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8년 11월 28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위원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책임을 통감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고성군의회 개원과 제2기 민선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 또한 각별하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군정업무 보고 및 현장활동과 주민여론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군정의 대강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 중에 군정 수행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요소를 명확히 밝힘과 동시에 잘못된 점은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하고, 군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견제기능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 선진 자치군정을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제공되었는가, 생산적이며 실질적이었는가, 전문성과 신속성은 있었는가, 창의적이고 공정하게 제공되었는가 등 다각적이고 능동적인 감사활동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방향을 제시하고 주민여망과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의회 본래의 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취약한 지역여건, 빈약한 재정여건 등 열악한 행정환경을 노력으로 극복하면서 군정을 수행해온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군정의 방향제시와 부실한 부분의 재발방지에 착안할 것이므로 정책수행과 예산집행 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로부터 재조명해 봄으로써 행정의 민주·공정·능률성을 향상시킴은 물론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아울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지적사항과 대안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군정에 반영해 나갈 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발전하는 고성군정이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통상적인 업무수행과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간부공무원의 대표이신 부군수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요구할 때는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사업소장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오원석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8일

  선서인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위원장 김문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군수 오원석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사죄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서 부군수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말씀 구합니다.
  존경하는 안수일 의장님!
  그리고 김문수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 여러분!
  '98년 군의회 정기회 회기동안인 오늘부터 7일간 '97년 11월부터 금년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7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정을 추진하는 행정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여러분께서는 주민자치 실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의 중지를 모아 조언은 물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이 군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군 행정에서 추진한 군정의 현황을 파악하신 후 사업확보와 문제점을 분석·검토할 수 있으므로 군정추진에 대한 대안제시와 우수한 시책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군정의 어려운 여건을 이해하여서 군정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으므로 살기좋은 고성건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군수 이하 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제출,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한 성실한 답변,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대안제시, 시책 개발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고, 능률적이고 경제적인 수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군 행정에 있어서는 살기좋은 고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군정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도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군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비젼제시와 조언을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군민의 어려움을 다같이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으로 불리한 여건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고성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어서 군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관계로 한 분 한 분씩 하는 것보다 전 간부들이 서서 인사하는 방향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경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앉아 주십시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0일 제6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8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요령은 실과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8의 규정에 의거 전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증언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본 감사기간동안 당면하게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정체나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별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토요일로서 2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청취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기획감사실, 당항포관리사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 사업소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여러분과 실과 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의를 하나 구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및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로 인해서 시간이 한 50분 경과되었습니다.
  질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깐 감사를 중단했다가 재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질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차례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지 마시고, 부분적으로 핵심 위주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장황한 변명이나 회피성, 이런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진위, 가부여부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위원의 경과설명이나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설명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인구현황의 감소추세가 7,696명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전출, 사망, 말소, 국외, 감소가 왜 되어서,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을 기획감사실장은 확실히 아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고성군내 공무원이 주민등록이 어디에 되어 있는지, 고성군 공무원의 승용차가 233대가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인구감소의 요인은 공무원이 자기집 놓아 두고 돈 있다고 과시를 하는지 진주나 마산이나 아파트 구입을 해서,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 오염만 고성에 배출 다 시키고 자동차세나 인구의 감소의 요인이 거기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충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중에서 타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수가 상당한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진주나 마산에서도 있고, 또 승용차를 아까 위원님께서도 233대 정도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외부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해서 과거에 공무원 주민등록 조사도 사실은 선거때 되어지면 많이 파악을 해서 이전촉구도 하고, 승용차도 주민등록이 옮겨짐으로 해서 군의 세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조치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외지에서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황을 좀더 정확히 파악해서 관내로 전입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제가 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인명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232대입니다.
  232대가 고성 넘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주민등록 따라 다닙니다.
  그러면 오염은 고성군에 다 내버리고, 세금은 다른 데에 가서 내고, 이것을 내가 예를 하나 들어주겠습니다.
  영오면에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 농협공무원, 우체국공무원 전체 중에서 주민등록이 영오면 거주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앞으로 본 군에서는 공무원들이 자기 고향이, 예를 들어서 마산같은 곳에 있어서 어차피 출퇴근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면 모르겠지만 애들 교육문제, 여타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주민등록 옮겨 놓은 것을 빠른 시일내에 자기 본적지에 좀 옮기게끔, 그렇게 본 군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군정홍보물 발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소가야소식지 발간 12회에 2,752만원, 농어촌지 보급에 914부에 4,570만원, 고성군공보지 400만원, 광고료 2천만원, 군정 VTR 홍보 4,420만원, 모두 13억9,620만원이 홍보지 대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7페이지 말씀입니까?
허종철위원  예, 이 많은 돈을 연간 지출하면서 홍보내용이 이중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5가지 발간지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우리 관내의 군민에게 홍보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합할 의향은 없으며, 사실상 농어촌계몽지는 거의 이동장이나 지도자가 보지를 않고 방치를 해버립니다.
  이유는 제대로 가정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시시각각으로 시사를 잘 입수하기 때문에 활용을 안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군수의 선심성 생색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집니다.
  절약차원에서, 우리 군의 군유지인 고성신문이나, 또 통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허종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농어촌지 보급, 각종 유인물제작, VTR 제작비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이 부분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농어촌지 보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농어촌지는 금년에는 현재 관내 이장 262명과 반장 652명을 대상으로 해서 914부가 공급이, 당초 계획이 되어오다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11월부터는 경남매일분과 부산매일분이 중단이 되어서 지금 공급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의 선심성, 생색의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 이것은 민선 이전에,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농어촌계몽지가 있어서 계속되어 내려온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중 과거에는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계몽지가 보급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예산부분을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절약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는 많이 축소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경남매일과 부산매일 164부되는 이 부분도 신문사에서 공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단호하게 현재 끊어서 보급을 중단하고 있고, 의회에 이미 내년도 예산이 제출되어져서 위원님께서 아마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 예산의 약 반 정도 수준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 대한 저희들 보급중단, 이것은 사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고, 한계선이 많이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의회와 또 저희 집행부와 의논해 가면서 추진해서 부작용없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유인물들은 가능하면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통합을 해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정실장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13억9,62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지출되는 가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소가야소식지 발간문제 이런 것은, 읍면에 가보면 민원실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져가느냐 물어보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아주 글자가 작게 인쇄되었기 때문에, 농촌에 전부 노약자가 계시는데 가져가서 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줄여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 종류 중에 내가 생각하건대는 한 두 가지는 줄이고,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게 군정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제가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소가야소식지 말씀이 계셨는데 소가야소식지는 금년 당초에는, 1월부터 8월까지는 사실은 매월 10,000부씩 제작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보업무가 저희 기획감사실로 흡수된 이후에  이 수치를 대폭 줄여서 6,000부로 수량을 낮추고, 지면도 과거에 16면에서 8면으로 할애를 해서 과거 매월 300만원씩 소요되던 예산이 이제는 88만원선으로 매월 212만원을 절감을 시키고 있는 이런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하여 허종철위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계몽지 914부가, 저희 초대때도 이런 사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덧붙혀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서울신문이 대한매일로 바뀌었습니다.
  저것은 정부 여당지라 해서 옛날에는 부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매일이나, 또 여기 지급된 부분에 보면 우리 지역하고 아주 관계없는 타지역, 쉽게 말하면 경상일보, 신문의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성지역에 관계없이 아주 저 먼거리에 있는 신문들이 그날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 정도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요즈음 대한매일신문, 서울신문을 보는 분도 없고, 여기 지역소식지도 많이 있는데도 우리 군비를 들여서 타지역 신문을 가져와서, 그것도 소식도 아닌 텔레비젼이 요새 보급이 다 되었는데, 소식도 아닌 아주 오래된 구신문이 하루 이틀 정도 뒤에 도착하는데, 그것도 이장, 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급하는 사람이 이장하고 반장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장의 활동범위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지금 우리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보면 군내 각종 행사나 면내 각종 행사에 수시로 인원이 동원됩니다.
  어제같은 여성자원봉사대만 해도 부녀회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선 예사로이 부녀회원들을 모으면서, 차라리, 제 생각에는 돈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계몽지를 보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계몽지 보급에, 이 지역에 있는 신문을 이용해 주시고, 대한매일이나 타지역에서 오는 것은 과감하게 좀 삭감할, 없앨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곽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부분에 내년에는 대폭 삭감을 했다는 보고를 제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렇게 삭감하게 되는 동기가 관내에, 도내지가 아닌 도외지 즉 경상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이나 이런 신문들은 울산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들을 보고, 사실은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이야기한 서울신문, 대한매일신문은, 지금 저희들의 계획으로는 서울신문과 울산지역의 신문은 끊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지 중에서도 경남매일과 부산매일이 이미 종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끊어지고, 그래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내지를 우선하고, 나머지는 우리 주간지인 고성신문을 공급을 할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주간지 중에서 지금까지 한산신문도 공급이 되었습니다마는 한산신문은 우리지역 신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말씀드리기는,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타지신문 중에서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사실은 과거에 부산과 경남이 하나의 공동체, 동일체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신문이 부산과 국제의 수준은 중앙지의 수준이기 때문에 이 신문은 보급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에게 신문을 공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보면 사실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있어서 이장과 반장 이외는 신문보급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현재 우리가 이장님은, 사실은 262개 마을에 신문 한 부씩, 일간지를 한 부 주는 것은 타당하다 하는데 반장님 수가 사실은 652명이나 되는데 이 중에서 신문을 사실 독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대다수 많습니다.
  내년에는 이장의 숫자와 반장의 숫자가 거의 같은 수준에 신문을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한 마을에 이장 한 분하고, 그중에 가장 모범되는 그런 반장님 한 분하고, 두 분 정도 주어서 신문을 공급할 계획으로, 대폭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계속하십시오.
곽근영위원  답변 중에 이장, 반장은 지급이 되지만 지도자는 선거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의 군비로서, 군수가 주는 것도 아니고 고성군에서 예산을 짜서 지급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선거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선거법에 농어촌계몽지나 신문은 수당을 받는, 우리에게 임금을 받는 이장이나 반장까지는 되는데, 엊그제 감사원 감사의 지시에 보면 반장도 된다, 안된다 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장부분은 선관위에 협의를 해보니까 반장까지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고, 반장이외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보충질의 끝났습니까?
곽근영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보충질의를 신청한 최현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 소가야소식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소가야소식지는 11월 25일자 소식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보는 11월 20일자 마산시보입니다.
  그러면 물론 마산시와 고성군이 다르다손 치더라도 해마다 소가야소식에 대한 내용상이라든가, 문제가 2대 의회때부터 질을 높여라, 내용을 좀 충실히 해라, 신문같은 양식으로 해라 이렇게 질의를 했고, 또 집행부에서는 경비절약 차원에서 2,800만원, 2,700만원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했다 하는데 사실 소가야소식이 내용상 보면, 고등학교 동창회보지 정도의 질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이 없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2,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면 내용도 알차지고, 군민이 누구나 봐야 되는데, 비근한 예를 들면 어제 구만면에 소가야소식지를 약 150부 붙이는데 담당 공무원 조차도 이것을 해봐도 아무 필요없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군에서 2,700만원 돈을 들여서 하면 내용도 알차야 되고, 마산시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내용을 광고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하고,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도 보면 시민이 시도 쓰고, 의원이 칼럼도 내고, 시에 대한 홍보도 아주 체계적이고 누가 봐도 이렇게, 볼거리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산시가 아닌 창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우리 고성군만 이렇게 고등학교 동창회씩 회보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위원님 질의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저희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가야소식은 명분이 소가야소식인데, 이것을 저희는 신문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 군정소식입니다.
  군정의 현황, 군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항들을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과거의 반상회 자료를 조금 발전시켜서 소식지다 해서 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 가면 경상남도 도보도 있고, 시에는 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지는 전문적인 편집인력이나 또 막대한 예산이나 시설과 인력, 기구 등을 겸비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소가야소식지 신문의 개념이기 보다는 우리는 하나의 군정의 소식을 알리는 개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독자들이 바라는,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적은 지면이지만 조금 좋은 내용이 실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이왕 이렇게 소식지를 만들려면 군민이 볼 수 있는, 볼거리적 차원에서 그 내용면도 알차야 될뿐만 아니라 경비가 드는 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집행부에서는 좀더 연구 검토해서 다음에 낼 때에는 정말로 우리 군민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이 분야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요즈음 저는 군민의 소리가, 고성군에 과연 감사의 기능이 있느냐, 법이 집행되는 기관이 고성군이냐 이러한 여론이 높습니다.
  첫째 기획감사실장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관련 공문서위조관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도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도감사의 지적이, 도감사가 일률적으로 인사관련 문서를, 서류를 보자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도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할 정도 같으면, 이런 인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그 앞전부터 많은 불평이 있었을 것이고, 여론이 있었을 것인데 군 감사계에서 그러한 여론과 불평과 문제점을 들어 보지 못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먼저 적발하지 못한 그 문제는 감사계에서 귀를 막고 있다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에서 했던 일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이 MBC 매스콤을 탔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와 공사입찰, 모든 것을 하는데 진흥지역해제승인도 받지 않고, 위치변경승인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형 프로잭트이기 때문에 아마 감사계, 진흥지역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마 승인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무협조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서 일반 군민들은 농지전용을 받지 않고, 위법사항을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내지는 행정에서 과감한 조치를 아주 많이 취하니까 군민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군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이것이 무슨 행정이냐, 이래서 군에서는 아주 높습니다.
  감사실장도 듣고 계실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감사계에서 감사기능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묻겠습니다.
  당항포 불법건축물, 옛날에 당항포행정사무조사를 할 때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입주상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합법화시키는 방향으로 하겠다 해서 그 문제를 실질 알게 모르게 덮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항포에,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매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놓아두고 군에서 지금 입찰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지수산건에 대해서 우리 감사에, 우리 고성군이 감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인가,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먼저 양해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군 자체감사의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 자체감사는 사실은 이것이, 군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모두 사전 일상감사를 한다든지 또는 사후감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군 단위의 감사는 사실은 도 내지 행자부, 감사원 감사가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군의 기획감사실 감사계의 기능은 사실은 읍면의 감사, 하부기관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에 거의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또는 행정 군 단위감사는 비리사실이 발견된다든지 또는 형사사건이 문제되든지 하는 그런 사건을 위주로 거의 치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까 공문서 위조사건, 도 감사지적분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발견해 내지 못하고 도나 이런 데서 발견이 되어서 문제가 될 때까지 군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하는 이런 내용같은,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하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체 감사의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일선감사를 좀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이미 이 부분은 아마 해당과인 도시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회 의원님들께도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하수종말처리장 예정부지가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것은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적지를 다시 옮기는 과정에서 중앙승인과 도의 협의가 늦게 되는 과정에 이것이 늦게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농림부에서 이번에 최근에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도시계획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한계성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사전에 감사를 좀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항포 불법건축물, 세 번째 그 부분은 지금 군에서 6동 중에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5동은 임대차 공고를 해서 임대계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당시 불법건축물,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당항포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시면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이것이 만약 아직까지 존치가 그대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양지수산,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 자체에서 지난 6월부터 저희가 감사를, 지난해 6월입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체감사를 실시를 해서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도 사실은 하고, 또는 해당과로 하여금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를 해서 융자를 해준 농협에서 회수조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이 부분은 지금 최정훈위원께서 아시다시피 상당한 형사사건으로 지금 통영지검에 계류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 자체감사를 상당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과 회수지시가 되어졌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업계획할 때는 업무협의가 감사계하고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계획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 당시 실과장들의 협의사항으로서 아마 합의는 되어졌을 것으로...
최정훈위원  진흥지역해제건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사전에 저희들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없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것은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군 자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민선이 들어서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음주라든가, 음주도 많이 잡혀 있습니다.
  공직자를, 엄정한 공직을 하겠다 하는 감사계획도 있는데 지금 민선이 들어오면서 고성군이 음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큰 대형의 불법사건이 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자체 감사가 봐주기식, 여기서 우리가 군청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나 누구든지 다 전부 친분이 없고, 안친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 안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감사의 기능이,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신 자체 감사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가, 좀 엄정한 감사기능이 제대로 된다면 이러한 문제가 크게, 공무원들이 정신상태가 해이 안해지고, 무언가 불법을 해서는 안된다, 업무 하나도 제대로 챙겨야 된다 하는 이러한 정신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민선 약 3년, 지금 4년째 들어오면서 그러한 공무원이 무슨 사건이 터지면 봐주기식, 그런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인사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친분이 있으니까 봐주고 이렇게 해서 실질 군에서 과감한 조치를 취한다거가 일벌백계로서 행정이 제대로 가야 될, 인사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을 제대로 처리한 건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결과가 이러한 많은 공무원이 다치고, 많은 공무원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는 이것이 현상으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제대로, 자그마한 것부터 만들어 주어야 이런 큰 문제가 안생기고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일벌백계 해주어야 되는데 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일 극히 문제시 되고, 언론에 문제시 되고, 크게 상급기관에 문제시 안되는 것은 그냥 봐주고, 봐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는 감사기능이 절대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 자체 감사가 강해져야 공무원들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이 제대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항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질 알아보고 하겠다 했는데 당항포 불법건축물을 이때까지, 지금와서, 왜 1년 이후에,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감사계에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실질 여러 가지 민원관계하고 해서 몇 년동안 묶어온 것을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올해에, '98년도에 완벽하게 처리해서 하겠다 그러한 확답을 하고 묻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차계약을 하고, '98년 기부채납, 우리 군에 다들어온 이런 상황에서도 전혀 그 부분에서는 손하나 안되고, 그냥 그대로 불법으로 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불법 증·개축을 해놓은 부분을 그대로 놓아놓고, 지금 우리 군에서 불법 자체를 놓아놓고 임대차계약을 한다는 이것이 행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현황을 다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현황이 문제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명백한 직무를 제대로, 유기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백한 불법 아닙니까?
  불법건물을 군에서 방치해 놓고, 그 불법건물을 그대로 놓아놓고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또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가 되어지면, 저희들도 제기가 되어진다면 조사를 해서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불법건축물을 놓아놓고 지금 행정에서 임대차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임대차계약은 불법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이 되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불법건축물을 본 건물에 그대로 놓아두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상적으로 건축된 부분만 계약이 되어지겠고, 불법건축물 부분은 관련 법에 의해서 앞으로 조치를 해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확하게 기획감사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하고 상세히 알아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성군에서 감사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성군의 감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이며, 예를 들어서 6급이나 7급의 공무원이 공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위조한 그 사항도, 그런 것도 적발하지 못하는 그런 감사가, 그것도 한계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한계보다는, 그 한계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일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일일이 매번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감사를 종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런 사항들은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계 직원 3명 정도 가지고는 그런 전체 분야를 다 파악하기는, 사실은 그런 한계점을 아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일일이 감사계가 청내 전직원 6백여명의, 읍면까지 포함해서 직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감시 감독하고, 예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물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중대한 사건, 공무원이 진급이라든가 승진 조건이 되는 그런 것을 조작하고 위조했다는 사건 자체는 벌써 사전에 여론이 팽배해도 팽배한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서 행정과라든가 기획감사실에 관련 공무원들끼리 서로간의 일종의 빅딜형태, 하나의 빅딜 그런 관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도덕적인 하나의 상실감 아닙니까?
  공무원의, 공직자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묵인 내지 방조하는 그런 사항이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은 예사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분명히 여론이라든가 다른 사항을 들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도 그것을 군 자체에서 감사를 못하고, 적발을 못하고, 도에서 감사가 내려와서 적발했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고성군이 제일 깨끗해야 되고 제일 발라야 될 것이 인사관계인데, 인사관계는 사실 먹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되고, 앞으로 생겨서는 안될 그런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자체 감사에서 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더 큰 문제가 없었을텐테 그렇게 못한 점은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다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인사부분 이런 부분들은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대외비, 근무성적평정을 한다든지 승진후보자 명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노출이 잘 안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외부사람이 잘 알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자체 감사로서는 해온 사례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 못해진 그런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해서 재발이 안되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저는 이야기를 들어 보는데 사실 서류조작하는 부분이, 누가 눈으로 봐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는 상대기관과 서로 대조를 해보지 아니하면 모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연결해서, 거기에 점수를 확인해 보고, 여기에 기록사항을 확인해 보고, 이렇게 대조를 해야만이 발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 안되어지기 때문에 기록상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그 당시 6급이나 7급이 한 사항을 과장이 과연 몰랐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실무자끼리 자기가 글자 한자 고쳐 놓은 것을 위에 사람들이 사실은 알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글자, 기록에, 책속에 글자 한 자 고쳐놓은 것을 위에 사람들이 일일이 감독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만 가지고, 근무성적 후보자명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 결정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근무성적평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 있습니다.
  경력평정도 아주 까다로운 절차에 의해서 경력평정을 합니다.
  근무성적도 실과장들이 점수를 주고, 또 부군수가 점수를 주고 해서 종합을 해서,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2년간의 평균치를 전부 보태서 그것을 나누어서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점수도 또 최근에 5년이내 또는 제일 가까운 시일에 교육을 받은 것을 최고 점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한눈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승진후보자 명부 하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교육평정 이 세 가지의 방대한 것을 전부 하나씩 추출해 와서 집약을 시켜서 그것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잡듯이 하나씩 전부 대조를 해서 하지 아니하면, 작성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사실 발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인사관계를 가지고 그런 부끄러운 일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보충질의 신청하신 박충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당항포관리소장한테도 물어야 될 것인데 지금 최정훈위원이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편의시설의 임대차계약문제가, 절차가 기획감사실장은 감사업무하고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를 요구를 하는 관계입니다.
  편의시설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경합자가 있다고 하면 최고 금액자가 포기를 했다고 할 때에 차점자한테 돌려 주어야 될 의무인데 그것을 지금 이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어떤 계약을 가지고 임대차계약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편의시설 4동을 임대차계약을 정식공고를 해서 계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제일 상위자가 납부기한내 포기를 하면 하위자한테 주든지 그 당시도 거기에 도장을 날인 안해서, 여타 있어서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관계를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담당과로부터 보고를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것이 군의 세입이 되는 입찰과 군비를 지출해야 하는 공사계약은 좀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군의 세입이 되는 입찰은 최고의 금액을 낙찰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최고금액으로 입찰하는 사람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면 동일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만약 그 순간에 자기가 입찰서를, 입찰을 포기했다면 바로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낙찰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분들은 이미 낙찰해서 결정된 이후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최고 금액으로서 낙찰된 사람이 행정재산 유상사용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검토해볼 부분인데 최고금액으로 낙찰한 그 분이 행정재산 유상사용승인신청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 부분을 가지고 거론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보증금이 상당히, 우리가 예정가격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사용허가 동시에 수익금을, 입찰금액을, 계약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료가 들어올 것인지 안들어올 것인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승인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담당실과에 서류를 챙겨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면, 그렇게 되면 재입찰공고나 재입찰해야 될 절차였는데 그것은 어떻게, 어떤 입찰유의서가, 유의서에 의해서 했는지 그것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하시는 위원여러분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핵심부분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도 진위, 가부여부만, 예, 아니오를, 계속해서 마지막에 결론짓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항포관리소내에 불법건축물을 임대차계약을 했다, 정말 놀랄 일입니다.
  관에서 지어놓은 건축물은 불법을 해도 계약을 하고, 만약 민이 지었다고 가정할 때는 그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고 묵인할 것인지 정말 한탄스러운 일인데 불법건축물을 임대차계약을 해서 절차를 밟았다면 사후대책을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해서 집행할 것인지 하는 소견을 듣고 싶고, 만약에 당항포관리소 안에 재임대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 줄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집행관청인 군청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곁들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은 그 건축물 전체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과거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조성당시 건립된 건축물에다가 추녀를 달아 낸다든지 조그마하게 좀, 방을 넓힌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신축된 부분들, 임의로 즉,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조금씩 넓힌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불법건축물을 임대를 했거나 또는 앞으로 재계약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기들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편리하기 위해서 차양을 한다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칸을 넓혀서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의 형태를 변질시키는 것은 아니고, 건물에 따른 조그만 부분의 편의시설, 추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항포국민관광지하고 협의를 해서 금후 대책을 한 번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 지방도, 군도는 지금 거기에 없습니다마는 접도구역안에 스레트 한 장 못 겁니다.
  보르크 한 장이라도 즉시 전부 부숴서 구멍이 통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개인에게는 피해를 주면서, 우리 공공건물을 해서, 전체건 부분이건 간에 불법은 불법이니까 조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해당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관리부서가 따로 있으므로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감사도 하고 해서,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9페이지 공설운동장 신축에 대해서, 밑에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조경기장에 궁도장 설치공사가 부진하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부진한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궁도장설치 부분은 궁도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데, 그 배수구가 지난 폭우로, 지금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배수량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마무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시공 처음부터 감독을 잘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거기다가 관을 묻는 것, 위에 어떤, 물의 용량이 얼마나 내려오고 그 땅의 지형이 높고 낮음을 판단해서 설치해야 될 문제를 일방적으로 그만 생각나는 대로 해서 그런,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담당감독은 꼭 문책을 바라고, 또 여기에 보면 토목공사만 남아 있고, 건축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건축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째서 다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밑에 칸막이해서 안에 각 보조경기단체 사무실 할 것...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운동장 2층은 다목적공간으로 사용하고, 아래층은 현상태로, 앞으로 군민체육대회라든지 행사할 때 읍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존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문제를,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운동장 문제를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공설운동장이 고성에 개인의 소유를 기부채납해서, 지금 항간에는 상당한 여론이, 개인은 어떤 소송을 제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공시지가대로 돌려 달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가 과연 누구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께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예스냐, 노우냐로 답변드려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려야만이 아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은 시간이 몇 분 걸리더라도 우선 이 경위를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공설운동장 소유권 시비문제입니다.
  고성읍 교사리 53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구공설운동장이 사실은 1965년도 11월에 부지면적 6,253평해서 수용가능인원 4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약 28년간 운동장이 사용이 되어 왔는데 이 운동장의 규모가 좁고, 또 시설이 낡고 해서 새로운 운동장이 꼭 필요하다, 이와 같은 군민의 바램, 체육인들의 바램에 의해서 새로운 운동장을 1997년도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개장을 하고 현재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새운동장이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가 되어졌습니다.
  '97년 7월 25일자로 고성읍 성내리 거주하는, 호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김영철씨로부터 고성읍 교사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가 당초에 본인의 소유인데 군 체육발전을 위해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신 공설운동장이 설치되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 아니할 것이니까 원기증자인 자기에게 돌려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돌려주고, 진정인에게 환원이 불가할 때는 소송도 준비할 것이다는 이런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8월 1일 이 업무를 전담할 부서가 사실은 없어서, 그때는 우리가 체육업무를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께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감사측면에서 검토을 해봐라는 하명에 의해서, 우리 업무가 아닌데도 사실은 저희가 이 업무를 검토를 했습니다.
  법적인 소송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이에 대한 회신으로 우리가 공설운동장은 사실 1964년에 고성군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서 그동안까지 28년간 아무런 탈없이, 민법상하는 그 문자입니다마는 평온공연하게 선의의 과실없이 고성체육, 고성군민의 체육의 광장으로 사용이 되어 오고, 또 신공설운동장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회신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차로 다시 진정서 회신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런 형태로 '97년 8월 6일자에 본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하는 이런 회신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회신으로는, 이 사항은 교사리 소재 공설운동장 부지는 1964년도에 20필지, 1981년도에 2필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매형식에 의해서 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진 것이다 하고, 관련 서류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통보를 하고, 앞으로는 군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다시 세 번째, 이것이 또 들어 왔습니다.
  진정이 들어와서 2차 회신에 대한 답변으로 불하 또는 타용도로 사용한다면 기증 목적에 배치되니 연고자에게 환원함이 적이 상식적인데 그렇지 못하면 보조경기장이라도 사용할 때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보조경기장이라도 사용하면 하등의 이유를 삼지 아니하겠다 하고, 그러나 기타 형태로, 다른 형태로 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매매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고, 그 당시 군으로 매입이 되었다면 어떤 돈으로 샀느냐, 그 당시 28년전이면 사실 저희 재정이 핍박하고 아주 어려운 그런 사정인데 무슨 돈을 가지고 운동장을 샀느냐, 예산을 밝혀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에서 답변으로는 당시 부지매매 예산지출건은 한 삼십몇년전 서류기 때문에, 회계문서를 과거에는 10년간 보존했습니다마는 요즘은 5년밖에 보존을 안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매입관계 지출서류는 지금 저희가 확보할 수 없고, 밝힐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또 다시 4차에 걸쳐서, 네 번째로 '97년 8월 27일날 진정안 내용이 타당한 결정이 나도록 요청한다는 또 진정이 들어왔고, 그렇지 아니하면 관계자료를 가지고 자기가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의 회신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사항으로 군에서는 운동장부지 기증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로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다, 신축 공설운동장 이후에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신을 다시 드렸는데, 또 5차로 '97년 9월 3일 군비매매를 주장하는데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책임질 수 있거든 내놓아라 하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임진다는 이것은, 우리가 답변한 것은 매매취득에 대해서는 군에서 보관중인 것이, 다른 것은 없어도 등기서류는 있기 때문에 등기서류를 전부 넘겨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형태로 기부채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부채납을 했다손 치더라도 취득하는 과정의 합법적인 서류의 절차는 매매에 의한 취득으로 해서 소유권이 고성군으로 넘어왔습니다.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이 고성군으로 넘어온 것을 발견하고 통보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드렸더니 여섯 번째로, 6차에 걸쳐서 매매취득에 대한 군에서 보관중인 취득관련 서류 일체를 사본을 해서 주라 하는 이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군에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공문서를 전체 사본해서 주느냐 안주느냐, 행정공개조례에 의해서 되느냐 안되느냐, 안주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노출시켜서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해서, 이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당시의 등기서류 즉 말하면 등기필 도장이 찍힌 등기서류를 복사를 해서 본인에게 18부를 송부를 했습니다.
  그 등기서류도 자기가 직접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넘어온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송부를 했더니, 일곱 번째로, 7차에 걸쳐서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당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군수로부터 본인이 공로패를 받았고, 또 운동장과 관련된 시상도, 상도 받았고, 자기 또 군민상도 사실은 받았습니다.
  또 고성군지에 김영철씨가 기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라는 내용의 질문이 또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재산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이고, 또 평시에 존경하시는 그런 분이고 해서 우리가 다루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사실은 접근해 가면서 이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 과정에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저희 어려웠던 심정을 아마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답변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표창대장도 전부 다 뒤졌는데 표창대장상으로는 상을 준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성군지에 등재·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고성체육의 발달과정이라고 해서 군지에 편찬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군에서 돈을 주고 한 것이지만 별도의 편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자료편집한 사람들이, 지금 이미 고인이 되신 조현식씨와 체육회 관련되는 그 어른들이 그 자료로 인해서 군지가 편찬되어져서 그렇게 수록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밝힐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결과 지난 해 11월 그 이후에는, 지난 10월달 답변,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구두상으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서상으로는 그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더 오래가지 말고, 지금 공적패를 주면 공적조서를 꾸미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충웅위원  내가 여기 공로패를 사본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공로패, 고성전매서장, 귀하는 약 36년간 전매공무원으로 재직 중 체육회장, 이사장, 야구, 정구, 축구, 탁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고성체육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부지 약 일만여평을 희사하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므로 퇴임을 맞아 앞날의 건투를 빌며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일만여평이 들어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전체 면적이...
박충웅위원  차라리 공로패를 주려고 하면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이에 공로패를 준다 할 것이지, 여기에 보십시오.
  일만여평을 기증했다고 딱 명시해 놓은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박충웅위원  그래서 회장 원종서해 놓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시상일자가, 감사패 수여일자가 언제입니까?
박충웅위원  '76년 12월 17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76년이면 이것은 벌써 운동장 조성되고 나고도 한참 지난 그 이후의 감사패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과정이야 지금 있는 저희들이 밝힐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못되어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박충웅위원  그렇게 불투명한 것을 감사패에다가, 여기에 평수를 넣어서 하는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공설운동장 평수가 한 6,200평 밖에 안됩니다.
  정확하게 6,253평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등기부등본,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보존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상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논란을 한다는 것 보다도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참고되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감사를 하는 동안에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하고 다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이 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외에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4개 분야에서 18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원연구교육도시 3건, 문화관광산업도시 6건, 보건복지건강도시 3건, 자치군정·지역개발·지역경제 6건 중 예산사업이 14건, 비예산사업이 4건인데 예산사업의 집행실적은 어느 정도되며, 규모는 어떠한지 알고 싶고, 공약사업을 검토해 보니까 자치봉사행정 구현 3건, 전원교육도시 건설 1건, 농어촌구조개선 2건, 복지시설 및 지역개발 6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을 제외하고는 관선군수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행정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보는데, 당초 민선 1기 군수 취임시에 회화면 유니버셜 스튜디오 건설, 장소는 아마 당항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포 조성사업, 또 먹는 샘물 개발, 경남대학교 한의학과 유치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경영수입 공약사업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사항과 전체적으로 볼 때 군민의 소득과 복지에 관련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행정내부 추진에, 군수 공약사업으로서 채택한 것은 앞서 말한 사업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안되니까, 칸메우기 위한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는 궁도장 설치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성읍 기월리 610-1번지에 건축물규모 373㎡ 2층으로 부지면적 640㎡, 공사소요액은 1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궁도장을 현재 운영은 누가 하며, 회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운영사항을 보면 고성군에서도 돈 있고 힘 있는 특정계층이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고, IMF시대에 소외된 군민이 지원해서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영생건설부도로 사업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추진과 권리확보 사항은, 관리비로 계속 지원할 것인가 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허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는 사실 이 업무가 지금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아니고 지역협력과 업무 소관으로서 관장을 지역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충적인 이야기는 말씀을, 꼭 드리려면 드릴 수 있지만 정확한 답변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나중에 소관 과장께 질의를 한 번 해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민선 1기 유니버셜, 천연잔디포, 먹는 물 샘물, 경남대학, 경영소득사업 역시 지역협력과 업무로서 지금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자료도, 우리 실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 쪽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한 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궁도장설치 문제입니다.
  궁도장 이용은 사실 종합체육타운 건립차원에서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공설운동장, 부설해서 궁도장이 수남동에 위치해서 부지가 항시 말썽을 일으켜 왔습니다.
  거기는 도유지기 때문에, 종합체육타운의 목적으로 일원화, 종합화시키는 과정에서, 운동장 주변에 당초 계획이 되어서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건물은 지금 군에서 저희가 1층을 짓고, 2층은 궁도협회에서 자기들 자부담으로 2층을 올렸습니다.
  회원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서 나중에,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철성정에 회원수가 58명으로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대표자는 지금 현재 최현출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58명 정도되니까 상당히 많은 동호인들이 궁도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출입하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거에는 궁도가 상당히 한량들이 하는 그런 운동으로, 놀이로 했습니다마는 요즈음은 이것도 상당히 보편화 되어져서, 대중화 되어지고 또 우리 궁도장이 설립됨으로 해서 고성 유선방송을 통해서 신입회원들도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해서 모집도 하고 있고, 희망하는 분들은 거기 추천을 받아 들어가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권층을 위한, 결코 그런 시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생이 과거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지고,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는 그 궁도장을 어느 책임관리하는 단체가 맡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고성 궁도협회가 맡아주되,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일체는 자체부담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군비지원 없이 해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도 하고 있고, 전기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자기들이 전기료까지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궁도장 이용은 누구라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희망해서 회원으로 가입된다고...
허종철위원  그러면 희망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아마 회원들의 추천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이외에는 군에서 일체 지원은 없는 것이고, 자체에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이런 문제도, 농촌에 있는 노인계층에도 도회지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고향에 들어와서 상당한, 다양하게 운동에 취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 알아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거나,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또 그렇다고 무제한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면 운영에도 상당히 문제가 안생기겠느냐, 그래서 시설과 운영에 적절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범위내에서는 회원을 확충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예,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에, 앞서 질의한 것은 지역협력과 업무니까 해당될 때 하도록 하고, 곁들여서 한 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을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발행한 간행물 관리번호 부여하는 문제, 각종 관련 자료의 실명제를, 추진실적의 경우 13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초 업무보고서에 군 발간 실명제 추진실적은 겉치레 행정의 실속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 계획만 수립해 놓고 행정이나 추진못할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계획을 보고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저희가, 군 발간물 실명제는 모든 것이 공사실명제, 인사실명제 모든 실명제가 여러 마당에서, 이 발간물도 실명제를 하려고 작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등재된 것이 한 13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전부 다 실명제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서를, 통계연보라든지 군정백서라든지 하는 이런, 대외적으로 나가고 또 신빙성이 있어야 할 이런 큰 책들만 사실은 실명제 등록을 해서 합니다.
  사소한 회의서류라든지 사소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하지 아니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대외적으로 큰 간행물, 도서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보존서로 가치가 있는 이런 책들을 하도록 계획을 해서 해본 결과 '98년도에는 13건 정도가 등재가 되어졌는데 실적은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업무도 챙기고 해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행정이 지금 옛날 행정과 달라서 지금은 투명성있고, 사실 모든 것을 군민에게 충분하게 납득이 갈만한 그런 계획성있는 행정을 꾸며 나가야 될 것인데 사실 보면 구태의연하게 옛날 행정이나 변함없는 계획위주, 또 문서행정으로서 군정을 다룬다는 것은, 또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방자치제 이전과 이후와의 변화된 행정이 무엇이냐, 똑같은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앞으로는 전반적인 실천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예 계획을 안세우고 실천가능한 사항만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과 추진과 결론이 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을 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까?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앞에서 아까 박충웅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궁도장하고 조금 틀립니다마는 신공설운동장에 사무실, 지금 사무실 이전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곽근영위원  거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지금 새건물인데 비가 새고 있습니다.
  어제 갖다 왔습니다.
  공사를 물론 잘 했겠습니다는 어제 조그마한 비가 왔는데도 지금 이음새 부분에서, 위에서 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실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시고, 부도난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곽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공간 사용, 거기에 누수발생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제 비가 큰 비는 아니었는데 누수가 일부 발생했습니다.
  다목적 공간에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준 단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랬는데, 마침 그 부분이 시멘트 철근콘크리트조의 쪼인트 부분입니다.
  즉 말하면 이음새 부분입니다.
  도로나 시멘트할 때 안에 나무를 박아서 신축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신축작용인 쪼인트부분 그 부분이 동절기가 되어지고 하니까 물체가 오그라들고 여름되면 늘어나고 하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여름에는 별로 새지 않았는데 겨울이 되니까 그런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현재 공사를 전담해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 기술지원계로 하여금 어떤 식으로 하든지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앞으로 그 사업은 영생건설 부도로 인해서 서진건설에서 모든 것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서진건설로 하여금 보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쪼인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술자들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하루 이틀에 완전하게 해결이 안되고 상당한 시간을 두고 오고 가고 해서 그것이 아마 마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차등 지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부족으로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근위원  103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합니까?
  대상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상근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저희들 신문고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된 민원입니다.
  이 사람들의 건의유형은 이장자녀들은 전부 다 장학금을 지급해 주라는 그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차등지급, 예를 들어서 중학생 대상 장학금하고, 고등학교, 대학생의 장학금을 거기에 맞추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라는 그런 하나의 건의인 것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보니까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자들이 공히 똑같이 지급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안합니다.
  장학금은 실비를, 학비를 주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중·고·대했지만 중학생은 이제 의무교육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니하고, 고등학교, 대학들에는 하는데 차등을 해서 실제 경비를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등록금...
이상근위원  전액을 지급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니까 전 이장자녀를 다 장학금을 주라 그런 것은, 사실은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우리가 조례를 100분의 7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는 다 주지는 못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신문고의 설치 및 접수처리란을 볼 것 같으면, 보니까 '95년도 8월 1일부터 해서 '98년도 10월 30일까지 해마다 접수처리 현황이 자꾸 줄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것이 '97년도, '96년도에 접수된 민원이 아직까지 처리 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시기가 오래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처리중이다 하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우리가 회시할 당시에 처리 중으로 회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사항에 해결 또는 불가, 처리중 그런 사항으로 했습니다.
  '96년도 분은 거의 다 해결되어지고 안되는 것은 불가한 사항으로서 처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97년도 사항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6년도?
이상근위원  '97년도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7년도는 처리중이 있었고, 불가가 8건 있었고, 12건의 처리사항이, 처리 중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마다 접수 건수도 떨어지고 한다는 말씀은 저도, 모든 시책이 초기에는 사실은 시책으로서 효과를 나타내고, 상당히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시일이 지남으로 해서 상당히 이 이용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도가 안낮아지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가면 거의, 과거의 예로 비추어 볼 때 어느 선에 가면 제로가 되는 그런 선도 머지 않아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기채에 대해서 한 번, 채무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기채의 상환액 조건이 어떻게, 상환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지방채를 승인을 받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아까 나왔던 공설운동장은 아직 공사는 완공은 안되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아까 쭉 설명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승인을 받을 때는 매각을 해서 이 기채를 갚겠다.
  그 다음에 우리 공용터미널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기채를 갚겠다.
  당항포 확장지 거기는 또 매각해서 기채를 갚겠다, 그 매각의 시기가 벌써 당항포 같은 경우는 원 계획대로, 상환의 조건에 계획대로 하면 상당한 시일이, 지금 기간이, 연도가 오버된 상태에서, 원금상환과 이자가 부담되어 가는 이런 사항이고, 이러한 모든 문제가 기채를 승인받을 때에 상환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관계로 인해서 우리예산에 전체적인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례를 들어서 터미널같은 경우, 만일의 경우 승인의 조건대로 하지 않고, 상환조건대로 하지 않고, 방금 이야기했던 그 조건과 옛날에 기채승인 받을 때와 변경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매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에는 우리 승인에, 허가에, 상환조건이 허위로, 그것이 상환조건이 되었다, 승인을 받았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공유재산, 의회와의 절충이라든가 군민과의 약속이라든가, 아니면 행정부의 상환조건에, 승인받을 때에 조건하고 허위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채상환을 당초 승인조건과 다르게 목적이 수행될 경우에 책임한계성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구공설운동장도 신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재원으로 구공설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15억원을 우리가 기채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비 45억원도 이것도 빨리 해서 계획연도대로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미 거의 완공단계 정도 들어가서 민간에게 불하가 되든지, 매각되든지 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져야 될 시기였는데도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여건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공사완료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집행부로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의회에 대해서 좀, 거짓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 아니냐 이런 질책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당항포국민관광지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당초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하에서 국·도비 보조를 하고, 또 교부세 등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국가재정 상황이나 도의 사정 또 군의 실정, 이런 것으로 해서 계획대로는, 사실은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다소 많이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터미널도 당초에는 터미널 이전을 해서, 건립을 해서,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서 상환을 하는데 지금 현재 터미널의 실정이 기초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위에 건물공사를 지난번 입찰을 봐서 마산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3억여원에 낙찰이 되어졌는데 이 부지들이, 터미널을 과연 희망하는 업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러번 공고도 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까지는 터미널 전체를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군에서는 대안으로 앞으로 직영 내지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거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획을 수차 검토를 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우니까 일정금액의 대부료를 받고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가 한창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중으로는 그 부분을 결정을 해서 내년 3월되면 저것이 개장이 되어지니까 3월 이전에는 가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이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꼭 되어졌으면 참 더할 나위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목적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 책임문제는, 의회에 대해 행정집행부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확실한 것은 아니고 '96년도부터 매각을 해서 원금상환에 들어가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승인까지도 제대로 안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2년에 걸쳐도 승인이 안나는 이런 상황,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국토이용계획은 변경이 되어졌고, 환경영향평가가 또 다시 대두가 되어서 환경영향평가계약을 체결할 단계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서 2년 내지 3년을 끌어야 되는데 50억원이라는, 아주 우리 자치단체로 봐서는 큰 돈이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금 이야기대로 지방채는 한 건이 제대로 상환의 조건에, 한 건이 제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과연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리는 지방채를 이렇게 하겠다는, 지방채가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집행부의 무엇을 믿고 지방채를 승인해 주어야 되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방채에 상환조건이 전혀 우리한테 승인을 받을 때에 조건이 하나도, 한 건이라도 이행되지 않는 이 조건은 우리는 그냥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가 묻고, 질책하고, 하여튼 책임추궁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시기가 넘은 것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벌써, 그동안에 여러번, 작년 감사때도 이야기할 때도 당항포 매립지도 곧 될 것이다, 곧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우리가 정부예산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했었는데, 올 이 감사장까지 와서도,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확정, 결정되지 않고 언제 이것이 매각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고, 앞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 와서 지방채승인을 받고, 모든 조건이, 그렇게 상환하겠다는 조건을 해서 지금 와서 하나도 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허위로, 허위는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전혀 의회와 군민을 기만하는 이러한 상환계획으로서, 지방채를 받아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을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이 문제를 책임을 져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책임한계는 물론 집행부측에 있습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가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책임한계는 물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측에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항포 매각이나 터미널이나 또는 공설운동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채상환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환이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3년거치 5년균분상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상환기간 중에만, 사실은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마는 당장 팔아서 한꺼번에 채무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군에서 적게 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당장 갚아버리는 것 같으면 부담을 많이 지지만 분산해서 되니까, 그런 점으로 해서 사업이 늦어져서 기채가 안되는 부분은 우리가 군 재정에 조금 부담을 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약간 몇 년씩의 상환기간이, 우선 그 돈이 먼저 들어와 버리면 우리가 써버리고 나머지 다음 해에는 다른 군비를 가지고 또 갚아 나가야 됩니다.
  딱 그 돈을 놓아두고 갚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연차적으로 어떻게 갚겠다는 상환계획을 할 때에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이 관계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있으면 모든 일이, 업무추진이 좀 적극성과 여기에 계획을 맞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좀 당겨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심하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몇 년이, 자꾸 늦어지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우리 의회차원에서 어떤, 의회의 의원들이 실제 직무유기를 하는 이런 식입니다.
  상환조건이 제대로 안맞아지는데도 2년, 3년이 넘어가도 아무 말없이, 어떤 것은 보면 우리가 상환조건에 들었던 땅을 매각하지 않겠다,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 공사가 결정이, 신공설운동장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우리가 어떻게 논란은 안하겠지만 그런 문제가, 계획을 공공연하게, 지금 의회의 상환조건에서 기채승인에서 받은 조건을 아무 협상없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의회에서 묵과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의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깊게 한 번 더 서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깊이 서로 반성하고 각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한시라도 빨리, 제대로,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는 각종 지방채라 하든지 계획이라든지 각종 업무에 대한 의회승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 당시의 조건을 전혀 불이행했던 것은 그 계획 자체가 아주 졸속하고,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한 그런 소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다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장래를 내다보고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몇 십%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시대상황이 그렇게 변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실장님의 언어표현을 가지고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시간에 윤정호, 당시 위원장이 실장님한테 질의가, 참고를 하겠다고 항상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고를 한다는 한계가 무엇이냐고 질의한 결과 실장님께서 참고는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유효합니까?
  즉 말해서 실장님이 위원들이 질의할 때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상 답변이 나옵니다.
  참고를 하겠다는 그 말이 시정을 하겠다는 것인가, 안그러면 바로 잡겠다는 말인가 하는 그 질의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시책을 하는 과정에, 시책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사항을 그대로 100% 다 받아 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일부는 반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어떤 시책이 단일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것은, 가부를 논할 때는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면 그것은 한다 안한다 이렇게 되지만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할 때는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참고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반영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제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군정소식 VTR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VTR을 현재 1,600만원 소요되고 앞으로 6개월 이후되면 1년에 약 3,2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VTR 시청율이 몇 % 정도 본다고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몇 % 본다고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인위적으로 20명 정도 전화로서 파악을 해서, 대상은 주로 구만·회화·마암 그 지역으로서, 전화인터뷰한 결과 16%가 본다는, 또 봤다 이러한 %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아나운서가 원고를 읽을 때 원고작성은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원고작성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안을 주어서 자기들이 시나리오를 정했는데 요즘은 저희가 원고를 거의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원고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원고는 안을 만들어 주면 시나리오 작성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처음에는 자기들이 했는데 이제는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최근에는 넘겨 주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에 우리 소재의 선택, 즉 아이템 선정은 누가 선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이템 선정은 그주 행사계획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중에 VTR이 어떤 기획보도물이 아니고, 행사의 소개를 하는, 군정의 뉴스를 알리는 군정뉴스기 때문에 군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별로 해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본 위원이 지난 8월말부터 9월초에 군정소식 VTR에 대한 모니터를 해본 결과 군민들의 이야기를, 소위 전문가를 초빙해서 물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전체적으로 아이템 선정, 즉 소재선택에 있어서 보통 군정소식하면 5편 내지 8편 정도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편 내지 8편 정도가 15분 내지 20분 사이에 하는데 소재가 과연 군민들이 즐겨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졌는가 하는, 소재발굴의 신중성을 제고해야 되겠다, 즉 말해서 너무 군정홍보에만 일방적으로 치중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고, 따라서 개선책으로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러한 소재, 그러한 프로를 방영해서 우리 군민한테 VTR을 통해서 도움이 되겠다.
  즉, 예를 들자면 가축전염병이 성행해서 매우 피해가 많다 이렇게 만약에 방송이 된다고 하면 그 피해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서 축산인들한테 사전에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끔,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주 안되고, 표피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또한 지난 벼멸구가 많이 되었을 때 상당히 심각한 그런 방제가 문제가 되는데 그런 벼멸구 방제 관계도 심층적으로 아주 구석구석까지 구체적 사실을 해서 정말 군민들이 벼멸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심층취재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이고, 표피적이고, 관념적인 것만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이 별 홍보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C.G, 즉 말해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보면 지구가 빙빙돌고 하는 그런 프로가 나가는데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고성군민을 상대하는데 지구가 빙빙돌고 세계화 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한 것도 경비절약 차원에서 줄여야 되겠고, 아나운서가 나올 때 뒷배경이 주로 산이라든가 개울 이러한 것이 배경에 깔려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그 배경에는 고성을 상징할 수 있는 배경이라든가 또 특산물같은 것이 필요하다.
  우리 지방 전국방송을 보면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나운서 옷 칼라하고 뒤에 있는 배경하고 서로 배합이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뿐더러, 아나운서의 의상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함을 기해야 되겠다.
  따라서 밑에 자막이 나오면 자막 글씨가 작고, 또 활자의 선명도가 아주 불확실하게 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 인터뷰하는 장면이 너무 설명적이고 너무 길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너무 상식적인 말만 하니까 군민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리고 아나운서가 말할 때는 카메라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시선을 위로 보고 하니까, 소위 아나운서의 얼굴이 코 부분이 너무 강조가 되어서 좀 기술적인 면에서 시청자한테 부담을 준다 하는 그러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방송을 했을 때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어디에서 몇 명이 어디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방송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너무 길고, 또 왜 공공근로사업이 이 시대에 필요하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또 효율성 그러한 것이 설명이 없다.
  그 다음에 필요없는 장면을 너무 많이 방영한다, 예를 들면 군정에 있어서 새마을 월례회건이라든가, 물론 이러한 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한 방송을 너무 지루하게 한다든가 또 한 행사를 방송하면 행사를 너무 설명적으로 너무 지루하게 방송한다, 이러한 것이 지적이 되고, 다음 공지사항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공지사항에는 뒤에 자막을, 아까도 말했지만 고성군을 상징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불안정하고, 고성의 노래가 나오는데 고성노래가 나올 때는 가사가 자막이 나와야 되는데 자막이 없어서, 사실 고성의 노래에 대한 내용을 군민이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외람된 말씀인가 몰라도 가수가 장미화라고 알고 있는데 그분 언어표현이 팝계열 가수가 되어서 가사의 선명도에 있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발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같은 이런 공지사항이면 이 수리비용이 2만원이다 하는 금액을 확실히 해주어야, 그리고 부속비는 별도로 받는다는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군민이 부속비 2만원 말고 별도로 더 받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은 방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또 뭐니뭐니 해도 아주 심층취재를 해야 되겠다, 심층취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자면 고성군에 토마토 방울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토마토 방울을 이렇게, 소득작물을 해서 이렇게 하면 수출이 많다 등 이러한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러한 것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 고성군에 자랑인 토마토방울을 일본에 이렇게 수출하구나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간단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로징멘팅이라고 해서 마지막 하는 말은 너무 교훈적인 말보다는, 예를 들어서 계도형 이런 말보다는 아주 뉴스성 있는, 시사성 있는 그러한 공지사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방송에 있어서 아나운서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따라서 아나운서 교체 혹은 기술적인 문제를 집행부에서 심도깊게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무 장시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기 전에 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내용을 별도로 답변할 것도 있지만, 답변할 것도 없이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실장께서 일일이 시정하겠다 안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특별히 그 중에 시정이나 개선이 불가능하다든가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정 VTR 방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최현덕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은 평소 저희가 다 느껴오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여건에 한계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15분 내지 20분 하는데 그렇게 심층보도를 하게 되면 1건 내지 또 2건 이 정도밖에 뉴스로서의 가치가, 방송되지 못합니다.
  짧게 방송되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실현이 가능한 부분은 실행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TV로 우리 군정을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여건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고성읍을 주축으로 해서 몇몇 읍면에는 되고 있지만 전혀 방영이 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최현덕위원이 마암·회화·구만지구에 16%의 시청율이 무작위로 확인해 본 결과 나왔다 이 말씀을 하는데 있어서 비용에 비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VTR방송 저것을 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특정인을 사진내기 위해서 방영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내가 알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코, 군정의 움직임을 군민들에게 알린다는 뜻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어느 특정인의 피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간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경험이 없고, 초창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저희가 시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수님 얼굴 나오는 것도 제일 첫 뉴스에 안나오고 뒷부분에 나오도록 하고, 가능하면 너무 알려져 있는 군수님이나 의장님 얼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화면을 줄이고 나머지 또 여타 일반인들이 많이 나오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회활동도 전 의원들이 고르게 많이 나오도록 요즈음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한 8월, 9월의 평가는, 아주 그때 출발 당시입니다.
  걸음마 당시의 평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충웅위원  실장님 말이 너무 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예산할 때에도, 나중에 내년도 것을 다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세부적인, 전문적인 어떤 자문을 받아서 충분한 계획이 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군수, 의장 얼굴, 우리 의원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 전체의 피알을 할 수 있는 것을 충분한 어떤 계획이 되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계획성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군에는 뭐든지 그냥 하나 불같이 생각하다가 마무리가 없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책임자가 생각나면 그것도 한 번 해보자, 또 벌려 놓았다가 나중에 용두사미로 간데 온데 없는 것이고, 하나라도 무슨 홍보물을 하더라도 좀 계획성있게 해서 군민이 아! 정말 VTR하니까 잘 하더라, 그것 참 볼 것이구나, 방영시간이 언제니까 방영을 봐서 군의 행정이나 의회의 어떤 군의 견제나 이런 것을 충분히 잘 하는구나, 뭐 하나라도 특기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이 도저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답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하는 도중에 말을 잘라서 말을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주고 있고, 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아주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 안한다 그 문제는 여기서 제가 매듭을 지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산 안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뜻에서 하려고 합니다.
  감사자료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3페이지와 85페이지를 한 번 펴봐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의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위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어장정리정비사업, 자란만해역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칸에 401-05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3,701만8천원입니다.
  현재 자란만 어장정리사업이 85페이지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98년도 실적, 해역정화, 이것은 숫자가,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1,458㏊인데 85㏊라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고치면 되고, 밑에 보면 해상측량 56건 완료, 어장재시설 56건 완료입니다.
  그렇다면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자란만 어장수용능력 연구조사입니다.
  이것을 경상대학교에 용역의뢰했는데 지금까지 납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해상측량 완료하였고 어장 재시설 완료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용역을 받아서, 이것을 재배치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준 것인데 지금 와서 사또 지나가고 나팔부는 식으로 하면 이것이 뭐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이월할 것이 아니라 삭감해서 결산추경에, 다른 급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장님이 혹시 그것을 조금, 이것이 금년이월이 아니고 작년도 이월할 당시의 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이월조서를 수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97년도 이월사항이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이월할 때 이렇게 승인을 받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에 종합개발계획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종합개발계획은 요즈음 지역협력과로 되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을 예산담당에서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1기부터 해서 아주 구호가 거창합니다.
  전원도시, 푸른도시, 보건복지도시, 관광·문화·체육의 도시, 인구 10만의 구호를 내서 4년동안 집행해 왔는데 제가 4년동안 쭉, 올해 '99년 예산까지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예산의 편성은 옛날 관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자꾸 소규모, 작은 주민편익사업에 치중된 예산으로 똑같은, 일괄적인 예산을 하면서 구호는, 아주 군수님이 여러 가지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거기에 과연 구호를, 쉽게 말하면 한 가지라도 이룰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집중적인 투자라든가, 관광인 것 같으면 당항포를 개발한다든지, 하이에 상족암을 개발한다든지, 옥수골을 개발한다는 이런 어떤 예산의 실질집행이 따라가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도 곧 2∼3년 있으면 정년을 하실 이런 입장인데, 저하고 비슷하게, 서기관도 했을 것인데, 예산은 전혀 수반되지 않고 구호만 하고 있는 이런 고성군의 행정이 이제는, 우리가 저번 2대에서도 제가 많은 장기적인 군 재정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99년 예산까지도 역시 똑같은 현재 예산, 소규모적인 어떤, 우리 주민편의에 사업을 많이 치중했는데 아까 박충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군은 구호만, 순간순간, 어떤 벤치마킹, 시테크제, 어떤 다른데서 무슨 소리 들리면, CIP 들리면 군수가 그거 한 번 해봐라 했다가 그냥 용두사미식으로 사라져 버리고 아무런 실행이 되지 않는, 전혀 한 개라도 제대로 우리 군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 장기적인 목표에 구호 중에서 한 가지라도 달성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특히 민선 이후에 캐치플레이즈만 크게 거창하게 내걸고 실질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그 지적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지방자치 이후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재정의 가장 난맥상이, 사실은 이것이 집중개발보다는 소규모분산 배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계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는데 거기는 우선 큰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소규모사업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목표사업들이, 기획사업들이, 계획된 사업들이 재원부족으로 사실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는 정부가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정부가 보조사업을 주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목적하는 사업에 자금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우리가, 군에서 어떤 총괄적으로 크게 시책을 끄집어 내어서 대단위 자금을 투자하기는 사실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중에서 다행히 우리는 지금 앞에 보이는 대독리 노인복지센터, 요양센터같은 것은 군에서 의욕을 가지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많은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도 저런 사업 하나라도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에 많은 보조를 받아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당항포국민관광지 관광개발문제 또는 도로 현안사업들, 도로개설사업들을 끊임없이 주어진 여건, 주어진 예산 이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점은 사실은 지금 IMF로 인해서 날로 우리 경제가 핍박해지고, 어려워지고, 뿐만 아니라 중앙지원이 줄어들어서 내년도 예산의 16% 정도, 184억원 정도 감소되는 마당에 어떻게 그렇게 큰 목적사업을 하나 뚜렷하게 해드리지 못함을 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심정이고, 군수가 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욕심을 내고 일을 하는데 그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저로서도 그것을 못해 주니까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주어진 여건과 환경, 재정이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이군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군수가 되겠다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래가지고는 7년 다 지나가봐야 잊혀지지 않는 군수가 아니라 뭐했나 하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이 종합개발계획은 재정적인 여건보다는 우리가 종합개발, 작년에 1억5천만원 주고 경남, 실장님께서 그때 의회에서 이 1억5천만원, 우리가 무슨 종합개발계획이, 현재 기존있는 것만 해도 있는데, 충분한데 무슨 종합개발계획을 하느냐, 1억5천만원을 용역을 주느냐 했더니 이것을 하면 도에서도, 도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고성군에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 올해 예산을 쳐다 보니까 도에서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앞전에 지난 3년동안에 용역준 개발계획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3천만원, 6천만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분단위...
최정훈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그대로 책상에 사장되고 있는, 예산편성으로 봤을 경우는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순간적인 개발의 의욕에 따라, 단체장의 의욕에 따라서 용역을 한 번 했다가 실제 예산은 전혀 따라가지 않는 이러한,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용역비만 허비하고 아무런, 군이 발전되지 않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그 다음 저는 아직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을 걱정해야 되는 이런 세대고, 그러면 과연 고성이 앞으로 이런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자치단체로서의 우리 군이 생존할 수, 자립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
  내가 만일의 경우 단체장같으면 고성은 어떠한 지역을 어떠한 목표로서 한 두군데는 공공시설만큼 투자해서 민자를 유치시키고, 인구가 불어나고, 아니면 세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뚜렷한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우리가 일시에 많은 돈이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 군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재 전혀 안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을 4년동안 쭉 봤지만 그런 계획은 실질, 꿈과 희망을 가꾸는 군은 전혀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99년 예산은 내일 모레 심의를 하겠지만 수정예산안이라도 세워서 하이 상족암이면 상족암, 옥수골이면 옥수골, 당항포면 당항포,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다문 5년 내지 10년이라도, 완전한 고성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정예산안이라도 한 번 올려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현재 군에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당항포 관광지 집중개발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관광객 유치를 함으로 해서 타지역으로부터 우리군에 많은 자원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개발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그 쪽에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에 상족암 개발도 내년 예산서에 보면 없는 돈이지만 군비를 5억원 정도 더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개발을 하고, 주차장 부지 내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용역계획만 수두룩하게 세우고 예산이 따라 주지 못한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실은 어렵더라도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군정을 추진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의 목표를 우리가 살기좋은 복지고성, 농어촌 건설에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이것도 장기간입니다.
  장기간 2016년까지 운영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은 우리가 나갈 목표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하루 이틀에 달성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목표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이 수반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점개발부분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데는 균형개발하고 중점개발이 안있겠습니까마는 중점개발 부분에는, 군에서는 당항포와 상족암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자금을 투입해서 개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기반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거의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읍 송학로 이 부분, 무지개 아파트 가는 도로부분,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가장 희망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 이 부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지고 나면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군이 꿈과 희망을 가꿀 수 있는 이런 사업들에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조금전에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질의를, 실장님 심정을 좀 털어놓으라고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가 한결같이 예산편성 집행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쉽게 말하면 3년전이나 오늘 현재나 구태의연한 상태에서 편성되었다고 보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사실상 군수가 있지만 예산편성의 총수 아닙니까?
  총수로서 '99년도, 아직까지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은 '99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심정이 과연 어떠했는지, 내가 '99년도 고성군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부분이 좀 가슴이 아프다, 어떤 부분이 미진하다, 속이 후련하다, 이런 등으로 해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아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처럼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수가 사실은 우리 군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온 결과 천억원대를 돌파하고, 작년에 1천1백억원대까지 거의 육박을 했었는데 금년에 작년보다도 오히려 일반회계가 17.6% 줄어들고, 특별회계 이것은 사실은 예산의 기준치가 안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가 17.6%나 줄어든 186억원의 예산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삭감되는 것이, 물론 IMF의 여파로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것이 됨으로 해서 주민의 욕구를 충족을 거의 못시켜 드리고, 과거에 100원을 쓰던 돈이면 80원 정도 선으로서 모든 사업비를 절감을 하고, 경상경비를 또 절감을 하고, 인건비를 감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년 예산이 편성되어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산이 약 천억에 가까운 돈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편성은 저희가 책임지고 하지만 집행은 또 각 부서별로,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정이 다 있고, 또 업무추진하는 것보다는 알게 모르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도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렇게 좀 바라고 있는 읍면단위의 소규모 지원사업비, 즉 주민건의사업비, 이런 것을 작년 수준도 미처 책정 못해드린 점 정말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대두가, 물론 당연히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저희가 작년보다는 여건이 달라진 것이 명예퇴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가, 우선 공무원이 퇴직하니까 인건비가 감축되는 것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선 공로연수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보수가 나가게 되고, 또 명예퇴직하는 사람들은 일시에 엄청난 재정수요를 유발하게 됩니다.
  금년 연말에만 해도 벌써 한 15∼16명 정도의 우리 공무원들이 명퇴신청을 해서 결정되어졌는데 그것만 해도 약 5억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이 소요되어지고, 금년에 이미 나간 사람들만 해도 6억원 이상의 퇴직수당금들이 다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상당히, 지금이 예산, 즉 재정부분에는 오히려 과도기적인 이런 성격의 기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거품이 빠져서 좋긴 좋다 생각하지만 참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 바램을 충족시켜 주지 못해드린 점 솔직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들 고충도 좀 해량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감사를 하면서 시간이 1시간 10분여가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현덕위원  기획감사실 마치고 합시다.
○ 위원장 김문수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심만 말씀을 하시고 해명이라든가, 이런 발언이나 답변, 또 포괄적인 그런 질의 이것은 삼가해 주시고, 시간도 절약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지방채발행승인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은 해당부서에서 말하는 기준이라든가 승인안은, 발행기준이라든가 승인안은 예산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지방채승인을, 우리가 앞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에 대한 승인받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업무를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사업부서에서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이계수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는 의회에 기채상환승인 신청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다,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제안을 하지 않습니다.
  상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단, 그것을 어제같은 경우는 제가, 그저께입니까.
  사실은 하수종말처리사항, 계속비사항도,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총무위원회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는 구체적인 부족한 부분은 도시과장님이 와서 보충설명을 해서 그렇게,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의회에서 배당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 갔거나 총무위원회에 갔거나 그런 생각이, 그것은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의회 의장에게 상정된 의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해서 해당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감사자료입니다.
  공무원 목요시책토론회 운영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7페이지에 보면, 위에 54번, 5월 21일날 이수열 담당주사가 제안을 한 내용인데 공공사업 추진관련 부동산 등기위임수수료 절약, 이것이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군청에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법무사나 여기에 위임해서 하지 않고 군청에서 등기소나 법원하고 서로 협의해서 수수료를 절약할 방안은 전혀 없는 것인가, 불가능한 것인가 하는데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마침 이 제안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안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 예산계장이 안을 내고, 제안을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전실과에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사실은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전사업실과의 실과장들의 의견이 한결같이 저희들 뜻하고는 서로 상치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안되느냐 하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등기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등기소의 사정이 공무원이 한 건 가지고 등기하려면 하루종일 있다시피, 이렇게 하면 차라리 돈 몇 천원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오히려 여타 업무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그때 제안이 되었으면 이것은 좀 두고 보자, 앞으로 좀더 어떤 등기업무가 호적업무하고 같이 지방청으로, 내무부로 넘어온다든지, 지적과 지적대장업무하고 같이 통합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우선은 유보를 시키자 해서 사업과의, 실질하는 과와 상당한 반대의견에 부딛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동고성농업협동조합, 통합 당시에 각종 근저당설정이라든가 수수료가 약 1억여원이 되었는데 그것을 위임수수료를 주지 않고 농협직원들이 등기소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 냈다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소에서 보면 법무사하고 서로, 또 아는 지면이 있고 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전부,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서류를 돌려 보내서 법무사를 거치게 해서 위임수수료가 거기 떨어지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고성군이라는 이런 큰, 거대한 기관이, 또 우리 관내에 와서 있는 그런, 국가기관이지만 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협조를 받으면 그 좋은 솜씨들, 명석한 두뇌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데 이런 절약을 못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할 수 없다면 기관간에 유대니,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는게 무슨 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가닥을 지워서 한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후에 법원장이나 군수 또는 등기소장 등이 서로 의논을 해서, 공공분야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는 직접 해당부서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동고성같은 경우는 단일한 몇 건의 사안이겠지만 우리 군의 사정은 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어떤 공공사업을 할 때는 수십건 내지 수백건의 등기가 사실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복잡다난합니다.
  그것이 연고, 전부 옛날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서 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한 두건이야 당장 저희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시간이 가도 노력하면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해당 사업부서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의견들이 제출되어서 이것이 유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실장님께서 경남은행 연수원 유치를 대가면 척정리 산 257번지에 유치계획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단순 읍면 환경정비 혹은 벌목·간벌, 단순노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성읍 같은 실정에서는 공공근로사업자 혹은 전문적인 사람을 해서 도시 벽화라든가 환경미화 또 고성읍의 공공건물에 밝은 색조같은 이러한, 소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근로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해서 어떤 분야가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현덕위원님께서는 작년 사무감사할 때 회의록을 아마 낱낱이 다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5년까지 다 읽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경남은행연수원 유치문제는 경남은행측과, 그 당시 그 업무를 저희가 취급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업무가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 대가면 지역에 부지를 전부 다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해서 금년에 연수원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은행의 구조조정, IMF한파 또는 BIS 자기자본지분율 확보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업이, 땅은 확보를 하고 연수원 건립은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땅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은행의 사정이 좀 좋아지는 대로 경남은행 연수원 건립이 되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저는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총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가,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벽화 같은 부분은, 사실은 공공근로사업은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도시벽화 이것은 특수한 몇몇의 화가 지망학생이라든지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서 단위사업을 하나로 선정하기가 어렵겠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집니다.
  이 부분 나중 이해가 되신다면 경제통상과 질의하실 때 한 번 더 말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위원님 더 질의하실...
최현덕위원  세 번째...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음 인센티브제 문제입니다.
  인센티브제 문제는 우리가 목요시책토론회 이런 것을 해서 우수한 시책을 제안한 사람에게는 상반기에도 우리가 시상을 했습니다.
  상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와 동시에 약속이, 군수나 부군수가 공무원 근무평정을 할 때 이 부분, 우수제안한 부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평을 상위근평을 그 기준보다도 위로 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전직원들에게 이 사항은 다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요시책토론회가 아주 활력화에 있고 활성화되어 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열심히, 앞으로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예산도 실질적으로 손에 닿게 절감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사업에 의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등 군정 실현을 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을 낸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시상과 아울러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여러 가지 시책으로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그렇게, 현금이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방법, 또 소량이지만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인센티브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각 해당 실과에서 뽑은 자료도 기획감사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집계만 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이라든지, 거의 기획감사실 업무가 실과업무를 전부 취합해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이 사항은 해당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에도 있고, 또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동네체육시설, 이것이 6개 읍면에 7개소가 되어서, 앞으로 주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겠다 했는데 이 체육시설분도 역시 공설운동장 같은 저런 재판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목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하는 이런 것이 확실히 공공부문으로 이렇게 등기도 되어 있고, 지목도 그런 생활체육시설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만일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오늘 이후에라도 이것을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공설운동장과 같은 이런 재판이 안나오도록 유념해서 처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우리 당항포 관계 답변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 점심시간에 확인을 해봤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 다음에 당항포관리소 소관인데, 일단 총괄적인 업무가, 또 조정자고 하니까, 당항포소장이 엊그제 간지가 얼마 안되고 사항을 모를 것이라고 보고, 물어봐야 실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물어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11월 21일날 2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허가를 했으니까 이것이, 지금 감사에서, 감사계에서 그것을 지적해서 불법건물을 철거를 한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용도대로 30평 정도는 쓸 것이라고 보는데 10평이 불법건물이, 철거를 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마치 낙찰된 부분들이 다른 타분이 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당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분을 제외하고는, 한 분은 물론 안했으니까 관계없습니다마는, 되었기 때문에 불법 증·개축한 부분은 바로 현재 낙찰받은 그 분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라 거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물론 저희들도 지도 감독을, 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한 번...
최정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98년도에는 기부채납을 마쳤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철거를 하고, 합법적으로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쭉 지켜 보고 있었는데, 11월 20일날 이런 행위를 이루고서는 아직 조치를 안했으니까, 아까 분명하게 감사에, 우선 감사계가 잘못된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를 지금 보고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이것은 11월 20일 사용했다는 그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입니까?
최정훈위원  당항포에서 사용승인했다는 이야기고, 우리 군의 감사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의 부분을 제기를 시켰는데도 묵인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의 건축담당에서도 묵인을 하고 있었고, 그 부분은 분명하게 군의 소유재산으로서 불법된 부분은 '98년도에는 확실하게 처리를 하겠다, 처리를 하고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고, 임대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실장님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만일에 불법을, 우리가 군민에게는 불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에서 불법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또 그대로 자행하고 있어서 군민한테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여기서 제가, 또 해당 담당부서가 있고 하니까 확실히 답변을...
최정훈위원  감사부분만 확실히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의 기능으로서, 감사담당자로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 답변만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은 감사부분은 저희가 지시만하면 끝이 나기 때문에 감사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기획감사실장 싸인해서 통보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부닥치게 될지, 사실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3자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임대차계약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불법증축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당초의 완벽한 건물로 해서 새로운 임대자에게 주면 되는데 아마 그 시설이, 증축한 부분이 아마 그 시설 이용면에서, 활용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들이 지금까지 안했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최정훈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우리가 법을 지키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일반인도, 일반인 증·개축할 때는 그렇게 필요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철거를 하라고 하면서 집행기관이 법을 안지키는데, 그런 사정이 안있겠습니까?
  가보시면 보트장은, 보트 설치해 놓은 것이 해안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가 노폭이 반이상 줄어 들어서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고, 앞에 속시개 횟집에 증축해 놓은 부분은 주자창시설을 지금 점령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에 불편을 주고 있고, 이런 공익에 대한, 목적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건물을 보고 그 사람 필요해서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본래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을 하기 전에 10년 동안 건축할 때는, 저번 감사때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들이 '98년도 우리한테, 군에 기부채납할 때까지만 기다려 주자, 실제 이런, 방금 이야기한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묵과했는데, 지금 기부채납에 군의 소유가 된 이런 상태에서도 그것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무엇이고, 여기서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감사 한 번 하고 나서 그냥 넘어가면 끝이 나고 이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적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시행해 주어야 되지, 한 건 시행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치만 하면 되겠다고 하면 조치해서 시행 안하면 다음 감사계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정확한 답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묻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저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내에서 해당부서로 하여금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까?
  시행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에게 주어진 의무...
최정훈위원  감사에 대한 의무는 확실하게 시행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동안 여러 가지, 회의식 감사이긴 하나 시정할 사항, 또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실장님께서 종합정리해서 검토한 후에 그대로 결과를 처리하시고, 다음에 우리 의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외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를 통하여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잠깐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단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1998년도 당항포관리사무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항포관리사무소장이 보고한 당항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업무자료 5페이지 보면 당항포대첩 기념행사를 하고 나서 행사전, '97 동기 대비 관광수입 감소폭이 둔화되었다고 했는데, 행사전에는 22.9%, 행사후에는 19.2%로 해서 둔화되었다고 했는데 둔화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행사 이후에, 이것은 '97 동기대비해서 8월 12일 이후에 관광객의 입장객 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 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근위원  증가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민자유치시설 8동 중에 가족호텔 및 준공분도 포함된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8동에는 가족호텔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8동 중에 6건은 낙찰을 해서 재계약이 되었고, 미입찰된 한 건은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미입찰된 한 건은 회원의 집 1동이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 한 건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찰도 아니고...
  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한 건 속시개횟집은 제2차 기부채납 재산이기 때문에 2000년 1월 30일경에 무상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기한 미도래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허종철위원  잘 알았고, 지금 6개소에 사용료 부과를 해서 9,349만5천원이, 이미 이것은 수입이 되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현재 징수결의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100% 완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지금 매일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완납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조기에, 연내로 납부가 되어야 되겠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조기에 납부가 될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이후에 사용료라든지, 납부여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을 어떻게 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현재 지난 11월 11일자 낙찰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가를 써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사용료 납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철위원  군에서 한 동 사용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어떤 불만을 가진 것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지금 입찰유예된 재산도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군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6개, 금액을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끝나는 7개 동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부터 금년 11월경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완료됨을 미리 예고를 해왔기 때문에 군의 방침이, 군에서 다른 전시시설로 쓰도록 계획되어 있는 이상 개인적으로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충격이 크고, 다소 군 당국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겠습니다마는 군의 방침이, 우리 군에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섰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도 그런 것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지금 그 장소가 당항포에서는 가장 요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소 제가 며칠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내방객들이 주로 가장 많이 집결을 하고 유동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목적으로 전용이 된다 하더라도 그 위치에 어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먹거리,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을 관광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조금 부과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군이 사용한다는데 말할 것도 없는데 최대한으로 종전 입주자들이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대첩 기념행사를, 금년 8월 12일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당항포는 중요한 것이, 4월 23일날 당항포대첩행사가 제일 중요한 행사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날짜를, 한 날 같이 할 수 있는 날짜를, 8월 12일 같으면 제일 덥고, 또 이중경비를 써서 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것이 당항포대첩 행사는 4월 23일 우선 관례적으로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업무보고 조차도 빼버리고, 뺀 이유와 이것을 분리해서 행사를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중에서 재현행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 당항포대첩 기념행사, 여름축제라 해서 1, 2회를 실시했는데, 종전의 여름축제와 겸해서 하다 보니까 8월 중으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4월 23일날 대첩행사를 당항포 제전과 겸해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당항포대첩 기념행사는 1594년 당항포 제2차 해전이 있은 4월 23일부터 4일날 하도록 현재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되어 있으니까 그 대첩기념행사를 또 금년도도 나누어 두 번 할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그날 4월 23일부터 4일 사이에 당항포 대첩의 재현행사를 그날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같이 하는 것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입니다.
  당항포대첩 행사가 우리 고성군민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이렇게 정착되어야 되는데 지난 1회 함으로 해서 많은,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그날 KBS 전국노래자랑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이 모였다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96년도, '97년도는 방금 말씀하다시피 당항포 여름축제라 해서 팜플렛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도비를 지원 안받고 이렇게 행사를 약 3천만원 들여서 하고, 또 내년도에 '99년도 예산편성에서 당항포에서 이렇게 4천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현재 남은 줄알고 있는데 남은 이유도 따라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4천만원이 또 증액되었는데 아직 편성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최현덕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를 보조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비보조를 못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한 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렇게 합시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금년도에 행사를 하고 남은 예산은, 현재 제가 보니까 78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이미 내년도에 당항포 대첩 재현행사에, 그동안 쉽게 이야기하면 민예품, 장군복이라든가 수군복 그런, 금년도에 할 때에 그런 장비나 비품이 없어서 여러 가지 품격높은 행사를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이나 민예품을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이 금년도부터 증액된 이유는 당초에 당항포대첩 재연행사 예산으로서 금년도와 같은 금액 2천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고, 나머지 2천만원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고성오광대 공연이라든지 청정해역 생선요리 축제 등을 기획을 해서 한 번 개최해 볼까 싶어서 편성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96년도에 당항포 여름축제를 할 때는 창원에 있는 거산기획에서 전체적인 기획과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기획을 안하고 의뢰를 해서, 올해 당항포축제도 일부 전문가들이 기획을 해서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항포대첩 축제가 주최는 당항포제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주최는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런데 사실 제전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위원들이 대부분이 고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축제를 할 수 있는 기획업무 또 전문적인 분들이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당항포관리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사항을 좀 통합, 구체화 시켜야 되겠고, 이 당항포대첩을 연례적으로 관례화, 소위 정예화해야 되겠다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례 혹은 규칙이라도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여름축제가 되었다가 또 당항포대첩이 되었다가, 이 당항포대첩에서 몇 년 지났다가 어떤 관광객수라든가 실효성이 없으면 또 다른 축제로 변질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당항포에 대한 이미지에 맞게끔 문화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지금 당항포대첩기념 제전위원회는 현재 타시군의, 인근시 한산대첩, 여수시에 진남제, 충무공 관련 이벤트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 시군에는 다 민간위원회 어떤 골격이 되는 제도적인 조례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도 고성군의 유일한 관광지인 당항포의 대첩기념행사를 전통을 세우고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면 어떤 제도적인 그런 조례나,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어렵고, 향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물론 소장님께서 간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좀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당항포제전위원회,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주체는 제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주관은 사실상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제전위원회 구성원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대책도 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당항포소장께서는 그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제가 행사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최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모르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행사주관이 제전위원회냐, 아니면 고성군이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그 관계를 연구하셔서 다음 행사할 때는 명확하게 주관이 어디다 또 후원이 어디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시라는, 최현덕위원 그런 질의 아닙니까?
최현덕위원  그와 같은 취지에서 그것을 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뒷받침해 주고, 주관은 주최가 명확해서 하면서 회화·구만·마암·영오·개천지역에 있는 분들도, 물론 고성 전체를 상대해야 되지만 참여할 수 있게끔, 이유가 왜 그렇느냐 하면 회화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당항포축제하는데 소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행사에 참여하시는 단체도 있지만 안하는 단체도 있으니까, 위치는 당항포인데, 고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뒤치닥거리는 자기들이 한다는 소위 피해의식이라고 할까, 지역의식에 있어서 그러한 것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전 우리 고성군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소위 공동체적 문화축제로 승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 관광수입관계 때문에 항시 하는 이야기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수입, 적자와 흑자같은 것은, 우리가 실지 당항포는 국민관광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 이야기를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이 해마다 자꾸 적자폭이 커지니까 염려스러워서 이야기인데 올해같은 경우 지금 예상, 18% 정도 입장료가 감소되고, 인건비가 만일의 경우  IMF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인건비 삭감을 안했으면 지금 현재 적자가 1억3,207만원인데 약 1억5∼7천 만원 정도 적자가 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되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우리가, 이야기가 항상 관광지 이벤트 내지는 좀더 투자를 해서 관광지 수입을 올려보겠다.
  그러나 당항포에 더 과감한 투자가 되지 않는 한,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는 한, 실질 자그마한, 지금 당항포에 주는 예산은 극히 드뭅니다.
  보통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오면 많이 가져오고, 이런 소규모적인 예산을 가지고는 앞으로 적자의 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항포관광지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크게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비젼이라든지, 관광지로서의 입장객이 아주 몰릴 수 있는 이런 것은 희박하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 적자폭은, 매일 우리가 의회 보고, 이런 사항에서 항상 어떻게 적자폭을 줄여보겠다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이전을 해서, 실질 민간이 임대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매각의 어떤 주체로서, 민간대행으로서 운영을 해나가면 이 적자폭을 우리가 실질 줄일 수 있고, 우리 당항포관리조례를 바꾸어서라도 당항포관리사무소를 제 생각으로는 정원조례에서 완전 삭제시켜서 민간이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적자폭을 계속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나오는, 마린하는 이런 것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해양박물관 내지  대형 프로잭트가 아니면 올 수가 있습니다.
  행정계장으로 계셨고,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맡아 계셨고, 당항포관계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간지 얼마 안되니까, 거기에 대한 한 번, 제 질의에 대한, 이 당항포를 본 위원 생각에는 항상 이야기하는데 민간이전을 시켜야 된다, 이래서는 도저히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지금 당항포관광지는 현장부서로서 수입이 작년도의 3억2천만원, 금년에 2억7천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부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서 사업소에도 점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소장으로서의 생각은 우리 당항포는 지금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지금 당항포가족호텔·해수풀장 이런 것, 당초에 국민관광지로서의 최소한 갖추어야 될 시설투자를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수지분석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런 상태로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상황을, 관광객을 근본적으로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호텔, 지금 소장이 거기에 가신 지가 얼마 안될 것인데 숙제가 많습니다.
  관광호텔관계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실제 현재 건물의, 요즈음 건물의 용도하고는 전혀 안맞는, 실질 옛날의 여인숙밖에 될 수 없는 그런 호텔의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향후 추진방향이라든지 방금 이야기한 해수풀장에, 우리 계획을 했다가 투자를 안했으니까 그런 문제, 다음에 또 조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보면 이야기된 민자유치시설이 불법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장이 곧 가서 업무를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도 담당, 쉽게 말하면 관리자로서 아주 많은 숙제가 있는데 당항포관리소장은 실제 의회쪽에서 업무가,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지적할 것은 없겠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을 방금 소장이 직접 이야기했으니까 관광호텔, 풀장, 방금 의욕적인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그것이 꼭 집행될 수 있게끔 책임이 막중할 것이다 생각하고, 좀더 업무추진에 확실한, 방금 이야기했던 소신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당항포관리사무실 지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지난 번에는, 소장.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임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 지목을 관광지시설부지라고 빨리 지목변경하세요.
  그것을 그대로 놓아두면 안됩니다.
  그것이 임야가 아닙니다.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항포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감사일이라 다소 긴장된 탓도 있고 해서 피곤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의 보다 알찬 감사를 위하여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므로 12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허용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오원석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력 과 장          안한규
    세 무 회 계 과 장          정풍대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이광재
    도   시   과   장          김병술
    보 건 소 장 대 리          정석철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행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