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세무회계과

○ 일 시 : 1998년 12월 1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2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실과는 경제통상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며, 감사순서는 경제통상과, 환경녹지과, 위생환경사업소, 세무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경제통상과장 채정진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경제통상과장, 21페이지 에너지수급 안정대책이라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LPG가스용기 옥외설치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고성에는 지금 아파트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LPG가스, 거기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가스안전협회하고, 또 도에서 우리에게 시달되는 안전교육용 자료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올 동절기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교육보다도 가스를 개인에게 공급을 하면 공급하는 카드제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지금 보면 고성에 옥외에 LPG가스통을 갖다 놓은 사람이 몇 %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스선을 쳐다보면 대부분 노출되어 있는 이런 실태가 많이 있는데, 이런데 중앙이나 도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자기 지역에 고성은 고성지역에 알맞는 가스안전 점검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어떤 도지시나 중앙지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동절기, 겨울되면 가스로 인한 화재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지금 동절기 가스대책으로는 수시로는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출장복명을 통해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인 진단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반상회 안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반상회같은 데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고성군의 LPG가스 체적판매에 따른 시설설치 결과와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체적판매 불이행시에는 행정적인 제재방안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계수위원님 말씀하신 체적거래에 따른 상황은 우리가 이 앞전에 가스안전협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군의,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 번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은 행정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개개인은 스스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체적거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확한 실적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우리 행정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는 없고, 이것은 안전협회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법적인 제재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때 제재를 한다는데 이것은 위법이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원래 법상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가스공급 중단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행을 꼭 불행했을 때는 과태료 200만원 또는 가스공급 중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것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의 경우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안전방지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적거래에 다 참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계수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이계수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이계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읍내 TV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에.
  제가 정확한 유선방송의 채널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고성군 관내 상당히 문제점이 돌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번인가 합니다.
  큐채널인가, 동양방송채널인가, 저도 몇 번을 봤는데 뉴스를 잠깐하고 나면 선전문구를 많이 내는 것을 과장님 보셨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상품선전하는 것, 채널이 동양방송 맞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뉴스를 하고 나면 밤중에도 방송을 하는데 유선방송에서는 고성군 관내에 무슨 문제점이 생기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시장에 나가서 의류점에 나가서 옷을 사든지 무엇을 살 때에는 옮기기 싫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이것을 제가 대강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전화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갖다줍니다.
  방송국에 나오는 안내상품에 나오는 회사에 전화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갖다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야기된 것이 고성군 고성읍 지역을 위주로 해서 일반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우성이 대단합니다.
  유선방송에서 방송을 해버리니까 앉아서 전화만 하면 어떤 데는 8만원짜리를 6만원한다고 해서 묶음으로 팝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속옷을 한 장 사면 5천원주고 살 것을 한 묶음으로 얼마에 이렇게 하면, 전화만 하면 다 갖다줍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에 있는 상가에서 상당한 무리가 많이 따르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유선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사실 통영 통신공사쪽에 이 업무 자체가 전부 다 위임되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앞에 TV시청료 관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그 쪽하고 의뢰를 해서 행정에서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이런 사항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제재해 달라 이런 협조공문은 보내도, 우리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또 업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저쪽 통신공사측에 정식공문으로서 이런 사항을 한 번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은 통상과의 담당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지만 이것을 알아보셔서, 왜냐 하면 유선방송에서 방송을, 선전을 계속합니다.
  뉴스 잠깐해 주고, 또 선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다 갖다줍니다.
  물론 방송이 장사하는데 우리가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고성시장 형성만 보더라고 해도 경제가 악화되어서 사실은 장사가 되니 안되니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외부업체가 저 멀리서 전달 다 되어서 시중에 다 팔아 먹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고성의 경제를 위해서 한 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안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의 광고관계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곽위원께서 동양방송에서 하는 그것은 전국적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르지만, 우리 자체 유선방송에서도 보니까 고성에 상설시장을, 상설시장이 아니지요.
  상설시장입니까?
  저번에 교사리 금방에 보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임시시장을...
이상근위원  임시시장을 설치를 해서 그것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우리 관내같으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탈렌트가 와서 상품을 판매를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것이 효과성이 있고, 사기성이 없는 것 같으면 사전에 협의회 거쳐서 그런 절차를 허용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일방적인 상업화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제재를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유선방송 심의는 누가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앞서 말한 우리쪽은 전혀 그런 관여할 것이 안되고, 통영 통신공사쪽에서 거기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유선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경우가 안생기도록 모니터를 철저히 하셔서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통영 통신공사쪽에 미루시는데 만약 이 지역에 유선방송이 되는데는 일반 공영방송의 채널이 안됩니다.
  유선이 접속시킨 데는, 그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일반 우리가 KBS1, 2, MBC는 방송이 안됩니다.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상품성 선전도 보고, 체육성, 오락물도 보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과정이 없다면 만약 유선방송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방송이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유선방송은 어린이들도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아무나 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 아니니까, 단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상업성은 장사가 되지만 만약 불필요한 부분들이 방송에 간간이 나갔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통영에 있는 통신공사에 자꾸 의뢰를 해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회라든지 우리 행정에서도 통영에 미룰 것이 아니고, 고성에서 나가는 유선방송은 고성이 관계를 해서 조심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법을 연찬을 해서 하여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유선방송을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설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을 설치한 곳은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좀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97년도부터 유선방송은 우리 군청 공보실에서 하고, 그에 따른 통신공사하고 업무를 보고, 아마 이관된 것으로, 지금 우리군에서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경제통상과에서 협조를 구할 수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서로의 기관장에게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97년도에 통신공사에 그 유선관계 그 부분은 전체 업무 자체가 이관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물론 통신부에서 인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군에서도 VTR상영 제작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각 읍면에 보면 VTR 상영을 한다는 소리는 들었지 지금 설치가 안된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한 번 그 업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이 설치할 능력이 못되어서 설치를 못해 주겠다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한테 묻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알아 보셔서 이왕 VTR상영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데도 못한 곳은 추가 설치를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 유선방송이 일부라도 되고 있는 읍면은 어디 어디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공보실 업무가 되어서 통상과에 업무파악이 안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안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17페이지 지역물가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물가안전대책을 수립하는데 물가관리추진계획을 보면 물가대책위원회, 물가감시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물가를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고, 더욱이 가정주부, 가정살이에 절대적으로 물가관계 때문에, 관계가 크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단속하는 항목 중에서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협의회라든지 임의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것도 품목이 많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일부 사소한 생필품일 경우에 그렇고, 조금 대외성이 있는 이런 물건은 일방적으로 결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을 하고...
허종철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서 승인해 주는 그런 물가품목이 대충 몇 가지나 되는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우리가 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매월 품목과 단가가 결정이 되어 내려오는 품목이 한 50여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50여개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현지에 나가서 단속겸 또 가격유도 그렇게 시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가격을 결정해서 얼마 받아라 하는 이런 품목은 없는 것이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도가 결정해 주어서 하고, 또 각종 이미용업이라든지 그외 자생단체에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협의회에서...
허종철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과다하다 하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과다하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목욕료가 금년초에 1,800원한 것이 지금 2,800원하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1천원이나 인상되었는데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임의대로 해도 행정이 단속이 안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료라든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가격조정 관계는 우리 도단위 협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부식으로 되어서 거기에서 결성되면 우리가 도 채널을 통해서 정식가격 조정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되면 우리 각 시군에 통보를 해서 의견, 우리 군내에 있는 업소들간에 조정도 하고,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허종철위원  너무나 행정이 볼 때 어떤 품목이 인상이 많았다, 그래서 각종 협의회를 통하고, 물가대책협의회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현실에 맞는 물가를 결정한 그러한 품목들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목욕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다방에 먹는 차 값 관계도 다른 시군보다는 한 100원 내지 200원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런 협의라든지 민원사항이 오면 반드시 타시군하고 자료를 받아서 대조를 해봅니다.
  목욕료 인상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필품에 관한 것을 분석해 보면 제가 아는 바로는, 분석한 바로는 우리 고성군이 타지역보다는 더 높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심한 부분은 우리가 항상 업소를 통해서 타 지역 형평에 맞게끔 지금까지는 그리 협의를 해왔습니다.
허종철위원  또 예입니다.
  목욕탕에 목욕료가 인상될 때는 유가가 대폭 인상될 때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지금은 유가가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그래도 인상된 요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에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지도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인하관계는 현실적으로 봐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렵고 하지만 생필품 관계는 그렇게 표나게 내려가는 그런 예가 없고, 또 다른 시군에 비유해서도 현재 지금 적정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좀더 관심있게 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조정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또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남자 이발료를 9천원을 받는데, 흔히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쌀 한 되 시장에 내면 불과 2,500원하는데 머리를 한 번 깎으려면 쌀을 4되를 내어야 된다.
  대단한 것이지요.
  농민이 쌀 4되 생산하려면 얼마 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해서, 또 서민들하고 직결되는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또 물가는 엄격히 행정에서 단속을 해서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방법으로 하는데 실례를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가가 인상되었을 때 정해진 그 가격이 유가가 내리고 모든 인건비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은 종전 그대로 있는 항목이 많습니다.
  과장님 한 번 체크해서 조사해 보셨는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안정된 유가, 안정된 임금 이것을 감안해서 다시 물가대책협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하나 더...
○ 위원장 김문수  질의가 다 끝났으면 보충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업소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리고 비싼 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좋은 업소는 우리가 현지에 출장을 갑니다.
  현지업소를 일일이 보면서 우리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 기준 이상되는 부분을 점검해서 도에 좋은 업소를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좋은 업소가 되었을 때 위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서 우리가 보고를 하면 도에서는 좋은 업소의 패를 제작해서 주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에 좋은 업소가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우리가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계수가 되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비싼업소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비싼업소는 현재 특별하게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호박정에서 돌솥밥을 1천원인가 더 올려 받아서 우리가 보통 층내 여론이, 우리 그런 비싼 데는 가지 말자는 이런 여론이 공감대가, 전체 공식석상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사적으로 일어나서 아마 그것이 1천원 정상대로 다운이 되어서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가격을 갑작스럽게 올리고 하는 그런 정보는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업소가 어딘지 알아야 좋은 업소를 이용할 것이고, 또 비싼업소가 어딘지 알아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안할 것이고, 그런 구체적인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캠페인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인,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이 사실은 가격표시제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인근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격표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행을 하고, 준수를 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좋은 업소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중에 올려받는 이런 부분, 앞서 말한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또 가격이행업소 우리가 현지 확인도 나갔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크게 문제성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98년도 좋은 업소가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담당하시는 담당주사님은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신 좋은 업소, 마치기 전에 좀 빼주시고, 과장님 한 개 신청하겠습니다.
  좋은 업소의 선택기준이 물론 건강, 위생, 음식 잘 만들기 여러 가지 안있겠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채점표가 있을 것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고성군내라든지 시중에 다 가보면 술을 파는 데, 아니면 일반적인 음식을 파는 데도 거의 다 고성군에 탈세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군비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탈세를 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당성있는 주류상회의 거치지 않고, 일반 농협연쇄점에서 가정용 술들이, 가면 거의 다 그것이 나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좋은 업소 선정할 때에 음식만 잘 만들고, 위생만 깨끗하다고 해서 전국적인 탈세현상을 뻔히 보면서도 그 업소가 좋은 업소다, 무궁화 세 개다, 무궁화 한 개다, 이것은 눈에 뻔히 보면서 위법을 하는 사람들을 좋은 업소로 선정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에 다음에라도 이런 조사가 나갔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혹시 어느 상점에 가보면 대다수입니다.
  90%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아무리 음식을 잘 하고, 아무리 위생관리를 잘 했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부에서 시키지 않는, 위법하는 데는 좋은 업소가 절대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탈세입니다.
  왜 농협 연쇄점에 맥주 한 병 사면 1,100원인데 가만히 앉아서 4천원 받습니다.
  앉아서 3천원을 그냥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은 업소로 선정하기 이전에 참고사항으로서 그런 선정대상에 채점표에 넣어서 해서, 우리 이상근위원이 하시는 대로 홍보도 해주셔야 우리 이용을 하지, 안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가안정이라고 하면 꼭 높은 물가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생산자의 보호도 필요한 것이 물가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해서 사회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물가안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바란스라든가, 아니면 가격의 고저에 따라 형성되는 것인만큼 자유경쟁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물가단속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고 어떤 적극적인 노력없이는 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되어서 경제통상과에서 이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뇌도 하겠지만, 그러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물가안정은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좋은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2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행 정상화부분입니다.
  지금 군정이 어려운 이때에 현재 군비부담금이 1,700만원 정도, 예산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돈이 어디서 나올까 그런 관계가 우려되고 있는 이 판에 자꾸 버스정상화라 해서 노선만 늘리고, 이것을 자꾸 확대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노선을 조금 줄이고, 서로 개인업체라든지 다음에 군민버스라든지 서로 살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끔 농어촌 노선운행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정재근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의 건의사항에 상당한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재 기존 공용버스를 운영하면서 벽지노선 오지부분 쪽에 운행을 해주라는 그런, 현재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히 버스를 많이 이용해야 될 그런 상태고, 물론 이용객은 줄어듭니다마는 민원은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정재근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축소 운행하기는 우리 민원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어서 조금 곤란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그런데 지금 동해?거류라든지 이런 관계는 특히 외지버스가 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영오?개천?영현 이런 관계는 오히려 이 군내버스가 있음으로서 주민이 불편하고, 상당히 곤역을 치르고 있는 그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군내버스는 실질 3년전에 우리 군수께서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와서 결과론을 냉철히 분석해 보면 방금 정재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지 군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으로 나가는 이런 많은 불편함과 군민의, 우리 군 예산에 지금 손실보상금이라는 이러한 3천만원을 지급해야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습니다.
  그때 군수가 시책사업으로서 자기가 군 예산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자영 업체에 맡기겠다.
  그러면 군내버스가 아주 잘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부터 3천만원 요구해서 3천만원을 지급하고, 올해 예산상 '99년 예산은 4천만원을 요구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내버스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군내버스가 옛날에 우리 동남교통이나 그냥 노선버스에 맡겨 놓았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을 결국 군수가 군민버스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주민의 민원이, 계속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한 마을에 만일에 9가구, 10가구 사는 집에서 차를 하루에 5번 넣어주라, 6번 넣어주라, 4번 넣어주라, 그것을 넣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고성읍에 나올 것이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번 밖에 안나올 것인데 실질 매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해 주면 하루 두 번 들어가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보게끔 계획을 짭니다.
  부모들이 짜서 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민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노선을,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확대해 주는, 물론 주민 편의를 봐야 되겠지만 군비를 자꾸,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다시 한 번 군민 버스에 대한, 존속에 대해서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자체 진단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3천만원 준 손실보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확인이나 지도한 것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자료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3천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올해 또 4천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이 사람들이 손실이 계속 난다, 손액이 커진다, 손실액이 계속 증가된다 하는데 증가된 자료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우리 교통량조사라든지 그에 따른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공정성이 없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손해간다, 적자가 가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된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민간인하고 우리 행정하고 같이, 예를 들어서 7명이면 7명, 10명이면 10명 며칠간 해서 주야간으로 현지에 나가서 교통량의 운행관계 이런 것은 조사를 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감소추세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몇 일간 어떻게 조사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까지 지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98년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는 현재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한 번 실시하고, 그리고 '98년 5월달에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우리가 기점을 고성으로 시작해서 경유지, 종점, 운행거리, 운행회수, 평균 승차인원 이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최정훈위원  적자가 얼마, 적자 예상이 그대로 추정해서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1년 손실발생액이 약 5억3,400만원 정도, 수익이 4,600만원 이렇게 해서...
최정훈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5억원을 적자를 보고 1년에, 지금 3년째입니다.
  연 5억원씩 적자를 보고 15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러면 그 회사가, 대표이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3천만원 보상을 했는데, 3년차 15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통계대로 하면, 우리 공익요원하고 행정에서 추정이 15억원이 3년 동안 적자가 났습니다.
  그 대표나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1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문제성이 이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산출된 내용입니다마는...
최정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15억원이 적자가 났는데 그 회사의 버스가 어떻게 굴러 다닙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한 아무런 자료없는, 전혀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연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씩을 보조를 주는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공정성있는, 타당성있는 재무재표하나, 회사수익 타당성 수지계산 하나 없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3천만원 주라, 손익계산이 증가되니까 올해 또 4천만원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몇 일간 2차에 걸쳐서 우리가 수지계산을 해봤는데 연 5억원이 손익이 가는 것이 추정이 된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는 연 5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어야지요.
  어떻게 3천만원, 4천만원 보조를 해줍니까?
  경제통상과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회사에서 손해간다고 하니까 얼마 손해가느냐, 작년에도 그런 많은 논란이 안있었습니까?
  정확한 자료를 내라, 우리 공익요원이나 공무원이 타서 실질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아직도 지금 내일, 모레 예산심의인데 아직 그 자료도 없이 연 5억원 정도 손해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 5억원씩 손해가고 사업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도 아직 자료가 없다, 그 자료를 몇 번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정성있는 자료를 준비해라,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내일 ,모레 예산심의에 와서 무슨 자료를 내놓고 예산을 통과, 안시켜 주면 또 군민의 발인데 군민의 발이 서면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의회 의원들한테 압력을 넣고, 그런 공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을 지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마는 자체 운영에 대한 정확한 우리 수지분석표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한 이번 부분은 이번 기회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해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양반들 물어보면 한 2억원 정도, 작년에 3천만원해 주라고 할 때 1억7천만원인가 적자가 현재 누적되어 있는데 3천만원 보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공익이다 이렇게 해서 논란 끝에 3천만원 지원해서 운영이 되었는데 그때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타당성있는, 공정성있는 자료를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라, 그때도 방금 같은 답변을 했습니다.
  준비를 해보겠다, 지금 와서 또 아직까지, 1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직 준비하지 않고 또 준비해 보겠다, 우리가 1억원이 손해가고, 2억원이 손해가면 2억원을 주어야지요.
  군민의 발인데 우리가 왜 지원을 안, 예산을 주자 안주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우리가 5천만원을 주어야 될 것인가, 1억원을 주어야 될 것인가, 안주어도 될 것인가, 그 자체도 준비하지도 않고, 매일 앉아서 공익버스 말만 들으면 손해간다, 일부 사람들은 단체장하고 친구니까 준다 하는 그런 특혜의혹을 받아가면서 왜 그런 자료도 준비를 안하느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농어촌 노선버스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문제는 2~3년에 걸쳐서 계속 논의되어 왔고, 또 논란도 있었던 내용입니다.
  역시 최정훈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상식이 통하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몇 억원이 결손이 나는데 3천만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심의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지가, 손실이 1원 정도, 하나도 없다고 해도, 그냥 수입과 지출이 같은 상태라도 사업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고된 작업, 또 잔머리 굴려야 하는 그런 고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남는 이익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을 벗어난 어떤 자선사업가가 큰 자기 조상의 재산을 상속받든지 해서 우리 군민에게 자선사업을 하는, 그렇게 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버스운행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411페이지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17건에 지원이 480억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48억원입니다.
이상근위원  48억원이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군에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도에서 기준에 의해서 보고하라, 그런 업체가 있으면 사실 우리가 각 업체에 통보를 해서 기준에 맞는 업체가 신청을 하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자금을 위에 진달을 해서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 농공단지가 두 군데 있습니다.
  율대 농공단지하고, 회화 농공단지, 거기에 보면 '98년도에 보니까 휴업 내지 폐업을 한 업체가 11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업한 업체는 부도가 나고 해서, 그런 사정으로 폐업이 된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거의 부도업체고, 경영난으로 운영을 못해서...
이상근위원  경영난으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폐업, 세워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로 두 가지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유망중소기업 부도 방지 및 기업살리기 자금해서 네 군데해서 그것이 7억원이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여기 보면 고성아스콘하고 고성레미콘, 부광기업, 바칠라케빈 네 군데인데 그러면 이것이, 부도방지라는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개념 자체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
이상근위원  부도날 사항이 되어서 지원한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부도 예상을 해서 조건에 맞으면 다문 얼마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대로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데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상근위원  고성아스콘이나 고성레미콘이 경영이 좋은데 보니까 거기서 더 추가지원을 한 것, 특혜지원을 한 것 같은 그런 하나의 느낌이 드는데, 바칠라케빈같은 경우는 수출촉진자금이라고 해서 상반기에 1억5천만원 지원을 했고, 다음에 유망중소기업 부도방지 및 지역살리기 자금해서 2억원을 지원을 했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농공단지 기업에 확인을 해서 진짜 부도방지를 막을 수 있고, 부도, 이 자금이 지원이 되면 그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그런 기업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기존 잘 돌아가는, 경영난이 아무런,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했다는 그 자체는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지원요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근거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도 요건이 안맞는 업체가 더러 신청한 부분도 있고, 요건이 맞아서 우리가 보고를 해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기준은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사실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농공단지에 22개 업체 휴업 내지 폐업을 한 업체는 지금 11개 업체고, 다음에 지금 가동업체가 10개고, 가동 준비중이 1개 업체인데 11개 업체 중에 객관적으로 이런 중소기업 자금이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휴?폐업 되어 있는 것은 기존 이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그런 요건에, 기준에 안맞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것은 어차피 회생이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고, 현재 회생, 가동하고 있고 가동준비하고 있는 것은 11군데니까 그 11군데 중에 객관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가 몇 군데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거의 다 됩니다.
이상근위원  다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다 되면 거기서 확실한 경영진단을 해서 거기서 객관적으로 무언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지원한다고 하는 업체는 그냥 지원을 해주고, 여건이 안되어서 사실 그런 홍보도 안될 그런 소지도 있는 것인데, 이런 자금같은 것은, 홍보도 안되고 가만히 있는 그런 기업에는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자 스스로도 모르게 그냥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리고, 그런 하나의 객관적인 기준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형평성에 안맞다고 보는데 그것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런 공문을 안받은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관내 대상되는 데는, 세부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시를 해서 전 우리 관내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특정한 업체들만 지원대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객관적으로 골고루 형평에 맞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것도 한 번 정확한 진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1시간 10분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교통신호기 보수 5개, 신호기 교체 2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교체를 10개 정도해서 9,2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이 집행되었고, 올해도 '98년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약 1억1,900만원 정도 예산이 12개 분야에 집행이 되었는데 이렇게 교통시설안전물이 계속 필요한 것인가 하고, 다음에는 업자를 보니까 동양건설에서 5개 공사를 해서 총 공사비가 5,950만원 정도, 진주 신호등에서 4개 분야의 공사를 해서 3,617만6천원 그래서 종합 한 9,500만원 정도 두 업체가 거의 90% 이상 이렇게 했는데 특정업체가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최현덕위원님 말씀하신 첫 번째 교통신호기가 필요한가의 여부는, 우리가 과를 운영해 보면 교통업무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지역적인 이런 부분에서 좀 설치를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지확인을 갑니다.
  그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리가 위험이 있다든지 이럴 때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말씀하신 업체 선정문제는 우리가 사실 가격 자체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업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좀더 잘할 수 있는, 야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주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되었는데 거기 말씀하신 특혜에 관계되는 것은 단연코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주로 고성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고성에 이런 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전혀 없기 때문에 외지를 하다 보니까, 외지도 우리가 한 번 일을 시켜 보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또 설사 하자가 생길 때는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보수도 해주고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실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처음의 질의에 교통신호를 설치할 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반드시 그것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이 민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민원에 타당성이 결여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떤 특정 유지가 부탁해서 고성 월평인가, 어딘가 했다 해서 문제가 된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신호등을 설치할 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지역이, 학교앞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왕래하는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근거를 남겨 놓고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하고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우리가 같이, 2개 기관에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과연 필요하다면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반려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고성 국도 14호선, 마산하고 통영간에 신호등이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총 23개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교통신호등 설치할 때가 또 있는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우선 이 앞에 나가면 통영가는 고가도로 부위에, 거기도 아마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현재 고성군내에 교통신호등이 23개가 있다고 하면 현재 국도 14호선에 교통량 체증이 되는 것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체증되는지 알아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내가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우산 앞에 고성읍 지나서 1km 이내에 교통신호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고성물산, 우산 두 군데, 장계 들어가는데 하나 그러면 벌써 4개입니다.
  4개면 왜 이 4개를 해야 되느냐, 4개를 안해도,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를 유턴을 해서 들어오면 다 될 것인데 가변도로를 해서, 왜 쓸데 없는 교통신호 등을 1km 이내에 4개씩 만들어서 주민이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고,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은 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산 앞 육교부분에 보면 아무런, 애들 때문에 해놓은 것 거대한 돈을 들여서 했고, 또 물론 민원이 이것을 교통신호기를 설치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서하고 합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시켜서 해서 보면, 고성하고 국도 14호선을 쳐다보면 곧 교통신호등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차도 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과 교통담당자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안합니다.
  무조건 하라고 한다고 해서 설치하고, 할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1km 이내다, 유턴해서 돌아오라, 예를 들어서 마암면 삼락가는 길, 거기에 돌아와서 유턴을 해서 들어가면 돌 집 들어 가는데 사람 몇 집이 있어서 그것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다가 보면 국도 14호선이, 사망율이 1년에 몇 명인지 알아요.
  사망률이 1년에 40~50명 됩니다.
  조그마한 부락이 하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고성군의 인구 감소요인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이것을 어째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느냐,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당신들 아무리 건의해도 안된다, 위에 올라가서 돌아 내려오시오, 돌아 내려와서 자기집 들어가면 될 것인데, 고성물산 앞을 쳐다보십시오.
  들어가게 해놓고 나니까 뒤에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사고의 유발을 시키고, 또 사망 시키고, 돈들고 이런 것을 경제통상과에서는 연구를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것을 해주라고 한다고 해서 해주지 말고, 이것은 위에 유턴기를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다가는 마산~고성 국도 14호선 가려고 하면 걸어 다니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통상과장은 이 문제를,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것이 왜 교통정체가 되느냐, 엊그제 일요일날 얼마나, 어디까지 밀리느냐 하면 여기에서 마산까지 정체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또 정체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바로 가는 길은 신호기를 오래두고, 옆으로 가는 것을 잠깐 주어야 될 것인데 제대로 놓아 두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정체가 되며, 앞으로 이것이 신호등이 꼭 필요한지 안한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호기 있지요.
  신호기 그것이 사실 시공업체가 타지에 있는 업체다 보니까 그것이 만일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업체가 타지에 있다 보니까 AS가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어서 곤란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앞서 말씀드린 관내에 전문업체가 없다 보니까 인근에 아무리 가까워 봐야 진주, 마산 근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업체에서도 앞전에 그 부분관계도 제가 한 번 협의한 바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반드시 계약전에 그러한 사항을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로서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성있는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아무도 손을 못대고,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교통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장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어 놓으니까 어느 정도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은 손을 못댈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최대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하면 즉각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만일 각 지역에, 고성같은 곳은 AS같은 지정업소라든지 업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신호기회사에서 고성같은 곳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즉각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정을 해주든가 대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고장이 나면 계속 하루 내지 이틀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은 이틀정도 걸리고 그런 지연은 안합니다.
  왜냐 하면 전에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AS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읍같은 경우에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은 문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업체쪽에 강력하게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군내에 없다 보니까 저것이 조금 늦으면 하루쯤 걸리는 경향은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우리관내에 기본적인 그것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도로중앙에 세워 놓은 것이 안전봉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밤에 보니까 참 위험합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야광이 잘 안되는 부분, 그런 말씀입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도로의 색깔하고, 자칫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위험하더라고요.
  그리고 안전봉 말고 가에 쇠로 해서 팬스 쳐놓은 것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도 보니까 첫 지점 받는데 보니까 무슨 형광을 해서 표시가 되어야 될 것인데 표시가 안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그런 것은 사실 보면 밤에 참 위험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교통신호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급커브에 거울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설치를 할 때에 사전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몇 곳에 가보면 급커브를 해서 설치를 해주어야 마땅한 장소인데 급커브가 아닌 곳에 거울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장소가 잘못되었다, 위치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급커브 거울 표시판이 위치변경이 안되는데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반사경 그 부분은 건설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반사경 설치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명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앙선 야광표시판 안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김명하위원  급커브같은 경우에는 그 표시를 해놓음으로 해서 다소 안전성이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역시 몇 차례 건의를 해서 지난번에도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그 야광표시판이 필히 그곳은 필요한 곳인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해서 야광 중앙선 표시판이 설치가 되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실업대책 중 공공근로사업 추진 1단계, 2단계를 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어려움도 많고 합니다마는 곁들여서 우리 고성지역에 서민들이 제일 지금 불만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은 사항이 현실에 이것일 것입니다.
  금년에 총 정부국가 또는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2,415만5천원이 투입되어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불행히 금년에 아시다시피 늦 비가 와서 각종 벼멸구다 해서 엄청난 농산물의 수확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기본재산하고 관계없이 실소득이 적으니까 전부 눈을 여기 다 돌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산록에 풀베기, 지난 늦가을 비로 인해서 하천을 위한 각종 피해작업장, 다양하게 이 분들이 가서 할 장소는 많이 있어서 연말까지 될 것으로 봅니다.
  듣건대는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하게 된다는데 사실이라면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이 분들을 일을 하도록 만들 것인가, 또한 이 분들을 거기에 작업을 시키도록 하되 내년도는 금년도 기준과 다르게 해서 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과장님 소신을 밝히고, 내가 질의하는 것은 의회사랑방에 우리 군민들이 찾아와서 접수된 분이 많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사는 20마지기 넘게 짓는데 벼멸구로 인해서 정부에게 선매자금 내놓은 나락도 못낼 형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쉽게 말하는 민생대책 취로사업장에 나가서 일하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내가 말씀한 그 사항을, 과장님은 복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첫 번째 말씀하신 민원인 읍면에 불만이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될 우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1단계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정부시책사업입니다마는 그때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또 상당히 시급한 그런 사항이 되어서 우리가 군에서 일괄적으로 읍면에, 물론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시행을, 자료에 있듯이 116명을 1차 단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 가정이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민원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자체적으로 여기에 정기적으로 그 사항을 봐서 조정심의위원회를 갖습니다.
  여기에 산업위원장님도 위원으로 위촉되어 계시고, 이래서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수정을 하면서 기본지침에 의해서 하되, 읍면에서, 그러니까 이장단에서 동원을 하든지 읍면실정을 최고로 잘 아는 이장단, 면장의 책임하에서 밑에서 새로 올라와서 2단계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이 감소가 많이 되고, 2단계 사업할 때는 큰 문제 없고, 일부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또 5㏊ 이상의 자격을 가진 분은 1차적으로 선발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촌 생활관계에 조금 직결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민원의 발생이 일부 있지만 거의 최대한 면에서, 이장단에서 추천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업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해소가 거의 다 되었고, 두 번째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하는 예산이라든지 작업장소는 기 우리가 11월달에 읍면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에 우리가 보고를 하고,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내년도 우리가 한 십칠억몇천만원 정도의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올린 것은 사십몇억 정도의 자료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내년도에 물량은, 물량하고 사업비 소요는 많이 되는데 중앙에서 제공해 주는 부분은 17억원 정도, 그러니까 배도 안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현재 대상물량이라든지 인력소요 판단은 읍면에서 받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내년초나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대신 내년도 해야 될 기본자료는 일단 읍면에 받아서 추진 중에 있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허종철위원  경제통상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1차, 2차 문제는 1차는 당연코 군 행정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민원이 생겼고, 그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금년에 일어난 사항은, 내년에 지원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면장한테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인가 모르지만 금년에 하는 사업외에는 내년에 크게 별다른 사업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산록에 풀베고, 도로변에 풀베고, 쓰레기 줍고, 또 수해로 인해서 소하천 정리 다 해버리고 나면 내년 봄에 풀벨 것도 없고, 겨울에 비 많이 안오니까 수해날 일도 없는데 어떤 사업이며, 지금 같은 사업을 옛날 같이 괭이, 호미 가지고 가서 취로사업에 돈 버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효율적으로, 기왕에 거액을 들여서 투자하는 사업, 어느 도지사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될 일은 아닌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재비를 이런 식으로 주어서 연구적인 사업,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 면이라고 마암을 예를 들겠습니다.
  마암면에 나가면 지금 하는 공공근로사업이 토지주인이 돌을 제공해서, 아주 돌로 따지면 수백만원어치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나가서 사진을 한 번 찍도록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한 일도 있는데, 다들 이야기가 현재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국민들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왜 헛 돈을 이렇게 버리느냐, 너무 아깝다, 살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을 경제통상과장님도 많이 듣고 계실 것인데 내실있는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읍면에게 보고한다고 해서 보고되고 할 것이 아니고, 군에서 보고하라고 하니까 이놈 맞추어서 적당하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역시 또 돈 나오면 적당하게 처리되면 또 국민들이 아우성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군수가 최종결정을 내겠지만 과장님이 실무를 보고 있는 소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때도 물론 심의위원으로서 우리 위원님이 한 분 갔습니다마는, 과장님 보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닥쳐오는 내년계획이 되어서 미리 염려하는 것은 크든 작든 우리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잘 판단하셔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우러러 보는 그러한 사업을 책정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아이디어를 가지고 금년에는 이렇게 군민들이 소리나고 실속없는 일을 한다...
곽근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허종철위원  이야기를 듣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문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경제통상과 오전에 시작해서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제가 생각하건 대는 제 질의도 미숙하지만, 또 때로는 장시간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거리를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장황한 설명이나 또 과장님 답변이 너무 포괄적인 답변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시면서 중단시킬 것은 중단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내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쾌활한 답이 안나오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드린 것이지, 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방금 내가 질의한 그 사항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역시 '99년도도 그냥 넘어갈 것이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소신있게...
허종철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라는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을 충분히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의, 제가 또 우리군 상황실장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과 유대를 강화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분석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올해한 이 경험을 발판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 위원장 김문수  아닙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 보충질의이지요?
정재욱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애로점을 한 개, 타면에서 예를 들자면 삼산면에 인원이 모자라서 고성읍에서 충원을 할 때 처음에 배정할 때는 수산과, 환경녹지과 다 배정을 받았는데 실제 그 면에 소속된 데는 면장, 직원들이 통제를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타면에서 그 면에 소속되면 거기에 말을 잘 안듣습니다.
  그것을 과장은 좀 지시를 해서 효율적인 공공사업이 되도록 지시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공문으로 정식 통보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라기 보다 과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단순노동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고성읍같은 데, 도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공원의 벽화라든가 조경, 공공건물의 옥상에 소공원을 조성해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든가 기타 도시에 맞는 색채를 그려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전북 무주군에 가면 사업비 3천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성군도 그러한 특화적인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건의를 드립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이는데, 가능은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당 실과에서 부분부분 사업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내년에 시행할 예정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사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범위가 좁다 보니까 물량의 소재 파악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앞서 최현덕위원님 말씀드린 그 부분은 소재로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해당 실과에서 추진할 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같이 투입을 해서 병행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고성읍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갔을 때 고성읍장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읍에서 현장을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조금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해야 됩니다.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안그렇습니까?
  인력확보도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되고 있고,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는 데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도로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작업인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작업인원의 모습을 본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본적은 있습니다.
  전체적이지는 못해도 일부, 지나가면서 보고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그 작업을 하는데 대해서 지시한 적도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작업지시는 읍면 관계관 회의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읍면에 위임을 다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위임을 했으면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 현장에 내려서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종일 있으면 그 비닐봉지 큰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집계 하나 들고 있습니다.
  남이 보면 아주 불쾌합니다.
  또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을 2만2천원의 돈을 주느냐 이런 소리를 들어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오늘로서 공공근로사업이 끝나는 종목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사업이 끝나고...
김명하위원  그러면 보고가 제때제때 안되고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일보도 받고 자료를 받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데 어째서 과장님이 지금 모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마치고 하면 오늘쯤 읍면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전부 다 취합을 해서 매듭짓는 것은 짓고, 읍면에 위임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제가 다 파악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밑에 직원이 뭐합니까?
  제때 보고를 받아서 몇 % 성과를 되었다 안되었다 확인을 해야 되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매일 일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고도 하고 결재도 합니다.
김명하위원  다음 또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1단계 도로변에 오물수거를 해서 지금까지 치우지 않는 곳이 있는 줄알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단속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도로변에 지금 8월 이전에 수거를 해놓고 지금까지 치우지 않는 곳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무슨 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현재 9월 30일자로 남은 잔액이 13억6,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공사비가,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실용성있는 효과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인데 아무런 형식에 지나지 않는 이런 사업은 내가 보기는 과장님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직원들에게 전달이 다 되어서, 또한 각 읍면에 보고사항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99페이지 화물자동차는 주변도시에서 운행되고, 차고지는 우리군에 있어도 한 번도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무용지물의 차고지가 있다, 이러한 차고지는 군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의 초래하기도 하며,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폐지 조치 등의 검토가 바람직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주)우신통운 외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 4개소가 어느 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간 점검을 몇 번씩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군 관내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주식회사 우신통운 외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관한 관리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렇게 사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현지확인은 가지만 종전처럼 개선명령한 이후에 적발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한 곳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면 상당한 농산물이 적치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볼 때 이것은 차고지인지, 개인의 타작마당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충분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경제통상과장, 중장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포크레인, 덤프트럭...
박충웅위원  덤프트럭은 몇 톤 이상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10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다음에 포크레인, 크레인...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현재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고성군내에 중장비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있습니다.
  그 업체현황은 건설과에서....
박충웅위원  아니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경제통상과의 소관인데 고성군내에 중장비 면허업체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없습니다.
  빨리 말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고성에 포크레인, 트럭, 또 도오저, 크레인 여러 장비가 있지만 고성군에서 면허업체를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너무 답답합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이 중장비의 세금을, 아까 김복전위원의 말씀처럼 차고지만 고성에 되어 있지, 전부 다 세금은 다른 곳에 다 내고, 거기에 오염이나 거기에 따른 그런 것만 하면서 고성군에서도 중장비업체 허가가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허가를 해주어서 그에 따른 세수가 얼마나 들어왔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입차를 마산이나 울산이나 해놓고 트럭을 내가 사서, 또 거기에서 업체가 부도가 나버리면 이렇게 안되는데 이것을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그런 데 연구를 해봤습니까?
  중장비업체가 고성군에도 허가가 된다고 하면 빨리 공고를 해서 허가를 해주어야 됩니다.
  개인택시허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택시 자꾸 해줘 봐야 벌이 안되는 그런 것을 신경쓰지 말고, 중장비가 고성군내 서울이나 다른 데 명의를 해놓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연구를 해서, 아까 김복전위원이 질의한 그런 데 받지 말고, 그런 업체가 있으면 너희 업체에서 관리해라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이것은 과제를 제가 주니, 빨리 이것을 감사기간내에 고성군에도 이 중장비업체를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있다고 하든지 없다고 하든지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업체가 고성군에 다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없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박충웅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 차를 등록해서, 쉽게 말해서 세금을 여기에 낼 수 있게끔 해라 이런 말씀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예?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말입니다.
  그리 하겠다는 말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경제통상과장님 중장비가 여기에 등록할 수 있다 없다는 그것도 모르고 경제통상과장을 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묻는다고 ?예?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장비는 등록이, 특수장비는 등록되어도, 중장비는 우리군 자체에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예? 해서는 안됩니다.
  상황설명을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지, 중장비 고성군에 등록해 봐라, ?예? 하면 그것이 대답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가 많아서 질의하기가 어떻게 힘이 드는지, 자동차 교통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차량등록 대수가 11,926대인줄 알고 계시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그렇다면 얼마 전에 TV상에 5대 중 1대가 무보험차라고 방송이 나갔습니다.
  대한민국에, 23페이지에 보면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해서 건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등록대수에 비해서 책임보험료를 안낸 대수가 몇 대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총 1,240건입니다.
곽근영위원  이것이 건수고?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부과징수방법은?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부과는 이것은 교통협회에서 명단통지가 옵니다.
  보험회사에서 명단이 오면 각 등록이 안된 데, 미가입분 대상자한테 통지를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부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통지서만 내면 끝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있어서 며칠 내로 하면 얼마, 최고 30만원까지 한도액에 의해서 얼마얼마 기준이 적용됩니다.
곽근영위원  기준이 있지요?
  제가 옛날에 보험쟁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부과를 해놓고, 통지서만 내고,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책임보험에 가입 안하신 분이 많습니다.
  도로주행하는 차중 평균 5대에 1대가 무보험차량이라는데 만약 고성군에 인명사고나 재산상의 피해가 날 때는 상당한 충격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그럴 때는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안전대책을 담당하는 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 안될 때, 그러면 강한 조치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분들이 차를 안몰고 나오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하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해서 책임보험을 안들고 운행을 할 때, 행정적으로...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런데 우리가 법상 독촉장을 발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도 발부하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응하지 않으면 차량압류까지 해서 그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98년도에 책임보험료를 안내어서 차량압류나 어떤 행정적조치가 취해진 건수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전부 다 차량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곽근영위원  '98년도에 압류된 것이 몇 대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우리 서류에는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이 부분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요즘 사실상 차량사고는, 접촉사고가 나면 거의 다 사망이라든지 이렇는데 만약 어느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최고 먼저 보는 것이 종합보험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종합보험을 들었느냐, 안들었느냐 보는데, 종합보험도 안들고 종합보험에는 책임보험도 따라 가지만 책임보험조차도 안들었을 때에는 보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완전히 송두리째 재산이 탕진이 되는데 이런 사고예방책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에서 교통안전을 담당을 하니까 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가 안좋아서 차가 있는 분이 책임보험료를 못낼 때는 차를 밖으로 안갖고 나와야 되고, 인명피해를 안주어야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경제통상과에서 아주 강하게 해야 됩니다.
  5대 중에 1대가 무보험차량이라는데 위험해서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지금 그런 사항이 차량이 많이 증차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통제도 안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고예방 측면에서 압류하기 전에 강하게 지적해서 유도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5페이지 보면 교통행정 담당주사가 있습니다.
  행정담당주사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고성에 자그마한 재산이라도, 인명이라도 피해가 안가게끔 철저한 조사가 되어서, 이런 부분만큼이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챙겨줄 것은 챙겨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곽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찬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찬을 하고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경제통상과 마치고 오찬을 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오찬을 하고 합시다.
  오찬을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경제통상과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통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주?정차 단속, 특히 고성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화끈한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어차피 지금 공용터미널 이전하고 나면 송학로 이 길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유료주차장할 부분, 전에 하다가 저것을 이전하고 난 뒤로 하기로 하고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질서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옮기고 나면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주?정차 해야 될 곳을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문제는 해마다 감사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고, 그리고 민선자치시대 들어 2기 3년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같은 경우는, 물론 인원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고성읍의 시가지 같은 경우는 전에는 한쪽에 불법 주?정차를 하더니 이제는 도로변 양쪽 사이드에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갈수록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임업협동조합에서 새시장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 쪽에는 보니까 장날되면 양쪽에 차가 주?정차가 되어서 도저히 한 번 빠져 나가려고 하면, 기껏해 봐야 500m 정도밖에 안되는 거리에 몇 십분, 심지어 저번 장날에 몇 십분을 소요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단속 안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정차 금지구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를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도로에 어떻게, 주?정차구역같으면 주?정차 표시를 해놓아야 되는데 표지판도 없는 그런...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표시판을 설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로인데 어떻게 그것이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아직까지 지정은 안된 상태고...
이상근위원  양쪽 도로에 차를 주차 내지 정차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단속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을 주차지역으로 정하려고 지금 경찰서 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로 비싼 예산 들여서, 큰 예산 들여서 길닦아 놓으면 주차해 버리고, 주차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 쪽 도로위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정차구역을 만들어 버리면 결국 도로는 차 두 대 겨우 다니기도 서로 비켜갈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은 단속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아직...
이상근위원  대성초등학교 도로도 그렇고, 또 고성군청 입구에서, 뒷문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요.
  우성사거리 내려가는 도로, 그 중간에 보니까 그 쪽에도 금지구역이지요?
  도로변에?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런 데는 단속 안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일부 손이 못미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군내에도 교통량이 너무 증차되다 보니까 조금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통제를 강화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민원보다도 질서법인데, 그렇게 되면 보니까 사람도 겨우 다녀야 할, 못지나갈 정도, 통행도 못할 정도의 사항인데 그런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되지, 민선시대가 되어 놓으니까 표를 의식을 하고 일부러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묵인 내지 방조하는 것인지, 또 벌금을 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를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벌금 부과를 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주?정차 단속은 특단의 조치를 내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질서유지 측면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현재 공익요명 8명하고, 청경이 인솔해서 매일 단속을 잘 합니다.
  일부 단속이 미비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학고가도로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송학고가도로가 설치되고 나서, 되기 전에 관계당국에 송학에서 거류면 가는 4차선 교차로 신호등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몇 번 건의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국도유지와 경찰서에 한 세 번 정도 건의를 해서 엊그제 목요일날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가 군에서 나가고, 경찰서, 국도유지, 교통안전협회, 현장소장 이렇게 해서 대책회의를 열어서 서장님이 주재를 해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을 제시해서 국도유지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도로를 P자형 우회도로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하를 통해서, 관통을 시켜서 운행이 되게끔 하든지, 그 부분을 대책회의를 열었더니 어제 국도유지관리 사무소장이 왔습니다.
  경찰서장 만나보고, 군수님 만나러 와서 군수실에서 관련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하고 가서 그 사항을 협의를 새로 했습니다.
  국도유지에서는 지금 두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소장님이 와서, 그래서 여기에는 안전대책이 강구가 안되면 개통 못한다, 서하고 우리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고, 그래서 국도유지 소장님 이야기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그것을 지하로 틀어서 소통을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P자형으로 안을 잡은 그 부분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자기들이 추가 사업비를 들여서 해주겠다.
  단, 현재 올 연말 안으로 당장 개통은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빠른 시일내에 해줄테니까 개통은 꼭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송학고가도로가 첫 시공을 한 지가 2년 가까이 안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군에서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가령 송학고가도로가 설치가 되면 그에 따른 안전의 문제같은 것은 미리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관계당국에 몇 번 건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고가도로가 되고 나서 건의한 그것은 별문제로 치더라도, 그 전에 그런 것이 미리 대책이 되었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송학고가도로가 완공됨과 동시에 그 대책이 서야 됩니다.
  서서 같이 동시에 개통됨으로 해서 안전대책도 같이 마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된 상황에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제가 국도유지에 두 번 직접 간 부분이 있고, 그것은 최근의 일이고 오래된 시일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건의한 건의 내용 자체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근위원 말씀대로 대가에서 내려오는 임업협동조합, 대성초등학교 앞, 그리고 또 일방도로인 군청 옆에서부터 수남삼거리, 수남삼거리부터 우성사거리 여기에는 정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상당히 보니까 대형차량이 많이 통행을 합니다.
  정차한 지역은 괜찮지만 거기에 단속을 전혀 안하는 모양입니다.
  20~30분 지연되는 때가 빈번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주민들과, 군민들, 또 철뚝, 삼산으로 통과하는 통에 상당한 불편을 주는데 과장께서는 단속 이런 것보다도 또 견인차 운영계획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매일 단속은 합니다.
  그에 따라서 생기는 견인관계는 그때, 적발때, 별도계획보다는 단속과정에서 견인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기면 즉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수남삼거리 그 쪽에 단속을 공익요원이 10명이라는데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그쪽에는 전혀, 이때까지 보니까 단속하는 것을 못보겠던데, 거기에 단속지역이 아닌가, 단속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하는 사람이 도저히 안보이는데, 앞으로 다른 계획을, 책임을 한 사람, 공익요원들이 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5~6명, 7~8명씩 모여 다니는 이것이지, 그 사람들 분산시켜서 이쪽에 1명, 저쪽에 1명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단속이 될 것인데, 단속을 하면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안느끼고,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당초 구역별로 2명씩 정해서 사실 단속을 해왔습니다.
  근간에 아마 합동으로 나가서 정상적인 단속이 안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지역별로 새로 나누어서 제가 한 번 재확인을 해서 철저히 단속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조금 전에 견인차 운영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것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견인을 하려고 하면 인력확보도 인력확보지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어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시장이나 인근 상가에 반발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견인지역 지정고시를 법적으로 조치가 수반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욱위원  몇몇의 개인 불편보다도 전체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 안시키는 그런 방안의 운영이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앞으로 견인차 운영계획을 실시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견인지역 지정고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추진을 해서, 또 예산관계와 여러 가지 견인지역 지정고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되어서 오늘 당장은 안되더라도 앞으로 그것을 되도록 지정을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런 이야기가 지난 번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답변은 자꾸 앞으로 앞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10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하는데 확실하게 내년에 계획을 세워 된다고 하고, 그러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마산에서 구만면으로 올라가는 국도 14호선입니까.
  거기에 보면 마산에서 구만으로 가는 커브, 거기에 보면 대부분 불법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행인 사람이 마산에서 구만으로 가려고 하면 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우회전하다가 충돌, 혹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거기 많이 하는데 그것을 내가 몇 번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특히 거기에 장날같은 경우 앞서 보고드린 대로 한 3명 정도 공익요원들을 배둔시장쪽에 배치를 합니다.
  그 인력하고, 어차피 기존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단속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이 문제는 지금 갈수록 해이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은 다 놓아두더라도 군청 앞에 지금 여기서 우성사거리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무법천지입니다.
  몇 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견인차를 하는데는 예산이 수반된다, 견인차는 민영화를 시켜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민간위탁해도 예산이 수반 안되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기초질서인 읍내 주?정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그렇게 크게 심도 있게 연구를 한다든지,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아주 미흡하다 생각하고, 그런 결과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주?정차위반 단속반이 공익요원을 투입해서 다니는데 '98년도 주?정차위반 불법과태료 부과징수를 보면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9월달에 30건, 10월달에 29건, 한달에 30건이면 하루에 몇 건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하루에 한 건입니다.
최정훈위원  하루에 한 건입니까?
  사람 몇 명 다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지금 총 8명....
최정훈위원  8명이 나가서 지금, 이 앞에 나가면 나 혼자 바로 끊어도 100건 정도 바로 끊어버리겠습니다.
  하루에 8명이 나가서 하루에 1건 해오는 이것이 주?정차 위반단속입니까?
  과장님 이때까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
최정훈위원  하루 한 건 해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과장님 자료볼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8명이 나가서 하루 한 건 해오는데 고성군 도로 불법주차 실태는 군민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과연 고성군에 법이 있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8명이 나가서 하루 1건 해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경제통상과에서 교통담당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월별로 보면 하루에 1건 정도되는 부분도 있고, 또 서 너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하가 1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단속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조금 경미한 사항은 교통유도를 해서 통과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최정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초질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민선이다 해서 주민의 편의를 봐주고, 그러니까 불법이 몇 사람을 봐줌으로 인해서 모든 군민이 불편을 당하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제재하고자, 개인주의를 제재하고자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법을 집행기관에서 행사를 안하니까 불법이 당연히 판을 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의회에서 몇 번 이야기했고, 의회 아니라 군민 전체가 많은 이야기를 안했겠습니까?
  했는데 갈수록, '97년도는 그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서 너건씩입니다.
  '98년도로 가면 하루에 한 건씩입니다.
  채정진과장님께서 맡으시고 나서 군민에 대한 혜택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렇다고 제가 군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 업무 소홀이라고, 불찰이라고 사료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하루에 한 건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불법이 판치고 있는 이런 것을,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질서가 안잡히는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주?정차 위반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정차 위반은 근본적으로 차량이 늘어 나는데 차를 세울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한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유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의 업무고충은 이해가 되지만 질서유지는 해야 될 우리의 과제입니다.
  지금 이런 미봉책으로는 어렵고, 특별히 주차공간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어느 부분을 정해서 이런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지 않도록 본 위원이 4년동안 여기에 위원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는 한 해도 거론되지 않는 적이없었습니다.
  대성초등학교옆, 군청 앞에서부터 우성사거리 여기에는 그때그때 감사를 받을 때마다 담당과장이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점점,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거리가 멀어지고 주차질서는 더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냥 미봉책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획기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경제통상과가 우리군에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행정의 뒷받침과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인데 경제통상과를 너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단속실적이 하나 없습니다.
  올해는 없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떻게 해서, 단속을 안해서 없는 것입니까?
  상인들이 잘 지켜서 없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우리가 여러 차례 단속을 하러 나갔습니다.
  원산지 표시가격을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올해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원산지 표시를 안하고 있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라는 것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우리 군의, 농수산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가장 기반사업이 농수산업입니다.
  우리 군민의 생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단속만큼은 특별하게 관심을 두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제가 당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인들이 단속에 걸렸는데 의원 이것 어떻게 좀 봐주라, 이런 민원도 있고, 첫해에는 아주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원산지 단속이 한 건도 없다, 현재 중국산 농산물이 엄청나게 유통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중국수입산이, 올해같은 경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상인들이 잘 지켜서가 아니고,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원산지 표시 단속은 농수산물은 농업센터에서 하고, 축산은 축산과, 어업은 수산과 각 해당 파트별로 되어 있고, 우리 공산품관계는 통상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산품관계는 우리가 여러 차례 간 경험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산지 표시 단속은 법이 상당히 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적발되면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벌금을 물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성이 있어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또 적발되면 조치를 해야 되지만, 대개 우리 주민들이고, 첫 번째 한 두차례는 시정유도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심한 사항같으면 적발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라는 그런 유도식으로는 한 두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고의성이 있어서 조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주?정차 위반 실적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원산지 표시단속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우리 군민의 농산물이,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의 생업이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런 측면, 경제통상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통상같은 경우도 한때는 유통 농산물, 자체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고가에 우리가 직배를 해서 팔아줄 것이라고 많은 통상관계를 유통관계에서 신경을 쓰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은 아주 흐지부지되고, 옛날 경방필이니 서울의 백화점, 도에 전시품 있지요?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경비만, 예산만 소요될 뿐이지 군민이 혜택받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형식적이라도, 그런 것이라도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통상에 대해서는 전혀, 다시 아무런 조치를,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업무를 제가 쭉 지켜 보고 있는데 지금 통상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식의, 우리 군민의 농산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경제통상과에서 주안점을 두고 할 수 있는 사업을 한 가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얼마전까지만 해도 우리 미니토마토 그런 부분을 우리 부산해운대에 회사와 계약을 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 수출실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우리 농업직 팀도 그렇고, 업무 자체가 센터에 농산물 유통계가 새로 생기면서 1차 산업 부분은 그 쪽으로 거의 다 가서 거기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경제통상과가 유통관계는 도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주관업무가 거기고, 그 사람들은 생산, 1차 산업기반이고, 유통, 통상부분이 우리가 대단한 신경을 써서 고성군에 지금 경남도가 생산, 해외 일본하고 우리가 경남무역해서 굉장히 힘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관에서, 경남도에서 할 수 있는 거기에 준해서 고성군도 통상과에서 우리 군민의 농산물 판매유통관계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업무를 핵심적으로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그 부분은 얼마 전에 우리 해당 실과, 앞서 말한 농업센터라든지 수산과 이것을 전체 자기들이 생산하고, 수출계약을 하더라도 경제통상과가 있으니까 총괄 업무가 우리는 맡아서 하기로 내부시행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각 수출부분있는 자료는 우리한테 보고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추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결론을 내자면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경제통상과 업무가 아주 군의 경제를 봐서는 막중한데 주도적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이상근위원이 지적했던 중소기업지원자금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정부돈을 주는 것이지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중소기업 지원자금이나 우리 농산물의 유통이나 이런 문제를 선도적으로 어떤 무언가 새로운 것, 우리 군민을 위해서는 무언가 뛰어야 되는 이런 것이지, 항상 앉아서 위에서 지원자금 주라고 하면 나누어 주소, 신청받으라면 받고 이런 어떤 능동적이 아니고, 아주 법에서 정해진 피동적인 것만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의 경제력이 발전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99년도부터는 경제통상과에서 우리 군의 경제를 경제통상과에서 어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는, 무언가 착안, 앞서 나가는 그런 경제통상과가 되어야 되지 오늘 업무보고하는 것을 쭉 들어보니까 실질 경제통상과가 제가 볼 때는 안일하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 농산물 직판을 하기 위한 직판장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감사때 여기에서 고성 농산물 직판실적을 월별로 소가야소식지에 게제해 주도록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마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 소야소식지에 이 내용이 게재되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과연 고성 농산물 직판을 위해서 이 농업경영인에게 점포하나 내준 것인지, 우리 고성농산물을 과연 직판을 해서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을 적당한 시기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분석해 보고 실적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이 부분 제가 앞서, 제가 업무회피는 아니고, 업무적인 사항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센터로 넘어갔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채정진  예, 농산물 유통계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서 업무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그러면 거기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415페이지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현황, 보고자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방금 최정훈위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보고라든가 계획이 피상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돈 주었다, 얼마 예산 세워서 했다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스 승객대기실 설치현황도 하나의 계획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도 전부 계획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5동 세웠다, 위원들이 5동 세운 것을 가지고 정책판단을 하고, 행정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고성군에 버스 승객대기실을 주민이 요구하는 것이 몇 개다, 설치해야 될 때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몇 개다, 금년에 몇 개 했고, 앞으로 향후 몇 개 할 것인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언제할 것이다, 적어도 이렇게 보고가 되어야 군정이 흐르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고 지적을 할 수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5개 세워서 했다, 또 기업육성자금도, 구조조정자금 37억원 지원했다 그것 뿐입니다.
  그러면 빅딜은 어떻게 되었고, 또 주력기업만 남겨놓고, 그것이 빅딜이지만, 통합은 어떻게 하고, 해서 향후 이 돈을 써서 하고 나면 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계획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군정보고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계획의지가 없이 피상적으로, 주마간산격으로 그냥 했다, 할 것이다, 그렇게 안되었다 하니까 안되더라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앉아서 군민에게 책임행정을 한다고 앉아 있을 바가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가 피동적으로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전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소상한 내용을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계획의지가 미흡하다 단적으로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한 40분간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히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할 순서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먼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역점시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이 보고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보고사항 16페이지 쓰레기매립장관리, 조금 전에 노후소각기를 교체했다고 하는데 교체한 소각기의 하루 처리용량은 몇 톤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
박충웅위원  빨리 빨리 이야기해 주십시오.
  1일 소각처리할 용량이 몇 톤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80kg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8시간 기준하면 80kg×8시간하면 640kg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톤은 몇 톤이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0.64톤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0.64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소각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1일 소각할 수 있는 양이 8톤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교체한 소각기는 너무, 그것은 어떤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크고 작고, 소각할 수 있는 양을 여태까지 하루 그러면, 아까 0.4톤밖에 못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0.64톤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반입 쓰레기를 최대한 소각으로서 매립량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으로 최소화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대형소각기는 1일 처리용량이 약 8 내지 10톤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성군에 쓰레기반입량이 하루에 약 20톤이 됩니다.
  20톤 중에서 약 10톤정도만, 반정도만 소각을 시키고, 나머지 가연성이 아닌 부분만 매립을 하면 매립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녹지과장은 산림업무만 많이, 다년간 봤지만 환경업무는 잘 모릅니다.
  이것을 파악해야 될 이유는 지금 반입쓰레기를 줄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보면 2005년까지는 불가피하다 했지만 이것이 2002년까지도 못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되는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어떤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를 해오느냐, 또 예를 들어서 고성읍이나 회화나 거류나 동해나 쓰레기 가져올 수 있는, 쓰레기를 낼 수 있는 주부들을 고성군 버스가 있으니까 한 번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쓰레기장을 견학을 시켜준다고 하면 과연 우리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서 이 대형쓰레기장을, 소각기를 설치했다고 할 때에 이것이 충분하게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하고, 무한정 지금 무계획입니다.
  무계획을 가지고 2005년까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2 매립지를 선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무계획성으로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아래 가봤습니다.
  실제 보면 침출수 나오는 것은 주민이나 고성만에 많은 오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나 2005년까지가 불가피하다고 하면 장기적인 제2의 쓰레기장을 지금부터 구상을 안하면 누가 언제, 닥쳐서 할 것입니까?
  그러면 대형소각기를 가져오면 쓰레기를 또 분리수거를 해서 잘탈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분리수거를 충분히 해주느냐 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해 봤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내년에 대형소각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비 자체가, 쓰레기장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쓰레기장 확장계획에 일부분적으로 소각기 설치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매립장이 사실상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에 용지를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부분적으로 내년도 사업물량에서 그 면적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완전한 시설을 지금이라도 좀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아울러 소각기도 설치를 하면 매립용량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신규 쓰레기매립장...
박충웅위원  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이야기해서 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빠 안됩니다.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쓰레기장입니다.
  군민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쓰레기장인데 지금 우리 쓰레기장에 가보면 분리수거를 충분히 해서 소각장에 소각을 할 수 있는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 또 다른 것을 잡탕을 시켜 놓으니까 이것이 소각이 잘 안되고, 그대로 매립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담당자는 분리수거 홍보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민이 홍보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또 반장이나 여성부녀자나 이런 사람들을 한 번 견학을 시켜 놓으면, 모셔가 보면 과연 쓰레기를 이렇게 안해야 되겠다, 또 읍을 중심으로 해서 1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홍보를 해서 쓰레기를 줄여서 매립이 2005년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현재까지 군에서 무계획성으로 하는 이 계획으로 보면 2005년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 환경녹지과장이 꼭 지시를 해서 홍보가 충분히 되어서, 분리수거가 충분히 되어서 소각기에 소각할 수 있는 것을 잘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매립장내 노후소각기 교체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소형소각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판곡리 쓰레기매립장에 소형소각기가 효용가치가 있습니까?
  실용가치가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실 현재 소각을 100% 다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연성, 잘 타는 것만 골라서 소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소각기는, 있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말고는 읍면에 아주...
이상근위원  매립장 안에, 이 한 대밖에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두 대입니다.
이상근위원  전에 소각된 양은 시간당 80kg인데 새로 조치한 것은 시간당 95kg,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왕조치할 것 좀 무언가 대형을 해서 조치를 해야 가능할 것인데 기껏해 봐야 10kg 정도, 15kg 정도 더, 시간당 소각량이 15kg 밖에 더 가는 이런 소형소각로를 설치해서 과연 사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의문이고, 그리고 또 작년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에도 우리 소형소각기를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예산관계도 보니까 중형 내지 대형으로서 소각기를 교체할 것이라는 그런,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형소각기를 가지고 과연 처리용량이 가능한지 그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기존 있던 것 하나가 1일 80kg였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새로 교체한 소각기 한 대가 또 약 95kg 정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사실 대형소각기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의령이라든지 진해라든지 두 군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1기 설치한 데는 순수한 소각기시설만 15억원이었습니다.
  소각기시스템 자체만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했는데 작년도에 한 대 소형소각기는 구입이 약 4천만원짜리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사실상 뒤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니까 적은 용량이지만 금년도에는 한 대 더 늘려서 소각을 하고자 하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아까와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하나의 체제로 삼산면 소각장을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사실 쓰레기매립 자체가 포화상태가 곧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반입쓰레기는 거의 다 가연성쓰레기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음식물,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중에 제가 답변을 안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숙성을 시키고, 순수하게 잘타는 정도는 소각기에 넣고, 좀 잘타지 않는 것은 매립을 하고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지금 판곡리쓰레기 매립장에 있는 용량이 약 100톤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톤을 해서 하일면에 있는 분한테 이미 분양을 한 일이 있었고, 지금 또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는 다소 조금 일반숙성퇴비보다는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답에는 사실 시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주로 과수원같은 곳에는 이미 권유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약 100톤정도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긴 있습니다마는 곧, 몇  일내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퇴비로서 사용가치가 충분히 가능하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충분히 있습니다.
  단지 빨리 숙성이 안된다는 그것밖에 결점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숙성 관계는 6개월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6개월 정도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 말고 또 다른 지역에 인근 아파트, 어디입니까?
  무지개아파트.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파트에서 우리가 수거를 해 옵니다.
이상근위원  수거해 와서 거기다가 숙성을 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에는 별도로 용기를 미리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배치해 놓은 용지가 차면 가져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 더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주부들이 쓰레기를 분리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특수시책으로서 주부체험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활동실적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획은 당초에 현장견학을 한 번 실시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학생들만 견학을 한 번 시키고 주부들은 시킨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분리해서 내놓지 않으면 수거를 하면서 안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며칠간 놓아두고 하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정착이 많이 되어서 분리가 거의, 100%는 안되도, 거의 100% 가까운 수치에 분리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특수시책을 할 때에는 당시는 지금 환경녹지과장께서 산림만 맡았겠지만 이 시책을 추진하겠다 할 때 환경녹지과의 의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할 때에는 주부들이 이 쓰레기매립장이 지금 현재 포화되어서, 전체가 매립이 다 되어서 용량이 다 되었다는 이런 인식도,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다른 데 제2후보지를 만들기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쓰레기 줄이기 내지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매립장이 포화되어 가는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이런 의미에서 특수시책이라 해서 앞으로 올해 한해는 주부들이 직접 와서 체험하면서, 쓰레기분리수거를 하면서, 직접 하루와서 체험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심각성을 일깨우자 하는 의미에서 특수시책사업을 할 것이라고 추진을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주부들이 과연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겠습니까?
  안할 것이라고 보는데도 어려움이 있더라 해도 이 사업은, 이 업무만큼은 특수시책으로서 한 번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해보겠다는 의도로서 시행을 했는데 학생 한 번 견학시키고는 주부는 한 번 가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과연 행정이 그러한 특수시책을 해보겠다고 해놓고는 시작도 안하고, 주부 체험을 한 번도 안가보고, 안해 봤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당초 특수시책을 계획을 수립해서 주부 상대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 대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고성군 행정이 실질, 어떤 여러 과에서, 전반적인 행정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두사미, 구호에, 일과성으로 한 번 해서 흐지부지되고, 어떻게 되는가 결실도 없는, 결말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 아까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가연성, 태울 수 있는 데도 그냥 용량이 모자란다기보다는 매립되는 것이 아주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본 것하고 올해 가본 것은 매립량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고 그런 것같아서, 매립하는 봉지를 보니까 그 안에 태워도 될 물건이 많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태워야 될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매립장을 지속적으로 더 쓰기 위해서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되는데 인부들이 그냥 하루 나와서 가연성만, 쉬운 것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묻어 버리고,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보이던데, 보니까 해놓은 것이 태울 수 있는 것, 좀더 골라내면 많은 양을 골라내겠던데 그냥 매립시키는 것, 그런 현장을 봤습니다.
  보고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고 해도 매립장 부지를 확보를 하고, 그 인허가를 확장하는데, 다음 제2후보지를 구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사람을 한 두사람 더 써더라고 해도 확실한 분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의 효과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인부를 늘린다고 해서 현재 해결되는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1일 쓰레기 태우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은 약 20톤 정도가 배출되는데 태우는 것은 2톤을 채 태우지를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들 생각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미,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견학을 했습니다.
  제2의 후보지를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색을 해서 적당한 장소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그 지역을 확장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쓰레기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까지는 예산의 뒷받침도 안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소각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대형소각기가 들어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정훈위원  원칙적으로 용량이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고, 대형소각기가 들어오면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인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떨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견학을 간 부서에 가보니까 순수한 쓰레기, 단순히 쓰레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7명이 있습니다.
  정규직공무원이 7명이 있었는데 우리 고성군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씀을 제가 안드려도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환경녹지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구조조정에서 사람을 빼서 굉장히 격무에 시달린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다른 타부서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쓰레기 대형소각기가 들어오면 일단 분리수거 소각관계는 해결될 수 있겠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과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매립장 계약기간이 2000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군정질문할 때 2000년으로 이야기했고, 또 그날 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소각기를 줄이면 2005년까지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5년 오늘 연장을, 불가피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과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당초 '90년도에 시설허가를 받을 적에 2000년까지로 기간은...
정재욱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까지로 합의를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2005년까지 연장이 불가피한데 주민과 합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직 정식으로 합의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불가피하다고 한 사항은 꼭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과장 개인 생각입니까?
  안그렇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새로운 곳을 물색하더라고 해도 입지승인이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밟는다면 2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2천년까지는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인데 2005년이 불가피하다는 이런 이야기을 했으니까 주민과 합의된 사항이 있나 이 말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직까지 합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과장 개인 생각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
정재욱위원  과장이 이 자리와서 그때를 넘기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과장이나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2000년까지 했으면 2000년까지 장기성계획을 세우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내 있을 때만 슬며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당신이 그러면, 과장 개인 생각으로 2005년까지 불가피하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보다도 확실한 쓰레기장을, 환경오염이 얼마만큼 심각한지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하루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새로운 매립장 물색에 이미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립장이 신설되기까지는 주변의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도 아울러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를 이미 확보를 해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쓰레기매립장 추진은 정말 어려운 사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되므로 상당한 기간동안에 이 계획이, 오래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2005년이라는 것은 과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과장 혼자서 고성 군민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니까, 주민과 여론을 수렴해서 2005년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다는 이런 방안을 내놓고, 다음에 완벽한 쓰레기장이 지금 계획이 되어있고, 물망, 대상지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2005년, 과장이 2005년까지 한다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하고, 앞으로 빠른 기간내에 계획성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장 침출수 방지막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침출수처리장은 지금 금년도에도 둑을 보강하고, 둑 부근에는 매트를 설치를 했으며, 또 침출수처리는 지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은 사실은 양호한 편에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수질이 양호하다 하는데 처음에, 한 5년 뒤에 침출수, 그 당시는 환경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안 있어 놓으니까 밑에는 그대로 썩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가면 지금 쓰레기장을 그만 두었더라도 몇 년까지 내려간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니까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쓰레기매립장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작업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이 2005년이라고, 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을 절대해서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줄었지요?
  어떻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도 쓰레기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특별한 군에서 특단의 조치라든가 대책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생활쓰레기는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하다가 버리는 이런 부분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폐자원 재활용을 활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유도를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활용관계는 재활용수집 양을, 횟수를 보통 여기 보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수거 2회가 되어 있고, 읍면별 집중수거는 보니까 하루에 30톤하고 있는 사항인데 재활용 이것을 활용을 잘 하면 사실 자원화가 되어서 군의 수입도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있지요?
  그것을 퇴비화사업만 잘 추진하면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퇴비화해서 소모가 되어버릴 것이고, 재활용 관계 이것을 시책을 해서 활용 잘하면 재활용관계는 다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자꾸 줄어, 나머지는 가연성쓰레기같은 것은 태워버리고, 되도록이면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이 안되도록, 줄일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쓰레기 발생이 안되도록 그런 하나의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쓰레기 재활용관계는 항상 읍면에서 수집을 해놨다고 하면, 지금 유인물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1회, 2회하는 이것은 그 협의회에서 전체적인 운동을 벌여서 가지고 온 수치고, 사실 지금 읍면에서 전부 수집되어 있다고 통보오면 즉시 나가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작년도보다 재활용품 수집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재활용 증대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쓰레기문제는 우리 군의 중대한 기초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답변 중에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대충 도출되었습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실명제, 계획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확행해 주시고, 다음에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분리수거입니다.
  분리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명제를 하면 분리수거를 할 수 있고, 분리수거를 해서 소각해서 쓰레기량를 줄이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제의하신 부녀회 대표들 각 읍면별로 견학하는 문제 이런 것을 꼭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쓰레기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쓰레기장에 그때그때마다 방문을 해봤습니다마는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데 쓰레기량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도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겠다 하는데 의견을 우리가 다 모으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에서는 이 업무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시고, 쓰레기 줄이는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배출업소 점검 120개소, 또 곁들여서 감사자료 보고 529페이지 배출업소 점검을 120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가 6개소, 경고 4개소, 개선명령 2개소, 병과고발 1개소, 과태료 3건 130만원, 배출부과금 3건 19억5,939만4천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529페이지에 보면 부과건 계가 5건인데 수질이 3건이고, 대기가 2건인데 여기에는 부과금액이 5건에 19억6,043만3,220원, 여기에 업무보고하고 차이나는 것이 103만9,220원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배출부과금 3건을 19억5,939만4천원을 어디에서 부과해서 어떻게 받은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알려주고, 또 여기에 대한 차이나는 금액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
  현황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제가 장부도 가져왔습니다.
  장부을 내가 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을, 이 양식은 어디서 나온 양식인지 모르지만 이런 허술한 장부로 해서 담당자가 결재를 해서 금액을 알 수 있는 이 장부도, 이것을 알다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고, 또 업무보고를 하면 계수가 맞는지, 안맞는지 챙겨서 해주어야지, 그리고 배출부과 3건에 대해서 화력발전소 여타 이런 건수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한전하고, 명진수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맞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경영악화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지금 압류 및 독촉을 금년 3월 13일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차이나는 금액은, 어째서 감사자료보고하고 차이나는 것이 103만9,220원이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유서를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있습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위반시설수 있지요?
  대기, 폐수 배출업소하고, 축산폐수 배출업소하고 위반시설수 아까 현황을 빼달라고 했는데 왜 안줍니까?
  현황이 와야 이야기를 하겠는데...
○ 위원장 김문수  현황이 간단한 것은 즉석에서 요구할 수 있지만 현황내용이 복잡한 것은 사전에 제출요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지금 현황이 바로 나올 수 있으면 조금 기다렸다가 현황을 받아서 질의를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 이찬열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러면 배출업소 현황 전체 개소 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 이찬열위원  위반시설수의 계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환경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정화조 안있습니까.
  정화조 저것을 보면 5인이 1년에 한 번 퍼기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 5인 1년 1회 이렇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자료가 몇 페이지에 있고,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정재욱위원  자료가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정 일반...
○ 위원장 김문수  지금 감사자료나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입니까?
정재욱위원  분뇨관련 업자 이렇게 써놓았는데...
○ 위원장 김문수  몇 페이지입니까?
정재욱위원  그것이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정화조를, 위생사업소 소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것은 위생사업소 소관인줄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 위원장 김문수  질의내용이 확실히 무엇을 묻는 말인지 알 수 있도록 정재욱위원께서 다시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5페이지 전원화사업에 보면 꽃길 조성해서 50km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꽃길 조성은 우리가 읍면에서 시행하는 코스모스 꽃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코스모스를 50km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읍면별 취합된 것이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존 심어놓은 코스모스는 다 베어 버리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존 코스모스를 가지고 조성해 놓은 꽃길 있지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위험요소가 온다 해서 베버리고,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이번에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인부들이 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코스모스같은 것을 베 버렸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단일종을 가지고 50km 꽃길 조성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주로 코스모스뿐입니다.
이상근위원  코스모스를 해서 거기에 실용성이 있습니까?
  보기가, 경관이라든지 보는 사람들이 특이한 그런 정서를 느끼겠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실은 코스모스외에 다른 수종을, 꽃 종류를 선택하는 것 같으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일 쉽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코스모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각 읍면별 특성에 맞추어서 조성을 하든가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고성군 전체 50km 해서 꽃길 만들어 하는 그것은, 코스모스를 가지고 꽃길 조성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사실은 사업비 자체로 보면 얼마 안되고...
이상근위원  사업비가 얼마 안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한다고 해서 나중에, 거류면같은 경우는 보니까 저번에 사고 한 번 나니까 코스모스 꽃을 전부 베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코스모스외 다른 수종도 많습니다.
  많지만 사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 같으면 첫째는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합니다.
  도에서 시책사업이다 해서 지시만 하니 어떻게, 그리고 또 코스모스 그것도 사실상 우리가 정서적으로 볼 때는 키가 조금 커서 문제가 조금, 교통 장애요인이 되긴 됩니다마는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사실은 너무 안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작은 수종을 식재를 사실상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수종을 선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동산 조성 5개소, 이것은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꽃동산 조성은 도로변에 보면 공한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이상근위원  이것은 수종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주로 어떤 종류의...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꽃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상수를 주로 하고, 의자 놓고, 놀이시설, 일종의 휴식공간 조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국도 14호선에 소나무 식재를 해놓았습니다.
  본당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있습니다.
  있는데 한 나무 식재관리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8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한 주에?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허종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싶어서 걱정이 되는데 다 알다시피 가로수 식재를 국도변 양쪽에 바로 근처에 전답이 다 붙어 있고, 또 산에도 역시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산에 그 근처에 솔이 무지무지하게 울창하게 서 있는데도 소나무를 심는 이유와, 전답 근처에 심어놓은 가로수가 과연 앞으로 가로수 역할을 다 할 것인지 하는 것도 과장님이 한 번 생각해 봤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 이미 심어놓은 가로수가 고사 또는 경작자의 힘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없어진 가로수도 허다하게 보입니다.
  앞으로 관리가, 어떻게 해서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을 제대로 가로수로서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견해를 과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전답 주변에는 항상 앞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주들로부터 많은 질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로수는 공공의, 또는 현재 부르짖고 있는 환경관계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답 주변에 있다 해도 뽑아낸다고 하면 가로수를 심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남은 푸른경남해서 가로수, 도지사님의 특별 관심사업이고 해서 마산~통영간까지 전구간에 해송 가수로를 식재를 했습니다.
  산 옆에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경수로서 심어놓으면 또 다른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나무 옆에 또 소나무를 심는다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률적인 소나무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수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고사되는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을 출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사되는 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서 심고, 약재방제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물론 도지사 시책과업이라고 사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전 국민에게 지탄받는 이런 사업은 안해야 되는 것이지, 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는 것 아닙니까?
  자라서 가지가 쭉쭉 뻗어나면 교통에 엄청난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 가지가 쭉쭉 나가서 밑에 전답에 피해가 있다면 토지 주인들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하나 가지관리를 군에서 한다면 나중에 거기에 드는 소요경비는 어떻게 지출될런지 모르지만 이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원성을 듣고,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이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사한테 빨리 사항을 보고를 해서 수종을 바꿀 것은 바꾸고 이랬어야 되지, 푸른 거리한다고 일괄적으로 산에 있는 소나무 옆에 놓아 두고 거기다가 군 돈을 가지고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미 심어놓은 것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한 교통이라든지 우리 농민들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이 하는 방법을, 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구상을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심어놓은 가로수관리는 교통시야에 장애가 안되도록 밑가지를 상향조정해서 쳐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양버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일정선 이하 가지를 전부 제거함으로써 교통사고는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너무 웃자람을 해서 많이 자라는 것 같으면 그것은 당연히 일부분 정지작업을 해서 가능한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가로수 건에 대해서 질의가 이왕 나왔으니까 저도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소나무 한 본에 약 8만6천원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소나무 가격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구입한 금액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8만6천원이라고 이렇게, 한 본에 얼마치이느냐고 묻기 때문에 방법없이 8만6천원했는데, 어떤 사업이든지 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를 하는데 설계서상에 계상된 금액이 8만6천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할 때 8만6천원짜리를 선택을 한 것이지, 도에서 얼마짜리를 해라 이것은 아닙니다.
  단, 흉고라든지, 높이라든지, 키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가격이 상향,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작년에도 위원들이 이 문제를 질의를 했는데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되니까 이것을 상당히 도시책이지만 예산낭비다, 따라서 도지사의 일방적인 사업지시라 하더라도 고성군에서 사업을 하니까 시행착오가 없도록 가로수를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 가로수를 구입할 때 표준단가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표준단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습니까?
  안그러면 업자가 선정해 주는 그 금액을 맞추어서 구입한 금액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표준단가라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용어로서 말씀을 드리면 키에다가 흉고부...
최현덕위원  물론 그것은 조금 차이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부위에 따라 그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있는데 이 가로수가 적재 장소에 심을 때는 높이라도 근거에 맞추어서 근거 표준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설정할 때는 높이, 흉고를 맞추어서 한 금액이 일방적으로 표준단가의 기준을 한 것이냐, 아니면 업자가 선정한 금액을 그대로 산정한 것이냐를 묻고 싶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표준단가를 적용해서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지난 번에 제가 경상남도 김혁규도지사를 개인적 친분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특화사업으로 가로수사업을 해서 도에서 각 시군에 돈을 많이 보내줬는데, 시군에서 도에서 내려보내준 표준단가기준을 한 지역도 있고, 업자의 금액을 하향조정을 해서 아주 싸게 한 지역도 있고, 그래서 표준단가로 한 것은 공무원들이 안다치라고 했지만 그것은 참 잘못되었다, 아무리 공무원이 표준단가했다고, 인센티브제 그래서 적정한 금액과 효율성을 맞춘 단체가 많아서 자기는 그 단체에 오히려 상금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고성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 업자한테 물어보면 8만6천원 안주어도 얼마든지 묘목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 도에서 정해오고, 또 조달청에서 고시한 금액 그대로 맞추려고 하니까 예산상 민원도 생기고, 낭비요소도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돈을 적게 주고, 싸게 사고 좋은 묘목을 구하는 그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꼭 그대로, 법대로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설계를 할 때는 항상 그 기준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정립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할 때 돈을 하향조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최현덕위원  그래서 제가 묻기를 그러면 지사님, 공무원은 기준에 의해서 가격을 구입하는데 만약에 감사원에 감사가 내려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지적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니까 그러면 공무원이 그것을 싼 물건을 많이 하는데 감사원에서 좋다고 권장을 해야 되지, 그것은 행정소송하시오, 그런 베짱이 없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직된 사고보다는 예산낭비, 효율적 측면에서 이런 것도 꼭 판에 박힌 것보다는 이왕이면 가격을 싸게 해서, 또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나무가 어디서 온줄 알고 있습니까?
  가로수 소나무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하위원  예.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이 지역에서 온 것이 아니고, 충청도에서 온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충청도에서 온줄 알고 있지요?
  맞지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은 유난히 이 소나무가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키가 큽니다.
  통영이나 창녕, 진주 이런 데 가보면 소나무가 작습니다.
  지금 통영지구에서 나무가 너무 커서 심지를 못하겠다는 나무를 우리 고성군에서 이번에 가져다 심었습니다.
  맞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현재 고성군에는 다른 지역보다도 나무가 키가 큽니다.
  지금 함안이나 이런 곳에 가면 아주 소나무가 키가 짧게 되어 있습니다.
  통영지구도 역시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지구는 유난히 키가 크다는 것을, 어떤 뜻에서 그 나무를 심었으며, 다른 지역에는 키큰 나무를 못심겠다 해서 반납을 시키고 했는데 왜 우리 고성은 키 큰 나무를 심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적은 나무를 심은 것은 예산이 뒤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적은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지 않고, 고성같이 큰 나무를, 통영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봐지는데 조금 흉고가 클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크다고 하더라 해도 큰 것은 사실 통영에는 지금 흉고가 약 6㎝, 고성은 8㎝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흉고에 따라서 키가, 또 따라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2㎝ 차이를 가지고 큰 나무를 심었다, 적은 나무를 심었다 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 주당 8만6천원했는데 그것은 지금 사후관리비가, 심을 때에 영양제를 시료해서 지주목을 세운 금액까지 포함해서 8만6천원을 계산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당초 식재비가 그렇습니다.
  사후 관리는 아닙니다.
김명하위원  전체적인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아닙니다.
  관리비는 별도고, 당초에 식재할 때까지만 입니다.
김명하위원  그 후 지주목을 몇 차례 다시 세우고, 또한 그에 대해서 영양제를 상당히 많이 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식재공사를 한 업체에서 지주목도 갈라 넣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후관리 보수문제, 즉 나무가 죽었을 때 그에 대한 대체목은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교통사고로 인해서 훼손되는 나무는 배상금을 받습니다.
  또 수시로 나무라고, 사람도 죽는 입장에서 나무도 물론 죽는 것이 뻔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항상 예산을 확보를 해서 다소 죽는 것은 보식을 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보식을 하면 이 나무는 충청도에서 내려온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성군에 나무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해송은 지금 3년전에도 저희들 군유림에서 직접 굴취를 해서 심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규격을 구입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우리 군유지에서 굴취해도 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가로수를 심고 난 뒤 나무가 거의 과반수가 죽었습니다.
  현재 과반수가 죽고난 뒤 보식을 할 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어느 특정한 곳을 선정을 해서 나무를 채취한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내어서 채취를 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어디에 있는 것을, 당연히 그것은 굴취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김명하위원  벌취허가를 내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굴취허가를 받았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몇 주를 파갔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400본인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과장님 400본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본 넘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400본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
김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대해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때부터 계속 의문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경쟁가격으로 입찰한다든가 하면 아주 싸게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기에는 계속 상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을 세우고 하게 되면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형사업으로 경쟁자가 없이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8만6천원은 작년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남도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가로수 상록화를 이루었다 해서, 모범 지역이다 해서 견학도 많이 다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 시장원리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본 위원이 진주에 가서 산림계에 근무하는 계장이라고 거짓말하고, 두 군데서, 사천공항에 와서 견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심을 것인데 하고 견적을 빼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한 것보다 약 3분의 1 가격에 심어주겠다는 그런, 제가 지금 그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용이 드는 것만은 틀림이 없고, 또 전액 국비로서 보조를 받아서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대행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22페이지 임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 현재 기 개설된 임도가 69km입니다.
  사실상 기개설된 69km에 대한 불량임도가 얼마나 되며, 불량임도의 문제점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임도 전체 '87년부터 '97년까지가 69km였는데 사실은 임도의 사업비 자체가 일반도로 개설하는 그 사업비에 너무나 못미치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측구에도 충분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완벽한 도로가 되더라손치더라 해도 약간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임도는 이런 사업비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사실은 측구가 주로 많이 무너져 내려서 물 흘러내림이 제대로 안되어서 도로가 유실되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 지금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한 8개 노선에 21km 정도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미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을 해서 사실 정비를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임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께서는 신설임도 투자분을 기 개설된 임도에 투자해서 원활한 임도가 될 수 있게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러니까 방금 질의하신 요지는 이미 기 개설된 것을 연장을 시켜서 완전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시라는 말씀입니까?
이계수위원  그 말이 아니고, 기 개설된 불량임도에 기 신설임도 투자분을 재투자를 해서 불량임도를 완전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신설의 투자사업비를 보수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상부기관인 도에 건의를 해서 해마다, 금년도에도 보수가 얼마,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한 결과 금년도에는 대폭적인 보수계획이, 내년도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말끔히 단장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임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임도중 경사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지금 종전에 시설한 임도는 사실상 부분포장이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 2년전부터는 급경사지에는 부분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임도보수가 14km분에 대해서 보수비가 이미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급경사지는 기설치한 임도라 할지라도 급경사지에는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임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42페이지 사방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방댐이 소요예산이 한 1억5천만원 정도되어 있는데 사방댐이 당초에 여러 곳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많았지요?
  요청한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1차에 영현 영부리에서 해주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다음은 영현 연화리에서 또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현덕위원  연화리나 영부리에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가, 군에서 1차 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한 장소가, 선택이 합당한 그런 위치가 된 것 같은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 현장조사하러 상리면에 갔다 왔는데 상리면 지구에는 사방댐에 대한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장소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1차 영현 영부리는 사실 사방댐은 저희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사업소인 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적지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하는데 저희들이 통보를 받기로는 영현 영부리는 조사결과 부적지로 판단이 되어졌고, 영현 연화리는 고속도로가 바로 부근을 지나감으로 해서 사방댐을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해서 2차 지구도 마찬가지로 부적격지로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장소선정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개입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서로 협조체제하에서 장소가, 출장을 만약에 환경연구원에서 나온다고 하면 같이 대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현면 영부리에 있는, 위치관계라든가 제일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시 조사올 때가 8월달이 되다 보니까 모를 심고 해서 차가 공사할 때 다니면 농작물 피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일부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한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어떤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위치선정은 어느 것이 우리 군민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선택해서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요청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사항은 사실은 산림사업은 아까 임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이 토지보상이 안되어집니다.
  토지보상이 안되는 문제로, 다른 소류지할 때는, 도로를 할 때는 보상이 뒤따르지만 임도를 하든지 사방댐을 하든지 할 때는 토지보상이 안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용이한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한 번 더해서 다음 기회에 그 자리를 넣도록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사방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고성군에 금년도 하예작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1996년에 29필지에 45㏊를 실시했고, '97년도 42필지 65㏊, '98년도에는 29필지에 80㏊를 하예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이 많은 80㏊를, 준공검사가 실시된 곳도 있을 것이고, 아직 안된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작업완료를 했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한 내용은 육림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김명하위원  하예작업입니다.
  풀베기 작업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죄송합니다만 몇 페이지입니까?
김명하위원  자료상에는 지금 없고, 조림사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340페이지 하단에 조림지 풀베기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입니다.
김명하위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540페이지입니다.
김명하위원  육림사업에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98년도 계획 380㏊인데...
김명하위원  '98년도 29필지에 80㏊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80㏊가 아니고, 190㏊를 2회 실시함으로 해서 380㏊가 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380㏊ 잘못 보고 있습니다.
  '98년도 조림지 풀베기작업 현황상에 보면 분명히 29필지에 80㏊ 금년에 시행했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모릅니까?
  마을까지 다 들먹여야 알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명하위원  이것 분명히 환경녹지과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당시 산림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김명하위원  당시 산림과에서 나온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자료는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라도 380㏊가 맞습니다.
  190㏊를 두 번 했기 때문에 380㏊로...
김명하위원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이영기씨가 분명히 작업을 했을 것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혹시 '98년도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김명하위원  '96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표에도 190㏊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96년, '97년 '98년 되어 있어도, 3개년 것을 '98년도에 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아닙니다.
  현재 제가 묻는 말은 '96년도에 45㏊, '97년도 65㏊는 말고, 금년도, '98년도에 80㏊를 조림지 풀베기 작업을 실시했는데 그에 대한 작업현장에서 지금 준공검사가 기 끝난 곳이 있을 것이고, 또한 아직 미준공검사가 된 곳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곳을 확정을 지은 이유는, 또 거기에 대한 풀베기작업을 하면서 준공검사를 내실 때에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본 지역에서는 조림지역의 풀베기 작업이 1㏊면 1㏊에 대한 면적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기 준공검사가 끝났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40페이지 하단에 있는 육림사업에 대해서 김명하위원께서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기간이 '98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완료했다 되어 있으면,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현장확인때 확인해서 안된 것을 왜...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끝냈으며,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것을 구체적으로 필지라든가 번지를 알면 제시하고, 지금 여기 준공검사되었으면 돈이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책임을 져야 할 문제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차후 확실한 근거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담당 책임제해서 확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담당책임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실과별로 군청에서 읍면단위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별로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유급감시원, 전에 각 읍면별로 해서 산불감시요원 안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상근위원  감시요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치가 된 것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종전에는 유급감시원만 채용을 했었는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유급감시원을 대폭 줄여서 44명만 사역을 하고, 왜 44명도 공공근로사업자를 대치를 하면 될 것인데 왜 돈을 주고 사역을 하느냐 하면, 사실 기 감시원들은 몇 년 계속 감시를 했기 때문에 기동여건, 그러니까 싸이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전기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미 다 숙달된 사람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정예요원 44명만 추려쓰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사업자를 사역을 시켰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예요원들이 각 읍면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주로 2명, 3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산불감시 순찰을 하는데 기존에 산불감시요원들보다 사명감이라든가 책임감이 아무래도 결여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염려를 해서 44명을 활용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대가면 갈천리하면 공공근로사업자 누구가 그 지역을 맡도록 이미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 순찰을 하면서 이미 사역하던 유급감시원 이 사람들을 감시를 하도록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감시원들은 무전기를 다 소지를 해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도 호출하면 호출이 바로 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직접 잘 안될 때는 소풀산 정상에 있는 감시초소에 근무자를 불러서 현재 몇 호가 어느 위치에, 누구를 감시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제대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97년도에 산불발생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거류하고, 하이, 상리 3건으로 지금 보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올해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산불진화대 편성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상진화대가 있고, 특별진화대가 있는데...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특별진화대해서 우리 군청에 우리과 직원, 환경녹지과 직원으로 구성해서 항상 5분 대기조 비슷하게 등짐펌프에 물을 항상, 지금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차량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짐펌프에 소화제를 희석한 물을, 가득넣은 물을 숫자대로 지금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하면 바로 출동을 하면 물을 새로 넣는, 지체할 시간이 없이 바로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진화대라고...
이상근위원  올해는 산불이 한 건이라도 발생 안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량이 596톤인데 고지, 고철, 공병 기타해서 판매대금이 올해 얼마나, 한 4천만원 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4,10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드는, 경비가 인건비 포함해서 차량 두 대하고, 관리유지비하고, 대강 얼마나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산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인원이 몇 사람 거기에 있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인원이 지금 재활용 선별장에 차량이 두 대가 있고....
최정훈위원  그러면 기사 2명?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6명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6명과 차량 두 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예산의 효율성에, 수지타산면에서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사업을 우리 생활쓰레기나, 이러한 재활용이나 이것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우리가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지금 국가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실은 자원 재활용한다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벌여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수지관계를 생각한다면 아예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되는데...
최정훈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집행은 군비로서 인건비와 모든 관리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충당하고, 또 4,100만원 역시 수집자들한테 환원을 시켜 줍니다.
  국가자원을 하나 새로 재활용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 제도가 있는 것이지, 수지계산은 생각해 볼 수 없는 입장입니다.
최정훈위원  환경문제는 전적으로 수지타산하고 연계되지는 않지만 고성군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경영기법에서 아주 잘 활용하면 재활용과 그 다음 생활쓰레기, 당항포관리소, 위생사업소 모든 문제를 '99년 군정시책때 군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간화시키겠다, 모든 사업을 민간 이양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소 성격은 우리 각고의 아이디어와 경영방법을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킨다면, 본 위원이 아침에 대강 추산해 봐도 사업소마다, 당항포관리사무소부터 해서 적자보는 폭만 우리가 1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약 6~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절감을 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군예산이, 그래서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품 수집이나 생활쓰레기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 자꾸 예산도 줄어지고, 전부 다 삭감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서 한 번 깊게 연구를 하셔라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한 번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17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가격 현실화해서 4월, 7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절별로 가격이 다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 부분은 4월달에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올려주라 해서 올린 부분이 있고, 또 7월달에 한 번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월, 7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가격으로 판매 1회가 되어 있는데 전에 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고지류 하나를 제가 예를 들면 당시에 kg당 40원 하던 것을 65원, 그러니까 약 25원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올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금액 4,100만원이 이것을 합산해서...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상향조정한 금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상향조정해서 합산된 금액이네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감사순서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먼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반갑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이 보고한 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 2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예산액이 3억329만원이고, 집행액이 1억8,907만9천원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이, 편성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은 예산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3억329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8,907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개?보수비, 약품비, 전력비 쪽이 아무래도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개?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계라는 것은 고장시기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날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직원들이 관리를 잘하다 보니까 사실 기계고장이 많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고, 약품비도 저희들 운영하면서 운영의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약품을 적게 쓰고도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전력비도 아낄 부분은 아끼고 그랬기 때문에, 남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절감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완전분뇨가 처리된 이후에 찌꺼기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슬러지라고 합니다.
허종철위원  슬러지하고 겸해서 무엇을, 퇴비화하는 모양이던데?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무엇을 넣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저희들 슬러지 자체로는 숙성 속도가 느려서 왕겨나 톱밥을 섞고, 슬러지 자체가 산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것을 직접 농가에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 석회석, 소석회를 섞어서 PH를 6에서 7로 맞추어서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섞는 것, 왕겨나 톱밥을 사서 슬러지하고....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퇴비화하면, 이것은 무엇으로 삽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저희들 재료비에서, 위의 예산에 보시면 기타 경상비에 들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사서...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80만원하면 1년 거의 쓰기 때문에 왕겨나 퇴비구입 예산은 얼마 안듭니다.
허종철위원  퇴비화된 것은 팝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안팝니다.
  농가에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누구라도 가면 가져갈 수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아무나 가져갑니다.
  저희들이 전 면에 홍보해서 지금, 2년전만 해도 다른 타면에 사실 모르고 인근 주민만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홍보가 되어서 전 14개 읍면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까지 총 가지고 가신 분들이 130명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송학리에 설치된 하수구처리장에 공사가 지금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만약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같이 이설이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현시설은 폐쇄가 될 것입니다.
  현 시설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없어지고, 시설은 저쪽으로 다 가게 됩니다.
허종철위원  송학리 하수처리장으로?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하수처리장내로 가게 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가정 분뇨정화조 청소실시 되어 있는데 가정에 분뇨정화조 안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정재욱위원  그것을 보면 정화조 거기에 5인이면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골에서는 보면 요즘 가족들이 한 2명 내지 3명되는데, 만약에 2명, 3명된다면 2년만에 한 번 퍼도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현재 청소방법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전부 1년에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소통지를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저희들 전화민원 536건 접수 중에 50%인 260건이 수세식화장실을 설치만 해놓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도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청소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그런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화조 청소율이 낮은 이유도 현재 64% 정도 되는데 낮은 이유도 현재 독신자, 다음에 노인만 거주하는 자, 다음에 재래식화장실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하고 있는 자, 그리고 미거주 등으로 사용빈도가 낮아서 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이것은 군에서 재량으로 사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법 개정을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정화조 청소대상자의 청소주기를 대상자를 나누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사람, 다음에 주민등록법상에 실거주지가 작은 사람, 이런 사람은 2년 한 번 정도 한다든지, 다음에 읍 지역은 대체로 1년에 한 번을 꼭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건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소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1일 34.9㎘가 약 64% 정도?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새로운 분뇨처리시설을 하는데 1일 50㎘를 한다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용량이 안모지랍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100%가 수거가 되면 50톤으로 안모자라겠느냐 그런 말씀입니까?
최정훈위원  그렇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100% 수거가 되어도 지금 전체적인 저희들 처리양은 50㎘을 잡았는데 2010년 기준으로 50㎘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50㎘ 수치는 여유용량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수거가 100% 된다고 해도 인구수 감소, 현재로 인구가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고 해도 저희들 청소량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느냐 하면 자료에 보면 위생차가 빨리빨리 수거를 안해 가는 것이 자기들 차량운영 관계상 지역별로 묶어서 한 번 나올 때 쭉 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리용량이 모자라서 매일 양대로 수거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올해 총 처리한 것을 1일양으로 나누면 34.9㎘라는 말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이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4%인 것 같으면 계산이, 새로 만드는 것이 적어도 100㎘ 정도는 되어야 향후 여유있는 용량이 되지 않느냐,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50㎘ 해도 앞으로 고성군이 매일 주민의 수거양을 처리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명백한 답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34.9㎘는 1일, 365로 저희들 나눈 수치입니다.
  청소업체들이 주민들한테 말할 때도 그런 불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다 안받아주기 때문에 당신 집은 청소를 못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업체에서 사실 잘 모르고, 앞뒤를 안따져보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왜냐 하면 많은 날은, 하루에 많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45톤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노는 날이 자기들은 10톤, 20톤밖에 안들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물량조절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루, 어떤 경우 자기 물량이 많은데 군에서 안받아주는 경우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50㎘를 누가 산출해서 한 것입니까?
  새로 만드는데 산출계산이...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산출계산은?
최정훈위원  예.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저희들이 당초에 50㎘로 잡았고, 그것의 타당성을 설계사에서...
최정훈위원  통영은 현 시설이 하루 처리하는 것이 몇 ㎘이나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통영은 100㎘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50㎘가 왜 되느냐, 근본적인 시작단계니까 용랑이 부족하다, 50㎘가 향후, 이군수 공약대로 하면 2010년이 되면 인구 10만이 넘습니다.
  현재 50㎘해도 통계상으로 빡빡한데 2010년을 대비해서 50㎘같으면 이것은 수치가 안맞는다, 모자란다, 용량을 우리가 이왕 처음 시작할 때에 제대로 넉넉하게 만들어 놔야 향후 대비가 안되느냐 그런 의도에서 질의가 된 것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제가 50㎘ 산정할 때에는 충분히 여유용량을 감안해서 산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제시를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분뇨발생량이 1일 1인 1ℓ로 보고, 정화조 사용자가 1인 1일 0.45ℓ를 발생한다고 저희들 계산해서 정확하게 산출한다고 한 수치입니다.
최정훈위원  소장님 이 문제는 통영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100㎘정도되니까 이 문제를 시작단계에, 초석을 놓는 단계니까 한 번 더 깊이 검토해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나중에 가서 모자라서 어떻게 하는 이런 이야기가 없게끔 세밀한 계획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세무회계과장 정풍대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와 세무회계과 감사를 하는 동안 한 시간 흘렀는데 잠깐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과시간이 거의 종료가 되어 갑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했다가 다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중지)

  (17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44페이지, 지방세 감면현황을 보면 금년 1월 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집계는 없습니다.
  인원 집계도 없고, 감면결정액도 집계가 없고, 결정액은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계산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인원 507명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등록세하고, 취득세 두 가지 세목으로서 감면신청을 받았고, 해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거액을 많은 인원이 감액신청을 내게 되었고, 감액을 당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 총 건수가 522건에 금액이 6억5,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등록세가 316건에는 3억500만원이고, 취득세가 206건에 3억5,100만원입니다.
  현재 지방세감면 적용 법규현황을 보면 도세부분은 도세감면조례 제13조제1항에 보면 주택건설업자가 신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또 제14조제2항에 보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60㎡ 이하이고, 5세대일 때는 또 감면, 제19조제1항에 보면 농어촌 주택계량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이 100㎡일 때는 감면하는 법이 있어 여기에 대한 적용이 되었고, 또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보면 종교, 제사 등 사회복지사업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감면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또 제112조제1항에 보면 종교, 제사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에 대한 감면은 등록세가 감면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각종....
허종철위원  세무회계과장님, 관련 법규를 뒤에 나열해 놓았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보면 쭉하게 항목을 써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면을 했습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규가 먼저냐, 세금을 부과한 것이 먼저냐, 어떤 쪽이 먼저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 감면신청이,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전부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세금을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부과에서 제외를 하는데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합니다.
  하면, 본인이 감면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관계법을 적용해서 다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주민등록이 기록 안된 부분도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불확실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인재산이 과연 이것이 영리법인이냐 사단법인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인관계도 있고 해서 현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해서 감면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부과대상이 좀 애매한 사항이라도 일단 부과해 놓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감면대상이냐, 납세대상이냐 구분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현재 확실한 감면은 보통 축협이나 농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감면신청이 별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번 현황에서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또 예외라 합시다.
  그러나 순수한 우리 농민이 많은 사람이 감면신청을 받았는데 공무원이 안일하게, 쉽게 말하면 애매하니까 일단은 세금 부과해서 반응이 없으면 받을 것이고, 반응이 있으면 감면신청을 해줄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과를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여기 신청내용에 보면 보존, 법인설립, 근저당설정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감면법에 의해서 사법서사나 해당기관에서 아예 감면신청서를 써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을 이 조례에서 감면했기 때문에 그 현황이지, 여기 있는 522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과를 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일단 부과한 것은 여기서 몇 건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공무원이 법규연찬을 잘못했든지, 쉽게 말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책상에 앉아서 애매한 사항도 자료를 잡아서 부과해 놓고, 문제가 생기면 감면해 주고,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사항이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지금 넘어온 이것은 이전이라든지 근저당 설정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것은 전부 해당기관에서, 아예 사법서사에서 가져올 때 감면신청서를 써어 넘어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과한 것이 아니고.
허종철위원  그러면 일종의 법정감면이라고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해서 쭉하게 개인명의는, 내용을 보면 동고성하고, 상당히 농협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법정감면이라고 보더라 해도, 개인은 안써야 되지요.
  나열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현황이라는 이것은 당초 제출할 때 전체적인 근저당 설정, 이것은 농협쪽에 필요로 것이고, 보존은 건물보존등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관계법에 의해서 사법서사에서 아예 만들어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준 그 현황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부분적인 불투명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하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감면해 준 것은 올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사법서사가 무엇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내어야 것을 감면조치를 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보존등기는 도세감면조례 제19조제1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농어촌 주택개량 감면 100㎡ 이하, 농어촌 주택을 지을 때 100㎡ 이하는 등록세가 얼마인데 제19조제1항에 의해서 이것은 감면신청합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일단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안붙이면 등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법서사에서 제19조제1항에 의해서 이 세금이 얼마인데 이것은 이렇게 감면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결재받아 도장을 찍어 주면, 그것을 붙여야 등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수를 그리 잡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그것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정감면으로 본다고 할 때는 법정감면 몇 건 할 것이지, 많은 사람을 수천억원을 계산해서 내놓을 것을 있겠느냐, 그것도 역시 시간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래서 감면현황을 내놓다 보니까 실무측에서 전부 개인별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
허종철위원  집계라도 하나 내놓고, 몇 건인데 얼마만큼 감면되었다 이렇게 해도 알걸, 굳이 이렇게 할 것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375페이지 군금고 여유자금 정기예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 정기예금은 10%이고, 환매조건부채권은 8.6%, 다음에 7.6%, 6.8% 되어 있는데 이자가 차이나는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사실상 IMF로 인해서 상당히 한참 저희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울 때는 이자가 굉장히 10% 이상으로 올랐습니다마는 이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하니까 현재는 아마 8%대, 또 6%대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금할 때 보통보면 3개월부터 6개월, 또 장기성은 1년합니다마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6.8%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반시중은행은 대출이자가 한 16%까지 안올라갔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금이자가 10%에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상근위원  여유자금 이것을 잘 활용하면 그에 대한 이자의 소득도 상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아까 번에 저희들이 보고에서 세외수입부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당초에 20억5천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재 10월 30일까지 이자수입이 22억8,700만원, 약 115%, 앞으로 약 24억원 정도 이자수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은행금리가 지금 1개월짜리는 약 3%, 3개월되면 6%, 다음에 한 1년이면 9% 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짜리, 7.5%짜리 이렇게 쭉 금리가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정기예금이 한 300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계속,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못하는 것은 예금이자가 자꾸 변동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높은 금리를 받다 보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정기예금액이 300억원 된다는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이상근위원  1년 만기 정기예금?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1년이 아닙니다.
  그것을 3개월, 6개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제일 금리가 높은 부분에 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3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환매조건부 채권에 지금 예금일자하고, 만기일자가 1개월 조금 넘는 것이 있는데 이 돈이 만기가 되면 다른 데 이용해서 쓸 돈입니까?
  왜 기한을 1개월씩 해서 넘어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사유가 있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1년짜리 6개월짜리 해놓고, 저희들이 10억원이나 15억원의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한 5억원 정도 잘라서 단기 1개월을 해버립니다.
  만일 6개월이나 1년 해놓았다가 그 돈이 쓸 것이 있어서 해약을 해버리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1개월, 3개월한 것은 단기성 자금, 1년짜리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지만 여유있는 자금을 가지고 2~3개월 자꾸 돌리는 그 자금 때문에 1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런데 많은 돈을 현재 단기성으로 넣는 것 같으면 금리가 하향되어 있고, 그것이 기간별로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예입을 시키면 금리가 높은데 짧은 기간을 해서 또 다시 앉히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 금리적인 손실이 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금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 기간별로 해서 장기적으로 넣는 것이 이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이자수입이 올라가는데 단기성으로 해서 자꾸돌리면 결국 그 금리가 적기 때문에 자금운용면에서 손실을 본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신종환매체 관계 기관별로 한 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부터 59일까지는 0.68%입니다.
  그 다음에 60일부터 90일까지는 0.9%, 90일부터 119일까지는 0.9%, 120일부터 180일까지는 0.9%, 180일부터 270일까지는 0.9%입니다.
  그러니까 0.01% 차이밖에 없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장기를 하나, 단기로 하나 사실상 이자율이라는 것은 0.8%에서 0.9%니까 0.01%가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크게...
○ 이찬열위원  과장님 제가 금리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자금운용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기간을 당연히 장기성으로 잡아주어야 되는데 단기성으로 잡아서 자금운용면에서 무슨 계획이 서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여기에 사실상 각종 공사를 많이 하니까 상당한 금액은 저희들이 장기성을 잡았는데 현재 예금잔고가 10억원이나 20억원 정도 있으면 거기에 5억원이나 10억원 떼는 것은 언제 어느때 돈이 지출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여유자금을 보니까 1개월부터 3개월까지 하고, 자꾸 돌려가면서, 또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0억원을 해도 5억원, 5억원 끊어서 6개를 만듭니다.
  한 몫 30억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급하면 5억원만 빼서 갚고, 또 나머지 운영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예, 과장님 자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서 이자수입을 좀더 높여서 세수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 이찬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감사자료 329페이지,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1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약 10개월동안 과오납으로 인해서 환불된 것이 총 70여건인데 금액이 625억9,930만원이나 됩니다.
  그 내용이 착오로 인해서 신고해서 납부한 것이 25건, 이중납부된 것이 25건, 또 착오부과가 24건, 미등기가 3건, 이래서 총 77건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조금 전에 사유 그것을 본다면 착오신고납부, 이중납부, 또 착오부과 24건 그것은 공무원이 착오를 한 것이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77건에 6,259만9천원입니다마는 여기 착오신고납부 이것은 저희들이 착오를 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담당하는, 등록세같으면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에 등록세를 납부를 해야만이, 납부영수증을 붙혀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무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서 일단 납부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정리를 해보니까 돈을 더 많이 넣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된 것이고, 또....
허종철위원  그렇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중납부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중납부는 만일 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기간내 납부가 안되었습니다.
  면에서 다시 독촉을 해서 요즘은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만일 아버지가 세금 때문에 안내다가 내 버렸는데 아들이 또 이중, 추가독촉장을 가지고 또 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이 두 개가 되니, 알아보고 한 개는 환부조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중납부라는 것은.
허종철위원  정말 과장님...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앉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두 번 납부를 하도록 해서 되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세금은 저희들이 반드시, 옛날에는 한 번 냈지만 지금은 그 기간이 납부가 끝나고 나면 안들어오면 추가 세금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입력해서 그럴 때 이중납부가 된 경우입니다.
허종철위원  착오부과는 어떤 것입니까?
  착오부과가 24건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공무원이 잘못해서, 착오부과한 것은, 납부자가 잘못해서 부과받지는 않았을 것이고....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착오부과는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등기부분에서 본인이 아닌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이중, 이름이 같다든지 이런 분한테 공무원이 전산착오로 인해서 착오부과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 두 가지 문제는 공무원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중납부는 저희들은 정당하고, 착오부과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맞고, 사실상 이중납부 이것은....
허종철위원  이중납부 이것도 촌사람이 돈을 한 번 주어 놓았으면 그것도 생각하고 있지, 독촉을 하기 때문에 다시 냈겠지, 독촉 안하는데 두 번 냈겠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것은 본인이 두 번 잘 안냅니다.
  아마 거의 오시는 분들이 가족들이, 부자간에 같이 내는 것도 있고...
허종철위원  촌사람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챙겨줄 사람 없습니다.
  공무원이 안낸다고 해서 집에 가서 독촉을 하니까 가족이 냈는지 안냈는지 모르고 또 가족이 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세무회계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이중부과 관계는 다소 문제점이 있고, 착오납부관계 이것은 등기업무를 대행하는 사법서사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하는 그 부분입니다.
허종철위원  어쨌든 시인을 하시고, 이후에는 우리 군민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들에게 세무관계 교육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금징수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6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해마다 문제가 되어서 질의와 답변이 번복되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 수의계약이 약 72개 사업장 중에서 특정 건설업자가 한 공사가 반이상 차지합니다.
  참고로 (주)대흥건설에서 14개 공사를 시행을 해서 낙찰금액만 해도 21억5천만원, 그 다음에 남부종합건설에서 11개 공사를 해서 7억4천만원 정도, 또 호전종합건설에서 11개 공사를 해서 7억2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약 36개 공사를 이렇게 세 개 업자가 대부분 다 차지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 관내 일반업체가 영생건설, 대흥건설, 남부건설, 호전종합건설, 대창건설, 삼우개발 6개가 있습니다.
  영생건설은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서 회사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고, 대흥건설이 저희들이 올해에 14건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건은 연결공사를 하고, 현재 순수한 수의계약은 10건 했고, 남부건설이 11건, 호전건설이 11건, 대창 6건, 삼우 7건 했습니다.
  그래서 대창건설과 삼우는 같은 계열회사입니다.
  그래서 13건인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소 수의계약하는데 금액은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건수는 거의 10건부터 11건, 그래서 대창과 삼우가 6~7건으로 조금, 두 건 더 갔습니다.
  이것은 주택이 현재 대창과 삼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했는데, 제 오기전에도 그렇지만 제가 오고난 이후에도 회사와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돌아가는 기준은 이것이 크게 저희들이 현재 업자로부터 지탄을 안받는 쪽으로 저희들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수의계약할 때 사업의 성실도라든가 장비보유현황, 자본의 건전성 등을 해서 가능한 특정업자한테 편중 안되게끔 이렇게 제도개선을 한다고 지금까지 쭉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가 빈약할뿐 아니라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 6개 중에서 한 5개 회사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서 수의계약하는 이 부분은 사실상 1억원 미만짜리 공사다 해서 크게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 지역에 저희들이 대개, 그 전에는 연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고권도 없고, 앞에서 말씀드린 10건부터 13건안에 했기 때문에 방금 최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좀더 연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수의계약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작년에도 그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하자보수도 문제가 될뿐만 아니라, 또 공사를 해서 하자가 되었을 때 이런 업체가 또 공사를 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신뢰성적인 문제도 되고 해서 이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답변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떤 데 제도개선을 하겠다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하자부분은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현재 공사마다 비율을 다릅니다마는 전부 받아 놓고 있습니다.
  2년 내지 3년 받아서 하자가 생겨서 하자가 즉시 수리가 안되고 하면 하자보증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서 직접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증금을 찾아서 직접 시공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연락하면 즉시 와서 그것을 보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진촬영해서 내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크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해 주고, 행정을 위반하는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자가 될 때는 그런 업자한테 불이익을 주게끔 집행부에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최현덕위원 입찰공사계약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입찰계약한 건수가 총 76건입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에서 입찰가격의 비율이 67건은 꼭 90%입니다.
  89%도 아니고, 91%도 아니고, 90.1%도 아니고, 꼭 90%입니다.
  또 9건은 90% 이상입니다.
  곁들여서,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5천만원 이상이고,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한 것은 총 72건입니다.
  역시 예정가격의 입찰금액이 이것은 또 정확하게 90% 딱 된 것이 44건입니다.
  그외에 조금 낮고 하는 것이 28건, 어떻게 해서 예정가격하고 입찰가격이 꼭 90% 맞는 비율이,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이렇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 제한 예정가격이 최하가 90%입니다.
  몇 년전에는 저희들이 85%, 옛날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서 90% 이하는 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90%, 1원도 안틀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고 낮출 수 있는 범위가 90% 이상은 안내려갑니다.
  그래서 현재 9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에서 한 간벌이라든지 부분적으로 94~95%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업협동조합은 사실상 보통 설계를 할 때 이율이라든지 관리비가 상당히 낮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임업협동조합은 일반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에 따라서 산림부분은 그렇고, 그 외 90%하는 것이 우리가 최고 낮출 수 있는 금액이 90%입니다.
  그래서 군비를 절감하는 성격입니다.
  그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숫자상으로 딱 90%가 이렇게, 총 76건에서 67건으로, 많느냐, 다문 구십점몇%라든지 91%든지 이렇게 안되고, 꼭 90% 숫자가 맞느냐...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금액을 따지면 몇 천원, 몇 만원 차이는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는데 대해서 고성군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은 수의계약은 사실상 고성업자 외에는 거의 안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15건이 있는데 이것은 전차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주었지, 그외는 저희들 업자가 일반업자 6개, 전문업체가 서른몇개나 되는데 거의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의계약은 전차공사와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타지업자가 있습니다.
  제 오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는 한 건도 안주는 것으로....
○ 이찬열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요즈음 경기도 솔직히 안좋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부과세 수입이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이것은 세수확대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아까 5천만원 이상의 종합입찰가를 해서 외지에서 수의계약, 외지에서 입찰가격을, 오늘처럼 밀양에서 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할 때에 제가 거기에 좀 알아보니까, 혹 다른 시군에는 오늘 같이 밀양시에서 입찰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군청에서 나름대로 밀양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서 고성업체가 좀 먹고 살게끔, 하청업체가, 하도급업체가 먹고 살게끔 밀양업체 너희는 조금만 받고, 고성업체에 쉽게 말하면 하도급을 주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것은 예입니다.
  밀양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고성에 전문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외지에 저 밀양이나, 거창이나, 산청 이런 데서 입찰을 넣어서 고성에서 되었을 때도 조금 유도를 한다면 고성의 전문업체들의 경기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안되겠나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가 많이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곽위원장님 말씀 저희들 지역업체를 위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상 공무원하고 업자하고는 상당히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은 저희들이 그렇게 도와줄런가 모르지만 이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우리 지역업체들이 열심히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방법이, 다른 시군에 그렇게 한답니다.
  건설업을 하시는 감리사나 기술직공무원들이 이런 나쁜, 사실 따지고 보면 나쁜 방법인데 감리를 하든지 감독을 하는 기술자들이 외지에서 입찰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강하게, 단속을 강화를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이고, 고성에 가서 공사하려니까, 해먹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부금 조금 받고, 그래서 하는 방향도 많이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수의계약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과장께서 계속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1억원 이상이 되어도 수의계약한 것이 10여건 있었다 했는데 계속공사를 해서 하자여부를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당초, 최초에 시작했던 업자에게 도급을 한다, 계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의 것인데 이것을 보면 사업에 따라서는, 공사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것은 아무리 계속 해도 그 선몇 m까지 끝내고, 다음 업자를 거기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하면 앞에 한 공사하고 비교가 되어서 경쟁이 유발되어서 견고한 공사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고루 갈라주어서 지역업체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현덕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우리 고성군 관내 전문 건설업체가 40개가 있습니다.
  일반업체가 6개, 전문업체가 34개가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18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1개부터 2개가 10개 업소고, 6개부터 7개한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10개 이상이 3개 업체, 이렇게 해서 특정업체가 싹쓸이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업체는 한 건도 계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이 과연 공정하고 군민에게 믿음을 주는 이런 계약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주로 물량장, 기존 물량장이 연결이 되니까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수의계약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수직적 기초를 이룬다든지 연차공사 중에서 건축물이라든지 또 하자부분이라든지, 또 A공사를 하는데 B공사가 들어가서 연결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사실상 전문업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한 40개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5천만원 이하만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니까 일반 입찰을 붙이는데 현재 저희들이 전체 수의계약한 숫자를 보면 그런, 아까 연결공사를 빼고 나면 수의계약 건수가 사실상 몇 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개 업자 명단을 가지고 거의 참여 안하는 업자가 없도록, 한 두건씩 전부 돌아가도록 다 지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회사가 몇 개 중복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물량장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앞에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은 할 수 없이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숫자적으로는 몇 개 업체가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하자부분없이 수의계약해 준 것은 전체 회사가 다 한 두건씩 돌아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나 하천 은 선이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나 이것을 계속공사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업자에게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되고, 또 어떤, 방금 그러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특정업체 3개 업체가 10건 이상 차지해서 싹쓸이 하는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이런 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러나 전문적인 우리가 건설업체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어떤 공사는 할 수 있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다른 기계를, 공사장비를, 임대를 해서라도 맡겨만 주면 공사를 해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일반 군민이 볼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고, 안에 그런 규정이 있고 해서 이렇게 했지만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것 무엇인가 공무원들 하고 아직도 밀실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균등하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우리가 아주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고, 본 위원 자신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고르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이렇게 한 특정업체에 치중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303페이지, 국?도비보조 교부현황, 지금 여기에 보면 10월 31일 현재를 해놓았는데, 총 예산이 293억8,300만원인데 지금 기 교부된 금액은 135억5,200만원, 지금 미교부액이 158억6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현재 금년도, 물론 연도폐쇄기는 2월말로 생각했지만 지금 12월 한 달 밖에 안남았고, 그런데 이것이 미교부액이 왜 늦어지는지, 또 미교부액이 빨리 우리군에 국비나 도비가 영달되었더라면 조금전에 여유자금 정기예금도 한 달 아니라 1개월, 2개월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으로서 고성군의 이자수입에 도움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까지, 11월 30일했지만,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금년이 다 지나가는데 미교부액이 현재까지 150억원이나 남아 있는 것이 군에서 어떤 수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290억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10월말까지 135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지금 11월 28일 현재 174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0억원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은 거의 12월달 되어서 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한 금액을 이월을 많이 시키는데 아마 12월말 되면 저희들이 한 90% 이상은 다 영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부처별로 보조금이 안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연말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약 40억원이 더 내려왔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내려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서 농림부 소관하고 또 해양부 소관, 도시건설국 소관은 이해가 가지만 보건복지부 소관은 지금 여타 이것이 제 시기에 내려와서 충분하게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소관에 지금 50%밖에 안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과에다가 독촉을 해서 미교부된 금액을 빨리 영달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지정리구역내 공유재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유자가 매각을 희망할 때 불하를 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폐천부지 역시 경작자가 불하를 희망할 때 불하를 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공유재산 부분의 경지정리지역 안에는 10,000㎡ 이내의 농경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하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면 저희들이 불하를 해줍니다.
  다음에 일반지역은 700㎡ 이상되면 관계법에 의해서 불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종지는 안하고 있는데 그 공유재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경지정리지역 안에서는 10,000㎡니까 경지정리 이후에 생기는 국유지는 연고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불하를 신청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천부지 역시 700㎡ 이상되면 저희들이 불하를 못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필지가 만일 400㎡이고, 한 필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옆에 또 400㎡이러면 간단하게 생각하기로는 400㎡, 400㎡니까 불하 안되겠나 하는데 이것은 일단의 부지라고 하면 연결된 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하가 안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앞으로 700㎡ 넘으면 불하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옆필지로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 세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세 필지를 다 포함해서 700㎡를 초과될 때는 안된다는 말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그렇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실내 의장공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약 8,900만원 들었는데 9월 7일날 착공해서 10월 26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을 (주)디자인비에서 429만원을 해서 3월 20일날 용역해서 4월 8날 집행을 했는데 이 실내도장공사도 (주)디자인비에서 했고, 설계용역도 같은 회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금액이 9,400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종합민원실에 저희들 계약금액이 8,975만8천원을 했습니다마는 종합민원실 안에 의장공사는 (주)디자인비에서 하고, 안에 민원대와 가구는 경남가구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비의 4,387만원, 경남가구협동조합에서 4,588만8천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종합민원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공사는 또 민원실을 좀 특이하게 도시형태로 꾸미기 위해서 용역에 대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합격된 회사에 내장공사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공사와 내장공사가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같은 회사에서 용역도 하고, 또 공사도 하고, 또 감리도 (주)디자인비에서 하고, (주)디자인비 회사가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현재 서울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사실상 모집을 해서 그 용역을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의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것이 질의를 하니까, 서울의 광진구청을 모델로 해서 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잘되고, 못되고는 차후에 놓아 두더라도 이 공사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군민들이 일부에서는 호화스럽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공사를 굳이 서울에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같은 회사에서 공사도 하고, 또 감리도 하고, 시공도 하고, 특혜 아닌 특혜를 본 위원은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은 일반민원실이 대개 여러 가지, 창원도 있고, 울산도 있고, 민원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민들이 조금 휴식을 겸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대도시에 개방된 민원실, 그것을 본따다 보니까 서울 광진구청이라든지 담당 실무측에서 가서 보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공모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한 결과 그 부분이 제일 설계가 좋다 이래서 우리가 공사를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도 의장공사가, 경남에도 안있겠습니까마는 현재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그 모양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1민원실에 이렇게 공사했는데 그러면 제2민원실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제2민원실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1민원실을 한 이후에 현재 지적과 지적계부분은 농협에서 자기들이 농협자금을 가지고 좀 경관이 안좋다, 자기들이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고치겠다면 이쪽에 제1민원실 모양대로 하면 좋겠다 해서 그대로 본을 따서 했는데 사실상 안에 제2민원실은 자재 자체가 제1민원실 자재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가에 붙이는 그 무늬만 그것을 가지고 붙혔는데 사실상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공사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협에서 돈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농협에서 들여서 하는데 1민원실하고, 2민원실을 같은 레벨로 서로 실내장식을 맞추어야지, 한 쪽은 호화스럽고, 한 쪽은 아주 촌스럽게 했다는 것은, 그것이 모양이 안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당초에 민원봉사과에서 내년 예산을 확보서 할 계획으로 군수님 안까지 받았는데 현재 예산이 안되고, 또 농협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쪽에 조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약 측면에서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것은 위에 조명관계는 아마 군에서 예산확보해서 그것은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돈이 안돌아가니까 농협에서도 자기들 옮겨 놓고 보니까, 장소를 농협에서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그러니까 그 공사 겸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줄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용역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지방업자를 선호해서 할 수 있게끔 차후에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제2민원실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농협에서 자기 자체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요?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은 농협이 군금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그것은 금고를 뜯어서 저쪽으로 옮겼습니다.
  공간이 넓으니까, 옮기다 보니까 안에 페인트칠을 하고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이왕 보려고 하면 앞에 자기들이 돈을 들이고 하니까 모양을 우리 제1민원실 저것도, 2민원실도 앞으로 그렇게 고쳐야 되는데 원통관계 그것을 같은 색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상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그것이 농협에서 조건없이 한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조건없이 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나중에 군금고가 농협 아니고 다른 것이 되더라도 자기들이 아무 조건없이 그리 한 것입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예,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3페이지, 국유재산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대부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부과를 해서 징수도 되고, 미납이 있습니다.
  미납이 보면 각 읍면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몇 개 읍면만 상당히 많은 미납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삼산쪽에서 상당히 많이 미납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삼산쪽에 대부를 하신 분들이 영세한 분들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삼산면에 독촉을 많이 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회화도 한 건에 고액이 남아 있고, 삼산은 한 건밖에 징수를 못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면에서 징수를 소홀히 했지 않나 싶어서 독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정풍대  저희들 이것을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조치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12월 4일 종합질의시 질의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8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허용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위생환경사업소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