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 일 시 : 1998년 11월 3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감사에 이어 감사재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역점시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행정과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에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관계로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일동경례 ----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생략하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괄적인 질의와 핵심이 없는 질의, 중복질의는 피하시고, 부분적으로 적시형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장황한 회피성 답변이나 또는 상황설명 등을 하지 마시고, 가부 진의만 하고, 특별히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감사의 효율을 높이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신규임용후보 등록자 4명이 임용대기 및 임용유예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시험은 도에서 지방공무원으로서 실시했는지, 임용유예 예정 4명을 시켰다고 하면 임용의 기한이 몇 년까지 유예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임용유예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3년전에 이수성 씨가 국무총리로 있을 때 이제는 6개월이 지나면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의 하자가 있는 결격사유가 아닌 전반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티오가 비지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는 티오가 비는 대로 가급적으로 이중에서 우선 순위자부터 넣을 생각입니다.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 15명이 임용유예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대다수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신규임용유예가 4명인데 15명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이번에, 얼마전에 11명이 합격했습니다.
  세무직하고, 또 11명이 임용대기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11명하고, 신규 임용등록한 4명하고 해서 15명이라는 말이네요?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몇 명 신규발령할 예정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하는 것이나 구조조정이후에 남는 수요를 봐서 합니다만 법이 2년후에는, 임용을 처음에 하기로 대기후보자 명부에 오르고 난 뒤부터 년 안에 결원이 없더라도 무조건 넣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안에는 가급적이면 해소를 할 생각입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인사운영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364명의 본청 및 읍면에서 군청 창군이후 유례없는 대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조조정 및 업무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전환을 시도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의 야기실태와 대규모 인사이동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읍면에서 착실히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만 7급 공채를 쳐서 면민이 근근히 이동때마다 다니는 그런 직원이, 군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직원도 있어요.
  이런 직원은 왜 군청에 못들어 오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 근무한 사람은 본청에 들어왔을 때 승진을 소요하는 그 점수를 읍면에 근무한 그 점수는 가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9월 3일에 있은 대규모 인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조직개편시 발령은 총 367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과 명칭이 사실상, 예를 들면 내무과가 행정과로 바뀌었듯이 그렇게 해도 발령을 새로 내어야만 합니다.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에 실과명칭변경, 대기발령자, 공로연수 등 208명이나 됩니다.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인사이동은 159명, 즉 25%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과의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소합니다만 사실상 인사이동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그런 비율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현재 고비용 저효율의 즉,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그런 공무원들을 순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직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저희 행정과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분석·진단함으로써 내년 2차구조조정때는 규모가 아닌 실품질을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들어오는 그 기준과 읍면에 있는데 오히려 불리하지 않느냐, 7급공채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군에서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군청 전입순서를 정해서 규정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이하 공무원들이 치는 소양고사성적, 그 사람 평소의 근무성적평점, 다양한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오가 비면 그 순위에 따라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과는 구조조정 이후에 그 순위에 따라서 현재 전입을 시키고 있고, 읍면에 흩어져 있는 우수한 공채출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티오가 비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본청으로 전입시켜서 보다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것은 시종일관으로 작년에 질문한 사항이나 금년 7월이후에 군정보고를 받을 때 질문한 사항이나 지금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꼭 그대로의 답변인데, 과연 연말도 얼마 안남았고 신년이 다가오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궁금한데 본 위원이 지켜보고, 또 내년 초기에도 이런 이야기가 번복된다면 사실조사를 해서라도 꾸짖을 테니까 행정과장은 이점에 염두를 두고, 읍면에서 욕보는 사람들 똑같은 동격이면, 우수한 성적이 있다면 똑같이 대우받는 그런 공직자가 되어야지, 읍면에 있다고 해서 설움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자질향상 및 후생복지증진이라는 항목에 저 밑에 보면 후생복리증진이라고 공무원 대부한 금액이 세 가지로 나열되어 있네요.
  상당한 금액인데 이 자금관리가 어떻게 되며, 향후 이 자금관리라든지 대책을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금대부나 지방행정공제는 저희 고성군 자체나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공제회, 그리고 연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지 신청을 받아서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나 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해줄 뿐입니다.
  그외는 저희들이 어떤 수요를 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예산관리도 역시 일정 퍼센트를 때고 난 뒤에 행자보나 연금관리공단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충웅위원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사고가표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인사고가표 작성하는 것이 1년에 몇 번 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두 번하면, 6월말하고 10월말이죠?
○ 행정과장 황상규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박충웅위원  급수에 따라서?
  그러면 지금 행정과장이 생각하는 고성군의 인사행정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는지 안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점수를 메긴다면 "가"라고 주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가"라고?
○ 행정과장 황상규  그리고 고가표는 5급과 6급에 대해서는 7월, 12월입니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4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준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각 실과장들이 평정자로 매기는 근무성적평정, 그리고 확인자로서 부군수가 하는 확인 50%, 이렇게 해서 근무성적평정이 매겨지고, 다음에 그 사람이 교육을 얼마나 다녀왔느냐, 공무원교육을, 장기교육일 경우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상, 다음에 경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근무년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 직급에는 얼마만큼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4가지의 요소를 종합해서 승진명부자 명부를 만들어서 1번부터 티오가 비면 2, 3,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온 이후에는 100%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오기전에.
○ 행정과장 황상규  오기전에는 상당한 부분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력이 20년 지금 주사로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어요?
○ 행정과장 황상규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한사람이 누구인데?
○ 행정과장 황상규  의회 의사담당주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분이 승진된 날짜가 주사로서, 78년 3월 1일 주사승진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이 어째서 맞아요?
  지금 사무관들이 이 사람 따를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왜 이런 행정을 해요?
  앞으로는 행정과장이 근무경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또 아까 허종철위원께서 질의하신 읍면에 있는 직원이 어떤 소외되는 일이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챙길 의사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인사규정은 1순위부터 이렇게 12순위까지 해서 근무평가라든가 시험점수라든가 경력평가, 이런 기타 등등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한다고 답변했는데 작년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규정을 공개할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인사규정은 공개해도 됩니다.
  하지만 근평내용은 본인 외에는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법으로 정해져 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작년에 안한규 내무과장께서는 고성군 공무원에 대해서 가정환경이라든가 취향, 사회적 적응이든가 기타 이런 모든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파악을 몇 %정도 대충 파악하느냐고 질의하니까 70% 안다고 했습니다.
  지금 행정과장께서는 젊은 사람이 고성군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고성군 공무원의 능력적응력정도를 몇 %정도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는 5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50%,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9월 3일 구조조정에 대한 인사개편이 있었을 적에 약 25%정도의 공무원이 움직였다,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타시군에 대해서 작은 편이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아닙니다.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본청에는 크게, 본청도 물론 조금 업무에 지장이 있었겠지만 읍면은 특성상 아주 특이합니다.
  본청하고는,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출신의 직원들이, 공무원이 장기간 거기에 근무하면서 면민들과의 모든 호흡을 같이 맞추고 행정의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행정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무원들이, 면사무소 공무원들이 거의 약, 전체적인 자리이동이 과반수가 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면민들의 업무적인, 행정의 업무적인 고통이라든지 민원의 면민이 업무가 약 전문,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길게는 한달, 짧게는 보름정도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본청도 마찬가지고, 전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어서 업무가 진행이 안된다는 아우성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군민의 불편사항을 굉장히 많이 들었으니까 보름에서 한달정도의 업무 공백상태와, 다음에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전혀 생소한 공무원들이 자꾸 오다 보니까 촌에서 나이 많은 분들이 전에는 면사무소 가면 쭉 봤는데 지금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어색함,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러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러한 인사는 우리 고성군이 제가 알기로는 생기고는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대폭적인 인사로 인한 행정을 마비시키는 인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아니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잘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위원님의 지적 외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군 전체의 공무원이고 군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각 읍면에 대한 봉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자기 면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은, 왜냐하면 어차피 승진이 안된다면 자기면에서, 자기구역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자기 가사도 돌보고, 다음에 아는, 즉 우리가 면행정을 안면행정이라고 합니다.
  도시와는 분명히 다른 특수성을 인정합니다만 거기에 오래 있다 보면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알기 때문에 결탁하기 쉽고, 알기 때문에 안되는 것도 해줄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아주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돌리는 것이고, 어느 면에 있던지 그 사람이 자기 고향에 안가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역시 무한봉사를 해야 되는 하나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이면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에 한사람이 오랫동안 한곳에 있으면 정체된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인식은 하지만 공무원을 교체시키는 것은 면에서 일시적으로, 획기적으로 반이상의 공무원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돌리되 면민이 알수 있는, 그 면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3분의 1이나, 아니면 몇 명이라도 2∼3년 있다가 바꾸고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획기적으로 3분의 1, 반이상을 전체 보내버리고 이러면 면민들이 와서 행정을 쭉 보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리둥절하고 아까 이야기 했듯이 생소하고,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의 기법을 쓰려고 그러면 점차적인,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작게 작게 이렇게 나와야 되지 대폭적인 것을 하면 이런 면민의, 군민의 불편함이 생긴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이 만일 거류면 사람의 공무원이 동해나 인근 회화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하이나 이런 곳으로 가면 거기에 따른 교통불편과, 그렇지 않아도 박봉에 봉급까지 삭감되어서 어려운데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게, 그러면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전부 사기저하가 되어서 어려운, 또 사기저하와 생활고의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행정의 기법상 안맞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삭감이 되어 어려운 형편에 생활비가 10원이 들 것 같으면 11원, 12원이 든다는 이말입니다.
  그런 것은 인사의 기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저도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잘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읍면간 교류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이 없었다는 것은 자인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3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돌린다, 아니면 5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돌리는데 가급적이면 연고지를 배려해 준다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보아도 없었기 때문에 이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과거지사로 묻어두고, 앞으로 인사는 제가 이런 점을 분명히 챙겨서 가급적이면 사생활과 공직생활이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 4년째 접어드는데 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인사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우리사회에 가장 동맥이고, 쉽게 이야기해서 모세혈관, 이 공무원 사회가 돌아야, 활력있게 돌아야 행정이 발전되고 군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공무원은, 읍면에 나가있는 공무원이나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70%정도는 복지부동입니다.
  사기가 저하되어서, 정권으로 치면 이 정권이 빨리 바뀌어지면, 그때까지만 어떻게 하든지 숨어서 지내보자, 가만히 앉아서 말썽없이 지내보자, 이러한 것이 아주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이 활력있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본 위원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군민이 생각할 때는 젊은 행정과장이 오셔서 이 문제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근무기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3년, 4년동안의 고성군의 인사는 모든 군민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알것입니다.
  분명하게 70내지 80%이상은 아주 형편없는 인사다, 불합리한 인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어떻게 앞으로 고취시켜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송구스럽습니다.
  현재 저희들 인사가 지양하고 있는 바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은 저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자기가 맡은 바에서 열심히 하면 그 자리에서 승진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재의 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에서 7급으로 있다가 거기에서 주사성과를 내고 주민들이 이정도의 사람이면 승진시켜줘야 되겠다, 이정도 되면 자체적으로 승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포함한 공정한 경쟁의 게임룰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한 경쟁의 게임룰이 만들어지는 순간 인사의 왜곡된 부분이 상당부분 치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의 힘이 아니고 위원 여러분들이나 우리 공무원 전체가 다같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적을 제가 각별히 명심해서 반드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행정과에서 지금 공무원이 어떠한 사건에 의해서 불구속이든 구속이든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람이 구속이 되었느냐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직위해제를, 과거 '95년도 이전에는 반드시 직위해제를 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95년이후에는 그 사안을 따져서 직위해제를 하는 것이 전체의 조직에 유리한지 안한지를 인사권자가 판단을 해서 직위해제를 임의적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는, 지방행정법에 보면 아니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듯이 '95년이전에는 직위해제를 시켰는데 지금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어떤 조금 그것을 주었습니다.
  재량을 주었는데 우리 군민이 생각할 때에는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 죄가 있어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큰 죄가 아니면 자체감사나 행정제재로서 끝날 것이고,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민이 생각할 때 어떤 범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소가 되었을 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다는 재량은 있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그사람이 명백하게 재판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 같으면 직위가 복직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퇴직이 될 것인데 그것을 아니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연계해서 직위를 계속적으로 부여해 놓고, 기소상태에서 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소가 될 정도 같으면 일단 직위를 해제해 놓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냐, 군민이 납득하기도, 저 사람 기소가 되었다던데 자리에 앉아서 계속 업무를 본다면, 저 양반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계속 업무를 보게 놓아두느냐, 군민이 그렇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부 군민의 여론은 무엇이냐 하면 주류, 비주류, 공무원으로 치면 주류쪽의 공무원은 기소해도 직위해제를 안하고 그대로 놓아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군민이 생각할 때는 군수편에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수편에 있든지 안있든지 그 문제를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기소가 되었을 때는 직위해제를 잠깐 해놓고, 법의 판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죄가 없을 때는 다시 복직시키고, 그 원칙을 고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앞의 주류, 비주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릅니다.
  주류가 어디 있고 비주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직위해제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단을 할 때 즉, 재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어떤 예를 들면 당항포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입찰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루라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데 즉, 구속여부도 저희들에게는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구속이 되었다고 하면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에 무엇이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확정판결시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부분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풀어준 것입니다.
  완화시켜 준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불구속이 되었다면 그 사람의 사안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 도피나 은닉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조건 기소가 되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그 사람을 직위해제 시킨다면 직위는 가지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손해는 군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중대사안의 여부를 따져서 저희들이 주류고 비주류고 이런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질,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인사부서에서 판단하기에 그 사람의 예측가능한 나름대로의 판결형량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따져서 하는 것이지,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누구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있게 답변드립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방금 주류, 비주류를 예를 들어서 그랬고, 분명히 문제는 아니라고 했고, 우리가 군민이 볼 때 기소가 된 사람이 지속적으로 앉아서 근무를 한다고 보았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성군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이말입니다.
  기소가 된 사람은 일단 일선업무에서는 직위해제를 시켜야 당연한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성군의, 앞으로의 행정과장의 생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었는지 여부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를 따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사사건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묶여가서 옥수를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명백히 개인적인 비위사건으로 만약에 불구속이라든지 기소가 되었다면 반드시 직위해제를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군민들이 믿고 군정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비위를 따져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문제는 분명하게 불구속기소라도 기소권의 양태에 따라서 명확하게 앞으로 하시겠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는 각 부분별로 단일화 해서 해주시고 한 위원께서, 또 답변 후에 보충질의하는 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98년도 4/4분기 고성군 전체 명예퇴직 신청자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4명중에서 근간에, 몇 일전에 농촌지도소의 지도사 직원 9명이 동시에 명예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혼란은 옛날의 산업과가 지도소로 가고, 축산과가 저렇게 가고 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혼란스런, 행정의 마비가 되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앞으로 근무연한이 15년 남은 사람, 13년 남은 사람, 4년 이런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이번에 명예퇴직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동시에 농촌지도사 직원 9명이, 아직 근무능력도 많이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동시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 지도사 1명, 3/4분기에 지도사 1명, 얼마전에 있은 4/4분기에서 지도사 8명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명예퇴직 심의결과 처리가 확정되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사들은 우리 녹색혁명의 주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농업직과 지도직이 통합되면서 사실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도에서, 다른 시군에서 올려보낸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지도사분들이 내년에는 더 많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내려온 답변에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이 읍면동장으로 정원책정은 불가하다, 그리고 지도직이 읍면동에 배치되는 것도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지도직이, 이것은 비단 지도직 한 직렬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농업직이고 행정직이고 모든 전반에 걸친 공포이자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문제점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 올라갈 자리는 없는데 자꾸 티오는 줄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도 이것을 틔워주지 않는 이상은 지도직들이 어쩔 수 없이 명퇴를 신청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명예퇴직를 하는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명예퇴직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됩니다.
  많게는 5천만원, 적게는 일천오륙백만원정도에서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한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차피 있어봤자 공무원들의 꿈은 승진입니다.
  지도관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가서, 더 비참해 지기 전에 나가서 내 계획을, 내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겠다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이 혼합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우리 전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인사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도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면장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 그러면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만둔다, 이런 사유였습니다.
  다음에 신규채용도 지도직은 없고, 이렇게 되면 그분들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가직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군청공무원하고 상대를 안했는데 지도직으로 바뀌고 나니까, 산업과가 저쪽으로 가고, 축산과 저쪽으로 가니까 이 사람들 설자리가 사실 없어요.
  제가 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진흥과에, 거기는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농림직들이 보시고, 농업기술과 정도는 지금까지한 지도사들이 보시고, 축산과는 물론 축산과 직원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분담역할이 없다 보니까 기술센터 기술과에도 산업과 직원이 짬뽕이 되어 있고, 저쪽에도 짬봉이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을 잘보는 사람들은 군청에 근무했던 산업과 직원들이 행정을 잘 봅니다.
  앉아서, 탁상적인 행정을 잘 봅니다.
  지도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지도사들은 민간인들하고 쌀 농사나 축산이나 하우스나 거의 다 외부적으로 뛰어서 기술적인 지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서류를 꾸미는데는 행정직공무원은 실력이 모자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자기나름대로의 이유를 달아서 이렇게 명예퇴직 신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업무분장을 행정과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 줘서 해야만이 그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고 농민들과 유대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을 찾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황할지 모르나 현재 농업성장의 사실상 주역이던 지도직이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인원은 채용되지 않고, 그러니 세가 약해집니다.
  당연히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분리할 것이냐, 그러면 지도직과 분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분리하면 지도직이 이렇게 또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아본 서신에는 기능이 일원화 되지 않으면 불가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농업지도직들이 안고 있는.
  그래서 현재 어차피 이 아픔은 내년 3월정도가 되어야 나름대로 진실된 문제점이 무엇이고, 다른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단위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름대로 발을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문제지, 당장 저희군에서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준비를 함으로써 내년에, 다가오는데 보다 더 합리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곽근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상담소장의 방인 읍면상담소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상담소가 지금 읍면 중대본부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만일 내년에 다시 지도직공무원들이, 자기나름대로의 지도직공무원들이 자기의 고유업무를 되찾아서 각 읍면에 파견내지 또 시찰을 가서 할 경우에, 만약 읍면상담소가 중대본부에 무상임대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업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나중에 없어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상담소가 각 면마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공간에 면사무실과는 별도로 옆에 있었고, 소장이 한사람 상주를 했는데 현재 그 상담소 거의가 읍면 중대본부로 무상임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은 과거에 농촌지도사라는 조직이 국비의 개념으로 따로 떨어졌을 때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적으로 본청으로 통합이 되었는데, 이제는 군청의 일부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당연히 나가서 앞으로 할 때는 이제는 읍면장실을 기본적으로 이용해야만 됩니다.
  읍면장실이 읍장이나 면장 한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사적인 부분을 누리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마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읍면장실을 당연히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상담소 장소를 국가에서 임대를 해줘도 괜찮다는 그런 내시를 받고 임대를 해 준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가급적이면 상담소는 읍면 중대에 임대를 해줘서 그 사람들이 불편없도록 하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내용을 아시고 답변을 하시는지 좀 의심스럽네요.
  지난 군정질문때 본 위원이 농업개발센터 소장에게 분명히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 왈 3개면은 중대본부로 무상임대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읍면의 개발센터에 속한 각종 단체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행정과장 답변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또 바뀌어졌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왜 그런 답변을 해요?
○ 행정과장 황상규  읍면 중대뿐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미흡하게 답변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중대뿐만 아니고, 각종 사회단체에 다 그렇게 대여하라는 그런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명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지금 한사람을 이동시킬 때 그 직원이 한곳에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인사이동시에 그 직원이 몇 번 이동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아니, 한 사람의 직원이 1년내지 2년동안에 한곳에 몇 번 이동되어 갔는지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한 자리에 몇 사람이 왔다갔다 했는지......
김명하위원  고성읍에서 상리, 상리에서 고성읍, 고성읍에서 상리 이런 식으로 직원들이 이동되어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이동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질의하시는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직원 한사람이 인사이동이 될 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를 든다면 고성읍에 있다가 발령이 나면 또 상리를 가고, 또 거기에서 한 2년 근무하다가 발령이 나면 고성읍으로 오고, 또 고성읍에서 상리로 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인사이동을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한 사람이 평생 공직생활하면서 과연 몇 번 정도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보직을 바꾸느냐 이 질문이시죠?
○ 위원장 김문수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하위원  한 장소에 한사람이 그곳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이 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곳에만 이동을 시켜주느냐 이말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의도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해당 공무원의 필요에 따라서 통근거리라든가 가족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다른 공무원은 어떻게 했던지 특정공무원 몇 사람은 자기 의도대로 고성읍, 상리 통근하기 좋고 근무환경이 좋은 곳만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있지 않고.
○ 행정과장 황상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만한 그런 징후를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자기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만 인사이동이 되는, 특정부서에 갔다가 자기가 또 승진을 위해서는 특정부서 갔다가, 또 승진하니까 그 자리에 와서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폐단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은 반드시 발본색출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런 것들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되고, 또 한편 생각하면 그 한사람의 특정인물을 선택을 해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몇 번 봤습니다.
  또 행정당국에서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더욱 신경써야 될 줄 믿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인사에 관한 질의가 더 있습니까?
  인사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의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행정과장, 지금 군에서 시상을 하는 것이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패를 준다, 공로패를 준다, 거기에는 공적조서가 이뤄지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공적조서가 이루어지는데 76년 12월 27일자 고성군 체육회회장 고성군수 명의로 했다고 그러면 그 공적조서나 공적패 제작을 어디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러니까 체육회장 고성군수 이렇게 나갈때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냐 그 질의십니까?
박충웅위원  예.
○ 행정과장 황상규  체육과 관련된 것은 체육회 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직인은 누가 찍어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포상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로서 찍는 것이 아니고 고성군수라는 것은 체육회장 고성군수라고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포상관계 직인을 날인할 적에 군수에게 가져가면, 무조건 체육회에서 가져가면 바로 찍어주는 것입니까?
  절차상은?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청취불능)"
○ 행정과장 황상규  상을 주기 위해서는 인사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가부 여부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이 적정한지 안한지에 따라서 공로패를 수여하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직인사용 기록대장이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76년도......
○ 행정과장 황상규  '76년도가 아니고 '96년도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76년도라니까.
  76년 12월 27일자 공로패 고성군체육회장 고성군수 원종서, 지금 고성군 체육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라구요.
  군수가 체육회장을 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적조서가 어떻게 붙어서 공적패를 수여했는지 이것을 알고 싶은데, 이 문안이 어제도 거론되었습니다만 귀하는 약 36년간 정예공무원으로 재직중 체육회장, 이사장, 야구·정구·축구·탁구 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고성체육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설운동장 부지 약 1만여평을 희사하는 등 그 공로가 지대하였으므로 퇴임을 맞아 앞날의 건투를 빌며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도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떤 기부를 했으면 기부한 금액을 얼마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를 들면 불우이웃돕기를 몇 회에 걸쳐서 몇 천만원 상당을 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추상적으로?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박충웅위원  추상적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공적조서라는 것은 비단 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선행을 어떤 근거에서 얼마만큼 했느냐는 선행의 여부만 담지 비단 돈의 문제는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돈의 문제가 아니면 선행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쓰고 어떤 명시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명시를 하면 명쾌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적조서를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그런 선행을 하게 되었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군 구 공설운동장이 몇 평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잘 모릅니다.
박충웅위원  몰라요?
  행정과장이 왜 모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소관이 아니라도 총괄하고 있는 행정과장이 알 수 없습니까?
  약 얼마라고도 알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 행정과장 황상규  챙겨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내가 시장대장을 좀 갔다달라고 했는데 행정과장 좀 가져오십시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지금 질의사항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질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페이지, 제57회 정기회때 윤정호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내가 질의한 요지 역시 조금 전에 말씀한 그대로고, 특위위원장님 조치내용을 조금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하십시오.
허종철위원  조치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의 합병문제는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지방행정구조가 1단계 축소되어 읍면을 축소하여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하는 방안이 2단계 구조조정에서 포함되어 있음.
  98년 1월 고성군 이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이장 및 관할구역중 마암면 도전리 도전 주변마을을 도전으로, 장산리 장산을 장산 서장산을 장산으로, 신리를 신리신지로 신리로, 석마리를 석마을 감동을 석마리로 4개마을을 합동 축소하였으며, 향후 리·동의 통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통합마을에 대한 상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자연스럽게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97년도에 합병되었습니다.
  합병된 동기는 당시의 면장하고, 또 어떤 분들이 지역에 와서 앞으로 '98년, '99년은 정부가 앞서 말한 구조조정이 되어서 단계적으로 50가구, 100가구 해서 합해질 것이다, 먼저하는 마을에는 여기 명시된 상사업을 줄 것이니 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마암면 사람은 순진해서 그런지, 어리석어서 그런지, 전부 동의해서 합병이 되었습니다.
  합병되고 난 이후에 군청에서 이 사정을 아는지는 모르지만 농촌에 가면 촌락 촌락마다 씨족이 몇백년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생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통합된 이후에는 행정하기도 힘들고 화합이 어려운 처지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사업을 준다고 했는데, 마암면에 4개마을이, 4개리가 되었습니다.
  마을마다 상사업을 군수가 나가서 전부 건의를 받아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보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중 장산마을만 노인복지회관으로 1동 금년에 받아서 공사를 했습니다.
  3개마을은 완전히 속아넘어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행정이 기만적으로 선량한 주민들에게 상사업을 해서 줄테니까 부락을 합병해라 이렇게 해놓고 해가 지나가도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갈망만 하는 차제에,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설득도 안한 차제에 또다시 상사업으로서 추진하겠다, 무슨 소리입니까?
  감언이설입니다.
  감언이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3개마을을 금년내에 해결안하면 앞으로 '99년도에 마을합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할테니까 행정과장으로서 분명히 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확답도 했고, 또 모든 행정추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행을 안하면서 '99년도, 2000년도에 우리 군내 마을을 합한다는 것은 감언이설입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히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분명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병해 나가면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옳은 지적이시고,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납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IMF라는 국난이 우리 고성군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저희들이 먼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은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은 하려고 합니다만 예산배정이 되어야만이 이것은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서,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가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감언이설이 안되고 진실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해서 넘어갈 성질이 아니예요.
  과장님, IMF가 와서 군 재정이 축소되었다고 하면 축소된 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만이 주민이 납득할 것이고, 이후에 이루어질 사항도, 상사업을 준다는 말을 안해야지 어째서 상사업을 준다고 해놓고 실천안하는 그런 행정을, 지금도 해서 되겠어요?
○ 행정과장 황상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종철위원  개인적으로 행정과장이 사는 마을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할 때는 행정과장은 어느 쪽에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답변없죠?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 말씀한 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넘어가야 되고, 또 공교롭게도 마암면만 하고 난 뒤에 그냥 중지되어 있어요.
  거기에 공을 많이 세웠다 해서 읍면장 회의때 어느 읍면장은 칭찬받고, 어느 분도 칭찬받고, 그래 또 고향갔어요.
  금위환양했어요.
  그러면 주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군정을 다스려나가면 파급의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이렇고, 또 각종 기구, 행정체계가, 구조가 달라지니까 적은 마을에는 마을과 마을을 합해서 군정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과, 먼저 하는 마을에는 상사업을 줄테니까, 사업을 줄테니까 하면은 좋고, 뒤에 하는 마을은 결과적으로 하면서 이런 혜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 어느 것이 옳습니까?
  돈이 안되면, 행정과장이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고향에 가서 전답이라도 팔아서 이 3건은 해결해 주고 가야 됩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전답이 있으면 팔아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전답도 없어요?
  그러면 월급이라도 받아서 하든지.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것은 전 군에, 어느 면 없이 앞으로 군에서 이런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이니까 안될 것은 아예 예언을 하지 말고 될 소리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3건도 행정과장의 힘으로서 추경에 안되면 신년도 예산이라든지 '99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나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전할테니까, 알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주민과의 약속은 꼭 지키는 행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방금 말씀은 다시 한 번 행정과장이 작년 업무를 상세히 보면 전답은 안팔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확실히 파악하시고 나오시길 바라고, 다음은 우리 읍면 통·폐합, 리동장 통·폐합 관계가 260개 리동이 있는데 군비로서 하고, 이장에게 수당도 지급하고 다 하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마다 대폭적으로 즐여야 된다, 우리 예산절감도 있지만 행정의 소규모를 위해서도 줄여야 된다는 이런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노력하겠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는 성과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점은 많습니다.
  많지만 그러나 이것은 꼭 실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꼭 실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보고만 이렇게 하겠다, 통·폐합을 추진해 보겠다,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실질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좀 심도깊게, 이것은 꼭 추진해야 될 문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젊은 행정과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저희군에는 이장들입니다.
  동장은 없습니다.
  이장이 262명이 있습니다.
  시군이 통합되고 난 뒤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당연히 그 마을에도 나름대로의 그 마을 특성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모아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보고, 전 군의 발전을 위해서 마을을 묶어서 그것이 가급적이면 특화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중에 하나의 동기부여로서 이런 상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것은 자인합니다.
  그리고 그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업무파악을 확실히 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들어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도지사가 군에 위임된 사무를 읍면에, 예를 들면 하천부지점사용이라든가 이런 허가권이 읍면에 재위임이 가능한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임사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는데 현재 단체위임사무는 고성군이나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입니다.
  도가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것이고, 다음에 도지사가 고성군수에게 내려주는 것이 바로 즉, 집행부가 집행부에게 내려주는 기관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또 가급적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읍면에 내려주는 위임사무같은 것은 거의 다 기관위임사무가 많습니다.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사무라든지.
이계수위원  제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하청부지점사용허가를 도에서 군으로 위임된 사무인데 읍면에 위임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허가가 성질이 뭐냐, 저희과는 인사, 조직관리, 읍면을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산업경제계에서 다루고 있고, 저희들은 읍면의 총무계하고, 그래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무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느냐, 아니면 단체위임이냐는 말씀드릴 수 있어도 하천사용부지같은 것은 산업경제계 파트고, 그것은 건설과나 건설행정계를 통한 기획감사실하고 연결된 것으로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현덕위원  다른 안건을 가지고 해도 됩니까?
○ 위원장 김문수  예, 이것은 질의·답변 끝났습니다.
최현덕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 경쟁력 높이기 건입니다.
  경쟁력 높이기를 작년에는 10% 한다고 해서 10%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올해는 10%를 빼버렸네요.
  도내에서 96년 11월부터 해서 1단계 경쟁력높이기, 2단계 경쟁력높이기, 올해 또 3단계 경쟁력높이기,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3단계 경쟁력높이기는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3단계 경쟁력높이기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중근무제추진, 결재시간 지정운영 함으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업무의 효율성제고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단계도 보면 부서별로 벤치마킹을 한다던가 예산운영관계 이렇게 해서 46건을 처리했다, 또 집중근무제를 4시간 했다, 또 경쟁력확보에는 공무원을 육성해서 간부공무원을 체험 삶의 현장 1일 운영해서 97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군수 외 간부공무원 86명이 참여했다, 또 근린재정운영, 2단계도 집중근무제사용 4시간, 또 군수·부군수가 실과를 찾아다니면서 결재를 한다, 또 행정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실명제실시,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연찬회, 모범공무원표창, 1단계, 2단계, 3단계 별로 차별이 하나도 없네요?
○ 행정과장 황상규  사실 그렇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주 관념적이지 실제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왜 이렇게 추진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옳은 지적이십니다.
  저 역시도 경쟁력높이기 추진이니 이런 것들이 도대체 말만, 구호만 요란하고 무슨 내실이 있는 것이냐, 제가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도 단위에서, 전시군에서 공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와보시면 경쟁력추진사항 시간 명패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근무제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결재시간 지정운영도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행정실명제 정착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잘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최현덕위원  문제는 행정에서 어떤 일을, 계획을 추진할 때는 행정 그 자체는 현실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것을 가지고 현실화 시키는 것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그에 대한 소요예산도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찬회를 했다, 작년에는 연찬회가 1,600만원이 소요되었고, 올해는 1천만원 소요가 되었네요?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하여튼 예산도 수반되는 이런 문제에서 할 수도 없는 아주 표피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행정업무를 추진해서는 별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이런 것은 차라리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옳은 지적이시고, 지금 저희들이 추상한 것을 내세움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실정을 감추기 위한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추상적인 것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제시하고, 그쪽으로 향해서 에너지를 결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근영위원  최현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뺐는데, 공직자 연찬회 관계에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공직자연찬회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는 좋은데 우리 군비가 작년에는 1,600만원, 올해는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좀 싫어할지 몰라도 사실 이것은 단합대회 형식인데 소풍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 전부 다 등산 좋아하실 것인데 조끼입고, 아침에 나올 때 김밥 싸고, 물통하나 들면 군비 1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장께서는 '9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도 삭감이 많이 되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김밥 싸가고, 물통에 물 좀 넣어가서 등산한번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삭감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고맙습니다.
  공무원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찬회라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직장을 벗어나서 다른과, 또는 외적인 분위기에서 보다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론도 하고, 강좌도 듣고, 이번에 강사료하고 해서 1인당 1만2천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모자를 하나씩 지급하고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1천만원정도입니다.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군민이 보기에도 역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하는구나, 없는 돈 가지고 고생한다는 이런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제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공무원연금매점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연금매점의 운영이 중단되었습니까, 아니면 폐쇄가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공무원연금매점은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다기 보다는 새로운, 여기 식당운영과 같이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물어보시는 골자가, 전세금 4,500만원이 걸려있습니다.
  그 4,500만원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고심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폐쇄를 시킬것이 아니고 잠시 중단된 상태라는 이말이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중단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소는 그쪽이 아니고 식당과 같이 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대책을 고심중입니다만 그부분은 저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도 대략적으로 보고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대책마련에 고심중입니다.
이상근위원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어서 폐쇄가 되었다고 신문이나 일선에 그렇게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적자운영된 것도 아닌 상태인데 저것이 폐쇄가 되어 버리면 이용하던 공무원이나 모든 주위의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이 폐쇄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시중단되어서 다시 재운영을 할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연금매점이 저쪽에 있는 것은 폐쇄를 하고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아주 간편한 형태로, 현재 연금매점의 가장 문제점이 우리 고성군에 슈퍼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영세한데 그런 분들의 생존권을 박탈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그렇게 과거처럼 연금매점이 크게 있기는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당옆에 한칸을 두워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시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민방위훈련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가정민방위교육을 훈련한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시행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민방위교실운영 실시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2회로, 10월에서 12월까지, 장소는 읍면노인회관 및 복지지회관, 그리고 아파트 집단지역을 선정해서 부녀자, 노인 등 37개소 847명을 대상으로 소화기사용법, 전기가스의 사용법, 응급처치요령, 기타 재난대비요령을 교육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법 및 교재로는 민방위교육용 VTR, 실기실습교육, 그리고 강사는 기존의 민방위교육강사 4명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으로는 재난대비 가정민방위교실운영 예산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약 500만원정도였는데, 그리고 가정민방위교실운영 시책의 현실성이 결여되고 사업기대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가정민방위교실은 실시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래서 실행할 수도 없는 그 내용을 한다고 보고한 자체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민방위교육, 부녀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민방위교실을 하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따라서 이렇게 실효성없는 그러한 답변은 안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현덕위원  그리고 아울러 보충질의를 하자면 민방위강사, 특정인을 본인이 거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안보에 이상욱 씨가 민방위강사로 위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이분은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문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안보강의가 합당한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강사는 기본적으로 민방위에 관한 즉, 안보관념이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네 분의 강사분들에 대해서 내년에 다시 이분들을 위촉할 것인지, 위촉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라고 제가 민방위담당주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안보교육을 한다는 것은 맞지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보교육을 문학강의중에 문학을 약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은 제가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 민방위강사는 가급적이면 그 교육에 맞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민방위강의는 굳이 우리가 한국현실에 처해져 있는 안보위주라든가 그러한 강의도 필요하지만 우리 고성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강사를 선택해서 강의하는 것도 민방위교육에 대한 효과성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런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민방위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은 고성군 시장화재예방에 있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구급차량이, 즉 소방차가 시장안을 들어가서 왕래를 하는 훈련과, 다음 시장인들이 대피, 이동하는 훈련을 시킬 계획은 없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성 구시장이 화재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과 같은 교육훈련이 과연 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건이 지금 이렇게 밀집된 곳에서,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들어가기 힘들고, 구급차 역시 들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이런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이 실전과 같은 계획을 하려면 할 수 있습니다.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시장인들은 반대할 것이다, 그런 민원에 시달릴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협조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이 있으면, 실전과 같은, 불이라는 것은 한번씩 납니다.
  그 피해는 크지만, 그래서 평소때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상적 경험으로 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야만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지역과 여건에 맞게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한번정도는 꼭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김명하위원  우리 고성군만 유난히 실전과 같은 훈련을 못한다는 그런 이유는 안됩니다.
  민원이 발생된다는 것도 물론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만 인근 시군에서는 실전과 같은 민방위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에.
  소방차가 들어가면서 사이렌을 울리면서 시장을 가면 상인들이 전부 리어커 이동을 다 시켰어요.
  왜 못해요?
  그러나 그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행정에서 지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안되는 것이지, 왜 다른 지역에는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무엇 때문에 못하느냐, 그것은 무엇이냐, 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실전과 같은 훈련을 못했다가 이보다 더 큰 화재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시군에서 제가 민방위훈련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시장안에 사이렌을 울리면서 구급차량이 들어가고, 상인들은 한쪽으로 전부 대피이동을 다하고, 또 한번 더, 계속 5번을 왕래했습니다.
  그러면 상인들은 뭐하느냐, 큰 대야 든 사람은 큰 대야 들고 옮기고, 리어커는 리어커대로 옮기고, 전부 이런 식으로 훈련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식의 훈련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장시간 감사가 길어져서 휴식도 못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까?
      "〈(마치고 쉽시다)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의 기능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도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답변자도 그렇고, 말을 요약하지 못하고 장황한 말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회를 보는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행정과 업무를 마치고 휴식을 했다가 민원봉사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해소대책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밀레니엄버그가 2000년 표기문제입니다.
  2000년이 되면 현재 컴퓨터가 2000년이라는 것을 인식못하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 기능이 마비된다고 볼 때, 그러면 현재 거의 모든 기관에, 또는 사람들이 다 컴퓨터를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재앙이 오지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2K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도단위에서, 저희군에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산망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서 저희 군 나름대로는 거기에서, 빨리 위에서 해줘야만이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밀레니엄버그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밀레니엄버그는 문제는 없다고 되었는데 최근에 다시 중앙단위에서 밀레니엄버그를 완전히 퇴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고성군은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있고, 그에 대한 하나의, 지금 우려했던대로의 그런 예상은 하지 안해도, 걱정안해도 될 수 있겠죠?
○ 행정과장 황상규  내년이라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현덕위원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정보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군의 홈페이지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과도 홈페이지 한다고 예산도 4,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투자라고 그때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를 행정과에서 같이 해서 가능하면 동일한 업무는 중복투자 안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정보화 한다고 해서 윈도 95, PC통신 이렇게 현재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가 깔린 사항입니다.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과의 정보통신팀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다는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윈도우를 비롯한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산교육장을 아직도 마련못했습니다.
  내년초가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산교육을 실시하려면 저희 직원중에서, 능숙한 정보통신팀에서 전산특기가 아마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그래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의원들, 때로는 방학때가 되면 우리 고성군 관할에 있는 학생들이나 군민들에게도 일정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장을 함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방호벽입니다.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만약 해커가 침입할 시에는 컴퓨터 전체가 마비되어서 업무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어서 저희들이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보충질의가 아닙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사안입니까?
허종철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행정과장이 소관하고 있는 전반 업무를 본 위원이 아는 범위내에서 좀 지적코자 합니다.
  행정과장은 개인적으로 볼 때 참 영특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실장을 제외한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군 600여 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자리에 계시면서 지금 군수가 금년도에 군정목표를 네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시간관계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또 내년도 목표를 지난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여섯 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이 목표를 보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은 10만 군민이 되고 아주 안락하고 행복하고 전형적인 농촌도시를 가지게 되면서 그안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무리 군수가 좋은 군정시책을 내놓아도 읍면에 가보면 전혀 내용이 달라요.
  이러한 문제를 뒤에 배석한 팀장님들도 면을 거쳐서 오신 분들은 지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당항포관리소 어제 감사에서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당항포관리소의 감사자료를 얻기 위해서 본청에 자료를 안가지고 갔습니다.
  당항포관리소에, 지금 관할에 현황도 하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리소안의 어느 위치에는 어떤 건물이 있고, 어느 위치에는 어떤 무엇이 있고, 이런 현황도 하나 없고, 재산관리하는 상태도 몇 필지에 몇 집이 있는지, 또 잡종지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모르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종합토지세 부과하는 자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당항포를 와서, 좀 뜻이 있는 분이라면 관리소의 현황도라든지 소장이 대충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질책한 것은 전부 다 인사이동을 해서 엊그제 간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본청에서 잘못했다, 본청에다 추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박충웅위원님이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두 번째 질의하는 것을 들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바다위에서 사는지, 산에서 사는지, 잡종지에서 생활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관리사무소가 대지인지, 임야인지, 바다인지 모르고 거기에서 근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으면 당장 조치를 해야 될 것인데 지적을 하고 몇개월이 흘러도, 어제 지적해도 역시 대지인지 아닌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를 빨리 보완해서 좀 누구라도 가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읍면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손이 몰라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알아야 됩니다.
  왜 군수가 하는 일에, 쉽게 말하면 군수가 지역의 숙원사업, 또 특수한 사업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데 면장이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보면 수도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답은 한다고 해놓고 전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일주일간 읍면을 돌면서 현장확인을 가보니까 읍면장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우리 군민에게 침투가 되겠어요?
  정말 가슴아픈 일이고, 그러니까 좀 이런 이야기는 뭐하지만 가급적이면 요즘 안일무사가 아니라 좀 편안한게 좋으니까 모르면 약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군에서 지시안하니까 이것은 군의 사업이다, 나는 몰라도 된다, 이래서 넘어가고, 민원이 생기면 그때는 부랴부랴 면장에게 전화를 넣어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 안했느냐 독촉을 한다는데 도대체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주무과장으로서, 다른 과장들이 주무과장 말을 안듣습니까?
  불러서 각 사업부서의 과장들에게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에 드는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는 즉시 그 사항을 면장에게 알려서 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안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현명하신 과장은 최대한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 군민도 공무원의 말에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면민이 면사무소를 가급적이면 안가려고 해요.
  왜, 가봐야 군에서 하는 일이라서 모르겠다고, 군에 물어보라고, 가봤자 모르니까 역시 면장도 지방사람 아니고, 그래서 가능한한 안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여러 번 거론된 사항이고 함에도 아직 실천이 미흡하다는 질책이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충분한 상하연계가 되어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이상근위원  공익요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읍면에, 저희 군청에도 그렇습니다만 읍면에도 공익요원들이 산불감시라든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솔직한 답변을 드린다면 상당수가 근무지이탈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이탈하는 것을 왜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 행정과장 황상규  현재 저희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보고가 저희들에게 되면 저희 행정팀에서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것을 년수에 넣습니다.
  그래서 5일 제대를 늦게 시킵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를 시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잘 안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욕을 먹거나 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점도 저희들이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그쪽의 공익근무요원들이 보면 대부분 지역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떨때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자기들 하는 행위자체를 덮어두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있다고 보거든요.
  보는데 근무지이탈도 큰 문제겠지만 근무지를 이탈해서 혹시나 사고를 냈을 경우에 그때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집니다.
  그 읍면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그점에 대해서 특별히 복무단속을 할 수 있도록 복무지시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지시를 몇 일전에도 내렸습니다.
  지시가 일주일에 한번씩 꼭 내려갑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저는 보충질의 아닙니다.
  9페이지, 업무보고 주민등록업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주민등록일제정리 해서 무단전출입자 색출정리 및 주민등록정리 3,031건에 4,535명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군청산하직원들 602명중에서도 지금 주민등록지는 고성군에 있고, 실제거주지는 타지역에 있는 것 같으면 경제적으로나 또는 군세수입에 차액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정과장님은 군청산하직원들 현황을 빼놓은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대책은 현실적으로 세우기가 불가능합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민등록증은 여기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는 타지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등록지는 타지역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지는 여기 고성군 관내에 있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마산, 진주, 통영에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자녀교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거주지가 진주나 사천, 마산, 통영이라도 주소지만 여기 있으면 됩니다.
  주민등록만.
  물론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한다면 주민등록이 고성에 있다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것들이 고성의 세수로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주소지 및 실제 주민등록상도 밖에 나가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헌법소원에 걸리기가 가장 좋은 것이 헌법 14조가 모든 국민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공무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저 역시도 공무원이 고성군에 인구가 이제 66,000정도로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 고성시건설이 지상과제라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주소지도 옮기고 주민등록지도 옮겨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으니까 도덕적회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앓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의미에서 한번 고성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라고 유도를 해보겠습니다만 강제적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찬열위원  주거의 자유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침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면 지금 사회복지과 다음에 할 때도 묻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분들만 생활하시는 지역별 현황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이 있다면 인사상이라든지 다른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면 점차적으로 시정이 안되겠느냐, 명분은 물론 자녀교육을 제일 많이 앞세우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정과장의 대책을 세워서, 물론 피해는 안가겠지만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직제상 으로 해서 정리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하십시오.
곽근영위원  이찬열위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 나름대로 자료를 빼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지금 고성군내 본청하고 면하고, 본청에 78명이고 읍면에 25명이 주민등록지가 외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뺐는데 오늘 너무 길어서 못했는데 이찬열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103명정도가 고성군 공무원중에서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박충웅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는 못하더라도 꼭 인사상의 불이익보다는 어떠한 방편을 우리 군 당국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103명의 고성군 공무원이, 약 600명중에서 103명이 외지에서 다닌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제가 차량대수까지도 다 뺐습니다.
  차량대수까지 다 빼고, 공무원의 차량대수를 빼고,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6급, 7급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무원들이 지금 삭감하고 구조조정 단계에도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100여명 되는, 외지에서 다니시는 분들에게 자체적인 사업이 있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율적으로 권장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훈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다되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본청과의 전화관계 있죠?
  군민이 축산과나 산업과에 전화했을 경우에는 본청에 전화안하면 전화가 안됩니다.
  일반전화는.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그렇지않아도 처음에 농업기술센터로 바뀌면서 전화가 사실상 마비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용회선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과는 늘어나서, 부서는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군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끼쳐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들여서 10월에 대규모 공사를 했습니다.
  키폰전화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완료되어서 지금은 그 불편사항이 덜어져 있는데 아마 군민들중에서 몇 분은 과거에, 몇 달전에 초기에 그런 조직개편이후에 안되니까 본청으로 하는 이런 문제로 생각하시고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대표전화 4101로 하면 연결이 바로 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지금 키폰......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고성군 대표전화가 673-4101로 하면 지도센터나 그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 행정과장 황상규  예, 나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바로 나옵니까?
  4101이?
○ 행정과장 황상규  예.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12페이지에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한 것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보고서 자료에 의문이 있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 직무교육은 우리 고성군수산하의 공무원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관기관까지 같이 직무교육을 합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 공무원만 대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옆에 직장교육이라고 있는데 보면 이념교육, 시책교육, 소양교육 3가지가 있습니다.
  10회 7,452명, 또 10회에 6,210명, 소양교육은 4회에 3,636명이 되어 있는데 고성군 공무원수가 어떻게 되는데 10회에, 1회에 그러면 740여명이 교육을 했고, 또 시책교육은 1회에 620여명이 했고, 소양교육은 1회에 900여명이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와서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 행정과장 황상규  저희들이 지금 직장교육이라고 하면 월초에 하는 월례조회같은 경우에 전 공무원이 일단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전 공무원이 참석을 안하더라도 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을 합니다.
  준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면 이념, 시책 소양을 다같이 합니다.
  소양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소양강사를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누적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누계수치를 표시했다?
○ 행정과장 황상규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본 위원이 개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에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군세입도 도움이 됩니다만 243건에 1천여만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과태료는 보면 아주 영세하고 어려운 분들, 또 속된 말로 무지하다고 할까, 뭘 몰라서 이렇게 과태료를 냅니다.
  똑똑하고 살기 편하고 이런 분들은 과태료를 안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주로 과태료는 출생, 사망, 주민등록은 전출입에 관해서 과태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들도 직장이 없고 어렵다 보니까 오고 가는 과정에서 룰을 지키지 못해서 과태료 해당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호적과태료같은 것은 최소화 되기는 되었는데 다른 시에는 보니까 병원에서 주민등록관서에 통지를 해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애기를 낳으면 산모의 주소지에, 그 동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 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그 가정에다가 전화를 해서 출생신고가 몇일까지 되어야 된다, 통보를 내주고 전화를 해줌으로 해서 과태료를 일소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경기도에 가면 있는데 우리군에도, 물론 전국적인 병원에, 어디가서든지 분만할 수 있고, 또 사망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고성군만 시행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적극적으로 도내 병·의원하고도 연계를 해서 이런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이 과태료부담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서비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황상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오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민원봉사과 감사순서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민원봉사과장 정순태입니다.
  민원봉사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설치 공사에 대한, 질의라기 보다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96평에 8,975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경진이라는 분이 공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민원실은 정말 아담하게 잘되었습니다.
  혹시 군민이 출입할 때 너무나 우리 군세에 비해서, 농촌에 비하면 호텔과 같은 아담한, 너무 좋은 분위기다 해서 조금 꺼려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하고, 또 민원실 표준설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한 것인지, 또 우리 고성이 경남에서 재정이 안좋은 군에 속하는데 민원실로 봐서는 제일 잘해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9페이지에,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민원접수처리건수에 반려건수가 있는데 이 반려는 어떤 내역으로서 반려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사비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세무회계과 소관인데 1억원정도가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수의관계는 제가 오기전에 다 만들어놓은 사항들이고 그것이 실제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임의로 설계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울 광진구청에서 저런 모델로 2∼3년전에 만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군수 협의회 때 올라가니까 그런 사항이 그쪽에 잘되어 있더라는 홍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한 모양인데, 저번 10월에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서울은 각 구청별로 민원실을 1∼2년전부터 이렇게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강남구청하고 서초구청을 가보았는데 참 잘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융단이 깔린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원실도 군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군민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대신에 민원을 방문하러 온 사람중에서 여덟 분은 시설이 잘되었다, 두 분정도는 이 IMF시대에 참 시설이 이래서, 어려운 재정에서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분들 오시면 저희들이 이 시설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갖추었고 그전에서는 민원인들이 공장설치라든지 제반사항을 하러 오면 2층, 3층을, 농지전용관계는 저 지도소까지 올라가야 될 민원을 전부 8개실과 주요민원 담당부서에서, 여기서 와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한자리에서 의논을 해서 가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면 아, 그렇냐고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마지막 질의, 경남 고성이, 경남 재정에 대한 것과 또 우리 민원실의 도내 실정이 어떤지?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런데 도내에서 일부 시지역에서는 우리 시설을 갖춘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군부에서는 처음이고, 도내에서 시설이 제일 잘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재정자립도에 비해서는 좀 무리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고, 다음에 민원서류 9건이 반려되어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9건중에서 복합민원이, 우리가 반려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 건축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파악한 것이 건출물사용승인관계가 지금 공일구 씨 것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건의 민원관계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종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 경비가 1억원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설계용역에 있어서 서울에 디자인 되어서, 설계용역하는데 429만원이 지출되었고, 98년 4월 8일자로 지출되었고, 다음에 실내공사, 의장공사하는데 또 같은 회사 (주)디자인에서 8,975만8천원이 지출되어서 총계가 약 9,400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주)디자인 측에서 설계도 하고 실내의장공사도 했는데 이정도 돈을 들어서 이렇게 민원실을 꾸민 것은 1억원을 안넘기기 위해서, 1억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많이 붙어요.
  부과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안넘기기 위해서 같은 회사에서 하는데 설계비가 들고, 또 의장공사비가 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조금 석연치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현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설계와 공사관계는 세무회계과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나중에 세무회계과에 할 적에......
최현덕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관계자료를 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과장님 의견대로 나중에, 세무회계과 감사가 오늘 있으니까 그때 같이 질의해 주시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넓은 민원실을 운영 관리하시느라 큰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근무시간이 일반부서와, 타실과와 같이 시작했다가 같이 끝나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일반 실과와 같이 동시에 끝나버리면 그뒤에 민원을 볼 수 있는, 특히 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 일요일도 혹시 외지에서 오신 민원인들이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 이런데 그 사람들의 기호에, 호응도에 그렇게 잘 보조를 안해줬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일요일이나 토요일 오후에는 저희들 직원 한사람이 연중 365일 근무제에 따라서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적전산, 자동차등록관계, 민원서류하고 주민등록관계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요즘 같으면 5시30분되면 전체 올스톱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근무한다고 해도 민원을 더 발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되면 자동차량 관계는 그대로 처리를 못하고, 지적전산망은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은 계속 저희들이 발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현재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고생한만큼 나중에 고가점수라든가 이런데 적용을 할 수 있는 목표관리제같은 그런 건의를 한번 생각해 보신적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제가 실제 여기 민원부서는 처음 근무해 봅니다만 제가 여기와서 두달 근무하니까 체중이 3㎏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실제 일과시간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 하는 식으로 쉽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직접 근무를 해보니까 진짜 격무부서입니다.
  민원인들 오는 사람 전부 하나하나 설명을 다해서 기분좋게 보내려고 하는 격무부서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격무부서 지정할 적에 저희들 부서를 할 수 있도록 군수님에게 건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장날되면 군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민원인을 대하고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지금 군수님이 10월 16일부터 그 시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장날마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11건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현장에서 바로 되는 것도 있고, 다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그것이 홍보가 잘되어서 군수님실에 직접 찾아가면 비서실 통해야 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는데 여기 오니까 바로 직접 상대를 할 수 있고, 편하게 상대할 수 있는 좋은 시책이다 하는 것을 오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민원을 보면 민원처리가 잘되고,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꼬집어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수가 내려와서 민원 처리할 것이 내려오지 않으면 처리가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런 것은 없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군수님을 직접 위에 찾아가서 하려고 하니까 비서실 통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 시간만큼은 군수님과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실제 위에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나 밑에서 하는 것이나 처리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똑 같은데 시간적으로 다른 구애를 안받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군부에서 종합민원실을 아주, 물론 대내외적으로 아주, 외적으로 보면 양질의 종합민원실을 꾸며 놓았는데 위의 실과까지 안올라가고 논스톱으로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제 의견인데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군수실을 차라리 종합민원실에다가, 군수실을 1층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근무할 생각은 없는지,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것은 별도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민원을 논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 좋은 일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민원이 인허가라든지 어떤 서류절차에, 간단한 민원서류 말고 인허가서류를 논스톱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실제 많은 구호와는 달리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일단 보통 인허가사업은 군의 산업경제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사고의 의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가 아니고 일단 부정적인 어떤 규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논스톱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해도 안된다는 이런 공무원의 규제와 부정적인 자세가 먼저 관철되는 것이 공직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공무원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의식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논스톱이 아니라 종합민원실에 몇백억원을 들여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공무원의 자세가 우리 군민을 도와주고, 군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의식이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식이 지금 민원봉사과가 생기고 난 이후에,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과장께서 생각하시는 의식의 전환이 얼마쯤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과를 제외한 나머지 8개실과에서 내려와 있는데 다소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보고 드렸지만 실제 각 실과에서 나온 사람이, 전문분야 한사람이 그 실과 전체를 다 민원이 오면 숙독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A가 나오고 내일은 B가 나오고 하는 그런, 5개실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고정관념의 틀에서 못벗어난다는 것은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츰 인력이 보충이 되면 완전 고정배치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그 전체의 실과업무를 다 통달해서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복합민원에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가부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언제까지 처리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궤도에 올려야 되는데 현재는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 좀 미흡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민원봉사과가 왜, 민원처리관계는 왜 중요한 부서냐 하면 군의 산업경제발전과 많은 연결이 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종합민원부서가 생기지 않아서 각 실과나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거나, 군수에게 요구를 했겠지만 종합민원봉사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를 관장하는 과장께서 이 문제는 시책토론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정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은 이러한 문제가, 우리 공무원이 지금 많은 사정과 감사때문에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신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일을 안하려고 그럽니다.
  법에 어긋나는 짓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이런 문제가, 어떤 행정의 위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군 발전을 하려면, 그래서 실수인정제가 제도는 되고 있지만 한 건도 실수인정되고 한 이런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건수를 보더라도 우리 공무원이 아직까지, 고성군의 공무원은 옛날 그대로의 부정적인, 자기를 지키는 복지부동, 이 자세에서 그대로 안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을 봤을 때 지금 이야기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일로서 민원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규제는 아주 많은 민원과 산업발전에 지장이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께서 확실하게 당일 밑으로 내려와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군 전체 공무원들에게, 각 실과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군민이 자기가, 쉽게 이야기 하면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이 도와줘서 군이 발전할 수 있는, 군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실을 아무리 잘 지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의 전환을, 꼭 의식의 전환을 해줘야 된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군수님이 요구하고 희망한 대로 지금까지 1개월 보름정도 해보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연말안으로 해소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군민을 긍정적으로, 민원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제가 한가지 요구를 더 하겠습니다.
  민원실에 들어올 때 설문조사지를 배치해서, 중앙부서에 가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바로 주더라구요.
  누구를 만났는데 얼마쯤 친철했느냐, 업무에 대해서 얼마쯤 알았느냐, 그런 조사지를 필요한 사람이 나갈때 그 업무에 대한, 민원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 나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를 도입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당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저는 건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에서는 화정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얼굴이, 몸이 깨끗하므로 해서 타인에게 즐거움을 준다, 즉 보시를 한다는 그런 말인데 민원실에는 우리 군민이 많이 찾아오는 장소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은 복장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용모라든지 모든 것을 단정히 함으로 해서 민원의 기분을 상당히 상쾌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유행가 가사처럼 거울도 보지않는 여자분들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참고로 하셔서 우리 군민에게 아주 편안한 그런 민원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민원실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 지정민원처리사항에 무료건수가 41,911건입니다.
  무료로 해주는 법적근거와 또 앞으로 계속해서 무료로 해 줄 것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과, 또 11페이지, 지적행정 역점시책추진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추진이라는 항목에 군비를 들여서 전부 다 부담하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군비 아니고 저희 손으로 직접, 몸으로 때워서 하는 것입니다.
허종철위원  돈을 안들이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돈을 안들이고 저희들 직원이 등기속달을 실제 등기소에 가서 타자까지 쳐서 직접 이걸 가져와서 등기가 다 되면 그것을 민원에게 바로,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을 했다, 우리군에서 지목변경을 해주면 지목변경 한 것을 가지고 법무사를 안찾아가고 우리가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서 바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허종철위원  공무원이, 쉽게 말하면 법무사 대행을 해서 해준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알겠고, 다음 15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관계인데 밑에 농어촌보완등 일제정비가 있습니다.
  물론 14개읍면을 하니까 군에서는 감독하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읍면의 면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든지, 대낮에도 가로등에 불이 켜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는 돈이 아니니까 마을의 구장이나 이장, 지나가는 사람이 신경을 안씁니다.
  이런 문제는 군민의 돈을 절감하는 사항이니까 최대한으로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지적민원처리중 무료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적법 제43조2호에 보면 국유재산법 제46조제5항과, 타법에도 법마다 무료조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 줄 수 있다는 사항이 각 법마다 명시가 되었습니다.
  명시가 된 것에 한해서만 공문으로 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우리 본청의 경우는 각 실과마다도 등기를 한다, 제반사항에 대해서 오면 그쪽에서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로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타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요구할 때 무슨 무슨 법 제3조에 의해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무료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급해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 보완등 일제정비중에서 보안등중에서도 대낮에 불이 켜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 보안등이 2,826개가 되다 보니까 일일이 순찰을 못합니다.
  못하고 저희들 보완등팀 두 명이 매일 신고 들어 온 것만 가지고 나가도 하루종일 바쁩니다.
  저번 7월에 표찰정비를 하면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표찰을 달면서 이상이 있는지, 스위치관계 이상이 있는지, 작동이 잘 되는지 전부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중에는 혹시 한두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고만 들어오면 즉각 나가서 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속달등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물론 군청 공무원이 등기소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등기소에서 잘 봐주는지 모르지만 일반인은 아무리 명석해도 등기소에서 잘 안봐줍니다.
  그 이유는 더이상 제가 말씀 안드리겠고, 그래서 아직 모든 것이 무지한 우리 농민들, 이런 분들이 군청을 찾아왔을 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앞으로 더 많은 편의를 봐서 해줄 용의는 있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저희들과에 오신 분들은 제가 직접 나서서, 챙겨서, 담당자를 안내해서 확실히 알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기속달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등기소에, 더군다나 등기소는 잘 안해줍니다.
  안해주는데 이 근간에는 저희들 고향출신 등기소장들이 몇 분 계속 왔습니다.
  서로 채널이 잘되어서 저희들이 가면 실제 등기할 부분 타자는 자기들이 쳐야 되는데 우리 여직원이 가서 직접 쳐서, 빠른 시간에 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까지 전체 조사를 해보니까 10,963건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몸으로 때워서 군민들이 부담해야 될 5억1,900만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 등기를 하려면 4만7천320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해주다 보니까 군민들은 실제 이 제도가 이런 것이 있는가보다 생각하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참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민원이나 제반사항을 제가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정재욱위원입니다.
  농어촌보완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보완등 표찰정비시, 그러니까 전 면을 다니면서 2,826개라고 했는데 그중에 미점화된 등수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수가 얼마나 되며, 또 미점화되는 등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점화된 등수는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수는 설치나 이설하는데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본 군에서, 타실과 부서에서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한전하고 전부 다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들에게 인계해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인계가 안된 것이 저번에 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하면서 어촌계에서 일방적으로 세웠는데 불이 안오는 것이 있다 해서 수산과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한전의 절차를 다 밟아주면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앞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수산과 넘어온 등수를 보면 44등을 설치해야 되겠다,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수산과에서 일부 자기들 필요한 돈이 계상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등은 우리에게 넘어오면 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등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타부서에서 설치해 놓고 우리에게 이관안된 부서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어촌계사항만은 우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안등 하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완등 있는데서, 이 민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보완등 주변의 농작물 미숙사항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내 각 지방에 그런 것이 있는데 여름에 등숙이 되려고 하면 벼는 단일성식물이 되어서 일조시간이 짧아짐으로 해서 개화결실이 되는 작물인데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등불을 밝혀줌으로 해서 개화결실이 안되는 것이 있고, 또 겨울 월동기 작물은 마늘이 또 솜잎이 바로 올라와서 밑에 결구가 안되는 이런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옮길 것을 건의도 해보았습니다만 토지가 그것뿐이고 하니까 그집에서는 보완등을 꺼주라 해서 마을의 선을 지주가 와서 절단을 해놓으면 이장은 와서 이어놓고 가는 악순환이 거듭 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접수가 되었으면 저희들은, 실제 엊그제 마암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고 했는데 실제 접수가 되면 그 동네 나가서 부락민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설이 꼭 필요하면 이설을 해줘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신설은 앞으로 억제하고, 전기료가 1년에 나가는 것이 약 1억2천만원정도 나가기 때문에 우리군으로 봐서 너무 무리다,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사항도 되어 지고, 하동에서는 농작물피해도 적은 IMF 등을 설치한다는 것을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부락에 나가서 의논해서 적절한 장소에 이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보완등 관계에 대해서 전기료가 1억2천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드는데 지금 고성군의 보완등 스위치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태양빛 센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끄고 켜는 것 하나하고, 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끄고 켜는 스위치하고, 다음에 어떤 관리인이 있어서 수동으로 스위치를 끄고 하는데 그외 다른 스위치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외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최현덕위원  그렇다면 전기료가 1억2천만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데 이 세 가지 스위치작동을 검토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도 저렴하고, 또 민원이 많이 안생기는지 그것을 검토 해 본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아직까지 검토를 해 본적은 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중에서 대낮에도 켜있다 그것은 시간타임제를 해서 저녁 6시면 6시에 켰다가 새벽 5시되면 끄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관계를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해서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보완등이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스위치 작동방법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로변에 있으면 태양빛 센스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기료도 적게들면서 보완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완등 등당 금액이 일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등에 4천50원으로서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곽근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남강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적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안을 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상리에서 고성까지 남강상수도가 오는데 거기 지적공사와 의논해서 지적분할측량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것은 그전에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시행자측으로부터서 그전의 보상관계는 바로 사업이 다 완료되고, 보상 1차 초기할 때는 80%만 지급하고, 사업이 준공되고 나면 확정측량을 해서 나머지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지적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원래 토지소유자가 해야 될 것을 사업주가 설계에 의해서 바로 주된 지적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그 법에 의해서 바로 분할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재산제도, 민주주의는 사유재산제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깜짝 놀랄 부분들을 발견했거든요.
  상수도공사 아직 허가도 안해줬는데, 주민들에게 돈 찾으라고 명세표도 안주었는데, 언제 어느 새 땅덩어리가 전부 분할측량이 되어서 도면상에 개인이름으로 안되어 있고 정부 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주민들도 모르게 언제 어느새 살짝 해서, 전부 다 사천에서 고성까지 오는 지역에 개인도 아무도 모르게, 지금 가서 지적도를 떼면 전부 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측량이 다 되어서, 물론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개인재산의 침해거든요.
  아직 누가가서 돈을 탄적도 없고 허가를 해 준도 적도 없는데 아무리 국가사업이지만 행정부에서, 그러면 고성군민 같으면, 고성군민을 아끼는 것 같으면 고성군민 땅덩어리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말이라도 한번 해주고 측량에 들어가면 몰라도 무조건식으로 공산주의도 아니고, 측량부터 해서 땅덩어리가 있습니까, 없는데.
  그것이 만약 법적인 문제로 가서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실제 지적법이 바뀌어서 그 조항에 의해서 주된 사업체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분할까지만 이뤄지면서 그 토지자체는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로 못넘어갑니다.
  소유자 등기관계는 보상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만 저희들이 그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법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받으면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기는 있는데 앞으로는 요청이 들어오면 소유자에게 사전통보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쪽지역을 고성에서 사천, 진주로 가는 33호선 국도로 해서 남강상수도사업이 우리지역에도 고성이나 앞으로 거류, 동해도 가겠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상리나 이쪽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도 보지 못하고, 그 좁은 국토의 면적을 농지로 완전 이용해서, 국책사업이다 해서 산비탈로 가도 될 것을, 하천부지로 가도 될 것을 완전 논을 가로질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상리선에 또 33호선 4차선도로가 됩니다.
  4차선 도로 땅 흡수하고, 상수도공사 땅 흡수하고, 이제 들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행정에서도, 물론 국가사업에 의해서 지적도법이 바뀌어서 해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완전 우리 고성군민의 의견은, 이것은 체면도 양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행정에서는 선을 그어주는 것, 지적도 도면 떼보면 다 그어 놓았습니다.
  들 가운데다가 도면을 떼면.
  이것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됨으로 해서 만약의 경우 상리면민이 들고일어나서 이것은 도저히 못해주겠다, 이것의 허가는 죽어도 안된다, 공사 못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도면을 다시 측량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삭제를 시키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도저히 사업이 안될 것 같으면 그 사업자체를, 별도 분할되었던 것을 원상복구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곽근영위원  그 부부분이 우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감사에 대한 질의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의문이 있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만 아니라, 우리 상리지역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 가도 국책사업은 무조건식으로 주민들에게는 허락도 없이 분할을 해버리고 나중에 돈 받고 나면 국가로 넘어가버리고, 지금 우리 상리도 반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가 안된답니다.
  반대가 안된다는데, 그러면 무조건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들 가운데로 가로 질러서 논 땅덩어리 조금 있는 것 다 차지해 버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을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시니까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좀 강하게 어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다가 1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휴식을 했다가 재개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까?
  질의를 끝내고 휴식에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휴식했다가 재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장시간 감사로 인하여 10 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휴식이 끝나고 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토지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의신청을 해서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올해 하향처리되고 상향처리된 것, 하향처리된 것은 좀 해마다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상향처리된 사람은 자기사업상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향처리를 요구할 것이고, 그러고 보면 하향처리를 해줘도 엄정하게 해야 되고, 상향처리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는 부실채권을 유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전년도 지가보다도 하향처리된 것이 많고, 상향처리된 것도 전년도 시가보다는 실제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상세한 이유와 답변을 요구합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188,000필지 중에서 2,585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에 적용하다 보니까, 표준지에 적용된 부분이 정확하게 이런 표시가 잘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필지들도 다소 나와지고, 또 적용도 잘못된 것이 있고, 그래서 표준지 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로 인해서 상승요인이 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하락된 것은 필지간 균형유지하고 용도지역이 지목변경됨으로 해서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서 하향조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평가사가, 읍면의 토지지가담당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동이 되어서 빈번히 교체됩니다.
  이것은 어째도 맡은 사람이 2년내지 3년은 맡아야 전문성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현재 작년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방대한 필지에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잘하려고, 실제 저희들 공시지가 회계년도가 9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감정평가사가 올해 보면 3년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실무자보다 더 잘 압니다.
  내년에는 잘해보기 위해서 현재 표준지가를 전부 전수조사를 하다시피했습니다.
  했는데 다소 하향조정된 것이라든지 상향조정된 것이 표준지를 적용시켜야 될 부분을 적용을 잘못 시킨 부분도 있고......
최정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지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공시지가를 한지가 몇년도쯤 됩니까?
  년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8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부동산붐이 일었을 때 지가를 너무 높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품이 빠지고 있는 중인데 그 3년동안에는 감정사도 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3년뒤인 4년차부터 시작해서 감정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일시에 낮출 수도 없고, 한해 한해 조금씩 낮추고 있는 실정이고, 좀 잘못된 것은 상승을, 올리고 낮추고 하는 실정인데, 저것이 '89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실제 감정사가 와서 하기는 '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정훈위원  '89년도 부터면 9년동안이고, '93년도부터면 5∼6년, 거기에 대한 우리가, 표준지가 잘못 적용되어서 해마다 하는게, 보통 하향되는 것은 시내의 중심요지의 땅들이 표준지가 잘못되었다 해서 지속적으로 하향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과연 6년, 길게는 9년부터 정확하게 한 것은 '93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그 5∼6년동안에 지속적으로 이의를 신청해서 표준지적용을 잘못했다 해서 하향을 한다면 평가사 4명과,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평가사 4명과 토지평가위원회는 과연 5∼6년동안 무엇을 하였기에 매년 중심요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마다 신청을 해서 표준지가선정이 잘못되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무엇인가 흑망이, 잘못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89년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너무 거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했습니다.
  현재 신설되는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평당 105만원 되는데 우리가 사기로는 60만원내지 70만원정도 주고 샀습니다.
  그렇게 거품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주변도 너무 많이 올라서......
최정훈위원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은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가이의신청을 안했을 뿐이지 진짜 그 사람들이 내땅이 100만원 간다고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성군에서 그 땅을 살테니까 200만원되면 더 좋고 300만원 되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의신청을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안하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내리나 가장 중심지에 있는 사람들이, 고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성읍 시가지나 회화나 거류나, 이런 시가지 가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해마다 이의신청을 해서 얼마 깎고 얼마 깎고 해서 세금 안낼려고,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휘말려서 신청하면 삭감시켜주고 신청하면 삭감시켜주고, 표준지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6년, 5년 계속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표준지가 어떻게 잘못 적용됩니까?
  이런 문제가 토지평가위원회 하고 군하고가 민에 휘말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써 세수가 떨어지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현재 고정적으로 저희군에서 이의신청하는 데가 시외버스터미널 최제봉 씨 입니다.
  그분은 지금 3년간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실제 그분도 작년에 보상을 탈 사람이 낮춰달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는데 내년부터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과장은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작년에도 지적과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토지평가위원회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우리 세수와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공정성 있게 처리를 해달라,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이의신청을, 고의적인 이의신청을, 계속 고질적인 악덕 토지지주들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 이런 문제를 아주 많이 제기했습니다.
  올해도 하향이 몇 건 있었는데, 하향이유를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재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가표준지가 잘못되었다든지 도로이용확인이 잘못되었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평가사가,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보는 평가사가 그렇게 적용을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도 되는데, 꼭 억울한 사람은, 너무 현격하게 가격이 상승되었다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고려해 봐야 되지만 비슷비슷한 몇천원 일이만원차이, 이런 것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평가사가 봤을 때는 상승요인이 있다 하는데도 이의신청을 하면 그것을 보고 또 전년도 시가보다 삭감시켜주고, 이런 문제는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몇 번 지적했는데 이 토지평가위원회와 개별공시지가는 우리군의 재정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벌써 '89년도부터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고 있는, 10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일반 신규내지는 어떤 개발지역의 토지,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이런 문제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이행되고 있는, 해마다 쭉 연관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제는 10년이 지난 이런 상황에서는 납득이 안간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현재 IMF여파로 인해서 땅값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보면 땅값이 작년 동기에 비해서 13.2%가 군부에는 줄어졌습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입장에 있는데 금년에도 조사할 때부터 문제가 거품이 내려가고 표준지 자체를 낮추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 작년과 금년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많이 나느냐 하면 IMF여파로 인해서 종전에 받던 가격에서 지금 많이 다운된 상태입니다.
  지금도 매매가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매매실적을 보면 거의 60%이상이 정리입니다.
  빚보증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가족에게 넘기는 그런 실정이고, 순수한 실매매는 30%이하가 되겠습니다.
  매매가 안되는 실정이고, 가격이 자꾸 다운되는 입장이 되어서 실제 올해 금년도에 읍소재지에 낮아지는 그런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앞으로 이 개별공시지가와 토지평가에 대한 이 관계는 신중하게, 정말 우리군의 재정에 가장 큰 기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의신청이, 어떤 신규개발 이런 부분 외에는 이의신청이 안들어오게끔 신중하게 처리해 해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내년에는 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여하튼 이의신청이 급격히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수위원  이계수위원입니다.
  민원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시 농지매매증명을 받기 위해서 농지위원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위원 1명과 인근 2개 리동의 농지위원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농지위원은 농지매매사실을 알고 있으나 인근 농지위원은 전혀 매매사실을 모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날인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2개리동을 오가며 날인을 받고 있고 농지위원이 부재중일때는 다시 많은 시간을 낭비하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있는지?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지에 관한 사항은 농지를 담당하는 농업진흥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 소관하고는 조금 무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감사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수위원  토지등기는 주로 민원실에서......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등기관계는 등기소에서 담당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는, 농지에 관한 제반절차는 읍면에 가면 산업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전부 업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이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생활민원 처리실적이, 분야별 처리실적을 보면 환경, 농기계·가전, 전기·전화·가스, 도로·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환경과 도로교통에 관한 것은 어떤 분야의 처리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환경분야는 상·하수도 신고 수리에 대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상하수도 130건 여기 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이것은 쓰레기처리관계 그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쓰레기처리?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많이 났는데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넣어 달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처리가 4,392건인데 이것이 전부 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그 실적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출동해서 처리되어진 것은 3,000여건 가까이 되고, 나머지 1,000여건은 120민원자원봉사대가 나가서 처리한 실적까지 포함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농기계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기계 수리순회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 실적이 아니고 저희들 120자원봉사대가 금년도에 4개소에서 가서 했습니다.
  동해면하고 영오면 오서리하고, 금년도 상리면, 마암면 4개소에 가서, 저희들 자원봉사대는 농기계수리팀 지도소에서 같이 차출해서 나갑니다.
  그 나간 팀들이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홍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일간지라든가 언론같은데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주 최하층의 일반군민들까지는 아마 확실한 홍보가 안된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군에서 직접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는지 아니면 읍면을 항상 경유해서 내려갈 수 있는 사항도 되는데 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그런 처리를, 직접 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직접적으로 제일 밑에까지 홍보가 안되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런데 120민원기동대는 실제는 거의 다 알고 있는데 일부 그중에 홍보가 안된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소가야소식지라든지 VTR촬영해서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몇 차례 홍보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산간지역에는 모르고 있는 것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기능대원중에 6급이 1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죠?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전부 기능직입니다.
이상근위원  기능직에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현재 7명중에서 행정직은 유일하게 1명 계장이 있고, 여직원은 근무시간에 상시 근무하면서 직접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현장에 연결해 주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5명중에서 전기기사가 2명 있습니다.
  전기기사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또 나머지는 기계직이 있습니다.
  기계직은 선박에 근무하다가, 기계직은 다양한 방면에 박식합니다.
  그래서 나가면 보일러 수리도 하고 기계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민원이 120기동대에서 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군민의 호응도라든가 대원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전문성도 보면 중요하지만 성실성도 사실 밑바침 되어야 민원이 처리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원들을 연찬을 시킨다거나 소양교육같은 것은 안시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친절도도 보면 민원봉사과가 실제는 군청의 얼굴이나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군 전체가 나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소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자격증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교육을 못시켜도 친절도에 대해서는 일주에 2번씩 교육을 시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의 읍면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고 층내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있지않습니까?
  그 기능직들을 특별하게 연수를 시키든가 교육을 시켜서 민원기동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파트하고 건의를 해서 연수관계를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보완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완등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보완등간의 거리가 전주가 하나 더 들어갈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멀어서 주민의 노력지원이 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후자의 노력지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해 본 바가 없고 거의 저희들 인력으로 다하고, 저희들이 안될 때는 외부에 발주를 주어서라도 이설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16개소가 이설이 된 것이 농작물, 또는 그 지역에 있는 것보다 이쪽지역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있었을 때 이설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만약 거리가 멀어서 전주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이럴 때는......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그러면 저희들이 전주를 전부 사서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복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건축물일제조사 및 정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동수가 50,484동중 허가동수가 37,081동, 무허가동수가 1,419동, 법시행 이전동수가 11,476동, 기타가 50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동수를 제외하고 남은 동수는 앞으로 양성화 할 것인지, 철거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양성화를 시킨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물일제현황조사를 하게 된 것이 건축물 완전 전산화사업이라고 해서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마치기 위해서는, 앞으로 다 마쳐지면 컴퓨터 하나 가지고 토지대장처럼 전부다 발급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작업한 것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에 걸쳐서 건축물 동수가 몇 동이냐, 전국적으로 몇 동이냐 해서 조사를 해 본 것이 50,484동인데 그중에서 허가동수가 37,081동이고 무허가동수는, 무허가동수의 개념을 제가 쭉 파악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법시행이전인 1910년이나 1920년부터 쭉 살아오다가 그 집을 뜯기 전에 이것은 법시행이전이다, 농지같으면 농지법이 생기기 이전이다 하면 지목변경부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건물철거 해가지고 다시 지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종전부터 살던 집이니까 그냥 뜯어서 다시 지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은 동수가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없는데 무허가동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법시행이전 동수는, 이것은 '92년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될 때 그전에는 우리가 재산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을 이용했지 실제 건축물관리를 위해서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 건축물 기재사항에 법으로, 근교부 훈령으로 발령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현황도면이, 현황도가 안붙어 있다, 그래서 건축물 되어 있으면 건축물 위치가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배치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안의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이것은 방이다,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런 것이 그전에는 안되어 있고, 92년 6월 1일이후부터 허가난 동수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전부 다 그런 사항이 건축사로부터 전부 정비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이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 12월부터 내년 7월까지 건축물구조가 좀 저밀도인 농촌지역은 읍면에서 토목직공무원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려내자는 사항이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다가 8,400만원 요구한 것이 고성읍 성내 5개리하고, 회화 배둔, 거류면 당동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우리 일반직원들이 나가서 그리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군청앞에 있는 태림장 같은 경우도 '85년도 건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 건물을 우리 직원들이 도면을 못그려 냅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하려고 하니까 2억4천만원정도 듭니다.
  내년 예산에 저것은 지적공사라든지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데 용역을 줘서 현황도면을 만들자는 그런 사항이 11,476동이고, 기타 508동이라는 이 사항은 80년중반기에 건축물양성화 특별법이 생겨서 한 동수가 508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문제되는 것이 무허가동수인데 저희들도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앞으로 건축물도면 전산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도 해보고 중간에 알아보고 하니까 이것을 해결안하고는 도저히 건축물 일제조사한 현황도면이 앞으로 컴퓨터에서 이것은 제외되면 안된다는 차원에서 몇 차례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양성화 시켜달라는 식으로 건의도 해보고, 도나 근교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직원들에게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거론해서 이 사항은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번 더 우리 농촌에 기회를 더 주자고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 건축물 일제조사가 이번에 집계되는 것이 도를 통해서 근교부까지 집계되는 기간이 12월말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앞으로 건축물 전산화사업에 따른 일련의 후보계획에 의해서 언제쯤 이것을 양성화 하자는 것이 위에서 정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를 하고, 도나 행자부 내려오는 사람에게 계속 건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 군민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꼭 못을 박아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립니다.
  지금 건의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또 위에서도 그런 식으로 흐르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만 짐작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서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김복전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허가 건축물 말씀을 잘들었는데 실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건축물이 등기필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되어서 현재 권리행사를 못하고 무허가건축물로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현재 우리가 이 동수중에서 실제 허가동수가 그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법시행 이전동수나 기타 이 사항은 무허가를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건축물대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법적양성화를 건의하고 있다는데 실제 그것 때문에 곤혹스럽게 당하고 있는 건수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겪어봤는데 실제로 그것이 앞으로 법적 양성화할 때 과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그런 것이 잘 해결되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저희들이 위의 중앙부서에 계속해서 건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민원행정의 내실화가 있습니다.
  하단 둘째줄에 보면 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500명 했다고 했는데 설문조사내용은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민원의 만족도 이런 것을 물었을 것인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도 타부서에 있으면서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해보았는데 설문조사에 실제 들어오는 것은 15%내지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7%가 지금 들어왔는데 그중 65%에서 70%사이는 긍정적이고, 그중에 일부 극한적으로 안좋은 분야가 몇 사람 있었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데 그래도 좀 더 군민들이 바라는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점이 다소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야는 저희들이 분석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부수립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원에 대한 것은 끊이지않고 그 개선점을 찾아왔고 노력도 하고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상당한 문제점이 많은 것이 또 민원분야입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의 이야기가 옛부터 있어 왔습니다만 지금도 이 복합민원은 말은 쉬워도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 군 공무원이, 군수산하 공무원이 민원부서에 근무경력이 있어서 충분한 답변이나 해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주로 외근을 많이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군민하고 접하게 되면 그 군민이 군에 직접 찾아오기 어렵고 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습니다.
  만일 120민원기동대 기능직이 가로등 고치러 나갔다, 군청기관이라고 하니까 여기 온김에 이런 것이 있다, 여기에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내려가는데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으로서 끝이 납니다.
  주민이 불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공무원이 그것을 메모해 가서 내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나는 무슨 과에 근무하는 무슨 주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안은 해당실과에 제가 접수시켜서 회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몇 마디 하고 노트에 접수시켜와서 그대로 해주면 민원인으로서는 그것이 참 친절하고 그야말로 서비스개념이 100% 도입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개는 민원을 접수하고 외근하는 공무원이 현장민원을 접수해 오면 접수하는 부서에서 자기일이나 할일이지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부정적으로 일단 봅니다.
  그 공무원도 일이 과중하다 보니까 그냥 해당 실과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 기능은 비록 자기업무가 있다고 해도 부기능으로서 모든 민원을 접수하면 자기 이름을 알려주고 해서 충분히 주민이, 군청 전 공무원이 민원에 대한 관심이 있고 군민으로부터 아주 친절한 민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려고 하면 이러한 복합민원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에게도, 전부 읍면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군청직원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을 우리 위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선출한 공직자, 위원에게 그것을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복합민원이 확장되어서 친절한 민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대신 질의를 해서 저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원행정의 내실화에 대해서 순회민원처리제운영이 '97년도에는 거동불능자 해서 약 175건이 처리되었고, 올해는 830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처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민원이 많아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며, 다음에 민원모니터제운영은 작년에는 73건을 처리했는데 올해도 민원모니터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그 2건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순태  현재 저희들 민원후견인제도는 복합민원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합민원에 한해서만,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후견인제도를 안하고, 복합민원에 대해서 계장급이 이것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계장님이 관계공무원이 잘챙기는지 안챙기는지 해주라 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복합민원을 가지고 한 것이 전체 계장급 47명으로 했는데 현재 그중에서 36건이 복합민원으로 처리를 한 그런 실정입니다.
  순회민원처리제 운영 관계는 이렇게 해서 저희들 지적민원이라든지, 지적관계 계속 나가지고 우리가 수매를 해 나가면서 받는 것인데 지금 원격지 주민들이 와서 곤란한 것, 대부분 전화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 저희들이 출장나가서 연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날로 더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에는 또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지적관계만 전문적으로 나가서 측량이라든지 지목변경이라든지 분할이다, 합병이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다, 앞으로 현장에서 접수받고, 현장에서 처리할만한 것은 처리하고, 또 측량접수같은 것은 그 자리에서 몇월 몇일까지 나가서 해주겠습니다 하고 확답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순회민원처리제를 내년에는 확고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감사를 마치고, 10분간 휴식한 뒤에 감사를 재개토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 속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협력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협력과장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별소개는 생략하고 전체 소개를 하겠습니다.
      ---- 일동경례 ----
  지역협력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 저희들과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역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 행정협의회 현황이 나와있는데 여기보면 한려수도권 행정협의회, 서부권 행정협의회, 서부권은 지방자치단체간 관련된 계획 및 문제점만 협의하는데, 협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협력과장께서는 고성군이 어느 권역에, 광역권역에 이것이 접해 있는지, 또 만약에 광역권역에 접해 있는 것이 미비하다면 어떤 보완으로서 광역권이라든지 통영, 거제권이라든지 어느 권역에 우리 고성권역이 편입될 수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은 도에서 분류해 놓은 부분의 광역권에는 현재 서부경남 진주권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나 지도를 보면 지형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남부해안권으로 해서 하나 묶어주기를 희망하고 있고, 진주권으로 할 경우 광양권과 협의를, 전화상이지만 협의를 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부해안권을 도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모든 세부적인 것은 서부진주권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반영을 하겠다,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난번에 광양만권하고 진주서부권을 주장할적에, 경남지사가 참석하고 할적에도 사천, 삼천포, 하동, 남해 이쪽은 들어갔습니다만 고성은 거론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어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 관계는 사실상 지금 고성은 광양권에는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 광양권에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고성군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이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이 어느 권역에 묶인다 하는 이야기는 도의회 의원들이, 첫째는 도에서 권역을 빨리 정해줘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고성군의 행정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없으니까, 지금 강 하나 놓아놓고 광양만권에서 하동하고 년 책정되는 금액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어떻게하든 이 권역을 명문화, 고성이 어느 권역에, 예를 들어서 서부광역권이라든지 통영, 고성 해양광역권이라든지 꼭 어느 광역권에 편입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고성 개발권역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이 진주광역권 개발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통영, 거제와 그리고 남해를 묶어서 한려해상권역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려해상권역에도 우리 고성이 사실상 빠진상태 아닙니까?
  남해와 거제, 통영은 한려해상권역에 묶여있고, 포함되어 있고, 고성은 사실 빠진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현재 고성은 진주서부권에 들어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권역을 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권역에 들었든 지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에 고성은 진주광역권개발계획에도 포함이 안되어 있고, 빠져버렸고, 한려해상권개발계획에도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려해상권개발계획에는 통영, 거제, 남해가 포함되어 있고, 서부광양개발에는 저쪽에 또 포함되어 있고, 개발권역에 우리가 빠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성군에서 단계적으로 건의를 하고, 뭔가 어느 쪽에다가 포함을 시켜야만이 개발권역에 들어가서 같이 서로 복합적으로 발전하고 개발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나중에 고성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개발계획입장이 사실 전무하다시피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종합개발계획에도 사실 고성의, 뚜렷하게 고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목표자체도 없다고요.
  그점은 과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앞으로 거기에 뚜렷한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이 거기에 따라서 장기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모색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부분은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이 권역자체가 고성이 지형적으로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려해상권에는 저희들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분류하는데 보면 한려해상권이 있고, 또 남해해안권 해서 묶어놓은 그런 권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해안권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한려해상이 우리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남부해안 관광도로하는 그런 계획은 포함이 되는데 이 권역 자체는, 고성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수차례 건의를 해서 고성의 명확한 권역을 설정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지형적으로 권역을 포함시키는 그런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 지금 사실 동서화합이라든지 이런 하나의 차원에서도 사실 진주광양권 개발계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하나의 부수적인 그런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남해한려해상권 개발계획에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라 뭔가 개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에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고성군의 목표자체가, 방향자체의 정확한 설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차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에 보면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95년 8월 29일 법령상 위원수 30인, 그 밑에 고성군 자매결연사업추진 위원회 설치일자 96년 4월 30일이고 법령상 위원수 10인인데 그 위원의 범위가 어떤 범위이며, 이것이 법령상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제가 조례조문을 안찾아 봤는데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와 자매결연사업추진 위원회는 조례로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30인은 각 전문, 그러니까 농업, 축산, 일반 이래서 관심이 있고, 그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군민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고성군 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는 자매결연 기관대표와 군청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등 몇 분 해서 10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법령상근거가 조례로서 설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조례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발전위원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발전위원회 문화복지 분과위원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공약사업으로서, 군 조례로서 이렇게 발전위원이 있는데 사실 발전위원회 회의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발전위원회 추진위원들 인적구성이 작년 2대 의회감사때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한 구성멤버가 2대 다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의 전문인들이 모여서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사실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발전추진위원회가, 지역협력과가 생긴 것이 9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고 나서는 한번도 추진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점을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안건으로 내놓은 사항이 제가 보니까 몇 건 있어요.
  그중에서 고성읍 주차난관계, 다음에 농·수·축산물 유통관계, 그런 부분들이 다섯 가지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발전위원회 추진사항 연구를 저희들 과에서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과 동시에 금년중으로 저희들이 대충 업무를 정비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구성을 하거나 총회를 열어서 다시 조정을 심의해 볼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저도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몇 가지 군 시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복지파트에, 예를 들자면 고성군기도안이라든가 고성군 마스코트 도안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이 의회에서 승인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음에 마산과 통영에 야간버스 운행권 관계라든가 기타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낸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위원들이 모이면 참여도도 그렇지만 고령화된 분도 계시고, 사실상 말 그대로 고성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짤 수 있는 그러한 인적구성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것은 발전위원회의 맹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하면 첫째는 인적구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발전회 회의를 하면 회의비도 5만원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관계도 문제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차라리 없애버리던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보완을 해서 정책브레인이 모인 단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 년초에 총회는 한번하고, 다음에 각 분과별 분과위원회는 한두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추진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모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창설 벽두에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기관입니다.
  실효성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 바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것은 심층 검토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든지 아니면 최현덕위원의 의견대로 기구를 폐지하든지 하는 쪽으로 해서 지역협력과에서 집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곽근영위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발전위원회가 아니고 자매결연분, 이상근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경희대 행정대학원 특별과정 개설운영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개설된 후에 졸업식, 수료식을 한 분이 몇 분정도 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련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만 자매결연한 지역에 협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할 때 기수가 두 번, 세 번째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영위원  1년에 년 회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안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옛날에 정치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입신, 출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신분상 도출할 수 있는, 자기의 신분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학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희대학교 자매결연한 것은 참 좋지만, 우리지역에 가만히 있으면 돈 안내버릴 것을, 이런 것을 유치해서 오히려 고성군민의 돈을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사실 앗아가는 과정도 됩니다.
  물론 거기에 정상적인 수업을 받아서, 교육이라는 것은 끝이 없지만 정상적인 교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유치를 해서, 자매결연 유치를 해서 경희대학원 수료생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자매결연의 과정은 좋지만 대학원의 유치과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대학도 마찬가지고, 경상대학도 마찬가지고, 행정대학원이나 최고경영자과정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에 대한, 이것은 사교육비가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협력과 소관이니까 앞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 학교운영이나 입학이나 졸업하는 것까지는 실제 저희들이 관여는 안하고 자매결연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대학원을 하나 유치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해서 당초에 협의가 되어서 개설하는데 까지는 행정에서 상당히 참여를 해서 모집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그런 사항은 제가 해라, 안해라 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고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곽근영위원  그것이 보면,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접수를 받을 때 보면 우리 군청의 연락처가 나옵니다.
  행정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군청에 연락을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군청에 연락을 할 것 같으면 사교육장인데 경희대학교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게시판을 하든지 홍보를 해야지, 연락처를 고성군청에다가 한다는 것은 뜻이 안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도 지극히 형식적인 명예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비현실적이고 비생산적인 사업이다는 그런 여론을 본 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 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는 조례가 아니고 운영규정이네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근위원  이 규정은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규정입니까?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규정 아닙니까?
  자매결연사업추진위원회는 조례로서 정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이 운영규정으로 정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랬고, 고성군 자매결연사업추진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행정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으로 해도 관계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에 의한 그런 규칙이나 규정은 아니죠?
  이것이 조례에 의한 규정은 아니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별도로 운영규정을 해서......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정재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근위원  정재근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전국 15개 기초단체장 네트워크모임이 있는데 그 취지는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아주 취지가 좋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기관장들 모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 모임에서 어떤 좋은 창안적인 이야기가 있었는지, 다음에 둘째는 향후 이 기초단체장의 모임이 늘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난번에 할 때는 총 참석하신 분이 기관자치단체장 등 4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희들 고성군 당항포, 그 당시 이충무공전승 재연행사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의논한 사항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전북 무주군수하고 경기도 의왕시장이 농산물직판장 공동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제안한 바 있고, 다음에 대구 남구청장은 자매결연자치단체를 추가로 가입시켜서 더 늘리자, 그것은 울산광역시 관계가 있었고, 자매결연자치단체 홍보고정난을 신설해서, 이것은 대구 남구청장이 제안했습니다.
  각 자치단체관계를 상호 홍보를 하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서 자매결연 공동이벤트사업을, 예로 들면 주부합창단이나 이런 것이 서로 행사가 있을 때 가고 오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서 해보자는 내용도 있었고, 행정민원대행처리체제 구축을 해서, 서로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이런 제안도 있었고, 다음 전북 무주군수는 인적교류를 적극 추진하자, 문화·예술·체육 등 해서 어린이들이나 시민들, 다음에 공무원들이라도 취미스쿨에 따라서 서로 교류를 해서 지역별 문화교류를 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각종 축제행사시에 초청하고 방문하고, 상호 공연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제안도 나와서 그 관계를 토의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교류도 서로간에 교환근무 제도같은 것을 교환해서 앞으로 서로 정보도 얻고, 발전적 운영도 필요하다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의논이 되어서 그부분들을 몇 일전에 대구 남구청에서 다시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좀 더 체계화해서 만들어 나가보자는 의논을 한 바도 있습니다.
정재근위원  과장님 보는 시안은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처리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이 없네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 전국, 그러니까 각 시·도 단위로 1개기관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 좋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보교환이 상당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의 군정시책이, 특수사업이 되면 유인물을 서로 주고 받고, 교환하고, 상대기관에 가면 상당히 친절히 안내해서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이나 이런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서로 교환도 되고 해서 다방면으로 이런 것이 활성화 되면 상당히 기관끼리 좋을 것 같다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정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보건데 이 문제가 허울좋은 슬로건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완전히 어떤 목적에 달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정재근위원의 질의에 따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상호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서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견해를 달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너무 이것이 전국적으로 15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우리 고성군민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군수가 가시적 형태로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전국 네트워크가 되어서, 비근한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지금 자연사박물관이 창녕 우포늪에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족암에도 자연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추진관계라든가 초창기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했습니다만도 이러한 자연사박물관 건립관계도 인근에 있는 사천시라든가 통영시 등 서부권지역의 단체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우리고성의 자연사박물관 유치에 대한 것을 같은 목소리를 내 줬어도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될텐데 지금 당면해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우리와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 인적교류를 한다는 것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다, 따라서 '99년도 예산도 이렇게 편성되어 올라와 있는데, 예산도 우리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비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앞으로의 행정도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만, 우리 이웃만, 여기서 가까이 있는 것만 접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좋은 정보를 갖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군민하고 직접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들 모든 행정은 서비스나 그런 개선에 군민과 직접 직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는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보고 있고, 경비가 과다지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고성처럼 세력이 약한 이런 군에서 타시도에 그래도 규모가 크고 이러한 기관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서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정보를 보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정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교류모임, 교류협력사업내용 및 실적이라고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세부적으로 자매결연기념 상징목 식재사업을 12월중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것이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고성군수와 무주군수, 그 당시 15개자매결연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초창기 저희들이 참여해서, 발의해서 된 그런 계획이고, 또 고성군이 사무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초창기사업을 해서 고성군에 사업을 하자고 그 당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구 기초단체, 네트워크 단체의 군목·시목·구목을 저희들에게 통보해 주고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에게 송금해 주면 저희들이 그 수종을 사 가지고, 현재는 체육관, 공설운동장 주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식수를 해서 15주, 그중에서 1개시는 아직까지 구목이 안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금되어 오면 저희들이 사서 거기에 식재를 하고, 정산해서 보내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시책은 좋은데 그것을 하면 그 시·군의 표시를 돌로 가지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할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그것까지 자그만하게, 어느 시·군·구목이다 하는 것까지는 그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경비로서 절약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네트워크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문화재현황, 국가지정문화재 말고 도 지정문화재 표시판 관계를 질의합니다.
  문화재가 43건인데 문화재 1건에 표시판이 1개씩 있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그러면 43점이 되는데 43점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현장에 가서 실무자하고 실무담당주사가 수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불량간판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통계가 안나올 것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통계숫자를 저희들이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좀 불량한 부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를 지금 중앙에, 거기 문자는 영어로 다 하고, 문화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신청을 해서 곧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견해로서는 43점을 다 둘러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영문·한문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글자가 퇴색되어서 아주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실같은 것은 종중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가옥같은 것은 그 집 주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글이 노후되어서 보지도 못하는 그런 글이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직원을 보내서 조사를 해서 다시 새것으로 바꿀 수 있겠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 관계는 물론 예산이 포함됩니다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매년 제일 노후된 부분부터 예산반영되는 대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돈이 되었다고, 해당관리하는, 문화재를 소장한 분이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규격이나 글씨나 영문이나 이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전부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노후 탈색된 부분은 조사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명심하시고, 다음 18페이지, 문화재보수사업추진입니다.
  총 5건인데 제일 밑에 장산숲 보호사업부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그 4건은 장산 허씨고가도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그 외 또 3건은 거의 다 동절기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많은 문중의 재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는데, 왜 하필이면 연초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이 꼭 엄동설한에 시작되어서 익년 봄으로 넘어가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공사는 익년 봄 되니까 전부 다 허물어져서 다 떨어져버립니다.
  많은 국비를 허무하게 소모시켜서 다시 또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지금 이 3건에 대해서는 역시 11월달 시작해서 익년 4월이나 익년 2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역시 또 엄동설한에 시작해서 부실공사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또 문화재보수공사를 국가가 특정사업만 맡아서 하도록 하느냐, 이것을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전국을 통한 그런 모임에 의해서 이것은 시정을 못합니까?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횡포를 합니다.
  단가고 뭐고 간에 6천만원 공사같으면 우리가 추정해 볼 때는, 다들 이야기가 보는 사람은 4천만원도 안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들 전부 모이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미 중도공사를 하고 있는 3군데의 공사는 군에서 착실히 감독을 해서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지역협력과가 구성되고 나서 사업관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문화재사업이 앞서서 제가 보고 드릴 때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확정내시가 와야 저희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내시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 설계는, 또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 설계를 못하고 전문문화재를 취급하는, 허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면 검토를 해서, 또 이것은 군에서 설계심의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를 거쳐서 중앙문화재 위원회에 올려서 거기 승인을 받아 다시 내려와서 입찰하고 하면 상당히 문화재사업관계는 번잡하고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내년부터는 최대한 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자고 스스로 저희들이 자책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허씨고가나 이씨고가 소규모 관계는 지역업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믿고 있지만 문화재관리법상 현재는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일단 건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는 허용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국가가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가서는 안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국가재정을 헛되게 쓴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잘못써서 집행한다는 것은 지금 그냥 보고 넘어갈 시기가 아니니까 점차적으로 바꿔야 되고, 또 일반공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엄동기에는, 12월인지 1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중지시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잘된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런 것도 역시 정부가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동절기 공사부분은 저희들도 일기따라서 나중에 공사중단을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복합적인 질의를 하시지 말고 부분적으로 한가지씩 일문일답을 해서 짚어나가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는 동안에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문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끝났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과시간이 5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계획은 세무회계과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협력과 업무가 아직도 남아 있고 해서 오늘 시간을 연장해서 감사를 계획대로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과시간대로 종료를 하고 미루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지연이 되어도 계획대로 감사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내일 감사업무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내일하느냐 아니면 우리 일정 짜놓은 대로, 원칙적으로 하느냐는 그 내용인데 앞전 관례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일정에 꼭 맞추어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면 내일이 조금 한가하니까 내일로 연기시켜서 일과시간내에 마치는 방향으로 하고, 원칙을 고수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대로 오늘 계속하고 그렇게 합시다.
박충웅위원  시간이 좀 늦어도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그러면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일과시간에 맞추어서 내일 적정히 조정해 가면서 감사를 하자는 안이 있었고, 또 한가지 안은 계획대로 오늘 할 수 있는 4개과를 다 하자는 두가지 안이 있는데 어떤 안을 채택하면 좋겠습니까?
  각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을 들어서 의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후자, 계획대로 하느냐, 시간을 미루어서 하느냐, 그러면 계획대로 하자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하자고 하는 위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과시간에 맞추어서 하고, 세무회계과는 내일 처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협력과 업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군수공약사업의 추진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도시조성을 위해서 신시가지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농림부에서 지금 농지전용관계에 부닥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지금 금년이나 내년초까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고, 일단 임기중에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계획을 다시 재고할 생각은 없는지?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재고를 안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 보니까 농지가 많은데 농지가 해제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이것은 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도회지 주변은 녹지까지 해제를 하고, 다음에 저희들 인근 장유같은 곳도 상당히 농경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 발전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물론 좀 우량농지지만 제한이 된다는 데는 저희들 고성군 발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고성에도 그런 택지가 개발 될 수 있도록 해서, 고성군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시가지를 개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고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인구증가요인이 택지를 개발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요인이 유인되어서 인구가 증가될 것인지, 꼭 택지를 개발해야만이 인구가 증가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확정이라든가.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보는 장기적인 계획에는, 물론 종합개발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저희들 인근 안정단지개발, 사천 항공산업개발, 창포만개발 등 저희들 고성군과 근접거리에, 타지역이지만 공단이 설치되기 때문에 주택지로서는 고성이 앞으로 살기좋은 곳이다, 예를 들어서 전원주택지로서는 상당히 좋다, 거리도 15분거리, 다음에 대전서 통영간 고속도로, 33호국도확장 등등이 이루어지면 상당히 주거지로서는 좋다, 그렇게 보면은 주택지를, 택지를 사전에, 그 당시에 인구가 필요하다 할 때 시작하면 늦지 않겠느냐 보고 사전에 저희들 군 관내 이런 택지를 확보해 놓음으로써 인구 유치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다, 거기와 상응해서 환경전문학교나 이런 좋은 교육시설을 갖출 때는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우량농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임야라든가 다른 농지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꼭 이런 우량농지를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할 계획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동해면이라든가 앞으로 연륙교가 생기고 나면 그 인근의 영남도시도 조성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많고 한데 하필이면 고성읍과 가까운 지역에 택지를 개발해서 인구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뚜렷한 하나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되어서 이것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공약으로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공약을 했으니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하고 있는 것인지, 뚜렷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제가 이것을 계획할 때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거나 제가 실무로 참여한 것은 아닙니다만 같이 옆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볼 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해쪽이나 거류쪽, 상리쪽, 문화마을, 취약마을을 실제 일부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이 발전하는데는 고성읍이 정점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사실 고성읍 지도를 놓고 보시면 4분의 3은 거의 고성읍이 택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채워진 부분의 4분의 1부분이 지금 택지를 하고자 하는 서외리, 교사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 안쪽은 언젠가는 택지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또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상당히 사업자체는 타당성이 있다, 지원을 해서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의 자체사업으로서 추진할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금 현재는 주택개발공사에서 사업은 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만 거쳐주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주택개발사업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개발사업을 하지 주택개발공사에서도 어떤 인구증가율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합당하지 않으면, 왜 주택개발공사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는 말이지?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자기들도 분석을 한 결과 사천이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고속도로나 이런 제반여건을 보면 고성에는 앞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자기들은 전망을 보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농림부장관 농업진흥지역 해제불가 라고 해놓았는데 불가라는 것이 조금이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불가라는 것이 나오겠어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꼭 대체농지를 지정해 주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제를 해서 도시화 되어야 된다, 우회도로 안쪽으로는 언젠가는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여건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주택개발에서 만약에 잘안되면 지역협력과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이 사업은 제가 직접하는 사업은 아닌데, 제 부서도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아닌데 그렇게 해서 되겠다는 어떤 미래적인 이야기를......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실시하는 부서에서 모든 계획이 서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질의 항목은 앞서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봐서는 좀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4개분야에 18개사업입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18개사업중에 14건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죠?
  그러면 이 사업 14건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군은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복지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궁금하고, 또 그 공약사업중에서 경영수지가 없고, 또 한가지 다르다면 농어촌 버스운행에 관한 문제는 다르겠습니다만 그 여타 사업은 자연히 행정범위에 따라서 이루어질 사업인데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공약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고 임기중 추진을 해보겠다, 이런 것이 고성에 이루어져야 고성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보고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공약이 가능한지 안한지, 시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11월 18일인가 대책보고회까지 가졌습니다.
  총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것이 이 기간내에 다들면 약 3,847억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투자할 것이 있고, 또 위의 보조나 민자로서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원연구교육계획도시 같은 것은 교육기관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 지원만 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이 없다는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보건복지 건강도시 해서 거기도 사업이 서너건 포함되어서 그 사업은 기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이전이라든지 노인복지촌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지가 없고 농어촌버스를 제외하고는 행정순위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될 것을 공약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하신 분은 여기에다가 더 중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허종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총 사업비가 3,147억원인데 어디까지 이것은 추상적이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현재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집행한 금액은 제가 각 부분 파트별로, 집계의 내역은 있는데 집계를 제가 못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허종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현재 우리 나라 실정이 어렵고, IMF 때문에 영향을 받는데 공약도 역시 실천할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은 저희들 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임기중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허종철위원  공약이 빌공자 공약이 안되도록 바라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공약이 빈공약이 안되져야 되는데 사실은 빈공약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연구·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리를 놓아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면 다리를 놓아줄 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다리를 놓기 위해서 강부터 건설하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군수께서는 군수공약은 이렇게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이론적이라든가 계획만 수립해서는 아무 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사업도 지난번에 백악기 공용 스튜디오라든가 코리아유니버스 스튜디오, 또 먹는 샘물 개발사업, 기타 등등 이렇게 거창하게 했습니다만 아무런 실효성도 없고, 계획만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해서 용역비만 이렇게 지불되고,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2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접해야지, 빈공약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분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약사업 추진사항을 각 실과단위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무조건 일시에 다 이루기는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단계별로 저희들이 예산되는 대로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수공약사업은 군민의 기대도 그만큼 큰 것만큼 내실있는 추진을 해주시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가 98년 3월 17일 국토이용변경승인이 되었고, 10월 20일 관광지변경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민자유치를 해서, 일단 궁극적인 목적은 매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매각을 해서 군 재정을, 기채를 상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작년 담당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떨어지면 곧 매각, 민자유치를 적극 나서겠다, 계획을 세워서 유치를 시작하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3월 17일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났습니다.
  나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지 세부실천계획서를 승인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9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시행령이 바뀌어서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관계로 그 사항이 다시 유보되어서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선행해야 된다는 그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환경영향평가 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해라, 그 관계를 우리는 그 이전에 시행했으니까 안해도 된다, 위에서는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법적인 조문을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결국 해야 된다는데 저희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당항포국민관광지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아야 위에서 그대로, 안의 내역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은 금년 3월에 받고 지금 세부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이 지금 안난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국토이용변경승인과 관광지변경 지정승인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가를 감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가감정은 지금 상태로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로서 받을 경우는 상당히 지가의 가격차가 많이 날 것이다, 안의 도로나 그런 것을 갖추어 놓고 받는 것하고 지금 받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부분적으로 꼭 적게 받아도 지금 개인에게 넘길 수 있는데 IMF관계의 한파로 인해서 지가가 지금 현재 파는 조건이 안좋다, 저희들은 그렇게 두가지로 보고 있고, 일단 팔더라도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하려면 관광지조성 계획승인이 나야 되기 때문에 조성계획승인이 나지 않고 팔았을 경우는 그대로 나대지로 있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1년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IMF가 오기 이전인데 그때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군에서, 방금 그렇게 되면 앞에까지 나가는데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 위원회가 지금 와서는, 위원회를 '98년도에 한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빈공약의 빌공자가 나오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까지 해놓고 민자를 유치할 것이라고 그때는 굉장했습니다.
  현대, 삼성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이 땅을 국토이용계획승인만 떨어지면 방금 이야기했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만 그대로 통과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도면상으로 전부 설계계획상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로가 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그대로 놓아놓고 땅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게끔 다니겠다, 그런 계획을 상세히, 이 국토이용계획과 관광지변경계획까지는 안들먹거렸고, 지목만, 그때는 지목이 없었는데 지목이 이제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소유지만 되면, 국가공유지만 되면, 지목변경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매각을 해서 이 50억원이라는 큰 기채를 갚겠다, 상환조건에 맞게끔 이루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하등의,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미뤄놓고는 그런 민자유치관계는 신경을 안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분명히 신경을 안쓰고 있고, 계획도 안세우고 있고, 그러면 99년 12월까지 환경영향평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도로와 공공시설을 갖추려면 2000년이 넘어도 공사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2001년, '96년도부터 원금이 부분적으로 상환되게 되어 있는, 이런 50억원이라는 큰 군의 기채가 2000년이 아니고 2001년, 2005년 언제가서 민자가 유치될지 모른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분명하게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만 떨어지면 열과 성을 다해서 민자유치하게끔, 땅이 매각되게끔 노력하겠다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만 승인되면 당초는 환경영향평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광지조성계획에 따라서 승인날 것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저희들은 그 과정을 안그치고 마무리를 지워서 토지를 매각하려고 추진을 했었고, 환경부에서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때에는 조성계획을 승인 못해주겠다 이래서 상당히 다툼으로, 서로간의 의견이 대립되어서 질의를 하고 지금까지 시일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그런 상황에 따라서 1년정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거의 1년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금년도 11억1,4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금년에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내년에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내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나면 상수도, 다음에 도로포장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내년연말까지는.
  이래서 내년부터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나 토지매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한해 일단 늦추어진다는 그런 정도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관계를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안일한 대책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군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 이것을 그냥, 자꾸 집행부에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늦추는 것 같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민자를 현재 앞전에 추진되고 있었던, 계획되고 있었던 업체가 있으면 IMF가 곧 끝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겠만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업무협의를 계속해 가면서 어떻게 이것이 완성되면 바로 매각될 수 있다든지, 민자가 될 이런식의 어떤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들어올 것인가, 평당 얼마가 나갈 것인가, 이런 것까지 예정집행을 행정은 하지 않고 그냥 안일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이 매각관계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고, 아니면 민자유치 대기업을, 이런 것은 대단위규모니까 대기업하고도 많은, 처음에 민선군정이 들어설 정도의 옛날과 같은 그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민자유치사업은 이제는 거의 우리 행정에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있으나 마나하는 이런, 아주 소극적으로, 용두사미라는 것이 우리 고성군 행정이 벤치마킹이나 무엇을 하더라도 퍼뜩 생각났으면 그때 하다가, 또 조금 있으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아무런 결과도 없이, 이런 것이 아주 아쉽고 답답한 이런 심정에서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지역협력과가 되고 난 뒤에 이 관계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제가 민자유치사업계획도 제가 역부로 지원을 해서 전국의 30명 교육하는데 제가 갔다왔습니다.
  과연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스러워서 갔다왔고, 지금까지 투자된 부분도 과연 평당 얼마나 될 것인가 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26만원정도 사업비가, 계획된 대로 해서, 투자된 대로 하면 26만원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얼마에 팔 수 있을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제가 교육받아 온 부분을 어디에 어떻게 대입시켜서 활용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내년중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방향을 찾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님 말씀대로 당항포 관계는 사실 우리 고성군에서는 재정 최고의 압박을 주는 요인입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 이것을 대처하는 것이 엄청 피동적일뿐 아니라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과장선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직접 군수가 모든 업무를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답변은 평당 67만원하면, 분양하면 기채 50억원 되는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98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한 대로 진행이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1년 지나면 또 이자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또 환경영향평가가 1년 걸릴 것인가, 2년 걸릴 것인가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막연하게 대기업에 있는 그룹화라든가 또 제일교포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민자유치한다는 이런 막연한 소리만 하는데 과연 지금 이 시대상황에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은 집행부 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틀림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역시도 엄청난 고민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관계, 이자관계나 여러 가지, 조금 전에 평당 67만원정도 되어야 거의 되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택지관계, 분양관계, 민간유치관계가 거의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사항에 사실상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어떻게 대책을, 방안을 찾아서 모색을 해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98년 예산에 보면 캐릭터 상품화 할 것이라고 사업비가 600만원인가 계상된 것이 있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 캐릭터사업하고 CIP관계, 상당히 위원님들 생각하실 때도 어떤 계획인가 궁금해 하시고, 예산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캐럭터사업 관계를 금년 1월 14일 이미지상품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제가 알기로는 1,200만원 예상했는데 사실 예산확보는 650만원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아이디어를 한국산업디자인 진흥에서 와서 저희들 소회의실에서 대충 설명회, 슬라이드 가지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래서 먼저 한국산업디자인에 의뢰를 하여 자기들이 개발해서 해보겠다 했는데 개발용역비가 예산상 상당히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예산이 첫째 반영이 안되어지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 자체로서 캐릭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65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어느 분야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당초 저쪽에서 제시된 그런 안을 가지고 우리가 모방이라도 해서 상품이라도 해보자는 구상을, 사실 저희 지역협력과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몇 차례 저희 직원들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토론을 가져본 결과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것을 CIP관계하고 관련시켜서 조금 전문적으로, 좁은 부분부터 개척해 나갈려고 E&D사의 자문을 받고, 거기와 절충을 해서 자기들 머리만 얻어서 부분적으로 개발 해보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정확하게 CIP라는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CIP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최정훈위원  정확하게 어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처음에 CIP에 대해서 예산제안할 때, 보고를 받을 때 자치단체의 도시화라든지, 도시화, 그림을 도시화를 기획한다는 그런 것이 CIP라고 들었는데 그것하고는 CIP가 틀립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CIP보면 정신적, 이념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다음에 대민서비스 행정의 일체화, 그러니까 마음과, 그러니까 마음통일, 다음에 품위나 행동통일, 시각디자인통일, 그러니까 어느 레벨을 붙여주는 특별한 디자인레벨을, 저 물건이 붙은 것은 고성 것이다, 고성산이다, 고성이다는 그런 이미지를 통일화 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현재 고룡이도 있고, 고룡이도 캐럭터사업 650만원 예산을 받을 때 열쇠고리나 티셔츠 이런데 상품화 해서 팔 것이라고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때보면 몇 가지의 고룡이의 변형된 상품에 사용할 수 있게끔 변형된 도안이 있었고, 다음에 고성군 군기도 있고, 고성군에 대한 글자, 문자도안도 있습니다.
  이 CIP사업을 가지고 계속, 또 엊그제 타군의 VTR을 보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도 고성군에서 그런 플랜카드나 아니면 고성군 무슨 행사라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그 시군이라고 표시를 할수 있는 도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캐릭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있는 것이고, 자꾸 예산관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나 네트워크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이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예산이 수반되니까, 예산이 수반안되면, 민간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더 좋은 이야기고 더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현재, 공무원이 어떤 캐릭터사업이나 CIP사업을 해서 도시화 되고 보여주고 이것이 고성군사업이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보화 내지는 어떤 전문지식, 공무원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축적되고 전문화 되어야 되는 어떤 신기술이나 신지식을 통한 군정발전에, 실질 군민이 발전할 수 있고, 군민의 생활을 향상할 수 있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고성군 마크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래가지고 우리 군민이 직접 생활에 향상을 받고 군민이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CIP나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집중투자를 해서 그것이 과연 군민의 일상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선전화는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움직이는 우리 공무원이나 군민이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의식의 변화나 이런 정보화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이런데다가 투입을 해야되지 공무원은 가만히 있는데 그림 몇 장 그려서 이것이 고성이다, 이러한 사업은 행정의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사실상 고룡이는 하나의 마스코트입니다.
  고성군을 대표하는 하나의 동물, 그러니까 마스코트로서 하고 있고, 군기고 CIP관계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문지상이나 다른 책에 빌리면 정보, 특성화, 다음에 이미지화, 문화나 이런 것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지식사회다 이렇게 되는데 지식이 있기 전에 앞으로는 자그만한 디자인이나 모양 하나 가지고 세계를 재패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시대가 온다고 보고, 도에서도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도에서는 전문인력을 7∼8명 구성해서 디자인실을 만들어라는 지시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 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마스코트나 이런 것은 앞에 나섰는데 지금 예산 뒷바침이 안되고 저희들 역시도 아직 확실한 발전방향을 제시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늦은 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형, 무형, 모든 것을 시각화 함으로서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을수록 이것이 남보다 앞서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자그만한 그런 특징,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데 앞서야지, 그냥 그대로 남 따라가다가는 매일 남 따라만 가다 말것 아닌가 그런 하나의 계획에서 CIP관계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직접 개발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좋은 말씀하시는데 도에서 그런 전문인이라든지, 도하고는 당연히 틀립니다.
  남을 따라가지 않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는 우리가 왜 캐럭터나 이런 CIP사업을 먼저, 이것도 어디 보고 물론 했겠죠.
  더 나은 곳을 보고 해겠지만 왜 시작을 해서 지금 고성이 정착이 되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전문지식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국제적인 감각이나 지식이 없는데 거창한 CIP사업, 그때 CIP를 보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3천만원 예산요구할 때 뭐라했느냐 하면 "고성군" 해서 큰 차에는 이만한 글씨, 작은 차에는 이만한 글씨 이것 쓰는 것이 도시화, 글자, 문자 도안하는 것이 CIP사업이다 이래서 그때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 식의 CIP사업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문자 도안하는데 차에다가 "고성군" 쓰고 다니면 되지 그것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데 3천만원 들여서 되느냐, 삭감된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을 방금 이야기했던 CIP라든지 이러한 내용을 공무원 자체가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 말만 가지고 CIP해야 되겠다, 우리 고성의 마스코트 내지는 캐릭터사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캐릭터가 무엇이고 CIP가 무엇인가, 국제화에 상응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저 역시도 촌에 있으니까 모릅니다.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없는데 매일 남이 이야기하는 구호만 가지고 타시군에서 보고 우리도 그것해야 되겠다 돈 내놔라, 예산집행하자, 이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무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자원에 대한 투자를 해야 전체 행정이 바로 나오고 앞서 나가는 것이지, 그 문자 도안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공무원의 자질향상에다가 투자를 시켜야 된다, 제 말이 그 이야기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좋은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투자를 해서 저희들이 배워서 하면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대학 4년, 대학원까지 CIP나 디자인관계 전문으로 나와도 경쟁력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 사람들이 기능을 발휘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부천시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하면서 약 3억원 투자했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8억원, 서울 서대문구 4,800만원, 서울 광진구가 4,600만원, 2억5천만원, 8,700만원, 2억6천만원, 1억5천만원, 전부 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시·군·구에서는 평균 1억원이상을 전문가에게, 공무원이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배워서 하려면 안되니까 전문가에게 위임을 시켜서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돈 몇천만원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캐릭터를 해주겠다고, CIP를 해주겠다고 오는 그런 용역회사의 용역을 전문가에게 주면 그런 것을 충분히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일시에 누가 돈이 얼마 들어온다, 얼마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는 바람직한 사업이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좀 도움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성군의 상표로 고룡이가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룡이가 나오면 고성군 상표라는 것을 알수 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든지 고성군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데 만일에 1억원이고 8억원이고 들여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과연 우리 군의 무엇을 반대급부를 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홍길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국민의, 전국적인 소설이기 때문에 상기가 될 수 있습니다.
  고성군 고룡이는 인위적으로 안만들면 만들어 질 수가 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고성군은 공룡발자국이 있으니까 고룡이도 상당히 이미지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타시군에서, 통영시에서 8억원을 들여서 CIP사업을 해서 세계적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업의 투자성에 대한 것은 전국 260개 시·군·단체가 다 이런 식으로 CIP사업을 해서 내놓는다면 이것에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해서 승부를 걸고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우리 고성군의 모든 여건을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고성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 이런 모양, 어떤 것을 전문가가 보고 이것은 앞으로 세계에, 우리 나라에 뭔가 특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자기들이 살려서 해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해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더하고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세계화 추세에는 CIP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시면 건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상근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CIP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성군이 민선 1기에 들어서고 나서 이 작업부터 먼저 추진을 했더라면 사실 지금쯤은 뭔가 이것이 자원화되어서 장성군처럼 사실 로얄티도 수입이 있고, 천억원가까운 재원이, 여기 재원의 이익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이 하는 행정자체가 고룡이 같은 경우 처음에 민선 1기에서 제일 먼저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이 공룡테마파크거든요.
  충분한 우리 고성군에서, 다른 군에 사실 비교도 안될만한 아주 엄청난 자원이, 좋은 자원이 있는데도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말만 가지고 지금까지 3년 넘어가고, 또 거기에서 만들어낸 것이 고룡이거든요.
  고룡이를 만들어 냈는데 고룡이가 캐릭터사업으로서는 솔직히 말해서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번에 산업디자인 연구원에서 설명회 할적에 그쪽의 전문가들이 직접 이야기를 합디다.
  사실 공무원들이 물론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는, 충분하게 교육을 했더라면 저는 벌써 가시화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캐릭터사업을 먼저, 공룡을 테마로한 캐릭터사업이 먼저 되고 나서 이것을 확실한 아이템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구하고 교육을 했더라면 벌써 저는 가시화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캐릭터사업부터, 먼저 공룡을 테마로 한 캐릭터사업이 되고 나서, 다음에 지금쯤 CIP단계까지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CIP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시일체화사업, 정체화사업, 이런 뜻이거든요.
  이미 캐릭터사업이 사실 확실하게 선행이 되어서 뭔가 체계가 안선 그런 상황에서 지금 CIP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사실 너무 졸속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산업디자인연구원에서 자기들이 할 때 그 사람들이 엄청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만일 1억원정도 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지금은 아무런, 지금쯤은 그것을 가지고 전부 상품화하고, 자원화 되어서 상품화 할 수 있고, 벌써 이것은 우리 재원이 충분히 확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는데도 그때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해야 600만원 형식적으로 올려놓고, T셔츠 만들어서 뒤에다가 고룡이 상표 붙여서 팔겠다는 그런 하나의 졸속한 방식은 우리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안하다면서, 예를 들어서 졸속적으로 건물전시관 지어서 거기에 따른, 눈에 보이는, 우선 보면 알 그런 전시물을 전시하겠다는 그런 발상부터가 나는 그것은 고성군에서 그런 점에서는 승부에서 이미 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확실하게, 지역협력과장께서는 확실하게 간과를 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하나 하나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지, 항상 마음은 바쁘고 하는 것은 없고, 가시적인 성과는 없고,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획적으로 완성을 시켜나가는 단계로서 계획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고룡이를 캐릭터화 한 것은 3∼4년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사실 CIP 들어갔습니다.
  CIP관계를 해야 된다 해서 검토를 하고, 작년인가 비디오테잎을 가지고 설명까지 하고 예산요구까지 한 것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집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예산이 되지 않고 해서 지금까지 오고, 사실 인근 남해군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1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CIP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군도 남해할 때 같이 그당시 계획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안된 것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그 동안 뭔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계획해서 단계별로 하나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종합해 보면 캐릭터나 CIP가 전부 우리 군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떤 확신이 없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하는 이런 일이 되지 말고, 깊은 통찰이 있은 뒤에 확신을 가지고 현실성 있게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장께서 혼자 할 일도 아니고 전 의회와 군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이런 일로 앞당겨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최현덕위원  예.
○ 위원장 김문수  최현덕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CIP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CIP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이유와 타당성은 차후에 설명을 한다고 보고, 궁극적으로 CIP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무를 이미지한 상태에서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한 것을 세련됨이라든가 시각적 효과라든가, 또 우리들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기능을 함으로 해서 질적 양성화를 하고, 그러므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는 것이 CIP의 근본적개념 도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현 집행부에서 CIP를 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이 없고 남이 하니까, 남이 해서 보니까 좋으니까 즉석 발상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추진과정이라든지 그런 대안이 전혀 부재의 상태에서 CIP를 하려고 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생소한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듣기로는 뭐라 그럴까, 세련되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과, 또 우리 고성군이 가질 수 있는 관습과 인습, 환경, 종합적인 그런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따라서 CIP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룡이 상표하는데 600만원 들었다, 또 CIP를 하는데 3천만원 들 것이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분야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한잔 값이라도 있으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속기도 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들이려면 사실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와 충분히 의논해서 경상남도 관내에서도 고성군의 실정을 잘아는 분들도 있고, 또 CIP를 도입하는데도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저경비를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참작하시어서 차후에 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안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 CIP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군수님 방침까지 받아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저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상세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자료를 찾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이런 확신도 가지고 있고, 다만 위원님들께 제가 이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필요성 관계를 이해를 못시켜 드리고, 설명을 못드린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군으로서는 확고한 계획과 또 해야 된다는 필요성,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수  지금 일과 종료시간인 5시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역협력과장 업무보고 기본현황에 보면 5페이지에 문화관광, 정책개발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에 보면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이 있고, 정책개발에 보면 고성발전 종합개발계획이 있고,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이 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옥수옥천개발지구는 10년전부터 한도개발에서 온천지구로 선정을 받아서 국토이용계획을 본 군에서 3차례에 걸쳐서 승인 요청했지만 다 반려되고, 네 번째 지난번에 국토이용계획승인 요구한 것이 9월에 국토이용계획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마산 진전면 양촌에 보면 고성사람들이 온천목욕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본 군에서는 옥수온천개발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서 할 의사는 없는지, 또 그렇다면 옥수온천개발로 된다면 열악한 고성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인구증가도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성군의 장기적인 개발계획은 없는지, 또 대기업을 유도해서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 또 이것이 온천지구가 승인이 되었고, 국토이용계획개발이 승인난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업무는 사실상 여기 정책개발, 군정종합개발계획 되어 있지만 사업선정, 책정, 이런 개발관계는 나왔지만 사실 추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온천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제안한 것도 아니고 기존 되어 있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답변드리고, 제가 현황관계는 사실은 잘모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지.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문화관광에 보면 관광자원의 발굴 및 개발 해놓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옥수온천이 개발되므로써 당항포관광지도 연계가 되고, 또 거기 옥천사,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된다고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및 공영개발사업에 들어있는데 왜 자꾸 업무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업무의 회피가 아니고, 그 단위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는 그렇고, 현재 공영개발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과에서 그 일정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역협력과장의 업무가 이런 모든 지역의 협력이라든지, 지역의 관광문화라든지, 이런 개발문제를 아이템을 내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본 군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하지도 않고 다른데, 아까도 이상근위원 말씀이나 여기 다 질의하신 분 계시는데 다른 방향만, 구름잡는 식으로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라도, 온천지구가 승인났지만 국토이용계획승인이 안나서 여태까지 10년간 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계획이 승인났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유치를 해서, 온천개발을 해서 인구증가나 경제적인 확충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역협력과장 할 의무 아닙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이나, 관광권 연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를 합니다만 전체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을 못드리는데 일단은......
박충웅위원  예, 또 도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협조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하위원  김명하위원입니다.
  저소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축사를 신축하고 입식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확인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또 확인을 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평가가 확실히 구분되어서 사업계획비를 집행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소득사업은 지난 8월에 사업확정이 되었습니다.
  각 읍면에서 융자신청을 하는 사람, 융자신청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해주고, 8월에 확정하다 보니까 각종 농경지 비닐하우스나 축사,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11월부터 12월중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마무리 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축사를 입식을 한다거나 시설채소재배,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지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또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면 추진하는 사항에서 사람을 선정할 적에 확실하고 성실성이 있는 이런 사람을 선정해서 자금이 지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자금이나 군 예산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많은 분이 실패를 했습니다.
  지도가, 또한 확인이 없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패작을 이루는데 이것이 농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이나 작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매년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별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회전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된 자금을 가지고, 상환된 금액을 가지고 그 해에 다시 융자를 해주고, 융자를 해 줄 때 사업선정을 저희들이 읍면에 보고를 받아서 그 타당성 여부를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서 심의된 사항에 대해서 확정통지를 해주면, 확정통지의 자금관리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고에서.
  그러면 확정된 것을 농협에 통지를 하고, 읍면에 통지를 해주면 면에서 완료됨과 동시에 완료서류가 농협에 들어오면 농협에서 사업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안되는지 확인지도를 하고 있고, 또 상환기간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회수를 해서 계속 회전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그러면 지금 자금이 지원되어 있는 가정을 보면 축사만 지어놓고 아직은 아무런 대책방안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지금 지도를 계속, 12월중에 넣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하위원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이 추진안될 경우에는 자금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그것은 사업이 안되면 자금이 안나가집니다.
  농협에서 확인을 해서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김명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저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꼭 읍면별로 규격이 맞아야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 사업이 22명에게 사업지원을 했는데 구만면이 9명입니다.
  물론 그 여건이 해당되고 적당하면 사업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시설채소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어찌보면 이 내용이 오히려 사실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고 잘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내용은 다 어려운 가정이 읍면마다 있는데 2천만원 저리로 해주기 때문에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널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균형이 유지되지 않고 편중된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 면밀한 조사를 거쳐서 균등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읍면에 지도를 해서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꼭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4페이지에 보면, 자료확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역협력과에 민원서류가 2건 접수가 되었는데 고룡이상표등록허가 1건, 이것이 무엇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이것은 굴 수출, 굴 판매관계, 삼산면......
이상근위원  아니 군에서 등록허가를 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인정관계입니다.
  저희들 규정에 의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고룡이상표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사용허가네요?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사용허가입니다.
이상근위원  다음에 건의서에 보면 마을안길 진입로 토지보상, 이것은 보상관계에 대해서 1건 있는데 이것은 무슨 토지에 대한 보상인지?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수남동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길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년간 흘러갔는데 저희들이 등기를 종용을 하니까 보상을 해 달라 이래서 있다가 서면으로 보상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옛날 새마을사업이기 때문에 한필지로서 보상은 상당히 어렵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지역협력과 소관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농로등기, 옛날에 새마을하던 마을안길 같은 것이 저희들과 지역봉사팀에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13페이지, 건의사항 내용에 문화단체 통합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고성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를 합한다고 해서, 건의사항에 아주 전망이 좋은 기대효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통합시 기대효과가 대단하다면 지금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작년도에 지역협력과에 있던, 문화공보실이 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통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통합하자는데까지 의견이 되어서, 통합추진위원까지 구성해서 통합추진을 하고 한국문화연합회 의견에 따라서 그것이 통합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만나서 어떤, 다시 추진을 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합의가 잘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우리군으로 보아서는 두 개 단체가 한 개 단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예.
허종철위원  다음에 215페이지,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개단체에 16억8,005만4천원이 총 지급되는데 그중에 군비가 1억2,323만7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년에 1억원이 넘는 군비를 순수하게 12개단체에 지급이 되는데 역시 금년에도 새해예산은 우리가 다 올려놓았습니다만, 예산안에 넣어놓았을 것으로 보는데 지역협력과장은 이 단체에 군비를 좀 줄여서 지급할 수 없는지, 그 내용을 본다면 애매한 단체가 많은데 한국자유총연맹고성군지부회 480만원, 고성군재향군인회 400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역시 일반공직자도 30% 절감하고 다 줄이는 판국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공무원이 볼 때 사실상 세금을 받아서 이런 단체에 나가서 크게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실은 국가적으로, 저희들 군만 이러는 것이 아니고 국비, 도비 보조가 있어서 따라 가는 것도 있고, 그 여타 단체도 사실상 이 단체들은 저희들에게 항의를 많이 해옵니다.
  고성이 상당히 적게 주는 편에 속해 있어서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이것을 안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아무리 군이 어려워도 이 돈은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물론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고성군만 안준다고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실무자들도 상당히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종철위원  안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게......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최대한 적게......
허종철위원  30%나 20%나 %를 따져서 축소를 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봅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지금 주고 있는 것도 최소화해서 주고 있는데 앞으로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는 방향에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허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문화단체 통합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협력과장께서는 양단체를 통합해야 되겠다 해서 업무를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겠다, 그 원인과 내용은 설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제가 안을 하나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 양단체 대표를 초청해서, 의회도 좋고, 해서 통합추진위원을 행정력을 발휘해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통합이 안됩니다.
  따라서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적극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문화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화원에 대해서 감사때 상당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고성문화원 구조로는 이사구성이라든가 사무국장, 기타 임원진, 그 회원구성원이 문화·예술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고령화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을 뿐 아니라 출입하는데 필요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전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감사한 '95년도의 자료를 보면 사업에 대해서 하지도 않은 허위사업을 해서 약 156만원, 이렇게 허위경비를 지출해서 변상조치를 했고, 이것은 문화원 자체에서 변상이 되는데 다시 다른 사업의 항목을 가져와서 그렇게 부당지출 했고, 또 '97년도에 이렇게 감사한 것을 보면 이것은 나타난 사항입니다.
  사무국장 월급을 이중으로 받아서 167만원, 또 변상조치했고,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여러 수십번 이사회의를 했는데 이사 회의록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않다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이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공포를 하면 상당히 개인적 형사적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도출되어 있는 문화원에 지금까지 군에서는 군비보조를 이렇게 해왔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존속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차후에 이러한 방향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협력과장 안한규  문화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작년도에 군에서 감사를 한 바 있어서 부분적으로 시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원은 자체로 독립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필요 외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우리가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감사를 하거나 해서 부분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노령화다, 어떤 그런 부분는에 대해서는 군에서 그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고 단,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군민이 원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99년, 내년도에는 양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통합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해는 합니다만 양단체는 어떻게 하든지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서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할 때는 통합된 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군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하고, 다음 문화원의 경비지출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정산서가 '96년도부터 해서 '98년도 되어 있는데 문화원에서 정산한 내용하고, 또 문화원의 정산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 하고 군에서 낸 정산자료 하고 다릅니다.
  그 원인은 궁극적으로 문화원의 정산이 부실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런 문제도 차후에 챙겨서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체로 발전이 되게끔 집행부에서 확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수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협력과 감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있었고, 또 촉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역협력과에서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취사선택 해서 감사효과가 있도록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협력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협력과 감사는 이상으로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세무회계과부터 감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세무회계과가 내일 입찰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부터 감사를 하고 세무회계과는 말미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7시 2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13명)
  김문수   정재욱   이계수   이찬열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황상규
    민 원 봉 사 과 장          정순태
    지 역 협 역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