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17일(목)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휴회의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철의원 나오셔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9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이번 감사는 본 의회가 개원된 이래 두번째 실시된 것으로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의원 개개인이 충실하게 감사활동을 전개하므로서 지난해와 달리 차분하고 조용한 가운데 대안제시를 통한 시책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수 이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는 92년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파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며, 주민의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에 기여코자 전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2개반을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결과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중요사항입니다.
  첫째, 농공단지조성에 있어 기 시행 또는 시행중인 율대, 회화농공단지가 부실상태 및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데 94년도 시행계획인 마암, 상리농공단지는 산간오지로서 지역여건이나 군의 재정형편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되었고, 군지편찬은 예산만 편성해 놓고 현재까지 업무추진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며, 군청민원실 관리에 있어 현재 비치된 각종 시설물은 군민정서상 맞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마암면 명송마을 도로포장은 불실공사로 2-3연내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군비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둘째, 새마을농로 이전등기는 예산확보면이나 추진실적으로 보아 금후 10년 후에나 완료될 것으로 저조한 실적이었으며, 문화원예산 지출에 있어 현실정에 맞지 않는 무모한 집행으로 많은 예산낭비가 있었으며,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있어 폐쇄처분 또는 사용금지토록 행정처분을 해 놓고 사후 감독미비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92년도 주부대학 운영교육과 부녀부업교육은 예산만 편성 현재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으며, 관내 82개소의 경로당 중 3개소의 부실경로당이 있는데도 양호한 것으로 하여 계속 예산지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네 번째 청소년수련실 및 테니스장 건립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 의결사항인데도 집행부의 법령 및 조례연찬을 하지 않고 확대해석 등으로 의회의 승인사항을 아무런 절차없이 시행함은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까지도 어기면서 특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음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하고 볼 수 있으며, 전 의원을 대신하여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시책이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다섯 번째 심야 불법퇴폐업소 단속은 공정성과 현실성을 기하여 단속하여야 함에도 사전 정보누설 등으로 일부 영세업자만 피해를 본다는 여론과 배둔폐천부지 불하에 있어 8개월간의 긴 세월을 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아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한 피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사례, 침점제 수해상습지 개수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자를 번복시키는가 하면 120백여만원의 사정액을 단 2원의 차액으로 낙찰시킨 사례와 천연림보육사업 수의계약도 낙찰비율 99.8%로 하여 많은 낭비손실을 입었으며, 이밖에도 근소한 차액으로 낙찰된 것이 4건이나 있었음은 누가 봐도 많은 의혹과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남겼습니다.
  여섯번째,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있어 91년도 이전에 발생한 금액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도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2개소에 한정된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대책없이 미납액으로 남기고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인부사역에 있어 군 본청 청사관리인부는 년 300일 이상으로 상여금 등 모든 혜택을 보여 주고, 읍면 청사관리인부는 300일미만으로 하여 군청과 읍면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가 있음을 발견했으며, 둘째, 어장이용개발 계획승인을 인근 어민의 사전협의조차 없이 행정 단독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92년도 어민후계자에게 지급된 사업자금을 신청계획과 현재 추진사항이 합당한가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93년도 당초예산편성에 있어 8개 읍면이 어촌을 끼고 어업에만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93년도 당초예산에 어민을 위한 군비부담사업이 1건도 편성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번째, 주택관리특별회계 채권관리에 있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액과 은행에 불입된 금액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대장에 기록이 누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고, 89년부터 92년까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주민 부담금 미징수액 370백여만원을 조기 징수하지 못해 일부 주민들은 공사불실을 이유로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도 밝혀 둡니다.
  네번째, 회화농공단지조성은 입지여건 및 편입토지 가격이 타지역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고, 많은 부채를 안고서 시행 중인 바 과연 농공단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세모조선의 체납액이 390백여만원이 있는데도 조기에 징수하지 못하고 감사기일이 임박해서야 일부는 유가증권으로 징수하여 군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어느 특정업체가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고 있는 사실을 농지불법전용 일제조사시 발견, 원상복구 지시만 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 현장확인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섯번째, 간역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사업보다 사업비가 적어 구조물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확실한 대책이 없었으며, 여섯번째,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 부지확보는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화면 복지회관은 군에서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폐천부지에 건립하므로서 특혜의혹을 남긴 사례이며, 마지막으로 대가면 내수면 양어장에 대하여는 위법사항이 있는데도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92연부터 현재까지 계속 계고장만 발부하고 있는 실정과 지도소의 조직배양실 관리는 막대한 예산투자에 비해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있어서 과거의 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 현실에 맞는 배정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상 2개반에서 지적한 총 33건 중 시정요구가 4건, 처리요구사항이 22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총체적인 평가에서 군정감사의 전기를 마련한 긍정적인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운영과 제도면에서 보완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은 법령과 조례 및 의원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각종자료를 연찬하여 군정시책과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능력개발을 부단히 계속하고,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볼 수 없었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군정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견제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군정방안을 창출하고 군정집행의 잘못을 시정하여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기하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사무감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 위원 질의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김영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92연12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심도있게 논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성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군정에 관한 질문 준비를 위하여 92연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1일 11:00에 개의하여 '93 세입세출예산안과 '91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  (14명)
  전완중   박경재   김영철   박장일   김행정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
    서  명  의  원          김익수
                            김대산
    사  무  과  장          이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