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1992년 12월 3일(목)  14:00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5.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93지방채발행계획안
8. 휴회의건

  심사된 안건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5.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93지방채발행계획안
8. 휴회의건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사무과장 이학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12월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93호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강수조  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별첨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전완중  방금 재무과장이 제안설명한 91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제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결에 의거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박경재의원과 농협 군지부김천수과장, 철성신용협동조합 박향호 전무가 지난 10월12일부터 10월3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경재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의원  박경재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지난 결산검사기간 동안 무사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지난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91년도 고성군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이번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는 훌륭한 사례 발굴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꼭 긴급하게 시정을 요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역개발비가 42.8%, 산업경제비 25.1%, 일반행정비 17.3%, 사회복지비 9.9%, 문화체육비 1.8% 순으로 편성, 대부분이 지역개발부분에 높은 관심을 두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1년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49,614,379,15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682,967,690원이었으며,  세계잉여금은 7,931,411,460원이었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징수목표액 49,732,034,789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49,614,379,150원을 징수, 전체 평균 99.7%의 좋은 실적을 올렸으며, 일반회계 불납결손액이 10,617,135원이고, 이월된 미수납액이 107,038,504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서 불납결손처분한 내용과 미수납액 내용에 대한 몇가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불납결손처분한 10,617,135원 중에는 지방세 미수납액이 9,401,019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216,116원으로 지방세 미수납액 중에는 자동차세금을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한 금액이 7,260,000원으로 지방세 결손처분금액의 77.2%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금액이 많고 적음을 논하기 앞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수의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시효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한다는 생각에 앞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겠다는 사명감과 징수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 의원도 답답한 마음에서 개선 의견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해 두었으므로 앞으로 검토를 요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107,038,504원 중에서 특별회계 관리불실로 인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 86년까지 새마을사업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46개 마을에 645,000천원을 융자하여 상환기간이 도래된 600,000천원 중에서 563,730천원을 회수 94%의 실적으로 대부분 정상 상환이 되고 있으나, 82년도 3개 마을 회화면 금봉촌, 동해면 전도, 마암면 두호마을에 융자한 한우입식자금 중기간 도래액 80,000천원 중 아직 미상환된 동해면 전도마을과 마암면 두호마을 이갑태 외 30농가의 미상환액이 82년도 전체 미상환액의 88%인 12,300천원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마을 집단으로 상환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해 두고 있음을 볼 때 앞으로 여타 마을에 대한 융자금회수에도 큰 차질이 오지 않나 걱정이 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현액 52,562,179,550원에 대해 79.5%인 41,682,967,69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15.8%인 8,286,959,790원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한 금액이 4.9%인 2,592,252,0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여기서도 한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이월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20.7%로 전년 16%보다 4.7%가 증가된 추세입니다.
  특히 이월액 중에는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한푼도 쓰지 않고 이월시켜 버린 것이 27건에 56,490천원이며, 목별로 10,000천원 이상 불용액이 1,050,000천원, 심지어 목별 100,000천원 이상 이월시킨 사례도 있어 이유야 있겠지만, 빈약한 재정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운용에 대한 검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으로 특별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회계검사 결과 종합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볼 때 한마디로 운용실태가 아주 불실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각종 사업을 좋은 취지로 시행은 해 놓고 시행 이후부터는 각종 대장의 부실관리, 융자금회수금액 불명확,  결산금액의 차이 등 시행에서부터 결산과정에 이르기까지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는 사업 주무부서의 담당실과장의 업무에 대한 감독소홀과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채권 채무액 결산누락, 공유재산평가 미실시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의 핵이라 할 수 있는 지나간 1년 동안의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불과 28%의 빈약한 재정에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숨은 공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높은 평가를 해 드리며, 앞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박경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92년12월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허복만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만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허복만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2호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4호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원 국내려비지급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종전의 여행지구분 특지·갑지·을지를 개정조례안에서는 갑지·을지로만 구분하고 여비지급액을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과 일치되도록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를 군의회의 출석 및 군내출장여비로 하고 군의회의 출석 및 군내출장여비는 숙박비를 제외한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현행 조례 제8조제1항과 제2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군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라는 조항의 적용상의 문제 등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하여 지난 10월6일 제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서 다시 조정된 조례안의 내용은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의회 소재지내 출장시 여비지급기준표의 거리적용을 삭제하여 적용상의 어려운 점은 없으며, 조정된 조례안의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한 통일된 지급 금액이므로 적용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군의원이 군내 출장시 숙박비 문제와 거리상의 차등 적용을 이번 조례에서 삭제해도 지장은 없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관내출장시에는 숙박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것과 종전 거리상의 차등 적용부분을 삭제해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반직의사와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 조정 개정토록 경남도로부터 지시가 있어 일부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일반직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을 10% 인상하고,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15%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일반직의사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으로 경남도로부터 일괄 인상조정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으므로 이에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읍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가 봉급만 받고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감독부서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1991년12월14일 법률 제4,195호로 소방업무수행이 도지사에게 전환되어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가 제정되었으므로 고성군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소방업무가 도지사에게 완전 이관되었으므로 군조례는 폐지하여도 지장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성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화재예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사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영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한영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11월20일 한종구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개정안은 1992년11월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26일 상정 의결된 것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의 직제조정으로 인한 축산과 신설로 고성군 의회위원회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 산업·건설위원회에 축산과를 삽입,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로는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2항 제2호 중 산업과 다음에 축산과를 삽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UR협상, 축산폐수문제 등 축산분야 신규업무의 급증 추세에 따라 92년9월9일자로 경남도로부터 군지역에 축산과 설치가 승인됨에 따라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특별한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있습니까?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보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93지방채발행계획안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김동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93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95호 '93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매입재산으로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을 위하여 회화면 봉동리 961번지 외 11필지 24,059㎡를 144,105천원에 쓰레기매립장 확장부지조성을 위해 삼산면 판곡리 390번지 외 25필지 170,033㎡를 220,041천원에, 남산공원확장을 위한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 외 1필지 2,145㎡를 19,470천원의 추정가액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이고, 매각재산으로는 주식회사 청성의 불도로 인한 재분양을 하기 위하여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를 1,657,120천원의 추정가액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로서는 매입재산인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남산공원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입이 불가피하나, 매입코자 하는 추정가액과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적용문제가 다소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으며, 매각재산인 율대리 주식회사 청성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불도로 인하여 방치된 재산으로 공단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해 볼 때 따로 붙일 의견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의 주요 요지로는 매입재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사전 양해가 되었는지의 여부와 토지소유자들이 감정 가액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현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대부분 승낙을 받은 상태이며 군에서 추정한 감정가액과 토지소유자들이 바라고 있는 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다소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주식회사 청성의 재산이 은행에 담보 및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1,650,000천원의 세입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건물만 은행에 담보로 되어 있어 토지매각비는 순수히 군비로 세입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 공설운동장 이설, 읍면상수도 및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에 필요한 불족액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 시행코자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회계 분야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을 위하여 지방채발행계획 3,000백만원, 공설운동장이설사업을 위하여 2,000백만원, 특별회계 분야의 읍면상수도사업을 위하여 372백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을 위하여 104백만원을 연리 7%로 경상남도금고로부터 차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기채를 하고자 하는 4가지 사업에 대하여는 92년부터 96년까지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이미 반영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지방채발행계획까지도 확정되어 있어 따로 붙일 의견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주요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당항포개발의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92년10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 또한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상수도사업대상이 7개면에 국한되어 있는데 빠진 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에 빠진 면에 대하여는 간이상수도로서 대체해 나간다는 답변이었고, 일반농정업무는 수시로 계획을 바꾸면서 상수도업무에 대해서는 현재 많은 적자와 엄청난 부채를 안고서 과감하게 계획을 세우 고 있는 이유와 시설이 확장되면
  앞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과 농촌면에까지 빚을 내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농촌주민들이 수도요금을 제대로 내겠는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자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먼 장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며, 부득이 불족분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현재까지 면지역에서 추진한 것은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은 기본계획으로서, 앞으로는 희망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제외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분야의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 개발과 공설운동장이설에 대한 기채는 상환재원이 확실하므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었고, 상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으므로 중단할 수 없는 실정으로 금후 기채시는 별건으로 승인요청할 것을 전제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의원  삼산면 판곡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계입니다.
  삼산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현재 인근 마을에 절대적인 공해와 쓰레기매립장으로부터 나오는 오·폐수 처리과정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과 바다오염 과정을 검토해 보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나름대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확장을 해서 더 이상의 보완조치도 없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채 확장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면 확실하게 오·폐수 처리과정이라든지, 공해문제를 철저하게 그 전문분야에 문의를 해서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었을 때 확장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오늘 저녁이라도 6시나 7시, 8시에 가면 그 마을은 마치 안개 낀 마을 같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자체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오·폐수 정화과정도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침전수가 내려오는 냇가에는 흙탕물이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무시한 채 확장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전완중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동봉의원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집행부측과 심사과정에서 오고 갔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의원  제가 검토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본 건의 내용은 새로 부지를 사거나 확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부지에서 이미 당초의 계획 이 5.5m라는 선차계획이 있었고, 그 2차 단계로 그곳을 조금 더 높이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새 예산에 보니까 그러한 오·폐수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 있었고, 그에 대한 정화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총무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민원이, 새로운 부지를 사들이거나 새 사업의 착수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높이만 조금 높이는 것은 현재 주민에 대해 큰 민원이 없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집중 질의라든지, 어떤 문제를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다만 현재 저희 총무위원회에서의 생각으로서는 그 자리에서 조금 높이는 문제 그에 따라서 유출되는 오·폐수에 대해서 정화시설은 이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으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방금 보고드린대로 입니다.
황석도의원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전완중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의 소관이 환경보호과인데 환경보호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겠금 연락을 하고 환경보호과장이 올 때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의장 전완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현지 사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그냥 관계공무원의 출석으로 제안설명만 듣고 심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유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법상 유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면 본 안건은 금년 회기동안에는 상정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달동안의 회기가 있지만 금년에는 상정이 안됩니다
  내년도 임시회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좋은 안을 내어서 상정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93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승인을 해 주어야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또 총무위원회 간사가 충분한 보고를 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 의장 전완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92년12월4일부터 12월16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전완중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7일 11:00에 개의하여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전완중   김영철   박경재   황석도   김행정   박장일
  곽근영   김동봉   강한영   하진권   한종구   김익수
  김대산   정채웅   허복만
  
○ 출석공무원
    부군수 외  15명
  
○ 서명의원
    의          장          전완중