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업진흥과, 기술보급과, 축산과)

○ 일 시 : 1998년 12월 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업진흥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도시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도시과장 김병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 고성군 숙원사업이면서 아주 중요한 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곳은 농업진흥지역인데다가, 도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군 재정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어려운 승인을 받는 것을 제쳐놓고 일을 먼저, 선착공부터 해놓고 승인은 뒤에 받겠다,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불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만약에 승인을 못받을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도시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제일 첫 단계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부터 먼저 순위를 밟아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저희들이 '97년 8월달에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늦어져서 현재 인가신청까지를 못받고 있는, 해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서가 환경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인가를 받도록 그렇게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칙은 인가를 먼저 받은 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농업진흥지역해제가 농림부 장관의 승인이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인가를 못받는 것은 당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 5월달에 환경부에서 기술검토회의를 할 때 이 위치가 환경부에서 타당성이 있다, 환경부에서 위치를 변경해라,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 다소, 그 당시에 회의를 개최할 때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지겠다고 해서, 우리가 서면상으로는 받은 것은 없지만 위치변경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할 때도 현위치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가가 늦게 받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계획, 도의 12월 18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되면 바로 12월 20일에 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신청 서류는 사전에 만들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가 있어도 정식으로 서류절차는,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야 되고, 지난 달 11월 27일자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98년 9월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신청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러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이 환경부도 받아야 되고, 물론 환경부 그때 누가 와서 그러한 곳이 여기 괜찮겠다고 이렇게 지정은 이야기가 되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역시나 이것이 승인이 잘 안되어서 이제까지 시일을 끌고 있는데 들썩하니 이 큰 일을, 우리 군 재정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일을 지금 당장 착공부터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간인들이 조그마한 그것을 하나 하려고 해도 야단굿 납니다.
  왜 행정에서 스스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늦게 한데 대해서는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지전용 일시점용허가는 기 받아서 사업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순서가 늦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근위원  만약에 승인을 못받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계획인가는 보편적으로 저희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로 마산시같은 데는 사업착공 2년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인근에 하는, 거창군에서도 사실상 1년후에 인가가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법적 사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길게 답변할 것도 없고, 이것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나열할 필요도 없고.
○ 도시과장 김병술  사실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도록, 저희들 서면상으로 받지는 않았지만, 환경부에서 사업 양여금이 70%, 모든 기본설계까지도 환경부에서 다 실시를 해서 시행을 하라고, 직접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고성군에 내려주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절차가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크게 문제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정재근위원  묻는데 힘듭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보겠다 하든지 그런 말을 그냥 속시원하게 하십시오.
○ 도시과장 김병술  이 인가관계는 저 도시과장이 책임지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인가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감리를 하는 사람을 안씁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정재근위원  그런데 감리가 지금 그런 큰 공사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두 사람이 필요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작업 여건에 따라서 사항이 다릅니다.
  지금은 현재 감리가 몇 사람이 와 있느냐 하면 네 사람 와 있다가 세 사람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책임감리가 와있습니다.
  앞으로 그 공정에 따라서 최소한 많이 있을 때는 8명, 9명도 상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 공사가 정상궤도에 오르면 건축, 기계, 전기까지 감리가 6명 내지 7명 정도가 공정에 따라서는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정재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러한 국가간에 큰 감리도 한 두사람이면 거반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7∼8명 드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감리에 대해서 돈이 상당히 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뒤에 감독을 잘 해서 사람을 적게 쓰면서 큰 효력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정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감리의 감독은 누가 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감리감독은...
박충웅위원  감리의 감독,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데 간부가?
○ 도시과장 김병술  간부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정재근위원님께서 선시공을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고 난 이후에 공사를 착공을 해야 될 것인데 본 군에서는 선시공을 했다는 거기에 대한 문책입니다.
  개인이 어디에 사업을 하는데 선시공을 해서 할 때에는 용납하지 않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 대한 질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도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안된 곳이...
박충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가동하는 곳이 몇 군데이냐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가동하는데는 시부에는 거의 가동이, 지금 마산...
박충웅위원  양산이나 몇 군데 가동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양산, 거창...
박충웅위원  가본 일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저는 거의 안가본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문제점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문제점이 다소 있습니다.
  있어도 공사를 하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에 어느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면 추진사항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야 되는데 본 군에서, 우리 도시과에서는 일을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 그러면 향후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가동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본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이 연 얼마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209억원 중에서 15%를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말고, 준공이 되었다고 할 때에 가동을 해서 연차적으로 거기 소요되는 사업량에 본 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되느냐, 대충?
○ 도시과장 김병술  관리비가 연간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약 4억5천만원에서 5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부담금을 군 세수로, 무엇을 가지고 대처해서 부담할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 관계는 내년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됨으로 해서, 고성읍의, 현재 저희군에는 하수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하수도조례를 제정해서, 하수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저희 고성읍은 하수도 사용료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그런 계획을, 문제점을 강구를 해서 대비를 해서, 이것이 완공이 되었다고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되지, 무작정 정부양여금이라든지 돈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느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가 문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서 해주는 것이 도시과장이 할 의무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 관계 장래계획을 요약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조례를 제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할 계획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준공 당시에 가서는 민간위탁관리도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공사가 사실상 2001년해도 내년에 21억7천만원 정도밖에 양여금이 안오기 때문에, 내년에 최소 한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와야 2001년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비가 자꾸 국고지원이 적게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준공과 동시에는 민간위탁관리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감사지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사 선후는 방금 정재근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는 놔놓고, 다음 이것을 우리가 그때 의회승인할 때에 우리군에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형편을 따져서 전국, 도내에서도 우리가 시·군 합쳐서 발주시기가 상위권에 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빨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논란과 여러 가지 의논 끝에 그때 도시과장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승인이 되었는데 이 공사를 이렇게 진흥지역해제라든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요?
  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모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렇게 공사를 빨리 조속하게 서두르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조기 사업을 발주하게 된 것은 환경부에서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지금 70%가, '98년 사업에도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이 사업을 착공 안하게 되면 자꾸 내년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지금도 사업을 해도 사업비가 자꾸 적게 오는데 사업의 시기를 늦추어 버리면 처리장 사업이 늦어질 그런 전망이 있고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사업이 돈이 안내려오면, 한시라도 늦으면 안된다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부에서 돈이 혹시 다른데 가서 안내려올까 싶어서 빨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서둘렀다고 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타시군보다 빨리 우리가 그 돈,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저희들 당초사업계획을, '97년도부터 사업을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 '97년도에 기 사업비가 6억5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97년도부터 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97년에는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고, '98년도부터는 사업을 집행을...
최정훈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사업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시급한, 전국적으로 우리군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닌데 업무를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하면 운영비도 많이 들고, 군비 부담도 많이 되고, 실제 그렇게 군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빨리, 급하게 예산을 확보 안해도 행정적인 절차를 완벽하게 마쳐서 법적으로 다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 천천히 해도, 예산이 올해 안되면 내년에 해도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관에서 '98년 6월에 계약체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무슨 업체와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게 없으면 왜 군에서 이렇게 빨리 조속하게 서두르느냐, 공사하고 나서 계약체결하고 선급금을 지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여러 군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방금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우선 법적절차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수차에 걸쳐서 나왔고, 이런 법적인 절차를, 이 좌석에서 과장께서 그렇게 미안하다 하면서 답변할 그런 법적절차를 왜 거치지 않고, 무엇 때문에 빨리 했느냐, 과장께서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법적인 절차를 마쳐서 신청하고 예산확보하면 되는데 왜 언론보도까지 맞으면서 과장께서 이렇게 법적절차를 안 거쳐서 이 좌석에서 그렇게 궁색한 답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 왜 그렇게 처리를 했느냐 그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법적절차를 충분하게 해제승인받고, 천천히 해서 다하면 되지 그게 무슨 급한 사업이라고 앉아서 과장님께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사업은 벌써, 사업비를 계획을 해서 투자를 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타시군도 보면 남해도 발주가, 산청하고도 지금 공고가 나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도 일찍  이렇게 사업을 조기에 시작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고성의 환경의 측면에서 본다면 하루속히 빨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다면 가급적 빨리, 조기에 마치는 것이 저희 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절차를 안밟아서,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 도시과장 김병술  그러시다면 지금도 사업발주해 놓고 인가를 마치고, 인가를 다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한다면 지금도 공사중지를 해놓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저렇게 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는 얼마든지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그 사업을 조기에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면 사업중지를 해서 지금 2년이고, 3년이고 사업을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다른 시군에 다 그렇게 했는데 왜 하필이면 고성군만 그렇게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군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는 무엇했느냐, 관에서 그런 불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의 무용론도 나오고, 의회 자질에 대한 문제도 나오고, 타시군에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도 보도 한 번 안하고 괜찮은데 고성군만 왜 그것이 매스콤에 나서 군민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실질 그런 법을 해서는 안되지만 모르고 있는 사항을 알아서 의회라든지 행정이 전체 불신을 받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느냐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한 시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휴식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합정리해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시과장께서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하여 이 사업에 어떤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책임지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절차상의 흠결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21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 고성읍 하수도 매설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하수도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 안에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앞서 보고드린 대로 신설하고 개·보수가 국고가 70%, 30%씩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년에 한 사업이 어디입니까?
  계획이, 금년에 신설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늦어져서 사실상 '97년도 사업을 금년 10월 달에 9억1,100만원의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사업은 오수관로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해서 오수관로 3km를 사업비 10억6,200만원을 해서, 현재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이 설계가 들어와서 현재 발주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오수관이 고성읍에 언제부터 설치되었느냐는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오수관로사업은 '9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온천개발에서, 16페이지 보고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온천지구개발의 지정일이 '90년 1월 15일에 유인물에 지정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91년도 제가 초대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도 온천지구 저쪽에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이렇게 검토도 없었고 하다가 다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점에도 보면 온천지구를 개발하는데 옥천개발주식회사하고 지주조합의 여러 가지의 추진과정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안된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온천지구에 대한 개발을 했을 때에 고성에 온천지구가 정말 여러 가지 온천지구로서의 구색을 갖출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저는 온천지구는 현재 저희들 880,000평에서 78,000평 정도를 개발을 하면 지주조합과 온천개발은 지주조합에서 조합을 형성해서 자본주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본주가 건실한 자본주가 온다면 우리 고성은 사실상 하루밤 머물고 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 사업을 하면 저는 당항포국민관광지나 상족암을 연계해서 1일코스의 하루밤 머물고 갈 수 있는 코스로서 지금 인근 마산이나 진주나 이 근해에서 오히려 북면이나 저쪽보다는 상당히 더 화려한 해면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여건이 좋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여건의 조성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온천 수질관계라든지, PH 8.5내외 약 알칼리성 단순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개발했을 때에 홍보효과라든지 머물 수 있는 장소로 좋은데 과연 이것이 수질개발을 해서 온천수의 수질이 여타 홍보지구로서 타당성이 있는가 그 말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도가 26도부터 30도, 온도가 낮다고 하는데 역시 다른 북면이나 부곡같은 데도 온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지금까지 미루어왔고, 옥천개발의 주식회사가 자산이 조금 부족하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그 관계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는데 그렇다면 괜히 '90년도부터 지정해온 옥천개발이 온천수 개발 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이 옥천개발주식회사는 자기 하나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계속 머물고 있다면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3년이 지나도 새로운 자본주가 안들어오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91년도부터, 사실상 이것이 시작은 10년이 넘게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태껏 한 번도 여기에, 지금 이용계획을 승인받은 적은 한 번도 이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최초로 받았는데...
곽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리에 가면 건물이 폐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곽근영위원  처음에 시작하는 사무실까지 지어서 폐건물이 되어서 꼴사납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렇게, 도시과에서 이런 담당하는 부서도 있고 할 때에 정말 우리 고성의 발전을 위해서 라도 다른 것, 과감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자본주를 물색해서 온천개발을 시급하게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먼산보고 있지 말고, 도와줄 것은 도와 주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옥천개발주식회사 그 사람들 자본없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두고, 이용계획신청을 이제 처음 넣었다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책임을 지시고 해주면 고성이 더 발전될 수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앞으로는, 현재 지금 자본주를 주식회사 대우하고, 코스코하고 현대하고 삼성하고 3개사에서 지금 현재 교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코스코나 대우나 몇 개 회사가 절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더 활력을 넣어서 연결되게끔, 밥 한그릇 사줄 때 사주면서, 연결해서 추진을 빨리 할 수 있는, 도시행정의, 도시과에 책임을 완수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천 지정면적이 전에 팔십팔만몇평에서 지금 칠만팔천몇평으로 변경이 안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했다시피 물론 대우라든가 이런 유수한 그런 대기업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쪽에 마산 양촌온천지구처럼 그런 식의 투자 방법도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양촌같은 데는 지금 계획없이 한 마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저희들은 도면을 한 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계획성있게 이렇게, 도면을 현재 보시면 이렇게 단지조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준농림지하고 이런 지역만 해결되고 나면 저희들 관광지조성승인만 받고 나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산의 양촌보다는 현재 양촌부락 앞에 있는, 우리 터널 넘어서 가면 곡안지구라고 있습니다.
  곡안지구도 사실상 사업승인이 떨어져서 현재 거기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곡안지구보다는 한 단계 앞서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습니다.
  마산의 곡안지구도 지금 대우에서 하는데, 오히려 검토는 곡안지구보다는 수질관계나 여건이 이쪽이 낫다고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개발계획의 수립면적을 78,000평으로 축소를 안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저런 하나의 대기업의 투자같이 그것이, 서로 상치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이 개발계획 면적은 우선 78,000평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종전에, 잘 아시다시피 많은 토지 브로커 형식으로 지금 땅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형식은 현재 저희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순수한 면적에는 블록형성하고 잘라 놓은 것은 한 필지도 안들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구만면 주평리 일원 위에 민가를 두 채인가 있는 그 밑에만, 주위만 우선 개발해서, 앞으로 개발해서 여건이 조성이 잘 되고 활발하게 되면 지금 지정된 880,000평 안은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수익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확장할 수는, 지정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우선 1단계로, 1차적으로 이 단계만이라도 해서 시행을 해보자 해서 면적을 축소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현재 계획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온천계획은 10년 가까이 오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일종의 너무 크게 계획을 잡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수립이 안되고 차질이 계속 오고 안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는 마산 양촌지구의 온천도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되면 어쨌든 수십만명이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현실적인 하나의 대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880,000평의 개발해서 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대기업이 거기에 투자를 하면, 지금까지 8∼9년 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기초적인 계획까지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십몇 년 넘어가 버릴 것이고, 내년쯤 되면 계획이 현실화되면 문제가 다른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넘어가 버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대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래서 지금 농지, 준농림지역 이것이 준도시지역으로, 온천휴양지로 바뀌고, 바뀌고 나면 조성계획에 대한 실시를 계획을 합니다.
  실시설계를 하는데도 돈이 7∼8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주조합들이 사실상 지금 그렇게 돈을 많이 넣어서 투자할 여건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있는 회사를, 앞으로 관광객조성, 온천휴양지구 조성 그것만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지주가, 투자자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나오면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거의 확실하게 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1단계 온천지구도 양촌과 같이 한 동 이렇게 해서 낼 것이 아니고, 우선 놀이시설하고 여러 가지 기반시설부터 먼저 갖추어 놓아야 모든 여건이 조성이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설부터 먼저 투자를 해서 하는 계획부터 우선해서 하도록 실시설계를 할 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정말 이 사업에 한 번 고성의 면모를 일신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은 시범적으로 거기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정된 지역에, 양촌같은 하나의 모델을 도입해서 거기 일단 사람이 목욕을 하고 즐기고 갈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하나의 계획,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때 종합적인 계획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1단계는 무엇을 하겠다, 2단계는, 단계별로 해서 그렇게 계획수립을 현재까지는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도시과장, 옥수온천개발에 대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90년 1월 15일날 온천지구로 고시를 해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네 차례에 걸쳐서 국토이용계획승인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반려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금년까지 왔습니다.
  왔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왔는데, 그 이유를 더 이야기 안했습니다.
  저쪽에 양촌온천지구의 온천고시 승인난 것이 '90년 이후입니다.
  이후지만 왜 거기에서 대대적 개발을 했느냐 하는 것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주고, 본 위원이 도에 가서 지사를 방문할 때에는 네 번째 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승인 요구를 한 것을 지사가 모르고 있는 실정에 그것도 축소를 해서, 이것이 회화 포함 안됩니다.
  이제는 한두온천에서 옥수온천으로 명의가 바뀌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당초에 국토이용계획설계도도 지주조합에서 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1억원 들여서 지주조합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금년 8월 7일자에 국토이용계획이 승인 안났습니까?
  그것이 승인났으면 여태까지 10년이라는 것을 방치해 놓은 것은 본 군의 담당자나 당시의 담당과장이 무능해서 그런 것입니다.
  도 직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고 돌려 보내버리고, 그 방법을 강구한 결과 78,000평으로 축소를 해서 주평리 일원으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당초에 위에, 그 당시 설계한 사람들이 지금 직위해제되었지만 적석산 밑에 바둑판을 그어서 불가능한 것은 사실이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으면 대기업에 절충보다도 지금 군에서 공영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실시설계도 지주조합에서 의뢰를 한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성군의 어떤 하나의 뚜렷한 사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군수의 복안은 시기적으로 봐서 자기 필요하면 어떤 것 하나 세워 놓았다가 무엇을 용역을 해서 무엇을 해라, 여태까지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2기동안에 용역비를 많이 승인해 주었습니다.
  결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고성에 쉬어가는 관광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뚜렷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에도 이것을 다 짚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도시과장은 내년부터라도 빠른 시일내에 옥수온천개발이 되게끔 확고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겠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 늦게 까지, 결국 금년도에 받은데 대해서 늦게 받았다고 질책을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위원님 말씀이 지금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자, 지금 78,000평의 사업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조성하는 사업비가 약 140∼150억원이 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공영개발방식으로 군에서 투자를 해서 하는 방식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조금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웅위원  공영개발에서, 이것이 투자때문에 이야기인데 안되면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여태까지 이것을 개발을 못한 것은 국토계획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것이 만약 '90년도에 온천지구로 고시되어서 '91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이 승인났다고 보면 벌써 그 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박충웅위원  너무 이것이 성의없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루어 오다가 9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가 닥쳐 놓으니까 투자할 사람도 없지만 그 당시에는 1년, 2년만 이것이 빨리 추진, '93년까지만 되었더라도 벌써 그 지구는 개발되어서 고성군의 세수증대에 거대한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국토이용계획이 승인이 났으니까 이것이 안되면 대기업에 빨리 절충을 해서 개발되게끔 도시과장 있을 동안에 추진하고 어디갈 생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박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90년도 지구고시를 받아서 10년이 흘렀다는 것은 실지 그동안에, 저는 그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지주합의가 되니 안되니 해서 실지 업무계획 받아서 도에 가야 되고, 중앙까지 가야 되니까 실지 우리 군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개발의지는 도와 주겠다, 아니면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옥수온천이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아주 미약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민선이 출발하고 난 이후에도 쉬어가는 관광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도 실제는 어디서 쉬어 간다, 옥수골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는, 공무원들에 대한 빨리 허가를 받게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준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가스개발공사에서 그 도로를 현재, 그 위치하고는 도로가 접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없습니다.
  비포장으로 아주 작은 도로가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5억원을 들여서 구만 넘어가는 도로를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정훈위원  그 돈은 어디 간줄 알고 있습니까?
  과장은 담당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분산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거 내일 내가 묻겠습니다마는 그런 개발의지가 있은 것 같으면 가스공사에서 5억원을 들여서 온천개발을 위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돈을 4개면에 이억몇천만원씩 해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군민이 알면 실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온천의 개발의지가 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상족암도 업무보고에서는 추진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상족암이 지금 군립공원개발계획대로 하는 것 같으면 전혀 안되고 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최정훈위원  그 4억원은 그것도 상족암 해안도로 내는 것은 28억원을 받아오는데 대해서 하이 주민이 원체 반대를 하니까 할 수 없어서 5억원을 떼준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 돈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말만 관광이지 도시과장 입장에서 상족암, 옥수골,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부서장으로서 군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과연 고성 관광에 대한, 방금 쉬어 가는 관광이 되어야 되겠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하고는 전혀, 실지 예산하고 그 과제하고는 완전하게 상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은 상족암도 내년도부터는 금년도에 상족암 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서 지금 주차장도 내년에는 확보를 하고, 내년도에 또 샤워장도 짓고 해안도로도 개설하고, 또 지금 상족암의 물도 안좋고 해서 배수시설도 하며, 지금 상족암에는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수립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수는 없지만 타 어떤 시설도 설치하려고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옥수온천 도로관계는 사실상 그 가스공사에서 나온 사업비도 다른 데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옥수온천도 진입도로관계 저런 관계는 앞으로 온천지구가 정식으로 되고 하면 저희들은 국·도비도 다수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되리라고 믿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가 생기면 그에 대해서 진입도로관계도 같이 투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군을,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아왔는데 우리 군이 발전할 것은, 관광고성하면, 관광은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천혜의 자연을 가진 하이부터 삼산 해안선과 옥수골 온천, 당항포 연계한 동해 이 두 개만 개발하면 자고 가지 말아라 해도 2박3일씩은 다 자고 갈 것입니다.
  그 부분의 정확한 답이 있는데 거기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말만 관광고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군수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원계획대로, 개발계획대로 계획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어야 되고, 옥수온천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지구고시나 관광지조성이나 벌써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작년에 겨우 지주의논해서, 가서 이야기하고, 그것도 박충웅 전의장님이 상당히 힘을 쓴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겨우 가서 받아온 것입니다.
  그 앞에 몇 년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는 계획서 가져가면 배타적으로 되지도 않는, 너희 알아서 해라, 도에서 안된다 이런 문제로 일관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관계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만, 하는데 실질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면 고성은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이 잘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옥수온천지구는 고시가 된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의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과 간이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간이상수도가 각종 오염물로 인해서 심각한 수준에 와있는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어촌 간이상수도 사업계획이 '99년 이후에 3억4,900만원의 예산으로서 18개소가 결정되어 있는데 조건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지 못할 지역은 간이상수도 해주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데는 지방상수도를 넣어서 영구적인 식수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은 뭐니뭐니 해도 인간이 사는 데는 제일 첫째 조건인데 충분히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그런 면에도 간이상수도를 넣어서 그 위에 또 다시 간이상수도를 놓아두고 지방상수도를 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공사비가 헛공사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지고, 내년 이후부터 우리군에 지방상수도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며, 앞으로 우리군내 간이상수도가 아닌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 어떻는지 과장님 소상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간이상수도 관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348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저희 현황에서 나오는 18개소, '99년도 이후에, 내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4개소에 1개 사업장에 1억7천만원씩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우리 군비를 10원도 부담을 하지 않고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99년도에 4개 지구에 1억7천만원해서 6억8천만원이 지금 되는 것으로, 가내시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가급적이면 남강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상수도를 우리가 급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상리면에서부터 하일 이쪽에도 내년도부터 급수를 하도록 배수장하고,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전기시설까지 검진을 다 마쳐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하이면 사곡부락 앞까지는 내년에 통수시험을 해서 급수를 개시하는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지양하고 상수도를 공급하면 현재 있는 암반관정 거기서 그 시설비만 더 투자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상수도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의 내년도 사업비는 약 10억3,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은 부분은 사업비가 10억원 더 있어야 저희들 하는 56.3km의 사업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데 환경부에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해서 '99년도, 2000년도까지 가야 삼산지방상수도가 다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내년에 10억3,800만원 이상 더 예산이 안내려오고, 만약에 내년 연말에 가서 타 시도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을 구두상으로는 믿지를 못하겠고, 그렇게 안된다면 내년도에, 2000년도 가서 1년도 연장해서 10억원을 더 지원받는 상수도, 이것은 저희들은 전액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남강광역상수도 시설하는 이 관계는 계속해서 저희들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동해 지방상수도를 옮겨서 동해상수도, 지금 사실은 3억7천만원이라는 돈을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해 지방상수도도, 지금 광역상수도도 기본계획을 해서, 저희들 기본계획을 설계를 한 것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사실상 용역설계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국·도비관계는 계속해서 최대한 환경부에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간이상수도를 지양을 하고, 앞으로는 상수도를 급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내년도 사업계획 외에는 아직 계획이 안 서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도 빈약하고 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으로 봐서는 마암지구에 회화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원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원진 산등에 집수장을 대규모로 설치하고, 또 개천면 넘어가는, 못가서 산밑에 신리마을에 집수장을 설치해서 마암, 구만, 회화를 다 먹도록, 당초 계획은 그렇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만은 큰 관이 다 묻혀 있고, 마암은 그것마저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회화는 거의 다 들어갔고, 마암도 일부분 들어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당초 그 계획이 묵살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 부락에서 우리 지방상수도를 먹게 되면 첫째 일반 가정집에 분담금이 한 가구당 12만원이 부과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급수신청을 하게 되면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지금 IMF시대에 당장 어렵다, 사실은 상수도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용자가 신청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까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수용가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안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지금 구만면같은 일부 지역에는 사실상 배수관을 묻어놓은 지가 몇 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급수는 지금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종철위원  당시에는 우리 농민들이 부담을, 겁을 내서 그랬는데 지금은 각종 오염으로 인해서 간이상수도를 먹기가 꺼림직 하다, 그래서 남강유역 지방상수도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어렵겠지만 과장님도 장기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주민들이 질문을 하고, 원할 때에는 언제쯤은 원하는 그 면에는 공사가 되어서 남강지방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답이 나오도록...
○ 도시과장 김병술  허위원님 말씀 제가, 지금 구만 한 지역은 지금이라도 배수관이 깔려있는 곳에는, 현재배둔에 배수지만 설치가 안되었을 뿐, 지금 배수지가 안되어 있어도 현재 우리 고성군의 광역상수도 사정은 상당히 좋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이 원하면 별도 면하고 절충을 해서 그것은 현재 배수지가 구만쪽에 안되어 있어도 배둔지역에 들어가는 배수관만 이쪽에서, 배수지밑에서부터 파이프선만 연결시켜서 급수가 가능하다 하는 것도, 저도 현지조사까지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배둔지역에 물량 갖고는 현재 물량갖고도 구만 저쪽에 현재 배수관 깔린 데는 충분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구만에 배수지, 지금도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배수지는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 없이도, 배둔 배수지 옆에 구만 배수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만 관은 매설되어 있습니다.
  우선 회화 배둔시설에서 연결시켜서 급수가 가능하도록 그 정도는 충분하게 내년도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최현덕위원  할 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가능한 것으로...
최현덕위원  아까 허종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몰라서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요구를 하고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중간에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우리 고성상수도에 연간 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고성읍의 누수율은 약 30%선입니다.
  정확하게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30%선입니다.
이계수위원  누수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이 서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누수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 2억5천만원을 추경때 예산이 성립되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여태껏 상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시가지형 상수도가 상당히, 누수율이 많은 원인 중에 불필요한 노선을, 옛날 상수도 관을 철거를 하고 신설관을 묻고 하면 되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기본계획용역을 보안을 해서 내년부터 상수도 배수지도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로 상수도에 대해서는 누수량을 찾아내서, 지금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해서 상수도 노후관도 교체를 하고 일부 개선할 계획을, 우리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이 마쳐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고성읍의 누수량을 줄이는데 한 번 새롭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삼산 지방상수도 확장공사가 당초계획으로는 '99년도에 준공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삼산에 보면 그 당시에 포교, 오지마을 이런 데는 상당히 군에 와서 그 당시에 확답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공무원이 자금이 영달이 안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려오도록 바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재욱위원  예.
○ 도시과장 김병술  삼산 지방상수도는 당초 계획이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관로를 56.3km에 45억원만 들면 56.3km를 다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년도까지 온 45억원은 10억3,800만원이 오면 다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억3,800만원 가지고는 이 56.3km를 다할 수가 없어서 물가상승이 되고, 자재가 오르고 이렇다 보니까 언제든 10억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가만히, 지금 저희들은 열악한 고성군 재원을 위해서 사실상 저희 상하수도는 환경부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 다행히도 실무자가 창녕에 있는 홍사무관으로서 그 분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고성군에는 잘해 주고 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덕만 볼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직접 나서서 독려라고 할까, 사정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현재 주민들한테는 '99년도, 지금 IMF 때문에 물가상승, 저는 핑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성의있게 일을 한다면 가능한 시일 안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데, 앞으로 이런 점도,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러한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앉아 있더라도 공문을 면에 하달해서 그 실상을 이야기해 주어야지, 지금 포교는 보면 상당히 물 때문에 지금도 갈망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면단위라도 통보를 해서 사정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면에는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하면 어디까지 갈 것이다, 도면도 지금 우리가 '98년도 사업도 하일 춘암까지 완료할 계획까지 도면까지 해서 면에도 다 보내고, 또 수시로 저희들이 면에 토목직한테도 그것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도면 같은 것은 다 있는데 늦어지는 경위를 주민들한테 면단위 공무원이 홍보를 하게끔 그리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주택건축계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동주택이 불법으로 사전 입주해 있는 주택이 두 서너건 있지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벌써 몇 년째 되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불법 사전입주를 해도 전혀 법적인 조치를 안취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저희들은 고발을, 저희들 공동주택 사전입주가 전원주택하고, 동인아파트, 해양타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희들 사전입주자 고발조치도 지금 전원주택 1세대에 고발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인아파트도 고발조치를 하고, 해양타운도 입주자 고발을 해서 해양타운은 11월 2일자로 사전승인 조치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입주자 고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법적조치는 어떻게 합니다.
  입주자 고발을 어디에 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사법기관에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사법기관에 고발하면 조치사항은?
○ 도시과장 김병술  벌금...
최정훈위원  그 사람들 다 벌금을 내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사용승인을 안받으니까 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겠다는, 허가조건에 사용승인을 안받으니까 강제이행금같은 것은 부과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강제이행금은 부과가 곤란하고...
최정훈위원  강제이행금은 부과할 수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인데, 행정에 대한 허가조건을 안맞추고 사전 입주를 한 것이니까 강제이행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부담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확실하게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없습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몰라서...
최정훈위원  우리 거류 동인아파트 같은 경우는 60세대가 근 10년 가까이 사용검사 받아서 입주를 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들이 전부 소유자가 객지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쉽게 말하면 재산권도 행사를 못하니까 그 사람들도 빨리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용검사를 못받는 데는 무언가 공사가 미비되었기 때문에 못받것는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해주면 빨리 와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무리 공사를 해서 정확한 사용검사를 받아서 자기들도 떳떳하게 입주할 수 있고, 또 할 수가 있는데 행정에서 그냥 아무런 그 다음 조치를 안취하니까, 전부 전세주고 있으니까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불법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고, 그 다음 또 엊그제 이야기했는데 당항포도 불법 증·개축된 것이 그대로 공공연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서 건축업무에 대한 법을 준수하는 이 문제는 아주 미약하지 않느냐, 미약한 것보다 거의, 미약하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당항포의 관계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대부계약시에 기존 불법건물은 철거하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은 벌써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속시개는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한 마디로 그렇습니다.
  시간이 다 되고 해서 제가 하겠는데 도시과에서 약 십몇 년을 쓰고 있는 사용검사 받지 않고, 사전입주라해서 쓰고 있는 아파트도 그냥 그대로, 방금 세 개 공동주택같은 것은 우리가 실제 환경문제라든지 주민이 집단적으로 사는 곳입니다.
  이것은 그냥 불법이 그대로 자행되고 있고, 당항포도 그대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도 도시과에서, 과연 건축행정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우리 전체적인 주택건축법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군민이 무엇을 믿고 과연 고성군 주택행정을 따르겠느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최위원님 말씀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몇 년을 안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도시과장 김병술  우리 당항포 건물은 군 재산에 군수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군에서 불법을 자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군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불법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불법이 몇 개 나왔는지 압니까?
  하수종말처리장부터 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류면 가면 은월리 위에 보면 달티재에 흉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지요?
  벽방산 올라가는 입구에 흉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공사중지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박충웅위원  공장인데 그것을 짓든지 안짓든지 그대로 방치된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착공을 해놓고 지금 일을 안하고 중지를 해놓고 경제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사실상 저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강제 이렇게 할 여건,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사항을 그 사람한테 통보한 예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통보를 안합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촉구공문은 공사착공을 조기에 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하고, 또 여기에 구철성주유소, 바로 군청 앞에 건물 안있습니까?
  도로 점용까지 허가해 주어서 그대로 흉물로 있는데 그것도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여기도 바로 우리 코앞에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도 상당히 그에 대해서 몇 번 저도 주인한테도 전화를 대여섯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안되어서 울타리 그것도, 파이프 세워 놓고 해놓은 이것도 저희들이 직원들 하고 가서 손도 보기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런 것을 시공 중에 있으면서, 지금 하다가 중단하고 있는 것을 빨리 공문만 갖고...
박충웅위원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하세요.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오찬시간이 지났는데 도시과 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더해서 도시과 감사를 마치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불법건축물 단속처리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용도로 용도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리만 했지 실제 몇 번 확인을 해서 1차 경고가 나갔으며, 또 2차 경고가 나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무허가건물 불법건축물은 저희들도 상당히 몇 번 나가서 그것을 조사하고 그래서 건축주를 고발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이것을 고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했으면 조치가 있고 결과보고가 있어야 될텐데 지금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처리를 했다, 건물주를 고발했다 이러한 방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아무런 단속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단계로 고발을 하게 되면 첫째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지시가 안되었을 때는 고발조치합니다.
  고발조치하고 나면 추인을 해서 양성화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 건축물주가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를 몇 차례까지 해서 고발주를 고발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저희들은 2차 시정지시를 해서 안되면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명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오래 되어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 어떻게 해서 처리완료를 할 것이냐, 정상복구를 시킬 것이냐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금 추인을,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법적사항에 합당하면, 고발해서 벌금 물고 나면, 합당하면 추인해서 양성화 조치가 되고, 그것이 안되는 것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철거를 안하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법의 허용 한도를 벗어난 것은 철거를 안하면 지금 저희 군에도 6∼7건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들도 철거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철거지시를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당국이 제대로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이나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마무리를 지우지 못하면 다른 조치로서도 마무리 지워야 될 일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지금 법적한계에, 한도내에서 가능한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자진철거하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김명하위원  여기 용도를 보면 사찰도 있고, 공장도 있고, 돈사, 축사, 창고, 주택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물주가 상당히 돈을 들여서 건축을 했다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자기들이 그만한 권력,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떳떳하게 행정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이 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방안을 못세운 이유가 상당히 본 위원으로는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만 내려주세요.
○ 도시과장 김병술  불법건축물,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사찰 말고는 조치가 다 되고, 지금 사찰이 계승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몇 차례 촉구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 말씀은 계승사같은 문제는 저도, 지금 건축사찰은 공원구역안의 사찰은 당초 있던 면적의 곱하기 2밖에 안됩니다.
  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면적에 오버된 94㎡는 그것은 철거를 안하면 할 수 있는, 법적 한도내에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촉구공문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하면 다른 2단계도 고발조치를 한 번 더 강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놓고 만약에 안된다면 그것은 철거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사찰같은 경우는 보니까 일단 고발이 되어서 다시 어느 정도의 고발에 대한 하나의 조치가 되고 나면 양성화시켜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양성화가 사찰같은 경우는 사찰은 보통 공원구역안에 사찰이 많이 있는데 사찰은 당초 면적이 150㎡ 이내일 때는 300㎡까지 그 부지안에서 건물이 가능하고, 300㎡가 넘는 것은 자기가 현재 가옥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면적의 배 밖에, 곱하기 2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넘어서면, 그 이상은 면적을, 법으로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철거하는 길밖에 더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대가면 천비룡사같은 그런 경우는 보니까 임야를 완전히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어느 정도, 응분의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나니까 다시 양성화되어서 그래서 지금 엄연하게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 도시과장 김병술  그쪽에 있는 것은 공원구역이 아니고 거기는 산림법에 의한 허가절차를 받아서 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영현면 같은 경우 사찰은 확실한 철거대상 불법건축물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예, 계승사는.....
이상근위원  그리고 대가면 갈천리 백운농장있지요?
  백운양돈단지.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어떻게 불법건축물입니까?
  도에 축산자금을 받아서 조성한 시설물인데 어떻게 불법건축물로서 허가를 해주었을까요?
○ 도시과장 김병술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받아서 했는데 여기 보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그것은 사전입주라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사전입주?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준공되기 전에 가축을 양육시키면, 준공이 되기 전에는 가축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준공되기 전에 입주를 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준공검사가 안된 상태에 사전입주를 해서...
○ 도시과장 김병술  예.
이상근위원  건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되어서 완전히 행정적인 조치가 끝나고 처리 끝났습니까?
○ 도시과장 김병술  고발조치가 되어서 벌금 물고, 그래서 사전입주가 되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사항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외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듣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심도있는 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간부공무원으로서 인사소개만 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허안도 과장외 담당주사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함께 하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다음 농업기술과 이태수과장외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이중동과장외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9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 대규모 양곡가공공장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보식품, 배둔공장, 미곡종합처리장, 고성청결미, 미산정미, 예스기업영농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정부 도정공장이 어떤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정부 가공공장은 배둔공장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외에는 개인이나 법인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도정율이 정부도정율하고 개인도정율하고 몇 %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 미곡같은 경우는 정부도정율이 평균 72%에서 76%가 되는데 평균 74% 정도됩니다.
박충웅위원  74%?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일반도정율은?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일반가공공장은 저희들이 도정율을 점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같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왜 같습니까?
  틀리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는 이것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을 확인을 안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틀리는 것을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왕겨 나오지요?
  정부 도정공장에 왕겨 나오지요?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 부산물에 대해서는 세미나 뒹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왕겨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이 정부 도정공장에서 나와서 처분해도 수입을 잡아도 관계없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고, 그러면 정부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거기에 납품을 지시를 받아서 지시를 하는데 남는 양은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 도정율이 예를 들어서 매년 도정율을 검정을 해서 도정율을 결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쌀이 적게 나온다면 싸레기가 많이 나오고, 싸레기가 적게 나오면 쌀이 많이 나오는 이런 식이 되어집니다.
  사실상 그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도정율 74%인데 실제 도정해서 72%다, 75%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일반 고성읍 농협에서 물벼든지 나가는 양이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을 한 번 챙겨 봤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각 개인별 도정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정율에 대해서 실제 못챙겨 봤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차이가 2%가 납니다.
  또 정부 도정공장에 물량이 나중에 싸레기가 많이 남든지, 남는 양 외에는 전부 다 이것을 군에 다시 돌려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이 처분할 수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정부 도정공장은 임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감독소홀입니다.
  내일까지가 우리 감사중이니까 정부 도정공장의 도정율하고, 하나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고성읍 농협의 도정율하고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98년도는 재해로 인해서 벼가 몹시 도복을 당하고 지금 싹이 나온 벼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 내년도 볍씨종자 확보에 대한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99년도 종자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자율교환을 장려하고 있고, 현재 정부 보급종이 '98년도 수준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98년도 보급수준이면 분명히 모자랍니다.
  왜냐 하면 거의 다 볍씨가 싹이 나서 종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농가에 가보면 종자를 구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지금부터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확보를 좀 해주셔야 볍씨종자의 문제점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좋은 종자에 대해서는 자율교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덧붙혀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올해 추곡수매가격이 내시되고, 지금 추곡수매를 마친 읍면도 있지만 또 못마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지금 시중에 일반 상인이나 이런 데서는 현재 수매가 1등 가격보다 많은 가격을 주고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정부양곡 차원에서 수매양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데이터 낸 것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현재 일부 미곡상들이 현지 2등 물량에 대해서 아마 일부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으로는 가마당 5만3천원 정도로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져가서 도정을 하니까 도정율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먹고 있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게 상인들이 매입을 안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전체 수매물량에 대해서 한 만여가마 정도가 계획물량을 못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농민이 2등받은 것을 상인에게 파는 것을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법을 떠나서 농민의 소득차원을 감안할 때 2등가격보다는 상회한 수준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곽근영위원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는데 2등가격이라고 과장님 표현하시는데 지금 수매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매장에 나가보면, 일개부락에 가면 수매량보다 거의 다 적게 출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등가격이 아니고, 현재 5만3천원인데, 1등이 5만2,470원인데 그보다 높은 5만3천원을 주고 사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5만5천원까지 올라간다는 일반적인 여론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무조건 출하를 해서 수매량만 채울 것이 아니고, 이런 분위기도, 물론 행정에 계신 분들이 홍보는 못하지만 그런 부분을 겨울 영농교육때는 농민들한테 쌀 증산시책에 대해서 교육을 하지만 농민들한테 실질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은 못하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 못하고, 사실 농민의 소득사업에서는 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쌀생산 차원에서 과장께서는 앞으로 내년도라도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금년도 우리 고성군 전체 추곡수매 물량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을줄 믿습니다.
  1차 수매가 끝난후 2차 수매가 실시하기전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상인이 와서 현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금년도 고성군 전체의 약정 수매물량이 이미 되어 있는데도 기 물량수매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은 당초에 계약된 물량 전량을 출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역에 따라서는 올해 등급비율의 오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읍면 수매장에서는 92∼93%의 1등 비율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읍면의 수매현장에서는 약 55% 정도밖에 1등 비율이 안나오는 이런 수매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2등을 받는 농가가 현재 약 정부수매가격이 5만원 정도 되는데 5만3천원씩 농가가 매입하면 거기에서 상당한 물량이 현재 저희들이 계획대로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의 소득 증가 차원을 배려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꼭 못한다고 해도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농가가 출하를 기피하는 것은 시장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심리작용으로 아마 일부 조금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홍보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물량이 '95년도말 현재 280만석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비축하고 있는 물량은 한 550만석 정도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가격 조절을 위해서 '97년도 물량을 수매가 끝나는 12월말경에 방출하게 된다면 아마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조율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계획물량을 다낼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답변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한가지 덧붙여서, 현재 수매를 할 때에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등, 2등, 잠정등외로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농민들께서는 2등을 받는 것은 일반상인에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이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성의부족으로, 물론 건조불량과 제조불량이, 나빠서 당일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검사못한 물량을 일반상인들에게 또는 농협, 다른 타지구로서 약정수매물량에서 제외되게 시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약정수매물량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약정수매에서 건조불량, 제조불량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농검과 협의해서 최대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농민에게 대농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 정선·조제를 잘해서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 더더욱 상위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금년도 약정수매물량이 부진할 때 내년도 우리군에 약정물량 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금년도 추곡수매물량 배정기준을 보면 작년도 수매물량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영향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이계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인이 알기로는 새고성농협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5만3천원에 수매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협하고 절충을 해서 사전에 약정수매 물량을 충분하게 채울 수 있었는데도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영향이 온다면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져야 될 문제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하기로는 당초 수매계획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수매를 마쳐서 농협이 저희들 정부 계획수매를 먼저 하고, 농협 자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10일까지로 수매기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현재 농협에서는 공식적으로 농협 자체 수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외지상인들이 2등 물량에 대해서, 조금물량을 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각 읍면에 독려해서 계획물량을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과장님 어제도 하일지역에 고성 RPC에 몇 천가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수매를 합니다.
  농협에서 왜 공식적으로 수매를 안합니까?
  수매가 끝난 지금 농협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들이 대처가 미비했다고 봅니다.
  수매물량을 어떻게 채워서 내년도 우리군에 배정되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을 확보 못하는 일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목표량 달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목표량 책임을 지겠다, 달성을 해보겠다 하는데 우리 추곡수매는 지금 2∼3년전부터 추곡수매가 정부수매 가격보다는 일반 농협에서 산물수매라든지 농협구매라든지 일반업자가 구입하는 것이 단가가 높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조금 높지 않습니까?
  등급면에 봐서도 조금 높고,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년 '99년, 2000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정부의 약정수매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정부의 추곡수매를 하면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다, 아니면 농협이나 우리 일반 업체에 하는 것이 높은 가격을 받을 것이다, '99년 내지 2000년까지 전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평년작의 수준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시중 곡가와 지금 정부가 수매하는 가격과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되리라 봅니다.
  저희 고성군 같은 경우에 보면 현재 정부 수매계획이 전체 수확물량의 한 30%, 다음에 종자곡, 식량 등해서 약 30∼35%, 그렇다면 나머지 시중시세에 의존해야 될 것이 한 35% 정도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기능이 말 그대로 정부 보관양곡은, 쉽게 말해서 곡가 조절을 하기 위한 이런 통제의 기능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시세가 월등히 올라간다면 그런 통제기능이 발휘한다고 볼 때 시중시세나 정부가 수매하는 수매가격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올해같은 경우 방금 1등율이 최하위지역이 55%, 거류같은 경우는 70∼7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2등을 받는 사람이 지금 농협이나 일반 개인업자한테 파는 것이 훨씬 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어떻게 해서 '99년도 2천년도의 전망이 과장께서 앞으로, 정확한 통계수치를 못내고 있는데 그것도 아주 업무에 대한 태만입니다.
  추곡수매를 담당하는 과장이 '99년도, 2000년도 정부의 비축물량과 시장경제와 원리를 따져서 그 정도까지 예측 못한다는 것 같으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 정도까지 예측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이 득을 볼 수 있는 2등가격을 약정수매를 파기하고, 7%의 이자를 주더라고 해도 파기하고 농협이나 일반업자에게 주는 것이 득인데 왜 군민에게 득이 되는 것을 홍보하지 않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또 방금 약정수매를 꼭 지켜야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민에게 지금 2등 간 것이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9년도, 2000년도를 봤을 때는 정부 추곡수매를 하는 것이 득입니다.
  고통을 좀 참더라고 해도 정부 약정수매를 지키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떠한 확실한 정책이 있어서 농민들 유도를 해야지, 군에서 농민들이 2등을 받아서 가져가니, 안가져가니, 내일, 모레 농협에서 나와 농협장이 내일, 모레되면 5만3천원 주고 삽니다.
  이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아무런 말없이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2등을 가든지 1등을 가든지 내년에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과장께서 '99년, 2000년도에는 약정수매를 안지켜도, 군에 물량이 떨어져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별손해가 없다는 것을, 왜 이런 군민이 손해보게끔 했는데도 행정이 아무 지도를 안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올같은 해는 해운이 예년과 특이하게 다릅니다.
  저희들 관내 9월 30일 태풍 예니로 해서 도내에서도 가장 많이 도복이 되어졌고, 그에 따라서 상당히 등급이 저조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1등 비율이 약 95%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현재는 1등 비율이 8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 농가가 약정을 해서 약정을 파기할 경우 1등을 받는다면 농민이 손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2등을 받을 경우에 크게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특정한 해로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정훈위원  해마다 작년 2∼3년전부터 우리가 정부수매부터는 개인상에 파는 것이 득이었습니다.
  1등을 받는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2등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5%, 연 16%이지요.
  연 16% 정도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농민이 정부시책에 따라 약정수매를 못하더라고 해도 우리 군민이 득이 되는 것 같으면 2등을 가져가야지요.
  가져가서 산물수매를 하든지 일반수매를 하든지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지, 2등이라고 해서 농민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순진한 농민들이 2등 약정수매했으니까 할 수 없이 내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내어야 내주고, 등외 나가는 것도 시비가 나고 이런 문제가, 행정에서 아무 말없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위원님이 왜 약정수매를 왜 안지키느냐 했더니 약정수매를 지키게끔 노력하겠다, 약정수매를 하면 더 손해인데, 2등, 3등하면 더 손해인데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약정수매를 꼭 지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약정수매가 손해라고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작년까지만 해도 실제 수매량을 더 달라는 읍면이 거의가 다였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해운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지...
최정훈위원  이런 경우에 우리가 평균작이 올해 같은 경우 아니고는 95% 나오니까 거반 별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겪을 때에 행정에서 정확한 지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런데 연초에 약정수매를 할 때는 약정수매를 하는 것이 득이 되리라 보고 농민이 약정수매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마당 2만1천원을 우리가 선도금을 쓰는데 그 선도금은 무이자입니다.
  무이자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의 득을 보기 때문에 약정수매를 한 것입니다.
  일기관계로 이렇게 올해 해운이 달라지고 해서 이런 문제가, 참 예견치 못한 문제입니다.
  실제 작년까지만 해도 수매물량이 적다고 도로부터 더 얻어오도록 노력한 상황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15% 정도의 이런 피해가 있었니까 농민이 수매장에서 농협 직원들이 나와서 내일, 모레 5만3천원에 삽니다.
  지금 살 것인데 약정수매 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 행정이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2등 나가는 것은 약정수매 2만1천원을 받아서 7%를 주어도 5만3천원에 파는 것이 득입니다.
  그러면 행정이 정확하게 유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농민들은 약정수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고리인줄 알고, 농민은 순진하니까 술을 마시고 기분이 나빠도 내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방금 과장께서는 약정수매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년에 불이익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러나 '99년, 2000년 사항이 앞으로는 공급, 수요의 측면의 시장경제에서도 정부수매나 일반수매나 똑같은, 저도 오히려 일반수매가 나을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농민이 올해같은 이런 피해를 입었는데 2등 나가는 것은 좀더 고가에 팔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인 생각은 이런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추곡수매에 대한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생활문화관 설치사업을 금년에 마암면 두호리 두호마을에 했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국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1,751만1,600원인데 이 자부담은 무엇을 부담한 것입니까?
  현금을 예치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현금 부담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1,750만원이면 50만원이지 1,600원까지 계수가 나왔는데 감사자료 847페이지 보십시오.
  챙겼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박충웅위원  '97, '98 시설공사, 하자보수공사 실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7년도에 생활문화관 증축공사 하자보수비가 5,898만8천원, 문화생활관 증축 부대공사 하자가 830만원, 쭉 이렇게 하자한 것입니까?
  이 금액 나온 것이, 금년에도 보면 5,898만8천원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자한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것은 '97년도 사업입니다.
박충웅위원  '98년도 밑에 또 하자 안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공사금액이 당초 총 공사비용이냐, 하자보수에 투입된 금액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는 생활문화회관 설치하고, 현재 자료 847페이지 생활문화관 증축공사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문화관 증축공사는 지도소 생활문화관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놓아두고, 생활문화관 증축공사가 지도소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 사무감사자료 847페이지 생활문화관 증축공사는 지도소내 생활문화관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물어보고, 지금 자부담을 1,750만원, 1,600만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치금액을 했다고 하는데 예치금액의 명세를 갖다주고, 여기에 보면 공동시설에 신축하고 1층이 한 13평, 2층이 한 10평 되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든 것하고, 또 밑에 보면 공공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실, 농산물가공실, 향토찜방, 샤워 및 탈의실, 취미교양실, 취사실, 화장실 이런 것을 해서 1, 2층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공동복지시설 168.3㎡내에 주요시설 들어 있는 것은 밑에 쭉 열거되어 있는 그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1층에 한 13평, 2층에 10평 같이 된 거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자부담한, 아까 우리 농업진흥과장님이 답변하기로 현금을 예치했다고 하는데 현금예치한 내역을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한 김에 하자보수관계를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이 금액을 하자보수를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당초 하자보수가 발생할 때 하자보수할 수 있는 예치금액입니다.
박충웅위원  이 금액이...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전체 공사금액입니다.
박충웅위원  공사금액이면 공사금액이지 왜 이 하자보수금액에 넣어 놓았습니까?
  완전히 허위서류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를 5,800만원, 5,900만원 들여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왜 이렇게 하자보수 실적에 넣어 놓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
박충웅위원  이 금액 중에서 얼마만큼 하자보수를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마 이해가 잘못되어서 작성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사금은 이런데 하자보수가 얼마 되어서 이것을 했다 이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관계를 지난 번에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소장님께 답변을 받았는데 그 사항이 읍면에 이미 지시가 되었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저희들 12개 지소 중에서 5개 지소는 예비군 중대본부로 나머지 7개는 읍면 자체에서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직까지 완전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조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왜 이렇게 자꾸 묻느냐 하면 본청에서도 어저께 행정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조를 한 사항인데 고성예비군 대대장께서 각 읍면 중대장을 찾아서 전읍면 예비군 중대본부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전화를 하고 유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지시를 안받은 읍면장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니까 확실히 아까 이야기한 5개 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7개 면에서는 읍면의 센터 산하에 있는 단체들이 이용하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다음 농업지역개발센터 덕선리에 있는 부지내에, 금번에 세무회계과에서 임야 산 33번지, 소유자가 옥화귀화되어 있는 330평의 부지를 토지를 매입하겠다 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
  모든 재산의 관리는 본청에서 하고, 물론 공사도 본청에서 하고 하겠지만 실제 입찰에 응하고 공사를 해서 우리 군의 소유재산을 만들기까지는 관장하는 것이 농업개발센터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허종철위원  그렇다면 왜, 이러한 330평의 옥화귀화와, 이미 개발센터 안에, 경내에 들어있는 토지를 그 당시에 안하고 지금 와서 사게 되었는지 그것이 좀 애매하고, 지금 와서 산다는 가격이 332평에 2,182만원이 드는데 평당 약 6만5천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매입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좀 싸게 되었을 것 아니냐,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이미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사면 안될 것이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부당한 가격을 요구를 해서 부득이 사야 될 형편이 안되느냐 하는 상황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덕선리 산 33번지는 당초 재무부 소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유지로서 불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동시 매입을 못하고,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를 매입해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에 국유지로 이전등기할 때에는 그것이 적산토지인줄 알고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소유주가 다시 자기의 소유를 주장해서 등기를 해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허종철위원  역시 이것도 공무원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항인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공무원인줄 모르지만 옥화라는 것은 왜정시대 우리나라 사람이 전부 창씨를 해서 성이 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같으면 호산, 전주같으면 완산, 이것을 공무원이 잘못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왜정토지인줄 알고 국유지를 만든 모양인데 그로 인해서 재산의 손해 이런 것은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센터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농민교육, 4H라든가, 전체적인 교육에 대해서 교육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해야 될 시기가 이제는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그동안에 구농촌지도소의 무용론을 왜 주창을 했느냐 하면 이러한 교육, 그냥 농민교육을 한다, 영농교육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 모아서 전부 도시락 하나 주면서 모아서 이야기하고, 가고, 다음 지도소, 상담소 역시 마찬가지 여러 가지 그러한 업무 때문에 실질 지도소 지도직의 무용론이 많이 나왔고, 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면서도 실질은 우리 군민들의 눈총속에서 어려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명퇴신청도 냈고, 그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지금은 센터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 농업이, 산업이 한 곳에 지금 모였기 때문에 이제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으면 행정의 어떤, 지금하고 있는 내년예산에도 많은 회의가 있고, 보상금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질적으로 군민의 생업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형식적인 회의와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줄이고, 개선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전문지식과 기술의 이양받을 수 있는 이러한 문제로, 실질교육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구농촌지도소가 산업과와 또 축산과가 같이 통합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재발족됨으로 해서 농업정책분야와 농업기술분야를 같이 접목해서 교육을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배가가 되리라 보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실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자 마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교육 하나라도 실질적인 전문가를 모셔서 우리 농업인, 축산인이 한 가지 기술이라도 이양받을 수 있는, 다문 소수의 인원이라도, 인원동원이 무작위적인 인원동원을 해서 실적위주로 사천몇명, 천몇명 이런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센터무용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과장께서 확실하게 지도소장하고 의논해서 정확한, 앞으로 필요없는 교육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질 고가의 비용이 들더라고 해도 실질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하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명심해서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부담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올 12월 2일 현재 약 800만원 정도를 농민이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무상수리 부품대를 우리가 800만원 지원을 해주었고, 농민이 2만원 이상 부담한 것은 한 15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입니까?
곽근영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농기계 수리부분에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셔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농기계수리가 지금 고성군 관내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는 농민들도 기 들었습니다.
  저도 몇 번 수리하러 가서 보니까 실질 농촌지도사 공무원이 몇 명되고, 다음에 실질 기계에 가서 장갑을 끼고 기름칠해서 고치는 분이 세 분, 그런데 거기 전문적으로 농기계 회사에서 인력을 수급을 해와서 젊은 한 분이 기계를 조작하고 수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옛날 동양농기계에 있다가 왔는데 제가 그런 깊이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그 분들의 형편이 아침부터 나와서 고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아까 150만원 정도는 농민이 부담을 하고, 800만원 정도 부품대를 넣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각 면에 가면 농기계 철공소가 많이 있습니다.
  2만원 이하는 부품비를 안받으니까 일반인이 처음에는 꺼리다가 지금은 무상으로 고치는데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인력 한 명 가지고, 그 젊은 친구 한 사람이 가서 고치는 것이 상당히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계속 하루종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정식적인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상용직이라고 합니까?
  그런 분이었는데 지도소 진흥과장님이 생각할 때에 각 면을 다니면서 기술지원해 줄 때에 여러 가지 농민들로부터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나왔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수리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가부품이 드는 것은 수리를 안해 준다는 이런 농민 불만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리보조요원에 대한 저희들 지금 동양농기계 월 15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다가 저희들 센터에 와서 월 60만원∼70만원 보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상당히 사기가 저하가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누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용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부품 확보와 최대한의 인력을 확보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대농민의 만족도를 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그리 봅니다.
곽근영위원  그리고 애로사항 중에서 부품이, 물론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만 기본적인 것, 저렴한 것, 아주 고가품이 아니라도 저렴한 수리비로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품들을 좀 비치를 하셔서, 농민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부품을 많이 구입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처리해 주면 다음부터 그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동안 한시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했다가 하겠습니까?
  아니면 농업진흥과 업무를 다 마치도록 계속하겠습니까?
  휴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농촌특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삐꺽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내포되어 있었지요?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해서 장소관계라든지 기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군비도 많이 나갔는데 황동규씨, 심재균씨 방금 제가 인적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준비되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현재 100% 공사가 다 되었는데 자부담이 확실히 자기부담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종 정산확인이 다 되어진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소요경비가 시설물을 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되었느냐, 안그러면 토지구입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합해서 경비가 집행되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시설물에만 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시설물에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토지는 아닙니다.
최현덕위원  제가 도자기같은 이런 분야는 상당히 압니다.
  지금 도자기 가마하고, 또 전시장, 사무실 이런 데 쓴 경비가 이렇게 집행되었는데 가마 하나 만드는데 과장께서는 얼마 정도 경비가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각 개별시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검토가 안되어졌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계시는 위원님께서는 두 개 특산단지를 현지답사를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무감사자료 894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전시장, 사무실, 도자기가마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완벽하게 다 되어져 있고, 자금집행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서 다 정산된 사항입니다.
최현덕위원  인적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 분들이 본래 고성에 사시는 분도 아닌데 특산단지를 이 분한테 특혜를 준 내용을, 그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고성에 주소를 언제 옮겼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이에 와서 생활한 지가 일송도자기 황동규씨는 7∼8년, 심재균씨는 십여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가마의 내용이 가스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작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유로 하는 것입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일송도자기 황동규씨는 가스와 일반나무 겸용으로 되어 있고, 평산도자기 심재균씨는 완전히 나무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나무로서?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제품이 소위 전통도자기입니까?
  아니면 현대도자기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도자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황동규씨나 심재균씨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정평을 받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상당히 정평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분의 작품성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협회라든가 기타 여러개 단체에서, 저희들이 작가라든가 전국에 다 압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작품성격도 잘 아는데 이러한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서 고성에서 특산단지를 조성했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성이라든가, 다음에 판매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도 과장께서 한 번 챙겨봤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판매성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한 번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여기와서 농외소득수입으로 잡고, 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몇 명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도자기분야는 상당히 노임살포는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저는 볼 때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시설물을 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사실상은 안듭니다.
  사실 안듭니다.
  그 다음 그 제품의 성격에 따라서, 정통도자기를 하시는 분인가, 현대도자기를 하시는 분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도자기사업을 김해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산청군에서도 추진을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어떻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 폐교된 학교를 빌려서 시차원에서 도자기단지를 조성해서 하면 경비도 저렴하고, 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에서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특혜를 본 위원은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에 있어서 또 앞으로 주민의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입장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앞으로 노임살포가 될 수 있는,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앞으로 특산단지 지정에 있어서는 이런 점들을 검토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많은 노임살포와 지역의 어떤 특별한 경제회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산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최선을 다하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없습니다.
  이렇게 애초부터 출발이 잘못된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두 분 다 그대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하다가 부도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제가 볼 때 현재 이 사업장은 노임살포는 극히 미미합니다마는 사업은 원만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도자기 사업이,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산업이 상당히 사양길입니다.
  지금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 자체에서도 도자기사업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각 도자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개인적, 작가적 스케일이라든가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특색없이 안하고서는 거의 99%가 이것은 실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는데도 행정에서는 그런 사후대책도 없이 고용창출 등 이런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참고로 하셔서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우리 주민한테 득이 되게끔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모르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농어촌 특산단지는 사업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특산단지의 본래 목적이 잉여 노동력 활용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면 이것은 특수한 기술자가 아니면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이미 선정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여기에 일체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98페이지, 농업인 회사법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관내 농업위탁영농회사가 11개소가 있다고 봅니다.
  그중 현재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몇 개며, 그냥 방치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용하지 않는 영농회사는 앞으로의 대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 2개소, 영오 쭉 해서 11개소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 위탁영농회사로서의 작업은 다 하고 있고, 실제 크게 부실이 된 회사는 없습니다.
김복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쓰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서 관리상태나 모든 것을 볼 때 형편없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흉물로서 되어 있는 상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답변이 됩니까?
  내가 한 번 과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다시 재점검해서 위탁영농회사로서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운영이 안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해서 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농기계 부분에 과장님 '99년도부터 농기계보조비가 얼마 보조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기계 반값공급은 없어졌습니다.
곽근영위원  다음에 쌀전업농이나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단에 대해서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쌀전업농은 아마 위탁영농회사는 '99년도부터는 지원이 거의 없을 것이고, 전업농에 대해서는 2천만원에서 2,400만원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경미한 사항이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그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마는 고성군에 있는 농기계대리점이, 몇 개 대리점이 있습니다.
  대리점하고 우리 지금은 기술진흥과이지요.
  진흥과 담당하시는 부서하고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때에 농기계회사에서는 자기회사 물건을 팔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와서 선계약을 해서 농기계를 많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면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을 하다 보니까 기계 대수가 많이 늘어나서 못받은 데도 있고, 기계 한 번 갖다 놓았다가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농기계대리점하고, 행정하고 내가 보니까 율이 있었습니다.
  엘지는 몇 대 가져가고, 동양은 몇 대 가져가고, 대동은 몇 대 가져가고, 이것이 무슨 부분적인, 농민들이 신청서를 넣을 때는 내가 처음에 엘지를 할 것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종을 알아보니까 안좋아서 동양으로 하려고 바꾸려면 그것이 그렇게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농민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합니다.
  다시 재변경할 때 본인이 변경을 희망하면 해줍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저희들 관내 3개사가 큰 대리점이 있습니다마는 대리점별 어떤 경합에 의해서, 당초 A라는 사람이 A라는 농기계를 하겠다고 했는데 B, C대리점에 가서 상도의를 무시하고 내 기계를 사라고 자꾸 어떤 커미션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답변이 일반회사가 가서 커미션을 주어서 어떻게 기계를 살 분을 유도를 해서 자회사 것을 팔기 위해서 유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농민은 잘 몰라서 대리점 회사에서 서류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서류를 다해 줍니다.
  도장 찍어서 자기들이 다 해주는데 나중에 그것을 알고 보니까, 기종을 바꾸려고 하니까 다른 회사에 커미션을 먹은 것도 아닌데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관행으로 흘렀지요?
  관행으로 흘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안되었지요?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농기계를 선공급을 해서 정부로부터 혜택을 못받는다는 말입니다.
  기계를 농기계회사에서 된다, 대리점 사장이 와서 분명히 된다, 내가 행정하고 무슨 수를 쓰든지 되게끔 해주겠다 해서 농기계를 농촌에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가정에 가져와서 슬쩍 한 번 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덮어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계약이 안되다보니까 갖다 놓은 일자로부터 해서 전부 돈을 다 변상을 해넣어서 보상 한 푼 못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당초에 지침을 시달할 때에 예를 들어서 '98년도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기 농기계를 선공급 받는다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사전에 홍보하고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조금전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회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떤 대상자 확정을 지우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자기기계를 팔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곽근영위원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흐르게끔 그 관행을, 보조사업비가 나간 지가 얼마나 오래, 그렇게 흐르게끔 유도를 한 장본인은 물론 농기계대리점이 주인이지만 행정도 거기에 편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리점 주인이 와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는 말입니다.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그것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절 없어야 되겠지만 농민들이 괜한 피해를 안봅니까?
  보조받을 것 못받고, 농기계에 회사에서 농기계 갖다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 절대 없게끔 할 수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앞으로는 계속해서 선공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확실히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한 가지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대리점하고 일절 행정에서 관여를 하시지 마시고, 농기계회사 대리점 주인들이 농민들을 어떻게 자사물품을 소개해서, 홍보를 해서 파는데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시고, 단속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 앞에부터 시작된 전체적인 영농법인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영농법인체를 설립할 당시에는 전면적으로 서류가 다 되어 구성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농법인체에 대해서 인정을 한후 기계가 들어가고, 창고가 들어가고 각 품종이 선정되어서 지급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각 읍면에 영농법인체에 대해서 농기계 현황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창고 기타 품목이 제대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제대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확실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김명하위원  제가 적발을 해도 지금 답하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까 김복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다음은 영농법인체를 설립할 당시에는 법인체에 대한 1일 일지가 구성되어야 될줄 믿는데 현재 1일 일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 위탁영농회사나 법인체들은 수지계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것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의 형식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금액만 집행을 했다는 그런 말씀뿐이지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에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런 부분 일부 시인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민들에게 이 영농법인체에 거대한 금액을 지급을 해서 제대로 활용화되고, 또한 농민들이 그에 대한 것을 위임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시행을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앞으로 계속적인 지도로 본연의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지금까지 과장 말씀 쭉 들어본 결과에서는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 영농법인체는 다른 것과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이 영농법인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체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며칠 못가서 이것은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즉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의 부채가 늘어난 것이 바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영농법인에 대한 전체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일보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다음 수입지출 등 전면적인 서류를 재검토해서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892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해서 우리 음료마시기 홍보해서 오미갑수가 있는데 210호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미갑수의 음료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팀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오미갑수는 음료의 일종으로서 시범마을 교육시 시식을 한 농가가 210호라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210호,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된 그런 것이 아니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이상근위원  고성군 특산품으로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음료는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오미자를 가지고 전통음료를 만든 사항인데 반응은 상당히 좋고, 앞으로 아마 개발을 한다면 가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상근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상근위원  개발을 하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품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러나 저희들 고성으로 볼 때는 오미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현재로서는 구상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구만면 이희우씨 퇴비제조공장건은 벌써 작년부터 거론된 것이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보조금, 차후에 처리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난 7월말경에 새대표자와 임원들이 교체가 되고, 기존 부채를 전부 새임원진이 안도록 해서 다시 재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아마 준비단계로서 공장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남해, 창녕 등 앞으로 판로를 지금 확보를 해서 곧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정훈위원  업무가 농업진흥과가 아니고...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지금 이 공동퇴비장 관계 업무는 기술과에서 직접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술과로 넘어갔습니까?
  옛날에 산업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옛날 산업과, 지금 농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허과장님 업무가 아니네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이 업무 자체는 현재 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술과에 묻기로 하고, 다음 동해면 장기에 유자집하장 한명품사업이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최정훈위원  그것은 그때 활용도를, 상태를 보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보고한 이후에 조사를 했다든지 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건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 관내 간이집하장 중에 마암면 두호마을 간이집하장과 동해면 간이집하장 두 개소가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암면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일반 농기계 창고나, 아니면 또 가을에 추곡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용도변경을 승인을 받아서 현재 두호마을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해면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곧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정훈위원  아직까지가 아니고 용도변경을 하는 어떤, 쉽게 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작년에 하고 난 이후에 거기 가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취급해 본 적이,  다루어 본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용도변경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다른 군행정 전반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이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해보겠습니다, 하겠다 하고 나서는 실질 업무가 그것으로 끝난다는 말입니다.
  끝나니까 동해면 장기리에 있는 유자작목반은 우리 창고를, 집하장을 지어라 안지어라가 아니고, 국비사업이니까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치선정이 잘못되었으니까 용도변경해서 우리가 다른 용도로서 한 번 활용하겠다 했으면 1년이 지난 이 감사장 여기서, 아직까지 그때 대답해 내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안취했다 하면 그것은 업무태만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곧 실제 현황을 조사해서 용도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또 1년이 간다는 말입니다.
  1년이 가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명색이 그래도 여기서 같이 앉아서, 군민의 대표와 집행부의 업무 담당자끼리 앉아서 서로 협약을 하고, 지적된 사항을 1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 와서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다, 업무를 취급해 본 적이 없고 내년에 다시 해보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업무태만에 대한 이야기는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건은 당초 설립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아무 쓸모없는 그런 건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기 보고자료 현황에 보면 동해면에 농산물집하장이 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두 동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하장의 허실에 대해서 작년 감사때 지적이 있었는데 현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조치도 없고, 어떤 검토도 없었다 하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감사 이후부터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필요없는 집하장은 그냥 비워둘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99년 상반기 중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꼭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꼭 조치를 해서 정부에서 농업분야에 투자한 돈이 실효를 거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농업진흥과 소관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기계 보관창고는 지금 업무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901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비는 거의 100%, 99% 집행이 되었는데 진도는 60%,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된 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진도 60%는 사업비 집행진도인데 당초 자부담을 많이 부담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거의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격출하사업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농산물에 대한 규격포장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유자라든지 참다래라든지 단감이라든지, 한 1개월전부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당 단체나 농가에서 포장재를 구입하고 정산신청이 안들어와서 국·도·군비 보조분 집행이 60%밖에 안되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국·도·군비는 집행이 한 60%밖에 안되었고, 전체 집행액은, 거의 계획과 같은 것은 자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그 옆에 900페이지, 대도시 직판장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 처리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감사때도 그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지금 8월 이후에 운영을 중단했는데 이 대도시 직판장 운영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됩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지금 대도시 직판장은 '94년 8월달에 부산 해운대구에 개설해서 '98년도에는 월평균 이용객은 2,500명 정도, 또 금액상으로는 3,200만원 정도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약이 9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 이후에 다시 남구 용호동으로 옮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9월 이후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 해운대구 반송동보다는 남구 용호동이 이용객 면으로나 모든 입지여건으로 봐서 길목이 좋아서 이렇게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옮겨지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우리 고성 농산물이 선전되고, 대도시 주민에게 고성 농산물을 알리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지요?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다음에는 또 902페이지 농산물 수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농가수, 수출물량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수출했다는 실적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예, 증빙자료는 저희들에게 다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생산자 대표자가 무슨 문서로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간에 거래라든가 무슨 전표가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출하고 나면 도비에서 수출장려금조로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수출신용장에 의해서 전부 되기 때문에 물량확인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보시면 '98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배정액이 69억5,700만원인데 1, 2차 34억2,200만원과 자금대출 9억900만원만 지원되고, 나머지 융자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부진사유와 앞으로의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당초 저희들이 본 군에 연초에 배정된 것은 69억5,72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마는 올해 IMF한파로 인해서 1, 2차 희망자를 접수한 결과 대상되는 분은 150명에 34억2,200만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전부 대상자로 확정지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9억900만원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1월 17일 현재 현황이고,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월 2일 현재는 83명에 11억1,800만원이 자금지출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지출은 한 35%밖에 안되었습니다.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이 중에는 일부 시설 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금의 대부분은 거의 가축사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가축사료같은 것은 일시에 구입을 하지 않고, 조금씩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사실상 사업이 100%가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읍면장이 기성고 확인을 해주어야, 그 기성고 확인을 첨부시켜서 농협에 대출을 받게 됩니다.
  그런 절차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부진합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이 사업완료하고, 자금 신청하면 3월 10일까지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기 대상자에 대해서 사업완료하고 자금신청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계수위원  융자조건은 어떻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인 경우는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금리는 현재 변동금리로서 도비에서 2차 보전을 5%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협금리 14% 같으면 본인부담 9%, 5%는 도비, 아까 저희들 시군에 출연한 출연금에서 2차 보전을 5% 해주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자료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903페이지에 보면 중앙장미 수출 현황에 나와 있는데 요즈음 외국장미 품종 때문에 로열티 시비를 가지고 장미생산업자들이, 재배업자들이 문제를 많이, 곤란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저희들은 중앙장미는 현재 마암면 두호마을 앞에 하고 있는 그 장미농장인데 저희들은 로열티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고, 지난 11월말경에 서울 소재 세입농산이 일본으로 직접 상장하는 그런 수출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일본시장에 출하될 수 있는 조건이 꽃대의 길이가 최대 60㎝ 이상되어야 됩니다.
  60∼70㎝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제품이, 물량이 조금, 많이 나오지 못해서 앞으로 물량이 충분히 확보가 되면 수출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중앙장미에서 재배하는 장미는 외국품종의 장미가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마암면 중앙장미가 하는 품종은 전부 외국장미인데 당초에 종자를 가져올 때 기 로열티를 물고 온 이런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농업기술과장 이태수입니다.
  농업기술과 '98년도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구만면 퇴비제조 공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은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그 부분에서 부분별로 지적된 것을 전부 나열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최정훈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10월 중순부터 원료구입을 하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및 판매시기는 '99년 1월 중순경에 판매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물 원료구입처는 관내 축산농가, 총 구입량은 현재 5톤트럭으로 한 60대분, 300톤을 지금 확보를 하였습니다.
  가격은 5톤트럭당 6만원 내지 7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였으며, 판매처는 고성하고, 남해, 그리고 인근 마산시, 창원, 창녕 이런 데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운영자금이 문제가 조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원료구입도 현재 우리 관내 축산농가들이 사실은 경남참다래 영농조합이 부실해서 도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지상보도가 되어서 축산농가들이 부산물을 거기에 안주려고 하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제도 제가 가서 공장장을 못만나고 전화로서 어제 저녁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향후 10월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지적된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제대로 되지도 않는 공사를 누가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었느냐, 다음에 국·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4억여원되는 돈이 정확하게 쓰졌느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이후에 우리 행정에서 취한 조치가 과연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어떻게 시정되었느냐 이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거기에 대한 지금 자금이 총 5억1,264만6천원이 나갔는데 자금 사용내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작년 행정감사할 때에 그 문제가 굉장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는 부분에 준공검사가 나갔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오억여원을 받은 금액에 과반도 안되는 투자를 해놓고, 국·도비를 수령했는데 어떻게 해서, 운영이나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운영도 안되고, 군민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국·도비를 횡령을 했다 내지는 제대로 용도대로 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행정에서 정확하게 밝혀서 시정을 하고, 가동이 되든지 아니면 회수를 하든지 둘 중에 조치를 취하라 한 것이지 방금 이런 식으로 1년 지나서, 엊그제 대표이사를 바꾸서 지금 퇴비를 조금 가지고 와서 있다,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작년에 취한, 지적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지금 경비지출내역이라든지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준공검사라든지 운영실태가 제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문제가 왜, 작년에 지금 과장께서도 거기에 실질적인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때는 산업과가 담당이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의회에 지적을 하고, 공무원의 어떤 인신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이, 회수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문제를 명백하게 밝혀서 줄 것이다 하고 실질 우리가 유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지금 1년이나 지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되었고, 그 돈이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 조립식 건물 두 동을 지어서 나머지, 그냥 간단하게 시설비가 나옵니다.
  누가 가서 보면 안다는 말입니다.
  시설비가 그 양반들이 만들어 놓은 돈하고, 금액내역서하고 우리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정부품셈이라든지 내역서상으로 했을 때는 안맞는 돈이 엄청나게 지불되었다는 이런 의혹을 우리 의회에서, 감사장에서 제기를 해서 이것을 꼭 밝혀라 했는데도 지금 전혀, 그 관계는 방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조사를 안해 봤다, 그런 이야기, 또 한 군데, 작년에 몇 군데 지적이 되었지요.
  한 군데 삼억얼마가 갔는데 실질 일억얼마 안되었을 것이다 해서 아마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생겼는데도 그것도 아직 회수조치도 안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운영 관리측면에서 행정에서 지금도 목적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그 동안에 진행과정도 의혹이 아주 많은 이런 것을 그대로 방치해야 되느냐, 오늘 같은 감사는 분명히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예견을 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맡고 나서 공동퇴비장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현황을 쭉 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98년 6월 17일날 행정과 법인이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해서 정상가동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서 '98년 8월 29일날 하진우, 권오윤 공동대표이사로 변경 등기에 퇴비장의 시설을 보완하고, 조치를 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했습니다.
  총 자산이 2억5천만원에서 이사 다섯 분이 2,400만원씩 출자를 다시 해서 인수가격이 1,800만원에 인수를 해서 현재 정상가동을.....
최정훈위원  이사 다섯 분이 1억8천만원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인수가격이 1억8천만원이고, 이사 다섯 분이 2,400만원씩해서 1억2천만원을 모아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총 얼마입니까?
  보조금은 제외하고, 융자금이?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융자금이 1억4,46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역으로 계산을 하셔 보십시오.
  5억원을 가지고 국·도비 포함한 보조금하고, 융자금, 자부담 5억원을 가지고 한 회사가 지금 인수할 때 다섯 분이 1억800만원, 융자 안고 1억800만원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서 2억3천만원 이 정도 자산가치밖에 안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은 전임 이희우대표이사가 부산소재 삼부그래티드주식회사에 담보설정을 2억5천만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담보를 풀기 위해서는 재산이 이 담보를 안풀면 부산소재 삼부그래티드주식회사에 퇴비공장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인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국·도비 보조가 얼마입니까?
  자부담, 융자 1억2천만원, 처음 줄 때에, 국·도비 얼마 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국·도비, 지방비 전부 합해서 2억8,920만원입니다.
최정훈위원  2억8,92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것은 현재 재산가치가 어떻게, 국·도비는 일단 보조를 해주었는데 이 보조금은 만일에 융자금 어떻게 회수될 방법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정상운영이 되면 국·도비 보조에 대해서는 이것이...
최정훈위원  안하는데, 글자 그대로 보조를 해주었는데 지금 정상운영이 애당초 처음부터 가동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지적해서 국·도비 회수를 시키든지, 사업을 회수를 시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라 했는데 행정에서는 겨우 한 것이 그 사람들 대표이사를 바꾸어서 다시 해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때 감사를 할 때에 지적사항하고, 현재 행정에서 추진한 것 하고는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때 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하고, 현재 행정에서 추진한 것 하고는 상반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왜 부실시공을 하고, 쉽게 말하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업체를 원보조금을 탈 때에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그대로 방치하고 말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라 한 것이지, 이것은 어떻게 정상화, 운영화를 시켜라는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안되었느냐 이 말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이 사업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또 융자도 받은 사업을 정상가동을 시키는 것이 더 옳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왜 그때 알아봤느냐 하면 정상가동을 시켜도 공사 자체가 5억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집행을 하고, 전체 시설투자를 해서 어떤 조건에서 이 사업을 못해서 지금 정상 가동하겠다는 이야기와, 우리 의회에서 전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돈은 많은 돈이 유용이 되었다, 시설에 제대로 투자되지 않고 유용이 되고, 공사 자체도 부실했는데 준공검사를 해주었다, 양지수산처럼 제대로 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공무원 누가 해주었다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밝혀라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하나도 행정을 밝힌다든지 조치를 취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라는 말입니다.
  의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1년이 가도록 또 아무런 조치없이 있었다는 것은 문제가 안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밝혀라 했지 그 자체의 운영은 애당초 목적하고 안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퇴비를 가져온다는 원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되었든지 어쨌든지 일단 정부에서 보조금을 해서 승인을 했으니까 그 이용대로 했으면 되었는데 왜 안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1년동안 무엇을 조치를 했느냐, 보조금 회수를 시켰느냐, 아니면 그 공사 자체를 하나하나 건축계 담당, 그때 준공검사낸 사람을 데려와서 건조장에 가면 여러 가지 크랙이 가고, 쉽게 말하면 공사장에 바로 물이 건조장쪽으로 반지하시설해 놓은 곳에 물이 스며들고, 방수가 안되고, 여러 가지 공사상에 하자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해라, 어떻게 해서 밝혀라 했는데 왜 안밝혔느냐 이 말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감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회의감도 생기는데 해마다 감사장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도 제대로 하나 되어 오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살면서 감사를 가지고 공무원의, 전부 아는 친인척이고, 전부 고성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이래저래 못해서 서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고 해도 그 순간을 서로 이야기해 주고 하면 그것을 한시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만 그렇게 해놓으면 1년 가버리고, 2년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감사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위원장님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군청에 인력 재배치, 즉, 구조조정을 할 때 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가 발족되면서 그쪽으로 이관된 내용이 되어 놓으니까 그때 감사받은 사람하고, 현재 업무추진하는 담당자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들이 업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했기 때문에 전문 감리업체에 감리의뢰를 해서 현재 투입된 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그 공사의 사실 여부를 자금과 공사가 그대로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한 뒤에,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문제를 풀어나가서 그 업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도 전혀 해결이 없었다.
  그리고 업무의 연속이 되지 않고 사람이 바뀌면 업무가 바로 단절되는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현재 업무담당자인 기술과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복안인지 여기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작년도에 의회 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조사를, 파악을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혼자 생각입니다마는 이 퇴비공장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그것은 아주 이상적이지요.
최현덕위원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적인 생각이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현황을 잘 아는데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안됩니다.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경매가 지금 들어와서 네 차례까지 다운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1억2천만원까지 이렇게 경매에 다운되어 있는데 계속 경매가 들어와서 다운되는 그것도 지금 안되고, 그 다음에 비료판매처도 그렇지만 물건에 중금속이 함유가 되어서 그것도 불합격되고, 모든 조건이 정상적 가동할 수 있는 기반조건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농업기술과장한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당시 경남 참다래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이희우가 되어서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한 번 봤습니까?
  등기부에 이사들이 고성에 주소를 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희우 혼자 뿐입니다.
  남해, 진양, 인근 통영까지 되어 있는데 이희우가 정부 돈을 빼먹은 것은 비단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희우라는 사람은 저 대구사람입니다.
  자기 형이 신문기자되어서 여기 와서 되지도 않는 새마을 지도자 하는 것도 학력위조를 하면서, 대학은 무슨 대학을 나옵니까?
  그런 자가 고성에 와서 잘했으면 좋지요.
  하지만 그 법인이 구성될 때에 남해사람하고 이 사람들이 그 퇴비공장을 부산 모업체에 그것을 담보를 안시켰습니까.
  시켜 놓으니까 이사들한테 개인적인, 재산적인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자기 재산에 피해를 안주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임원진을 개편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된 임원들이 판도라든지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분석을 해서 알지만 그것을 개인이 2,500만원씩 내놓을 때는 자기 재산을 이것을 해서 풀어서 빼나가서 이제는 1년 끝다가는 그 사람들 다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집행부의 공동대표이사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재산추적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자금확보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아야 되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물론 농업기술과장께서는 공동퇴비화 증산을 하면 이것이 참 합리적이지요.
  좋지요.
  좋지만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지금 앉아서 다시 과거에 농산과하던 것을 농업기술과장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준공검사자, 준공 당시 정산서, 정산서에 보면 그 내역이 나옵니다.
  국·도비, 융자, 자부담 해서 투자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바쁘더라도 오늘 가시거든 당시 준공검사자, 정산서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기에 어떤 우리 농업기술과장께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서 공동퇴비공장을 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판로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러한 중대한 실책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오억여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정부의 융자나 보조사업이 있어서 농촌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행한 이런 일들이 이런 큰 착오를 빚은데 대해서 아무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공직자로서 무슨 책임행정을 하고, 무엇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지금이라도 그런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여기에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지 지금 업무팀이 책임질 사람을 가려 내십시오.
  그래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지, 중대한 일을 그르쳐 놓고 아무 책임 안지고 그냥 할바에야 행정이고, 우리가 주민에 대해서 무엇을 책임지고 의회이니 행정이니 하겠다고 앉아 있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술과장께서 시기가 이 업무를 맡게 된 것이지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나, 지금 담당자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을 밝히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입니다.
  다음 이 사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만 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행정에서 미련을 가지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구조적으로도 안되니까 위원장님 결의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 현재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이 있어요.
  부진사업에 대한 자료제출해 준 것 하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는지 대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50평 아래의 규모가 없는데 여기 부진사업조서에 보면 완공을 3동했는데 100평 완공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치를 내면 약 33평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리고 위에 계획은 14동 800평 이것은 지금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 3동이 50평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150평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3동이 150평 맞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80평이지, 기획감사실에 자료내 준 곳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8동에 800평, 100평 짜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다시 실적에는 14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100평짜리 창고가 어려우니까 아마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감사자료 917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참여호수가 있습니다.
  참여호수가 많다고 해서, 농기계가 많은 것이고, 많을 수 있지요.
  적으면 아무래도 농기계가 적을 수 있는데 가장 적은 호수가 참여한 데는 영대 대표자 김복근하고 연대해서 한 5호에 50평짜리 창고가 있었고, 다음 두 번째는 하일 학림에 일곱 사람이 50평, 제일 많은 데는 보면 상리면 오산에는 42가구가 참여해서 50평입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꼭 이렇게 42가구가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50평짜리 창고에 42가구 농기계를 어디에 넣겠습니까?
최현덕위원  구만에도 40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닙니다.
  어디서 근거를 잡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 사항은 농기계 기종에 따라서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소형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호수가 많을 수 있고, 또 조건이 참여호수가 5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것이 숫자가 갔다왔다 하는, 숫자는 당초에 100평을 신청했다가 사실상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100평에서 52평짜리로 낮아지는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숫자상에는 상당히, 기획감사실에 당초에 내준 숫자하고 저희들이 지금 보고하는 숫자는 조금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호수 관계는 이것이 대표자 한 사람의 전부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이것은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구만면, 제 동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호가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애초 신청할 때는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또 뒤에 신청한 사람을 바꾸어서 다른 사람명의로 해서 5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5명인데 이것이 말썽이 되니까 아마 그쪽 효대부락은 집성촌이 되어서 곽씨들이 많아서, 그래서 도장을 받고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0평 규모에 참여호수가 40호수가 참여한다고 하면 그 농기계가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소형 농기계는 사실은 동네에 다음에 내가 농기계를 사면 우리 동네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 그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그 농가도 신청의 참여호수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농기계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농기계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서류를 요식적으로 꾸미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실제로 짓지 않는 사람을 이름을 넣어서, 또 농기계창고하고 농가하고 아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농기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농기계 창고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거리적으로도 멀고,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 같은 참여가 되어 있고, 이런 분들이 정부돈을 받아서 결국은 한 10년 지나면 자기 사유화하기 위해서 자기 편한대로 이렇게 사람을 선정해서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행정에서 정말 농기계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나 없나 그 현황도 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올라온 서류만 봐서 합법적으로 맞다고 이렇게 인가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난맥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저희들이 일반 농업인을 통해서,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올라오면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에 대한, 아주 우리가 한치의 차질이 없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많은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미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거기보면 자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호수도 그렇고, 이것을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효율성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정재욱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정재욱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라고 했는데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등기는 마을공동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되는 것인지, 참여호수의 연명의로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것은 참여호수에 대한 마을공동으로 등기가 됩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참여호수의 연명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5호면 5호가 연명이고, 40호면 40호가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보관창고는 40명 했으면 누 구 외 몇 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그것이 다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지금 다들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이 저는 안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이 마을공동명의로 하면, 참여농가 호수 외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좀 파악을 하여 놓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것을 지금 서류상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등기관계, 등기서류관계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안되어 있으면 그것을 꼭 챙겨서, 그렇지 않고 개인명의로 해놓으면 그 창고 나중에 가서 개인 것이 되지 공동창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도·군비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좀 상세하게 파악해 주시고, 만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지금 제출해 주시고...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지금 서류상은 전부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등기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만에 갔을 때도 내가 물어 보니까, 마을공동창고가 되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명의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구만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곽성영 외 몇 명 이렇게 공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마을공동 농기계창고인데 그 사람 외에는 넣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사실은 그렇지요.
정재욱위원  그러면 어떻게 마을공동 농기계창고라고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지침에 보면 5호 이상이면 마을공동창고로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법적인 요소를 갖추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설치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선정된 데는 다 등기되어 있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지금 이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50%밖에 추진이 안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아까도 미진이 되어서 미진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개월전에 이것을 신청을 하면 농발에 다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이래서 또 한 1개월 있다가 사업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금년에는 많이 속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주로 부지확보가 적당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이 미진이 되어서...
○ 위원장 김문수  대개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자부담 이것을 아무도 하지 않고 부지희사자가 자부담한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부지희사자 창고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하니까 자부담 부담여부도 확인해서 공동시설물로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농업경영정보사업에서 귀농인 영농창업자금 지원해서 2억8,900만원, 올해 귀농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귀농인이 금년에 93명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호수는 16호이고, 16호에 93명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신청을 하는 전 귀농인에게 다줄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군에는 19호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19호 다 주지 못하고 16호만 지급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금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을 했는지 사용된 것을 한 번 확인을 해봤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것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사업계획완료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을 해서 현장출장에서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때 사업자금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주로 어디에 자금을 사용을 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주로 시설자금도 있고, 다음에 영농자재구입 이런 데 주로 많이 되고, 2천만원에 대해서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크게 어떤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 이러나 저러나 시설자금 내지 영농자재구입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도시에 있다가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자금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기술적인 영농같은 것은 특별하게 기술지도가 필요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제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귀농인의 상담은 주로 3단계로 구분해서 첫째 귀농인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겠고, 두 번째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세 번째로 그 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영농기술 이런 것을 단계별로 지도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명에 대한 사업별 지원내용이라든가, 16호에 대한 사업별 지원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연령적으로 이 분들이 몇 살인지 하는 것도 표시를 해주고,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 위원장 김문수  그리고 해외농업 정보번역시스템을 설치해서 이것을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것이 사실상 현재 책자는 지금 한 3종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저희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농업 전문용어라든지 이런 데 주로 영어하고 일어를 번역을 하는데 이런 데서 상당히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이상근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산지원을 해주었는데 사용한 회수가 별로 없었고, 농업의 기술 전문가들이 농업전문용어를 제대로 번역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어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어의 차이점이 있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농업전문용어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기계의 구입 당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하고는 완전히 말씀이 다릅니다마는 그때는 외국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넣으면 바로 한글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전혀 그것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번역을 3종을 했지만 해외정보 수집은 64건을 정보수집을 해서 그 정보를 농업인에게 확산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2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하고 공동이용조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면이 6개 면인 것 같은데 7개 면으로 되어 있고, 번지라는 이것이 공동이용조직의 설치 대상마을 번지가 사무실 번지인지 창고의 번지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개인이 트랙타 외 4종하고 육천몇백만원씩 쭉 하게 보조 또는 융자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트랙타 외 4종, 5종을 지금 구입을 했으면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것이 6개 면에 여섯 사람이 이 많은 돈을 받아서 농기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도안에 나간 것인지 하는 것을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숫자는 7개 면이 아니고, 6개 면입니다.
허종철위원  맞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사업은 경지면적이 10 내지 30㏊규모로 공동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고, 지원조건에 있어서 대규모와 소규모가 있는데 저희 군에는 금년도에 전부 대규모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조비율은 국비가 10%, 지방비 10% 이렇게 해서 20%로 되어 있고, 자담이 10%, 융자 70%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질의한 번지하고, 쭉 나열된 이것이 사무실 번지냐 창고지번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6개 면에 연도내 나간 사업인지 하고 물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 번지는 사무실 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있어야 되지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작목반사무실입니다.
  꼭 어떤 사무실이라고 하는 것이 설치가 아니고 어떤 작목반의 번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의 어떤 작목반 번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무실이라고 할 수도, 거기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 좋은 대로 해석합시다.
  사무실이든지 작목반이든지 일정한 장소의 지번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섯 사람이건, 여섯 사람이건 간에 구성을 해서 많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보관을 해서 공공목적에 기여하는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사람이 6천만원 이상 다 거금을 들여서, 거기에 자부담이라고 해봐야 겨우 10분의 1밖에 안되어집니다.
  전부 융자보조고.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10%입니다.
허종철위원  융자보조인데 이런 것을 우리 기술과에서 한 번 점검을 해서 과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실제로 농사에 호응하는지, 기여하는지 하는 것을 한 번 확인점검을 해봤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금년도사업에 지금 사실 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허종철위원  뭐니뭐니 해도 농사에는 기계화되어 있으니까 농기구가 아니면 농사를 못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돈을 정부가 투자해서 농사에 공하도록 한 사항이 기구가 그대로 있는지, 또 부실이 되어서 이용이 안되는지 하는 사항은 농사철이 되기 전에 한 번 점검을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강조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농업기계화사업 생산자 단체해 놓았는데 최진우 개인명의입니까?
  동고성농협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동고성농협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동고성농협...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대표자가 최진우...
박충웅위원  최진우로 쓰지 말고, 동고성농협 최진우라 해야 되지 거기다가 개인 최진우같으면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하나하나 자료를 줄 때에도 이것을 한 번씩 보고 주십시오.
  그래야 묻지를 안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고, 수고를 많이 합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단 단체는 각 단체에 대표자 이름으로서 선정되어서 반원이 구성되어서 운영을 해나옵니다.
  농기계를 사용할 때에도 단체이름으로서 운영을 하고, 또한 하나의 작목 영농단에 대한 대표자만 이름이 기재되고, 그외 사항은 반원들이 전체 농기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단체가 한 번 확인도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자주 확인해서 운영하는 방안, 목적도 잘 세워 주시고, 또한 농기계 운영이 관리가 잘되는지 안되는지 이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 기계화 영농단을 계속 시행할 것인지, 또한 시행을 하면 소규모 영농단과 대규모 영농단, 또 아니면 전업농으로서 세 가지 구분해서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쌀전업농 농기계사업은 계속해서, 그것은 내년부터는 한 2,300만원 정도해서 보조율이 10%입니다.
  금년에는 20%인데 그것은 쌀전업농은 기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해서...
김명하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업농은 지금 너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서열이 되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묻고 있습니다.
  그외 소규모영농단, 기계화 영농단으로서 소규모 영농단이 진행할 것이냐, 대규모 영농단도 진행할 것이냐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 영농단은 지금, 내년부터 없고, 쌀전업농만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휴식시간이 지났는데...
박충웅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김문수  마치고 쉬겠습니까?
  마치고, 쉬었다 하면 좋겠다 하는 위원님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기술개발과 마치고 휴식을 하고 축산과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합시다.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기술분야에 계시고, 전문적인 기술자인데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못자리 설치문제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도 8,400상자에 1,349만6천원이 나갔는데 작금 양년에는 우순풍조해서 사실상 예비못자리를 설치하긴 했지만 별 보람없이 끝났지요?
  작년이나 금년에는?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허종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예비못자리 설치를 6월중순 넘어 시작해서 7월중순까지 예비못자리가 논바닥에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모 다 심고난 뒤에, 그러면 혹시 병충해가 발생해서 모가 모지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뽑아서 방치하고 말아버리는 이런 현실인데 1년에 순수한 군비만 나가네요.
  지원되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5월 중순에 늦게 예비 모판을 설치시킬 것 같으면 그해 연도의 강우량이라든지 일기예보는 대충 듣고 지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기를 감안해서 읍면 전체 예비못자리를 설치 시키지 말고, 지역별로 고성군내 세 군데라든지, 네 군데든지 해서 어차피 있어야 되기는 되는 것이 그때의 예비못자리인데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일기예보를 감안해서 면적도 축소해서 최소한 돈을 적게 들여보자, 이런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보통 4월말, 5월초에는 못자리 설치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5월중순에 설치하는 예비못자리 같으면 그해 연도의 기상은 대충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 예비못자리 이 상자는 사실상 간사지, 갯논에 유용하게 식재를 했습니다.
  제가 옛날의 예비못자리하고 지금의 예비못자리의 개념을 이제는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예비못자리를 하는 것은 가뭄이 들어서 대파를 하는 외의 그런 논에 모를 심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또 손모나 기계이양을 하다 보면 모가 부족할 때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여러 가지 기상재해라든지 또 일반재해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비모를 투입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비못자리, 이 예비못자리라고 해도 요새는 모생산을 상자모생산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10일모도 있고, 다음에 중모같은 것은 30일 내지 35일 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못자리의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별로 4∼5개 정도 설치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이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금년에 간사지에 이용했다니까 어떤 방향에서 그렇게 많이 이용했는지 모르지만 매년 보면 한발로 인해서, 또 병충해로 인해서 특수하게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순풍조하고 다행히 그해 병충해가 발생 안한다면 이것은 그냥 버리는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최대한, 아까 말씀한 그런 사항속에서 이루어졌으면 다문 기백만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읍면같은데 가보면 예비못자리 끄트머리에,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냥 버리고 하는 것이 아까워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도부터 농사일은 조금 이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농사짓도록 해주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휴경답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고성군 전지역에 휴경답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경답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액을 밝힐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지금 금년도 경운비하고, 다음에 휴경답 경작로 11개소는 도비가 IMF로 인해서 전액 삭감이 되어서 금년에 휴경답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김명하위원  전년도에는 있었지요?
  '97년도에는 있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있었습니다.
김명하위원  금년도에는 군비가 지원된 줄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같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휴경답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사업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금년에 저희들이 휴경답이 당초계획이 23.2㏊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김명하위원  제가 묻는 말은 잘 되었으면 되었다,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많으면 다른 사람이 질의를 못합니다.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할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서 수확을 하는 범위내에서 그 수확량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수확한 것은 경작자가 전량...
김명하위원  경작자가 휴경답을 사용을 못해서 다른 대리인이 경작을 했는데 경작자가 그 수확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대리인이 경작을 했더라도 그 대리경작한 분들이 수확물에 대해서는 전량 자기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대리인이 경작을 했을 경우에는 하나의 행정적인 눈가림을 위해서 처리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이...
김명하위원  이 사업을 할 때에 각 읍면에 보면 휴경답이 있다니까 부득불 행정에서는 독촉을 하니까 행정에서 대리경작자는 휴경답을 경영을 못할 형편이 되니까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하다 보면 대리인은 역시 그 수확에 전면적인 사항을 다 가져가고, 또한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만큼 인원지원과 또한 모든 금액을 지원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추진하는 방법은, 즉, 눈가림식으로 해서 군에 실적보고를 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나온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대한 쌀 생산시책으로서 휴경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의도에서 했지, 꼭 눈가림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하위원  보고실적, 각 읍면에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경작자가 계속 대리경작자가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안나온다면 이 휴경답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김명하위원  한 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질의가 있습니까?
  정재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벼 우량품종 시범포설치 이것은 올해 설치했다는 말입니까?
  수확을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벼 다수성 품종 보존종자생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재욱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것은 남천벼로서 종자보존용으로 저희들이 8㏊, 고성읍 우산리에 해서 전량 종자용으로 지금 수매를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은 종자용으로 농가에 다 나갈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 남천벼는 통일벼 계통으로서 유사시에 식량이 극히 많이 부족할 그런 우려성이 있을 때에 초다수성이기 때문에 이 종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그런 벼품종입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을 더 확대해서 농가에도 보급이 되면 농가수확에 좀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이 관계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통일벼 계통이기 때문에 정부수매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 시중에 도정을 해서 팔 경우에도 미질이 안좋기 때문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시중에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이 종자를 많이 생산하지 않고 8㏊ 정도 우리군에 종자보전용으로 이것은 생산한 것입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자보급 신청은 기술과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금년도 도복이 심해서 내년도 종자가 상당히 좀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내년도 신청을 받을 때 농가에서 기호하는 것만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금년 식부면적을 하면 내년도에도 약 380여톤의 종자가 소요가 되는데 내년도에 약 25% 내지 30%는 보급종으로서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이고, 그외 70% 가까이는 자율교환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복에 가장 강한 대산벼를 자율교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벌써 11월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자막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도복에 강하고 병해충에 강한 종자를 최대한 많이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내년도 농가 종자보급에 차질이 없게끔 과장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이태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과종료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감사계획상 일정운영이 차질이 생겨서 축산과까지 다 마쳐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고, 휴식을 했다가 축산과 감사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지금부터 1998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시간입니다.
  간단한 질의와 명료한 답변으로 효율을 높이고,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20페이지, 티엠알 생산시설 보완공사에 따라서 현재 고성군내 티엠알사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전체 크게 가동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이고, 개천에 한 군데 있고, 총 네 곳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개천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개천 거기는 총 구성인원이 3명인데 그것은 '95년도에 추진사업으로 그 당시 '95년도에 농업인 현장애로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설치된 사업으로 그 당시 총 사업비는 구천구...
박충웅위원  알았습니다.
  대가에 7,8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한 것이 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방금 제가 잘못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이 개천이 아니고 대가입니다.
박충웅위원  대가에 당시 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것 7,800만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맞습니다.
  국비지원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필이면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몇 호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거기에 참여한 농가는 세 농가입니다.
박충웅위원  세 농가에 선정된 이유는?
○ 축산과장 이중동  이것은 '95년도에 농업인 현장애로사업으로 지원이 되어서, 선정이유는 아마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적합한 인정을 받아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적합한 판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인에게 배정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천낙우회, 금년에 보완공사를 한다고 안그랬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고성에 대평리에 있는...
○ 축산과장 이중동  고성 티엠알.
박충웅위원  영농법인, 또 기술개발, 낙우회 이 세 군데를 통합을 해서 이 어려운 IMF시대에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모든 경영상의 통합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축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단체의 자기들 투자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만약에 통합하는 것 같으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공장들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 고성 티엠알에 대해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그것을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어떤 티엠알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그 티엠알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연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 고성 티엠알로 봐서는 자기들이 융자금이나 자부담이 3억6,100만원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는데 대가같은 데는 7,8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해 주고, 그외는 도비, 군비해서 조금씩 해주었지만 군비없이 국비를 7,8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농가 거기에 해당되는 축산인 세 농가를 위해서 이런 것을 준다는 이것도 부당한 처사고, 이것이 만약에 세 군데가 산재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효력이 있겠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이것이 '9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티엠알이 그렇게 일반화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어떤 현장애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어떤 모델케이스로 지원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영이 잘 안된다고 해서 금년도 마찬가지로 도비 6,100만원, 군비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자꾸 지원해서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앞으로는 아마 이런데 대해서는 지원이, 티엠알 사료시설 지원사업은 '97년말로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지난 번에도 이것이 조치사항요구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연구 검토해서 합병하는 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 판단으로서는 합병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병은 곤란하고, 현재 부실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도를 제고시켜서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노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자꾸 모자라는 것을, 돈이 부족하면 자꾸 돈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런 것이 아니고, 현재는 낙농가만 상대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이 적으니까, 판매량이 적으니까 경영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저희 고성 한우의 어떤 육질을 고급화시키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서 한우사육 농가쪽으로도 티엠알 사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으면 경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충웅위원  그러면 육질을 고급화시킨다 했는데 칡소에 대해서 금년에 1천만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해준 거기에 대한 육질이 얼마나 좋았는지...
○ 축산과장 이중동  그 칡소에 대한 연구결과는...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꾸 지원해 주면 아까 육질이 나오는데 육질을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물론 육질이 좋아야 되겠지요.
  특정인의 몇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특정인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이번에 한우 수출한 실적을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평가회를 가질 때 칡소에 대한 것도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충웅위원  한우수출했어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그런 것도 한우를 수출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위원들한테 이야기 한마디 한적 있습니까?
  우리가 TV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을 수출하면 그래도 의원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또 군민이 알권리를 알려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축산과장 마음대로, 물론 그것도 좋아요.
  축산과장?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위원들한테 알려서 어떤 홍보가 안되는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위원들에게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알렸습니다.
박충웅위원  누구한테 알렸다는 말입니까?
  위원들 개인한테 그날 참석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의회에 저희들이 공문발송을 다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의회에 어떤 식으로 공문을 했다는 말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저희들이 한우수출한다고, 다음에 저희들 공보관실에도 알리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박충웅위원  의회에 알리는 문제가 아니고, 의회 개인한테 알릴 수 없는 것입니까?
  의회 의원들한테.
○ 축산과장 이중동  잘못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의회는 당연히 의장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공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회 의원들이 상근직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 홍보할 것이 있으면 개별통지를 해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앞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알아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의원들은 어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알려서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티엠알 생산시설에 대해서 합병이 어렵다 하는데, 각 지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요즈음 흔히 이야기하는 구조조정, 빅딜,  이 세 개가 실질 생산가동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세 공장이 다 운영이 부실하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단 고성 티엠알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그러니까 그 양을 확보를 하겠다, 한우를 확대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축산과장의 그런 이야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에 낙농만 하고 있으니까, 젖소에만 공급하고 있으니까 고성이든지 어디, 현재 제일 큰 데가 고성 티엠알입니까?
  고성 티엠알에서 생산해도 충분하게 물량을 공급할 수 있지요?
  고성에 있는 한우는?
○ 축산과장 이중동  한우는, 현재 낙농만...
최정훈위원  고성 티엠알에서 생산하면 하루생산량이 젖소에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강압적으로 합병을 해라,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합병을 해라 말아라 소리는 못하지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니까 올해도 군비로서 2,900만원 지원되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군비를 자체, 어떻게 보면 개인사업입니다.
  자체 개인사업하는데 군비를 지속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강압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금융으로서 재벌을 통합시키듯이 우리 군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 자영이니까 하는데 이것이 티엠알이 되어서 같이 공동생산을 하면 생산수요자도 분명히 단가가 싸질 것이고, 한 공장도 어떤 낙농공장도 아주 활성화될 것인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합병이 어렵다 하니까 앞으로 우리는 군비를, 그러면 어려우니까 자체 운영이 되면 자기 스스로 시설이 노후화되고 수리, 교체되는 것은 자기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을 앞으로 안해도 세 개 공장이 그냥 그대로 무난하게 돌아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사실은 사료비도 인상이 되었고, 옛날처럼 그렇게 톱밥도 좋지 않기 때문에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농가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소비자도 우리 농민이 어려우니까, 축산농가가 어려우니까 축산농가도 득이 되고, 쉽게 말하면 공장도, 우리 군비도 앞으로 지원을 안해도 덕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세 개 공장을 합해서 한 공장으로 통합을 시키면 방법이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는 그런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하니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자금 지원을 끊자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보고, 살아난 회사에 통합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통합을 시켜서 통합된 이후에는 우리가 필요한 대금은 그때 축산농가의 양성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예산을 보면 평균 1천만원에서, 2∼3천만원씩은 지속적으로 티엠알 세 개 공장, 어느 티엠알이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못하는 것 같으면 의회에서 군비 지원은  절대 안한다, 강제통합이 안되는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운영을 해라는 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지금 정부에서도 빅딜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방면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각 티엠알 구성원들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생산방법이라든지 운영여건, 원료확보라든지,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여건때문에 행정에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너희가 통합을 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서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모아놓고 티엠알은 각자 생산량이, 사료배분이라든지 비율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몇 대 몇의 무슨 재료를 합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못을 박아 놓고 우리가 같이 통합을 했을 경우는, 쉽게 말하면 ㎏에 40원이 치이는 것 같으면 배당까지 다해서 삼십몇원에 원가가 될 수가 있다.
  그런 여러 가지 행정이 지도를 하고 유도를, 통합을 할 수 있게끔 좋은 방향이, 지금 억지 합병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양축농가도 득을 보고, 전체를 살리자는 취지에서 합병하자는 것이지, 그것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서 합병을 유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그렇게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을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세 개 다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주어야 된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영천, 대가, 고성 티엠알, 내년에 분명 또 어디 예산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군비를 계속 세 군데 다 해서 양축농가도 손해고, 우리 군비도 소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정확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양축농가를 설득해서 합병시키라는 말입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여러 가지 방면에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합병이 되지 않으면, 저 혼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회에서는 앞으로 군비 지원은 못하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사회 전분야에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티엠알문제도 그런 각도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충분히 경비절감이라든가 빅딜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서 시범사업으로서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칡소 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저희들 2대때 전반기부터 그것이 벌써 고성군에서는 브랜드화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거기다가 경영수입사업도 할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 '97년, '98년도 아직까지 그에 대한 뚜렷하게 칡소브랜드가 어떻다, 칡소가 어떻다는 뚜렷한 그것도 지금  안나오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육질분석이 왜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지금 육질분석하고 모든 자료가 정리가 다 되어서 오는 4일날, 내일 담당자가 진주에 저녁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는 대로 12월 초순경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보고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지금 도축한 칡소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이상근위원  그것이 시료채취를 하기 위해서 도축한 것입니까?
  아니면 병으로 폐사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질병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료채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판매하기 위해서?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98년도 청예용 봄보리재배현황을 제가 알아봤습니다.
  과장님이 고성에 오시기 전에 작년도 사업이 되어서 자세히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합사료를 IMF 때문에 사료값이 올랐다 해서,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98년 2월 18일에 종자공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냐 하면 쌀보리입니다.
  쌀보리를 해서 427농가에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결과는 총 11,650톤의 청예보리를 생산해서 그중에서 청초에서 7,650톤 건초로서 3,740톤, 싸이렌류에서 310톤, 기타 130톤 정도를 생산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시고, 제가 봄보리 파종을 한 농가를 상대로, 십여명의 농민을 상대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군비 예비비 1,680만원을 지출해서 2월 18일, 그러니까 파종을 했다면 아주 겨울에, 우리가 벼를 베고 보리를 파종을 해서 해도 겨울에 동해라든지 여러 가지 습해로 인해서 보리가 커지를 않는데 2월 18일 같으면 기후상이나 절기상 모든 부분으로, 그리고 또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되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부분을 아주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고 관리를 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2월 18일날 예비비를 빼서 파종을 하느냐 말입니다.
  작황기간은 3개월도 안됩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습해가 많아서, 비가 오는 관계로 키가 많이 크는데 이것밖에 안컸습니다.
  농민들 상대로 물어보니까 최고로 키 큰 것이 이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2월 18일날 파종한 것이, 그런 것 같으면 어느 누가 시켰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상당히 줄다리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안된다, 지도소에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서류의 명령에 의해서 2월 18일 종자공급을 해서 이것이 고성군비 예비비를 1,600만원을 지출해서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뻔히 아는 것 아닙니까?
  3개월의 개월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올해는 비가 와서 그런 관계도 있지만, 돈 쓸 것, 쓸 것 가려서, 누가 시킨다고 하고, 되지도 않을 사업을 어떻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할 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 당시에는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국가 부도위기까지 가니까 축산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농가를 도우지 않고는 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곽근영위원  그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고마운데, 거기 제가 자세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종자공급을 22,560kg를 했습니다.
  98㏊가 재배면적인데 거기에 제가 나름대로 보니까 정확한 데이타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파종을 하고 반정도는 안했습니다.
  제가 대강 몇 명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농민들이 여기에 재배의향조사도 1월달에 실시하고, 여러 가지로 다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따지고 보면 농업을 위주로 해서 지도소에서 하신 분들이 훤히 다 알고 있는 사업을 IMF라 사료값이 올라간다 해서 2월말경에 그 봄보리를, 그것도 쌀보리를 파종해서 5월달되면 벼를 파종하기 위해서 논에 물도 잡고 여러 가지 다 안합니까?
  그러면 3개월안에 그것을 베 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기술센터가 지도소하고 통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담당을 할 수 있는, 초연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심한 그것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예비비 1,680만원을 빼서 아무리 사료값이 오른다지만 되지도 않을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제가 보고사항에 없지만 빼와서 며칠전부터 이것을 관리를 해왔는데, 과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농민을 위했다고 무조건 답하지 말고 될 수 있는 사업, 안될 사업은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는 당시에 여기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관계를 꼭 물으려고 했는데 앉아 계시는 백정기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의회에 와서 아주 강력하게 권장사업이다 해서, 자신있다 해서 보고를 하고 예비비를 썼는데 그때 많은, 수십년 농사를 지어본 의원들이 지금은 안된다, 이런 반대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꼭 된다고 했는데, 저도 이 문제때문에 많은 주민들을 만나봤는데 실질 방금 곽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혀 효과가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이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정기  파종한 농가 중에서 실패한 농가도 저희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리는 원래 사흘보리라고 해서 그 해 기상조건만 좋으면 이것이 작황이 아주 좋게 봄보리도 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잘한 농가에서는 저희들이 평가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작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또 성의없이 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은 올 봄비부터 수확기까지 가면서 비가 많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습해를 많이 받은 것, 이런 기상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그런 포장들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를 빼서, IMF도 좋은데 방금 곽위원님 말씀 그 말입니다.
  이런 사업을, 된다 안된다 하는 아주 반투명적인 상태에서 방금 센터소장님께서 꼭 기술적으로 자신있다 해서 한 사업인데 실질 양축농가한테 물어보면 웃습니다.
  저도 조사하러 다녀 봤습니다.
  청예용 효과를 봤나 묻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빼서, 그때 시기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목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마는 시기가 안맞았다는데서 기술적인 문제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실패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실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자고 한 사업을 가지고 책임의 소재 이런 것은 묻기 힘듭니다마는 방법이, 시기가 늦었다 전체적인 기술자로서의, 군민이 생각할 때는 판단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그때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알고 있지요?
  지금 이 시기는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한우수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에는 반드시 한우 거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세를 포기하는 사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수출물량을,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수출은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우를 수출하는 방법, 한 가지는 300kg 정도되는 송아지를 수출하는 방법, 송아지를 수출하는 방법은 일본의 경우에 세제상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우를 수출하는 것 하고, 송아지를 수출하는 것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첫째 조건은 어쨌든 국내에 시판하는 것보다는 싼 값으로는 수출을 안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첫째 농민들이 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파는 가격보다는 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지금 농림부에서 2001년도에 쇠고기 및 성우 수입이 완전개방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거세육 기준입니다.
  소 한 마리 가격을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국내에서 한우사육농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수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국내시장에서 소가 수요보다는 공급이 줄어들어야 소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고성 한우의, 이번에 아무래도 거세를 안한 농가보다는 거세를 해서 고급육 생산하는 농가가 득을 봤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점진적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 구조조정때 존폐관계가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성의 축산이 제일 사업이니까 축산과가 존재했는데 '99년도 예산을 보니까 크게 축산과를,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냥 놓아 놓은 것이 크게 득이 없다는 것을 저는 예산상으로 보니까 우리 자체 축산에 대한 사무관이 한 명 있음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고, 사업이 '98년도나 '99년도나 크게 그런 것이 없다 싶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축산과가 축산인을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수 있는, 축산인들이 그 정도 아껴서 축산과가 그대로, 우리를 위해서 일해 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수출하는 것을 노력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마리당 10만원씩 보조를 했지요?
○ 축산과장 이중동  안했습니다.
  전혀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보조 안했습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여기 10만원 들어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그것은 젖소 저능력우 도태...
박충웅위원  저능력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에 수출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도축장에 소를 잡아서 소 값은 하락되어도 식육점의 가격하락은 안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소값이 상승해 있을 때도 kg당 만원 같으면, 현재도 만원인데 지금 판매하는 식육점의 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없는지?
○ 축산과장 이중동  그 점에 대해서도 도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체 비율을 볼 때는 쇠고기 소비자가격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율면으로 볼 때는, 그런데 피부로 느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한 마리 300만원 하던 소가 2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 1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쇠고기 값은 그렇게 안떨어지느냐 그렇게 소비자들이라든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쇠고기 가격은 600g 한 근에 천원이 떨어지고, 천원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실제 소비자가 느낌이 피부로 못느껴서 그렇는데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노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가 많이 먹어주면 자꾸 키우는 사람들이 소비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소비자는 죽고, 사는 사람은 식육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락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준공검사를 누가합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환경과에서 합니다.
김복전위원  축산과에서는 일체 모르고?
○ 축산과장 이중동  축산과에서는 현재 시설지원만 합니다.
김복전위원  그렇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예.
김복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가 현지견학도 하고 했는데 고성 이당에 있는 이명렬씨 돼지농장에 분뇨처리시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 해서, 카부르시스템 이것을 견학을 했습니다.
  이 카부르시스템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그런 기술이 도입되면 파급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텐데 성과가 어떤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이중동  아직 정화시설 자체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아직 안나왔는데 차후에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카부르시스템은 그 당시 내용으로 볼 때는 아주 획기적인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보여졌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보고, 냄새도 안나고, 공기중에 분해해서 아주 슬러지도 적게 남는 그런 기술로서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하이 월흥에 이대호씨 새로운 농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대형농장을 하면서 이 역시 카부르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할 때 이명렬씨 농장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성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대호씨 농장하는데도 이것이 여러 수만두 이렇게 하면, 공해가 발생할 때는 다음에 행정이 감당을 해내지 못할 그런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이러한 새기술이 도입될 때는 정확한 성과라든가 분석이 있어야 할줄 압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이대호씨 농장에 이런 획기적인 분뇨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공해로,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예, 알겠습니다.
곽근영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축산과장 이중동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위원여러분과 잠시 회의를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여러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거의 기초감사는 다 마쳤습니다.
  내일이 현지확인과 총평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일동안 감사를 하면서 현지확인을 해야 할 필요를 느낀 위원께서는 현지확인 장소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내일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현지확인을, 먼저 우리가 사전답사를 했기 때문에 현지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현지확인 계획은 아침에도 우리 특위위원장님께서 어제 세모조선에 고성 관공선, 지금 정박된 것을 확인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여타 지난번에 또 1, 2개반을 해서 현장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 생각해서는 내일 현장활동은 별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적으로 오전에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동의에 제청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제청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내일 현지확인은 지난 65회 임시회때 현장의정시에 확인되었기 때문 현장확인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감사초에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출석요구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군수께서 여기 출석을 안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출석을 안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제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연찬을 해본 결과 조례제정이라든가 문제도 있지만 상위법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본회의에 이 안을 상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충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아예 딱 부러지게 하지 못할 바에는 거론 자체를 하지 말자는 안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의 강평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넘어가자 하는 안이 있고, 다음에 반드시 이번에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를 하든지 고발하든지 조치를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을 하기 전에 단도직입적으로 의견을 묻겠는데 그 세 가지 안중에 어떤 안을 채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최현덕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그 세 가지 안 말고는 다른 대책사항이 없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대안이 있습니까?
  다른 말씀을 해보십시오.
최현덕위원  ...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세 안 중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다음 회의때 있으면 어떤 절차를 생각을 하기로 하고, 이번 회기동안에는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자기 개인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뜻은 그것으로 종말짓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박충웅위원의 발언에 제청합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 의회가 나아갈 길이 산적한데 조례가 없어서 그런 대책회의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니까 이후에 의원발의를 해서 의회규칙을 제정해서 사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문제를 제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다수결의 원칙이니까 거수로 결정합시다.
최정훈위원  2안, 3안해서 거수로 해서 결정합시다.
○ 위원장 김문수  먼저 아예 조치를 취하지 못할 바에야 거론 자체를 하지 말자 하는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은 먼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안계십니다.
  다음에 위원장 강평에서 유감의 뜻을 표시하고 이번에 한해서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압도적인 다수로 위원장 강평에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김중록
                               허용도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5명)
    도   시   과   장          김병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농 업 기 술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이중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