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경제통상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 일 시 : 1998년 12월 4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의 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해 온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충하실 위원 있으면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행정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IMF이전에는 전문기술직,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원의 대우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실제 채용을 하려고 해도 고급인력들을 우리가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인재들이 IMF때문에 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고성군에도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기술직이나 전문인재, 전문경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나 외국어에 능통하고 전체적인, 좀 고급인력을 이러한 시기에 확보해서 군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인재를 지금 이런 시기에 채용할 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자체의 인력을, 소규모의 인력이라도 각 분야의 전문직을 양성, 육성할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다음에는 사회복지과나 환경녹지과, 또 건설직, 여기에는 실제는 앞으로 공무원전체의 현장위주의, 기술위주의 공무원이 행정에서 일반행정보다는 기술위주의 공무원이 많이 증원되어야 되고, 많은 뒷바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조정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분야에는 많은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우리가 복지행정을 펴나가는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인사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전문행정시대에 대비해서 전문인력에 대한 확충이 시급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군의 인력분포도를 보면 일반직중에서 행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50%가 넘지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를 새로운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 보다는 기존인력을 교육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교육훈련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지금으로서 가장 적합한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지, 환경, 건설 등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직원 스스로가 열심히 함으로써, 또는 그런 기회를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여건을 만들어줌으로써 총체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공무원의 전문성양성에, 전문인재양성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행정과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의진행방법을 한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건 한건 안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안건으로 가고 이렇게 합시다.
○ 위원장 김문수  답변자가 계속 교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도 안건이 있으면, 질의건이 있으면 질의건에 대한 건당 이렇게 원 계획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 여러분, 방금 최정훈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들어가시고 다른 실과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산과장, 시범어장 재배치시설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불충분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고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란만 시범어장정화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장재배치함에 있어 해당 어민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시설물을 일방적으로 항로 주변에다가 재배치, 특혜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신문보도에 난 어장재배치계획은 시범어장정비정리사업의 일환으로서 고성 자란만에 약 2,100㏊안에 들어 있는 굴양식장의......
박충웅위원  서론 이야기하지 말고, 특혜의혹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그 이야기만 하십시오.
  내가 다 물을 테니까.
  특혜의혹이 있어요, 없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하일면 임포선착장을 입출항하는 어선운항이 어렵고 해난사고까지 우려되며 굴채묘 생산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반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당초에 소수 어민으로부터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장을 그때 그 당시에는, 신문에 날 때는 어장이 안막혀진 상태였습니다.
  어장 막고난 이후에 그 어민들로부터 어장에 지장이 있다는 반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거기에 배가 통행을 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굴채묘가 안된다는 것도 사실상 일리에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지금 굴 유생착란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굴 채묘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은, 그 어장때문에 채묘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금 할 시기가 아닌데 된다, 안된다, 피해가 있다, 없다고 단언지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추후 어떻게 조사를 해서, 그 당시에, 그 이후의 어떤 대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채묘시기가 아니라 해서, 그것을 모른다고 해서 그것을 끊는 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이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아닙니다.
  올해 굴채묘는, 굴채묘는 해마다 그 장소에만 되는 것이 아니고 조류라든가 수온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자란만안의 임포앞에 채묘가 참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임포 앞에 채묘가 잘안되고 삼산면 미룡쪽에 채묘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채묘는 유생의 이동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지 거기에 5㏊ 굴어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굴채묘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상 일리에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하나 더 물어보겠어요.
  어장배치가, 원래 이것은 임포선착장으로 입출항하는 하루 200여척의 어선운행이 어렵고 해난사고마저 우려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그 장소에 없던 어장이 5㏊가 사실상 들어갔습니다.
  항해를 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지장이 있는데, 아직까지 임포로 들어가는 선착장을 통하는 어선이 현재 다니고 있습니다.
  크게 불편한 것도 없고, 아직 해난사고가 안일어났기 때문에 그때 그 주장은 사실상 편파적인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당초에는 6㏊죠?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1㏊ 줄인 이유는?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 없던 장소에 6㏊를 그대로 시설할 때는 항해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1㏊정도를 줄이면 항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해서 그 어업권자로부터 1㏊를 줄여서 면허를 받아라는 식으로 종용을 해서, 사실상 그 어업권자가 손해를 보면서 그런 식으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이런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민들의 항의나 어떤 건의를 받아본 사실이 없다는 말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단체적인 항의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사실이 없고, 그 당시에 송태어촌계 어촌계장 김판길 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장이 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받았지만 사실상 바다에 어장이 없는 상태보다 생기면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새로운 면허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기존어장의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우리 고성 자란만의 전체 양식어업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도 어민들을 무마시켜 달라 하고, 우리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해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거기에 대한 어떤 여론이나 그런 것을 접한 사실이 없다는 것 보다도 어민의 대다수의 여론은 있지만 커다란 문제점이 될 여론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는 것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것입니까?
  내가 답변까지 다 가르쳐줍니다.
  왜 혼자서 단정을 다 지어서, 어민의 일부분은 어떤 안좋은 여론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야기되지만 차후 이런데서는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안하고 딱잘라서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고성양식 제96호 어장을 면허처분하여 현재까지 어선항로에 따른 지장민원 및 해난사고 한 건도 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현재는 한 건도 없지만 앞으로 추후 사고방지에 대해서 만발의 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요, 어떤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본 위원 말하는 것이 틀려요?
○ 수산과장 김길우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지만 앞으로 사고에 대비해서 본 군에서 어떤 계획에 대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산과에서 제일 야기 많이 된 것이 민원이 야기 많이 된 것입니다.
  많이 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혼자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다, 현안이라든지 천재지변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없는 사실은 이러 이러한 사항에 민원이 야기되면 앞으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민원이 야기안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안나오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수산과의 다른 항목에 대해서도 질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현재 시행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예산배정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2억원이상이면 투자규모에 따라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이렇게 신문에 난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권하는 모양인데 우리 고성군에서도 어떤 특정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당위성과 어느 것이 투자의 효과성, 효율성, 우수성을 공무원이라든가 또 회계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주민숙원도에 대해서 수혜도라든가 투자에 대한 시급성 등을 고려해서 항목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현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상남도에서는 대단위사업, 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 해당부서의 기술자나 또는 예산담당관실의 담당자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 도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도도 되어졌고, 우리군에서 각종 건의한 사업들도 지난 11월중에 도단위에서 와서 현지점검을 하고, 둘러보고 간 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이렇게 심사를, 꼭 동일한 사안에 대한 많은 건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린다는 것은 사안별로는 좀 어렵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예산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시급성이나 또는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사실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는, 대규모사업을 다시 시행할 경우에는 전문부서인 우리 기술부서 또는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담당부서, 이런 직원들이 사전점검을 해서 타당성여부를 더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시대에 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배정의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에 있어서 다소 둔화된 그러한 문제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에 대한 수혜도를 측정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가스공사 관로, 도시가스관로작업 때문에 작년에 가스공사로부터 5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서 그때 군수께서 옥수골에서 구만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가스공사에서 준 5억원이 현재 어디에 쓰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당초에는 회화면 옥수골에서 구만면까지의 도로에 도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가스공사측과 협의는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선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역노선주변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분출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의 해소차원과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다시 가스공사측과 협의해서 새로운 사업장으로 변경이 시행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5억원을 저희군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내지 교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5억원 상당의 금액만큼 직접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에는 직접 계상이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의 사업은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 가스공사측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5억원의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업시행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4개면에 면지역의 민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아는데 물어보는 질의의 목적은,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돈을 군 전체를 위한 도로사업에 쓸 것이다고 군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누군가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가스관을 누군가 선동을 해서 주민의 굉장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거기 무마용으로 4개면에다가 민원사업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군 전체를 위해서 쓰기로 한 돈이 어느 주민들의 대모를 유도해서 그것을 무마 못하니까 이 돈을, 군 전체를 위해서 쓰기로 한 돈을 그 4개면에다가 그냥 민원사업으로 쓰면, 군민 전체가 기대를 하고 있던 사업이 어떤 1개면에, 해당지역에만 인센티브가 돌아갔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이발전소지원사업 28억원이 어떻게 해서 군전체 대규모 공익사업을 위해서 와야 되느냐, 이런 지역이기주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아무말 없이 처음에 군 전체 이익을 위해서 5억원을 쓰겠다고 해놓고는 4개면 무마용으로, 제가 알기로는 군수께서도 처음에 주민들 같이 그런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주민들을 선동시켜서 자체 해결을 못하니까 이 돈 5억원을 가지고 말없이 그 면의 민원을 해결하고는 그 뒤에는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군민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돈 5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군 전체를 위해서 쓰기로 한 돈을 그쪽 지역만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 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가스공사에서 지원하기로한 그 금액은 사실은 가스공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가스공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당초에 옥수골로 통과하는 그 도로를 협의하는 과정은, 사실 당초 노선은 구만선으로 통과해서 그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직접 인근 피해주민이고 또는 수해가 많은 구만지역 내지 회화지역에 그렇게 우선 사업을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개천, 마암지구로 노선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다소 많은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이 되어지고, 또는 사업추진에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실은 당초 목적보다도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당초 옥수골로 간다고 해서 군 전체지역의, 물론 혜택도, 수혜도 있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가스공사 통로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옥수골은 옥수온천에 도로가 났으면 옥수온천 개발을 상당히 촉진시킬 수 있는 촉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분명히 군수께서도 군민과 어느 정도 공약된 사업입니다.
  옥수골 도로를 하겠다 이런 것을, 국책사업을 하고 있는 가스관공사를, 전국적으로 다 지나가는 가스관공사를 아무런 대책없이 누군가가 선동해서, 가스공사에, 그 추후에 그런 선동을 해서 아무런 보상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결국 군익을 위해서 쓰기로 한 그 돈을 가지고 무마용으로 쓰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군의 모든 기획과 감사를 총괄하는 실장인데 옥수온천개발의 온천고시가 몇 년도 되었습니까?
  온천고시가?
  90년도 1월 15일입니다.
  바쁘니까 내가 바로 답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몇 차례 도에다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5차례정도 승인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정도가 아니고 4번했어요.
  4번 했는데 이것이 우리 도시과장께서 고성에 부임한지가 얼마됐어요?
  1년됐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1년 됐습니다.
박충웅위원  1년동안에 도시과장이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4번째 해서 안되고 전부 반려되고 했는데 금년 8월 7일 국토이용계획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면 '90년도 온천개발을 승인받아놓고, 고성의 역점사업인 관광지개발로 인해서 머물러 가는 관광지를 한다고 군에서 많은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었는데 '90년도에 온천개발이 승인났다고 하면 '93년, '95년 안에라도 국토이용계획 승인을 받았더라면 벌써 그 옥수온천은 개발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나 본 군에서는 무사안일주의 직무를 보는지 여태까지 방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답변하고 또 질의를 할께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물론 이 부분은 제가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업무가 지연된 것은 해당개발지역민의 지주 즉, 토지소유자와 또는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측 이해가 서로 상반되어지고, 또 지역여건상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까지......
박충웅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장의 하나의 변명이고,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주조합하고 과거의 한도온천개발측하고 조율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도에 가보니 지사가 한번도 자기에게 이것을 의논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 도중에 가다가 막살했는지, 그러면 이것을 한번 누가 서류를 올렸다가 어쨌는지,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이용계획승인이 났으면 개발에 대해서 어떤 본 군에서 생각하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사업이라든지 또 대기업을 유치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발할 의사는 없는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이 났으니까 이 승인을 기점으로 해서 지주조합측 또는 개발회사측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발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온천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역에 살고 있는 민원을 접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온천지구가 고시된지가 90년 1월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개발이 안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즉 말해서 온천지구가 고시됨으로 해서 토지세라든가 재산세 등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의료보험관계도 많이 책정되고, 따라서 개발되려면 되든지, 이것도 아니고 10년동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역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담당자가 민원봉사과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 설명을 할까요?
○ 위원장 김문수  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니까 온천지구가 고시됨으로 해서 지역민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지가라든가 재산세, 토지세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부과되고, 따라서 의료보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과되니까 세금을 소위 많이 낸다, 따라서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원위치로 돌려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빨리 하든가 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내니까 자기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의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옥수골 온천지구는 사실은 '90년도에 개발승인이 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지난 '98년 8월 7일 되어지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러나 온천지구고시가 될 당시에는 약간의 지가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그 이후에 이 개발이 다소 지지부진 해지고 전망도 밝지않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크게 지가라든지 이런 큰 변동은 없지않았느냐, 당초보다도 오히려 가격면에서는 떨어지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온천지구가 고시됨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의료보험료, 또는 각종 부담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현재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선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금액이 많이 부과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세무회계과나 또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천지구고시안에 농림지역이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고 작년에도 독촉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 왜 온천지구에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농사를 안지었는데 과태료를 매기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농업기술센터, 과거 산업과 농정계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외지인들이 자경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방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최현덕위원  되어졌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현덕위원  되어졌는데 왜 민원인들이 안되었다고 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과되어졌는데 그 지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담당실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졌는지 안되어졌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최현덕위원  파악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저한터 직접 민원인이 이 관계를 추궁해 달라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농지를 취득하면 당초 농지매매취득이 발급될 때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최소한 1년이상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작년도부터 실제조사만 하고 아직까지 군 전체 과태료부과는 안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태료가 부과가 안되었으면 현재 온천지구에 농림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지구 고시한 농림지역이 있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일부 농림지역이 있습니다만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관계없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1년이상의 자경을 하는 조건하에서 자격증명을 발행했는데......
최현덕위원  그 사람들이 주로 외지인들인데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안짓고 있지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지금 올 11월말까지 전부 읍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고, 실제조사를 해서, 청문을 해서 실제 농사를 짓겠다고 구입을 했는데 안짓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이내에 매매를 하도록 권장하고 매매가 안이루어지면 전체 농지대금의 100분의 20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이 11월말까지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11월말까지 실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를 하실 때는 타실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음 그 실과장이 나왔을 때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실감사실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작성할 때 산출부기를 세부적으로 명기했으면 하는 안에 대해서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예산서에 그냥 예산과목하고 항목을 쭉 써서 돈 얼마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제방보수 500m 15억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무슨 설계도면을 하는 것같이 그렇게 소상하게는 모르지만 적어도 다섯군데 실시한다 하면 하일 오방천 150m, 거류 송산천 200m, 이런 정도라도 표기가 되어 있어야 우리 의회에서 어디에 하천공사가 급하고 이것은 투자를 해야 될 곳이다, 이것을 알고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총량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그냥 그것을 보고 고성군의 하천사업하는데 막을리도 없고 그냥 심의를 해서 넘기게 되면 나중에 집행기관에서는, 물론 그 돈을 다른데 다른 목적으로 쓸 수는 없고 단, 하천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회에서는 어디 하천을 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하천장소가 어디인지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면 "예" 대답만 해놓고 그 뒤에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의 완급이나 필요성, 이것을 의회가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를 하지 못하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가급적 세부적인 산출부기를 해주시면 의회에서 심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제의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서의 내용부기명기는 옳은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사정이, 특히 명기가 잘안되는 부분이 몇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천개수부분, 또는 도로개설사업 이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장소가 명기가 되어지고 합니다만 안되는 부분들은 전체 중앙에서나 또는 도단위에서 총괄 사업량이 시달이 되어지고, 또는 그 사업에 따른 수반되는 양여금내지 각종 보조금이 사실은 많은 변동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을 하고 사실은 예산자료를 작성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미 예산서가 의회로 넘어갔지만 정부에서 보조하는 국가예산은 오늘 현재까지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따라서 다소의 많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어느 특정지역을 꼭 명시했다면 어느 지역을 나중에 조정할 때 상당히 어려움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물랑을 계상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업무보고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도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정책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에 '97년도 부실공사 있죠?
  14건의 부실공사가 나왔는데 보니까 전부 하천수해복구 및 하천정비공사에 대한 부실공사였습니다.
  다른 전반적인 공사에는 부실공사로서 재시공명령을 내린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분야에서는 하천분야가 14건입니다.
이상근위원  수해복구에 관한 하천공사.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데는 부실이 없고요?
○ 건설과장 이광재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천공사에 주로 부실이 나타나는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볼 때 하천분야에 하자발생이 타 시설 시공보다는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하천, 먼저 수해가 난다면 제일 먼저 피해가 오는 것이 하천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자분야에서도 하천이 많지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부실공사라는 것은 사실 예산도 낭비일 뿐더러 정신적으로 수해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내릴지,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난번 감사시에도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건설공사 인센티브제를 시행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상품으로 별도의 공사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하는 방식으로 내년 2월부터 금년도분에 대해서 시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제한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서 그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 분야도 법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입찰 뿐만 아니라 상습적인 부실시공업자는 수의계약에서도 뭔가 제안할 수 있는......
○ 건설과장 이광재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98년도부터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그런 일이 절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충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충웅위원  건설과장, 국도14호선 고성관할에 1년에 사망이 몇 명 되는지 알아요?
○ 건설과장 이광재  저희들이 공식적인 집계는 없습니다만 연간 50∼6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50에서 60명정도 사망이 되는데 국도14호선내의 신호등설치가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23개입니다.
  배둔에서 구만 올라가는 사거리신호등......
○ 건설과장 이광재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정상 좌회전신호등이요, 비보호신호등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비보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비보호지역인데 거기에는 개천, 구만, 영오, 진주로 경유하는 중요한, 그것이 어딥니까, 군도입니까, 도도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지방도입니다.
박충웅위원  지방도죠?
  지방도에 어째서 신호등이 비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난 추석에는 하루에 두 건, 세 건의 교통사고가 유발이 되는데, 매년 국도14호선에 고성관할만 해도 건설과장 답변대로 50명내지 60명이 사망되고, 거기에 중상까지 합하면 부락이 하나 없어집니다.
  거기에 대비책을 지금 국도14호선을 대폭 개수를 하는데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가장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 14호선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배둔에서 고성읍 구간의 군데군데 요소마다 탄력봉설치를 1억원을 들여서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소의 교통사고는 줄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건교부의 국도건설유지사업소장이 우리군을 내군했을 때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배둔지구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것을 거듭 또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답변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먼저 이 지구에 지하차도가 먼저 되도록 그러한 답변을......
박충웅위원  좋아요.
  그런데 구만 올라가는 비보호를 빨리 해소하려고 그러면 가변도로를, 이것의 소관은, 국도는 건교부 소관인데......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는 가변도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데도 현재까지 안되어 있으니까 방치하지 말고 건교부하고 빨리 절충을 해서 가변도로를 설치하도록 계획서를 내어서 빨리 하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교부와 경찰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건설과장 나온김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당항포 들어가는 도로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검문소 있는데서 당항포를 이용객이, 관광지이용객이 금년도 업무보고 보니까 세수가 줄어가는데 줄어가는 이유는 지나가는 관광차가 거기 들어가니까 불편하더다, 갈데가 없더라, 시내 들어가니까 갈곳도 없고, 이정표도, 타지역에 가보십시오.
  타지역에 가면 이정표를 상세하게 정말 잘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군내의 이정표는 시내오면 큼직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삼산면 가는 도로 해서 큼직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중요한 지역에 들어가는 이정표는 참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항포 들어가는 검문소부터 도로개설을 도정공장 앞을 들어가려고 하면 버스가 잘 안들어가려고 해요.
  빠른 시일내에 당항포 들어가는 이쪽에서, 도시과 소관이지만 공원 만들어 놓은 것도 없애버리고, 4차선도로 연결을 추진하십시오.
  하겠어요?
○ 건설과장 이광재  예, 저희들이 공원 현지 실사를 해서......
박충웅위원  그렇게 해서 배둔 도정공장에서 매립지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매립지에 지금 보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지금 무엇을 안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도로와 개설이 여기 마암면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위험한 도로입니다.
  요즘에 보면 기계화 포장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광재  예.
박충웅위원  그 도로 농로를 확장해서 저쪽에 매립하는데까지 연계를 시켜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배둔을 와서 경유하게 되면 배둔이 또 배둔도시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입한 사람들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외지사람인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하면 사전에 우리가 교통을 뚫어놓고,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나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암과 거류 연결되는 간사지, 속칭 간사지도로라고 하는 도로말인데 수일전에 포장을 말끔히 해서 상당히 교통에 편리하도록 해놓았는데 대단히 수고를 했다는 것을 칭찬 드리고, 거류면에서 마암 삼락의 국도를 접하는 그 위치가 지금 보면 신호대 접하도록......
  "(청취불능)"
  그쪽에 쑥 들어가서 고성 오는 차는 신호대 걸려서 빠져나오면 좋은데 마산가는 차는 일단 들어와서 되돌아가야 되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것을 거류면에서 올라오면서 마산가는 차는 도로옆에 붙어서 오른쪽으로 바로 통과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데 건설과장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도유지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관내가 교통량이 많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빨리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만이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간사지에서 우회전해서 마산가는 방향,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도로표지판 신호등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건의 아닌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도로변에 반사경을 설치할 때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그러한 일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광재  반사경설치는 특정인을 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제가......
○ 건설과장 이광재  주민의 건의가 오거나 읍면장 건의가 오는 경우에는 현지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영현면 대법리에 가면 반사경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수차례 건의를 해올리고 사고가 나고 하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대법리 계승사 절 올라가는 그곳에다가 반사경 설치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 반사경은 설치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시인을 합니다.
  계승사 조금 못가서 급커브가 있습니다.
  한달전에도 거거에서 자전거하고 승용차하고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한달에 한번정도 나는 곳입니다.
  또 그 급커브에는 마을 진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그 밑에는 마을농로를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반사경을 하나 설치해 주십시오" 했는데 반사경설치를 하고 보니까 계승사 절쪽에 가는 그곳에다가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특정인에 의해서 반사경을 설치해 준 것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반사경을 설치할 때 현장을 직접 나가서 보고 설치를 할 것인데 왜 그러한 곳에다가 설치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광재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제 반사경 설치하는데까지는 이 과장이 직접 챙기지 못했습니다.
  직원들하고 수로원들이 설치를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저도 뭔가 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곳에 가면 급커브를 도는 곳에 마을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고 쑥 나오면 사고가 납니다.
  또 그 밑에는 농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현지를 한번 답사해서 반사경설치 위치변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에게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구만면 중암부락이라고 있어요.
  그 부락이 지방도보다 주민집이 상당히 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 동절기가 되어 길이 얼고 하면 상당히 교통운행하는데 위험성이 따르고 밑에 추락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50m정도 되니까 방호벽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현장에 한번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건설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읍면, 하천을 둘러본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에 가면 하상이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되어서 제방이 붕괴될 위험성이 많은데가 많고, 실제 우리 거류같은 곳은 붕괴가 되었습니다.
  낙찰공을 조속히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 하상유실 예방차원에서 조속히 설치해야 제방의 붕괴가 없다는 말입니다.
  좀 시급한 문제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99년도에는 빠른 시일내에 낙찰공 공사를 해서 사전에 하천제방의 붕괴를 막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꼭 챙겨서 주요업무추진으로서 해야 될 것 같은 사안입니다.
○ 건설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본 건도 저희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과 연계를 시켜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도시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고성읍의 시가지에 자전차도로를 개설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의 부족으로 사업의 차질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서외↔교사리간 자전차 도로가 예산부족으로 차질을 빗고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중앙로라든지 저쪽에 또 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그 길을 유료주차장으로 하다가 유료주차장도 폐쇄가 되고, 양쪽으로 차를 많이 주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정비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확장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그런 관계에 자전차도로를 텔레비젼에 보니까, 상주인가 거기 보면 중국처럼, 대만처럼 자전차가 교통을 이용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자전차를 거의가 다 이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성에서도 도시과장께서 재정비를 할 때 길만 넓혀서 차선을 그어놓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차라리 한쪽 노선이라도 억지도로를 붙여서 자전차도로를 개설하지 말고 양쪽도로에다가, 한쪽부분정도라도 자전차도로를 임의적으로 하면 차를 한쪽에 안대고, 정차를 안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도시재정비를 하면서 저쪽에 새로 길 내는곳 있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전차도로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도로에 보호도가 설치되는 구간에는 보도가 2m이상 되는, 폭이 되는 곳은 자전차와 사람이 전용할 수 있는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학로 같은데는 보도에 사람도 다닐 수 있고 자전차도 다닐 수 있는 진출입로에 겸용을 하도록 설치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러면 별도로 선을 긋지 않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생기고 충돌할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다소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도가 10m이상 도로에는 보도를 도로규정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자전차가 겸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현재 중앙로라든지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폭이 넓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그러면 또 도로를 재정비 해놓는다고 했을 때 양쪽으로 차만 주차를 시키지 사실은 거기에 도로로서의 가치는 못하고 있다, 그렇죠?
  완전한 도로로서의 가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양쪽에 유료주차장하는 것도 무료주차장해서 차 다 되어 있고, 1차선, 2차선, 그것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데 중앙로도.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한쪽 차선이라도 폐쇄를 시켜서 위에다가,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다가 자전차 가지고 혼잡을 유도하지 말고 한쪽면이라도 자전차 선을 그으면 서외 삼거리에서 항공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중앙로를 통과해서 전부 다 고성읍이 자전차 도로로서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예산을 절감하고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위반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법적으로는 지금 그것이 자전차전용도로 설치를 차도와 같이 그렇게, 도시계획이나 법적으로는 그렇게 설치가, 임시로 현재의 여건상 그 도로로서의 자전차 전용도로를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차도로서는 안맞는데 지금 중앙로에 보면 양쪽편에 차를 주차하게끔 선을 그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없애고, 새로 만든 도로도 그 부분을 없애가지고 한쪽선을 이용하면 크게 법적인 위반이 안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앞으로 재정비할 때 그런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질의사항이 아니고 도시과장 나오셨으니까 건의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시가지환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군청밖으로 나가면 목전에 보이는 아주 보기흉한 흉물들이 너무 많은데 그중에도 바로 군청 앞에 있는 이것은 정말 수개월 전부터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철제망 이런 것이 녹이 슬어서 엉망이고, 이런 사항은 앞이라도 가리도록 해서 시가지가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고, 다음 중앙예식장앞에 종전에 시장쪽으로 벽이 있었는데 왜 벽을 허물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중앙예식장?
허종철위원  농협, 읍 단협앞에.
  과장님이 이것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종전에는 그것이 쭉 도로변으로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통의 각종 잡상인들이 진열해 놓은 것이 도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매 고성시일날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시일날 아닌 날도 거기는 도로인지 시장통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확인 될 것입니다.
  상인들 꽃장사, 묘목장사 할 것 없이, 차는 아예 말할것도 없고 사람도 못다닐정도로 지금 난잡한 것이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해서 우리 읍민들이, 군민들이 다니면서 얼굴을 찌푸리도록 놓아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우니까 현지 확인하시고 조치를 취해서 도로변에 흉물이 안되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전부 다 차가 있으니까 교통이 좋은 저쪽도로를 이용하니까, 이쪽 도로는 잘 이용안하니까 잘모르는 것 같은데 송도쪽으로 이 도로는 정말 상거리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현지답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건축물자재 품질검사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자재가 벽돌, 블록 4인치, 6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합격강도는 어느 정도를 합격으로 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4인치 블록하고 6인치 블록은 지금 정확하게......
  벽돌은 80㎏/㎠로 되어 있고, 블럭은 40㎏가 ㎝당 파괴강도가 나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합격품질검사를 할 때 직접 검사를 합니까, 호출검사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직접 수거를, 매 분기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임의수거를 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검사할 때 보면 오늘 품질검사 나간다고 해서 벽돌이 좀 달라지고, 블록이 좀 달라지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저희들 직원을 직접 보내서 임의추출을 해서 가져와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합격시험 의뢰해서 불합격된 곳은 금년도에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명하위원  금년도에 부실품종이 없다고 하지만 과장님 그것을 잘모릅니다.
  제가 좀 사용을 해보니까 그냥 세워놓은 상태에서 발로 차버리면 부서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합격품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축물 자재검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서 진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병술  앞으로는 자재검사를 하면 직접 우리 건축담당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재련 25일강도가 된 품목에 대해서는 임의추출을 해서 시험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에도, 지금 저희가 검사를 사실상은, 이때까지는 검사를 저희 손에서 직접 할 수가 없었지만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에 시험실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시험을 중간에도 한번씩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과장님 합격 합격하는데, 금년에는 불량품이 없다고 하지만 규격까지도 심지어는 작아집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규격이 4인치 블록에서 ㎝가 1㎝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의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지 파열강도만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김위원님이 어떻게 보시지는 모르지만 지금......
김명하위원  블록 제가 지금 가서 한 장 가져올까요?
○ 도시과장 김병술  규격품에 미달된다는 것은 회사로서는......
김명하위원  그러니까 수시검사를 하라는 이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 도시과장 김병술  그런 일이 있다면......
김명하위원  한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두달에 한 번이면 한 번,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규격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김명하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자문을 받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 회사는 문을 닫게끔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생활 1일권에 드는 시기에서 규격이, 품목이 미달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래서 제가 각 회사마다, 제가 이 자료를 수집할 적에 각 회사마다 블록을 전부 현지에 가서 가져와서 규격을 다 재어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도로선상에 공사를 할 때 기초자갈을 깔지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공사설계를 할 때 자갈을 몇㎜를 깔아라는 이런 설계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농로를 포장할 때 자갈이 몇 ㎜정도가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콘크리트포장 밑에 보조기층으로 쓰는 자갈은 지름이 15㎝이하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자갈이라고 하는데 일반......
○ 위원장 김문수  15㎜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15㎜이하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반이 아주 연약한 지반일 때는 별도 보조기층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보면 분명히 설계상에는 15㎜ 자갈을 깔아라, 몇 인치를 깔아라, 몇 ㎜를 깔아라 되어 나가죠?
  20전, 10전, 15전, 15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규격품이 안될 때, 또 15전을 안깔 때 이러한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로길 같은 경우는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았지만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기초자갈을 많이 까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장검사 나갔을 때 이러한 곳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농로가, 또 농기계가 대형화 되어 있기 때문에 트렉타나 콤바인이 지나가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콤바인은 다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트렉타는 기반자체가 얕기 때문에 부실공사 형식이 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모든 건설과 소관이 똑 같습니다.
  할 때 막자갈이 필요한가, 아니면 규격품이 필요한가를 그 현장에 맞게끔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로관계는 막자갈을 깔고, 현재 도로를, 지금은 도로를 DB 24톤의 기준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에는 DB 24톤을 하지만 농로같은 곳은 현재 DB 18톤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저희들 설계도 기준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DB 24톤이라고 하면 앞바퀴에 43.2톤이라고 하는 하중을 받았을 때 지지력만 견딜 수 있게끔만 되면 보조기층제를 없애도 되고, 이런 조건하에서 저희들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도로에 대한 지지력을 충분히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와 답변을 하는 동안 1시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휴식이 끝났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도시과장, 마지막 부탁을 하나 드리겠어요.
  지금 고성읍 시가지 재정비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이것을 업무에 많은 고생을 하시더라도 앞으로도 고성읍민이 도시계획 재정비를 요구 안하게끔 철두철미한 감독과 계획으로서 이번 재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재정비를, 총 저희들 이번에 재정비를 수렴한 것이, 변경되는 것이 가지수로는 약 71가지를 해서 고성읍 도시계획재정비는 주민의 수렴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 단계에서 많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를 해야 되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월 신시가지 있는 운동장측 하고, 다음에 공업지역을 조금 늘린, 공업지역이 현재 우리 도시계획법상 12,100㎡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변경한 것이 약 12,000㎡까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규제까지는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올려서 현재 건교부하고 환경부, 농림부의 승인을, 협의를 받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상족암 군립공원주차장 주차비관계입니다.
  금년에는 주차비를 사실상 개인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군에서, 우리 조례도 제정되고 해서 군에서 받든지, 내년에는 군에서 못받으면 개인에게 주지마시고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든지 거기에 대한 강구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상족암 주차장은 금년 8월에 조례까지 다 제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사용료를 받겠습니다.
  받는데 지금 민자로 하느냐, 저희들 직접 민간위탁하느냐,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방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할까,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어느 것이 나을지는 나중에 검토안을 타 시도하고도 검토도 해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은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주차료 징수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금년도에는 우리군에 세수 들어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없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지역협력과장님께 질의라기 보다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족암개발에 대해서 우리 군민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전남 해남군 우왕리라는 동네에 가면 고생물 화석이라든가 퇴적층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난번에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되어서 전남도 당국과 전남 해남군에서 내년부터 2003년까지 약 162㏊정도 개발하는데 민자보다는 도비·국비 해서 300억원을 대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해서 화석지 보호시설이라든가 공룡전시관, 공룡랜드조성 등 이렇게 보존방안과 학술연구를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광상품화를 현재 하고 있는데 상족암은 해남 우왕리보다 더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관광상품으로도 더 좋은 조건인데도 사실 개발이 아직까지 늦게 되거든요.
  따라서 전남이 먼저 개발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우리 고성은 다소 타격을 받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관심을 부여해서 개발해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역협력과장 안한규입니다.
  저희들도 상족암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종전에 상족암에 공룡테마파크관계나 이런 계획은 수립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 중에 지금 IMF나 다른 여건이 안좋아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외자나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콘셀턴트회사를, 엊그제 네 분이 와서 상족암과 그 주변여건, 저희들 군 관내 당항포, 옥천사, 문수암 등 전반적으로 2일간 둘러보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12일경 자기들이 상족암 개발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안을 가져오면 위원님들하고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남 해남관계는 물론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확정적인지 저희들이 직접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도 상족암관계 개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연구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특별한 묘책이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여건상, 그러나 민선군수시대에 들어와서 무엇이든 계획만 이렇게 항상 수립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방법추진이 다소 미흡하다, 우리 위원들 감사과정에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도출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항포개발관계라든가 상족암개발 기타 등등 용역비만 이렇게 지출되었지 그것을 구체화, 현실화 시키는 것은 업무추진력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라든가 행정프로그램과 또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차후에는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 관광분야가 사실상 우리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획은 수립하지만 실제 추진하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전계획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관련 예산에 협조를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협력과 소관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수·축산업 분야에 각종 자생단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협의회, 축산인협의회, 어업경영인협의회, 무슨 4-H 협의회, 이런 유사성이 있는 협의회가 각급 협의회별로 연중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도 따로 하고, 이래서 행사의 규모도 조잡하고, 작은 돈이지만 우리군이 임의적으로 보조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사를 각기 하지 말고 통합해서 행사를 하도록 설득해서 지금 사회각층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조조정, 인적, 물적자원의 재배치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도모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자생단체들의 행사를 난립되게 하지 말고 행사규모도 적정규모로 해서 한번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농·수·축협 소속 각종 단체협의회 관계는 사실 지역협력과에서 직접적인 관련은 하지 않습니다.
  그외 단체, 새마을, 바르게, 재향군인회 등 기타 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 '99년도부터는 저희들 군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협의회를 모아서, 공동협의회를 하나 구성해서 단체간에 하는 사업, 상호 이해도 하고 협조도 하고, 다음에 군정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볼까 해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안이 검토되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의논은 해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전 한때 그들이 잠깐 모였다가 임의보조금 소모하는 정도로 일과성의, 그냥 아무 의미없이 모였다가 12시되면 점심먹고 헤어지고, 거기 각급 기관장 참석해서 격려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과 자본의 낭비가 아주 심하고 해서 1회에 한해서 규모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협력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98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하는 동안 위원장이 느낀 간단한 강평이라고 할까 소감을 말씀드리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98년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간 군민의 대표자로서 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을 다해 주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짧은 의정활동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료수집과 연구 등을 통한 지식함양으로 감사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심으로써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장활동을 통한 문제점 등을 낱낱이 지적해 줌으로써 감사 본래 목적에 근접하였고, 각종 대안을 제시해 줌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회 등원후 처음 실시하는 감사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부분과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경험이 곧 새로운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얻은 경험이 밑거름이 되어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간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제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수이하간부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을 의결하여 통보한 바 있으나 군수께서 출석하지 않았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를 보좌하는 공무원 여러분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실과장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 등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답변만 하는가 하면 참고하겠다, 검토하겠다, 잘모른다 등 불성실한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평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스스로 각성하고 앞으로 감사에 임하는 자세와 업무연찬으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뢰와 친절성이 몸에 베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가 필요로 하고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어떻게 변하여야 할 것인가는 모든 공직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7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각 분야별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우리 고장 고성건설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퇴비제조공장 및 농산물 간이직파장설치 등은 설치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부서장이 증언한 내용이 1년간 하등의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보고된 사항을 집행과정에서 임의 변경하는 사례 등 군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일로서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반면 각종 시설공사에 있어 하자보수검사를 연중 자의적으로 실시하는 것 등은 우수사례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신 위원 여러분께서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하여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협력과 화합으로 함께 하는 마음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의 올바른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모범적인 자치군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고성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9명)
    군             수          이갑영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임영범
    농촌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