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 일 시 : 1998년 12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수산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한 업무중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과 전 직원은 어렵고 소외된 군민과 더불어 찾아서 함께 하는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의료보호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감사자료 438페이지를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1차 진료기관, 2차 진료기관, 3차 진료기관 해서 금년에 17억1,094만1천원을 의료보험 진료기관에 지급했다고 했는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21억1,700만원에 국비·도비 해서 심사결정액이 있어요.
  이 심사결정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심사결정은 의료보호관리공단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도비 해서, 본 군에서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국비·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부되어 와야만, 그래서 10월말까지 지급된 것을 하고, 현재 진료비 심사결정온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배정이 되어 오면 곧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달이 조금 늦어져서 전액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집행액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1차 진료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는 1, 2차 전부 다 망라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그런데 1차 진료기관에 얼마, 2차 진료기관에 얼마, 3차 진료기관에 얼마 해놓았거든요.
  1차 진료기관은 예를 들어서 의원급, 보건소 등 해놓았고, 2차는 일반 병원급, 3차는 대학병원, 특수병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급대상의 명세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집행액이라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17억1,094만1천원을 집행했다고 그랬는데 집행을 어디로 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각 진료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박충웅위원  진료기관에 하는 것입니까, 고성군 의료보험에다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닙니다.
  진료기관에다가, 병원에다가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병원, 진료기관에 한 내역서를 보여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6페이지, 경로당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 마을이, 부락수입니다.
  262개 부락인데 현재 경로당 집계는 140개네요?
  그러면 54%에 해당되는 마을에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경로당 하나에 52만8천원이 공히 1년에 지원이 되는데, 이 경로당 관리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을 해봅니까, 아니면 보조만 줘놓고 노인들이 관리하도록 그냥 놓아둡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부락에 나가면 언제든지 경로당을 들러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저도 경로효친이 강한 사람입니다.
  어른들을 공경히, 따뜻하게 잘 모셔야 되겠죠.
  그런데 면내에 보면은, 면을 지적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여기 통계가 나와서 어쩔 수가 없네요.
  하이면 같은 경우는 21개마을에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고성읍에도 26개마을에 경로당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읍이 31개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하일은 정확하게 마을수를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면에 이렇게 경로당이 많아서 관리를 한다면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제가 사는 지역에도 부실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것을 좀 체크해서, 현재 과장님 말씀은 140개 경로당이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100%는 못된다고 하더라도 50%이상 운영이 된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까?
  관리상태를 본들 운영부실은 없고, 조금 미비하더라 해도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나름대로 운영보조 52만8천원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놓아두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옛날부터 운영하던 경로당은 환경자체가 조금 불결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청결을 주로 해서 하고, 부실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애착을 느끼고 합병을 하거나 다른 부락과, 가까운 부락과 합병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도 해보지만, 좀 열악한 환경이지만 현재 등록이 된 경로당에서 생활하기를 굉장히 즐기시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으로는 노인들을 설득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이 안좋고 시설이 미비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서 환경이 좋게끔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물론 리가 크면 그 리안에 자연마을이 여러 개 마을입니다.
  한 리안에 4개 경로당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 통계표에 의하면.
  그러면 과연 한 리를 200호로 본다고 해도 4개 노인당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나이많은 노인을 모시는데는 정성껏 모셔야 되나 우리가 주는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자금이 우리가 소정한 대로 안쓰이고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통계에 나타난 대로 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군내에 리·동 단위로, 한 리가 최고로 많은 호수가 과연 몇 호가 되는지 통계를 안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한 리안에 4개, 3개 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보는 것이 좋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개리에 4개가 있는 시설은 없을 것인데요?
허종철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468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 개리에 4개 있는 시설은, 468페이지 하일면은 부락별로 다 다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니까 부락은, 그러지 않습니까?
  리는 한 리지만 자연부락이 두 개부락이 있겠지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땀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허종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과연 그래가지고 신촌부락, 내촌부락, 무슨 부락이 있어서 행정구역이 리·동 단위로 안이루고 행정구역단위로 하니까 이것은 좋은데 과연 그렇게 있어서 경로당 구실을 제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제대로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군에서 살짝 몰래 1년에 한두번만 점검해 보면 나옵니다.
  경로당 운영을 하는지 안하는지.
  나오면 부실경로당은 1년에 큰 돈은 아니지만 주는 것을 양해를 구해서 안주는 방법으로 해야죠.
  틀림없이 부실경로당이 있다는 것은 영감님들이 모이셔서 다른 목적으로 쓸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은, 경로당은 기존면적을 다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고, 또 등록당시에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이 좀 열악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활용안하고 있는 시설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실상 지금 점검한 실태는 없죠?
  아까 말씀과 같이 140개 경로당이 소기의 목적대로는 안되더라도 50%이상 된다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가지고 매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의 정경사진이며, 회장이며, 회원수며......
허종철위원  서류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등록당시에 저희들이 전부 다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등록당시에 그것 안하면 등록허가를 안해주는데 그것이 말이 됩니까?
  솔직히 제대로 점검을 안했다면 안했다는 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자꾸 그러면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렇게 해보셔도 저희들은 떳떳합니다.
허종철위원  떳떳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허종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 나름대로 확인해서 과장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계수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방금 허종철위원께서 하일에 경로당이 20개 있다고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허종철위원  아니, 하일에 20개있다고 안했고, 고성읍에......
이계수위원  한 면에 20개있다고 이야기했으며......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0개이상 되는 곳은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하일에는 10개밖에 없습니다.
  경로당이, 부녀원 노인당이 하일 장충부락이나 춘암부락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내가 하일에 있다 안했고 고성읍에 있다고 했고, 그외 면에 몇 개 있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많이 있는데, 468페이지를 보면 한 리에 2개, 3개 노인정있는 마을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지, 다른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한 리에 2개, 3개있는 것은 허위원님 잘못아셨습니다.
  없습니다.
  부락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예를 들어서 고성읍 성내리 하면 성내리에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내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날로 고령화 되어가는 마당에서 각 리별, 혹은 부락의 경로당 건립은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경로당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사회복지차원에서 이 경로당 건립은 사실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건립이 사실 도비·군비로 인해서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소위 나눠먹기식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4천만원정도, 도비 7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경로당 건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고성군에 앞으로 경로당건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더 필요하며, 또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대충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262개부락의, 우리 전체 인구의 14.4%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욕구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262개 부락 전체 부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위원님 말씀대로 가까운 땀으로 된 것은 한꺼번에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서 앞으로, 지금 140개소니까 60개소가 더 있으면 두개부락을 겸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거기에서 노후된 건물을 다시 짓는 것까지 합해서 60개소를 더하면 노인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60개면, 권장하는 사업비가 보통 3,500만원정도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3,500만원.
최현덕위원  그러면 18억원되나, 180억원되나, 하여튼 군비는 없고 수요하는 측은 많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예산도 물론 군 재정이 약하니까 대상도 적게 되겠습니다만 이 경로당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군수가 이 부락을 해라, 혹은 기관 유지들이라든가 군 의원이 이 부락을 해라,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장소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 생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경로당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경로당은 현재 경로당 신축요구를 하는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출장을 가서 활용할 노인분들이 많은 시설을,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신축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구에 따른 활용인원을 더해서 저희들은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참고로 구만면 저동부락에도 경로당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작년에 경로당 건립할 때도 그렇지만 해마다 문제되는 것이 표준모델을 해서 A형을 한다든가 B형을 한다든가 해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표준모델을 활용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지형과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형과 여건에 대해서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표준설계는 활용도가 낮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 건립비가 되면 부락에 보조를 해서 부락에서 짓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욕구에 맞게끔, 또 부지에 맞게끔 짓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3,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보통 부락에서는 다른 지역은 5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소위 외형적으로 봐서 짓는데 왜 우리 부락에는 이렇게 돈을 적게 주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사실 민원이 많이 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극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에서 어떤 표준적인,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안이 제시가 되어서 해야 어떤 민원의 야기를 극소화 시킬 수 있지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내주려고 생각합니다만 도에서 오는 건축비는 5천만원 기준으로 오고 저희들 지방비로 하는 것은 3,500만원 해서 하는데......
최현덕위원  도에서 오는 것은 도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의 기준에서 오는 것이 5천만원 기준에서 오고, 군은 3,5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작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크게 짓는 곳은 자부담을 해서 자기네들이 크게 짓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활용정도에 따라서 그것은 유효적절히 하기 때문에 노인 100명인 마을하고 노인 10명 마을하고 똑같은 규모로 할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적당히 거기에 맞도록 부합되게, 현실에 부합되게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리현황에 보면 대표자 명단이 있습니다.
  사실상 사망한 사람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었는데도 현재까지 대표자 명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검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거 그냥 내려오는 현황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 운영비는 대표자가 바뀌면 대표자 명의를 바꾸어서, 구좌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바꾸지 않고 계속 그 경로당 운영비나 연료비가 들어가서 말썽을 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고성군에서 하는 노인 연찬회에 경로당 대표, 그리고 학교 다니는 노인 회장 해서 120명 참석한데서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 집행, 모든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바뀌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바꿔줄 수 있도록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들이 쭉 나가보면 안된 곳,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된 곳이 있어서 몇 곳 바르게 고쳐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별로 회장구좌 또는 총무구좌에 넣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같지는 않습니다.
  그점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망된 사람을 철저히 가려서, 교체된 사람은 현재 대표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의 것은 아니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경로당하고 노인정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는 일률적으로 해서 경로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똑같은 의미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운영사항을 보면 기본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은 다 신축된 것 아닙니까?
  별도로 내년에 또 할 수 있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신축이 다 안되었습니다.
  100% 다 안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하면 기존 마을회관도 있고, 공간도 있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만 지어서, 노인들 큰 건물 지어서 그안에 노인 몇 사람 앉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건물을, 마을회관이라든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개·보수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작년에 개·보수사업을 해서 회관을 한 것이 7개소가, 회관안에다가 경로당겸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개·보수사업을 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회관자체가 좋으면 거기에다가 개·보수 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욕구는 다른 부락이 좋으니까 우리부락에도 회관말고 경로당을 지어주라, 이렇게 떼를 쓰는 노인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해서 작년에 7개소의 회관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는 부분이지만 기존 공간이나 건물을 활용해서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거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여과를 선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 내실적으로, 건물만 크게 지어서 아무 효용가치도 크게 없는 그런 정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철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경로당 관리문제를 한번 더 짚고,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관리상태를 자꾸 점검하는 것은 한 마을에 2개를 주었건 5개를 주었건 있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고, 노인들이 이용한다면 10개라도 해드려야 되지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우리가 관리한 것이 점검이 되느냐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이 자꾸 그러니까 지적을 해야 되겠고, 이위원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있으니까 관리가 되나 안되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인데 자기 면이라고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에서 하일면의 덕호리도 4개입니다.
      "(청취불능)"
  추남리안에도 4동입니다.
이계수위원  덕호리는 하이입니다.
허종철위원  덕호리는 하이고, 덕호리도 4개, 추남리도 역시 4개, 이런 법정 행정리·동안에, 행정리동이야 많겠죠.
  5군데 6군데 되는데, 관리가 되나 안되나를 물어보는 것이고, 관리를 한다니까 관리점검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더이상 제가 안묻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지금 있으면 좋고, 관리대장이라든지 점검사항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관리대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41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고성군내 식품접객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내에는 다방, 휴게음식점이죠?
  일반적으로 다방이 88개입니다.
  88개의 다방이 있는데 고성읍이 51개, 회화면이 13개, 기타면이 24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을 받으니까 고성군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음주율이 상당히 높답니다.
  또 건강문제도 그렇고, 왜 이런 율이 높고 다방수가 많고 그래서 고성읍하고 회화만 보면, 회화도 시설이 크니까, 고성읍 회화만 보더라도 1개다방에 3명의 아가씨가 있다고 했을 때 약 200명의 아가씨가 있습니다.
  1개 다방에 3명씩 있다면.
  여기 식품접객업 행정처분내역에 휴게음식점이 15건이 있습니다.
  15건중에서 시간영업 하는 것 있죠?
  아가씨 시간영업하는 것, 고성은 1시간에 2만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3곳인가 있고 과태료를 낸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안좋고, 그런데 여기에서 위생단속을 한달에 한번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 고성군내에서 다방아가씨가 200명인데, 면을 제외한 200명이 한달에 벌어가는 돈이 다른 것 다 내버리고 100만원만 가져간다고 했을 때 2억원입니다.
  고성군민이 주는 돈이 2억원, 거기에다가 200명이 하루에 한시간씩만 시간영업을 나가면 약 1억2천만원, 한달에 3억원정도의 순수한 고성군민의 돈이 외지로 나갑니다.
  시간영업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건수를 보면 7건, 그렇죠?
  과장님 과태료를 매길때 한번 단속걸리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번 단속걸리면 시간외영업은 15일이니까 90만원, 과태료를......
곽근영위원  1시간에 90만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시간외영업은 15일간 영업정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태료를 환산해서 하면 9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여기 보면 과태료하고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내린 곳이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고성군에서,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위생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점검을,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수시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휴게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고용이나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은...
곽근영위원  과장님, 미성년자하고 그것을 제외하고 제가 묻는 의도는 시간영업......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시간외영업 하는거요?
곽근영위원  아가씨를 시간영업하는 것.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티켓영업 하는거요?
곽근영위원  예, 이것을 제가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번에 텔레비젼에도 나왔지만 어느 시에는 3만원씩을 받는데 군에서 군수가 아주 강하게 정책을, 시책사업으로 내놓아서 일절 없답니다.
  그리고 인근지역 통영이나 사천만 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유일하게 이것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나 사천에 가보시면 없습니다.
  시간영업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다방에 아가씨가 없으면 유흥업소 술도 많이 안팔립니다.
  한달에 3억몇천이라는 돈을, 우리 일반 군민들이 보태주는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확고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티켓영업은 여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10시부터는 일반청소년들 선도를 하고, 12시이후는 티켓영업이나 불법행위를 하는가 싶어서 12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요즘 주 1회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를 하고 있는 종업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이 안되지만 혹시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티켓영업관계는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잡을 수 있지,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방업조합에 회의를 해서 몇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오토맨과 티켓영업 관계는 정말 하지 마라, 사회적인 무리가 많아서 우리에게 이야기가 많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러 차례 다방업주 교육도 했습니다.
  했고, 요즘은 IMF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1∼2명밖에 없지 3명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 단속하고 지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98년도 한해에 건수가 7건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맞는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의 손이 부족하고 단속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거기에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념상 그러는데는 그것이 너무 단속안했다, 점검안한다는 이런 사항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할적에 물론 강하게 하시겠지만 진짜 좀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 고성군 돈이 밖으로 안나가고, 또 여러 가지 건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안좋다고 해도 과장님 잘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치고, 나가보면 다방에 예쁜아가씨만 있으면 장사가 잘된다고 5명, 7명 있는 곳도 많습니다.
  아가씨만 괜찮으면 장사가 되는데, 티켓영업 나가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래서 저희들이 티켓영업을 요구하는 분들은 주로 남자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경우를 보실 때는 선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같이 저희들하고 손을 맞춰주면 고맙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분들은 좀 강하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단속이 되어서 '9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고성에서도 사라졌다,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감사 모두에 위원장이 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핵심이 없는 질의와 회피성 답변, 장황한 설명은 지양해 주도록 여러 번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계속 토론식 감사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핵심부분을 지적해서 진위 가부여부를 묻는 이런 효율성있는 감사가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보고·답변을 하는 동안 1시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휴식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8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지급대상자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의료보호 지급대상자중 6개월이상 장기 입원한 숫자를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84명이 장기입원해서 연장입원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비지급액과 입원하고 있는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주로 종합병원에 있고, 184명에 대해서는 연장승인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측에서 환자에 대한 연장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연장을 해서 입원토록 저희들이......
김명하위원  그 입원한 숫자가 정확하고 확실하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연장승인한 것은 확실합니다.
김명하위원  장기입원중에 퇴원을 했다고 할 때는 입원한 것처럼 해서 병원에서 의료비를 청구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대한 것도 잘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의료비를 과다지급하는 그런 것은......
김명하위원  퇴원을 했는데 현재 퇴원이 안된 상태로 해서 의료비가 지급되는 것을 과장님은 모르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있으니까 제가 묻는 것이지, 제가 가르쳐 줘 가면서 질의를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퇴원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신청을 안합니다.
김명하위원  현재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입원하고 있다가 퇴원을 갑작스럽게 해서 퇴원이 되었는데 퇴원이 된 중에서 아직까지 행정지부에서는 이 사람이 퇴원했는가 입원을 하고 있는가는 아직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원치료를 시켜서 진료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가퇴원을 시켜서 주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과장님은 잘 알줄 믿는데, 그러면 무조건 현재 병원에서 청구만 하면 그에 대한 돈 지급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 의료비 지급은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의료보험공단의 진료비 확인을 받아서 심사결정후에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장기입원환자가 퇴원후에도 계속 의료비를 청구해서 우리가 그 청구금액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김명하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퇴원비만 청구했다고 해서 그런 무의미한 책임으로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행정은 아직까지 확인절차라는 것이 하나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무엇이든지 처리가 되면 처리된 사항만큼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끝 매듭이 있어야 될텐데 제가 알기로는 안되고 미시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확인을 한번 해서 다음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노인복지촌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영생건설 부도사항에서 사업차질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죠?
  99년 2월 14일이 준공예정일인데 언제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영생건설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부도시공보증회사인 서진종합건설에서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9년 2월 14일은 준공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총괄적으로 2002년까지 110억원정도 예상되는 것은, 나머지 부부은 민자유치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민자유치도 되고......
최정훈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승인받고 할 때는 실버타운으로서 민자유치사업이 계획대로 아주 잘 될것이다 했는데 추진사항을, 그 이후의 민자유치관계하고,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1차사업인 노인무료요양시설은 현재 추진중이고, 2차 치매요양시설은 현재 예산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회관과 민자유치 하는 유료요양시설 이런 등등은 지금 민자를 유치해서 그 부근의 택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업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정훈위원  물색하고 있는 추진사항을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현재 IMF가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인시설에 대한, 유료요양시설에 대한 그런 분들의 문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유료요양시설이 고성의 지역으로 봐서 날씨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아서 많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그런 질문을 하거나......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인무료시설과 치매전문시설은 우리가 거창하게,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전국에 4개시군밖에 안하는데 우리군이 거기에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앞으로 시설운영비 지원해 가면서 우리군이 할 형편이 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죠?
  많아서 할 수 있다 해서 역점사업으로, 노인건강도시로서 그런, 우리 군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부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전국 노인이 다 이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군이 왜 하필 그런 군비부담을 해가면서, 앞으로 운영비 부담을 해가면서 우리군에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실버타운을 한다고 했는데 실버타운에 대한 민자유치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전혀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IMF가 아니라, IMF 뭐라도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이 두 공공시설 외 나머지 시설은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하겠다고 해놓고는 2002년도까지 계획인데, 그러면 공공시설 외는 전혀 진척이 없지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확정적인 사람은 없지만 실버타운에 대한 국가융자가 되니까 융자를 얻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실버타운과 무료요양시설과 치매센터가 완공이 되고, 보건소가 들어가고 나면 입지여건에 따라서 희망자가......
최정훈위원  기대효과 아닙니까?
  희망자가 있을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대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군의 업무가, 행정이 전부 다 그렇다는 말입니다.
  터미널도 마찬가지, 당항포 당항부지도 마찬가지, 해놓고는 나머지는 되겠지, 팔리겠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어서, 원 계획에 노인복지촌 조성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원 자체가,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치매센터하고 전문 주거시설을 갖추어놓고 오면 오는 것이고 안오면 안오지만, 그러나 우리 군민에게 약속한 노인복지촌은 전체적인 실버타운하고 다 형성이 되어야 이 복지촌의 기능이, 원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행정이, 주도를 한 행정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민영화 한 업자와 마지막 2002년 해봐야 불과 얼마 안남았습니다.
  안남은 것을 왜 신경을 안쓰고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하느냐, 이 군비부담이 내년도 5억8,500만원정도 순수 군비만 또 드는데, 우리가 처음 예상한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노인복지촌을 왜 하필이면 우리 고성군에서 해야 되느냐, 그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고성군 노인만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논란 끝에 업무를, 일을 추진했으면 그 추진 목적에 맞게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를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 했듯이 누가 오겠지,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최위원님 저희들이 '98년, '99년사업은 계속해서 하고, '99년도 내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플랜을 요구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PR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원 목적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 481페이지, 보고자료 13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보고자료에는 10건에 1억7,800만원이 총 실적으로 나와있고, 감사자료에는 장애인지원이 인원은 같습니다.
  1,028명인데 4억7,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이렇게, 얼핏 보아서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애인복지증진 보고서하고 틀리는 이유는 장애인 지원관계는 저희 마암면 관내에 있는 장애인시설을 업무보고에서는 뺐고,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사업에는 천사의 집 지원내역을 포함해서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 숫자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내용이 일목요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어서 감사자료 480페이지,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진사항이 없다, 이렇게 감사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본 위원이 전년도 감사할 때도 거론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에 아직 매장문화가, 촌에 오면 장묘문화가 매장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국토의 잠식이 아주 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동묘지가 지금 완전히 활착목이 들어서서 묘지인지 일반 임야인지 모를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전부 매장할 수 있도록 해서, 전답이나 다른 토지에 매장을 해서 국토를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한 기억이 나는데 이 공동묘지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총 공동묘지가 몇 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얼마이고, 지금 정비된 것이 얼마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은 해서야 우리 군민에게 편리와 복지를 제공한다고 생각되고, 국토잠식의 방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공동묘지 정비사업이 전혀 추진사항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복지에 대한 계획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공동묘지 관계는 내년에, 현재 공동묘지에 있는 묘지를 일괄적으로 정리 공원화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들고 기일도 많이 걸립니다.
  무연납골에 대한 공고와 또 현재 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이해가 다 되어야 민원없이 추진이 되는데 현재는 장묘문화가 우리 머리에는 매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설득을 해보고 해도 어려워서 그 당시에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공동묘지중에서 구만에 있는 묘지를 한번 해보려고 주민들하고 여론을 해서 해보았습니다만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설납골당도 지었지만 개인가족납골묘 7개소를 지원해서 권장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공동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납골당이나 이런 것은 놓아두고, 본 위원이 이렇게 시정을 했으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활착목이 들어서서 산림지인지 임목지인지 공동묘지인지 지목상 그것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나무만 좀 제거해서 묘지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무제거만 해주는 정비사업을 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주문한 것은 그랬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고 해서, 지금 나무가 꽉 들어서 있으니까 공동묘지의 나무를 제거하고 묘를, 분묘설치를 못하고 밭이나 논에다가 전부 묘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공동묘지를 완전히 묘지의 형태로 해놓으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전 공동묘지를 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가능한 묘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묘지안에 나무가 운집이 되어 있어서 묘지인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묘지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서 조금 보기좋게 해 볼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429페이지, 지난번의 지적사항 이하공동묘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실시를 2회 했다고 했는데 2회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또 금년에도 강원도 경기도 인접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공원묘지가 붕괴되어서 피해를 많이 당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우리 고성에도 언제든지 수해가, 폭우가 안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없는 입장인데 여기에 2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18일, 9월 23일 2회에 걸쳐서 위생담당직원하고 토목직하고 재난관리담당 1명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점검결과 미비사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납골당옆 옹벽 수시관찰 해서 옹벽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납골당 위에 무연분묘 조성지 절개부분에 잔디를 식재해서 배수로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공사중인 묘지예정지를 조속히 마무리 해서 붕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토적토사 및 풀 쓰레기 등을 없애고 배수로를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경사도가 얼마인지 알아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사도 관계도 저희들이 토목직하고 갔는데 거기보면 산이, 산 자체의 입지가 비가 많이 와도 물만 빠지면 뽀송뽀송할 정도로 사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사람들이 오셔서 별 그런 것이 없겠다 하는 진단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화공원묘원에다가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공문보낸 회시를, 어떻게 하겠다고 회시를 받았습니까?
  아니 공문만 보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떤 위치에 지적을 해서 회시를 받아야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9월 2일 시정조치지시는 했는데 아직 회시서류를 안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회시를 받아야 됩니다.
  회시를 받아야 나중에 폭우가 와서 어떤 불상사가 났다고 할적에도 너희가 왜 여기에 대비하지 않았느냐, 왜 회시를 안해주느냐, 회시를 받아야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회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회시 받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이하공원묘지가 나와서 제가 그쪽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니까, 거기 공원묘지가 처음에 조성될 때는 적은 면적인데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납골당도 또 신설했고.
  거기 제일 밑에 보면, 공원묘지 밑에 보면, 위에는 정비를 잘하고 있는데 밑 부분은 아직 하천에서, 납골당 위의 화장막에서 내려오는 계곡에서 부터가 정리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은 제가 탓하지 않습니다만 혐오시설부분인데 눈을 좀 크게 뜨셔서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 했으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도 주민들에게 좀 보기가 좋게끔 하천을 정비해 주십시오.
  기울어져서 엉망이 되어서, 위의 공원묘지만 확장을 하고, 납골당을 신설하고, 화장막을 또 짓고 해도 부락주민들이 말을 안하니까 그냥 행정에서는 일방적으로 해버리는데 밑에 거기 정리를 해주시고, 가보지않았습니까?
  거기 정리를 좀 해주시고, 엉망이 아닙니까?
  정리하나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행정으로 할 건이 아니고 기초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별 크게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정원이 2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과에?
최정훈위원  예, 사회복지과 정원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복지행정을 하는데 복지과 이런 곳은 실제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도 정원이 2명 감소되었고, 다음 사회복지과가 별관으로 옮겨서, 별관으로 옮겨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별관으로 옮겨서 복지과 가보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계가 어떻게 앉아있는지, 이 많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들어가면 편안하게 상담할 곳이나 있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회복지를, 복지행정을 펴는 고성군에서 복지과 정원 2명을 감소시키고 복지과를 별관 한모퉁이에 넣어놓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제대로 어필을 못했다든지 역량이 모자란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과는 어려운 사람과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꼭 1층에 있어야만 되는 사무실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바꿀려고도 했지만 도시과는 나름대로 도시행정과 여러 가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그쪽 지구를 저희들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하고 업무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옮기고, 또 아담하게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5일 종합감사때 토론을 하겠지만 이 문제는 사회복지과가 옛날에 2층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1층을 가지않았습니까?
  1층에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군민이 노령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인이 사용하고, 그런 부분을 다루는 업무가 그 위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맞다 이말입니다.
  군민이 생각하든지 누가 생각해도 일상적으로 사회복지과가 그러한 별관 한쪽모퉁이 협소한 곳에 있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5일 강평때 한번 더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이 5건해서 3천만원 지출되었는데 여울마당 5회 해서 4,70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5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회화지역의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을 위한 이벤트행사를 했고, 다음에 고성지역에서는 실내체육관과 학교로 나누어서 했고, 그러면 3번이 되겠습니다.
  여중·여고 같이 했고, 그리고 고성군 실내체육관에서 저희들이 이벤트행사로 진주 관악단을 초청해서 했고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일시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주로 오후시간입니다.
최현덕위원  오후인데 5월에 한다든지, 3월에 한다든지, 10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맞추어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학교나 청소년을 담당하는 교사님들이 요구를 할 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근본적인 포인트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 여울마당을 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놀이문화 방법에 있어서 본인이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세시풍속을 규정을 해가지고 청소년에게 놀이문화를 권장하라 이렇게 정책적으로 펴고 있고, 또 범 국가적으로 세시풍속 추진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자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라 해서 여자들이 남자에게 초콜렛을 사준다든가 또 한달뒤인 3월 14일에는 화이트데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이런 국적없는 문화행사가 많이 정착되는데 우리 정체성을 살리는 차원에서 7월 7일 견우와 직녀가 만날때 거기에 빗대어서 청소년문화를 같이 겸해서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프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참고로 해서 내년도 청소년사업에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4페이지, 식품제조업 개소수에 대해서 과자류 제조는 우리가 보통 거리에서 보기에 빵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자류제조에 해당이 됩니까?
  과자류제조는 어떤 업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빵집은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떡을 가공하는 떡공장을 말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과자류제조가 떡공장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빵집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휴게음식점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차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하니까.
○ 위원장 김문수  그런 곳도 있지만 제조만 하던데요.
  제조만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장사를 안하고 빵만 제조를 한다면 제조류업소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여기 현황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군 관내에는 아직 빵을 만들어서 파는 사업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지금 각 거리업소에서 제빵을 하고 팔기도 하는 그 업체는, 그것은 무허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그 업소에서 빵을 제조하고 음료수를 팔고 하기 때문에, 유통을 시키지는 않고 자기들이 소비하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으로 포함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여기 현황보니까 거리에는 당동이나 배둔 가면 많이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민간단체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돈이 1천만원, 또 900만원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이 정액보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고 장애인단체는 임의보조단체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무공수훈자회 인적구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무공수훈자회는 전쟁에 나가서 공훈을 세운 사람들이 모인 그런 조직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대체로 60대에서 70대 되는 분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몇 명입니까?
  나이도 그정도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원수가 27명입니다.
최현덕위원  27명, 그리고 연령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연령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60대 후반부터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900만원을 지원했는데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기들 회원들간의 회의를 하고, 또 나름대로 회원상호간의 상호교류를 위한 회의와 경조사, 이런 것을 주로 합니다.
최현덕위원  주로 친목을 도모하는데 돈이 집행되겠네요?
  무슨 특별한 사업은 없지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특별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관례적으로 정액보조가 내려오니까 그냥 900만원 관례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정산서는 특별한 사업을 받지 않고 회의라든가 식비라든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회의하고 식비하고.
최현덕위원  특정단체를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이것이 아마 삭감되면 집행부에 상당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나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인데, 이 단체를 900만원 지원해 주면 적절하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떤 군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행정적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전혀 간섭을 안하는 그런 모양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에 관여를 해서, 저희들도 27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도를 합니다만 여태까지도 그렇게 했고 자기네들 자체적인 회의나 중앙단체회 회의가고, 도단위 회의가고, 자기네 회원간의 침목도모를 주로, 회비......
최현덕위원  회비인데 지금 새마을부녀회에서도 군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이래서 1년에 120만원정도의 적은 비용을 지원해서 그분들도 어렵게 하는데 1년에 900만원이라는 돈이 지출되면 지출된 것만큼 어떤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령이라고 해서, 또 무훈자단체라고 해서 행정에서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수방관이 아니고 정액단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무공수훈회가 상의군경회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몇 번 권유도 해보고, 무공수훈회 27명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냈습니다.
  이분들이 중앙부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했는데 그것을 안주겠느냐 이래서 저희들하고 행정적으로 부닥친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단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뜻있고 보람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잉여식품있죠?
  푸드뱅크, 그것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잉여식품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가구에 주도록 스파트 방송을 냈습니다.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젓갈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이웃의 김장 담그는 새마을부녀회에다가 얼마를 준다, 또 학교급식소에서 음식이 남아 있을 때는 애육원에 지원을 해주고, 또 나름대로 두부공장에서 두부를 팔고 조금 여분이 있을 때는 오래 보관이 안되니까 모반으로 해서 몇 모반씩 정신요양원이나 이런데 갔다주고 있고, 뷔페음식도 그날 손님이 없어서 많이 안팔였을 때는 천사의 집이나 그런 데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식품을 그대로 받죠?
  위생상태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날 제조한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들도 주고 애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시설에서 발병이 될 경우에는 자기네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날 한 것은 그날 소비하도록 저희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도시락 공장 같은 곳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곳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생상태를 잘 점거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는 예산이 561만원인가 책정되어 있던데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금액으로 우리가 환산을 하거든요.
  그 잉여상품에 대한 금액을 환산하니까 536만1천원정도의 물건을 시설에다가, 또 어려운 가정에 전달이 되었다 이렇게 현금으로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예산이 책정되어서 집행된 것이 아니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원한 내용의 금액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39페이지, 고성애육원과 천사의 집 규모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조금 지급액이 틀리는 이유와 천사의 집 종사원은 거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보조금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수용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용인원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보조금 차액이 있는 것은 수용아동과 직원들의 급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천사의 집에는 좀 많이 나간다지만 천사의 집에는 정신지체장애자입니다.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저능아들이, 성인저능아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용인원도 애육원에 비해서, 애육원에 34명이 수용되어 있고 천사의 집은 65명이 되기 때문에 지원비나 주급식비 이런 것이 차등되기 때문에 액수가 많아진 것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용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복지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는 동안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보고드리기 전에 수산과 담당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러면 지금부터 1998년도 수산과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고하실 때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중심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관공선 보유현황에,고성군에 관공선이 몇 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관공선은 총 3대인데 어업지도선은 저희들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왜 2대라고 해놓았습니까?
  감사자료 693페이지, 관공선 운영 및 관리현황해서 청소선 1대가 있는데 이것을 '92년도 구입해서 96년 1월 23일부터 동해 세모조선에 보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관공선중에서 청소선은 우리 수산과에서 당초에 관리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했는데 우리 수산과 안에 해양오염방지계가 생기면서 환경과에 있던 청소선이 수산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될 당시에 이 청소선이 기히 세모조선소에 얹혀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이유고, 이유는 여기서 필요없어요.
  관공선 보유현황에는 여기 906호가 들어가서 비고란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줘야 맞는 것이지 왜 이런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것을 현재 세모조선에 놓아둔 이유는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당시에 환경과에서 세모조선에 올린 이유는, 그 당시에 매각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때 서류를 찾아보니까 매각은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마동호가 조성이 되면 마동호 청소하는데는 이 청소선이 유리하다 그런 결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매각을 안하고 세무조선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들어봐요.
  지금 배가 있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확인해 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연안청소를 막대한 돈으로 하는데 이 청소선을 놀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도 없이 놓아두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당시에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는 안했지만 역시 우리 군의회에서 이 청소선은 바다를 청소할 때는 막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청소의 효과는 굉장히 미비한 사항이다,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청소의 효율이 하나도 없는 청소선이다, 즉 말해서 바다의 청소는 안맞는다 해서 이 청소선은 없애버리라는 지시에 의해서 당초에 없애버리려고 생각했는데 마동호가 그때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마동호에 사용하려고......
박충웅위원  마동호는 건립이 아직 멀었고, 그러면 이것을 3년동안이나 세모조선에다가 보관해서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내서 한번 점검을 해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도에 하고 올해도 수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계를 받은 후에 점검을 했고, 작년도에 환경과에서 마동호에 사용할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놓아두면 녹이 슬고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소용이 없으면 처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 놓아두고 여기 유인물에는 두 대 밖에 없고, 유인물에다가 세 대를 넣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사유를 명시해 놓아야지.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안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업지도선 이것만......
박충웅위원  우리가 관공선의 물건을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고, 이 청소선을 3년동안 세무조선에 방치해 놓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안가보았으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있다니까 있는 줄 알지만 이것의 한계를, 안되면 다른 과에 넘겨주든지 처분을 하든지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자료에는 반드시 3대의 관공선이 있다고,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소선이 이관이 되었으면 그 당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청소선이 그 당시에 환경과에 있다가, 바다에 떠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청소선으로서는 도저히 부적합하고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것은 폐기를 하든지 조치를 하라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선을 세무조선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무조선소에 올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 이것은 팔아봐야 돈 얼마 못받을 테니까 마동호가 생기면 사용하기 때문에 보관을 하자, 이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보관해 있는 상태에서, 세모조선 놓아둔 상태에서 해양오염방지계가 수산과에 생기면서 그대로 인계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마동호에 쓴다면 앞으로 필요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과에서 수산과로 이전되었으면 배를 당연히 가져와죠.
  지금 놓아둬서 시운전을 한번 해보았는지 안해보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네요.
  한번 해 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 청소선에 대해서 올해 1회추경때 한번 나가보니까 녹도 좀 슬어있고, 도색도 해야 되겠고, 사실상 바다에 쓰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으면 사실상 5∼6개월마다 한번씩 사용는 해야 되지 1년, 2년 이렇게 놓아두면 사실상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고치려고 견적을 내보니까, 도색비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1,200∼1,300만원 드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200만원 들여서, 또 놓아두면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올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은 돈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마동호가 되면 그때 완전 수리를 하든가 해서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때 삭감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때 그 결정이 사실상 옳은 결정이었고, 돈을 들여서 고쳐봤자 또 돈을 들여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대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놓아두어서, 고품이 되어서 못쓰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지금 파나 더 있다 파나 파는 가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에 산업과 사항인데 바다에는 염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는 놓아두면 못씁니다.
  그래서 지금도 묻는 것이 이관되었으면, 의회 지시대로 안따랐고, 지금 소관은 아닌데 이관되었을 때도 그 기계를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았습니까?
  시운전을요.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시운전은, 육지에 올라져있기 때문에 시운전은 못했습니다.
  배 관리상태는 가서 보았는데 상당히 녹이 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도색하려고 하면 아까 이야기 대로 1,100만원내지 1,200만원의 돈이 들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몇 개월 후 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그 청소선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당시 의회에서 매각하라고 했을 때 매각을 했으면 손해를 안보았을 것 아닙니까?
  군비가 축나지도 않았을텐데, 지금 와서 또 기계가 녹이 슬었다면, 못쓰는 것을 다시 또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문제인데, 지금 과장은 당장 내일 나가서 그 기계를 쓸 수 있는지 점검을 하고 못쓰면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새로 건조해야 되는 것이지 기계 또 할 바에야 다시 건조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 위원장 김문수  질의·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청소선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 청소선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해 본 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 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논의 끝에 이 청소선은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낫다 해서 적당히 보관할 장소가 없고 해서 조선사업을 하고 있는 동해면에 위치한 세무조선소에 보관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는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보통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시험단계에서 제작된 기계, 완전히 효능시험 같은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기계는 앞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기는, 기대하기 어려운 청소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요한 도내 다른 기관에 이관하려고 도와 협의를 해보았지만 아무데도 맡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관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문제 삼을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유재산관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 재산은 그런식 외 달리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그러면 청소선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관되었을 때 못쓰면 건의를 해서 완전히 못쓴다고 폐기를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리를 하든지, 또 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조피해 올 때 뒤에 물주고 하는데, 왜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다 있지.
  그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해서 못쓰면 못쓴다는 이런 것을 해서, 항상 올려놓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7페이지, 시범어장정화사업비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2건은 100% 되고, 1건은 70%의 진도가 있는데 사업비는 13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위의 숫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639라는 것은.
  시범어장정화정비사업 13억8,600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위의 것은 무엇인지?
○ 수산과장 김길우  위의 것은 13억8,663만9천원 단위가 백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위로 올린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했는데 돈만 집행한 것이 나타나 있지 그에 대한 집행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물질을 몇 톤이나 실어다가 태웠는지, 묻었는지 하는 사항이 전혀 없네요?
○ 수산과장 김길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 사업비가 20억원으로서 해역정화를 하는데 12억8,156만7천원, 어장재시설 57건에 6억8,141만5천원, 어장측량 및 부대경비 57건에 3,701만8천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어장정화사업부분입니다.
  어장정화사업 12억8,151만6천원을 쓰기로 했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현재까지 수거가 된 것이 약 2,400톤이 수거가 되어졌습니다.
  그중에서 굴패각하고 패각장에 매립이 안되는 즉, 말하자면 처리업체에서 처리할 것이 300톤, 굴패각이 1,900톤 올려졌고, 그 외에 폐로프라든가 폐타이어 기타 이런 것이 300톤 됩니다.
  그래서 이 300톤은 창원에 있는 그 회사에 소각을 시켰고, 소각시킨 예산이 다 들어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맹목적으로 돈 집행은 안될 것으로 보죠.
  그러나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실적이, 내용이 있어야죠.
  무엇 무엇의 실적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었다, 그런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 어장정화사업은 어장재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어장측량은 우리가 직접 시켰고, 다음에 어장정화사업은 설계를 해서 그안에 행망선이 1,300척이 들어가서, 그안의 굴패각은 몇 톤을 끌어올리고 이런 계산이 되어서 총 설계가 된 사항입니다.
  입찰을 붙여서 했기 때문에, 그안에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상 우리 어장정화사업의 당초에 바다밑에 있었는데 그안에 얼마정도 올라올 것이다는 것은 확실히 몰랐기 때문에 대강 우리 어장정화사업을 할 때, 일반어장을 할 때......
허종철위원  어쨋든 입찰을 해서 업자를 주었든지, 또 직접 군에서 하는 어업이 있고 했으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돈이 13억8,600만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내역은 공사감독 일지......
허종철위원  공사감독 일지에 의해서 돈이 나가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사감독일지에 의해서 기성고검사가 되어졌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현장에서 작업하는 것은 공사감독일지에 의해서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 이 자체를 어장정비사업비를 쭉 명시할 때는 어디 어디 어떻게 해서 돈이 지급이 되었다는 명세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말입니다.
  돈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돈을 어디에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느 정도, 어떤 실적에 의해서 돈이 나갔다 이래야 행정절차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허종철위원  잘못되었죠?
  자료낸 것은 잘못되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자료는 너무 축소가 되어서 나갔는데, 2,478㏊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자료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남은 30%도 이달 한달 얼마 안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1시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의 시범어장 정화사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역정화사업의 집행실적하고 추진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입찰로 결정해서 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입찰은 98년 3월 4일 했고, 착공은 3월 12일, 준공이 12월 28일 되었는데 어떻게 준공을 벌써 했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준공예정일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준공예정이면 준공예정의 지금 70%가, 준공예정일이 28일이면 30%는 언제까지 합니까, 착공 준공계약이 언제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98년 3월 4일 입찰이 되어서 착공은 12월 28일까지 준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준공이면 준공이지 준공을 다했다는 것이 70%했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준공예정일인데 잘못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지금 집행실적에 대해서, 기성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기성고에 따라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6억8,205만6천원이 준공에 대해서 지급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기성고.
박충웅위원  기성고?
  몇 번 기성고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한 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성과급 지급은 안했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성과급은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했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6억8,205만6천원에 대한 기성고 지급한 내역을 좀 갖다주십시오.
  그 당시의 공사감독일지하고,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내역하고 공사감독일지는 지금 가져올 수 없고, 감사마치고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 서류가 다른 데 좀 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우리 군내에 안있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군내에 안있고 다른데 좀 가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에서 찾아가라고 해야 찾아가는데 우리가 억지로 주라는 소리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마치고 찾아오는 대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가지고 오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7페이지, 간이소각로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간이소각로 설치 7개가 어디어디 어촌계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간이소각로는 동해면의 법동, 우두포, 동암어촌계 3개지역이 되어 있고, 다음에 거류면에는 신하어촌계 1개 되어 있고, 고성읍은 신월리 신평어촌계, 그리고 삼산면에는 하촌어촌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에는 덕명어촌계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거류 신하어촌계 송학로는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각 어촌계마다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방금 제가 말씀드린 7개어촌계중에서 유일하게 관리가 안되는 어촌계가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하어촌계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져서, 위치에서부터, 수리를 하는데 약 300만원 예산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하려고 해도 안되고 내년도 연초예산에 확보해서 수리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외 6개 소각로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거류어촌계 소각로가 잘안된다면 공무원의 관리소홀 아닙니까?
  해마다 군 예산이 집행되고 하는데,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바다의 기계는 염도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쓰고 해야 될 것인데 관리를 안하고 1년에 한번 가볼까 말까, 가보는지도 모르겠고,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고쳐야 된다는 이런식 밖에 안되는것 같은데 거기 관리를 해보았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나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에다가 설치해 준 사업은 그당시에 도비 50%, 군비 50%, 약 700만원 예산으로서 간이소각로가 설치되어서 어촌계에다가 민자보로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재욱위원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안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해야 맞습니다.
  사실상 관리하고 고장이 나면 어촌계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 어촌계가 좀 잘 안되어서, 사실상 다른 어촌계는 다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예산에 고쳐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관리가 되게끔 하겠습니다.
  실제상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인을 합니다.
정재욱위원  해마다 군비를 손실시키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해서, 일지를 만들어서 순회해서 감독을 하고 하십시오.
  해마다 가서 앉아있고, 군비만 축내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꼭 시정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이 질의한 간이소각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공공근로 해안쓰레기 수거량에 329톤을 수거하고, 56톤 재활용 했다는데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공공근로사업은, 해안청소사업의 총괄은 우리 수산과에서 했지만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수거, 인부 전부 체크하고 수거량 이런 것은 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재활용 56톤을 했는데 그 판매실적이 있느냐 없느나를 묻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수산과에서는 판매실적에 대해서는 취합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읍면에서 한 것은 보태서 이런 식으로......
이계수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이 아직 남았습니다.
  끝나기 이전에 읍면에 56톤 판매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이계수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그러는데 공무원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자의 감독을 하러 한번씩 나갑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감독은 주로 읍면에서 하고 우리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또 듣기로도 그렇고, 직접 공공근로사업하는데 10시 30분정도 되어서 나가니까, 지난번에 공공근로사업 수산과 바다갔을 때 삼산면에 인원이 모자라서 타 면에서 지원받으면 그 삼산면에 있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도 안하던데요?
  과장님은 읍면담당계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받고 있던데요?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은 인계 전부 다 받고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 사업장에, 지난 11월인데 읍에서 나오니까 우리는 읍에 따라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과장은 괜히 탁상만 지키고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 55명 배정을 할 때 삼산면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삼산면에 주소를 둔 사람은 없었고, 고성읍에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산면에는 사실상 고성읍보다 해안선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삼산면에는 많은 사람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성읍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삼산면에 바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고성읍에는 5명, 삼산면에는 고성읍 사람을 포함시킨 10명,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고성읍 사람이지만 삼산면사무소의 지시를 받아서 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직접 체험하고 묻기로도 그랬는데 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삼산면에는 감독을 안받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수산과장은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이 되어서 해안오염쓰레기를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읍에 나오면 거기 지시 안받으려고 하고, 면에서는 시키니까 또 안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수산과장은 관내를 안돌아 본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삼산면에서 즉시, 그것보다 더한 것도 전부 우리에게 보고가 올라오고 우리가 조치를 다 했는데 삼산면에서 그런 보고는 받은 바가 현재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없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정재욱위원  산업계에다가 내가 전화를 했었는데, 확실히 알아보고 앞으로 시정하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9시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러 10시 30분에 왔으면 우리가 규정상 시간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지각을 하면 빼고, 조퇴를 했을 때 빼고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그만큼, 시간을 깍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하루일당을 안주고 그런 식으로 지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제도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면에서 조치를 해서 우리에게 보고 하면 그런 식으로 전부 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안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만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시정을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 말 자체를 수차례 들어서 머리속에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현재 각 해안에 노후어선으로 인해서 해안의 환경오염이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선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어선을 판단할 때.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발언을 하고 난 뒤에......
김명하위원  어차피 해안오염이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폐선은 우리 어선법에 등록이 되어 있는 어선중에서 바다에 그대로 처박히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어선을 폐선으로 간주합니다.
  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만 수리할 때는 사용되는 어선은 폐선으로 분류를 안합니다.
  단, 도저히 이것은 수리해도 불가능한 어선, 그리고 어선등록법상 어선으로서 말소가 되어졌는데, 없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배를 해체해서 없애야 되는데 어민들이 눈을 속여서 안없애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 이것이 사실상 폐선으로 분류가 됩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은 과감히 배제할 생각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 한번씩 연안읍면과 같이 해변을 전부 순시하고 합니다.
  이래서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 폐선이 생기면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 안되는 큰 어선이, 행정과정에서 하기가 상당히 벅찬 어선이 되어서, 신월리에 있는 배는 폐선상태는 아닌데 그대로 방치되는 있는 어선이 하나 있고, 동암에 가면 철선이 하나 있는데......
김명하위원  제가 있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리를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또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하세요.
○ 수산과장 김길우  폐선에 대해서는 소유자로 하여금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게끔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유자가 그렇게 해도 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군 수산과에서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각 항마다 보면, 종균채취를 하고 난데 보면 종패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 아니라 또한 어선진입로나 각 해안오염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환경오염상 어떻게 처치를 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런데 피조개채묘를 하기 위한 어망, 다음에 굴채묘를 받기 위한 굴 패각은 사실상 바닷가의 깊이 또 개인 터, 또 선착장부근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도 싫고 또 거기에 잡물이 붙어있는 것이 전부 바다로 내려가고 이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어촌실정, 우리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부지라든가 또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깨끗하게 하기는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입니다.
김명하위원  예, 어려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어민들은 자기 영리목적으로만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잘 선도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직원들과 같이 그 현장을 한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은 환경오염에, 또한 요즘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해안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해안쓰레기 수거에 말썽이,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조속히 처리방법을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공공근로사업의 사업비가 1억9,429만9천원이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연 투입인원이 2,937명이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인건비가 얼마나 나갔어요?
  업무보고 21페이지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6,812만1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예산집행이 7,663만5천원인데 그러면 사업비가 1억9,429만9천원중에서 집행을 했는데 1인당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만5천원.
박충웅위원  2만5천원?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이후는 2만2천원.
박충웅위원  2만2천원.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투입 인원이 2,937명이면 인건비 나가는 것이 6,812만1천원이나 되어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2만3천181원밖에 안되는데?
  이 금액에다가 이 인원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왜 계수도 안맞습니까?
  그러면 2만5천원 주었으면 이 주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돈을 더 보태줬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까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5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1차 공공근로사업 할 때는 2만5천원의 인건비였고 3천원미만이 현지교통비 및 간식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3천원을 다 안줬고 2천800원정도 줬고......
박충웅위원  그런 것 이야기할 것 없이 년인원 투입에다가 인건비 나누어 보면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 나간 집행사항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꼭 좀 맞게해요.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장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하고, 엔진오일, 기관오일 있지않습니까?
  폐유 되가져 오는 사업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폐유 되가져 오기는 사업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부터가 아니고 그것은 '97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벌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우리가 지시를 하고 했는데 지금부터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면 그 안에는 일체 거기에 대한 지도라든가 점검을 안하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올 3월에 어민교육할 때 여기에 대해서 대대적인 교육을 했고, 또 보고서도 나와있습니다만 폐유수거 4,400ℓ 수거가 또 되어졌고, 작년까지만 해도 전무했는데 올해 7월 1일부터 면세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수율이 높아졌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폐유수거는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연안청소 하는 것 있죠?
  매월 1일하고 15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량하고, 그러면 공공근로 해안쓰레기 수거량하고 같이 합산되어서......
○ 수산과장 김길우  합산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해안쓰레기는 별도로 329톤이고, 이 쓰레기는 264톤이 별도로 발생하는, 수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상근위원  264톤 쓰레기를 수거한, 그러면 매월 1일과 15일에 활동하는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해서 쓰레기수거하는 것 보다는 이것이 훨신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1일과 15일은 옛날 새마을청소할 때 어촌에 사는 어민들은 바다청소, 해안청소를 하고, 다음에 음력 15일전후로 해서 물이 많이 날 때 읍면에서 한군데 쓰레기 많은 곳을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사람숫자가 사실상 그때는 많이 동원이 됩니다.
  유관기관도 동원이 되는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0명, 300명, 한 면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인당 사실상 어느 정도 했다 이런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비예산으로 하는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은 되지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때까지 하고 있다가 공공근로사업이 되다 보니까 15일과 1일 하는 청소는 쇠퇴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다청소는 자율적으로 1일, 15일 하게끔 하고, 또 15일 우리군에서 주관을 해서 청소가 되게끔 이런 식으로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장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하고 폐유수거하는 것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해양오염방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안청소 해서 쓰레기수거 264톤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연안청소할 때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전부 소각하고 소각 안하는 것은 마대로 전부 담아서 읍면으로 하여금, 연안 면으로 하여금 수거를 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소각하는 것은 어디에서 소각을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소각은 사실상 바닷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전부 가져가서 소각을 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또 어찌보면 환경오염 때문에 바닷가에서 소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의 실정이 수거를 해서 일정한 소각기에 소각을 하기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리고 어류축양장 면허난 곳이 또 많고, 패류양식 면허난 곳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양오염을 측정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고성군 자란만은 아시다시피 고성만에는 도에서 특별해안정화를 하고 있고, 자란만은 우리가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합니다.
  그것 하기 전에 고성만에 대해서는 도에서 바다밑에 영향평가를 전부 했습니다.
  어느 정도 쓰레기가 치워지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다음에 자란만에 대해서도 도비 3천만원을 들여서 도에서 시행하다가 우리군으로 도비가 내려와서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 의뢰해서 3천만원 용역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안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란만 안에는 어느 정도 양식장이 밀집해야 된다, 그 분석이 되고, 어느 부분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다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하고 청소사업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주로 많이 수거해야 되는 곳은 청소를 대대적으로 시키고, 또 큰 어장은 나누어서 재배치를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이 근래에 와서 고성만하고 자란만은 작년도에 분석을 한번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면허나 허가가 난 그 어류축양장, 패류양식장에 대해서 해안오염이 되는데 대한 측정한 사실을 물었는데, 현재 왜 그렇느냐 하면 축양장에서 흘러 나오는 물, 폐수라 그럴까 사용한 물, 그 양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자란만 앞 청정해역을 오염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우리가 육상에 있는 어류양식장에 대해서는 정화조시설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단식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올 12월말까지는 망을 붙여서 더 강화를 하게끔 환경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란만 부근을 해서 되어 있는 어류양식장에 대해서는 그런 시설을 환경과에 신고를 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서 이 시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100% 거기에서 전부 걸러서 깨끗한 물만 내려가게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 사항이 좀 기대치에 못미치는 이런 실정은 사실입니다.
  육상에서 하고 있는 양식장에 대해서는 환경과의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 12월 31일부터 좀 강화가 되어지는 이런 사항입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요즘 환경법이 엄하고, 또 환경법에 따라 신고시설이 된 것 같으면 자란만 시범어장정비사업 이것도 돈을 막대하게 21억원을 들여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것 같으면 이것도 필요 없는 돈이라구요.
  그것의 관리를, 허가나 면허를 내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를 안하는 것 같으면, 또 수산과에서 담당자가 나자가서 확인을, 해양오염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측정을 안하기 때문에 막대한 국고예산이 낭비가 되고 하는데 수산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습니다.
  지금 자란만 안에 있는 굴양식장은 30년전부터 양식장이 설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양식을 하는데서 떨어지는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사실상 밑에 노폐물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지금부터 4∼5년전에 어장관리에관한규칙에 어장은 3년마다 한번씩 자체적으로 청소를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청소를 하는 방법이 개인적으로, 자기돈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하는 어장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안할 때는 언제까지 하도록 각서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개인별 어장을 청소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청소가 그 어장만 하다보니까 그 옆에 흘러나간 그것에 대해서 까지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라기 보다 확실한 어장청소가 안되었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란만어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작년도부터 올해에 걸쳐서 완전히 어장을 들어내고 청소를 다하고 다시 재배치를 해서, 다시 막아서 해놓고, 다음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청소를 해서 자란만만은 청정해역으로 보존을 해서 자손만대로 어업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자 하는 국가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하고 난 그 이후부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시킬 때는 철두철미하게 시켜서 바다가 오염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어쨋건 육상에서 하는, 육상양식에서 흘러나가는 그 오·폐수 수질은 엄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끔, 수산과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문제점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장황하게 부연설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시범어장 정화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장정화를 실시한 후 재배치 계획에 의거 재시설하는 사업으로 당초 경남양식 제4600호 굴수하식 어장으로 삼산면 두포리지선 18㏊중 98년 7월 6일 고성양식 제94, 95, 96호로 분할 재배치함에도 고성양식 제96호는 재배치가 아니라 삼산면 와도에서 하일면 임포앞 죽도부근에 이설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재배치와 이설의 정의를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자란만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할 때 자란만 안에 있는 어장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다음에 조류소통이라든가 또 먹이생물의 어장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해서 먹이생물이 작아서 어장이 잘안되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큰 어장은 두개내지 세개로 가르고, 작은 어장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안에 조류소통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재배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울때 어장주인들하고 전부 같이 우리 수산과에 오게끔 두 번, 세 번 의논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세워놓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된다고 할 때는 재배치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어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어장을 다 쓸어내고 청소를 한 이후 어장을 다시 시설을 변경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삼산면에 있던 어장 일부를 하일 송천앞으로 옮긴 그 사항도 당초에 그 부근에서는 어업권자가 너무 멀고, 거기에서는 도저히 어업이 안된다, 우리 마을앞에 수심이 낮고 어장적지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옮겨주면 가능하겠다, 그때 어장배치할 때 어업권자의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옮겨진 그런 사항입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재배치가 아니고 이설 이지, 재배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어째서 재배치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삼산면 두포리 와도에서 하일면 임포앞 죽도까지 왔는데 이것이 이설의 어장이지 재배치의 어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가 재배치라고 하는 것은 그 시범어장 파운다리내, 거기에서 어장이 합리적으로, 또 어장을 가지고 있는 민원인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했기 때문에 이설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설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뜯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이설인데, 재배치라는 것은 있던 어장을 다시......
이계수위원  그 자리에 만드는 것이 재배치이지...
○ 수산과장 김길우  재배치라는 것은 그 파운다리에 있는 어장을 분산을 시키든가 분산된 것을 다시 모아서 하는 것을 재배치라고 합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재배치를 할 때 조정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로상 지장이 있는 항로주변에다가 면적을, 당초 6.3㏊의 면적을 5㏊로 축소시키면서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옮긴 사례입니다.
  이것은 행정행위가 타당하다고 보지않습니다.
  항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바다에는 사실상 수하식어장은 어장이 설치되면 항로에 지장은 틀림없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기 마련인데 현재 그 장소에 6.3㏊ 되는 것을 1.3㏊를 포기하고 5㏊정도로서 거기에 요구를 했는데 1.3㏊를 축소시킴으로 해서 항로에 지장을 그만큼 축소시켰다는 이런, 우리 수상으로 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느끼기에는 거기는 할 수 없는 장소인데 1.3㏊ 축소 시켜가면서 특정인을 거기에 옮겨주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정인, 어장주인에게 어떤 그 사람의 정실에 의해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만한 가치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안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맹세를 합니다.
이계수위원  제가 특정인에게 옮겨줬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항로상 지장이 있고 이런 장소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 되겠느냐는 그 이야기고, 특정인, 우리 어민이 우리 지역에 와서 수산물 생산하는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이위원님, 항로에 지장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 막아놓은 그 장소에 다른 어민들 어느 정도 불편이 있느냐, 있지만 현재 이 상태에서 바다에 없는 것이 좋은데 우리 어민들이 이정도는 다 괜찮다고 지금 양해가 되고 있습니다.
  민원을 상당히 해소를 많이 시키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그러면 여타 어업권자가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옮길 것이라고 신청을 하면 이설이 가능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설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자란만 어장시범정비정리사업을 하는 그 시기, 그 파운다리 안에 있기 때문에 됐지, 그러고 나서는 또 여기있는 어장이 저기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계수위원  이 부분이 어민들이 제일 의혹을 사는 부분입니다.
  다른 때는 이설신청을 하면 이설이 안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설을 해오니 문제가 사실상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민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자란만해역 시범어장정비사업 지상보도된 건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보고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안됩니다.
  정비사업 추진하면서 해당 어민들의 사전협의없이 특정인의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항로주변에 재배치한 이유, 두 번째 특히 지역어민들은 어장정비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선착장 입출항을 할 어선들의 운행이 어렵다든가 해난사고까지 우려되고, 굴채묘 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발에 대한 대책, 또 세 번째 20억원을 투자하여 자란만해역 시범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들의 동의나 사전협의없이 와도, 죽도부근 재시설하는 등 굴양식물을 일방적으로 재배치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은 무엇이며, 본 군의 계획대로 어장시설물의 재배치가 완료되면 임포선착장으로 입출항하는 1일 200여척 어선의 운행이 어렵고 해난사고마저 우려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대책, 특히 하일면 송태어촌계를 중심으로 해당어민들은 양식장 재시설 후 유생착란이 안돼 100여 어민에 대한 영세어민들의 굴채묘 생산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데 대한 대책, 이것이 많으니까, 지난번 지상보도된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서면답변 요구가 있은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시간내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과장님, 이계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시범어장정비사업 할 때 이설허가 해주는 것은 누가해주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재배치 어업면허는 군수가 해줍니다.
○ 이찬열위원  군수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이찬열위원  그러면 정비사업하는데 특정인은 이설허가를 해주라고 하면 군수가 허가를 내주고, 일반어민이 생계와 직결되는 사업을 이설신청을 하면 안해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만만 어장은 정부 시책사업으로서 어장정비정리사업 대상으로 지정이 되어져서 20억원이라는 돈이 국비 80%, 도비 20%, 군비 20% 이래서 이 파운다리안에 들어가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그 어장을 다시 전부 다 뜯어서 청소를 하고 합리적인 재배치계획을 해서 시설을 해라는 이런 시책에 의해서 재배치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면허는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시피 개인의 어장은, 여기 있던 어장을 내 마음대로 옮겨달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것 같으면 어장이 도저히 질서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이고, 앞에 한 것은 방금과 같은 국가시책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때 일어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개개인의 어장이 다른데 가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이찬열위원  국가에서 중요한 시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을 군수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지역에 있는 군민들이 필요로 할 때, 꼭 필요로 한다면 의회심의를 거친다든지 그런 것을 밟아서 한 것 같으면 우리가 계속 의문점을 갖고 질의를 안할텐데 그런 사항은 숨겨놓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어민들이 필요할 때는, 해주라고 할 때는 안해주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특정인에게 허가를 해서 한다는 이런 것은 모순점이라고 생각안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고성 자만란에 있는 어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장정비정리사업을 할 때 어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부 의견을 다 물어서 어장 큰 것을 쪼깨달라고 하면 쪼개주고 어장 위치가 물이 안맞으니까 옆으로 돌리라고 하면 돌려주고 전부 다 해줬습니다.
  안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 파운다리안에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했지 어느 것을 놓아두고 어장안의 몇 개만 이설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부 다 의견청취를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파운다리안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은 해주고 어느 사람은 안해주고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찬열위원  다음에 박충웅위원이 아까 질의하신 기성고 지급장부하고 작업일지를 지금 제출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부가 어디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자란만 정비정리사업에 대해서 청소가 좀 잘못됐다 해서 여론이, 정보가 들어가서 이 서류가 지금 통영지청 3호검사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취불능)"
○ 이찬열위원  그러한 중요한 장부를 여론이나 다른데 보도가 되어서 검찰청까지 서류가 넘어갈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 자체가 문제있다는 것도 심히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열심히 하시고, 이러한 폐단이 없고 진짜 어민을 위한 수산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입니까?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아까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어장재배치시설사업 이래서 아까 와도에서 하일로 간 것은 그것이 법규상 있습니까, 법에서 있습니까?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특혜의혹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신문상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의혹이라고 안할 수가 있습니까?
  몇 년전에 1종 공동어업권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다 동의를 받아서 나가고 했는데 그안에 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무슨 어장정화사업을 해줘가지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고성만에 정화사업할 때 도에서 했습니다.
  물의 흐름과 조류에 따라서 위치를 조금씩 바꾸는 이런 것이지, 그리고 큰 어장을, 자기지분권을 이렇게 다 해준다고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란만에는 저 와도에 있는 것이 하일로 올라오고, 그것도 또 임포 위판하는데 들어가서 어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는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이설이지 이설.
  그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려면 다 해줘야지 지금 아직 안끝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앞에 이계수위원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방금 과장은 합의하에서 했다고 하는데 합의한 것이 법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합의만 되면 아무곳이나 이설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그러면 자란만이 아직 안끝났으니까 합의만 되면 또 이설이 될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당초 우리가 자란만안에 이런 식으로 재배치한다고 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그 건만 되지, 지금 아직 안끝났다고 해서, 지금은 또 안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합의에서 하는 것인가, 법이 있으면 특별정화법이든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산과장이 일방적으로 민원을 모아서 그렇게 했다든가 두가지중에 하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우물쭈물하지 말고 그런 법에 의해서 했다, 특별정화법에 의해서 했다, 그렇지 않으면 과장인 내가 어민을 모아서 합의하에 했다, 그 세 가지중에서 확실한 답을 해줘야지 무엇을 어물어물해서 이계수위원이 어쩌고 하는, 답을 아까 무슨 답을 했어요?
  답을 해 보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자란만어장 재배치에 대해서는 자란만 그 파운다리 안에 있는 어장을 다시 전부 긋고 다시 청소를 한 후에 재배치를 할 계획을 세울 때 어민들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배치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느냐 의견을 전부 물어본 결과 방금 이야기한 그 어장에 대해서는 와도 부근에 있는 어장이었는데 거기 지분권자가, 그것이 상당히 큰 어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쪼개다 보니까 그 어장 3개가 그안에서 쪼개서 들어가는, 어장을 쪼개면 100m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갈 장소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으면 안쪼개든가 면적을 축소시킨다고 해도 우리집 부근에 수심이 얕고 굴 양식으로서는 사실상 와도보다는, 옛날처럼 그안에 안하고 바깥에 나가는데 거기만은 그런식으로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 큰 어장을 재배치가 가능하고 그 어장을 1.4m 축소를 시켜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어업권자와 의논을, 수용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얻어서 면허를 처분하게 된 이런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은 그런 말씀를 하는데 면허지에 어업권 그 사람들 지분권자들 모여서 의논한 그것은 전체적인 의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에 들어오는데서 하고, 영세어민들은 여론을 수렴했습니까?
  그것은 일방적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시범어장정화정비에 대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온 시행지침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침을 지금 공무원이 한 분 가셔서 시범어장정화정비에 관해서 방금 수산과장께서 이설이나 재배치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고 확정을 지워서 이설 또는 재배치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문안이 있으면 거기에 줄을 그어서 지금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사항 있습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00페이지, '98. 어촌종합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 답변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사업에 총 사업비가 26억3천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항목 내용이 군비 괄호해서 자담이 있는데 이 자담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청취불능)"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그것은 어촌계에서 부담을 합니다.
허종철위원  "(청취불능)"
○ 수산과장 김길우  공공근로사업의 자담은 군비고......
허종철위원  그러면 자담은, 군비는 삭제시켜야죠.
  그리고 자부담을 한다면 자부담을 현금으로 대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현금으로 다 내려와서 합니다.
허종철위원  관계서류는 다 있을 것이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허종철위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2건중에 비고란을 보면 설계완료, 사업시행 의뢰중, 사업시행 의뢰중, 종묘확보, 사업시행 의뢰중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는데 실제 착공은 하나도 없죠?
○ 수산과장 김길우  실제착공은 지금......
허종철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 수산과장 김길우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입찰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착공된 것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입찰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든지 주문을 돌리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인해서 어촌계의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현재 공공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위의 숙박시설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사업이고, 밑의 두모선착장은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모래치선착장도 우리군에서 직접하고, 전복살포는 이것은 어촌계 민자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공공사업이네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전복살포사업은 어촌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입니다.
  다음에 배암목선착장은 우리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이고, 평촌선착장도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지포물량장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 솔섬방파제 군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는 어촌계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사업이고, 하일 저온저장고도 어촌계 민자보로 나가는 사업이고, 곡용선착장은 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 내곡 횟집 및 숙박시설은 어촌계 자본적 보조가 나가는 사업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어촌계가 나오고 군에서 투입할 사업인데 지금 사실상 착공 안됐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안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진도에는 20%내지 30% 전부 해놓고 착공란에 보면 '98년 11월후, 전부 98년 11월에 착공했다고 해놓고 준공은 99년 2월에 완료할 것으로 보았는데 99년 2월하는 것은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이니까 그래서 2월까지 준공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써놓은 모양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지금 현재 사업은 올 년도폐쇄기내에 완료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잘 못되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이월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이죠?
○ 수산과장 김길우  내년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허종철위원  어쨋든 연도폐쇄기가 내년 2월이니까 공사비가 내년 2월까지 나가더라 해도 공사는 전부 다, 늦으면 내년에 하더라 해도 금년사업으로 다 마무리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원인행위는 금년에 다 되어야 되고, 사업은 사고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자료를 낼 때 착공란에는 미착공, 준공란에는 하월하일 예정,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감사자료 자체가 정말 우리 위원들이 무엇을 알겠느냐 싶어서 마음대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더 보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수십년 공직생활 한 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헛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넘어갔다고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러한 감사자료를 내놓는 것은 완전히 업무연찬부족, 감사자료 성의부족입니다.
      "(청취불능)"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여기 '98년도 어촌계별 사업내용에 쭉 사업명이 나와있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명이 어촌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이 사업을 정할 때 해양수산부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계약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우리 고성군에 와서 어촌계 계장, 계원들 전부 의견을 수렴하여 그 어촌계는 어느 사업이 제일 우선 사업이냐, 어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된 것인데 지금 IMF이후에 우리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취불능)"
  사실상 지금와서 그렇는데, 지금 전부 사업이 정해져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 1억원을, 이런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실제로 어민들에게 숙박시설이 필요하며, 저온창고가 과연 필요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서는 그것이 꼭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촌계 관할에 각 어민이라도 어촌계에 가입안하고 수협조합원으로 가입된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촌계원이 아니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러한 혜택을 또 못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과장 김길우  이 사업은 사실상 어촌계 사업이기 때문에, 어촌계원의 90%이상이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어촌계원이나 거의 같은 사람입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나 어민들의 목적달성은 결국 어업생산성 향상하고 어민의 복리증진, 그와 마찬가지로 어촌계에 하는 것 같으면 낙후되어 있는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그 말이 참 좋지요.
  좋은데 실제 마을마다 어촌계 있고 비어촌계 있고, 이런 것이 재산적으로 볼 때 막대한 이해관계가 걸립니다.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실제로 어촌계, 비어촌계, 다음에 한 마을에 있는 공동체 의식이 깨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작용도 따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선택해서 들어올 때, 물론 어촌계에 나가서 지도·계몽을 하는 과정에서도 물론 어촌계 비어촌계 문제도 있지만, 다음에 사업명도 솔직히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그것도 같이 협의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마을에 살면서도 지금 솔직히 양분되어서 싸우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함께 자리를 해서 그런 것도 화합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사업이라도 어촌계, 비어촌계 구분없이 수협조합원이면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해서 마을에 진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배정 이것이 분기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1년에 사업계획 세워놓으면 그냥 그대로 필요할 때 내려오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원칙으로 12월말까지, 올해 이 사업은 12월말까지 원칙으로 국가에서 내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국·도비의 재원은 농특세, 15조원 그 재원으로서 지금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IMF이후에 다른 기업에서 농특세 그것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못내려오고 이것이 내년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늦게 지원되기 때문에 공사도 좀 지연이 되고 늦게 착공되는 이런 실정이 되어졌습니다.
○ 이찬열위원  이러한 돈이, 마땅히 내려오는 돈은 농어촌 구조개선자금에서 내려와서 한다는데, 제 생각은 어촌계와 비어촌계, 다음에 수협조합원 함께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나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관계기관에서 그 마을 주민과 같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공동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산과장, 좀 확실히 합시다.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지적사항은 농특사업이나 농촌사업이나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벌려만 놓고 나중에 이것을 하는 중에 국비·도비 되어가지고 자기 자력부담 되지도 못하고 도중에 도산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화에 가면 이희구라는 사람이 농특사업이고 무슨 사업이고 전부 벌려서 나중에 누구를 다 죽이느냐, 보증인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비법인이죠?
○ 수산과장 김길우  고성에는 전부 비법인입니다.
박충웅위원  비법인인 어촌계 줘봐야 책임한계가 누가 있어요?
  거기 공사감독은, 감독이고 모든 것이 수산과장 되는 것이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좀 장기적인, 앞으로 어떤 종합개발을 해서 영구적으로 사업이 가능하겠다는 판단하에서 해야지,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국가에 돈을 막대하게 투자를 해서 지금 농특사업이다, 몇조억원을 농어촌에다가 투자한다니까 신청을 해서 벌이지만 타당성을 먼저 조사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후대책의 책임은 수산과장이 져야됩니다.
  이것은 소홀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곁들여서 강요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자 전업지도 및 전업자금 지원 해서 지원자 7명, 3,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불법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어업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불법어구를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을 불법어업자라고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불법어업자는, 불법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구가 배도 있고, 어구가 있습니다.
  사실상 나는 합법어업인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을 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어업은 안하고 불법어구로, 허가 안받은 어구를 실어서 어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진을 해서, 불법어구있지 않습니까?
  허가 안받는 어구, 불법어구를 나는 안하겠다 반납을 해버리고 자기가 허가받은 그 어구를 구입하겠다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전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런 어업자한테도 전업자금을 지원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러니까 불법어업 근절을 시키기 위해서 전업자금이라는 제도가 정부로부터 융자금이, 전부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입니다.
  융자금 수입을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7명에 3,600만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 지급됩니까?
  차등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지급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최고 2천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자기 어구라든가 하는 규모에 따라서 요구하는 대로, 한도를 넘지않게끔 이런 식으로......
이상근위원  지원대상자가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업자금 지원받아서, 전업어업이 고취되어서 현재 활발하게 어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에 대해서 어구를 장만해서 불법으로 하는 것을 월 1회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이후는 불법으로 한 것은 없고요?
○ 수산과장 김길우  만약에 그래가지고 또 불법으로 할 때는 이 자금을 전부 회수시키고 또 형사입건해서 벌금물리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안정공단조성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안정공단, 국가공단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 어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거기에 대한, 아마 올해 '98년, '99년 해서 피해보상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공단조성으로 인한 우리군의 어장피해라든지 어떤 피해액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안정공단으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 날 것이다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사실상 그정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사해봤자 그것은 또 인정도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를 안했습니다.
  안정공단 조성에 의해서 거기에 피해는 어느 정도 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대우 하고 한국가스공사 두군데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공사하고 (주)대우하고 해서 (주)대우에 일임을 해서 (주)대우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업권현황, 피조개채묘현황, 어촌어업의 현황, 이 모든 것의 자료를 전부 다 줘놓고 있고, 또 우리 고성군 안에서, 수협에서 여기에 보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대우에 같이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 수산과하고 그 대책위원회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정한 보상을 받는데 우리군에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군에서, 행정에서 우리 고성군이 손해보지 않는, 어차피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협조를, 업무주관을 해 주셨으면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89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어업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두 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건은 타지역에서 지역인이 적발되었고, 한 건은 본 군에서 적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한 건은 적발내역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타지역에 있는 적발지역에서는 의뢰조치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치를 어떻게 해서 의뢰만 해놓고 확인결과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불법어업한 사람에 대해서 고성군에서 적발한 사항이 우리 고성군에 주소를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업정지 또는 경고, 어업허가취소를 시키는데 인근 통영이라든지 옆에 있는 시군의 어선이 적발되었을 때는 우리가 허가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우리가 하는데 즉, 말하자면 송치를 시키고 하는 사법처리는 우리가 하는데 어업정지처분은 어업허가를 내주는 행정관청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불법어업을 해서 걸렸으니 행정처분을 해주십시오 하고 허가관청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처분은......
김명하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의뢰했으면 의뢰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의뢰된 내용은 그 시군에서 아직까지, 이것은......
김명하위원  못했다, 했다만 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조속히 의뢰한 내역 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에 지금 위반업체에 대해서 30일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업정지를 시켜놓은 다음에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확인해 본 결과 어떤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대로 그 기간동안......
김명하위원  전혀 불법어업을 하지 않고 있던가요?
○ 수산과장 김길우  계류중에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이것 남이 확인하고 간 것 그냥 했다, 잘해가고 있다, 이렇게 답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정지를 시켰으면 지금 한 그 어선은 어떻게 어느 곳에서 정지가 되어 방치되어 있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또한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 전반사항이 기록되지 않고 30일정지 이렇게 된 것은 과장님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감사자료를 그런 식으로 전부 내면 좋겠는데......
김명하위원  감사에는 확실하고 명확한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업정지 집행 확인하는 것은 면에다가 위임시켜서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김명하위원  아니 그러면 면에다가 위임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면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사람이 어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다시 확인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확인 다 받아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확인을 해서 일일이......
김명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몇 차례 나가서 어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어업정지기간내에 질서를 지키지않고 불법으로 다시 재출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지금 어업질서확립, 업무보고 19페이지하고 관련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자료도 김명하위원이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단속한 건에 대해서, 양식어업에 대해서 만일에 불법으로 면적을 확대한 그것은 조사해서 적발된 건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올해는 없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작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내용을 모레까지 '96년도부터 '97년까지의 자료를 빼주십시오.
  빼면서 담당자 이름을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적조피해 예방 및 방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금년도 적조피해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으로, 적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황토 745톤을 920㏊에 살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포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있다면 작업하는 광경사진이나 이런 것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연안채낚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안채낚기가 190건 허가가 있는데 거기에서 취미로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등등 있는데 진짜 어려운 어민으로서 채낚기허가를 가지고 하루하루 낚아서 생활하는 사람, 또 학비조달이나 이렇게 하는데 채낚기 미끼를 잡아야 될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새우, 초망이라고 했죠?
  그것을 여기에 허가되어 있는 사람은 다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생활을 유지하는 어민, 허가된 어민, 그런 사람들이 미끼로 대체되어야 되는데 새우초망을 어떻게 합법화 해서 허가를 그런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새우조망어업허가는 정치선구역어업이라고 해서 일정한 구역을 해서 그안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허가입니다.
  그 허가가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현재 통영하고 거제, 그 바다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고성군 안에는 정치선구역어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또 초망은 정치선구역어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장소가?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새우를 잡을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어촌계, 3년전인가 어촌계 소득사업으로서 각 어촌계별로 두 건씩 허가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안나간 사람들은 그당시 불법단속이나 뭐 이래서 못나간 어촌계가 있는데 그런 어촌계는 앞으로 더 많이 내주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이나 두 건이나 내줄 수 있는 그런 합법이 있는지?
○ 수산과장 김길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직접 바로 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이, 이번에 어업허가사무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허가를 못받은 어촌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방안이 있으면 못나간 어촌계, 대량으로 내주는 것은 안되고 지난번에 못나간 어촌계에 한두건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적조관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금년도에 사업비가 남아돌아간다고 해서 황토를 1,000톤정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1,000톤정도 확보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1,000톤 확보하면 황토를 산에서 파는 것은 산 복구비가 있고, 보통 우리는 산에서 하는 것보다 밭을 파내는 것 같으면 밭도 골라지고, 그안에 곡식을 심는다거나 비료들어간 이런 정도로 하면 흙값을 좀 작게 주고 복구비도 작게 들고, 포크레인비 하고 실어나르는 이......
○ 이찬열위원  대충 계산해서......
○ 수산과장 김길우  약 1천만원정도 된다고 봅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실제 국·도비가 반려되어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관내 1계 7개면 어민에 혹시나 적조피해를 안받는다는 보장은 못하는 것이고, 장비확보나 황토를 좀 더 많이 지역별로 확보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갑자기 적조피해가 왔을 때 대처할 수 있게끔 많이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조정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론상 보면 각계각층에서 다 안들어있다고 하는데, 어업하는데, 그것이 언제, 다시 그대로 연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3년만에 다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산업법에 조정위원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되는 사람은 몇 명이다, 또 수협장이 임명해주는 어촌계장이 2명 있어야 된다, 수산과장하고 수협장은 의무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빼고 보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할 수 있는 이런 수가, 구성하는 숫자가 많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끝나고 나서 다음 번에 할 때는 최대한으로 다양하게 될 수 있게끔, 법규에 따라서 선발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민원의 소지가 안일어나게끔 다양하게 적정수안에 잘 골고루 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정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경상대학교에 자란만어장 수용력 연구조사 용력의뢰한 납품 언제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납품을 작년 12월말쯤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97년도 12월말에 받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김문수  그 연구조사 자료가 책으로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여러 권 나왔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 위원장 김문수  그 자료를 우리 의회에 한 부 볼 수 있을까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한 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산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수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할 차례입니다.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건설과 업무 소관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건설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건설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이 보고한 자료와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은월에서 안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있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예산이 본래 어디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송산↔은월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은월↔안정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한공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1공구, 2공구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째서 예산이 처음에 우리 군민이 원했던 것도 송산↔은월간이고, 예산을 승인받을 적에도 송산↔은월간이고, 6억6,600만원이, 다음에 당초 업무보고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송산↔은월간 확·포장 해서 확·포장사업이 2.8㎞, '98년도에 1.5㎞하고 '99년도 이후에 1.3㎞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해서 은월↔안정간이 주사업이 되어서 2공구는 그때 안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사업이 안정↔은월간부터 그 공사가 가서 그것이 1공구가 되고, 나머지 돈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쪽에, 송산↔은월선에 투입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했었는데 그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당초는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송산구간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저쪽 통영쪽은 이미 확장포장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쪽만 확장 해놓고 포장이 안된 상태에 있어서 주민들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송산지구와 병행을 해서 은월↔안정간 도로도 같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금 변경을 시켰습니다.
최정훈위원  계획변경을 시켰는데, 계획변경은 우선 예산을 책정할 때 계획변경을 했다는 것은 송산↔은월간에다가 9,600만원을 쓰겠다,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가 승인받았다는 말입니다.
  업무보고도 분명히 그렇게 했고, 그런데 느닷없는 안정가는 길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고성군민이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길은 아닙니다.
  안정, 통영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그러나 그 도로는 통영쪽에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에도 분명히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하고 뒤에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승인받을 때 송산↔은월간 도로포장을 하겠다는 예산을 승인받아서, 어떻게 해서 그것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산에서는 빠져있던 부분이 주가 되어서 1공구가 되고, 2공구에는 그때 당시는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우리 주민하고 약속을 다하고 있었는데, 예산까지 승인했는데 건설과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거기에는 돈을 투입할 수 없다, 원 주선에는 돈을 투입할 수 없다, 공구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승인받을 때 송산↔은월간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안정↔은월이 주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표현은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은월↔안정간 도로가 먼저 우선이다 그런 것 보다는 현재 거기에 확장이 먼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송산구간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까지 이어지니까 먼저 그 구간을 개통을 시키고, 그런 주민의 건의가 또 있고 해서 그렇게 시행이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양여금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계획이 올라가서 양여금 승인을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양여금 승인을 받을 때는 은월↔송산간으로 승인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은월↔송산간 승인된 양여금이 어떻게 해서 은월↔안정간이 먼저 되어서, 그것도 우리 면민이 전부 다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공구에다가 쓰면서 그 돈을 원 승인받은 곳에는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몇 번을 연락을 하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 면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투입을 시켜줘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이런 식의 아주 사정조의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정부에서 양여금 승인을 받을 때 이 도로에다가 쓰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군에서, 자체에서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다른데 써놓고 원 계획대로는 쓰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면에서 먼저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면에서 건의가 되어서 안정부터 먼저 마무리 시켜주고 송산쪽으로 붙혀달라, 이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분명하게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때 면장이......
최정훈위원  당시 면장이 건의를 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당시 면장이 건의를 한다고 승인된 예산이, 정부에서 양여금 승인날적에 해준 도로가 바뀌어도 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은월↔안정간 도로자체도 송산과 똑같은 거류면이니까, 다른 타 면 같으면 충분히 최정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같은 면 관내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것인데......
최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을, 우리가 승인된 대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최정훈위원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면장이 이것을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 예산이, 특히 양여금사업이, 도로의 확·포장사업이 바뀐다고 하는 것 같으면, 위원인 저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민도 모르는 상황에서 면장이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바뀐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의회에서 보고가 되었거나 기 책정된 사업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지난날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의회 보고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고할 때는 보고해 놓고, 그냥 또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 버리면 군민에게 무엇 때문에 보고 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또 이런 일이 생기거나 보고도 무시하고 승인된 것도 그냥 임의로 하면, 물론 아까 과장께서 그 면에 배정된 예산, 그 면에 썼으니까 급한대로, 처음에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 반드시 승인한 곳하고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집행기관에서 직접 그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사전에 계획해서 주민이나 관련된 여러 공직자는 약속이나 언행일치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부 이런 것은 사전에 조율이 있은 뒤에 시행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부실시공 하자보수 재시공조치 해서 1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감사자료에는 '98년도 두군데 밖에 없는데.
○ 건설과장 이광재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시정지시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근위원  완료가 다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다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치완료가 다 되었고, 그러면 이것이, 부실시공이 어떻게 해서 부실시공이 나옵니까?
  감독을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부실시공된 것을 어떻게 준공검사를 해주고 합니까?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준공검사 당시는 부실시공이 육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하자기간안에 부실분야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준공당시에 그것이 나타나면 준공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실시공한 업체를 다른 제재를 가하는 수단이나 법같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군에서 특별하게 세우고 있는 그런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질책이 있고 해서 금년부터는 건설공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토록 방침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년도폐쇄기, 내년 99년 2월에서 3월사이에 전 공사에 대해서 부실시공방지와 건실시공을 위한 전 지구 점검반을 편성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업체는 시상을 하고, 부실시공업체는 공사입찰에서 제한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 다음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하나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술직 직원이 사실 보면 때로는 고집이 셉니다.
  상리같은 경우도 오산교량이 원칙은 기초작업까지 다 했는데 4차선도로가 난다고 그것을 폐쇄시켰습니다.
  돈 들어가고 안들어가고는 따질 필요없는데, 그 뒤에 저도 3대위원으로 들어오고 나서 일단 선정하는 것을 단지 보류를 해라, 제가 세 번, 네 번 건설과 직원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냥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해버렸더라구요.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정훈위원이 질의하듯이,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때는 그런 공사를 시작하다가 부수고 다시 다른데 선정하려면 의논을 하셔서 이렇게 해야 주민들에 대한 해소책도 되고 그렇지, 일방적으로 공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목을 못바꾼다, 다리부분이니까 다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물론 제가 정확한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질의하셨듯이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의논해 주실 것은 의논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다시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오산교 가설공사는 곽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당초에 책정이 된 것인데 그 당시는 군에서 확정하기 전에 면장으로부터 지구선정을 받아서 확정했습니다만 그런 점은 저희들이 타기관사업과의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농어촌도로 확·포장, 아까 업무보고 15페이지, 용호↔두포 도로확·포장이 감사자료 751페이지에 있는 것이 삼산 두포가 맞습니까?
  감사자료 751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안같은데요?
  여기는 매땀↔배암간 해놓았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잠깐 보겠습니다.
  751페이지요?
박충웅위원  756페이지 제일 하단에.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매땀↔배암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삼산면......
박충웅위원  이것이 두포인데.
○ 건설과장 이광재  두포는 두포입니다만 저쪽 이 지구와는 다른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놓아두고,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삼산 101호 삼산 두포, 용호↔두포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지금 여기하고 유흥↔갈천 도로확·포장하고 지금 진도율이 10%인데 이것의 계약을 언제 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 지구는 현재 '97년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금년도에, 그러니까 포장사업으로 남아있습니다.
  '97년 확장사업은 금년까지 이월되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금년에는 포장만 하면 마칩니다.
박충웅위원  좀 들어보세요.
  우리 현장의정활동 확인결과가 거기 나와 있을 것인데 저희들 2반에서 용호↔두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현장에 갔습니다.
  갔는데 현장에는 반드시 기술자가 배치하게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날 기술자가 없었어요.
  또 콘크리트 폐자재를 도로에 매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거기 공사감독이 누구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당시 윤기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바뀌어서 조호철 씨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현장에 공사가 진척도 늦어지면서 여기 폐자재도 매몰하는 상태가 되지, 또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현장에 기술자가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상주도 안하는 상태고, 거기 늦어지는 이유는 보상비관계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감독소홀입니다.
  왜 그렇냐면 거기 그 공사장에 투입될 장비를 로저, 다짐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포크레인 가지고 살살 다져서 넘어가려고 그러고, 폐자재를 거기 넣어서 그냥 덮어서 하려는 상태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단 이 현장 뿐 아니고 도로에, 우리가 현장의정활동을 하면서 쭉 보면 도로의 구배라든지, 또 보조기층이라든지 이런 그것을 제대로 하는데가 몇 군데 있느냐,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어느 현장을 가더라도 구배는 구배대로 제대로 잡아줘야 되고, 또 현장감독은 항시 배치해야 되는데 자리 비워놓고 있으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공사감독은 무엇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용호↔두포간 도로는 실제 박위원님이 말씀이 옳습니다.
  실제 부진지구로서 첫째는 시공관계도 다른 지구보다 좀 떨어진 지구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공기내에, 또 보면 땅 얼기전에 공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기내에 마치도록 감독을 하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감독소홀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는 감독을 이번에 교체를 시켜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4페이지, 제59회 임시회때 박태공위원께서 군시행사업장 읍면유기체제 개선에 대해서 상세하게 개선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답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모든 공사는 계약과 동시에 읍면에 통보하고 그 내용은 공사감독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고,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상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명예감독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군에서 충분하게 지시를 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본 명예감독관 제도는 지난해 정기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로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해당 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현재 2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느 지구에 누락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나 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도 되면 정착단계에 이를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난 7일간 읍면 현장방문을 해 본 결과 현재 읍면장들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항을 아예 면에는 통보를 안하니까 면장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면장이 모르니까 직원들 당연히 모르는 것이고, 심지어 간단한 보고내용안에도 성의가 있는 읍면장은 군에다 연락을 해서 찾아넣는가 하면 성의없는 읍면장은 아예 군에서 시행한다 해서 관심밖으로, 그 항목조차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감독하고 있는 각 소관 공사를 조금전에 말씀한 그대로 읍면장에게 통보해서 읍면장이, 직접 민원과 부닥치는 것이 읍면장인데 현장감독을 하고 지역주민하고 호흡이 맞아서 좋은 공사가 되도록 하는데 충분한 자료제공과 감독을 군에서 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후부터는 저희가 한번 더 철저히 챙겨서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다음 의회에서는 또, 내년이 되겠죠.
  감사나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을 지적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는 도지사가 군에 위임한 사무인 것으로 아는데 군수가 읍면에 재위임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이계수위원  가능하면 가능한 관련법규집을 제출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왜 14개읍면중에서 하일면만 이행하지 않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말씀은 하일면만 읍면장 위임이 안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이계수위원  하일면만 읍면장이 해줄 수 없다, 여기 현지 담당주사 두 분이 다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읍면에 확인할 것도 없이.
  그래서 민원인이 면에 두 번, 군에 세 번 찾아왔습니다.
  담당주사들, 해당되는 주사 두 분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이 과연 되어서 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군과 면의 권력다툼인지, 민원인만 애를 먹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대해서 동일하게 위임되었으면 되고 위임안되면 안되어야 되는데 유독 하일면만 지적하니까 저도 현재로서는 면목이 없습니다만 꼭 위원님이......
이계수위원  과장님,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는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사무로서 재위임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에서 공문화 되어서 재위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법규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계수위원  법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14개읍면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일면만, 한 면만 안해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민원인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인지, 군과 면의 권력다툼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담당책임 과장으로서 제가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당항↔배둔간 지금 도로 확·포장이 개설중에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시행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시행중에 있는데, 농어촌도로의 시행구간을 누가 확정을 짓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장기계획을 하기 전에 보고를 받습니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매년 당초에 수립된 계획을 그때 그때 어떤 변화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변경을 시켜서 확정을 해서......
박충웅위원  선정하기전에 면장이나 지역 위원에게도 사전협의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일단 현지여건이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개인에게 가서 협의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가 불필요하다고 할 때는 변경이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시행중인 구간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봐서는, 아예 그 지구를 안하는 것하고, 어떤 노선을 다소 변경한다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박충웅위원  노선을 변경해서 국가나 정부가 이익이 된다고 할 때는 변경할 의사는 없어요?
○ 건설과장 이광재  꼭 그런 경우는 변경도 가능합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박충웅위원  또 내가 이야기 할께요.
  특정인이 그것도 공무원 퇴직을 했지만 공직에 있으면서 자기 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몇 년 후에는 이 도로가 개설될 것이다 해서 거기에다가 지장물을 심어 놓았어요.
  그 보상까지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요.
  회화면 가보십시오.
  가보면, 내가 내일 또 현지에 나갈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거기에는 보상 나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박충웅위원  보상은 안나갔는데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또 보상을 줘서도 안되고, 자기가 자기 논 앞을 지나가서 보상받으려고 사전에 그 논에다가 정해가지고 그 논 조금 올라가면 농로가 있는데 농로를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확·포장 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자기의 욕구를 만족하려고, 착복하려고, 그런 것은 이 감사기간에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타당하면 변경을 해줄 수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검토가 아니고 그것은 바꿔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해서 용호↔두포간 편입부지 미보상 미협의로 확장지연, 포장공정 미도래 해놓았는데 편입부지 보상이 지금까지 안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위원님 여기가 면사무소에서 쭉 들어가면 바로 왼쪽 그 구간입니다.
  이것이 500m 경지정리를 하는 지구로서 가운데 농토를 지나가다 보니까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이 지구는 금년에는 제외시키고, 다음에 한번 더 협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이 처음에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아직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빠지고, 두포 가는데 편입부지에 편입됨으로 해서 토지로서 도저히 못쓰는 부지 10평씩, 20평씩,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농사에 지장이 있는 소규모 잔여부지는 동시에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주변지중에 혹시 너무 과다한 평수에 대해서도 잔여부지로서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것은 힘들고, 농사 짓는데 지장이 월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을 동시에 해주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여기만 거치고 가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성의있게 그렇게 안나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지구는 한번 더, 저희들이 필지별로 한번 더 상세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니까?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완벽한 재난예방관리 여기 보면 우체국 앞에 도로가 있지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어디 말씀이십니까?
이상근위원  고성우체국앞 도로옆에 대성초등학교 담장하고 축대, 그것의 안전점검을 해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고성우체국 말씀이십니까?
이상근위원  예, 지금 현재 우체국, 우체국 도로 맞은 편에 보면 대성초등학교 축대위에 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보면 평소에는 차량이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장날되면 상인들하고 사람들이 운집을 해서 기거를 하는데......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안전대책이라든가 안전점검을 해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담장은 저희들이 실제 점검을 못해보았습니다.
  크게 위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근위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이화공동묘지안에 보면 묘지들 있죠?
  산비탈에 있는 묘지들, 경사가 몇 도나 됩니까?
  경사가 60도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것까지는 못챙겨 보았습니다.
  상당히 경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요즘 신문이나 다른 방송에도 올 겨울에는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보다 더 몇 배의 강도높은 재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준비된 것은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 중부지방 호우때도 묘지가 유실되어서 많은 피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757페이지, 마동호 건설추진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건설과장이 아는대로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현재 마동호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공사에서 설계를 시행하고, 중앙부처의 주관부서는 농림부가 되겠습니다.
  뒤에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시행은 우리군 고성농지계량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세부설계를 현재 수원공분야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현재 제출해서, 환경부에 제출되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가 되고 나서는 뒤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사업이 책정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사항이 아직까지 진행중이어서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내년도에 가서야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박충웅위원  그런데 건설과장이 여기 부임하기 전인 '86년도에 본 군에서 주관이 되어 공청회를 개최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마동호건설에 대해서 주민이 계속하고 있지만 금년 9월 28일 평야부세부설계를 위한 측량실시 농어촌진흥공사 해놓았는데 이것도 물론 농조에서 주관이 될 업무지만 이것이 고성군에서, 본 군에서 이 마동호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고, 마동호가 어떻게 되어서 거대한, 방대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건설과장은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 농조하고 항시 절충을 해서 그 추진사항을 알아가지고, 또 우리 정기회 기간동안이라도 기회있으면 여기에 따라서 진행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거류에 신용지구와 은월 송산지구의 경지정리사업을 원래 착수하려고 하다가 하천정비가 안된다 해서 하천정비하고 같이 병행해서 경지정리를 할 것인데 도하고 각 업무가 틀리니까 예산이 같이 투입되려면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놓고는 지금 2년정도 되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신용지구는 제가 건설과장으로 부임되어서도 그 지구에 대해서 먼저 좀 현지타결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런 문제가, 담비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수원공 문제가 저는 먼저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지구는 아주 평야지구로서 위치는 양호한 지구인데, 먼저 위에 수원공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그런 점이었고, 두 번째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천을 병행해야 되는데 하천분야 돈을 따오는 것 하고 경지정리 계획사업비 배정받는 것하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담비문제는 조금 사항조정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비라도 하천정비는 가능합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원공만 해결되면 경지정리사업은 가능한 지구로 판단됩니다만 수원공과 동시에 하면 저희들이 해결......
최정훈위원  수원은 지금 거류 형편으로 봐서 마동호가 되지 않는 한 특별하게 지하수, 암반관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지구는 위의 작은 소류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동호가 되면 충분하게 물은 해결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2년동안 업무를 추진하고 나서 하천과 같이, 그때는 주로 하천에 있었습니다.
  하천 직강하고 같이 사업이 되면 하겠다 했는데 2년을 기다려도 그런 회신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원은 확보가 된다고 가정하고, 은월지구와 신용지구는 경지정리를 해야 되겠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부분이 해결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신용지구, 은월지구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 이어서 각 읍면단위로 경지정리 잔여구역 즉, 합배미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김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 사업지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와 같이 평지에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지난번에 경지정리지구 보고를 하였습니다만 간이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위에서 상당히 그 분야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관내 간이지구에 대해서 종합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뒤에 한번 제출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김명하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고가 다 되어 왔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읍면에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까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간이지구에 대해서 경지정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잔여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를 할 곳도 있고 못할 곳도 있는데 각 읍면에서 들어온 사항이 보편적으로 보면 소규모, 이것은 소규모 경지정리도 아닌 합배미정도가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잘 참작해서 이왕 농사를 지을때는 기계화 될 수 있도록 잘 추진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지정리를 하기전에 기본설계측량을 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 보면 하천내 낙간된 토지는 경지정리구역 면적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부분만 경지정리지역에 편입을 시키는데 그 토지가 경지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이 완전 하천이 되어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지번별 조서에 보면 그 소유자 명의나 지목 자체가 그냥 전이면 전, 답으로서 살아있고, 또 면적이 살아있습니다.
  사실상 도본을 가지고 가보면 그 땅은 지금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해 놓으면 납세의무자가 고지서를 들고 읍면에 오셔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럴 때 상당한 행정적인 불신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비록 낙간이 되었지만 개인소유로서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그 소유자에게 경지정리후에도 환지가 되어야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강이 되다 보니까 현실을 가지고 그 분야를 하천이면 하천으로 간주해서 남아있는 면적에 대해서만 환지를 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전체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전부 산출을 해서 그 토지대장상의 면적을 가지고 환지가 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과거 개천면의 경우를 보면 지금 그것이 면적도, 자체가 사실상 논가에 가보면 없고 유실된 상태가 없는데도 그것이, 땅이 살아있다 보니까 종합토지세를 물어야 되고, 그러면 땅을 찾아내라는 그런 식으로 납세의무자가 행정에 와서 공격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그것을 삭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불이익처분을 안받도록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옳은 말씀입니다.
  금후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런 분야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동해면 용정의 농어촌도로, 저번에 군정질문도 한 농어촌도로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현재 마을입구에까지 포장이 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금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포장은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보니까 민원이 참 많던데.
  그쪽에 상수도 문제도 있고, 몇 가구 사는 마을주민들이 아주 민원이 많던데.
  그래서 엊그제 내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부군수께서 즉각 그것은 마을까지는 포장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민원인데 민원을 받아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될 것인데 조치가 되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본래는 선착장까지 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도로를 내도록 되어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그렇습니다.
  마을 끝나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현재 선착장 넘어서까지 1.5㎞정도 포장을 했더라구요.
○ 건설과장 이광재  1.6㎞입니다.
이상근위원  1.6㎞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일단 선착장까지만, 계획된 그것까지만 포장을 하고, 그 뒤에는 포장을 안하고, 일체 다른 사업비를 재투자 한다거나 그렇게 안할것이죠?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용정선 도로는 지난번에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1.6㎞까지 확장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이 되었습니다.
  1.6㎞까지 확장된 상태에서 포장만큼은 마을끝나는 800m구간만, 약 절반이 되겠습니다.
  800m만 포장을 하고, 일단 그 구간은 마무리 지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당초에는 그것이 800m만 포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로를 확장해서 포장하기로 그렇게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당초에는 제가 오기전 사항입니다만, 당초에는 그 지구 전부 설계는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주민건의와 또 위원님 건의가 있고 해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당초 1.6㎞ 다 되어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설계가 1.6㎞ 안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800m만 하기로 그 당시 의회에서 담당과장이 보고를 했고, 그 외는 절대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겠다고 그런 답변을 했었거든요.
○ 건설과장 이광재  1.6㎞ 구간이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 담당과장은 800m까지만 확·포장 하겠다, 그렇게 답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1.6㎞까지 확장이 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기 확장이 되었으니까 그 확장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800m 동네 끝나는 구간까지만, 지방도로에서 동네어귀 끝나는 800m 구간만 포장 마무리하겠다고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속하게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그쪽 동네주민들의 직접적인 민원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확인하셔서 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국도 5호선 공사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동을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김위원님 말씀은 군도 5호선?
김명하위원  예, 군도 5호선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고봉↔침전간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명하위원  지금 군도 5호선 고봉↔침전간 도로 확·포장 아스콘 공사인데 현재 고봉리 상단까지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고봉마을에는 지금 아스콘 포장이 안되어 있고, 공사 미시행 되어 있어요.
  지금 그 고봉위에는 산으로서 통행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을 하지 않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는, 고봉 포장 후에 잔여금액으로서 확·포장하게 되어 있는데 위치, 즉,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위치를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문제는 '98년도 계획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봉지구의 미포장된 구간을 포장 완료하고, 나머지는 영현면 쪽에서 확·포장 하는 식으로 '98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산야분야는 마지막 구간에 하도록 저희들 계획을 조정해 놓았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는, 과장님께서 말씀은 위치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설계 즉, 시행이 되어야 될텐데 아직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또 현재 고봉에서 넘어오는 도로설계만 깃발이 꼿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처음 설계를 하실 때는,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실 때는 연동마을 진입해서 통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마을 뒤를 통하게 되면 엄청난 공사비와 난공사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설계를 했으며, 또 공사비를 적게 들여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 계획은 고봉쪽에서는 현재 확장된 구간까지만 포장을 하고, 이쪽 영현면쪽에서는 영현면사무소에서 마을입구까지 약 600m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확·포장을 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 뒷편으로 가는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구간안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재검토를 해서, 한번 더 그 구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99년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99년도 계획을 추진하는데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마을 진입길을 이용하는 안과 마을앞 복개를 해서 통행하는 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1차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건의사항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후 민원이 발생되어서 공사에 대한 어려움이 닥치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기 전에 민원들과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서 설계를 실시하는 방안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 토론의 시기를 맞추어서 한번 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염려 안하셔도 저희들이 뒤에 한번 더 주민과 협의를 해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구간으로 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것도 역시 도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현장확인감사때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 행정 시행사업과 각 읍면 시행사업에 아무런 대답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감사원들은 상당히 애로사항도 듣고, 또 현지를 몰라서 찾는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군 시행공사를 하는데 각 읍면에 전달 안되면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는 과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김명하위원  현재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회화면 가면 삼덕지구 앞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면 직윈들도 몰랐어요.
  거기가면 분명히 15전공사를 해야 될 것인데 10전정도밖에 공사가 안되어있어요.
  완전히 부실공사예요.
  처음부터 덧방씌울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돌면서 공사가 10전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15전 설계면 15전을 해야 될 입장인데 15전이 안되어 있고, 다음에 기초자갈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내 준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미처 확인못했습니다만 제가 철저히 확인해서......
김명하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부실공사가 되었다면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시공 된 경우에는 재시공조치 등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쉬었다고 다시 하겠습니까, 건설과 소관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마치고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용정간, 과장님 그러면 선착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은 확실히 안하는 것이죠?
○ 건설과장 이광재  안합니다.
  더 이상, 앞에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처음부터 그 지역은 계획이 안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다른 타 지구와 볼 때 그쪽 구간은 크게 이용도가 아직까지 낫다, 이런 점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어떤 다른 변화가 없는 한 당장은 그 구간 시행을 안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여기서 답변하고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는 안하겠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도 보충질의를 못했고 해서, 동해면 장좌리에 가면 준용하천 야계사업 계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 위원장 김문수  그것은 주로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번에 수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야계사업 해놓은 옆에 옹벽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지주민이 그 원인은 야계사업을 하면서 하천바닥에 있는 잡석을 전부 긁어다가 하천 하단부의 델타지역에 적치를 해놓았습니다.
  엄청난 물량을 적치해 놓았는데, 거기 현지주민이 묻기로는 이것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토석채취 허가가 있어야 하고, 또 하천을, 제방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제방을 축조하면서 하천바닥을 긁어서 퇴적되어 있는 자갈을 다 긁어 버리니까 결국 이번 비에 지반이 돌출되어, 드러나서 이렇게 얼마되지도 않은 이런 공사가 무너졌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토석을 밑에 그렇게 채취해서 모아두었는데 토석채취는 되었으며, 그것은 하천공사 과정에서 채취가 되었다면 그 토석을 거기에 따로 모아서 다른 공사에 활용도 하고, 실어내어 가기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건설공사에 대한 상식부족으로 인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일리가 있는 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장좌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뒤에 못가보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이라도 즉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위원장님께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한번 더 묻겠습니다.
  만일 하천바닥에서 굴취한 잡석을 채취해서 모아두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토석채취 허가없이 공사과정에서 채취해서 모아둘 수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실제는 허가는 안났습니다.
  안났는데 공사과정에서 반출은 안되고, 그 상태로 모아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반출할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점을 전부 종합해서 제가 현지조사를 시행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현지주민이 말하기로는 그 채취해 놓은 자갈을 다시 하천바닥에 부설해야 그 제방이 완전할 수 있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참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를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일과시간이 다 지났는데도 우리 감사시간 조정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오후 늦게 감사를 실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826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복무단속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7년 12월 6일부터 98년 8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실적에 보면 5회에 걸쳐서 단속결과가 10건이 나와 있습니다.
  무단이석이 3명, 지참이 3명, 근무태만이 4명, 이래서 조치사항이 8명은 경고를 했고 시정주의를 2명 했는데 여기 무단이석에 대한 단속결과를 대충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 단속은 공중보건의사 활동 및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없는 사항은 일반공무원법에 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군필하고 관계가 되어서 지금 제대를 하고 3년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벌칙이 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결근하게 되면 첫 번째 경고, 이틀하면, 3일이상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건사회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결근하는데 제대가 5일씩 늦어집니다.
  그런 벌칙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결근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군의 사병으로 재복귀가 되는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 단속은 불시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이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단속도 있고, 또 불시하는 단속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고발에 의해서 하는 단속도 있고, 그외에도 보건과나 감사실, 내무부, 감사원, 각계각층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주민의 고발은 어차피 나가야 될 형편이지만 복무단속은 보건소장께서 불시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성군 보건소 산하의 전 직원이 철두철미하게 복무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위약업소 한솔약국이 3번 업무정지를 받았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최정훈위원  맨 마지막이 7월, 8월인데 그 이후에는 약국간의 분쟁이라든지 상대고발 이런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저희들이 세 번째 행정처분하고 난 뒤 한솔약국에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이후에는 다른 약국과의 알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구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없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편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 방역소독 있지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우리 아침에도 같이 만나면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쓰레기수거장, 쓰레기를 밤에 놓았다가 아침에 가져가면 그 장소가 여름되면 파리가 상당히 많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전염병을 우려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것이 읍내의 시가지나 변두리라도 우리가 생활쓰레기, 어떤 음식쓰레기를 두는 장소가 일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독방역을 하는 기회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사실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수집장이 장소는 지정되어 있는데 수집용기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쓰레기 갖다놓고 나면 쓰레기가 흘러서 그 악취가 베여서 그 옆을 지나가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악취가 나기 때문에 위생해충도 거기에서 서식을 할 수 있고, 또 모일 수도 있고, 전염병 예방사업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악취를 제거하는 소독약품은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저도 제 집 앞에 쓰레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주 씻어주는 것이 제일 좋고, 또 저희들 시내방역 인부가 있습니다.
  인부가 있을 때는 그분들은 수시로, 정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소독을 하라고 지시를 하고, 소독을 하고 있는데 한두번 소독을 해봐야 악취라든지 그런 것이 제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환경녹지과하고 절충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환경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연중 간이상수도 클로로칼키 투입 회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회수는 보통 몇 회를 연중 넣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에서 제일 좋은 사항이 원수가 오염이 안된 물이 제일 좋은 사항이지만 지금 저희들 관내 검사를 해보면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에 오염된 간이급수시설도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실시해야, 저희들 간이급수시설에 염소주입기가 있어서 상수도처럼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면 상당히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지소에 가면 염소측정기가 있습니다.
  염소측정기가 있어서 간이상수지역을 순회하면서 염소측정을 해서 염소가 없을 때는 수시 염소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 관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도시과 상하수도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못드리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측면에서.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0페이지, 만성병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 나병관리, 상단부위에 나와있는 숫자는 가구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숫자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의 66, 14 이것이 나병을 앓고있는 사람숫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이것은 숭의원에 66명의 환자가 있고, 성진원에 14명이 있고, 재가환자가 59명이 있고, 저희들 관내에 139명의 나환자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숭의원, 숭의마을에 사는 사람은 다 나환자가 아니고?
○ 보건소장 임영범  아닙니다.
  가족도 있고, 또 자식들은 성한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나병은 전염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살게 되면 전문용어로는 모르겠습니다만 2세가 나고 하면 미감아라고 이래서 별도로 하는데, 지금 그러면 전혀 전염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고 현재 이병된 환자가 사망하고 나면 나병환자는 전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지금 나병을 유전이니 하는데 유전은 아니고 전염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으로 되는 사항인데 나병을 앓았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면역성이 약화되어서 전염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은 좋은 약이 많이 있어서 조기 발견만 하면 100% 완치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양성인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염을 일으킨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심한 사람은 소록도병원에 입원해서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전염이 안되는 사람만, 음성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큰 착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은 전부 이병환자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홍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병환자로 지금 법상으로 관리하기를 나병을 앓고 있거나 앓은 사람도 나병환자로 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음성환자들 입니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소 건립관계가 12월에 착공예정인데 아직 건립을 안했는데 '98년 회계년도가 다되어 가는데, 년도말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되어가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건립이 작년 12월에 보조내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뒤에 보건소 장소이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사부에 올려서, 그것이 내려온 것이 5월인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는 지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동안에 그 지역이 국변이 있었고,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한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국유재산이 일부 들어가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국유재산 매입이 지금 중앙으로부터는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매입하고,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해놓고 있는데 부지 사는 기관하고 저희 매입기관하고 같이 맞아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입찰공고를, 입찰일이 언제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8일입니다.
  그러면 토지 사는 것 하고 같이 되어서 올해는 계약이 되고, 내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사고이월 해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일정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소장님께 한번 더 묻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보면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가보면 아주 노후된 곳도 있는데 그 노후된 곳을 소장님께서는 보수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건축을 할 때 상당히 담비가 약해서 10년, 15년 이렇게 되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새는 곳도 있고 해서 '98년도부터 비새는 곳은 쓰레트로 개량을 해서 해주고 도색도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손볼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그분들이 진료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현재 보건진료소에 가면 보일러시설이고 전체 안 내부자체가 노후되고, 비가 와서 얼룩이 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면 추워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바깥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은 실정인데 소장님께서는 각 진료소를 한번 더 점검해서 금년 겨울, 동절기에 환자나 간호사들이 춥지않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17페이지, 오·벽지에 무료진료를 분기 1회 한다는데 거기보면 와도하고 자란만 두 곳인데, 거기에 나이 많은 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것을 2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계획이 될 수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와도하고 자란도는 도에서 병행해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에는 빠져 있고, 저희들은 35개마을에 기별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오·벽지가 되고, 인구밀집지역이 되고, 또 전염병 발생지역이 되고, 이런 지역이 되는데 저희들 올해 순회진료 약품대가 920만원입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를 하는데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년에 예산반영을 시켜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 건강진단 및 신체검사서발급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위생업소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다 보건증을 소지해야 됩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저희 고성군관내 위생접객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관내......
○ 이찬열위원  저희들 관내 1,350개업소입니다.
  그중에서 식품접객업이 865개업체인데 그러한 곳은 보건증을 소지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어느 때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보건소는 보건증을 발급하는 기관이고 사회복지과 위생계에서 단속해서, 검사를 해서 없는 사람은, 상호 연관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증을 발급만 합니다.
○ 이찬열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30페이지, 보건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 의약품을 구입하고 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어떻게 수불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 보건소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지원이 되는 사항이 없고,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 세입으로 예산승인을 받아서 자체구입해서 자체사용을 하는데, 보건소 당초 입찰을 해서 의약품을 살 때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단가입찰을 하면 의료보험수가에서 몇 % 이하로, 우리 가격이하로 사라고 지시를 내리면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거기에 대한 감사는 저희들 보건소도 하고, 또 감사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의약품 수불하는 것이 보건소는 그러면 회사별로, 그러면 약품이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사용하는 약품이 어느 질병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약품을 구입하는 사항들은 의사들의 권한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의사들이 선호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품위내는 약품으로 그대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 약품은 거의가 다 고가품으로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고가품.
○ 이찬열위원  제약회사별로 단가가 다른 것 같으면......
○ 보건소장 임영범  제약회사별로 단가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의료 의약품은 보건수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어서 이 가격에서 몇 %, 다 같은 내용물이라도 제조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그 가격의 몇 %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의료보험수가기준에 의해서 20% 전후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약품구입을 지소, 진료소에서 하고 나면 보건소에서는 확인하러 나가는 것은 한달에 한번씩 나갑니까, 몇 번씩 나갑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정기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 1년에 1번 있고, 다음은 수시 행정지도 측면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찬열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 보건지소를 제가 방문해서 약품수불대장을 챙겨보았습니다.
  챙겨보니 수불되어야 할 장부에 전혀 수불된 것이 없었어 수불대장을 챙겨보다가 하루에 몇 사람이 오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소장께서는 각 보건지소에 약품수불대장을 분기마다 못하면, 또 수시 나가더라도 꼭 약품수불대장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이찬열위원님께서 약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서, 지금 약국에서는 약사 외에는 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그렇습니다.
  병원급에는 약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의원급에는 고인력자들을 고용할 수가 없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약을 조제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도 의사나 간호사가 약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현재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약을 구입해서,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약을 제조해서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 이런 데서는 의사가 직접하든지 간호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병원급 이상은 반드시 약사가 되어야 되고, 또 진료소에는 그분들이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간호사가 진찰도 못하게 되어 있고 주사도 못주게 되는데 특별법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약사자격증 없이도 특별법에 의해서 약을 제조할 수 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진료소는 그렇습니다.
김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의원급에는 약사를 둔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28페이지부터 829페이지까지 나열되어 있는 보건소 장비현황 여기에 현재 단가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은 구입당시 단가입니까, 아니면 현재 단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구입당시 단가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12월 4일 종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4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