위원  연구를 할 것이 아니고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제가 그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감사자료에는 94년도가 없습니다만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5년 어장환경정화사업추진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비 500,000천원과 전체 640,000천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95년도에는 39건에 합계를 안내놓아도 국비만 377,700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하는데는 설계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산출근거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정화사업을 할 때에는 보통 정화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이 기선현망인데, 현망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되며 그래서 기선행방이 하루에 8시간 사용하는데 조회한 결과 50만원......
박충웅위원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각 실과에서는 가내시나 본내시나 이런 것을 안보고 답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당초 가내시가 얼마되었으며 확정내시가 언제 되어서 도의 변경사업에 따라서 또 추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사업비의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업비집행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선현망이 10대가 필요하고 인부가 10명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주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어떻게 징수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자부담은 징수를 안하고 노력부담합니다.
박충웅위원  노력부담의 결과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총인원이 몇명 들어갔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사업감독은 누가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업감독을 수산과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완공과 준공검사는 누가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어장정화사업의 준공검사는 매일매일 담당공무원이 그날 공사비가 대체적으로 인부가 얼마들었고, 보조선이 어느 정도다 체크하기 때문에 공사감독하는 사람이 코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준공 마지막 어촌계의 사업 완료보고가 들어오면 공사감독이 일치하고 어촌계에서 했다는 것을 대조해서.....
박충웅위원  틀림이 없다고 누구든 확인만 되면 막대한 돈을 무조건 지급합니까?
  이 어장은 공동어장이나 개인어장이나 개인어장은 개인이 해야 되고, 공동어장은 공동어업권자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 어째서 국비를 막대한 돈을 지원받아서 손실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국비지원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어장은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장이 어민들로서는 잘 안되고 남해안어장이 이때까지 약 30년간 양식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영세어민들 본인들이 청소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산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원만히 집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실이 아니고 원만히 이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올바르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추진은 어촌계에 사업공사가 미흡하고 사업자 선정도 그렇다는 말씀인데 사업지역 선정은 수산관계관,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수협과 지역단체 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굴양식업단체, 지역어촌계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나면 동지역내 각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박충웅위원  그것은 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뭘 선정하는 과정은 과정대로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불실이 아니고 정실하게 이뤄졌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정실하게 이뤄졌다고 생각안합니다.
  즉 말하자면 어장정화사업은 진해만이면 진해만 한 권역, 고성만이면 고성만 한 권역, 권역을 정해서 방금 말하던 지역협의체에서 올해사업은 진해만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올해는 자란만이 적당하다는 그 권역안에는 공동어장도 있고, 개인어장도 있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사업을 계약할적에 그 계약한 자가 또 딴사람에게 위탁계약한 경우도 있지요?
  공사를 말하면 하도급의 경우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방금 얘기한 어촌계의 어촌계장이 배를 가지고 청소를 했으면 얘기가 없었을 텐데 사실 어촌에는 기선현망배가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를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80,000천원에 어촌계에 돈을 줬다고 볼 적에 그사람들이 80,000천원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곳에 위탁을 해서 70,000천원이나 줘서했다고 할 때 10,000천원에 대한 이득은 누가 가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일단 어촌계에서 만약 사업을 완료하면 그 사업비가 바로 어촌계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그 사업비내에서 인건비가 얼마, 배 임차료가 얼마,뗏목임차료가 얼마, 기선현망이 얼마 해서 어촌계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제가 볼 때는 이익금이 없다고 봅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도 보면 순국비만 지원해 준 곳이 동암어촌계에 84,156천원, 병산어촌계에 60,000천원, 송태어촌계에 83,61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보통 20,000천원내지 2천몇백만원을 자부담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자부담은 인력부담을 한다 했는데 20,000천원 인력부담하면 인력이 몇 명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주로 어촌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선, 이런 것은 자부담이 되고 꼭 인력만 자부담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공사기간이 한달도 아니고, 1개월도 아니고, 공사기간이 보통보면 10일이내에 어촌사업을 정화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력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10일동안에 몇명이 동원되어야 20,000천원이고 19,000천만원이고 자부담을 할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장정화사업에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 줄 때......
박충웅위원  됐고, 앞으로는 어장환경정화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안한다고 할 적에 불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원을 안한다고 볼 때 불이익은 수치로서는 내기가 곤란합니다.
  적조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작년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이것이 어장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어촌계원이라든지 어민들 중에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습니다.
  과연 이 돈을 사업비를 줘서 추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정화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사업에 대한 효력성이 있어야 될텐데 효력성도 없이 국비만 낭비한다고 볼 때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보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철저히 분석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 있는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하이 덕명, 하일 동암, 하일 송천, 삼산두포를 확인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어촌계장이 어장청소자금을 수령해서 자기가 사업자선정을 해서 어장청소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원이나 어촌계간부가 어장청소를 했다는 것만 알지 정부에서 국고 지원받은 금액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수혜자인 어촌계원이나 어촌계간부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일 동암 어촌계장의 경우에는 직전 어촌계장도 어장청소가 끝나고 바로인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다고 한 것은 바쁜 업무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빠졌는지 몰라도이런 중요한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소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때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완전히 현망배 임차료로 지급되고 그외 각종 보조성이나 부대인건비나 작업대나 이런 것은 어촌계원 주민자치부담으로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일 송천어촌계가 엊그제 작업이 끝났는데 예측없이 다섯집이 12일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어촌계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보면 연 현망어선동원척수가 88척, 450천원씩해서 39,600천원이 현망임차료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국비지원 83,600천원, 자부담 20,900천원해서 104,50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83,600천원만 소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보조성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가 들어서 자부담은 전혀 하지않고 그 경비만으로 완료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현지에서 수산과에서 강력한 지도와 감독이 있었다는 대답을 곁들었습니다.
  감독했다면 이런 내용을 충실히 감독을 하지않고 소홀히 하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95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일련의 서류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한가지 곁들여서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통 조금전에 말씀한 기선현망선의 1일 작업량이 얼마쯤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하루에 작업은 8시간 하는데 그안에 어장청소 오물량에 따라서 수거하는 양이 많고 작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장정화작업은 바다밑에 있는 오물만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다밑을 가는 것도 하나의 어장작업이고 또 더 곁들여서 올해는 우리는 사업비에 계상안했지만 붉은강토를
  넣으면 바다밑이 상당히 정화가 잘되고 모든 서식이 잘된다 이런 사항을 총 털어서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물량은 일정하게 하루하루 얼마가 올라온다는 것은 서로 차원이 틀립니다.
김성규위원  오물량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ha를 해도 오물량이 1톤도 나오고 10톤도 나올 수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현망선의 1일 작업량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지금 굴어장같으면 굴어장 1ha에 65만원으로 계상됩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701ha입니다.
  701ha면 2백1십만평이 나오지않습니까?
  평수가 그런데 작업이 한대가 하루 오물만 일으키고 그냥 쏘다녀도 면적이 701ha라는 면적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비가 계상되어내려올 때 수하식어장 몇ha, 살포식어장 몇ha, 공동어장 몇ha로 계상이 되어 내려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실상 완전히 다 말끔히 청소하기 힘듭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촌계장 자신들이 이것은 돈만 소모하는 것이지, 소 등에 소금흩는격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농촌에 있는 분들은 자기땅 50평도 용도변경하면 돈을 내고 하는 데 공유수면 조금 점용했다고 배까지 심지어 어촌계에 보상이 나오는데 701ha, 84,000천원 공사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적어도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은 84,000천원이 나왔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1일 업체의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냐, 하루에 얼마할 수 있으며 몇일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근거가 있도록 하고 또 일단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고, 중간쯤하면 중도금 주고 영수증을 받아 놓든지 해야되는데 일절 모르고, 전 계장을 한 사람도 84,000천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34,000천원인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직 계장을 한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산과장님이 이런일이 차후에 나오면 정확한 지도를 해서 기본계획서라도 하나 만들든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이 돈이 제대로 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지 계원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무변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정도까지 되었으니 앞으로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바다라는 것은 육지와 달라서 수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중점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어려운 사안임을 압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현장확인차 다녀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촌계단위로 보조금을 어촌계장님께 드렸을 때 그 어촌계장은 어촌계단위로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작업선 업주와 계약을 사전에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에서는 계약이 안되고 구두로서 빌려주면 기록을 했다가 뒤에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에 450천원인데 10일을 썼으니 당초에 계획되어있는 보조금을 바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막대한 국고를 지원 보조하면서 어촌계장 혼자에게 그러한 거금을 줬을 때 현선망 작업업주와 하등의 계약도 없이 그러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어느 누가 어디에 잣대를 대어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촌계단위에서 그러한 작업을 착수하겠금 과정은 줬는데 어촌계 단위에 어떠한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내려주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당초에 사업자선정 신청을 받을 때 공동어장이 몇ha있고, 개인어장이 몇 ha 있는데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러면 보조금이 얼마고 어촌계 자담금이 얼마다는 공문이 내려오면 어촌계에는 동회를 열어서 그안에 100%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50% 이상만 모이면 어촌계 자담금이 얼마고 국비가 얼마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하자 하면서 사업자선정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어촌계장이 좋다하여 사업자선정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보조금교부신청이 올라올 때 우리 어장이 총 몇ha인데 기선현망을 하루에 얼마를 주는데 연 금액이 100척이면 100척, 그안에 보조선이 등 사업계획이 붙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총회를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감독은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쳐서 현황을 파악코자 할 때 어촌계단위 회의를 하면서 회의록하나 갖춰놓지 않고 그 사업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 거류에 피조개 종패사업장과 삼산, 하이, 하일에 읍을 곁들여서 굴양식 사업장과 그 정화 청소를 할 때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조개양식장, 종패어장하고 굴양식장 청소하는 과정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업자금 금액을 얘기하십니까?
이익수위원  예.
○ 수산과장 김길우  동일하게 사업비가 책정됩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이 지적하고자는 질의의 요지입니다.
  동해, 거류면의 피조개업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굴양식장과 피조개 종패어장하고는 청소하는 과정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피조개양식장에 접해 있는 업주들이 급기야 청소를 하게 되니까 기존 시설해 놓은데다가 현망선이 가서 이리저리 청소를 하다보니 기존 어장시설해 놓은 시설물이 파괴되었답니다.
  그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개인이 500천원내지 600천원 자부담을 해서 새로운 어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됩니다만 이러한 영세성이고 또 금년에는 하필이면 동해나 거류에는 지금 양년을 통해서 청소비가 약
  1,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동해, 거류면에 약 700,000천원이 그동안 투자되었는데 이렇게 한 후로 피조개 층패 한마리도 찾아볼래야 볼 수없는 이런 상황속에 자부담을 들여서 청소한다고 이리저리 해놓았으니까 스스로 그 개인의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자부담을 500천원내지 600천원 들여서 어장을 새로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하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못한다니 참 어디에서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질타가 아니고 우리는 다같이 오늘을 사는 바다에 접해있는 어려움이 적조나 모든 자연환경이 어렵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진단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시간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안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어려움도 있지만 더 혹한 질타이전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본 위원의 준비과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더 염두에 두시고 어려움을 압니다만 앞으로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서로 믿고 살고 또 사업비를 주더라도 뚜렷하게 회의록이라도 작성해 놓고 안되면 어촌계 계원들이 다같이 걱정해서 그 작업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사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께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지금 공원부지로 직경 반경거리가 몇km까지 묶어 놓았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km수는 잘모르겠지만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주위로 해서 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묶여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자연환경보존지구가 묶여 있는데 벽촌횟집 윗편에 2층건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해체가 되었는지, 그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짓는지......
○ 도시과장 박용봉  그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자연환경보존지역입니다.
  자연환경보존지역이란 지목상 대지일 때는 공장을 제외한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대지가 되어 있으면 지을 수 있고 답은 지을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용봉  답은 불가능합니다.
박충웅위원  그 옆에 답으로 2층 건물, 약 200평 건물을 짓고 있고, 곧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에 전체를 묶어 놓고 개인의 소유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원을 벗어나서 개인소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옥수골 온천지구를 안수일위원, 박상수위원, 본 위원과 세 분이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온천개발하는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는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는지......
○ 도시과장 박용봉  온천법에 의해서 지정고시가 되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지구를 준도시지구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작업이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게되는 작업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이라든지 온천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법조문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이내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하든 현재까지야 내가 직무유기라했지만 더 묻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방치하지말고 온천법과 온천법시행령에 준해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용봉  옥수골온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태까지 끌어온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한두온천하고 지역개발차원에서 개발계획이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미비해서 수정보완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내에는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산림과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식수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보전임지전용관계인데 대가면 척정리 산 287-15 허가기간은 95년 4월 5일부터 96년 3월 27일까지 해서 종교시설사찰이라고 했는데 피허가자가 대가 척정 최수관씨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거대한 보존임지를 무단점용해서 법적 계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허가를 해 준 이유와 허가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3천평이라는 큰면적을 무단으로 개간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를 재지시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지않고 사전에 무허가로 불법 훼손해서 당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법처리가 끝났다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자리에 원상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오히려 보이는 것 보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상 규제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무단점용을 할 적에 사전에 방지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 식수계장 강익수  그것은 저희과에서 산림보호단속이 제대로 제때에 이뤄지지 못한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다시 허가가 신청될때는 타당하다면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법적 절차가 이뤄지기전에 그 소관과에서 사전에 감독감시를 했다면 그 분이 법정에 까지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부닥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누구나 아무라도 보전임지에다가 불법으로 훼손했다가 법적인 절차가 되고나서는 또 다시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누구나도 법을 어겨가면서 안되겠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식수계장 강익수  예, 앞으로는 철저히 보호 단속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95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때 산림과장님께서 춘기에 당항포국민관광지입구에 동열을 450주 심었고, 추기에 국도 4호선 노견에 해송 1,000주를 식재중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인 조경업자나 여타 경쟁 견적을 해서 사업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해보았느냐고 질의했을 때 산림과장께서는 일반조경업자에게 하면 묘목대금이 주당 22천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임야에 묘목을 굴취함으로 해서 680원에 묘목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비는 민간업자보다 저렴하게 가로수 상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진주에 있는 성림조경대표 김형효씨와 태성조경대표 김명일에 각각 견적 의뢰한 바에 의하면 2업소다 우리 고성군이 시행하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비보다 적은 견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이 승인되면 다 집행해야 된다는 논리는 예산의 절약의지가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업자에게 변상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책임질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식수계장 강익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죄송합니다만 성림조경에서 나온 견적금액을 알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김문수위원  참고로 양업소에 다 사천공항 앞 가까운 곳에 가로수 상록화사업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지주목도 세우고 소나무 크기도 그만하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에 가보셨느냐, 가보았다, 그래서 입구에 있는 동백나무심고 남은 땅에 다시 심을 것인데 관급공사인데 손해보게 하지 말고 두사람중에 최저가격자에게 결정해서 사업시행할 것이니 양심에 따라서 해주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얼마냐고 물어서 사업비는 알필요 없고 그러면 성림조경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테니까 서류가 맞도록 다른 조경회사의 견적서를 여기서 만들어 주겠다, 그것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없으니까 다른곳에 가서 견적의뢰를 하겠다 해서 하나만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태성조경 역시 사천공항 앞의 실시방법하고 똑같고, 그만한 나무고, 또 당항포국민관광지에 가보았느냐고 하니까 가보았다고 해서 봄에 심고 남은데 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높이는 소나무가 2.5m부터 3m까지, 동백은 1.2m정도의 수고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흙을 실어갈 때는 900천원의 추가부담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합해도 우리 고성군이 시행한 금액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참고로 잘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사업자가 견적을 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항포입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당초 설계는 했습니다만 일반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안하고 저희군에서 저희과에서 직접 자재만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게 돈을 들여도 되겠다 하면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자재비만 들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용한 것 보다 적게 사용하겠다면 물론 옛날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만 몇억짜리 공사에 100,000천원을 써넣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고, 규격도 동백을 저희들은 1.5m이상을 넣었는데 1.2m하고 1.5m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책자를 보면 단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m와 1.5m는 30cm의 차이가 나도 적어도 5천원에서 10천원 수종별로 다릅니다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송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에 사천공항주변에 식재한 가로수 해송은 그 규격이 2.5m부터 3m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는 3m이상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는 안했습니다만 12월말경에 가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만 3m하면 품이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당항포국민관광지에도 가봤고, 율대사거리에서부터 송학주유소 까지 식재한 것도 보았습니다.
  사천공항앞에 심은 것도 보았습니다.
  고성군에서 한 사업이나 그곳에서 한 사업이나 제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동백나무중 1.5m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적내용은 나중에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제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식수계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식수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다음은 재무과, 어제 본 위원과 안수일위원, 박상수위원, 세 분이 당항포국민관광지내 가족호텔에 현지확인을 갔습니다.
  지하에 과장님께서는 언제 가족호텔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 염분이 들어와서 지금 폐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본군에서 3차에 걸쳐서 계약변경을 연기연기해서 금년 4월 21일에 최종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본군에서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완공할 것인지 그것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우선 본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항포호텔 사장과 앞으로 할 업자가 세 사람이 저희사무실에 저희가 통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와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감사중이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수회에 걸쳐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워낙 공사를 한지가 오래 되어서 염분이 침투되고 일부 노출된 철골부분은 녹이 슨 것 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회사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계약을 당초에 세 번이나 연기를 한 계약서 조문을 보면 고성군수가 유리하겠금 계약조항에 기입을 해서 만들었는데도 이행하지 못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투자 할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이 저희들 2대의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초대위회에서 거론된 것이고,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방치했다면 고성군의 행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깁니다.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어떠한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고성군의 행정에 타지의 관광객들에게 불신을 안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자꾸 풍문에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가족호텔 하나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몇년간 방치를 하느냐 그런 소리는 안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조항이나 모든 공증을 받아서 법대로 처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군이 집행한 사업비 100,000천원 이상의 사업이 12건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시설물하자 책임부분이 곤란하고 또 공사중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책임부분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장공사를 해놓고 위에 또 포장공사를 다른 업자가 했을때 확장공사업자가 하자가 생긴 것인지, 포장공사업자가 하자가 생긴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12구간이 산림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10건은 전부 하자책임부분곤란을 받아서 공사 수의계약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전부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공사가 시작되면 설계하고 해서 연관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가정해 볼 때 얼마든지 수의계약 여건을 고의로 만들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심증도 갑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하자책임 부분곤란 이 생긴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저희들도 한구간의 공사를 당년에 한꺼번에 완공을 하면 집행부에서도 편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편안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예산자체가 당년에 못마치고 계속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주십시요.
박충웅위원  사회복지과, 각종 성금기탁 집행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감사자료 내놓은 기탁금 금액과 집행금액, 당초에 자료내놓은 기탁금에는 110,297,099원인데 그 뒤에 누락된 것이 77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622천원 누락부분이 나왔고, 5,309원의 누락부분이 나왔고, 또 박장일씨가 800천원했는데 300천원만 기장이 되어서 500천원이 누락되어서 총 기탁금액은 111,024,369원, 총 집행금액은 83,139,650원, 성금잔액 27,904,740원인데 왜 이것은 현재 군에서 장부를 경리계에 일계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기탁금의 장부를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성금이 불우이웃돕기 성금구좌에 들어오는 것을 각종 세입세출외 현금은 여러가지 금액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리계와 집행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누락분이 생겼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리계와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누락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불우이읏돕기 성금구좌에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된 관계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기탁금 경리는 본 위원으로서는 별도의 경리를 해야 정확성을 기하고 적기적소에 집행한 것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있고, 또 올바르게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뜻에서 이 경리는 별도의 경리를 하는 것을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행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익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익수위원  질의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김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공유수면매립지 어선어업 손실보상에 대해서 질의 할려고 하는데 공보실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공사 현지에는 대부분이 조수의 간만에 따라서 간조시에는 노출이 되고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는 빈지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선어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약간의 가능지역이 있다고 해도 극소형선박은 입어해서 어로작업이 한두척은 가능하나 소형선박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입어가 어선어업이 되지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선박의 중량지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의향이 어떠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관광지확장개발사업 제1종 공동어업권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선에 대한 보상 역시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족의 산란장이 감소되고 생육저해등으로 인해서 인근 해역의 수자원이 감소된다는 결과보고에 의해서 어선 한척이 연간 총생산량의 5%정도의 피해를 본다, 그 피해액은 3년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그 금액은 3년간 피해보상 금액을 산출한 것이지, 어선에 대한 확인은 동피해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수산과에 있는 어선등록부 확인하고 군과 면과 어촌계장의 합동조사로 실제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준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의 내용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먼저번 질의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자원 산란장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다소 제가 생각하지 못한점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배가 더 조업하기 어렵고 입어가 안되는데 조업할 기회가 그 장소에서 큰 배에게 보상금을 많이 배상하고 작은 배는 작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원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행정  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수일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질의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박태공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없습니다.
○ 위원장 김행정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행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95년도 고성군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의원연수등 면밀한 사전준비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본래의 목적인 군정의 입안을 비롯하여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둔점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성과 체계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점도 많았습니다.
  이는 제2대 군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이 각종 업무파악에 용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재검토 또는 연구하겠다는 등 우왕좌왕함은 물론 평소 소관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사전준비가 불충분함은 물론 군민에 대한 신뢰감과 봉사자로서의 자세전환이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7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전 군민을 복되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바 오류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보다나은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연구와 분석으로 무엇이 진정한 민복을 위한 것인지를 확연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4명)
  김행정   박상수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사 회 진 흥 과 장          이학길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