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민방위과,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기술개발과, 당 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6일간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과 어제 현지확인결과를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의 질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배석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고성군 연안은 통계자료 표본조사나 생태계조사를 할 때 한개권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몇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합니까?
 어느 한 품종이 많이 생산되면 가격의 폭락이 있고 발란스가 수요공급에 안맞기 때문에 지금 모든 양식어장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양식업 결과 96년도에 양식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희망조사가 우리군에도 내려와 있고 각 경상남도에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단가리비를 희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군 어촌계와 면사무소에 공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무조건 희망 수산어가를 선정하고 신청한 어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사전에 어떤 수치를 내어서 거기에 적당한 권역을 선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농원조성시 발생하는 부산물 즉 쓰레기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말끔히 치워서 미관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부분이 특히나 당항포 국민관광지입구 바로 관광도로 옆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물론 산업과장이 나오셨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들도 하루 수차례씩 그곳을 지나다녔을 텐데도 그것이 여태까지 방치되어 있었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잡다한 쓰레기들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과 행정 또한 전 군민의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하고 있는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가 사소한 그런 하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이미지손상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결코 적은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말끔히 치워서 미관상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적다고 그냥 예사롭게 방치하지 말고, 그 작은부분으로 인해서 큰 부분을 망칠 수 있으니까 적은부분이지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서면답변서에 보면 본 위원이 분명히 요구할 때에는 사료화를 쓰레기화로 사업변경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근거자료는 없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서 내지 해명서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이 보았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료화나 퇴비화를 사용하다가 95년부터 퇴비화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데 그 시행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GM발효제라는 것은 사용을...
 그러면 서면답변서에 보면 쓰레기화를 발효하는데에 따르는 염분농도제거에 EM발효제를 즉, EM이라는 것은 유용미생물균입니다.
 이 발효제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염분농도를 격감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화가 용이하고 사료화는 염분농도를 염분을 제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료화가 제대로 되지, 실용화 시키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료화를 만드는데도 EM, 즉 유용미생물균이나 GM 유용미생물균입니다.
 똑 같이 퇴비화 만드나 사료화만드나 만드는 공정이 똑 같고 그 갈래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똑 같으니 결국 염분도 제거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나 지적에 보면 너무 무성의하게 답변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변명성에 지나지않다는 것을 근거하기 위해서 몇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보면 한국형, 연천, 나주같은 곳에서는 사료화와 퇴비화를 겸해서 사용해가지고 사료화를 사용했을 때 육질도 좋아지고 그 사료를 먹은 가축에서 나오는 축분은 냄새가 안나기 때문에 바로 유기질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시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하기 쉬운 어패류를 가지고 사료화했을 때 EM이나 GM발효제를 사용해서 사료화를 했을 때 그것을 양식장에 사용해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가 양식장에서 다시 부패를 해서 할 때는 양식장에 오염된 모든 물질을 정화시키는 효과까지 거두었다는 이런 성공사례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염분이 제거가 안되어서 사료화가 안되느니 하는 이런 것은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염분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료화 하는데는 현실성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염분의 성격도 있고 해서 사료화로 안하고 퇴비화로 썼다는 것이지, 염분때문에 반드시......
 본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비, 즉 말해서 생액체비료......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라도 시행할 때 좀 더 깊이 있고 좀 광범위한 자료수집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대두되는 판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쓰레기장 현황관계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 반이 구성되어 현지확인까지 하고 온 그런 느낌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어서 지적이 아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판곡리 쓰레기장 소각로가 현실에 맞다고 봅니까?
 지금 쓰레기매립장에는 시간당 80Kg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낡아서 사흘걸려 수선을 하고 있고, 하나는 그런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 환경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저희들도 군비를 확보할테니  그런 사업은 국가적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 도비를 보조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저희들 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이상태로 봐서는 고철화 상태이고, 또 그 소각로에 소각되는 쓰레기가 오늘의 시대에 걸맞지 않는 콘바인식으로 해서 자동식운반이 되어져서 소각이 되어져야 될텐데 인력이 사람 두 분이 양손에 짐꾸려 들듯해서 10m되는 계단을 손으로 들고 소각로에 쓰레기를 운반해서 소각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우리 고성군에 걸맞는 소각로, 새로운 기계화 현대화에 맞는 소각로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각로 하나 새로이 시설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러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예산을 상정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산주들과사전에 몇차례의 절충이 있었다고 봅니까?
 그러나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산주들과 깊은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것도 어렵지만 오늘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쓰레기장, 쓰레기소각을 하는데 급선무가 새로운 소각로를 도입하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봐서 질의를 드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꼈고 다른 예산도 어렵지만 이 현안점을 타개하는데 과장님 좀 더 심도깊은 대처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강구책을 연구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니까 이점에 대해서 서로가 검토하고 같이 걱정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문제에 대해서 엊그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조청소문제는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치의 배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화조 관계를 파악하고 정화조청소는 매년 1회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정화조청소 카드를 각 가정에 부착을 하든지 해서 읍면직원이 출장나갈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질의시에 각 실과장님께 무슨 분야라든가 제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실과장님께서 답변하는데 도움이 되지, 불쑥 말씀만 하시지 말고 무슨 제목이라든가 분야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이 나오시지 않았고, 기획실장님이 시종일관 감사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마치면서 갖는 소감인데 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자세도 미흡했다고 자책합니다만 수감이 많은 각 실과 사업소에도 어느 정도 실망을 가집니다.
 그 와중에도 답변자료 작성이나 모든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노력했던 부분도 보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드러나지 않은 숨은 공로자, 공무원들도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다음 수감에 철저를 기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도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이 감사장이 알맹이 있는 감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무원들을 찾아서 표창도하고 근무평점에도 후한점수를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실장님, 이 요청을 군수님과 각 실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관철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간부회의때 전달해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성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어제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장에 갔습니다.
 역시 오늘 사진 보시는 대로 전부 망가져서 어제가니까 포크레인을 가지고 복구하고 하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외에 지금 삼산면 참다래 간이집하장도 지어놓고 한번도 활용을 안하는 그런상태, 동해에 있는 것 역시 그렇고, 현재 9개 집하장중에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집하장이, 제기능을 발휘하는 곳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께서 성수기에 집하출하시기에 활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앞으로 이것이 무용지물한 것 밖에 안되는 상황에 놓여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사후 활용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조금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총 6개소중에서 활용이 4개는 어느 정도되고 있고, 2개는 잘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 방법을 강구해서 100%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세재원사업은 군비가 부담되지않는 사업인데 저희분야에서 농특세사업은 간이집하장밖에 없습니다.
 이 재원은 국·도비고, 교부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으로서는 희망자가 있다면 하나라도 더 설치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면 다른 사업으로 대처하는 방향으로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농특세사업으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배정되면 계속 추진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어 놓은 것은 마을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소량다품종집하 내지 보관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최대한으로 노력하셔서 이미 지어놓은 집하장이 충분히 농민생산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성곡에서 집행잔액이 22,000천원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집행된 잔액은 당초 저희들이 1차분 기성고대로 읍면에 전도를 해서 정산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 준공이 되면 정산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똑같은 167,000천원을 가지고 구만 공사한 것과 영오 공사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금액차가 납니까?
 자기들 한명품 법인이나 작목반에서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이 승인되어서 저희들 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다시 도에 한명품사업 계획승인을 요청해서된 사업이기 때문에 물량면에는 각 읍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확실한 내용을 몰라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군 경리계에서 바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어떻게 돈을 주었는지 누가 돈을 줬는지 몰라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면장님과 담당자는 분명히 경리계에 썼다고 자기들이 받은적이 없다고 했고 과장님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경리계에서는 읍면에 줬다......
 어제 돌아와서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상리, 영오, 구만, 3개 읍면으로 교부가 되어서 읍면에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시공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는 배정만 시키고 읍면의 작목반에 내려버리고 작목반에서는 그것을 5,000원 쓰고 6,000원짜리 설계를 올리는 것인지 아무런 감시감독과 감리를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과연 쓰여졌느냐, 어떤 내역을 가지고 집행이 되느냐 그런 문제도 상당히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깊이 관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다 마친 후에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보니까 완료후에는 그냥 사업끝났다고 해서 관리를 안하니까 방치되고 그작목반에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소득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는 상태인데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3호 태풍"페이"로 인한 농작물피해복구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상양곡 지급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 이상일 경우에는 1농가당 10가마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피해입은 사람이나 50%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것은 지원이 같이 됩니다.
 10월 14일날 온 공문을 보니까 50%부터 80% 피해까지의 농가는 80kg들이  5가마이내 이렇게 되어있고, 80%이상 피해농가는 80kg 10가마이내로 되어 있는데 어찌 똑같이 지원을 했습니까?
 이내면 경지면적을 피해정도에 따라서 집행하면서 차등을 줘야될텐데 어째서 균일하게 똑 같이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50% 농가와 80% 농가의 경우 차등지급해야 되지않겠느냐 말씀인것 같은데 50% 농가에는 3가마주고, 70%농가에는 7가마를 주고 이렇게 차등지급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5가마 시장시세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밭 300평에 50%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콩을 심었다고 가정합시다.
 600천원피해를 입겠습니까?
 공문자체를 보면 5가마를 주라는 내용이 아니고 5가마이내로 조정하라는 얘기였지 무조건 5가마를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정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을 줘야지, 89농가에 공히 5가마를 주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침이 그렇게 되었다 했는데 지침내용을 읽어보면 5가마 이내 10가마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기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양곡 지급한 농가에 제가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지금 80kg 5가마로 되어 있지만 40kg 10가마씩 용량은 똑같지요?
 배정이 되었는데 마을이장은 피해농가가 3농가다 하면 40kg들이 30가마를 가지고 와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이장이 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가마면 10가마 5가마면 5가마로 조정이 되었으면 될텐데 그사람에게 양곡을 주고 도장을 받아서 사실상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도 야기될 수 있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내용에 보면 5가마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을 주었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감사자료에는 94년도가 없습니다만 95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5년 어장환경정화사업추진이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국비 500,000천원과 전체 640,000천원이 소요되었고, 금년도 95년도에는 39건에 합계를 안내놓아도 국비만 377,700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화사업하는데는 설계할 적에 어떤 방법으로 산출근거를 합니까?
 그것에 따른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당초 가내시가 얼마되었으며 확정내시가 언제 되어서 도의 변경사업에 따라서 또 추경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사업비의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기선현망이 10대가 필요하고 인부가 10명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보조금교부 결정을 해주고......
 이 어장은 공동어장이나 개인어장이나 개인어장은 개인이 해야 되고, 공동어장은 공동어업권자들이 해야 될 문제이지 어째서 국비를 막대한 돈을 지원받아서 손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장이 어민들로서는 잘 안되고 남해안어장이 이때까지 약 30년간 양식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영세어민들 본인들이 청소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민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실이 아니고 원만히 이 사업을 추진하여 집행했다고 생각합니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장정화사업추진은 어촌계에 사업공사가 미흡하고 사업자 선정도 그렇다는 말씀인데 사업지역 선정은 수산관계관, 수산연구소, 어촌지도소, 수협과 지역단체 어민후계자협의회회장, 굴양식업단체, 지역어촌계장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에서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나면 동지역내 각어촌계에서 소유하고 있는......
 즉 말하자면 어장정화사업은 진해만이면 진해만 한 권역, 고성만이면 고성만 한 권역, 권역을 정해서 방금 말하던 지역협의체에서 올해사업은 진해만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올해는 자란만이 적당하다는 그 권역안에는 공동어장도 있고, 개인어장도 있고......
 공사를 말하면 하도급의 경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선현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를 빌려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촌계에서는 그 사업비내에서 인건비가 얼마, 배 임차료가 얼마,뗏목임차료가 얼마, 기선현망이 얼마 해서 어촌계에서 정산을 합니다.
 그렇게해서 제가 볼 때는 이익금이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자부담은 인력부담을 한다 했는데 20,000천원 인력부담하면 인력이 몇 명입니까?
 적조라든가 이런 것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과연 이 돈을 사업비를 줘서 추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챙겨보시고 여기에 대한 자금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바다의 오염이라든지 정화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지만 사업에 대한 효력성이 있어야 될텐데 효력성도 없이 국비만 낭비한다고 볼 때에는 차라리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보십시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하신 바 있는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하이 덕명, 하일 동암, 하일 송천, 삼산두포를 확인했는데 거기서 공통적인 어촌계장이 어장청소자금을 수령해서 자기가 사업자선정을 해서 어장청소를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어촌계원이나 어촌계간부가 어장청소를 했다는 것만 알지 정부에서 국고 지원받은 금액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이 수혜자인 어촌계원이나 어촌계간부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하일 동암 어촌계장의 경우에는 직전 어촌계장도 어장청소가 끝나고 바로인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다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다고 한 것은 바쁜 업무중에 어려움이 있어서 손이 빠졌는지 몰라도이런 중요한 국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관리가 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먼저 다소 중복성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때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완전히 현망배 임차료로 지급되고 그외 각종 보조성이나 부대인건비나 작업대나 이런 것은 어촌계원 주민자치부담으로 해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하일 송천어촌계가 엊그제 작업이 끝났는데 예측없이 다섯집이 12일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어촌계장님이 대답했습니다.
 보면 연 현망어선동원척수가 88척, 450천원씩해서 39,600천원이 현망임차료로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국비지원 83,600천원, 자부담 20,900천원해서 104,50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부담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83,600천원만 소모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었더니 보조성 인건비라든지 기타경비가 들어서 자부담은 전혀 하지않고 그 경비만으로 완료했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좀 현지에서 수산과에서 강력한 지도와 감독이 있었다는 대답을 곁들었습니다.
 감독했다면 이런 내용을 충실히 감독을 하지않고 소홀히 하지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95년도 어장환경정화사업에 대한 일련의 서류를 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조금전에 말씀한 기선현망선의 1일 작업량이 얼마쯤 됩니까?
 그리고 어장정화작업은 바다밑에 있는 오물만 걷어 올리는 것이 아니고 바다밑을 가는 것도 하나의 어장작업이고 또 더 곁들여서 올해는 우리는 사업비에 계상안했지만 붉은강토를
 넣으면 바다밑이 상당히 정화가 잘되고 모든 서식이 잘된다 이런 사항을 총 털어서 어장정화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물량은 일정하게 하루하루 얼마가 올라온다는 것은 서로 차원이 틀립니다.
 701ha면 2백1십만평이 나오지않습니까?
 평수가 그런데 작업이 한대가 하루 오물만 일으키고 그냥 쏘다녀도 면적이 701ha라는 면적을 다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농촌에 있는 분들은 자기땅 50평도 용도변경하면 돈을 내고 하는 데 공유수면 조금 점용했다고 배까지 심지어 어촌계에 보상이 나오는데 701ha, 84,000천원 공사를 하는데 어촌계에서 적어도 대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이것은 84,000천원이 나왔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이냐, 1일 업체의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냐, 하루에 얼마할 수 있으며 몇일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근거가 있도록 하고 또 일단 계약하면 계약금을 주고, 중간쯤하면 중도금 주고 영수증을 받아 놓든지 해야되는데 일절 모르고, 전 계장을 한 사람도 84,000천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34,000천원인줄 알았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전직 계장을 한 사람도 모르고 이렇게 방만하게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수산과장님이 이런일이 차후에 나오면 정확한 지도를 해서 기본계획서라도 하나 만들든지, 회의록을 작성해서 누가 봐도 일목요연하게 이 돈이 제대로 썼겠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지 계원들도 모르고 있으니까 사무변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올정도까지 되었으니 앞으로 특별한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정말 바다라는 것은 육지와 달라서 수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중점적인 계획을 수립해도 어려운 사안임을 압니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제 현장확인차 다녀온 내용입니다.
 과장님, 어촌계단위로 보조금을 어촌계장님께 드렸을 때 그 어촌계장은 어촌계단위로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그 배를 가지고 있는 작업선 업주와 계약을 사전에 합니까?
 막대한 국고를 지원 보조하면서 어촌계장 혼자에게 그러한 거금을 줬을 때 현선망 작업업주와 하등의 계약도 없이 그러한 사업이 집행되었을 때 어느 누가 어디에 잣대를 대어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촌계단위에서 그러한 작업을 착수하겠금 과정은 줬는데 어촌계 단위에 어떠한 긴급회의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내려주었습니까?
 그러면 어촌계장이 좋다하여 사업자선정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면 보조금교부신청이 올라올 때 우리 어장이 총 몇ha인데 기선현망을 하루에 얼마를 주는데 연 금액이 100척이면 100척, 그안에 보조선이 등 사업계획이 붙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총회를 하라는 이런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해, 거류에 피조개 종패사업장과 삼산, 하이, 하일에 읍을 곁들여서 굴양식 사업장과 그 정화 청소를 할 때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피조개양식장, 종패어장하고 굴양식장 청소하는 과정과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동해, 거류면의 피조개업자들이 지금 말하기를 굴양식장과 피조개 종패어장하고는 청소하는 과정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서 집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피조개양식장에 접해 있는 업주들이 급기야 청소를 하게 되니까 기존 시설해 놓은데다가 현망선이 가서 이리저리 청소를 하다보니 기존 어장시설해 놓은 시설물이 파괴되었답니다.
 그 파괴된 관계로 인해서 개인이 500천원내지 600천원 자부담을 해서 새로운 어장을 시설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000,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랬을 때 동해, 거류면에 약 700,000천원이 그동안 투자되었는데 이렇게 한 후로 피조개 층패 한마리도 찾아볼래야 볼 수없는 이런 상황속에 자부담을 들여서 청소한다고 이리저리 해놓았으니까 스스로 그 개인의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자부담을 500천원내지 600천원 들여서 어장을 새로이 시설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파악하고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계시지 못한다니 참 어디에서 영세성 있는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질타가 아니고 우리는 다같이 오늘을 사는 바다에 접해있는 어려움이 적조나 모든 자연환경이 어렵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혈을 기울여서 진단했다면 오늘과 같은 이 시간에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안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과장님, 어려움도 있지만 더 혹한 질타이전에 이러한 얘기를 드리는 본 위원의 준비과정이 있다는 것을 한번더 염두에 두시고 어려움을 압니다만 앞으로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보다 서로 믿고 살고 또 사업비를 주더라도 뚜렷하게 회의록이라도 작성해 놓고 안되면 어촌계 계원들이 다같이 걱정해서 그 작업장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믿고 사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자연환경보호지역에서 해체가 되었는지, 그 건물을 어떻게 해서 짓는지......
 자연환경보존지역이란 지목상 대지일 때는 공장을 제외한 기존시설물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옥수골 온천지구를 안수일위원, 박상수위원, 본 위원과 세 분이 어제 조사를 했습니다.
 온천개발하는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는지 온천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하는지......
 지금 현재 바꾸고 있는 작업이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준도시지역으로 바꾸게되는 작업입니다.
 이것을 방치하지말고 온천법과 온천법시행령에 준해서 빨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두온천하고 지역개발차원에서 개발계획이 군에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미비해서 수정보완중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내에는 국토이용변경계획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이것은 다시 원상복구를 지시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째서 3천평이라는 큰면적을 무단으로 개간을 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를 재지시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초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지않고 사전에 무허가로 불법 훼손해서 당시 사법처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법처리가 끝났다 해서 원상복구를 한다는 것이 행정의 묘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자리에 원상복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허가신청이 들어온다면 허가를 해줘야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오히려 보이는 것 보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상 규제사항이 없는 한 허가를 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95년도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때 산림과장님께서 춘기에 당항포국민관광지입구에 동열을 450주 심었고, 추기에 국도 4호선 노견에 해송 1,000주를 식재중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민간인 조경업자나 여타 경쟁 견적을 해서 사업비를 아끼려는 노력을 해보았느냐고 질의했을 때 산림과장께서는 일반조경업자에게 하면 묘목대금이 주당 22천원이 소요됨으로 해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임야에 묘목을 굴취함으로 해서 680원에 묘목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경비는 민간업자보다 저렴하게 가로수 상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진주에 있는 성림조경대표 김형효씨와 태성조경대표 김명일에 각각 견적 의뢰한 바에 의하면 2업소다 우리 고성군이 시행하는 가로수 상록화 사업비보다 적은 견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예산이 승인되면 다 집행해야 된다는 논리는 예산의 절약의지가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다책정된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업자에게 변상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책임질 의향은 없으신지 담당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태성조경 역시 사천공항 앞의 실시방법하고 똑같고, 그만한 나무고, 또 당항포국민관광지에 가보았느냐고 하니까 가보았다고 해서 봄에 심고 남은데 심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높이는 소나무가 2.5m부터 3m까지, 동백은 1.2m정도의 수고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흙을 실어갈 때는 900천원의 추가부담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합해도 우리 고성군이 시행한 금액보다는 월등히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비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사업자가 견적을 내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항포입구에 식재된 가로수는 당초 설계는 했습니다만 일반관리비라든지 모든 것을 집행안하고 저희군에서 저희과에서 직접 자재만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적게 돈을 들여도 되겠다 하면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자재비만 들였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용한 것 보다 적게 사용하겠다면 물론 옛날에 이런일이 있었습니다만 몇억짜리 공사에 100,000천원을 써넣었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곤란하고, 규격도 동백을 저희들은 1.5m이상을 넣었는데 1.2m하고 1.5m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 책자를 보면 단가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m와 1.5m는 30cm의 차이가 나도 적어도 5천원에서 10천원 수종별로 다릅니다만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해송부분에 대해서는 사천시에 사천공항주변에 식재한 가로수 해송은 그 규격이 2.5m부터 3m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군에는 3m이상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준공검사는 안했습니다만 12월말경에 가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만 3m하면 품이 완전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천공항앞에 심은 것도 보았습니다.
 고성군에서 한 사업이나 그곳에서 한 사업이나 제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동백나무중 1.5m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적내용은 나중에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제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수계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지하에 과장님께서는 언제 가족호텔을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에 염분이 들어와서 지금 폐쇄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본군에서 3차에 걸쳐서 계약변경을 연기연기해서 금년 4월 21일에 최종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완공하지 못하고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본군에서 어떤 대안으로 어떻게 완공할 것인지 그것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조금전에 이것도 앞으로 정확하게 추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항포호텔 사장과 앞으로 할 업자가 세 사람이 저희사무실에 저희가 통보를 한 것도 아닙니다만 조금전에 와서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감사중이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물론 저도 수회에 걸쳐 현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워낙 공사를 한지가 오래 되어서 염분이 침투되고 일부 노출된 철골부분은 녹이 슨 것 만은 기정사실입니다.
 지금 회사대표가 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당초에 세 번이나 연기를 한 계약서 조문을 보면 고성군수가 유리하겠금 계약조항에 기입을 해서 만들었는데도 이행하지 못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투자 할 분이 오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계약서를 공증을 받아서 나중에 처리해서 마무리 지어야지, 이것이 저희들 2대의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초대위회에서 거론된 것이고, 5년이라는 장기간동안 방치했다면 고성군의 행정에 커다란 오점을 남깁니다.
 이것을 재무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이번에는 어떠한 대안을 만들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해서 고성군의 행정에 타지의 관광객들에게 불신을 안받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자꾸 풍문에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가족호텔 하나 지금까지 준공을 못하고 몇년간 방치를 하느냐 그런 소리는 안들어야되지 않겠습니까?
 계약조항이나 모든 공증을 받아서 법대로 처리해서 빠른 시일내에 준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우리군이 집행한 사업비 100,000천원 이상의 사업이 12건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시설물하자 책임부분이 곤란하고 또 공사중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책임부분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확장공사를 해놓고 위에 또 포장공사를 다른 업자가 했을때 확장공사업자가 하자가 생긴 것인지, 포장공사업자가 하자가 생긴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곤란하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12구간이 산림법에 의해서 시행된 사업 2건을 제외하고는 10건은 전부 하자책임부분곤란을 받아서 공사 수의계약이 집행되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공사가 전부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한공사가 시작되면 설계하고 해서 연관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만든다고 가정해 볼 때 얼마든지 수의계약 여건을 고의로 만들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심증도 갑니다.
 그렇다면 시설물 하자책임 부분곤란 이 생긴 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자체가 당년에 못마치고 계속공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전차공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을 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추호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주십시요.
 이것이 622천원 누락부분이 나왔고, 5,309원의 누락부분이 나왔고, 또 박장일씨가 800천원했는데 300천원만 기장이 되어서 500천원이 누락되어서 총 기탁금액은 111,024,369원, 총 집행금액은 83,139,650원, 성금잔액 27,904,740원인데 왜 이것은 현재 군에서 장부를 경리계에 일계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누락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고, 또 기탁금의 장부를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을 상세히 기록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경리계와 집행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누락분이 생겼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리계와 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누락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는 불우이읏돕기 성금구좌에 불입되는 금액에 대해서 는 정확하게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안된 관계로 누락이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익수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공사 현지에는 대부분이 조수의 간만에 따라서 간조시에는 노출이 되고 만조가 되면 물에 잠기는 빈지가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어선어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약간의 가능지역이 있다고 해도 극소형선박은 입어해서 어로작업이 한두척은 가능하나 소형선박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입어가 어선어업이 되지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선박의 중량지수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는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의향이 어떠하십니까?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에 관광지확장개발사업 제1종 공동어업권 피해보상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어선에 대한 보상 역시 부산수산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어족의 산란장이 감소되고 생육저해등으로 인해서 인근 해역의 수자원이 감소된다는 결과보고에 의해서 어선 한척이 연간 총생산량의 5%정도의 피해를 본다, 그 피해액은 3년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그 금액은 3년간 피해보상 금액을 산출한 것이지, 어선에 대한 확인은 동피해영향조사결과에 따라서 수산과에 있는 어선등록부 확인하고 군과 면과 어촌계장의 합동조사로 실제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막연하게 준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서의 내용에 의해서 보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자원 산란장이라고 하는 문제도 있고, 다소 제가 생각하지 못한점이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큰배가 더 조업하기 어렵고 입어가 안되는데 조업할 기회가 그 장소에서 큰 배에게 보상금을 많이 배상하고 작은 배는 작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면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수일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의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고 강평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5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95년도 고성군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수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의원연수등 면밀한 사전준비로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감사본래의 목적인 군정의 입안을 비롯하여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둔점도 있었습니다만 전문성과 체계적인 면에 있어서 다소 아쉬운점도 많았습니다.
 이는 제2대 군의회 출범이후 처음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 배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막대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위원들이 각종 업무파악에 용이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의에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실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재검토 또는 연구하겠다는 등 우왕좌왕함은 물론 평소 소관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유보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사전준비가 불충분함은 물론 군민에 대한 신뢰감과 봉사자로서의 자세전환이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7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전 군민을 복되게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는 바 오류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보다나은 대안제시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확인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역의 주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함은 물론 군정의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밀한 연구와 분석으로 무엇이 진정한 민복을 위한 것인지를 확연히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4명)
 김행정   박상수   김성규   안수일   이익수   윤정호
 박태공   이상근   하진권   박현규   김익수   박충웅
 김문수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이재호    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22명)
   군             수          이갑영
   기   획   실   장          안한규
   내   무   과   장          정창영
   재   무   과   장          이상우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정희식
   산   림   과   장          이길상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도   시   과   장          박용봉
   보   건   소   장          임영범
   문 화 공 보 실 장          이원두
   사 회 진 흥 과 장          이학길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보 호 과 장          최득림
   지 역 경 제 과 장          정풍대
   민  방  위 과  장          김창수
   농 촌 지 도 소 장          최용규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채갑내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